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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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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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2015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란?

■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인권 옴부즈퍼슨입니다.

■ 서울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조사합니다.

■ 독립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합니다.

■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방안(시정권고, 제도개선 등)을 시에 권고합니다.

※ 옴부즈퍼슨(Ombudsperson) : (지방)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행정업무를 감찰하는 제도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신청대상

■ 서울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나 서울시 인권센터에서 상담, 사건 신청접수 가능

신청방법

■ 전화 02)2133-6378~9 ■ 팩스 02)2133-0797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방문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회원가입 후

“전자민원 응답소”에서 신청

인권침해 결정례집 일러두기

이 결정례집에 수록된 결정사례는 모두 10건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정권고한 사건을 사건접수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결정문은 사건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사건명과 주문 및

이유 등 결정내용을 가능한 원문 그대로 게재하여 참고하기

에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 소속기관, 주소 등을 비실명 또

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차례

불량근무태도 실명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 0111 사건번호 14신청-138

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 0252 사건번호 14신청-160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 0453 사건번호 15신청-7

자원봉사자에 의한 성희롱 / 0594 사건번호 15신청-18

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 0735 사건번호 15신청-22

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 1236 사건번호 15신청-26

직장 내 성추행 / 1457 사건번호 15신청-49 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 1658 사건번호 15신청-50

직장 내 성희롱 / 1859 사건번호 15신청-78

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 205 10 사건번호 15신청-97

나가며 / 223

대한민국헌법 / 227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 249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 261

01불량근무태도 실명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14신청-138

131•불량근무태도 실명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결 정

사 건 14신청-138 불량근무태도 실명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신청인 ○○○

피신청인 ○○○

결정일 2015년 3월 3일

주 문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내 상사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실명과 ‘부적응자’, ‘불평불만자’, ‘문제가 많은 사람’ 등으

로 적시한 신청인의 근무평가 문서를 51일간 대시민 공개

하여 신청인에 대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

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미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1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51•불량근무태도 실명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피신청인이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

하여,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은 피신청인에 대해 서울시 인권

센터가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신청요지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은 ○○○○○○

○○○ ○○○○○○에서 공원녹지관리를 하는 공무직으

로 근무하던 중 담당 주무관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합니다)이 2014년 9월 2일 ‘○○○○○○ 공무직 근무실태

불량 보고’ 문서(공원운영과-16590)에 ‘남성공무직 ○○○

은 불만과 불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지시를 거부하

고, 남녀공무직과 다투는 등 근무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

다’라는 내용 등으로 실명을 기재하여 대시민 공개하였습

니다. 이에 신청인은 지인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위 문서

를 우연히 보았다며 알려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10월 19

일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에 ‘사실과 다른 허위 기술과

실명을 적시하여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감을 주려

는 의도가 명확하기에, 서울시 행정전산망에서 신속히 제

거할 것을 제안 드리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민원을 제기하였

습니다. 이에 ○○○○○○○○○는 10월 24일 해당 문서

를 대시민 공개에서 비공개로 변경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

다. 그러나 신청인은 비공개로 되어 있다고 해도 내부업무

담당자들은 읽어볼 수 있어, 본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에 이를 삭제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그리고 해당 문서가 공개되어 있는 동안 모욕감과 심

각한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2014년 11월 6일 서울시 인권

센터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71•불량근무태도 실명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2. 규명과제

❖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 신청인이 허위사실과 실명이 기재된 근무실태보고서

를 대시민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규

명과제로 삼았습니다.

Ⅱ. 조사결과

1. 사건 발생 경위

❖ 위 신청요지와 같습니다.

2. 사건 조사결과

❖ ‘○○○○○○ 공무직 근무실태 불량 보고’ 문서공개

로 인격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규정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나. 신청인의 주장요지

위 사건요지와 같습니다. 추가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 본인을 부적응자, 불평 불만

자, 문제가 많은 사람, 덜 떨어진, 비정상적인 사람, 싸움

꾼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일부러 모

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개인

사정으로 휴일근무를 빼달라고 했고, ○○○가 치과 치료

로 휴일근무를 빼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으며, 공무직들이

기간제근로자인 작업반장의 지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건의하였고, 작업지시가 있었으나 몸이 안 좋아 스트

레칭을 하던 중이었기에 2~3분가량 마저 끝내고 약간 늦

게 작업지시를 따른 적이 있으나 직원을 농락한 적은 없습

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91•불량근무태도 실명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무직을 과시하거나 다툰 적

도 없습니다.1 신청인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제3자가 관련되어 있어서 확인서

내용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2

다.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피신청인은 당시 ○○○○○○○○○ 공원운영과 공원

녹지관리 공무직, 기간제 담당자로 2014년 9월 2일 ○○

○○○○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기간제들의 근무실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명을 기재하였고, 이를 행정망에

들어가 결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기존에 ‘대시민 공개’로 작

성되어 있던 기존 문서에 재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덮어쓰기로 결재를 올리다보니 실수로 ‘대시민 공개’가 되

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9일 ○○○이 ‘해당 문서에 본인

실명이 기재되어 대시민 공개 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

습니다. 10월 23일 솔직히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을 잘 몰

1 2014. 11. 19, 신청인 ○○○ 문답서

2 2014. 2. 25. 신청인 ○○○ 전화면담

랐기에 해당 문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였더니 해당 문서는 비공개 문서라고 답변이 왔습

니다. 그래서 10월 24일 해당 문서를 대시민 공개에서 비

공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

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5호)’로 바꾸었고, 이 사실을 민원을 제기한 ○○○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정말로 해당 문서를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실수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 내용은 당사자

들로부터 확인서3 등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4

라. 참고인들의 주장 요지

신청인과 함께 ○○○○○○○○○ ○○○○○○에서

근무한 공무직 ○○○는 ‘○○○○○○ 공무직 근무실태

불량 보고’ 문건에는 본인이 이 치료 때문에 휴일근무를

3 피신청인은 확인서를 사본하여 서랍에 넣어 두었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분실

하였다.

4 2014. 12. 30, 피신청인 ○○○ 전화면담결과

2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11•불량근무태도 실명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빼달라고 한 것인데 그런 것은 빼고, 단지 ‘휴일근무 빼주

라’는 식으로 요구했다거나 작업반장을 9개월만 하는 기간

제보다 공무직이 더 낫지 않냐는 의견을 ○○○이 하였으

나 중간은 싹뚝 자르고 ‘공무직 반장 요구하였다’라는 식으

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지 않는 것과 산재

처리요구 등은 사실이나 과정은 빼 버리고 결과만 적시하

여,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입니다.5

신청인과 함께 ○○○○○○○○○ ○○○○○○에서

근무한 공무직 ○○○, ○○○, ○○○, ○○○은 ‘「○○○

○○○ 공무직 근무실태 불량 보고」 문건을 본 사실이 있

으며,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이다’며 각각 부

합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6

5 2015. 1. 12., 참고인 ○○○ 전화면담결과

6 2015. 2. 25., 참고인 ○○○, ○○○, ○○○, ○○○ 전화면담결과

참고인 ○○○, ○○○, ○○○, ○○○는 ‘문서내용은 사실이나 다툰 적은

없다’고 각각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참고인 ○○○는 확인서와 관련하

여 2015. 2. 25. 오전(09:16~09:22경) 통화에서는 ○○○와 함께 확인서를

써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오후(14:41~14:43경) 통화에서는 잘못

알았다며 확인서를 쓴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판단

피신청인이 2014년 9월 2일 ‘○○○○○○ 공무직 근무

실태 불량 보고’에 신청인의 실명을 기재하여 대시민 공개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의 허위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휴

일근무 빼달라’는 등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신청

인은 ‘당사자들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사

실을 적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 ○○○는

일부 사실이나 과정은 빼 버리고 결과만 적시해놓았다며

일부 인정하고 있고, 참고인 ○○○, ○○○, ○○○, ○○

○은 해당 문서를 본 사실이 있고, 문서 내용이 허위가 아

니고 사실이라는 취지로 각각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습니

다. 이를 종합하면, 해당 문서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

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이 과정에서 해당 문서에서는 신

청인을 ‘부적응자’, ‘불평 불만자’, ‘문제가 많은 사람’ 등으

로 적시되어 있으며, 이를 대시민 공개한 것은 신청인의

인격이 훼손될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31•불량근무태도 실명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1. 결론

신청인은 ○○○○○○○○○ ○○○○○○에서 공원녹

지관리를 하는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내 상사인 피

신청인이 2014년 9월 2일 ‘○○○○○○ 공무직 근무실태

불량 보고’ 문서에 ‘공무직 ○○○은 불만과 불평으로 근무

하고 있으며,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남녀공무직과 다투는

등 근무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 등으로 실명

을 기재하여 대시민 공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문서

에 대해 10월 19일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에 ‘사실과 다

른 허위 기술과 실명을 적시하여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10월 23일 해당 문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

공개정책과에 문의하였더니 해당 문서는 비공개 문서라고

답변이 와서 10월 24일 비공개 문서로 바꾸었습니다. 피

신청인은 해당 문서를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실

수라며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당시 ○○○○○○ 녹지관리담당자로 신청

인 등 공무직들에 대한 근무실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문서에 신청인의

실명과 ‘부적응자’, ‘불평 불만자’, ‘문제가 많은 사람’ 등으

로 적시하여 2014년 9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51일간

대시민 공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치사항 권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노승현, 이윤상, 염규홍

02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번호 14신청-160

272•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결 정

사 건 14신청-160

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신청인 ○○○

피신청인 서울시립○○○○○○센터장

결정일 2015년 7월 22일

주 문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대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청소

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합니다.

2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92•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2. 서울특별시장에게,

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센터 직

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나. 각종 서울시 관할 청소년 시설 대관 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전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신청인은 ○○○○○○○○ 청소년 인권팀의 일원으로

10대 섹슈얼리티 관련 행사인 ‘너 그거 아니?’(이하 ‘이 신

청 행사’라고 합니다)를 개최하고자 2014. 11. 24. 서울시

립○○○○○○센터(이하 ‘센터’라고 합니다) 스튜디오를 대

관 신청하였는데, 센터에서 홍보물 내용(키스, 피임, 동성

애)이 청소년에게 부적절하고 정치적 목적의 행사에는 대

관이 불가하다며 대관 결정을 취소하여, 청소년의 알 권리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4. 12. 26. 본 건을 서울시 인

권센터에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청소년 ○○○ 특성화 시설인 센터의 대표

로 신청인이 대관 신청한 이 신청 행사의 내용과 행사 홍

보물이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3. 쟁 점

센터의 대관 불허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

라고 합니다)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는지

3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12•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4. 관련 법제와 인권기준

가. 국내 법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

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

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

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국가

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그렇기 때문

에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에서는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

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으며, 「서울특

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6조 제2항은 “어린이·

청소년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제13조 제3항은 “어

린이·청소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

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보

장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청소년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음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국제인권조약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

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

고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을 뛰어넘어 정보와 사상을 모색하고 받아들이고 전

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

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항에서도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

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

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

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다.”라고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에는 전달의 자유도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조는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

3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32•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

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

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하

였고, 이어 제13조에서는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

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하였

습니다.

5. 조사결과

가. 기초사실

신청인은 이 신청 행사를 개최하고자 2014. 11. 24. 센

터 시설을 대관 신청하였으나, 센터는 이를 불허하였습니

다.

나. 센터가 이미 승인한 대관신청을 취소한 건지

신청인은 2014. 11. 24. 대관 신청서 및 이 신청 행사 기

획안을 이메일로 발송한 후 대관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대

관이 완료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센터의 대관

담당자 ○○○(이하 ‘담당자’라고 합니다)은 2014. 11. 24.

신청서가 접수완료됐다고 했을 뿐 대관이 완료됐다고 통

보한 바는 없으며, 2014. 11. 26. 대관신청 승인 결재를

상신하였다고 주장하고, 센터 ○○○ 운영팀장(이하 ‘팀장’

이라고 합니다)은 2014. 11. 29. 이 신청 행사 홍보물이 게

시된 사실을 알고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대관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게시한 홍보물을 내려달라고 요청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습니다.

센터 대관은 통상적으로 운영팀장과 관장의 결재를 거

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다. 센터가 대관 신청을 불허한 사유가 무엇인지

신청인은 2014. 11. 29. 센터와의 통화에서 이 신청 행

사 홍보물에 표기된 키스, 피임, 야동 등은 청소년에게 적

3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52•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절하지 않고 이 신청 행사가 센터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서 대관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합니다)은 2014. 12. 1.과

12. 2. 센터 간부회의를 통해 선정적인 홍보 문구와 이 신

청 행사내용이 센터 설립취지와 맞지 않아 대관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터에서 신청인 측에 발송한 ‘○○○○○○센터 시설대

관요청에 따른 회신’1에는 ‘귀 단체의 신청 행사는 위와 같

은 센터의 설치목적2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기획안에 따르

면 비청소년도 행사에 참가할 소지가 있으며,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9세의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신청 행사 및 홍보

포스터로 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

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1 팀장은 2014. 12. 4. 회신 문서를 팩스로 ○○○○○○○○에 발송하였다.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센터는 청소년들의 ○○○ 활동을 지원·육성하는 역할을 수

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들의 정보문화 활동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 2.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

로그램 개발, 3.올바른 청소년 ○○○ 문화 확산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4.청소년 사이버상담, 5.○○○와 관련된 새로운 청소년 정보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6.청소년 전용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신설 2007.04.26.)”

센터의 2014년 시설대관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사례보

고대회, 개인상담, 바리스타체험, 청소년인문학교실, 각종

회의 등 청소년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을 대관한 사례가 있으며, 팀장은 2013. 1. 1.부터 센

터에 근무하면서 영리목적의 행사 2~3건 외에는 대관을

불허한 경우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라. 인정사실

신청인은 이 신청 행사를 개최하고자 2014. 11. 24. 센

터 시설을 대관 신청하였으나, 센터는 이 신청 행사 홍보

물에 표기된 키스, 피임, 트랜스젠더 등의 표현이 지나치

게 선정적이어서 이 신청 행사 및 홍보 포스터로 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

유로 대관을 불허하였습니다.

센터의 2014년 시설 대관 현황에 의하면, 센터가 청소년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에도 시설을 대관한

바가 있습니다.

3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72•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6. 판단

가. 이 신청 행사 개최 및 행사 홍보물이 표현의 자유 보

호 영역에 포함되는지

본 건에서 쟁점이 되는 홍보물의 표현은 ‘키스부터 피

임까지 로맨스부터 야동까지 동성애자부터 트랜스젠더까

지’(이하 ‘키스부터…트랜스젠더까지’라고 합니다)입니다. 이

런 표현이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봅

니다. 헌법재판소는 음란표현사건에서 “음란으로 판단되

는 표현은 표현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시킨다는

것은 그와 관련한 합헌성 심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

다. (중략)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

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

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 전원재판부 결

정). 이렇듯 헌법재판소는 일정 표현에 대한 보호 여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떠나서는 규명될 수 없으므로,

기본권 보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후 이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국가의 개입에 대

한 합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

다.

센터의 주장에 따라 ‘키스부터…트랜스젠더까지’가 선정

적인 표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마땅히 표현

의 자유 보호 영역 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 신청인이 이 신청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헌법재판소

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

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략)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

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

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

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

3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92•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거나 입

수 또는 전달할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여 소위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 결정).”라고 하였으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매개체에 관해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

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바17 전원재

판부 결정).”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자유로운 표명 및 전

파할 자유까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며 이를 행사하는 매

개체에 관해서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또한 자유로운 의

사 형성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에의 접근, 즉 ‘알

권리’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행사

자체 및 행사에 참석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모두 표현

의 자유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지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키스부터…트랜스젠더까지’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

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대관을 불허한 것이 정당

한지 살펴봅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키스부터…트랜스젠더까지’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도덕이나 윤리에 의한 제

한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

류 요소 중 ‘선정성’이 포함되는데, 이 때 선정성의 정의는

‘신체의 노출 정도 및 애무 정사 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를 뜻합니다.3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유해매체물4의 심의기준 중에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

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5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심의기준6으로는 ‘음란자태의 지나친 묘사, 성행

3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5조

4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

물 등의 매체물 중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의 이용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뜻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유해매체

물이라는 표시도 해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판매·유통이 금지되는 등 의무

사항이 발생하고, 매체물 유통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과징

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5 「청소년 보호법」 제9조

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

4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412•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위의 지나친 묘사, 수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

관계 조장, 저속한 언어나 대사의 남용 등’이 제시되어 있

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

조사’7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 조사대상자 중 80.7%가 동

성 고민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반면, 그 외에는 ‘동성친구

감정 느끼기’ 9.0%, ‘성정체성 고민’ 5.3% 등의 순으로 답

변하였고, 성교육을 통해 알고 싶은 내용에서도 동성애,

피임이 각각 6.0%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정

체성 및 성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고민을 가지고 있

으며, 이런 내용이 성교육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질 필요성

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식적인 심의기준이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단순히 성관련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모두 ‘선정적 표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

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청소년기는 위와 같은 기본적

인 성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7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2013 , ‘2013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야 합니다. 따라서 ‘키스부터…트랜스젠더까지’가 선정적

이라는 판단으로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3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청소년의 복리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청소년을 성에 관한

정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전

제하는 전통적인 보호논리입니다. 어떤 집단을 미성숙하

다고 규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평등

권 침해일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인지, 아니면 권리의 주체인지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연히 사

회적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의 두발제

한이나 체벌 등 학생 인권 관련 이슈가 뜨겁고,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선거 연령과 같은 의제가 주요하게 대두

되는 것은 지나친 보호중심의 논리가 자칫 청소년의 기본

4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432•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권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발달 연구나 의사결정능력 연구결과를 보면 10대 중

반 이후의 청소년은 성인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윤진(2005)은 ‘청소

년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8에서 10대 이전의 아동집단

과 10대 중반 이후 청소년 집단을 구별하여 후자에게는 성

인에 버금가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사안별로 청소년 보호의 범위가 융통성 있게 조정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엄연한 기본권 주체인 청소년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의

심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할 경우, 청소년의 판단을 성인

이 대체하게끔 용인하여 기본권 자체를 공동화(空洞化) 할

위험이 있습니다.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2

호(2009)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중 “자신의 견해

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분석하

면서, “국가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능력이 없다

는 가정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아동이 자신의 견

8 최윤진(2005), “청소년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7권 2호.

9 김지혜(2014),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공법연구 제43집 제1

호, p.121

해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할 능력이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라고 논평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성관련 정보로부터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

한다는 것은 보호의 목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나 실증

적 증거 없이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함으

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

하였습니다.

7. 결론 및 권고사항

시민인권보호관은 피신청인의 시설 대관 불허행위가 구

체적 증거 없이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전제에 근거하여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이며, 홍보물에 나타난

‘키스부터…트랜스젠더까지’는 기초적인 성관련 개념들로

서 청소년의 발달과정에도 필요한 정보라는 점에서도 기

본권을 제한하기에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행위

로, 「헌법」 제21조 및 「청소년 기본법」, 「서울특별시 어린

이·청소년 인권 조례」와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4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전성휘, 유재형

03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사건번호 15신청-7

473•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결 정

사 건 15신청-7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신청인 ○○○

피신청인 ○○○(○○○○○ 주무관)

결정일 2015년 5월 13일

주 문

시민인권보호관은 아래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

차 피해사실이 인정되므로 인권침해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4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493•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서울특별시장은

❖ ‘2015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한 인권교육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 서울시 성희롱예방교육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

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신청요지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고 합니다)는 ○○○○○

소속 ○○○○○○ 단속요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

로, 2015년 1월 13일 ○○○(○○○○○ ○○○○○ 주무관,

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합니다)과 면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폭력 피해 및 이를 고소한 사

실에 대하여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하였다’,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느냐’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고, 1년 이상 지난

민원을 가지고 민원 최대 유발자라고 신청인을 모욕하였

다며 2015년 1월 19일 서울시 인권센터에 본 건을 신청하

였습니다.

2. 규명과제

피신청인의 발언이 「대한민국헌법」 제10조1에서 도출되

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검토합니다.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5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13•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Ⅱ. 조사결과

1. 사건 발생 경위

위 신청요지와 같습니다.

2. 사건조사 결과

가. 신청인 주장2

신청인은 2015년 1월 13일 오후 2시경 ○○○○○ ○○

○○○○ 단속요원 사무실(○○○○○빌딩 4층)에서 조회를

마치고 피신청인이 찾는다는 말에 가보니, 피신청인은 피

고소인3과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먼저 자

리에서 일어났고 신청인만 남아서 피신청인과 면담을 계

2 2015. 1. 19. ○○○ 진술청취

3 신청인은 2014년 10월 31일 ○○○○○ ○○○○○○ 단속요원 ○○○(이하

‘피고소인’)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였다. 고소 사건은 2014년 10월 30일 ○○

○○○○ 단속요원 체육행사 후 발생하였다.

속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우리 공무원들에

게 피해를 주신 거 아시죠?”,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공무원 조직에 먹칠

을 한 사람입니다.” 등이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2013년~

2014년 3월 ○○○○ 근무 시 발생했던 민원을 거론하며

신청인이 최대 민원유발자라고 하였습니다.4

나. 피신청인 주장5

피신청인은 2015년 1월 13일 신청인과의 면담 중, 신청

인에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신 거 아시죠?”, “선

생님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가

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

님이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사

4 신청인은 2012년부터 ○○○○○○ 단속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성폭력

사건 고소 이전까지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은 바 없고, 이번 고소사건이 서울

시에 통보된 이후 2014년 11월 26일 처음 ○○○○○○ 단속요원 대상 성희

롱예방교육이 실시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5 2015. 2. 10.; 2. 11. ○○○ 진술청취

5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33•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실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2014년 자치구에서 업무를

하다가 2015년 1월 다시 서울시로 배치되었기에 과거에

민원을 많이 유발시켰던 것을 언급하며 적정수준에서 단

속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시민

인권보호관 조사기간 중인 2015년 2월 10일 신청인을 만

나서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다. 관련 규정 등

1) 관련 법률 및 서울시 지침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강조하고 있

는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

지 등) 제5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

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가 발생한 사실’이라고 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

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

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고충 등의 신청, 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15

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을 통해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

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는 항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2) 2차 피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

나 대체로 (범죄) 피해 후 피해자가 2차적으로 겪는 고통과

5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53•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불이익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범죄 등에 의해 피해를

겪은 후에 이와 관련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동료, 언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

해자가 겪는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의미합니다.6

성폭력은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 피해와 달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사회 통념에 기인

하는 현상입니다.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는 편견, 즉 ‘피

해자 유발론’은 남성중심적 성문화가 뿌리깊은 사회에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폭력 피

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또는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할 가

족이나 동료 등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오히려 불신과 비난

을 경험하면서 1차, 2차 피해가 경합된 복합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7

6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

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8쪽.

7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13신청-5 ‘서울시 위탁업체 내 직원 간 성폭력’

(2013. 6. 7.)

라. 인정사실 및 판단

피신청인은 2015년 1월 13일 신청인과의 면담 중 신청

인에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신 거 아시죠?”, “선

생님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이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였고, 신

청인이 자치구에서 업무를 하다가 2015년 1월 다시 서울

시로 배치되었기에 과거에 민원을 많이 유발시켰던 것을

언급하며 최대 민원유발자라고 한 바 있습니다. 피신청인

은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기간 중인 2015년 2월 10일 신청

인을 만나서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발언 내용은 왜곡된 통념 때문에 성폭력 피

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2차 피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

발전기본법」 등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서 강조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어긋나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침해에도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73•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1. 결 론

본 건은 신청인이 2015년 1월 13일 피신청인과 면담하

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폭력 피해 및 이를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하였다’, ‘원

인제공을 하지 않았느냐’, ‘경찰서에 간 것이 잘못이다’,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냐?’ 등 성차별적 발언으로 신청인

에게 고통을 주었고, 1년 이상 지난 민원을 가지고 신청인

에게 민원 최대 유발자라고 모욕하였다며 서울시 인권센

터에 신청한 사건으로, 피신청인은 위 발언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 피해와 달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거나 부적절

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는 왜곡된 편

견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본 사건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2차 피

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

가지 않았습니까?”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의 책

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를 고소한 사실을 두고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한 사람’, ‘공무원 조직에 피해를 주

었다’며 비난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피해

자 보호조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침해에도 해당합니다.

2. 조치사항 권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노승현

04자원봉사자에 의한 성희롱

사건번호 15신청-18

614•자원봉사자에 의한 성희롱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결 정

사 건 15신청-18 자원봉사자에 의한 성희롱

신청인 ○○○

피신청인 ○○○(○○○○○○ ○○○)

결정일 2015년 3월 18일

주 문

시민인권보호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성희롱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 ○○○○○○ ○○○ ○○○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

6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634•자원봉사자에 의한 성희롱

하고,

❖ 서울시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자원

봉사자 위탁 업체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및 시민의 프라이

버시 존중 등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신청요지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에

서 진행하는 도보여행을 신청하여 2015. 2. 8. 10시에 ○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와 단둘이 만나 선릉

에서부터 봉은사까지 관광을 잘 마무리한 후, 동일 13시

경 귀가하려고 피신청인과 함께 지하철을 타러 가는 도중

에 코엑스에서 삼성역으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

신청인이 신청인의 엉덩이를 툭하고 쳤으며, 그 순간 너무

놀라고 치욕스러웠으며,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이

해가 되지 않았으며,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 및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선발할 때 신경을 써주시

기 바란다며 2015년 2월 12일 서울시에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 규명과제

피신청인의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

Ⅱ. 조사결과

1. 사건 발생 경위

위 신청요지와 같습니다.

6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654•자원봉사자에 의한 성희롱

2. 사건조사 결과

1) 신청인 주장1

가) 신청인은 2015. 2. 8. 13시경 봉은사 관광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코엑스에서 삼성역 지하철을 타러 피신청

인과 같이 가는 도중에 피신청인이 ‘결혼은 했느냐’ ‘만나

는 사람은 있느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려면 넓은 곳

으로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신청인은 ‘결혼은 안했다’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등의 답

변을 주고 받았습니다.

나) 코엑스에서 삼성역으로 가는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가 끝나는 지점에서 피신청인이 오른손으로 신청인의 왼

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쳤으며, 신청인이 놀라서 피신

청인과 에스컬레이터를 함께 타는 것이 싫어 두 번째 에스

컬레이터가 시작되기 전에 있는 공간에서 머물렀고, 피신

청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라고 손짓을 하고, 신청인은 먼

1 2015. 2. 17. 현장조사시 신청인 진술청취.

저 가라며 시차를 두고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다) 신청인은 당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

으며, 너무 화가 나서 친구에게 전화로 하소연을 하였음

에도 해소되지 않고 계속 그 기억이 떠올라 무척 괴로웠으

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라) 신청인은 서울시의 모든 관광을 다 섭렵하려는 계획

을 세웠다가 첫 관광에서 피해를 당하게 되어 다른 관광

신청을 모두 취소하였으며, 인권시장이라는 서울시장에

대한 배신감과 서울시정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당 업무에서 해촉하고, 피신

청인에게 직접 사과를 받기를 원했으며, 전체 자원봉사자

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

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2

2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과를 요구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의사를 전달

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사과를 하겠다고 하여, 2015. 2.

9. 19:30에 시민인권보호관 주재하에 신청인, 피신청인, 위탁업체 관계자들

이 만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6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674•자원봉사자에 의한 성희롱

2) 피신청인 주장3

가) 피신청인은 봉은사에서 ‘안내가 끝났습니다’ 하고 헤

어지려다가 전철까지 간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고, 가는

도중에 ‘결혼을 하였느냐’고 했더니, ‘안 했다’고 하였고,

‘남자 친구가 있느냐’고 하자 ‘없다’고 하여 좋은 사람을 만

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교회나 절, 연구팀 같은 곳에

서 같이 활동하면서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애인이 있으면

서 없다고 하는데, 만약 있으면서도 없다고 했으면 본인이

한 이야기가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하면서 다짐하는 의미로 손등으로 신청인을 툭 쳤습

니다.

나) 피신청인은 장소는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신청인이 본인의 오른쪽 약간 뒤에서 따라왔는데 오른손

을 뒤로 빼서 손등으로 툭 쳤으니까, 신청인의 왼쪽 옆구

리나 왼쪽 팔을 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2015. 2. 16, 피신청인 진술청취

다) 피신청인은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좋은 사람을 만

나는 게 중요하다는 뜻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툭 쳤던 것인데, 그 상황을 잘 설명하여 오해를 풀고 신청

인이 원하는 대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3) 현장조사

가) 신청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므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5. 2. 17. 신청인

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 진술대로 봉은사에서부터 출발하여 삼성역으로 내려가

는 사건이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를 확인하였으며, 사건발

생 장소에 육안으로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코엑스 안전상황실로 연락을 하여 CCTV 설치 여부를 문

의한 결과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신청인과 함께 인근 치안

센터에 들러 CCTV 열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신청인과 치안센터장이 동반하여 코엑스 안전상황

실에서 사건 발생일의 CC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2015.

2. 8. 13:22:09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코엑스 북문에서

6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694•자원봉사자에 의한 성희롱

코엑스몰로 내려가는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하단 부분에

서 피신청인이 오른손으로 신청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떨어지면서 피신청인을 향해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가 시작되기 전의 플랫폼에서 잠시 머물렀으

며, 피신청인이 먼저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신청

인을 향해 손짓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관련 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의4에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

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

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

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

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

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

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고충 등의 신청, 상담 및 조사, 재발방지 조

치 및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

년 9월,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여성가족정책담

당관-17294, 2014.9.15.)’ 및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

책(인사과-24764, 2014.9.29.)’을 잇따라 수립하여, 성희롱

고충사건 발생 시 기관장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강조하고,

피해자 구제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며, 가해자에 대

해서는 무관용 인사원칙을 확립하여 성희롱 사건에 강력

7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714•자원봉사자에 의한 성희롱

히 대응하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습니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신청인의 현장조사시 진술과 CCTV 화면, 피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오른손으로 신청인의 왼

쪽 엉덩이를 쳤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 때

문에 놀라서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성희롱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에 전체 관광을 계획하여 신청하였다가 모두 취소할 정도

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받았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1. 결 론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

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의 진술, CCTV의 화면 등에서 피신청

인이 신청인의 엉덩이를 쳤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

해 신청인은 계획했던 모든 관광을 취소할 정도로 성적 수

치심을 받았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조치사항 권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염규홍, 이윤상, 노승현

0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사건번호 15신청-22

75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결 정

사 건 15신청-22 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신청인 ○○○ (○○○○○○○ 직원)

피해자 ○○○○○○○ 교직원 ○○○ 외 18인1

피신청인 ○○ (○○○○○○○ 원장)

결정일 2015년 4월 1일

주 문

시민인권보호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사무실 CCTV 설치로 인

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본 사건 조사는 현직 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피신청인 부임 후 퇴사한 다

수의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7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77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서울특별시장에게,

❖ 피신청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엄중히 징

계 조치하며,

❖ 장기간 이루어진 언어폭력 등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들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서울시 위·수탁업체 취업규칙에 근로자 및 대표에

의한 성희롱·직장내괴롭힘 예방지침(사건 발생 시 직무배제

등의 조치 포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리·감독하고,

❖ 서울시 ○○○○○ 4개소의 강의실 및 실습실 내 기

(旣) 설치된 CCTV와 관련하여 교육생 및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

원장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

로 철거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신청요지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고 합니다)은 ○○○○○

○○의 직원으로, 2014년 3월 1일 부임한 ○○ 원장(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합니다)의 폭언과 욕설, 서류 및 전화 수화

기를 들고 때리려는 듯한 위협 행위, 사표수리 및 근로연

장 등을 빌미로 한 협박 등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며, 이러한 괴롭힘을 견디지 못

하고 직원들이 퇴사하고 있고,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도 정

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지만 보복이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 원장은 교직원들의 동태

를 살피기 위해 CCTV(closed-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하여

원장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어 교직원들은 항상 감시당하

고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근무하고 있다며 2015년 2월 23

일 서울시 인권센터에 본 건을 신청하였습니다.

7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79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2. 규명과제

가. 언어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대한민국헌법」 제10

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나. ○○○○○ 내 강의실 및 행정실 등의 CCTV 설치

및 모니터링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와,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

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Ⅱ. 조사결과

1. 사건 발생 경위

위 신청요지와 같습니다.

2. 사건조사 결과

가. 직장 내 괴롭힘

1) 피해자 주장2

가) 언어폭력

○○○ 등의 직원은 원장실에서 피신청인이 직원들을

가리켜 ‘이 놈, 저 놈’, ‘이 년’, ‘씨발년,’ ‘돌대가리’, ‘돈독에

오른 년’, ‘쥐새끼 같은 년’, ‘썅놈의 새끼’, ‘이 새끼야 생각

이 있는거냐!’라고 말하는 것을 수차례 들었고, 원장실 밖

에서 결재 받으려고 기다리면 안에서 피신청인이 고성치

는 것을 자주 들었으며, 피신청인의 고성에 복도에 있던

교육생들이 놀라 발걸음을 멈추거나 “직원들이 무슨 잘못

을 했는지 원장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것

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3

2 피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무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수의 직원이 피해자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언어폭력의

특성상 신청인 및 피해자와 참고인이 구분되지 않는다.

3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6. ○

8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81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 등은 2014년 5월, 10월 등 일상불자에 피신청인

으로부터 ‘좆같이 일한다’, ‘너 ○○하는 새끼 맞아? ... 이

새끼가 성질나게 하고 있어’,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개

새끼가’라고 들었습니다.4 ○○○는 2014년 10월~11월

경 피신청인이 “○○이라는 새끼가 기다리지도 않고 혼자

점심을 먹냐?”, “여기 ○○○○○○○ 사람들은 전부들 치

매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5

○○○은 2014년 12월 30일 피신청인이 “이 새끼 나를

열받게 하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2014년 12월 경 ○

○○ 교수에 대하여 “저 새끼는 내가 뭘 시켜도 제대로 하

질 못해.”, 2015년 1월 경 ○○○ 교수에 대하여 “○○○

저 새끼는 ○○○에 도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은 업무와 관련하여 야단을

맞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새끼 정신상태가 완

전히 썩었어. 이 새끼”, “아 자식이 왜 자꾸 말을 그따위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6. ○

○○ 진술청취

4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녹음 파일

5 2015. 3. 6. ○○○ 진술청취

로 해”, “나가 이 썅놈의 새끼야!”, “너 뒤져볼래?”, “이 멍

청한 놈의 새끼야...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건방진 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들었습니다.6

○○○는 2014년 10월 경 ○○○○○ 실습장 공사 관련

해서 피신청인이 ○○○에게 폭언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

랐고, 그 이후로도 같은 건으로 ○○○에게 욕설하는 것은

2~3차례 더 들었습니다.7 ○○○은 2015년 1월 6일 시무

식날 아침에 원장실에서 피신청인이 ○○○에게 “○○○

이 새끼야, 쌍놈의 새끼, 그것도 똑바로 못하냐!”라고 욕설

하는 것을 보고는 무척 당황하였습니다.8 ○○○은 2014

년 하반기에 원장실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현재 퇴

사)가 급히 들어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쌍

놈의 새끼들”이라고 하여 깜짝 놀란 적이 있으며, 2014년

10월 직원 채용을 진행했던 ○○○○ 측의 잘못을 보고하

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를 호칭하며 “저 새끼가 잘

못한 것은 없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9 이 외에

6 2015. 3. 6. ○○○ 진술청취; 녹음 파일

7 2015. 3. 6. ○○○ 진술청취

8 2015. 3. 6. ○○○ 진술청취

9 2015. 3. 5. ○○○ 진술청취

8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83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 등의 교직원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욕설을

듣지는 않았지만, 다른 직원이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전

해들은 바가 있습니다.10

나) 신체적 위협 행위

○○○은 2014년 12월 30일 강당 왁스작업에 필요한 비

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피신청인은 “계약업체에서 비품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갑자기 ○○○에게 욕설을 퍼붓고 전

화 수화기를 들어서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해 피하였고,

○○○ 등은 ○○○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바가 있습

니다.11 ○○○ 등은 원장실에서 피신청인이 이야기를 할

때 책상을 쾅쾅 내려치거나 서류결재판을 집어던질 듯한

동작을 취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는 2014년 10

월 경 ○○○○○ 실습장 공사 관련해서 피신청인이 ○○

10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

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11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5. ○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에게 서류를 던지려고 들었다가 놓는 걸 보았습니다.12

다) 징계 및 해고 위협

○○○ 등은 피신청인이 평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를 주겠다’, ‘쟤계약 안 해줘’, ‘내가 갑이니까 내가 계약을

안 해줄 수 있다’, ‘얘네들은 잘라버려야 한다’, ‘쟤 징계줘

버려’, ‘징계줄거야’라는 표현을 자주 하였다고 각각 진술

하였고, ○○○는 ‘장기교육 보내버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13

○○○는 2014년 5월 급여내역 숫자 오류의 건으로 경

위서를 작성하고 피신청인이 3주간 결재받으러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원장실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기간에 ○○

○와 ○○○로부터 피신청인이 “○○○ 징계줘서 잘라버

려라.”라고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14

○○○은 2015년 2월 피신청인으로부터 “8월에 재계약

12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13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6. ○

○○ 진술청취

14 2015. 3. 5. ○○○ 진술청취

8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85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을 안 할 거다.”라고 들었고, ○○○은 2014년 하반기에

원장실에 불려 가면 ○○○이나 ○○○를 불러서 “얘 계약

만료가 언제야? 얘는 왜 재계약을 했어? 넌 앞으로 몸조심

해. 잘못하면 연장계약도 없다.”는 얘기를 수시로 듣곤 했

습니다. ○○○은 평소 ‘사표 써라’, ‘그만 두어라’, ‘나가라’

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들었으며, 2014년 10월 말 “너 내

가 못 잘라서 데리고 있는 줄 아냐? 너 그렇게 알아? 어?

왜 대답안해!”, 2014년 10월 30일에는 “너는 여기서 근무

못해, 그거 분명히 알아둬. 내가 너 용서를 안 해, 임마.”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15

○○○은 2014년 8월 6일 ○○○, ○○○와 같이 원장

실에 불려갔는데, 피신청인이 “방학동안 공사를 다 해야

하는데 진척된 게 없는데, 방학동안 공사 다 못하면 이 새

끼 징계 주겠다고 했어 안 했어? 저 놈 당장 일신상의 사

유로 사직서 받아!”라고 하였고, 같은 날 오후 “왜 사직서

못 받아오냐? 내가 받아 오랬는데 ○○○ 저 새끼 사직서

못 받아와!”라고 하였습니다. 또 2014년 5월 27일에는 ○

15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녹음파일

○○에 대하여 “뭐 저런 년이 다 있냐? 쥐새끼 같은 년, 당

장 경위서를 받아와라, 잘라버려라.”라고 한 적도 있습니

다.16

○○○ 등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하는 거 봐서 계약 도

장을 안 찍어 줄겨.”, “조리쪽으로 올 사람 많다.”, “실적

이 안 좋으면 다음에 도장 안 찍을겨.”, “이런 식으로 하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

니다.17 ○○○은 2013년 2월 입사하여 2년이 되는 올 2월

에, 피신청인이 본인과 상의도 없이 ○○○○○○○○ 직

원 채용 공고를 내서 본인을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으려

고 하는 것인가 불안했습니다.18

라) 내부 투서자에 대한 위협

○○○는 ○○○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신청인이 “두

직원19에게 한번 더 민원을 제기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

16 2015. 3. 6., 3. 24. ○○○ 진술청취

17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18 2015. 3. 6. ○○○ 진술청취

19 피신청인은 ○○○, ○○○이 ○○○○○와 서울시 인권센터에 민원을 제

8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87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다.”라고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과 ○○○에게 전

달하였습니다. ○○○ 등은 2015년 2월 16일경 피신청인

으로부터 “다른데 또 이런 메일을 보내면 가만두지 않겠

다.”, “이걸 고발해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 패가망신시

키겠다.”고 위협 당했고, 2015년 3월 3일에도 원장실에서

“내가 끝까지 찾아서 형사고발하겠다.”며 위협을 받았습니

다.20

2) 피신청인 주장21

가) 언어폭력

피신청인은 행정직원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썅 놈’, ‘돌대가리’, ‘싸가지 없는 새끼’, ‘멍청이’ 등의 욕설

을 한 적이 있으나, 여성직원들에게 ‘씨발년’, ‘돈독에 오른

년’과 같은 욕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여기 ○

○○○○○○ 사람들은 전부들 치매에 걸렸다.”고 발언한

기하였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실제로 확인된 바는 없다.

20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1 2015. 3. 3., 3. 27. 피신청인 진술청취

사실도 있습니다.

나) 신체적 위협 행위

피신청인은 직원이 서류를 잘못 작성하였을 때 “이걸 서

류라고 가지고 오냐!”며 직원 앞에서 서류를 들고 흔들면

서 야단을 치거나, 책상을 쾅쾅 내려친 적은 있지만, 수화

기를 들어서 위협한 적은 없습니다.

다) 징계 및 해고 위협

피신청인은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너는 우리 ○○○에

필요없는 사람이다. 징계줄 수 있다’, ‘계약 안 할 수 있다’,

‘경위서 써와라’ 등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라) 투서자에 대한 위협

피신청인은 ○○○○○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투서자라고 추측되는 ○○○과 ○○○을 불러

서 사과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표현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이들에게 여

러 차례 사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

까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8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89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3) 관련 규정

우리 사회에는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

하는 법제는 없고,22 산업재해, 해고무효 및 부당노동행

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처벌 등과 같이 기존 제

도 내에서 일부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14신청-123(병합) 사건23에

대한 결정에서 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직장 내 위계관계

를 이용하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

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

에서는 2014년 11월 27일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직장내 괴롭힘 예방 TF를 구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괴롭힘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 세부계획을 수립

22 참고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있다. 동 법률에서는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괴

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

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로 정의하고, 제32

조(괴롭힘 등의 금지)에서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사업소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2014. 11. 21.)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위탁운영 협

약서’ 제15조에는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시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외국 입법례에

관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은 아직

많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24 본 결정문에서는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입법례에

대하여 개괄합니다.25

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007년 유럽경영자연합(BUSINSSEUROPE), 유럽중소기

24 최근 실시된 실태조사로는, 2014년 11월 4일 이인영 의원실과 은수미 의

원실이 주최한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에서 발표된 ‘KT 직

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의 조사보고서가 있다.

25 출처는 「국제노동브리프」(한국노동연구원, 2014. 9월호)의 ‘EU의 직장 내 괴롭

힘’(Maarit Vartia,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 최고전문위원), ‘스웨덴의 직장 내 괴롭

힘;예방 및 대처방안’(Margaretha Standmark K.,스웨덴 칼스타드대학교 명예교수),

‘프랑스노동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Loїc Lerouge,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연

구위원),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나이토 시노,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부주임연

구원)으로 ‘기획특집 ;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된 원고들이다.

9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91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업연합(UEAPME), 유럽공공부문사용자단체(CEEP), 유럽

노동조합연맹(ETUC)에서 체결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에 관한 유럽기본협약(European Framework Agreement on

Harassment and Violence at Work)’에서는 한 명 이상의 근

로자나 관리자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의

도적으로 괴롭힘, 위협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았습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하였

으며,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개인 근로자에 대한 공

격적인 방식으로 반복되어 행해지는 비난받을 만하거나

명백하게 부정적인 행동으로서 해당 근로자가 직장 공동

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2002년 프랑스의 「사회선진화기본법」은 노동법전 내에

‘그 어떤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 및 존엄성을 훼손당하고

육체 또는 정신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자신의 직업적 미래

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의 악화를 목적으

로 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초래하는 반복적인 직

장 내 괴롭힘을 겪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정의를

포함하였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조직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

한 원탁회의 워킹그룹에서 제시한 개념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자에게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

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며, 이

정의는 일본 법원에서 2012년 판결문에 원용한 바도 있습

니다.

나)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여러 연구에 의하면 역할 갈등 및 역할 모호성, 과중한

업무량, 낮은 의사결정 참여도, 잦은 업무 변화 및 고용 불

안정, 열악한 사회 분위기, 리더십에 대한 낮은 만족도, 자

유방임적 리더십 스타일 등의 열악한 심리사회적 작업 환

경이 직장내 괴롭힘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

다.26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2년 실시한 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직장들의 공통점을 알 수 있는데, 상

사와 부하 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상황(51.1%), 정규직

26 ‘EU의 직장 내 괴롭힘’에서 인용한 Ballillien&De Witte(2009) 등의 연구결과

재인용

9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93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이나 비정규직 등 다양한 입장의 종업원들이 함께 일하는

직장(21.9%), 야근이 많은 직장/휴가를 쓰기 어려운 직장

(19.8%), 타 부서나 외부와 교류가 적은 직장(12.3%), 다양

한 연령대의 종업원들이 있는 직장(11.1%) 등이 특징으로

꼽혔는데,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태 조사

괴롭힘과 관련하여 EU 차원의 가장 최근 자료는 2010

년에 실시한 ‘제5차 유럽 근로조건 조사’를 통해 집계된 것

입니다. 이 조사에는 27개 EU 회원국이 참여했는데 근로

자의 4.1%가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이 있으며, 피해자는 여성(4.4%)이 남성(3.9%)보다 많았으

며,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근로자가 4.9%로, 30세 이상

의 응답자 비중보다 높았습니다.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해

서는 응답자의 65.4%가 직장 상관, 39.4%가 동료, 9.7%

가 부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25.3%로 4명 중 1

명꼴이었습니다. 당사자 관계를 보면 ‘상사가 부하에게’가

77%로 가장 많았고, 내용으로는 ‘정신적인 공격’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과다한 요구(28.7%), 인간관계 고

립(24.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입법례 및 정책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에 관한 유럽기본협약(European

Framework Agreement on Harassment and Violence at Work)’

에서는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문서에는 직

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명시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1993년 세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하였고, 여기에는 사용자가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야 하며 괴롭힘이 직장에서 용

인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심리학적, 사회적 근로환경 조건들을 보장하기 위한

일상적 조치들을 설계할 필요성도 강조되어 있고, 더 나아

가 관리자 교육 실시, 상호 대화, 협조 및 객관적이고 적극

적인 문제 해결 태도 촉진, 신속한 재조정 및 업무 복귀에

대한 지원 제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9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95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프랑스는 2002년 「사회선진화기본법」에 직장 내 괴롭힘

에 관한 장이 채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예방 의

무가 포함되었고, 입증전환 책임을 직장 내 괴롭힘에도 적

용하여 근로자 등이 괴롭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들을 증명하면 이러한 사실들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괴롭힘 행위

로부터 야기된 근로계약의 파기는 무효로 하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의무 사항들을 명시하

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선진화기본법」 도입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 수는 현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

판례 이래로 사용자의 안전의무는 결과채무(결과 발생 그

자체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는 것)로 인정되었고,

2006년 프랑스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결과채무로서

의 안전의무 법규를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9년

에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 법

원은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관리방식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본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법이 따로 없고, 법

원에서는 통상적인 손해배상법리나 노동법리를 적용하여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사

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후생노동성에서 ‘직장 내 괴롭

힘 문제에 관한 원탁회의’를 출범시켰고, 2012년에는 ‘직

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한 원탁회의 워킹그룹 보고’와 ‘제

언’을 공표했습니다. 워킹그룹은 판례를 분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폭행, 상해 등 ▲협박, 명예훼손, 모욕, 지나친

폭언 ▲격리, 따돌림, 무시 ▲업무상 불필요한 일이나 수

행 불가능한 일의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단순업무를 시키거나 업

무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 ▲사적인 일에 과도하게 참견하

는 행위, 6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4) 인정사실

가) 언어폭력

○○○, ○○○, ○○○, ○○○, ○○○, ○○○, ○○

○, ○○○, ○○○, ○○○, ○○○, ○○○ 등은 ‘썅 놈’,

‘돌대가리’,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년’ 등의 욕설을 들었

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직원들의 잘못을 질책하

9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97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는 과정에서 ‘썅 놈’, ‘돌대가리’, ‘싸가지 없는 새끼’, ‘멍청

이’ 등의 욕설 및 “여기 ○○○○○○○ 사람들은 전부들

치매에 걸렸다.”고 말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직원도 여러 명이기에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시민인권보호

관이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개

새끼가’, ‘너 뒤져볼래?’, ‘건방진 놈의 새끼’ 등의 욕설이

기록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

정에서 욕설을 여러 차례 사용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비

록 피신청인은 여직원들에게 ‘씨발년’, ‘돈독에 오른 년’과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 ○○

○, ○○○, ○○○ 등이 이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각각

진술하고 있고, 특히 ‘돈 독에 오른 년’은 직접 듣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욕설도 직접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신체적 위협 행위

피신청인은 수화기를 들어서 위협한 적은 없다고 부인

하였으나, ○○○은 2014년 12월 30일 피신청인이 ○○○

에게 욕설을 퍼붓고 전화 수화기를 들어서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해 피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 ○○○,

○○○, ○○○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

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이 ○○○에게 수화기를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

실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 피신청인은 직원 앞에서 서류를

들고 흔들면서 야단을 치거나 책상을 쾅쾅 내려친 적이 있

다고 진술하였고, ○○○, ○○○, ○○○ 등이 이에 각각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책상을 내려치거

나 서류 등으로도 직원을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 징계 및 해고 위협

○○○, ○○○, ○○○, ○○○ 등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를 주겠다’, ‘재계약 안해줘’, ‘얘네들은 잘라버려야 한

다’ 등의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

인도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너는 우리 ○○○에 필요없는

사람이다. 징계줄 수 있다’, ‘계약 안 할 수 있다’, ‘경위서

써와라’ 등의 말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시민인권

보호관이 입수한 녹음 파일에도 “너 내가 못 잘라서 데리

고 있는 줄 아냐?”, “너는 여기서 근무 못해, 그거 분명히

9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99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알아둬.” 등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부직원

총괄역할을 맡고 있는 ○○○ ○○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14년 8월 6일에 ○○○에 대하여 ”저 놈 당장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받아와!”, 2014년 5월 27일에는 ○○○에

대하여 “뭐 저런 년이 다 있냐? 쥐새끼 같은 년. 당장 경위

서를 받아와라. 잘라버려라.”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

는데 일자까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 및 ○○○

도 해당 시기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 등의 발언을 들었

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직인 ○○○, ○○○,

○○○, ○○○ 등도 계약서 작성 당시 “하는 거 봐서 계약

도장을 안 찍어 줄겨.”, “○○쪽으로 올 사람 많다.”, “실적

이 안 좋으면 다음에 도장 안 찍을겨.” 등의 발언을 들었

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라) 투서자에 대한 위협

피신청인은 ○○○○○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투서자라고 추측되는 ○○○과 ○○○을 불러

서 사과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표현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

○○○, ○○○, ○○○도 각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

고 있어 피신청인은 투서자라고 추측되는 직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다른데 또 이런 메일을 보내면 가만두지 않겠

다.”, “이걸 고발해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 패가망신시

키겠다.”고 위협한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5) 판 단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판례 분석을 참고해 보

면,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등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의 형태입니다. 피신청인이 ○○○○○○○ 원장으로 새

로 부임하여 저조한 실적을 개선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가

지고 업무를 꼼꼼하게 살피고 추진하다 보니 발생한 갈등

이었다27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썅 놈’, ‘돌대가리’, ‘싸가지 없는 새끼’, ‘멍청이’,

‘돈 독에 오른 년’ 등과 같은 욕설이나 ‘여기 사람들은 전부

들 치매에 걸렸다’ 등과 같은 비하적 표현, 서류나 전화 수

화기를 집어던지려는 듯한 위협 행동 등으로 질책하는 방

27 2015. 3. 3 피신청인 진술청취

10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01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식 등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사권자의 ‘계약을

안 해 줄 수 있다’, ‘너 내가 못 잘라서 데리고 있는 줄 아

냐?’와 같은 발언은 직원들로 하여금 모욕감 및 고용상의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발언에 해당합니다. 내부 투서자로 추

측되는 직원들을 따로 불러 “이걸 고발해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 패가망신시키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직원들의

정당한 발언의 기회마저 차단하는 행위로서 조직 내 평등

한 의사소통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

니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인정사실에 해당하는 피신

청인의 언행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자에게 직무상 지위

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

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한민국헌

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1) 시설 설치현황

가) CCTV 설치현황28

장소 운용방식 설치 수량 합계

외부용 케이블 기존설치 13대

60대

외부용 인터넷 회선 14. 10. 4대

학과(강의실, 실습실, 원장실) 인터넷 회선 13. 12. ~ 14. 1. 28대

행정실28, 손님휴게실 케이블 14. 7. 27. 2대

○○관(기숙사, ○○○○○과, ○○○○과, 외부)

인터넷 회선 기존설치 13대

현재 ○○○○○○○의 강의실 및 실습실에는 총 30대

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27대는 2013년 서울시

로부터 강의실에 CCTV를 설치하라는 구두지시가 있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8 행정실 CCTV는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기간 중인 2015년 3월 9일 철거되

었다. 2015년 2월 중 위탁법인 ○○○로 접수된 민원 및 3월 초 실시한 교

직원 설문조사 등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 ○○○ 산학협력

단장이 ○○○ ○○에게 CCTV 철거를 지시하였고, 3월 9일 최종 철거되

었다(총무팀-252, 2015. 3. 31.).

10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03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에 대한 중요성 대두 △교실 내 개인물품 및 훈련장비 등

에 대한 도난 등 범죄예방(물품 도난 등으로 인한 교육생들

의 CCTV설치 요구가 있었음)을 목적으로 2013년 8월 1일

○○○○○○○에서 개최된 월례회의29에서 CCTV 설치

를 지시하였으며, ○○○별로 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CCTV 촬영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30

○○○○○○○은 2013년 말에 강의실에 CCTV를 설

치하면서 모니터는 전산실에 설치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탑재된 ○○○○○○○ 영상정보처리운영관리방침31에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부장), 접근권한자는

○○○(전산관리자)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들이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32

행정직원들이 근무하는 행정실과 손님휴게실(CCTV설치

당시 산업협력단 사무실)에 설치된 CCTV 2대는 피신청인

의 지시에 의해 2014년 7월 27일 설치되었습니다. 피신청

29 당시 월례회의에는 ○○·○○·○○·○○○○○○○ 4개소 ○○부장과

서울시 ○○○○팀 팀원이 참석하였다.

30 ‘요청 자료 제출(사건번호:15신청-22)’ (일자리정책과-3829, 2015. 3. 17.)

31 http://www.○○○○○.or.kr/etc/private2.asp

32 2015. 3. 24.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인은 ‘직원을 부를 때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

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33

나) CCTV 출력 모니터 설치현황

설치장소 설치댓수 모니터 주체 모니터 가능 CCTV

안내실 1대 안내원(2명) 외부용(17대)

원장실 1대 원장 학과강의실 외(30대)

전산실 1대 전산주임 ○○○ 전체(60대)

서버실 2대 전산주임 ○○○ 전체(60대)

다) CCTV 안내판 설치현황

설치장소 안내판 크기(가로㎝ ×세로㎝)

문구

○○관 1층 입구

30 ×20 CCTV 녹화중본 CCTV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기자재 도난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중입니다.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육생의 안전 및 사고예방설치위치 : 건물출입구 및 외각, 각층복도, 강의실촬영범위 : 설치지점으로부터 50미터 이내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관리부서 : 관리부 시설관리팀

○○관1층 입구

30 ×20

○○관1층 입구

30 ×20

가건물1층 입구

30 ×20

○○관1층 입구

30 ×20

○○○○○○○은 각 건물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였

고, 이 외에도 CCTV가 설치된 각 곳에 ‘CCTV 녹화(작동)

33 피신청인 사과 및 반성문(2015. 3. 23.); 2015. 3. 27. 피신청인 진술청취

10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05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중’이라는 표식을 보조로 설치하였습니다.

2) 피해자 주장

○○○은 피신청인이 원장실에서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니 늘 감시당하는 느낌이고, ○○○은 학교가 교

도소나 위험시설도 아닌데 감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는 학생들이 체육을 하기 위해 옷을 갈

아입기도 하고 여학생이 있는 반도 있는데 CCTV를 늘 관

찰하는 것은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는 CCTV 설치 이후에 교육생들이 점잖게 행동해서 좋

은 면이 있지만 원장실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보고는 매

우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은 2013년도에 교육생이

CCTV 설치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으며, 2014

년 하반기에는 ○○○○○○ 실습장 CCTV에 학생들 모

습이 잘 안 잡히자 피신청인이 원장실에서 교수실(실습장

바로 옆에 위치)로 내선전화하여 “학생들 몇 명 왔냐?”고 물

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34

34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6.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는 바로 머리 위에 있기 때

문에 매우 불편하고 마치 ‘헐벗은 느낌’이며, ○○○는

CCTV 설치 후에는 직원들하고 면담하는 것조차 조심스

럽다고 하였고, ○○○ 등은 피신청인이 원장실에서 모니

터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35

3) 피신청인 주장36

피신청인은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을 부를 때 자리에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4년 여름 경 행정실 출입구 및 사

무실 공간이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치에 CCTV를 설

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원장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직원이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부르곤 했습니다. 피신청인은 법

적 근거 없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하였고, 설치 전에 직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23. ○○○ 진술

청취

35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6.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청취; 2015. 3. 5. ○○○ 진술

청취

36 2015. 3. 3., 3. 27. 피신청인 진술청취

10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07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원들의 동의를 수렴한 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은 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

우, ②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시

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교통단속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3항은 영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

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

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법 제4항은 정보 주체가 쉽게 인

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

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5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

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동법 제6항은 개인정보가 분

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7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함을 각각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37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

의 장은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

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

는 여론조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7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13신청-11(병합)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에 의

한 인권침해’ (2013. 7. 3.)

10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09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5) 판 단

가)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률에

서 허용하고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필요성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CCTV 등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엄

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서울시가 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

로 ○○○○○의 강의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에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

어 설치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 행정직원들이 근무하는 행정실

에는 2014년 7월 피신청인의 지시로 설치되었으며, 설치

목적은 피신청인이 ‘직원을 부를 때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용도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나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 목적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38

나) 절차적 적합성38

2013년도 서울시의 지시로 ○○○○○ 강의실 및 실습

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

로 설치된 것이기에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에 따라 행정예고의 실시, 의견청취, 해

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

를 거쳤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없이 설치되어 절차를 위

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수단의 적합성

설치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CCTV 설치는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안전과 범죄 예방

을 위해 CCTV 설치가 불가피한 것인지, CCTV외의 다른

수단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39 이를 위해서

38 행정실 CCTV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외 다른

검토는 불필요하다.

39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실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의

견 표명’에서 CCTV설치가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설치된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

11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11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는 무엇보다도 ○○○○○을 이용하는 교육생들과 강의하

는 교수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선행되었

어야 합니다.

라) 실시간 모니터링의 문제점

설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확보된다 하

여도, 설치된 CCTV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문제

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피신청인은 강의실 및 행정실

CCTV 출력 화면을 켜놓고 실시간으로 보면서, 수업 중인

교수에게 연락하여 출석학생 수를 확인하고 직원이 자리

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

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범죄예방이나 안

전을 위한 CCTV의 본래의 설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교직원에 대한 지속적 감시 행위이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

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학생

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교육의 자주성 확보 등 기본권 제한이 적지 않

아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2. 2. 23.)

다. 직무배제40 기간 중 허위 확인서 작성 강요

가) 피해자 주장

○○○은 2015년 3월 9일 출근 직후 ○○○으로부터 원

장의 지시사항이라며 직원들은 본 건과 관련하여 말조심

할 것이며, ○○○과 ○○○의 근무 공간을 이동하라는 내

용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6시 40분 경 전체 직원 회의

에서 이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41 다음날인 3월 10

일 정오 경 ○○○은 ○○○으로부터 원장 지시사항이라

며 쪽지를 전달받았는데, 여기에는 ‘○○○ 감독님, ○○

○ 주임 행정실 배치는 부장님 주도하 시행 ✽원장님 개입

여부로 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42

40 시민인권보호관은 본 건을 조사하면서 피신청인의 언어폭력 행위의 개연

성이 높다고 판단, ‘서울시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인사과-24764,

2014.9.29.)에 의거 2015년 3월 5일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발표 시까지

피신청인의 직무배제를 요청하였다(인권담당관-2417, 2015. 3. 5.).

41 시민인권보호관은 직무배제 상태에서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

며, 특히 피신청인 관련 인권침해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

원들을 입단속시키고 근무장소를 이동하게 하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하므

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리부서인 서울시 ○

○○○○과에 발송하였다(인권담당관-2807, 2015. 3. 13.).

11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13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2015년 3월 14일42 ○○○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두 직원

(○○○, ○○○)의 자리를 옮기도록 지시받은 것은 2015년

2월 25일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변호인(피신

청인의 대리인)에게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은 허위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3월 16일

피신청인과의 통화 및 문자를 통해 ‘(확인서 제출이)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뜻을 밝혔으나, 3월

18일 피신청인이 유선으로 확인서를 거듭 요구하여, 3월

20일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을 통하여 대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43

나) 피신청인 주장44

피신청인은 2015년 3월 23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사과

및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본인이 기능직 두

사람에 대하여 행정실로 자리를 옮기도록 ○○○ 부장에

게 지시한 것은 2015. 2. 25.이었습니다’라고 진술되어 있

고, 첨부자료로 ○○○이 작성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

42 2015. 3. 13. ○○○ 진술청취; 입수자료

43 2015. 3. 31. ○○○ 진술청취; 입수자료

44 피신청인 사과 및 반성문(2015. 3. 23.); 2015. 3. 27. 피신청인 진술청취

습니다. 확인서의 내용은 ‘2/25 오후 5시경 ○○○ ○○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장님에게 3월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행정실이 바쁘게 되므로 ○○○, ○○○을 행정실에 근무

시키도록 지시받은 것을 잊고 있다가 3/9 생각나서 행정

실 회의에서 원장님이 출근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실 교

직원에게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실에 ○○○,

○○○이 근무하도록 지시 받았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피

신청인은 2015년 3월 27일 면담조사에서도 두 직원의 자

리를 옮기도록 지시한 것은 직무배제 이전인 2월 25일이

었다고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다) 참고인 주장

○○○은 2015년 3월 31일 ‘2015. 2. 25. 오후 5시경 ○

○○ 부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장으로부터 ○○○, ○

○○ 직원을 행정실에 각자의 자리에서 근무시키도록 지

시받았으며, 2015. 3. 9. 지시받았던 사항이 생각나서 부

장에게 말씀드렸으며, 2015. 2. 25. 이후로 원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시민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45

11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15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3월 16일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문자47를 증거로 제출하였

습니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피신청인 및 참고인 ○○

○의 주장은 허위이며, ○○○이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피신청인의 반복되는 강요에 불가피

하게 확인서를 작성한 것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피신청인은 직무배제 상태에서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며, 특히 피신청인 관

련 인권침해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

을 입단속시키고 피신청인이 투서자로 의심하고 있는 직

원들의 근무장소를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신청인이 이 기

간에 2차 피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허위

확인서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피신청인은 사과 및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장소를 이동하도록 지

시한 것은 직무배제 이전이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

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에게 허위 확인서를 작성

47 3월 16일 ○○○은 피신청인에게 ‘원장님 서울시에 오늘 오후에 상황설명

을 하는데 설명이 먹히질 안네요. 혹시 변호사에게 상황소명이 원장님에

게 오히려 더 누가 될 듯 싶습니다. ○○○’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

하였다.

라) 인정사실 및 판단 45

피신청인은 직무배제 이전에 ○○○과 ○○○의 근무장

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참고인 ○○○ 또한

이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은 피

신청인이 사과 및 반성문을 제출하기 열흘 전인 3월 13일

에 이미 3월 9일 ○○○과 ○○○의 자리이동을 지시하게

된 경위를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진

술 내용은 ○○○이 전 날(3월 8일) 피신청인과의 유선통화

에서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3월 9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오후에 전체 직원회의에서

전달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시간과 장소 등 사건의 경

위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은 시민인권보호

관이 직무배제 기간 중 업무지시의 건으로 서울시 ○○○

○○○에 공문(인권담당관-2807, 2015. 3. 13.)을 발송한 이

후, 피신청인이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경과 또한 구체적으

로 진술하고 있으며, 3월 10일 ○○○에게 받은 쪽지46와

45 사실확인서(2015. 3. 31.)

46 쪽지에는 ‘○○○ 감독님, ○○○ 주임 행정실 배치는 부장님 주도하 시행

✽원장님 개입여부로 하지 말 것’이라는 피신청인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1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17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하도록 수차례 강요하여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피신

청인의 사과 및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이며,

직원에게는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

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1. 결 론

본 건은 서울시 위탁시설인 ○○○○○○○의 원장이

2014년 3월 1일 부임한 이래 갖은 폭언과 욕설, 서류 및

전화 수화기를 들고 때리려는 듯한 위협 행위, 사표수리

및 근로연장 등을 빌미로 한 협박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

로 인하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원장은

교직원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원장

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어 교직원들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입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신청인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5일~6일 이틀에 걸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교직원 32명을

조사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가. 직장내 괴롭힘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판례 분석을 참고해 보

면,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등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의 형태입니다. 피신청인이 ○○○○○○○ 원장으로 새

로 부임하여 저조한 실적을 개선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가

지고 업무를 꼼꼼하게 살피고 추진하다 보니 발생한 갈등

이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썅 놈’, ‘돌대가리’, ‘싸가지 없는 새끼’, ‘멍청이’,

‘돈 독에 오른 년’ 등과 같은 욕설이나 “여기 사람들은 전

부들 치매에 걸렸다.” 등과 같은 비하적 표현, 서류나 전화

수화기를 집어던지려는 듯한 신체적 위협 행동 등으로 직

원들을 질책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사권자의 “계약을 안 해 줄 수 있다.”, “너 내가

못 잘라서 데리고 있는 줄 아냐?”와 같은 발언은 직원들로

하여금 모욕감 및 고용상의 불안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들

의 업무 환경을 악화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1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19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외에도 피신청인은 내부 투서자로 추측되는 직원들을 따

로 불러 “이걸 고발해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구제받

고자 하는 행위조차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

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언행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자에게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

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즉 직장 내 괴롭

힘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침해

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신청인은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

하여 참된 사회인과 다기능 인재를 육성한다는 이념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공공직업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교직원

과 교육생의 본보기가 되고 모든 이의 권리가 보장받는 조

직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고, 서울시 ○○○○○

○○ 위탁운영 협약서에 인권침해 등을 일으킨 경우 협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

기한다면 피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CCTV는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및 운영이 가능

합니다. 이는 CCTV 등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

기 때문에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서울시가 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

로 ○○○의 강의실 및 실습실에 CCTV를 설치하라는 지

시에 따라 ○○○○○○○에서 CCTV를 설치한 것이나,

동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의견청취 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이들을 대

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나 여론조사 등의 절차는 거

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설

치의 필요성과 설치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들이 권리 간에

균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행정직원들이 근무하는 행정실에는 2014년 7월 피

신청인의 지시로 CCTV가 설치되었으며, 설치목적은 피신

청인이 ‘직원을 부를 때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

12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215•위탁시설 대표에 의한 언어폭력 등

도로 이는 안전이나 범죄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에서 나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설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확보된다 하여

도, 설치된 CCTV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다면 이 또

한 문제가 됩니다. 피신청인은 원장실에서 강의실 및 행

정실 CCTV 출력 화면을 켜놓고 실시간으로 보면서, 수

업 중인 교수에게 연락하여 출석학생 수를 확인하고 직원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

고, 마치 헐벗은 느낌이며, 늘 감시당하는 듯하다고 고충

을 토로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범죄예

방이나 안전을 위한 CCTV의 본래의 설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교직원에 대한 지속적 감시 행위

이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와,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 직무배제 기간 중 허위 확인서 작성 강요

피신청인은 ‘서울시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에

의거 직무배제 된 상태에서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전달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며, 특히 피신청인 관련

인권침해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을

입단속시키고 투서자로 의심되는 직원들의 근무장소를 이

동하도록 지시한 것은 명백히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서

울시에서 성희롱 및 언어폭력 사건 조사 시 직무배제 조

치를 취하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를 예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 피신청인은 유선 혹은 직접

출근하여 직원들을 대면하는 등 직무배제 조치에 합당하

지 않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신청인이 직무배제 기간에 발생

한 2차 피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허위 확

인서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피신청인은 사과 및 반

성문을 제출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장소를 이동하도록 지

시한 것은 직무배제 이전이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

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에게 허위 확인서를 작성

12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하도록 수차례 강요하여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피신

청인의 사과 및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이며,

직원에게는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

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2. 조치사항 권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노승현

06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사건번호 15신청-26

1256•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결 정

사 건 15신청-26

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신청인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결정일 2015년 8월 27일

주 문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은 것은 양심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합니다.

2.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에 한하여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12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276•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이 유

1. 신청요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구(舊)시

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8. 사직서

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으로부터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작

성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근무 중

기밀과 관련된 일을 한 바도 없고 보안교육이나 주의를 고

지 받은 바도 없으므로 작성할 수 없다고 하니, 보안서약

서를 작성해야만 사직서가 처리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신

청인은 양심에 반하여 보안서약서 작성을 강요당하였다며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본 건을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 주장

공무원의 퇴직자 보안서약은 근무 중 지득한 기밀의 누

설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안업무규정 시행세

칙」(안전행정부 훈령 제2호)과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

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뿐만 아니

라 전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

으므로, 이는 사전고지나 퇴직자 보안서약과는 별개로 반

드시 지켜야 할 기본 책무에 해당합니다.

3. 쟁점

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이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이라고 합니다)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

는지

4. 조사결과

가.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12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296•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퇴직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보안서약서를 집행하고 있

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년 3개월 간 공무원으로 재

직하다가 2015. 3. 18.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 규칙

에 따라 퇴직자 보안서약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청

인은 기밀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보안교육이나 주의를 고

지 받은 바도 없으므로 작성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사직서가 처리될 수 있다고 하여 결

국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퇴직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 ○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보

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퇴직후에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 성명 (인)

서약집행관 소속 직 성명 (인)

13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316•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나. 관련법제와 인권기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1990년도에 가입한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안전행정부•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

정 시행규칙」을,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

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서울

특별시는 위의 대통령령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

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

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

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중략)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안업무규정」 제8조(비밀의 취급)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

13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336•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4조(서약) 비밀취급 인가를 받

은 사람은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서약 및 교육) ① 비밀취급

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규칙 제5조

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인가를 받은 자는 규칙 제

5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 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방지

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서

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집행은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과장급이상 직근 상급자가 된다.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8조(서약 및 교육)① 비

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른 서약을 받고 기초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특별인가를 받은 자는 시행

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집행은 소속 기관장이

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담당관·과장급 이상 직근 상급자가

된다.

다. 전문가 의견

1) 전문가 1

서울특별시가 퇴직자에게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자체는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비

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가와 동시에 서약서에 따

른 서약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

지는 않지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

13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356•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한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고 이를 퇴직과 연계하여

강요하는 것은 보안서약서를 요구하는 법령의 입법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도한 조치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판단합니다.

2) 전문가 2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제2절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에 속하여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에 대한 규

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13조의 제1항의 서약과 제

2항의 서약은 서로 상응하는 구조로 해석해야지 제2항의

규정만을 따로 떼어내어 비밀취급 인가와 무관하게 ‘모든

공무원’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8조의 내용도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

조와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라. 시민인권배심원회의

시민인권배심원회의는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논

의를 통해 합리적 의견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참석 배심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합의된

의견(평결)으로 제시되며, 시민인권보호관은 평결에 기속

되지는 않지만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는 본 건을 배심사건으로 선정하

고 2015. 6. 29.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

석 배심원 3분의 2 이상이 동일한 의견을 내지 못하여 시

민인권배심회의 결과는 미합의 되었으나, 배심원들은 아

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1) 다수의견(7명)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퇴직자 보안 서약서를 쓰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감안할 때 공무원이 취급하는

정보는 엄격한 제재 필요

■공무원은 비밀엄수 관련 법 조항을 숙지하고 일을 처

리하며, 퇴직 후에 비밀(기밀)을 누설할지 말지는 본인의

13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376•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선택사항이므로 인권침해는 아님

■단, 1번 항목 중 ‘본인은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는 문구는 퇴직자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

요함

2) 소수의견(4명)

전체 서울특별시공무원에게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쓰도

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임

■현재 보안서약서는 기밀 업무 담당자에게만 국한해

적용함이 타당함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지나치게 국가안전보

장에 관한 기밀로 취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함

■보안업무 담당자가 아닌 경우 현행 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함

마. 판단

1) 공무원이 엄수해야 하는 비밀과 보안서약서상의 기밀이 같

은지

「보안업무규정」 제2조는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에서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

도에 따라 Ⅰ급비밀(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

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

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

려가 있는 비밀), Ⅱ급비밀(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Ⅲ급비밀(누설될 경우 국가안

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8조는 ‘비밀은 오직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

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고’, 제16조에서 ‘비밀은 취

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

류(재분류 포함)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시를 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3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396•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

려지지 아니한 것 즉 비공지(非公知)의 사실(넓은 의미)로

서, 국가의 안전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 즉 ‘요비닉성(要秘匿性)’이 있는 동시에, 그것이 누

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 즉 ‘실질비성(實質秘性)’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1.16. 선고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

판부 결정).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국가공무원법」 제

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

의 의무) 등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

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

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

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

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

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라고 판시한바 있듯, 여기서의 비밀은 「보안업무규정」

등에서 사용하는 비밀의 의미와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퇴직자 보안서약서상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과 모

든 공무원이 엄수해야 하는 비밀은 서로 다른 것으로 피신

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2) 안전행정부 훈령에 따른 보안서약서 집행이 올바른 적용

인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

규칙」은 행정주체가 정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법령의 성

질을 갖지 않으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범위를 넘

어설 수 없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서 ‘비밀은 해당 등급

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고(제8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14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416•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인가와 동시에 정해진 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약을 하여

야 한다’(제14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업무규

정 시행세칙」 제13조 제2항의 ‘공무원’을 「보안업무규정」에

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할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을 넘어 ‘모든’ 공무원으로 해석

하는 것은 법규 해석상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비밀취급인가 대상

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1항의 서약과 제2항의 서약은 서

로 상응하는 구조로 해석해야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서

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8조도 비밀취급인가 대

상자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과 제2항의 서약 대상자 또한

동일하게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로 해석해야 합니다.

3) 보안서약서 작성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

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명문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

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

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

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의 내심적 형성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로 표

명하거나 행동으로 실현할 자유(또는 표명하지 않거나 행동

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현재 헌법재판

소의 확립된 입장입니다.1

퇴직자 보안서약서상 ‘본인은 서울특별시 근무 중 업무

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

을 인정한다’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

여 알게 된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

고 모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

어 국가기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임의로 확장시키고 있

습니다. 퇴직자가 근무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지만, 국

가안전보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위의 서약서는 퇴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

1 윤영미(2012), “양심의 자유”, 헌법재판 주요선례연구 1, 헌법재판소, 115p.

14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436•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고 있고, 보안서약서 제출을 퇴직과 연계시킴으로써 보안

서약서 내용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등 개인의 내심영역

에서 형성될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양심의 자

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처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밀 누설 방지

를 위해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를 교육하고 서약서를 집

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아 비밀에 접근하지 않는 자까지 위와 같은

보안서약서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이를 퇴직과 연계하여

강요하는 것은 비밀 누설 방지라는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과도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5. 결론 및 권고사항

현행 퇴직자 보안서약서 집행은 근무 중 지득한 기밀을

실질적 가치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고 모두 국가안전보

장에 관한 기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엄수 의무의 범위를 넘어 퇴직 공

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보안서약서 제출

을 퇴직과 연계시킴으로써 보안서약서 내용을 인정하도

록 강요하고 있어,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전성휘, 유재형

07직장 내 성추행

사건번호 15신청-49

1477•직장 내 성추행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결 정

사 건 15신청-49 직장 내 성추행1

신청인 ○○○

피신청인 ○○○

결정일 2015년 7월 2일

주 문

시민인권보호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성희롱이 인정되

1 신청인은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시민인권보호관은 본 건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보다는,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

련하여 행해진 성적 언동에 따른 피해가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

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의 라 등

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 정의를 기준으로 삼았다. 본 결정문에서는 ‘성희

롱’이나 ‘성추행’이 혼용되었다.

14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497•직장 내 성추행

므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은

1. ‘2015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해자 의무교육 및 무관용의 인사조

치를 실시하고,

2.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급

휴가 제공, 향후 피신청인과 동일 부서 발령 금지 등의 조

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신청요지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고 합니다)은 서울시 직원

으로 2015년 6월 12일 서울시 상급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

사를 마치고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서 ○○○(이하 ‘피

신청인’이라고 합니다)이 등과 손, 허벅지를 만지고, 옆으로

와서 앉으라며 신청인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하였

다며 2015년 6월 15일 서울시 인권센터에 본 건을 신청하

였습니다.

2. 규명과제

피신청인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

다.

Ⅱ. 조사결과

1. 사건 발생 경위

위 신청요지와 같습니다.

15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517•직장 내 성추행

2. 사건조사 결과

가. 신청인 주장2

신청인은 2015년 1월 신규임용된 직원으로, 2015년 6월

12일 ○○○○과의 상급자인 ○○ 주무관(이하 ‘참고인 1’이

라고 합니다)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여 함께 서울시

청 서소문 별관 근처 ○○○식당에 갔는데, 몇 분 후에 처

음 보는 서울시 직원 3명(피신청인 및 참고인 4 포함, ○○○

○과 소속 상급자)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

사 후 근처 노래방에 갔는데, 피신청인이 옆에 앉아 신청

인의 등을 쓰다듬듯 만지고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피해서 떨어져 앉자 옆에 앉으라며

신청인의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상의를 잡아당기기도 하

였습니다. 이 때 함께 있던 다른 직원들은 신청인의 상황

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견디다

못한 신청인이 울음을 터뜨리자 일행은 자리를 정리하였

2 2015. 6. 15; 6. 16. 신청인 진술청취.

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사무실로 들어와 신청인의 멘토3인

○○○ 주무관(이하 ‘참고인 2’이라고 합니다)에게 노래방에

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퇴근하면서 평소 가까이 지내

던 ○○구청 ○○○ 주무관(이하 ‘참고인 3’이라고 합니다)에

게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나. 피신청인 주장4

피신청인은 같은 과 참고인 1과 같이 저녁을 먹자는 ○

○○ 주무관(이하 ‘참고인 4’라고 합니다)의 제안으로 6월 12

일 저녁식사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신청

인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

였고, 이후 노래방에 간 뒤로는 화장실에 몇 차례 들락거

린 것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6월

15일 저녁 참고인 4가 그 날(6월 12일) 피신청인이 노래방

에서 신청인을 세워놓고 횡설수설 하는 등 실수하여 신청

3 서울시의 멘토링제는 신규·전입직원이 조직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멘

토를 지정하여 이들의 조직융화 및 업무적응을 지원하는 제도다(인력개발

과-3369, 2015. 2. 16.).

4 2015. 6. 16. 피신청인 진술청취.

15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537•직장 내 성추행

인이 울었다고 하였고, 6월 16일 오전에는 참고인 4가 신

청인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에게 사과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다. 참고인 주장

1) 참고인 15

참고인 1은 2015년 6월 12일 참고인 4, 피신청인과 같

이 저녁을 먹기로 했고, 같은 과에 근무하는 신청인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여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하였고, 조금씩 취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으나 노래

방에서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이후 피신청

인을 부축하여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태워 보냈고, 신청

인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6월 15일 출근하여 신

청인을 우연히 만나 그 날(6월 12일) 잘 들어갔느냐고 인사

5 2015. 6. 18. 참고인 1 진술청취.

를 건네니, 신청인은 그 날 성추행을 당했으며 도움을 달

라고 불렀는데도 참고인 1이 쳐다보지 않았다고 했습니

다. 참고인 1은 이후 참고인 4와 통화하면서 6월 12일에

신청인이 노래방에서 울어 참고인 4가 달래주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참고인 26

참고인 2는 2015년 6월 12일 저녁 9시~10시 사이에 사

무실에 혼자 있었는데 신청인이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으니, 신

청인은 참고인 1이 마련한 식사자리에 갔다가 ○○○○과

상급자 직원 3명을 처음 만났고, 노래방에 갔는데 그 자리

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손을 잡았고 이후 허벅지를 만

져 놀라 옆으로 자리를 피했더니 신청인의 옷을 잡아당겨

옆으로 앉게 하였다며 울먹이며 성추행 피해를 이야기하

였습니다. 참고인 2는 6월 15일 신청인에게 서울시 성희

롱고충상담원(여성정책과), 성희롱 피해 신고전화 7979 등

6 2015. 6. 17. 참고인 2 진술청취.

15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557•직장 내 성추행

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시민인권보호관 면담에 신청인과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3) 참고인 37

참고인 3은 신청인과 대학 동기로 평소 가깝게 지내며,

현재 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참고인 3은

2015년 6월 12일 저녁 9시50분에 신청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울고 있었고 당황한 목

소리였습니다. 신청인은 그 날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선

배 주무관들과 저녁식사 자리에 갔다가 노래방에 가게 됐

는데 그 날 처음 본 주무관이 자신의 허리를 만지고 허벅

지를 만져 뿌리쳤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신청인과 통화

하면서 신고여부를 고민하는 신청인에게 참고인 3은 아직

시보인데 조심스럽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었으나, 신청인

은 참고인 2와 의논하면서 신고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들

었습니다.

7 2015. 7. 1. 참고인 3 진술청취.

4) 참고인 48

2015년 6월 12일 참고인 4는 참고인 1과 통화하면서 같

이 저녁먹자고 약속을 정했고, 피신청인도 이 자리에 부르

자고 얘기가 되었으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 직원도

저녁식사 시간에 사무실에 있어서 같이 가자고 제안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보니

참고인 1이 신청인과 함께 나와 있었고, 참고인 4 등은 이

날 신청인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식사하면서 반주를 하였

는데, 신청인을 제외하고는 다들 조금씩 취한 상태였습니

다. 식사 후 노래방에 갔고 ○○○ 주무관은 1~2곡 부르

고 먼저 갔습니다. 참고인 1이 노래를 부르고 참고인 4가

그 옆에 서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앞에 세워놓고

훈계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노래가 끝나고 나니 신청인

이 우는 것을 보고 놀라서 신청인을 달래주었습니다. 6월

16일 출근 직후 피신청인을 따로 만나 그 날(6월 12일) 피

신청인이 신청인과 마주 서서는 꾸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

았고, 끝나고 신청인이 서럽게 울고 있어 달래주었다고 이

8 2015. 6. 16. 참고인 4 진술청취.

15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577•직장 내 성추행

야기해주었습니다. 피신청인은 그 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

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 관련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

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

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

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

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3의 라목에서 “성희

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

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

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

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

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고충 등의 신청, 상담 및 조사, 2차피해 예

방, 재발방지 조치 및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

니다. ‘2015년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여성

정책담당관-1448, 2015. 1. 26.)’에는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및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처리 시스템 강화

등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강력히 대응하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 인정사실

본 건은 성희롱 발생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외에 2명

이 함께 있었으나 이들이 모두 조금씩 술에 취한 상태인데

다 노래방의 특성상 어둡고 소란스러운 환경 탓에 성희롱

15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597•직장 내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목격자가 없습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은

이처럼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부수적인 정황을 면밀히 살펴 피해

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

다.9 이런 까닭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참고인들의 전언

이나 진술인의 일관성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성희롱 사

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10 이 중 전문(傳聞)은 유

력한 증거가 됩니다.11 신청인은 피해 직후, 사무실에 들어

9 이미경, 이윤상(2011), ‘성희롱 진정사건 결정례를 통해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인권 이론과 실천」 제10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

터, 89-90쪽.

10 성폭력도 성희롱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경우 “경험법칙에 의한 채증” 즉, 피해자가 경험한 일이고,

경험한 장소이고, 직접 본 사실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있는 정황증거만으

로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인정하고 있다. 강인영(2012), 「성희

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76쪽.

11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데 전언을 주요한 증거로 인정하

고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

를 입은 후에 진정인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해들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

대로 피해사실을 인정한 경우가 다수 있다. 예를 들면, 「10진차114 수산물

도소매업체 상사의 성희롱」(2010.3.2.), 「08진차208 광고인쇄업체 사장의 직

원에 대한 성희롱」(2008.9.22.) 등.

와서 참고인 2에게 피해내용을 전달하고 바로 이어 참고

인 3에게 전화하여 피해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점, 신청인

의 피해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 신청인이 당

일 처음 만난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꾸며서 진

술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 피신청인은 술에 취해 당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참고인 1은 2015년 6월 12일 참고인 4 및 피신청인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였고 이 자리에서 신청인도 함

께 가지고 제안하여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신청인

은 참고인 1 외에는 모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행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식사 후 근처 ○○○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등

을 쓰다듬고 손을 잡았으며, 이후 신청인의 허벅지를 만졌

습니다. 이에 놀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피해서 앉자 피신

청인이 신청인의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상의를 잡아당겨

옆에 앉게 하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신청인이 울음을 터뜨

리자 참고인 4가 신청인을 위로하였고, 참고인 1은 술에

취한 피신청인을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

16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617•직장 내 성추행

가니 참고인 2가 사무실에 혼자 있어 신청인은 참고인 2에

게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퇴근하면서 평소

가까이 지내던 참고인 3에게도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있었

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 판 단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

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

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

는 것을 말하므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

는지 여부와 직위 및 업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은 같은 과에 근무하는 상급자의 제안으로 마련

된 자리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자리에 동석한 이들은 모두

서울시 동일 직렬 상급자로 입사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

규직원인 신청인에게는 조심스러운 관계입니다. 또한 근

무시간 이후라고 해도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식 등은

이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바와 같이 본 건도 업무 관련

성이 인정됩니다.12 또한 노래방에서 신청인의 등을 쓰다

듬고 손을 잡았으며, 이후 신청인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

에 놀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피해 떨어져 앉자 신청인의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상의를 잡아당겨 옆에 앉게 한 행위

는 성적 굴욕감 및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 성희롱으로 판단합니다.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1. 결 론

본 건은 신청인이 2015년 6월 12일 참고인 1의 제안으

로 동행한 저녁식사 이후 노래방에서 당일 처음 본 상급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을 쓰다듬고 손을 잡았으며, 이후

신청인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놀란 신청인이 피신청인

12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식, 출퇴근길, 근무 외의 시간 등에 일어난 성희롱에

대해서 업무 연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회식자리 이후 발생

한 재해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에 인정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다수 있다. 대

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812 등.

16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637•직장 내 성추행

을 피해 떨어져 앉자 신청인의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상의

를 잡아당겨 옆에 앉게 하는 등의 성추행에 대하여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은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

하지 못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없었던 일을 말했을 것이라

고 생각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13 당시 노래방에 함

께 있었던 참고인 2명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성추

행을 목격하지 못했으나, 신청인이 피해 직후 함께 근무하

는 참고인 2(멘토)에게 피해내용을 전달하고 바로 이어 참

고인 3에게 전화하여 피해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점, 신청

인의 피해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 신청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꾸며서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의 주장

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성희롱의 정의에 따라 피신청인 행위의 업무연관성 및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 여부를 살펴보면, 근무

시간 이후라고 해도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식 등은 업

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등을 쓰다듬고 손과 허벅

13 2015. 6. 16. 피신청인 진술청취.

지를 만지고, 놀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피해 떨어져 앉자

신청인의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상의를 잡아당겨 옆에 앉

게 한 행위 등은 성적 굴욕감 및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정사실 행위에 대하여 「양

성평등기본법」 제3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3 라

목의 ‘성희롱’에 해당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

합니다.

2. 조치사항 권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유재형, 전성휘

08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사건번호 15신청-50

1678•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결 정

사 건 15신청-50

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신청인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결정일 2015년 10월 15일

주 문

1. 피신청인이 청소년 성소수자 전시회 지원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인정합니다.

2. 서울특별시장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지

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해

당 부서에 대하여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성소

16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698•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수자 차별금지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신청인은 성북구에 위치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대표로 ○○마을 주민협의회의 제안을 받아 피신

청인의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기 사업’(이하

‘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 합니다.)의 일환으로 2015. 6. 12.부

터 7. 3.까지 성북구 ○○동 ○○마을 박물관에서 ‘○○마

을과 함께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전시회 우리 동네 무지

개’라는 전시(이하 ‘이번 전시’라 합니다.)를 시민모임 즐거

운 교육 상상,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개

최할 예정이었으나, 피신청인이 성소수자 관련 전시에 대

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하였

는바, 이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

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며 2015. 6. 17. 서울시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한옥조성과에서 시행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은

한옥과 도성의 역사적, 상징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사업목적

이 있고, 사업신청 시 각 주민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실행계

획서를 토대로 심사 및 선정이 이루어지며, 선정 시에는

사업실행계획서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

주민협의회의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성곽마을 ○○마을의

가치’(이하 ‘이 신청 사업’이라 합니다.)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

획서 상에 ‘청소년 성소수자 전시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 없었으며, 제출한 계획서에는 ‘마을박물관 재생위원회

등을 매월 진행하여 구체적인 전시주제 등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을박물관 재생위원회 등과

구체적 협의절차가 미비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마을 주민협의회의 이번 전시가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전시이기 때문에 행사지원을 불허

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 마을의 다

17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718•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양한 채널과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그리고

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점으로 인해 사

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안내한

것입니다.

3. 쟁 점

○○마을 주민협의회의 이번 전시를 추진하지 못한 것

이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고 합니다.)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4. 조사결과

가. 기초사실

1) 피신청인은 한옥마을과 한양도성 인근 마을 내 역사

적·문화적·상징적 자원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용, 마

을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2013년부터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2015.

3. 2.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마을 가꾸기 사업은 ‘한

옥과 한양도성의 장소적 자산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제안된 사업은 현장조사와 선정위원

회의 종합적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고 기재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2015년 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2015. 3. 18.까지 제안서를 받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2015. 4. 10. 19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이 신청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마을 주민협의회에서 2015. 3. 18.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마을 가꾸기 사업 제안서에 의하면, 이 신청 사업

의 사업목적은 “전시 및 마을 내부 활동으로 박물관의 활

용도를 높이고, 활동내용들을 통해 ○○마을의 가치와 마

을 민주주의의 기본권에 대해 공유하여 마을 공동체를 강

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마을박물

관 전시기획 총 4회, 성곽마을에 사는 청소년 및 아이들이

한양도성 알아보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을박물관 기획

전시는 ‘마을박물관 기획 전시팀을 구성하고, 전시회 개최

계획을 수립한 후 홍보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통

17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738•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적인 성곽마을의 가치와 다음 세대의 중요가치인 마을 민

주주의의 핵심인 기본권에 대해서 마을 주민과 외부 탐방

객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성북구

아동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서예문화예술을 통한 주민연계 사업을 주로 실시하고 있는

문밖세상 등과 연계하여 성곽마을의 가치와 다음 세대와 공

유하는 전시회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번 전시는 2015. 6. 12.부터 7. 3.까지 성북구 ○○

동 ○○마을 박물관에서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 행동

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

동이 공동으로 마을과 세대, 성적 지향을 두루 엮어 청소

년 성소수자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존재를 드러내고 관계

를 모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청소년

성소수자 육우당의 글, 육우당 문학상 수상작, 청소년 성

소수자 유품 등을 전시할 예정이었습니다.

4) ○○마을 주민협의회는 이번 전시와 관련하여 전시홍

보물에 서울시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2015. 6. 2.경 담당

자 ○○○ 주무관(이하 ‘담당자’라 합니다.)에게 후원명칭사

용 승인요청 문서를 메일로 발송하였고, 담당자는 2015.

6. 5. 후원명칭사용 승인여부를 검토하고자 ○○마을 주민

협의회에 포스터 시안과 전시기획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

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5) 2015. 6. 8. 신청인과 ○○마을 주민협의회 ○○○

대표,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 ○○○ 대표는 이번 전

시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장을 듣고자 담당자를 면담하였

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전시는 마을 가꾸

기 사업의 취지와 목적과는 맞지 않고, 이번 전시가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사업실행계획서

에 따라 추진되지 않아 지원이 어렵겠다는 답변을 들었습

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주민협의회 ○○○ 대표는

2015. 6. 25.과 2015. 7. 24. 서울시 민원처리시스템인 ‘응

답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내용에는 ‘담당자가 사업

제안서에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없었고 성소수자라는 말

이 들어갔으면 전시회를 조건부 승인으로 받지 않았을 것

이라 했고, 기획팀과 담당자를 찾아가 전시회 불허에 대한

입장을 들었을 때도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고 기재하고 있

17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758•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습니다.

6) ○○마을 주민협의회는 2015. 6. 29. 피신청인에게

마을박물관 기획 전시회 중 하나로 기획되었던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과 성북구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합동전시가 마을 공동체 지

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으로 인해

취소되었기에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의 1년간의 기록전’

으로 사업내용을 변경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5. 7. 2.

○○마을 주민협의회의 사업내용 변경신청에 대해 승인

통보하였습니다.

7) 피신청인은 2015. 7. 1.과 2015. 7. 27. ○○마을 주

민협의회 ○○○ 대표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당초 제출

한 사업계획서상에는 청소년 성소수자 전시회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당초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

마을박물관 재생위원회 등과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점으로

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었다’고 답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 한옥조성과는 주거환경

개선과, 한양도성도감과에 이번 전시에 대하여 한양도성

공동체 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을 요청하였고, 주거환경개선과는 ‘마을박물관 등 주민공

동이용시설은 마을의 가치와 가능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

유하거나 주민모임, 활동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용

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양도

성도감과는 ‘이번 전시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8) 피신청인은 이번 전시와 관련하여 ○○마을 주민협의

회의 후원명칭사용 승인요청에 대해 회신한 사실이 없습

니다.

나. 이번 전시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

지 않는지

피신청인은 이번 전시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취지와 목

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마을 가꾸기 사업은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

을의 역사적·상징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사업 지

17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778•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원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

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를 근거로 두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지

향,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 주민 및 마을의 개

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을 기본원칙1으로 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2015. 3. 2.자 한옥마을 한양도성 마을 가꾸기 주민제안

사업 모집 보도자료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은 한옥과 한양

도성의 장소적 자산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둘째, 피신청인은 마을 가꾸기 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 신청 사업을 선정한 점,

셋째, 이 신청 사업은 마을박물관이라는 마을 자원을 활

용하여 주민과 지역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자

리를 만듦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는 점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전시는 피신청인의 마을 가꾸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번 전시가 ○○마을 주민협의회의 이 신청 사업실

행계획서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피신청인은 이번 전시가 ○○마을 주민협의회의 이 신

청 사업 실행계획서의 내용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마을 주민협의회의 이 신청 사업 실행계획서

에는 ‘총 4회의 전시회 주제 및 일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

하고, 주민협의회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민모

임 즐거운 교육 상상과 성북구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청소

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합동전시, 동네 거주 화

가와 한성대 미술대 학생들의 합동전시, 동네 거주 사진작

가의 한양도성과 ○○마을 풍경전시, 문밖세상 대표 ○○

○ 씨의 전시를 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프로그램별 주민

참여 확대방안으로 ‘마을박물관 재생위원회를 매월 진행하

여 구체적인 전시일정 및 전시 주제 등을 논의한다’고 기

재하고 있는 점,

17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798•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둘째, 시민인권보호관이 ○○마을 마을박물관 재생위원

6명(○○○ 대표 포함) 중 3인에게 확인한바, 마을박물관 재

생위원회는 매월 개최되었고, 올해 전시 내용은 물론 성소

수자 관련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으며, 마을

박물관 재생위원회의 동의하에 마을 가꾸기 사업이 진행

되었고, 피신청인이 이번 전시에 대해 지원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기금으로라도 이번 전시를 개최하자고

논의된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전시가 이 신청 사업 실행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이 신청 사업 실행계획서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 피신청인이 청소년 성소수자 전시회이기 때문에 지

원을 거부한 것인지

피신청인은 이번 전시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적이 없고,

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신청인과 ○○○, ○○○의 각각의 진술과 2015.

6. 9. ○○○이 작성한 페이스북의 글, 2015. 6. 5. 전시

기획자들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의 메시지, ○○○이 서울

시 민원처리시스템인 ‘응답소’에 제기한 민원내용 등에는

2015. 6. 5. 담당자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성소수자

는 관계가 없다, 사업계획서에 성소수자 관련 전시가 없

다, 성소수자 전시를 한다고 했다면 처음부터 하지 못하

게 했거나 조건부로 허가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고, 2015. 6. 8. 담당자와의 면담에서도 ‘사업

계획서에 성소수자 관련 전시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성소

수자 관련 전시는 마을 가꾸기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

며, 성소수자 관련 전시가 있었다면 지원을 안했을 것’이

라고 말해 신청인 등이 담당자의 발언이 차별적이고 반인

권적 발언임을 지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담

당자도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신

청인 등은 이번 전시가 성소수자 관련 전시회이므로 이번

전시에 대한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둘째, 이 신청 사업 실행계획서는 이번 전시와 다른 3회

18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818•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의 전시2가 누구와 전시할 것인지를 기재하고 있을 뿐 전

시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번 전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번 전시가 성소수자 관련 전시이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마을박물관 재생위원회에서도 피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내용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

인은 이번 전시가 성소수자 관련 전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전시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2 동네 거주 화가와 한성대 미술대 학생들의 합동전시, 동네 거주 사진작가의

한양도성과 ○○마을 풍경전시, 문밖세상 대표 ○○○씨의 전시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 6. 17.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

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A/HRC/17/

L.9/Rev.1. “인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결의안”)한

바 있습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7조 관련)이 동

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03. 3. 31. 결정 02

진차80·02진차130 병합)하여 이후 2004. 4. 30. 해당 기준

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바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 신청에 대해 그 내용을 이

18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838•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구청장에게 향후 광고물

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옥외광고물

의 게시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3. 5. 15. 결정 12진정0909300)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시설 이용 불허결정에 대해서 ‘피진정인으로서는 민원 발

생과 갈등이 예상되는 행사를 승인하는 것에 부담을 갖게

됨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비록 집단 간 견해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

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

가 있으므로 시설 사용을 불허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없

이 성적 지향에 의해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

설이용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승인하는 일

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

회 2014. 4. 24. 결정 13진정0886700)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 피신청인은 ○○마을 주민협의회의 이번 전시가 ‘성

소수자’를 주제로 한 전시이기 때문에 행사지원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 마을의 다양

한 채널과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그리고

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점으로 인해 사

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안내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 신청 사업은 마을박물관이라는 마을 자원을 활용하

여 주민과 지역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만듦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

이 있고, ○○마을 주민협의회는 마을 운영위원회와 마을

박물관 재생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이번 전시를 기획하

고 추진한 것으로 다른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 점,

이번 전시는 사업실행계획서상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 상

상과 성북구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

원센터 띵동의 합동전시’로 전시주체 중 ‘성북구 아동청소

년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로 변경되었

을 뿐 사업실행계획서와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근거

는 없는 점, ○○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이번 전시를 개최하

18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이 이번 전시에 대한 지원이 어렵겠

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으로 이번 전시가 성소수자 관련

전시가 아니었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

소수자 관련 전시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헌법」에

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전성휘, 이윤상, 유재형

09직장 내 성희롱

사건번호 15신청-78

1879•직장 내 성희롱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결 정

사 건 15신청-78 직장 내 성희롱

신청인 ○○○

피신청인 ○○○

결정일 2015년 10월 27일

주 문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는 신청인

의 주장은 기각합니다.

18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899•직장 내 성희롱

3. 서울특별시장에게,

가. ‘2015년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에 따

라 피신청인에게 가해자 의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나. 신청인의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급

휴가 제공 및 피해자 심리치료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고,

다. 서울시 성희롱 예방교육에 2차 피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 ○○○○○○○

과 소속 주무관으로 2015. 5. 20. 퇴근 무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과 상사인 피신청인으로부터 “거사 잘 치르고

오세요.”라는 말과 2015. 5. 26. 신청인이 부서 회의에 들

어갈 때 피신청인으로부터 “허리 아프세요?”라는 말을 듣

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피신청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

했다며 2015. 9. 14. 여성가족정책실장 성희롱 신고 핫라

인으로 신청하였다가 2015. 9. 21. 신청을 취하하였습니

다.

나.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청인

이 피신청인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는 것과 신청인을 비

난하는 말을 한다는 것을 듣게 되어, 취하한 사건과 2차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2015. 10. 5. 시민인권보호

관 및 여성가족정책실장 성희롱 신고 핫라인으로 재신청

하였습니다.

2. 쟁점

가. 피신청인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비난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주

었는지 여부

19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919•직장 내 성희롱

3.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2015. 4. 17.~18. 부서 워크숍을 갔을 때 여자 친구

와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것을 얘기해서 신청인이 여

행을 간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이나 피신청인도

알고 있었으며 여행을 가는 것을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2) 2015. 5. 20. 18:20경 퇴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

리는 피신청인에게 “내일부터 휴가입니다.”라고 인사하자,

피신청인은 “거사 잘 치르고 오세요.”라는 말을 했고, 피

신청인의 말에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

습니다.

3)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날인 2015. 5. 26. 10:00경 부

서 회의에 들어갈 때, 항상 허리가 뻐근한 느낌이 있어 허

리에 손을 얹고 들어가자, 피신청인은 “허리가 아프세요?”

라고 말했고, 휴가를 떠나기 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거사

잘 치르고 오세요.”라는 말을 들었기에 또 한 번 성적 수치

심을 느꼈습니다. 당시 옆에 있던 직원이 “그건 성희롱적

발언이에요.”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4) 2015. 9. 21. 신청한 사건을 취하한 후, 2015. 9. 24.

20:00~21:00 사이에 본부 내의 다른 과장을 우연히 만났

을 때, “이야기 다 들었다. 마음고생이 심했겠다.”라는 얘

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장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여

피신청인에게 물어본 결과, 피신청인은 그 과장에게 보고

할 의무가 있어 얘기를 했다고 하였으며, 그 과장이 가해

자의 입장에서 보고된,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

서 알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5) 2015. 10. 1. 부서의 협력단체 대표와 장시간 얘기하

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친분이 있는 몇몇 시민단체 사람

들에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를 했

다는 얘기를 한다고 들었으며, 가해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다녀 본인은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9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939•직장 내 성희롱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2015. 4. 17.~18. 부서의 대부분의 직원이 1박 2일

로 워크숍을 갔고 그때 신청인이 장래를 약속한 분과 여행

을 간다는 얘기를 해서 모든 직원들이 잘 갔다 오라고 축

하해 주었습니다.

2) 2015. 5. 20.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청인을 만나 대화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2015. 5. 26. 신청인에게 허

리가 아프냐고 물어본 것은 신청인이 평소에도 허리가 계

속 아프다고 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고 수시로 물어봅니

다.

3) 과에 젊은 남자 직원 중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성희

롱, 성희롱’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

원은 과에 어떤 직원이 다른 여성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성희롱’이라고 농담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4) 2015. 9. 17.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불참사유를 부서 내 직원에게 설명했고, 그

직원이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피신청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5. 10. 8. 그 직원이 신청인

을 만나 자신이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신청인

과 피신청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얘기하고, 신청인에게 사

과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을 취

하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5) 2015. 9. 20. 본부 내의 다른 과장에게 보고를 했습

니다. 성희롱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얘기를

했고, 신청인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4.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

로 인정합니다.

가. 2015. 4. 17.~18. 부서 직원 대부분이 참석한 워크

19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959•직장 내 성희롱

숍이 있었고, 직원들은 신청인이 장래를 약속한 사람과 같

이 여행을 간다는 것을 알고서 축하를 한 사실이 있는 것

으로 인정합니다.

나. 피신청인은 “거사 잘 치르고 오세요.”라는 말을 하

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는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며, 신청인과 같은 부서 직원인 참고인 1은 ‘2015년 6월

~7월경 신청인을 포함해 서 너 명의 주임들이 앉아서 얘

기할 때 신청인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해서 들었

다.’, 신청인과 입사동기인 참고인 2는 ‘메신저상1으로 신

청인이 휴가를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말을 들어서 괴로우며, 몇 번 더 이런 일이 반

복되면 신고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 같은 부서 직원

인 참고인 3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신청인이

나에 대해 가깝게 생각하니까 힘든 것을 얘기해서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참고인 1, 참고인 2 및

신청인과 같은 부서 직원인 참고인 3과 참고인 4 등 4명은

공통적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휴가를

1 신청인과 참고인 2 간의 메신저 대화록. 2015. 7. 29. 10:14

가기 전 “거사 잘 치르고 오세요.”라는 얘기를 했고, 휴가를

다녀온 후에는 “허리 아프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

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피신청

인이 신청인에게 “거사 잘 치르고 오세요.”와 “허리 아프세

요?”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 신청인은 “항상 허리가 뻐근했다.”라고 진술하고 있

고, 참고인 3 및 같은 부서 직원인 참고인 5는 ‘신청인은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아서 평소에도 허리에 손을 자주 짚었

고, 피신청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신청인에게 허리

가 아프냐고 자주 물어봤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보았

을 때, 신청인은 평상시에도 허리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참고인 3과 참고인 5의 진술에 비추어

참고인 5가 다른 직원의 얘기에도 장난으로 성희롱이라는

언급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라. 신청인과 같은 부서 직원인 참고인 6은 ‘2015. 9.

17. 피신청인이 성희롱 신고 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 당

일 피신청인이 주재해야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회의

에 못 들어 왔고, 회의가 끝난 뒤 1층 로비에서 이런 사실

19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979•직장 내 성희롱

을 시민단체 관계자 ○○○와 △△△에게 얘기를 했다. 피

신청인이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신청인의 성희롱 신고 사

실을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신청인의 오해를 풀기 위

해 2015. 10. 8. 신청인을 만나 사과를 했다. 이번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얘기한 적은 없으며, 회의가 있던 날

시민단체 관계자 ○○○, △△△ 2명에게만 얘기했다.’고

진술하는 점, 부서의 협력단체 대표인 참고인 7은 ‘2015.

9. 22.경 본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 등 3~4명이 시

의회 회의실에서 업무 때문에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

○로부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다

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은 없다.’

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피신청인이 아

닌 해당 부서의 참고인 6이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신청인

이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것을 알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

정합니다.

마. 본부 내의 다른 과장인 참고인 8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신청인은 본인에게 신청인이 피신청인

을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의하

러 왔다고 얘기했다. 피신청인과는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

했고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없었다.’라고 진술하

는 점, 피신청인은 ‘2015. 9. 20. 참고인 8에게 보고를 했

다. 성희롱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얘기를

했고, 신청인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한 적은 없다.’라고 진

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참고인 8과 피신청인의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참고인 8이 피신

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을 것

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판단

가. 피신청인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

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

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19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999•직장 내 성희롱

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

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

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은 업

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

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

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인 피

해자의 관점에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

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2 등을 종합하여 하게 됩니다.

피신청인의 “거사 잘 치르고 오세요.”라는 발언이 업무

시간이 끝난2 18:20경 이루어졌더라도 신청인이 상사인 피

신청인에게 휴가 내용에 대한 인사를 한 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비록 두 사람 만의 대화여서 진술 외의 다른 증빙자료

가 없고, 피신청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참고

인 다수가 전언3이지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점, 메신저 대화록에서 관련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드

러나는 점, “거사 잘 치르고 오세요.”라는 발언이 일반적

이지 않은 표현이어서 신청인이 해당 발언을 기억하고 이

를 문구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으로 볼 수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신청인이 해당 발언을 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의 해당 발언은 남

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언어적 행위에 속하는 ‘성

적 언동’4으로서 보통의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았

2 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927600’(대학교 관리직원의 청소노동자 성희롱)

3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에서 전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

이 있는 경우, 전문 진술만으로 성희롱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10진차

114’(수산물 도소매업체 상사의 성희롱), ‘08진차208’(광고인쇄업체 사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 등이 있다.

4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

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

20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19•직장 내 성희롱

을 때 듣는 사람의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

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양성평

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합니다.

피신청인이 “허리 아프세요?”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참고인들 다수가 신청인이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아서

피신청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허리가 아픈지 자주

물어봤다고 진술하는 점, 피신청인이 해당 발언을 했을 때

옆에서 “그건 성희롱적 발언이에요.”라고 언급을 한 참고인

5가 다른 직원들의 말에 대해서도 농담으로 성희롱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해당 발언이

보통의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

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양성평등기본법」 제3

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

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

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비난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주

었는지 여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5항 제2호에서 “성희롱에 관

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

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

실에 대해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

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성희롱 피

해자에 대해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9조 제3항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

호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2차 피해’

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

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경제적 불이익이나 피

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정의”5되고 있

5 이미경. 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 논문. 11쪽

20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39•직장 내 성희롱

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청인의 성희롱

신고 사실을 알리고 신청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여 2차 피

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이 아닌 해당 부서

의 참고인 6이 시민단체 관계자 2명에게 관련 내용을 알린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참고인 8에게 신청인에 대

한 부정적인 내용을 보고했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은 자신의 복무 관련 사항을 참고인 8

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 성희롱 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참고인 8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보고되었

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피신청

인이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신청인이 성희롱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신청인을 비난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주었

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권고합니다.

시민인권보호관 유재형, 이윤상, 전성휘

10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사건번호 15신청-97

20710•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결 정

사 건 15신청-97 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신청인 ○○○

피해자 1. ○○○

2. ○○○

3. ○○○

4. ○○○

피신청인 1. ○○○

2. (재)서울○○○재단 대표이사

결정일 2015년 12월 17일

주 문

1. 피신청인 1이 피해자들에게 한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

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20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910•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2. 피신청인 2에게 피해자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피신

청인 1이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신청인 1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등 신고 및 예방시스템 운영실

태」 등 내부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가해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피신청인 2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리절

차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 대상으로 성희롱

발생시 관리자의 대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

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직영하는 서울 중구에 소재한 ○

○○○○○○○○ ○○○ ○○○ ○○ 카페(이하 ‘이 카페’

라고 합니다.)에서 근무했던 비상용직 근로자이며, 피신청

인 1은 이 카페에서 2015. 1.부터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신청인은 2015. 9. 5.부터 2015. 11.

29.까지 이 카페에서 비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피신

청인 1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카페 운영관리 담당

자에게 피해 보고를 했으나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다며, 2015. 12. 2. 서울시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2. 당사자 등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피해자 1

피해자 1은 2015. 9. 5.부터 2015. 11. 29.까지 이 카페

에서 비상용직 근로자로 주말에 근무하였는데, 2015. 9.

6. 카페 안에 있는 직원용 의자에서 피신청인 1이 휴대전

화로 페이스북을 검색하다가 심리테스트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 1의 이름을 테스트한 후 “네 이름은 성욕이 90%”

라고 말하여 피해자 1이 기분이 나빠 자리를 피하자 따라

오면서 휴대전화의 심리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1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1110•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또, 피해자 1이 주문을 받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는데, 피

신청인 1이 피해자 1로부터 4~5m 떨어져 있는 의자에 앉

아 자신의 무릎을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 1에게 “여기 앉

아라.”라고 말했고, 그 후로도 피신청인 1은 피해자 1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

대 앞에서 피해자 1에게 다가와 앞에서 껴안으려고도 했

습니다.

2) 피해자 2

피해자 2는 2015. 10. 1.부터 이 카페에서 비상용직 근

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11. 20. 오후 4~5시경 이 카페

의 또 다른 바리스타인 ○○○와 화장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1이 끼어들어 “피부에 좋은 게 있

는데 추천해 줄까?”라고 말해 피해자 2가 “그게 뭔데요?”

라고 물으니 “남자 정액을 가져다 얼굴에 발라라.”라고 말

했고, 피해자 2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재차 물으니 “그게 피

부에 좋고 탱탱해 진대.”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2는 그

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피해자 2는 이러한 내용을 2015. 11. 21. 피해자 1에게

얘기했는데, 피해자 1은 자신도 피신청인 1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고, 이 카페 옆 ○○○ 판매숍(이하

‘판매숍’이라 합니다.)에 근무하는 피해자 3과 4에게도 이야

기 했는데, 피해자 3은 피신청인 1이 평소에도 성적인 얘

기를 많이 하였다고 하며,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한 것은

여러 번 있었고, 피해자 4에게는 다리에 멍이 들어 있는 것

을 보고 ‘성폭행 당했냐’고 물어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 피해자 3

피해자 3은 2015. 3. 1.부터 2015. 5. 31.까지 이 카페

에서 비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었는데, 피신청인 1이 피

해자 3을 쳐다보며 마사지젤 샘플을 가지고 농담처럼 손

으로 마사지를 하는 모양을 표현하면서 “가슴을 마사지 해

줄까?”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 3이 다른 비상용직 근

로자와 계산대 앞에서 팔을 기대고 서서 구부리고 있는 모

습을 피신청인 1이 뒤에서 휴대전화로 찍어 두 사람 몸매

를 비교하여 피해자 3은 기분이 나빠 피신청인 1의 휴대전

화를 빼앗아 바로 지워버린 적이 있으며, 피신청인 1이 평

소에도 볼을 꼬집거나 무릎에 앉으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21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1310•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했고, 창녀촌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인들은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창녀촌에 간다는 등의 성적인 얘기를 아무

렇지도 않게 자주 말했습니다.

4) 피해자 4

피해자 4는 판매숍에서 근무하는 비상용직 근로자로

2015. 8.~9.경 다리에 멍이 들었었는데, 피신청인 1이

“너 성폭행 당했어? 왜 멍들어 있어?”라고 물어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의 주장

피해자 1의 주장에 대해 유머테스트 사이트에서 피신청

인 1 본인 이름을 검색한 적이 있긴 하지만, 피해자 1의 이

름을 검색한 적은 없고, 피해자 2에게 무릎을 치면서 옆자

리에 앉으라고 했지 피해자 1에게 무릎에 앉으라고 하지

는 않았습니다.

피해자 2의 주장에 대해 다른 비상용직 근로자로부터 정

액이 피부에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11월 경 페이

스북에 영국에서 정액이 피부에 좋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는 내용이 있어 이 카페의 또 다른 바리스타인 ○○○가

맞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고, 당시 ○○○가 “정액”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 3의 주장에 대해 이 카페의 또 다른 바리스타인

○○○와 일본의 마사지젤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 3에게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피해자 4의 주장에 대해 당시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무릎을 “누가 때렸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 12. 4.경 이 카페 운영 관리 담당

자인 운영팀 ○○○로부터 피신청인 1이 성희롱했다는 이

야기를 듣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2) 피신청인 2의 주장

피신청인 2 소속 운영본부 운영팀에서 이 카페에 대한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는 2015. 11. 26.~27.

21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1510•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경 판매숍에 근무하는 피해자 4로부터 피해자 2의 피해사

실을 들었으며, 피신청인 1이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잘한

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2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니 피해

자 2가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는 2015. 12. 1. 피해자들에게 들은 사실을 ○○

본부의 ○○팀장에게 보고했고, 2015. 12. 2. ○○팀장은

○○본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팀장과 ○○본부장은

피신청인 1에게 경고나 주의를 주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는 2015. 12. 2. 피신청인 1과 면담하면서 피신청

인 1이 피해자 1과 2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얘기를 들

었고,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에게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더니 피신청인 1이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다시 “피해자 2에게 농담이라고

하면서 한 얘기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 피신청인 1이 “농

담은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는 “농담으로라

도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라고 주의를 주었고, 피신청인

1이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며칠 지나니 태도가 달라져

현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는 ○○팀장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알아보고

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하여 2015. 12. 7. 고충처리

위원인 ○○본부의 ○○팀장에게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보

고하였습니다.

3. 쟁 점

가. 피신청인 1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나. 피신청인 2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절히 대응했는지

4. 인정사실

가. 피신청인 2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이 카페는 ○○

○○○○○○○가 개관된 2014. 3. 21.부터 피신청인 2가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피해자들은 피신청인 2가 직영하는 이 카페나 판

매숍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비상용직 근로자이고, 피신

청인 1 또한 피신청인 2가 직영하는 이 카페 바리스타로

2015. 1. 채용된 계약직 직원입니다.

21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1710•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다. 이 카페는 직원 2명과 평일에 근무하는 비상용직 근

로자 1명, 주말에 근무하는 비상용직 근로자 1명이 있는

데, 직원 2명은 남자이고 청각장애인으로 피신청인 1은 의

사소통이 가능하나, 다른 1명은 수화나 종이에 적어서 의

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 피신청인 1은 이 카페 또 다른 바리스타인 ○○○와

수화로만 대화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

다고 주장하나, 피해내용이 당사자들의 대화이거나 피신

청인 1과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여 진술 외의 다

른 증빙자료가 없으나 피해자들과 이 카페 운영 관리 담당

자인 ○○○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

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내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

는 대화내용이 아니며, 수화로만 이야기한 것을 청인(聽人)

인 피해자들이 알아들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신

청인 1이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 1

과 피해자 3은 공통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1이 평소에도 성적인 얘기를 자주 했다는 피

해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이 카페 운영관리 담당자인 ○

○○가 이번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

었던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 1이 2015. 3.~5.경 피해자

3에게 “가슴 마사지 해 줄까?”, 2015. 8.~9.경 피해자 4에

게 “너 성폭행 당했어?”, 2015. 9. 6. 피해자 1에게 “네 이

름은 성욕이 90%”, 2015. 11. 20. 피해자 2에게 “남자 정

액을 가져다 얼굴에 발라라”라고 얘기하고, 피해자 1와 3

에게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 1을 껴안으려고

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마. 2015. 11. 21. 피해자 2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피해

자 1에게 알렸고, 피해자 1과 2는 판매숍에서 근무하는 피

해자 4에게 이야기 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서로

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5. 11. 26.경 피해자

4는 이 카페 운영 관리 담당자인 ○○○에게 이러한 사실

을 말하였습니다.

바. ○○○는 2015. 11. 27. 인사과에 피신청인 1의 계

약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2015. 12. 1. ○○본부의 ○○팀

장에게 보고하였고, 2015. 12. 7. 고충처리위원인 ○○본

부의 ○○팀장에게 이야기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1910•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사. 피신청인 2는 서울시 공기업담당관-1632(2015. 2.

16.)호와 관련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등 신고 및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자 사건 발생시 대표이사 핫라인이나 신고센터(감사

팀)의 신고단계를 거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인사

위원회를 통해 징계나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판단

가. 관련규정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

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

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

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

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고,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

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

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

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 1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

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

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

위를 원치 않았고 성적 함의가 있었는지, 성적 굴욕감 또

는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

22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2110•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에도 보통의 합리적인 여성 또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

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

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결

정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5. 15.결정 12진정

0927600).

2) 우선, 업무관련성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이 근무시

간에 직장 안에서 피해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합니다.

3) 피신청인 1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

을 하였는지 살펴보면, 인정사실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

청인 1이 피해자들에게 “가슴 마사지 해 줄까?”, “너 성폭

행 당했어?”, “네 이름은 성욕이 90%”, “남자 정액을 가져

다 얼굴에 발라라”라고 얘기하고,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하고 껴안으려고 한 행위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

적인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성적 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

인 1의 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 피신청인 2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절히 대응했는

1) 서울시의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대책」(2014. 9.)

과 「2015년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2015.

1.)에 따르면,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를 운영, 고

충사건 발생시 부서장의 관리책임 하에 초기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행위자

직무배제 또는 전보, 업무공간 분리 등 조치를 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2) 이 카페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피해자

들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것은 2015. 11. 26. ~ 11. 27.이

었으나, 피신청인 2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즉각적

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담당부서에서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등 신고 및 예방시스템

도 제대로 인지되어 있지 않아 사건 발생 후에야 절차를

알아보는 등 직장 내 성희롱 신고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

22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23나가며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성희롱 발생으로 인한 피신청

인 2의 초기 대응은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전성휘, 이윤상, 유재형

나가며

서울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기구로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관계행정기관 및 복지시설 등

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 또는 단체의 신

청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그에 대한 결

과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65세 이상 화교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

혜택 등 차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

원 차별,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 등의 차

별사건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등의 침해사건, 그리고 내부적

으로는 성희롱, 언어폭력 사건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2015년 122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10건의 시

정권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의 두드러진 변화는 서울시 관계

행정기관 내부의 성희롱, 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권고가 큰 부

분을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4. 9. 서울시 성희롱, 언

어폭력 재발방지 대책이 시행되면서 시민인권보호관이 서울시

22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부록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의 성희롱, 언어폭력 사건을 전담하여 조사하게 됨에 따라 일어

난 변화입니다. 서울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서울시

내부의 인권 향상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내부 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의 대관 거부를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정한 결정이나, 예산 지원 사업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사

업에 대한 지원 거부를 차별로 인정한 결정은 행정 관행에 숨겨

져 있어 세상에 드러내기 어려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한 국내 성소수자 인

권보호에 매우 큰 의미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과정에서 발

생하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안을 바로잡음으로써 사각지대 없

이 기본권이 보장되는 온전한 인권행정 실현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2015년도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하면서 2015년의 노

력과 결실을 되돌아보고 2016년에는 찾아가는 인권행정으로 서

울시민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한층 발돋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2월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227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

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

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

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

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

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

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

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2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29대한민국헌법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

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

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

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

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

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

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

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3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31대한민국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

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

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

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

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

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

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

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

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

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3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33대한민국헌법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

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

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

23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35대한민국헌법

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

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

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

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

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

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

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

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

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

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

23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37대한민국헌법

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

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

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

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

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

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

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

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

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

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

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

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

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

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23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39대한민국헌법

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

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

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

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

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

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

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

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

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

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

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24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41대한민국헌법

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

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

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

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4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43대한민국헌법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

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

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

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

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

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

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

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

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

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45대한민국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

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

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

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4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47대한민국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

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

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

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

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

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

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

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

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

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 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

24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49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 2016.1.7. | | 서울특별시조례 제6093호, 2016.1.7., 타법개정 |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02-2133-639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

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

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

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

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

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

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

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

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

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

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

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

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25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51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2.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

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

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

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

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

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

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

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4.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25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53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

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

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업무지원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4.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

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

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서울

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

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

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

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

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

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

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

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5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55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에 인권침해 사

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1.7.>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

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

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

은 사람

4.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25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57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

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

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

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 된다.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시민인권보호관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8.>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

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

은 사람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25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59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

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

다.

제20조(직무) ① 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

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

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보호관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인지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어 보호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

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

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

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③ 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원을 인권센터

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

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

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

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⑤ 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

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26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61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1.23. | | 서울특별시규칙 제3945호, 2014.1.23.,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02-2133-63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

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

받거나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받았다

는 사유로 인권센터에 상담 등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 ① 보호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

고, 시장은 상담 신청인이나 위원회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

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부칙 <제6093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63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3. “조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란 피신청인

이 속한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신청)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

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문서(우

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인

권센터의 장에게(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내

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

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민원관련 부서는 접수된 민원이

인권침해사항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시민인권보

호관(이하 “보호관” 이라 한다)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4.1.23>

〔제목개정 2014.1.23〕

제4조(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

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

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

는 경우 센터장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① 센터장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

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

달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

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5호서

26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65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6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

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

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완요구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

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

터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의 각하·기각 및 조사중 해결) ① 보호관은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신청 내용이 조례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

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호관은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신청한 사실과 다

르거나 인권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기각할 수 있다.

③ 보호관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

를 명기하여 센터장에게 통지하고, 센터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은 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또는 피해

자의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

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

다.<신설 2014.1.23>

[제목개정 2014.1.23]

제8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보호관이 조사결과를 센터장에

게 통보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신청의 취하 의사

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보호관이 대신 작성

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

를 제출함이 없이 구두 또는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

의 방법으로 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

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4.1.23>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처리기한)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

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

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26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67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야 한다.

제10조(사건의 조사 등) ① 보호관은 신청 접수된 인권침해사항

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② 보호관은 예비검토한 사건 중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로 나

눌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보호관이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보

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경우 각각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요구한다.

④ 보호관은 인권침해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신청인이 제3자

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해자)과 피신청인, 참고인 등(이하 “신청

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서면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진술

청취를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동의

를 받아 행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간단한 정보·자

료 또는 사실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모사

전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자료를 요

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개정 2014.1.23>

⑤ 보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

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신청인

2. 신청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⑥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건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별

책으로 작성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인 등이 제출한 서류 중 반환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종

결된 사건에 한하여 이를 복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⑦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하는 인권센터 직원, 조례 제20조제

4항의 조사인력(이하 “보호관 등”이라 한다)은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신청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⑧ 보호관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

여 신청인 등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

26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69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1조(조사결과의 통지) ① 보호관은 조사결과를 센터장에게 지

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조

치할 사항을 문서에 기재하고,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센터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기관장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센터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한을 통

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신청인

또는 기관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

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

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한 후 30일 이내에 원사건 담

당자가 아닌 보호관이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한 이의신청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13조(보호관 협의회) ① 보호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호관 전원으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는 보호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가 궐위 되었거나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표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보호관의 직무, 조사결과 및 시정

권고, 이의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개

정 2014.1.23>

부칙 <제3945호, 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16년 3월 인쇄

2016년 3월 발행

발행 서울특별시

편집 인권담당관 02·2133·6380

인쇄 꽃살무늬 070·8837·0938

ISBN 979-11-5621-677-3 13340 <비매품>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