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 앞두고 추진 현황 발표 · 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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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월호 190 클로즈업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이 지난 7월 13일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호텔에서 축산 물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 2주년을 맞아 ‘2017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워크숍’을 개 최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식육 유통업체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정책방향 설명(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 과 김준걸 사무관), △축산물이력제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국내산)(축산물품질평가원 이 력사업본부 이력지원처 이정용 차장), △축산물이력제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수입산)(농 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 강병일 주무관)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로는 △축산물 유통단계(이력제,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요령 등(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충남지원 유통관리과 박상우 주무관), △수입산 돼지고기이력제 추진 방향(농림 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 강병일 주무관)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발전 방향’에 대해 지자체 축산 담당 공무원과 유통업체 관 계자 간 4개 조별 분임토의를 통해 유통단계 의무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보 완 방향을 설정했다. 한편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백종호 원장은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조기 정착에 기여 내년 12월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 앞두고 추진 현황 발표 - 국내산 및 수입산 축산물이력제 통합 진행, 축산물 이력 정보의 정확도 높이고 활용도 강화할 계획 축산물품질평가원 주최, ‘2017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워크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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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내년 12월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 앞두고 추진 현황 발표 ·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의 추진 배경을 밝히며, “농림축산식품부에

2017. 8월호 1912017. 8월호190

클로즈업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이 지난 7월 13일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호텔에서 축산

물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 2주년을 맞아 ‘2017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워크숍’을 개

최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식육

유통업체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정책방향 설명(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

과 김준걸 사무관), △축산물이력제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국내산)(축산물품질평가원 이

력사업본부 이력지원처 이정용 차장), △축산물이력제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수입산)(농

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 강병일 주무관)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로는 △축산물 유통단계(이력제,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요령 등(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충남지원 유통관리과 박상우 주무관), △수입산 돼지고기이력제 추진 방향(농림

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 강병일 주무관)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발전 방향’에 대해 지자체 축산 담당 공무원과 유통업체 관

계자 간 4개 조별 분임토의를 통해 유통단계 의무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보

완 방향을 설정했다.

한편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백종호 원장은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조기 정착에 기여

내년 12월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시행 앞두고 추진 현황 발표- 국내산 및 수입산 축산물이력제 통합 진행, 축산물 이력 정보의 정확도 높이고 활용도 강화할 계획

축산물품질평가원 주최, ‘2017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워크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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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 업체 및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사패 수여 대상자는 (주)한기

린 이삼진 대표와 (주)노도시스 이진환 대

표로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력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영세 유통업체의 전산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본지는 한돈농가 및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7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워

크숍’의 주요 발표 내용 중 축산물이력제

추진 현황과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

방향에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정책방향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준걸 사무관)

김준걸 사무

관은 축산물이력

제가 현장에 자

리 잡아감에 따

라 △기존의 법

령을 재정비하

고, △대상 품목

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이력제 정보의 활

용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법

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실효성이 낮은 ‘위해축

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를 폐지했

으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이력관리 이행

대상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축산물이력제 적용 대상 품목을 점진

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 12월에는 수입 돼지

고기, 2020년 12월부터는 가금산물(닭·오리)

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무관은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의

추진 배경을 “국내 유통 돼지고기의 20~30%

를 차지하는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 허위 표

시사례가 심각한 만큼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

는 언젠간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밝히며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의 수입, 유통, 판매단계

제반사항은 수입 쇠고기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

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축산물이력 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

하여 △‘가축동향조사’(통계청)와 ‘소 이력제 자

료’(농림축산식품부) 간 차이로 인한 정보 이용

혼란 해소(2017년 3/4분기부터 소 사육 통계는

‘소 이력제’ 행정 자료로 대체 예정), △거래 관

련 증명서류 간소화(종이서류 보관·게시 의무

간소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제도 개선 병행)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앞으로 유통분야에서의 축산물

이력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사육단계 이

력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도 단속과 감시

를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축산물이력제 이

행현황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발하고 포상

▲ 축산물품질평가원 백종호 원장(좌측)과 감사패를 수여 받은 (주)노도시스 이진환 대표(가운데), (주)한기린 이삼진 대표(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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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사기를 진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했다.

▒ 축산물이력제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

(국내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 이력지원처

이정용 차장)

이정용 차장

은 작년 한 해

축산물이력제가

농업·농촌 분

야 공공데이터

‘HOT 8선’ 중 1

위를 기록하고,

부정육 유통 등 신속한 추적을 위한 유통단계

이력정보 전산관리를 안정화하는 등 다방면으

로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반면 재래시장 등

유통단계 이력관리 취약지대의 이력제 표시 준

수율이 50~60%로 낮았던 것, 각종 오류로 인

해 전산신고의 정확도 검증이 미진했던 점을 개

선 부분으로 꼽았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7년 추진 과제

로 △축산물 표준코드 도입 연구 용역(이력번호

바코드의 통일된 규격 마련 및 이력번호를 포함

한 상품 바코드 상용화 방안 마련), △축산물 품

질공정 관리제와 연계한 단체급식 등 검증 강

화(납품업체의 DNA 검증 강화로 국민의 부정축

산물에 대한 우려 해소), △축산물이력제 유통

단계 이행 평가 및 포상 규모 확대(유통부문 표

창 2016년 2개→2017년 3개, 시상금 2016년

200만원→2017년 300만원), △축산물 거래에

따른 증명서 간소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

했다.

또한 2017년 개선 과제로 △영세 식육판매

업소 이력번호 관리, △이력번호 활용도 강화

(포장처리업소 오류 확인 진단 프로그램 8~9

월 개발 및 적용), △단체 급식(학교 등)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 △이력정보와 연계한 통합정보

제공 지원 등을 꼽았다.

이 차장은 “재래시장 등 영세한 식육판매 업

소에서 이력번호와 진열된 정육이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삼겹살처

럼 소비 회전율이 높아 이력번호 변경이 현실적

으로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 축산물 유통단계(이력제,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요령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유통관리과

박상우 주무관)

박상우 주무

관은 “소비자들

은 수입 축산물

보다 국내산을

선호하지만, 국

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것을 이용하여 일부 판매업자들이 수입 축산물

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

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원

산지 허위 표시사례의 빈도수가 많고 육안으로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며, 돼지고기 원산지 표

시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주무관은 대표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사

례로 △독일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산으

로 판매하는 경우, △국산과 미국산 삼겹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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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수입산 돼지 등뼈와

국산 돼지 등뼈를 혼합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

으며, 모두 거짓표시로 형사입건 대상임을 밝혔

다. 또한 돼지 갈비뼈와 덧살을 붙여 돼지 갈비

를 제조하거나, 앞다리살과 목살을 사용하여 돼

지 갈비를 만들어 하루 매출액 1,000만원을 올

린 공장의 사례를 공개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

자 및 벌칙 절차와 단속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박 주무관은 “돼지고기의 경우 농장식별 번

호와 도축 시 이력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

다”며 “정확한 원산지표시제로 축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정직하게 영업하는 생

산자와 판매업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

다”고 전했다.

▒ 수입산 돼지고기이력제 추진 방향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 강병일

주무관)

강병일 주무

관은 ‘가축 및 축

산물 이력관리

에 대한 법률’이

2016년 12월 개

정·공포되었으

며, 공포 후 2년

이 경과한 2018년 12월부터 본격으로 수입 돼

지고기 이력관리제도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강 주무관은 “그간 이력관리 대상 수입 축산

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려웠으

며, 돼지고기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품목”이라고 이번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의 추진 배경을 밝히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 원

산지 위반 적발건수는 868건으로 쇠고기(429)

건보다 많았다”고 덧붙였다.

강 주무관은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3월~7월 말까지 수입 돼지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모델을 정립하고, 시스템 구축(ISP)

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주요 현안으로 △수

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

선하고 이를 반영한 수입 돼지고기 유통이력관

리 시스템 구축, △축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수입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향후

확대 가능한 축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

는 시스템 구조 개선 검토, △현행 수입축산물

이력번호 생성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체크코

드를 없애고, 수입업자 코드의 자릿수를 늘리는

이력번호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을 꼽았다.

또한 “2018년 상반기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

료하여 30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할 계

획”이라고 전하며,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

는 등 2018년 12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

제가 현장의 혼선 없이 자리 잡게 하겠다”고 강

조했다.

한편 내년 12월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도가 시행되면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축산물수입

판매업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력번호 발급

을 신청하고,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부착해서 수

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력번호가 훼손되거나 시

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수입 돼지고기는 양도·

양수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재·정리 : 박 지 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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