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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전략2003. 3. 11

김 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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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1.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체별 시각

■ 정부■ 금융기관■ 민간기업

3. 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정부와의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금융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사업성검토 , 신용평가과정에서의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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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구조■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간투자법 :

SOC 시설의 정의 및 범위 , 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절차 및 사업단계 , 부대사업의 시행 , 관리운영권에 대한 정의 및 규정 ,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및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등에 대해 규정

시행령 :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 변경제안 ,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 , PICKO 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정과 SOC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산정 , 사용료의 산정 , 재정지원의 근거 , 사회간접자본채권 ,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 총사업비 변경가능 예외조항 등 포함 .

기본계획 :

매년도 민간투자사업의 시간적 , 내용적 , 공간적인 범위 및 방향 그리고 방법론적인 내용 담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가 각 참여주체들의 참여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구조화된 사업임 .

1) 법적 제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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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

- 대상시설의 1,2 종 구분폐지 및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 (BOT, ROT 등 )

- 총사업비 산정방식의 변경 ( 사후정산 금지 )

- 적정수익 보장 ( 고시사업 90%, 제안사업 80%)

- 수익률 제시 및 사용료 산정방식의 변경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분담 , 세제지원 등 지원강화

-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설립 , 운영

- PICKO 의 설치운영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제도 개선

-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분석 의무화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일몰제 도입

- 공사기간 단축 및 사업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 매수청구권 보장

- 기타 , 자본금투입 및 회수방식 개선 , 협상 및 실시협약의 법률적 근거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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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변경협약의 주요 개선내용 (CNE 예 )

1. 사업참여자의 위험분담과 책임소재 재조정 - 총사업비의 사후정산시스템 ⇒ 원칙적으로 사후조정 금지- 총사업비 변동에 따른 위험 및 책임이 사업자에게 부분적으로 이전

2. 사업수익률의 명확화- WACC 개념 , 사업이윤 개념 ⇒ 사업이윤 삭제 , 요구수익률 개념도입 단일화 및 명확화

3. 사업구조의 안정화 - 수입보장 수준 80% 에서 90% 로 상향조정- 대체사업으로 인한 보상이나 , 매수청구권 조항 신설

⇒ 제도적인 투자유인 크게 향상됨 ( 국제적으로 손색 없는 수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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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특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의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당해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정의 (31 개의 개별법 및 법률 등에 언급된 시설 ; 민간투자법 제 2 조 )

구분 사업수익률 무상사용기간 자기자본비율 출자자구성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9.12% 11년 38% 비건설사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11.80% 14년 26% +건설 비건설-대구 부산간고속도로 14.85% 30년 39% 건설사철마산터널 14.10% 30년 35% 건설사

2광주제 순환도로 14.81% 28년 30% 건설사

시설별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 비교

수요의 안정성 , 사업위험의 차이 등으로 구조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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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종류별 위험의 정도 구 분 교통시설 발전소 석유가스 광업 /수자원 폐기물

공사완공 위험 상 중 /중 상 상 중 기술적 위험 중 /중 상 /중 상 /중 상 /하 중

시장 위험 상 하 중 상 하 원료 공급자 위험 하 하 /중 상 /중 상 하

생산물 구매자 위험 하 /중 상 하 하 /중 상 금리 환율 위험 하 상 /하 중 하 상

관리운영 위험 중 하 /하 중 상 하 정치적 위험 상 상 중 중 /중 상

자료 : 파리바은행 , Project Financing Seminar, 1997.3

※ 사업위험의 정도 ⇒ 실시협약 , 출자자구성 , 수익성 , 재원조달의 용이성 , 금융협약 ,

사용료 , 무상사용기간 등 사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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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v.s. 순수투자자

사업참여시 의사결정기준인 수익률에 대한 인식의 차이

시공이윤의 향유 여부에 따라 실질적 수익률 차이

투자목적의 차이

배당수익 v.s 시공이윤 + 배당수익

⇒ 사업계획 제출시 상이한 사업구조 제시 가능성

⇒ 순수투자자의 참여 제약요인

< 참고 >

- 시공이윤반영시 투자수익률 16.19% 사업

- 시공이윤 미반영시 11.98% 임

3) 출자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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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의 조건등식 ]

∑ CCt = (∑ORt -∑ OCt) + ∑ ANRt

사업비 할인율( 수익률 )

국고지원교통량

Toll

운영비용

부대사업 ※ 각종 사업의 사례

■ 사업조건 결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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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조건들을 기초로 협상에 의하여 결정됨 .

1) 민간투자법 , 시행령 및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조건

2) 시설사업 기본계획상의 주무관청의 사업제시 조건

3) 사업자의 사업계획상에 제시된 제반 조건 및 정부지원 요구사항

4)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시협약에서의 구현

5) 금융기관과의 금융협약에 구현된 사업조건

■ 기본적인 사업조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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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주체별 시각

민자사업의 3 주체 정부

기업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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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논리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목적 • SOC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의 부족재원 충당•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도입 ( 설계 , 건설 , 자금조달 , 운영 )

※ 부족재원 충당에 Focus 맞추어져 있음 .

■ 추진단계별 전략적 접근 필요 •정책입안 , 대상사업선정 , 사업자 선정 , 협상과정에서 목적적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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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A: 개별사업의 편익비용3.0 B: 현금수익성(수입/지출 비율)

C

D

EF

GH I

J1.5

KL

1.3

사업비 예산총액

공공사업과 민자유치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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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선정시

○ 공공투자사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 선정 ⇒ 자원의 최적배분 가능 ※ 영국의 PFI 제도에서 VFM(Value For Money) Concept 도입 필요 현재 : 정부직영사업 선정후 민자사업 선정 경향 ○ 재정지원 탄력적으로 운용시에 공공투자사업 선택폭 커짐 : 경쟁가능토록 ○ 사전타당성검토시 민자유치가능성 ( 재무분석 ) 구체적 체크 필요 : 예산문제

■ 평가시 , 사업자선정시 : 민간투자 유치의 목적에 따른 체계로 개선 필요■ 협상시 : 재정지원폭 신축적 적용 , 지원절차 일정의 구체화 ( 운영과정에서 서비스의 구매자가 정부일수도 있다는 사고 전환 )

추진단계별 바람직한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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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에 대한 정부의 시각 ■ 건설과정의 재정지원- 협의된 수익률하에서 가능하면 초기 Toll 비 인상으로 Cover 하려는 입장- 국고발주부분을 확정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없는 구조로 가려는 입장

■ 운영과정에서의 재정지원- 문제발생시 Toll 비 인상이나 , 무상사용기간 연장으로 커버하려는 입장

■ 재정지원의 결정- 매년도 예산에 편성 , 예산안의 국회동의 등 필요- 구속력의 문제 대두※ 적정통행료 산정용역 관련 사항 소개 : 숨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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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 ■ 재정지원 대상사업 선정원칙 부재

- 사전적으로 제도화된 재정지원원칙 부재■ 민자 , 국고 , 지방비간 역할분담 불분명

-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분담비율 유지 여부 , 정부와 지자체간 논쟁 빈발■ 체계적인 지원원칙 부재

-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원칙 부재 / 협상에 의하여 결정■ 직접지원 보다 간접지원 방식에 치중

- 세제지원 , 부대사업 인정 등 : 지원효과 불확실 , 범위 내역 모호■ 구체적인 재정지원절차 미확립

- 예산확보 규정 부재 , 다년도 예산지원 보장방안 부재 , 최소운영수입 보장위한 예산규모 , 확보방안 부재 ( 절차 ,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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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의 사업에 대한 시각■ 금융기관의 참여조건○ 사업성이 확보가 대전제 [ 관점에 대한 이해 ]

◈ 보수주의 : β type Risk 최소화 α type Risk :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β type Risk :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 대상기간 : 원리금 상환기간 ( 사례 )

◈ 주요 검토사항 :

- Cash Flow 의 충분성 : DSCR

- Cash Flow 의 안정성 : 수요 ( 대체 경쟁시설 ), 건설비용 ,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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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관심사항 ]

○ 교통수요의 불확실성 :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검증○ 총투자비의 불확실성 • 일부사업의 경우는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비 변동가능성 존재• 실시협약상의 공사비 확정시 변동폭에 대한 커버 ⇒ 독립적인 Engineer 에 의한 공사비 , 공사일정에 대한 체크의지지

○ 재무상태가 취약한 Sponsor 의 출자확약 문제

○ 출자자의 자기자본비율 : 금융기관 입장 VS 국내외 Sponsor 들의 입장

◈ 각종 Credit Enhancement 방안 강구- 정부지원 , 주주보증 , Reserve Account, Standby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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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기자본 자기자본 총민간투자비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9.6% 4,342 14,652

C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 35.1% 170 485 인천국제공항 항공기급유시설 38.0% 400 1,054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25.6% 530 2,070 B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26.0% 130 500 B인천국제공항 기내식 26.1% 89 341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25.50% 13 51 A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27.4% 199 726 B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29.4% 104 354

천안논산간고속도로 37.8% 4,500 11,900 대구부산간고속도로 39.3% 7,141 18,156 서울외곽순환도로 32.4% 4,600 14,204 우면산터널 30.0% 565 1,882

2대구제 팔달로 32.7% 220 673 4대구 차순환도로 30.0% 585 1,950

만월산터널 34.0% 330 970 철마산터널 34.7% 181 521

2 1광주제 순환도로 구간 29.9% 543 1,815 백양산터널 25.0% 223 893

■ 주요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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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시각■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사 ( 대부분 건설회사 ) 들의 일반적인 관행 ○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부족

• 수요에 대한 검토 미흡 또는 왜곡• 투자비에 대한 적정성 왜곡• 평가기준 또는 평가체계의 활용

○ 수주와 건설과정의 시공이윤에 주된 관심• 수익률의 왜곡 (14.5% 15.4%∼ 의 의미 )

• 건설과정의 효율 공유문제• 운영과정에서의 Cash Flow 안정성 저해

○ 운영과정에 대한 경험 및 관심부족• 운영에 대한 대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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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감안한 사업구조

- 적정 Target 이윤의 설정- 투자비 회수의 기간 선호문제- 사업비 , 운영비용 , Toll 비의 최소화- Cash Flow 의 안정성과 충분성- 정부지원의 적정성

운영을 감안한 사업구조

정부가 수용 가능한 사업구조 Financing 가능한 사업구조

- 사업비의 최소화 - 정부지원의 최소화- 사업수익률의 상향조정- 비건설업체의 참여유도

■ 철저한 사업성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 Trick 을 사용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변경될 것

사업구조 설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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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의 Issue 및 전략■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협상 Issue

1) 협상의 장기화 요인

•경쟁이 없는 경우 정부측의 구체적 협상 대안 부재

• 사업계획서의 구속성에 대한 인식부재 : 민투법 소급적용시 극명하게 나타남

• 평가체계의 일원화 문제

• 민자조건 설정의 변수간의 상충관계 (Trade-off) 와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속성

( 총사업비 , 수익률 , 사용료 , 재정지원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 바 , 어느 한 변수에 대해 제약

을 받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조건설정에 어려움 )

• 정부측의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고시조건에 대한 번복사례까지 발생

( 예 : 남동 - 도리간고속도로 사업 )

• 지자체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전확약 불가

• 지자체간 분담비율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담비율 등에 대한 기준 부재

• 수익률 적용에 있어서의 경직성 ( 사업특성과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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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규모확정 및 총사업비 변경사유의 결정 총사업비 의 결정 :

- 조사비 , 설계비 , 공사비 , 보상비 , 운영설비비 , 제세공과금 , 영업준비금 등

- 분석시점에서의 불변가격으로 확정

- 조사비 , 설계비 용지보상비 등은 정부가 부담하여 총사업비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으나 , 최근 사업에서는 조사비 , 설계비가 포함되고 있음 .

- 고시사업이든 민간제안사업이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사업제안자의 사업계획 전반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 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시장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

총사업비 변경사유의 결정 :

- 총사업비의 사전 확정 및 변경금지를 원칙으로 함 .

- 공사비 변경가능사유에 대한 협상이 주요 협상 현안

- 정부귀책사유로 인한 공사비 변경의 경우 사업자의 손실보상 방법에 대한 이견조정이 어려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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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수준 , 사용료 및 재정지원 규모의 결정 - 협상시간의 대부분을 여기에 할애된다고 해도 과업이 아님 .

- 이들 세 변수는 서로 연동되어 있음 .

- 사업에 따라 정부입장에서는 사용료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전해 주어야 함 .

- 비경쟁 단독참여 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자의 요구수익률의 절대적인 수준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여야 함 .

적정수익률의 기준

- 민간투자기본계획상 ① 국내외 금융기관의 평균 대출금리 , ② 사업의 종류 , 사업규모 , 운영수입의 안정성 , 부대사업수익 ,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당해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감안한 위험보상률 (Risk Premium), ③ 국내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음 .

- 기타 ① 국내 인프라사업에 적용할 수익률 수준의 범위 (IRR : 13 17%), ∼ ② 외국자본의 투자여부 및 차입조건 , ③ 해당사업의 수요안정성 , ④ 정부지원금 규모 및 비율 (가능한한 사업비의 50% 를 넘지 않도록 함 ) 등이 고려요소로 논의되고 있음 .

- 정부와 민간 모두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 못해 협상에 의하고 , 유사사업의 수익률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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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운영수입의 보장 및 절차

- 최소운영수입의 보장 범위 , 절차 및 보장기간 등으로 볼 수 있음 .

- 민투법시행령 제 37 조 1 항 4호 : 고시사업 추정운영수입의 90% 까지 , 제안사업 80% 까지

- 타인자본 조달과정에서의 금융권의 관심 집중 (Rating 과정에서 등급결정의 주요 요인 )

보장수입 미달시 재정지원절차

- 민간사업자는 수요 부족시 확실성 높은 명시적인 재정지원절차 요구

- 주요사업의 실시협약상 재정지원조항 :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지원과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병행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 재정지원 시기는 다소 가변적임 .

사용료 수입의 보장기간

- 일반적으로 자금차입 계약기간이 고려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철도 ( 전체 운영기간 ) 를 제외한 사업에서는 운영개시일로부터 20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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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차손 보장과 환차익 환수기준 및 절차 - 타인자본 조달액중 외자도입액에 대한 과도한 환차손익에 대한 보장 및 환수와 관련됨 .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규정

- ± 20% 이하 변동 : 사업시행자 자체부담 또는 인센티브

- 20% 초과상승 ( 환차손 ) : 사용료 등의 조정 또는 재정지원

- 20% 초과 하락 ( 환차익 ) : 사용료 등의 조정 또는 국가 ( 지자체 ) 로 환수

협상시 쟁점

- 보장수준 : 민간사업자는 과도한 차손의 100% 요구 , 정부는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규정대로 50% 주장

- 지원시기 : 즉시 지원 ( 민간 ) v.s. 매사업단위로 산정 지원하는 방안 주장

정부는 사용료 , 무상사용기간 병행검토하고 차년도 예산배정시 지급 주장

- 이자지급과 관련 : 예산확보전까지는 이자지급 곤란하다는 입장

- 적용이자율 : 사업시행자는 차입이자율 , 정기예금금리 , 1 년만기 회사채수익률 적용 주장

정부는 국고채 수익률 , 신용등급 A+ 인 3 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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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분담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위험의 유형 및 분류- 정부귀책 위험 , 사업자 귀책인 위험 , 불가항력적인 위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는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 - 책임소재와 그에 대한 처리방안 및 의무이행 규정 필요

협약상의 반영내용 - 귀책당사자가 부담원칙- 협약당사자 어느 쪽에도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고 , 보험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별도의 협의를 거쳐 각각의 분담비율 정하여 처리- 정부귀책사유-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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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등 위험의 유형분류 및 처리

-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대한 합의 필요- 상황발생시 처리방법이 협상 대상임

협약상의 반영내용 - 보험으로 처리- 보험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별도의 협의를 거쳐 각각의 분담비율 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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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및 매수청구권 사유 및 처리

-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조항

- 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 매수가액의 산정방법은 사업전체의 위험의 크기에 영향

- 타인자본 조달시 주요 점검사항중의 하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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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와 금융기관간 협상 Issue

■ 시설수요의 적정성- 시설수요는 원리금 회수의 원천- 예측수요이기 때문에 이견 발생 ,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상대상중의 하나임 .

- 금융권의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함 .

-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장선에서의 원리금상환가능성을 기준으로 조건 설정■ 금융구조 및 조건- 자본조달구조 : 자기자본 규모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 건설기간중에는 일종의 담보적 성격 , 운영기간중 현금흐름의 안정성에 영향 , 높은 수준 요구

- 차입금구조 : 채권과 차입금의 구성 , 기간구성

- 채권의 발행지역 ( 해외시장 발행여부 )

- 금융조건 : 금리 (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 대출은 협상에 따라 결정 , 사업의 위험정도 , 사업위험 등 고려 ), 신용보강방안 등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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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구조 및 조건자본조달구조

- 자기자본 규모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 건설기간중에는 일종의 담보적 성격 , 운영기간중 현금흐름의 안정성에 영향 , 높은 수준 요구

차입금구조

- 채권과 차입금의 구성 , 기간구성

- 채권의 발행지역 ( 해외시장 발행여부 )

- 금융조건 : 금리 (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 대출은 협상에 따라 결정 , 사업의 위험정도 , 사업위험 등 고려 ), 신용보강방안 등 협상

- 상환기간 : DSCR 등 감안하여 결정

- 사업기간의 50% 이내 ( 대개 15 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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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수수료의 결정- 대출의 경우 관리수수료 , 채권의 경우 인수수수료- 해당 사업관련 각종 수입금의 입금 , 사업비 운영비의 지급 ,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 자금 관리에 대한 수수료임 .

- 사업과 금융구조에 따라 달라짐 . 개략적으로 1.5% 요구

■ 배당 제한조건 - 차입금과 채권의 상환가능성 일정 수준 유지 위해 배당 제한 - 추정현금흐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됨 .

구 분 DSCR 부채비율천안논산간고속도로 1.25단순기준 이상 200% 미만대구부산간고속도로 1.20단순기준 이상 200% 미만철마산터널 1.21단순기준 이상 300% 미만

2광주제 순환도로 1.22단순기준 이상 350% 미만

주요사업의 배당제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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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관리 계정의 운영 - Project Financing 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 상환기간동안 금융기관이 자금관리

- 이를 위한 세부 기능별 계정 설정

- 수입금계정 : 출자금 , 대출금 , 정부보조금 등

- 통행료 계정 : 통행료 및 해당 사업으로 인한 수입

- 운영계정 : 건설비 , 운영비 ,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위한 자금관리

- 채무상환 유보계정 : 향후 1 년간 지급할 대출원리금의 1/12씩 매월 적립

- 유지보수비 적립계정 : 운영설비비 , 대수선비 지급을 위한 예금

- 채무상환 적립계정 :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 , 적금 등 기한부 예금

- 배당금 계정 : 배당금 지급 및 후순위대출 원리금지급을 위한 계정

- 담보계정 : 기한의이익 상실시 즉시 , 대출약정서에 따라 개설한

모든 예금계정의 전부를 담보계정으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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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자의 의무사항 설정

○ 자금제공 : 다음을 위한 자금의 제공의무

- 일정수준의 부채비율 유지

- 정부보조금 재정지원관련 ( 적기에 되지 않을 때 )

- 실시협약 해지 , 매수청구권 청구관련 ( 매수가액이 차주의 채무액 하회시 )

- 사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수입금 손실관련

- 통행료 조정 지연

○ 출자자의 보증 : 대개 운영개시후 5 년째 되는 날까지

○ 추가출자의무 : 정부보전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되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추가출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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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사업위험 경감을 위한 보험 등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협의

- 실시협약상 합의된 보험가입의 충실한 이행과 보험내용의 충분성 검토

○ 채무불이행 사유 및 효과 결정

- 채무불이행의 조건

-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효과

○ 단기자금 신용공여 (Credit Line) 설정

- 사업초기의 현금흐름의 안정성 제고 ( 재무적 안정성 및 원리금상환 가능성 제고 )

위한 신용보강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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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요상의 문제○ 추정의 시차로 인한 문제 :

• 정부고시 : 기본설계 시점에서 추정된 수요• 사업자의 사업계획 : 사업계획수립 시점에서 재추정 또는 정부고시 습용• 사업성검토 : Financing 시점에서 ( 실시협약을 전후하여 ) 검토⇒ 시차로 인하여 사회경제지표 , 개발계획 , 수요패턴 , 경쟁노선의 개선 등 차이

○ 추정목적의 차이로 인한 문제 :

• 설계를 위한 추정 : Peak Time 수요에 초점 , Capacity Cushion 고려 , 무료통행 가정• Financing 과정에서의 추정 : 일평균 교통량에 초점 , 차종별 수요 , 가격탄력성에 민감○ 추정기관의 독립성 확보 문제

■ 사업성검토 및 신용평가과정에서의 Issue

■ 사업성검토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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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URS 추정 49,411 60,405 66,536 74,390 81,046 81,046 81,046 실시협약 55,106 70,131 82,273 93,352 95,831 95,831 95,831

-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URS 추정

실시협약

URS 의 DBE 추정 교통량과 실시협약 교통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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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h Flow 의 안정성 문제○ 사업초기의 Ramp-up Period 에 대한 감안 • 대부분의 사업에서 초기 Cash Flow( 약 5 개 년도 ) 의 현금흐름이 문제• 사업계획 수립시 교통수요의 예상치 불확실성 내재○ 부대사업의 자금조달계획 , 매각계획 불확실성

○ 정부의 수입보장방안의 불확실성 보장방법 ( 통행료 인상 , 무상사용기간 조정 , 재정지원 등 ), 지원절차 , 시기의 불확실성○ 이자율변동 , 환율변동에 대한 Mitigation

⇒ Credit Enhancement 없이는 국내외시장 Financing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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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에 대한 객관적 검토- 공사비 및 공정률에 대한 객관적 검토- 각종 계약구조 ( 실시협약 , 주주협약 , 금융협약 , 공사도급계약 , O&M 계약 , 정관 기타 )

- Financial Structure

- 출자자의 신용도- Project Econamics

- Financial Model(Forecasting) : Traffic, Operating Cost, DSCR

- Reserve Accounts

- Price Index, Interest rate, Currency Volatility,

- Public & Private Credit Enhancements( 최소운영수입보장 , Standby Facility 등 )

- 부채우선순위 ( 채권 vs Loan), 파산시 처리방안 등

■ SOC 채권의 신용평가시 검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