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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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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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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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란?

■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인권 옴부즈퍼슨입니다.

■ 서울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조사합니다.

■ 독립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합니다.

■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방안(시정권고, 제도개선 등)을 시에 권고합니다.

※ 옴부즈퍼슨(Ombudsperson) : (지방)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행정업무를 감찰하는 제도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신청대상

■ 서울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나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상담, 사건 신청접수 가능

신청방법

■ 전화 02)2133-6378~9 ■ 팩스 02)2133-0797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방문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회원가입 후

“전자민원 응답소”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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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7발간사

발간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서울시 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시정 사

항을 권고하는 인권 옴부즈만 제도로서, 2013년 이래 4년간 제

도를 운영하면서 총 56건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

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2016

년도에 발표한 결정문 18건(병합사건 포함)을 이번 시민인권보

호관 결정례집에 담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첫 번째 직권 조사 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서

울시립병원에서 HIV 감염인을 진료하면서 다른 감염인에 비

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감염관리 행위를 하여 HIV 감염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직권 조사 권한이 부여된 2015년 10월 이후 처음 발표한 것입

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앞으로도 직권 조사 권한을 통해 빈틈

없는 인권행정을 구현하는데 꾸준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HIV 감염인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2년 미만 단기 계약 근로

자),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 피해에 대한 결정이 눈에 띕니다. 성소수자 단체라는 이

유로 시립시설 대관을 불허한 사건,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추진

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기존

기간제 근로자의 복리후생 문제를 다룬 사건 등은 다양한 구성

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온전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른 승진제도가 결과적으로

여성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건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

이는 규정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

권행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

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시립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

으로 한 대규모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엄격한 생활규칙으로

인하여 아동들의 행동이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사생활이 침해

되는 문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종교 강요 등 시설 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기

도 하였습니다. 인권에 관한 질문은 이제 일상적인 관례나 관

행을 변화시키는 것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민들의 삶을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정례가 쌓일수록 시민인권보호관의 어깨도 무거워집니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어제보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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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인권침해 결정례집 일러두기

이 결정례집에 수록된 결정사례는 모두 18건(병합사건 포함)으

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정권고한

사건을 사건접수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결정문은 사건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사건명과 주문 및

이유 등 결정내용을 가능한 원문 그대로 게재하여 참고하기

에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 소속기관, 주소 등을 비실명 또

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보한 오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

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결정례 하나 하나가 더 나은 서울시정

을 고민하는 행정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더 나아가 행

복한 서울시민의 삶에 기여하는지 돌아보면서 더욱 정진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2월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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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2016년 결정례 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 151 사건번호 15신청-57

사업소 징계과정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 / 332 사건번호 15신청-93

성소수자 단체 시립 시설 이용 차별 / 453 사건번호 15신청-95

면접과정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 / 554 사건번호 15신청-102

시립병원의 HIV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675 사건번호 15인지-1, 15신청-104(병합)

사업소 직원의 언어폭력 / 836 사건번호 15신청-105

공모사업평가에서 장애인 역량 폄하 / 957 사건번호 16신청-20

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 / 1078 사건번호 16신청-21

성희롱 2차 피해 / 1279 사건번호 16신청-28, 16신청-33(병합)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3910 사건번호 16신청-34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 15711 사건번호 16신청-46

직원자살사건에 대한 언론대응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7112 사건번호 16신청-47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113 사건번호 16신청-50

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 19514 사건번호 16신청-54

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 20515 사건번호 16의뢰-2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 25516 사건번호 16신청-80

부록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267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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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01 사건번호 15신청-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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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15신청-57 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요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신청인)이 운전기사 채용 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직원들이 민간 버스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에 제보한 후 조

치결과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를 서울시에 청구하였으나, 담당 공무원(피신청

인)이 신청인의 신상정보와 청구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 버스회사

에 이첩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해당 버스회사에 유출된 사건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와 청구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

청구서를 민간 버스회사로 이첩한 것은 버스업체 채용 부조리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서울특별시의 방침에 어긋나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이

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한 행위임.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업무 및 개

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

울특별시 전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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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71•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행할 것을 권고함.

신청인 ○○○

피신청인 1. ○○○

2. ○○○

3. ○○○

결정일 2016. 8. 24.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피신청인들에게 정보공개 청구업무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전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화하

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고, 피신청인 1은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서울특별시 ○○

○○○○ ○○○○○ 소속의 주무관이며, 피신청인 2는 당시 해

당 부서의 팀장이었고, 피신청인 3은 당시 해당 부서의 과장이었

습니다.

나.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에 민간 버스회사인 ○○○○○○○(주)

(이하 ‘이 사건 버스회사’라 합니다.)의 운전기사 채용 비리 관련 사항

을 제보한 뒤 제보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이 사건 버

스회사로 부당하게 이첩하여 신청인의 신분이 이 사건 버스회사에

노출되는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2015. 7. 31. 서울특별시 인권센

터에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5. 3. 9., 3. 16. 이 사건 버스회사에서 근무 중 운

전기사 채용 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3명이 이 사건 버스회

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특별시에 제보한 후, 2015. 4.

3., 4. 14. 채용 비리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

를 서울특별시에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과 청구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이 사건 버스회사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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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91•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이 사건 버스회사에 유출되었습니

다. 2015. 6. 26. 구(舊)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민원해소담당관(현

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하 ‘참고인’이라 합니다.)에게 피신청인

1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

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피신청인 1의 주장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는 이 사건 버스회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정보의 보유·관리 주체는 이 사건 버스회사입니다.

설사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정보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버스

회사의 동의가 필요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민

원사무로 봤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이 사건 버스회사로 이첩

한 것은 참고인이 조사한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 피신청인 2의 주장

이 사건 버스회사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되

기 때문에 피신청인 1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첩한 것은 개인정보

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

습니다.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었는지 결재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설사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이첩을 해서 이 사건 버스회사가 직접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피신청인 3의 주장

피신청인 1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합니

다.)에 따라 처리했다고 하여 이첩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피신청인 3이 모든 결재 문서의 세부 내용을

다 알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직원을 믿고 결재할 수밖에 없

습니다.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버스회사의 인사권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보유한 정보가 아니며, 경영상의 비

밀이면 임의로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마. 참고인의 주장

신청인이 서울특별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특정 버스회사

소속 운수종사자의 신분상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요구 사항으로, 서

울특별시가 보유·관리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정

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진정·질의

민원에 해당돼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1

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이 사건 버스회사에 이첩 시행한 것은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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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11•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피신청인 1에게 주의 촉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들,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 및 서면조사·대면

조사,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가. 서울특별시는 2004. 7.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민간은 버스운영과 경영투명화, 운영보고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는 노선계획 및 서비스평가, 버스운영 관리·감독의 업

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4. 11. 27. 버스기사 등 버스업체 채용 부

조리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신고 즉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채용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 신청인은 2015. 3. 9., 3. 16. 이 사건 버스회사에서 근무 중

운전기사 채용 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3명이 이 사건 버스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서울특별시에 제보한 후, 2015. 4. 3.,

4. 14. 제보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2015. 4. 10. 서울특별시로부터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

서를 이첩 받은 이 사건 버스회사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사항은 공

개가 불가하다는 우편통보를 받았으며, 2015. 4. 24.에는 피신청

인들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2015. 6.

26. 참고인에게 피신청인 1의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

청하였습니다.

라. 피신청인들은 채용 비리 관련 사항을 제보 받은 뒤, 이 사

건 버스회사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조치를 취한 후 조치결과를

2015. 3. 31.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5. 3. 31. 이 사건 버스

회사로부터 채용 비리자 3명에 대한 인사조치결과를 회신 받았습

니다. 피신청인들은 2015. 4. 9., 4. 20. 신청인의 성명, 주소, 휴대

폰 번호와 청구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이 사건 버스회사

에 이첩하였으며, 2015. 4. 24.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으로 채

용 비리자에 대한 인사조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마. 참고인은 피신청인 1의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

한 신청인의 진정에 관해 조사한 결과,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서울시가 보유·관리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

신청인 1의 이첩 행위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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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31•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으로 부당하지 않고, 다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후 피신청인 1에게 주의 촉구 조치를 하

였습니다.

4. 전문가 의견

가. 전문가 1(변호사)

피신청인들은 채용 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이 사건 버스회사에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 뒤 채용 비리자의 인사

조치결과를 회신 받았고,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을 당시

인사조치결과를 갖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대법원의 판시1처럼 신청

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직무상 취득한 문서로서 서울특별시

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 사건 버스회사에 이첩한 피신청

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제59조 제2호)의 구

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으

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약 민원으로 해석하여 이첩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

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하였다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원

처리법 제7조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사건 버스회사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11조 제4항은 다른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

유·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신청인들

의 이첩행위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전문가 2(변호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규정들을 종합

적으로 보았을 때 정보공개법 상의 ‘공공기관’의 개념에는 정보의

생산여부·취득경위와 관계없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

관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넓게 해석되어야 하며, 정보공개법에도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뿐만 아니라 ‘취득’한 문서에 기록된 사항

도 ‘정보’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 이 사건 버스

회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출받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

구내용은 서울특별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해당 청

구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실관계)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10조에 의

한 것이므로 진정·질의민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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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51•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

해당 정보가 없고 다른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

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

들이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첩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

4항을 위배한 행위입니다.

5.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6.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

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

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라고 결정하였습니다(2005. 7. 21. 2003헌마282등).

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2조 제

1호에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경위

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 업

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

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 제7조

에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

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버스회사로부터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 받아 갖고 있었던 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

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한 문서 외에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도 정

보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

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점, 신청

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가 보유하여 관리하는 정

보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신청인

이 이 사건 버스회사의 채용 비리와 관련된 사항을 제보한 후 해당

제보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서울

특별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상의 ‘정

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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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71•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라.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 사건 버스회사

로 이첩할 것이 아니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제3자에게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

건 버스회사에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버스회사로

부터 의견을 들은 뒤 보유·관리하고 있던 채용 비리자에 대한 인

사조치결과를 신청인에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였

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 설령 피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민

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버스회사를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의 이첩행위는 민원 처리 과정

에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민원처리법 제7조 및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 해

당 정보가 없고 다른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이송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을 각각 위반

한 것입니다.

바.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와

청구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이 사건 버스회사로 이첩한

것은 버스업체 채용 부조리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서울특별시의 방침에 어긋나며,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는 행위를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와 민원의 내용과 민

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민원처리법 제

7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유재형, 이윤상, 전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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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91•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 별지 |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

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

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

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

는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를 제공받은 자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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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징계과정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

02 사건번호 15신청-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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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사업소 징계과정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

15신청-93 사업소 징계과정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성희롱 사건에 대

해 질문한 것은 성희롱 2차 피해에 해당한다는 신청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징계여부와 적정한 징계수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

원회의 개최사유는 과거 성희롱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시불이행, 품

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질의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음. 피신청인은 과거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외

부에 알린 것처럼 말하고, 성희롱의 진정성에 대해 질문하는 등 마치 신청

인이 거짓으로 피해주장을 한 것처럼 신청인을 추궁함으로써 신청인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 피신청인

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안과 무관한 과거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신청인에게 질문한 행위는 성희롱 2차 피해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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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52•사업소 징계과정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

신청인 ○○○

피신청인 ○○○

결정일 2016. 2. 29.

주 문

○○○공원장에게, 피신청인에 대하여 서울시 인권센터에서 추

천하는 강사에 의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2. 5. 22. ○○○공원의 ○○○○○ ○○○○

기사로 간접고용 되었다가 2014. 6. 1.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후,

2015. 12. 31. 기간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공

원 ○○과 과장으로 2015. 9. 22. 개최된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

회에서 징계위원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은 2015. 9. 22. 징계위원회가 신청인의 지시불이행,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개최되었는데, 당시 징계위원장인 피

신청인이 징계사유와는 무관한 과거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했던 성

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하여 신

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2015. 11. 13. 서울시 인권센터

에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5. 9. 2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과거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성희롱의 진정성에 대해 질문을 함으로써

신청인이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5. 9. 2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장으

로서 신청인에게 성희롱 조사를 의뢰한 배경, 조치내용, 성희롱의

진정성에 대해 질문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신청인에게 성희롱 사

건 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으며, 성희롱 사건

은 여러 질문의 일부분이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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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72•사업소 징계과정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

3. 인정사실

가. ○○○공원은 2014. 6. 30. 신청인과 ○○○공원 ○○○○

○에 근무하던 준공무직 ○○○ 간에 발생한 폭언 및 폭행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신청인이 2012. 5.경 ○○○공원 준공무직 ○

○○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2014. 9. 19. 서울

시 인권센터에 성추행 사건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서울특

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중 사건 신청

인인 ○○○공원에서 2015. 1. 13. 사건을 취하함에 따라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나.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

공원장에게 후속조치 요청사항을 발송하였고, 당시 발송한 인권담

당관-438(2015. 4. 14.)호 ‘후속조치요청사항(14신청-105)’에 따르

면, “○○○공원 측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제기하지도 않은 성희롱 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등

각종 억측과 소문에 시달려야 했음. 동료 기사들의 행동은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

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적대

적인 업무환경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공원 측의 적정한 관리

자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 큰 문제로 판단됨”이라고 기

재하고 있어 당시 사건은 신청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5. 9.

22.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2014. 6. 성희롱과 관련하여 서

울시 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받았죠?”, “어떤 조치를 받았는가?”,

“인권보호관한테 조사 의뢰를 해서 일단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

죠?”,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민원을 냈는데, 별다른 조

치가 없었다?”, “인권보호관에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의뢰한거

죠?”, “어떤 조치가 있었다고 하던데?”, “성희롱 당사자로서 결과

에 대해 인권보호관의 조치에 대해 들었습니까?”, “성희롱의 진정

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등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4. 관련규정 등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

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

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

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Page 21: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news.seoul.go.kr/gov/files/2017/03/58cf7283f07c91.74726590.pdf차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2016년 결정례

3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92•사업소 징계과정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

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

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

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주로서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

람에 대하여 적극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이며, 나아가 당해 근로자가 향후 그로 인해 후속 피해를 입지 않

도록 적정한 근로조건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8. 27.선고 2008

구합46279판결).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

고서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의 ⅵ 쪽에

의하면, “성희롱의 2차 피해는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직접 피해 이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해로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마. 서울특별시의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

한 토론회」 자료집 77쪽에 의하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은 실

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목격자나 물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

우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 자

체를 꺼리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2차 피해

를 인정하고 방지하려는 것은 그 대상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

요성이 있는 문제제기자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애초에 문제제기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결과와는 관계없이 2차 피해

는 성립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5. 전문가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성희롱 2차 피해에 관하여 전문가

검토의견 의뢰를 요청한 결과,

가. 전문가 1(反성폭력 정책 전문가)

2차 피해는 학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범죄 피해 후 피해

Page 2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news.seoul.go.kr/gov/files/2017/03/58cf7283f07c91.74726590.pdf차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2016년 결정례

4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412•사업소 징계과정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

자가 2차적으로 겪는 고통과 불이익으로 정의됩니다. 성폭력 관련

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과거의 성력(sexual history)을 증거로 채

택하는 것의 부당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아예 법으

로 이를 막고 있습니다. 1차 성희롱 피해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받

지도 못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성희롱 사건의 문제제기 자체가

거론되어 심리적인 고충을 겪게 하는 상황은 성희롱으로 인한 2차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전문가 2(변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

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피해사실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주장하기만 하더라도 그

주장자를 피해자로 보아 피해주장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서 보호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사실이 관련 법적 절

차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피해

사실을 주장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판단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는 학

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범죄 피해 후 피해자가 2차

적으로 겪는 고통과 불이익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범죄 등

에 의해 피해를 겪은 후에 이와 관련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동

료, 언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

해자가 겪는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9조 및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 피해자 뿐 아니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도 피해자

로 보아 그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과거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그 피해사실을 명

확하게 확인받지 못하였더라도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도 성희롱 피해주장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여러

질문 중 하나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징계위원회는 징계여부와 적정한 징계수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유는 과거 성희롱 사

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유로 인한 지시불이행, 품위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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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위반에 대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질의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과거 성

희롱 사건에 대해 ○○○○○에서 조사의뢰한 것을 신청인이 조사

의뢰하여 외부에 알린 것처럼 말하고, 성희롱의 진정성에 대해 질

문하는 등 마치 신청인이 거짓으로 피해주장을 한 것처럼 신청인

을 추궁함으로써 신청인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

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발언은 성희

롱 2차 피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2015. 9. 22. 개최된 신청인에 대한 징계

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징계사안과 무관한 과거 성희롱 사건에 대

해 질문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9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어긋나며,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전성휘, 이윤상, 유재형

성소수자 단체

시립 시설 이용

차별

03 사건번호 15신청-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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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성소수자 단체 시립 시설 이용 차별

15신청-95 성소수자 단체 시립 시설 이용 차별

결정요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시립 ㅊ수련관의 대강당 대관 신청을 하

자, ㅊ수련관에서 내부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대관이 불가하다며 반려함. 친구사

이는 날짜를 변경하여 다시 대관 신청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반려됨.

조사결과, ㅊ수련관은 해당 기간에 다른 외부기관에는 대강당을 대관한 사실

이 있고, 친구사이에서 대관 신청한 날짜에 대강당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실

이 밝혀져 내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이 불가했다는 피신청인이 주장은 사실

과 다른 것으로 판단함.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데, 친구사

이의 대관 신청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취급으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시립 시설 대관 현황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대관 시 평등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을 서울특별시 관할 청소년 시설에 전달할 것을 권고함.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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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473•성소수자 단체 시립 시설 이용 차별

피신청인 서울특별시립 ○○○○○○○○장

결정일 2016년 2월 15일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가. 서울특별시립 ○○○○○○○○ 시설 대관 현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나. 서울특별시립 ○○○○○○○○ 전체 직원 및 서울특별시

관할 청소년 시설 대표자에게 서울특별시 인권센터가 추천

하는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다. 시설 대관 시 평등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을 서

울특별시 관할 ○○○ 시설에 전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신청인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라고 합

니다) 활동가로 2015. 11. 25.~2015. 11. 29., 2015. 12. 3.~2015.

12. 6. 및 2015. 12. 10.~2016. 1. 31. 중 하루 19:00~22:00에

서울특별시립 ○○○○○○○○(이하 ‘수련관’이라고 합니다) ○○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한

모든 날짜에 수련관 내부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

고 답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대관 거부는

명백히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인권센터

에 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수련관 내부 프로그램인 ‘○○○○○○○’ 운영을 위

해 주중 17:30~19:30과 토요일에는 약 월 2회 ○○ 대강당을 이

용하며, ‘○○○ ○○○’ 운영을 위해서도 주말을 포함하여 ○○ 대

강당을 자주 이용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 대강당 대관

거부는 수련관 내부 프로그램과 운영 시간이 충돌하기 때문이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신청인을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3. 인정사실

수련관 홈페이지1 안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수련관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수익금으로 ○○○을 위한

1 http://www.youthc.or.kr/culture/culture09.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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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493•성소수자 단체 시립 시설 이용 차별

사업에 수입을 환원’하기 위하여 ○○ 대강당을 포함한 일련의 시

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2015. 11. 25.~2015. 11. 29. 혹은 2015. 12.

3.~2015. 12. 6. 사이 가능한 날짜에 하루 19:00~22:00에 ○○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2015. 10. 29.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

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내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든 날짜에 사용

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5. 11. 11.에 재차 사용신청서

를 제출하여 2015. 12. 10.~2016. 1. 31. 사이에 사용 가능한 날

짜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모든 날짜에 대관이 불가하다는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신청인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 대강당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5.

11. 28. 18:00~22:00에 동아리 활동에 ○○ 대강당을 사용했다고

하나, 참고인(친구사이 회원)외 1인이 2015. 11. 28. 19:00 경 수련

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 대강당이 위치한 지하 1층 복도

는 소등상태였고 ○○ 대강당 문은 잠긴 상태였다는 진술과 문이

잠긴 ○○ 대강당 앞에서 2015. 11. 28. 19:14에 촬영한 사진자료

에 의하면, 해당 시간에 ○○ 대강당에서 진행된 동아리 활동은 없

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신청인은 ‘○○○○○○○’와 ‘○○○ ○○○’ 활동 때문에 주

중 저녁과 주말에는 ○○ 대강당을 거의 대관하지 않는다고 진

술하였으나, ‘○○ 대강당 이용현황’ 에 의하면 주말인 2015. 12.

20.(일) 14:00~18:00 ○○○○○○○○에 대관한 것으로 기재되

어 있고 피신청인도 ○○○○○○○○는 자주 대관하는 기관이어

서 이 날 대관을 승인했다고 인정하고 있어, 주말에도 ○○ 대강당

대관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15. 12. 25. 17:30~19:30에는 ‘○○○○○○○’ 활동으

로 ○○ 대강당을 이용한 것으로 ‘○○ 대강당 이용현황’에 기재되

어 있으나, 수련관 ‘○○○○○○○’ 담당자는 공휴일인 2015. 12.

25.에는 ‘○○○○○○○’가 운영되지 않아 ○○ 대강당을 사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오기(誤記)를 인정하고 있

어, 이 날은 ‘○○○○○○○’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사용 신청한 2015. 11. 25.~2015. 11. 29.,

2015. 12. 3.~2015. 12. 6. 및 2015. 12. 10.~2016. 1. 31. 모든

날짜에 수련관 내부 프로그램 때문에 ○○ 대강당 대관이 불가했

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인정합니다.

4. 관련법률 및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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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13•성소수자 단체 시립 시설 이용 차별

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

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

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

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

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판단

신청인에 대한 시설 대관 거부가 평등권 침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논할 비교대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

니다. 피신청인은 2015년도(2015. 12. 7.현재)에 ○○○○○○○○

외 4개 기관에 총 16회 ○○ 대강당 사용 신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

다. 수련관 시설 대관 대상은 ‘청소년 및 일반성인’2으로 친구사이

는 ○○○○○○○○ 외 4개 기관과 동일한 대관 대상으로서 서로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 외 4개 기

2 http://www.youthc.or.kr/culture/culture09.asp

관에는 ○○ 대강당을 대관하고 친구사이에는 대관하지 않았으므

로 차별 취급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피신청인은 내부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여서 친구사이

와 달리 ○○○○○○○○ 외 4개 기관에 대관이 가능했다고 진

술하나, 이들의 대관시간은 대체로 18:00까지로 ‘○○○○○○

○’ 사용시간인 17:30~19:30과 30분 겹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

인이 19:00부터 사용신청하여 신청시간이 ‘○○○○○○○’와 30

분 겹치는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사용 신청 시간이 대관 불가사유

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용 신청했던 날짜 중

2015. 11. 28. 19:00경 ○○ 대강당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고,

‘○○○ ○○○’ 활동으로 외부 대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말인 2015. 12. 20.(일)에는 외부 대관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

다.

수련관은 서울특별시립시설로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신

청인의 주장대로 외부 대관보다 수련관 내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

해 시설을 우선 사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 대강당 대관이 불가했

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사용 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대관 거부는 합

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취급으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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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판단합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피신청인의

시설 사용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가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한 행위로, 「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서울특별시 인

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전성휘, 유재형

면접과정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

04 사건번호 15신청-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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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면접과정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

15신청-102 면접과정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

결정요지

피해자는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여성으로, 면접시험에

서 “결혼은 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라는 질문을 받고 매우 당황함.

결혼여부 등의 질문은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식의 편견을 가

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으로 피면접

자를 당황하게 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혼인여부를 구체적인 차

별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음. 차별사유와 관련된 면접질문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모든 부서 및 사업소가 공정한 면

접전형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개정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함.

신청인 ○○○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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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74•면접과정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

결정일 2016년 3월 16일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모든 부서 및 사업소가 공정한

면접전형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인

사실무’ 개정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합

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신청인은 2015. 12. 10. 실시된 서울시 ○○○○○ 일반임기제

공무원 8급 면접시험(이하 “이 면접시험”이라고 합니다.)에 응시한 여

성으로, 이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었던 피신청인 2가 “결혼을

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 “지금까지 해본 연애 중 가

장 길었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등의 업무능력과는 무관한 질

문을 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서울시에 면접시험을 위한 인

권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하였습

니다.

2. 피신청인 등 주장

가. 피신청인 1

서울시 ○○○○○은 ‘서울특별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실무’를 참

조하여 임기제 공무원 채용업무를 실시하고 있고,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습니

다. 이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일반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 참고

자료’를 작성하여 이 면접시험 당일 면접위원들에게 배부하였습니

다. 면접시험 참고자료에는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심사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서 정한 평정요소1)과 심사 방법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민간 영역에서 위촉된 면접위원으로, 이 면접시험

에서 신청인에게 “결혼은 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라

는 질문을 한 것은 신청인의 개인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개정 2013.5.6.>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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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94•면접과정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

통 및 인간관계 능력과 관련한 질문을 하기 전에 결혼여부 등을 파

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인이 답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아

“곤란하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면접 질문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3. 사실관계

가.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5·6급 서울시 일

반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등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

고, 7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은 채용하는 부서에서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 외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인사과에서 담당하

고 있습니다.

이 면접시험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 8급 임용시험으로 채용부서

인 ○○○○○에서 진행하였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에 따

르면 이 면접시험에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결혼은 했습니

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라는 질문을 하였고, 신청인이 당황

한 기색을 보이니 “곤란하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여 신

청인은 해당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 2는 이 면접

시험 진행 이전에 면접 질문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사

실이 없습니다.

나.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면접시험 관련 주요 유의사

항’에는 “성별, 나이, 출신지역, 학교, 필기성적, 나이, 정치적 견해

등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거나 면접과 무관한 질문 금지, (예

시)결혼, 이성친구, 군복무, 부부관계 등 민감한 개인적인 질문, 분

위기 전환용 농담 등”과 같이 차별 예방을 위한 내용이 일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에서 이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참고자료’에는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심사기

준과 심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면접시 질문(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별도의 유의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률 및 관련 연구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라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

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근로영역에서 성별을 이유

로 한 차별금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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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614•면접과정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등을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

용)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성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제2항

에서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

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

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2011)의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

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은 ‘채용과정 중 면접단계에서 차

별을 가장 많이 느낀다(25.3%)’고 답하였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성

별로 인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경우 이유를 살펴보니 남녀 공

통으로 ‘채용 시 제한조건을 두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

고, 면접관의 차별적 발언으로 인해 차별을 느꼈다고 하는 경우

는 남성(22.0%)보다 여성(28.3%)이 더 많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

회(2012)가 직원 채용 시 차별하지 않는 방법을 안내한 「평등·합격

차별·탈락」에는 “면접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나이, 외모 등 신체조

건, 가족관계,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 차별사유에 해

당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질문하지 않는다. 특히 성별, 나이, 혼

인여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직무 가능 여부를 묻지 않는다.”

라고 차별예방을 위한 점검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연방노동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에만 질문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따라서

사용자의 질문은 향후 수행될 업무활동과 직접적인 사실적 연관관

계가 있어야 합니다. 독일 「동등대우법」에서는 차별금지사유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은 차별금지 사유에 근거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 근거가 되고 있

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은 허용되지만

향후 혼인 의사, 자녀 계획, 사실혼 등 파트너 관계 여부 등과 같

은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질문은 성별에 따

른 차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시험에서 허용되지 않는 질문을 받은 피면접자는 사실을 답하

거나 답변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연방노동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는 질문을 받은 피면접자는 침묵할 권리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답할 권리”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2

2 박귀천(2007), ‘근로자 채용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제한’, 「노동법연구」제23호, 서울대

학교노동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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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634•면접과정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

5. 판단

가. 피신청인 2는 “결혼은 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

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은 결혼여부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소통 및 인간관계 능력과 관련한 질문을 하기 위한

사전 질문이었다고는 하나, 피면접자인 신청인이 이런 질문 의도

를 파악하기 어렵고, 면접자에게 질문의 의도를 묻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청인은 당황하여 해당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

한 채 면접시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결혼여부를 묻는 피신청인 2의 질문은 본래 의도와 관계없이,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식의 편견을 가진 다른 면

접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으로 피

면접자를 당황하게 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혼인여부를 구체적인 차별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며, 면접자의 질문이 이렇게 정해진 차별사유와

관련이 있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시

험,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자 하고,

구직자는 취업에 대한 절실함 때문에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까지

제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시험에서

는 구직자의 성별, 연령, 외모 등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고,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

제할 수는 없으므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장치가 필요합

니다.

서울시의 경우 인재개발원에서는 ‘면접시험 관련 주요 유의사항’

등을 통해 차별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나, 모든 부

서에서 이와 같은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조사 기간 중 서울시 인사과에서 ‘임기제 공무

원 채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인사과-6326, 2016. 2. 29.)를 모든 부

서에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면접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차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 내용

을 반영하기 위하여 향후에 ‘임기제 공무원 인사실무’를 개정하고

3월 중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피신청인 1

이 사후에라도 공정한 면접시험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으니, 앞

으로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면접시험 관리에 만

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피신청인의

면접질문이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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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전성휘, 유재형

시립병원의

HIV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05 사건번호 15인지-1, 15신청-10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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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시립병원의 HIV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5인지-1, 15신청-104(병합)

시립병원의 HIV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결정요지 HIV 감염인인 피해자는 스케일링 시술을 받고자 시립병원 치과에 방문하였는

데, 치과에서 마치 김장을 하거나 페인트칠을 할 때 비닐을 씌우는 것처럼 진료

용 의자를 커다란 비닐로 칭칭 감고, 주변 칸막이도 커다란 비닐을 덮어 피해자

에게 수치심을 주었음. 이에 대해,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HIV 바이러스는 B형·C

형 간염 바이러스 보다 진료환경에서 전염가능성이 낮고 혈중 바이러스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병원의 HIV 관리

지침에서 HIV 환자의 치과 진료 시 보편주의 지침을 포함한 일반적인 감염 관리

지침을 준수하면 된다고 하고 있음.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의 ‘임상적용을 위한

치과감염관리’ 지침에도 칸막이 및 그 주변물건까지 비닐을 덮어야 한다는 내용

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치과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스케일링 시술시 필요 이

상의 과도한 감염관리를 행하였으며, 이는 AIDS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감염인

과의 접촉 자체를 무서워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만든 비인간적 조치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됨.

이에, 피신청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HIV 감염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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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695•시립병원의 HIV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의 병원장입니다.

나. 피해자는 2015. 10. 2. 스케일링 시술을 받고자 서울특별시

립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합니다.) 치과에 방문하였는

데, 이 사건 병원 치과는 별도의 공간에 마치 김장을 하거나 페인

트칠을 할 때 비닐을 씌우는 것처럼 진료용 의자를 커다란 비닐로

칭칭 감고, 1m여 떨어진 칸막이도 커다란 비닐을 덮은 곳에서 피

해자에게 스케일링 시술을 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병원 치

과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5. 10.

22.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시민인권보호관은

이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신청인들이

2015. 12. 23.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2015. 7.말경 이 사건 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1차 진

료를 받은 후 2015. 9.경으로 스케일링 시술을 예약하였습니다.

2015. 8.말경 이 사건 병원 치과에서 ‘진료를 하려면 비닐을 씌워

야 하는데 비닐준비가 덜 되었다’며 ‘2015. 10. 2.로 진료일을 연기

신청인 1. HIV/ADIS 인권연대 ○○○+(대표 ○○○○○)

2. 한국 HIV/ADIS 감염인 연합회 ○○○(상임대표 ○○○)

3. HIV 감염인 자조모임 ○○○○(대표 ○○○)

피해자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병원장

결정일 2016. 8. 9.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병원 치과 직원을 대상으

로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을 실

시하고, HIV 감염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 가이

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신청인 1은 HIV/ADIS 감염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

권단체이고, 신청인 2는 HIV/ADIS 감염인 단체의 연합체이며, 신청

인 3은 HIV 감염인들의 자조모임입니다. 피해자는 인체면역결핍 바

이러스(Human Imm- unodeficiency Virus, 이하 ‘HIV’라 합니다.) 감염인

이고, 피신청인은 2015. 10. 2. 피해자에게 스케일링을 시술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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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715•시립병원의 HIV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같은 조치를 한 후 시술하였으며, 피해자를 시술한 진료실도 평상

시 일반 환자가 스케일링 시술을 받는 진료실입니다. 다만 신청인

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병원 내 감염관리

에만 초점을 맞추어 환자의 인권적 측면을 간과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5. 12. 9.부터는 진료용 의자에 맞추어 제작·보급되

고 있는 체어 유니트(chair-unit)용 일회용 커버를 구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3. 사실관계

가. 피해자는 2015. 7. 31. 이 사건 병원 치과에서 1차 진료를 받고,

스케일링 시술을 위해 2차 진료예약을 했습니다. 2015. 8.말경 이 사

건 병원 치과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표면덮개 및 개인보호구 등의

도착지연으로 진료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하였고, 2015. 10. 2.로 진

료일을 변경하였습니다.

나. 피해자는 2015. 10. 2. 스케일링 시술을 위해 이 사건 병원 치과

를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 치과 내 6번방 소아·장애인 진

료실로 안내되어 비닐이 덮어져 있는 진료용 의자와 칸막이가 있는 곳

에서 스케일링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2015. 10. 2. 이 사건 병원 치과에 내원하니 담당 주치의가 ‘장애

인 구강진료실’로 안내하였고, 그 곳에는 마치 페인트를 칠할 때 주

변에 비닐을 덮어둔 것처럼 진료용 의자와 칸막이, 그리고 그 주변

물건까지 모두 비닐로 덮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내가 이렇게 무

서운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가!’라는 생각에 굴욕

감을 느꼈습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치과 치료 중 스케일링은 통상 10~20분 정도 의료진과 밀접한

거리에서 시술이 진행되며, 시술 특성상 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

면서 치석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타액 및 피가 주변에 튀

어 의료진 및 주변 환자들에게 감염될 소지가 높은 경우에 해당합

니다.

그래서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는 스케일링 시술을 특별한 경우

로 판단하여 방포 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독립된 진료공간에서 스케일링 시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진 및 타

환자의 감염 예방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병원 치과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스케일링 시술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의료기기나 의자 등에 표면덮개용 진료재료(비

닐)를 씌우고 시술을 실시한 것으로, 다른 감염인에게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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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735•시립병원의 HIV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인증평가 이전에는 감염환자 진료 시 최소한의 표면덮개(블루테이프

표면덮개)를 사용했고, 마스크/장갑 이외의 추가적인 개인보호구는

거의 착용하지 않았으며, 진료 후 분무 소독제를 이용한 표면소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증평가 준비과정에서 타 병원 사례 수집

및 교육을 통해 치과의 감염관리에 대한 의식수준과 시술자 및 보

조자의 보호에 관한 요구수준이 높아져 감염환자 진료 시 소독효과

가 확실하고 보조자의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고, 진료 준비 및 진료

후 처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 때문에 비닐 표면덮개를

사용하고 시술자와 보조자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 9. 이후 이 사건 병원 치과에서

는 비닐과 블루테이프 표면덮개를 모든 감염환자에게 사용하였고,

신청인들의 기자회견이 언론에 보도된 2015. 10. 22. 이후인 2015.

12. 9.부터 체어 유니트용 일회용 커버를 구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치과에서 비닐 표면덮개를 사용한 것은 2015. 9.부터

2015. 12. 8.까지 3개월여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 사건 병원

치과에 내원한 환자 중 HIV감염인은 피해자 1명이었습니다.

마.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의 ‘임상적용을 위한 치과감염관리’에

의하면, ‘표면관리대상은 수술환자(외과, 치주 등), 간염환자(B형, C

형), 에이즈 감염(HIV)환자, 결핵환자이고, 표면관리(표면 덮기, 표

면소독) 기구는 유니트 체어(핸드피스, 흡입기, 공기-물 사출기, 조명

등 손잡이, 유니트 체어 조정 손잡이, 유니트 머리받침), 방사선 촬영기

그림1 이 사건 치과 진료실 전경

그림2 피해자가 진료받은 진료실

그림3 칸막이에 비닐을 씌운 모습

그림4 진료용 의자에 비닐을 감아놓은 모습

1

23

4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물품청구 및 지급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치과는 2015. 8. 24. 물류자산팀에 티벡(Tyvek) 안전보호복

10개, 폴리 비닐(Poly Vinyl) 65×190cm 500개 등을 청구하였고,

티벡(Tyvek) 안전보호복 10개, 폴리 비닐(Poly Vinyl) 65×190cm

125개 등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라. 피신청인은 2015. 6. 23.~ 6. 26.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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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755•시립병원의 HIV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의료 전문가들은 1990년 중반 항 HIV바이러스 병합요법이 개

발·보급된 이후 HIV 감염을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로 인식

하고 있고,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20년 이상 생존하거나 자연

사할 때까지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 질병관리본부와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2015)의 학술 연구 용

역사업 최종 결과 보고서 ‘2015 에이즈에 대한 지식·태도·신념

및 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에이즈가 관리만 잘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만성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70.5%가 ‘에이즈

감염인을 돌보는 것이 두렵다.’고 하였고, 64.5%는 ‘에이즈 감염인

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등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높고, 감염인과의 접촉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전문가 의견

가. 전문가 1(감염내과 전문의)

HIV 바이러스는 혈액, 또는 체액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입니

다. 직접적인 성접촉과 마약 주사 남용 시 주사기 공동사용, 출산

시 노출로 인한 수직감염 등이 주된 감염경로입니다. 혈액 또는 체

두부, 광중합기 손잡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표면 덮기의 일반적 원

칙은 환자의 구강이 위치하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 높은 감

염의 위험이 있으며 오염된 글러브로 만질 수 있는 작업대와 같은

편평한 표면은 합성수지 덮개 또는 환자의 에이프런과 같은 액체에

젖지 않는 다른 것으로 감싸야 하고, 환자의 에이프런 대신에 식품

포장용 랩, 비닐봉지(세탁소에서 의류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등을 대용품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바. HIV는 AIDS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로 인체 내에 들어오

면 면역세포 내에서 증식을 하며 면역세포를 파괴합니다. AIDS는

HIV 감염으로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짐으로써 기

회감염이 생기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으로 HIV에 감염

되었다고 모두 AIDS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HIV의 전파경로는 감

염된 사람과의 성관계, 감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치료적 사용,

감염성이 있는 체액에 의료인이 직업적으로 노출된 경우, 감염된

어머니로부터 임신 및 수유기간에 태아에게 전이되는 경우 등입니

다. 이 중 의료인의 직업적 노출과 관련하여 HIV에 오염된 날카로

운 기구를 통하여 피부를 찌르는 손상을 입을 경우 감염 가능성은

0.3%이고, 점막1에 노출되는 경우는 0.09%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점막은 외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의 내벽을 이루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구강, 위, 장, 코, 음경, 기관지 등의 내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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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775•시립병원의 HIV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이용하여 청소하거나 소독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HIV는 바이러스를 가진 혈액이나 체액이 외부에 노

출되어 건조되면 수 분 내에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서 언

급한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하는 정도의 환경관리를 하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판단

가.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병원 HIV 관리지침」 6. HIV/AIDS 환자의

치과 진료에는 “1) HIV 환자의 치과 진료 시 보편주의 지침(uni-

versal precaution)을 포함한 일반적인 감염 관리 지침을 준수하면 된

다. 2) 환자의 체액으로부터 직원의 보호: HIV 환자에 대한 치과

진료 시 항상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환자의 체액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장구(장갑, 마스크/눈 보호 장비, 가운)를

액으로 전파되는 감염은 HIV 바이러스 외에 B형 간염바이러스와

C형 간염바이러스가 있습니다. HIV 바이러스는 B형 간염바이러

스와 C형 간염바이러스보다 진료환경에서 전염가능성이 낮고 혈

중 바이러스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 또는 체액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료 시 감염

관리는 1) 손위생, 2) 장갑 착용, 마스크 착용, 안면보호장구 (또는

보안경), 수술가운을 착용 후 진료, 3) 일회용 기구를 적극 사용하

고 재사용 기구는 멸균소독한 후 사용, 4) 환경 관리 - 혈액이나

체액이 오염된 부위를 소독제로 깨끗하게 즉시 닦는 것입니다. (일

부 지침에는 “혈액이나 체액이 오염되기 쉬운 진료실 환경 중 닦아내기

어려운 부위는 방수성 천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덮고 진료할 수 있다.”라

고 추가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나. 전문가 2(감염내과 전문의)

HIV는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매독 등의 질환

과 더불어 혈액이나 여러 가지 체액을 통한 감염이 가능한 질환입

니다. 따라서 감염관리 원칙에 의하면, 의료진이 표준주의 지침(손

위생, 장갑, 일회용 에이프런, 마스크, 안면 가리개 또는 고글 등)을 지

켜야 하고 혈액이나 체액이 튀거나 흐를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야 하며 진료 후 주변의 모든 환경을 락스와 같은 환경 소독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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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795•시립병원의 HIV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스케일링 시술시 표면관리는 최소한의 표면덮기나 표면소독으로

충분하며, 이 사건 병원의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스케일링 시술을

하면서 유니트 체어로부터 1m 가량 떨어져 있는 칸막이 및 그 주

변까지 모두 비닐로 덮은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감염관리를 행

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듯 이 사건 병원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

한 감염관리를 한 것은 위의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IDS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감염인과의 접촉 자체를 무서워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만든 비인간적 조치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림5 유니트 체어용 일회용 커버 사용 전

그림6 유니트 체어용 일회용 커버 사용 후

착용해야 한다. 상세한 내역은 8. HIV감염관리지침을 참조한다.”

라고 기재하고 있고, 8. HIV감염관리지침: 일반적인 주의 지침 및

표준주의 지침에는 “1) 보호장비의 착용, 2) 손씻기, 3) 주사바늘

을 포함한 모든 날카로운 기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별

도의 주사침 폐기통 사용, 4) 안전한 심폐소생술 기구 준비, 5) 의

료인 주의사항”에 대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은 스케일링 시술은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

되어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에서는 방포 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의료기기나 의자 등에 표면덮개용 진료재료를 씌우고

시술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HIV 바이러스는 B형 간염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 보다 진료환경에서 전염가능성이 낮고 혈중 바

이러스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HIV 관

리지침은 HIV 환자의 치과 진료 시 보편주의 지침을 포함한 일반

적인 감염 관리 지침을 준수하면 된다고 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 같

이 유니트 체어나 칸막이 등에 비닐을 과도하게 덮어야 한다는 내

용은 없는 점, ③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의 ‘임상적용을 위한 치과

감염관리’ 지침에도 표면관리 기구는 ‘유니트 체어, 방사선 촬영기

두부, 광중합기 손잡이’로 칸막이 및 그 주변물건까지 비닐을 덮어

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HIV 감염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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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사업소 직원의

언어폭력

06 사건번호 15신청-105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전성휘, 이윤상, 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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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사업소 직원의 언어폭력

15신청-105 사업소 직원의 언어폭력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신체적 폭력

을 행사하였으며, 평상시에도 책상이나 캐비닛을 치고, 혼잣말로 상스러운 욕을

하여 사무실 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함. 이

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

한 것임. 이에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조치(심리치료 등)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

고,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업무공간 분리와 인사 조치, 그리고 인권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신청인 ○○○

피해자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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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856•사업소 직원의 언어폭력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

치는 등의 언어적, 신체적 폭행을 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

하였다며 2015. 12. 24. 서울시 언어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였습

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피해자 1

피해자 1은 2005년경부터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 2015. 10.경 피신청인이 기침을 심하게 하여 “병원에 가던지

밖에 나가서 기침을 하고 와라,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

였더니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자리로 와서 “쌍, 씨발년, 미친년”,

“한번 해 보자는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1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습니다. 당시 주

변에 있던 직원들이 피신청인을 떼어 놓았습니다.

2) 피해자 2

피해자 2는 2015. 1. 23.부터 ○○○○사업소 ○○과로 신규발

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데, 6~7개월 정도 피신청인의 옆자리에

피신청인 ○○○

결정일 2016. 1. 22.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1.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조치(심리치료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2. 피신청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피해자들과 업무공간 분리 및 인사 조치를 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신청인과 피해자들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

원이고, 피신청인은 같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남직원입니

다. 피해자 3을 제외하고 신청인, 피신청인, 피해자 2, 4는 ○○○

○사업소 ○○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이며, 피해자 3는

○○○○사업소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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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876•사업소 직원의 언어폭력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신규직원들이 피신청인에 대한 욕을 하는 것 같거나 평상시

너무 화가 나는데 참으면 죽을 것 같아 책상이나 캐비닛을 치고 혼

자 중얼거리거나 “씨팔, 좆같네, 개새끼들” 등의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10번 이상 한 적이 있으나, 누군가를 지칭한 게 아니라 책

상에 앉아서 혼잣말을 한 것입니다.

2) 피해자 3과 피해자 4에게 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3

이 먼저 막말을 했기 때문에 욕을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 4에게는

나중에 정중히 사과했으며, 피해자 1과는 서로 다툰 것입니다.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됩니다.

가. 같은 사업소 ○○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참고인 ○○○,

○○○, ○○○과 피해자 4는 2015. 10.경 피신청인이 기침을 심

하게 하니까 피해자 1이 피신청인에게 “병원에 가던지 밖에 나가

서 기침을 하고 와라”라고 말하자,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자리로

앉아 있으면서 피신청인이 갑자기 책상을 치거나 모니터를 보면서

“씨발”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2015. 8.말이나

9.초경에는 피해자 2가 다른 여직원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데

피신청인이 “둘이 친하냐”고 물어보면서 ‘둘이 요즘 너무 까분다.

까불면 가만히 안두겠다’는 식의 말을 하였고, 퇴근할 때는 “까불

면 죽여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말

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3) 피해자 3

피해자 3은 2015. 9. 4. 08:40분경 청사 좌측 출입구로 출근하

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출입구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담배연기가 들어오니까 (화단 쪽을 가리키며) 이 쪽에서 피우면 안

되겠어요?”라고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3에게 큰소

리로 욕을 해서 뒤돌아 보며 “저한테 그런거냐?”라고 물었더니 피

신청인이 “니가 뭔데,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4) 피해자 4

피해자 4는 2012. 10. 31.부터 ○○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2015. 10.경 피신청인이 사무실 내 커피포트가 놓여있는 곳에 와

서 캐비닛을 치는 소리가 나 피해자 4가 “주임님”이라고 외치자,

피신청인이 다가와서 “뭐?”라고 말해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말했더니 피신청인이 “씨발”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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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896•사업소 직원의 언어폭력

라. 같은 사업소 ○○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참고인 ○○○,

○○○, ○○○는 2015. 10.경 피신청인이 사무실 내 커피포트가

놓여있는 곳에 와서 캐비닛을 쳐서 피해자 4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더니 피신청인이 피해자 4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한 것을 들

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4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언어폭력 피

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마. ○○○○사업소의 여직원 22명은 피신청인이 여직원들에

게 언어폭력 및 위협적 행동을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

무실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2015. 11. 20. ○○○○사업소는 ○○○사업본부에 ‘직원동향보

고’라는 제목으로 여직원 22명의 탄원서를 발송하였습니다.

4. 판단

가.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

고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

와서 피해자 1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1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

게 언어 및 신체적 폭행을 행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 같은 사업소 ○○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참고인 ○○○

는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뺨을 맞을래”, “입 찢어버리겠다”라

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같은 사업소 ○○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참고인 ○○○는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커터칼의 칼날을 위 아래

로 올리고 내리면서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

직원 12명은 피신청인이 평소에도 책상을 치거나 혼자서 욕을 자

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

므로 피해자 2가 피신청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기간 동안 피신

청인으로부터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합니다.

다. 같은 사업소 ○○○○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참고인 ○

○○의 진술에 의하면, 2015. 9. 4. 08:40분경 출근하고 있는데 피

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니가 뭔데,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3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에

의해 피해자 3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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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916•사업소 직원의 언어폭력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전성휘, 이윤상, 유재형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본 후생노동성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한 원탁회의 보

고서(2012)는 “같은 직장에서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하는

자에게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

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고, 「서

울특별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공청회」 자료집(2015)

에서의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안)에 의하

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

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

니다.

나. 피신청인은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

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평상시에도 책상이나 캐비

닛을 치고, 혼잣말로 상스러운 욕을 하여 사무실 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습

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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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평가에서

장애인

역량 폄하

07 사건번호 16신청-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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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공모사업평가에서 장애인 역량 폄하

16신청-20 공모사업평가에서

장애인 역량 폄하

결정요지

서울시 공모사업인 ‘2015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은 34개 센터가 진

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업을 수행한 ㅅ센터의 대표로 공모사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음. 서울시는 공모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각 센터에 통보하였는데,

ㅅ센터에 통보한 내용에 “뇌병변 중증 장애인인 기관 대표자가 회계업무를 총괄

하고 있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미약하며…(후략)”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ㅅ 센터와 같거나 비슷한 회계점수를 받은 타 센터의 평가결과와 비교하였

을 때 비슷한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담당자가 장애인인 경우와 비장애인

인 경우 평가 의견이 분명하게 다른 것으로 보아, ㅅ센터 평가 의견은 객관적 근

거가 아닌 평가위원의 주관적 편견에 기반한 주장으로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에 해당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의 침해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으

로 인정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 폄하 행위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공식

적으로 사과하고,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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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977•공모사업평가에서 장애인 역량 폄하

피해자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결정일 2016년 6월 8일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 폄하 행위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하고,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신청경위

가. 신청인은 ○○○○○○의 대표이며 피해자는 ○○○○○

○○○○센터(이하 ‘이 센터’라고 합니다.)의 대표입니다. 피신청인

○○○○○○○과는 ‘2015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이하

‘이 사업’이라고 합니다.)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나. 이 센터는 피신청인이 공모한 이 사업을 수행한 34개 센터

중 한 곳이며, 피해자는 이 사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

신청인은 2015. 하반기에 센터 34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2016. 2.초 그 결과를 각 센터에 통보하였는

데, 이 센터의 평가 의견 중 “뇌병변 중증 장애인인 기관 대표자가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미약하며 향

후 회계 직원의 선임과 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쇄신시

킬 필요성을 강하게 권장”(이하 ‘이 사건 평가의견’이라고 합니다.)이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평가의견’

을 전해 듣고 이는 피신청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업

무능력을 폄하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며

2016. 3. 18.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해자의 주장

2015. 하반기에 평가위원 2명이 이 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류검토 등 평가작업을 진행하였고, 2016. 2. 초에 이

사업의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평가의견서에 ‘이 사건 평가의

견’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폄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

회(이하 ‘센터협의회’라고 합니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고 센터협

의회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공식 사과와 평가서 내용 수정을 요

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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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997•공모사업평가에서 장애인 역량 폄하

나. 피신청인의 주장

2016. 3. 2. 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이 ‘이 사건 평가의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평가를 수행했던 ㈜○○○○○○○에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요구한 결과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A가 이 센터를 방문

하여 표현상의 오해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센터협의

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의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표

현 방법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미 평가가 완료되어 평가

의견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애

매한 사안이라 공식적인 사과는 어렵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평가의견서에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평가 전

에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사실관계

가.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2015.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

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정보

제공, 권익옹호 등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2015. 하

반기에 ㈜○○○○○○○에 의뢰하여 이 사업을 수행한 34개 센터

를 대상으로 사업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2016. 1. 29. 이 평가 결

과를 각 센터에 통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으로 이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였고,

2016. 2. 초에 이 사업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이

통보한 ○○○○○○○과-1918(2016. 1. 29.) “2015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평가결과 통보”의 평가의견서에는 이 사건 평가

의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6. 3. 2. 센터협의회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이 센터의 평가

내용에 대하여 공식 사과와 평가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자, 피신청

인은 ㈜○○○○○○○에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요구하여 당시 평

가위원이었던 A가 이 센터를 방문하여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피

신청인은 센터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의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표현 방법의 문제이고 이미 평가가 완료되어 평가의

견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며,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애매

한 사안이라 공식적인 사과는 어렵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나. 이 사업 평가과정 및 회계 분야 평가 결과

피신청인은 ㈜○○○○○○○에 의뢰하여 이 사업을 평가하였

는데, 34개 센터에 평가위원 각 2인(사업평가 1인, 회계평가 1인)이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담당자를 면담한 후, 사업총점과

회계총점을 합산하여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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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017•공모사업평가에서 장애인 역량 폄하

34개 센터의 회계총점의 분포는 81점~100점이며 평균은 94.1

점이고, 이 사업 회계담당자가 장애인인 센터는 10개소입니다. 이

센터의 회계점수는 91점으로, 평가항목별 의견을 보면 지출품의

구비서류 누락, 지출내역 확인 서류 중 사진 누락, 계좌이체 시 구

비서류 누락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고, 다음 표와 같이 같은 회계

점수를 받은 ㄱ센터, ㄴ센터, ㄷ센터, ㄹ센터도 구비서류 누락이

주요 지적 사항입니다. 평가 문서에는 구체적인 지적사항 이외에

평가위원의 전반적인 평가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비교해보

면 표와 같습니다.

표. 회계 총점이 유사한 센터별 평가 내용 비교

기관명회계

담당자회계점수

평가의견서 중평가항목별 의견사항 중

평가위원(회계)

ㄱ장애인

91

기관의 회계처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나며, 담당직원의 회계지식이 약하게 보여지며, 회계교육에 대한 보완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양식 누락

• 지출결의서 구비 서류 중 사진, 거래명세서 누락

• 일부 지출결의서 중 사업등록증 누락으로 채주 확인 불가

A

이 센터

장애인

91

회계서류의 작성과 구비가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어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발생. 현재 뇌병변 중증 장애인인 기관의 대표자가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미약하며 향후 회계담당 직원의 선임과 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쇄신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권장.

• 지출품의 구비서류 누락, 계좌이체 관련 서류 미흡

• 지출결의서상 통장지출금액 불일치

• 지출내역 확인 서류 중 사진 첨부 누락

• 계좌이체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누락

A

ㄴ장애인

91 -

• 비교견적서, 견적서 일부 누락, 검수조서 없음

• 선물구입비 1건 2점 감점• 1건이 규정보다 높게 책

정되어 2점 감점

A

비장애인

91

전반적인 회계 집행과 서류보관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및 서울시 집행기준에 준하여 진행되고 있음.

• 지출결의서 구비서류 중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누락, 지출목적, 구입처 구입방법 등 명시기재 누락

• 지출내역 확인서류 중 사진 누락

A

비장애인

91

전반적인 회계서류 작성과 보관 등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무국장님이 직접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업무와 병행하여 업무의 과부하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업무조정 등의 보완 대책이 요구됨.

• 지출결의서 구비서류 중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등 서류 누락

A

비장애인

90전반적으로 구비해야 할 증빙서류와 양식을 잘 갖추고 있음.

• 10만원 미만 물품 구매에 대한 비교견적서가 몇 건 누락되었으므로 감점 처리하지 않았으며, 다른 집행 서류는 완비되었음

• 인건비 집행시 임금대장이 구분기재 되지 않음

• 일부 항목에 증빙 사진이 없는 경우 있었음

• 회계상 착오로 강사비 중 소액이 불필요하게 세금으로 징수된 사례 있음

• 회계상 실수에 의해 강사비가 과다 책정된 사례가 있음

B

(✽평가의견서 내용 중 회계 관련 총평 부분을 발췌하고, 평가항목별 의견사항 중 일

부를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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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037•공모사업평가에서 장애인 역량 폄하

4.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성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항은 “누구

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

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

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센터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회계 담

당자가 뇌병변 중증장애인이어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미약

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 센터와 같거나 비슷한 회계점수를 받은

센터의 평가내용은 이 센터와 같이 ‘구비서류 누락’이 주요 지적 사

항이고, 같거나 비슷한 회계 점수인데도 회계담당자가 장애인인

경우와 비장애인인 경우 평가 의견이 분명하게 다른 것으로 보아,

이 센터 평가 의견은 객관적 근거에 바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위원의 주관적 편견에 기반한 주장으로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

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에 해당하여, 「대한민국헌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전성휘, 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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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

08 사건번호 16신청-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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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

16신청-21 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

결정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경조휴가, 공가, 병가에 대한 휴가규정이 공무직과 달라 휴가

사용 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신청사건에 대해, 경조휴가, 공가, 병가는 근로자

에 대한 복리 후생적 조치로 기간제 근로자의 주된 업무내용과 본질적 차이가 없

는 공무직과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차별적인 기간제 관리규정의 개정 및 기간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임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휴가 근로수

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임금의 성격을 지니는 휴가 근로수당에 대해

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적용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는 배상하고, 병가규정의 경우 공무직에 대한 60일 유급휴가가 적용된 2016. 2.

4.부터 피해를 구제하도록 권고함.

신청인 ○○○

피해자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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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098•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

3.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결정일 2016. 6. 9.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1.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서울특

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과,

2. 관련규정 개정 전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

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을 적용

하여 3년 이내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되, 병가 규정의 경우

2016. 2. 4.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시기

에 맞춰 구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민으로, 서울특별시 본청·직속기관·사업

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하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라 합

니다.)의 경조휴가, 공가, 병가에 대한 휴가규정이 서울특별시 본

청·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이하 ‘시 소속 공무

직’이라 합니다.)과 달라 휴가 사용 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며 2016. 3. 23.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사

건을 신청하였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사업본부 산하 ○○○○○○○○에서 계량기 교체업무

를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1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

한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였으나, 공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 ○○○○사업소에서 수도 계량기 교체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

로자인 피해자 2는 2016. 3.경 모친상을 당했는데, 경조사 휴가 기

간 중 휴일이 포함되어 공무직에 비해 경조휴가일수를 적게 사용

하였습니다.

3) ○○○○사업소 수도 검침원으로 있는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3은 2015. 12. 9.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는 6주 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사업소에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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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118•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

병가기간이 지나도 출근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연차

휴가 13일을 사용한 후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경조휴가, 공가, 병가에 대한 휴가규정

이 시 소속 공무직과 달라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별받고 있

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안에 의견을 수렴하

여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기간제 관리규정’이라

합니다.)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3. 사실관계

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로자로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공무원

제외)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되는 청원경찰로 피신청인은 「서

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해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시·지속업

무를 수행하는 간접 및 직접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를 포함한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 2016. 1. 기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1,153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공원녹지사업소,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대공원에서

청소, 환경정비, 계량기 검침, 계량기 교체 등의 현장업무에 종사

하고 있고, 시 소속 공무직은 1,385명으로 공원녹지사업소, 본청

총무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환경정비, 시설정비·청소·경비 등

의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기간제 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는데, 같은 규

정 제23조 제2항에는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무직의 경

우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이하 ‘공무직 관리규정’이라 합니

다.) 제30조에 의해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기간제 관리규정 제26조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국민건

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나

토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적인 시간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받아

야 하는 반면, 공무직은 공무직 관리규정 제32조에 의해 공적인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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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138•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

가(유급)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마. 기간제 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30일 이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이 때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공무직은 2016. 2. 4. 개정된 공무직 관리규정 제33조

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이 때 병가기간은 유

급으로 처리됩니다.

4.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5. 판단

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휴가 규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휴가 규정이 차별인지를 판단

하기 위해서 첫째,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둘째, 해당 내

용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셋째,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넷

째,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

아야 할 것입니다.

1)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이라 합니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비교대상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에 종사할 것을 요한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

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

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

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

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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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158•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

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합니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공원녹지사업소, 상수도사업본

부, 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내용을 보면, 환

경정비나 수도검침, 청소 등으로 주로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시 소속 공무직 또한 환경정비, 시설정비·청소·경비 등의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소속 공무직과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주된 업무 내용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동

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

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

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시 소속 공무직을 비교대상 근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고,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

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

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

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조휴가, 공가, 병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

생의 취지에서 부여하는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대법원은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위 사실관계 다. 라. 마. 에서와 같이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경조휴가에 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하고 있고, 시 소속 공무직은

휴일 또는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시 소속

공무직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대상이 되는 반면, 시 소속 기간

제 근로자는 기간제 관리규정 공가처리대상에 건강검진이 포함되

어 있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시

소속 공무직의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유급 병가를 허가하면서도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30일의 범위에서만 무급 병가를 허

가하고 있어 추가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거나 퇴사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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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178•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

없는 시스템으로 인해 아픈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시 소속 공무

직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4)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

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피신청인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고 있는 특

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스스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공무직과 달리 휴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임을 인정하고 있

고, 경조휴가, 공가, 병가는 근로자에 대한 복리 후생적 조치로 기

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따라 경조휴가, 공가, 병가를 달리 적용할 이

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기간제 근로자

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피신청인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공무직과 달리 휴가

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으로 피

신청인은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와 관련한 차별행위를 즉시 중지하

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간제 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 이미 발생한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하여

기간제법 제13조 제2항은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

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적 처우를 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전문가 1(공인노무

사)은 ‘경조사 휴가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면, 연차휴가일수를 회복시켜 주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면 추가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도 마찬가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병가의 경우는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 30일 이상 60

일 이내의 병가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추가로 연

차 유급 휴가 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병가 일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연차 유급 휴가 또는 무급 휴가는 회복해 주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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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198•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

급으로 처리한 병가 일수만큼 유급 금전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는 의견이고, 전문가 2(변호사)는 ‘기간

제법상 차별금지의무를 위반한 기간제 관리규정의 경조사 휴가 및

공가, 병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기간제 근로자가 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거나 유급으로 휴가처리를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기간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휴가 근

로수당의 금액은 연차 휴가 근로수당에 준하여 〔미부여 휴가일수

×1일분 통상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

고 이러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의 임

금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기간 3년의 적

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는 의견으로 기간제 근

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임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임금의 성격을 지니는 휴가 근로수당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적용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피

해에 대해서는 배상하되, 다만, 병가규정의 경우 시 소속 공무직에

대한 60일 유급휴가 적용이 2016. 2. 4. 개정된 공무직 관리규정

에 의한 것이므로 2016. 2. 4. 개정된 공무직 관리규정에 맞춰 피

해를 구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전성휘, 이윤상, 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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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218•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

| 별지 |

관련규정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중재 또는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30조(특별 휴가)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이 결혼을 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를 부여할 수 있다.

1. ~ 11. 생략

② 여성 공무직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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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238•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

다.

제32조(공가) 사용부서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33조(병가)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유

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

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2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기간제근로

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

1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③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

일로 계산한다.

제23조(특별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

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한다.

제2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제27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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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2차 피해

09 사건번호 16신청-28,16신청-3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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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성희롱 2차 피해

16신청-28,16신청-33(병합)

성희롱 2차 피해

결정요지

부서 내의 성희롱 사건을 알고 있는 직원(피신청인 1)이 성희롱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3자에게 성희롱 사건 내용을 알린 것은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와 「서울

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9조의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서 성희롱 2차 피해에 해당하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피해자(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함.

하지만 성희롱 사건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직원(피신청인 2)이 신청인에게 성

희롱 피해로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발언한 것은 업무상 해당 사건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직장 상사가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아닌 위로하는

차원의 언행을 한 것으로 사건 관련 내용을 유포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희롱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피신청인 1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센

터에서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자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직원에 대하여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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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299•성희롱 2차 피해

신청인 ○○○

피신청인 1. ○○○

2. ○○○

결정일 2016. 6. 15.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1. 피신청인 1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

에 의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자를 포

함한 서울특별시 전 직원에 대하여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피신청인 2에 의하여 성희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기

각합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 ○○○○○ 소속의 주무관

으로 이전에 근무했던 ○○○○○○ ○○○○○○○○의 상사(이

하 ‘행위자’라 합니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

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하 ‘성희롱 사건’이라 합니다.)

에서 성희롱 피해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피신청인 1은 당시 신

청인과 같은 부서의 팀장으로서 행위자의 하급자였으며, 피신청인

2는 신청인과 같은 본부에 근무했던 주무 과장이었습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부서 업무와 관련된 제3자 2명에게

성희롱 사건을 알리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성희롱 사건을

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성희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2016. 4.

5.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조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1은 2015. 9. 17. 부서에서 개최한 외부 단체와의 회의

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에게 성희롱 사건을 알리고, 피신

청인 2는 2015. 9. 24. 20시~21시 경 직장 내 복도에서 우연히 만

난 신청인에게 “이야기 다 들었다. 마음고생이 심했겠다.”라는 발

언을 하는 등 제3자가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되어 신청인은 성희롱 2

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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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319•성희롱 2차 피해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 1

행위자는 2015. 9. 17. 피신청인 1에게 성희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한 후 조사가 길어져 행위자가 주재해야 하

는 외부 단체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피신청인 1은 회의가

끝난 뒤 행위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시민단체 관계자

2명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해당 내용을 알린

것으로 신청인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신청인

을 만나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행위자로부

터 성희롱 사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후 2015. 9. 하순 경 우연히

신청인을 만나 신청인이 힘들고 고생한 것 같아서 “알고 있어요.

마음고생 많았어.”라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신청인을 위로한 사실

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적은 없

습니다.

3. 인정사실

신청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대면조사 및 전화조사 결과 등

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가. 신청인은 2015. 5.경 같은 부서 상사인 행위자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뒤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장 성희

롱 신고 핫라인 및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조사 신청을

하였고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에 따라 2015. 10. 27. 성희롱 피해

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나. 피신청인 1은 성희롱 사건 당시 신청인과 같은 부서의 팀장

으로서 2015. 9. 17. 부서의 상급자인 행위자로부터 성희롱 사건

의 피신청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것을 들은 후, 같은 날 행

위자가 주재해야 하는 외부 단체와의 회의가 끝난 뒤 행위자가 성

희롱 사건의 조사가 길어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민

단체 관계자 2명에게 알렸습니다.

다. 피신청인 2는 성희롱 사건 당시 신청인과 같은 본부의 주무

과장으로서 행위자로부터 성희롱 사건의 보고를 받고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 9. 24. 20시~21시 경 직장 내 복도

에서 우연히 만난 신청인에게 성희롱 사건을 알고 있으며 마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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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339•성희롱 2차 피해

생이 많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관련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다.”라고 명시하여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

장하고 있습니다.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5항

제2호에서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한 사실에 대해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추가적

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3항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

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판단

가. ‘성폭력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

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

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

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1

나. 또한 ‘성희롱 2차 피해’는 2차 피해 가해의 주체, 피해의 유

형에 따라 성희롱이 발생한 후 사업주 등 기관의 장의 미조치 또는

조치 소홀, ‘성희롱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 유포 또는

협박,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불충분하거나 우호적인 조치, 상사·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피해사실의 공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

당한 인사조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2

1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

학위논문, 11쪽

2 국가인권위원회(2015),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2015년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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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359•성희롱 2차 피해

다. 피신청인 1이 외부 단체와의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행위자

가 회의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팀장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 사건을 회의에 참석한 제3자에게 알린 것은 성희

롱 피해 사실을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공개한 것으로 「양성평

등기본법」 제31조 및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9조의 피해

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성희롱 2차 피해에 해

당하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라.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성희롱 사건을 알고 있으며 마음

고생이 많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업무상 해당 사건을 알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직장 상사가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이 아닌 위로하는 차원의 언행을 한 것이고, 피신청인 2가 관련 내

용을 유포하거나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았을 때 신청인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이익이나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신청

인에게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83~84쪽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유재형, 이윤상, 전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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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10 사건번호 16신청-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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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0•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16신청-34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결정요지

피해자는 서울시 출연재단에 2007년에 입사하여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의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배제되어 승진 평균 소요 기간이 지나도록 승진하지 못

하고 있음. 재단의 성별 승진현황을 살펴보니, 2004년 5급으로 입사한 직원 중

현재 3급으로 승진한 직원은 남성 71.4%, 여성 28.6%이고, 2009~2010년 6급

입사자 중 5급으로 승진한 직원은 남성 50%, 여성 14.3% 등으로, 2004~2010

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재단 직원의 전체 누적 승진 성별 현황은 남

성 85.7%, 여성 56.3%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재단의 인사 제도나 규정 등에 비록 명시적인 성차별적 요소가 없다 하더라

도, 승진 현황 통계상의 성차별적 결과는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단 대표에게 승진에 있어서 그동안 발생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실

시하고, 향후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승진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신청인 ○○○

피신청인 서울시○○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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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4110•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결정일 2016년 9월 23일

주 문

서울시○○재단 대표에게, 승진에 있어서 그동안 발생한 성차별

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승진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신청인은 서울시○○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합니다.) 직원으로

2007. 9. 1. 6급으로 입사하였고, 2012. 8.~2013. 11.과 2014.

8.~2015. 10.에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라고 합니다.) 및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2. 6급 승진후보자 중 총점

이 2순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하

지 못했고, 2013.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후보자에서 제외

됐으며, 2015. 예정되어 있던 승진계획이 2016.으로 지연되면서

승진후보자가 바뀌는 등 피신청인이 승진에서 여성, 특히 출산휴

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2016. 4. 18. 서울특별

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요지와 같습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재단의 승진절차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에 근거하여 진행하

며, 승진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승진 임용하는 심사승진 제도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직급별 10인 이내로 구

성하며, 업무추진실적 등 기본 심의 자료를 확인하고 평정을 진행

한 후 최종 점수를 산정하여 승진 후보자(승진대상 인원의 3배수)를

추천하면, 대표이사(구(舊) 최고관리단)가 종합적인 면을 검토하여

최종 승진자를 결정합니다.

신청인이 2012. 6급 승진심사 대상자 중 총점 2순위자인 것은

사실이나, 최고관리단 심사에서 종합적인 면을 검토하여 당시 총

점 1순위자와 3순위자 2명을 5급 승진자로 최종 결정하였습니

다. 2013. 신청인은 육아휴직 중이었으므로, “평정기준일 현재 휴

직, 직위해제 또는 기타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

을 근무성적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재단의 「직원근무평정내규」

제2조(평정대상)에 따라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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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4310•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신청인은 재단 승진 계획에 따라1 승진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

보자에는 포함되었으나, 최종 승진자로 결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12., 2013., 2016. 승진절차는 모두 재단 내규에 따라 진행된 것

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는 없습니다.

3. 인정사실

가. 재단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 서비

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서울 시민에게 내실 있는 ○○○○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2003. 12. 31.에 설립되어 2016. 5. 11. 현재2 근

로자 153명이 일하고 있는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근로자

153명 중 정원 외 직원이 62명, 정원 내 직원 91명이고, 승진대상

은 정원 내 직원 중 한시정원 등을 제외한 85명입니다.

나. 재단은 그림1과 같이 승진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승진

임용하는 심사승진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최종 결정권은 최고관

리자(피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직급별 10인 이내

로 구성되며, 업무추진실적 등 기본 심의 자료를 확인하고 평정을

1 재단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직원근무평정내규」 제2조

(평정대상)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근거하고 있다.

2 이 결정문에서 ‘현재’는 재단이 자료를 제출한 2016. 5. 11.이다.

진행한 후, 최종 점수를 산정하여 승진 후보자(승진대상 인원의 3배

수)를 추천하면, 최고관리자(피신청인)가 종합적인 면을 검토하여

승진 후보자 중에서 최종 승진자를 결정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인사위원회 ➔➔➔➔ 청렴도 평가

업무추진 실적

승진심사위원회

승진후보자 추천

최고관리자(구(舊) 최고관리단)

결정

그림1. 재단 승진 절차

다. 재단 설립 이후 2004.부터 2010.까지 입사한 한시정원 등

을 제외한 정원 내 직원3 중 현재까지 근무 중인 직원은 53명4

이고, 이 중 남성은 21명, 여성은 32명입니다. 이들의 남녀별 누적

승진 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18명으로 85.7%, 여성은 18명으로

56.3%입니다.

3 2011. 이후 입사자 중에는 승진자가 없어 2010. 입사자까지만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4 이 결정문의 모든 통계치는 현재까지 근무 중인 직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퇴사

자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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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4510•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표1. 2004년~2010년 입사 남성 직원 승진현황 (퇴사자 제외)

이름입사년도

근무년수

현직급

승진시기

6→5급 5→4급 4→3급 3→2급 2→1급

◯◯◯ 2004.01.01 12년 4월 3 2008 2013

◯◯◯ 2004.01.01 12년 4월 3 2009 2015

◯◯◯ 2004.01.01 12년 4월 4 2011

◯◯◯ 2004.05.01 12년 2 2008

◯◯◯ 2004.05.01 12년 2 2012

◯◯◯ 2004.05.01 12년 2

◯◯◯ 2004.05.01 12년 3 2009 2013

◯◯◯ 2004.05.01 12년 3 2009 2013

◯◯◯ 2004.05.01 12년 3 2010 2016

◯◯◯ 2004.05.01 12년 4 2011

◯◯◯ 2005.02.16 11년 3월 2 2008

◯◯◯ 2008.07.21 7년 10월 3

◯◯◯ 2009.05.01 7년 4 2013

◯◯◯ 2009.05.01 7년 5

◯◯◯ 2009.05.01 7년 5

◯◯◯ 2009.05.01 7년 6

◯◯◯ 2009.09.01 6년 8월 4

◯◯◯ 2010.05.01 6년 5 2016

◯◯◯ 2010.05.01 6년 5 2016

◯◯◯ 2010.05.01 6년 5

◯◯◯ 2010.05.01 6년 6

표2. 2004년~2010년 입사 여성 직원 승진현황 (퇴사자 제외)

이름입사년도

근무년수

현직급

승진시기

6→5급 5→4급 4→3급 3→2급 2→1급

◯◯◯ 2004.01.01 12년 4월 2 2013

◯◯◯ 2004.01.01 12년 4월 3 2009 2012

◯◯◯ 2004.01.01 12년 4월 3 2008 2012

◯◯◯ 2004.01.01 12년 4월 4 2010

◯◯◯ 2004.01.01 12년 4월 4 2011

◯◯◯ 2004.05.01 12년 4 2008

◯◯◯ 2004.05.01 12년 4 2009

◯◯◯ 2004.05.01 12년 4 2010

◯◯◯ 2005.01.10 11년 4월 1 2013

◯◯◯ 2005.03.14 11년 2월 2 2015

◯◯◯ 2005.03.21 11년 2월 4 2011

◯◯◯ 2005.04.25 11년 1월 3

◯◯◯ 2006.10.26 9년 7월 4

◯◯◯ 2007.09.01 8년 8월 5 2012

◯◯◯ 2007.09.01 8년 8월 5 2013

◯◯◯ 2007.09.01 8년 8월 5 2013

◯◯◯ 2007.09.01 8년 8월 5 2013

◯◯◯ 2007.09.01 8년 9월 6

◯◯◯ 2007.09.01 8년 9월 6

◯◯◯ 2008.04.01 8년 1월 3

◯◯◯ 2008.09.01 7년 8월 3

◯◯◯ 2008.09.22 7년 8월 3

◯◯◯ 2009.05.01 7년 5 2013

◯◯◯ 2009.05.01 7년 6

◯◯◯ 2009.05.01 7년 6

◯◯◯ 2009.05.01 7년 6

◯◯◯ 2009.05.18 7년 6

◯◯◯ 2010.02.01 6년 3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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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4710•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2010.04.19 6년 1월 6

◯◯◯ 2010.05.01 6년 6

◯◯◯ 2010.06.11 5년 11월 4

◯◯◯ 2010.08.16 5년 9월 3

라. 피신청인이 2004.에 채용한 직원 18명 중 5급 직원은 14명

으로, 남녀 각 7명씩입니다. 이들의 승진현황을 보면, 남성 7명은

승진하여 현재 3급인 직원이 5명(71.4%), 4급인 직원이 2명(28.6%)

입니다. 반면 여성은 현재 3급인 직원이 2명(28.6%), 4급인 직원이

5명(71.4%)입니다.

표3. 2004년 5급 입사자 승진 현황

성별 현재 3급(%) 현재 4급(%) 총(%)

남성 5명(71.4%) 2명(28.6%) 7명(100%)

여성 2명(28.6%) 5명(71.4%) 7명(100%)

마. 피신청인은 2007.에 6급 직원 6명을 채용했는데 모두 여성

이었습니다. 6명 중 4명이 2012. 혹은 2013.에 5급으로 승진하였

고, 2명(신청인 포함)은 현재까지 승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2명은 승진이 실시되던 2012. 혹은 2013.에 다른 4명과 달리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2015. 12. 31. 기준으로 6

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된 평균 기간은 5년 3개월이었는

데, 이들은 8년 4개월이 지났으나 승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표4. 2007년 6급 입사자 승진 현황

이름 입사년도출산휴가 이용현황

현직급 승진년도육아휴직 이용현황

◯◯◯ 2007.9.1-

5 2012-

◯◯◯ 2007.9.12015.6.1.~2015.8.31.(66일)

5 20132015.9.~2016.8.(12개월)

◯◯◯ 2007.9.1-

5 2013-

◯◯◯ 2007.9.12015.1.1.~2015.3.31.(90일)

5 20132015.4.~2016.3.(12개월)

◯◯◯ 2007.9.12012.4.5.~2012.7.3.(90일)

6 - 2012.7.~2014.7.(24개월)

◯◯◯ 2007.9.1

2012.8.6.~2012.11.3.(90일)2014.8.1일~2014.10.29.(90일)

6 - 2012.11.~2013.11.(12개월)2014.10.~2015.10.(12개월)

바. 2009.~2010.에 6급으로 입사한 직원은 11명으로 남성 4명,

여성 7명입니다. 이 중 5급으로 승진한 직원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명(50%), 여성은 1명(14.3%)입니다.

표5. 2009년~2010년 6급 입사자 승진현황

총인원 승진인원(%)

남성 4명 2명(50%)

여성 7명 1명(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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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4910•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4. 국내외 관련규정 등

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라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근로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

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

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은 성별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면서 제7조에서 여성에게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1조

는 고용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나.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등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할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상

황에 처한 사람들을 같게 대우할 때에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자를 ‘간접차별’이라고 하며, 형식상으

로는 중립적인 기준이나 관행이 특정한 집단에 불이익을 줄 때 일

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도 중립적인 용

어를 사용하면서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정책이나 조치가 편파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간접차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5 예

를 들면 체코에서 특수학교에 가야 하는 학습부진학생을 선발하는

지능평가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평

가는 주류 체코인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로마인 학생

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전체 학생인구 중 로마인은

5 「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0)

29~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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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5110•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2%인데 특수학교 재학생 중 로마인은 50~56%라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간접 차별로 결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6

5. 판단

가. 승진에 있어 성차별이 있는지

피신청인은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승진제도를 운영

하였으며, 신청인이 2012., 2016. 승진에서 탈락한 것은 객관적인

승진심사 결과이고, 2013. 승진후보자에서 제외된 것은 「직원근무

평정내규」 제2조에 따라 휴직 중인 자를 제외한 것이므로 위법·부

당한 행위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2010.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승진대상) 직원의 누적 승진 인원을 성별로 보

면 남성 85.7%, 여성 56.3%로 차이가 뚜렷합니다.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2004. 5급으로 입사한 직원 중 현재 3급으로 승진한 직원

은 남성 71.4%, 여성 28.6%로 크게 차이가 나고, 2007. 6급 입사

자 여성 6명 중 현재까지 승진하지 못한 직원 2명은 다른 4명이 승

6 유럽인권재판소 2007.11.13. 선고 Case of D.H. and Others v. Czech Republic(A.N.

57325/00) 결정

진하던 2012.~2013.에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2009.~2010.에 6급 입사자 11명(남성 4명, 여성 7명) 중 5급으로

승진한 직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50%(2명), 여성은 14.3%(1명)

입니다.

이처럼 재단 승진 현황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명백하게 나타나, 재단의 승진에 성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승진결과가 객관적인 심사에 따른 것이므로 차별로 볼 수 없

는지

피신청인은 재단의 승진결과가 규정에 따라 중립적인 심사기준

을 거친 것일 뿐 신청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본 사

건처럼 형식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나 객관적 원칙에 따라 처리

했으나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간접차별

에 해당합니다.

재단의 인사 제도나 규정 등에 비록 명시적인 성차별적 요소가 없

다 하더라도, 승진 현황 통계상의 성차별적 결과는 간접차별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대한민국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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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5310•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다. 휴직자를 승진후보자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은 성중립적인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휴직자의 대부분이 육아휴직자이고, 육아휴

직의 대부분은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성

차별적 승진결과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은

일반 휴직과 달리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재단의 「인사규정」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이 모성보호 및 일·가족

양립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른 휴직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육아휴직자를 승진

후보자에 제외시키는 규정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보여집니다.

또한 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4조(승진시기)에 정기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재단 직원들이 승진과 관련하여 전망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를 정기 승진 대상자에

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국가인권

위원회 2006. 10. 10. 결정 06진차308)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기 승진

제도를 실시할 경우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승진은 단지 직급상승뿐 아니라, 임금, 교육, 배치, 직무 등

모든 고용조건과 관련을 갖고 있고, 조직에 대한 만족감과 업무 능

률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입니

다. 조직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인 승진제도는 직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조사 기간 중 재단은 2016. 9. 1. 신청인을 포함하

여 총 7명을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늦게나마 승진한 것

은 다행이나, 이것만으로 재단의 성차별적 승진제도의 문제가 모

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차별적 고정관념, 휴직자를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제도 등 성차별적 승진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더 이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평등한 승진제도

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전성휘, 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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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11 사건번호 16신청-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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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1•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16신청-46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남성이며 동일 직렬의 선임이고, 피해자들(1명 제외)보다 연장자

로서 성별, 직급, 연령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음.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팔

뚝 뒤쪽 윗부분을 주물럭거린 행위, 주위에 여성 직원들(피해자 1~4)이 있는 사

무실에서 하의를 벗으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아가씨 빼고 다 보여줄 수 있

어.”라고 말한 행위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

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함. 서울특별시장에게, ‘2016년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해자 의무교육 및 인사조치

를 실시하고, 향후 피해자들과 피신청인이 동일 부서에 발령 받지 않도록 조치

하며, 사업소장에게 본 사건이 다른 직원들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신청인 ○○○

피해자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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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5911•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3. ○○○

4. ○○○

피신청인 ○○○

결정일 2016년 6월 14일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1. ‘2016년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에 따라 피신청인

에 대하여 가해자 의무교육 및 인사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피

해자들과 피신청인이 동일 부서에 발령 받지 않도록 조치하며,

2. ○○○○○○○○○○장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이 성희롱 예

방 업무 담당자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이하 ‘이 ○○’이라 합니다.)

○○장이고, 이 ○○ ○○○○실에는 ○○○○직 직원 5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 중 4명이 여성이며 이 사건의 피해자이고, 나머

지 1명은 남성이고 이 사건의 피신청인입니다. 피신청인은 직원 5

명 중 선임이며, 피신청인, 피해자 1, 피해자 2는 6급, 피해자 3과

피해자 4는 7급입니다. 피해자 1이 ○○○○실의 실장을 맡고 있

습니다.

나. 신청인은 ○○○○실에 근무하는 직원 간 성희롱 사건이 발

생하였고 가해자가 사과하였으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조사를

의뢰한다며, 2016. 5. 30.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하

였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피해자 1

2016. 3. 8. 오후 ○○○○실에서 피해자 2가 회비를 걷고 있던

중 피신청인이 갑자기 “나 돈 없어. 아가씨만 빼고 아줌마들한테

내가 다 보여줄 수 있어!”라고 크게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 2

와 피해자 4가 소리치는 것이 들려 바로 가서 “이게 뭐하는 짓입니

까? 이건 성희롱입니다!”라고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2016. 5. 26. 처음으로 피신청인의 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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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6111•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청인에게 보고하면서 ○○○○실 직원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겪

은 다른 피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 3이 싱크

대에서 컵을 닦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 3의 팔뚝 뒷부분을 잡고 주무르면서 “고마워. 나는 ○ 선생

이 제일 좋아.”라고 말했다는 것을 피해자 3으로부터 전해들었습

니다.

2) 피해자 2

2016. 3. 8. ○○○○실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사무실

로 들어왔는데, 피신청인이 갑자기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

리는 것을 보고 너무 당황하여 얼굴을 돌렸고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 1이 피신청인이 있는 쪽

으로 다가와 “이건 성희롱이예요!”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

다. 다음날 피해자 4가 “어제 ○ 계장님이 ‘아가씨 빼고 다 보여줄

수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못 들으셨어요?”라고 말해 피신청

인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3) 피해자 3

2016. 2.경 ○○○○실 안 ○○○방 구석에 있는 좁은 싱크대에

서 설거지를 하며 피신청인의 컵을 씻어주고 있었는데 피신청인

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서는 팔뚝 뒤쪽 윗부분을 주물럭거리면서

“고마워. 나는 ○ 선생이 좋아.”라고 말하여 너무나 놀랐고, ‘이것

이 성희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피

신청인과 거리감을 두게 되었습니다.

2016. 3. 8. ○○○○실 직원들이 ○○부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피해자 2가 회비를 걷었는데, 피신청인이

회비를 못낸다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일어나서는 “아

가씨 빼고 다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하였습니다. 파티션에 가려

피신청인의 하반신을 보지 못했지만 손 움직임을 통해 바지 허리

띠를 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피해자 4

2016. 3. 8. 점심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점심식사 값을

나누어 내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나는 돈이 없어.”라고 하자 피

해자 2가 “그래도 돈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피신청인이 바

지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 시늉을 하면서 “아가씨 빼고 다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으나 피신청인이 선임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1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건 성희롱이

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날 밤 잠도 자지 못하고, 며칠 동안 피

신청인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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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6311•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해자 3이 ○○○○실 안 ○○○방 구석에 있는 싱크대에서 피

신청인의 컵을 씻어주고 있을 때 피해자 3에게 다가가서 “고마워.”

라고 말한 적은 몇 차례 있지만, 팔뚝을 잡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16. 3. 8. ○○○○실 직원들이 ○○부장, ○○과장과 점심식

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회비를 2만원씩 낸 것은 기억하나,

갑자기 바지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 시늉을 하면서 “아가씨

빼고 다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한 사실은 4개월 전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16. 5. 26. 신청인과의 면담에서 처음 근무태도와 성희롱 사

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죄송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16. 5. 27. ○○팀장이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이를 작성하고, ○○팀장의 배석 하에

○○○○실 직원들에게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였습니다. 당

시 2016. 3. 8. 사건이 전혀 기억나지 않음에도 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팀장이 2016. 7. 인사발령 때 집과 가까운 곳으

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3. 인정 사실

신청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피해자, 피신청인 및 참고인 진

술, 피신청인이 작성한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가. 피신청인은 자신의 컵을 씻어주는 피해자 3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팔뚝을 잡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고 있으나, 피해자 3은 2016. 2.경 ○○○○실 안 ○○○방 구석

에 있는 싱크대에서 피신청인의 컵을 씻어주고 있었는데 그 때 피

신청인이 뒤에서 다가와서는 팔뚝 뒤쪽 윗부분을 주물럭거리면서

“고마워. 나는 ○ 선생이 좋아.”라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6. 5. 26. 피해자 1이 그동안 있었던 피신청인의 성희

롱 문제 등을 이 ○○장에게 보고하고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

에서 피해자 3이 이 사실을 피해자 1에게 이야기한 점을 종합하면,

2016. 2.경 피해자 3이 ○○○○실 안 ○○○방 구석에 있는 싱크

대에서 피신청인의 컵을 씻고 있을 때 피신청인이 피해자 3의 뒤

로 다가가서 피해자 3의 팔뚝 뒤쪽 윗부분을 주물럭거리면서 “고

마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나. 피신청인은 2016. 3. 8. ○○부장, ○○과장과 점심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회비 2만원을 낸 사실은 기억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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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6511•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외의 일은 4개월 전이라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

나, 피해자 1은 피신청인이 “나 돈 없어. 아가씨만 빼고 아줌마들

한테 내가 다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구체적

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2, 피해자 3, 피해자 4는 당시 피

신청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는 시

늉을 하면서 “아가씨 빼고 다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한 것을 들었

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의 돌발적

인 행동에 피해자 1이 피신청인 쪽으로 달려가서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건 성희롱입니다!”라고 소리를 친 사실 또한 피해자1,

피해자 2, 피해자 4가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점, 피신청인도 “불미

스런 성희롱을 한 부분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

서를 구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와 “상기 본인은

2016. 2월경(날짜미상)에 근무시간 중 ○○○○실 내에서 여직원들

앞에서 바지의 혁대를 풀고 지퍼를 내리며 “처녀만 빼고 아줌마들

한테 다 보여줄 수 있어.” 하며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으며”라고 구체적으로 성희롱 내용을 적시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 피신청인은 단지 인사 발령 때문에 각서

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이 병원 ○○팀장은 피신청인

이 각서와 확인서 작성 당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들

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으니 전출을 가야한다고 하니 이 또한 수

긍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신청인이 작성한 각서에도 “이번 일에 대

해 용서를 해주신다면 본인 스스로 2016년 인사발령 시에 타 기관

으로 전출가도록 인사과에 인사 고충을 내고자 하며”라고 작성한

점을 종합하면, 2016. 3. 8. 점심식사 후 회비를 걷는 과정에서 피

신청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는 시

늉을 하면서 “아가씨 빼고 다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4. 관련규정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

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

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

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

사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

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

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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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6711•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

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 등, 허리,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수 초간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 (중략)… 일반적이고

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

였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5. 판단

가.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성적 함의가 있었는지, 합리적인 여성

또한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었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

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피진정인

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

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1

나. 2016. 2.경 발생한 사건과 2016. 3. 8. 발생한 사건은 모두

근무시간 중 사무공간에서 직원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관련성

이 인정됩니다. 특히 피신청인은 남성이며 동일 직렬의 선임이고,

피해자 1을 제외하고 피해자 2~4보다 연장자로서 성별, 직급, 연

령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다. 피신청인이 2016. 2.경 사무실 내에 있는 싱크대에서 컵을

씻고 있는 피해자 3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3의 팔뚝 뒤쪽 윗부분을

주물럭거린 행위는 피해자 3이 너무나 놀라 ‘이것이 성희롱이 아닌

가’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대법원 판례에서 ‘여성인 피해

자들의 목덜미, 등, 허리,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수 초간 주무르

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판시한바, 위 행위는 성적 굴

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라. 피신청인이 2016. 3. 8. 오후 사무실에서 주위에 여성 직원

들이 있는데 일어서서 하의를 벗으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아

1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례 판단 기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3진정0305700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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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가씨 빼고 다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한 것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

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합니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이 2016. 2.경 피해자 3의 팔뚝을 주무른

행위와 2016. 3. 8. 바지 허리띠를 풀며 “아가씨 빼고 다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한 행위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및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합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전성휘, 유재형

직원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대응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2 사건번호 16신청-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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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직원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대응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6신청-47 직원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대응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결정요지

직원 자살에 대해 부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살한 직원의 부채문제나 수면

제 복용과 같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부정

적인 측면이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으므

로 피해자가 비록 사자(死者)일지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결국 그 유족

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임. 또한, 피해자의 경제

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밀한 정보에 속하는 내용으로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부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공개한 것

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임. 따라서 부서장에게 인권교육

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언론대응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신청인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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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7312•직원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대응과정에서의 인권침해

4. ○○○

5. ○○○

6. ○○○

7. ○○○

8. ○○○

9. ○○

10. ○○○

11. ○○○

피해자 고(故) ○○○

피신청인 ○○○

결정일 2016. 7. 28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1. 피신청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

에 의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2. 재발방지를 위한 시 차원에서의 언론대응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해자는 2016. 5. 2. 사망한 서울특별시 ○○본부 ○○○

○과 ○○○○팀 소속 직원이고, 신청인들은 피해자의 친구들입니

다. 피신청인은 2016. 5. 2. 당시 ○○○○과장입니다.

나. 신청인들은 2016. 5. 3. 헤럴드경제 12면에 게재된 피해자

관련 기사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였

다며 2016. 6. 2.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

였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2016. 5. 3. 헤럴드경제 12면에 보도된 피신청인의 인터뷰 내용

에서 ‘A(피해자) 씨가 평소 업무에 힘들어 하는 모습은 없었고, 임

용 이전에 사업이 실패해 사채 등 부채문제가 있었으며, 최근 잠을

못자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여 서울특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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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7512•직원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대응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의 죽음이 서울특별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마치 피해

자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 자살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

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사건 발생 이후 헤럴드경제 기자가 전화해서, 경찰이 피해자의

자살 동기가 업무과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여 피신청

인은 조직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살 동기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채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사실관계

가. 피해자는 2015. 12. 8.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2016. 1.

25.자로 서울특별시 ○○본부 ○○○○과 ○○○○팀에 실무 수습

으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5. 2. 자살하였습니다.

나. 피신청인은 2016. 5. 2. 피해자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

○팀장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족관계, 생활수준, 경제력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같은 날 헤럴드경제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피

해자의 자살 동기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공무원 임용 이전에 사

업이 실패해 사채 등 부채문제가 있었고, 최근 잠을 못자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다. 2016. 5. 3. 헤럴드경제 12면에는 “서울시 공무원들 잇단 자

살 왜?”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그 기사에는 “서울시 관계

자는 “근무한 지 2개월밖에 안됐는데 안타깝다.”며 “A 씨가 평소

업무에 힘들어 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A 씨가 공무

원 임용 이전에 사업이 실패해 사채 등 부채문제가 있었다.”며 “최

근 잠을 못자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라

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4.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합니다.) 제10조는 “모든 국민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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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7712•직원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대응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를 말

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 내면적인 명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결

정), “조사대상자가 사자(死者)의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

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

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死者)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

는 유족의 사자(死者)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

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재 2010. 10. 28. 2007헌가23 결정).

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은 개인의 명예보호, 객관

적인 사회적 평가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피신

청인이 피해자의 부채문제나 수면제 복용과 같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를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부정

적인 측면이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비록 사자(死者)일지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결국 그 유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피신청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라.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적 영

역의 활동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개인적

인 내밀한 정보를 말하며,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은 정보주체가 공

개를 꺼리는 사적영역 활동에 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

여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적 영역’이란 가족 및 가

정과 친구나 친지와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의 영역으로 질병, 주벽, 부부간의 다툼, 이혼 등이 이에 속합니다.1

피해자의 경제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밀한 정보에 속하는 내용으로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임

에도 피신청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전성휘, 이윤상, 유재형

1 정희철(2011), 기본강의 헌법(개정 6판), p.4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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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13 사건번호 16신청-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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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16신청-5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상사에게 알린 피해자에게 피해가 있었을 때 빨리 알

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보고 안 한 자체도 미보고죄에 들어간다. 우리가 기분

이 안 좋다.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보고를 했어야지 보고를 안 한 죄가 있다.”라

고 함. 직장 관리자는 성희롱 등 직장 내 고충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

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충을 상담한 직원을 비난하는 것

은 전형적인 성희롱 2차 피해로서,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

방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어긋나며,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침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서울특별시장에게, 서

울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관리 감독하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사건 상담 및 대응방안,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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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831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신청인 1. ○○○○○○센터장

2. ○○○

결정일 2016년 7월 25일

주 문

1.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형 ○○○○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관

리 감독하고

2. ○○○○○○센터장에게,

가. 피신청인 2에 대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나. ○○○○○○센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사건 상담

및 대응방안,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 ○○○○○○센터(이하 ‘이 센터’라

고 합니다.)의 ○○○○○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신청인 2는 이 센

터의 ○○○○○로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나. 신청인은 이 센터에서 함께 근무했던 ○○○○○ A(이하 ‘A’

라고 합니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해 이 센터에 보고하였으나

이 센터에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며, 2016. 6. 22.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2016. 6. 14. A에 의한 성희롱 피해와 ○○학대 문제에 대하여

피신청인 1에게 보고하자 피신청인 1이 3자(신청인, A, 피신청인 1)

대면을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2016. 6. 16. 피신청인 2

가 전화하여 2016. 6. 17. 13:00로 3자 대면 일시를 정했다가, 배

우자와 동행하기 위해 피신청인 1에게 다시 전화하여 시간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피신청인 2가 전화해서 A가 시간 변

경이 어렵다고 하여 “왜 안 되냐? 사과받는 사람이 사과하는 사람

의 시간에 맞춰야 하냐?”고 하니, 피신청인 2가 “오후로 시간을 정

하고 왜 무례하게 시간을 오전으로 바꾸냐?”고 하면서 언성을 높

였습니다. 이후에 배우자가 피신청인 1과 통화하여 2016. 6. 17.

12:00로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2016. 6. 17. 12:00에 배우자와 함께 이 센터에 가보니,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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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851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에 피신청인 1은 보이지 않았고 A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에 배우자가 피신청인 2에게 “센터장님은 어디 갔냐?”라고 물으니

피신청인 2는 “두 분(신청인과 A) 먼저 얘기하시고 다시 말씀하시

라.”라고 하였고, 피신청인 1은 몇 분이 지난 후에 센터에 도착하

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면담 일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

신청인 2가 보인 태도가 강압적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니 피신청

인 2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먼저 약속을 바꾸고 화

를 내니 나도 화가 나는 것이 아니냐?”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보고하지 않은 ‘미보고죄’가 있다.”라며

신청인을 비난하였습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 1

2016. 6. 12. 신청인의 면담 요청 문자를 받고 바로 면담일정을

잡아 2016. 6. 14. 17:00에 신청인을 면담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날 A에 의한 성희롱 및 ○○학대 문제를 문서로 정리해 와서 읽

고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16. 6. 15. 신청인에게 A와의 3자 대면을 제안하니 신청인이

동의하여 3자 대면 일시를 2016. 6. 17. 13:00로 정했는데, 신청

인이 다시 전화하여 신청인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고 합니다.) 동

행을 위해 시간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신청인 2에게 시간을 조

정해보라고 지시하였는데, 피신청인 2와 신청인이 통화하면서 언

성이 높아졌고, 결국 배우자와 통화하여 시간을 같은 날 12:00로

조정하였습니다.

2016. 6. 17. 외부에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이 센터에 3자 대면

약속시간보다 1~2분 늦게 도착했는데, 센터장실에 A, 신청인, 배

우자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피신청인 2의 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에, 사실관계를 확인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2를 3자 대면 자리에 불러 함께 이야기하였

습니다. A가 수차례 사과했으나 신청인이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

을 수 없다고 하여, 이후 이 센터의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3자 대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 2

2016. 6. 16. 17:24에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3자 대면 일시를

2016. 6. 17. 13:00로 정하고, 이 일시를 A에게도 통보하였습니

다. 잠시 후에 피신청인 1이 약속시간을 오전 10:00로 조정해보라

고 하였으나, A가 10:00로는 시간 조정이 안 된다고 하여 다시 신

청인에게 전화하여 시간 조정이 어려우니 원래대로 13:00에 만나

자고 하니 “왜 안 되냐?”며 소리를 지르고, 이후 배우자가 전화를

받아서는 반말을 하여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016. 6. 17. 11:58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이 센터에 와서, A가

먼저 와서 앉아있는 센터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배우자가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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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871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신청인 1)은 어디 계시냐?”고 물어 금방 온다고 답변하였고 곧

피신청인 1이 왔습니다. 피신청인 1이 불러 들어가보니, 신청인과

배우자가 어제 3자 대면 일시를 조정하는 통화에서 보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희롱

이나 ○○학대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한 A에 대하여 방관하고 보고체

계를 지키지 않은 신청인에게도 ‘미보고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인정 사실

신청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진술, 신청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가. 이 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을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구립 ○○○○복지시설로, 서울형 ○○○○센터로 인

증 받아 서울특별시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고, 서울특별

시는 서울형 ○○○○센터에 대하여 안심모니터링, 시정명령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과-2447호(2016. 2. 12.)).

나. 신청인은 2016. 6. 14. 피신청인 1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를 보고하였고, 2016. 6. 16. 피신청인 2는 A, 신청인, 피신청인 1

이 만나는 일시를 정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통화하여 2016. 6. 17.

13:00로 3자 대면 일시를 정했습니다.

다. 신청인이 3자 대면에 배우자와 동행하기 위해 당초 2016. 6.

17. 13:00를 같은 날 10:00로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A의 일정 때문에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배우

자가 다른 일자로 변경하고자 하니 피신청인 2가 “기관 운영하는

입장에서 개인 스케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결국 약

속 시간을 2016. 6. 17. 12:00로 조정하였습니다.

라. 2016. 6. 17. 신청인과 배우자가 약속시간에 맞춰 이 센터에

도착하였을 때 A만 센터장실에 있었고, 피신청인 1은 약 3~4분

후에 센터장실에 도착하였습니다.

마. A, 신청인, 배우자, 피신청인 1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신청

인과 배우자가 전날 피신청인 2의 전화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

기하자 피신청인 1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피신청인 2를 센터

장실로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보고 안 한 자체도 미보고죄에 들어간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보고를 했어야지 보고를 안 한 죄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 신청인이 A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신청인 1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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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891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대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이 센터의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신청인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하

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이 센터에 자신의 고충처리를 맡길 수 없다

고 통보하고 이 센터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4. 관련규정

가. 관련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침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5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

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

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

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성

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한 「서

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는 “성

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

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성희롱 2차 피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

로 (범죄) 피해 후 피해자가 2차적으로 겪는 고통과 불이익으로 정

의되고 있습니다. 즉 범죄 등에 의해 피해를 겪은 후에 이와 관련

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동료, 언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

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의미합니다.1

성폭력은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 피해와 달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성

폭력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또는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할 가

족이나 동료 등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오히려 불신과 비난을 경험

하면서 1차, 2차 피해가 중첩된 복합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성희롱 또한 성폭력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피해로서, 특히 직장에서 발생한 사건인 경우

1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

학위 청구논문, 8쪽.

2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13신청-5 ‘서울특별시 위탁업체 내 직원 간 성폭력’(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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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911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장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의 정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판단

가.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고충은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양성평

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관장(사업주)의 의무를 명

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성희롱 피해가 보고되었을 때 기

관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

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는 사람들

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미숙한 해결 과정, 2차 피

해에 대한 몰이해 등에서 발생하기도 하므로 기관은 2차 피해 예

방지침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

니다.

나. 피신청인 1은 성희롱 피해 보고가 있자 피해자(신청인)를 면담

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3자 대면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3자 대면에서 피신청인 2의 부적절한 언행을

즉각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불러 3자 대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때 신청인에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보고하지 않

아 기관에 어려움을 초래한 ‘미보고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관리자는 성희롱 등 직장 내 고충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

고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충을 상담한

직원을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희롱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피신청인 2의 언행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률 및 「서울특별

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어긋

나며,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침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전성휘, 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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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14 사건번호 16신청-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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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4•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16신청-54 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2016. 8. 20. 개최하는 패션쇼의 시민모델을 모집하면서 ‘남성 키

178㎝ 이상, 여성 키 160㎝ 이상’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

체조건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신청에 대해, 모델의 키가 커야 옷맵시가 난

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신

체조건에서 벗어나는 소수자의 신체조건을 미화하는 사회적 편견에 기반을 둔

것이고, 이 사건 패션쇼는 일반적인 상업적 목적의 패션쇼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이며, 시민모델의 키가 일정 기준

이하라고 해서 패션쇼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다른

패션쇼에서는 시민모델의 키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패

션쇼에서 시민모델의 키를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서울시에 시민대상 행사에서 신체조건을 이유로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지 말 것

을 권고함.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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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9714•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본부장

결정일 2016. 8. 19.

주 문

서울특별시 ○○○○본부장에게, 시민대상 행사에서 신체조건

을 이유로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민으로, 피신청인이 2016. 8. 20. 개최하는

○○ ○○○ 패션쇼(이하 ‘이 사건 패션쇼’라 합니다.)의 시민모델을

모집하면서 ‘남성 키 178㎝ 이상, 여성 키 160㎝ 이상’으로 제한하

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니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2016. 7. 6.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사건

을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패션쇼는 의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으로 패션업계에서는 한복

이나 특수의상을 제외하고는 키가 작은 모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 거의 없고, 키가 큰 모델이 입은 의상이 더 옷맵시가 나기 때문

에 이 사건 패션쇼의 키를 제한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사의 성

격상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자 160㎝ 이상, 남자

178㎝ 이상으로 일반적인 모델의 키 보다 더 완화하였으며, 특별

모델이나 시니어모델 분야의 경우에는 키에 대한 제한없이 시민모

델을 모집하였습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6. 7. 15.부터 8. 21.까지 38일간의 일정으로

○○○○ 여름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여름축제는 더

위를 피해 한강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피신청인이 2013년부터 캠

핑장, 영화제, 물놀이, 수상레포츠, 음악회, 자전거 대행진, 생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사로, 피신청인은 ○○○

○ 여름축제가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시민기획 프로젝트를 공모해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정 사

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 여름축제는 총 83개

행사가 진행되며, 이 중 시민기획 프로젝트는 26개 행사로 이 사건

패션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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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9914•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나. 이 사건 패션쇼는 한강을 무대로 일반시민들에게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패션모델이 되어 전문모

델들과 런웨이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패션산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입니

다. 이 행사를 기획한 ㈜○○은 2016. 6. 20.부터 2016. 7. 6.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패션모델 참가자를 모집하고, 1차 서류전형

을 실시한 후 선발 오디션을 통해 시민모델을 선발한 후 2016. 8.

20. ○○ ○○○섬에서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 피신청인은 2016. 6. 17. 피신청인의 누리집 ○○소식에 이

사건 패션쇼의 시민모델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6-1327호(2016. 6. 16.) ‘2016 ○○○○ 여름축제 ○○ ○○○

패션쇼 서울시민모델 모집안내’ 공고에 의하면, 시민모델의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남성 키 178㎝ 이상, 여

성 키 160㎝ 이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특별모델(아동 및 시니어

모델)의 경우는 키 제한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 패션쇼 시민모델에는 총 138명이 응모하였고, ㈜○

○은 1차 서류심사에서 110명을 선정한 후 실물 오디션을 하여 최

종 6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은 최종 선발된 62명과 전문모

델 30명으로 서울을 스토리텔링하여 미래와 현재를 융합한 휴먼

브릿지 패션쇼를 내용으로 2016. 8. 20. 한강 ○○섬 ○○무대에

서 이 사건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 이 사건 패션쇼는 2015년에도 ㈜○○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는

데, 당시 시민모델 모집공고에서도 시민모델 지원 자격을 남성 키

178㎝ 이상, 여성 키 165㎝ 이상으로 제한하여 선발하였습니다.

바.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패션쇼 외에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

의 일환으로 아시아모델협회가 주관하는 ‘서울 365 패션쇼’를 개최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서울시설공단이 주관하는 ‘청계천

수상패션쇼’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들 패션쇼에서도 시민모델을 선

발하고 있으나, 키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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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114•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나.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여자 160㎝ 미만, 남자 178㎝ 미만

인 시민들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시민모델을 선발함에

있어 키를 여자 160㎝ 이상, 남자 178㎝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

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키가 커야 옷맵시가 나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키가 커야 옷맵시가

난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신체조건에서 벗어나는 소수자의 신체조건을 미화하는 사회적 편

견에 기반을 둔 것인 점, 둘째, 이 사건 패션쇼는 일반적인 상업적

목적의 패션쇼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로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에서도 신체조건을 완

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셋째, 이 사건 패션쇼의 시민모델의 키가 일정

기준 이하라고 해서 이 사건 패션쇼의 본래의 목적인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모델로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넷째,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다른 패션쇼에서는 시민모델의 키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패션쇼에서 시민모

델의 키를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패션쇼의 시민모델을 모집하면서 키

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전성휘, 이윤상, 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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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15 사건번호 16의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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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16의뢰-2 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결정요지

시립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에 대해 귀가시간 제한, 휴대폰 미지급, 컴퓨

터 및 TV사용 제한, 공부시간의 강제적 운영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교를 선택하게 하

고,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등의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점, 개인소지품을 보관할 장소가 전무하고, 가방 검사를 하며, 휴대폰, 메일 등

을 검사하는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점, 입소 아동들의 개

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청소년 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여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입소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확인

되고 있는 점, 중학생의 경우 평균 85점 이상이 되어야 휴대폰을 지급하고 남녀

숙소별로 여자 숙소의 귀가시간과 남자 숙소의 귀가시간을 차별하고 있는 점 등

인권침해가 인정되므로 입소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들을 하도록 권고함.

신청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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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7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록 입소아동의 대표(연령별, 성별에 따른 입소아동을 대표할 수

있는 복수의 입소아동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아

동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할 것.

8. 입소아동이 용돈통장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입소아동에

대한 기존의 후원금 적립 내역과 향후 후원금 입금 내역을 입

소아동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원금 관리규정’을 마

련하도록 조치할 것

9. A터, B터 시설장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전

문성을 제고하고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소아동 간,

입소아동과 종사자 간 갈등 및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 해

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가(아동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상담

창구를 마련할 것

10. 입소아동에 대한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지도원

의 현행 2교대 근무체계를 생활지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A터, B터 시설 내에서 입소아동의 종교 선택(교리 교육, 세례

등)과 종교행사 참여가 입소아동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

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2. A터, B터 시설 내에서 입소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소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조치

할 것

피해자 ○○○ 외 24명(별지 1 기재)

피신청인 ○○○터 외 8명(별지 2 기재)

결정일 2016. 12. 16.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합니다.

1. A터, B터 입소 아동(이하 ‘입소아동’이라고 함)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것

2. 학대행위와 관련한 피신청인 3, 4, 5, 6, 7, 8, 9에 대해 징계

하도록 조치할 것

3. 입소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발견·관리할 수 있는 구

체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4. 입소아동에 대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고, 성적 및 성

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는 규정들을 개선하도록 할 것

5. 입소아동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개

별 잠금 사물함을 마련할 것

6. A터, B터 누리집에 입소아동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의견 또

는 건의사항을 올리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할 것

7. 입소아동이 시설 내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생활규칙’을 마련

하도록 하되, ‘생활규칙’에 입소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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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9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마.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조, 제7조, 제10

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

31조 등

4. 인정사실 및 판단

입소아동 189명의 진술, 전원된 아동 10명의 진술, 이 사건 시설

시설장 2명과 국장 3명 등 직원 17명의 진술 및 서울특별시청 ○

○○○○실, 서울특별시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사건 시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인정합니다.

가. 서울 ○○구에 소재한 이 사건 시설은 서울특별시립 아동양

육시설로, 서울특별시는 1975. 1. 1. 재단법인 ○○○ ○○○에 최

초 위탁하였고, 재단법인 ○○○ ○○○에서 40여년 동안 위탁 운

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시설은 현재 3세 이상 여아시설인 A터

와 3세 이상 남아시설인 B터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고, 현재 입

소아동은 A터 247명, B터 282명으로 529명입니다. 이 사건 시설

에 종사자는 A터가 90명, B터가 106명으로 모두 196명입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서울특별시립 아동양육시설인 ○○○ ○○ 중 A터와 B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함) 입소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제한, 사생

활의 자유 제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2016. 8. 5. 서울특별시 인

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별지 3과 같습니다.

3. 관련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나.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

조, 제16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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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11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이며, 토, 일, 공휴일, 방학(이하 ‘휴일’이라 함) 외출시간은 점심식

사 후부터 19:00까지입니다. B터는 평일에는 저녁식사 전까지 귀

가하고, 학원 및 아르바이트 하는 아동들은 23:00까지 귀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21:00까지 귀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동들은 현재의 귀가시간에 대해 불만이 많으며, 귀가시간을 늘려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 휴대폰 사용

초등학생은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중학생은 평균성적

85점 이상 되어야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데, 대부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터의 경우 전체 중학생 116명 중 휴대폰

을 가진 경우는 13명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 중학생들은 공기계를 개별적으로 구입하거나 친구에게 얻는 등

의 방법으로 공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휴대폰 사용

서약서에 서명한 후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휴대폰 사용 서약서에

는 휴대폰 사용 규칙을 위반하여 경고를 4번 받은 경우 휴대폰 해

지 및 위약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이 사건 시설에서 통신사와 기계값, 요금 등이 가장 저렴한 곳과

계약해서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기계값이나 요금은 아동들이 부담

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아침에 학교에 갈 때 가지고 가

고, 학교에서 돌아와 공부시간 전에 회수하며, 휴일에는 21:00에

회수하여 생활실 생활지도원이 보관합니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6. 1. 1. 재단법인 ○○○ ○○○와 A터, B

터의 위탁운영을 3년 기한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서울특별시 ○○○○센터는 아동학대 및 아동인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경각심 제고를 위해 2015. 12. 5.부터

12. 21.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

였고, 그 결과, 아동들 중 일부가 2명의 교사에게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폭행을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고, 다른 2명의 교사에 대

해서는 학대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

시 ○○○○센터는 시설 및 관리감독 기관에 대하여 해당 교사 및

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임을 감안하여 교사들의 업무스트레스 감소

및 아동들의 양육과 업무지원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으로 주무부서인 ○○○○○에 통보하였습니다.

라.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

1) 인정사실

가) 외출 및 귀가시간

이 사건 시설 모두 외출이 가능하나, A터의 귀가시간은 평일은

하교 후 귀가, 학원에 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2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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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13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컴퓨터가 노후화되어 성능이 떨어지며, 1시간밖에 이용을 할 수 없

어 이 사건 시설의 컴퓨터실 보다는 외부의 피씨방을 더 많이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라) TV 시청

TV 시청은 평일은 16:00~19:30까지, 휴일은 13:00~ 21:00까

지 시청 가능하며, 방학 때는 13:00~20:00까지 시청 가능합니다.

마) 공부시간 운영

공부시간은 평일에는 20:00~22:00까지, 휴일에는 9:30~11:30

까지 생활실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동들

은 공부시간을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고, 공부

시간에 교과서를 베껴 쓰거나 하는데, 만화책, 소설 등을 읽고 싶

은데 반드시 공부만 하도록 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 판단

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기본권 주체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하거

나 하기 싫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함)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

아동들은 데이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사건 시설에서는 아동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이 사건 시설 체육관에 평일은 16:00~19:30까지, 휴일은

13:00~21:00까지 켜줍니다. 그래서 아동들은 그 시간이 되면 체

육관에 몰려 있었습니다. 남자 아동들의 경우는 이 사건 시설 주변

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찾거나 보완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인 피해자 11, 12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다니

는 학교의 반에서 자신만 휴대폰이 없거나 이 사건 시설에 다니는

아동들만 휴대폰이 없고, 피해자 9는 학교 친구들은 모두 휴대폰

이 있는데, 혼자 휴대폰이 없어 학교 친구들과 연락하기가 어렵고,

수행평가 관련해서 물어볼 일이 있을 때도 바로 물어볼 수 없어 주

말에 페이스북 메일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휴대폰을 20:00에 내야 해서 수행평가할 때

친구들과 카톡을 해야 하는데, 연락수단이 없어 불편하다고 진술

하고 있습니다.

다) 컴퓨터 사용

이 사건 시설에는 각 층별로 컴퓨터실이 있고, 컴퓨터실에 대략

10여대의 컴퓨터가 있어서 평일은 숙제나 수행평가를 할 때 사용

할 수 있고, 휴일에는 생활실별로 1시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

자 아동들의 경우 컴퓨터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 사건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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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15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마. 종교의 자유 제한

1) 인정사실

가)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 이 사건 시설 아동 189명 전원이

천주교 신자로,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성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식사 전후기도, 묵주기도를 매일 하며, 목요일과 일요일에

는 A터 체육관에서 미사가 있고, 주일미사 시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미사는 학원에 다니는 아동들

을 제외하고 참석하여야 하며, 일요일 미사는 의무적으로 참석해

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

면, 저녁에 ○○○ 성당으로 미사를 보러 가거나 다음 미사에 고해

성사를 해야 합니다.

나) 생활실별로 평일 19:30~20:00까지 기도시간을 운영하는

데, 학원 수강 등으로 이 사건 시설 내에 있지 않는 아동들이 많아

2~3개 생활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합니다. 매달 1회 봉헌금을 의

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셋째 주 일요일이 되면 생활지도원들

이 용돈에서 1,000원을 봉투에 넣어 나눠줍니다.

다) 피해자 13, 14, 17, 19, 22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미사를 보

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2는 세례 받을 때 맞으면서 교리

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의 「아동권리협약」 제

16조는 아동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은 안전상의 이유로 귀가시간을 지정하고 있다고

하나, 모든 연령대의 아동들에게 일률적으로 귀가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동들의 교우관계 및 사회적 활동 체험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있고, 대부

분의 초등학생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 시

설 아동들만 휴대폰이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아동들이 겪어야 하

는 사회적 소외감과 일반 아동들과의 이질감, 자괴감을 느끼게 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컴퓨터 및 TV는 청소년들의 정보 습

득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소통도구인데, 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

될 경우 원만한 사회활동에도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

부시간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

로 운영함으로써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동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

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일상적 행동을 제한하는 이 사건 시설의 관

행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

위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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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17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직 가치관도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영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그 뒤에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시설에서는

매일 기도시간을 운영하고, 시설 내에서 미사를 하고 있으며, 봉헌

금도 자유의사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원들이 봉투

에 담아서 주면 관례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몇몇 입소 아동들은 미사에 가고 싶지 않은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설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사에 참여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시설은 입소

아동의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의사

에 반해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20

조 및 UN 「아동권리협약」 제14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시설은 집단 생활시설이고, 각 생활실도 8~10명의

아동들과 생활지도원 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적인 공간이 전

를 외웠고, 거의 모든 아동들이 맞으면서 교리를 외워 세례를 받았

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20은 먹고 살게 해주었으니까 세례

도 받으라고 해서 받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나 혼자 안하면 불이익

이 있을까봐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 피해자 21은 이 사건

시설에서 알로이시오 몬시욜 신부 정신과 기도를 강요한다고 진술

하고 있습니다.

2) 판단

가)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

적 행위의 자유를 모두 포괄하며, UN의 「아동권리협약」 제14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

년 인권조례」 제12조 제2항은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에 반하는 내

용의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하며,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

이나 행사참여를 강요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시설은 서울특별시립시설로 서울특별시민들의 세금

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이 사건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재단법인 ○○○ ○○○라는 종교법인이라 할지라도 입소 아동들

에게 특정한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

입소아동 전원이 천주교이고, 다른 종교를 가져 본 사실이 없습니

다. 입소아동 대부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세를 받음으로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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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19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고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보건복지부의 「2016년 아동복지사업 안내」 제5편 아동 시설

보호 및 운영지원에 아동인권 자체점검표에 의하면, 개별 잠금 사

물함이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요즘은 학교에도 개인사물함을 비치하여 개인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에 개인옷장은 비치

되어 있으나, 개인적인 물품을 따로 보관할만한 개별 잠금 사물함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생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 또한, 입소 아동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개인 SNS를 확인하

며, 일기를 쓰도록 하고 이를 검사하는 행위는 입소 아동의 사생활

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7조 등을 위반한 것으

로 판단됩니다.

사.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등 침해

1) 인정사실

가) 청소년자치위원회가 한동안은 운영이 되었으나, 현재는 구

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생활실 마다 개인 옷장이 비치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 잠금 사물함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아동들의 돈

이나 통장 등 개인 소지품은 생활실 마다 마련되어 있는 금고를 이

용하고 있습니다.

나) 피해자 25는 피신청인 4가 매일 아침마다 가방에 사복이 있

는지, 화장품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문자를 확인한다며 휴대폰을

검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4도 ○○○반 생

활지도원 피신청인 6이 아동의 페이스북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하

고 있습니다. 또 피신청인 6은 2016. 봄 ○○○반의 ○○○의 몸

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 가방검사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26은 생활지도원이 학교에서 있었

던 일을 매일 일기를 쓰도록 해서 검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부 생활실이나 생활지도원에 의해 가방검사나 휴대

폰, 메일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 판단

가)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UN의 「아동권리협약」 제16조도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고, 전화나 메일의 내용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

며,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14조는 “사생활을 보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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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21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2) 판단

가)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규정하

고 있고, UN 「아동권리협약」 제15조는 참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조 및 제

23조는 어린이·청소년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고, 진로·취미·학업 등 자신에

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

고 존중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시설은 500여명이 입소해 있는 시설입니다. 아동들

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치기구라 할 수 있는 청소년자치위원

회는 그 구성이 어렵다고 하여 현재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 사건 시설에서 아동들

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시설의 아동들은 언젠가는 시설 밖으로 나가 사회생활을 영

위한다는 점에서 시설 책임자는 아동이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적

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시설 아동에게 있어

자립지원금과 후원금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초

가 되는 것으로서 사전 준비와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개별 아동

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A터는 현안이 있을 때만 일시

적으로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2016.

8. 6.과 2016. 10. 15. 두 차례 개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일상적

인 아동들의 의견은 사무실 옆 게시판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B

터는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실별로 휴

대폰 압수, 외출금지, 용돈 미지급, 설거지 하기, 청소하기 등 다

양한 벌칙들이 운영 중인데, 이러한 벌칙들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때 그 때 중간관리자 수녀가 결정하거나 생활지도원이 결정하고

있지, 아동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나) 아동별로 후원금이 입금되고 있으나,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

는 아동들이 물어서 알게 된 경우가 많고, 피해자 5, 8, 9, 10은 디

딤씨앗통장1의 경우에는 보여주지도 않아 얼마가 있는지 모르고,

생활지도원에게 물어봤는데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

다.1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후원금이나 용돈 통장을 따로 본 적이나

설명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용돈의 경우에도 초등

학생과 중학생은 생활지도원이 통장을 관리하고, 일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아예 용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1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

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

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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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23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나) 피해자 6는 2016. 2.경 피신청인 3에 의해 언니방인 ○○○

반(고 1)에 4일간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해 살기 싫었다.

피신청인 3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었으나,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 피해자 7은 2016. 6.~7.경 피신청인 3이 언니방인 ○○○반

으로 보냈는데, ‘○○○반에서는 기가 눌려 말을 잘 들어야 했다.

언니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밥 먹을 때 여기서 먹으라고 알려

주고, 청소할 때 구역을 알려준다. 아무 것도 안할 때는 창가 쪽 의

자에 앉아 있게 했다. ○○○반에는 4~5번 정도 갔었다’고 진술하

고 있습니다.

라) 피해자 4는 2016. 2.말경 ○○○반에 가서 2달 정도 있었습

니다. ‘가출해서 갔었는데, 분위기 자체에서 압박감을 느꼈고, ○

○○반에서 1달은 벽보고 앉아 있었고, 언니들 방에서 할 게 없어

서 계속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다 혼날까봐 가만히 있

었다. 밖에 돌아다니면 언니들이 뭐라고 했다. 일주일동안 피신청

인 3에게 죄송하다고 했는데, ○○○반 피신청인 6이 원래 반으로

보내주지 않아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 피해자 9는 언니방에 3~4주 정도 있었는데, ‘언니들 눈치가

보여서 좀 불편했다, 피해자 3은 언니방 보내는 것 안했으면 좋겠

에게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매달

지급되는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지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에서는 용돈 통장에

대한 관리를 대부분 생활지도원이 하고 있고, 초등학생은 국가 지

원으로 보조되는 용돈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통

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시설에서는 아동의 참여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7조 및 UN 「아동권리협

약」 제1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학대행위

1) 피신청인 3 관련

가) A터는 24개의 생활실이, B터는 32개의 생활실이 있습니다.

이들 생활실은 학년별로 8~10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3은 중간관리자로서 각 생활실에서 발생하는 생활지도

원과 아동 사이의 문제에 대해 아동을 언니방이나 형방으로 보내

2~3일에서 최장 1주일까지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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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25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가) 피해자 3은 ‘작년에 ○○○○반 친구 2명이 싸웠는데, 단체로

벌을 받았고, 당시 불을 끄고 무릎 꿇고 벌 받은 적은 있으며, 1명

이 잘못하면 다같이 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 피해자 8은 ‘작년에 장롱 문을 쾅 닫고 욕을 했다고 피신청인

4가 무릎 꿇고 앉아 있으라고 했고, 단체로 불 끄고 문 잠그고 무

릎 꿇고 있도록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 피해자 9는 ‘중2 때 피신청인 4가 학교에서 늦게 오면 혼내

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게 했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혼을 냈으며, 혼낼 때 “이름이 아깝다”고 한 적도 있

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라) 위 진술내용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4가 아동들에게 단체기

합을 준 것이 인정되며,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무릎을 꿇고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마)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타임아웃2에도 소요 시간이 필요한

데, 통상적으로 만 나이 당 1분으로 만 12세라면, 12분, 만 16세라

2 아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일시적으로 아동을 혼자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동교정치료기법의 하나이다.

다. 올해 피신청인 4에게 대들다가 ○○○반에 하루 있었는데, 언니

들 방에 가서 무릎 꿇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5는 ‘언니

방에 있으면 불편하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 UN의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서는 안되고,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아

동·청소년 인권조례」 제10조 제1항은 “어린이·청소년은 모든 종

류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학대, 착취, 괴롭힘, 비하 등으

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진술내

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설에서 입소 아동들에게 언니나 형

의 존재는 아동들의 생활에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인간관계의 하나로 아동들은 생활지도원보다 언니나 형에게 더

큰 위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을 언니방이나 형방으로

보내는 것은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로 피신청인 3

이 피해자 4, 6, 7, 9, 등 아동들을 언니방이나 형방으로 보낸 행위

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피신청인 4 관련

피신청인 4는 아동들에게 단체기합을 준 적이 없고, 아동들이

잘못했을 때 따로 불러서 얘기하지 무릎을 꿇게 한 적도 없으며,

다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방에 혼자 앉아 있으라고 벌을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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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27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4) 피신청인 6 관련

가) 피해자 4는 2016. 3. ○○○반에 갔을 때 ○○○반 ○○○

이 피신청인 6으로부터 심하게 맞는 것을 목격했음을 진술하고 있

습니다. 당시 ○○○가 페이스북에서 애들과 싸워 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반 언니들이 캡처해서 피신청인 6에게 보여줬고, 피

신청인 6이 ○○○ 교복 넥타이를 잡아 당기고, 수저를 집어 던졌

으며, 욕을 하며 ‘내가 널 이렇게 키웠냐’고 말했고, ○○○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졌으며, ‘씨발’이라고 욕

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 또한, 피신청인 6은 ○○○반으로 보내진 아동들을 방안에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 30분~1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 벽을 보도

록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6은 2016. 2.경 피신청인 3에 의해 언니

방인 ○○○반에 4일간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해 살기 싫

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4는 ‘2016. 2.말경 ○○○반에 가서

2달 정도 있었는데, 1달은 벽보고 앉아 있었고, 언니들 방에서 할

게 없어서 계속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 피신청인 6은 ○○○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4의 진술에 의하면 그 정황이 구체적인 점, ○○

○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

면 16분 정도로 피신청인 4가 있는 방의 아동들이 중3인 점을 고

려할 때, 15분 정도의 타임아웃시간이 적절한데, 피신청인 4는 30

분에서 1시간 정도의 타임아웃을 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아동들의

행동교정효과보다는 아동에게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게 하

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피신청인 5 관련

가) 피신청인 5가 지도하고 있는 ○○○반 ○○○은 지적 3급 장

애인이고, ADHD 진단을 받고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입니다.

참고인 1에 의하면, 올해 ○○○가 떼를 쓰며 소리치고, 어딜 차거

나 어떤 물건을 차면 피신청인 5가 화가 나서 손으로 머리통을 때

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 5도 2016. 봄 ○○○가 친구랑

싸워 야단을 쳤더니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장롱을 발로 차 말리는

과정에서 ○○○가 허벅지를 물어 순간적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인

정하고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 5가 ○○○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

○가 지적 3급 장애인이고,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5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

동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Page 11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news.seoul.go.kr/gov/files/2017/03/58cf7283f07c91.74726590.pdf차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2016년 결정례

22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29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도 켜지 않은 화장실에 가 있도록 한 것은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피신청인 8 관련

가) 피해자 12는 밤에 자지 않아서 피신청인 8에게 참고인 2와

주먹으로 한 대를 맞았다고 하고, 2016. 7.경 밤 ○○○, 피해자

23, ○○○, ○○○, ○○○ 다섯 명이 베개싸움을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장난치니까 피신청인 8이 엎드려 뻗쳐를 1분 가량 하라고

했고, 당시 피해자 23이 울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피신청

인 8이 장난으로 대걸레의 작대기로 때리는데, 아프니까 싫어 숨

기도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23은 잘못했을 때 피신청인 8

이 앞으로 잘하라고 하며 걸레 작대기로 한 대 때리는데, 아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피해자 23은 2016. 5.~7.경에 영화

‘시빌워’를 보러 갔을 때 형한테 반말을 써서 피신청인 8에게 맞았

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 8은 평소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런 부분이 3번 이상 지켜

지지 않은 ○○○과 ○○○을 대걸레의 작대기로 가볍게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는 진술이 있는 점, 아동들을 벽을 보고 오랜 시간동안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하는 정서적 학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

려해 볼 때, 피신청인 6에 의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5) 피신청인 7 관련

가) 참고인 2는 ‘피신청인 7이 같은 반 피해자 23이 밥을 늦게 먹

는다고 해서 화장실에 가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12는

참고인 2와 피해자 23이 떠들었는데, 피신청인 7이 나도 같이 화

장실로 들어가라고 해 불 꺼진 화장실에 21:00경에 들어가 22:00

경에 나와 잠을 잤다고 하면서 화장실은 컴컴하지는 않은데 무섭

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 7은 아동들이 생활실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생각

할 시간을 주기 위해 화장실로 보낸 적이 있으며, 아동들을 화장실

로 보내는 것은 아동이 감정을 조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

동들을 불 꺼진 화장실에 보낸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임아웃은 일정 소요 시간이 필요한

데, ○○○반 아동들이 초등 6학년인 점을 감안할 때, 12분이 적절

함에도 피신청인 7은 1시간 가량 타임아웃을 하도록 하였으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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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31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다) 피신청인 9는 ‘2016. 5. 불광천에 갔는데, 피해자 16이 다른

데서 먹겠다고 하면서 욕을 섞어 얘기를 했고, 피해자 16이 피신청

인 9를 밀쳐 화가 나 한 손으로 옷깃과 멱살을 잡아 옷 단추 하나

가 떨어졌다’고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2016.

8.경 피해자 24가 라면을 먹으려 해 못 먹게 하였더니 “선생님, 엄

마 없어요? 선생님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라고 해 화가 났

고, 피해자 24가 손을 잡고 꺾으려고 해 피신청인 9가 피해자 24의

어깨를 잡고 식탁 쪽으로 몸을 눌러 제압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

다.

라) 이처럼 피신청인 9가 피해자 15와 피해자 16에게 욕을 한 사

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16과 피해자 24에게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

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9의 행위는 신체적, 언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 성적에 의한 차별

1) 이 사건 시설에서는 중학생에게 학교 시험성적 평균 80점 이

상인 경우에 한하여 휴대폰을 지급해 오다가 최근에는 평균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85점 이하

로 떨어지면 휴대폰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25는 현재 중3

으로 중1 후반기에 성적이 80점을 넘어서 휴대폰을 받았는데, 중

다) 피신청인 8이 생활실 아동들에게 한 행위는 정도에 상관없이

아동들에게는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주는 것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7) 피신청인 9 관련

가) 피해자 15는 ‘피신청인 9가 “이 새끼, 저 새끼, 시팔”이라고

욕을 자주 하는데, 말을 잘 안 듣는 피해자 24와 피해자 16한테 욕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16은 ‘2016. 5. 불광천에

자전거 타러 갔을 때, 점심 먹는 것 때문에 나는 이쪽에서 먹고 싶

다고 얘기했다가 “싸가지 없다”고 하며 따라 오라고 해서 따라가니

길거리에서 멱살을 잡아 단추가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

신청인 9가 말다툼 하다가 “좆 같네, 내가 좆같이 보이냐, 씨발 놈

아” 등 욕을 많이 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 피해자 16은 ‘피해자 24가 저녁에 라면을 먹으려고 하니 피

신청인 9가 먹지 말라고 하며 다 버려 버렸다고 하였고, 피해자 24

와 피신청인 9가 몸싸움을 했는데, 피해자 24가 몸집이 작아서 피

신청인 9에게 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24

는 ‘2016. 8.경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피신청인 9가 “씨발 놈아,

안경 벗어”라고 하며, 머리를 잡고 부엌 식탁에 탁탁 부딪치게 했

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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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33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 것으로 판

단합니다.

차. 성별에 의한 차별

1) 이 사건 시설의 외출 및 귀가시간의 경우 A터는 휴일 점심시

간 이후부터 19시까지이고, B터는 21시까지로 A터가 여자 아동의

숙소이고, B터가 남자아동의 숙소인 점을 고려볼 때, 성별에 따른

상이한 귀가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

장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7조 제

1항은 “어린이·청소년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시설에서 성별을 이유로 귀가시간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행위로 「헌법」 제11조 평

등권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간고사 때 성적이 80점 이하로 떨어져서 휴대폰을 빼앗겼다고 진

술하고 있습니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

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

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7조 제1항은 “어린이·청

소년은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시설에서 중학생에 대한 휴대폰 지급기준을 학교성

적 평균 85점 이상으로 한 것이 평균 85점 미만인 중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시설에서는 아동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평균 85점을 기준으로 정했

다고 하는데, 평균 85점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가 불명확하고, 평

균 85점으로 하면 아동들의 학업 의욕이 고취되는 지에 대한 근거

도 없으며, 이 사건 시설의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이미 공기계를 사

용하고 있어 통화가 안 될 뿐 휴대폰의 다른 모든 기능은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적을 이유로 휴대폰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적을 이유로 휴대폰 지급을

하지 않는 이 사건 시설의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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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35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샤워시간을 제외한 최대 시간을 벽보고 앉아있기로 벌칙을 주는

건 아동 행동을 교정하는 효과보다는 아동이 수치심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시간을

길게 갖는 것이라 아동에게 취약한 존재감이나 자기 가치감을 손

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훈육이라기보다는 아동의 인격

에 큰 상처를 주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

행동교정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를 키워

가는 데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아동이 인지적으로 납득하고,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는 범

위에서 훈육을 해야 바람직한 행동 형성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

은 이미 아동심리 연구 및 임상 분야에서 밝혀져 왔습니다. 아동들

이 납득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을 과도하게 받을 경우, 아동들

은 벌 받는 시간 자체를 억지로 견디게 되어 그 시간이 종료되면,

‘나는 벌을 받았으니,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후 목표 행

동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득할 수 있는 훈육을 받

을 경우, 아동들은 ‘이해받았다고 느끼면서도 현실을 직시해서 내

행동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옴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 아동인권 전문가

1) 피해자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분명 아동

학대에 부합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으로만 치부하여 피신청인

카. 서울특별시청의 관리감독 책임

위에 언급한 인권침해 사항들을 살펴볼 때, 서울특별시 ○○○

○관에서는 매년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도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입니다.

5. 전문가 의견

가. 아동상담 전문가

1) 엄격한 귀가시간으로 인해 안전한 생활이 향상되기는커녕 오

히려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많았다면 좀 더 유연한 시정이 필

요합니다.

2) 평균 85점 이상이 되어야 휴대폰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공

부에 적성이 적고 다른 부문에 적성이 더 많아 이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중학생들에겐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3) 타임아웃에도 소요시간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만 나이

당 1분 = 만12세라면 12분, 만16세라면 16분으로, 하루 중 식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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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37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기능과 권한 강화와 이를 위한 외부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위원장 이유정

위 원 권현지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유재형

위 원 이윤상

위 원 이준일

위 원 전성휘

위 원 좌세준

들 개개인의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결과만이 도출된다면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예방책은 간과되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유엔아

동권리협약 제3조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 당사

자와 연관 있는 인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시설의 경우 아동 수에

비하여 근무하는 종사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종사자 수를 증원하는 방안 또한 환경개선에 매우 중요한 사

항이 될 수 있습니다.

2) 인권친화적인 양육생활환경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생활시설 내 종사

자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수시로 아동 양육 및

갈등·문제 상황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긍정적 훈육 및 양육 코칭

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인 창구 마련 및 전문 인력 배치 등이 이

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과 종사자 간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외부전문가의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

니다.

3) 그 외에 컴퓨터, TV시청, 공부시간 운영 등 시간통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생활규정을 정해야 한다면 아동들의

참여를 통해 제정되어야 하며, 결정된 사안에 대한 이의제기 창구

와 절차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자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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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39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 별지 1 |

피해자 목록

1. ○○○(19세, A터 카타리나)

2. ○○○(19세, A터 카타리나)

3. ○○○(16세, A터 엘리사벳)

4. ○○○(16세, A터 수산나)

5. ○○○(16세, A터 엘리사벳)

6. ○○○(16세, A터 로사)

7. ○○○(16세, A터 로사)

8. ○○○(16세, A터 엘리사벳)

9. ○○○(16세, A터 엘리사벳)

10. ○○○(12세, A터 까리따스)

11. ○○○(12세, A터 까리따스)

12. ○○○(12세, B터 다니엘)

13. ○○○(18세, B터 미카엘)

14. ○○○(19세, B터 모이세)

15. ○○○(16세, B터 요아킴)

16. ○○○(16세, B터 요아킴)

17. ○○○(18세, B터 디모테오)

18. ○○○(13세, B터 루까)

19. ○○○(19세, B터 모이세)

20. ○○○(19세, B터 모이세)

21. ○○○(19세, B터 모이세)

22. ○○○(11세, B터 아모스)

23. ○○○(12세, B터 다니엘)

24. ○○○(16세, B터 요아킴)

25. ○○○(16세, A터 엘리사벳)

26. ○○○(15세, B터 마테오)

| 별지 2 |

피신청인 목록

1. A터

2. B터

3. ○○○(B터 중간관리자)

4. ○○○(A터 ○○○○ 생활지도원)

5. ○○○○○(A터 ○○○○ 생활지도원)

6. ○○○(전 A터 ○○○ 생활지도원)

7. ○○○(B터 ○○○ 생활지도원)

8. ○○○(B터 ○○○ 생활지도원)

9. ○○○(B터 ○○○ 생활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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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41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 별지 3 |

당사자 등의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19세, 카타리나)

벌칙으로 휴대폰 압수 1~2달, 내부 청소, 용돈 미지급, 벌칙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 그

때 중간관리자 수녀가 결정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매를 맞았습니다. 빗자루 손바닥 등으

로 기도시간에 기도 안한다고 단체로 맞은 적도 있습니다.

2) ○○○(19세, 카타리나)

세례 받을 때 맞으면서 교리를 외웠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때리고, 물건을 던지

고, 거의 모든 아동들이 맞으면서 교리를 외웠습니다.

3) ○○○(16세, 엘리사벳)

작년에 불 끄고 무릎 꿇고 벌 받은 적은 있습니다. 엘리사벳반에 친구 2명이 싸웠는데,

단체로 벌을 받았습니다. 1명이 잘못하면 다같이 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신청인 4

가 주로 벌을 주었습니다.

4) ○○○(16세, 수산나)

가) 2016. 2.말경 ○○○반에 가서 2달 정도 있었습니다. 가출해서 갔었는데, 분위기 자체

에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반에서 1달은 벽보고 앉아 있었고, 언니들 방에서 할

게 없어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다 혼날 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면 언니들이 뭐라 했습니다. 일주일동안 수녀님한테 죄송하다고 했는데, ○○○

반 샘이 보내주지 않아서 원래 방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나) 2016. 3.경 ○○○가 피신청인 6한테 심하게 맞았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애들이랑 싸워

서 욕을 했는데, 언니들이 캡쳐해서 피신청인 6한테 보여줬더니 피신청인 6이 ○○○를

때렸습니다. 교복 넥타이를 잡아 당기고, 수저 집어 던지고 욕하고 ‘내가 널 이렇게 키웠

냐’고 말했습니다. 멱살 잡아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씨발’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중3은 피신청인 6을 싫어합니다. ○○○가 맞는 걸 보고 엄청 충격 받

았습니다. 중3이 많이 ○○○반에 가서 당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진짜 아

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 언니(전학)가 혼나고 있었는데, 그 때 내가 그 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피신

청인 6이 언니들 시켜서 가방에서 파우치 꺼내서 화장품을 부러뜨리고, 비비는 짜 버렸

습니다.

라) 피신청인 6은 주로 자기가 직접 때리지는 않고 언니들 시켜서 때리는데 ○○○가 맞

았다고 들었습니다. ○○○은 내가 ○○○반에서 온 후, 저녁시간에 중3 애들이 복도에

서 뛰면서 놀다가 피신청인 6한테 걸려 언니들 시켜 ○○○반으로 데리고 가서 ○○○

언니가 ○○○ 명치부분을 발로 찼다고 합니다. 그 반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말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5) ○○○(16세, 엘리사벳)

디딤씨앗통장은 안 보여줍니다.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립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후원자 3~4명인데 이 분들이 내는 후원비가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됩니다. 후원자를 만난 적은 없고, 크리스마스 때 후원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

다. 이번 여름방학에 걸려서 언니방(○○○)에 1주일동안 있었는데, 언니방에 있으면 불

편하고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6) ○○○(16세, 로사)

2016. 2.경 ○○○반에 4일간 있었습니다. 잘못해서 ○○반에도 갔었습니다. 생활지도원

과 감정대립이 심해 생활지도원에게 욕을 해서 ○○○반에 가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무조건 언니방에 보내는데, 언니방에 가면 가만히 앉아 있게 합니다. 살기 싫었습니다.

피신청인 3이 벌칙이라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했고, ○○○반 생활지도원 피신청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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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43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이 의자 하나 가져다 놓고 벽보고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피신청인 3에게 용서를 빌었는

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반 언니들은 무관심합니다.

7) ○○○(16세, 로사)

2016. 6.~7. 피신청인 3이 ○○○반에 보냈습니다. ○○○반에서는 기가 눌려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언니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밥 먹을 때 여기서 먹으라고 알려주고, 청

소할 때 구역을 알려 준다. 아무 것도 안 할 때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게 했습니다. ○

○○반에 4~5번 갔었는데, 주말에 언니들은 휴대폰 하고 있고, 평일에는 언니 1명과 선

생님밖에 없습니다.

8) ○○○(16세, 엘리사벳)

가) 디딤씨앗통장 있는 거 알고는 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

마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후원자 2명인데 후원금이 디딤씨

앗통장에 적립됩니다. 언제 알려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중2 때(2015년) 피신청인 4가 장롱 문을 쾅 닫고 욕을 했다고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던

적 있습니다. 중2 때 단체로 불 끄고 문 잠그고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9) ○○○(16세, 엘리사벳)

가) 언니방 보내기(○○반, ○○○반, ○○○반 등에 가봤습니다. 3~4주 정도 있다가 왔

는데, 언니들 눈치가 보여서 좀 불편했다.) 안 했으면 합니다.

나) 통장은 선생님이 관리하시고, 필요할 때 받아서 돈을 인출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이 있

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예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얼

핏 봤는데 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다) 학교 친구들은 모두 휴대폰이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하고 연락하기는 어렵습니다. 수

행평가 관련해서 물어볼 일이 있을 때는 주말에 페이스북 메일로 소통합니다. 그런데, 휴

대폰 없어서 친구들과의 연락은 불편합니다.

라) 중2 때 피신청인 4는 학교에서 늦게 오면 혼내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게

했습니다. 피신청인 4는 엄격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혼냅니다. 혼낼 때

“이름이 아깝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내 말을 잘 안 믿어줘서 억울했습니다. 중3 1학기

때 한번은 친구 데려다주고 오느라고 늦었는데, 그렇게 말해도 피신청인 4는 거짓말이라

고 하면서 안 믿어주었습니다.

10) ○○○(12세, 까리따스)

휴대폰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나 혼자만 휴대폰이 없습니다. 후원금이나 용돈 통장을 따

로 본 적이나 설명을 받은 적 없습니다.

11) ○○○(12세, 까리따스)

학교에서 나와 ○○○터에 있는 친구랑 둘만 휴대폰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혼자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후원금 적립과 관련해선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

습니다. 때린 적도 있습니다.

12) ○○○(12세, 다니엘)

가) 밤에 안자서 참고인 2랑 나랑 주먹으로 한 대를 맞았습니다. 별로 안 아팠습니다. 피신

청인 8이 7월경 밤에 ○○○, 피해자 23, ○○○, ○○○, ○○○ 다섯 명이 베개싸움을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장난치니까 피신청인 8이 엎드려 뻗쳐를 하라고 했고 1분 정도 했

습니다. 그 때 피해자 23이 울었습니다.

나) ○○○이는 옛날에 갇혔고, 요즘에는 나와 참고인 2, 피해자 23이 갇혔습니다. 참고인

2와 피해자 23이 떠들었는데 피신청인 7이 나도 같이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불

꺼진 화장실에 21:00에 들어가 22:00에 나와서 잠을 잤습니다. 화장실이 컴컴하지는 않

는데 무섭습니다.

다) 피신청인 8이 장난으로 대걸레의 걸레를 빼고 작대기로 때리고, 아프니까 싫습니다.

다른 애들한테도 그럽니다. 아프니까 숨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그러는데 장난으로

그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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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45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13) ○○○(18세, 미카엘)

미사 가는 것 의무, 가라고 하니까 짜증나지만 갑니다. 여기서 사는데 그 정도는 맞춰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 ○○○(19세, 모이세)

세례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면 안 받을 것 같습

니다. 그냥 믿기 싫습니다. 지금은 안 믿지만 미사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안 가면 수녀가

불러 가라고 합니다. 내가 안 가고 수녀한테 불려 가면 선생님이 혼납니다.

15) ○○○(16세, 요아킴)

피신청인 9는 4월에 새로 왔는데, 욕을 자주 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시팔”이란 욕을

자주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상담하듯이 얘기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화를 냅니다. 말을

잘 안 듣는 피해자 24, 피해자 16한테 욕 하는 것을 봤습니다.

16) ○○○(16세, 요아킴)

자전거 타러 갔을 때 용돈으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피신청인 9가 “여기 가라, 저기 가

라” 정해 주어 내가 이쪽에서 먹고 싶다고 하니까 “싸가지 없다”고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니까 길거리에서 멱살을 잡아서 단추가 다 떨어져서 뿌리치고 집으로 뛰어온

기억이 있습니다. 때리려는 모션을 취합니다. 욕설을 자주 합니다. 피신청인 9와 말다툼

을 하다보면 ‘좆 같네, 내가 좆같이 보이냐, 시발 놈아’ 등 욕을 많이 합니다. 피해자 24가

저녁에 라면을 먹었는데, 피신청인 9가 먹지 말라고 다 버렸습니다. 피해자 24가 뭐라고

말을 하고 피신청인 9와 다투다 욕을 심하게 하고 몸싸움도 했습니다. 피해자 24가 몸집

이 작아서 피신청인 9한테 당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17) ○○○(18세, 디모테오)

미사 가는 것 싫습니다. 길고 지루합니다. 일요미사는 의무입니다. 빠지고 더 잤으면 좋

겠습니다.

18) ○○○(13세, 루까)

용돈 안 줍니다. 다 같이 햄버거 먹으러 갈 때 씁니다. 학교 끝나고 겨울에는 떡볶이, 여

름에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은데 못 사먹습니다.

19) ○○○(19세, 모이세)

세례도 억지로 받았고,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믿습니다. 목요일 미사, 일요

일 미사에 억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 ○○○(19세, 모이세)

먹고 살게 해주었으니까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례도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

니다. 남들이 다하니까 나 혼자 안하면 불이익 있을까봐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종교생활

안하면 지옥에 갈까 생각했는데 크니까 일하기도 바쁜데 주일 미사까지 가야 하나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21) ○○○(19세, 모이세)

알로이시오 몬시욜 신부 정신 강요하고, 기도도 강요합니다.

22) ○○○(11세, 아모스)

미사 가기 싫습니다. 안가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숨어서 안가도 혼납니다. 반 인원 수

맞게 의자를 놓여 있어서 안 가면 바로 표가 납니다.

23) ○○○(12세, 다니엘)

잘못했을 때 앞으로 잘 하라고 걸레 작대기로 한 대 때리는데 안 아픕니다. 피신청인 8은

우리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러시는데 실제로는 엄청 착합니다. 다른 애들도 맞았는데 이

제 피신청인 8의 말을 잘 들어서 안 때립니다. 5월~7월경 영화 ‘시빌 워’를 보러 갔을 때

형한테 반말 써서 피신청인 8에게 맞았습니다.

24) ○○○(16세, 요아킴)

2016. 8.경 라면을 끓이려고 했는데, 샘이 ‘시발 놈아, 안경 벗어’라고 하며, 내 머리를 잡

고 부엌 식탁이 조금 딱딱한데 저를 잡고 머리를 거기에 탁탁 부딪쳤습니다.

25) ○○○(16세, 엘리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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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47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가) 학원은 성적이 70점이 넘어야만 보내줍니다. 중1 후반기에 성적이 80점 넘어서 집에

서 휴대폰은 주었는데, 중간고사 때 성적이 떨어져서(80점 이하) 휴대폰 빼앗겨 3달 되었

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2 때도 성적이 떨어져 핸드폰을 뺏

겼었습니다.

나) 우리 방에 휴대폰 가진 친구는 2명인데,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피신청인 4가

중2 때 문자 확인한다며 내 휴대폰을 검사한 적 있습니다. 외부 친구와 외출하는 것은 허

락을 안 해 줍니다.

다) 초4 때 선생님이 유인물을 나눠주시면 생활실에서 교리를 외워서 시험을 봤습니다. 하

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습니다. 나도 특별히 하고 싶지는 않

았습니다. 세례 받았을 때 특별히 좋지는 않았고, 일요 미사에 억지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라) 통장은 선생님이 관리하고, 필요할 때 받아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합니다. 디딤씨앗통

장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후원자가 내는 후원

회비가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되지만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고, 자립하면 알려준다고 합니

다. 얼마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 피신청인 4는 아침마다 가방 검사를 합니다. 다른 방은 안하는데 수녀님이 하라고 했

다며 매일 검사하는데, 사복, 화장품 있는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26) ○○○(15세, 마테오)

저녁 9시에 모두 일기를 씁니다. 일기장에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5줄 정도 씁

니다. 선생님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용도입니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A터

가) 귀가시간을 7시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 때문으로 귀가시간을

늦춰달라는 아동들의 욕구가 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좀 늦추는 등

탄력적 운영을 검토 중입니다.

나) 중학생은 85점 이상 되어야 휴대폰이 지급되는데, 공부에 좀 신경을 쓰라는 차원입니

다. 휴대폰은 휴대폰 중독, 채팅문제, 음란물 시청 등의 문제가 있어서 사용시간을 제한

하고 있고, 전체 아동에 대해 휴대폰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주말에 체육

관에 켜 주고 있으나, 주변에 무료 와이파이 존이 있어 그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

습니다.

다) 용돈통장관리는 고등학생 2~3학년생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나 고등학생 1학년생은 생

활실에 따라 차이가 있고, 중학생 이하는 생활실 생활지도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평일 미사는 반 정도 참여하고, 주말 미사는 천주교 신자라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

니다. 평일 기도시간은 아동들이 학원에 가기 때문에 2~3명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생활지도원들도 신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 실제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설 내부

에 수녀원은 위탁 당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 아동들에 대한 벌칙은 경미한 경우는 생활실 생활지도원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고, 반

복되거나 중한 경우 생활지도위원회를 개최해서 벌칙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바)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올해 초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아동들이 바빠 구성을 하지 못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건의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의가 있지

는 않아 사무실 옆 칠판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 아동들 간이나 아동과 생활지도원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방으로

보내는 경우는 있으나, 생활실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아) 일반가정이었다면 허용될 수 있는 것들이 다수가 생활하는 시설이다 보니 일정정도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안타깝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2) B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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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49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가) 아동들이 절제심이 없기 때문에 제한은 있어야 합니다. 한 두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살다보니 나쁜 행동은 쉽게 번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TV, 와이파이는 9시면 끊고 있는데, 아동들은 많고, 아동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면학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나)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접하는 일이 있어 중학생에게 휴대폰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용돈통장관리는 초등학생의 경우 거의 생활지도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중학생부터 본

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라) 주일미사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터 체육관에 모여서 미사를 보는데,

복장을 단정하도록 하기 위해 교복을 입힙니다. 반별로 초등학생부터 의자를 배열해서

앉히고 목요일 미사는 아동들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시간은 초등학생은 거의 대부분 하

고 있고, 중·고등학생은 시설에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됩니다. 시설 내 수녀원은 수녀들

이 잠만 자는 곳입니다.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 벌칙은 생활실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경우 학교 체험학

습이 허용되는 5일 범위 내에서 파주에 있는 수녀들이 있는 집에 보내는데,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 아동간 폭력이 발생하면 생활지도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산에 있는 시설에 보내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아동간 성폭력 문제가 드러나면 분리조치하고, 전원을 보내고 있

습니다.

사) 아동들의 의견은 생활실 생활지도원이나 중간관리수녀를 통해 국장에게 전달됩니다.

3) ○○○(B터 중간관리자)

아동들이 생활지도원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려고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경우에

2~3일간 분리하고, 최장 1주일까지도 분리합니다. 아동들을 언니방으로 보내는 것은 당

시 상황에 따라 생활실 생활지도원의 동의를 구해 생활지도원과 아동들과의 관계가 좋은

방으로 보냈습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도록 하거나 앉아서 생각 좀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터로 옮긴 이후 중 2 아동들 3명 정도를 형 반으로 보냈습

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쇄반응이 일어

납니다. 한 명이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4) ○○○(A터 엘리사벳 생활지도원)

아동들에게 단체기합을 준 적 없습니다. 아동들이 잘못했을 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지,

무릎을 꿇게 한 적은 없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방에 혼자 앉아 있으라고 벌을 준

적 있습니다.

5) ○○○○○(A터 까라따스 생활지도원)

2016. 봄 ○○○(지적 3급, ADHD)이 친구랑 싸웠는데 ○○○가 잘못한 것이어서 ○○○

에게 야단을 치니까 ○○○가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장롱을 발로 차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말린다고 ○○○를 안고 제 앞에 앉혔을 때, ○○○가 제 허벅지를 물었고, 저는 순간적

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때 ○○○가 머리를 맞아서 기분이 나빴는지 제 손을 물었습

니다. 나중에 ○○○는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를 때리고 한 것은 맞으나, ○○○ 같은 애들을 양육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힘들기

도 합니다.

6) ○○○(전 A터 ○○○ 생활지도원)

가) 야단을 좀 심하게 치는 편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016. 4.~5.경 ○○○가 페이스북에 ○○○ 욕하는 글과 왕따하는 글을 써 놓았길래 누

가 너에게 욕을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가 반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

뺨을 때렸다는 것인데, 그런 적 없고 옷을 잡은 적도 없습니다. 당시 설거지를 하고 있었

는데, ○○○가 계속 얘기를 해서 저도 화가 나서 접시를 탁 놓긴 했는데, 접시가 깨지지

는 않았습니다.

나) 2016. 5.경 중학교 3학년 아동들 6명 정도가 학원에 갔다 오면서 엘리베이터앞에서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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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5115•시립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어 소란스럽게 해서 너무 시끄럽고 규칙을 안 지킨다고 야단을 쳤는데, 그 때 ○○○가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고, ○○가 ○○○를 물통으로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를 ○○○반으로 데려 오게 해서 ○○에게 때리도록 한 일은 없습니다.

다) 2016. 봄 ○○○반 ○○○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확인하기 위해 ○○○이 가방

을 갖고 오라고 한 다음 가방을 열어보니 담배는 나오지 않고 화장품이 나왔는데, 너무

더러워서 화장품은 꺼내고 가방은 돌려준 일이 있을 뿐 화장품을 뿌리고 비비를 짜서 버

리는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라) 말을 듣지 않는 아동들을 중간관리자 수녀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수가 없

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유시간에 30분~1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 벽을 보고 앉아 있도

록 했습니다.

마) 수녀님은 애들이 우리 반에 왔다가 돌아가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보내는

것 같은데, 중 3 애들을 우리 반으로 보냈고, 최고로 말 안 듣는 애들도 우리 반에 보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6. 3.부터 휴직하기 전까지 4~5명 정도가 우리 반에 왔고, 수녀님

모르게 생활반 선생님이 전화해서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7) ○○○(B터 ○○○ 생활지도원)

식사시간에 식탁에 반찬 등 음식을 차려주면, 아동들이 모든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

다.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실

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화장실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동들

을 화장실로 보내는 것은 아동이 감정을 조절하도록 하고 아동에게 생각 시간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장실은 불을 안 켜도 컴컴하지 않습니다.

8) ○○○(B터 ○○○ 생활지도원)

어른한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평소에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 경고를 3번 정도 주고, 그 뒤로도 지켜지지 않은 ○○○과

피해자 12를 대걸레의 작대기로 가볍게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9) ○○○(B터 ○○○ 생활지도원)

가) 2016. 5. 아동들과 불광천에 갔는데, 점심을 편의점과 김밥천국에서 먹자고 제안하니

피해자 16이 나는 다른데서 먹고 싶은데 왜 선생님은 마음대로 하느냐고 욕을 섞어서 얘

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16이 저를 밀쳤는데 저도 화가 나서 한손으로 옷깃, 멱

살을 잡았고, 그 때 피해자 16의 옷 단추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16이 토

라져서 혼자 집으로 왔고 저도 애들을 피씨방에 보내고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습

니다.

나) 2016. 8.경 저녁 8~9시경 수녀가 소화가 잘 되는 과일 같은 거 먹이면 좋겠다고 얘기

를 하였고, 라면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24가 저

녁 때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해서 제가 안 먹는 게 낫겠다고 하니까 피해자 24가 말하

는 뉘앙스가 내가 먹겠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자고 하면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24가 저에게 ‘선생님, 엄마 없어요?

선생님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라고 해서 화가 났는데, 피해자 24가 제 손을 잡고 꺾

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24의 어깨를 잡고 식탁 쪽으로 몸을 눌렀습니다. 진정이

된 후 놔 줬습니다. 피해자 24는 저의 부모님 관련 욕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했습니다. 저도 사과를 했습니다. 얘들이 욕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가만히 당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힘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라 고민이 많습니다. 수녀들에게 이야기 했지만 변하는 게 없어서 지금은 참고인 3을 불

러서 해결,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 참고인 주장

1) ○○○(12세, 까리따스)

선생님은 화를 내시는데 어깨나 등을 치기도 합니다. 중간 정도 강도로, 친구랑 저랑 싸

울 때 똑같이 때렸습니다.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엄마는 2년 정

도 살았고, 전에 엄마는 1년 정도 살았습니다. 선생님은 1년 반 전에 오신 것 같습니다. ○

○○을 완전 많이 때립니다. ○○○이 떼 쓰고, 소리치고, 어딜 차거나, 어떤 물건을 차면

엄마가 화가 나서 손으로 머리통을 때립니다. 선생님은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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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16 사건번호 16신청-80

2) ○○○(13세, 다니엘)

여자 선생님이 피해자 23이 밥을 늦게 먹어서 벌칙이 화장실 가는 거나 아니면 청소 하

는 구역이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밥을 늦게 먹지 않아서, 화장실 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주 가끔 여자 선생님이 화

장실 가라고 하는데 불 끄는 것을 잊어서 불을 켜고 화장실에 애들을 가라고 하십니다.

뒷모습만 봐서 누가 화장실에 갔는지는 모릅니다. 머리를 짧게 잘라서 뒷모습만 봐서 누

군지는 모릅니다. 나는 화장실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3) ○○○(B터 ○○○○팀장, ○○○반 생활지도원)

○○○반은 위기아동 대책반으로 생활실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아동들

을 잠깐 분리했다가 복귀시키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반의 귀가시간은 6시로

늦거나 가출하면 다시 2주 동안 생활하다가 복귀해야 합니다. ○○○반에서는 휴대폰을

원래 생활실에 두고 와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이 안되고, 용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외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규칙만 있을 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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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6•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16신청-80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결정요지

성희롱은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

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성적 함의가 있었는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피해자와 피신청인은 직원과 부서장

관계로 업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회식자리에서 부서장이 “스트립쇼를 해야

한다.”, “애무해야 한다.”, “빨아줘야 한다.”라는 성적인 언동을 하였고,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

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해 「2016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에 따라 가해자 의무교육 및

인사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피해자들과 피신청인이 동일 부서에 발령 받지 않도

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신청인 ○○○

피해자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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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5716•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2. 당사자 등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피해자 1

피해자 1은 2016. 11. 9. 14:30경 ○○○○○○○센터로 피해자

2와 출장을 가던 길에 피해자 2로부터 2016. 11. 8. 과 회식자리

에서 피신청인이 “부장이 외로우니까, 피해자들이 부장님 애무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 “피해자 2는 남자니까 할 수 없고,

피해자 1이 빨아줘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6. 11. 8. 당시에도 피신청인은 “부장님을 위해서 직원들이 스

트립쇼를 해야 한다.”는 말을 4번이나 해서 기분이 나빠 19:40경

먼저 나왔는데, 피해자 1이 나온 뒤로도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을 거

론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합니다.

2) 피해자 2

2016. 11. 8. 출장을 갔다가 18:40경 회식장소인 ○○○○○식

당에 도착했습니다. 식사를 어느 정도 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직원

들이 간부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라인(평소 피해자들을 지칭하

는 말)이 특히 잘해야 한다. 부장이 요즘 외롭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애무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고, 애무해야 된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듣기 싫어 고개를 돌리는데, ‘빨아야 된다’는 말을

피신청인 ○○○

결정일 2016. 11. 30.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피신청인에 대해 「2016년 서울시 직장 내 성

희롱 방지조치 계획」에 따라 가해자 의무교육 및 인사조치를 실시

하고, 향후 피해자들과 피신청인이 동일 부서에 발령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피해자들은 서울○○○○ ○○○○○과 소속 연구사이고, 피신

청인은 같은 과 과장으로, 2016. 11. 8. 18:30경 ○○○○○과 직

원 회식자리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며 2016.

11. 9.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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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5916•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가. 서울○○○○ ○○○○○과의 정원은 9명이고, 별도 정원으

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2016. 1. 16.부터 ○○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1과 피해자 2는 각각 1999.

7.과 1998.부터 ○○○○○○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2016. 11. 8. 18:20경부터 서울○○○○ 인근에 위치한 ○

○○○○식당에서 직원 송별회 겸 망년회를 하였고, 참석자는 ○

○○○○과 전 직원 12명과 2016. 7.에 ○○○○○○로 전출간 직

원 1명으로 모두 1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4인 테이블 3개를 사용

했는데, 이 중 가운데 테이블에 과장이 앉았고, 피해자들은 과장이

앉아 있는 테이블 왼쪽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은

평소 소주 1병 반 정도가 주량인데, 이 날은 기분이 좋아 반병 정

도 더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평소 보다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

니다.

다. 피해자들과 같은 과 직원 ○○○, ○○○, ○○○, ○○○,

○○○, ○○○, 그리고 전출 간 직원 ○○○은 피신청인이 ‘부장

이 요즘 외롭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애무를 해야 된다.’, ‘부

장님이 요즘 안 좋다고, 이럴 때는 애무를 해야 된다.’, ‘너 네들이

애무를 해 줘야 한다.’, ‘부장님이 많이 힘들거나, 우리도 힘들어

지니까 우리도 많이 받쳐줘야 하니 애무를 해줘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윗 분들 사기를 올려주자, 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 2는 ‘저희는 ○○○○ 현안업무만 하면

되지, 부장이 그런 걸 바라겠느냐’라고 했더니 피신청인이 ‘나는 남

자라서 그런 걸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 1과 ○

○○○○○○센터로 출장을 가던 길에 피해자 1에게 회식자리에

서 피신청인이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2016. 11. 8. 업무시간 종료 후 18:30경부터 직원 송별회 겸 망

년회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을 때, “윗 분들 사

기를 올려주자, 고무해 주자, 애무하자.”라고 말했고, 이는 식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격려, 사기를 올리자는 뜻에서 코믹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 외에 ‘스트립쇼’나 ‘빨아줘야 된다’는 말을 하지

는 않았습니다.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로 직원들이 술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소주 2병 가량 마신 것 같습니다.

3. 인정사실

신청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피해자 및 피신청인 진술, 참고

인 7명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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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6116•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4. 판단

가. 관련규정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

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

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

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

사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고,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

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무해 주자, 애무하자.”라고 말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피신청인은 ‘스트립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

자 1과 같은 과 직원 ○○○, ○○○, ○○○, ○○○는 피신청인

이 ‘부장의 기분을 돋우기 위해서 스트립쇼를 해야 된다’, ‘부장님

이 힘들어 할 수 있으니 직원들이 스트립쇼를 해야 된다.’는 등 ‘스

트립쇼’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

청인이 “스트립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마. 피신청인은 ‘빨아줘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

해자 2와 같은 과 직원 ○○○, ○○○, ○○○, ○○○, ○○○는

피신청인이 ‘빨아줘야 한다.’, ‘○○라인이 해야 된다.’, ‘나는 남자

니까 못한다.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하냐’, ‘○○라인에 있는 너 네

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입으로 해줘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음 날 피해자 2가 피해자 1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바. 피해자들과 같은 과 직원들은 피신청인이 평소에도 성적인

발언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

고, 2016. 11. 8. 당시 회식자리에서 피신청인이 다른 테이블에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을 해서 너무 민망했다고 진술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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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6316•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위원장 이유정

위 원 권현지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유재형

위 원 이윤상

위 원 이준일

위 원 전성휘

위 원 좌세준

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성적 함의가

있었는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된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

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인 여성 또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

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습니

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5. 15.결정 12진정0927600). 이 사건은 피해

자들의 직장 내 상급자이자 평가권한을 가진 피신청인이 회식 도

중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안이므로 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회식자리에서

“스트립쇼를 해야 한다.”, “애무해야 한다.”, “빨아줘야 한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성적 함의를 가지는 성적 언동이라 할 수 있고, 피

해자들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직원들도 충격적이고

민망했다고 느낄 정도로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발언이라 할 것입

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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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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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 2016.9.29. | | 조례 제6327호, 2016.9.29,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02-2133-639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9.>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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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69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

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

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

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

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

책에 참여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9.>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부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

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4.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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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71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

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

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

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

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

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

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9.29.]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

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9.29.]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

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

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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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73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제13조의2(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9.]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

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

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9.29.>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9.29.>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

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15조(구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1.7.>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

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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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75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

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29.>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

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

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

원회의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9.>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9.29.>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

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9.29.>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

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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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77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정 2016.9.29.>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

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

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

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9.>

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

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

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9.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

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신설 2016.9.29.>

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신

설 2016.9.29.>

⑦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9.29.>

[제목개정 2016.9.29.]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구제위원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9.29.>

③ 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정

2016.9.29.>

④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2016.9.29.>

제20조(직무)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

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

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9.29.>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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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79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

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9.29.>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개정

2016.9.29.>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

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

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

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다만 상임 보호관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

회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21조(보호관의 제척 등)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

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

자인 경우

2.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

여하였던 경우

5.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

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전문개정 2016.9.29.]

제22조(조사수행) 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

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

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

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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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81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구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

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9.]

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

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29.]

제25조(구제위원회 지원)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

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6.9.29.>]

부칙 < 제5367호, 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30호, 2015.5.1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7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6000호,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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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83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19. | | 서울특별시규칙 제3526호, 2017.1.19.,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02-2133-63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9.>

1.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침해받거나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금지

하고 있는 차별을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부서의 장에게 상담 등을 신청한 사

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청인

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

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 2015.10.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93호, 2016.1.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27호,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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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85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시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3. “조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란 피신청인이 속한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신청)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

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문서(우편 및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전

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인권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신청인이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③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되,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

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④ 민원 관련 부서에 접수된 민원이 인권침해사항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원하

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조례 제18조에 및 제20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

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 이라 한다)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⑤ 삭제 <2017.1.19.>

〔제목개정 2014.1.23〕

제4조(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들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신청인들

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인권부서의 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제5조(접수증명원 등의 교부) ① 인권부서의 장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

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

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

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19.]

제6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인권부서의 장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

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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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87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권부서의 장은 해

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제7조(신청의 기각) ① 구제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17.1.19.>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구제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

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③ 삭제 <2017.1.19.>

④ 삭제 <2017.1.19.>

[제목개정 2014.1.23., 2017.1.19.]

제8조(조사 중 해결) 상임 보호관은 조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

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

결하고 구제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9.]

제9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구제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의결하기 전까

지 문서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상임 보호관이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

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7.1.19.>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다. <개정 2017.1.19.>

[제8조에서 이동 <2017.1.19.>]

제10조(처리기간) ①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

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제위원

회의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상임 보호관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9.]

제11조(사건의 조사 등) ① 상임 보호관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복

수로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

나의 신청으로 접수된 사건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상임 보호관이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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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89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열람·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경우에

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요구한다. <개정 2017.1.19.>

③ 상임 보호관은 신청인, 피해자(제3자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 참고인 등

(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진

술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으나, 간단한 사실 확인 외의 구체적 진술은 그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근거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④ 상임 보호관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 또는

조사 중 해결의 경우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통지서로 대

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⑤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등록대장

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⑥ 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인력(이하 “보호관 등”이라 한다)은 직무수행에

있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⑦ 보호관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 등이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제목개정 2017.1.19.]

제12조(조사중지) ① 상임 보호관은 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구제위원회의 의결로써 사건을 종결

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신청사건은 사건종결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1.19.]

제13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제위원회의 의결로써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

른 시정권고를 할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

며, 시정권고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신청인 등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가 3회 이상 반송(전자우편을

수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될 경우, 이를 기재한 사건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9.]

제14조(조사기록 및 이관) ① 상임 보호관은 조사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

기록표지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사건별로 보존 관리하여

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제출 서류를 반환하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일체는 사건 종결 후 인권부서에 이관하여 보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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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17년 2월 인쇄

2017년 2월 발행

발행 서울특별시

편집 인권담당관 02·2133·6380

인쇄 꽃살무늬 070·8837·0938

ISBN 979-11-5621-981-1 13340 <비매품>

판권

소유

리한다.

[본조신설 2017.1.19.]

제15조(이의신청) ① 인권부서의 장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뤄진 경

우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에게 의결내용과 함께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간

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이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하고, 당해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상임 보호관이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구

제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인권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구제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9.]

부칙 <제3884호, 2013.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5호, 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6호, 2017.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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