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x]03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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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Nux]03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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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차별 강의계획

주 날짜 주제 내용

1 09/05 수업 소개 Class Introduction & Ice Braking

2 09/12 환경 조사(1) N-Screen환경에 대한 심화 연구_사용자를 중심으로 | N-Screen에 대한 담론 (1)

3 09/19 환경 조사(2) N-Screen환경에 대한 심화 연구_기술과 마켓을 중심으로| N-Screen에 대한 담론 (2)

4 09/26 방법론 연구 사용자 경험디자인방법론 기초 | 개인/팀별 “무엇이 문제인가?”

5 10/12 데스크 리서치 토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데스크 리서치 연구 및 진행

6 10/19 사용자 리서치(1) 사용자 경험에 대한 사용자 리서치 방법론 기초

7 10/26 사용자 리서치(2) 개인별/그룹별 사용자 리서치 진행에 대한 내용 토론 및 키워드 추출

8 11/02 중간고사 문제점 발견 및 그에 따른 요소정의/환경요소에 대한 서론 제출

9 11/09 방법론 실행(1) 중간고사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연구 기초

10 11/16 방법론 실행(2) Persona, Mindmapping등을 통한 주요한 키 Finding 추출

11 11/23 방법론 실행(3) 사용자 스토리보드/시나리오 제작

12 11/30 프로토타이핑(1) 프로토타이핑 기초

13 12/7 프로토타이핑(2) 프로토타이핑 제작

14 12/14 프로토타이핑(3) 프로토타이핑 및 Documentation

15 12/21 기말고사 Public Presentation

환경조사

사용자조사

사용자경험

프로토타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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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EVIRONMENT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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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EVIRONMENT CHANGES 스마트TV의 성장 기반은 CONNECTED DEVICE이다

TV의 FRAGMENTATION화가 진행중 이며,

BigTV 개념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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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마트TV(커넥티드TV) 판매는 2014년 1억1,850만 대가 전망되며, IPTV 등 모든 인터넷TV의 TV 차지 비율 2015년 65%. 인터넷 접속단말, DLNA 탑재 단말 수의 급속 증가, Big TV 시대는 사라지고 스마트기기의 fragmented market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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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usiness Insider, 2011

자료: Netflix(2011), Google.com

Connected Device가 디지털 콘텐츠&광고 대중화 주도 할 것이며,

프리미엄 콘텐츠의 희소성 또한 더욱 증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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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대중화로,11년 美 디지털콘텐츠 매출 120억 달러 기록 프리미엄 콘텐츠 비용도 가파른 상승세

- 다양한 단말 기반 N스크린 시장에서 콘텐츠를 확보한 사업자, 특히 인기 있는 콘텐츠를 통제하는 사업자가 우위에 있게 됨

- 프리미엄 콘텐츠는 단기간에 중복해 생산하기 어렵고 고비용의 새로운 특수효과를 더 많이 사용하므로 제작비용은 지속 상승

- 스포츠나 드라마 같은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들은 더욱 양극화된 소비성향을 보여 콘텐츠 수급비용 상승을 부추김

☞ 2011년 넷플릭스 콘텐츠 저작권료는 8억 달러(전년 대비 두 배 증가)

☞ 2012년 17억 달러로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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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단말/콘텐츠 대중화가 Big 동영상 트래픽 유발

스마트 네트워크화는 필수조건

자료: Cisco VNI,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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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도훈, 정보통신정책학회 발표문, 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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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소비 중심에 인터넷 매체가 자리하면서,

인터넷 트래픽의 프리미엄 망 비중이 증가, 네트워크의 스마트화가 필수가 될 전망

- 스마트화는 단말 뿐 아니라, 콘텐츠, 네트워크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의 연속적, 동반지능화를 요구하며 동반성장 모델이 전제

- 네트워크사업자는 이용자 경험 최적화 위해, 소비자 상황에 맞는 가치요소를 추가 중, 극단적 트래픽, 블랙아웃 방지가 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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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스마트TV 글로벌 리더십 노린 Google 성적표는 업태 한계 노출되었고

애플은 관망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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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스마트TV가 광고와 T커머스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TV웹의 위력을 광고로 보고, 스마트TV 매스마켓 확실히 하였다.

- 스마트폰 대중화로 시장을 형성했듯이 TV에서의 재현 확실하다 생각하였다.

☞ 케이블짂영에서는 방어 차원에서 양방향광고 및 t커머스 사업에 적극적 발동을 걸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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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 겪는 구글TV 행보를 관찰하며 fast follower 준비

- 기존TV와 차별화된 스마트TV 사용 행태에 대한 미 확립 상태 점검

- 과도기에 힘을 받는 OTT 사업모델로만 포지셔닝을 하여 STB판매에 주력

- CP에 유료 수익모델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콘텐츠 수급엔 성공하였으나,

콘텐츠 가치 및 수급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갖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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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Over The Top) 서비스란, 기존의 통신 및 방송 사업자와 더불어 제 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다양

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Top은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를 의미하며, 초기엔 TV 셋톱박스와 같은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

- 하지만 현재는 셋톱박스의 유무를 떠나 PC,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신사나 방송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동

영상 서비스를 모두 포괄한 의미로 사용

※ OTT 서비스 이용자는 TV프로그램, 광고, 영화, UGC(User Generated Contents)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음

OTT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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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 겪는 구글TV 행보를 관찰하며 fast follower 준비

- 기존TV와 차별화된 스마트TV 사용 행태에 대한 미 확립 상태 점검

- 과도기에 힘을 받는 OTT 사업모델로만 포지셔닝을 하여 STB판매에 주력

- CP에 유료 수익모델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콘텐츠 수급엔 성공하였으나,

콘텐츠 가치 및 수급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갖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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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Apple

• 안드로이드OS 플랫폼 제공, 파편화 우려

• 하드웨어+콘텐츠소싱+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분야 협업체제 구

축에 주력하고 있지만, 판매 부진으로 로지텍과는 결별한 상태

• 넷플릭스, 아마존 등 OTT와 스트리밍 동영상 협업은 성공적인 것

과 달리. CP와의 제휴는 성공적이지 못함.

• 기기 라인업 (아이폰-아이패드-TV) 바탕으로 독자적 스마트기기 생

태계 구축함

• 아이튠즈 내 TV 및 영화콘텐츠를 편당

• 넷플릭스, 유튜브, 플릭커 등과 제휴

• 아이클라우드로 N스크린 전략 추진

• 단말 보다는 가입형 스마트TV 시도

- 고가STB/TV 한계성 인정함에 따라 범용적 단말에 제휴

- 네트워크-플랫폼 수직결합: ISP, PayTV와의 제휴

• 적극적 CP 제휴 및 자체 CP/OTT 강화 예상

- 롱테일 고수익 모델의 TV로의 확장 의도

- 디즈니, T/W 등 대형 CP가 구글과 제휴

• UX를 스마트TV 확산의 핵심요소로 인식, 강화

- iTV의 리모콘에 Siri 활용

• iPad를 2nd TV화, i클라우드기반 N스크린 주력-

- 미국 시청자들의 태블릿 시청시각 30%↑

• iTV 출시 시 홈오토메이션과 연계 가능성 암시

- 일체형TV를 출시해도 유료TV 관계성 미 엄급

- 시청 UX에 도움될 홈오토메이션에 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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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양면적 Stance가 유료TV계의 혼란 유발 가능성

TV제조사의 구글TV 제휴(TV칩셋 때문)는 OS 충돌 의미.

애플의 클라우드기반 콘텐츠유통이 CP들의 혼란 유발 가능성

TV제조사와 애플 갂 읷체형 TV 판매 직접 경쟁에 돌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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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은 N-Screen에서 매력적인 단말을 기반으로

감성 중심의 UX를 통일성 있게 제공하고

단말간 연동 서비스로 새로운 경험 창출 노력

“Different UI, Same UX”

Google은 N-Screen에서

웹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고 통역,

음성인식 등 신기술 기반의 UX 제공 vs

“Anytime, Anyplac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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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reen Content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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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스크인의 핵심인 콘텐츠 관련 2大 이슈는,

합법적 유료유통시장 창출, 저작권 보호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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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통 선진화: 합법적인 유료 유통시장 창출(해외사례)

[울트라 바이올릿(Ultra Violet) 플랫폼 구성도]

클라우드 방식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울트라 바이올릿” 서비스 출시 후 3개월 만에 75만 건 돌파

(CES2012, „12.1)

- “UltraViolet„이 지원된 동영상 콘텐츠 구매 시 이를 “UltraViolet” 회원사들이 제조한 각종 스마트단말을 통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이 구매자에 부여되며, 또한 무료 계정임

- Household Account„를 통해 관리됨(CES2012 발표 당시 75개사 멤버)

- 헐리우드사 중 디즈니가, 기기업체 중 애플이 미 합류 상태

- 스튜디오들은 i클라우드 가진 애플의 파트너십 참여를 매우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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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통 선진화: 합법적인 유료 유통시장 창출(국내)

[울트라 바이올릿(Ultra Violet) 플랫폼 구성도]

디지털 영화 유통 인프라 “Korea Open Movie Exchange (KOME)” (14.2억 원)(영진위, kt컨소시엄)

- 영화산업 선 순환구조 확보 목적

- KOME: 사업자는 이용조건과 함께 콘텐츠를 등록, 서비스 사업자가 희망하는 콘텐츠를저작권 보호 조치

해 서비스할 수 있는 개방형 유통 지원 시스템

- 2009년 말 TFT 구성 이후,2011년 말 2차 고도화 집행

- 운영 현황: 2010.10월 13개사 가입, 장편영화 177편 등록, 2단계(2011)로 단편영화, 미개 봉 장편영화,

3단계로 한국방송, 외국영화 집행

- KOME 수수료: 콘텐츠별 매출의3%(저작권보호시스템 비용포함), 네트워크비용은 콘텐츠별 매출의 5%

- DRM은 CP가 선택 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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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통 선진화: 합법적인 유료 유통시장 창출(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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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강화: 인터넷동영상 유통에서의 저작권 보호 정책 (국내 침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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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강화: 인터넷동영상 유통에서의 저작권 보호 정책 (국내 침해 현황)

저작권위의 저작권 침해 조사 결과 불법 다운로드 경험자는 22%에 달함 (2012.1. iOS, 안드로이드 이용자 1,500명 대상),

- 게임(70%)>음악/영화(25%)>유틸리티(15%) 순. 장르별로 음악(68%)>영화(40%)> 드라마/예능(27%)

- 앱스토어에서 기술적 보호장치를 해제한 블랙마켓 사이트 사용 빈도수 40%

- P2P 사이트 사용 빆도 수는 30% 차지

- 스마트기기업체 대상 조사(2012.1. 100명), 앱 개발사 100곳 중 16곳에서 저작권 침해 경험 호소

- 시급한 정책 순은 법제도 정비(43%) > 저작권 보호 R&D 기술 지원 및 법 교육(28%) > 단속(20%) > 홍보 및 교육(9%)

- R&D 중 가장 시급한 것은 DRM (Digital Right Management)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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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강화: 인터넷동영상 유통에서의 저작권 보호 정책(미국사례)

[미국의 저작권 경고 시스템] [미국의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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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강화: 인터넷동영상 유통에서의 저작권 보호 정책(미국사례)

2011.7월, 美 5대 ISP (AT&T, Verizon, Cablevision Systems, Comcast, Time Warner Cable)와 미국레코드협회

(RIAA),미국영화협회(MPAA) 등 저작권단체가 저작권 침해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저작권경고시스템 합의

• 저작권경고시스템(Copyright Alerts System)은 비트토런트 등 P2P 파읷공유 기술 이용하는 ISP가입

자들의 침해 제재목적

• 조치 내용: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 시, 그 가입자에게 침해 사실 경고 이메일 등으로 6단

계에 걸쳐 통지

• 5, 6단계에서는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웹 브라우징을 차단, 침해 경고 사실

여부 검증 기회 보장

• 2012.1월, 美 인터넷 업체들은 온라인 불법 복제방지법안에 반대의사, 일시 중단까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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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강화: 인터넷동영상 유통에서의 저작권 보호 정책(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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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강화: 인터넷동영상 유통에서의 저작권 보호 정책(국내움직임)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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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강화: 인터넷동영상 유통에서의 저작권 보호 정책(국내움직임)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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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강화: 인터넷동영상 유통에서의 저작권 보호 정책(국내움직임)

저작권위는,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시스템” 시작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설의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센터 외에 저작권위는 Copy 112 신고사이트 운영

확대 계획도 발표

• 저작권 홍보 앱 “헬로저작권„ 통해 이용자 대상 교육(불법복제물 50% 감소 시 1조 이상 신규 콘텎츠

매출 발생, 1만3천명 일자리 창출)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꼴인 21.6% 수준으로 앱 또는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경

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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