자치경찰제내년시범운영…지방pdfhome.honam.co.kr/sectionpdf/201806/0622-0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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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수사권 조정 2 018년 6월 22 일 금요일 시장 도지가인사권 치안체계 직접 관리 한 너무 분산 일사분란한 수사 난항 지적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세종시, 제주도 등 권역에서 국가경찰제 대신 자치경찰제가 도 입된다. 이에 따라 시장이나 도지사가 관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치안 체계를 직접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를함께추진하기로 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까지 서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며, 문재 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 력한다 고 했다. 이날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자 치경찰제 도입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 회가 주도한다. 수사 분야 이관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 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또 경찰이 자치경 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제는 시장 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다. 경찰 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현 국가경찰제 와 달리 지역별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문 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자치경찰 제는 경찰 권한 쪼개기 방안의 하나로 제 시돼 왔다. 앞서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인 검사 지휘가 없 어지면 11만 경찰은 제어할 수 없는 거대 권 력이 된다 고 강조해왔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문 대 통령을 만나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 졌다. 다만 자치경찰제는 검경 간 이견이 있어 추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 다. 청와대도 검찰이 주장해온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동시 도입 요구에 대해, 수사 권 조정을 하지 말자는 것 이라며 반대 입장 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자 치경찰제가 포함되면서 경찰 거대화 에대 해 검찰이 요구해 온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는 평가가 나온다. 자치경찰은국가경찰과는별도로시 도지 사 아래 둔다. 시 도지사는 추천을 받아 자 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하고, 본부장이 자치경 찰을 지휘하는 체제다. 수사분야의 이관 시기와 이관될 수사의 종류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 다.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비교적 경미한 사 건 수사와 지역 치안 경비 등을 담당하게 된 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는 자치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 큰 틀에서는 올해 초 발표한 안을 따를 가 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치경찰은 일부 업무를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수행할 수도 있다. 살인 강도 등 강력 사건이 112에 접수되면 현장에는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곳에서 출동하고, 사건 확인 후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으로 경 찰과 지방 권력 간 유착 가능성을 우려하기 도 한다.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 외에 눈치를 봐야 하는 권력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이다. 이날 발표에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 의결기구인 자치경 찰위원회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것은 이 같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일부 경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영장독점주의는 사라지게 됐지만, 자치경찰 제로 인해 경찰 권한이 너무 분산되는 것 아 니냐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경찰 체계 가 복잡해지면서 일사분란한 수사가 어려워 진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제내 년시 범운영… 력 유착 우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 체계도 21일 발표된 검 경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 이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갖는 내용이 포 함되면서 경찰은 수사권 독립 이라는 숙원 을 풀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 치한 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이었다. 정부안처럼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 사를 종결할 수 있다면 불기소 판단을 내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고 검찰의 개입 은 없게 된다.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줌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데에는 국민에 대 한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자는 이유도 있다. 다만 더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 를 위해 정부안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결 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관할지방검찰청 검 사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사독립 경찰 검찰 21일 서울 종로구 부서울청회의에서 열린 수사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 에서 참석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 박상기 법장관, 국 청와대 민정수석.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사권조정안은 검찰 과 경찰의 역할을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 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 과 함께 2차적 보충적 수사권, 일부 직접수 사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 여되는 등 상당 권한이 경찰에 부여됐다. 특히 영장 이의제기권이 경찰에 부여되면 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깨졌다는 평가다. 21일 발표된 조정안에는 경찰의 권한을 늘리되 견제 장치를 마련해 권력 남용 및 인 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경우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일 부 수사권한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 경 찰 견제가 가능하게 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할 수 없 다. 다만 송치 후 필요 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신고 등이 있거나 이를 인 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견제 장치를 뒀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 로 한정됐다. 부패범죄, 경제 금융 범 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 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 등이다. 이들 사 건 이외에 검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사 건은 사건 번호를 부여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반면 경찰의 권한은 외견상 비대해졌다.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는 데서 나아가 1차적 수사종결권까지 쥐게 됐다. 다만 이 경우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 본 등을 검찰에 알리도록 규정해 권한 남용 을 방지하는 장치를 뒀다. 검찰은 이를 검토 한 뒤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 청할 수 있다. 고소 고발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이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 송치가 가능 하게 했다.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가칭)도 신설되는 등 조직도 비대해질 전망이다. 조정안은 국 가수사본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 경찰 불 송치 결정의 적법 타당 여부를 심의하게 했 지만,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 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재수사는 경찰이 맡도 록 정하고 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던 영장청구권에도 균 열이 생겼다. 조정안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관 할고등검찰청에설치된영장심의위원회(가 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 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되고, 경찰은 심 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영장 재신청 등이 가능해 사실상 이의제기가 허용되고 있고, 검사의 영장심 사가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보호 제도라고 주 장하며 재심사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심사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와 함께 논의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역시 이번 조정안에 서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독점은 현행 대로 유지토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 정부는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 활한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 로 설정했다 라며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 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 을 견지했다 라고 설명했다. 영장 얻었 고, 檢은 수사 챙겼 , 직적 관계서상호협관계막강한 한 축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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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자치경찰제내년시범운영…지방pdfhome.honam.co.kr/sectionpdf/201806/0622-02.pdf · 21일발표된조정안에는경찰의권한을 늘리되견제장치를마련해권력남용및인

2 검 경수사권조정 2018년6월22일금요일

시장 도지사가인사권행사치안체계직접관리

경찰권한너무분산일사분란한수사난항지적

이르면내년부터서울,세종시,제주도등

권역에서국가경찰제대신자치경찰제가도

입된다. 이에따라시장이나도지사가관내

경찰에대한인사권을행사하며치안체계를

직접관리하게될전망이다. 지역별특성에

맞는치안수요도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오전검경수사권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를함께추진하기로

한다 고밝혔다.그러면서 2019년까지서

울 세종 제주 등에서시범실시하며, 문재

인대통령임기내전국실시를위해적극협

력한다 고했다.

이날발표한수사권조정안에따르면, 자

치경찰제도입은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

회가주도한다.수사분야이관시기,이관될

수사의종류와범위는정부관련부처와협

의하여결정하기로했다. 또경찰이자치경

찰제시행이전이라도법령의범위안에서

경찰사무중일부를자치단체에이관할수

있도록했다.

자치경찰제는 시장 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관내치안을책임지는제도다. 경찰

청장이전국경찰을지휘하는현국가경찰제

와달리지역별로권한을나누는것이다.문

재인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한자치경찰

제는경찰권한 쪼개기 방안의하나로제

시돼왔다.

앞서검찰은수사권조정을앞두고, 경찰

에대한유일한견제수단인검사지휘가없

어지면11만경찰은제어할수없는거대권

력이된다 고강조해왔다.

이에문무일검찰총장은지난15일문대

통령을만나자치경찰제를수사권조정관련

법안에포함시켜달라고요구한것으로알려

졌다.

다만 자치경찰제는검경간이견이있어

추진까지시간이오래걸린다는지적이많았

다.

청와대도검찰이주장해온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의동시도입요구에대해, 수사

권조정을하지말자는것 이라며반대입장

을보였다.그러나이번수사권조정안에자

치경찰제가포함되면서 경찰거대화 에대

해검찰이요구해온견제장치를마련했다

는평가가나온다.

자치경찰은국가경찰과는별도로시 도지

사아래둔다. 시 도지사는추천을받아자

치경찰본부장을임명하고,본부장이자치경

찰을지휘하는체제다.

수사분야의이관시기와이관될수사의

종류는향후관계부처협의를통해결정된

다.

지난1월청와대가발표한권력기관개혁

안에따르면, 자치경찰은비교적경미한사

건수사와지역치안 경비등을담당하게된

다.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는

자치경찰도자체적으로수사할수있도록

해큰틀에서는올해초발표한안을따를가

능성이높아보인다.

자치경찰은일부업무를국가수사본부와

함께수행할수도있다. 살인 강도등강력

사건이 112에 접수되면 현장에는 더 빨리

도착할수있는곳에서출동하고,사건확인

후국가수사본부가담당하는식이다.

일각에서는자치경찰제의문제점으로경

찰과지방권력간유착가능성을우려하기

도한다. 자치단체장이인사권을행사할수

있다는점에서정권외에눈치를봐야하는

권력이하나더생기는것이아니냐는지적

이다. 이날발표에자치경찰의정치적중립

을확보하기위한심의 의결기구인 자치경

찰위원회 설치계획이포함된것은이같은

우려때문이라는해석이다.

일부경찰은이번수사권조정으로검찰의

영장독점주의는사라지게됐지만,자치경찰

제로인해경찰권한이너무분산되는것아

니냐고불만을나타내기도한다. 경찰체계

가복잡해지면서일사분란한수사가어려워

진다는지적도있다. 뉴시스

자치경찰제내년시범운영…지방권력유착우려도

■수사권조정에따른검 경체계도

21일발표된검 경수사권조정안에경찰

이1차수사권및종결권을갖는내용이포

함되면서경찰은 수사권독립 이라는숙원

을풀게될전망이다.

지금까지는경찰이모든사건을검찰로송

치한뒤검찰이기소여부를판단하는방식

이었다. 정부안처럼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

사를종결할수있다면불기소판단을내린

사건은경찰단계에서종결되고검찰의개입

은없게된다.경찰에모든사건에대한1차

적수사권과1차적수사종결권을줌으로써

자율성과책임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

경찰에수사종결권을준데에는국민에대

한인권침해요소를줄이자는이유도있다.

다만더커진경찰권한을견제하기위한

장치가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

를 위해정부안은경찰이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검찰에송치하지않는경우불송치결

정문과사건기록등본을관할지방검찰청검

사에게통지하도록명시하고있다. 뉴시스

수사권독립경찰

감시는 검찰몫

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국제회의장에서열린 검 경수사권조정관련담화및서명식 에서참석자들이합의문서명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 이낙연국무총리, 박상기법무부장관,조국청와대민정수석. 뉴시스

정부가21일발표한수사권조정안은검찰

과경찰의역할을기존수직적관계에서상

호협력관계로설정하는데방점이찍혔다.

경찰이1차수사를담당하고검찰은기소권

과함께2차적 보충적수사권, 일부직접수

사권을갖게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 1차수사종결권이경찰에부

여되는 등 상당 권한이 경찰에 부여됐다.

특히영장이의제기권이경찰에부여되면

서검찰의독점적영장청구권도깨졌다는

평가다.

21일 발표된 조정안에는 경찰의 권한을

늘리되견제장치를마련해권력남용및인

권침해요소를최소화하는내용이담겼다.

검찰의경우막강한권한을축소하면서도일

부수사권한과보완수사요구권을부여해경

찰견제가가능하게했다.

조정안에따르면검찰은경찰이수사하는

사건과관련해송치전수사지휘를할수없

다.다만송치후필요시경찰에보완수사를

요구할수있고,경찰은정당한이유가없는

한이에따르도록규정했다.

아울러경찰수사과정에서현저한수사권

남용이의심되는신고등이있거나이를인

지하게된경우경찰에사건기록등본송부

와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게견제장치를

뒀다.

검찰의직접수사권한은 반드시필요한

분야 로한정됐다. 부패범죄, 경제 금융범

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등특수사건및이

들사건과관련된인지사건등이다.이들사

건이외에검찰에접수된고소 고발 진정사

건은사건번호를부여해경찰에이송해야

한다.

반면경찰의권한은외견상비대해졌다.

모든 사건에대해 1차적 수사권을가지는

데서 나아가 1차적 수사종결권까지 쥐게

됐다.

다만이경우불송치결정문과사건기록등

본등을검찰에알리도록규정해권한남용

을방지하는장치를뒀다.검찰은이를검토

한뒤부당하다고판단될경우재수사를요

청할 수 있다. 고소 고발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이들의이의신청으로사건송치가가능

하게했다.

경찰내국가수사본부(가칭)도신설되는

등조직도비대해질전망이다. 조정안은국

가수사본부에수사심의위원회를둬경찰불

송치결정의적법 타당여부를심의하게했

지만,심의결과불송치결정이위법 부당하

다고판단된경우에도재수사는경찰이맡도

록정하고있다.

검사가독점하고있던영장청구권에도균

열이생겼다. 조정안은검사가정당한이유

없이영장을청구하지않는경우경찰이관

할고등검찰청에설치된영장심의위원회(가

칭)에이의를제기할수있게했다. 위원회

는중립적외부인사로구성되고, 경찰은심

의과정에서의견을개진할수있다.

검찰은영장재신청등이가능해사실상

이의제기가허용되고 있고, 검사의 영장심

사가헌법적차원의기본권보호제도라고주

장하며재심사방안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

드러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 법원의

영장심사에대한이의제기절차와함께논의

될필요가있다는주장역시이번조정안에

서는그내용을찾아볼수없다.

한편검찰의고유권한인기소독점은현행

대로유지토록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대한구체적인언급도없었다.

정부는 수사와공소제기,공소유지의원

활한수행을위해양기관을상호협력관계

로설정했다 라며 경찰은1차수사에서보

다많은자율권을가져야하며검찰은사법

통제역할을더욱충실히해야한다는원칙

을견지했다 라고설명했다. 뉴시스

警 영장견제 얻었고,檢은 수사감시 챙겼다

검 경,수직적관계서상호협력관계로설정방점

막강한검찰권한축소하면서도경찰견제는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