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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현안보고서 제39호 2009. 10. 15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3 9 발간등록번호 31-9735029-000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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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현안보고서 제39호 2009. 10. 15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150-703 서울시 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www.nars.go.kr ISSN 2005-3215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과제

현안보고서제39호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등록번호 31-9735029-000641-14

현안보고서 제39호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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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미(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2009. 10. 15

현안보고서 Vol. 39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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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2008년 기준 1.19

명) 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 대응의 근본적인 해법은

저출산의 극복이라 할 수 있다.

□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일터

의 양립의 어려움”을 들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한 소득불안정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 우리나라는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제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주요 정책의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

로 평가된다.

○ 보육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질이 낮고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

며,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이용율이 매우 낮고, 양육비용의 경감을 위한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속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온 프랑스와 스웨

덴은 보편적인 보육서비스와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 및 저소득층 위주의

다자녀 보충급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프랑스는 양육비

를 지원하는 수당제도를, 스웨덴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육

아휴직제도를 보다 강화해왔다.

○ 반면 일본은 선별적인 수당제도 등 주요 정책의 수준이 미흡하고, 양성

평등적 사회구조로의 변화 등이 간과되어 여전히 낮은 출산율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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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주요정책의 기본 모델을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

체적으로 각 정책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육서비스는 공보육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료지원의 대상범위를 확대해

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보육서비스

의 질을 높이고, 가정내 보육 등을 제도화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

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아동수당제도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아동

수당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기반하여 다자녀가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제도는 휴직급여를 임금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

향조정하고, 대상 자녀연령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이용율을 높여야 할 것

이다.

□ 이외에도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과 노동정책

간 연계 강화 등의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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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요약

Ⅰ. 머리말 / 1

Ⅱ. 저출산의 요인 및 전망 / 4

1.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 ·········································································· 4

2. 저출산의 원인 ························································································· 5

3. 향후 전망 ································································································ 6

Ⅲ.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평가 / 8

1. 연혁 ········································································································ 8

2.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 8

가. 개요 ·································································································· 8

나. 주요정책 ························································································· 10

(1) 보육서비스 ················································································ 10

(2) 육아휴직제도 ············································································· 10

(3) 기타 ··························································································· 11

3. 평가 ······································································································· 11

가. 성과 ································································································ 11

나. 한계점 ···························································································· 11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3

1. 프랑스 ··································································································· 14

가. 주요정책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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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효과 및 시사점 ······································································· 16

2. 스웨덴 ··································································································· 16

가. 주요정책 ························································································· 17

나. 정책효과 및 시사점 ······································································· 19

3. 일본 ······································································································· 19

가. 주요정책 ························································································· 20

나. 정책효과 및 시사점 ······································································· 21

4. 종합 비교 ······························································································ 22

가. 정책구조의 비교 ············································································ 22

나. 정책별 비교 ··················································································· 23

Ⅴ. 정책 제언 / 25

1. 주요정책 모델의 설정 ·········································································· 25

2. 정책별 강화 방안 ················································································· 26

□ 부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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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 1

[표 2]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 2

[표 3] 이상적인 자녀수(2008) ··········································································· 7

[표 4] 저출산 대응정책 주요 추진과제 ···························································· 9

[표 5]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기본구조 비교 ·············································· 23

그 림 차 례

[그림 1] 사례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1998~2006년)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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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Ⅰ. 머리말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Ⅰ. 머리말

□ 저출산․고령화는 생산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의 저하, 사회보장재정 부

담의 급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 요소이다.

□ 불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수

준이고, 합계출산율1)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에 도달하는 데 불과 8년이 소

요(일본: 12년)되어 일본보다도 빠르고, 2050년에 이르면 약 10명중 4명

이 노인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노인인구 비율: (2009년) 10.3% →

(2050년) 38.2%).

[표 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자료: 통계청, 2006,「전국장래인구추계」

1)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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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기준 1.19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

저수준을 나타낸다. 1983년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05년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을 기록한 바

있다.

[표 2]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자료: OECD, Health Data 2009

□ 주목할 바는 급속한 고령화가 저출산 현상에 의해 가속화된다는 점이다.2)

이는 고령사회 대응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저출산 극복에 있음을 말해

준다.

○ 노인인구의 증가는 기대수명의 연장3)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2)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평균이상의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낮은 출산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최숙희, 2008: 3~4).

3) 기대수명의 연장: 2005년 78.6세 → 2050년 8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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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Ⅰ. 머리말

이에 따른 노인복지의 강화는 높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지속시키는 반면

에 저출산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 또한 저출산이 고착화되기 전에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면 적은 비용으

로 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한편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

에 대응하는 주요정책 즉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정책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여기서는 우선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 및 저출산의 원인을 진

단하고,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 및 한계점을 파악한 후,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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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Ⅱ. 저출산의 요인 및 전망

1.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

□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4) 둘째 자녀의 출산포기가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

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첫째 자녀의 경우는 출산 연령이 늦어

져도 출산하는 반면, 둘째 자녀의 경우는 출산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이

다.5)

○ 첫째 자녀의 경우는 출산 지연이 보다 두드러진다.

- 첫째 자녀의 출산율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25세~28세 여성들의 연

령별 출산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64% 감소), 29세~35세 여성들의 연령

별 출산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81% 증가).

○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는 출산 포기가 보다 두드러진다.

- 둘째 자녀의 출산율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25세~32세 여성들의 연

령별 출산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60% 감소), 33세 이상 여성들의 연령

별 출산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30% 증가).

○ 이러한 결과는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 유도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보다 유효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4) 이하 연구는 최근 서울시 연구결과(1996년~2006년)(조영태, 2009)로, ’08년 기준 서울

시의 합계출산율은 1.0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19보다 낮게 나타난다.

5)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은 출산 연령(Tempo: 시기)과 출산아의 수(Quantum: 양)이다.

(조영태, 2009) 출산 연령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출산아의 수가 높을 경우 합계출산

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들 관계의 양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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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Ⅱ. 저출산의 요인 및 전망

2. 저출산의 원인

□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양육비용 부담,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6),

고용여건의 불안정, 가정과 일터의 양립지원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왔다.

○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특히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일터의

양립 어려움”을 들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 영아 30.0만원, 유아 43.7만원

- 자녀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 보육비용 부담 (57.7%), 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 (23%)

○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 즉 고용불안정의 증가

로 인한 소득불안정을 들 수 있다(김두섭, 2009: 5).

- 우리나라의 초출산 연령 지연은 매우 두드러진데,7)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실업증가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했음

을 암시한다.

□ 여기서는 이들 원인 중 저출산 주요정책을 유도한 직접적인 원인들에 주

로 한정하여 다룰 것이다.

6) 미혼남녀의 결혼관 변화, 유배우 부인의 자녀 필요성 등의 약화 등이 주요한 요인

으로 지적된다.

7) OECD 평균 초출산연령: 10년당 1년 늦어짐(’70년: 24세→’05년: 27.7세), 한국의 초

출산연령: 10년당 2.6세 늦어진다(’95년: 26.5세 →’05년: 29.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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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3. 향후 전망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 특히 향후 5년간(2009년~2013년) 합계출산율은 1.2명 내외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8)

○ 이는 무엇보다 가임여성인구(특히 주출산층: 20~39세)의 절대규모가 지속

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 20~39세 가임인구수: 7,875천명(‘07년) → 7,727천명(’08년)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이 뒤따를 경우 저출산은

서둘러 극복될 수도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 이

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무려 9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9)

8)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09년 1.20명, 2010년 1.21명, 2011년 1.21명,

2012년 1.20명, 2013년 1.20명으로 예측되며,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1.0명 이하로 떨

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테면. 경제성장률이 2% 인 경우 다음

해 출산율은 1.08명, 1%인 경우는 0.85명으로 예측된다.

9) 전혜정(2009)의 서울시 대상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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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Ⅱ. 저출산의 요인 및 전망

[표 3] 이상적인 자녀수(2008년)

주: 서울시 자녀출산 여성 및 가임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2008년(2월 1일~15일) 실시

한 조사결과이다.

자료: 전혜정, 200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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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Ⅲ.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평가

1. 연혁

□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은 2003년 합계출산율(1.08)이 세계최저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전환하

고,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를 설치하였으며, 정책추진본부로 “저출산․고령사회대

책본부”를 복지부에 설치하였다.

○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새로마지플랜 2010)”

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보완책이 발표

되었다.

○ 따라서 현재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에 주목

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

가. 개요

□ 2006년에 마련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의

주요 과제는 육아 인프라의 확충 등을 통한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

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문화조성”,

그리고 아동 등 “미래세대의 육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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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Ⅲ.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평가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가정과 일터의 병행 지원은 앞서 살펴

본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인 양육에 대한 개별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미래세대의 육성은 단지 출산율의 상승이 아니라, 아동이 질 높은 양육

을 통해 생산인구로서 역할하게 하는 이른바 사회투자전략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 이후 현 정부는 다음의 추가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2008년 12월 8일).

○ 신규사업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택 지원, 결혼관련 정보 교육제,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충,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이며, 보완사업은 무상보육 확대,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서비스 강화 등이다.

[표 4] 저출산 대응정책 주요 추진과제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ㆍ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 신혼부부 출발지원

◦ 임신 ·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자녀양육가정의 경

제적 부담 경감

◦ 다양하고 질 높은 육

아지원 인프라 확충

◦ 모성보호 강화

◦ 가족친화적 직장문

화 조성

◦ 출산 · 육아 후 노동

시장 복귀지원

◦ 학교 · 사회교육 강화

◦ 아동 · 청소년의 안전

한 성장 환경 조성

◦ 아동 · 청소년의 건

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 빈곤아동의 자활 ·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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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나. 주요정책(〔붙임 1〕참조)

(1) 보육서비스

□ 보육료 지원대상은 소득에 연계시키되 소득계층별로 지원 폭을 달리 구성

하고 있다(〔붙임 2〕참조).

○ 보육료 전액 면제: 차상위 이하 만 5세아, 장애아(0~12세)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월 평균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

지10))에 따라 차등 지원

○ 이외에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아이돌보

미 지원, 양육수당 지원11) 등

(2)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대상은 2008년 6월 이후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 자녀로 확대되

었으며, 월 50만원(정액)을 1년간 지급한다.

□ 이외에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12), 배우자 출산 휴가제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14)(‘08.6), 근로형태 유연화15), 가족친화환경 조성 확대를 위

한 가족친화 인증제(’08.6.15)등을 실시 중이다.

10) 4인 가구 398만원(’08년 기준)

11) 2009년 7월 이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0~1세아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1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휴직부여기간 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13)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간의 무급휴가

14) 주 40시간제(주 5일 근무제) 시행 확대

15)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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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Ⅲ.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평가

(3) 기타

연말정산시 자녀양육 가정의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등 임신 출산 지원,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한 드

림스타드, 아동발달계좌16) 등이 있다.

3. 평가

저출산 관련 법률 및 제도는 정비되었으나, 주요정책들의 실효성이 낮아

저출산 극복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성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2005년) 이외에도 다음의 추가적인 입법들

이 이어져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07.12)하여

배우자 출산휴가(3일)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입 등을 규정하였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정(’07.12)하여 가족친

화기업 인증, 기업대상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였다.

나. 한계점

□ 보육서비스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대상이 한정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

아 서비스의 이용율이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홍승아 외,

2008: 295).

16)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아동복지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정부(지자제)에서도 18세에 달할 때까지 동일한 액수

를 매칭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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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은 장애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로 한정된다.

○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14,275개소, 2008년 12월 기준),

이들 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저렴한 비용

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은 ’08년 12월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5.5%(1,826개소)에 불과하다.

□ 육아휴직제도의 경우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난다.

○ 출산․육아휴직이용율이 매우 낮아, 각각 1.6%, 0.46%를 나타낸 바 있으

며,17) 남성의 이용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08년 기준).18)

○ 이처럼 이용율이 낮은 이유로는 지원대상의 포괄범위가 좁고, 휴직급여

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07년 현재 여성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율은 35.4%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여성비정규직(42.1%, ’08년 기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현재 육아휴직급여 50만원은 월 통상임금19)의 26.7%에 불과한 수

준으로, 가구경제의 측면에서 휴직 시 급여가 턱없이 낮아 이용이 제한

적이라 할 수 있다.

17) ’06년 기준, 전체 여성피보험자(고용보험) 중 사용인원 비율

18) 산전후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이용율은 2006년 28%에서 2008년 41.1%로 확대되었다.

19) ’06년 187만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Page 22: w y =±

❘ 13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시사점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외국 사례는 매우 다양하나, 주요 정책의 시사점을 명료화하기 위해 프랑

스, 스웨덴, 그리고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 프랑스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이며, 스웨덴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출산율에 머물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사례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1980~2006년)

주 : OECD-30은 OECD 30개국 평균을 의미한다.

자료: OECD, Health Data 2009 재구성

Page 23: w y =±

14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 사례 국가들의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은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

도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정책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는 가정과 일터의 양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 보육서비스의 주된 목표는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아동

에게 조기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 육아휴직제도의 주된 목표는 일하는 부모들이 특히 어린자녀(3세 미만)

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 수당제도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표적

인 정책이다.

- 아동수당제도의 주된 목표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1. 프랑스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여 200

8년 출산율은 2.02명을 나타낸다([그림 1] 참조).

가. 주요정책

□ 주된 특징은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가정과 일터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육서비스

○ 주로 국공립보육시설이며, 유치원은 무상교육으로 3~5세 아동 대부분이

Page 24: w y =±

❘ 15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시사점

이용하고 있다.

○ 이외에도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내 보육이나, 노동시장

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 등이 제도화되어있

다.20)

□ 휴가․휴직제도

○ 산전후 출산휴가는 16주 동안 가능하며,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약

100%에 달한다.

○ 육아휴직제도는 3년 동안 가능하며, 두 번째 자녀부터 정액급여(약 $521/

월)가 지급된다.

□ 수당제도

○ 보편적인 가족수당 이외에 다자녀 가족에 대한 보충급여가 지급된다.

- 가족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

족에게 지급되며, 다른 수당들과 중복하여 지급된다. 특히 수당액은 자

녀 1명당 추가가산하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21)

- 보충급여(가족보조금)는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자녀 모두 3세 이상

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수혜자격이 제한된다.

○ 이외에도 자녀교육수당 등 아동 연령별 수당제도와 직업활동에 대한 자

유로운 선택 보조금 등 부모의 직업상황(직업 중단 및 실업 등)에 따른

수당제도 등 다양한 수당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붙임 3〕참조)

20) 가정내 보육모의 임금은 시청에서 지급하며, 시간제 보육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최대 1주일에 3회 이용가능하다.

21) 2009년 현재 자녀가 2명 있는 가정에는 월 123.70유로이며, 자녀 1명 추가당 158.

78유로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Page 25: w y =±

16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 기타 지원제도

○ 임신 6개월 이후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는 100%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

○ 3자녀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통비 할인, 이사특별수당 등의 혜

택이 주어진다.

나. 정책효과 및 시사점

□ 보편적 수당제도와 더불어 소득기준에 따른 다양한 수당제도를 추가적으

로 운영하여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특히 3세 이상 아동의 95%가 공보육 혜택을 받는 등 보편적인 보육서비

스를 추구하여 가정과 일터의 양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 이외에도 다자녀(2자녀 이상)가족에 대한 추가혜택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책을 실시하여 추가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완화하였다.

2. 스웨덴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78년 1.60까지 감소하였으나, 점진적으로 회복

되어 1990년 2.13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다시 감소하

여 1999년 1.52까지 낮아졌으나, 1999년 이후 여성노동참가율과 더불어 회복되

어 2006년 1.85까지 상승하였다([그림 1] 참조).

Page 26: w y =±

❘ 17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시사점

가. 주요정책

□ 주된 특징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인 공보육서비

스와 육아휴직제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 보육서비스

○ 1~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종일제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 1990년 초부터 매년 GDP의 2% 이상을 보육시설 확대 및 유지 등에 투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

- 그 결과 2000년 이후로는 0~2세 아동의 약 48%, 3세~취학 전 아동의

약 80%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 2002년에는 부모들의 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부담상

한제22)를 도입하였다.

□ 출산․육아휴직제도

○ 출산휴가의 경우는 출산전후 각 7주간 가능하며, 이 중 2주 동안 아버지

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 육아휴직의 경우는 자녀가 8세까지 부모 합계 480일간 가능하며, 이 중 2

달은 아버지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휴직급여는 소득의 약 80% 수준

이다.

- 1/2휴직, 1/4휴직, 1/8휴직 등 부분휴직도 가능하다.

22) 이용료 부과체계가 부모소득과 이용시간에 기초하므로 장시간 근로를 하거나 임

금수준이 높은 부모는 더 많은 이용료를 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해 이용료 상한제가 도입되었다.

Page 27: w y =±

18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 병간호휴가의 경우는 자녀(12세 이하)당 연간 60일간 가능하며, 휴직급여

는 소득의 약 75%수준이다.

□ 수당제도

○ 아동수당제도는 기본아동수당, 연장아동수당, 다가족수당으로 구성된다.

- 기본아동수당은 부모의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월 950 크로나(한화 약12만원))

- 연장아동수당은 16세 이후 계속 의무교육 혹은 이와 유사한 교육을 받

고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 다가족수당은 기본아동수당과 연장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세

자녀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 자녀가 20세 되는 6월까지 지급된다.

○ 아동보호수당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자녀(16세 이하)를 돌볼 경우에 지

급된다.

○ 이외에도 아동연금, 주택수당 등이 있다.

- 아동연금은 부모 또는 한쪽이 사망한 경우 아동은 17세까지 아동연금

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한 부모의 기본연금 금액의 25% 지급)

- 주택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는 없지만 28세 이하의 어린 부부

에게 지급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수당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된

다.23)

□ 기타: 출산터울혜택(Speed Premium)

23) 배우자 중 한쪽 일방의 소득이 연간 58,500크로나 혹은 월소득이 5,000 크로나 이

상인 경우는 수당액이 감소하며, 한부모 가정일 경우는 연간소득이 117,000크로나

혹은 월소득 10,000 크로나 이상인 경우는 수당액이 감소한다.

Page 28: w y =±

❘ 19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자녀의 출산터울이 30개월 이내일 경우 다음 자녀에 대한 혜택도 출산

전 소득에 상관없이 먼저 태어난 자녀와 동등하게 지급한다.

나. 정책효과 및 시사점

□ 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특히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

원하였다.

○ 여성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

하기 위해 조기교육이 핵심인 3세 이상 보육서비스는 물론 보육이 핵심

인 3세 미만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 부모휴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들이 직접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어린자녀(3세 미만)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육아휴직제도의 강화하였으며, 동시에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성휴가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 그 결과 전체 휴직기간 중 아버지의 활용 비율(‘74년 0.5%→’04년

18.7%) 및 휴직하는 아버지의 비율(’74년 2.8%→’04년 43.7%)은 모두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일본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 1.29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약 1.3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림 1] 참조).

Page 29: w y =±

20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가. 주요정책

□ 주된 특징은 저출산 관련 입법화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수당

제도등 주요정책의 수준이 미약하고, 양성평등 등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

화가 간과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 주요 입법으로는「소자화(少子化)대책기본법」(2003)과「차세대육성지원법」(2003)24)

을 들 수 있다.

○ 「소자화대책기본법」은 저출산 대응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률이

며, 「차세대육성지원법」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주의 차세대

육성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이다.

□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으로는 엔젤플랜(’94~’99), 신엔젤플랜('00~'04), 신신

엔젤플랜(’05~’10)이 추진되었다.

○ 엔젤플랜은 보육서비스의 확대, 신엔젤플랜은 모자보건, 교육, 주택 지원

등으로 정책 범위의 확대 및 가정과 일터의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의 조

성, 신신엔젤플랜은 양성평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청년들의 경제적 독

립 등이 강조된다.

□ 보육서비스

○ 공보육시설은 시정촌이 설치하고, 민간위탁하여 운영한다. 또한 가정지원센

터(Familly Support Center)를 통한 베이비시터 이용료의 약 30~50% 지원하고

있다.

□ 육아휴직제도

24) 한시법임(2005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Page 30: w y =±

❘ 21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수준은 임금의 약 40% 수준이다.

○ 이외에도 시간외 노동을 제한하는 제도25), 심야근로를 제한하는 제도26),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27), 3세부터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

자에 대한 조치28), 자녀간호를 위한 휴가 등 노동시간정책들이 제도화

되어있다.

□ 아동수당제도

○ 일정소득 미만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대상 자녀연령은 2004

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2006년 4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점차

확대해왔다.29)

○ 비용은 국가가 2/3,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각각 1/6을 부담한다.

나. 정책효과 및 시사점

□ 주요 정책들의 수준이 낮아 저출산 극복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 보육서비스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대개 맞벌이부부 자녀들에 한정되며,

육아휴직제도는 상대적으로 대상 자녀연령이 낮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

25) 기업주는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청구한 경

우, 시간제한(1월 24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26) 업주는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청구한 경우,

오후 10시~오전 5시에는 노동할 수 없다.

27) 단시간근로제도, 탄력근로시간제, 탁아시설의 운영 등에 준하는 편의 제공 조치

중 하나를 강구해야 한다.

28) 사업주는 3세부터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에 대해 휴업제도 또는 근무시

간 단축 등의 조치에 준해 필요한 조치 강구를 의무화하였다.

29) 부부와 아동 2인 세대 피용자의 경우 연소득 860만엔 이하 가구의 첫째와 둘째

자녀는 월 5천엔(한화 약 5만원), 셋째자녀는 월 1만엔(한화 약10만원)을 지급한다.

Page 31: w y =±

22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율도 낮으며, 아동수당의 경우는 저소득층이 한정되고 대상 자녀연령도

낮아 저출산 극복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 시사점

○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최근 들어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미

래성장 동력 확보 즉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 구축과 여성 및 청년실

업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이외에도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에서 각 단계별 차별적인 목표를 수립하

고, 정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다.(“일․

가정 양립헌장 및 행동지침”)

4. 종합 비교

저출산 대응의 주요정책인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를 중심으로

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정책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책구조의 비교

□ 우선 프랑스와 스웨덴의 공통점은 가정과 일터의 병행지원을 위한 보편적

인 보육서비스와 양육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보편적인 수당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프랑스는 수당제도를 강화해 온 반면, 스웨덴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 이들 국가들에 비해 일본은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의 지원수준이 낮

고, 수당제도도 일정소득 이하의 아동에게만 제공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

약하다.

Page 32: w y =±

❘ 23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시사점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

보육서비스

보편적

다양한

보육서비스

보편적

공보육서비스선별적 보육서비스

수당

제도

30)

대상

범위보편적 보편적 선별적 양육수당

도입31)

(2009.7~) 자녀

연령20세 미만 16세 미만 12세 미만

육아

휴직

제도

자녀

연령 6세 8세 1세

3세

(2008.1.1. 출생

이후)

급여

수준

두 번째

자녀부터

정액(약 $521/월)

소득의 약 80% 소득의 약 40% 50만원

휴가

일수 3년 480일 1년 1년

[표 5]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기본구조 비교

나. 정책별 비교

□ 보육서비스

○ 프랑스와 스웨덴은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른 한편 프랑스는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비

30) 일반 아동에 한함

31)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양육수당,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등이 지급되고, 2009

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이 도입되었으

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당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Page 33: w y =±

24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스를 강조하는 반면, 스웨덴은 여성들의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보육서비스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 수당제도

○ 프랑스는 수당제도의 기본체계 즉 보편적 수당제도와 소득조사에 기반한

다자녀 보충급여제도 이외에도 아동의 보살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

양한 수당제도를 갖추고 있다.

○ 스웨덴은 프랑스에 비해 소득조사에 기반한 수당체계가 덜 발달되어있

다. 이는 가족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즉 부모들의 양육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가구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취한

다.

○ 일본은 일정소득 이하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선별적 제도만을 운영

하며, 대상연령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 육아휴직제도

○ 스웨덴은 휴직급여의 수준이나 대상범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데, 이는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의 노

동시장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 반면 프랑스는 휴직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지만, 급여수준은 스웨덴에 비

해 낮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Page 34: w y =±

❘ 25

Ⅴ. 정책 제언

Ⅴ. 정책 제언

1. 주요정책 모델의 설정

□ 앞서 살펴본 주요정책들 간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극복효

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들에 기반하여 핵심정책인 보육서비스, 육

아휴직제도, 수당제도 중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해

야 할 것이다.

○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은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보편적 수당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정책은 일하는 부모들의 가정과 일터의 병행을 지원하

고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는 이들 정책에 추가하여 육아휴직제도와 수당제도 중 어느 정

책을 보다 강화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즉 스웨덴에서와 같이

여성의 노동권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양육비 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전자의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사회적으로

는 여성인력을 개발하여 미래의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개인적으로는 가

구의 소득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당제도는 그

재원을 대개 조세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여액 및 대상범위가 양

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극복효과는

의문시 될 수 있다.

□ 또한 주요 정책들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정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지 제도 도입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이 요구된다.

Page 35: w y =±

26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 성공 사례들에 대체로 각 정책별 지원대상은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

원으로 확대되고, 대상 자녀연령, 급여기간, 급여수준도 상향조정 해왔다.

2. 정책별 강화 방안

□ 보육서비스

○ 보육서비스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보육시설의 확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5.5%에 불과하다는

점은 성공 사례에 속하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보육시설들이 대부분 국공

립시설인 점과 대조적이다.32)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저출산 예산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부

문은 전년대비 21.1% 감소하였다(2008년: 218억원 → 2009년: 172억원).

○ 또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

대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이 요구된다. 즉 저소득층 중심의 무상보육 확대

이외에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 강화

와 가정내 보육의 제도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상호간의 경쟁과 소비자

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육아휴직제도

32) 프랑스의 경우는 총 2억 유로를 투여, 2만석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설 또는

확대한 바 있으며, 2012년까지 정부는 20만석의 보육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프랑

스는 공보육시설이 35만석이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5천석 정도로 약 1.5%에 불과

하다.

Page 36: w y =±

❘ 27

Ⅴ. 정책 제언

○ 육아휴직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직급여의 수준을 임금대체 수준으

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 육아휴직의 가능연령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

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육아휴직 가능연령은 8세까지, 병간호휴가는 12

세~21세에 달한다.

○ 또한 단시간 근로는 특히 공보육서비스 등이 확충되기 이전까지 일과 가

정의 양립에 긍정적 효과를 지닐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제의 실효성

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와 체계적인 대체인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된다.

□ 수당제도

○ 무엇보다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

다. 저출산 극복 효과의 측면에서 자녀연령은 취학아동 전반이 포괄되어

야 하며, 급여액은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따라 가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더하여 저소득층 다자녀가족(두 자녀 이상)에 대한 보충급여체계를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관련 법률의 제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33)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정책들 이외에도 가족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 강화, 기업의 역할 강화, 방과후 보육 등을 포괄한 미래세대

육성지원 강화 등의 추가적 논의가 요구된다.

○ 저출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소득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실업 및

33) 일본의「아동수당법」, 스웨덴의「아동수당기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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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여성의 노동권 보장 등이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과 일터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부문 이외에도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실질적인 지

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측면에서 미래세대 육성의 지원 대상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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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부록 1〕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 양육 지원

○ 보육료 지원

- 0~4세 아동 무상보육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08년

62만명에서 ’09년 74만명으로 확대

- 2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에 대하여

둘째 아부터 보육비의 50%를 추가지원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증원하여 인건비 80%(민간 100만원) 지원

▹ 긴급·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09.7~)

- 차상위계층 이하 0~1세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

□ 임신․출산 지원

○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 1회 평균

시술비(300만원)의 50%인 150만원(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85% 255

만원) 한도 내에서 총 2회까지 지원

○ 산전검사 비용 지원

- 초음파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 진찰에 필요한 검사 시 건보재정에서

20만원을 지원하여 임산부의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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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임산부․영유아 대상 보충영양관리 확대

- 저소득층 가구(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영양평가 후 특성에 따른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보충식품 패키지: 콩, 우유, 분유, 달걀 등 대상자별 구분한 6종 패

키지

○ 산모도우미 파견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3인 가구 기준 169만원)까지 도우미 파견

▹ 태아 수에 따라 서비스기간(2주~4주) 및 정부지원액(57만~170만원)

○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

- 기초생활보장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생계․의료비를 지원하고, 미혼모

시설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100% 지원(‘09~)

□ 아동의 건 한 육성

○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 구축

- 드림스타트

▹ 빈곤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

▹ ’09년 75개 지역 설치 → ’12년 207개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

▹ 18세미만 요보호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시설 아동)아동을 대상으로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 월 3만원

이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정부(지자체)에서도 18세에 달할 때

까지 같은 액수로 매칭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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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창업비용, 주거마련 비용 등으로 자

립자금 사용

○ 방과후 교실 확대

- 맞벌이․한부모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학습

지도․상담서비스를 추진 (아동복지교사 배치)

▹ 지역아동센터(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대상)

○ 아동의 건전한 발달 지원

- 독서지도 등 취학전 아동 인지능력향상에 대한 조기 투자 확대

▹ 전국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 2~6세 대상(‘08.6월 244,912명)으로 독

서지도 등 취학전 아동 인지능력향상 지원

- 비만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동처방․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0~12세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

- 보건소를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시행(예방접종률 75% 수준)

- ’08년부터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비용 1/3지원

□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 대상을 1세 미만에서 3세미만 자녀로 확대(‘08.6)

▹ 산전후휴가 90일(육아휴직 1년), 맞벌이 경우 최장 3년34)의 육아휴

직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08.6)

○ 배우자 출산 휴가제

34) 민간부문은 1년, 여자교육공무원은 2년, 공공부문 여성공무원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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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간의 무급 휴가 부여

○ 근로형태 유연화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 확산

○ 가족친화환경 조성 확대를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 실시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 부여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 연말정산시 자녀양육 가정의 소득공제 확대

- 출산 및 입양에 대한 200만원 추가공제 신설(‘08.1 소득분부터)

-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

-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확대(100→150만원), 자녀교육비․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확대(‘09.1 소득분부터)

○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적용

- 다자녀 추가공제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공제 (‘08.1 소득분부터)

▹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이상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 다자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자동차 1대의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09~)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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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것으로 인정하여 둘째 자녀는 1년, 셋째 자녀부터 1년 6개월 (최장

50개월)의 연금 납부기간을 추가

- 육아휴직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 휴직 전 월소득에 대한 부과되던 건강보험료의 50%로 경감

□ 신혼부부 출발 지원

○ 결혼 관련 단계별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이 가능한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등

○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신혼부부의 부금자리 마련을 지원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2.5만호 및 분양(전환)주

택 2.5만호 등 연 5만호의 주택을 특별 공급

- 기존주택을 구입․임차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연 7만 세대)의 지원한도 및 금리우대

○ 기혼병사 군복무 혜택

- 기혼병사는 거주지와 가까운 부대로 근무부대를 조정하고, 배우자 임신

또는 자녀양육 사유 시 입영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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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 이하 151만원 이하 178만원 이하 205만원 이하

3층 178만원 이하 199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230만원 이하

4층 250만원 이하 278만원 이하 294만원 이하 322만원 이하

5층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부록 2〕보육료 지원 현황(200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표] 보육료 지원: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09. 6월 까지)35)

35) ’09.7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기준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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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구 분 주요 내용

가족수당 - 20세 미만 2명 이상 부양자녀 가족에게 가족상황과 소

득에 제한없이 지급

보충급여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자녀 모두 3세 이상

- 셋째 자녀가 만 3세 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가족상

황과 소득액에 따라 수혜자격 제한

신생아 환영수당

(PAJE)

- 자녀가 3살 될 때까지 지원

- 아동을 보모나 보육시설에 맡기고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보육형태에 따라 차등지원

영유아수당- 3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산부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자녀입양수당 - 소득에 따라 21개월까지 지급,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영

유아수당 동시지급

자녀간병수당

(APP)

- 자녀의 간병을 위해 배우자 중 한명이 직업 활동을 그

만두거나 근무시산 단축 또는 중단해야 할 경우 지급

- 소득에 따른 수혜자격 제한 없음

자녀교육수당

(ARS)

- 6~18세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지급

- 소득수준에 따라 수혜자격 제한하며, 동일 급여

특수교육수당

(AES)

- 20세 이하의 장애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자녀 당 매달

109.40유로)

- 가족상황, 소득액 등에 따라 수혜자격 제한 없음

한부모수당(API) - 빈곤층 대상

가족지원수당 - 부양비 부담 의무자인 한 쪽 부모로부터 부양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수당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취업활동을 중지하거나

정규노동시간을 반으로 단축할 경우, 가계수입의 상실이

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교육수당 지급

〔부록 3〕프랑스의 수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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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구 분 주요 내용

재택

아동양육수당

- 맞벌이가족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1인 이상의 보육사

고용 시 지급, 자녀수와 고용보육사 수에 따라 차등지급

개별가족보육

지원수당(AGED)

- 부모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6세 이하의 자녀양육

을 위해 1명 이상의 고용인을 두는 경우 지급

출산보너스

-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를 지원

- 직장을 계속 다닐 경우, 3년 동안 자녀를 돌볼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자녀 1명당 800유로

유아출산금지원

금 - 자녀출산 후 한 자녀 당 매월 160유로씩 3세까지 지급

양육비 지원

- 0~6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근로여성에게 소득 중 일부

를 양육비용으로 지원

-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직업활동

보전지원

- 어린자녀(0~3세)양육을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업 활동

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소득의 일부를 보전

- 1개월간 당 340유로씩 6개월간 제공

- 수혜자격: 2명 자녀인 경우는 최근 4년간 최소 2년 취

업, 3명의 자녀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최소 2년 취업

산모의 산후휴가

후 6개월 동안

보조금 지원

- 첫 자녀에 대해서는 산후 법정휴가 후 6개월 동안 340

유로의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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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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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OECD, Health Dat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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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태안기름누출사건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태세점검 및 향후대책

2007.12.18김종연최준영

제2호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2008. 7.31김종연최준영

제3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 2008. 8.28 김여라

제4호 한 ․ 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2008. 8.28김영일신종호

제5호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2008.10. 6 원시연

제6호2008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08.10. 8김준 외

7인

제7호미국의 대북제재현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영향

2008.10.15 이승현

제8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2008.10.31하혜영 외

6인

제9호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의와 시사점 2008.11. 6김준 외

7인

제10호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

2008.12. 8 박준환

제11호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2008.12.10 조규범

제12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

2008.12.11정민정김남영

제13호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2008.12.11 이유주

제14호 인터넷 전화와 번호이동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8.12.11 박 철

제15호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2008.12.12김 준배민식

제16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 쟁점 2008.12.22 원시연

제17호 주식 공매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08.12.29 박충렬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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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8호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 : 개별급여 방식을 중심으로

2008.12.30 유해미

제19호국가대표선수 은퇴 후 진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1. 7 김신애

제20호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2009. 2. 6 전진영

제21호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2009. 2.20김종갑 외

3인

제22호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2009. 2.23 조규범

제23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2009. 4. 1 유재국

제24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후속조치 검토

2009. 4. 1 박준환

제25호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9. 4.14 조만수

제26호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2009. 4.16 김선화

제27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2009. 5.11 정민정

제28호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2009. 5.15 이만우

제29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2009. 6. 2 정종선

제30호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6.30유재국이상은

제31호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7. 9임동춘주규준

제32호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2009. 8.13이만우조규범

제33호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대책 및 개선방향 2009. 8.21 나채식

제34호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9. 8.21 이유주

제35호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 2009. 9. 3 이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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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36호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2009. 9.22정민정김상욱

제37호 미국하원의 발언예절 2009. 9.28 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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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39호

발 간 일 2009년 10월 15일

발 행 임종훈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기획관리관 기획협력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 ․ 788 ․ 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자료마당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29-000641-14

Ⓒ 국회입법조사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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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현안보고서 제39호 2009. 10. 15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150-703 서울시 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www.nars.go.kr ISSN 2005-3215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과제

현안보고서제39호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등록번호 31-9735029-000641-14

현안보고서 제39호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