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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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6년 업무계획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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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붙임)

2016년 업무계획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

2016. 2.

금 융 감 독 원

Page 2: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목 차

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1. 미래성장기반이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1

2. 금융소비자 주권 및 서민금융 강화 ···················································3

3.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사고 예방 ·······················································5

4. 규제개혁 및 모범적 금융관행 구축 ···················································7

5.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9

Ⅱ. 2016년 금융감독 여건 및 감독방향 ·······························10

1. 금융감독 여건 ····················································································10

2. 금융감독 방향 ····················································································13

Ⅲ. 2016년 중점 추진과제 ·····················································15

1.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15

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감독․검사시스템 정비 ······················16

(1) 새로운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안착(2)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후감독 체계 구축(3)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및 리스크요인 식별․대응

나. 금융회사 체질의 근본적 변화 유도 ·········································20

(1) 금융회사 자율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2) 내부경영 혁신 및 새로운 지배구조제도 정착(3)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다. 새로운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감독 역량 강화 ······23

(1) 금융감독의 실무전문성 제고(2) 금융감독 쇄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정비 및 공직기강 확립(3) 시장 등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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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25

가.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관행 개혁 ···············································26

(1)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후속조치 완료(2)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3) 금융관행 개혁에 대한 점검 ․ 홍보 강화 및 개혁문화 확산

나.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지는 소비자보호시스템 구축 ··············28

(1)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2) 민원․분쟁처리 시스템 개혁(3)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금융교육 내실화

다.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 척결 및 취약계층 보호 ··················31

(1) 5대 금융악 척결 노력 강화(2) 여타 불법․부당한 금융행위 근절(3) 서민․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금융기반 확대

3. “튼튼하고, 역동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34

가.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35

(1) 대내외 잠재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2)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3) 기업 부실화에 대비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실시

나. 금융회사가 역동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8

(1) 금융회사의 경쟁기반 확충(2)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3) 글로벌 규제 도입 등을 통한 건전경영 기반 구축

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41

(1) 투명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2) 건전한 금융거래관행 정착(3) 회계부정행위 감시 및 회계감독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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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미래성장기반이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사전 리스크관리 강화, 글로벌 규제 도입 등과 더불어 금융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함으로써 금융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

리스크 중심의 사전예방 감독 강화

◦ 리스크점검회의, 업권별 업계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원내외

금융감독 정보를 집중 수집․관리하고, 리스크요인을 분석*

* 주요 신흥국 리스크(4월), 그리스 사태(6월), 주가제한폭 확대 시행(6월), 중국증시 급락(8월),

미국금리인상(12월) 등에대한금융시장영향을분석하고, 리스크중심감독해외사례(4월) 등조사

◦ 경영상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예방

* 고객정보보호실태(6월), 자산급증 외은지점의 자산건전성(6월), 대체투자펀드

운영의 적정성(9월), 자영업자대출 및 집단대출 리스크관리실태(10∼11월) 등

◦ 외화유동성 상황 점검, 스트레스테스트, 국가리스크 모범

규준 시행(10월)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대응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

◦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구성(3월)․운영

◦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7월)하여 빚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 정착 및 상환능력심사 강화 등을 유도*

* 이를 위해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12월)하고,

상호금융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LTV규제 시행(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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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점검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촉진

고정금리 비중 (%)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

금융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국제공조 강화

◦ 각 업권별 국제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건전성 감독제도를

정비하고, 旣도입된 제도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 [ 은 행 ] 차별적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필라2, 공시를 강화하는 필라3, 시스템적중요 은행 및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도입방안(6월)

‣ [ 보 험 ]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연착륙방안(3월), 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제도(ORSA) 도입방안(7월)

‣ [ 금 투 ] 증권회사 순자본비율(신NCR) 및 레버리지비율 제도 후속조치(연중),자산운용사 최소영업자본액의 세부 산정기준 마련(3월)

‣ [ 비은행 ] 대형저축은행및상호금융조합에대한건전성규제강화방안(9월)

◦ IOSCO 이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2월)하고, 국제기준 제정기구

(BCBS, IAIS, IOSCO 등)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공조 강화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는 건전성규제

선진화방안을 마련(10월)하고,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8월)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제한완화 등

◦ 금융지주(6월), 보험업(10월), 금융투자업(10월) 및 저축은행․상호

금융(9월)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금융위 공동)하고, 세부계획 추진

◦ 해외법인 자금지원․인력운영 등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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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소비자 주권 및 서민금융 강화

◈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악에 총력 대응하고, 부당한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 마련

◦ 1사1교 금융교육 전개,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확립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 (금융사기) ‘그놈 목소리’(사기범 육성) 공개, 금융권 공동 캠페인 등

홍보 혁신으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면역력 대폭 제고

- 신속 지급정지(4월) 등으로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하고,

장기 미사용 계좌 중지(6월) 등 대포통장 불법유통 차단에 노력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불법혐의의 수사기관 통보뿐만

아니라,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통해 사회적 감시망 강화

◦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체(23개)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통지제도 개선(8월)을 통해 괴롭히기식 추심 차단

◦ (꺾기 등) 꺾기, 보험금 관련 소송, 예대 상계잔액 미반환 등을

점검하여 부당행위를 엄정 조치

◦ (보험사기) 고액 사망보험계약 심사 강화 등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을 보강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금융사기 피해액 (억원) 보험사기 적발실적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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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8월),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9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제고

◦ 보험금의 공정·투명한 지급관행 정착(6월), 금융투자상품 판매․

운용관행 쇄신(6월) 등을 통해 금융불신 해소에 노력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서비스 확대(6월), 금융거래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으로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 금융상품 新비교공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기회 확대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선진화 및 금융교육 기회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7월)하여 금융

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반 구축

◦ 금감원 민원․분쟁처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금융회사의

민원․분쟁역량 강화(11월) 등을 통해 민원 만족도 향상 추진

◦ 1사 1교 금융교육 (6월)을 도입하여 금융회사(본․지점)가 2,795개

학교(‘15년말 기준)와 결연관계를 맺고 실용적인 금융교육 실시중

서민을 위한 따뜻한 금융 강화

◦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대출상한금리 인하(12%→10.5%)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

* 대출실적(억원) : (’13년) 18,983 → (’14년) 19,559 → (’15년) 19,584

◦ 군부대, 지방도시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취업, 복지 등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지원

◦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산출기준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하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여력 확충*(11월)

* (중소․영세가맹점) 0.7%p 인하, (연매출 3∼10억이하 일반가맹점) 평균 0.3%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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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사고 예방

◈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상시감시․현장검사, 공시․조사․감리 업무 등을 통해 금융시장 질서 확립 및 사고 예방에 기여

중대 ․ 취약분야 중심 검사 및 금융사고 대응

◦ 관행적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 선택과 집중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 부문검사를 실시

◦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출장을 확대

하는 등 상시감시를 강화*

* 은행에대한자산건전성분석, 자산운용사의운영위험평가지표마련, 보험사에대한상시감시지표개선방안마련, 조합여신상시감시시스템도입등

현장검사 축소 (회) 조사출장 확대 (회, 명)

◦ 금융회사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실태를 점검(6월)하고, 모범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능력 제고

◦ 보험, 펀드, ELS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여

금융회사의 판매관행 개선 유도

* ‘15년중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방송, 콜센터상담 등에 대해 최초로 실시

법질서 위반행위 적발활동 강화

◦ 대주주 등이 연루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

* ’15년중 총 172건 조사, 검찰고발·통보 89건(281명), 행정조치 등 72건(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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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피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등 회계부정

행위에 감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조치*

* ’15년중 131개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68개사(51.9%)에

대해 제재조치

◦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주요 혐의거래에 대해 기획·테마검사 실시*

* ’15년중 행정처분 955건, 검찰통보 28건 등 총 983건 조치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 기업공시제도 개선(6월)을 통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정기보고서 기재사항 간소화 추진

◦ DART 공시정보 실시간 알람 서비스(7월)를 통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 지원

◦ 자본시장법에 새롭게 도입(7월)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시장에 안착되도록 관련 기준 정비 및 설명회 등 홍보 강화

◦ 회계감리업무 개선방안(5월)을 마련하여 회계감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감사품질 향상 유도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0월)을 통해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률 등 주요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

◦ 금융투자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

* 펀드운용중 사전자산배분절차 미준수 등금융투자회사의 관행적부조리집중 점검등

◦ 금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개선할 수 있는 근절방안 마련(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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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개혁 및 모범적 금융관행 구축

◈ 금융감독 쇄신, 규제개혁 추진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 스스로모범적 금융관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

금융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 쇄신 및 규제 개혁

◦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발표(2월)하여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라는 3대 기조 하에 금융감독 쇄신의 기틀 마련

◦ 금융위와 공동으로 `15년중 17회의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70개

실천과제중 60개 과제를 확정․추진함으로써 금융제도 선진화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9월) 시행을 통해 행정

지도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권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

- 금감원내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설치(10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행정지도 억제 노력 강화

◦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금융규제민원포털 운영(3월) 등을

통해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 ‘01~’14년 중 10건 → ‘15.4~12월 중 114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검사 ․ 제재 개혁

◦ 금융회사의 보수적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자율․창의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4월) 추진

- 건전성 검사를 도입(7월)하는 등 검사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

하고,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 검사프로세스 혁신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신설(7월), 검사원 복무수칙

강화(7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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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9월)을 통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제재양정기준을 합리적

으로 개선(11월)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제고

◦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풀(Pool)제로 운영하고, 위원

제척․회피기준 등을 마련(2월)하여 제재업무의 공정성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

◦ 자본시장(8월), 보험산업(11월), 은행(12월)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CEO, 경제․금융산업 전문가 등과 현장 소통 강화*

* 거시금융감독포럼(8회), 금융감독자문위원회(12회), D&S세미나(10회) 등

◦ 금융위와 공동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을 설치․운영

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실적 (개, %)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 계

건의과제* 520 1,190 885 1,046 3,641

수용과제** 159 398 267 247 1,071

수 용 률 ** 58.0 47.5 40.6 42.2 45.5

* 4.2.~12.22.중 실적 기준 ** 4.2.~11.4.중 실적 기준

◦ 현장검사 기간중 검사간담회, 사외이사 면담을 실시하고, 매 검사시

마다 검사애로호소 핫라인을 운영하여 쌍방향 소통 활성화

◦ 검사품질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검사현장에서 검사프로세스

혁신이 정착되도록 유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의 공익광고(9∼11월), 범 금융권 공동의

금융개혁 홍보(12월) 등을 통해 국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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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전자금융업 활성화 및 기업구조

조정 등을 통해 진취적․역동적인 금융환경 조성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지원

◦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11월)를 통해 ICT․금융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기반 조성

◦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개선(5월),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운영

(‘14.11월 이후 144건 상담) 등을 통해 핀테크산업 지원 강화

◦ 신종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약관심사방안을 마련하는 등

非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감독 강화

기술·관계형금융 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형금융을 활성화

하고, 기업신용평가(TCB 포함)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점검

◦ 메르스 피해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애로 완화 및 자금공급

(1.2만건, 1.3조원) 확대를 유도하고,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실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구조조정 추진

◦ 개별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54개 대기업(금융권

총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175개 중소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41개 계열에 대한 엄정한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12개 취약계열을 선정하고, 선제적인 재무구조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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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6년 금융감독 여건 및 감독방향

1 금융감독 여건

가 금융시장

◈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우려가 있는 다양한 리스크요인이 상존하므로 적극 대응 필요

(대 외) 세계경제 성장*의 완만한 개선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나 시장 취약요인 내재

* ’15년 및 ’16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IMF(’15.10월)) :

(세계) 3.1→3.6, (미국) 2.6→2.8, (유로존) 1.5→ 1.6, (일본) 0.6→ 1.0, (중국) 6.8→6.3

◦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경기둔화, 저유가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에 유의할 필요

(대 내) 우리나라 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금융시장은 다양한 리스크요인에 노출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韓銀, %) : (’13) 2.9→ (’14) 3.3→ (’15) 2.6 e→ (’16) 3.0 e

◦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요인 발생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증권․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저소득․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진행 가능성

◦ 또한,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실물경제의 기반인 창업․투자

위축 및 일부 취약기업의 경영난 가중 소지

Page 14: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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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산업

◈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 불안요인 등으로 경영환경이

취약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 및 신뢰 제고 필요

(경쟁 심화) 금융규제 합리화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금융업권간 장벽도 낮아지는 등 금융산업 내 경쟁강도 심화

※ 금융업권별 경쟁 심화 요인‣ [ 은 행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확대,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시행 등‣ [ 보 험 ] 보험상품 개발․가격결정․자산운용 자율화 등‣ [ 금 투 ] 기업신용 확대, 크라우드펀딩 도입, 사모펀드 개편 등‣ [ 비은행 ] 저축은행․대부업체․인터넷전문은행간 고객군 중복 등

◦ 금융혁신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체질 개선노력이 부족한

금융회사는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

(경영환경 취약)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른 자산건전성․수익성

약화 등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필요

◦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회사의 철저한 대비는

우리 금융산업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

(책임성 확대) 규제합리화에 따른 경영자율성 확대에 상응

하여 금융회사의 자기책임도 증대

◦ 사후감독*으로의 감독기조 전환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역량을 스스로 확충할 필요

* 특히, 상품 자율화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적합 상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신뢰 부족) 국민이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금융관행이

잔존하여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직은 낮은 수준

◦ 아울러, 선량한 국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유사수신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도 계속 발생

Page 15: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12 -

다 감독당국

◈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의 토대 위에서 국민이 체감하도록

금융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개혁 체감도 제고) 금융개혁 및 금융감독 쇄신에 대해 국민․

금융회사가 실제 느끼는 체감도․만족도는 아직 개선될 여지

◦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기발표한 금융개혁 추진과제들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

*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국민들에게 금융개혁이 후퇴하는듯한 인상을 줄 소지

(일관성 유지) 금융개혁 및 금융감독 쇄신이 일회성으로 끝나기

보다는 금융산업 발전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시장요구 상존

◦ 이를 위해 시장에서 개혁․쇄신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

(본연의 역할 충실) 금융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

안정,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도 보다 충실할 필요

◦ 특히, 감독의 틀 변화에 수반될 수 있는 예상 부작용이나 리스크

요인을 정교하게 파악․대처해야만 성공적인 금융개혁도 가능

(전문성․소통 보완) 우수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적기대응능력을 확충할 필요

* ’15.12월말 현재 직원 1,844명 중 변호사(110명), 공인회계사(326명), 보험계리사(38명),박사(52명) 등 전문인력이 767명(41.6%)

◦ 아울러, 다방면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으나, 금융

현장까지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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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감독 방향

□ 2016년도 금융감독 기본방향은

◦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15.2월 발표) 에서 천명한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의 3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

이라는 목표 달성에 초점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ㆍ추진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 ’15년중 금융감독의 틀을 전환하였다면, ‘16년에는 새로운 틀에

맞는 감독․검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금융회사도 스스로 내부통제․신상품 개발 등 내부역량을

확충토록 유도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금융관행 개혁․금융악 척결 등 기존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및 2단계 신규과제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현명한 금융소비자 육성

등을 위해 노력

“튼튼하고, 역동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장 불안요인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금융 안정을 굳건히 지키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금융개혁의 주체로서 금융혁신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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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융감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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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6년 중점 추진과제

1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 우리 금융산업에 새로운 금융감독의 틀을 확고히 정착

시키기 위해 금융감독․검사시스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감독당국의 체질․역량을 새롭게 변모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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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감독 ․ 검사시스템 정비

◈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의 새로운 금융감독 기조가

금융산업과 시장에 안착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

◈ 감독기조 변경에 따라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감시시스템을 정교화

(1) 새로운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안착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자율적인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뿐만 아니라, 여타

업권의 약관규제 방식도 사후감독 방식으로 전환 추진

◦ 겸영․부수업무의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산운용

규제를 사후점검으로 전환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 전면 점검

창의적 영업활동 지원 강화 및 저해요인 근절

◦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처리절차 간소화 및 진행

상황 공개 등을 지속하여 제도를 확고하게 정착

◦ 금융회사의 가격․배당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감독자 개개인에게 체화되도록 교육 강화

* 법규상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

◦ 금융규제 운영규정(‘16.1.4.)에 따라 모든 행정지도는 행정지도심의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시행하고,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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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검사 ․ 제재 개혁의 심화

◦ 종합검사는 ‘15년(15회)보다 대폭 줄여서 최소한으로 실시(5회 내외)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검사 폐지방안* 검토* 내부통제구축정도등을감안하여결정하되, 검사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보완방안강구

◦ 금융산업의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검사*를 본격실시하고, 준법성 검사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 ’15.하 108회 → ’16년 400회 내외

◦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안착되도록 검사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수검부담 완화 등을 위해 검사방식 효율화* 추진* 동일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별 부서와 기능별 부서가 통합 검사를 실시하고,다수 업권에서판매되는금융상품(ELS, 펀드 등)에대해부서간협업하는공동 검사 실시

◦ 과징금․과태료 제도 개편, 금전제재 부과대상․금액 확대, 단기․일부 영업정지 운영 등을 통해 기관․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

◦ 중대 쟁점사항에 대한 집중심사제 도입, 제재심 非부의 대상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제재처리 유도

(2)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후감독체계 구축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 프로세스 정립

◦ 금융상품 판매과정 상시 모니터링*, 신규 금융상품 사후감리,사후조치(금융회사 자율조치, 현장검사 등) 등의 단계적 대응체계 구축* 금융상품 위험 발견지표 개발 등을 통해 모니터링 방법을 체계화

◦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 ‘금융상품 판매 중지권*’(Product Intervention Power) 도입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방안 검토* 도입사례 : 英 FCA(‘13년), 유럽 ESMA(’07년), 호주 ASIC(도입 준비 중)

◦ 불완전판매가 유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판매실적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고, 상품판매 수수료 공시 및 설명의무 강화

보험상품 자율화에 따른 대응체계 정비

◦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한 판매중인 상품 민원 동향 모니터링, 이상징후 발견시 검사 실시 등의 즉시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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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수시감리 등을 통해 보험상품 사후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상품감리협의회 (가칭)를 설치하여 감리조치의 객관성 확보

◦ 보험사의 상품공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상품개발 내부통제기준(기초서류관리기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여타 금융업권에서도 선진국 및 보험업권 운영사례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특성에 맞는 사후감독체계를 재정비

엄중 제재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사후책임 강화

◦ 금융회사의 귀책사유로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을 엄중 부과

◦ 자율규제기구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사․관리 기능을 제고하고, 광고중지명령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3)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및 리스크요인 식별 ․ 대응

리스크요인 조기 포착을 위한 상시감시시스템 선진화

◦ 불완전판매 등 신규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계량 정보뿐만 아니라 비계량 정보를 확충*하고, 집중 관리

* 현장 방문을 활성화하여 시장 정보, SNS상 정보, 검사 정보 등 수집 강화

◦ 시의성이 있는 상시감시지표를 추가 개발하여 리스크 탐지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상시감시시스템 정교화*

* (예) 반복 위규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한 통합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가 중요해짐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

* (예) 보험 및 금융투자 업권의 불완전판매 적발시스템 등

◦ 인터넷전문은행, VAN사, 대부업, 신용정보원,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등 신규 감독대상 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방안 마련

◦ 신용협동조합 등 소형회사는 감독당국의 검사와 별도로 중앙회 등을 통한 감시 강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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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및 검사와의 연계 강화

◦금융산업별 특성 및 영업환경 변화, 제도 변경 등을 감안하여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 [ 은 행 ]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지표의 등급기준 변경 검토

‣ [ 보 험 ]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비계량 평가를 객관화하고, 비중 확대

‣ [ 금 투 ] 증권업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평가(RAMS)와 경영실태평가 일원화추진 등

‣ [ I T ] IT리스크 평가 계량지표 개발 및 간이평가방안 검토

◦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를 확대*하고,

등급 하락 등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 밀착 점검․대응

* (예) ‘15년 은행 1개, 보험 7개 → ’16년 은행 4개, 보험 16개로 확대 등

리스크발생이 우려되는 주요 테마에 대한 검사 내실화

◦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대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전 예방적 진단검사 실시

‣ [ 은 행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회수 프로세스 등

‣ [ 보 험 ] 금리역마진 위험 등

‣ [ 금 투 ] 지급보증, 신용파생상품 거래 등 우발채무의 잠재리스크 등

‣ [ 비은행 ] 여신편중, 고위험 유가증권 투자,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등

◦ 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검사 실시

‣ [ 은 행 ]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행위 등

‣ [ 보 험 ] 허위․과장판매 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보험대리점 등 판매채널의 불공정영업행위 등

‣ [ 금 투 ] 채권매매․중개, 특정금전신탁등의채권운용과정에서불건전영업행위등

‣ [ 비은행 ] 신용등급과 무관한 고금리 부과, 신용카드 모집질서 준수여부,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여부,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대출 등

◦ IT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관리실태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IT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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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회사 체질의 근본적 변화 유도

◈ 금융사고, 불완전판매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

◈ 자율화 등으로 한층 강화된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부경영을 혁신하고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 제고

(1) 금융회사 자율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역량 확충 유도

◦ 감사, 준법감시인,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등의 권한, 실무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 제고

◦ 금융회사 검사부 직원에게 금감원 검사아카데미를 개방하고,

영세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문진제도 도입 및 맞춤형 교육* 확대

* 도서산간 소재 영세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현장지도 컨설팅 등

◦ 금감원의 상시감시시스템 또는 타 금융회사의 우수시스템

사례 등을 확산하여 금융회사 자체 감시시스템 기능 강화 유도

금융회사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당국의 제도적 지원

◦ 非카드 여전사(자산 2조원 이상) 등으로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과제 선정

* (현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신용카드사

◦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처리 대상 금융회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현재)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신용카드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

◦ 금융사고 보고범위 조정, 일반․전자금융사고 구분 명확화,

실무처리기준 마련 등 금융사고 보고․대응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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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경영 혁신 및 새로운 지배구조제도 정착

내부경영 혁신 유도

◦ 증권회사의 투자일임업 활성화,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등 금융회사의 수익원 다변화 도모

◦ 탄력점포 활성화, IT를 활용한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효율화 지원

지배구조법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전에 금융업계에 사전 안내하고, 대비상황을 확인

* 일정규모 이상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상근감사 의무화, 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자격 요건 강화 등(’16.8월 시행)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정비·개선하고,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기반 마련

◦ 기관투자자의 실효성 있는 주주권 행사 유도를 위해 시장의견

수렴 및 해외사례 참고 등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마련 지원

(3)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유도

◦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와 접목하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출시 환경 조성

◦ 비용절감 및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효과가 큰 온라인·모바일

전용 금융상품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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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Cash-back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의

현금 지급·인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 혁신 촉진

※ Cash-back 서비스 :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동시에”

▪ (개요) CD·ATM기가 아닌 편의점, 마트 등에서 결제단말기를 통해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하는 서비스

▪ (해외사례)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서비스로 일본(금융청)에서도 ‘17년중 동 서비스 도입 예정

▪ (기대효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동화기기 설치․운영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용이한 소매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음에 따라 편의성이 제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 도모

◦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상품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는 금융상품 개발 확대 유도

◦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투자․보험상품, 은퇴생활자를 위한 재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도모*

* 단체보험 가입자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 개인보험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개인의 통합적․효율적 연금자산운용을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간 이체를 허용

금융 신상품 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온라인보험․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입절차 정비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검토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모바일 뱅킹 확대 등 금융플랫폼 변화를

반영하여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감독법규․제도 개선 추진

◦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 영업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IT보안사고 등에 대한 감독상 대응방안 마련

◦ 英 ‘Regulatory Sandbox*’ 등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검토

* 英 FCA는 Project Innovate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법적 위험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Regulatory Sandbox 도입(’15.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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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감독 역량 강화

◈ 금융감독 쇄신 및 금융개혁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감독당국 직원들의 실무전문성 강화 등 역량 제고

◈ 특히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소통 지속 추진

(1) 금융감독의 실무전문성 제고

우수인력 확충 및 인사시스템 선진화

◦ 금융개혁 및 감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법률 등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 지속

◦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 전문역을 지정하고,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순환근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예: 3년 내외)

◦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에 연동되는 보상체계 확립

연수 ․ 교육 등을 통한 직원의 전문성 강화

◦ 리스크검사 등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가 절실한 특화분야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콘텐츠의 다양성 및 질적 수준 제고

◦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실시하고,

IT 등 전문분야의 경우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 확대

◦ 검사기법 공유, 우수사례 Case Study 등의 검사역 연수를 실시

하고, 검사노하우 전수를 위한 검사역간 멘토링, OJT검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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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감독 쇄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정비 및 공직기강 확립

금융감독 쇄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정비

◦ 검사·제재 개혁방안 및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이행을 위해 감독․검사조직 및 민원처리조직 정비

◦ 신규발생 감독업무에 대한 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기능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생산성 제고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청렴의식 고취

◦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는 물론, 품위유지의무 위반, 내부 부조리

신고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하여 복무기강 확립

◦ 직위․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윤리교육 실시, 윤리규범에

대한 자기점검 등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유도

(3) 시장 등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금융개혁에 따른 변화를 명확히 체감하도록 홍보 확대

◦ 국민들이 금융개혁 과제를 적극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동영상, 포스터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 강화

◦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정부․유관기관, 범 금융권, 포털 등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금융업계 ․ 유관기관 등과의 의사소통 강화

◦ 금융회사․상장법인․유관단체 등과 편견․애로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소하는 쌍방향(interactive) 의 수평적 소통방식으로 전환

◦ 파트너십미팅 ­ 경영진 면담 ­ 검사간담회 ­ 사외이사 면담 등

검사 단계별 대화채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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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16년에도 전년에 이어 금융관행 개혁․

불법 금융행위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현명한 금융소비자

육성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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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관행 개혁

◈ 개혁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당·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추가로 발굴하고 개선 추진

◈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Two-track

으로 현장으로부터의 금융관행 개혁문화 확산 도모

(1)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후속조치 완료

(사후관리) 추진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하여

과제별 세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핵심과제 선정)국민 파급력이 높은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조기에 완료토록 감독역량 집중

(현장의견 청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 를

통해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애로사항 해소

* 업계 관계자․전문가 등과의 의견조율을 위해 개최하는 협의체

(2)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제2차 금융관행 개혁)국민들이 일상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추가 발굴하여 개선방안 마련

(상시 개혁시스템 구축) 금융관행 개혁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관행 개혁과제 상시 발굴

Page 30: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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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관행 개혁에 대한 점검 ․ 홍보 강화 및 개혁문화 확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대한 점검 ․ 홍보 강화

◦ 금융회사의 금융관행 개혁과제 이행을 독려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 국민들의 개혁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금융관행 개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금융업권별 금융관행 개혁 추진체계 마련

◦ 금융업권별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가칭) 을 설치

하여 금융시장내 금융관행 개혁 분위기 조성

◦ 금융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필요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이행하도록 유도

◦ 금융회사가 스스로 추진하기 어려운 법규 개정 필요사항,

금융권 공동 추진사항 등은 금감원이 종합하여 적극 지원

금융회사의 자율적 금융관행 개혁 모범사례 전파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수행한 금융관행 개혁 중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타 금융회사에 전파 공유

◦ 자율적 금융관행 개혁문화가 확산되도록 모범기관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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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지는 소비자보호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민원 자율처리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업그레이드

◈ 감독당국은 금융교육의 기획·총괄, 강사양성 및 교재개발등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 소외계층 심화교육에 집중

(1)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금융회사 자체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노력 제고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환경 조성

◦ 업권별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협의회 를 통해 소비자보호

이슈,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체 소비자보호 역량 증진 유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도입 등 제도적 지원방안 확대

◦ ‘16년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고, 현장 임점평가를 통해 개선 필요사항 발굴

* 민원건수뿐만 아니라 상품개발․판매․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직, 시스템 및 프로세스 등을 평가

◦ 취약분야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고령소비자 보호기준, 부가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에 반영

◦ 민원처리 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도록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유발 등에 대한 금전적 책임(감독분담금) 부과 방안 검토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포상 실시, 일부 민원*은

실태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금융회사 노력으로 자율조정과정에서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민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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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분쟁처리 시스템 개혁

민원·분쟁처리의 신속성·효율성·전문성 강화

◦ 민원·분쟁을 금융회사 자율조정이나 정형화 여부 등에 따라 구분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정착

민원 ․ 분쟁처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전후 비교

◦ 전문분야 사건은 전문 소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분조위원의 연임 제한, 정보누설 금지 서약 서명 의무화를 추진

민원정보 공개 등을 통한 소비자권리 강화

◦ 민원인 동의시 금감원 민원내용 등을 공개하고, 민원·분쟁 건수, 만족도 등 금융회사별 민원정보 비교표를 게시

◦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해 분쟁조정 및 소송 등 권리구제 목적의 소비자 접근권*을 보장

* 금융회사는 영업비밀의 현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거절·제한 가능

문제행동 소비자, 집단성 민원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매뉴얼을 발간하여 금융회사의 체계적대응을 유도하고,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 민원업무종사자힐링캠프실시, 문제행동소비자민원은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제외등

◦ 다수피해자 분쟁 진행상황 등에 대한 개별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집단성 민원 등 발생시 이해관계자 면담 및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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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금융교육 내실화

「1사 1교 금융교육」 등 학생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 추진

◦ 참여 학교 확대*, 콘텐츠 보완, 우수사례 선정 및 금융회사 직원 강사교육 등을 통해 1사 1교 금융교육 을 내실화

* 신청학교 : (’15년말) 2,848개교 → (‘16년말 목표) 5,000여개교(전체의 45%)

◦ 대학생에 대한 금융강좌(강사, 교재)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금융특강, 금융캠프 등 실시

* 대상학교 : (‘15년) 3개 대학 → (’16년 목표) 100개 내외 대학

◦ 학교와 연계한 금융교육의 국제적 모범사례가 되도록 교육방법등을 OECD 정례회의(상반기), 국제기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

◦ 금융교육 공모전과 함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금융교육 공급역량 확대를 위한 제반 환경 개선

◦ 금융회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범 금융권 금융교육협력단을 구성하여 콘텐츠 공유․개발, 공동 교육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

◦ 전문강사 연수와 인증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금융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육성․관리

* 금융회사 퇴직 임․직원 등을 강사로 적극 활용

◦ 금융교육 홈페이지 개편, 스마트폰용 금융교육 앱 개발, 금융강의 프로그램 개발 등 사이버․방송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확대

◦ 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실용 금융교육 강화

◦ 다문화가정용 외국어 교재, 군장병용 책자, 장애인용 오디오북․동영상 등 특화된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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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 척결 및 취약계층 보호

◈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금융행위를 척결하고, 서민․중소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국민재산 지킴이 역할 진력

(1) 5대 금융악 척결 노력 강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

◦ 신종 금융사기 수법의 ‘그놈 목소리’를 지속 공개(‘15년말 현재

217건)하고, 실질적인 범죄심리 억제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

◦ 대포통장 등을 악용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관리

규약 개정* 등 법·제도적 장치 보완

*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인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기 위한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등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에 따른 대포통장 증가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신종 사기수법 발생을 적극 억제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및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꺾기 등) 밀착 대응

◦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대응요령 및 표준상담 매뉴얼

등을 발간하여 불법 사금융 대응 체계화

◦ 全 채권추심회사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내부통제를 강화

하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회사의 자정능력 배양

◦ 꺾기 근절,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업권 등의 기존 대출 연대

보증 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제2금융권연대보증폐지방안 (‘13.7월시행)에서기존대출은단계적(5년간)으로해소하기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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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단속 강화

◦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사전

분석․집중 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운영

* 단기간내 다수의 고액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한 자, 다수 보험사고 발생자 등

◦ 새로 도입된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 사무장병원․보험설계사․환자간, 정비업체(렌트카업체)․가해자간 공모 등

◦ 보험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출석요구권 및 공공기관 정보

요청권 등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지속

(2) 여타 불법 ․ 부당한 금융행위 근절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 근절

◦ 유사수신행위 등 저금리 시대에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는

불법 금융행위에 강력 대응

◦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부담을 전가

하는 금융사업자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집중 점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체계 구축

◦ 5대 금융악을 비롯한 제반 불법 금융행위에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

[참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행위(예시)

◦ 상품판매 자율화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우려가 높은부분 →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 강구

◦ 저금리 등의 환경에서 고수익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확대될 가능성 → 조기 적발 및 단속 등을 강화

◦ 최근 신규 감독대상으로 편입되어 감독이 강화되는 업종에서기존의 금융관행 유지 가능성 →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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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민․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금융기반 확대

효과적인 서민금융지원체계 구축

◦연체 우려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체 통지시 신용회복 제도 안내 강화

◦은행권 새희망홀씨의 공급 확대(목표 : 연 2조원 → 2.5조원)를 지속 유도하고, 연체율 추이 등 손실흡수능력 모니터링

◦ 서민금융 포털사이트(서민금융 1332) 개편*, 서민금융과 취업․복지를연계한 원스톱 서민금융 박람회등으로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 (예) 신복위․캠코․지자체(서민금융상담센터) 등에산재된서민금융지원정보의연계성강화등

◦ 제2금융권 이용자의 성실상환정보* 반영, 소액 단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 CB사의 개인신용평가 합리성 제고 노력 강화

* 통신요금 등 비금융정보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성실상환 정보는

신용평가시 기반영

◦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실시

◦ 중·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확대, 실속있는 서민금융상품의 개발 등을 유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및 금융애로 해소 추진

◦ 실적 모니터링, 중소기업·금융회사 대상 설명회, 우수사례 전파 및 제도보완 등을 통해 관계형금융 활성화 지원

◦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기 자금지원 유도

◦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여신관행 등을 발굴하여 개선*

* (예) 시설자금 대출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운전자금 대출 곤란 해소, 납품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험료 할인을 통한 매출채권보험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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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튼튼하고, 역동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불확실성과 불건전․불공정 금융거래 관행에 철저히 대응

◦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융개혁의 주체로서 금융혁신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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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내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적기 대응

◈ 가계 및 기업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의안정적 관리 및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실시

(1) 대내외 잠재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

주요 대내외 잠재리스크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 리스크 조기 포착․분석 기능을 확충하여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및 금융산업별 위험요인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조달·운용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환부문 리스크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

◦ 파생결합증권 쏠림여부,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 등 자본시장

위험 요인에 대해 부문별로 점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 거시경제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제고를 위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별 및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금융회사․업권간 상호 연계성 분석을 강화하고,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유도

◦ 금융부문 잠재리스크가 복합․다기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부

협의체 등을 통해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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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가계부채 동향 모니터링 및 위험요인 조기 파악

◦ 관계기관과 함께 全 금융권 가계부채 동향, 리스크요인

점검 등을 통해 공동 대응 모색

◦ 집단대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은행 스스로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하도록 유도

◦ 주택담보대출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은행의 손실

가능성 파악(스트레스테스트) 및 분석 역량 강화 추진

◦ 가계부채 위험요인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新지표 추가 등 조기경보모형 보완

차주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유도 및 대출 구조개선 지속

◦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강화 등을 위해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소비자혼란 최소화를 위해 합동대응팀 운영

* 시행시기 : 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율을 상향조정(‘16년말 40%→45%,

’17년말 45%→50%)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

풍선효과에 대응한 제2금융권 관리 강화

◦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평가 관리 강화(‘15.11월) 등을 차질없이 이행

◦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대출수요 이동에 대응하여

보험권의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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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부실화에 대비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실시

기업 부실화 적기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 조선․해운 등을 중심으로 산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취약업종의 잠재리스크 조기 파악

◦ 기업들의 직접 자금조달 창구인 회사채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계기업 등에 대한 공시 심사도 철저히 수행

채권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 기업 부실의 금융산업 전이 차단을 위해 기업대출의 건전성

기준 정비 및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 유도

◦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실태, 여신관리시스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주채무계열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엄정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및 취약계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약정 체결 등을 통해 선제적 자구이행을 적극 유도

◦ 소속기업체 평가 활성화 및 취약계열사의 신속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계열 전체로의 부실전이 예방

취약업종 및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 지속 추진

◦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취약업종․부실우려 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채권금융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 주채무계열(4월, 재무구조평가), 대기업(4∼6월), 중소기업(7∼10월)

◦ 신용위험평가 대상 확대*,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

개선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완전자본잠식 기업, 은행 자체관리 Watch List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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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회사가 역동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쟁기반 확충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

◈ 미시 및 거시건전성 감독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튼튼한 금융시스템의 견고한 토대를 구축

(1) 금융회사의 경쟁기반 확충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외화이체업 도입 및 모바일지급결제 확산 등에 따른 감독방안 마련

◦ 서비스 범위(통신․보험․카드사 → 전체 요금청구기관) 및 참여기관

(은행권 →제2금융권) 확대, 창구시행등 계좌이동서비스의 고도화 추진

◦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능력 제고 등을 통해 일반

손해보험 활성화 추진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방안 등을 마련

금융회사의 해외 新시장 개척 지원

◦ ‘16년 상반기부터 전면 개선된 은행 해외점포 현지화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은행의 해외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

◦ 해외진출 인허가 및 현지영업 관련 애로․건의사항 수렴과

금융 현안사항 및 정보 교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핀테크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및 청년계층에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홍보하는 핀테크 코리아 비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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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

금융업권간 균질한 감독 추진

◦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타 업권에 비해

과도하거나, 완화된 건전성 규제* 정비를 지속

* (예)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자산건전성 규제를 은행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등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상품* 등에 대해 규제 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동일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예) 변액보험 및 펀드상품 등

금융상품 검사․제재의 형평성 제고

◦ 다수 업권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펀드, ELS, 방카, 신탁 등)에

대해 업권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협업하여 검사 실시

◦ 금융업권간 금융상품 판매관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

상품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미스터리쇼핑을 확대 실시

◦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 동일 부당행위에 대한 양정기준 등의

금융업권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제재 추진

감독 ․ 검사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간 연계 강화

◦ 민원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소비자보호 착안사항에

대해 감독․검사부서와 연계하여 제도개선․검사 추진

◦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시스템(‘16.1월 시행)을 정착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등을 감독․검사업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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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규제 도입 등을 통한 건전경영 기반 구축

글로벌 건전성 규제 도입 등 건전성 감독제도 정비

◦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 제정기구(BIS, IAIS,

IOSCO 등)의 글로벌 규제를 일정에 맞게 도입

- 특히,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하여 IFRS4 2단계의 안정적 도입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추세(EU SolvencyⅡ)에 따라 新지급여력제도도입추진

‣ [ 은 행 ] 회생정리계획(’17년말), 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비율(’18년),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19년) 등

‣ [ 보 험 ] 연결 RBC 제도(’16년), 난외 익스포저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16년),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제도(’17년), IFRS4 2단계(’20년)

‣ [ 금 투 ] CCP의 미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16년말)

◦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자산운용사의 최소영업자본액 등

기도입한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

◦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시행(’16.7월)에 대비하여 등록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기준 등 각종 제도를 정비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선진화

◦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하여 금융그룹의 건전성 감독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 제고(금융위와 협의 추진)

◦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및 내부통제 모범

규준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주회사의 건전경영 도모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

◦ 시스템적 중요 국내은행(D-SIB) 선정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원활한 정착 유도

◦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외화LCR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규제를 개편하고, 외화스트레스테스트 정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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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 자본시장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창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내 불법․불건전 금융거래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

(1) 투명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인프라 정비

◦ 증권신고서에만 기재되고 있는 위험요소를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투자판단에 유용한 공시정보 제공 강화

◦ 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서로 일원화*하여 공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의 세부 실행방안 마련

* 현행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내용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각각 공시할 의무

◦ 정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을 점검하여 투자자의 활용도가 낮은

항목 등에 대한 간소화방안 마련

◦ 全상장회사의 재무정보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회사별 공시

정보 비교가 가능하도록 DART시스템 개선

불공정거래 철저 조사 및 예방활동 강화

◦ 본조사시 저인망식 조사를 지양하고, 본조사 실시여부와

조사범위 등을 신속히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제도 활성화

◦ 신규․지방소재 상장법인 등에게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불공정거래 유형을 주기적으로 정리․배포

◦ 조사단․합수단 등과 협업을 강화함과 아울러, 해외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감독기구와 협력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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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전한 금융거래관행 정착

금융투자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 수익률 조정 몰아주기 등 선관주의 충실의무 위배행위 및블록딜, 대차거래 등 대주주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 증권회사 임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성과급 보상체계를 점검․개선하고, 펀드운용 성과와 연동되는 보수․수수료 체계 도입여부 검토

고위험 및 연금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기능 확충

◦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에 대한 특정상품 권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적합성 보고서’ 활성화 유도

◦ 복잡한 고위험상품 판매시 상품조사․숙지의무(Know Your

Product Rule)를 증권회사 내규에 규정하도록 지도

◦ 연금저축상품 가입자의 투자 목적·기간 등에 적합한 상품 권유를 위해 연금저축펀드 투자권유준칙 마련

(3) 회계부정행위 감시 및 회계감독제도 선진화

회계부정행위 감시 강화

◦ 부실감사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분식회계 회사의 감사 등을 엄중 제재하는 한편, 회계분식 과징금의 실효성 제고

◦ 회계오류에 취약한 4대 중점 테마감리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테마감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 ① 수주산업과 관련한 미청구공사 금액, ②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공시,③ 영업현금흐름 공시, ④ 유동․비유동 분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외부감사제도 개선

◦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전안내절차를 강화하여 기한내 감사계약체결을 유도하고,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실태 점검․지도

◦ 감사인지정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연계 등을 통해 감사인지정 업무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