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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인정기준 2016. 01. 06 한국인정지원센터 공고 제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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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2016. 01. 06

한국인정지원센터 공고 제201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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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1/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서 문

1. 이 기준은 한국인정지원센터(Korea Accreditation Board, 이하 “센터” 또는 “KAB”라 한다.)가

FSSC 22000 인증기관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KAB로부터 FSSC 22000 인증

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준과 KAB에서 정한 인정절

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의거하여 FSSC 22000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KAB로부터 식품안전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식품안전경영체제 인증

기관 인정기준(KAB-R-13)’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은 관련 국제 규정,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및 FFSC(Foundation for Food

Safety Certification)의 인증스킴 또는 지침의 변경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또한 FSSC

22000 인증기관은 GFSI 및 FFSC에서 이 기준 이외의 별도의 지침을 정할 때에는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참조 FFSC 홈페이지(http://www.fssc22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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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2/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목 차

1. 적용범위

2. 인용표준 및 적용문서

3. 용어정의

4. 일반 요구사항

5.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6. 인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부속서 A] 심사원에 대한 추가요구사항

[부속서 B] GFSI 추가 요구사항

[부속서 C] FFSC 추가 요구사항

[부속서 D] 심사보고서 양식

[부속서 E] 기타 지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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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3/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요구사항으로서 FSSC 22000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과 ‘식품안전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R-13)’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야 하며, 이들 기준들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그리고 FFSC에서 FSSC 22000

인증 요구사항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공표한 지침이 이 기준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이 기준의 변경

고시 전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별도의 KAB 공고를 통해 이 기준의 변경 고시 전에 적용할 수

있다.

2. 인용표준 및 적용문서

2.1 발행연도가 명시되어 있는 인용표준에 대해서는 언급한 표준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명시

되어있지 않은 인용표준에 대해서는 최신판(모든 수정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FSSC 22000 Certification scheme(FFSC: Foundation for Food Safety Certification, Version 3.2)

GFSI Guidance Document - GFSI의 가이드 문서

IAF MD Series IAF 의무적용 문서 시리즈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식품사슬상의 모든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ISO/TS 22002-1 식품안전에 대한 선행요건프로그램 – 제1부: 제조

ISO/TS 22002-3 식품안전에 대한 선행요건프로그램 – 제3부: 농ㆍ축ㆍ수산업

ISO/TS 22002-4 식품안전에 대한 선행요건프로그램 – 제4부: 식품포장재 제조

ISO/TS 22003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ISO/TS 22004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에 대한 적용지침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 원칙

ISO/IEC 17021 적합성 평가–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BSI PAS 222 동물먹이 및 사료 제조의 식품안전을 위한 선행요건프로그램

2.2 이 기준과 함께 다음의 문서가 인정 시 함께 적용된다.

식품안전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R-13)

KAB 인정등록가이드 I(KAB-G-01)

KAB 불만 및 이의처리규칙(KAB-P-20)

인정기준 적용지침(KAB-A-01 및 KAB-A-02)

FFSC에서 발간한 요구사항 및 지침 문서

GFSI 지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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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4/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3.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KS Q ISO/IEC 17000:2007, KS A ISO/IEC 17021:2011, KS Q ISO TS

22003:2009, ISO/IEC 17021:2007, FSSC 22000 인증스킴(Part Ⅰ∼Ⅳ), GFSI 및 FFSC에서 발간한

지침 문서에 규정된 관련 정의 및 다음의 용어를 적용한다.

3.1 식품안전(Food safety)

식품이 의도하는 용도대로 조리 또는 섭취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개념

3.2 식품사슬(Food chain)

1차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및 그 부재료의 생산, 가공, 유통, 보관 및 취급에 관

련된 일련의 단계 및 운영

3.3 식품·사료안전 위해요소(Food·Feed safety hazard)

인간 혹은 동물의 건강에 잠재적 악영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사료의 생물학적, 화학

적 또는 물리적 요인이나 그러한 식품·사료의 상태

3.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식품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시스템

3.5 식품안전경영시스템(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FSMS)

식품안전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며,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들 목

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상호관련 되거나 상호작용하는 요소의 집합

3.6 선행요건프로그램(prerequisite programme, PRP)

식품사슬 전체를 통해 인간소비를 위한 안전한 최종제품 및 안전한 식품의 생산, 취급 및 제공

에 적절한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 및 활동

3.7 운용 PRP(operational PRP), 운용 선행요건프로그램(operational prerequisite programme)

제품 또는 가공 환경에서 식품안전 위해요소의 유입 가능성 및/또는 식품안전 위해요소의 오염

이나 증식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파악된 PRP

3.8 중요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 CCP)

식품안전 관리가 적용될 수 있고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예방 또는 제거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

으로 이를 감소시키는 데 필수적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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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5/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3.9 식품(Food)

음료(drink), 추잉검(chewing gum)을 포함하여 가공, 반 가공 혹은 원료이든 상관없이 인간의 소

비를 의도하는 모든 물질과, ‘식품(food)’의 제조, 준비 또는 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로 화

장품 혹은 담배 혹은 단지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물질은 제외된다.

3.10 식품방어(Food Defence)

오염 혹은 공급의 실패를 유발하는, 이념적으로 동기 부여된 공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악의적

인 공격(malicious attack)으로부터 식품과 사료 및 그 공급사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

스.

3.11 인증 프로세스(certification process)

신청, 평가, 인증의 결정, 갱신, 인증서 및 로고·마크의 사용을 포함하여, 조직에 대한 FSSC

22000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인증기관의 활동

3.12 FFSC (Foundation for Food Safety Certification)

식품안전인증재단

3.13 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세계식품안전협회

3.14 인증스킴(Certification scheme)

스킴에 포함되어 있거나 언급한 수행표준(performance standard)에 대해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

한 인증 프로세스 요구사항들의 집합. 수행표준과 별도로 스킴에는 인증기관과 인증기관을 인정

하는 인정기관에 대한 의무적용문서가 포함될 수 있다.

3.15 이해관계자위원회 혹은 위원회(Board of Stakeholders or Board)

식품안전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증스킴(certification scheme)의 범위 안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대

표자 그룹

3.16 중부적합(Major nonconformity)

ISO/IEC 17021, 9.1.15b항에 명시된 부적합.

a) 한 개 이상의 경영시스템 표준이 충족되지 않음을 나타내거나,

b) 의도된 출력을 달성하기 위한 고객의 경영시스템에 대해 심각한 불신이 제기되는 상황

3.17 경부적합(Minor nonconformity)

ISO/IEC 17021, 9.1.15c항에 명시된 기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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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6/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3.18 의무적용 문서(Normative document)

이 스킴에서 의무적용 문서는 요구사항(requirements)으로 표시된다.

4. 일반요구사항

4.1 FSSC 22000 인증을 위한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은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부문별

PRPs(선행요건 프로그램들) 요구사항, FFSC에서 발간한 ‘FSSC 22000 인증스킴’, PartⅠ(인증조직

에 대한 요구사항) 3.3의 추가요구사항이다.

4.2 FSSC 22000 인증기관은 ISO/IEC 17021, ISO/TS 22003의 표준 및 FFSC에서 발간한 ‘FSSC 22000

인증스킴’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4.3 인증기관은 인증표준에 대한 조직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FSSC 22000 인증스킴과 관련된 기타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4.4 FSSC 22000 인증요구사항은 FFSC에서 발간한 ‘FSSC 22000 인증스킴’ Part Ⅰ의 3.에서 규정하

고 있다.

4.5 FSSC 22000 인증 시스템의 개발과 실행을 위한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은 이 문서[부속서 A]에 규정

되어 있다.

4.6 KAB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FSSC 22000 인증기관은 인정 현황에 대한 정보를 FFSC에 전달해야 하

고, 인정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신속히 FFSC에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4.7 인증서

4.7.1 FSSC 22000 인증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부속서 E, FSSC 22000 인증서 예시 참조)

a) 식품안전시스템 인증을 받은 조직(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b) 인증 유효기간 : 최초인증일, 인증서 재발행일,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c) 서명자의 서명과 직위

d) 식품사슬 범주, 부문, 생산 프로세스, 제품 및 사업장 관련용어로 표현된 범위

e) 인증 결정일

4.7.2 상기 정보 외에도 다음의 표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a) 00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심사하였으며, ISO 22000:2005, 부문별 PRP 기술표준 및 FSSC 22000의

추가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식품안전시스템에 대한 FSSC 22000 인증스킴 요구사항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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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7/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b) 이 인증서는 인증범위 00에 적용된다.

c) 이 인증서는 2015년 2월 26일에 발간된 버전 3.2에 대한 FSSC 22000 인증스킴에 근거하여 제공된

다.

d) 이 인증시스템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최소 연 1회의 심사와 최소 연 1회의 PRP 요소 검증,

FSSC 22000 인증스킴에 포함된 추가 요구사항 및 부문별 PRP 기술표준에 대한 최소 연 1회 검증

으로 구성되어 있다.

4.8 인증로고

조직은 제품에 FSSC 22000 인증로고 또는 FSSC 22000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구를 표시할 수 없

다. 인증기관이 이 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에

FSSC 22000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비고 인증기관은 FSSC 22000 로고를 사용하기 전에 관련 조건을 FSSC 22000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하

여야 한다.

4.9 인증스킴의 변경

인증기관은 FSSC 22000 스킴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 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인증조직, 심사원, 기술전문가 등과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4.10 이의제기 및 불만

인증기관은 이의제기 및 불만에 대한 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및 불만처리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R-13)을 적용한다.

4.11 이해상충

인증기관은 인증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직원이 다음의 항목이 명확히 언급된 계약서 또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a) 상업적 또는 개인의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기밀을 유지하고, 인증기관의 규칙을 준수함.

b) 개인의 이해상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고지함.

4.12 ISO/IEC 17021 7항

인증기관은 인원과 관련된 ISO/IEC 17021 및 식품안전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R-13)의 모든

요구사항(7항)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직원이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13 FSSC 22000 인증스킴의 적용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을 완전하게 적용 할 책임이 있으며, FFSC 위원회가 발행한 규칙과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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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8/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4.14 인증기간

인증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이다. 갱신심사는 인증서의 만료일 이전에 갱신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4.15 인증 조직에 대한 목록

FFSC는 인증된 조직의 명칭과 인증정보가 담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FFSC의 웹사이트

에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인증기관은 FFSC와의 계약서에 합의된 양식으로 다음 정보를 FFSC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인증 조직의 명칭과 위치

b) 인증범위

c) 최초인증 일자

d) 인증만료 일자

e) 정지 또는 취소 시 정지 또는 취소 일자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4주 이내에 상기 정보를 FFSC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이 정

보가 FFSC에 제공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인증 계약서를 통해 조직과 합의하여야 한

다.

4.16 심사원등록 시스템

인증기관은 FFSC의 심사원 등록시스템에 FSSC 22000 심사원을 등록하고 적어도 1년에 한번 해당 기

록을 갱신해야 한다.

4.17 심사보고서의 배포

인증기관은 각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고객에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팀은 개선을 위한 기회는 파악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심사보고서의 소유권은 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기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는 인증계약을 체결한 고

객의 재량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다.

4.18 정보의 교환

인증기관은 FSSC 22000 스킴의 적용과 기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FFSC 위원회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정보는 조직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4.19 규칙의 이행

인증기관은 FFSC 위원회가 결정한 규칙이 2개월 이내에 기존 인증기관 시스템 문서에 포함 되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자체 문서관리 절차에 따라 이 문서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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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9/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5.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5.1 심사원의 직무경력

ISO/TS 22003:2007의 7.2.4.4항 심사원의 직무경력에 대한 요구사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a) 심사원이 적절한 고등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도 심사원에게 요구되는 전체 직무경력이 5년에서 1년

으로 단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b) 심사원의 적격성은 3년마다 재설정 되어야 한다.

참조 ISO/TS 22003:2007의 7.2.4.4

5.2 심사원 교육 훈련

5.2.1 교육훈련 프로그램

5.2.1.1 각 심사원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a) 각 분야 및 세부분야, 심사분야 업무에 대한 지식과 숙련도·스킬의 평가

b) 식품안전, HACCP, PRP에 관한 지식의 평가 및 관련 법률, 규칙 및 기준을 접근하고 적용할 수 있

음을 평가.

c) 식품안전경영시스템, PRP, HACCP, 특정 심사기법 및 특정 범주에 대한 지식의 평가를 포함하는

감독된 교육훈련 기간

d) 신규 범주에 대한 심사원의 범위 확대를 위해 ISO/TS 22003:2007 7.2.4.5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e) 지정된 감독관에 의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만족스럽게 완료된 경우,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문서화된 승인

f) 심사원이 심사 수행분야의 우수기준, 관련된 법칙 및 규정 개발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습득 하도

록 하는 지속적인 교육훈련 계획. 심사원은 범주 및 스킴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최소

한 5회 이상 서로 다른 조직에 대하여 GFSI가 공인한 현장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g) 심사원이 실시된 모든 해당 교육훈련을 서면 기록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

5.2.2 식품안전 교육훈련

HACCP 원칙, 위해요소 평가 및 분석에 대한 교육훈련은 최소 2일 16시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식품안전경영 교육훈련에는 심사원이 심사를 수행하는 분야의 원재료, 공정, 제품, 리스크 및 위생

에 대한 법규와 일반 기준 등 해당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도 포함되어야 한다.

참조 ISO/TS 22003:2007의 7.2.4.2

5.2.3 심사 교육훈련

5.2.3.1 ISO/TS 22003의 7.2.4.3에 규정된 교육훈련은 다음을 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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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10/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a) FSSC 22000 스킴 문서 PartⅠ에 규정된 식품안전시스템을 위한 심사 기법

b) 언급된 표준 및 기술표준을 포함한 FSSC 22000 스킴의 내용

5.2.3.2 심사기법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은 최소 1주일,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참조 ISO/TS 22003:2007의 7.2.6. 및 7.2.4.3

5.3 심사 경험

5.3.1 자격에 대해서는, ISO/TS 22003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FSSC 22000 심사원은 FSSC

를 이행하기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과 부문별 PRP 기술표준 내용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인증기관은 이 요구사항이 만족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5.3.2 FSSC 22000 스킴 교육훈련에는, 독립된 검증인원이 지도아래 각기 다른 조직에서 10회의 심사

또는 15일간의 심사를 통해 동 스킴 표준에 대한 실무적 심사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5.3.3 이전 심사경험 중 ISO 22000 심사 그리고/또는 GFSI가 공인한 심사의 경우, 실무적 심사훈련 요

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참조 ISO/TS 22003:2007의 7.2.4.5

6. 인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6.1 인증범위 결정

6.1.1 인증범위를 결정할 때, 인증기관은 각 사업장에 대하여 ISO/TS 22003:2007의 부속서 A와 FSSC

22000 인증스킴 PartⅠ의 2.에 규정된 식품사슬 범주 및 하위범주를 나타내야 한다.

참조 ISO/TS 22003:2007의 9.1.1 및 인증범위에 대한 FSSC 22000 지침문서

6.2 심사의 기간 및 심사 보고

6.2.1 ISO/TS 22003의 9.1.4 및 부속서 B(최소 심사시간)에 규정된 현장 심사시간, 준비 및 보고서 작성

시간과 더불어, 인증기관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의 6.3항에 규정된 PRP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위해 0.5~1일을 심사시간에 추가해야 한다. 이 추가시간은 최초, 사후

관리 및 갱신 심사에도 역시 요구된다. 심사기간에 대한 상세내용은 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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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참조 ISO/TS 22003:2007 조항 9.1.2 및 9.1.4, 부속서 B

6.3 PRP 심사를 위한 요구사항

6.3.1 인증기관은 FSSC 22000 스킴문서 Part I, 3.2항(선행요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직이 필

요한 PRP를 구축, 이행 및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전체 요구사항 중에서 PRP와 관련

된 요구사항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6.3.2 필수적인 PRP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식품안전위해요소의 유입(ISO 22000의 7.2.1항

에 기술됨)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특정 요구사항들은 확인되어야 한다. PRP를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현장순회가 심사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참조 ISO/TS 22003:2007의 9.2.3.1.1. 및 9.2.3.1.2, 9.2.3.1.4, 9.2.3.1.5, 9.2.3.2

6.4 심사 보고서에 대한 요구사항

6.4.1 ISO/TS 22003의 9.1.7 및 ISO/IEC 17021의 8.2.3, 9.2.3.1.2에 규정된 인증심사 보고서 항목에 추가

하여 인증심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파악되어야 한다.

a) 조직이 속한 회사(본사의 이름, 법인 및 주소)의 명칭 및 설명

b) 이전의 심사 날짜 및 이전 심사를 수행한 인증기관명

c) 기존 인증서의 세부사항

d) 지난 심사 이후의 문서, 요구사항, 프로세스 및 제품과 관련된 변경 사항의 검토

e) 식품안전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사항 및 관련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

f) 심사에 참여한 주요 인원에 대한 명단

g) 고객대표가 보고서를 확인하고, 발견된 모든 부적합을 인정하며, 적절히 대응했다는 증거 및 조직

이 관리대상인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식별하고, 운용 중인 PRP 또는 HACCP 계획에 관련된 위해요

소에 대해 적절한 관리 방안들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기술

h) PRP 요구사항(FSSC 22000 인증스킴 Part I, 3.2항)에 대한 심사는 [부속서 D]의 “심사 보고서 양

식”요구사항에 따라 별도로 보고되어야 하며, 심사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i) FSSC 22000 인증스킴 PartⅠ의 3.1항에 규정된 해당 표준 또는 기술표준 및 FSSC 22000 인증스킴

PartⅠ의 3.3항에 규정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와 결론

j) 해당 표준 또는 FSSC 22000 인증스킴 PartⅠ의 3.1항 및 3.2항에 규정된 기술표준의 조항번호 또는

FSSC 22000 인증스킴 PartⅠ의 3.3항 규정된 추가요구사항의 조항번호와 상응하는 부적합사항 및

경부적합사항에 대한 검토

k) 인증서 유효기간의 만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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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FFSC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보다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준수 또는 미

준수에 대한 적합성은 보고서의 결과 부분에 나타내어야 한다. 부적합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적용 제외 조항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결과요약 란에는 조직이 요구사

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긍정적인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참조 ISO/TS 22003:2007의 8., 9.1.7 및 9.2.3.1.4, ISO/IEC 17021의 8.2.3, 9.2.3.1.2 및 9.2.5.1

6.4.3 심사 보고서 양식

심사보고서에는 모든 요구사항이 심사되었고 보고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이 기준 [부속서 D]의 서

식에 기술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6.5 부적합사항에 대한 기준 및 인증 결정

6.5.1 인증기관은 이 스킴의 정의에 따라 부적합 및 경부적합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6.5.2 인증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만 조직에게 FSSC 22000 인증을 승인할 수 있다.

a) 조직이 발견된 모든 부적합에 대하여 적절히 시정조치를 한 경우

b) 인증기관이 경부적합에 대한 조직의 시정 및 시정조치 계획을 검토하고 수락한 경우

참조 ISO/IEC 17021의 9.1.9, 9.1.15 및 9.2.5.2, ISO 19011의 6.2.2

6.6 최초 인증을 위한 요구사항

6.6.1 1단계 심사는 ISO/TS 22003:2007 9.2항의 모든 요구사항이 포함되고, 2단계 심사에 대한 조직의

준비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객의 사무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최초 인증심사(1, 2단계) 시에

FSSC 22000 스킴의 모든 요구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대상 요구사항에는 ISO 22000, 적용

가능한 부문별 PRP 기술표준 및 FSSC 22000 인증스킴 PartⅠ 3.3항의 추가 요구사항이 포함된

다. 2단계 심사에는 현장방문이 포함된다. 현장방문에는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제품라인, 식품사

슬 범주, 해당 범위에 속한 부문을 포함하여야 하고, 모든 CCP와 운용 PRP의 이행에 대한 검토

및 대표성 있는 PRP의 샘플링을 포함하여야 하며,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비교할 만한 활동·프로세스가 발생되면 그것은 샘플로 허용된다.

참조 ISO/TS 22003:2007의 9.1.2

6.7 사후관리 심사 요구사항

6.7.1 사후관리 활동 및 사후관리 심사 시 ISO 22000의 모든 스킴 요구사항, 관련 PRP 문서 및 FS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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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의 요구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FSSC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사후관리 심사에

대한 안내서”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8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통보

6.8.1 인증기관은, 조직에 제품안전 또는 법규 측면의 법적조치 및 제품 회수조치가 발생한 경우, 조직

이 이를 시기적절하게 인증기관에 통보하도록 인증조직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인증

기관은 조직이 제품안전 또는 법규 측면의 법적조치 및 제품 회수조치가가 결정된 후 3일 이내

이를 인증기관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상기 상황 및 인증에 미칠 모든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갖추고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통보에 따른 인증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6.9 추가 심사를 위한 요구사항

6.9.1 인증기관은 인증조직에 부적합의 증거가 있거나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0 갱신인증을 위한 요구사항

6.10.1 ISO/IEC 17021 9.4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갱신인증 시에는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6.11 위험에 기반 한 사무소 심사

6.11.1 인증기관은 위험에 기반 한 사무소 심사 프로그램 및 공지되었으나 일정이 계획되지 않은

인증된 조직의 심사에 참여할 것이다.. 이러한 심사는 GFSI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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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심사원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1. 포장 심사원에 대한 적격성

1.1 기본적인 자격으로, 포장기술 분야의 학위 또는 상위 자격증 및 식품기술, 식품위생 또는 관

련된 과학과정에서 스킴소유자에 의해 승인된 관련 자격증 또는 식품기술, 식품안전, 식품위

생 및 관련된 과학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자격 및 스킴소유자에 의해 승인된 포장기술 자격증.

다음과 같은 포장제조업의 특정 부문에서의 경력이 요구된다.

a) 플라스틱

b) 종이 및 판자

c) 금속

d) 유리

1.2 포장 자격증을 보유한 식품심사원

식품기술, 식품안전, 식품위생 또는 관련 과학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자격 및 스킴소유자가 인정한

포장기술 자격증. 교육훈련기관은 세계포장기구(WPO, world packagin g organization)가 승인한

교육훈련조직(교육훈련 후 시험 포함)에 의해서 교육훈련(현장교육훈련 또는 온라인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있음을 재단에 입증해야 하며, 이 교육훈련에는 인증기관에 의해 검증된 다음의 최소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포장원칙과 개념에 대한 기초

b) 포장 법규, 표준 및 규제사항

c) 포장재(플라스틱, 종이, 판자, 금속, 유리)의 제조

d) 식품 포장에 대한 세부사항–식품관련 위해요소

e) 품질·식품안전 관리 및 시험

f) 인쇄 프로세스 및 인쇄잉크

g) 포장재 재활용

h) 포장재의 설계

1.3 포장 자격증 및 식품에 대한 경력·지식을 보유한 심사원

기본적인 자격으로, 포장기술 분야의 학위 또는 상위 자격증 및 식품기술, 식품위생 또는 관련된

과학과정에서 스킴 소유자(재단)에 의해 승인된 관련 자격증

1.4 FSSC 식품포장 심사원

a) FSSC 식품심사원으로서 요구사항에 충족하고 자격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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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SO 22003에 기술된 식품공급사슬 카테고리 M에 대한 ISO 22000 심사원으로서의 요구사항

을 충족함.(ISO 22003 참조)

c) 1차 식품 혹은 2차 식품 기술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식품포장재 기술 관련 교육을 최소

30시간 이수함.

적용가능한 포장재 타입에 대해 최소한 다음의 지식과 이해를 포함함을 보여주는 기록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 원자재, 중간재 및 완제품 포장재의 특성

- 포장재의 사용용도 및 관련 위해요소와 위험성

- 포장재 생산 프로세스 및 지원 프로세스.

- 적용 가능한 잠재적 식품안전 위해요소, PRP’s(FSSC 포장분야 심사원에 대한 요구사항 참조),

CCP, 운용PRP.

d) 식품 제조회사 또한 포장재 생산회사의 식품안전 관련부서에서 최소 4년의 업무 경력을 보

유함.

심사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식품포장재 타입(유리, 금속, 플라스틱, 나무)별로 부여되며 기술된 교

육훈련 및 업무경력은 이러한 포장재 타입에 대하여 특이적이어야 한다. .

2. 사료 심사원의 적격성

2.1 심사원은 관련분야에서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이와 동등한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산업계에서 승인한 HACCP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부문에 특이적인 위험평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a) 사료성분과 그 기원에 대한 경험

b) 사료 및/또는 식품 분야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교육훈련 이수

c) 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소통 스킬을 포함하여 사료 / 식품부문에서의 품질관리 분야 경력

d) 다음의 특정 사료생산 분야에 대한 경험이 요구된다.

- 애완동물용 사료생산,

- 배합사료의 생산,

- 열처리과정,

- 사료·식품의 포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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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사육 심사원의 적격성

심사원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 생물학 또는 관련된 식품 학위 또는 이와 관련된 보다 상위 교육과정에서의 학위이수

b) 농경학, 농학 또는 수의학에 대한 고등 교육 이수

c) 가축사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에서 최소 2년간의 업무경험

4.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

해당하는 경우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범위에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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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 GFSI 추가 요구사항

1. 개요

이 부속서는 ISO/IEC 17021 및 ISO/TS 22003에 따른 인정을 선택한 인증기관 및 스킴 소유자에 대한

GFSI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이 부속서의 대부분의 요구사항은 ISO/IEC 17021 요구사항과 연관되어 있다. 기타사항도 이 기준에 명

확히 포함되어 있다. 이 스킴 및 ISO/IEC 17021은 GFSI의 요구사항을 대체로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 기

준을 준수하는 인증기관이 GFSI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설명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설명

일반사항품질경영시스템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이것은 ISO/IEC 17021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경영시스템으로 읽을 수 있다.

4.품질 매뉴얼은 이용가능 하여야 한다. 실제 품질매뉴얼은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문

서화된 시스템일 수 있다.

Ⅸ계약을 체결한 위탁계약자의 이름과 해당 심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주

는 기록이 이용가능 하여야 한다.

Ⅻ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을 위한 방침 및 절차가 있어야 한다.

ISO/IEC 17021에서 사용된 용어에서 ‘분쟁’이 추가되었다.

2. GFSI 추가 요구사항

2.1 GFSI 추가 요구사항은 GFSI 지침 문서 제6판, 버전 6.1, Part Ⅱ, 3.의 부속서 1 “ISO/IEC 17021과

ISO/TS 22003에 따라 인정을 선택하는 인증기관 및 스킴 소유자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에 규정되

어 있다.

2.1.1 ‘공급자(supplier)’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품이 인증의 조건이 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보증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Party)’

2.1.2 인증기관은 조직의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인

증 스킴의 기타 관련 요구사항을 충분히 준수해야 한다.

2.1.3 인증기관은 품질시스템을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품질시스템은 충분히 문서화되

어야 하고 관련된 모든 인증기관 인원이 사용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품질시스템의 개발, 실행 및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는 인증기관 인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인원은 경영검토 및 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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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시스템의 성과를 조직의 임원에게 보

고할 책임이 있다.

2.1.4 품질시스템은 품질매뉴얼 내에 완전하게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 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

를 포함할 것이다. 품질매뉴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품질방침 선언문

b) 소유권을 포함한 조직의 법적지위 및 인원의 직책과 책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조직 구조에 대

한 설명. 조직 구조에는 각각의 업무와 이러한 업무의 역할이 경영구조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

고 있는지 나타내는 조직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적지위, 경영진 또는 인증기관 정관에 대한 변

경사항은 적절한 기간 내에 KAB 및 FFSC에 통보되어야 한다.

c) 조직에 고용된 인원의 목록. 이 목록에는 인원별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된다.

인증기관 운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원의 변경사항은 적절한 기간 내에 FFSC에 통

보되어야 한다.

d) 위원회의 구조, 권한, 관련 절차를 포함하는 인증 프로세스의 관리에 대한 설명

e) 경영검토 방침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f) 문서관리에 대한 절차

g) 개인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한 품질과 관련된 운영적·기능적 책임의 세부사항

h) 인증기관에 관련된 모든 인원에 대한 선정, 최초 교육훈련, 지속적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등의 채

용 절차

i) 위탁계약자 목록 및 위탁계약자 지정, 평가 및 지속적 관리에 대한 세부 절차

j) 부적합에 대하여 효과적인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k) 인증서 사용 절차 및 인증기관이 취해야 할 인증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요구사항

l)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과 관련된 방침 및 절차

m) 내부심사 실시 및 내부심사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

2.1.5 제품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 인증스킴 요구사항의 변경, 공급자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급

자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적절한 시간 내에 FSSC에 통보하여야 한다.

2.1.6 인증기관은 다음의 정보를 항상 이용가능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a) 인증조직의 책임과 권한

b)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인증 시스템

과 관련된 설명

c) 인증스킴과 관련된 평가 절차 및 인증 프로세스

d) 재정 지원을 획득하는 수단 및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

e) 로고와 마크의 사용과 같은 신청자 및 고객의 권리와 요구사항, 고객이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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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f) 불만, 이의 및 분쟁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g) 인증스킴의 범위 별 모든 인증된 고객의 종합 목록

2.1.7 인증기관은 인증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인원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

된 계약서 또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a) 상업적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기밀을 유지하는 등 인증기관의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함

b) 개인의 이해상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언하여야 함. 인증기관은 인원과 관련된 ISO/IEC 17021의

모든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를 인증기관 인원에게 알게 해야 한다.

2.1.8 인증기관은 인증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인원의 자격, 교육훈련, 경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모든 기록에는 일자가 기록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2.1.9 이 정보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성명 및 주소

b) 소속기관 및 직위

c) 학력 및 경력

d) 스킴 요구사항(ISO 22003 부속서 1, 표 1A)에 기술된 인증 범주와 관계된 적격성의 관련 분야에서

의 경험 및 교육훈련

e)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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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C] FFSC 추가 요구사항

1. 일반사항

1.1 이 부속서의 내용은 인증기관에 대한 FFSC의 추가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1.1.1 인증기관은 이 기준의 본문 및 [부속서 A] ~ [부속서 C]에 규정된 추가 요구사항과 ISO/TS 22003

에 따라 적용 가능한 식품사슬범주에 대하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인증기관에 대한 규칙

2.1 신청

2.1.1 인증기관은 FSSC 22000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FSC에 가입을 신청할 때, 자신의 적격성

및 경험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식품사슬 범주 또는 식품 사슬범주 및 하위범주들을 규정해야 한

다. 가입 신청한 인증기관은 FSSC 22000 인증 스킴의 적용 가능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위해 FSSC 22000 인증스킴을 사용 할 수 있는 문서화된 권

한을 FFSC로부터 받을 것이다.

2.2 인정

인증기관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후에 FFSC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FSSC

22000 스킴의 요구사항에 의해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FSSC 22000 인증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인정기관에 인정을 신청하였거나 인정범위의 확대를 신청한 인증기관은 FFSC와의 가계약을

통하여 최대 1년간 인정기관의 인정 없이 신청된 범위 내에서 인증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인정신청

또는 인정범위 확대신청은 인정기관의 서면 확인서로 실증 될 수 있다.

2.3 신청비

신청비는 FSSC 22000 인증스킴에 대한 사용권한을 승인받기 전에 FFSC에 납부해야 한다.

2.4 새로운 요구사항의 이행

FSSC 22000 스킴과 관련된 문서가 변경된 경우, 법규에서 별도의 전환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한 FFSC

의 위원회는 조직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적절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이다.

2.5 인증 조직에 대한 수수료

인증기관은 FFSC에 전달 될 수수료를 인증 조직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조직과의 인증계약

서에 이러한 의무를 명시할 것이다. FFSC는 수수료의 금액을 매년 결정할 것이다. 적어도 1년에 한번,

FSC는 매년 12월 31일에 계약유지 중인 모든 인증서의 수수료 총액을 인증기관에게 부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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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2.6 일관성 유지를 위한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FFSC가 주최하는 FSSC 22000 스킴 해석을 위한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FSSC 22000 스킴에 대한 인증기관별 인증프로세스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협의회가 1년에 한번 개최된

다. 이 회의를 통하여 FSSC 22000 스킴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한 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

2.7 FSSC 스킴 요구사항의 불이행

인증기관이 FFSC 22000 인증스킴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FFSC의 이해관계자위원회

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인증기관과 관련된 부적합이 심각한 경우, 동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사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위원회는 해당 부적

합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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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부속서 D] 심사보고서 양식

비고 심사보고서에서 일반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은 ISO/IEC 17021의 8.2.3항과 관련항목, 6.4항

“심사보고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참조. PRP 심사보고서에는 주요 심사보고서에 대응되는

정보가 인용될 수 있다.

참조 ISO/TS 22003의 8항, 9.1.7항, 9.2.3.1.4항 및 ISO/IEC 17021의 8.2.3항 , 9.2.3.1.2항, 9.2.5.1항

1. 식품사슬과 관련된 모든 조직에 대한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보고서

조직명: 조직주소:일자: 심사원:

참조(Reference):

ISO 22000

적합성내용(Remarks)

Yes No아래에 ISO 22000 각 요구사항에 대해 요약하시오.

4 식품안전경영시스템요약 :

4.1 일반 요구사항4.2 문서화 요구사항5 경영책임

요약 :5.1 경영의지5.2 식품안전방침5.3 식품안전경영시스템기획5.4 책임 및 권한5.5 식품안전팀장5.6 의사소통5.7 비상시 대비 및 대응5.8 경영검토6 자원관리

요약 :6.1 자원확보6.2 인적자원6.3 기반구조6.4 업무환경7 안전한 제품의 기획과 실현

요약7.1 일반사항7.2 선행요건프로그램(PRPs)7.3 위해요소분석을 위한 예비단계7.4 위해요소 분석

7.5 운용PRP 수립

7.6 HACCP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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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2. PRPs 심사에 대한 결과 및 결론 보고서

비고 항목별 평가에 관한 정보: 항목의 숫자는 부문별 PRP에 대해 적용 가능한 기술표준의 해당

부문을 가리킨다. 각 항목은 부문별 PRP 기술표준 요구사항 및 적용 가능한 법규의 요구사항,

공인된 부문 코드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언급해야 한다.

+ : 평가됨; OK

- : 평가됨; 부적합

또는 경부적합

표시

NC : 부적합

MNC : 경부적합

NA : 해당사항 없음

(not applicable)

결과

(Result)

충족되지 않은 세부요구사항을

확인

NC 또는 MNC에

대한 상세한 내용

3. ISO/TS 22002-1 보고서

4. 건물의 건축 및 배치

4.1 일반요구사항

4.2 환경

4.3.사업장의 위치

건물의 건축 및 배치에 대한 요약 :

7.7예비정보 및 PRPs와 HACCP계획을

규정한 문서의 갱신7.8 검증계획7.9 이력추적시스템 7.10 부적합관리8 FSMS의 타당성확인, 검증 및 개선

요약 :

8.1 일반사항

8.2 관리수단 조합의 타당성 확인

8.3 모니터링 및 측정의 관리

8.4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검증

8.5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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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5. 시설물 작업공간의 배치

5.1 일반요구사항

5.2 내부설계, 배치 및

동선

5.3 내부구조 및 시설

5.4 장비의 위치

5.5 실험실 시설

5.6 임시 또는 이동시

설 및 자동판매기5.7 식품, 포장재, 원재

료와 비식품용 화

학제품의 보관

시설물 작업공간의 배치에 대한 요약 :

6 유틸리티-공기, 용수, 에너지

6.1 일반요구사항

6.2 용수공급

6.3 보일러 화학제제

6.4 공기의 질과 환기

6.5 압축공기와 기타

가스

6.6 조명

유틸리티(공기, 용수, 에너지)에 대한 요약 :

7. 폐기물 처리

7.1 일반요구사항

7.2 폐기물과 비식용

또는 유해물질의

용기

7.3 폐기물관리와 제거

7.4 배수관 및 배수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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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8. 장비의 적절성, 세척 및 유지보수

8.1 일반요구사항

8.2 위생적 설계

8.3 제품 접촉면

8.4 온도관리 및 모

니터링 장비8.5 세척시설, 기구

및 장비8.6 예방 유지보수

및 고장수리

장비 적절성, 세척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요약 :

9. 구매 자재의 관리

9.1 일반요구사항

9.2 공급자의 선정과

관리9.3 입고자재 요구

사항(원료, 부재

료, 포장재)

구매 자재의 관리에 대한 요약 :

10. 교차오염 예방수단

10.1 일반요구사항

10.2 미생물

교차오염10.3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

10.4 물리적 오염

교차오염 예방수단에 대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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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11. 세척과 위생처리

11.1 일반요구사항

11.2 세척제 및 위생

처리제와 도구11.3 세척 및 위생

처리 프로그램

11.4 CIP시스템

11.5 위생처리 효과

성 모니터링

세척과 위생처리에 대한 요약 :

12. 위해생물 관리

12.1 일반요구사항12.2 위해생물 관리

프로그램12.3 접근통제

12.4 은신처와 침입12.5 모니터링과

탐지12.6 박멸

위해생물 관리에 대한 요약 :

13. 개인위생 및 직원 편의시설

13.1 일반요구사항

13.2 개인위생 시설

과 화장실13.3 직원구내식당

및 지정된 식사

장소13.4 작업복과 보호

의복

13.5 건강상태

13.6 질병과 상해13.7 개인청결13.8 개인행동

개인위생 및 직원 편의시설에 대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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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14. 재작업

14.1 일반요구사항

14.2 보관, 식별 및

이력추적

14.3 재작업품사용

재작업에 대한 요약 :

15. 제품회수절차

15.1 일반요구사항

15.2 제품회수 요구

사항

제품회수절차에 대한 요약 :

16. 창고

16.1 일반요구사항

16.2 창고보관 요구

사항16.3 차량, 운송수단

및 컨테이너

창고에 대한 요약 :

17. 제품정보·소비자 인식

17.1 제품정보

17.2 소비자 인식

제품정보·소비자 인식에 대한 요약 :

18. 식품방어, 생물학적 경계 및 생물학적 테러

18.1 일반요구사항

18.2 접근통제

식품방어, 생물학적 경계 및 생물학적 테러에 대한 요약 :

적용 가능한 법규,

승인된 부문별 규칙

및 고객요구사항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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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4. ISO/TS 22002-4 보고서

4.1 사업장

4.1.1 일반요구사항

4.1.2 환경

4.1.3 사업장의 위치

사업장에 대한 요약 :

4.2 배치 및 작업장

4.2.1 일반요구사항

4.2.2 내부설계, 배치

및 동선4.2.3 내부구조물 및

시설

4.2.4 장비

4.2.5 임시·이동식

구조물4.2.6 보관장소

배치 및 작업장에 대한 요약 :

4.3 유틸리티

4.3.1 일반요구사항

4.3.2 용수공급

4.3.3 공기의 질과

환기4.3.4 압축공기와

기타 가스4.3.5 조명

유틸리티에 대한 요약 :

4.4 폐기물

4.4.1 일반요구사항

4.4.2 폐기물관리

4.4.3 배수관 및

배수로

폐기물에 대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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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4.5 장비의 적절성 및 유지보수

4.5.1 일반요구사항

4.5.2 위생적인 설계

4.5.3 식품포장재

접촉면4.5.4 유지보수

장비의 적절성, 세척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요약 :

4.6 구매 자재 및 서비스 관리

4.6.1 일반요구사항

4.6.2 공급자의

선정과 관리

4.6.3 입고 원자재

구매 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요약 :

4.7 오염 예방수단

4.7.1 일반요구사항

4.7.2 미생물 오염

4.7.3 물리적 오염

4.7.4 화학적 오염

4.7.5 화학적 이동

4.7.6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

오염예방에 대한 요약 :

4.8 세척

4.8.1 일반요구사항

4.8.2 세척 프로그램

4.8.3 세척제 및

도구4.8.4 세척 프로그램의

효과성 모니터링

세척에 대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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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4.9 위해생물 관리

4.9.1 일반요구사항

4.9.2 위해생물 관리

프로그램

4.9.3 접근통제

4.9.4 은신처와 침입

4.9.5 모니터링과

탐지

4.9.6 박멸

위해생물 관리에 대한 요약 :

4.10 개인위생 및 편의시설

4.10.1 일반요구사항

4.10.2 개인위생

시설과 화장실4.10.3 직원

구내식당과

지정된 식사

및 흡연 장소4.10.4 작업복과

보호 의복

4.10.5 질병과 상해

4.10.6 개인청결

4.10.7 개인행동

개인위생 및 편의시설에 대한 요약 :

4.11 재작업

4.11.1 일반요구사항

4.11.2 보관, 식별 및

이력추적

4.11.3 재작업품 사용

재작업에 대한 요약 :

4.12 제품수거절차

제품수거 절차에 대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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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31/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4.13 보관 및 수송

4.131 일반요구사항

4.13.2 창고보관

요구사항4.13.3 차량, 운송수단

및 컨테이너

보관 및 수송에 대한 요약 :

4.14 식품포장재의 정보 및 소비자 의사소통

식품포장 정보 및 소비자 의사소통에 대한 요약 :

4.15 식품방어, 생물학적 경계 및 생물학적 테러

식품방어, 생물학적 경계 및 생물학적 테러에 대한 요약 :

적용 가능한 법규,

승인된 부문별 규칙

및 고객요구사항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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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32/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5. BSI PAS 222 보고서

3. 작업장

3.1 일반요구사항

3.2 빌딩

3.3 위치

3.4 작업장 위치

작업장 요약:

4. 프로세스 및 작업공간

4.1 일반요구사항

4.2 작업흐름

4.3 구조물 및 시설

4.4 장비

4.5 연구소 시설

4.6 임시·이동식 구

조물 및 장비

4.7 원료 보관

프로세스 및 작업공간 요약:

5. 유틸리티

5.1 일반요구사항

5.2 용수 공급

5.3 보일러 화학제제

5.4 환기

5.5 공기 및 압축

가스 시스템

5.6 조명

유틸리티 요약:

6. 폐기물 처리

6.1 일반요구사항

6.2 폐기물 용기

6.3 폐기물관리 및

제거6.4 배수관 및

배수로

폐기물 처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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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33/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7. 장비 적절성, 세척 및 유지

7.1 일반요구사항

7.2 온도관리 및

모니터링 장비7.3 예방보전 및

고장 수리

7.4 측정 장치

장비 적절성, 세척 및 유지 요약:

8. 원자재 관리

8.1 일반요구사항

8.2 공급자의 선정

및 관리8.3 수입자재 요구사

항(성분·포장)8.4 제품·프로세스

특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원자재 관리 요약:

9. 약품관리

9.1 일반요구사항

9.2 교차접촉의 예방

9.3 보관

약품관리 요약:

10. 오염방지

오염예방 요약:

11. 위생처리

11.1 일반요구사항

11.2 세척 및 위생

처리 및 도구11.3 세척 및 위생

처리 프로그램

위생처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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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34/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12. 위해생물 관리

12.1 일반요구사항

12.2 위해생물 관리

프로그램

12.3 접근통제

12.4 은신처 및 침입

12.5 모니터링 및

탐지

12.6 관리 및 박멸

위해생물 관리 요약:

13. 개인위생 및 직원 시설

13.1 일반요구사항

13.2 개인위생 시설

13.3 지정된 식사

장소13.4 작업복 및 개인

보호 장비

13.5 건강 상태

13.6 개인 청결

13.7 개인 행동

개인위생 및 직원 시설 요약:

14. 재작업

14.1 일반 요구사항

14.2 보관, 식별 및

이력추적14.3 재작업품의

사용

재작업 요약:

15. 제품회수 절차

15.1 일반요구사항

15.2 제품회수 요구

사항

제품회수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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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35/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16. 창고저장 및 운반

16.1 일반 요구사항

16.2 창고저장

16.3 차량, 수송 및

컨테이너

16.4 제품반품

창고저장 및 운반 요약:

17. 제품의 배합

제품의 배합 요약:

18. 서비스에 대한 표준

서비스에 대한 표준 요약:

19. 인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인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요약:

20. 제품정보

제품정보 요약:

21. 식품방어, 생물학적 경계 및 생물학적 테러

21.1 일반요구사항

22.2 접근통제

식품방어, 생물학적 경계 및 생물학적 테러에 대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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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36/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6. ISO 22002-3 보고서

4. 일반 요구사항

일반요구사항 요약 :

5. 공통 필수 프로그램

5.1 일반 사항

5.2 위치

5.3 작업장의 건축

및 배치5.4 장비의 적절성

및 유지보수

5.5 개인 위생

5.6 작업용 가축

(Working animals)5.7 구매 관리

5.8 작업장 내 저장

및 운송

5.9 세척

5.10 폐기물 관리

5.11 작업장 내

유해생물 관리5.12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관리

5.13 외주 처리

공통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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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CB Accreditation Criteria 37/ 66ISSUE NO.3 2016-01-06

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7. 가축 사육과 관련된 필수 프로그램

7.1 일반 사항

7.2 가축용 사료와 물

7.2.1 작업장 내

사료 생산7.2.2 사료주기와

급수

7.2.3 목초지

7.3 건강 관리

7.3.1 식별 및 이동

7.3.2 건강 모니터링

7.3.3 가축 질병의

관리7.3.4 가축 사체의

관리7.3.5 가축용

의약품의 사용

7.4 착유(Milking)7.5 채란

(Shell egg collection)7.6 도축 준비

7.7 수생동물의

사육, 수확, 처리

가축 사육과 관련된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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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SSC 22000 추가요구사항

부문참조:

FSSC Part Ⅰ, 부속서 1A

적합성내용

Yes No

1

서비스에 대한 규격

조직은 제공되고 식품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서비스(유틸리티, 운반 및

유지보수 포함)를 보증해야 한다.

1.1 규정된 요구사항을 가져야 한다.

1.2위해요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문서화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1.3부문별 PRPs 기술표준의 요구사항에 따

라 관리되어야 함.

2식품안전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인원의

관리

2.1

식품사슬 내 조직은 식품안전의 원칙과

기준의 올바른 적용에 효과적인 인원관리

가 직원의 활동과 상응함을 보장해야 한

다.

3 특정 규제적 요구사항

4. 원재료의 관리

5가축사육과 관련된 수질, 토양과 같은 천

연자원 관리

6식품방어, 생물학적 경계 및 생물학적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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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 기타 지침 문서

1. 포장재 분야 심사원 적격성 지침

1.1 포장 분야에서 심사원에 대한 KTE(지식, 훈련, 경력) 요구사항은 ISO 22003에 주어진 다른

식품 사슬 범주에 대한 요구사항과 동등해야 한다.

1.2 ISO 17021의 7항은 적격성 판정과 이를 실증하는 방법에 대한 책임이 인증기관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다.

ISO 17021 7.1.1항, “인증기관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적격성을 실증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ISO 17021 7.1.3항, “인증기관은 심사 및 인증의 관리 및 수행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결정된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여 최초에 적격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적격성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인증기관은 평가 방법이

효과적임을 실증하여야 한다. 이 프로세스의 결과물은 심사 및 인증 프로세스의 다양한

업무기능에 요구되는 적격성 수준에 대하여 실증된 인원들을 파악하는 것이야 한다.”

1.3 이는 인증기관이 포장 범주와 관련하여 ISO 22003 7.2.4항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는 뜻이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7.2.4.1항 교육: 요구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목록에서 예시 d)를 활용한다.

b) 7.2.4.2항 식품안전 교육훈련: 요구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마지막 단락은 교육훈련이 산업/범주와 관련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인증기관은 포장의 경우

허용되는 교육훈련을 규정해야 한다.

c) 7.2.4.3항 심사 교육훈련: 요구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d) 7.2.4.4항 근무 경력: 요구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가공 및 포장 환경에서의 식품안전 경력은 식품포장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반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인증기관은 포장의 경우 허용되는 근무경력을 규정해야

한다.

e) 7.2.4.5항 심사 경력: 요구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이 표준은 식품 업계에서의 ISO 9001 심사와 기타 FSMS 심사의 심사일을 요구되는 총

심사일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f) 7.2.5.6항 적격성: 7.2.4.6.1 부터 7.2.4.6.3까지의 요구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이며,

요구사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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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서 양식

등록 인증서

회사명

사업장 주소

상기 조직에 대한 식품안전경영체제에 대한 심사가 수행되었고

FSSC 22000 요구사항을 충족함

ISO 22000:2005, “부분별 PRP에 대한 해당 기술규격 이름” 및 FSSC 22000의 추가 요구사항을

포함한 식품안전체제 인증스킴

이 인증서의 적용 범위:

인증범위

이 인증서는 2013년 4월 10일 발간된 FSSC 22000 인증제도 3판(식품 및 포장) 또는 2014년 4월 발간된

3.1(사료) 또는 2015년 2월 26일 발간된 3.2(가축사육)에 근거하여 발행되었음.

이 인증제도는 최소 연 1회의 식품안전경영체제에 대한 심사, 최소 연 1회의 PRP 요소 및

이 스킴과 “부문별 PRP에 대한 해당 기술규격 이름”에 포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 검증으로 구성됨.

인증등록번호: 인증번호

인증결정일:

최초인증일:

재발급일:

유효기한

승인자:

서명자의 직위:

발행자:

인증기관 명칭 및 주소

FSSC 22000 인증서 양식, version 19

2015년 11월

※ 해당 양식은 참고용 지침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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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SSC 22000 로고 사용법

3.1 FSSC 22000 로고 사용은 최고의 기준을 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FFSC

는 로고의 사용과 저작권을 관리한다.

3.1.1 인증취득 조직의 FSSC 로고 사용

a) FSSC 22000 인증취득 조직은 FSSC 22000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소속 인증기관

의 마크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b) FSSC 로고를 아래의 디자인 규격에 따라 인증취득 조직의 인쇄물, 문헌, 명함, 웹사이트,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다.

c) 인증기관이 인증조직의 제품이나 프로세스, 서비스를 인증했거나 허가한 것으로 암시기 위

해 FSSC 22000 로고를 제품, 제품의 라벨 또는 포장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오해

를 불러일으키도록 사용할 수 없다.

d) 제품 라벨에 FSSC 22000 인증서를 보유했음을 언급하거나 “FSSC 22000 인증기업이 생산”

과 같은 문구 등으로 언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 인증기관은 모든 사후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시에 인증취득 조직의 FSSC 22000 로고 사용을

심사할 것이다. 로고 사용과 관련된 부적합이 있을 시, 발행된 문서에 사용된 로고를 정정

하기 위한 조치와 차후 로고 사용을 위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3.1.2 인증기관의 FSSC 로고 사용

a) 인증기관은 FFSC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FSSC 22000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기

관이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시 라이선스이고, 인증기관이 FSSC 22000 인정을

취득한 후라면 영구 라이선스이다.

b) FSSC 22000 로고를 인증기관이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인증기관의 인증활동과 관련된 인

증서, 인쇄물, 문헌, 명함, 웹사이트, 홍보물에 표시되는 자체 인증 심볼과 함께 사용해야 한

다.

c) 각 사후심사 및 갱신인정심사 시, 인정기관은 FSSC 22000 로고 사용을 심사할 것이다. 로고

사용과 관련된 부적합이 있을 시, 발행된 문서에 사용된 로고를 정정하기 위한 조치와 차후

로고 사용을 위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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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디자인

a) FSSC 22000 로고는 로고의 모든 특징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된 색과 크기로 생

성되어야 한다.

컬러 규격:

녹색: Pantone 348 U: CMYK = 82/25/76/7, RGB = 32/132/85, #218455

회색: 60% black: CMYK = 69/0/0/0, RGB = 135/136/138, #87888a

b) 다른 텍스트와 이미지가 전부 흑백일 경우 로고를 흑백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c)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인증기관이나 인증취득 조직이 로고를 사용할 경우, FSSC 22000

로고의 크기가 인증기관 마크의 크기와 달라서는 안 되며, FSSC 22000 로고와 인증기관 마

크는 항상 함께 보여져야 한다.

3.1.4 기타사항

a) 필요한 경우 FSSC 22000 이해관계자 이사회는 FSSC 22000 로고 사용에 관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한 요구사항은 인증기관과 계약의 일부가 될 것이며 인증

기관은 즉각적으로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받는다.

b) FSSC 22000 로고는 FFSC 사무국([email protected])을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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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SSC 22000 지침 – 사후관리 심사

4.1 목적

사후심사 수행과 보고에 대한 스킴 요구사항에 대하여 인증기관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함.

4.2 배경

사후심사에 대한 스킴 요구사항은 ISO 17021:2011과 GFSI Guidance Document V6에 근거한다.

ISO17021, 9.3항의 내용

9.3.1.1: 인증기관은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분야 및 기능을 정기적으로 모

니터링하고, 인증조직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활동을 개발

하여야 한다.

GFSI GD V6, 3.5항의 내용

3.5.1: 스킴 보유자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문서화된 심사 주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는 조직의 시설에 대하여 연간 최소 1회의 심사 주기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스킴 표준의 모

든 요소들을 평가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ISO 17021의 요구사항만을 적용한다면 분명히 FSSC 22000 스킴 표준의 모든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GFSI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할 수 없을 것이다.

4.3 보고

보고서는 반드시 ISO 22000의 모든 조항과 해당 부문별 PRP 기준(예 ISO/TS 22002-1) 및 FSSC

스킴 요구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스킴 요구사항들을 통해 달성되는데, 이 스킴 요구사항들은 적합성이 계속해서 보장됨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안정경영체제를 완전히 검토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사항들은 스킴

문서 Part II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규제’ 10항에 기술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

래에 설명되어 있다.

4.4 사후심사에 대한 FSSC 22000 지침

4.4.1 “사후관리활동과 사후심사 동안 식품안전경영체제의 효과성과 ISO 22000의 요구사항, 부문

별 PRP의 기술규격 및 FSSC 22000 스킴의 추가적인 요구사항(Part I의 3.3)에 대한 준수 여

부가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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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지침 : 이 사후심사 지침은 심사원에게 전반적인 FSMS가 지속적으로 준수되는지를 충분히 파

악할 수 있도록 ISO 22000과 PRP 기준(예: ISO/TS 22002-1), FSSC 스킴에 기술된 모든 요구사

항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검토 수준은 최초심사나 갱신심사 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그 범위

는 같다. 알맞은 평가 방법으로는 문서 검토와 관련 인원에 대한 인터뷰가 있다. 사후심사에

서는 항상 반드시 ISO 17021, 9.3.2.1항의 요구사항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ISO 22000

과 ISO/TS 22002-1 및 추가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4.4.2 사후심사에는 전체 심사와 다음에 대한 평가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변경에 대한 식

품안전경영시스템 문서화에 대한 검토와 생산프로세스, 원재료(의 원산지), 제품 및 제품

특징이나 이전 심사 이후의 기간 동안 식품안전시스템이 운영되는 환경(법규의 변경, 실행

규범, 고객요구사항 등)에서의 내부 의사소통의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이 검토나 다

른 방법으로 변경사항이 파악된 경우, 사후심사는 다음에 대한 전체 평가와 평가 보고서

작성을 포함해야 한다.

⦁문서화 요구사항, 특히 ISO 22000의 4.2.1.항과 7.3.1항, 그리고 본 스킴의 Part I, 3.3의 1항

(부속서 IA)

⦁PRP의 수립과 이행

⦁위해요소 분석과 운용 PRP 및 CCP“

지침 : 이 항은 위 지침에서 요구하는 세부사항들을 이행한다. 중점사항은 제공된 목록에서

기술된 대로 식품안전경영체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변경사항들이다. 그러한 변경사항

들이 기록된 경우 그 변경사항들을 알맞게 고려하여 문서화하고[ISO 22000: 4.2.1] 위해요소

분석 프로세스[ISO 22000: 7.3.1]에 구현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의 정도가 더 엄격해 진

다. 추가적인 FSSC 스킴 요구사항은 기록된 변경사항이 서비스 제공이나 인원 훈련의 필요성

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4.4.3 사후심사 동안에는 해당 범위에서 다뤄지는 활동, 여러 생산라인, 범주 및 부문들을 샘플링

하는 것이 허용된다. 샘플링을 통해 스킴 이행에 대한 대표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침: 이 항은 해당 범위 내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와 제품들이 있는 인증된 시설에 적용한다.

4.4.1을 통해 FSMS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준수됨을 입증하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프로세

스나 제품, 범주를 선택할 수 있다. FSMS 전체를 대표하여 5.4.1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뒷받

침하도록 선택을 해야 한다.

4.5 사후심사 보고

GFSI 요구사항은 GFSI Guidance Document의 3.6.4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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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심사보고서는 사업장이 스킴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충분히 자세한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FSSC 스킴 요구사항은 FFSC 스킴 문서 Part II의 7항에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규준 표준이나 기술규격의 각 조항마다 심사의 결과와 결론”

“보고서의 결과 부분에는 준수나 미준수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요약 부분에는 준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요구사항들이 평가되고 보고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보고서는 부속서 D에 나와 있는

양식에 기술된 모든 요소들을 다루어야 한다.”

지침 :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핵심은 적합성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증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합이 결과 란에 기술되는

반면, 적합에 대한 증거는 각 요구사항에 표기될 필요는 없고 전체를 다루는 요약에 제공되

면 된다.

예시 – ISO 22000 – 부적합

관련된 각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시 – ISO 22000 – 적합

비고에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지 않음. 적합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요약을 제공함.

ISO 22000 참조Yes No 비고

4.2 문서화 요구사항 X4.2.1 일반사항 X4.2.2 문서 관리 X 00년 00월 00일자 절차서 XXX 버전3은 생

산부서에서 사용됨. 00년 00월 00일자 버전4는 최신버전으로 품질 매뉴얼 참조 목록에 나와 있다.

4.2.3 기록관리 X요약: 4.2 전체에 대한 결론을 요약하여 기술

Y N 비고4.2 문서화 요구사항 X4.2.1 일반사항 X4.2.2 문서관리 X4.2.3 기록관리 X요약: 식품안전방침과 목표를 검토함 – 최신이며 임원이 서명함. 시스템 문서 XX, YY, ZZ를

검사함 – 모두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 기록 관리에 대한 별도 절차가 이행되고 있으며 효과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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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예시 – ISO/TS 22002-1 – 적합:

비고에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지 않음, 요약은 적합결과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됨

예시 – ISO/TS 22002-1 – 부적합

관련된 각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6. 유틸리티 – 공기, 물, 에너지6.1 일반 요구사항 +6.2 용수 공급 +6.3 보일러 화학제제 NA 증기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보일러 화학물질

또한 사용되지 않음. 품질 샘플이 모니터링 포함됨

6.4 공기의 질과 환기 +6.5 압축공기 +6.6 조명 +요약 대상 유틸리티 – 공기, 물, 에너지:

주요 유틸리티는 수돗물과 공기임. 품질이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잘 모니터링되고 있음.

6. 유틸리티 – 공기, 물, 에너지6.1 일반 요구사항 +6.2 용수 공급 +6.3 보일러 화학제제 NC 일부 사용된 보일러 화학물질 용기들이 안전한

저장소로 반환되어야 하지만 생산 구역에 저장되어 있음.

6.4 공기의 질과 환기 +6.5 압축공기6.6 조명요약 대상 유틸리티 – 공기, 물, 에너지: 6항 전반에 대한 결론사항 기술.

예) 주요 유틸리티는 수돗물과 공기임. 품질이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잘 모니터링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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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5. 복수사업장 인증에 대한 지침

5.1 복수사업장 인증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ISO/TS 22003:2013와 ISO/IEC 17021:2011에 기술된 복수사업장과 복수사업장의 샘플링에 관한 인

증은 FSSC 22000 스킴의 식품 사슬 범주 중 C, D, E, L과 M(ISO 22003:2013의 CⅠ-Ⅳ, DⅠ, D

Ⅱ, I, K)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업장은 개별적인 심사, 보고서 및 인증서가 요구되며, FSSC 데이터베이스에 개별적으로 입

력되어야 한다.

5.2 예외사항

FSSC는 인증신청을 원하는 다음의 3가지 종류의 복수사업장 보유 조직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한다.

a) 인증과 관련된 일부기능을 수행하고 본사가 제조공장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조직

b) 단일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c) 분리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조직(하나 이상의 프로세스 단계가 분리된 사업장에서 발

생하는 경우)

5.3 인증과 관련된 일부기능을 수행하고 본사가 제조공장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조직

인증과 관련된 기능이지만 본사에 의해 관리되고 제조 사업장과 분리된 기능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조달 방침

b) 공급자의 승인 또는

c) 그룹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인증과 관련된 기능들이 본사나 기타 원격지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경우, FSSC는 문서화된 식품

안전경영시스템에 기술된 기능들에 대한 책임을 갖는 인원(들)의 참석 하에 해당 기능들이 직접

심사되도록 요구한다.

보통 이것은 심사원이 심사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본사를 방문해야 함을 의미 한다.

본사 심사를 제조현장 심사 이전에 수행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심사반장은 본사의 책임 있는 인원이 제조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심사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 가

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허용 되는 조건은 요구되는 서류, 기록 및 기타 증거 자

료에 대한 현지 접근성에 따라 결정된다.

5.3.1 책임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내의 기능들에 대한 본사의 관리에 대한 심사는 제조 단계에서의 이행 정도

를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 현장에서의 후속 심사는 본사가 규정한 요구사항들이 제조 문

서들에 적절하게 포함되었고 실제로 수행됨을 확인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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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5.3.2 인증서

본사는 해당 인증범위 내의 모든 기능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제조 인증서에는 “다음의 기능(들)(본사에서 심사되는 기능들을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00년 00

월 00일에 (본사의 이름과 소재지)에서 심사가 수행되었음”과 같은 문구가 사용되어 본사가 언급

된다.

5.4 한 개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조직

사용되는 제조 기능이 한 가지 이상이지만 해당 활동들이 한 개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경우(예

를 들어 제조 활동이 포장 활동과 다르게 명명될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들이 모두 한 개의 심

사, 보고서 및 인증서에 근거한 단일 인증범위의 인증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활동들이 결합된 인증 범위에 대하여 적절한 하나의 심사 적용을 받음.

b) 활동들이 동일한 법인체에 속함

5.4.1 인증서

이러한 경우 인증서에 적절한 표기는 그 법인체의 이름을 주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 “ABC 가공과 123 포장을 운영하는 XYZ 회사 (주소 삽입)”

5.5 분리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조직

한 업체가 분리된 두 개의 사업장에 하나의 제조 프로세스를 지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반제

품이 특정 프로세스 단계를 위해 별도의 사업장으로 이동해서 완성되거나 완성을 위해 주사업장

으로 되돌아가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러한 프로세스들은 하나의 심사와 보고서, 인증서를 근거

로 단일 인증범위의 인증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예외 사항은 인증기관이 제안된 인증범위와 정당한 사유를 포함하여 FFSC 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 스킴 소유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합의 또는 합의

를 암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의 경우에 한 해 인증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a) 오직 두 개 사업장만이 관련된 경우 – 규정된 프로세스 단계를 위한 주 제조사업장과 부제

조사업장

b) 스킴 인증범위 내에서 완제품을 생산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명확히 하나인 경우

c) 심사에는 주사업장과 부사업장 모두에서 모든 관련 요구사항이 명확히 포함되고, 사업장별

로 조사와 결과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부사업장이 기술된 프로세스 단계를 오로지 주사업장을 위해서만 수행하며 다른 기타 사업

장이나 고객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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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업장들이 동일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있으며 동일 법인체의 일부분인 경우

f) 인증서는 두 사업장의 주소를 모두 표기해야 하지만, 어떤 사업장이 주사업장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5.6 부적합 처리

본사 또는 본사와 분리된 제조 활동에 대하여 부적합이 언급된 경우, 이 부적합이 모든 사업장

의 동일한 절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따라서 시정조치는 인증된 전 사업장들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와 부적합의 영향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다루어야 한

다. 그러한 부적합과 시정조치는 심사 보고서의 관련 항목에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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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SSC 22000 스킴 문서 Part Ι의 부속서 IA에 대한 지침

다음은 개정된 요구사항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6.1 [부속서 1A] 항목 3 – 특정 규제적 요구 사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조직은 성분 및 재료에 대한 규격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적 요구 사항

[예: 금지된 물질 관리]을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 궁극적으로 이 새로운 요구 사항은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규제적 요구 사항이 규격에 나

타나고 포함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ISO 22000 7.3.3.1의 요구사항을 확장한 것이다.

b) ISO 22000의 7.3.3.1는 “모든 원료, 재료 및 제품의 접촉 물질은 위해성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문서에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조직은 이와 관련된 법적 및 규제적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 ISO 요구사항과 개정된 FSSC 22000 스킴은 차이는 ISO 22000 요구사항의 텍스트의 한계로

인해 발생 한다:

⦁ ISO 텍스트는 위해성 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물질

들이 누락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ISO 텍스는 모든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이 아닌 법적, 규제적 식품안전 요구사항 식별에

한정되어 있다.

d) 규격에 포함시키기 위해 고려 될 필요 요건들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다. 특정 세부 요구사항들, 곰팡이 독소 수준, 글리코 알칼로이드 수준, 금지된 색 및/또는

맛, 최대 또는 최소 방부제 수준과 잠재 전이

6.2 [부속서 1A] 항목 4 – 통보되었지만 불시에 하는 심사

“인증기관은 사무소 심사의 위험 기반 프로그램 및 공지하였으나 인증조직에 대한 예정되지

않은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심사는 GFSI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a) GFSI Guidance Document의 2.5.6에는 추가적인 설명이나 지침이 제공되어 있지 않지만,

Guidance Document의 뒷부분에 다음을 설명하는 정의가 주어져 있다:

예정되지 않은 제조업체 심사: 규정된 프로그램 내에서 계획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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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할당되지 않은 심사

b) GFSI 요구사항에 따라 X개의 인증조직에 대해 입회심사를 실시할 것임을 인증기관에게 알

리고, 이러한 심사를 위한 날짜와 위치는 인증기관 심사 스케줄에서 선택될 것이다. (심사

날짜, 심사원의 이름 및 고객 소재지에 대한 목록)

6.3 [부속서 1A] 항목 5 – 입력물의 관리

“조직은 제품안전 확인에 필수적인 입력 자료에 대한 분석이 수행됨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을 구현해야 한다. 분석은 ISO 17025에 기술된 표준과 동등한 표준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한

다.”

비고 : 요구사항의 표현이 매우 구체적이다. 이 요구사항은 제품안전 달성이나 유지관리에 관

한 것이 아니라, 제품안전 확인에 관한 것이다.

a) 제품 안전성 확인에 중요한 입력 자료에는 생성물에 첨가되거나 가공 보조제로 사용되는

모든 재료가 포함될 수 있다. 병원균이나 아플라톡신, 살충제 잔여물, 중금속 또는 pH값이

나 수분함량과 같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속성 등, 오염 유발 가능성에 따라 해당

입력자료의 중요도가 결정된다.

b) 원재료 및 포장 재료는 일반적으로 규정된 요구사항을 적용 받으며, 제품이나 프로세스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이 실시된다.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이지 않는 경우 [예: 물, 증기 또는 얼음] 조직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c)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 HACCP 원칙을 적용하여) 적절한 시험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반드시 실험 인증 표준인 ISO 17025에 규정된 표준과 동등한 표준에 따라 시험을 수행해

야 한다.

d) 이는 인정받은 실험실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인정받지 않은

실험실은 반드시 해당 표준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공인

및 인가된 실험 방법, 장비의 교정, 분석인원의 숙련도 시험, 샘플 및 결과 추적성 등이 포

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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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적합 등급 부여, 부적합 종결처리 기한 설정 및 인증조건 대한 지침

이 지침은 FSSC 22000 인증 심사에서 발생되는 잠재적 부적합의 등급 부여에 관한 설명과

지침을 제공하고, 부적합 종결 처리에 필요한 기한 설정을 규정한다.

부적합 등급부여가 인증기관의 몫이기는 하지만 이 지침의 목적은 무엇이 경/중부적합에 해당되

는지와 관련된 정의에 대하여 FFSC와 FSSC 22000 라이선스 인증기관들의 보다 일치된 합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7.1 정의

부적합 정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FSSC 22000 스킴 문서 Features에 나타나 있다.

⦁ 경부적합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미준수한 것으로서, 기대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중부적합

하나 이상의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미준수하여, 식품사슬 내에서 기대되는 식품안전 결과

를 달성하거나 의도된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

비고1 : FSMS의 맥락에서 기대되는 결과란 일반적으로 안전한 제품이다.

비고2 : 동일한 요구사항이나 쟁점과 연관된 다수의 경부적합은 시스템상의 문제를 실증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중부적합에 해당한다.

비고3 : 정의는 ISO 17021 개정안에서 차용하였다.

7.2 중부적합이 될 수 있는 심사 결과

1. FSMS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문서화하고 실행하지 않음

2. 식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FSMS 상의 결함

3. 기대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FSMS의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다수의 경미한 요구사항

불이행이 누적됨

4. 적시에 식품안전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

5. 합의된 기한 내에 경부적합을 해결하지 않음

6. 식품의 안전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는 상황 및/또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증거를 비롯하여,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

7.3 부적합 종결 기한

7.3.1 경부적합이 심사에서 발견된 경우, 심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시정조치는 심사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시정조치 계획의 실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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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가 적어도 차기 현장심사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7.3.2 중부적합이 심사에서 발견된 경우, 고객조직은 반드시 인증기관이 동의한 원인분석 및

제안된 시정조치 계획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심사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하고 그 후 14일 이내에 해당 중부적합을 종결하여야 한다.

7.3.3 부적합의 잠재적인 심각성에 따라 시정조치를 실행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시정조치계획에는 영구적인 시정 조치가 실행될 때까지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임시 조치나 관리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 승인된 조치 계획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중부적합으로 (경영책임 및

자원할당에 관하여) 연결된다.

b) 식품안전이 위험에 처한 경우, 이 내용은 해당 부적합에 대한 표현문구와 등급부여 및

조직이 제공한 시정 조치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c) 식품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최대) 근무일 5일 이내에 인증서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7.4 인증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만 FSSC 22000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경부적합과 관련된 모든 조치의 계획이 수락되었을 때

⦁ 모든 중부적합이 해결 완료되었을 때

해결되지 않은 부적합이 있어서 최초 심사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반복 심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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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 및 교전지역에 관한 지침

8.1 개요

FSSC 22000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과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뉴스를 상당히

자주 접한다. 그러한 지역에서 운영 중인 FSSC 인증 사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

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 테러행위나 교전으로 인해 FSSC 인증 사업장이 파괴되어 사라짐

b) 군인이나 반란군이 FSSC 인증 사업장을 점거함

c) 해당 지역이 위험하여 FSSC 인증 사업장이 (국제) 본사에 의해 폐쇄됨

d) 해당 지역이 인증기관의 심사원이 방문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여 FSSC 인증 사업장을 심

사하는 것이 불가능함

위 상황들은 FSSC 인증서의 무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8.2 이 지침은 FSSC 22000 인증기관이 그러한 상황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의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a) 사업장이 파괴되었을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사업장의 전임 경영진에게 통보 받거나 기타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기타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은 경우, 인증기관은 믿을만한 출처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의무

가 있다. 사실을 확인한 후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취소하고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하

여 FSSC 사무국에 서면으로 직접 통보한다.

b) 사업장이 군인이나 반란군에 의해 점거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사업장의 전임 경영진에게 통보 받거나 기타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기타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은 경우, 인증기관은 믿을만한 출처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의무

가 있다. 사실을 확인한 후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취소하고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하

여 FSSC 사무국에 서면으로 직접 통보한다.

c) 본사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생산 사업장의 경영진이나 본사가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취소하고 관

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FSSC 사무국에 서면으로 직접 통보한다.

d) 사업장을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기관은 심사원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져야 한다. 인증기관은 해당 지역이 심사원이 방문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반드시 국내 혹은 국제 당국의 공식적인 여행

관련 권고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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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이 결정은 FSSC 22000 인증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a) 사후심사나 갱신인증심사가 최대 6개월 동안 연기될 수 있다. 실제 유예기간의 길이는 인증

기관이 설정한다.

b)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상태를 “임시 연기됨1)”으로 변경해야 한다.

c) 연기된 심사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d) 위에 설명한 기한 내에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8.4 인증기관은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FSSC 22000 사무국에 즉시 알려야 하며, 사무국에 전달할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예기간의 길이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1) 이 상태는 상기 언급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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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사시간 계산 방법

9.1 기본 심사시간 계산 방법

FSSC는 FSSC Part II, 부속서 II A1, 6항에 규정된 PRP 구축과 이행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위

하여, ISO/TS 22003:2007과 ISO/TS 22003:2013의 9.1.4항 및 부속서 B에 규정된 현장심사시간과

준비 및 보고시간에 추가적으로 인증기관에게 조직의 규모에 따라 0.5일에서 1일 심사일을 추

가하도록 요구한다.

이 별도의 이 추가 심사시간은 최초심사, 사후관리심사 및 갱신심사에도 요구된다. 심사 시간

의 동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사보고서 또는 심사시간 계산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9.2 추가적인 FSSC 심사시간은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조직의 종업원이 250명 미만이며, 생산라인이 5개 미만이고 HACCP 연구가 3개 미만일 경

우 0.5MD 적용(현장심사 0.25MD, 보고서 작성 0.25MD)

⦁ 위 항목에 기술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1MD 적용(현장심사 0.75MD, 보고서

작성 0.25MD) 예: 종업원이 250명 이상이거나 생산라인이 5개 이상, 또는 HACCP 연구가 3

개 이상인 경우

9.3 심사시간 계산

심사시간계산 방법은 보고서 또는 심사시간 계산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ISO 22003,

부속서 B(Ts = (D + H + MS + FTE)에 제시된 심사시간 계산 방법에 FSSC 추가 심사시간 계

산법을 합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9.4 복수사업장 조직

FSSC는 복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3개의 조직 범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이 3개의 조직 범주는 다음과 같다 :

a) 인증과 관련된 일부 기능을 제조 사업장과 독립된 본사가 관리하는 조직.

b)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

c) ‘분리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조직(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스 단계가 별도의 사업장

에서 시행되는 기관)

그 밖의 정보는 <6. 복수 사업장 인증에 대한 지침>을 참조할 것

9.5 심사시간 계산

9.5.1 인증과 관련된 일부 기능이 제조 사업장과 독립된 본사가 관리하는 조직

최소 시간은 본사에서 인증관련 기능을 심사할 수 있도록 0.5MD의 현장심사가 되어야 한다.

심사반장이 본사에서 나온 관리 직원이 제조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심사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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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허락할 경우 별도의 심사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9.5.2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

별도의 심사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9.5.3 ‘분리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조직(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스 단계가 별도의 사업

장에서 시행되는 기관)

⦁ 사업장의 종업원이 250명 미만이며, 생산라인이 3개 미만이고 HACCP 연구가 1개인 경우

최소 두 번째 사업장의 현장심사는 0.5MD이어야 한다.

⦁ 첫째 단락에서 기술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경우(예 :종업원 250명 또는 이상, 생산라인

3개 이상, HACCP 연구가 1개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사업장의 현장심사는 최소 1MD의 현

장심사를 해야 한다.

9.6 ISO 22000에서 FSSC 22000으로 갱신

ISO 22000 인증을 FSSC 22000으로 전환할 때 FSMS의 ISO 22000 부분을 FSSC 22000로 갱신

하기 위한 1, 2단계 전체 심사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FSSC 22000 인증심사는 예정된 ISO

22000 사후심사나 갱신인증심사와 통합된 1단계, 2단계 심사이다. FSSC 22000으로 갱신하기

위한 심사가 사실상 인증심사이기 때문에 가용한 심사시간을 갱신심사 시간과 일치시켜, 갱신/

인증 심사의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 밖의 정보는 <11. ISO 22000에서 FSSC 22000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침>을 참조할 것

9.7 확장된 사후심사

FSSC 인증심사는 예정된 ISO 22000 사후심사와 통합된다.

심사시간 계산

인증심사 시간은 최초 인증심사시간의 최소 2/3이어야 할 것이며, 현장심사를 위한 최소

0.5MD와 더불어 이 지침의 첫 단락에 제시된 FSSC 추가심사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9.8 확장된 갱신심사

FSSC 인증심사는 예정된 ISO 22000 갱신심사와 통합된다.

9.9 심사시간 계산

인증심사 시간은 최초 인증심사시간의 최소 2/3이어야 할 것이며, 현장심사를 위한 최소

0.5MD과 더불어 이 지침의 첫 단락에 제시된 FSSC 추가심사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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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SO 22000에서 FSSC 22000으로 전환를 위한 지침

개요

2014년 5월 FSSC 이해관계자이사회는 기존의 ISO 22000 인증을 FSSC 22000으로 전환할 때 식품

안전경영체제의 ISO 22000 부분을 FSSC 22000으로 전환하기 위한 1단계 및 2단계 전체 심사가

요구되지 않음을 확정하였다. 전환 심사는 FSSC Part II, 부속서 II A1, 9절에 기술된 최초인증심

사에 대한 핵심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완전한 전환심사는 반드시 고객의 사업장에서 실시되

어야 한다.

10.1 ISO 22000에서 FSSC 22000으로 전환

ISO 22000 인증에서 FSSC 22000 인증으로 전환할 때, 식품안전경영체제의 ISO 22000 부분을

FSSC 22000으로 전환하기 위한 1단계 및 2단계 전체 심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전환심사는 계획

된 ISO 22000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통합될 수 있다.

10.2 전환심사

FSSC 22000 인증심사는 계획된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통합된다.

심사보고서는 “ISO 22000에서 FSSC 22000으로의 전환심사”라고 심사 종류를 명확이 명시해야 한

다. 심사원은 또한 기존 ISO 22000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심사는 ISO 22000, 분야별 PRP를 위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격 및 FSSC 22000 추가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심사시간 계산은 심사시간 계산에 대한 지침문서를 참조

10.3 인증서

새로 발급되는 인증서는 FSSC 22000 인증서이다.

인증서에 표기된 인증범위는 전체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FSSC 22000 인증 범위 내의 프로세스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증서에 표시된 발급일자는 FSSC 22000 인증서 발급일자이다. ISO 22000 인증서를 발급한 최초

일자는 FSSC 22000 인증서에 표시되지 않는다.

10.4 인증서의 유효성

전환심사의 결과는 기존의 ISO 22000 인증서의 유효성을 포함하는 FSSC 22000 인증서일 것이다.

신규 FSSC 22000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환심사의 결과로 가능한 인증서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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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FSSC 22000과 ISO 22000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일치시키고 FSSC 22000가 기존의 ISO 22000 인증

서의 유효기간을 따르는 경우

예) ISO 22000 인증서가 2016년 11월 1일까지 유효하며 취소되지 않는다.

   FSSC 22000 전환 심사는 2014년 9월 25일이다. 인증결정은 2014년 10월 20일이다.

   FSSC 22000 인증서의 최초인증 일자는 2014년 10월 20일이다.

   FSSC 22000 인증서는 2016년 11월 1일까지 유효하다.

유효기간 3년의 FSSC 22000 인증서를 단독으로 발행하는 경우

예) ISO 22000 인증서가 2016년 11월 1일까지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는다.

FSSC 22000 전환 심사는 2014년 9월 25일이다. 인증 결정은 2014년 10월 20일이다.

FSSC 22000 인증서의 최초인증 일자는 2014년 10월 20일이다. FSSC 22000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2014년 10월 20일로부터 3년이다. (예: 2017년 10월 19일 또는 2017년 10월 20일)

ISO 22000 인증서가 취소되고 FSSC 22000 인증서로 대체되는 경우

예) ISO 22000 인증서가 취소된다.

FSSC 22000 전환심사가 2014년 9월 25일이다. 인증결정은 2014년 10월 20일이다.

FSSC 22000 인증서의 최초 인증일자는 2014년 10월 20일이다. FSSC 22000 인증서의 유

효기간은 2014년 10월 20일로부터 3년이다. (예: 2017년 10월 19일 또는 201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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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11. FSSC 22000 인증범위에 관한 지침

개요

인증기관은 발급된 영문 인증서를 인증서의 요구사항과 FFSC와 인증기관 간의 계약에 합의된

형식으로 온라인 FSSC 22000 등록부에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4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증범위는 FFSC의 기술전문가가 검토할 것이다. 인증범위가 FSSC 22000의 요구사항을 충족하

지 못할 경우 인증기관은 FSSC 22000 사무관을 통해 통보 받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

는 기밀로 유지될 것이나, 인증기관이 빈번히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범위의 인증서를 발급

할 경우 FSSC 22000 사무관은 FFSC의 이해관계자 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인증

기관은 범위에 관해 의문점이 있는 경우, 해당 범위를 인증서에 표기하기 전에 FFSC 사무관에게

문의하기를 권고한다.

인증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FFSC 사무관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인증범위 결정

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인증기관에게 있다.

인증범위 설정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1.1 ISO 17021 경영체제 인증 요구사항 만족

FSSC 22000이 ISO 17021 경영체제 인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ISO 17021 경영체제 인증 요구사

항이 전부 적용 가능하다. ISO 17021, 8.2 “인증문서”는 인증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각 인증기관은 이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11.2 FSSC 22000의 인증범위

FSSC 22000 인증제도 문서 1부의 2장은 FSSC 22000 인증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문서의 요구사항은 식품안전시스템 평가를 위해 규정된 것이며, 다음의 경우 식품류의 안

전을 보장한다.

⦁ 식품제조

⦁ 동물사료 생산

⦁ 식품포장 및 식품포장재료 생산

⦁ (생)화학물질 생산

⦁ 농ㆍ축ㆍ수산업; 가축사육

비고 : 더욱 자세한 내용은 FSSC 22000 인증제도 문서 1부의 2절 ‘범위(Scope)’를 참고 할 것.

ISO 22003의 범주 (부속서 A – 표 A1) 또한 참조 대상이다. 이 범주들은 다음과 같다.

⦁ 전부 포함되는 범주 : ISO 22003:2007의 C, D, E, M 또는 ISO 22003:2013의 A, C, 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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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범주 : 살충제, 약물, 비료 및 세척제가 제외된 ISO 22003:2007의 L 또는

ISO 22003:2013의 K

⦁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범주 : ISO 22003:2007의 A

⦁ 포함되지 않는 범주 : ISO 22003:2007의 B, G, H, I, J, K 또는 ISO 22003:2013의 B, E, F, G,

H, J

11.3 포장 범위

포장재 제조의 특정 부문(예: 플라스틱, 종이와 판자, 금속, 유리)은 인증서의 인증범위에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조된 포장재료가 식품산업용이라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 간호, 제

약 또는 기타 용도의 포장재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과 포장재를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ISO 22002-1과 ISO 22002-4 모두를 언급하는 1개의 인

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11.4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사항과 제외되는 사항의 예

포함되는 활동의 예:

⦁ 도살 및 뼈 제거

⦁ 애완동물용 식품 가공: 애완동물용 보조식품 포함

⦁ 청과물 가공

⦁ 비타민과 유화제 등의 식품성분 첨가물 제조

⦁ 직접 섭취를 위해 판매되는 식이보충제 제조

⦁ Codex의 첨가물 목록(식품첨가물에 대한 Codex 규격 목록 – 현재 버전 CAC/Misc 6)에 포함

된 모든 가스는 FSSC 22000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 경우 ISO

22002-1가 사용될 것이다. 인증서에 기재된 범위에는 반드시 “식품성분으로 사용되는…”

이라는 문구 [또는 이와 동등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 Codex의 가공 보조제 목록 중 패키징 가스로 포함된 모든 가스(가공보조제에 대한 Codex

목록 – 현재 버전 CAC/Misc 3)는 FSSC 22000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 경우 ISO 22002-1이 사용될 것이나, “식품성분으로 사용되는…”이라는 문구나 이와

동등한 문구는 ‘패키징 가스로 사용되는…’과 같이 용도에 대한 적절한 문구로 대체될

것이다.

⦁ 가스 재포장자의 경우 FSSC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나 조직이 FSSC 사용

을 정말 원하는 경우, 인증기관들이 재포장자로 하여금 ISO 22000을 적용하고 ISO 22000

7.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PRP를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추천한다.

⦁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포장 (비포장 제품)

⦁ 아이스크림용 나무 막대와 같이 제품의 형식과 관련된 포장재 제품의 제조

⦁ 사전에 제조된 제품을 벌크에서 거래용이나 소비자용 포장으로 생산

⦁ 사업장이나 사업장 밖에서의 저장, 창고관리 및 배급 활동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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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 화사의 자체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 심사된 식품안전경영체제에 포함되는 경우

- 동일 법인의 일부 인 경우

제외되는 활동의 예

⦁ ISO 22003:2007의 A, C, D, E, M, L 또는 ISO 22003:2013의 C, D, I, K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활동

⦁ 제약 성분 가공

⦁ 밀봉된 식품 포장재나 저장용기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형혼합공기

⦁ 농사

⦁ 식품 포장을 위한 첨가물과 원재료 제조

⦁ 콩나물 재배 (관리 하에 재배되는 나물상품)

⦁ 개별 활동으로서의 개발 및 설계. 가공이나 제조 활동에 추가된 활동이고 동일 법인체에

속한 경우는 제외. 개발 프로세스는 해당 FSSC 22000 요구사항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

⦁ 동일 법인의 일부가 아닌 사업장에서 또는 사업장 밖에서의 저장, 창고관리, 배급, 배달, 공

급, 발송 및 영업 (부서)

⦁ 제약, 의료 또는 간호 산업용 포장재료 제조

추가 사항

인증범위는 ISO 17021과 FSSC 22000 인증제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심사된 프로세스와 제품, 제품군을 항상 설명해야 한다. 가공, 제조, 포장 등의 용어 사용을

권장한다.

⦁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모든 제한사항이 인증범위에 기술되어야 함.

⦁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음료 제조”라는 표현 대신 어떤 음료인지 분명히 나타내

야 한다.

⦁ 주요활동과 더불어 원재료 입고, 배치단위의 원재료 조리, 인적자원과 같이 분명하지 않은

지원 활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다면 ‘생산’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 홍보 문구를 전혀 담지 않아야 한다.

⦁ 심사 시에 평가된 조직의 프로세스, 제품, 사업장 등만을 언급해야 한다.

⦁ 고객과 최종 소비자 사이의 혼란 가능성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 상표명은 권장하지 않는다. 고객이 상표명을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금지되지는 않으나

인증범위에서 명명되는 제품의 유효성은 제한될 것이다.

⦁ ‘유기농(organic)’과 같은 용어는 인증범위에 사용될 수 없다.

⦁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 특정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하고,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FSMS 심사 범위

에서 전부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용어는 해당 인증범위에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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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11.5 올바른 인증범위와 잘못된 인증범위의 예

다음 예는 올바른/잘못된/불완전한 인증범위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번호 인증범위 설명승인가능

여부개선을 위한 의견 및 제안

1

식품산업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세척액 (세제 및 살균/소

독제) 공급

No

세척 화학용품 생산은 현재 FSSC 22000

인증범위에서는 불가능함. ISO 22000을

적용할 수 있음

2 비스킷 제조 Yes

3

가공된 인스턴트 샐러드 냉각

운송 No

배급 및 운송은 현 FSSC 22000 인증범위

에 포함되지 않음. ISO 22000을 적용할

수 있음

4 칠리소스 생산 Yes

5

생태학적 곡물 재배를 통해 생

산된 고품질 시리얼 제조No

이는 식품생산에 해당되고 따라서 인증범

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주관적인 용어

(고품질, 좋은, 높은 기준 등)가 인증범위

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6

식물유 생산 및 포장

Yes/No

기름을 실제로 (압축, 추출) 생산하는 회

사의 경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병에 기

름을 채우기만 하는 회사의 경우 생산이

라는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

할 수 있다.

7올리브유 생산 (압축, 동결방지

처리, 여과, 충전)Yes

이 경우 생산의 의미가 명확하다.

8

유리병에 담긴 올리브유 (저장,

충전 및 포장)생산

Yes

생산 프로세스에 제품의 성격을 변경하는

생산단계가 포함되어 있고 인증범위가 이

러한 단계에 국한되어 있는 한, 생산 프

로세스 일부가 FSSC 22000의 인증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9

Olive tree®는 고품질의 순수

올리브유 생산업체이다. 이곳

의 제품들은 100ml 부터 2.5l

용량의 유리병으로 공급된다.No

생산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이는 충전에

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참조). 인

증범위는 적용되는 생산프로세스 단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상업적 목적의 표현

을 담아서는 안 된다. 인증범위에 상표명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10 살균 및 멸균 우유 생산 Yes

11

가공 식품류 거래(trade)

No

FSSC 22000 인증범위에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령 식품류 생산이라고 하더

라도 제품의 성격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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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않으므로 이 인증범위는 승낙될 수 없을

것이다.

12

통조림 액상 수프 생산

Yes

해당 포장재료의 종류는 프로세스 및/또는

식품에 건강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는 해당 포장재의 종류 설명을 통해 인증

범위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다.

13

실온안정성의 절인 채소 생산

및 유리 포장

Yes

해당 포장재료의 종류는 프로세스 및/또

는 식품에 건강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

다. 이는 해당 포장재의 종류 설명을 통

해 인증 범위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

다.

14

자연 숙성된 반경질 치즈 생

산. 보호된 환경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료에 담긴 치즈를 썰고

포장하기.Yes

해당 포장재료의 종류는 프로세스 및/또

는 식품에 건강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

다. 이는 해당 포장재의 종류 설명을 통

해 인증 범위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

다.

15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질

소, 이산화탄소, 수소 및 혼합

가스 생산 Yes

식품 성분으로 사용되는 가스나 포장 충

전용 가스는 인증범위에서 반드시 적절한

한정적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4절의 예

시 참조)

16

산소,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

소와 이 가스들의 혼합가스 충

전 및 배급Yes

FSSC 22000 인증제도의 정의에서 식품제

조는 식품가공이라고도 일컬어 진다고 언

급된다. 충전은 프로세스로 간주될 수 있

기 때문에 FSSC 인증범위에 적합할 것이

다. 따라서 가스 충전은 FSSC 22000의 범

위에 포함된다.

17

벌크 가스를 수령하여 더 작은

상업용 용기에 재포장

Yes,

그러나

권장하지

않음

이 활동은 벌크 식품 제품을 수령하여 더

작은 상업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재포장자

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스 재포장자의 경우, 조직이 정말 원하

는 경우FSSC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막

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인증기관들이

(그러한 프로세스의 특이성과 관련하여)

ISO 22000를 적용하고 ISO 22000의 7.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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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에 준하여 자체적인 PRP를 개발하는 것

을 권장한다.

18

드라이아이스 생산

Yes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상태의 이산화탄소이

고 이산화탄소가 제품에 계속 존재하는 경

우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산화탄소는 가공 보조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또한 ISO 22002-1 사용과 함께

FSSC 인증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가공 보

조제가 프로세스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그

렇기 때문에 제품의 성분 목록에 나오지

않는 예를 들어보면, 드라이아이스가 프

로세스의 일부로 변형혼합공기나 온도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프로세스가 완

료되기 전에 완전히 증발되는 경우가 있

다. Codex 목록[Codex의 가공 보조제 목

록 CAC/Misc 3]의 모든 패키징 가스는

ISO 22002-4의 사용과 더불어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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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 22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18

부칙 <공고 제2014-62호, 2014.11.06>

1. 이 기준은 2014년 11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고 제2015-27호, 2015.04.15>

1. 이 기준은 2015년 4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고 제2016-01호, 2016.01.06>

1. 이 기준은 2015년 01월 06일로부터 시행한다.

2. 모든 인증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급하는 인증서에 2015년 11월 9일에 발표된 새로운

FSSC 22000 로고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새로운 FSSC 22000 로고의 도입에 따른 기존 FSSC 22000 로

고의 유예기간은 3년으로 한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FSSC 22000 로고가 반

영된 인증서의 유효성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