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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논총 2 0 0 4 The Jou r nal of Cultural Policy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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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논총

2 0 0 4

T h e Jo u r n al o f Cu l t u r a l Po l i c y

제 1 6 집

본「문화정책논총」에 수록된논문 내용은집필자 개인의견해로, 우리 원의 공식적인의견을

반영하는것이아님을 밝힙니다.

1

발 간 사

정부 정책에대해시민의 관심과참여가날로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율성

뿐 아니라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투명성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분야도예

외가 아닙니다. 시민의 문화의식이날로높아지면서 참여와분권에 대한 욕구가문화정

책에일대혁신을명령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정부의 여러 부처 가운데사회환경변화와 행정혁신의요구를 가장능

동적으로 수용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문화관광부는 정책 기조를“자율, 참여, 분권”으로설정하여 문화 거버넌스( C u l t u r a l

G o v e r n a n c e )의지향을분명히 하였습니다.

정책기조의실현을 위해 문화정책은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집행에의한관행

에서탈피하여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민간을정책의 생산적파트너로 설정하여 정책

권한을상호공유하며협력하는추세입니다. 그리고올해에는 한걸음더나아가기능과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올해 기획논문의주제를“문화분권과시민참여”

로정했습니다. 문화정책부분에 있어서분권문제를 어떻게학술적으로 접근할것인가

라는원론적인관점보다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책과문화예술현장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를통해문화분권에 있어서중앙, 지역, 민간의바람직한역할정립, 지역문화행정

체계의 토대 구축, 시민참여의생산적인방안및 정책네트워크 구성등의방안이 구체화

될 수있는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은 국가 문화정책의방향을 설정하고 문화정책의대안을 제시하는연구기관

으로서의역할을 충실히하기위해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분야에서국내

유일의전문학술논문지인문화정책논총발간을 통해 학술적토대구축과 논의를선도하

는데 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더욱 수준높은 학술지로 발전할수 있도록지속적인관

심과참여를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도불구하고논의에 참여하여주신집필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드리

며, 학술지발간에 성의를다해주신편집위원여러분과홍보출판팀 관계자분들께사의

를 표합니다.

2 0 0 2년1 2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이 영욱

일본의 문화분권화에 대한 일고찰 3

발간사 1

�U기획논문 : 문화분권과 시민참여 7

성숙시민사회를 향한문화정책/ 김문조 9Ⅰ. 한국문화정책의과거와현재 1 0

Ⅱ. 거시사회적동향 1 1

Ⅲ. 문화체계의일반적변화상 1 3

Ⅳ. 분권화시대의국가와시민사회 1 4

Ⅴ. 시민참여적문화정책의핵심과제 1 6

Ⅵ. 문화정책의기본방향 2 0

Ⅶ. 대안적실천전략의탐색 2 4

Ⅷ. 결론 2 8

새로운문화거버넌스의가능성과한계- 문화축제에 대한Q 방법론의 적용을중심으로/ 오수길 3 3Ⅰ. 서론 3 3

Ⅱ. 이론적배경 3 5

Ⅲ. 분석결과및해석 3 9

Ⅳ. 결론과정책적함의 4 4

문화시민단체( C N G O )와유목적문화장치/ 김승환 4 7Ⅰ. 서론- 문화시민단체의일반개념 4 7

Ⅱ. 문화시민사회단체의태동 4 8

Ⅲ. 문화시민단체의갈래와성격 5 0

Ⅳ. 문화정책에대한문화시민단체의응전방식 5 7

Ⅴ. 결론- 문화시민단체의역사적전망 6 3

한국문화예술진흥원조직의개편방안- 문화예술위원회로의전환에따른몇가지논쟁점/ 이종열 6 7Ⅰ. 서론 6 7

Ⅱ. 현행문예진흥원조직의한계와문화예술위원회로의개편필요성 6 9

Ⅲ. 선진외국의사례 7 2

Ⅳ. 문화예술의원회로의전환에따른논쟁 7 9

Ⅴ. 결론 8 3

차 례

4 문화정책논총

문화예술기관운영에 시민참여방안/ 이용관 8 7I. 들어가며 8 7

II. 문화예술기관운영에시민참여의중요성 8 8

III. 문화예술기관운영에시민참여의방식 9 0

Ⅳ. 시민참여의사례들 9 7

Ⅴ. 시민참여를위한조건들 1 0 0

Ⅵ. 나가며 1 0 4

프랑스지역분권정책의문제점과시사점 / 김규원 1 0 7Ⅰ. 서론 1 0 7

II. 본론 1 0 8

III. 결론 1 2 3

일본의문화분권화에대한일고찰/ 신두섭 1 2 7Ⅰ. 서론 1 2 7

Ⅱ. 일본지방자치제도와문화분권의역사 1 2 9

Ⅲ. 독립행정법인제도도입배경과추진상황 1 4 0

Ⅳ. 예술기관의독립화와문화행정의변화 1 4 4

Ⅴ. 결론 1 5 0

�U일반논문

프랑스의문화지방분산화정책과문화촉매운동/ 임문영 1 5 5I. 서론 1 5 5

II. 프랑스의문화지방분산화정책 1 5 8

III. 문화촉매운동 1 6 5

IV. 문화지방분산화정책과문화촉매운동 1 6 8

V. 결론 1 7 2

관람시기별영화소비 결정요인- 2002년도6개흥행영화에대한대학생들의평가를중심으로/ 전범수 1 7 7I. 문제의제기 1 7 7

II. 영화상품확산과정의불확실성 1 7 9

III. 분석모델의구성및연구문제 1 8 3

IV. 연구방법 1 8 4

V. 연구결과 1 8 6

Ⅵ. 논의및결론 1 9 3

일본의 문화분권화에 대한 일고찰 5

한국음반시장의 판매요인에관한연구 / 유현석 1 9 9Ⅰ. 문제제기 1 9 9

Ⅱ. 선행연구 2 0 1

Ⅲ. 연구방법 2 0 4

Ⅳ. 연구결과 2 0 5

Ⅴ. 연구결과및정책제언 2 1 2

경관에의한자주적지역활성화/ 오민근 2 1 7Ⅰ. 서론 2 1 7

Ⅱ. 마찌즈쿠리의개념고찰 2 1 9

Ⅲ. 金山町의경관마찌즈쿠리배경 2 2 3

Ⅳ. 카네야먀마찌의마찌즈쿠리체제 2 2 6

Ⅴ. 결론 2 3 9

법으로본일제강점기연극영화통제정책/ 박영정 2 4 3Ⅰ. 검열과통제그리고국가 2 4 3

Ⅱ. 「조선영화령」의제정과영화통제정책 2 4 6

Ⅲ. 「조선흥행등취체규칙」과연극통제정책 2 5 4

Ⅳ. 맺음말 2 6 3

한국여성의문화적위상과여성문화정책의 방향/ 류정아 2 6 5I. 들어가는말 2 6 5

II. 한국여성의지위변화 2 6 7

III. 한국여성의문화적위상 2 7 0

IV. 여성의문화적지위향상과여성문화정책의도입 2 7 4

V. 글을맺으며: 문화정책패러다임의변화 2 8 1

기획논문 : 문화분권과 시민참여

·성숙시민사회를향한문화정책/ 김문조

·새로운문화거버넌스의가능성과한계

- 문화축제에대한Q 방법론의적용을중심으로/ 오수길·김흥수

·문화시민단체( C N G O )와 유목적문화장치/ 김승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조직의개편방안

- 문화예술위원회로의전환에따른몇가지논쟁점/ 이종열

·문화예술기관운영에시민참여방안/ 이용관

·프랑스지역분권정책의문제점과시사점/ 김규원

·일본의문화분권화에대한일고찰/ 신두섭

文化 政策論 叢문 화 정 책 논 총

성숙 시민사회를향한 문화정책

김 문 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냉전질서의 해체에따른정치이념의 퇴조와기술발달로 인한 생산력강화, 그리고 소

득수준 및분정치경제적배구조의개선과통신정보네트워크의 세계적확산으로여가

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이높아지면서 문화에관한관심이날로고조되고있다. 더구나

물질적·상징적·생태적 차원을포괄한 총체적삶의질 향상이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국가발전의산정기준이 정치경제적권익신장에서사회문화적 복지 향상,

국가발전의원천역시물적자산에서 정신적자원으로확장되어왔다. 이렇듯삶의평

가영역이 체계를넘어선 생활세계로외연되면서 문화가 학술적·정책적담론의 핵심

주제로등장하고있는데(Hall and Neitz, 1993; Warnier, 1999), 한국사회도그 예외가아

니다.

우리사회는 지난 4 0여 년간의경제성장으로절대빈곤의 상태를벗어나 물질생활의

안정기로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생활수준의향상을 통해 국민생활을풍요롭게함을목

적으로하는경제성장은 사회발전의 전제조건이되 완결조건은아닌까닭에, 균형적이

며내실있는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부문의동반적 발전이지속적으로 요청되어왔

다. 그러나국내외에서 지탄받는 졸부행태와같은것으로 미루어알 수있듯, 한국사회

는 급속한경제성장에 부응한문화적 성숙화가 따르지못함으로써행태나 의식수준의

후진성을면치못하고 있다는부정적 인식이지배적이다(임희섭, 1995; 김문조, 1998).

특히해방이후우리의 문화적상황은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충돌, 순수문화와상업

문화의각축, 문화도구주의와문화지상주의의대립, 군사문화와민중문화의격돌과 같

9

은일련의 복합적갈등국면으로 혼미를거듭해 왔다. 뿐만아니라 국가는경제발전에 주

력한나머지문화정책의개발자체를등한시하거나한정된 인구층에 편향된문화정책에

천착함으로써 국민 대다수의 문화적기대치나수요에적절히부응하지 못해왔다.

문화적 정체기일수록 당대의사회현실에 적합한 문화발전방향을 정립하고 효율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문화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히제기된다. 때문에역대정부는

국가 차원의문화력 증진 방안을개발하고추진하는데진력해 왔으나그 성과가기대

수준에미치지못한것으로판명되고 있으므로(최협, 1996; 정홍익, 2002), 여기서는한국

문화의 현황 및문제점을다시금 되짚어본후, 시민사회의 역할이증대되어가는 분권화

시대의문화정책의행로를 탐지해보고자 한다.

Ⅰ. 한국 문화정책의 과거와 현재

문화정책은전통문화의 보존발전, 예술 창작활동의지원과 활성화, 문화적 정체성확

립, 국민문화복지의 증진 등을 통해 문화활동과국가발전을 도모함을 목표로한다

(McGuigan, 1996). 그러나 이러한정책내용은 고정불변한것이아니라 시대 여건이나

사회적상황에따라신축적으로 설정되거나운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문화정책

도 시대적·상황적조건에 따라 부단히 변형되어 왔는데, 그것이국가정책전체에서 차

지하는위상만은 꾸준히증대되어왔다.

문화정책이국가정책의 하나로정착되기시작한 1 9 7 0년대에는‘주체적민족문화 창

달’이 핵심적정책목표로 간주되었다. 더불어‘올바른민족사관의 정립’, ‘새로운민족

예술의 창조’, ‘국민의문화수준향상’, ‘문화한국의 국위선양’등이세부적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으나실제로는‘문화유산의 보존과승계를 통한 민족주체성확립’에지원이 집

중되었다.

1 9 8 0년대에는‘문화적주체성 확립 및전통문화발전’이라는과거의 정책기조에‘문

화예술창작진흥’및‘한국문화의국제화’등이새로운 정책목표로부가되어이를실현

하기 위한 기반구조의형성에 역점이주어졌다. 이어 1 9 8 6년의<제6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문화부문>에는‘문화의 국가발전 동력화’가새로운 실천 목표로강조되었는

데, 이는문화예술을 문화정책의대상으로뿐만아니라 국가발전의자원으로인식하였

다는 점에서의미있는일이었다.

1 0 문화정책논총

한편 1 9 9 0년대이후에는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개발과 보급을통한문화향수기회

의 증진, 그리고문화관광·문화산업의육성을 통한 문화적생산성확대등과같은문화

산업육성책이입안되었다. 더불어 1 9 9 0년대후반에는‘문화복지의향상’이새로운 정

책적과제로 채택되어 문화복지가 문화권(cultural right)이라는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인

식되기에 이르렀다(김문조, 1998).

요컨대, 1974년문화의주체성확립을 내세운제1차문예진흥5개년계획이 정립된이

후우리의문화정책은 민족문화의보호육성→ 문화시설 및지원체계의 확충 →새로운

문화 자원의발굴→문화수용층의확장및 문화산업 육성 →문화복지의 대중적확산

등으로 정향을달리해 왔다. 그러나 단위 국가수준의 문화정책을넘어서서문화의 내적

형평성이 실질적화두로 등장한것은지역균형발전을핵심적 국정과제의하나로 채택

한참여정부에 들어서라고말할수 있다.

따라서폭넓은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문화정책의미래상을조망하고자하는이 글에서

는 (1) 문화환경에영향을끼치는 현대사회의거시적 동향을개관하고, (2) 그러한 시대적

추이에 상응한 문화체계의변화상을분석한후, (3) 분권화시대의특성을 국가와시민사

회의관계구도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4) 시민참여적 문화정책의기본과제와방향을

전망하고, (5) 독자적가치를 더해가는 문화활동의실천전략을탐색해보고자한다.

Ⅱ. 거시사회적 동향

새로운 문화정책의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고려해야할 사항은문화

체계의외피를 형성하는 거시 사회환경의변화라고할 수있다. 문화활동의형식이나내

용과 직결된다고생각되는현대사회의주요메가트렌드로는 정보화, 세계화, 분산화, 상

업화및 심미화라는다섯가지경향을꼽을 수있을것같다.

1. 정보화

정보화란 첨단 과학기술을이용한 정보의창조나 개발이물재나서비스의산출보다

부가가치나 인력분포의면에서 큰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정보가치의창출이 사회경제적

활동의주류를 이루는상태로서규정되어왔다. 하지만최근컴퓨터기술과통신기술의

성숙 시민사회를 향한 문화정책 1 1

결합으로 정보화가 직무외적 영역으로까지 널리 파급되어, 그것은이제정치, 경제, 교

육, 문화 등사회제반영역에서관찰되는일련의 정보기술적효과들로 폭넓게인식되고

있다(Webster, 1995).

2. 세계화

세계화란국가간상호의존성이증가해 자본, 기술, 정보, 문화, 인력이 국경을넘어자

유로이이동하는현상을 뜻한다. 정치적이념에서경제적 이해를중심으로하는다극체

제로의 변모와함께실리가 명분에우선하고군사력 대신 경제력이 강조되면서세계각

국은 자유시장체제를 통한 경제적우위확보에 진력해왔다. 여기에컴퓨터 및통신기술

의 결합에의한정보통신혁명은 경제활동의세계화를 넘어선문화적 세계화를촉발시켜

생활양식의일대변혁을 야기하고 있다(Waters, 1995).

3. 분산화

분산화는집중화에 대응된 개념으로서, 조직체계와관련해서는 권한이하부구조로

위임되는 분권화를, 공간과관련해서는 각종 자원들이 외곽으로 산포되어 나가는주변

화 현상을지칭한다. 분산화경향의확산과 함께 종전의하향적 의사소통 방식은더 이

상 효율적체제운영의 수단으로 각광받지못하고 있다. 이에따라중심부에집결되어있

던권한들이주변기구나 외곽으로 이관되고 초대형관료조직이과업중심의 네트워크형

조직으로분화되는추세가 강화되고 있다(Sennett, 1998).

4. 상품화

상품화가 인류사회에발현되는것은필요분 이상의물자를 소모하고 탕진함으로써

실존의식을느끼게되는인간의 원초적충동때문이라는 가설이존재하기도 하나, 그것

이공고화된것은근대자본주의사회에 이르러서였다. 하지만자본의형태가생산자본,

상품자본, 화폐자본을넘어사회자본및 문화자본으로확장됨과더불어 상품화경향도

시간과장소를 불문한사회다방면으로 확산되어, 우리의생활공간은 거대한상품거래

시장으로변모하고 있다(Braverman, 1973).

1 2 문화정책논총

5. 심미화

지배적 가치유형이사용가치에서교환가치를 거쳐 기호가치로전환되면서일상생활

의 심미화경향이 급진전하고있다. 정치, 경제 및사회활동전면에서표출적 요소의중

요성이증대하고있음이그단적증거로서, 인지적 성찰성을 넘어선심미적 성찰성의단

계가 도래하였다는 진단은바로그러한 현상을지칭해 이르는말이다. 즉, 문화산업의

고유성을강조하는학자들은상품생산과정에서문화가발휘하는심미화 효과로인해

우리실생활에서 감성이이성못지않은위력을 발하고있다고말한다(Lash 1999).

6. 총체적결과

이상다섯까지차원으로 정리된현대사회의 거시적동향들은개별적으로는물론이요

상호접변을 통한 복합효과를야기함으로써 우리 사회를초개방적복잡계로인도한다.

과정성·목적성·혼돈성등과같은비결정적성격을함유한 오늘날의 초개방적 사회체

제는단선적 논리에준한일의적 진단예측을어렵게 한다. 즉, 현대사회에는 획일적기

준에 의한 발전논리의 적용이더이상 적절치못한까닭에, 경제중심의양적성장논리가

차츰 질적 성숙논리로대체될 것으로전망된다. 그결과도구적 욕구를넘어선 표출적

욕구가사회전면으로부상하게 되어, ‘문화적’( c u l t u r a l )인 것이 개인의 생활서사( l i f e

n a r r a t i v e )나 사회체계를조직화하는기축원리로등장하게 된다.

Ⅲ. 문화체계의 일반적 변화상

전술한일련의 역동적상황하에서 진행되는 문화체계의 변화상에서일차적으로 감

지할수 있는 것이 경계의이완현상이다. 각종 정보를통합적 전달양식으로수렴할 수

있는디지털 매체의확산과 함께 시공간경계를 초월한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전개되

고있다. 이에따라문화적 목표 가치의선택성이증폭되어고급-대중문화, 전통-현대문

화, 토착-외래문화의분류등이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내재적 경계의약화로 문화창

조의대상과 범위가크게확장됨으로써 문화예술의융합이 가속화하고있다( I n g l e h a r t ,

1990).

성숙 시민사회를 향한 문화정책 1 3

둘째는 문화의역동성·이동성 증가 현상이다. 이제문화는 단일 지역, 단일 국가에

한정된요소가아니라 지리적한계를뛰어넘는유동적 형태로전환되어가고있다. 따라

서문화정책에도그에상응한 순발력·적응력·포용력이요청되고있으며, 지역간·국

제간문화교류의 확대를통한문화의 역동적재구성 작업에대한요청도 고조되고 있다

(Ess, et. al, 2001).

셋째는이질화 현상이다. 이질화란사람들의사고나 행동방식이 획일적양상을 나타

내는 것이 아니라임의적 가치기준에따라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사회문화적 현상

을지칭한다.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전환되면서 노동생활을위시한 사회생활의체

험이 분화되어사람들은이전보다많은이질적 문화요소들을 상접하게 되었는데, 산업

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접어들면서는이질문화의 접촉이 일상화하여인습이나전통

대신새로운 덕목으로강조되는 후근대적 징후가보다역력해지고있다(Denzin, 1991).

넷째는 문화의산업화현상이다. 경제논리의주변부에소재해 있던 문화가이제는 부

의 원천으로 대두되고 있을 뿐아니라 일반상품의 생산보다 더높은부가가치를 산출하

는 문화경제 시대가도래하고있다. 즉, 생활수준의전반적향상에 의해의식주기본생활

이 해결되고 소비패턴이다양화되면서 대량생산과대량소비에의한 물질적풍족보다정

신적 풍요가중시되어소비행태가보다다양화·차별화 되어가고 있는데(Rifkin, 2000),

이는문화가노동이나기술대신가치사슬의핵심으로떠오르고있음을의미한다.

끝으로문화가치의 증폭화현상을꼽지않을수 있다. 오늘날의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간의지식이나창조적 능력이어느때보다도중요시된다. 그런데창조적 아이디어는

자유롭고풍성한 문화적토양에서배태되고성장하는것인만큼, 개인의 인지적·감성

적사유능력이 보다 중시되는우리생활세계는 문화요소의비중이 커가는‘문화집약적

(culture intensive) 상황’으로변모해나아가고 있다(Lash and Urry, 1996). 오늘날사회가

‘문화주도사회’나‘문화중심 사회’로불리는이유는바로이 때문이다.

Ⅳ. 분권화 시대의 국가와 시민사회

국가와시민사회의상호관계는 사회과학계에서가장모호하고도 논쟁적인주제의하

나로 알려지고 있다. 즉, 수많은저술과 논의가진행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양자간의

관계는지금껏 불투명한 상태로잔존하고있는데, 그것은국가라는제도체의추상성에

1 4 문화정책논총

서 연원한것이기도하지만, 그보다는‘사회’라는 개념의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 일반적으로‘非국가 영역’(non-state sphere)를대변하는사회란“내적으로유형화

된 상호작용”(internally patterned interactions)을 총칭하는 것이어서 가족이나 친족에서

대소조직체를 거쳐 지역사회나지구촌사회까지에 이르는실로다양한대상을포괄하기

때문이다(Mann, 1986).

국가와시민사회를일종의 대립적요소로 파악해온 고전 사상가들은전자를 공익이

나 보편적이해관심을 전담하는관리기구, 후자는국민개개인의사적이익이교차하는

이윤확대의 장으로인식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시장-시민사회라는3분모형을선호

하는학자들은시민사회를국가와 시장의이해가 상호 교차하는 갈등과조정의 터전으

로 묘사하면서시민사회의 공적소통기능을중시한다(Cohen and Arato, 1992).

그런데2분론자든3분론자든시민사회옹호론자로 분류되는 대다수학자들은시민사

회를 압제적 국가의전횡을 견제할수 있는 제도적수단으로인식하려는 경향이농후한

데, 이 점은“국가에 다양한압력과 통제를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변화

시켜가는 사람들로 구성된제도들의총체”라는 시민사회에관한정의에서 여실히드러

난다(Keane, 1988). 그러나최근에 들어서는시민사회의 역능이없이는 자유나평등과

같은 국가 목표들이 공허한슬로건에지나지 않으며, 국가의 정책적관여없이는 사회변

혁을위한노력들이 고립되거나정체될 것임을역설하는국가와 시민사회의상부상조론

이설득력을배가하고 있다(Pierson, 1996).

더구나 앞서 열거한일련의 거시적사회변동으로집중적 권위의 해체가명백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분권화시대에는전통적 권력 담지자로서의 국가와정체성 정치( i d e n t i t y

p o l i t i c s )를 추구하려는시민사회간의기능적간극이날로좁혀지고있을뿐 아니라, 양대

활동의 영역도차츰정보통신공간이나그연장선상에서동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삶

의 정치’나‘생활정치’의시대가 다가오고있다는학자들의 진단은바로이 같은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대변하는것이라 할수있다(Giddens, 1995).

분권화 시대의 파편화·미시화된 권력에크게의존해야하는오늘날의국가가 본연

의공공적 기능을외면한채 동의의공법(engineering of consent)을 추종하는 시장국가

의역할에 안주한다면 내적 자유도가 날로 상승해가는복잡다단한 사회질서를온전히

통어할수없을 것으로판단된다. 그렇다고생활기회의 차원을넘어적정생활양식의 향

유 문제까지 포함한삶의질적개선을 기대하는 시민사회가 국가 공공정책에일일이 관

여해자체적 욕구만을 관철시킬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 국가는기존의집행

성숙 시민사회를 향한 문화정책 1 5

및조정의 역할을대거민간영역으로이양하고통치기능을 고도화하여과소국가의무력

성과과대국가의 비효율성을동시적으로 초극함으로써, 자율적통치역량을강화해가는

시민사회와 더불어불확정성이가중되어가는미래적 발전을위해공동대처해나아가야

한다고본다.

특히 이때 통치권을 위임받아 공익 확대에주력하여야하는공공정책의 주체인정부

는 사회환경의변화와 그에 수반한사회발전가치및 사회갈등양식의 변천에따라자체

기능을능동적으로쇄신해 나아가야 할것이다. 시기적으로 나누어보자면, 물적생산력

이 국가발전의핵심과제였던산업화시대에는생산성·효율성 강화라는 성장 전략이

우선시되어 정부는그 효능을높이고자국가자원을동원·배분하는 집행기능에전력해

야했다. 그러나산업사회에서후기산업사회의 이행단계에서는 사회발전의목표나 수

단에대한이견으로인한집단적 마찰이증폭할 가능성이 많아 정부는부문간분쟁이나

갈등을적절히제어하는이해조정의 기능에주력치 않을 수없게된다. 그러나정체성이

문제시 되는후기산업사회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정부는거시적 미래 전망이나 구상을

통해사회성원들의동기체계를활성화시킴으로써주관적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있는

정책대요와 실천전략을개발하는데역량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생각한다(표 1 참조) .

Ⅴ. 시민참여적 문화정책의 핵심 과제

오늘날 문화는우리일상생활에 널리 침투해가고있다. 혼례문화나장례문화등 보편

적통과의례와직결된 것들은논외로 하더라도, 음식문화·의복문화·주거문화 등우리

<표 1> 사회발전단계에따른국가정책과제 및 특성

1 6 문화정책논총

구분 산업사회 ▶ 산업사회/후기산업사회 ▶ 후기산업사회

경제위기 정당성위기 정체성위기

빈곤/저성장 사회불평등 자아상실

효율화 형평화 의미화

집행기능 조정기능 기획기능

Hardware S o f t w a r e Humanware

생산체계 사회구조 문화제도

사회적위기유형

구체적현안

국가정책목표

핵심정책기능

정책대상

주요변동측면

의기초생활과 관련된사항들로부터청년문화·가족문화·기업문화등 세대, 영역, 활

동부문별로 실로 다양한문화적 표현양식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란소수의 교육받

은 엘리트의전유물이아니라 국민 다수의공적자산이라는 인식이날로확산되고있다.

이같은견해는 국민 다수가이런저런 문화활동에연루되어있다는 양적 견지에서는물

론이요, 그것이 우리 삶에 의미를부여해 준다는문화자체의 속성을상기해 보더라도

합당한 주장이라고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문화가 민족화합이나 국가 발전의원동력으로 작용한사례가 적지 않다

는점까지 감안할때, 정책적구상단계에서는 모종의발상적 전환이 필요하다고본다.

종전까지의정책기조는고급예술문화의확산이나불량대중문화의 억제책이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그러나 경제선진국을 넘어 문화선진국으로도약

하기위해서는 종전의방어적 자세를지양해 다수 국민이문화활동의 객체가아닌주체

로서문화적 실행에동참하며감성을고양시킬수 있는 다음과같은적극적 대안들이 적

극 고려되어야할것이다.

1. 문화향유 기회의확대

국민다수의 문화욕구를높일수 있는 문화정책의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사

람들이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문화공간의확대가 요망된다. 특히지방화시대를맞아서

는지역의 문화적특성을 살리면서지역주민의 여가욕구를충족시킬수 있는 지역 생활

문화공간의확충이 시급하다고본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와협력하여공공문화시설

을 늘리는데 힘쓰고, 후속적으로는그를위한예산과 인사의자율성을신장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생활문화공간의확보는 향유층확대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문화정책의 궁극적수

혜대상인 국민의문화적소외방지의 측면에서도긴요한 과제로서, 그것은고급문화예

술을위한시설보다 정책적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본다. 또한분산화경향과함께

문화적 취향이나 수요도점차다양화·개성화되고있는 만큼, 다변화되어가는문화욕구

를 충족시킬 수있는방안이 동반되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 목표집단을직장인,

노인, 장애자등 문화소외 범주로확장해 그들의문화향유기회구조를 개선할 수있는

수단들도적극개발해야할 것이다.

아울러급변하는정보통신환경에 부응한문화기회의 확장책도 적극 강구되어야 한

성숙 시민사회를 향한 문화정책 1 7

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 문화체험, 문화학습 기회를조성함은물론이요, 문화정

보네트워크구축, 문화콘텐츠 및문화소프트웨어 개발을촉진함으로써지식정보사회의

문화력배양에힘써야할것이다.

2. 문화적정체성확립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어우러진우리문화

의 고유한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세계문화와의 연관 속에서 발전시킬 수있는전향적 자

세가필요하다고 본다. 즉, 다양한세계문화의 맥락 안에서문화교류를 촉진하고세계문

화공동체에 주체적으로참여하는 능동적입장을 견지할때“한국적인것이세계적인

것”이라는 문화 국소성의 극복이실현될수 있다.

문화적정체성은개방적문화활동을 통한 의사소통과사회참여를 허용하는 문화공동

체의 형성과더불어 촉진될수있다. 원천적으로문화에는지역간·세대간·계층간 단

절과갈등을 극복해다원화된사회를 구축할수 있는사회통합적 요소가내장되어있기

때문이다(김창남, 1995).

특히 민족문화의확대발전과 관련해서는남북한 문화교류가보다적극적으로 추진되

어야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문화예술교류는인적교류, 예술프로그램교류, 학술교류,

공동사업 개발 및추진, 남북공동문화유산조사, 보존, 관리사업등으로 진전되고 있는

데, 향후 이들은 지속적이고도 신축적으로확장할 필요가 있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최대석, 2002). 더불어재외동포등한민족문화공동체형성을 통한 우리 문화의정

체화 작업도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의 우리 문화예술에대한

체험및 학습 기회가 확장되어야할 것이다.

3. 문화활동의연계성 강화

그간 우리의문화행정체계는 1 9 4 8년미군정하의학무국 문화과가 신설된이래수시

로 바뀌어왔다. 1968년문화공보부가발족되기이전까지는 문화예술행정업무는 문교

부와 공보부가 분담하였으나, 1968년에 문화공보부가 발족되고 1 9 7 3년도에 문화예술지

원 전문기관인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설립되면서 우리의문화행정체계가통합적 틀을

갖추게되었다. 이후1 9 9 0년 1월에는문화정책업무를 총괄할 독립부처로문화부가신설

1 8 문화정책논총

되었으며, 1993년에문화체육부로개편되면서 문화예술업무에체육및 청소년업무가 추

가되었다(오양열, 1995). 그러나행정조직개편에 의해 1 9 9 8년에문화체육부는다시문화

관광부로개편되고공보처에서 담당하던 방송, 광고, 신문, 잡지행정업무가 이관되었다.

이같이 우리의공공문화사업영역과 관리체계는정권교체나 시대상황에따라변화

를 거듭해왔는데, 분산화라는거시사회적 동학 하에서 날로 이질성을 더해가는 문화체

계의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문화행정의 연계화 작업이선행되어야 한

다고본다.

첫째는정부—비영리—민간부문의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생산적이고참여적인 문화

행정체계를구축해야할 것이다. 우선, 문화관광부와 산하 비영리기관간의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및역할재조정이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의 기획기능, 정책분

석 및평가기능, 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아울러산하비영리기관을활용한

보다전문적인정책집행을 도모하고, 민간부문의전문성과효율성을활용한 공공-민간

협조체제를 보강할필요가 있다.

4. 문화산업의 육성

점증하는 문화예술의실리적·산업적 가치를깊이인식해 문화산업의육성에 전력해

야한다. 문화산업은창조적, 벤처지향적 산업의 일환으로서, 그것은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생산효과, 소득효과, 고용창출효과 등)가클 뿐더러역으로 예술창작 활동을

자극하기도 한다(Globerman, 1987).

문화산업의 중요성은 국가 및지역발전의 견지에서도널리재인식될필요성이있다.

왜냐하면그것은 국가 및지역이미지 창출 및광고효과, 영상산업등 산업적가치, 문화

관광적 가치, 오락및 레크리에이션산업자원으로서의가치, 컨텐츠산업으로서의 정보

산업 자원 가치 등다층적 효과를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따라서국가간 문화전쟁 및세계문화시장의 변화에따른 우리 문화산업의전략적 육성

과적극적 해외시장의개척이 수반되어야하며, 영상산업이나게임산업등 경쟁력있는

문화산업부문에관한집중적 지원도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및유럽

등지에 대한우리문화시장 개방문제에대한마스터플랜의개발도 긴요하다고 본다.

성숙 시민사회를 향한 문화정책 1 9

5. 문화적감성계발

문화적 감성 계발을위한기본요건은 일상생활에서 문화적혜택을 상시적으로누릴

수있는생활환경의 조성이라고할 수있다. 그러기위해서는수요자 중심의문화활용

체계가 구비되어야한다. 또기존공공건물의유휴공간을 활용한문화적 접근성의 강화

방안이강구되어야 할것인데, 특히 소외 계층이나 지역에대한문화공간의 확충에역점

이주어져야할 것이다.

문화중심 국가로의 도약을위해서는국민들의문화적·예술적·정서적 욕구를충족

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을표현하며,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개발할수있는특단의

조치가강구되어야 한다고본다. 더불어단순히 문화예술을관람하는소극적·수동적

입장을탈피해문화예술을 학습하고, 창작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참여적문화정책이

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이모든시도를 성사시키기위해서는문화공간의프로그램기획력과공간경영능력을

지닌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참여가 필수적인데, 그 경우 지역주민들을 문화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이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고 본다(서진영외, 1998). 더구나문화적

감성 개발은문화예술의차원에국한된 문제가아니라교육정책, 청소년정책, 체육정책, 도

시개발정책, 복지정책, 정보통신정책및경제및 산업정책등과 직간접적으로연관된 것인

만큼, 타기관과의유기적인협조를 통해정책적효과를배가하는 데힘써야할것이다.

Ⅵ.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1. 문화기회의확대방안: 문화활동의일상화

문화 개념의다의성은문화정책의 범위와목표설정에적지않은혼란을 야기한다.

“예술활동이나 그결과물”로서정의되는협의의 문화와“인간생활양식의 총체”로서규

정되는광의의 문화는그간문화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논쟁과갈등을유발해 왔다

(Inglis, 2004). 그러나전통문화유산및 고급 예술활동에대한집중적 지원에서 일상적

삶의질 향상을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전환을 도모하여온선진국들의 사례는우리

문화정책이 나아갈바를예시하는 귀감이되리라 본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따라

2 0 문화정책논총

서향후우리문화정책도 고고한예술적가치에 천착하는 대신 다수 국민의문화복지향

상에기여하는 일상문화의증진을 우선시함이 옳다고생각된다.

일상적삶의양식으로서의문화는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습관적으로행해지는당연

시 여겨지는생활질서에 기초한것이다. 따라서 우리의문화정책은 유익한생활체험과

사회교류를통해삶의의미를진작시킬수 있는 일상적감성의 증진을본령으로삼아야

할것이다. 즉, 그것은일상적 생활현실을보다풍성히 지각하고 느끼며살아갈 수있는

예지를연마시키는 데역점을 두어야한다고 본다.

이를위해서는기존의 예술활동이나 체육관광활동의테두리를 넘어선정책범역의

일대 확장이요구된다. 아울러정책적 준거집단에도 작가나예능인은물론이요학술·

탐험·취재·봉사활동등 다양한분야에서자기의 세계관를 구축해의미있는삶을영

위해가는인물들이포함되어야 할것으로 본다.

2. 문화적정체성확립방안: 전통문화의현대화

한국문화의정체성은장구한 세월에거쳐 형성된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토대로 함

이 당연하다고본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과학적인전통문화유산 관리체계를구

축하는일이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우리의문화유산을 세계에알리고, 전통문화

의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전통문화의 현대화과정에서가장절실한 요건은시간과 공간의한계를 뛰어

넘는자유로운문화접합을 촉진하는 유연적사고라고생각된다. 따라서일단은 다양한

문화체험을 동시적으로접할 수있는문화공간의 재구조화가절실하다고 본다. 재구조

화의 방향은기본적으로 역할이유사한 기구들을통합하고상이한 역할을수행하는기

구들을통괄함으로써, 단순한 백화점식나열방식을지양하고“다품종소량생산”이라는

현대적생산원리에 부합되는문화거점(cultural cluster)이나문화도시를육성하는 것이라

고 보는데(박형준·차성수, 2002), 파주에 건립 중인 헤이리아트밸리를 최근의모범사

례로꼽을수있을것같다.

물론문화거점은 지역별특성·욕구·인력·예산등을고려해 적절히특화시킬필요

가 있다. 예컨대 문화의집은공연·전시·친교, 공공도서관은정보제공및 교류의장으

로활용함이타당하다고 본다. 특히아직도 독서실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이나 역할에대해서는 전면적수정이 가해져야 한다고본다. 첨단 정보매체를이용

성숙 시민사회를 향한 문화정책 2 1

한정보제공·정보교류의기능을대폭강화함으로써기존의 도서관을 지역사회의복합

정보기지로 격상시켜야할 것이다.

3. 문화활동의연계성강화 방안: 생활공간의기능적네트워킹

가정·학교·지역사회라는 핵심적생활공간의 단절은문제청소년, 방황하는 아내,

겉도는남편, 고독한 노인 등우리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모든

병리현상들은특정생활공간의 문제로귀착시키기보다생활영역상호간의부조화나균

열의 소산으로 간주할여지가 많다. 따라서 가정, 학교 및지역사회에서분산적으로 수

행되어오던기존의 문화활동들을 유기적으로결합시켜주는연계화 방안이정립될 필요

가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간의 협력체계 구

축이선결과제라고여겨진다. 외국의경우독일과 같이 지방정부 차원에서주도적으로

문화행정을추진해 온경우도 있지만(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대체로문화행정은중

앙정부차원에서지방정부차원으로분권화되어온것이일반적 추세이다. 지방화 시대

를맞아우리나라의문화정책도 중앙집권적양식에서지방분권적 양식으로, 그리하여

궁극에는 문화자치의수준으로완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분권은단순히중앙의 프

로그램을지역으로보급확산하는하향적 방안이아니라자생적문화정책을 추진함으로

써궁극적으로 지역문화의자율성을지역주민들에부여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 한

다. 그러려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 또 공공단체와

민간단체간의 역할 및권한분담체계가 재조정되어야 하며, 지역 문화행정 능력을높이

기 위한 인력양성도병행되어야 할것이다.

4. 문화산업육성방안: 능동적참여기회의확장

국가문화정책은 궁극적으로국민각자의 일상적존재양식과 결부된것인만큼기본

적으로 그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날우리의 문화정책들은 왕왕 국민

을정책활동의 집합적대상으로간주해온 경향이크며, 문화산업 육성정책에 있어서도

정책 당국자의 몰이해로 과오가반복된 사례가많다(이중한, 1998). 따라서문화산업을

획기적으로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생산이나 소비의 측면 모두에서 실

2 2 문화정책논총

질적주체라고할 수있는일반국민의 적극적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활동 참여면에있어서도문화행사나 문화공간에 의례적으로 관여하는

수준을벗어난 실질적참여가 중시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자의식이나일체감

을 생성할수 있는 능동적참여동기가중시되어야할 것이다. 이같은점에서 관제성축

제나 경연 등실효가불분명한일과성 문화이벤트들은원점에서재고할 필요가있다고

본다.

5. 문화적감성증진 방안: 창조적·성찰적 학습방안의 개발

정서나취향의 공유를근간으로문화정책의 적합성은 크게 정책 대상에게제공되는

문화서비스 내용의적합성, 그리고실천방법이나수단의 적절성이라는 양대 차원으로

구분할수 있다. 내용적합성 여부를평가할 수있는준거로는 그것이참가자들의 자생

적욕구나 의도에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일차적기준이 되어야할것인즉, 원칙적으로 그

실질적 수혜대상인 일반 국민의관심사가우선시 되어야할 것이다. 해박한식견이나행

정경험을 지닌 전문학자나행정가의탁견일지라도 그것이일반국민의 그것과입장을

달리할경우정책적으로성공할수 없는 바, 문화선진국으로의진전을 위해서는 일상적

문화수준을제고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 본다.

프랑크푸르트학파에서버밍햄 학파에이르는문화비판론자들이간단없이지적했듯,

시작을 보면 끝을 알수 있는 구태의연한소재를 반복하는 고답적문화수용을 통해서는

문화수준의 향상을기대할 수없는데, 우리 사회 대부분연령층이감내하는각박한 일과

를감안하면, 문화활동에 할애할수 있는 시간적여유와 공간적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한

창의적문화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이절실하다고본다.

이런면에서, 건전성여부를 중심으로 한도덕적 평가기준도재고할 필요가있다. 건

전성-불건전성 이라는규범적 준거틀은다양성이나주체성을강조하는현대인들에게 호

소력을 상실하고 있다는점이날로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창의력을

증진시킬수있는대안적 문화환경을조성함으로써심미적 안목을자연스럽게내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자생적학습 방안이보다적절한 대책으로 사료된다.

성숙 시민사회를 향한문화정책 2 3

Ⅶ. 대안적 실천 전략의 탐색

문화 현상에 대한 지대한관심사에비례해 문화의식을진작시키기 위한 구체적방안

들은국가기구나 관련학계, 혹은 각종 시민단체나실무단체등에서다각적으로 제기되

어 왔다. 따라서 정책적대안은 양적으로 희소하기보다 오히려과포화 상태라고 여겨지

나, 그배경이나동기가 다양한만큼 내용이중복되거나 상호모순된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절에서는앞서제시된 정책방안의연속성상에서 도출가능한대안적 실천전

략을한 가지씩만 언급해보고자 한다.

1. 일상성증진을위한실천전략: 가족문화활동의 활성화

문화활동은 해외관광과같은원거리활동에서등산이나경기장 관람에이르는 근거

리야외활동및 다양한옥내활동들을포괄한다. 하지만그것이지속되기위해서는가급

적 가정이라는상시적 생활공간을기축으로하는것이가장타당하다고 본다. 또그것은

종전의고답적 유형에서 국민 다수의흥미를 유발할수 있는 참여적유형, 예컨대 가요,

댄스, 연극, 게임, 생활체육등을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가족문화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가족원들이 공동으로 문화활동 일지를작성한다

거나연간가족문화활동계획을 짜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그들에게문화활동이 사전

계획과사후검토를동반한체계적 작업의소산이라는확신감을 제공함으로써문화활동

의 유지존속 및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생각되기때문이다. 현대 가정은더 이상 생산

공동체도거주공동체도아니다(Stacy, 1990). 따라서 제도로서의 가족에잔존하고있는

정서적 교감과유대의 기능을되살리기위해서는공유된 관심이나 취향에입각한문화

공동체로서의가족관계를지향하는 것이보다적절한대안이라고 생각된다.

가족단위문화활동을 통해서는① 가족애를 돈독히하고, ②자녀의인성발달에 기여

하며, ③ 가족적자긍심을 높이는등 일석다조의효과가 예기된다. 더구나 자녀에대한

부모의 애착이이례적으로 강고한한국사회의특수성에비추어 볼때, 가족간 공동활동

은 청소년비행에 대한 유효한예방책이될 수있다. 또주5일근무제의실시와 더불어

여가를 중시하는 새로운 부부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가족단위 문화활동의

활성화를기대할 수있는긍정적 요소로간주할 만하다. 특히, 20대후반에서4 0대초반

의 부모들은 여가활동에큰 가치를부여하는 이들로서, 구세대에비해문화활동에대한

2 4 문화정책논총

욕구가상대적으로높으므로가족문화활동의 진작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 호의적태도

를 지닌다고본다.

2. 문화정체성확립을위한실천 전략: 대외문화교류의지원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의우수성을해외로 보다적극적으

로 알리고국제적 문화교류를증진할 수있는접촉기회를 증진해야 한다. 이를위해정

부는 세계 각처의 문화정보를수집, 전파할수 있는다양한 프로그램을개발하고문화외

교관, 문화정보단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또 해외 한국문화원

의 확장 설치가필요하며, 인적교류, 해외교민에 대한 문화적지원, 문화교류의 거점, 교

두보확보등도요구된다.

그러기위해서는문화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하며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등 민

간 수준에서의투자활동도 강화되어야한다. 프랑스, 이탈리아등 문화선진국들의문화

예산은 국가 예산의1% 수준을상회하고 있을 뿐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1% 정도의예

산이 추가 책정되고 있고 공연단체나 문화기관에대한민간부문의 지원활동도다양한

것으로보고되고있다. 우리 문화예산도2 0 0 0년도를고비로 1 %대에 진입하게되었으나,

선진국에서는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차지하는시설투자지분를포함한수치라는점에

서 실질적지원상황은저열하다고 판단된다(문화관광부, 2001).

3. 연계성강화를위한실천 전략: 가족-학교-지역사회의공조체제구축

가족, 직장, 지역사회등 핵심 제도영역들간의문화활동을 상호 연계시킬 수있는유

효한 전략의하나로, 단위 지역사회에서 문화적연계활동을 촉진할수있는문화지도요

원을 확보하는 방안을적극적으로 고려할단계가 왔다고본다. 문화지도 요원을선정하

는과정에서는전통문화나 예술활동외에도다양한 생활문화의영역들이포함되도록 범

위를확대함으로써 일상생활과의 단절감을 해소시키는것이적절하다고 본다.

지역사회와의연계성 문제를거론할 때유념해야 할중요한 문제점중의하나는 우리

사회에엄존하는현저한 지역간문화격차이다. 현재 서울과비(非)서울간의 문화격차는

2배 이상, 또공간이나시설과 같은 외형적측면을넘어선실제내용면으로는 그보다더

욱극심한 불균형이 내재해있다고알려져있다(조선일보, 2004). 이같은엄청난비대칭

성숙 시민사회를 향한 문화정책 2 5

적 상황에서는문화적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될소지가 크므로중앙정부에 요구할것은

요구하고스스로 해야 할일은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균형적 문화발전을위한문화

여건의개선에힘써야할것이다.

문화가‘생활양식의 총체’로 정의되고있음을 상기할때, 특정지역에서의생활체험

자체는곧문화자원의 원천이라고말할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고유의전통이나생활

현실에내재한 문화적가치를 색출하여 대외적으로확산시킬수 있는 향토문화 육성책

은 문화활동의연계화효과를 배가시킬 수있는핵심적 정책과제의하나라고생각된다.

따라서문화격차만을탓하며 예산확충만을고대하고있기보다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합심해 문화여건을개선하고자 하는 집합적의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더구나 태부

족하다고 불평하는 문화시설의가동률마저 5 0 %를 하회한다고하니, 도서관 확충, 박물

관의 다양화, 생활밀착적 문화공간의활성화 등에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해

주민들의관심도나이용률을높이는 것이야말로 문화 인프라의 열세를극복해 지역의

문화역량을 증진시킬 수있는첩경이라고 생각된다.

4.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전략: 참여도 제고를통한 문화상업주의 극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의발전여부는 역설적으로돈벌이와무관한 창의적

문화활동의존재여부에 달려 있는 경우가빈번한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문화활동에 관

한 시민들의 자발적참여에 좌우된다고본다. 따라서기존의 경연위주의대회방식 대신

능동적참여를통해문화욕구를실현하는문화행사의일대혁신이필요하다고 본다.

최근놀이는생산적 에너지의 소모요방출이라는 부정적사고를 넘어 그것이창조적

동력을배가시킬수 있다는 긍정적놀이관이부각되고있다(류정아, 2003). 따라서 놀이

는현실극복의열망을 충족시킬 수있는문화적 표출양식의일환으로사회적으로 나날

이크게요청되고있다. 이런 견지에서다양한 문화축제를통해자율적 행위의폭을가

급적 크게 보장함으로써 누적된긴장해소의 전기가 마련될수 있는 해방적효과를 극대

화시키는것이바람직한 대안의하나라고본다. 마치 종교적의례가 성(聖)과 속(俗)으로

대별되는이분론적관념체계를 내파함으로써감정상태를 고조시키는계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긴장해소와 국력 재창조를 향한 절정감이 축제의형식을 통해발현될

여지가있기때문이다.

또 최근 아세아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을고려할 때, 대중예술에 대한 선

2 6 문화정책논총

별적투자도 긴요하다고본다. 다국적기업의 적극적인 진출과대중예술의 무차별적인

수입개방에대비하기위해서도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있어대중예술을 백안시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에대한적절한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리 문화시장은외

국대중예술의 경연장으로전락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국민모두가

대중예술에 대한 새로운인식을 통해 편협한예술관을시정해야할 것이다.

5 .감성개발을위한 실천전략: 뉴미디어의적극적 활용

현대인에게는 T V가 가장 중요한선생이라고 회자될정도로매스미디어의파급력은

막강하다(Asamen and Berry, 1998). 하지만 매스미디어의 효과는불량행위의학습장이

라는측면에서는 부정적이되, 유익한 정보의보고라는점에서는긍정적이다. 따라서 문

화진흥과관련된 미디어정책은 통제와활용이라는이중적 전략을적절히 구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전자에해당하는대책으로는 주로 미디어공간상의윤리적 해악을감시하고 통제하

는 방안, 후자에 대한것은문화교육을 위한 시간대확보나 전용 채널의확보등을지적

할 수있겠는데, 어느쪽이든 간에 그구체적 접근방법은매체별로달라져야 할것이다.

T V의경우, 일부에서는 공공T V의 강화방안을주장하고있으나, 공중파방송의 경우 상

업적논리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 공공성을 부여하기 어렵고또 채널수도 한정되어 있

어 어려움이크다.

그러나 미디어활용과관련된 보다 전향적인 방안은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활용하

는것이다. 우리사회에 보편화되어있는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터매개커뮤니케

이션은 단순한정보교환의 수준을넘어서서폭넓은 인적교류의 차원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Rheingold, 2000).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정보전달 위주의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었다면, 쌍방적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의사소통의가능성을열어주는컴퓨터통신

은주관적 욕구를충족시키며자발적참여를 유발하는등 새로운문화형성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매체를 이용한문화생활의 제고방안이 다각도

로 모색되어야할것이다.

성숙 시민사회를 향한 문화정책 2 7

Ⅷ. 결론

문화정책의대상이 되는 문화란순수예술에서일상여가활동, 나아가 정치, 직업, 교

육, 가정생활등 개인의각종사회활동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 복합적의미를 함유한것

인까닭에, 그것을여하히 규정하고 어떤 측면을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정책적향방이나

전략이대폭달라질수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한국문화정책을 통시해볼 때, 그것은 반공국가로서의국권확립,

경제성장이데올로기의공고화, 권위주의 지배체제의정당화, 갈등 해소를통한사회결

속력 강화 등당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목표에의해끊임없이제약되고왜곡되어

왔다고 말할 수있다. 뿐만 아니라지난정부는 문화가고부가가치를실현할수 있는 산

업활동의일환이라는 점에 집착함으로써, 인간의삶을풍요롭게한다는 문화 본연의기

능을 정책개발과정에서 경시하는 한계를 노정해왔다.

문화산업이경제적 가치실현의가능성이큰 유망업종의하나라는점에대해서는이론

의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민생활의질적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문화 고유의역할을 지

적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물질적 풍족이아닌정신적 풍요를 지향한다는점이아닐

까 한다. 정치의 요체가정당화이고, 경제의요체가 효율화라면, 문화의그것은사물이나

현상의 의미를강화시켜주는의미화( s i g n i f i c a t i o n )에 있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발전의논리는정치논리및경제논리와는원론적으로구분되어야한다고본다.

탈냉전 시대의도래와함께이념적갈등이퇴조하면서 국내외관심사는‘경제’및‘문

화’로수렴되어가고있다. 따라서문화부문에 대한 정치적 관여도는 현저히약화되고

있으나, 문화정책은여전히 독자적발전논리에 준거하지 못한 채‘저비용고효율’식의

경제논리를 답습하고있다. “산업으로서의문화, 상품으로서의 경쟁력 있는 문화를창

출해야한다”거나“문화교류도 시장원리에입각해야한다”는주장들이바로 그같은경

제주의적문화관의 반영에다름아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대전제로삼아야 하는 문화정책이 문화산업의경쟁력 강화를주

창함은너무나도당연한 일이다. 하지만문화란 인간의총체적 생활방식을 의미하는 것

인 만큼, 그정책 역시 공리성과非공리성모두를 포괄하는 총체성과 균형성을 견지해야

한다고본다. 따라서문화논리를 정치나경제논리에복속시키려는도구주의적 문화관

은 생활과정으로서의 문화관으로대체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개인, 사회 및세계

에 대한 인식이문화로부터시작하여문화로 귀결된다는인문학적통찰이 문화정책적

2 8 문화정책논총

담론에서강조되어야 할것이다.

한편, 새로운 정책의도입은 물적·인적자원을 요하는것이기에, 현실적 여건을무시

한 무리한정책도입은종종정책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부정적결과를 자초할수 있다.

더구나 최근 우리 국가경제의어려움을 감안할때 가까운시일에 문화정책 부문에대폭

적 예산증액을기대하기가 난망한일인만큼, 한건주의를 지양한신뢰성 있는 정책개발

이 보다 절실한시점에 있다고본다.

성숙 시민사회를 향한 문화정책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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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시민사회를 향한문화정책 3 1

새로운 문화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 문화축제에 대한Q 방법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

오 수 길(한국디지털대학교 정보행정학과 조교수)

김 흥 수(성균관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

Ⅰ. 서론

삶의질을논의하는데서문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면서도 문화와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의는 그리 많지 않다(Moon, 2001: 434). 미국에서도 문화에대한정부의

관여는간접적이고, 산발적이고, 한정적이며, 실험적이라고한다(Wyszomirski, 1995;

Moon, 2001에서 재인용). 더욱이 국가(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라는전통적인3분법

의 경계가점차희미해지면서각 부문의독자적인기능과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상호

간의협력과 경쟁이강조되면서 새로운거버넌스양식들을모색되고있어 이러한초점

을 둔연구가 점차 중요해지고있다할 것이다.

최근‘참여와 분권’이 화두처럼 던져지면서 문화정책 역시 더욱 역동적인 상황에처

해있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문화정책도다른여러가지정책분야와마찬가지로 경제,

정치, 제도, 과학기술, 사회, 윤리, 종교 등다차원적성을안고있어사회어느한 부문이

문화정책과정의전반에 대한 권위를독점하기란 어렵다. 그리고본래문화란 보는 이의

관점에따라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수용되고해석될 수있고, 그영향이나성과를평가

하기도 쉽지않은것이다.

문화축제의경우국민들의문화적인요구( n e e d s )와삶의질에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지방자치의정착과정에서각 지방정부들이 점차 지역사회의요구를 받아들

이거나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특성을 담아낼수 있는 정책을모색하는경향,

3 3

그리고지역사회의 N G O들이지역주민들의여론을 형성하면서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중요한파트너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조건 등을 통해 점차 중요한문화정책

의 한분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이들 문화축제가때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쌓기로, 때로는 지방정부의소득원

으로, 때로는지역주민들의문화적 요구에대한대응으로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다. 더

나아가 문화축제를통해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사회의여러행위자들이 정책혁신가

(policy entrepreneurs)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나설잠재력도크기때문에 상황은더 복

잡해진다.

그런데이러한 문화축제에대한분석을 통해최근의 문화거버넌스를이해하고그 방

향을설정하는데는문화거버넌스를구성하는 다양한행위자들의인식과의견을파악하

는것이중요하다.1 ) 따라서이 글은 문화축제와관련된여러관련자들의 문화거버넌스

에대한인식을 분석하는 데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주관성을파악하여

가설을탐색하는 데유용한도구인Q 방법론을적용하기로 한다.

2 1세기 들어‘문화의 세기’로서문화적 자원들이 중시되고, 이와 관련된국내외적환

경은 급속하게 변하고있어 정부 혼자만일하는 방식으로는문화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높아짐에 따라 문화거버넌스에관한담론들을검토

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본다. 이는 또한 문화축제를 비롯한문화정책분야에서여

러가지문화거버넌스양식을만들어나가는 데기여할 수있을것이다.2 )

3 4 문화정책논총

1 ) 거버넌스라는용어를활용하는경향을크게세가지로 나눠보면, 민간경영기법의적극적인활용을주장하는신공공관리론( N P M :

New Public Management) 계열, 정책및 관리 역량의 조정을요구하는 국제기구들의‘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계열, 그

리고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강조하면서집합적문제해결을모색하는사회-정치적 거버넌스 계열등으로 구분할 수있다(오수길,

2003: 288). 특히주로일반적인정부성과 개념을 동일시하는미국의거버넌스 개념과공동의문제해결기제를모색하는유럽의

거버넌스개념을구분한다고할 때, 문화거버넌스를언급하는 상당수의문화단체들의경우는아예유럽식의 사회-정치적 거버넌

스만을상정하는 경우가많으므로 문화거버넌스논의에서거버넌스 구성원들의 인식을이해하는 것이 특히중요하다고본다.

2 ) 예컨대 기계적인협력논리만을 내세울경우, 국가 행정기관이 가지는‘행정적 전문성’과 문화예술단체의‘예술적전문성’을 구

분하지못하고 이를뒤섞어 놓을수도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거버넌스와문화거버넌스의의의

최근우리나라에서거버넌스에 주목하고 있는 현상은상당히 독특한측면이 있다. 전

통적인공공부문의수단에 대한 이미지와 비교하여 새로운방식의 통치를의미하는다

목적용용어(Moon, 1999: 112)임에도 불구하고, Lynn et al.(2000:3)의정의처럼‘정부활

동을 발생시키고규정하고가능하게하는법률, 행정규칙, 사법적판정, 실천의 레짐’이

라는일반적인 의미보다는그수사학이제공하는매력이더확대된 측면이있다.

이때문에 정부의재정적자를 충당하고 정부가해왔던 일들을 대신해줄 새로운수단

들을모색하는것보다도거버넌스개념자체가 하나의대안처럼여겨지기도했다. 신공

공관리론( N P M )에서제시하는거버넌스양식이 바로‘거버넌스’인 것처럼과장되기도

했고, 파트너십과같은하나의 거버넌스 양식이새롭게 지향해야 할유일한 거버넌스인

것처럼 오용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공동의문제를해결하기 위한 기제’(이명석, 2002)라고이해하는것

이오히려 유익할수 있고, ‘상이한 수준, 양식, 질서에서발생하는사회-정치적행위자

들의 사회문제해결(governing) 노력’이라는 K o o i m a n ( 2 0 0 3 )의 정의에충실하는것이 거

버넌스 개념에주목하는의의에 더부합할 것으로보인다. 특히공치(共治)든협치(協治)

든‘통치로번역될 경우 주는 강제적/상의하달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다스림의대상이

사람이아니라 공통의문제라고정의함으로써다양한 유형의거버넌스를 고려할수 있

다’(이명석, 2002: 327)는 점은 정확한지적이라할 수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다양성,

역동성, 복잡성’(Kooiman, 2003)이라는 특징에대처하기위한상호작용에 주목하는‘사

회-정치적거버넌스(social-political governance)’개념이경험적인분석은 물론 규범적인

의미를부여하는데도유용할 것이다.

사회구성원들간의사회관계와 구성원들이공유하고있는신념이나가치의상호작용

을통해형성되는 문화정책 영역의거버넌스는 훨씬 더복잡한 양상을띨 것으로보인

다. 이전에는문화정책의 주요 행위자들은 정부, 문화산업, 문화단체, 문화소비자들이

그다지유기적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했고, 그럴필요가없었는지도모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 경제, 환경문제 등과 마찬가지로국경을 초월한글로벌 거버

넌스에초점을 맞춰야할만큼문화거버넌스환경의 범위가넓혀졌다. 국내 문화정책과

새로운 문화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3 5

정만 들여다보더라도문화관광부 혼자서만 문화정책을추진하기란 불가능할 것같고,

개인적·조직적인문화관련산업들이다양해졌다. 또한 이전에는 문화정책과정에서 배

제되던 많은 문화단체들이 문화정책과정에참여하고있다. 지방정부 역시문화정책추

진에 사활을걸만큼 적극적이고, 시민들의문화적 욕구도크게성장하고있다. 새로운

문화정책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정구조나시장메커니즘을 고려할때 정부에대한시

민사회의자원의존이 여전히높은편이다.

M o o n ( 2 0 0 1 )에 따르면, 문화거버넌스의 특징은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첫째, 광

범위한대중의 흥미와관심을 확보할다양한프로그램에 정치적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선택과정이다. 둘째, 특정 도시나문화기관에만한정되지않는다. 셋째, 문화정

책이 정책결정자들의최우선 과제가아닐수도있기때문에 안정적인재정지원메커니

즘에 의존할수밖에 없다. 넷째, 문화거버넌스의 성공은정부와 민간 문화 공동체의 광

범위한참여의질에의존한다. 다섯째, 실질적인재정확보를 통해 문화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킨다.

이와같은논의들을바탕으로이 글은 문화거버넌스의핵심적인구성요소들에관해,

특히주요행위자들의 역할과관계를중심으로문화거버넌스구성원들의인식을분석하

고자 한다. 아직까지문화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나방향이불분명한실정에서구성원들

스스로에의한담론구조의 윤곽을잡아보고자하는 것이다.

2. 문화축제와문화거버넌스

문화영역에서 정부의역할을 두고 찬반 논쟁이지속되어 왔는데, 문화예술에대한정

부지원은 비용이 크고 다른 분야의 지원을 저하시킨다는 반대의논리(예를 들어,

Griffith, 1995)와문화예술시장은독립적 생존이어렵고 본래 시장논리가통용되지않는

다는찬성의논리(예컨대, Baumol, 1966)가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책목표의 모호성, 정

책수단의 불확실성, 정책평가의왜곡, 행정관료의 비전문성, 단기적성과집착, 불균형

한자원배분’(김정수, 2002)으로인해문화정책에서정부실패는큰 문제가될 수도 있다.

그런데김여수(1988: 29-30)의지적처럼, 문화창조의첩경은국가적인필요를 위해 필수

적인 규제는존중하면서창작의 자율성은 최대한확보하는균형을 이루는것이중요하

다. 또한 관료기구의경직성이문화예술분야를방해하지않도록 과감한지원과 수용태

세도필요하다(최협, 1996: 24).

3 6 문화정책논총

문화축제의경우문화축제가 갖는 연구가치 및문화정책과의연계성, 문화축제의정

치적 영향력, 문화정책의 결정 및집행지원연구의 가치, 문화정책 평가 등과 관련하여

문화거버넌스를이해할 수있는중요한 사례가 될수 있다. 행위주체인 지방정부, 시민,

사회단체, 예술가, 전문 인력, 그리고 축제조직위원회등이 분명하고, 문화축제지역내

여러행위자들의 참여를끌어내는사회적 합의 과정이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들구성

원들의 상호신뢰를바탕으로 자신의영역과 역할을유기적으로결합시킬 필요가있다.

축제에대한개념은 종교성을 담은 본래 의미의 축제에서 영리 목적의장터나 박람회

에 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다.3 ) 그러나 문화축제는‘문화적역량을 강화하여 문화경제

활성화의 토대로환류되기도 하고, 문화적가치를 중시할수 있도록, 일상적인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범주를넘어공공부문이지원하거나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설정할수

있다(지금종, 2003). 더 나아가문화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등 경제적가치창출로 문화

산업을활성화하고 지역의이미지를 제고하는 데기여할 수있다. 또한 문화복지를실현

하여삶의질을높이고 국민통합및사회통합에도공헌할수 있을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1 9 9 5년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지역에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

하여지역축제들이양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축제는 중소 규모의갖가지 축제를

포함하면현재1 , 0 0 0여 개에 달하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4 ) 2 0 0 0년 1 2월 문화관광부

가 조사한바에따르면, 일정형식과프로그램을 갖춘축제는4 1 2개이며지역별로 살펴보

면 경남 5 2개(12.6%), 전남5 1개(12.4%), 경기 4 9개(11.9%), 서울 3 8개(9.2%), 인천/제주

도 1 3개(3.2%), 대구1 2개(2.9%), 대전1 0개(2.4%), 광주 7개(1.7%) 등이다.

3. 분석방법

영국의물리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William Stephenson이 1 9 3 5년 개발한Q 방법론은

요인분석과 관련되므로정량적 분석과연계될 수있다. 그러나그의관심은어떤상황과

새로운 문화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3 7

3 ) 심지어 문화관광부의‘문화관광축제’지정과지원조차 내용이나성격과는무관하게 모든 문화행사를 축제로 보고 있다는비판

이있다(지금종, 2003). 다양한문화축제들을 파악하기위해문화관광부는 행사내용의 구성에따라 전통축제, 예술축제, 종합축

제, 기타 축제로분류하기도하고, 개최 목적에따라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기타(향토축제, 문화제,

종합예술제) 등으로구분한다. 한편문화연대에서는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등으로구분

하고있다.

4 ) 문화관광부에서 1 9 9 7년이후 신규조사가 없었고따라서통계에 잡히지 않는 축제를감안한다면현재전국에서 벌어지는순수민

간단체가주최하는 축제까지 포함한다면 약1 7 0 0여개의축제로추산된다.

관련되어 있는 주관성을 드러내는 방법을제공하는데 있다. 가설로부터 추리해나가는

R-Type 방법론과는달리Q-Type 방법론은 가설로의 추리를할 수있는 가설생성의논리

( a b d u c t i o n )라는 새로운개념을 갖는다. 5 )

우선관련문헌과 관련자들과의 면접을통해3 2개의 Q Sample을작성하였다. 여기에

는문화축제의 주체, 내용, 평가, 효과와 관련한 진술문들이포함되었다. 그리고 중앙정

부의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 J도청, K군청 등지방정부의 문화과등문화관련부서담당

자, 그리고 학계, 기업과NGO 실무자 총3 5명을 P Sample로 하였다. 요인분석을위해서

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은Varimax 회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위

한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PQMethod 2.08을 사용하였다. Q Sample은<표1 >과같다.

<표1> 문화축제의거버넌스 분석을위한Q Sample

3 8 문화정책논총

정부와시장그리고시민이상호협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5

시민이주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9

정부에서주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7

정부개입은필요하다. 8

모든연령층의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한다. 1 1

지방의특색을살린축제가열린다. 2 0

해당지역의매력을증대시킨다. 5

문화행사는다양하다. 2 1

문화축제는독창성이다. 3 1

행사지역주민의만족도를충족시킨다. 2 3

행사에참여하는사람들의만족도를충족시킨다. 3 2

행정적지침이잘마련되어있다. 1 0

법적규정은충분하다. 1 8

축제에대한정부의예산지원은충분하다. 2 5

정부의재정과정책지원이부족하고불합리하다. 2 9

장르에따라자원배분이나지원이불균형하게이루어진다. 1 3

내 용 진술문번호진 술 문

문화축제

행사내용

문화축제

행사주체

문화축제

행사평가

5 ) Q 방법론은 크게 Q Sample 수집단계, P Sample 선정단계, Q Sort 단계, 분석 및결과해석단계로나눌수있다(McKeown &

Thomas, 1988). 여기서 유의해야할 것은 Q 방법론은 가설을검증하는 논리가 아니라가설을발견하는논리(김홍규, 1996: 23)이

기때문에표본의 대표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것이다. 심지어심리학영역에서는1인을 대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Ⅲ. 분석결과 및 해석

1. 제1유형: 적극적정부개입 지지형

제1유형에는중앙정부2인, 지방정부2인, 기업 2인, 시민단체2인, 문화단체 1인으로

다른유형에 비해 공무원의 비율이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유형은 기본적으로문화축제

는정부에서주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표 2> 참조).

문화축제가 국민의정서적 요구를충족시키고, 정신적쾌락과 즐거움을 주며, 문화발

전에기여하고, 주변비즈니스에 경제적이익을 주는 것으로문화축제에큰 의의를둔

다. 그러나문화축제는 장르에따라자원배분이나지원이 불균형하게이뤄지고, 문화축

제 조직자들의 전문성과 고급인력이부족하므로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보는 입장이

다. 물론 이유형에서정부-시장-민간의상호협력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긴하지만, 정부

새로운 문화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3 9

조직자들은전문성이부족하다. 6

문화의고급인력육성이시급하다. 2 6

관련자들은축제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2 2

정보를얻기쉽다. 2

문화와관련하여국민의식과학교교육에문제가많다. 2 8

객관적인평가가이루어지지않는다. 1 6

축제는시간및자원의낭비이다. 3 0

사회변화에느리게적응한다. 1 4

문화전통을승계한다. 3

국민들의예술복지수준을높여준다. 4

문화발전을가져온다. 2 4

정신적쾌락과즐거움을제공한다. 1 7

국민의정서적요구를충족시킨다. 1

주변비즈니스에경제적이익을발생시킨다. 9

수익을낼수있어야한다. 1 2

창조성, 수용력, 심미력등을배양할수있으므로

교육적기능을갖는다.7

문화축제

수반효과 문화적효과

교육적효과

정신적효과

경제적효과

<표계속>

가주도하는협력을 지지함을 알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행정지침이 잘마련되어있지

않다거나법적규정이 불충분하다고여기는 데서도드러난다. 다만 문화행사가다양하

지못하다거나 지역 주민의만족도를충족시키지못했다는점에서 과제로인식하고있

음을 알수있다.

2. 제2유형: 문화적 특성인정형

제2유형에는 지방정부 1인, 문화예술인 3인, 문화단체1인, 학계3인 등으로문화예술

전문가들이상대적으로 많이 속해 있다. 이 유형은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의특성을 강조

하는 유형이라할수있다( <표3> 참조) .

문화축제의여러가지의미가운데 창조성, 수용력, 심미력 등을 배양할수 있는 교육

적 기능을수행한다는 데크게의미를 둔다. 그렇기 때문에행정적 지침이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산지원이불충분하다는데는동의하지만, 문화의고급인력육성이 시급하

4 0 문화정책논총

<표2> 제1유형의진술문

1 문화축제는국민의정서적요구를충족시킨다. 2 . 1 3

6 문화축제의조직자들은전문성이부족하다. 2 . 0 7

8 문화축제에정부개입은필요하다. 1 . 2 0

9 문화축제는주변비즈니스에경제적이익을발생시킨다. 2 . 3 4

1 3 문화축제의장르에따라자원배분이나지원이불균형하게이루어진다. 1 . 1 4

1 5 문화축제는정부와시장그리고민간이상호협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 8 9

1 7 문화축제는정신적쾌락과즐거움을제공한다. 1 . 4 6

2 4 문화축제는문화발전을가져온다. 1 . 2 7

2 6 문화의고급인력육성이시급하다. 2 . 2 2

2 7 문화축제는정부에서주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 3 4

1 0 문화축제에관한행정적지침이잘마련되어있다. - 1 . 6 2

1 8 문화축제에관한법적규정은충분하다. - 1 . 5 2

2 1 문화행사는다양하다. - 1 . 3 5

2 3 문화축제는행사지역주민의만족도를충족시킨다. - 1 . 4 8

2 5 문화축제에대한정부의예산지원은충분하다. - 1 . 4 6

내 용 표준점수( Z - s c o r e )

진 술 문

긍정

항목

부정

항목

다는 데부정적이다. 이는민간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의자발적인문화예술활동에 기반

하지 않고 정부가추진하는 행사에서 고급인력이없다고 바라보는 시각에동의하지않

는것으로 보인다. 이유형의 인식 속에서는 모든연령층의사람들이참여할 수있는문

화축제를 만든다는 것은 문화를잘 모르는이야기라고 생각하는지도모른다. 그렇기 때

문에문화축제를 통해 수익을낼 수있어야 한다거나 국민의식이나 학교교육에문제가

많다는 진단에동의하지않는것이다. 나아가 문화축제를기획하는것 자체를시간과 자

원 낭비로까지생각하면서문화축제는민간이주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것이다.

3. 제3유형: 민-관 협력지향형

제3유형에는 중앙정부 2인, 지방정부1인, 시민단체2인, 기업 2인, 문화예술인 1인, 문

화단체1인, 학계1인등비교적다양한 구성을보이고 있다. 이유형은기본적으로 민-관

협력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하는유형이라 할수 있다( <표4> 참조) .

이 유형은문화축제의 의의를광범위하게 인정하고있다. 즉 문화축제를통해 창조성,

수용력, 심미력 등을 배양할수 있고 정신적쾌락이나 즐거움을 얻을 수있으며 예술복

새로운 문화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4 1

<표3> 제2유형의 진술문

2 문화축제에대한정보를얻기쉽다. 1 . 3 5

7 문화축제를 통해창조성, 수용력, 심미력등을 배양할 수있으므로교육적 기능을갖는다. 2 . 0 1

1 9 문화축제를민간이주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 8 9

2 4 문화축제는문화발전을가져온다. 2 . 6 8

3 0 문화축제는시간및자원의낭비이다. 1 . 2 0

1 0 문화축제에관한행정적지침이잘마련되어있다. - 1 . 8 9

1 1 문화축제는모든연령층의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한다. - 1 . 2 1

1 2 문화축제는수익을낼수있어야한다. - 2 . 2 4

2 5 문화축제에대한정부의예산지원은충분하다. - 2 . 1 2

2 6 문화의고급인력육성이시급하다. - 1 . 8 5

2 7 문화축제는정부에서주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 1 . 3 2

2 8 문화와관련하여국민의식과학교교육에문제가많다. - 1 . 7 6

내 용 표준점수( Z - s c o r e )

진 술 문

긍정

항목

부정

항목

지수준을 높일 수있다고 본다. 또한해당지역의매력을높이고 주변 비즈니스에경제적

이익을발생시킬것으로보고있다. 이유형에서볼 때, 문화축제는독창성이 필요하고

다양하기 때문에정부-시장-시민의상호협력을 바람직한 것으로판단한다. 이때문에 문

화축제 관련자들이축제운영에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참여자들의만족도도높일수

있는 것으로보는것이다. 나아가문화축제가사회변화에 느리게적응한다거나객관적인

평가가이뤄지지않는다거나 시간과자원의 낭비라는 데동의하지않는다. 상호협력에

따른 문화축제의발전가능성을 낙관적으로보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논의에 대한 비교를위해 지금까지의세 유형의요인적재값을정리한 것

이 <표 5 >이다.

4 2 문화정책논총

<표4> 제3유형의진술문

4 문화축제는국민들의예술복지수준을높여준다. 1 . 2 4

5 문화축제는해당지역의매력을증대시킨다. 1 . 6 5

7 문화축제를 통해 창조성, 수용력, 심미력 등을배양할 수있으므로 교육적 기능을갖는다. 1 . 4 8

9 문화축제는주변비즈니스에경제적이익을발생시킨다. 2 . 1 4

1 5 문화축제를정부와시장그리고시민이상호협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 9 8

1 7 문화축제는정신적쾌락과즐거움을제공한다. 2 . 1 1

2 1 문화행사는다양하다. 2 . 0 3

2 2 문화축제관련자들은축제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1 . 9 6

3 1 문화축제는독창성이다. 1 . 8 8

3 2 문화축제는행사에참여하는사람들의만족도를충족시킨다. 1 . 9 2

1 4 문화축제는사회변화에느리게적응한다. - 1 . 2 5

1 6 문화축제에대한객관적인평가가이루어지지않는다. - 1 . 6 4

2 8 문화와관련하여국민의식과학교교육에문제가많다. - 1 . 7 8

2 9 정부의재정과정책지원이부족하고불합리하다. - 1 . 2 0

3 0 문화축제는시간및자원의낭비이다. - 1 . 7 6

내 용 표준점수( Z - s c o r e )

진 술 문

긍정

항목

부정

항목

새로운 문화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4 3

<표 5> 각유형별요인적재값

1 국민의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2 . 1 3 0 . 8 0 - 0 . 9 4

2 정보를 얻기쉽다. 0 . 2 0 1 . 3 5 0 . 0 2

3 문화전통을 승계한다. - 0 . 3 8 0 . 7 1 0 . 0 1

4 국민들의 예술복지수준을 높혀준다. 0 . 1 7 0 . 6 4 1 . 2 4

5 해당지역의매력을 증대시킨다. 0 . 1 2 0 . 5 6 1 . 6 5

6 조직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2 . 0 7 - 0 . 8 4 - 0 . 9 9

7 창조성, 수용력, 심미력 등을 배양할수 있으므로 교육적기능을 갖는다. - 0 . 7 9 2 . 0 1 1 . 4 8

8 정부개입은필요하다. 1 . 2 0 - 0 . 6 5 - 0 . 9 6

9 주변 비즈니스에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킨다. 0 . 9 8 0 . 2 6 2 . 1 4

1 0 행정적지침이 잘마련되어있다. - 1 . 6 2 - 1 . 8 9 - 0 . 9 9

1 1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0 . 9 6 - 1 . 2 1 0 . 0 4

1 2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0 . 3 3 - 2 . 2 4 - 0 . 9 8

1 3 장르에 따라 자원 배분이나 지원이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 1 . 1 4 0 . 7 8 - 0 . 1 1

1 4 사회 변화에 느리게적응한다. - 0 . 7 3 - 0 . 2 6 - 1 . 2 5

1 5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이 상호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 8 9 - 0 . 8 8 1 . 9 8

1 6 객관적인평가가 이루어지지않는다. - 0 . 5 2 0 . 5 4 - 1 . 6 4

1 7 정신적쾌락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1 . 4 6 0 . 6 7 2 . 1 1

1 8 법적 규정은 충분하다. - 1 . 5 2 - 0 . 9 8 - 0 . 9 9

1 9 시민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 . 6 2 2 . 8 9 - 0 . 9 6

2 0 지방의 특색을 살린축제가 열린다. - 0 . 8 8 0 . 2 3 - 0 . 9 8

2 1 문화 행사는 다양하다. - 1 . 3 5 0 . 2 1 2 . 0 3

2 2 관련자들은 축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0 . 8 8 0 . 4 4 1 . 9 6

2 3 행사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킨다. - 1 . 4 8 - 0 . 5 4 0 . 0 1

2 4 문화발전을 가져온다. 1 . 2 7 2 . 6 8 0 . 0 0

2 5 축제에 대한 정부의예산지원은 충분하다. - 1 . 4 6 - 2 . 1 2 - 0 . 9 8

2 6 문화의 고급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2 . 2 2 - 1 . 8 5 - 0 . 9 7

2 7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 3 4 - 1 . 3 2 - 0 . 9 9

2 8 문화와 관련하여 국민의식과 학교교육에 문제가 많다. 0 . 0 8 - 1 . 7 6 - 1 . 7 8

2 9 정부의 재정과 정책 지원이 부족하고 불합리하다. - 0 . 8 1 0 . 3 6 - 1 . 2 0

3 0 축제는 시간 및자원의 낭비이다. - 0 . 6 4 1 . 2 0 - 1 . 7 6

3 1 문화축제는 독창성이다. - 0 . 9 6 0 . 4 2 1 . 8 8

3 2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킨다. - 0 . 9 9 - 0 . 2 1 1 . 9 2

내 용 Ⅰ( Z - s c o r e )

Ⅱ( Z - s c o r e )

Ⅲ( Z - s c o r e )진 술 문

Ⅳ. 결론과 정책적 함의

과거와달리문화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역량확대에 따라 수평적이고유기적인형

태로변하고 있다. 이 글은 문화축제에대한문화축제관련자들의 인식을분석함으로써

적극적정부개입 지지형, 문화적특성인정형, 민-관협력지향형등 세가지담론유형을

도출하였다. Q 방법론의의의, 즉가설입증의논리가 아닌 가설발견의논리인데비춰볼

때, 문화거버넌스의몇 가지 가설을입증했는지를확인하는것이아니라 발견한가설들

을중심으로향후과제를 도출하는것이유용할 것이다. 여기에서는크게두 가지 함의

를정리하고자한다.

첫째, 문화축제등을추진하는데 있어서문화거버넌스의 특성을이해하고, 그러한 특

성을가장잘 반영할수 있는 구성원들을 포커스집단(focus groups)으로선발한다면, 다

양한 의견들에보다저렴하고신속하며효과적으로 접근할수 있을 것으로본다. 다양한

양식의 거버넌스를모색하고있는전환기적인시점에서여전히 적극적인 정부개입이나

정부개입 거부의식 등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부정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다기보다는

문화거버넌스의구성요소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더 필요할 수있음을 보이는것이다.

또한문화거버넌스에서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고유한역할과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할

고유한역할이여전히존재하고 있음을인식하는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문화축제 등문화정책을추진하는 과정 전반에서각 유형의관점들을다양한 요

구들을측정하는 지표로활용할 수있을것이다. 각 유형에서 긍정적으로인정하는 항목

들과 부정적으로바라보는항목들이서로배태적으로 갈라져있는것은아니다. 그러므

로다양한이해와 요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관점들의미묘한 차이를반영할

수있는도구들을만들어관련이슈들을정리하고준비해 나간다면, 훨씬 광범위한 합의

속에서정책과정을 밟아나갈 수있을것이다.

4 4 문화정책논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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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화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4 5

문화시민단체와 유목적 문화장치

김 승 환

(충북대 교수, 충북민예총 회장)

Ⅰ. 서론 - 문화시민단체의 일반개념

이 글의 목적은문화시민단체( C N G O )가 언제 성립되었으며, 그 일반개념은무엇인가

를논의하고생성의 경과와목적, 앞으로의전망등을살펴보는시론적(試論的)인글이

다. 지금까지이 주제를다룬글이없기때문에 선행연구를인용하거나 참고할 수없음

을 밝혀 둔다. 하지만 이주제의 연구에조그마한초석을 놓는다는 의미로출발할 필요

는있을것이므로, 주저함을무릅쓰고논의를해보기로하겠다.

이글의 공간 범주는남한이라는 미완의국민국가(nation state)에 한정한다. 그리고

시간 범주는대략 1 9 8 5년전후에서 2 0 0 5년초까지로설정하겠다. 이처럼 공간과시간

범주를 설정해두는까닭은 문화시민단체의역사적 변천사를통사적으로 살펴보는 동

시에현재의 문화정책과문화시민단체의 상관관계를연결하여논의할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글의주제이자제목이기도 한‘문화시민단체( C N G O )’의개념은 무엇인

가? 이를위하여 문화시민사회단체의네 명사를분할하여이해하기로 하겠다. 간단히

말해서문화시민단체는 문화를중심으로하는시민단체다. 아직이러한 용어도낯설거

니와 그생성과정역시명확하지 않다. 한가지 분명한것은문화시민단체라는개념은

새로운문화영토를 그려 보려고하는문화적으로 자각한 문제적인물들에의해서 이론

이정초1 ) 되었고실행되었다는사실이다.

4 7

문화시민사회단체는존재론적으로보면프랙탈이나 구름의형상을 가진 유목적문화

장치또는유목 문화기계적특성을 지니고있다. 자본주의 기계장치에서 강렬도 1 0 0의

욕망은문화적으로도탈지층과재영토화2 ) 를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에서문화수

행의 주체이면서미완인 국민국가의문화지형을 바꾸고새로운 영토를설계하는이 문

화주체들을필자는 문화시민사회단체, 줄여서문화시민단체라고명명하겠다. 이를영어

로 바꾸어보면‘Cultur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줄여서C N G O다. 이렇게 볼

때 C N G O를 구체적으로정의해 보면 문화를중심으로하고문화를 대상으로하며문화

의 주체이고자하는비정부기구( N G O )인시민단체이다. 이문화시민단체라는복합명사

에는여러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문화시민단체에는문화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문

화시민단체, 시민문화단체, 문화사회단체, 문화시민, 문화사회, 시민사회와 같은 내포개

념들이존재한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개념은‘시민사회’다. 따라서 문화와관계된 가장

적합한명칭은 문화시민단체와 시민문화단체다. 문화시민단체라는 어휘를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은아직없고, 시민문화단체라는용어를 사용하는 단체로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해반문화사랑회가 있다3 ). 이두 조어는시민+ 문화 + 단체의 세영역이 등가

를이루고있지만‘문화+ 시민단체’와‘시민문화(civil culture) + 단체’로분할하여이해

할 수있다. 현재 남한사회에는시민사회단체, 줄여서시민단체라는 공공 개념이성립

되어있으므로, 앞에관형적 수식 등가어로 문화를첨가하여문화시민단체( C N G O )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판단된다. 그러면문화시민단체의태동과 성격 및경과과정

을 살펴보기로하자.

Ⅱ. 문화시민사회단체의 태동

남한에서 언제 시민사회가성립되었는가는 확실치않다. 일제식민지하의식민지적

근대를거치면서시민사회의 정초가놓여졌다는 관점도있고, 1960년대이후성장발전

4 8 문화정책논총

1 ) 심광현, 『탈근대의문화정치와문화연구』, 문화과학사, 1998, p.145.

2 ) Gilles Deleuze and Feli x Guattar i,『천개의고원』, 김재인옮김, 새물결, 2001, p.959.

3 ) 해반문화사랑회 법인의성격 중에서, http:/ /haeban.org/m01-01.html.

적근대화의시기에 시민사회가성립되었다는관점도 있다. 여하튼 비정부기구즉 N G O

를 시민단체4 ) 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용어가 광범위하게쓰이기 시작한것은대략1 9 9 0

년전후였다. 바로 직전인1 9 8 0년대까지 반정부, 민중, 인민, 혁명 등이 중심이던 질풍노

도의시대에는핍박받는민중과지배하는지배계층의 이분법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제도권이란뜻을반사적으로 함의하고 있는N G O라는 명칭은부적합했다. 민

주화운동단체, 혁명단체, 사회변혁단체, 노조, 전대협 등저항과반정부의 조직과단체가

주류였다. 그런데 앞에서이야기한것과 같이 1 9 9 0년전후에 남한 사회의민주화가 이루

어지자반정부단체나민중단체들은합리적 전향을했는데그것이바로남한시민사회단

체의효시다. 그 기반에는시민들의 성숙과자각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전후 경과에대해서는약간더 설명이필요할것 같다. 1990년 이래로진보적 민주

화운동의 동력(動力)이 민주화의 진행에따라서 부문별운동으로세분화될필요가 있었

다. 이와 아울러서과거처럼극단적인투쟁전략보다는 유연한대중전략이 채택되었다.

그유연한 대중전략이문화부문운동이다. 더 정확히말하면 사회변혁운동의문화적 주

체들이 문화의구조를 바꾸려는패러다임 교체의정교한전략을 실천한것이다. 한편기

존보수적인남한의 문화예술인들은분단/반공/친미/순수/순응/성장 등의 의식을가지

고 있었다. 1990년이후, 의식적이고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은이 구조를해체하고통일

/공존/독자/저항/민족/세계체제 등의 구조틀로 바꾸겠다는의지를 모았다. 문화는이데

올로기 전쟁의현장이라는 월러슈타인의지적(1995 : 239)이 딱들어맞는대목이다. 이

것이틀변화다. 이러한사회 환경의변화에 맞추어문화변혁운동의 주체들이 패러다임

교체를위하여 진지(陣地)를재구축한 것이 바로 문화시민단체( C N G O )다.

이러한 시대적상황에따라서 문화가사회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물론‘2 1세기는 문

화의시대’라는 문화주의적발상도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상황은 거듭 강조

하거니와 시민의형성과 시민사회의완성과 깊은 관계가있다. 정치적으로자각하고사

회적으로의식이 있는 다중인시민들은좀더적극적으로 자신의정체성을문화에서찾

고자 노력했다. 알렝뚜렌식으로말하면(Alain Touraine : 297) 시민은 주체의수행자다.

이러한사회의변화와 더불어서 시민들의 문화적자각이 문화시민단체(CNGO) 출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것이 대략 1 9 9 5년 전후다. 이렇게볼 때, 문화시민단체와 문화주

문화시민단체와 유목적문화장치 4 9

4 ) N G O와 시민단체는 다르다. 출발이나목적도 다르고 시대사회적배경도다르다. 하지만남한의 시민사회단체는존재의 형식에서

비정부기구적 성격이있기때문에일단N G O로 명명해 두기로한다.

체의 출현 기점은1 9 9 5년이라고보아도좋다.

이것은당연히 문화환경의변화를 가능케한, 정치환경의변화및 사회구조의변화와

관계가있다. 성찰적근대를 제시한울리히 벡(1997 : 302)에따르면 정치를탈권력한이

후의 빈공간을 문화가채우게 된다. 그러나 1 9 9 0년 전후의남한은 국가나민족을탈각

할 수도 없었고또 정치를탈권력화할 수도 없었지만 일정하게 문화의역할이 강조되었

던것만은사실이다. 이러한문화부문운동의 주체는민주화운동을하던사람들이자연

스런전향을 거쳐서문화시민운동을하면서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정치경제라는 타자

와의 경쟁구도 속에서문화가 주체가되고, 시민들이문화적 정체성으로생존할 수있도

록해야겠다는 이전략5 )은민족문화의 정체성이라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자유롭

지못하다. 이것이야말로2 0 0 0년을 전후한문화운동의 한계이면서 의의일것인데, 국수

주의적 문화정체성에서 민족주의적문화정체성으로 나가는과정에서벌어지는필연적

인현상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은 유목적응집력이발휘된 결과이기도하다. 정부기구( G O )나 병원이나

병영이잘 구조화된 수목모델인데 반해서비정부기구들( N G O )은유연한연대와 같은 리

좀의망상구조를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단체는기하학적으로잘 짜여진유클리드기

하학적공간구조가 아니라, 구름과 같은 프랙탈기하학의공간구조를 가지고있다. 구름

의유연성과뿌리의응집력이결합한 형태가남한시민사회단체의 특성이고 문화시민단

체 역시 마찬가지다. 아울러 사이버적 양방 및다방소통(多方疏通)의하부구조도 큰영

향을 미쳤다. 그것은또한새로운 문화장치 또는 문화기계를만들려는주체들의욕망실

현이기도하다.

Ⅲ. 문화시민단체의 갈래와 성격

지금까지필자는 엉성하나마문화시민단체( C N G O )의일반개념및 태동과정을일변

했다. 이번에는 문화시민단체의갈래를 규명해 보기로하자. 시민단체는자발성과자율

성을기본원리로 한다. 간단히 말해서시민들이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5 0 문화정책논총

5 ) 한국문화정책개발원,『문화정체성 확립을위한정책방안연구』, 2002, p.7.

하는 제도체가 바로 시민사회단체다. 그런데처음부터시민주도의 자발성을 가지고출

발한 단체도있지만, 설립이나 출발은시민이 주체도아니고 자발성도없었지만결과적

으로 시민이주체이면서 자발성을 가지는단체도 있다. 그리고 앞에서말한것과같이

기존의단체들도문화의 민주주의를인지하면서 N G O로서의 성격을띠게되었다. 이런

점들을고려하여이 글에서는 두경우모두를 문화시민단체로간주하고서술하기로 하

겠다. 그리고문화관련단체들이 너무나많기때문에 일일이분석하거나 논의할수는없

고, 대표적인단체를 중심으로 서술할수밖에없음을밝혀둔다.

1. 보수적국가주의문화단체: 문화원등

대표적인보수적 문화단체는문화원이다. 필자가‘보수적’이라는 말을 썼지만이것

은 부정적이거나비판적인개념이아니라비교상대적인문화의성향을가리킨것이므로

오해가없기바란다. 문화원은 문화시민단체( C N G O )이기는 하지만제도권내의 국가문

화적특징을 가지고있다. 국가라는 인류의제도는 대단히강력한삶의틀이다. 이 미증

유의 국가시대에모든국가는 한국가가 존재하는 방식이있고국가장치에서문화와 언

어는 국가형성에서 절대적으로중요한 요소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주의 생존방식에서

국가문화(national culture)는그 자체로매우의미가 있다. 당연히 문화원과 같이 국가의

공식적인문화가 소통되는형식이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국가문화는존재형식이 보수

적일 수밖에없다. 현존 질서 유지를기본성향으로하기때문이다. 문화와문화의 주체

는자율적이며능동적이고 진보적이고싶은데 국가주도 문화는보수적이고 형식구조적

이어서 상치현상이생긴다.

이렇듯문화원은현존하는문화적 질서와체제를 유지하려는속성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때때로 보수적이라거나 수구적이라는 비판을받는경우도 있다. 문화원은원래

1 9 4 8년남한정부의 수립, 그리고6·2 5와 깊은 관계가있다. 전쟁 이후 설치된미국공

보관 출신들이 설립한문화적 제도체이기때문이다. 6·25 이후 아직 전화(戰禍)에휩싸

여 있을때 사설문화단체로출발한 것이 문화원이다. 좀더 정확하게말하면1 9 5 0년대 초

미국공보원 산하에서활동하던 공보관들이중심이 되어 지역의문화활동 및상록수활동

을위한사설기관6 )으로 밀양과대전등 몇지방에서자생적으로 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전국에확산되었다고한다. 1965년에 <지방문화사업조성법( 1 9 9 4년,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시민단체와 유목적 문화장치 5 1

으로 개정) >과 그시행령이제정·공포되면서각 문화원이 특수사단법인으로등록되었

고 정부의공공문화기구로 재출발했다. 간단히말해서 미국의지원과 영향 하에서시작

된문화의 공공기구다. 그렇기때문에초기에는 친정부적, 친미적속성을 가지고있었고

시간이지나면서국가의 공식문화로서 기능하게 되었던것이다. 문화원외의보수적인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지만생략하기로한다.

2. 세계화시대의 전지구적문화연합단체: 유네스코( U N E S C O )

유네스코의원리는 위원회( c o u n c i l )다. 위원회는 대중들이 모여서논의하는구조가 아

니라전문가내지 반전문가들이 모여서민주적으로논의하는구조다. 이름처럼교육, 문

화, 사회에대한전반적인논의구조이면서 세계적인연대구조를 가진 형태다. 유네스코

의구조적 특징은자발적 위원회형식이다. 자발적으로구성된 조직이국가위원회를구

성하고 국가위원회들의합의연대제도체가유네스코다. 따라서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않는자율적 구속력은있다. 그구속력은합의(合意)에 의한 것으로써, 현재

는유엔의 산하기관이지만장차 실현될세계화의세계정부(world government)에 대한

비정부기구인 셈이다. 정부기구의독임제가아니라 자율적문화다중의논의구조가 바

로 유네스코의위원회구조다. 그렇다면 왜유네스코가 설립되었을까?

1 , 2차세계대전을 치른 인류는이성중심의근대주의에 회의(懷疑)하게 되었고그반동

으로교육과 문화의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노력했다. 그것이유네스코성립의 정신이

다. 설립의 취지에서 유네스코는‘전쟁은 인간의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평화수

호의방벽도 인간의마음속에서부터구축되어야 한다’라고밝힌것과같이, 세계가 평화

를유지하기위해서는국가간의정치적·경제적 협정에의존하기보다인류의 지적·정

신적인 유대관계를가져야만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네스코는교육과 문화로인류

사의새로운 전망을열겠다는세계서사적제도체인것이다.

전쟁기계로서인 국가(國家)의 대안으로 교육문화를설정한 것이 유네스코이기 때문

에들뢰즈 식으로말하면평화기계로서의 장치( a p p a r a t u s )인 것이다. 인류의위기의식은

교육과문화의 중요성을 강화시켰고, 그 제도적장치로유네스코를 만든 셈이다. 유엔도

5 2 문화정책논총

6 ) 『전국문화원연합회 4 0년사』, 전국문화원연합회, 2002, p.80.

그렇지만 유네스코 역시 초국가적 이념성, 즉 보편성( u n i v e r s a l i t y )을 기본 원리로한다.

하지만세계의 보편적규범문화라는것은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모든 민족의개별문화

가 곧보편문화다. 이런의미에서유네스코는 문화적특징을 인정하면서문화다양성

(cultural diversity)과다문화주의( m u l t i - c u l t u r a l i s m )를근간으로삼는다. 문화에서‘가장

민족적인것이세계적이다’라는유명한 경구(警句)도 유네스코의이념중 하나다.

3. 사회변혁운동지향의 문화시민단체: 문화연대와스크린쿼터문화연대

새로운 문화주체로 떠오른문화시민단체( C N G O )는수없이 많다. 2005년 현재 남한에

서 대략 3 , 4 0개의단체가 태동하여 활동7 )하고있다. 별처럼명멸하다가 없어진단체도

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활동하는단체도많다. 이 모든단체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다른자리에서논하기로하고이번에는상징적인두 단체인 <문화연대>와<

스크린쿼터문화연대>만 논의의대상으로삼기로하겠다.

주목할만한CNGO 중의하나가 스크린쿼터문화연대다. 1993년스크린쿼터감시단으

로출범한 이단체는 현장 감시활동과한국영화산업관련각종통계자료마련을위해영

화인협회 산하 기구인「스크린쿼터감시단」으로출발했다. 이후 1 9 9 6년 6월, 독립단체

로 재출범하였고, 수많은위반사례적발과 매년 각종 통계자료 발표로, 1966년 법제정

이후사문화되었던스크린쿼터제도를부활했다. 2000년에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로 체

제를개편했다. 스크린쿼터제의효율적 운용을위한활동과 더불어문화의종 다양성수

호를 위한 국제연대사업, 그리고통합방송법의의무편성비율규정(방송쿼터제) 도입에

따른 방송모니터및 관련 조사·통계활동으로업무영역을 확장, 지난 2 0 0 0년 3월, <스

크린쿼터문화연대>(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 CDMI)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0년 6월사단법인으로등록하는한편사무처를확대개편하였다. 스크린

쿼터의 강령은다음과 같다8 ).

문화시민단체와 유목적 문화장치 5 3

7 ) 하나의사안을응전하는문화시민단체의유목적이합집산은각기다르다. 예를 들어 이라크파병문제와같이 국가사적인사안에

적극적으로응전하는단체는상당히진보적인문화단체들이다. 다음과 같은 단체가있다. 공간문화센터,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예총영화위원회, 민족건축인협의회, 민족굿위원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서예인협회, 민

족춤위원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여성문화예술기획,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독립영화협

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8 ) 스크리쿼터문화연대홈페이지 http://www.screenquota.org/default2.asp 2004년 1 2월 1 0일 인용.

*우리는각국의영상문화가공존하고교류되기를희망합니다.

*우리는인류문화의재앙을불러오는문화획일화에반대하며, 문화의다양성을추구

합니다.

*우리는자유롭고도공정한경쟁을바라며, 불공정한독과점을반대합니다.

*우리는문화분야에자유시장경제잣대를들이대는중상주의자들의음모에반대하

며, 문화분야가양자간투자협정이나자유무역협정, WTO 등에서협상의대상이되

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주권국가는현실에맞는다양한문화정책을채택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우리

는국제법적으로그권리를보장하는‘문화협약’을원합니다.

*우리는2 0 0 5년‘문화협약’이발효되도록국제연대활동을강화해나갈것입니다.

이 단체는세계를 무대로 문화전쟁을수행하고있다는 점에서주목할만한데, 특히세

계문화에 대한 장르적응전방식은 의미가각별하다. 그런데이 단체는다문화주의적발

상법으로문화다양성을기본철학으로삼고있다. 또한 국가주의적인식을 가지고문화

주권을지킨다는 것과다양성을연결한방식도의미가 있다. 이처럼 세계화속에서 민족

주의적가치를지키겠다는의지를 문화다양성으로 변환하여표출한것은나름대로까닭

이 있기 때문에이에대해서는달리분석해야할 것이므로여기서 줄인다.

문화연대 역시 문화시민단체( C N G O )의 대표적이고또 중심적인 단체다. 다른 단체들

도 그렇지만 문화연대의존재방식은정주적이기도하고유목적이기도하다. 때때로정

주적이고 때때로유목적이다. 들뢰즈 식으로말하면 기관 없는 몸체( C s O )의망상구조9 )

의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C N G O는자생적조직이기때문에, 오염된 문화환경에 대한

항체(抗體)와항원이발달해있고문화의적대적 타자들에 대해서는저항적이고또 전투

적이다. 당연히자기규율과 독립성이 강하다. 그렇기때문에이론과 함께 실천을병행한

다. 그상징적 예가 문화연대다. 문화사회로나가기 위하여문화의 공공성을 가장 적극

적으로 실천한이 단체는문화적 권리, 문화적공공성, 그리고 문화민주주의1 0 )를 표어로

내세웠다.

5 4 문화정책논총

9 )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천개의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p.15.

1 0 ) 강내희, “경제적 이성 비판과 사회발전: 문화적 권리, 공공성, 그리고민주주의를위하여”, 2003년7월2일, <참여정부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대안정책 제시를위한공개토론회> 자료집, p.24.

문화연대의영문표기는 Cultural Action이다. 제1조에이것을 명시했다. 그런데 이명

칭에는심각한 상치구조가 내재해 있다. 연대의 영문 표기는 S o l i d a r i t y다. 따라서

Cultural Solidarity라고 하지 않고 A c t i o n을쓴 것은 이단체의 정체성과도관계가 있고 또

기능과 목적에도 관계가있다. 제2조(목적)에‘본 단체는문화운동을 통해문화민주주의

를 실현하고 문화적공공성을확대함으로써문화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1 1 )라고함으로써공공단체로서의 성격을분명히 했다. 그리고

제3조(사업)에‘본 단체는제2조의 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한다’에

이어‘1. 공공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대안마련, 2. 문화관련 법제, 예산, 행정, 시설운

영등에대한감시와 비판, 3. 시민의 문화적권리증진과 시민자치 문화활동 촉진, 4. 문

화산업의 올바른발전을 위한 비판과대안마련, 5. 본단체의 목적에맞는국내외 단체

들과의연대활동, 6. 기타필요한사업’으로 명시했다.

사실a c t i o n은하나의 주체가행하는 행동의양식을 말한다. 따라서문화연대가 실천

하는 행위자체가현실참여적임을표방한 것이다. 표방한강령과 목적대로 문화연대는

문화정책, 문화교육, 지역문화, 문화유산, 문화운동 등문화에 관련된모든분야를 망라

하여 전방위적으로응전하고있다. 이것은현실참여나 앙가쥬망이포스트모던이나 탈

식민주의적 성향을띤 것이라고할 수있다. 이러한성향은 문화개혁이라는기조(基調)

를가지도록만든다. 21세기에 문화개혁을이룩하고자 하는 뜻은 문화예술 부문이혁명

의 대상이될만큼비민주적이라는 문제의식이있기때문이다. 정치의종속과 경제의통

제를 벗어나지 못하는것은자본주의의근원적인한계다. 그러나 문화정책 결정의비민

주성이나관료주의로부터 파생하는 모순, 엘리트문화집단인 예술가조직의 이기주의,

문화정책 집행의오류등은문화민주주의를역행(逆行)하는시대적모순이다. 따라서문

화연대의 관점에서는연대를 통하여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이시대의 의무다.

연대는 강력한지향목표가 있다고하더라도같은의지를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의 모임

이되어서는안된다. 연대가단순한 집합이아니라공유하는 의식의교집합이며 의식의

지향성을실현하려는 문화운동임은다음글에서 확연히드러난다.

문화시민단체와 유목적 문화장치 5 5

1 1 ) http://cul turalaction.org/2004/html/i nfo1.php 2004년<문화연대> 홈페이지, 11월2 9일(월) 인용.

문화개혁의목적은우리사회의문화역량과창조성을높이는데있다. 한사회의창

조성은구성원들이자유와평등, 연대와호혜속에서각자꿈을펼치고, 마음껏자신들

을표현할수있을때마련된다. 이를위해서는모두자유롭게자기생각과행위를표현

할수있는자유를누릴 뿐만아니라표현수단까지확보할수있어야한다. 계급, 민족,

성, 세대, 지역, 직업등의차이와무관하게‘문화적권리’를보장받는사회를만드는것

도필요하다. 문화역량과사회적창조성은이런문화적다양성이전제된이후차이가

만들어낸조화로민족문화, 대중문화, 예술문화, 소수문화가꽃필때비로소확보될수

있을것이다.

문화의영역에서, 문화의힘으로, 시민과전문가가참여와연대를통해문화의민주

화를실현하고문화의사회적공공성을높여‘민주적시민사회’를구현하는것이우리

의목표다1 2 ).

여기서보는것처럼연대란 수단이자 방법이고 또목표이며지향점이다. 그런데 그목

표로 설정된‘민주적시민사회’를구현하겠다는 것은 남한의역사단계를 너무나솔직하

게보여준 셈이어서 조금 안쓰럽기는하다. 이콘텍스트( c o n t e x t )는 지금도민주적 시민

사회가되지못했다는것으로써사실솔직한 자기인정(自己認定)이다. 전근대의 봉건사

회에서근대의시민사회로의이행은비서구식민지에서도 동일할수밖에없는인류사의

단계다. 그런데남한사회는 아직 완전한시민사회를이룩하지못했다는이반성의지점

이 오히려우리좌표를 분명하게 위치시켜 주었다. 시민사회가반드시가져야 하는 덕목

인민주주의나합리성들이결여(缺如)된사회임을반성적으로 성찰할수있기때문이다.

이것은 문화에서도민주주의가이루어질수 없다는사회적 조건을말하며 나아가문화

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한다는것을뜻한다.

4. 예술중심주의의 문화시민단체 : 예총, 민예총

문화를예술중심으로보려는 견해가있다. 이관점은 인류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가

지고 있다. 문화의 중심은예술이고예술이문화를견인한다는 이견해는 예술가들이가

진오류 중의 하나다. 문화는예술보다상위의 개념으로 예술을포함하여인간삶의총

5 6 문화정책논총

1 2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 창립선언문, 1999년9월 1 8일 , http://www.cncr.or.kr/about_cncr/about_2.asp 참조.

체를 지칭하는 것이기때문에, 예술에 한정할 수없다. 그런데도 예술가들은문화를 예

술과동일시하거나등가처럼여기는 경우가많다. 그러한경향을 가진 대표적인단체가

거대조직인예총1 3 )과민예총이다. 이들은 문화를예술중심으로인식하려는예술중심주

의가강하다. 그리고 조합주의적이고협동성이 강하다. 2004년의 화두 중하나였던기초

예술살리기의기초예술연대의 유목적집합성1 4 )은 그러한성격을 잘보여주는 의제(議

題)였다.

이들산하의 여러 단체나 예술관련 단체들은 문화단체라기보다는문예단체라고해야

한다. ‘문예(文藝)’란 원래 문학과예술의 복합어이고예술전체를 이개념에서 이해하

는 관점은분명히 공식적이다. 문화부의 장르 구분 역시 문학과예술로 양분하여 구획한

다. 따라서 문예단체란문학과예술에 관련된모든단체라는의미일 것이다. 하지만예

술이 문화의가장중요한 부분이라는관점을 넘어서서절대적 중심이라고간주하는태

도는옳지않다.

Ⅳ. 문화정책에 대한 문화시민단체의 응전방식

1. 문화정책과문화시민단체의 상관관계

남한의 문화시민단체( C N G O )는 문화정책에직간접적으로간여하고있다. 부문별문

문화시민단체와 유목적 문화장치 5 7

1 3 ) 예총이 시민단체(NGO) 또는문화시민단체( C N G O )인가는논란이있을수 있다. 관변단체라는 비판이 있기는하지만정부기구는

아니므로일단문화시민단체( C N G O ) 로분류해두기로 하겠다.

1 4 ) 문화관계법을 개정하자는 의제에 유목적으로동의한단체들은 다음과같다. 의제에 따른 이합과 집산의형태는기존병영구조의

수목모델과는 다르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촉구하는 전국 범예술인연대, 대학로포럼, 문화연

대, 미술인회의, 민족건축인협회, 민족굿위원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서예인협회, 민족영화

인위원회, 민족춤위원회, 연극배우협회, 서울시공연장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무용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

미술협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한국연예협회, 한

국음악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진정한 문화개혁을 촉구하는전국연극과교수연대, 서울연극협회, 충남연극협회, 공연예술

매니지먼트협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우리만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광주문화포럼, 한국독립영화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화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나 정부의문화정책에간여하는것은문화시민단체의 생

래적(生來的)인 것이다. 나아가문화시민단체가 문화정책에간여하는것은필연적이다.

문화정책이란 행정학등에서 정책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문화적 창조성을 개

발하고문화적으로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및실행1 5 )을일차목표로 한다. 따라서문화정

책은 국가와지방정부가 실행하는 정책과근간이다. 따라서문화정책은 국가주의를본

질로 한다. 국가주의적 체제에서는국민이라는행위자가문화담론의 주체로국가의 이

데올로기를 강화1 6 )시키게 된다. 한 국가가어떤지향점을향하여 실행하고자할때, 정

책이 필요한것이고그정책은 국민의 동의를얻어서국민을대상으로실행되는것이다.

그렇다면왜 문화시민단체는문화정책에 간여하게 되는가? 문화정책은말 그대로문

화에 대한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정책은문화적 가치, 목표, 순위에대한규정, 이 목

적에따른우선순위와 지출 결정, 일상생활에서의문화적 영향과같은간접적 모니터등

1 7 )을 말한다. 그런데이 용어는두 가지 의미로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둘째, 문화의정신으로다른영역에 행사하는 정책 등이다. 사실 더중요

한 것은둘째항목으로써 문화의정신으로외교, 경제, 산업, 교통, 교육, 정치를 실행하

도록해야만한다. 이런것을 실행하려하는 문화시민단체( C N G O )와 문화정책의상관관

계는 밀접할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든 결과는제도로 반영되는것이다. 따라서 문화민

주주의와같은문화운동은 법적 제도로정착될 때완성된다.

당연한것이지만문화정책은 일국가를 넘어서서세계의 문화환경을고려하면서 수립

되어야한다. 일국가나 일민족적 관점은이미실현되고있는세계체제(world system)에

는적합하지않다. 한국민국가내의문화정책은 자민족중심주의와 국수주의가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문화는언어와 함께 국민형성이나 국가이념의근간(根幹)이

다. 언어와 문화를통하여 국민의동질성이형성되고국가의 이념이설정된다. 그런데

국민문화나국가문화, 민족문화를강조하면결과적으로국수주의와 자민족우월의식이

생긴다. 바로 이러한점을조정하고실행하기위해서라도 문화시민단체가 필요하다. 이

5 8 문화정책논총

1 5 ) 고토가즈코, 『문화정책학』, 임상오 역, 시유시, 2004, p.13.

1 6 )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나병철옮김, 2002, p.293.

1 7 ) 문화정책의일반개념이나 목적은일반적으로다음과 같다.

processes to define cultural values , goals and pri ori ties; programs of initiatives and expenditures which can advance those goals, most

often seen as the terrain of "explicit" cultural policy-maki ng; and ways to monitor i ndirect policy, a kind of watchdog process to assess

t he cultural impact of every social action in light of defined standards, es tabl ishing a means of handling implicitly defined cultural

p o l i c y .

글에서는 거론하지 않기로하되사적(私的) 영역에서도문화정책은 중요하다. 가령, 대

기업에서 문화에대한인식과 실행을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문화정

책이다.

문화정책을 결정하고실행하는주체는 권리와함께의무를 지닌다. 문화정책이목표

에 맞게 잘설정되었는가에 대한 책임을져야하고, 실행의 주체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문화권리(cultural right)를실천하는주체로서의 문화정책이중요하다. 원래 문화

권은 인권(human right)에포함되는것이었다. 문화가기본적 권리라는이 생각은 2 1세

기 들어서전 세계적으로더욱강화되었다. 문화시민단체가 문화권을 설정하고 신장하

려는것은인권의문제이기때문이며, 문화민주주의를 완성하기위한 과정이다.

필자는 앞에서설핏하게문화시민단체의 개념과갈래를 살펴보았다. 그것은이 논문

의주제인문화정책과 문화시민단체를서술하는데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문화정책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문화시민단체의 관점과방법은 모두 다르다. 앞에서

열거한 단체마다 문화정책을대하는 태도가다르다. 여기서 줄이거니와 이런 문제를섬

세하게구분할 필요가있음을 명기해둔다.

2. 순응과자기규율의수동적문화정책

문화원의 국가 문화정책을 대하는태도는 수동적이다. 국가문화나민족문화를 선도

하며 개척하겠다는 의지보다는현재의 문화정책을 안정적인 형식으로 유지하겠다는 성

향을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단체가 문화정책을대하는 태도는상대적으로친정부

적이고또 보수적이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 대하여어떤정책을 제안하기보다는, 입

안된 정책을잘 수용하고 실행하고자하는경향이있다. 이것을우리는 안정감지향의

이데올로기라고할 수있다. 이미 정립된문화환경을 가능하면 유지하면서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이태도는, 들뢰즈식으로 말하면수목모델에 해당한다. 들뢰즈와가타

리의수목모델(arbolic model)은 중심 줄기가점차작은잔가지로분기하여뻗는계통적

구조로기업이나행정조직과 같다. 문화원과유네스코는자율적 네트워크이기는하지

만, 잘구조화된공공의 문화조직이기 때문에문화정책역시그런경향을보이고있다.

문화시민단체와 유목적 문화장치 5 9

3. 문화시민단체의능동적문화정책

대부분의 문화시민단체는문화정책을 선도적이면서 역동적으로 대하고있다. 예를

들어보면, 문화연대나여성문화예술기획이 문화정책을대하는 태도는대단히 적극적이

다. 이들 단체는현재의 문화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강력한의지를 실행하는가하면, 중앙

과 지방 정부에새로운 문화정책을제안하기도 한다. 정치경제중심주의와 문화내부의

권력을해체하자는 이단체의 기획1 8 )은 남한 내의 문화환경의변화와 경제 등하부구조

의 변화 그리고세계적 문화환경의변화를감지한 진보적문화주체들에의하여 주도되

었다. 이들 능동적문화단체들은위로부터의 정책을수용하기도하지만, 그보다는아래

로부터의상달(上達)이라는형식을 택한다.

이들 단체는 문화의주체가 국민국가의국민모두여야한다는 기본원칙을가지고 있

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까지는문화의주권행사방식에 익숙지못하다. 뿐만아니라

문화의권리에 대한 인지(認知)도 약하다. 문화적으로자각한 다중(cultural multitude)도

적다. 문화적으로 자각한다중은 문화의억압구조에 정면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있을

때만이형성되는 의식1 9 )이다. 이러한상황을 문화적으로자각한 문화운동가들이문화주

체인 시민을대리하여수행하고자결성한 단체들이 바로 문화시민단체다. 따라서이들

단체는 위임받은 문화대의권을 잠정적으로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시민들은문

화대의권을위임한 적이 없다고항변하거나, 문화권리에대한무의식 상태일수 있기 때

문에문화대의권의위임 문제는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문화시민단체는 문화의패러다임자체를 바꾸는일도하지만, 한편 문화를통하여 사

회를바꾸고역사를바꾸겠다는더 장기적인 전망을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문화정

책에 적극적일 수밖에없다. 이때 문화정책에적극적이라 함은실행되는시책을분석하

고 비판하고, 대안과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문화정책의수립에도적극간여하는것을말

한다. 실제로 2 0 0 0년을전후하여전국의 문화시민단체들은 문화정책의 비판과수립에

간여하고 있다. 이것은 남한의정치지형도와도 깊은 관계가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의성립과 아울러서 시민사회단체를정책의중요영역으로두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

6 0 문화정책논총

1 8 ) 강내희, “문화적 권리 신장을위한 노무현정부의과제”, 『문화적기본권 신장과 지역문화활성화를위한정책 토론회보고서』, 한

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3, p.14.

1 9 ) M ichael Hardt & Antonio Negri, E m p i r e,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 niversity Press, 2001) , p.399.

동영역이 넓어졌다는것을의미한다. 아울러서 그영향의 범위도강력해져서, 문화부나

문정원등의정부기관이나국책기관에 실질적인 영향을미치고또 공동의정책을 수립

해나갈수 있는 상황이된것이다.

4. 조합주의적문화정책

예총과민예총은그 예술이념과는별도로 조합주의적성격이 있다. 동종의 직업을가

진사람들이모여구성하는이익단체적 속성이있는 것이다. 그리고예술가조직은원래

대중조직과 달라서조직에가입하기 위해서여러요건을 갖추고있어야한다. 가입의자

격요건이 전문예술가나 반전문예술가로서의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단체의 뜻에 동

의하는등의절차가 있어서여타문화시민단체와는다르다. 예술을 통한 협동이라고할

수있는이러한 경향은물론두단체가 유사하지만그 원리나실행방법은 다르다. 예총

은반공이라는 국가이념을근간으로하는예술조직이고 비교적친정부적이고또 보수적

이다. 반면 민예총은 사회민주주의적색채를 가지고있으며 민족주의와민중의식을근

간으로하는한편반정부적이고또 진보적이다.

민예총은 태동 자체부터 기존의 체제에 저항적이었기때문에 이데올로기지향성이

강하다. 실제로 민예총은 문화예술의철학이나세계관에의하여 예술활동을 해왔다. 따

라서민예총의문화정책에 대한 태도는초기( 1 9 9 0년대)에는저항적이었다. 민예총은언

제나 기존의문화예술정책을 바꾸겠다는의도를 숨기지않았다. 문화예술이 사회를선

도하고사회에 빛을 주던 1 9 7 0년대이래로 그저항문예조직인민예총은예술노동자적

형태를 표방했다. 이렇게 되면 예술노동자조합으로성격을 가질 수밖에없다. 이점은

예총도마찬가지다. 예술가를노동자로간주하지는 않지만, 예술가의공동이익을 우선

한다는점에서 협동조합적성격을 가지고있다.

이렇게볼때예총과 민예총은조합주의문화정책을취할수밖에없다. 조합원과 예술

가들의이익을 우선할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앞에서 말한 것과같이예총과 민예총은

역사와사회를 대하는관점이 다르기때문에 문화정책에대한대응방식은 각기다르다.

예를들어서 민예총은 문화복지와문화평등에 주안점을 두는데반해서 예총은예술그

자체의 진흥에주안점을두게되는것이다.

문화시민단체와 유목적문화장치 6 1

5. 자기부정을거친문화개혁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시민단체의존재원리는수목적 위계질서가아니라, 리좀의망

상구조다. 행정이나군대의 눈으로는 포착되지 않고 실체도희미하다. 고구마뿌리처럼

얽힌뿌리의 망상구조를상상해보면좋겠다. 이것은 줄기와뿌리, 가지간의 계통적 위

계가서있는수목모델과는 다른 구조이다. 뿌리구조에서중심은 무의미하거나 힘을 쓸

수 없다. 구근줄기의 어느부분에서나 힘이 뻗쳐 나갈 수있고그 영향은신속하게사방

으로번져나간다. 기하학적으로말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이아니라, 프랙탈 기하학으로

써구름처럼유연하고번개처럼결집한다. 그리좀의 망상구조를가진문화시민단체의

실천 형식은수평적 네크워크개념(horizontal network)2 0 )이다. 문화시민단체가 문화정

책을대하는원리역시그렇다. 촘촘한 그물이언제어디서나소통되는전방위적구조개

념이다. 그그물에는편재성( u b i q u i t o u s )을가능케 하는 전자감응장치가작동된다. 이들

단체는연대의형식으로결절점( n o d e )을 찾아서망을구성하고그것이 동시에작동하는

시스템을구축했다. 평면구조로보면바둑판과같은구조다. 이 네트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단자들 간의 결합이다. 그러나이들단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움직여활성화

되면엄청난 힘이 생긴다. 유목민과대장장이의결합으로무기가생산되면 전사(戰士)들

이전투를 할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가바로문화시민단체의존재양식이다. 이원리는

빛의 속도로결합하고연대하며해체하는유연성이다. 들뢰즈 식으로말하면 탈영토2 1 )

이면서N - 1의미완결의완결적 형체이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이다. 이런네트워

크효과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등현실사회의모든분야에파장을미친다.

문화시민단체가문화정책에 강력한영향을 미친 사례가문화예술위원회 제도다. 문

화예술위원회 제도는기존의 문예진흥원의 단점을극복하고새로운 문화환경에맞도록

설계된개혁적 제도다. 이문화예술위원회( c o u n c i l )의 가장 큰특징은 민주적의사결정

형식이다. 그리고주체가 문화예술인이 되는구조다. 이처럼 기존 제도의이상징후를

발견한문화시민단체들은그 대안을적극적으로 제출한다. 패러다임변화를 견인하고

추동하겠다는적극적인자세로 문화정책을대하는 것이다.

이들 문화시민단체가제기한 제도의모순은자율성과독립성 상실이다. 반면책임감

6 2 문화정책논총

2 0 ) Manuel Castells, The Rise of the N etwork Society, (Oxford : Blackwell, 1996) , p.162.

2 1 ) Gilles Deleuze and Feli x Guattar i,『천개의 고원』, 김재인옮김, 새물결, 2001, p.580.

과효율성에서 뒤떨어질 수있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위원회구조가가진내재적한계,

즉위원들의성향과 철학에따라서 정책이결정될 염려가 있다는것이다. 하지만 바로

위원회구조야말로 문화시민단체의본질을 잘보여준 형식이다. 위원회는군대의 서열

구조나 병영구조와는 다른 개념이다. 파상적 망상구조이며 원탁구조다. 잘알려진 것처

럼위원회는자기규율과 자기감시와자기부정이가능하다는 전제를바탕으로한다. 공

정성, 투명성, 과정적 민주주의, 자율성, 타자와의균형등을원칙으로한다. 문화시민단

체의역사적 의미는이러한 시민적자율성을 정립시켰다는 데있다. 시민사회의완전한

성립을입증한 것이다.

이들문화시민단체가문화정책에 개입하는 과정은 전형적인 패러다임이론이다. 토마

스쿤이 말한 과학혁명의구조에서, 제 일단계는 이상 징후의발견이다. 이상 징후를대

하고문제를제기하는집단이 생긴다. 하지만이미 확립된제도틀은이상징후를 단순하

고 우연적인 것으로간주한다. 보수적권력자들은 권위와힘으로 무장하고현존질서에

이론을제기하는집단이나개인을 추방한다. 하지만, 곧이어서 용감한이론가들이 다시

이상 징후를포착하고문제를 제기2 2 )한다. 마침내기존의 틀에 심각한결함이있음이 밝

혀지고 반드시새로운 틀로 진화해야 한다는이론이 광범위한동의를얻는다. 마침내 문

제를제기한집단은 대안(代案)을내고그 대안이 정상의틀로자리잡게되는것이다. 이

렇게 하여 새로운구조와 틀이 정착된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그 다음에생긴다. 기존의

틀이문제가 있고 새로운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도불구하고과거에

집착하는 보수적집단이여전히 존재하니 아이러니다.

Ⅴ. 결론 - 문화시민단체의 역사적 전망

필자는 지금까지 문화시민단체( C N G O )의 개념과태동및 문화정책의문제등에대해

서 논의했다. 아직이러한주제로 연구한글이없어서, 연구사를 정리하지 못했을뿐더

러 논의 자체도엉성하기그지없음을 명기해둔다. 지금까지 논의한것을요약하고 정리

해보면다음과 같다.

문화시민단체와 유목적 문화장치 6 3

2 2 ) Thomas Kuhn, 『과학혁명의구조』, 김명자옮김, 까치, 2002, p.27.

1 9 9 0년대를전후하여남한에서시민사회단체가우후죽순으로생겨난 직접적인 동인

(動因)은 시민사회의형성이다. 식민지적 근대와압축적 근대를지나서 1 9 7 0 - 8 0년대의

민주화운동과경제성장을바탕으로민주화가이뤄짐과동시에 시민사회가완성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소지가 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시민( c i v i l )과시민사회의 총체

적완성은 1 9 8 0년대후반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시민사회의완성과더불어서 민

주주의가정착되면서 과거의반정부투쟁과 같은 대서사적 응전은소서사의생존문제로

방향을전화했으며, 이러한과정에서생겨난제도체가바로 시민사회단체( N G O )다.

이러한사회적 흐름과 함께 1 9 9 5년을 전후하여 문화연대와 같은 문화시민단체

( C N G O )가 생겨났다. 그것은 종합적사회변혁운동이부문별 사회변혁운동으로 분화되

었음을 뜻한다. 부문별사회변혁운동은 수목모델이아닌수평적네트워크와 리좀의망

상구조의 형태를띠고있기때문에 문화시민단체 역시 편재성과 네트워크의 형태를가

진다. 각 영역에서의사회변혁운동을 하겠다는 이들 단체의목적은 사회사적 전망을이

끌어내는 다면적 전략이었다. 그런데이들문화시민단체는 유목적존재론, 다시 말하면

문화적욕망의주체로서문화기계적 원리를가지고 있다.

문화시민단체의 가장 큰특징은일반다중( m u l t i t u d e )들의 문화적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있다. 이들문화시민단체( C N G O )는문화평등권과문화민주주의를정착시키고, 인간

생존의가장중요한 요인으로 문화를위치시키려는노력을 병행했다. 그런데 여기에내

재한 문제가있다. ‘문화연대’의강령에서 확인하듯, 이들문화시민단체의기본원리는

실천이다. 영어로는‘a c t i o n’이다. 이처럼이들문화시민단체는실천과 운동을바탕으로

하여사회에참여하고 문화개혁의주체가 되어서사회를변혁시키겠다는대서사적 전망

을숨기지 않는다. 이것은부문별 운동이라는소서사적전략으로국가와 민족적틀을변

혁하여행복한사회를만들겠다는대서사적기획이다.

문화시민단체( C N G O )의 2 1세기적 존재론의 전후 맥락은기존의 문화권력과기존의

문화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새로운다중적 문화패러다임을구축하겠다는것이다. 정치경

제중심주의와 문화내부의 권력을해체하자는 이기획은 남한 내의 문화환경의변화와

경제 등하부구조의 변화 그리고세계적문화환경의 변화를감지한 진보적문화주체들

에의하여 주도되었다. 간단히말해서 세계체제(world system)와다문화적환경속에서

새로운문화적틀을완성해야하겠다는 것이 문화시민단체의목적이다.

하지만2 1세기의문화시민단체( C N G O )들은문화다양성이라든가 문화권리 등을 신장

시키는동시에, 국가와민족문화를 지키고해체하겠다는이 이원적모순중층의 상황은

6 4 문화정책논총

결코 낙관적이지않다. 21세기의남한사회에서문화의 공동문법과문화적 가치란결국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강화할염려가 있다. 따라서 문화시민단체의진정한 자세는문

화패권주의를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때앞으로 문화시민단체의기능과 역

할은문화민주주의와 아울러서 문화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것에 집중되어야한다.

그리고국가주의문화와 민족주의문화가세계문화와의합리적인관계를 설정하고자 하

면서더욱그 존재의미가부각될 것이다. 그방법으로남한의 문화시민단체들은 문화다

양성과 문화권리, 문화평등, 문화복지, 문화민주주의, 문화의 민주주의등을실천의 원리

로채택했다. 현재 문화시민단체의실천적 행동이진행중이므로섣부르게진단할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경과과정을 거쳐서인간 생존의문화적 유토피아는점차앞당겨질것

으로믿는다.

문화시민단체와 유목적 문화장치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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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문화정책논총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 논쟁점 -

이 종 열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론

문예진흥원은지난3 0년동안나름대로한국문화예술의 진흥을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2 1세기 탈산업사회로의급속한개편으로인한환경변화, 행정의 다양

한분야중 특히 창조성과 자율성을 요구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계층제를 특징으로 하

는 관료적 행정조직이가지는 한계로인하여 행정의주요이념인 효과성과 현장 대응성

을 높이는데 한계를 노정해왔다. 문화의세기에 예술분야의환경의 급격한변화에 능

동적으로대처하는현실적합성과기민함의 부족으로 행정의고객인 현장 예술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데여러가지제약이 있어왔다. 그동안 개발시대한국행정의 특성이

관료제의병폐로 요약되듯이문예진흥원은문화관광부에예속되어있는구조적한계로

인해 관료적문화의 지배를받는행정기관으로서 현장 예술계가 필요로하는정책을 주

도적으로 입안할수도없었고 전문성에 바탕을둔 창조적예술진흥을 위한 리더십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한계로문예진흥원은창조적예술정책의선도적 역할을하기에

는한계가 있었고, 그간단순한 기금관리와기금분배기구로서의 역할만을수행할 수밖

에없었다. 그리고 이러한역할에서조차도 관료조직으로서의 경직성과 비효율적 대응

등한계를보여왔다. 사실 디지털시대, 세계화시대로 특징지어지는급변하는문화환경

과 예술현장의요구를 효율적으로수용, 발전시키기엔한계가 있었다. 따라서행정의

수혜자이면서 고객인다양한 현장중심의 문화예술계인사들이참여하여예술계에필

6 7

요한 정책을결정하고필요한 프로그램을개발하는민간차원의 의사결정구조로의 전환

이그동안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예를들면문화N G O와문화예술인단체에서는문

예진흥기금폐지이후 현재 있는 기금이라도운용을 잘하기위해서는기금운용및 관리

주체가현실변화를 잘따라잡을수있는조직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는주장을 지난 국민

의정부에서부터줄곧강조해 오고 있다.

다시말해지난 3 0년간독임제 체제로운영되던기구를 민간을중심으로한 합의기구

인위원회 체제로전환하는것은관습적인 관료적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는 의미뿐만

아니라급변하는사회문화적 환경에부응하며 관료행정으로서한계가 있는 우리 문화

정책과행정의 틀을 새롭게변화시키고자하는의미를 가지는 것으로평가되고있다. 정

부와문예진흥원은그간문화예술계에서 제기해온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진 현장중심의

문예지원정책의구현을 위해 그간의운영방식의 혁신을꾀함으로서 이러한시대적 요

구에 부응하고자노력하고있다.

참여정부는창의한국을 표방하면서아시아 문화중심국가로서 한류의지속적확산을

위하여그리고 자율과분권그리고 참여를바탕으로한 문화정책을구현하기위하여이

를지원하고이끌어 갈실질적 행정조직의개편을 시도하고 있다.1) 이러한 계획의일환

으로현행문예진흥원조직을 문화예술위원회조직으로개편하는방안과새롭게개편되

는조직에 일부 중복되는문광부의예술지원업무를 위원회로 이관코자 하는 내부의조

직재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위원회 조직으로의개편은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혁신 사항 중하나로서간주되고 있다.

문화의 세기를맞아국가경쟁력의동력을 문화로부터찾아야한다는구호는 난무하

지만구체적으로이를구현해 낼정책적 비전과지원프로그램, 지원기관의 전문성등은

부족하거나 부재한실정이다. 이러한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문화예술정책의 혁신이대

두되고있고순수예술진흥의 전담 기구인문예진흥원 역시 혁신의요구에 직면해있

다.2) 조직을혁신한다는 것은 매우어려운 일이며심지어 그조직이 정부조직일경우더

6 8 문화정책논총

1 ) 창의한국의문화행정조직의비전으로서목표와 기능의연계성원칙: 목표에따른기능의통합, 협력의 원칙: 목표달성을위한다

자간 협력과 지원, 전문성의원칙: 전문성추구를 위한다자간 협력과교육·훈련의강화, 민주성의원칙 : 다자간협력을통한참

여, 지원의확대와매체를 통한 문화접근성 제고, 경제성의원칙: 매체를통한문화의경제성 추구둥이제시되고있다.

2 ) 현재 문화예술행정의 혁신을 강제하는 외부적 힘은 크게두 방향에서 가해지고있다. 하나는 기초예술의발전 없이 문화산업의

발전은없다는인식이며, 다른 하나는시민사회의성장이다. 국민의 정부는 문화의중요성을 간파하며 국가예산의 1 %를 문화예

산으로확보하는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 증액된예산의대부분은문화산업에투여되었고문화산업이국가경제에미치는 효과

만 강조되었다. 문화산업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기초예술의기반을 공고히해야 하는데그에대한 관심과노력은부족한 실정

욱그러하다. 그러나우리가 소득 일만 달러 시대를넘어서서이만달러로 진입하려고

한다면 사회내많은부문에서 혁신이필요하며이의일환으로정부조직의 혁신이필요

하다. 특히 향후 한국 성장의견인차로문화예술그리고문화산업에거는기대가크므로

이를지원하고 이끌어가는문화행정조직의 혁신은더욱긴요하다 하겠다.

본논문에서는 현재 국회의통과를 앞두고있는문예진흥법 개정에따라문예진흥원

의문화예술위원회로의개편에 따른 몇가지중요한 이슈를중심으로그 의미를논의해

보고자한다. 이러한논의는새로운 조직의형성과 성공적인 운영에기여할 수있다.

Ⅱ. 현행문예진흥원조직의한계와문화예술위원회로의개편필요성

1. 문예진흥원 조직의한계점

문화예술 지원기구의 형태와운영체계에 변화가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꾸준히제기되어 왔다. 1973년 법인으로 설립된이후문예진흥원

이문화예술지원을 통해 이룬 긍정적인 성과에도불구하고가장많이지적되어온 사항

은문화예술현장의변화를적극적으로 반영하지못해 온지원정책이라할수 있다.

첫째, 현재의독임제체제로는문화예술의 급격한변화와 발전에적극적으로 대응하

는데한계가 있다. 현재예술계에서는기존의예술장르의 해체, 장르간의혼합, 새로운

장르의출현및 실험의가속화, 문화예술의산업화 및디지털화라는예술환경의다양한

변화가일어나고있는데, 현행 독임제행정체계로서는 이러한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현

장 중심의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있다.

둘째, 현행지원정책은 예술인·예술현장과 괴리되어 이루어지고있다. 문예진흥원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조직의 개편방안 6 9

이었다. 그러나 이에대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2 0 0 2년 1 0월<순수예술진흥정책>을발표하면서문제의핵심을 분명히한바 있

다. 그것이순수예술의 발전이 문화산업을 선도한다는논의이다. 또한시민사회의성장은행정의 모델을바꾸게하고있다. 복잡

하고다양해져 가는 사회현안에 대해 행정조직이 외부전문가들의 조언에 의지하는 영역이 늘고 있다. 쏟아지는 정보의홍수 속에

서중앙의의사결정자들이적절한대안을 신속하게찾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조직의 하부및 외곽에있는 사람들이

더많은 정보를가지고위기와 기회에 발빠르게 대처하는경우가늘고있다. 이러한정부 행정조직의 체계를통해서는 급변하는

문화현장에 부응하는정책수립과대응의 신속성이한계를 가지거나불가능한실정으로 이를근본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을수 없

는 것이다.

과문화예술인 관계는문화예술발전의 동반자가 아니라, 기금수혜자라는 소극적관계

에 머물러왔으며, 지원정책은예술현장의 제약요소와현안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노

력에소홀하였다.

셋째, 문화예술 지원정책에서끊임없는공공성 논란이일고있다. 지원정책에서의공

공성 논란과관주도 지원정책 등의 관행으로 인해문화예술계의지원이 편중, 왜곡되었

다는 평가를받아왔다.

넷째, 현행지원정책은기금의 단순 관리·배분에 국한되어 왔다. 그동안 문예진흥원

의 활동은기금을 단순 관리하고예산을배분하는 업무로한정되어있었으며, ‘소액다건

식’배분으로 인해 예술의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비판을받아왔다.

2. 문화예술위원회로의전환필요성논의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 초안에서나타난 위원회로의전환취지는 크게 다음 네가지

로 요약된다.3 )

첫째, 한국사회는 다원화, 민주화 그리고시민사회성장이라는 새로운정치사회질서

및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위원회로의 전환은이러한 새로운정치질서에 걸맞는문화예

술제도와 기구로의변화요청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지원기구들의 운영원리는시장성이아닌공공성에기초하여야 하며,

공공성의 추구는문화적 권리가기본적 인권인문화권이라는인식 하에 가능한한 모든

이들에게 문화예술의통로를 개방하고, 의사결정의모든과정이 합리적절차를 통해 이

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위원회조직으로의전환이 문화예술계의 자율·참여·분권을

실현할 수있다. 자율·참여·분권의3대 가치를문화예술 현장에확산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보다충실하게문화예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조직으로의전환이

7 0 문화정책논총

3 ) 위원회조직의장점으로서현행이사회제도와 비교하여, 현행이사회제도를 기초로한원장독임제는 위원회에 비해상대적으

로 세부적인해당분야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며, 자유롭고 다양한문화 예술계의의견수렴이 곤란하다. 현행 지원심의위원회와

비교하여, 현행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심의결정은 제한된 심의시간과위원들의 일회성참여로현장의필요를 충족시키는

의사결정에 한계가있다. 채점제가가지는객관성과공정성에 비해 논의 과정상 충분한토론이부재하며, 정책적기능과의 상관

성을 기초로 심의가곤란하기 때문에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신설될 위원회에서는, 위원및소위원회위원들이 정책

수립부터지원심의에이르는 전과정에일관되게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요구와밀착된지원제도운영이가능하고, 충분한토론과

수시논의구조를바탕으로의사결정의타당성을 높일 수있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

필요하다.

셋째, 문예진흥기구는한국문화예술의정체성과다양성, 문화예술인의 창조적역량

을 살릴 수있도록현장과직결된 다중심적 네트워크형기구로 변화해야한다는것이다.

문예진흥원이 가지고있는독임제로서의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민간자율적인의

사결정기구가필요하다. 다양하고 복잡한예술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예술

현장의 수요를적극반영하며, 보다합리적인문화예술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서는민간자율적의사결정기구가필요하다.

넷째, 위원회 조직은 범문화예술계의요청이다. 이미 9 0년대중반부터문화예술계에

서는현재독임제 형태의문예진흥원이현장문화예술인이 중심이되는위원회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주장을 계속하여왔다.

한편, 문화N G O와문화예술인단체에서는다음과같은이유로 문예진흥원조직개편을

요구하였다(정남준, 2002; 문화개혁시민연대, 2003)

첫째, 사회변화와더불어 문화와예술에 대한 개념이문예진흥원출범당시와는확연

히 달라졌다. 즉 3 0년 동안 급격히진행된 사회변화 속에서문화는‘예술’이라는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삶의 양식’, 더나아가‘삶자체’를뜻하는 개념으로변모하였다. 또한

고전적인 서구적장르구분틀을벗어나 탈장르화, 혼합 장르화하는추세가 보편화되면

서‘예술’의개념 또한 크게 바뀌었으며, 이는 엘리트주의적인 창작자중심의 관점에서

향유자인‘대중’으로 문화예술을바라보는관점의 중심이이동하면서직업적 예술가집

단과 아마추어 예술인간의정책적 구분이더욱의미를 잃어가게 되었다. 따라서문예진

흥기금 지원대상과방법등도현실적으로 변화에맞게바꾸어야되며, 이를위해서는조

직기구자체에 대한개편작업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둘째, 예술창작자 중심의지원구조에서‘국민문화복지’증대를위한지원구조로, 서

구적전통장르구분법에의한지원구조에서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독립예술과 소수문화

에대한지원구조로, 문화부에 대한 의존적기금·운용 구조에서 자율적기금관리·운

용 구조로의 변화가불가피해졌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정부의입장에 따라 국고로

지원되어야 할사업에 문예진흥기금이투여되는구시대적관행으로 인해, 예술발전을

위해정작필요한 사업에는 기금이지원되지못하는 현실은반드시개혁되어야한다. 즉

자율성과창의성을생명으로하는‘예술’의특성상 문화부로부터의문예진흥원의실질

적 독립이반드시필요한것이다.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7 1

Ⅲ. 선진 외국의 사례

1. 미국

1) 연방예술위원회( The Nati o nal Council on the Arts: NCA )

N C A는 NEA(National Endowment for Arts) 기관장에게정책이나프로그램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NEA가 담당하는 보조금지급, 제정지원지침, 리더십 계발 등에

대한 신청자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안한다. NCA는 국가예술문화개발법(The National

Arts and Cultural Development Act of 1964)에의해 N E A보다1년먼저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Lyndon Johnson 대통령에 의해 저명한예술가들이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총

2 6명의 위원이6년임기로 상원의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1997년의 법개정

에 의해 위원 수를 1 4명으로 줄이고의회가추가로 6명( 2년 임기)을 임명하고 있다. 대통

령에 의해 임명되는 1 4명은미국내에서 가장저명한예술업적을 가진 예술가중에서 각

주를대표하여임명한다. 위원회회의는1년에3번 1일회기로열린다. 위원회회기하루

전에위원회 참모들이 검토해야 할보조금 신청서와검토할 자문 패널들의 구성에관해

서 위원들에게간단히보고·설명한다.

N C A가 N E A에게 자문해주는주요분야는다음과 같다. 자문패널들에의해제안된

연방보조금신청서를검토한다. 재정지원의범주와 목적 그리고자격요건등에관한 세

부지침을제시한다. 지도자계발과 타기관과의파트너십협정등을도와준다. 기관의

예산수준과 배정, 재정 우선순위, 문화예술 관련 국회입법이나 중요한국가적 예술이슈

들에 관한 정책방향등을제시해 준다. NCA는또한미국내 예술에크게공헌한 개인이

나 단체에게대통령이수여하는국가예술상(National Medal of Arts) 수상에 대한 자문도

행한다.

7 2 문화정책논총

4 ) 작가 존스타인벡, 화가 리차드 디벤콘, 조각가데이비드스미스, 배우시드니포이티에, 음악가듀크엘링턴등 저명한인사들이

위원으로임명되었다.

2) NEA( N ati o nal Endow m e nt for Arts )

N E A는연방수준에서전국을 관장하는 문화행정조직으로1 9 6 5년에설립되었다.4 ) 이

기관은 다른 행정부처와달리독립연방기관이다. 주된 역할은예술단체나 예술가등에

대한 공공지원이다. NEA는 현재 총 1 6 2명의전문인력을 갖춘 조직으로서기능별과프

로그램별 조직의특성을 동시에 살리고있다. 정보 및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 및분석,

파트너십, 의회및 백악관교섭등을강조하는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의장은 미국대

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승인하는4년임기이다.

자문패널(Advisory Panels)/지원심의위원회는예술가, 예술행정가, 교육자, 지역대표

자와기타전문인으로 구성되는 4 0 - 5 0개패널로서 총4 0 0여명으로구성되어있다. 운용

절차를보면지원신청→ 자문패널의리뷰→ 연방예술위원회자문→ 의장 결정 과정을

거친다.

3) 미국문화행정조직의시사점

미국은 연방정부 수준에서 N E A를독립문화·예술기관으로 설립하여 예술단체와예

술인에게 보조금을지원해주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삼고 있으며또한일반국민을 위한

예술향유 기회확대를강화하고 있다. 각국가는나름대로전통과 문화가다르고 제도와

정책이 차이가있다. 그러나미국의 N E A와NCA 조직의분석을통하여 우리가나아갈

방향을잡는데 다음과같은시사점을이끌어 낼수있다.

① 국가예술원( N C A )을통한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구현

미국의문화예술분야에서큰 이슈중의하나는 미국의정치이념이 그러하듯이문화

예술서비스 공급에서 민주성을확보하는 문제이다. 모든행정과정책의 이념 가운데미

국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에서민주성을확보하는것이다. NEA가벌이는 주

된 활동으로서보조금 지급은특히객관성과공정성이요구되며무엇보다민주성이담

보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미국은 N C A를 설립하여 시민의대표를 정책결정 메커니즘

에참여시킴으로서민주성을확보하고있다. NEA의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N C A가 주는

자문과심의과정은민주성을확보하는공식적 체널이다.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7 3

② 독립기관

N E A는다른연방수준의정부조직과 달리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

서 독자적으로조직을 관리하고사업이나 활동을 외부의 간섭 없이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고있다. 이는 그만큼문화예술 활동의 독자성이인정되는 것이

며 간섭이나 통제가 아니라지원과 조장 중심의 행정을 펴고있는 것이다.

③ 지원기관

문화예술활동은 민간이하는것이다. 정부가 예술가는 아니며 예술단체도아니다. 다

만정부는 민간의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정보를제공해줌으로서 문화예술활동에간

접적으로참여한다. 지원을위하여엄격한심사를 하며 일단 지원을하면간섭은가능한

줄이며( A r m’s Length Principle) 수혜자의자유로운창의성을존중한다. 다만 최근에는

예술가의창의성이 공공성이라는테두리내에서이루어지도록한다.

④민간과주정부우선의원칙

연방정부차원에서N E A는 문화예술에관한전반적인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비

전과 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예술단체에보조금을지원한다. 실제 문화예술활동은민

간이 주가되고또한주정부와지방정부가 지역의문화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지원하고

있다.

⑤예술교육의강조

미국의 N E A가 강조하는활동은 예술교육이다. 예술교육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일반국민을위한교육이다. 청소년교육도

학교 내와 학교 밖으로구분해 볼수 있다. NEA는 많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이는일반국민의 예술에대한이해와 기회의폭을증진시키고 나아가

문화예술서비스의 수요를확대한다.

⑥파트너십의 강조

N E A는연방수준에서다른연방기관뿐만아니라 주및 지방정부 예술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문화예술서비스를제공한다. 이러한파트너십을 통하여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높이고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7 4 문화정책논총

⑦ 문화권리(Right to culture)의 보장

문화예술은사회내 일부 계층에만 편향될수가있다. 소득, 연령, 지역, 성별, 인종등

에따라문화예술서비스의불평등한 공급이일어날 수있다. NEA는특히이러한 사회

내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다. 국민전체의 문화권리를

보장하기위하여 다양한프로그램을가지고있다.

⑧대중예술기회의 확대

문화예술 서비스를 공급, 매개, 수요등으로구분할 수있다. 궁극적으로이들3자가

균형을 이루어야만원활한 서비스공급이 이루질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의입장에서보면일반국민의 문화에대한이해, 감상, 인식, 호감 등을 증진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있고이는나아가문화예술창조의밑거름이된다.

⑨비전-목표-목적-전략 계층의 논리적 상호연계

미국N E A는 조직의존립근거를분명하게알리고 있다. 하나의 조직이조직으로서 존

립하기 위해서는 조직의비전이 있어야하고이비전을 실현시키기위한목표와 목적 및

전략등이계층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한다. 이러한목표체계를 통하여 조직의존립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조직의활동범위와 내용 및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있다.

⑩정책결정과집행에서의팀워크접근

미국 N E A는조직에서프로그램별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조직이 이루

어지면전문성이강화되고또한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에서지원을 받아 어떤 사업을하

나의 팀을 이루어수행할 수있다. 실제 중요한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여러 관련된 사람

들이팀을형성하여활동하고 있다.

⑪ 정보의 이용가능성과접근가능성 및신기술의 이용 증진

N E A가 추구하는 것가운데 중요한것 하나는문화예술에대한일반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신기술과 정보 매체를활용하여추진되고있다. 정보의접

근과홍보를 통하여일반대중의 예술에대한인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예술기회의

평등과교육적목적을 달성하기도한다.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7 5

⑫ 교육훈련의 강조

문화예술분야는다른분야와 마찬가지로매우전문적 지식이요구되는분야이다. 따

라서 N E A는 각예술분야마다전문가를 배치하여 놓고 있으며또한전문가 교육 프로그

램을마련하여계속적인전문가 교육을강조하고 있다.

⑬ 조직혁신을위한자체노력

N E A는스스로 자체 조직혁신을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위해조직의 대국민접

근성을높이고수혜자를위한서비스를강화하고내부조직운영을혁신하고 있다.

⑭ 문화예술을 위한다양한조직

미국은 연방수준에서 문화예술조직으로서NEA 외에 국립예술인문재단( N a t i o n a 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이있으며 그밖에국립미술관, 스미소니안기

관등이있다. 또한 각주와지방정부들도독자적 문화예술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2. 영국

1) 잉글랜드예술위원회현황( Arts Council England)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1 9 4 6년에설립되었으며2 0 0 2년4월지역예술위원회를통합하

였다. 설립 근거및목적은 2 0 0 2년 6월9일 제정된칙허의부칙(Supplemental Charter)에

명시되어있는데, 이는1 9 9 4년제정된 칙허(Royal Charter)의내용과동일하다.

①예술에 대한 지식, 이해, 실현의증진및 개선

②잉글랜드지역내 대중들의 예술 접근기회 확대

③위의 목적과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에대해중앙정부부처, 지방당국, 스코

틀랜드및웨일즈, 아일랜드등의예술위원회, 기타기관들에 대한협조및 자문업무

조직구조는 비정치적이며 정부와 거리를유지하는독립 법인이다. 중앙위원회

(National Council)는통합기구인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최고 정책결정기구( g o v e r n i n g

b o d y )로서위원장을포함하여총 1 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장및 위원은문화매체

체육부(Ministry of Culture, Media and Sports) 장관이 임명하고 무보수4년임기이며중

7 6 문화정책논총

임이 가능하다. 15명 위원 중9명은지역예술위원회의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특정 정당

이나 특정 예술 장르를대표하지않는다. 위원회의역할은 연간 약5회의 회의를개최하

며국가차원의 예술정책 수립과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및재정전략을 비롯하여기관의

사업과예산의 승인등기관운영의 주요사항을결정한다.5 )

<ACE 조직체계>

ㅇ최고정책결정기구: 위원회(위원장)

ㅇ집행부: 사무총장, 디렉터( 4명)

ㅇ부서조직: 14부

- 관리부서: 사업평가및기획부, 인사관리부, 정책조사연구, 대외홍보부, 출판및

도서관서비스부

- 예술지원부서: 복합예술부, 무용부, 연극부, 문학부, 음악부, 순회부, 시각예술부

- 국립복권기금부

지역예술위원회 (Regional Arts Councils)는9개 지역에설치되어있으며 각지역예술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남부예술위원회는2 0명으로

구성)지역예술위원회의위원장은중앙위원회 위원을겸직하며4년 임기로문화매체체

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중앙위원회에서 임명한다. 15명의위원중 6명은지방정부

대표로구성되며 9명은 지역 내문화예술계, 학계, 언론계 등이해당사자 집단에서 선정

한다. (동남부예술위원회는 2 0명의위원중 지방정부대표는8명) 위원회역할은 예술정

책의큰 틀아래지역차원의 예술정책 수립과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및재정 전략을비

롯하여해당지역예술위원회의사업과예산의승인등 중요 사항을결정한다.

집행부(Executive Board)는 사무총장(Chief Executive)과 1 3명의 Executive Director로

구성되어 있다.6 ) 지역예술위원회의사무총장( 9명)과중앙위원회의 예술( E x e c u t i v e

Director of Arts), 홍보(Executive Director of Communicat ions), 재정&운영( E x e c u t i v e

Director, Finance and Operations), 연구&개발(Executive Director, Research and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7 7

5 ) 중앙위원회는 지역예술위원회의결정사항을존중하되 중앙위원회의정책방향과맞지않을경우이를 조정하는권한을 가진다.

6 ) 예술행정 집행의실질적인 책임과권한은Chief Exeutive와 집행부가전담하고 있다.

Development) 등 분야별책임자( 4명)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총장 (Chief Exeutive)은 위

원회에서지명하고문화매체체육부장관이승인한다. 직원( S t a f f )은 2 0개오피스총 1 6 9명

(지역위원회포함7 0 0명내외)이다.

조직의 운용절차를보면최초의 지원신청을스탭이 검토하는데, 지원규모에 따라 단

계별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예를들면예술지원프로그램(Grants for the Arts)의 경

우 지역예술위원회가 종합 분석보고를하면집행부(사무총장)는 £250,000 이상개별지

원금을집행하고국장급(Executive Director)은£250,000 ‾ £25,000 개별지원금을 집행

하고 부서장급( D i r e c t o r )은£25,000 이하 개별지원금을집행한다.

예술위원회와 문화매체체육부와의관계는‘팔거리 원칙’이 적용되어 위원회의 운영

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비정부기관으로서의특성을 가진다. 지배구조는칙허에 포괄적

으로명시된 사항 이외는 없으며재정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문화매체체육부장관과 위원

회위원장간의 재정지원협약서(Funding Agreement)를 체결하여 구체적인 권한과위임

정도를규정하고 있다.7 )

2) 영국문화부( DC M S )와예술위원회( ACE) 관계가주는시사점

①기능의 분담

D C M S는 영국의문화예술에 관한 국가 정책 틀을 형성하고, 제도를개선하며, 문화예

술정책과 관련한기구·단체 상호간의 조정·협력을 도출한다.(Networking) 한편 A C E

는 예술지원금사용과지원대상설정등에관한결정및 집행권을 가진다.

②D C M S와 A C E의관계

양자간의기본원칙은팔거리 원칙에입각하여정부는 재정지원 결정과정에직접적

으로 간섭은하지않는다. 다만, 공공재원의 책임성·효과성확보를 위한 장치만마련하

고 있다. 즉‘지원하되간섭은 않는다. 그러나 관리는 한다’(“arm's length but hands

o n”) 원칙을 적용한다.

7 8 문화정책논총

7 ) 재정지원협약서(Funding Agreement)의 내용은다음과같다. 포괄적인문화매체체육부의 정책목표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정

책목표가명기되며 향후 3년간의 정부재정지원규모 등을 기술한다. 협정기간 동안잉글랜드예술위원회가 달성해야하는성과목

표와성과지표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지원되는정기지원예술단체(Regularly Funded Organisations)의관람객수를

2 0 0 4년도까지 5 0 0 , 0 0 0명 이상 증가시킨다든지 순회공연전시사업의수를늘린다든지하는구체적인 성과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③ D C M S의ACE 관리수단

양자간에지원협약서(Funding Agreement)를 체결한다. 이는3년 단위로체결되며, 연

도별보조금지급규모, 지원목표, 성과지표, 세부지원 목적, 전략적평가, 성과관리등을

명시한다. ACE 구성에관한권한을가진다. 장관이 위원회의장및 위원, 사무총장( 5년

임기)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및회계감사를실시한다.

Ⅳ. 문화예술의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논쟁

1. 문화예술위원회 조직체계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7 9

문화예술위원회조직체계(안)

문학분과 소위원회

미술분과 소위원회

연극분과 소위원회

무용분과 소위원회

음악분과 소위원회

전통분과 소위원회

문화일반 소위원회

다원예술 소위원회

지역문화발전 소위원회

통일 문화교류 소위원회

지원프로그램개발 소위원회

사업평가 소위원회등

소위원회(분야별·기능별)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사 무 처

지원정책수립

연구조사

평가홍보 등

창작예술지원

향수프로그램

복권기금사업 등

경영기획

예산, 규정, 회계

기금운용, 개발

감 사

사 무 처 사무 처사무 처

먼저 새롭게제안되고있는문화예술위원회의조직체계를 보면 다음과같다.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기능별로소위원회를 두고 행정업무처리를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

무국 산하엔정책기능을 맡아 총괄하는 정책실을두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나

타날 수도 있는위원회에 모아지는 권력의집중을 막고, 다양한장르와 기능을연결시킨

위원회와소위원회의의사결정에 있어 상호 견제와균형, 조화를 꾀하는조직의 형태를

갖추도록하고있다. 또한 위원회는 팔거리원칙( a r m’s length principle)에의해 정부나

예술단체로부터도일정한 거리를유지하며, 전문성과자율성,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서

의위상을 가지도록한다.

2. 논쟁점

1) 고급예술대대중예술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각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될경우그러한위원

들은자신들의예술분야의 엘리트주의적 성향을나타낼 수있다. 이러한경우지원대상

이 고급예술에치중되는 결과를가져올 수있다.

실제 미국의경우이러한 우려가사실로 나타났다. NEA에 신청된지원대상은자문단

의검토를 거치고, 먼저 위원회가지원대상을 선택해국립예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Arts)에 제출한다. 추천된 지원대상은국회동의를 거친 뒤국립예술위원회의동

의 혹은 반대를거쳐최종적으로 NEA 최고책임자의 결재를맡는과정을 거친다. 최근

들어 이들 논쟁이되는지원대상에대한재심과정에 대해, 그 과정에 있어서나 심사하는

사람의자격에 대해서모두의문이 제기되었다. NEA는심사위원으로소위해당분야의

대표적인전문가를선택한다. 따라서자문위원단은예술을 아는 사람이심사해야한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그런전문가들이 하는 엘리트적 평가와선택은 공공기금을공공의

목적에따라분배해야한다는 민주적 원칙과때로는 일치하지 않는다. Mulcahy는“국방

비가너무중요해 그것의관리와집행을군인들과무기공급업자들에게만맡겨두지않듯

이 예술관련공적비용에 대해서도 수혜자인예술가와 문화기관들에만맡겨둬서는 안된

다”고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NEA 지원이 갖는 암시적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NEA 지원은단순히 일정 액수를지원받았다는 사실 외에도국가적인인정을 받

8 0 문화정책논총

았다는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있다. 따라서다른 통로를 통해 지원을요청할 때도

N E A지원사실이유효하게사용되는것이다.

소위전문가라는자문위원단이좋고나쁜작품을 평가하고 그것을일반대중들이감

상하게한다는 발상 자체는엘리트주의적인시각이다. 이를 통해 예술에대한국민적 감

수성이 증가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지만, 사실은일부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예술가들

만 시장을넓혀주고공공의 선택권은 제한시키는결과를 낳았다. 이처럼공공선택을 배

제한편애주의( f a v o r i t i s m )로는성공적인 정책집행이이뤄질 수없다.

2) 문화관광부와의관계

위원회 조직의독립성 보장이과연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하는점이고 또하나는독

립성의범위를 어디까지 할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기본원칙은“지원은 하되 간섭

하지 않는다”라는“팔거리원칙”이다. 영·미 등에서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원칙으로

정착되어 있는 팔거리원칙을구현하여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예

산에 대한 위원회의 자율권을 대폭 확충해주어야할 것이다. 그러나자율권은주되이

들의 관리는문화관광부가맡아야 할것이다. 그리하여자율과 공공책임이동시에 보장

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지원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을담당

하고문화관광부는문화예술전반에관한정책형성, 성과평가및 지원정책을협의한다.

또한 문화부·위원회간 지원 정책의조율장치를 마련하여 국고·기금사업간중복을

사전에배제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 관련된중요정책은 문화부와 위원회간 협의를통

하여 실시한다. 문화관광부는 기금과국고사업의 기준을정립, 중복을 배제함으로써 정

책의효율성을높이고,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지원업무 중성격상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함이바람직한것은과감하게 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원은하되간섭은 하지 않지만책임성을확보되어야하기때문에 문화관광부는 거

시적차원에서의 정책형성 기능을강화하여위원회가수행하는정책결정 및집행기능과

효과적인 연계가되도록 하고, 문화관광부는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개입하기보다는 사

업성과 평가에중점을두어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문화관광부와위원회

가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협력관계로서 협조체계를강화할 수있도록 중요정책에대

한정책협의제도를마련할필요가 있다.

위원회가정책을수립·집행을담당하더라도, 그범위는예술창작활동과 직접 관련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8 1

이있는지원업무에 한하며, 대규모예산이나 장기간소요되는국가적 차원의정책추진

이 필요한예술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및제도개선등은정부가 담당해야 할분야이다.

또한 지원업무의 올바른수립과 집행을위해정부는 지원정책의형성과 집행결과에대

한사후평가등을통해 지원정책 과정에중요한 역할을담당하게된다. 이러한역할분

담에 따라 견제와균형의 원칙이작동하여전체적으로지원정책의 합리성과 효과성이

달성되도록해야한다.

3) 정부, 위원회, 지방위원회, 민간간의파트너십형성

문화예술활동에는정부와민간의협력이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행정 패러다임에서

거버넌스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더 이상 정책’을 정부의전유물로여기지 않고 각행위

주체간의 파트너십관계로본다. 특히 문화예술정책의경우에는‘팔거리원칙’이나, ‘지원

은하되 간섭은하지않는다’는 명제에따라민간의정책참여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앞으로의 문화예술행정은정부가 독점한다는태도를 버려야하고, 모든행정주체들,

즉정부(중앙, 지방 포함), 위원회(중앙, 지방포함), 민간(기업, 문화예술단체 포함) 간의

협력적공동생산적시각에서바라보아야한다.

4) 위원회의구성안

먼저 위원 위촉 방안으로서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방안과추천위원회의추천에 의해

위촉하는 방안등을생각해 볼수 있다. 여기서의초점은 이들 위원들이 장관과독립성

을가지고 업무를처리할 수있는가의여부이다. 이를위해서는평가기준의명확화와 평

가과정의투명성 및공개성 등을 담보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의에대한재심 절차를

공정하게마련하는것이다. 또 하나의초점은 모든 위원들을 장르별로 전문가들로만 위

촉할것인가아니면 일반인도 포함시킬것인가하는점이다. 전문가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일반대표도어느정도 목소리를내는것이 바람직하다.

5) 성과의평가

돈과 관련된일은모두다 성과평가를엄격히 하고 강화하는 것이매우중요하다. 위

8 2 문화정책논총

원회에지원정책및 재정의자율성을확대하는한편, 동시에 책임성및 공공성을 확대하

기 위하여평가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에지원정책의 결정및집행에대한자율성

을최대한 부여하되, 정부(문화관광부)는 지원사업의 평가에중점을 두어야한다. 이러

한상호역할분담을 통하여재정운용의 건전성및 효과성을 확보할수있을것이다. 미

국과 영국 등외국에서도 민간 위원회에 자율권을 부여하되, 정부는성과평가에 중점을

두고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경우문화매체체육부에서문화예술재원을 마련하여 예술

위원회(Arts Council)에 보조를한다. 정부는재원집행과정에 개입은않지만 미리 성과

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설정하고 이의 달성여부를중점평가한다.

문화관광부의 평가는기획예산처 및국회에서하고있는기금운용의효율성, 효과성

또는 기금 설치의필요성등 기금운용 전반에대한평가보다는, 국가의예술정책목표에

대한 위원회의 지원정책의목표달성도를평가하는방향으로특화하여야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국가의예술정책의 평가대상목표와성과지표를 위원회와의정책협의를 통

해설정할 필요가있을것이다. 예를들면영국의 문화매체체육부( D C M S )와 예술위원회

( A C E )는재정지원협약서(Funding Agreement)를 체결하고 있다. 평가계획은정책목표에

따라문화관광부와 위원회가상호 협의하여정할계획이다.

Ⅴ. 결론

공공 행정이상명하달식 권위구조에서점차시민참여형의열린구조로 나아감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는 기금지원 및심사 및사후평가시스템이도입될 필요

성이대두되었다. 즉기금지원심사는 민간 전문인들이하고, 지원에대한적절성과 타당

성은 전문가, 예술인, 시민이함께하는열린행정구조로의전환은 이제 시대적요구인

것이다(정남준, 2002; 문화개혁시민연대, 2003).

문화예술계뿐만아니라 모든 사회의제도와 정책은그 사회의발전수준을 반영한다.

위원회는 독임제에 비해 분명 선진적제도이다. 시작 단계에서는문제점이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우리사회가 이러한선진 제도를받아들일만큼성숙했느냐에있

다. 문화와제도의토착화를 위한기반을점진적으로 준비해야할것이다.

문화민주주의 및문화적 다원주의, 문화적정체성의원칙에서심의위원회를구성해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8 3

야하며지역, 성, 세대, 학력, 소득, 직업, 장르 등을다차원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위한시스템마련이 필요한데, 토론과 합의중심의 심의

환경 조성, 심의내용공개, 피드백 및책임시스템 도입, 관련 사업에대한심의배제원

칙, 중복지원방지등이필요하다.

문화관광부와 위원회간의지원정책 관련 역할 분담과지원정책의 조율장치가필요

하다. 위원회로의전환과 함께 지원정책의결정과 집행의 자율성강화중심으로바뀌어

야하되, 정책형성과정과 성과 평가에서는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간중복지

원을 사전에배제해야한다. 위원회전체에걸쳐참여민주주의에근거한평가시스템 구

축이필요하다.

위원회와 소위원회의역할분담을 통한 권한의분산을 가져오고, 위원회로의지나친

권한 집중을피하되, 정책의구체화를위해상호연계체계를마련해야한다. 정책실은

문화예술 진흥정책의중장기적방향, 위원회 운영방침 등문화예술진흥정책결정에 참

고가되는근거자료를 위원회에제시하고, 근거자료를토대로 위원회에서 확정된정책

방향및 방침들이 소위원회에서 구체화되도록해야 할것이다.

8 4 문화정책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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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t t p : / / a r t s . e n d o w . g o v / l e a r n / S t r a t e g i c / C o n t e n t s . h t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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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8 5

문화예술기관 운영에 시민참여 방안

이 용 관

(안양문예회관·평촌아트홀 관장)

Ⅰ. 들어가며

우리는 오늘날곳곳에서시민사회의 만개(滿開)를 목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국

정이나국회활동감시, 국회의원낙선운동, 대기업 주주총회 참여 등은 이미 고전이되

어버렸을 정도이다. 2002년‘붉은 악마’에서부터2 0 0 4년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거리의시민들이정치·사회·문화의 흐름을주도한것들도 지금은더 이

상 충격이아니다. 온라인에서의시민참여는 더욱 다양하고도구체적이다. 정치경제

사회문화모든 방면에서 네티즌의 활약은이미일상화 되어 있다. 어떤현상에 대하여

단순한 의견이나 대안 제시에그치지 않을뿐만아니라, 다양한 문화를스스로만들어

내기도한다. 그들이쉼 없이 토해내는 것중에는 무시할수 없는 상품이되는사례도 얼

마든지 있다. 프로슈머( p r o s u m e r )는, 넓은의미에서의 문화의소비자이자 생산자를 지

칭하는 용어로서, 네티즌이만들어가는온라인문화의 특성을함축하고있다.

좁은 의미에서의문화예술분야도 예외는아니다. 문화시민단체가 문화환경을평가

하고대안을제시하는것은물론이고, 참여정부에서는 주요 문화정책 수립에활발하게

참여하는등 그들의영역을 점점 넓혀 가고 있다. 그들이야대부분 이분야의전문가들

이니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않은개인들의참여도 만만치않아보인다. 네티즌들이

개별적으로문화예술기관의서비스나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도 다른 분야에

서와마찬가지로 활발하다. 지방자치단체의문화예술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필자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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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의크고작은요구들과항상마주치고있다. 그들은여러기관들의사이트

를넘나들며프로그램이나 운영방식을비교하면서 왜당신들은남만큼 못하느냐고질타

한다. 몇년 전예술의전당에서 시작된문화자원봉사자들의활동도 전국의문화예술기

관으로점점일반화되어가고있다.

현상이 이러할진대이제까지 전문가들의업무영역이라고 굳게 믿어 왔던 문화예술기

관의‘운영’에도시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은하등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아니 이제는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와적절한방식찾기가 필요한시점이라고 보는

데무리는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문화예술분야의역량이 워낙 부족한시점에는문화예술기관 조직의전문성

을높여, 이를 중심으로문화예술기관의 운영을해나가는것이불가피했다고할 수있

다. 그러나이제문화환경이 급격하게변하고 있고, 시민들의문화역량이 성장함에따라

지역마다시민들의욕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기관을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시민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재구조화가필요한 때이다. 문화예술기관이변화하는문화환경을 수

용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전문가들에만의지해온관행1 )을탈피해 시민들을 운영에참

여케 하여 운영의민주성,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운영능력도 키워

야한다는 의미이다.

이글은 최근 관심이일고있는문화예술기관 운영에본격적인시민참여의 중요성과

방식을찾아보고이에대한전제조건으로서문화예술기관이갖추어야 할요건은무엇인

지 살펴보는데그목적이있다. 이과정에서몇몇문화예술기관들이 갖고 있는 사례들을

정리하고그들이우리에게어떤것들을 시사하고 있는지도생각해볼 것이다.

Ⅱ. 문화예술기관 운영에 시민참여의 중요성

오늘날의문화정책이예술가나예술단체의 창작지원중심에서 국민들의문화수요 충족

중심으로 이동하여 양자의균형을 이루게 하려는것처럼, 문화예술기관들도종래의전문

8 8 문화정책논총

1 ) 한편 대부분의 우리문화예술기관이제대로 된의미의전문성을갖추지못하고있다는 비판도거세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일수록 이러한비판의표적이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이제는우선순위를떠나전문성을제대로갖추는것과시민참여의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할때가 아닌가싶다.

가운영체제가갖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새로운발상을해야할때가되지 않았나싶다.

전문가운영체제가 갖는한계는 우선 완성도높은고급예술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에

있다. 특히웅장하게 지어진공연장이나 미술관일수록더욱그러하다. 교육 수준이나 소

득 수준이평균치보다 높은 사람들이나일정한 경험을통해취향이 형성되어있는사람

들만이런형태의 예술 참여에적극적일뿐 그렇지않은계층은 아무래도 참여에부담을

가질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많은 계층의참여를 위해서는 부담이적고, 보다생활과

밀착된형태의 프로그램 구성이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사이들의예술향유

의 최종 목표가고급예술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보다손쉽

게 접근 가능한프로그램구성은 필요하다는것이다. 오늘날 전통적인 문화공간인공연

장, 전시장, 영화관 등도 생활편의시설과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으며그

에따라문화예술도특수소비에서생활소비화 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정책에서도 예

술교육을통한문화향유능력개발이라든가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등을맨 머리에

두고있는시대이다.

다음으로 전문가운영체제가 갖는한계는 의사결정이자기중심적이라는점이다. 프

로그램구성에 앞서 고객의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문화예술기관은 없겠으나, 문제는 고

객의욕구라는 것을 경험에만 의존하여 짐작할뿐 직접 고객들에게진지하게물어보는

행위는 아주 드물고, 그나마 아주 피상적이다. 앤드리슨은문화예술기관의마케팅에서

잘못된사고(思考)의예를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들은“①우리(문화예술기관)가 제공

하는예술은선천적으로 좋은 것이다. ②관객은 이예술을 접함으로써삶의질을 높이는

폭넓은 경험을할 수있다.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오지않아서) 우리가 실패하

는 것은 관객의 무지와 무관심에 있다. ④따라서관객은 성공의 장애물이다( A l a n

Andreasen, 1985)”라는 생각이의외로 깊다는것이다. 그들은 마케팅조사시에맨 먼저

‘관객의 무지와동기부족’을 측정하고 마케팅의 방식도관객설득에 초점을두고홍보

나 광고에치중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고객에게먼저물어보고그들을 과정과평가에

참여시켜 의사를반영하는것을소홀히 하므로고객을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창의성

이발휘되지못한다는것이다.

전문가 운영체제의또 다른 한계는지역성에대한 배려의부족에 있다. 그들은 대개

지역 예술가들이나 예술단체 혹은 지역 아마추어 예술에대해서는예술적완성도가떨

어지고시민들의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이유로프로그램에의수용을 애써 외면하는경

우가 많다. 그래서 종종 이들과마찰을 일으키기도한다. 물론완성도는 소홀이한 채일

문화예술기관 운영에 시민참여방안 8 9

방적 수용요구만을 하는 지역의예술가나단체들에게도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이들을

지역의가치있는 문화자원으로 여기고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 전문가들의의지는 필요

하다고생각된다.

이제 문화예술기관의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는이런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

안으로서충분한 효용가치가있어보인다. 말하자면완성도 높은 고급예술 중심의프로

그램 구성을보완하기위해생활과 밀착된형태의 프로그램을도입해야한다면, 이는 시

민들의체험이나 욕구로부터나오는 것들이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다양한의

견을 듣고, 그들을과정과 평가에참여시켜스스로 주변의문화를 끄집어내어꽃피우게

하는과정에서지역예술의다양한 활용방식도발견하게될 것이다. 이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운영의 다양성도 확보될것이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지역문화를 만들어가면

서그들의 문화적인역량이나문화예술기관에대한자긍심도자연스레높아질 것이다.

문화예술기관의운영자 측면에서도많은이익이있어보인다. 오늘날 대개의문화예

술기관은 인력과예산의 부족문제로고민하고있는것이보통이다. 지역에있는문화예

술기관일수록특히그렇다. 시민참여를 늘린다는 것은 인력과예산의 부족문제를해결

해 주는 전략의의미도있는것이다. 더구나 열정적이고아이디어가 풍부한시민들을만

날수 있다면이는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Ⅲ. 문화예술기관 운영에 시민참여의 방식

1. 시민참여의여러 방식

현재 전국에산재해 있는 문화예술기관은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등 다양하다. 이런시설들은전문가든 그렇지않

든대개고정유급인력들에의해운영된다. 주민자치센터라하더라도대개는 주민 스스

로주체가되어프로그램기획과 운영을하고있는것이아니라 읍·면·동사무소의직

원이 담당하고있는것이보통이다. 말하자면 시민 스스로가 운영에참여하는경우는 매

우 드물다는것이다. 간혹 그런 경우가있다하더라도단순한업무만을담당하는자원봉

사자의활용정도에 그치고있는것이대부분이다. 예컨대 공연장의 경우자원봉사자들

의 활동은흔히관객의 입장이나 객석에서의통제등 안내원( u s h e r )의 역할에그치고 만

9 0 문화정책논총

다. 여기에는시설을운영하는주체들의인식문제가 있다. 시민참여의 필요성혹은중

요성에대한인식도 제대로되지않았거니와가장기본적인형태라 할수있는자원봉사

자의 활용범위도안내원 이상으로 보지 못한다는것이다. 심지어 안내원이란역할조차

도 매우 단순하게 보고 있어서적절한 교육이나 관리가뒤따르지않기때문에관객들의

일탈행위2 ) 를통제하는수준에서더 나아가지 못하는경우가 허다하다. 미국의 경우 문

화예술기관의자원봉사자들은본인들의희망에 따라 관람안내는물론이고, 회계사무,

자료수집과 정리, 자체미디어 발간, 재원조성 등의 업무를맡고있는것이거의 일반화

되어있다. 문화자원 봉사자는 지역의문화발전을 원활하게 해주는문화촉매자로서 중

요한역할을한다고 할수 있다. 이미선진사회는 기부행위나봉사활동이생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크고, 사회적 가치 또한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아직그에는

미치지못하고 있는것이현실이다.

이제 문화예술기관 운영에서 시민참여의방식을 예술경영의여러단계와 분야를고

려하여종합적으로판단할 필요가있다. 여기서예술경영의 단계와분야를 편의상시장

조사, 경영기획, 프로그램기획, 마케팅, 고객서비스, 평가, 재원조성 등으로구분하고부

분마다의 참여 방식을생각해 보겠다.

시장조사는문화예술기관이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앞으로의경영방

향을 설정하기 위하여선행되어야 할가장기본적인과정이다. 물론 경영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전면시장조사가 가장 중요한것이되겠지만, 개별프로그램이나마케팅의방

향을 가늠하거나재원조성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 등도 있을 수있다. 이과정에

서의시민참여는생각에 따라서는 거의절대적이라할 수있다.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구를전달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조사활동을 할수도있다. 조사

결과에대한분석과정에서도 조사활동에참여한시민들의의견이 필요하게 될것이다.

경영기획의 범위는사명의 기술(mission statement), 조직화, 사업, 예산등 여러 가지

가있겠으나이중에서도 사명의기술은 공동체에 대한약속으로서문화예술기관의존립

근거와 운영 방향을제시하는아주중요한 행위이다. 여기에는문화예술기관이 주로 어

떤 계층을대상으로 어떤 장르나양식의 프로그램을어떤방식으로제공할 것인지에 대

한 대략의방향성이담기게마련이다. 시민들은 이사명의 기술을보고문화예술기관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개의문화예술기관들은 이런 사명의기술

문화예술기관 운영에 시민참여 방안 9 1

2 ) 음식물, 화환의 유입이나객석에서의소란, 무단촬영, 휴대폰소음등이 이에 속한다.

자체가아예없거나, 간혹있다하더라도너무 막연하고, 용어자체도 모호하여그 기관

에근무하는구성원들조차도 제대로이해하고있지못하는 경우가많고, 이해하고있다

하더라도이를공동체에적극알리는 행위들이활발하지않다. 그러니시민들도그 기관

의정체성을파악하기가 어려울뿐만아니라 이에 적극적으로동의하기도쉬운일이아

니다. 만일사명의 기술 과정에서 시민들의의견을구하고 그들의생각을 반영한다면이

는 시민들의 자연스런 동의과정이될뿐만 아니라시민들이이해할수있는용어나 표현

들을 담을 수있어 전파하기에도 수월할것이라여겨진다.

프로그램기획은 기관의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위에속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을참여시키는 방식은세 가지 정도가있을수 있다. 첫째는 시민들의 욕구를조

사하여그것을 프로그램의 방향이나 성격, 장르별 구성 등에 참고하는것이고, 둘째는

다수의개별프로그램들을 예시하고그중에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직접추천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웬만큼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기관에서는많이하

고있지만 후자의경우는 그리 흔해 보이지는 않는다. 셋째는 보다 능동적인 시민참여

방식으로서시민들이직접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장려할필요가 있다. 사실시장조

사나경영기획, 마케팅, 평가, 재원조성등에참여하는것은다분히 기능적인 참여라할

수있다. 보다 문화적인 참여를위해서는 시민들스스로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만들어

내고 결과도스스로 평가해보는방식까지나아갈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청소년

들이만드는 소규모축제라든가 엄마들이 꾸며보는 어린이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을 생

각해볼 수있겠다.

문화예술기관의 마케팅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는절대적으로 필요하고도중요하

다할 수있겠다. 특히마케팅전략수립과정에서시장조사를 경험한시민그룹의 의견

수렴은더욱그러할 것이다. 마케팅전략이 소비자의욕구와 소득수준, 교육수준, 참여

동기, 참여수준3 ) , 참여에장애가되는요소들을 감안하여 정해진다고볼 때,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직접적인소비자인시민의 참여는필수적이라 아니할수 없는것이다. 또한

구체적인마케팅 단계, 이를테면프로그램의가격결정이라든가효과적인홍보미디어, 홍

9 2 문화정책논총

3 ) 참여수준이란 로저스트랑(Roaser A. Strang)과 조나단굿맨(Jonathan Gutman)이 관객에따라 적합한마케팅방법을 찾기 위해구

분한 열성관객(enthusiasts), 관심관객( interested), 비참여관객( n o n a t t e n d e r s ) 과 관련이있다. 열성관객은 특정한 예술 형식에강한

관심을갖고 공연에관한정보를적극적으로구하는 관객을, 관심관객은 정도는약하지만 잠재성이 있는관객을, 비참여관객은

예술체험에대해관심을가지거나진지하게 고려해본적이거의없는 사람들을 말한다(Roaser A . Strang, Jonathan Gutman,

P P . 2 2 9 - 3 0 ) .

보문안이나표현의 수준 등을시민의입장에서선택할수있는장점들이많다고 하겠다.

고객서비스과정또한두말할나위가 없다. 문화예술기관에서의 고객서비스란 가격

의할인이라든가회원이나소외계층에 대한 특전또는우대정책, 고객 의전, 고객사은

이벤트등 여러 가지를들 수있는데, 여기서도 직접적인 서비스대상자인시민들의 의

견을반영한다거나그들스스로 의사결정을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있

다. 특히회원모집이벤트라든가고객사은의 경우 사은품선택을 직접 수혜자인 시민에

게 맡기는것이더 효과적일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예술기관이 스스로연간운영결과를 평가한다는것은여러가지로 의미가있다.

우선은경영기획 단계에서부터 고객서비스과정에 이르기까지본래공동체에천명한 사

명에맞게운영되어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의미가 있다. 만일본래의 취지에맞게

운영되지않은측면이 있다면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되돌아보고이를지속적

으로 시정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환류( f e e d b a c k )라부른다. 또 결과에대하

여 책임을지려는 자세로서의 의미도있다. 이런 책임의식은다음에 더나은성과를 올

리겠다는마음가짐과도통한다. 문화예술기관의 이런 자세를공동체는 긍정적으로평

가해 줄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결과에대한대외적인홍보의 의미도있다. 공동체의

신뢰와지지를획득하기위하여 좋은 성과를적극적으로알리는것은필요한일이다.

이러한의미있는평가과정에 시민들을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더욱이‘연례 운영평가’와 더불어‘시민 만족도평가’라든가‘개별프로그램의 호응도

평가’, ‘서비스 부문 만족도평가’등을 별도로해야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참여가더욱

더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가 결과가좋을경우파급효과가 훨씬 클것이며, 설

령 그렇지못할경우라 하더라도 원인분석과대안마련을 시민과같이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를 구할수있고, 또한부정적파급을줄이는데도 일조할수 있을것으로판단된다.

문화예술은기본적으로 비영리영역에 속하는것이므로 문화예술기관이그 자체 수

입만으로생존해 나가는것이불가능한까닭에, 공적 재원이든 사적 재원이든 재원조성

은문화예술기관의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일이다. 더욱이 공적 재원은경제사정에 따

라 혹은 국가의중요한 정책의변화에따라불안정한요소가 있으므로 갈수록사적재원

에 의존하는 비율이높아지는것은세계적인추세라할 수있다. 우리나라도정부가 앞

장서서 문화예술 기부금이나소비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늘리고, 전문예술법인·단

체지정제도를 만들어기업을비롯한 민간 재원의유인을위해 노력하고는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한계가 있는 것들이다. 왜냐하면미국과 같이 기부문화가발달되어있지못

문화예술기관 운영에 시민참여 방안 9 3

한상황에서제도가 아무리좋다한들당장은 그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기때문이다. 이

런 까닭에재원조성과정에서도시민들이참여할 수있다면 이또한여러가지긍정적

인효과가 있으리라는생각이든다.

우선은 기부환경의 조성에있어시민들이일정한역할을할수있어보인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것은그 자체가문화예술기관에대한신뢰에서출발하는것이

고, 이것이다른시민들이나 기업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기때문이

다. 그리고문화예술에대한사적기부가 기업이나 재단은물론이고개인들에게서도 나

오는것이기 때문에기부금모금에 실효를거두는데도 도움이되리라 여겨진다. 알다시

피미국의 경우 개인들이 내는 기부금이 기업이나재단의 그것을훨씬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의경우에도잠재적 개인 기부자로서시민들의참여는 그만큼더 유

리한점이있다고아니할 수없다.

이상으로 각경영단계마다의 시민참여 방식을생각해 보았는데, 여기에시민참여가

필요한또 하나의중요한 대상이있다. 바로 문화소비자개발을위한예술교육이다. 소

비자4 ) 는문화예술기관의 예술적·경제적지원자이자 예술경영의궁극적 목표5 ) 이므로

문화예술기관이 소비자개발에 주력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력을 지속시켜나가는데 빠

져서는안될 주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소비자개발에 있어 가장 유용한수단이 예술교육

이라는것은여러학자들의연구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이는예술교육이시민의창의

력과 문화감수성, 문화 소비능력을 키우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미국국립예술기금)의 연구 결과는예술교육이

소비자의 예술활동 참여와소비자개발에지대한영향을 미치고있음을 보여준다. 즉, 예

술교육이다른사회경제학적, 인구통계학적요소에 비해 예술참여에훨씬더 긍정적인

영향을미친다는것과, 학교예술교육보다문화예술기관의 예술교육이, 그리고 일반교육

보다도 예술교육이 예술활동 참여에 훨씬 높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Bergonzi, Louis and Julia Smith, 1996). 또한문화예술기관의예술교육은그 자체로교육

적·사회적·경영적가치를지니고 있다(이용관, pp. 25-30).

9 4 문화정책논총

4 ) 문화예술기관의 프로그램소비자를우리는관객, 관람객, 수강자, 회원등 다양한용어로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소비

자’로총칭하고자한다. ‘고객’이란용어도 있으나 이는 매우 포괄적인개념으로프로그램 고객에 한정하여 사용하는데에는무

리가 따른다.

5 ) 우리가예술경영을‘예술(생산물)과소비자의만남을효과적으로주선하는방법론이자실질적인 지식, 그리고 그에 관한 총체적

인활동(김주호, 용호성, p.23)’이라고 할때, 소비자는예술과 더불어 예술경영의 한축이되는것이다.

그런데우리나라문화예술기관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은대부분 교양이나 취미강좌 또

는 해설식공연 등에 치우쳐있으며 교양, 취미강좌를제외하고는 극히 소수의문화예술

기관에서만 예술교육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소수 문화예술기관의교육 프로그램

들도 사회적, 정책적인식의결과를 반영한것이라기보다는 해당 기관의선구적 시도에

의해발생한것들이대부분이고, 소비자들의참여가 일관성이 없다는문제도있다.

또한 문화예술기관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기획할 때, 다른무엇보다참여하는소

비자의예술에 대한 이해나참여수준에 따라 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에 먼저 부닥치게

된다. 예술교육이 소비자의 참여수준에따라접근방식을 달리하고, 궁극적으로열성소

비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Morison, G. Bradley and Julie

Gordon Dalgleish, pp.80-81)면, 소비자의참여수준, 즉 예술에대한지식이나감수성의

정도를파악하는것이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그리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도 시민들의참여가도움이 된다고할 수있다. 시민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을잘

알고 있는 까닭에어느정도의 수준에서 무엇을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전문

가보다명쾌한 답을 줄수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하는지에대

한정보를제공해줄 수있기때문이다. 이런 세심한과정을 거칠때, 그들에게적합한 프

로그램의기획이 가능하고또한지속이고일관성있는 참여를보장할수있을것이다.

2. 고려해야할문제들

이상에서 살펴 본것처럼 문화예술기관 운영에시민들의참여방식은 경영의 여러 단

계마다 다양하다. 그런데 여기서문화예술기관운영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단계별로 어

떻게조직화할것인가, 참여 시민들을무급(無給)으로만 할것인가 유급(有給)의 단계까

지도고려해야하는것인가, 그리고이와관련하여조직내에서그들의 신분을자원봉사

자로만 할것인가, 아니면그 이상의신분도 가능한것인가 등등의문제가 남는다. 이점

에있어서는문화예술기관의 사정에따라 여러 가지 단계가있을수 있겠다. 이들을차

례대로생각해 보자.

(1) 참여 단계별 조직화문제

시민들의 참여를어떻게 조직화할 수있는가하는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생각해볼

문화예술기관 운영에 시민참여 방안 9 5

수있겠다. 우선부분참여의단계를생각해 볼수 있다. 이는위에서 살펴 본경영의 단계

마다 전문운영자들이모든과정을 주도하고시민들은자신의 의견을제시하면서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시스템은경영의 단계모두에 적용될수 있는 것

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 문화예술기관에서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

보여진다. 다음단계는전문운영자들이 일종의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을하고시

민들이스스로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도출된합의를실행하며, 결과를 평가하는시스템

이있을수 있다. 이시스템또한현실적으로 경영의여러단계에 모두 적용할수 있는 방

식이라 할수 있다. 최종적으로는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스스로 주도하고 결정하여

실행에옮기고 평가하는 완전 참여의단계를 상정해 볼수 있겠다. 이시스템은그러나

아직은중·대규모 문화예술기관 경영의전 단계에적용하기는 무리로보이며, 다만 소

규모의 신설기관이나 특정프로그램의 선정 혹은 개별 프로그램의마케팅, 고객서비스,

운영평가과정에 적용해볼만한 것일 수는있겠다.

(2) 유급·무급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시민참여가시간과 노력이많이소요되는완전참여단계로 이행될경

우에는자원봉사자 같은 무급의 방식만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민참여는 유급으로 갈경우여러가지문제가야기될 수있으므로원칙적으로

는그 취지에맞게무급으로하는것이당연하지만, 시민참여의정도가 깊을수록 이를

지속가능한시스템으로만들기 위해서는 유급의경우도 검토할수 있다는것이다. 다만

그 경우도매우조심스런접근이 필요할것이다. 이를테면 기관의사정에 따라 특정 프

로젝트에일정예산을 부여하고 그예산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한다든지,

혹은 시민참여활동을 위한 교통비등 실제 소요되는 경비는기본으로지원하고, 별도로

소액의활동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소규모조직의 경우 다수 소액 원칙의유급직원화

도고려할수 있겠다. 그렇지만 유급직원화의 경우 시민참여의순수성등에서문제가 제

기될수 있으며, 이 과정까지 오면서다수의 참여자가 소외되고 소수만이선택되는 문

제도 있다. 특히이 경우는고용차원의 문제와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한접근이 요구된

다. 어떤경우든 지역에따라 혹은 문화예술기관에따라충분한 논의와합의가 필요함은

당연하다할것이다.

9 6 문화정책논총

(3) 참여자의 신분상승문제

유급·무급의문제와 유관한것으로 시민참여자의 신분상승의문제도 고려해볼 만

한 일이겠다. 문제는순수한 자원봉사자다음단계에 있을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자원봉

사자라 하더라도 시간이지나면서점점전문성이 쌓여 갈수 있고, 실제로 그런 관리는

필요하고도중요한 일이다. 전문가가 되고자하는것은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기도하

다. 이렇게자신의 시간과노력을투자하여전문성을쌓은참여시민들의경우다음단계

의 적절한신분대우를 해주는것은개인의보람과 함께 참여를지속시켜주는동인이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일정한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참여하고, 또 일정수준에도달한

자원봉사자를 일반시민단체의 경우처럼‘상근혹은비상근 문화활동가’라는 명칭을부

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여건이허락하는만큼의 활동비도 지급할수 있고,

다시 일정한기간이 지나 손색없는 전문 운영자가 되었다고 판단될경우유급직원으로

선발하는 제도를만들어 놓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또법인의 경우 일정한자격요건을

갖추면경영의책임을 지게 되는 이사회의 일원으로문화예술기관의경영에까지 참여하

게 할수도있을것이다. 이는미국과같은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단계마

다신분상승의 제도를만드는 것은 참여시민들을 유인하고일정한 자기 성장과정을거

치면서노력한 만큼의보람혹은만족을 느끼게함으로써지속적인시민참여를가능케

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만, 이경우에도 신분상승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므로

역시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하겠다.

Ⅳ. 시민참여의 사례들

이제전국의문화예술기관운영에 시민참여의사례를 정리해볼 차례이다. 필자가 최

근 조사한바로는 시민참여의유형이자원봉사, 의사결정 참여, 홍보 서포터스, 프로그

램 선정, 프로그램 생산 등대략5가지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앞서말한대로이를

채택하고있는문화예술기관은아주소수이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되, 대표적인 문화

예술기관을소개하는식으로정리하겠다.

문화예술기관 운영에 시민참여 방안 9 7

1. 자원봉사

자원봉사 제도의운영은 상대적으로가장보편화 된시민참여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

활용범위가 대개고객안내에 머물고있지만 몇몇 문화예술기관에서는 홍보도우미, 프

로그램안내와구성, 운영등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예술의전당이 가장 먼

저 이제도를 도입한것으로 파악되는데, 처음에는사회명사(名士)들의 부인들로 시작

하였으나 지속되지못하고 현재는일반인들이 참여하여 관람객안내뿐 아니라공연안

내, 티켓예매등의업무도 맡고 있다. 대전예술의전당은현재어린이 놀이방을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향후주차관리나 공연장안내에까지 확대한다는방침이다. 안

산문화예술의전당은 2 0 0 5년부터 자원봉사제도를도입하여공연장 안내를비롯하여‘홍

보특공대’, 청소년대상의문화해설등을맡길예정이다. 부천문화재단은주로주부들

에게 공연장안내와 홍보 도우미, 공연모니터링은 물론 어린이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짜기 등의 자원활동을 하도록돕고있다. 안양문예회관은현재

공연장 안내 중심의자원활동가들의 영역을홍보도우미, 예술교육프로그램 구성과운영

등으로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경영의모든단계에도이를도입한다는계획을 갖고있다.

2. 의사결정참여

문화예술기관들이 자원봉사다음으로자주활용하고있는것이의사결정과정에 시

민들을참여시키고있는방식이다. 이방식은 주로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등에서활발한

데, 대표적인것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가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대개 청소

년문화동아리의대표들로구성된운영위원회가수련관 운영정책의수립과 청소년프로

그램기획, 사업평가과정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의욕구와 의사를적극반영하고 있다. 이

운영위원회는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수련관마다 설치하도록하고있는제도이다. 부천

청소년수련관은이밖에도 청소년들이직접기획에서운영, 평가까지책임지는‘차없는

거리’축제등을 진행하고있다.

3. 홍보서포터스

호암아트홀을위탁운영중인공연기획사 크레디아는2 0 0 4년창립1 0주년을맞아새

9 8 문화정책논총

공연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구성한서포터스‘크레디안’( C r e d i a n )을 결성했다. 크레디

안은 오로지 팬이라는 이유만으로모인일종의 자원 봉사자그룹으로크레디아가 기획

한공연들을종류별로 맡아 입소문퍼뜨리기, 인터넷에홍보게시물 올리기, 인쇄물배

포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발적인 홍보 활동을펼치고 있다. 이들은 보수에상관없이그

저공연이 좋아서참여하는마니아들이라는점에서 인기 연예인의 팬클럽활동과 유사

하며, 실제 활동도매우적극적이다. 연령대는물론, 직업도 학생에서부터 일반 회사원,

의사에 이르기까지다양하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특정 연주인이나공연의 열혈 팬들이

기때문에 보도자료 작성 등업무에도도움을 많이 얻기도한다. 크레디아는앞으로 크

레디안의규모와 구성 등을계속늘려가면서 하나의커뮤니티로 엮어 보다 조직적이고

도 효과적으로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 프로그램선정

부천문화재단은 2 0 0 5년 봄시즌공연프로그램의 일부로지역예술단체의 작품을선

정하기위해 최종 선정 작품수의 몇배수를 시민들에게제시하여의견을 모은 후4편의

작품을 선정한바있다. 즉, 홈페이지 상에서시민들이감상하고싶은연극(뮤지컬 포함) ,

음악, 무용 장르의작품명을적어내도록 하고, 이벤트에 참여한시민들에게는추첨을 통

하여시즌공연가족초대권을제공한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선정에 직접적인 향유층인

시민의의견을 적극적으로반영하는의미가 있을뿐더러, 대개시민들의선호도가상대

적으로 낮은지역프로그램의 사전 홍보효과를계산에 넣은 것으로도 이해될수 있다.

5. 프로그램생산

2 0 0 4년 1 2월 1 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공동으로 인터넷동호

회 페스티벌인‘To B eⓘ’를 개최하였다. ‘나( I )’와‘I n t e r n e t’, 그리고‘상호소통

( i n t e r c o m m u n i c a t i o n ) ’을뜻하는 이페스티벌의명칭에는네티즌을대상으로공모를 통

해 선정된것으로서, 문화예술발전의 능동적주체인 동시에열린공간의 주인이자, 소

통하는 문화 예술의주역이 되고자하는네티즌 행사의 지향점과 바램이고스란히녹아

있다. 이번 행사는초기기획부터진행전반에 걸쳐 자율, 능동 그리고다양성을대변하

는네티즌들의 적극적인주도와 참여하에 이루어졌는데, 단순한지역행사를 넘어 네티

문화예술기관 운영에 시민참여 방안 9 9

즌이 문화예술을매개로 하여 지역과공동체라는사이버바깥세상과의소통을넓혀가는

단초를제공하는 계기를마련했다는 평가를받고있다. 문화관광부의 후원 하에 개최된

이번페스티벌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별무리 극장과해돋이 극장을중심으로록 그

룹의라이브무대를비롯하여풍물공연, 힙합, 재즈등 총8개 작품의공연과 영화 상영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네티즌의 활발한참여를위해비교적장기간행사를 공동 준

비해온 안산문화예술의전당측은앞으로 예술교육사업과 연계하여인터넷공연예술동

호회 활동을더욱강화하고향후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여르미오 페스티벌 등과 연계

하여 전국 규모의대표적인 프린지축제로 개발할것이라고한다. 문화관광부도 이번 안

산축제가일회성에그치지 않고 민간의자발적문화활동으로발전하도록 지원할계획

이다.

그동안네티즌들은 사이버공간을 통해 향유 측면뿐만 아니라 창작 측면에서도활발

한 문화예술활동을전개하여괄목할 만한 성장을보여왔다. 문화예술기관이이들의다

양한 문화적관심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생산과 운영에참여할 수있는통로

를 마련하는것은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진다.

Ⅴ. 시민참여를 위한 조건들

시민들을문화예술기관운영에기꺼이 참여시키기위해서는기관이 갖춰야할 몇가

지조건이 필요하다. 시민들이아무런 믿음 없이 어느문화예술기관이나무조건 참여하

기에는 부담을가질것이기 때문이다. 우선문화예술기관이 운영의전문성에 있어 시민

들이 신뢰할만한리더십( l e a d e r s h i p )을 갖춰야하고, 시민들이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에

서 자기성장이라든가자부심, 소속감 등을 갖도록하는여러 가지 장치가요구된다. 그

리고문화예술기관이 시민들의참여를효과적으로 해나가도록돕는정책적인배려도있

어야 할것이다. 이 조건들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1. 문화예술기관이어떻게리더십을확보할 것인가

문화예술기관이공동체에대한리더십을확보하기위해서는또 몇가지조건이 전제

되어야한다. 문화예술기관을경영하는조직이전문성을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기관의

1 0 0 문화정책논총

고유기능도효과적으로 발휘되어야하는것이다. 우선조직의전문성에 관하여먼저살

펴본다음문화예술기관의 고유기능을생각해 보자.

문화예술기관이 전문적인 운영을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수용하고

이들이독립성을가지고 운영할수 있는 체제를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우리

나라문화예술기관의운영체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구분할 수있다. 첫째, 가장 보편적

인 형태는설립주체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이다. 대부분의민간문화예술기관과 지방자

치단체의문화예술기관들이 이에 속한다. 이체제는 민간 문화예술기관을제외하고는

가장비전문적인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받고있기도 하다. 민간문화예술기관은 운

영자들의장기근무가 가능하지만지방자치단체의‘사업소’인공공문화예술기관은 운

영주체인공무원들이 순환보직 원칙에의해2 - 3년마다바뀌게 되는 까닭에운영경험의

축적에의한조직의 전문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런 관계로프로그램의구성이나마케

팅이양과질에서 부실할뿐더러 소비자기반또한대단히 취약할수밖에 없다. 둘째, 지

방자치단체가 설립한시설관리공단이문화예술기관을 운영하는경우가있는데, 이경우

의 운영조직은대개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민간구성원들도 존

재하고, 또운영자들의 장기근무가보장된다는 점에서 일견‘사업소’형태보다는 진전

된체제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도로, 체육시설등의관리를 주목적으로하는조직에서

문화예술기관을운영하게되므로 여러 가지 제약이많아이 또한 전문적운영이 보장되

기 어렵다. 셋째, 운영책임자를 민간 전문가로 영입하는‘책임운영기관’이 있는데이는

민간전문가의역량에 따라 성과를보이기도하나, 조직과 예산의운영에서독립적이지

못해 역시 한계를안고있다. 넷째, 극히 드문 경우지만 민간조직에의한위탁경영방식

이있다. 전문조직에의한경영이 보장된다는점에서 앞의 어느 경우보다 장점을가진

방식으로보이지만, 위탁조직의 성향에따라자칫공공성보다는 수익을중시하는경영

으로흐를수 있다는취약성을갖고있다. 마지막으로독립법인체제가 있는데, 이 체제

는현재까지상대적으로운영의성과를가장많이보이고 있으며또한점차확산되고있

는방식이기도 하다. 미국의 문화예술기관이보편적으로채용하고있는이 방식은민간

의 전문가들을수용하는것은물론조직과 예산의운영이 독립적일뿐더러 경영의책임

을 이사회가 지고 있어 장기적으로가장안정적인체제라 할수 있다. 다만이사회의구

성이나 그기능이 우리처럼 취약한경우는 운영 책임자의 성향에따라성과가 좌우되는

한계가있을수 있다. 이러한것들을 종합해볼 때가장바람직한형태는 전문가들로구

성된, 책임이확실하게주어지는이사회와역시공공성을중시하는전문적이고합리적

문화예술기관 운영에 시민참여 방안 1 0 1

인책임경영자와운영조직을 갖춘다는전제하의독립법인 체제라고 할수있다.

코틀러( K o t l e r )는 문화예술기관의고유기능을 세가지로요약하고있다. 그것은공동

체에대한기관의약속으로서문화예술기관의 존립 근거가되는메시지( m e s s a g e )6 )와이

에 의거하여 제공하게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offerings) 그리고 부가적서비스

( s e r v i c e s )이다(Philip K otler and Jonanne Scheff. preface).

우리가 문화예술기관의리더십 확보를‘문화예술기관에대한 공동체의 깊은 신뢰와

아낌없는지지획득’정도로정의할 때, ‘세가지기능’도단순한 구색 갖추기로서가 아

니라그것들이효과적으로배치될 때리더십도확보되는것이라고해석해볼수 있겠다.

문화예술기관의메시지 구현을위한기능에는크게프로그램 기획( o f f e r i n g s의확보)

과부가적 서비스로서의마케팅 그리고예술교육이 있다. 프로그램기획은 문화예술의

생산단계로 문화예술기관의정체성을그대로보여주는핵심적인행위이다. 문화예술기

관의정체성이특성화된문화예술장르혹은양식( s t y l e )을중심으로하든가, 아니면공

동체의문화향유를 더중시한다7 ) 하더라도프로그램기획은 똑같은중요성을지닌다.

마케팅은좁은의미에서문화예술의 유통단계에 있는것으로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공동체에 적극적으로알리고 설득하여 향유를극대화 하는 어떤 방식을말한다. 여기서

‘방식’이라고했을 때는, 여러가지존재하는기법중에서문화예술기관의 의지에따라

선택될 수있다는 의미가있다. 물론 특성화된 프로그램기획도어디까지나선택의 문제

라는 것을 말해 두고 싶다.

(고급)문화예술은결코단기간에사람들과깊은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점진

적이고 반복적인 경험(교육)을 통하여일정한 기호(취향)가 형성되어야비로소 소비가

가능해지는경험재이다8 ). 공동체의 문화감수성을 개발하고 문화예술에대한소비를 부

추기는 행위로서의예술교육은프로그램기획이나마케팅 방식과는 달리 선택이아니라

필수임을필자는믿고있다.

문화예술기관이전문적인 운영체제를가진다음, 공동체에대하여 분명한메시지를

천명하는것을전제로 프로그램기획과마케팅을효과적으로선택하고, 예술교육을통해

소비자를늘려나가는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기관의경영도 완성

1 0 2 문화정책논총

6 ) mis sion 혹은v i s i o n과같은의미

7 ) 지역성을기반으로하는 문화예술기관의 경우 특성화된문화의 장르혹은양식( s t y l e ) 을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공동체의 문화향유

를 더중시한다고보아야할 것이다.

8 ) 임상오, “공연예술의경제학”, 『문화경제학만나기』, 서울 : 김영사, 2001, p.67.

의단계로나아갈것이다. 이에따라공동체에대한문화예술기관의리더십도 확보될것

이며, 시민들도 기꺼이신뢰를 갖고 참여하게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2. 어떻게참여의지속성을 확보할것인가

크레이그 드리즌(Craig Dreason 외, 용호성·이은옥역 pp.285-6) 등은 사람들이‘자

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이유’9 ) 를 크게 사회 심리적동기와 실용적동기로 나누어설명

하고있다. 사회 심리적동기는 활동하는 과정에서 얻게되는자기만족, 자기성장이나

개인적인신념의 실천 기회 획득, 여러사람과의 교류, 특정조직에의소속감, 타인으로

부터의인정과 사회적위신등이고, 실용적인 동기는전문분야에 대한이해와 경험 확

대, 특정한 지식·기술의학습과 훈련, 전문가들과의교류, 평점이나학점의 취득, 유사

단체 취업에유리한 점등이다. 문화예술기관이 시민들의 지속적인참여를 유도하기 위

한 장치들을마련할때 위의 동기들을충분히고려해야할것이다.

우선 모든 시민참여를효과적으로유도하고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

영기획이필요하다. 드리즌(Craig Dreason 외, p.288-290) 등은 다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기획의 단계를다음과 같이 6가지로제시하고있다. 첫째는‘조직화’의단계로 이

과정에서기획팀을구성하되, 조직내외에서경험있는인사들과머리를맞대고 운영기

획을하면서, 맨먼저이를체계적으로 관리할담당자를선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는‘비전조명’의 단계로자원봉사제의 운영이기관의 설립취지나장기목표를 달성하는

데어떻게 도움이되는지 정리될수 있다. 셋째는‘진단’의 단계인데, 여기서는조직내

외의여건을 진단하고 장애요소가있다면 이를 먼저 제거해야한다는것이다. 여기서 장

애요인이란 특히 조직내부의시민참여에대한부정적인인식같은것들을 말한다. 넷째

는‘목표의설정’이다. 이 과정에서는자원봉사의 취지문을 작성하고실천과제를 정리

한다. 다섯째는‘기획안작성’단계로서 이기획안에는 자원봉사자의 모집절차, 교육과

업무의 내용, 책임과권한의 규정, 배치 및관리, 감독, 평가 등의 기준 설정이담겨야 한

다. 특히시민들의 접근을쉽게하기위해모집절차등은가능한 한단순해야한다는 것

이다. 끝으로완성된 기획안의‘승인과실행및 평가’의 단계가남아있다.

문화예술기관 운영에 시민참여 방안 1 0 3

9 ) 이를넓은 의미에서‘시민참여의이유’로 바꿔 표현할 수있다.

시민참여를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담당자의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획단계는 물

론이고 운영의체제와 필요한 예산을마련하고, 모집 및충원, 교육·훈련과지도, 평가

에 이르기까지담당자의역할은 거의 절대적이기때문이다.

드리즌등이 말한 참여 동기를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단순한 행위의반복

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세심한관리가 필요하다. 이런까닭에담당자를

경험이일천한직원이 아니라문화예술기관의 운영을이해하고시민들의동기를헤아릴

줄아는노련한 직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것이다. 이런여러가지배려가 있

는 가운데시민들의지속적인참여도비로소 가능할것이다.

3. 정책차원의지원

사실 문화예술기관 운영에서 시민참여의문제는 개별 기관들이 스스로 해결해나가

야 할과제로 보인다. 그러나이를전국의 문화예술기관에효과적으로 파급시키고, 운영

방식을 다양하고도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도울 필요가있다고 볼때, 일정한 범위에서

의 정책의손길이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시민참여 방식에대한연구라든

가 시민교육이나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의개발등이이에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2004

년에문화관광부는전국문예회관에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포함시킨사례도 있다.

Ⅵ. 나가며

지금까지문화예술기관이 정도의차이는있지만 주로 전문가들의손에맡겨져 운영

되어 온것은사실이다. 그러나전문가에의한운영이라하더라도 시민들의욕구를시민

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에의존하는한계가 있어 온것 또한 사

실이다. 이런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반영하기위해서는많든적든시

민들의참여는 갈수록불가피해질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과거와는달리시민들의문화

적인역량은 하루가다르게 높아져가고있으며, 이런 역량들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기

도하다. 따라서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기관들은이런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반영하는

운영이요구되며, 이는시민들의 참여를다각도로보장해 주는데서 가치를찾을수있다

1 0 4 문화정책논총

고보여진다. 단순히고객안내정도의 참여를넘어서 경영의단계마다치밀하게조직화

된참여가 요구되며, 특히 단순 기능 위주의참여가 아니라보다문화적인 고려가있어

야 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유도하고이를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는문화예술기관자체가 전문적운영이나고유기능의 효과적발화를 통해, 공동체의 신

뢰를기반으로하는리더십을확보하는것이전제되어야한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점들을처음으로드러낸 측면에서 가치가있다고 보이나미국과

같은 이른바문화선진국의 사례들을 심층적으로들여다보지 못하는등의한계를 갖고

있다는것을고백한다. 다만 이런 저런 미진한것들은앞으로 필자의추가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한다.

문화예술기관 운영에 시민참여 방안 1 0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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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6 문화정책논총

프랑스 지역분권 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

김 규 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론

문화정책관련사례조사에서특히우리나라의 경우 많이 조사되고 인용되는 국가가

프랑스라고할 수있다. 이러한연유는 두가지로 볼수있는데첫번째는미국이나독일

과 달리 강력한부처로서‘문화(통신)부’의 역할이국가문화정책의근간이 되고 있다

는점이우리의 경우와유사하기때문이고두 번째는불행히도중앙집중형 (문화)정책

이 오랜기간실현되었고 또한 그러한경향을 벗어나고자한지얼마안 되었다는 점때문

이다. 즉지역문화의 분권 및자립에 대한 문제점을공유한다는 점에서우리의 벤치마

킹 사례가될 수있다는 점이 많은사례를조사하게되는이유가된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지역문화정책의기원은 과거 왕조시대 (Ancien Régime)시기의 경우 지역의

귀족및 영주세력이나름대로 문예 지원을했던사례라고추측할 수있고, 이후 1 9세기

말에서2 0세기 초의 경우 지역의유지혹은엘리트들에 의해 문예지원 및민속/전통문

화에대한지원등이산발적으로 있었다고 볼수 있다1 ). 대표적인사례는남프랑스의 미

스트랄(M i s t r a l) 등의지역문화운동으로볼수있다.

그러나국가주도의 문화정책이제도적으로 시도되는 문화부창설이후부터는지역

문화정책이란부분이 일률적인제도와정책으로서 시도되게 된다.

1 0 7

1 ) Duby, Georges, Fête en France, chêne, 1977.

대표적인 최초의지역문화정책은 앙드레 말로(M a r l a u x)의문화의 집(Maison de la

C u l t u r e)으로 볼 수 있는데, 이후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분산정책

(D é c o n c e n t r a t i o n)으로서DRAC 등의창설에서현재에 이르기까지다양한 지역문화 분권

정책이실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정책들의 가장 큰문제라고볼 수있는것은1 9 5 0년대에서현재에이르

기까지 모든 지역문화정책이‘중앙’에서바라본 시각에서의‘지역문화정책’이라는점

이다. 사실문화의 집이 실패한이유도 지역의실정을바라보지 못하고억지로문화향유

기회를강요했다는점이주요하였지만현재의 많은 지역문화정책 역시 정권의이데올로

기의 변화와상관없이‘중앙’주도의 지역문화정책이라는점이다.

이러한 부분에저항해서나타나는 현재의환경은, 지자체 나름대로예산확보와 정책

생산을통하여 새로운지역문화의 자립구도를만들고자하는사례들 (즉대표적으로 보

르도, 리용등의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에서나타나는변화를감지할 수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부분에서 우리의 지역문화정책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연관하여 생각한다면,

프랑스의 지역문화정책은 중앙의엘리트주의에대한검증이 없이 지역에강요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크고우리의 경우역시지역분권이라는 부분이특히문화정책에 있어서

는‘중앙의 틀에서’기획되고 꿈꾸던이상을지역의현실과상관없이적용하려고하였다

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우리는 프랑스문화정책의긍정적인사례뿐만아니라 가장 부정적인

사례로서 프랑스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결과를 분석하여 진정한‘지역에

의한지역의’문화정책을 수립할수 있는 초석을만들어야하겠다.

II. 본론

본 논문에서는 전반적인 프랑스의 지역문화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보다현대특히

1 9 8 0년대 후반 이후 자크랑장관과 미테랑대통령 정권하에서새로운 변화를모색한지

역문화정책부분에서부터논의하고자 한다. 이는과거의 지역문화정책 (앙드레말로를

포함)에서중앙집중형 관점에대해서는이미 많이 비판되고 알려져있기때문에오히려

1 0 8 문화정책논총

현대의변화에서의 문제점을바라보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1. 프랑스의지역문화정책의변화와주위환경

프랑스의 지역문화정책의 새로운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프랑스자체만 가지고

바라본다면 좌파정권으로불릴수 있는 제5공화국의출범과 함께 지역분권법이 제정되

고 이에 따라 지역문화를진흥시킬수있는새로운 계기가마련되었다고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변화는 사실 서유럽의다른국가들에서 감지되고있었던지역주

의(R e g i o n a l i s m)와무관할수 없으며, 또한 유럽 연합의도입과함께오히려 중요시되는

지역의 자립과지역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논의와 함께 이루어졌다고보는것이

오히려 적절하다. 또한프랑스의지역문화정책의 변화는오히려 주위 국가의변화에 비

해 늦은감이있기도하다.

우선2차 세계대전 이후 8 - 9 0년대처럼서유럽의각 지역에서 자신의전통, 언어, 문화

및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움직임이활발한 시기는없었다. 벨기에에서는왈로니와 플랑

드르가문화적 정체성으로충돌하고있고, 스페인에서는카탈로니아가자신의고유언어

를공식어로채택하여바르셀로나는스페인의 도시라기보다 유럽의도시가 되길 원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여서 1 9 7 0년대와 같은 격렬한지역주의움직임 (브르따뉴, 바스크,

코르시카, 옥시탠)과달리보다평화로운 문화정체성의 커다란움직임을볼 수가 있다.

D j i a n 2 )에 의하면“국가 정책에서도이러한 움직임은 고무되고 있어, 문화부내부에서도

1 9 8 3년 소수언어와문화위원회(Consei l des langues et cul tures minori taires)는소수언어연

구와 전통 지역 음악의 개발을위한상당수의예산이 할당되었고, 이러한 각계의지원

및 움직임은일반적으로고도로 기능화되어가는도시생활에서벗어나대부분도시민들

의고향인 지방 농촌의뿌리를 찾고자하는보편적인정서의 변화에의해서도고무되고

있다고볼수있다.”고평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에대해서 지리학자 데제르3 )는프랑스의이러한 8 - 9 0년대의움직임은

프랑스 지역분권 정책의문제점과 시사점 1 0 9

2 ) DJIAN J.M., 1996, La politique culturelle, Paris, ed. Le Monde (colle. Le Monde Poche), P 38

3 ) DÉZERT Bernard, 1998, L′Europé - Geographie historique sociopolitique et économique, Paris, Nathan, p 45

경제적불황과 실업 문제와도 연관이있을수도있으나 무엇보다도서부브르따뉴, 뚤루

즈 지역, 프로방스 등의 켈트 혹은 옥시탄(O c c i t a n e) 문화의부활움직임은민중문화와

민속을통한새로운 문화 관광 트랜드(Tr e n d)와의 이해관계의영향도 있으며국가혹은

지역이이를 북돋아주고있는양상이라고보고있다.

앞서 보듯이, 프랑스에서의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제도적움직임은지역전통문화의

중심이라고하는언어에 관한 부분에서 가장 활발하게시작되었다고볼 수있는데, 예를

들어 1 9 5 1년덱시온 법안 (La loi Dexionne de 1951)의 1 9 8 0년 1 2월 1 8일 추가항목인‘프랑

스의 언어와문화(La place des langues et cultures de France)’부문의개정이 소수언어의권

리를 존중할수 있는 풍토를제공했다고 볼수 있다. 본 개정안에의하면 다음 세가지4 )

요소가존중되도록 되어 있다.

1. 지역(R é g i o n)은 민주적인 이념에의한국가적차원의기본적 원칙을존중하며, 지역

의 교육, 문화, 정보, 재정등의기본계획및실행을 책임 질수있다.

2. 지역은교육, 문화 활동, 청소년과 여가분야, 시청각매체와 기타 분야에서 프랑스

문화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언어와문화를 보존하고 활용 및홍보할수 있는 자유를누

릴수 있다.

3. 지역은기초지자체와함께라디오와텔레비전부문에서각 지역으로부터송신되

는방송의 책임을맡게되며이러한 방송은프로그램과 시간표, 지역언어의 존재, 국가

와의 협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단순히 언어의변화로만볼 수가 없고 오히려 언어를통해구사되는지

역전통문화, 축제, 극, 민속에서나아가 지역문화전반에걸친새로운 활로와변화를출

발시켰다고볼수있다.

따라서언어정책의 변화는차후일반적인문화정책의 전반에도 영향을끼쳐레지옹

은 데파트망 혹은 꼬뮨과는 달리 소수언어 및문화등 과거 프랑스문화의 광역적다양

성을보여주던전통적정체성을활성화하는 데많은노력을 하고 있고 함께현대문화에

대한정책역시국가에서중시하는 문화의대중화 혹은 꼬뮨단위에서 중시하는 문화를

통한지역계획및 지역 마케팅과는달리, 광역정체성 확립에많은노력을 기하고 있음

을알 수있다.

재미있는 것은 과거 지역분권을강조했던나찌하의비시(B i c h y) 정부가 극우정권으로

1 1 0 문화정책논총

4 ) PHILIPPONNEAU, Michel, 1981, La grandé affaire decentralisation et régionalisation, Calmann-Lévy, pp. 241-242

분류될수 있다면현대에 새로운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자치성을 강조한것은좌파정권

이라는 점이다.

더욱흥미있는부분은 1 9 9 9년6월 2 3일 유럽연합(E U)의유럽지역및 소수 언어 헌장

의제정에 대해 프랑스헌법의수정을 요구한부분을 자크 시락 대통령이정면으로 거부

한사례5 )에서 프랑스에서지역언어와지역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아직도 매우 중앙중

심적인 것을 알수 있었다. 이는 오히려우파정권에서그나마 지역의숨통을열어놓았

던 좌파정권과다른시각으로더욱중앙적인개념으로프랑스 내의 문화적다양성을 거

부하는 것임을알 수있고오히려 당시 사회당원인수상조스팽(Lionel Jospin)이 헌법 수

정을요청한것과비교되기도 한다.

2. 프랑스지방자치제도와지역문화정책의 변화

프랑스의 지역문화 정책은프랑스의독특한 국가와의 관계라는 특수한환경에 따라

변화를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충분히이해하기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프랑스의행

정제도및 재정 지원제도를이해할 필요가있으나, 사실상매우복잡하여이 중중요한

부분만인용및거론하고자 한다.

1) 프랑스의지방분권제도 6 )

프랑스의 현재 지방자치제도는1 9 8 2년프랑스 지방분권법에 의해 실행된체계가 현

재까지지속되고있어서 이에 대해 간단히언급하겠다.

1 9 8 1년입법되어 1 9 8 2년3월 2일공포된 프랑스지방분권법의대표적인특징은 첫째,

레지옹(Région)을 지방자치단체로 승격하는 법인격을 부여한다. 둘째, 중앙권력 대표자

인관선도지사(Préfet)가지방행정을 통제하였던방식인 사전통제방식을사후통제 방식

으로 전환한다. 셋째, 지방의회 및지방정부 기관구성은주민직선제에의하여 구성되어

지고 관선도지사의 지방행정 결정권한이민선지방의회 의장에게 전폭적으로 이양된

프랑스 지역분권 정책의 문제점과시사점 1 1 1

5 ) Le débat sur les langues régionales s’ntensif ie, Le Monde/ 26 Juin 1999

6 ) 새 행정학, 이종수, 윤영진외 공저, 대영문화사, 1996

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위 행정구역은 기초자치단체(C o m m u n e), 중광역단체

(Dép a r t e m e n t), 광역자치단체(Région) 등의3 구역으로확정하는것이다.

(1) 광역자치단체(Rég i o n)

광역자치단체레지옹은과거왕정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간직하고있는행정

구역으로서 설명할수있다. 그런데대혁명 초기의레지옹(프로방스)의 개념이분리주의

및 지방적특권주의의 상징이었다고 한다면1 9 5 0년대부터 제기되었던레지옹의개념은

정치적의미가 배제된 국토개발, 지역간 균형발전을기하기위한지방행정단위체로인

식되었다. 따라서 1 9 8 2년 3월지방분권법의가장커다란 의의는이론의 여지없이 그동

안법인격을갖추지못한레지옹을지방자치단체로서법인격을부여한 사실이며레지옹

의회구성을 위한 주민직접선거제를제도화한사실이라하겠다. 따라서 광역도레지옹

은그 역할에있어서 기초자치단체와도자치단체를위한 보완적기능을 담당하며, 광역

단위의경제·사회개발계획 수립·개발등을수행하는광역자치단체로서새롭게 탄생

하였다. 하나의레지옹은일반적으로 2 - 5개의 데파트망(Dép a r t e m e n t)으로 구성되어 있

다. 현재프랑스 본토에는 모두22 레지옹(코르시카섬 포함)이있고, 해외영토에4개의

레지옹이있다.

(2) 중광역단체(Dép a r t e m e n t)데파트망은 대혁명초기에지방행정구역으로서 제정된이후명실공히프랑스 지방행

정의 중추적 기능을담당하였다. 데파트망은 광역행정구역과 기초자치 행정구역간의

중간 자치행정구역이며 이미 1 8 7 1년 8월1 0일의 법령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써의법

인격을부여받았으나 도의회구성을 위한 선거는간접선거에 의하였다. 1982년 지방분

권법이 제정된후 도의회는주민직선제에의하여 구성되어지고 있다. 현재프랑스 전국

의데파트망수는프랑스 본토에만 9 6개, 그리고해외영토에 4개가 설정되어 있다. 데파

트망지방정부의자치행정은주로사회복지 지원업무, 중등교육(중학교, 청소년을위한 전

문기술학교운영), 도내의도로유지와관리, 건설교통, 지역개발계획등에관여하고있다.

(3) 기초자치단체(C o m m u n e)기초자치단체꼬뮨은 프랑스지방자치의 초석이라고할 수있다. 행정구역상지역주

민과 밀접한관계를 맺을 수있는공간적특성이 있기에지방자치의 학습교실이라고해

1 1 2 문화정책논총

도지나친 표현이아니다. 꼬뮨은 대혁명초기인 1 7 8 9년 1 2월 1 4일 정부령으로설치된

이후 1 8 8 4년 4월5일 법률에의하여 행정적, 재정적 독립성을 가진 법인격을 부여받았지

만 관선도지사의 사전적통제권에 의하여 완성된자치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1 9 8 2년지방분권법은관선도지사에의한사전감독권을폐지함으로써기초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은 완전한효력을 얻게 되었고자율적인예산편성권도확보하게되었다. 프랑

스 전국의기초자치단체의 수는모두3 6 , 7 7 2개이며평균 인구수는약1 , 6 0 0명이다.

2) 프랑스의지역문화정책의변화

1 9 5 0년대 프랑스문화부 창설 이후의지역문화정책을본다면 크게 중앙 정책의지역

분산화 정책, 중앙정부와지방자치제와의 연합 및교차지원제도의 2가지로분류할 수

있다. 이후 현대에는지역의 자체적인 문화정책 구상 및추진이라는새로운경향이 있을

수있다.

(1) 중앙정책의 지역분산화 정책

첫 번째로중앙정책의 지역 분산화방식은 지방자치(D é c e n t r a l i s a t i o n)과는 달리 일반

적으로분산(D é c o n c e n t r a t i o n)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 이러한 용어에서 볼수있듯이

단순히중앙화된행정, 정책, 예산 등의 지방에의 양도가아니라 단순히 양과 질에서집

중된부분을분산한다는 다소 소극적인 개념으로 해석할수 도있다. 행정적으로는 이러

한개념과는 달리 중앙의경험과 능력을지방과 연계하고 공존한다는의미로 볼수도있

다. 이러한부분은특히분산기관인 드락(D R A C) 등에서분명히볼수 있다.

문화정책의 지방분산의가장 최초라고볼 수 있는사례는‘문화의 집’(Maison de la

c u l t u r e)이라고할 수있다. 1959년 프랑스의 문화부가 창설된이후6 0년대에들어서면서

소외된지역(파리외의)에서의문화에의접근성을강화하기위하여 1 9 6 1년 처음 르아브

르(Le Havre)에세워진 문화의집은우선‘문화프로그램(A n i m a t i o n) , 자유(L i b e r t é), 종합

성(P o l y v a l e n c e)의세가지 조건을만족시키며 2차대전이후지방문화의 대중화에 큰영

향을끼쳤다.

문화의집은앙드레말로가 우수한‘고급’문화의 대중화를 내세우며세운정책사업으

로 볼수 있는데사실상으로는문화의집의경향및 정책은때때로 중앙집권적인 지방자

치제도(Décentral isation centralisée)라는 비난을받기도하였다. 다른말로중앙적인지방

프랑스 지역분권 정책의문제점과 시사점 1 1 3

분권은‘분산’을 뜻한다고 볼수 있다. 즉 중앙의역량과 정책을분산하는점에서 정책

의목표가 지방이주체가되지못한점이향후문화의 집정책의 실패를가져온 원인 중

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최조의 지방분산 문화정책인 문화의집의실패이후시도된 것은 CAC, CDC 등의사

업이라고 볼수 있다. 이들소규모의쎄아쎄 C A C (Centre d′action culturels) 혹은 쎄데쎄

C D C (Centre de développement culturel) 등이 7 0년대에 조성되어 지방에서 다양하고 종합

적인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창작할수 있는 기틀을마련하며각 협회(A s s o c i a t i o n)의창설

에 큰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쎄아쎄혹은쎄대쎄 및문화의 집은 통합되어

현재는Scènes nationales로 명칭 되는 1 9 0 1년 법에 의한 협회(A s s o c i a t i o n)를중심으로운

영되고있다.

프랑스 지방분권법 개정 이후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지역문화분산정책의 산물인

기관들은광역문화사업국으로 번역할수 있는‘드락(D R A C)’과중광역 건축 및문화유

산사업과로번역할수있는‘에스데아뻬(S D A P)’를들 수있다.

이러한양 분산기관은 광역 예술지원과중광역건축및문화유산관리에 큰역할을 하

였고또한기관의 성격과체계의독특성은해외사례로서많이주목받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연계와중앙의 경험과지식의 전수와연동이

라는 부분은지방분권을 통한 문화정책의분산이 연착륙하는데많이기여했다고 볼수

있다.

드락(DRAC; Direci ton Régional des Affaires culturel les)은 1 9 7 7년부터 각레지옹단위에

지자체장 (P r e f e t: 중앙정부 임명) 산하에서중앙정부의 문화 정책과지역특수성을조화

하는 특이한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초기에는문화분야의 기술, 전문성등의우위를 볼

수 있는 중앙정부의역량을 지역 문화 창달에도움(Fonction de conseil et d′e x p e r t i s e)을 주

는 선에서대부분 그쳤으나 현재는 지역문화정책이지역계획의 일환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계획이 필요하다는인식에서보다 광범위하고계획적인도움을 주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임무는 1 .저변인구확대와지역(문화)계획(Aménagement du

terri toire et l′élagissement du publ ic), 2. 문화예술교육(éducation artistique et cul turel le), 3. 문

화 경제 행정(l′économie culturelle)로 요약할수 있으며, 분과로는조형예술, 영화와 시청

각, 서적및 출판, 음악과 무용, 연극과공연, 문화재, 지역 고고학, 역사 유적, 관련 연구,

민속학등의전문분야가 현재는문화뿐만아니라 교육, 과학 분야에서도지역행정을 지

원하고있다.

1 1 4 문화정책논총

한편 데파트망 단위의 문화관련분산(D é c o n c e n t r é) 기관인에스데아뻬(Les services

départmentaux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는 1 9 7 9년에건축부문만 담당하다가이후

‘유산’이라는 개념을받아들여건축물과 문화 유산을담당하는기관으로발전하였다.

드락과 같이 지방자치 대표 산하의형식을 띄지만, 문화부뿐만 아니라, 국토및 환경부,

교통주거부 등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관계는 각종 문화 유적, 생태 보존 지역

및고고학 발굴 지역의보존과 관리를위해서다양한 전문성과 기관의협조가 절대적으

로필요하기때문에 발생하였고현재7 9 0여명의 기관원들이각 지역에서, 어쩌면문화

통신부의가장복잡하며 어려운지방문화정책행정인, 문화재및 문화지역 보전과보

호행정을실현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분산기관은 특히 중앙과지방의 교류와협력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인역할

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 지방의문화정책적인측면에서의 자립이라는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일 수있다고본다. 프랑스예술지원의 가장 중요한역할을 담당하는 드락의경우

프랑스 지역문화의평준화는가져올수 있지만자체적인정책수립에는역할이나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있다. 이에 현재 우리의‘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유사한프랑스

문화통신부내 연구기관인 D E P (Direction des Etudes Perspectives)에서는 광역단위의‘드

락’에 정책연구원의파견을계획하고있기도 하다.7 )

(2) 중앙-지방, 지방-지방연계 제도

두번째‘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 연합’의 경우 역시 매우 다양한형태를 띄고 있는데

대표적인활동으로는문화헌장(C h a r t e s)와문화발전협약(C o n v e n t i o n) 등이 있다. 1975년

에문화부장관미셀기(Michel Guy)에 의해 처음 시도되는 문화 헌장(Chartes culturelles)은

1 9 8 1년까지활용되어, 81년까지 3 0개의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연합정책을펴갔고 그

중 4개의 에뻬에르(EPR: Région이전의 광역 단위: Etablissements Publ ics Régionaux)과 7개

의 데파트망과연합하였다.

특히레지옹단위에서헌장은 특히 지역 문화유산과지역언어(알자스와브르따뉴)에

관한내용위주였다. 그러나이러한 헌장은재정및 제도의미숙으로 커다란효과를 거

두지는 못하다가, 문화부장관잭랑(Jack Lang) 에 의해 새로운제도즉 문화발전협약 (꽁

방시옹: Conventions de développement culturel)이 1 9 8 2년부터 시행하였다. 본제도는 제정

프랑스 지역분권 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 1 1 5

7 ) 본인의2 0 0 3년1 1월DEP 방문시계획에 대하여언급

의확대뿐만아니라 청소년문제, 빈민지역문제를 문화적인 코드와결합하는등 앞서

헌장보다 더욱 광범위한 역할을하였다. 특히1 9 8 2년부터1 9 9 2년까지2 4개레지옹의8 0

개데파트망과 국가가협약을 맺었고이 중한 지자체에서5개의 협정 사업을펼친사례

(L i m o u s i n) 까지나타났다.

이외에예술지원에 중요한역할을 한중앙과 지방의교차재정지원의 사례로는지역

의 현대미술과지역박물관 수장품확대를 위한 기구인프락(FRAC: fonds régionaux d′a r t

c o n t e m p o r a i n e)과 프람(FRAM: fonds régionaux d′acquisition des musées) 등으로 국가와지

방자치단체와의중요한 협력 관계를지속시키고 있다. 단 이러한제도들은매우복잡한

조직과 운영방식을보이고 있어 앞서와같이간단히 설명하기에는 무리가있지만, 일반

적으로전문성과재정의 부분에서 지역 내부에서 해결하지못하는 부분 혹은 중앙정부

에서 적극적의도를 가지고수행하는정책의 경우 국가와지역이 함께해결하는제도라

고할 수있다.

- FRAC (광역단위지역현대 예술기금)

F R A C은1 9 8 2년창설되어현재2 3개광역단위의예술지원정책의중요한수단이되고

있다. 현대예술작품의구입을목적으로시작되었지만이외에도정기적인출판물발행,

교육활동과함께자치단체들의현대예술분야에의지원정책으로의유도와역할을강

화하는제도로정착되고 있다. 현재 F R A C의설립이후 3 , 0 0 0명의1 , 5 0 0여작품이기금

의지원을받았다.

한편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간의연계역시매우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볼 수있

다. 예를 들어 쎄쎄떼데쎄 C C T D C8) (Consei l des col lectivi tés terri t oriales pour le

développement culturel) 같은 모임은2 0 0 0년1 2월1 2일문화통신부 장관과회동하여2 0 0 1

년의 지방 소재 문화재와 예술 교육에관한새로운 협정을맺기도하였는데, 이프로그

램의 경우3년의기간동안준비하여지자체와정부와의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연계를

통한 사업을마련하고, 이에따라정부는 1천 5백만프랑의지원을 약속하기도하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5개의레지옹과세 개의 데파트망에서 실시된다. 한편현 쎄쎄떼데

1 1 6 문화정책논총

8 ) Antoine Jeandey, “Les directeurs de la culture s′o u v r e”, La gazette des communes, n.1578, 18 dec. 2000, p 89

쎄(C C T D C)의 의장은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공공문화협력기관(EPCC: Etabl 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을창설하기위한법안의 상정을계획하며이러한 공공기관이지방

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문화활동의교차재정에 의한 예산 문제 및전문성 부분을대폭

해결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한편대도시의 문화담당자들의 모임(Association des

directeurs des affaires culturelles des grandes villes de France, 현재 의장은R e i m s市의 문화담

당관)은국내내부에서의연계활동차원에서발전하여유럽차원에서의 교류와협력을

계획하고 있기도한다. (현재 꼬뮨차원에서문화담당관협회와 일드프랑스(I l e - d e - F r a n c e)

내부의꼬뮨들의문화담당관 협회 등도 활발한 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이러한프랑스 내

부에서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은정부와의 사업및연계에서도 유리한위치에 설수 있으

며외국과의연계에서도 더욱활발한활동을기대할수있는바탕이 되고있다.

3. 지자체의자체적인변화: 꼬뮨( C o m m u n e )과도시문화정책

제도적으로프랑스의도시단위는 대부분꼬뮨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꼬뮨의 경우 인구 2 , 0 0 0여명의소도시에서파리(P a r i s)같은프랑스의수도까지매우다양

하다. 따라서일반적인행정통계는 인구 1 0만 이상의꼬뮨, 5만이상의꼬뮨등으로 나뉘

어통계등이제시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꼬뮨은 과거 지역문화의핵심이라고 할수 있었으나 프랑스전체로 봐서

는파리의 중앙적인 역할에가려서제대로 자체적인 문화정책을수립하고추진하는기

반이 미약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1 9 8 0년대 이후 지역의위상, 도시마케팅, 문화적가

치에 대한 확산 등으로인하여 자체적인 문화부서의창설, 문화정책의 수립 및문화예산

의 확대등을 통해 파리와다른 프랑스를 보여줄수 있는‘도시문화정책’을중요시하게

되었다.

1) 꼬뮨의문화정책및제도

프랑스 기초단체인꼬뮨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데파트망 혹은 레지옹과 같은 중앙정

부의 프레페 같은 행정관이 없이, 꼬뮨 의회(Consei l municipal)에 의해선출된 시장

(M a i r e)이꼬뮨을 대표하며 행정을담당한다. 특히 1 9 8 2년지방자치법개정이후시의교

프랑스지역분권 정책의 문제점과시사점 1 1 7

통, 통학수단, 오물처리, 환경 등의 담당 범위가시장에게전가되었으며, 경제계획, 도시

계획, 건축허가 등의 지역 개발의주요안건도계획할 수있게되었다.

문화부문은 데파트망 혹은 레지옹과 함께 공공 건축비1% 징수를통한 문화 예술 분

야 재정 확보 및꼬뮨음악학교(école municipale), 도서관, 자료보관소 등의 업무 등이 꼬

뮨의역할이다. 단, 현재까지는 꼬뮨 내에 문화 담당 부서가강제조항은 아니라서, 매우

다양한형태의 문화 정책을시행하는기관이 각꼬뮨마다에서 발견될수 있다. 가장대

표적인사례로는문화부문보좌관제도(Les adjoints au maires délégués à la culture)를통하

여 문화 업무를관장하든지, 아니면, 꼬뮨의회에 문화 위원회(Commissions culturelles des

élus municipaux)를 개설하여 문화 정책에관한의결및 토의를가능토록하는사례가 있

다. 한편가장적극적인방식으로시장관할 문화 업무 담당 부서(Direction des services

c u l t u r e l s)를 설치하는 방식이있다.

의회 및보좌관에의해구성되는문화위원회(C o m m i s s i o n)의시초로는 1 9 6 6년안시

(A n n e c y)에서 발족된 문화 업무와 축제위원회(Commission des affaires culturelles et des

f ê t e s)가있고이 위원회는 1 9 7 1년 문화 위원회(Dommission des affaires culturelles)로 명칭

을변경하고당해에 문화 담당 보좌관 제도가생겼다. 현재꼬뮨에서는 일반적으로해당

국(D i r e c t i o n) 혹은 문화개발 담당(Mission du devéloppement culturel) 아니면문화사업담당

(D i r e c t i o n혹은Division des affaires culturelles, service culturel) 등의형태로다양하게조직

이 되어 있음을볼 수있다.

대표적으로볼 수있는 기초단체문화업무담당국(Direction des aff aires culturelles

D A C)은일반적으로교육, 관광, 국제관계, 청소년혹은사회문화활동에 관련된부서내

에조직되거나 아니면별도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D A C 내부에는 일반적으로연극,

박물관, 도서관, 예술교육등분류된 업무를담당하고있다.

꾜뮨과달리데파트망의 경우 예를 들어프랑스 서북부브르따뉴지역의 피니스테르

(F i n i s t é r e)데파트망은교육과문화(Commission d′enseignment et culture)위원회가 지방의회

내부에구성되어있고소속위원중4명은브르따뉴언어에 관한 대표로되어있다. 릴

(L i l l e)이 있는노르(N o r d) 데파트망의 경우 문화 위원회(Commission de la culture)가 따로

있으며한편데파트망 단위의DAC 가 구성되어 있다. 레지옹 단위에서 브르따뉴의경우

행정조직에서문화담당부(Direction de la cul ture)가 있고 내부에문화활동과(Service de la

vie culturelle)와시청각, 스포츠와 문화재과(Service d′audiovisual, du sports et du patrimoine)

가 구성되어 있다. 한편레지옹의회에는고정위원회(Commission permanente)에 문화 분

1 1 8 문화정책논총

과가 조성되어 있다. 알자스 경우 8개위원회중6번째위원회가문화, 스포츠, 지역정체

성및 유럽 개방 담당 위원회(Développement Culturel , Sport, Identi té Régionale et Ouverture

E u r o p é e n n e)란 긴명칭으로활동하고있고행정분야에서는 <그림 1 >과같은조직이 구

성되어 있다.

프랑스 지역분권 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 1 1 9

[그림1] 알사스(Alsace: Région de)의문화행정체계

2) 프랑스도시문화정책의변화9)

자발적인프랑스 도시 문화정책의변화는 2 0세기이전의 고급문화의산발적인지원

과 민중문화의 역량의시대에서현재도시마케팅으로서의 문화정책에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변화를겪은것을볼 수있다.

(1) 20세기 이전 도시문화정책- 고급문화와 민중 문화의구분

2 0세기 이전은도시내부의 공공기관의문화정책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상

류층부르주아의 문화 향수를위한소소한 정책이있었을 뿐, 민중층은자신들만의 민

중문화향수를자발적으로행해왔으며 각층간의 문화적틈새는 너무 커서서로교류가

불가능할정도였다.

(2) 20세기 초반도시문화정책 - 사회주의와문화 민주화정책의태동

사회주의의확산과 함께‘민중대학’(Universitaire populaire)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문화

정책은민중교육의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이시대의 문화 프로그램은기존에 문화 분야

에소외된 노동자층의문화향수기회의극대화에초점이 맞추어진 특징이있다. 특히

시정차원이아닌사업장별노동조합등의단체에 의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이 주로

운영되기도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및 사회주의와는 별개로국가단위의 스카우트

및유스호스텔단체등에서문화 프로그램등이시도되었다.

(3) 2차대전이후도시 문화정책

2차 대전 이후 프랑스는 급격한도시화가이루어지면서, 각 도시에는 신주거지역건

설, 도심재개발 등각종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이루어졌고 이에 상응하는 문화 정책

이 시도되었다.

(4) 지방자치 시대의 문화정책

8 0년대초시작된지방자치와 함께 프랑스의 변화된도시문화정책의 특징은‘1. 지역

화 2. 전문화 3. 도시별 국제교류증가’로 볼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의상황에 의해

1 2 0 문화정책논총

9 ) PERRET Jacques, dir., Institutions et vie culturelles, 1998,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p. 29-35

조성되었다.

- 탈정치화정책

미테랑정권은 정치적으로문화정책의‘최대한의 지방분권’과‘최대한의문화민주

화’를 내걸게되었으나결과적으로는이러한 방향이 도시 문화정책의탈 정치화로 향하

게되었다. 특히각지역에서는과거정당정책에서비롯된 문화정책이아닌 지역 개발의

방안으로문화정책을 펼치게되었다. 특히‘도시 이미지’개발의차원으로문화예술이

진흥되었다. 이는이 시대부터 도시 경제정책과마찬가지로 문화정책도지역개발의 테

두리안에서중요한이슈로작용하게된다.

- 삶의 질평가의시대

도시의삶의질이중요한 도시 수준의 평가 기준이되면서, 각 도시는지방자치시대의

도시별 경쟁 구도에서 새로운지표와 요구에부응하는수준을 향상시키는노력을 활발

히 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 문화정책은이러한 삶의 질평가의 기준에부응하며시민의

요구 및구미에 맞출 수있도록각종문화향수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수밖에 없는 상

황에놓이게 되었다. 과거의경제적 조건 일변도의평가기준에서나아가‘문화향수’가

도시의 삶의 질평가에서중요한 변수로등장하였고 이와함께환경조건역시교육, 경

제적여건, 교통, 문화와 함께 중요한변수및기준으로 등장하게 된다.

- 시민 단체의참여

과거엔 주로 지역 유지층및 정당관계 단체가문화를 포함한각종정책에참여해 왔지

만,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서, 순수 시민 단체의활발한 문화정책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압력단체들은 문화공간 확보 및도시축제행사주관등 문화정책의매

우 중요한부분에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예를들어 1 9 9 4년르몽드지1 0 )에다음과 같은 제목의기사가 실렸다.

‘문화활동, 지방자치단체활동의 창(窓)’Action culturelle, vitrine des maires 즉 프랑스의

1 9 9 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각도시의‘문화정책’이지방자치행정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을보여주는한사례라고볼 수있다.

프랑스 지역분권 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 1 2 1

1 0 ) Martine Vale, “L′action culturell e, vitrine de l'action des maires”, Le Monde, 21 novembre 1994.

이와 같이11) 프랑스에서는지방자치제도의 안정된궤도에 들어선1 9 8 0년대 후반에서

부터 특성 있고차별된도시개발전략을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그중문화부

분에 역점을두었다. 예를들어과거에 수도 파리에비해문화적으로 소외된지역으로

알려진남부의4개대도시(보르도, 마르세이유, 몽펠리에, 뚤루즈)는그중에서도독보적

으로 문화적저력의 증진을위하여 노력하였는데, 특히 보르도(B o r d e a u x)는1 9 9 0년시예

산의30%, 몽펠리에는1 4 % ( 1 9 7 7년4%, 1982년1 1 . 7 %로 증가)를 문화부문에할애하였고,

예산뿐만 아니라각종페스티벌및 행사의개최를통하여 도시의이미지 개선에성공적

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정책과문화사업의확대라는

차원의노력이매우집중되고있음을 알수 있다. 이미1 0여년 전인 1 9 9 3년 자료에보아

도 문화부예산이 전체 문화예산의1 9 . 6 %인 반면 지자체문화예산은 4 9 . 9 %임을 볼수 있

다. 이러한 경향은1 9 8 4년의 경우 문화부문화지출예산 대지자체 문화지출예산이1 : 2에

서 1 0년 만에 거의 1 : 2 . 5로 변한것으로도 알수 있다.

1 2 2 문화정책논총

1 1 ) CHARRIE Jean-Paul, 1995, Villes en Projet(s), CESURB, Bordeaux

[그림 2] 1993년프랑스문화분야지출예산전반

FINANCEMENT PUBLIC DE LA CULTURE(1993)

F i n a n c e m e n tde I’audiovisuel

p u b l i c( r e d e r a n c e )

9.3 mill iardsde francs

É t a t

5 0 . 1 %

T o t a l

73.9 milliards de francs

2 . 5 %

C o m p t e ss p é c i a u xc i n é m a /

audiovisuel l ivre

A u t r e sm i n i s t é r e s

D é p a r -t e m e n t s

C o m m u n e sM i n i s t é r ede la

C u l t u r e

R é g i o n s

2 8 . 0 % 1 9 . 6 % 2 . 0 % 7 . 3 % 4 0 . 6 %

C o l l e c t i v i t é st e r r i t o r i a l e s

4 9 . 9 %

이러한프랑스 지자체의 노력과는 달리 프랑스문화부의지역문화예산은 여전히파

리에 집중되고있음을 볼수 있다. 예를들어프랑스 지역문화정책의중요한 변화를가

져온 1 9 8 2년을기점으로하여보면결론적으로 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 파리의문화

부 예산의집중즉 정부예산의집중이변화하지 않고오히려심화됨을알수있다1 2 ).

지역문화정책의 획기적변화이전인 1 9 8 1년 프랑스문화부 예산중 지역의문화사업

에 지출한예산에서파리의 경우4 4 . 3 %이지출되었고 파리 인근 수도권에는약 1 5 . 5 %가

지출되었다. 이외의 타지역에는합해서 4 0 . 2 %밖에 지출되지 않은 집중율을 볼수 있었

다. 의프랑스전체의 50% 가 지출될정도의 집중율을 보인 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약

1 5년후인 1 9 9 5년에는오히려 파리는1 9 8 1년보다높은5 6 %의문화부처예산의 집중을

볼수 있다. 이렇게 된연유는 미테랑대통령 시절 유명한문화기반시설조성사업인 대

역사(Les Grands Tr a v a u x)에의하여 조성된세계적인문화시설인 오르세이미술관( 1 9 8 6 ) ,

라빌레트공원 (1986), 바스티유오페라(1989), 루브르박물관 (1995), 국립도서관( 1 9 9 5 )

등의사업이모두파리에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즉 결론적으로는 제도적으로지역문화정책의 변화를가져왔지만사실상 지역에할당

되는예산이라는 가장 중요하다고볼 수있는행정수단에서는 여전히파리집중을벗어

나지못한것을알 수있다. 또한 제도적인 부분도긍정적인측면에 불구하고 분산을통

한중앙의방식의전가를충분히볼수 있다.

III. 결론

한편현재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국가다음의 단위라할 수있는레지옹(R é g i o n)들은

각각언어와 전통 문화에서 출발하여현대예술및 예술교육과문화재 관리 사업 등을 통

해 자신의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전력을다하고 있어, 파리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문화가 아닌, 다양하고특색있는지역 문화로서의프랑스 문화를만들어가는데여념이

없다고볼수있다.

일반적으로프랑스는꼬뮨, 데파트망, 그리고 레지옹순으로 지자체가 구성되고 이러

프랑스 지역분권 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 1 2 3

1 2 ) POIRRIER, Philippe, L′Etat et la culture en France au XXe siécl e, Le Livre de Poche, 2000

한지자체가진정한 행정적인 능력을가지게 된것은 1 9 8 2년법 개정 이후라고 이야기

할 수있다. 그러나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도적인 측면과예산 등에서볼때여전히 파

리에서 조정하는 지역 문화 분권 정책즉분산정책의 성격이짙다는 것을볼 수있다. 이

러한부분에서는 사실상행정뿐만아니라 학문, 문화예술, 과학, 정치등에서 파리 즉중

앙의 위상과부정적인권위가지역의 자치적인 성장을‘팔걸이원칙’으로 지원만하는

체제가되기에는 아직미흡하다는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경향은 정치적이데올로기의성향즉좌혹은우경성향과상관없이중

앙대 지방의대립관계와 권위적인차별에기한다고볼 수있다. 이러한사회적 공감대에

도불구하고지역은나름대로다양한 사업을통하여 지역의문화를 중흥시키고지역정

체성을확립하고자 노력하고있지만, 언어정책등에서 보듯이여전히지역문화정체성

의근본적인자활과 확대에는 어려움이 많다고볼 수있다. 즉프랑스 문화정책 전문가

지앙(D j i a n)이말했듯이중앙의관점에서만 바라본지역문화정책의 틀을 프랑스정부도

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제 우리의경우를살펴보면, 우리의문화정책특히지역문화정책 역시‘중앙의 눈’,

그리고‘중앙의관점과 비전’에서바라본 지역문화정책의틀을벗어나지못하는경향이

많다. 혹자는이제는문화정책이 좌와 우의 대립이아니라 가장 심각한것은좌우를 막

론하고중앙과지방의 인식의차이라고하기도한다. 이러한관점이 가장 분명히나타나

는것은각종지역문화특화정책등이라고볼 수있는데지역에서즉 지역의행정기관

이 아닌 지역 시민으로부터 발생한건강한 요구와노력이 아닌 중앙차원에서결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문화도시 진흥계획들은 대표적으로역시중앙의 시각에서의 지방

문화정책이라고볼 수있다.

이러한부분에서는 프랑스의 사례에서와같이지역에서‘문화정책의 성공과실패’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지역정치에서가장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수있는공감대형

성과인식의 변화를위한기초적인차원에서의 노력이나타나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재

의 예산에의한문화시설조성등의정책보다더욱중요하다고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지역문화『분산』정책은 권한과자체적인역량을높이는것보다

는중앙과의관계를 지속하는 차원에서수동적인지역문화정책의 개념으로 볼수 있으

며우리의 경우 이러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지역내에서의자체적인문화담론이

형성되고 토론되고 인식되는 기반으로서의 지역문화정책이 중요하다는것이인지될 필

요가있다.

1 2 4 문화정책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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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역분권 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 1 2 5

Ⅰ. 서 론

1 9 8 0년대에들어서면서일본의 지방분권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경제, 문화, 조직,

금융등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창조적 문제해결의 연쇄 반응이꼬리를 물고 기존의중

앙집중적인시스템을변화시키게 된것이다. 이러한 변화는일본에서생명활동에유사

하게비유되어논하여졌는데그 유지에는 커뮤니케이션과피드백의제어가 필요하기도

했다(坂田, 1996).

물론중앙집권하에서의문화예술에 대한지원정책은 분권화와 일본 각도시의 창조

적논리중에전환을 이루어온 것도 사실이나 문화예술에 공적지원 이론을근거로 지방

의문화지원의 근거로서 평등성, 외부성, 효율성을 예로 지적할수 있으며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분권형 평가시스템이 제기되었고이에대한중요성이 논의되어지고있다.

고토(後藤, 2001)가 지적하듯이스웨덴의평등성을 중심으로 한문화정책의 분권화는

경제의글로벌화와 재정의악화를배경으로 8 8년의보고에서는창조면에서의쇄신과 새

로운그룹의 참가, 스웨덴고유성의유지, 문화가가지는다면적 역할에의 관심등을 지

적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의외부성과효율성에의 착안이기도하고지역도시의창

조적인프라로서의 문화예술에대한관심이기도하다고할 수있다. 종래문화예술에대

한공적인지원이론에서는 지역의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직접보조가좋은지, 세제우대

가 좋은지아니면 예술평의회에의한예산배분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과 소비자에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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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문화분권화에 대한 일고찰

신 두 섭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인 바우처논의가 그중심이었다. 여기에는예술과 노동과생활의 괴리는전제되어있

고문화예술의 관객은주로 전문직, 고소득의 속성을가지고 있는딜레마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이역시동전의 단면만보고있는중앙집권적 문화행정에서 비롯된문제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일본의경우에는, 예술가의다수가 동경권에 재주하고 있기 때문에분권화가무엇보

다급무이다. 문화홀과 같은 문화시설등은 정비되어있지만, 문화홀은문화향수의 장이

기는하지만 창조의장은아니다. 이런의미에서도 문화분권은일본에서도 관심의대상

이었고지금도그 움직임이활발하다.

현재 지방자치체의 문화지출은건설비와사업비가중심이고동경과 외국에서 만들어

진 문화예술이 지방에서 소비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은문화지출도 물론 필요

하나 지방도시가수입대체를개시하기위한문화지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황으로부터 알수 있듯이무엇보다도 정부의강한문화분권의의지가 중요

할것이다. 그런의미에서문화분권의 과정은1 9 8 0년대 구체적인 지방분권화와 함께 각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지역주민의문화향수기회부여라는시각에서도 중요성이 강조

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2 1세기에들어서면서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산업이발전해

나가면서‘문화분권’에대한새로운 시각들을 주장하고있으며 각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특유의 지방문화 발굴과지역문화재정확충에도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간문화시설설치및 문화행사 개최에경쟁을 불러일으킬수도있으나 좀더 양질

의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있는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활용할

필요가있겠고지방정부도 이를 위해 아이디어 제공과노력이 필요하겠다.

본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지방분권화과정과 문화분권 과정, 그리고문화예술관련

기관의 독립행정법인화와 같은제도변경의 고찰을통해우리의 문화분권 과제에대한

시사점을찾는것에있다.

본연구는 다음과같이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개괄적인 배경과연구목적인 서론을, 제2장에서는 일본 지방자치제도와문

화분권의 역사를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독립행정법인 제도 도입 배경과그 추진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한다. 그리고제4장에서는 문화예술관련 기관의독립법인화와문화행

정의 변화를 개관하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요약 및결론을 맺었다.

1 2 8 문화정책논총

Ⅱ. 일본 지방자치제도와 문화분권의 역사

지방분권개혁의 필요성은 1 9 6 0년대의 후반 이후 지방자치체의 기관장이나 그조직,

지방자치제에 관심을 가지는연구자, 일부의 정치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의정치적 입장의주장으로간주되어큰 공감을불러일으키지는못했다. 그

런데 1 9 9 0년대에들어오면서 지방분권개혁은 정치 세계에서의공통의 관심사가 되었

다(佐マ木, 1999; 新藤, 2002). 1993년 6월에는중·참 양원에있어「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결의」를하였고, 94년에는내각행정개혁추진본부안에지방분권부회를 마련하

고 검토가개시되어동년 1 2월에「地方 分權 推進 大綱」이 정리되었다. 「지방분권추진

대강」을기본으로 9 5년의 통상 국회에는 지방 분권 추진법이제출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방 분권은재차새로운 정치 과제로각광을 받아 지방 분권 추진 위원회에 의한 구체

적 개혁 작업이개시되었다. 그러면 왜1 9 9 0년대에들어서 지방분권개혁의대합창이일

어나 큰시대의 조류가되어왔는가. 여기에는, 현재지방분권개혁이 시대의요청이고

1 9 9 0년대에지방분권이진전한이유에 대해생각을하게한다.

1. 중앙집권형태행정제도1)

1) 전후일본의부흥

전후 경제 재건과국민생활의 안정은국가의 중요한과제였고 선진국대열에 들어서

기 위한 목표를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중앙정부의관료제에권한을집중, 정책이나

사업을기획하고일원적으로실시하는중앙집권형태의 행정 시스템이 실시되어 오게 되

일본의 문화분권화에 대한 일고찰 1 2 9

1 ) (1) 일본에있어서의 지방자치 제도의 역사는1 8 7 8년郡區町村編成法·부현회규칙·지방세규칙의 이른바 삼신법(三新法)의 제

정으로부터시작된다고볼 수있다. 이에의해수년전부터지사·현령개개의 판단으로설치되고있던 지방의민회가, 부현회

로서처음으로제도화되었다. 동년오사카에서애국사(愛國社)가재흥되는 등자유민권운동에새롭게호농층(豪農層)이더해

져왔던것이그 배경이고, 그 속에서 지방의원이선택되게 되었다.

(2) 그후, 일본의지방제도는일본 헌법 발포 전년에 제정된市制·町村制와그발포의 다음 해의부현제·군제의제정에 의해서

확립되게 된다. 이것을중심으로 진행되게 된것은 내무경山縣有朋이고, 독일인 고문 못세의 조언도있었다. 그들은국회개

설이라고하는자유민권운동에대한 양보가한층 더지방정치에파급되지않게 그것을막는장벽으로서지방자치를법제화했

던것이다.

었다. 많은 국민의 노력과중앙집권형태의 행정 시스템에 의해 일본의근대화와경제발

전은 비교적단시간내에선진국 수준에달할수가있었다.

5 0년대 후반에시작된 경제성장은6 0년안보투쟁후에국민소득의 배증을내건이케

다(池田)내각에 의해 한층 더추진되었다. 이 무렵중앙성청의직할사업체제에가세해

특수법인이 각성의감독 하에 설립되었다. 또한편으로, 기관 위임 사무는 6 2년에4 0 8건

으로전후의스타트 시점에비해3배 가까운건수가 되었지만, 60년대는일관적으로 계

속 증가해7 4년에는5 2 2건에이르고 있다(村上, 2003). 기관 위임 사무의증가는, 그에따

른보조·부담금의창설을 의미함과 함께, 자치체측의새로운 부담을낳았다. 더욱이 지

방자치체의 사업을유도하기위한장려보조금도6 0년대에는 증가 일로에있었다. 이와

같이 6 0년대에는, 기관 위임 사무, 보조·부담금 등을 수단으로 하는 국(중앙성청), 도도

부현(都道府縣), 시읍면에 이르는종적계열의 통제가한층강화되었다. 오늘날의큰 정

치과제로되어있는지방분권개혁, 그리고 더나아가 행정개혁의대상은6 0년대에창설

된 체제이다.

그렇지만오늘날 이러한중앙집권형태의 체제에 대해지방은 비판적이었다고는할

수없다. 지방은지역사회의 공업화나 행정시설의건설을 요구하고 보조금의 획득뿐만

이아니라, 각성의직할사업, 특수법인사업유치에 분주했다. 이 시대의지방선거특히

단체장선거에서는, 「중앙과직결된 지방자치」가 슬로건으로 내걸어지고, 공장 유치를

시작으로 지역적인 경제 개발이나 직할 사업, 공단·사업단의사업유치를 목적으로 얼

1 3 0 문화정책논총

(3) 그런데, 이러한 지방제도의 전국 실시도홋카이도(北海道)와오키나와(沖繩)에서는미루어지게되었다. 홋카이도에서는, 1886

년에 홋카이도청이설치되었지만 도의회의설치등은늦추어졌다. 오키나와에서는 1 8 7 9년에오키나와현이 설치되었지만지

배정책이여전히 행해져 宮古·八重山군도에서는 인두세를징수하는 등, 관례온존책을 취했기때문에도민의 대규모 반대

운동이일어났다. 그러나몇몇지도자들의참정권 획득운동도 있어 국정참가가 1 9 1 2년에간신히실현되었다.

(4) 다이쇼(大正) 데모크러시기에있어서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은 지금까지의관치적본질을 어느정도개선한방향으로진행되

었다. 이미 선거권의확대가 실시되어있었고1 9 2 3년의군제 폐지나1 9 2 6년의 군장폐지, 중의원 의원제도의 개정에따른 지

방 의회선거에서의 보통선거도입등의 제도 개혁이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개혁을진행시킨정당정치도1 9 2 9년의 세계

공황에 직면하게 되고1 9 3 2년의 5·15 사건에의해종지부를 맞게된다. 전시 행정 체제의 확립이진행되는 가운데1 9 4 3년의

지방제도의 대개혁에의해관치적체질은 이전보다한층강화되어 자치의형해화(形骸化)를할수 없게 되었다.

(5) 세계2차대전이일본의패배로끝나면서포츠담선언에 근거해 일본에대한민주화정책이 실행되었다. 1946년에공포된일본

국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를 보장하였고, 1947년에는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지방정부의 단체장 공선제나리콜제가정해

졌다. 또 동년 1 2월에는내무성이폐지되었다. 이것과연계해경찰법이시행되어 시읍면의공안위원회가 운영·관리하는 지

방자치체 경찰과, 지방자치체경찰이설치되지않는지역은이를대신해담당하는국가 지방 경찰이새롭게설치되어 경찰 기

구의지방분권화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의 개정으로 지방행정합리화나 간소, 능률화를위해

노력하게 된다. 1954년에신경찰법이공포되어경찰청이 도도부현경찰을 통괄하도록 되었던것도 이것과무관하지 않다.

마나 중앙 성청 및유력정치가와「강력」한 관계(파이프)를 가지고있는가를시민에게

호소하기도하였다. 따라서 지방도이 중앙집권형태의행정시스템에어떤의문도 가지

지않고있었던 것이다.

2) 지방혁신·지방자치체의등장

고도경제성장은 국민소득의향상을 가져왔지만동시에 전국 각지에심각한 공해나

환경문제를 낳았다. 경제성장을 우선 시킨 나머지공장폐수나 배기가스에대한준비는

극히 불충분했던것이다. 이러한 공해·환경문제의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운동이나 새

로운개발에 반대하는 운동이전국각지에서전개되어갔다. 또인구집중의현저한 대

도시부에있어, 생활도로나상하수도, 학교등의생활조건의 정비를요구하는주민운동

이전개되어갔다. 대도시부에의 인구집중은거주환경을정비한후에촉진된 것이 아니

라무질서한택지개발이진행되어문제를 심각하게 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에직결한 지방자치」에 대해서, 「주민에게 직결한지방자치」를

내건단체장이6 3년의 통일 지방 선거 후차례차례로등장해 왔다. 63년의시장선거에서

는 요코하마(橫浜), 쿄토(京都), 오사카(大阪)등에서 이러한슬로건을내거는 시장이당

선되었다. 악화되는공해문제나 생활 기반의미정비및경제성장 우선 정책에의문을 가

진 주민의승리였다. 국가(중앙정부)나 지방 행정에온순하고「불만 없는 백성」이었던

주민이혁신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통해서 정치에능동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주민에 의지한혁신지방자치체는「말단행정기구」라고 하는 색채 진한

지방자치에스스로의지역에 대해서스스로가생각한다고하는새로운 차원을열었던

것이다(西尾, 1999, 2001).

3) 중앙과지방의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근대화는권한·재원·인간, 그리고 정보를중앙에 집중시

킨 중앙집권형태의행정시스템에의해완수될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중앙집권형태의행정시스템은도도부현(都道府縣)이나시읍면에서 행해져야할주민자

치및단체자치라고하는기능을 쇠퇴시켜 버렸던것이다. 70년대에등장한혁신지방자

치체에의해, 「주민에게직결한지방자치」가전개될수있었지만그수는그다지 많지 않

일본의 문화분권화에 대한 일고찰 1 3 1

았다.

현재진행되고있는지방분권개혁에 한정하지 않고 개혁을진행시키는 이상, 현행

체제에는문제점이 존재 한다는인식이 팽배할것이다.2 )

이와 같이지방은 국가의지방기관, 파견 기관으로서의색채가 진하고, 스스로지역의

특성에 따른시책을전개하는것보다도오히려 중앙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중앙정부

의 의도·방침에따라집행하는사업집행관청으로서의역할이강해져버려무엇을 한다

고해도, 우선중앙정부의 의뢰와지시를 받으려고 하는의식과 습관이만들어져스스로

지방자치를한다고 하는 의식이희박하게되어있는것이다. 이것은 중앙집권형태행정

시스템에의한많은기관위임사무나 여기에따르는 규정, 보조금행정의 폐해이다.

2. 지방분권의사회적배경

제1절에서는 중앙집권형태의행정시스템에대해서고찰하였고, 제2절에서는 지방분

권이 이루어진 사회적배경에 대해서보고자 한다. 1978년 카나가와현(神奈川縣)에서

「제1회지방의 시대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카나가와현지사가 호소한「지방의시대」는

일약유행어가 되었다. 그말이의미하고있던것은국가의 파견 기관적성격의 부(府)

와현(縣)을 광역적인 지방 정부로 개혁해시읍면간의 조정 기능과고차행정기능에 역

할을한정하여자치기반을 확대하고자했던 것이었다. 그리고「부현(府縣)에의시읍면

참가」, 「국정에의 부현(府縣)참가」가 제창된것처럼, 중앙으로부터 시읍면에의하강형

1 3 2 문화정책논총

2 ) 6 0년대에 형성된중앙집권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에는 어떠한 문제가존재하고 있었는지,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중간보

고에서지적한내용을 기초로 정리해보도록한다.

①원래대등·협력관계에있어야 할중앙정부와지방의관계가 기관 위임사무제도와 보조금 행정의집행 과정을통해서「상

하·주종 관계」에 있다.

②지역주민으로부터 공선된자치단체장으로서「지방의대표」로 전념해야할 지사, 시읍면장이 기관 위임사무의 집행자로서의

「지방의 기관」이라고한 역할을지게하고「이중역할」을 담당하게된다. 그리고「지방의 기관」이라고하는역할이도도부현

(都道府縣)지사8할, 시읍면장4할정도의상황이다.

③ 중앙정부,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읍면의각각행정책임은명확해야하나,중앙정부가기획하고지방정부가시행하여, 중앙

과지방이함께책임을지는집합·융합의 구조가되어 있기 때문에행정 책임이어디에있는지 불명확하다.

④ 가치의다원화, 요구의다양화한도시국가에서는다양한기준으로정책 형성을해야하지만, 전국을하나의 기준으로측정하

는내셔널·미니멈의실현이 요구되어지방자치체의 재량권이 좁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있게된다.

⑤ 지방이사업집행을하는경우도중앙으로부터의통지나가이드라인, 지도지침등에제한되어 지방에재량권이 없고 지역에

따른 시책의 전개를할 수없다.

태지방자치제도를 시읍면으로부터국정에의상승형태지방자치제도로 변혁하는 것이

기도 했다. 심포지엄의기조강연에서카나가와현의나가스(長洲)지사는, ‘고도 경제성

장이끝난지금, 「지방」의 이름을기초로 매몰 해온 지역 고유의가치를 복원시키는것

과동시에 거대 기술에 의한 지역 발전의교체, 적정 기술에 의한 가치를추구해야마땅

하다’고호소했다. 또, 동 시기에지역고유의 경제적·문화적가치를 복원시켜 거기에

기초를 둔지역만들기를호소하는「지역주의」라는 말도자주사용되었다. 이「지방의시

대」의제창은 재차 부현의본연의 자세에큰 문제를 제기하고 오늘날지방분권개혁의

저류를형성했다고 할수있다(成田, 1 9 9 7 ) .

또 그때부터 중앙정부의재정은 위기적양상이 깊어지고8 1년에는재정재건을 위한

재무행정개혁을꾀한다고하여제2차임시행정조사회가설치되고개혁이시도되기시

작해 제1차 임시 행정개혁 추진 심의회로 계승되었다. 제2임시행정조사회에서는중앙

정부로부터지방에의이전지출의 삭감과지방자치체의경상경비의 억제 지도를해 지

방은조직정원등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한편, 사회복지관계 보조금의 보조율삭감등,

중앙정부의재정슬림화를주안으로한 보조율삭감에 의해, 지방에부담이 전가되어 재

정적으로압박을 받았다. 중앙정부의재정압박을 받아지방에의통제가 강화되는한편,

「민간활력」에의한도시의 개발이나 리조트개발이 강조되어 중후장대형(重厚長大型)

산업으로부터경박단소형(輕薄短小型)산업에의전환이 요구되어 지고 급속히제3차

산업의 비중을 높이게된다. 그결과, 한층 동경에경제적 중추 기능이 집중하게 됨과

동시에, 지역간의경제·사회적조건의 격차는한층확대했다. 이러한일은, 지방에 부

정적인 영향만을 준것은아니라 각자치체가「지방의자립」이란 무엇인가를찾도록영

향도주었다. 중앙의보조금에의지하지않고창의와 연구를거듭하는것은지역의 잠재

적인 활력의재발견으로연결되었다. 이러한「지역의 자립」운동의 전개는, 전체중앙집

권체제에의의문을깊게가지게하였다.

3. 지방분권의필요성

제2절에서는8 0년대까지의사회경제정세에 대해서개관하였다. 제3절에서는 9 0년대

초두에재계, 정계, 지방자치 관계 단체, 학계, 보도계 등거의 모든 각계로부터지방분

권을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에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일본의 문화분권화에 대한 일고찰 1 3 3

1) 변동하는국제사회에의대응

중앙정부 주도의근대화는 지역사회가세부사항까지중앙정부가 개입해억지로 내정

중시 형태가되었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냉전종결에수반하는국제사회의변동에정확

하게대응할 수없게되었다. 고도경제성장에 의해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일본은국제

적인민족분쟁이나지구환경문제등 전세계가 협력해해결해야할 과제에대해그 경

제력에따른국제공헌, 책임을지금까지 적극적으로완수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이 때

문에국가만이담당할 수있는국제관계조정에의대응능력을높이기 위해서중앙정부

를 국내 문제의사소한 사항으로부터 해방시키고국가의 중앙 행정 기관으로서의역할

을 재구축할 필요가있었다.

2) 동경일극집중의시정

고도 경제성장의중심인 동경에는 경박단소산업에의 이동에의해정치·행정으로부

터 경제, 정보, 금융, 서비스 등에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이집중·집적되고 더욱 더거대

도시권이형성되어갔다.

또한편으로지방특히 농산어촌에서는인구의 유출이현저하고지방특색산업이 쇠

퇴해농림수산업의담당자 부족이심각해지고국토의 절반에해당하는지역이 과소법

(過疎法)의보호없이는 자치행정이성립되지 않고, ‘공공사업 없이 생활 없음’이라고

하는상황에 빠져 버렸다. 구미의「근대화」를목표로 한일본은 저임금·장시간노동도

이겨내고 경제대국을 만들어냈지만 이러한폐해도생기게된것이다. 이때문에 지역 산

업, 행정, 문화를지탱하는인재를 길러 지역사회의활력을 되찾을필요가 있게 된것이

다. 이러한 생각은관서경제연합회등지방의재계를 비롯해지금은 재계 전체의움직임

이되었다.

3) 급격한소자화(少子化) 및고령화사회의도래

일본에서는다른나라에서이례를 찾을 수없는급격한 템포의인구고령화가진행되

었고또한출생률 저하에따른소자화가진행되었다. 유엔통계에 의하면, 일본이「고령

화 사회」( 6 5세이상인구가 7 %에 이른 단계)에 들어간것은 7 0년이고 9 5년에는1 4 %를

1 3 4 문화정책논총

넘었다. 이러한급격한 인구 구성의변동에 대응하는 각종 서비스의 공급 체제 정비가

급무가 되었고고령자에게는 서로 제휴한보건·의료·복지및 평생 학습 관련의서비

스가, 유아·아동에게는보건·교육 관련 서비스의 재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고령화라고 해도 그스피드는지역에따라달라고령화율이 5 0 %를 넘은 곳도 있다(山口

縣東和町 2 0 0 4년 3월말의 고령화율50.08%). 중앙집권적으로 내셔널·미니멈의기준

을 설정한서비스의제공은 불가능하게되어왔던것이다. 또 고령화는 누구든지 피할

수없는문제이고, 향후더욱더 그진행이 예상되기 때문에생활과가장긴밀한 지방자

치체의 강화가필요해지고 있다.

4) 개성풍부한지역사회의창조

일본은고도경제성장에 의해 선진국에진입했고많은분야에서내셔널·미니멈의

목표수준을 달성하였으며, 평화롭고 안전한사회를 구현해왔다. 하지만많은국민은

일상생활속에서 진정한평온함과풍부함을실감할 수없었다. 그 원인의일단은 중앙집

권형태 행정시스템하에서의전국일률적인 통일성과 공평성이과도하게 중시되어 지역

사회의제조건의다양성이경시되어온 것에 있다고 할수 있다. 행정서비스에대한주

민의요구는다종다양하게되어이러한 다양화한 가치관에대해서전국일률의가치기

준을 억누르려고하는것은이미시대착오가 되고 있었다. 내셔널·미니멈을 넘는 행정

서비스는지역주민의 요구를반영한 지역 주민의자주적인선택에 맡겨야할 것이다.

그결과생기는 지역간격차는해소되어야 할지역간 격차가아니라 오히려개성차라고

생각해야 할것이다. 시대의 흐름은「획일로부터다양으로」변천하고, 중앙집권의획일

적인 행정시스템을 주민 주도의개성적이고 다양한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할필요가 생

겨나게되었다.

4. 지방분권개혁

전후, 일본의헌법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정해져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높아진것은있

지만, 그것은전후부흥에 의해 뒷전이되어버린중앙집권적인 행정 시스템에 의해 중앙

정부의지방기관과 같은 성격으로 지방은운영되어왔다. 각각의행정목표에는 우선순

일본의 문화분권화에 대한 일고찰 1 3 5

위가 있어 전후 부흥을우선시하게 된다. 그 후, 급속히 경제가성장해 물질적풍부함을

손에넣었기 때문에마음의 풍부함, 지역특성의 발휘 등에 국민의눈이향하기 시작하

였으며 지방분권이 제창되었던것이다. 경제성장중에는 그러한것에관심을 가질 여유

가없었다. 지방분권이 오늘에와서급속히 진전하고있는이유는 1 9 9 0년대에분권개혁

이가속되었기때문일것이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을 가장 가속시킨 요인 중하나가 급격하게 진행한소자화 및고

령화 사회의도래혹은그에 대한 위기감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정부 통계와향후예

측에 의하면일본사회는 2 0 2 0년에 2 6 . 9 %의 고령자와, 개호를필요로 하는고령자가

2 0 1 0년에3 9 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후, 일본의복지행정은 생활보호의 금품

급부를제외하면, 모두 시설에수용하는 것을 유력한행정수단으로생각했다. 시설에의

입소는, 「조치」라고하는행정처분이고, 오랫동안대신(大臣)으로부터 지사 혹은 시장

에게로기관위임사무가 되어 왔다. 이러한 복지 행정의본연의 자세로서 6 0년대후반

에 혁신지방자치체는시설수용형태복지와는따로재택복지서비스에착수했다. 또,

고령화 문제는도시와 지방에서는완전히 다른 양상을보이고있어, 거의 그대책의 필

요가없는도시지역도있는반면행정의 대부분의 힘을 고령화대책에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지방도있다. 확실히지방이 지역의 특성을고려한 정책을펴나가지않으면 안

되는문제이다.

중앙집권 체제 속에서재정이나복지제도가향후잘 기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

구심을 가지게된 것은, 소자화및 고령화사회의 도래가있었기 때문이라고생각한다.

현재, 일본 국회에서는연금제도개혁에 대해서의논되고 있다. 이 개혁의근저에도소

자화와고령화 사회가있다. 이른바지방분권일괄법이 2 0 0 0년 4월에시행되어국가와

지방의관계는 대등하게 되었고각각의입장에서행정을 진행시켜 나가야하지만, 그이

후부터는 지방 행정에는 소자화및 고령화·인구 구성을염두에 둔정책의 전개가 필요

하게 되었다.

5. 문화분권의역사

일본의 문화분권은문화행정과 떼어서생각할 수없다. 대부분의 국가가비슷하겠으

나이곳에서는문화분권과 문화행정을연계해문화분권의과정을 살펴보도록하겠다.

1 3 6 문화정책논총

문화분권의흐름은 전후 교토(京都)에서처음시작되었다고할 수있을것이다. 시장

인 타카야마(高山)는 문화도시 건설이라는목표하에전통문화와 예술문화가어우러진

문화도시 만들기에노력을기울이게된다. 타도시가 전후 복구에힘을쏟고있을때, 전

쟁의피해를 받지 않은 교토시만이생각할 수있었던 특이성과 우수성을나타낼 수있

었던 것이다. 특히 문화도시는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한문화분권의 시작이라고해도과

언이아닐것이다. 다른도시가 현실적으로도시인프라의재건과 정비, 경제적부흥이

우선적과제이었기 때문에교토시의문화도시구상은 예외인것처럼생각되어질 수도

있을것이다.

이러한상황은 인구증가와함께도시화가진전한 전후 사반세기 이상걸쳐계속되어

져 왔다. 이 시대에문부성(文部省)과문화청(文化廳)은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우수한전통문화, 예술문화의배급역할을수행해 온것이다. 그 관할하에는

각 지방의문화적 사업의공급에 있어서선도적 역할을담당한 것이 도도부현(都道府

縣), 시정촌(市町村)의교육위원회이다. 각 지방자치체의 교육위원회가 중앙정부로부터

일임받은문화관련 일이라는 것은 문화재보호, 도서관, 공민관, 박물관(일부 박물관을

포함)등의 사회교육시설을거점으로한 사회교육행정의전개, 문화홀을거점으로한 지

방에의 예술문화 배급사업이 주류였다(中川, 1997 : 141-147). 즉 국가의소관인국어정

책, 종교행정등을 제외한문화재보호, 사회교육, 예술진흥(주로감상기회의제공)이자

치체교육위원회의업무였던 것이다.

일본의중앙정부는지방자치체(지방정부)의교육위원회에 강력한영향을 주어 온것

이다. 중앙정부의 예술문화에관한기본적인정책자세는「민족예술의선별적 보호」와

「진보사관에 기초한각종서향예술의 진흥」이었다. 지방자치체의예술문화행정도 이노

선의영향을 당연히받게되었다. 따라서 이시점에서지방자치체의예술문화행정은 지

방자치체의 로컬 아이덴티티와지방자치체를구성하는주민·시민의문화니즈에 입각

한것은아니었다. 또한 그렇다고 하여 지방자치체의주체성을반영한 것도 아닌 결국은

중앙지향이 될수 밖에 없었던것이다. 이러한 지배상황 중에 나온「오사카(大阪)문화진

흥연구회」의제언( 1 9 7 4년)은, 지방자치체가중앙정부의「문화행정」의수동적 배급자가

아닌 지방자치체「문화행정」의주체로서자립해야함을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었다. 특

히교육위원회 소관형의 자치체문화행정에 대한 이의를 강하게나타내고, 지방자치단

체장의부국(部局)에 소관전환을주장한것은우메사와타다오(梅棹忠夫, 1979년)의 챠

지(충전)·디스챠지(방전)론이었다. 우메사와(梅棹)의 이논의에 의해 교육위원회소관

일본의 문화분권화에 대한 일고찰 1 3 7

이었던다수의 지방자치체문화행정은 지자체단체장의부국에 신설되는 문화담당섹션

에이관되게 되었다. 이러한움직임은일본관서지방의 부현(府縣)에서시작되어카나가

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등에파급되고그 후전국의 도도부현(都道府縣), 주요

도시지방자치체에서 중소지방자치체에도이르게된다(池上, 端, 2003).

챠지·디스챠지론이후 1 9 8 0년대에 들어서는「지방의시대·문화의시대」라고 불리

어지게된다. 이것은「지방문화」또는「지역문화」라고도해석되며수도권 이외의지방

자치체의문화행정에 큰자극을 주었고, 문화분권의 시각에서도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수 있다. 여기에는고도경제성장을통해희박해진지방의 문화적아이덴티티에대한

위기감, 지방자치체정부로서의 주체성상실에 대한위기의식이중복되어존재하고 있었

다는 것이다. 이결과「지역문화」가「지역활성화」의 기폭제로서크게의식되게되었다.

대도시권역의 지방자지체에 있어서도 도시의매력만들기, 도시의 경제적 활성화가

주제가되었다. 여기서 도입된많은정책은집객형대형이벤트 사업과대규모예술홀 건

설 등이었다. 즉 지방자치체행정은 지방권뿐만이 아니라대도시권에서도 지역경제활성

화와 도시경제활성화 전략과깊게관련되어있다고 의식되었다. 이와 같이 문화행정이

경제활성화와연계되어기대되었던시대가 버블경제 전성기로 불리어지는1 9 8 0년대 말

부터 1 9 9 0년대 초기까지이다. 여기서 문화행정 및문화분권에 기대된유효성은지역과

도시의아이덴티티 형성에 관한 것이 아닌, 투자및 소비의승수효과적인 경제적파급

성, 즉효성이었다. 따라서지방자치체문화행정예산의대부분은 공공투자로서의예술문

화시설건설과대형이벤트가중심이되었다.

버블경제붕괴는대형이벤트에의 반성과회의를 가져왔다. 하지만 예술문화시설 건설

비와 그관리·운영경비는 1 9 9 3년까지증가를 계속했고 9 4년에감소 경향으로 전환도

있었으나지방자치체가지출하는명목적 예술문화경비의90% 가깝게 오르게된다. 각

지역과도시의아이덴티티 형성·확립은 주민·시민자신의아이덴티티형성활력과깊

게관련되어있음이 틀림이없다. 궁극적으로는 지역과도시가 가지는활력과 흡인력은

주민·시민자신의지역풍토와 생활에뿌리내린활력의 총합계와 파급성에 지나지않는

다. 그러한 활력은각지방정부의문화분권과긴밀한 관련을가지고 있으며그러한 분권

의활력이 단순히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의권력의나눔 뿐만이아니라 지역, 도시각각

의시민사회및 커뮤니티의재생(창조)과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부터 생겨난다고할

수있다.

1 9 9 0년대후반부터 현재까지지방자치체의문화분권은 정체기에들어간다고 할수

1 3 8 문화정책논총

있겠다. 경제정세와의 대응에서 보는 한외견적으로는그렇다. 하지만 지방분권과지방

자립이 현실의과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오히려지방자치체의문화분권은 질적으로 전

환하였고새로운 전개가가능한 단계에들어가게 된다. 한편으론지방자치제의문화분

권을 둘러싸고 주변상황은복잡해져왔다. 예를 들어 오늘날문부성은종래의 사회교육

국을생애학습국으로 재편하고 종합적이고광범위한「생애학습」행정을 추진하고자하

고 있다. 또한사회교육분야의 사람들은 시민의생애학습과 지방자치체에 있어서의「도

시만들기」활동과의 연계를강조하고「생애학습의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지방자치

체에추전하고있다. 하지만이「생애학습」의 내용이무한정이다는점, 「마을만들기」의

정의에관해서도개별사례적으로 나타나는데그치고 있다는점 등문제점이많다(上野,

2002).

또한문화청은문화재보호에관해서는지방자치체와 고전적인 제도와관계를 유지하

고 있으며예술문화행정에 관해서는 대폭적인 전환을하고있다. 즉「예술문화진흥기

금」의설치( 1 9 9 0년)와「아트·플랜2 1」등의조성제도의 창설( 1 9 9 6년), 「문화예술진흥기

본법」의 제정( 2 0 0 1년) 등, 예술문화진흥 행정의적극적인진전이 보이고있다. 이러한중

앙정부의「마을만들기」와「예술」분야에의세력확대로도해석할 수있는정책전환도 결

국은교육위원회로부터의 문화분권을시작한지방자치체 문화행정의변화에 대응한중

앙정부의 위기의식을나타낸것으로볼 수있을것이다.

그리고중앙정부의 다른 각성청정책도 문화분권이라는시점에서지방자치체 문화행

정에대한여러 가지 영향을주었다. 예를들어여가·생활문화행정추진, 여유 있는 사

회구상, 자유시간 활동의연구, 건강휴가·볼런티어 휴가의보급촉진, 리조트정비등 계

속해서각성으로부터지방자치체에전해져 왔다. 지방자치체 문화행정은이러한 성청

정책과의 관계에있어서그 주체성과 존재의미를확립할 필요성을 압박받게 되고 문화

분권에한층추진력을가하게 된다. 또한정보화, 국제화, 소자화, 고령화라고하는변화

요소가 정책압력으로 외부로부터더해지게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지방자치체의

문화행정은어떻게 중앙정부와관계를 유지해야 할것인가라는 과제가발생하게되고,

8 0년대형의 사고 즉문화행정이 단지「경제」활성화의「수단」으로서만인식되어온 지방

자치체에서는 지자체문화행정의 주체성은 특히 인식되지않게된다. 또한‘문화와 예

술은잉여재원과 잉여시간의산물, 불요불급의 것’이라는고정관념이 전체를지배하고

있던지자체에서는주체적인문화정책은고사하고기존의문화행정 자체도쇠약할 수밖

에없고문화분권에역행하게 되는것이다.

일본의 문화분권화에 대한 일고찰 1 3 9

Ⅲ. 독립행정법인 제도 도입 배경과 추진상황

1. 독립행정법인제도의정의 3 )

「독립행정법인통칙법」제2조에의하면「독립행정법인」이란 국민 생활 및사회경제의

안정 등공공상의 견지에서 확실히실시가 필요한사무및 사업이고, 국가가스스로 주

체가되어직접실시할 필요가없는것 중에서민간주체에게맡길 경우에는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있는것 또는 1의주체에 의해 독점적으로행하여 질필요가있을경우효율

적 그리고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법률및 개별법

이 정하는것에의해설립되는법인을말한다.

국가가 스스로제공하고있는행정서비스 중, 예를들면회화등의예술작품전시는

문부과학성조직의 일부인국립미술관이나 국립박물관이하고, 정보 통신에관한종합

적인 연구는총무성 조직의일부인 통신종합연구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일을지금까

지보다유연하고질 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 국가로부터독립시킨조직이「독립

행정법인」이다.

2. 도입경위및목적

독립 행정법인제도의 도입 경위는1 9 9 6년에총리대신의직속기관으로설치된「행정

개혁회의」에서 행정기능의감량(아웃소싱), 효율화등을검토하는과정에서「독립행정

법인」이 제안된것이다. 그 후1 9 9 8년의 중앙성청 등개혁기본법에의해그 도입의 방침

이정식으로결정되었다. 그리고 다음해인 1 9 9 9년 독립행정법인 제도의골격및 8 9의 사

업·사무의 독립행정법인화의 방침을정한「중앙성청등 개혁의추진에 관한 방침」의

결정, 독립행정법인의운영기본과 공통적인 사항을규정한 독립 행정법인통칙법의 성

립 등에 의해 독립행정법인제도의 큰범위가 정해졌다. 지금까지합계6 0의독립행정

법인을 설치하는 법률(이른바개별법)이 성립되었고, 2001년 4월에 5 7개, 2002년에 2개,

2 0 0 3년에3 3개, 2004년에1 6개, 2005년에3개, 2006년에 1개등 총1 1 2법인이 발족할예

1 4 0 문화정책논총

3 ) 이조문은「독립 행정법인 통칙법」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다.

정이다. 특히문부과학성의 전체 독립법인화대상법인수는모두2 8개법인으로그중문

화와 직접적으로관련이 있는 단체는 국립국어연구소, 국립미술관, 국립박물관, 문화재

연구소(이상 4법인은2 0 0 1년 기법인화), 일본예술문화진흥회( 2 0 0 3년법인화) 등을예로

들 수있다.

독립행정법인 제도의도입목적은 강력하게 통제해온 지금까지의 행정 조직의운영

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효율화나 질적 향상을꾀하기 위한 인센티브 업을꾀하는 것이라

고 할수 있다. 구체적으로는다음과 같은 장점이발휘됨을목표로한다.

첫째, 사전체크를 중시하는 관청 회계에서는탄력성 있는 재무 운영은곤란하다. 이

때문에독립행정법인제도에서는 국가로부터교부되는운영비 교부금이 용도를특정하

지않는교부금이라고 하여 탄력적·효과적으로사용할 수있다. 또, 독립행정법인의

경영 노력에의해생긴잉여금에대해서는부성의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의견을

참고하고 주무 대신이승인한 액수를중기계획으로미리정한용도에 독립행정법인이

사용할수 있도록되어있다.

둘째, 국가행정기관의조직, 정원 및인사에 대해서는 법령등에의한통제의 기초로

행하여지고 있어 기동적·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이곤란하다. 이때문에 독립행정법

인제도에서는 법령으로 정하는기본적 구조의범위내에서 독립행정법인이내부조직

을 결정할수가 있고 그직원수는정원관리의 대상 외로 되어 있다.

셋째, 국가의 행정 기관에서는지금까지명확한 목표 설정, 업무 실적 평가를하는구

조는도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때문에독립행정법인 제도에서는, 중기적인달성목표인

중기 목표를 주무 대신이정하고 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 계획 및연도계획을 독

립행정법인이작성하는구조로되어있다. 또, 독립행정법인의업무실적에대해서 각

부성의 독립 행정법인 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그평가결과에 대해서, 당위원회가 의견

을전하는것으로되어있다.

넷째, 국가의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이나 운영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다. 이 때문에독립행정법인제도에서는 투명성을 높이는관점에서재무제표, 중기계

획·연도계획,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감사 결과, 급여의지급기준등을공표하는것

으로되어있다(총무성 홈페이지전자자료).

일본의 문화분권화에대한 일고찰 1 4 1

3. 추진상황

1) 지방독립행정법인제도의추진

앞절에서는 일본의중앙정부가 행정의효율화를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독립법인화

제도에 대해서서술하였다. 그러면여기서는구체적으로 지방의「지방독립행정법인」제

도의 추진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일본의각지방정부에 있어서지방공공단체의 사무 및사업의 자율적, 효율적인실시

를 위해 지방독립행정법인 제도가도입되게되었다. 이것은 엄격한평가시스템등의정

비에 의해 효율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지방재무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공공단체가 기동적·전략적으로대응하기위한툴을부여하는것도하나의 목적이

될 수있는것이다.

지금까지고찰한중앙정부차원에서의독립행정법인 제도의도입은「독립행정법인통

칙법」과「개별법」에의해추진되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법률로 정하는사항과 지방공

공단체의장 및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도록하고있다. 하지만아직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정해진것이아니라 아직 검토 단계에있다.

현행의 지방 제도에서는지방의회에 의한 단체 의사의결정에의참가·집행 기관에

대한감시기능, 주민에 의한 일정한감시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 도입의의의에 비

추어지방독립행정법인에대한의회의 일정한관여, 주민에 의한 감시 기능에대해충분

한 검토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현재지방독립행정법인 제도의도입과 관련해검토되고있는것들은 지방의구체적

인요구나 업무량에 유의하면서「지방독립행정법인화」하는사무·사업의대상을 어떠

한형태로 한정 해도입할 것인가이며, 구체적대상으로는공립대학, 공립병원, 공립문

화시설, 그 외의 지방공공단체가경영하는기업, 공설시험연구기관등이다. 또한현재

추진단계에서검토되어지고있는것은, 공무원형태의지방독립행정법인의유형을마련

하는가부에 대한요점검토와 사무 및사업의 대상에대한것 등이다. 그리고, 지방독립

행정법인제도의 도입 의의, 지방 독립 행정법인 제도의도입에 관한 연구회보고서의

포인트, 주요한과제와그해결을 위한 국가와지방공공단체의 제도상의상이에 관한 배

려, 지방독립행정법인화하는사무·사업의대상, 지방 독립행정법인의 직원 신분의유

형등이검토되어지고있다.

1 4 2 문화정책논총

그리고절차를 간략히정리하면아래와같다.

1. 설립 - 법률에근거해지방공공단체의장및의회에의한의사결정을상정

2. 임원의임명 - 지방독립행정법인의장및감사는지방공공단체의장이임명

- 그외의임직원은지방독립행정법인의장이임명

3. 중기목표등 - 중기목표는지방공공단체의장이설정

- 중기계획은지방독립행정법인의장이작성해지방공공단체의장

이인가

- 연도계획은지방독립행정법인의장이작성해지방공공단체의장

에게신고

※중기목표, 중기계획, 연도계획모두공표

4. 업적평가제삼자기관으로서지방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가칭)를설치해, 엄격

한업적평가를실시

5. 재무회계, 기업회계원칙이기본

→투명성의향상, 발생주의에근거한올바른비용인식, 탄력적·효율적인업무

운영

6.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의재무제표는, 매년사업년도종료후에

지방공공단체장에게제출·승인

7. 재산처분등 - 중요한재산처분등을하는데있어서는미리지방공공단체장이

인가

8. 차입등 - 단기차입금은중기계획으로정해진한도액의범위에서보고가능

장기차입금등은원칙금지. 사무·사업의 성격에따라, 법률상, 장

기차입금등을행하기위한근거규정을정비

9. 그외정보공개, 보고징수·위법행위등의시정등

※이상의항목에대해서는, 의회의의결과의관계에대해충분한검토가필요

일본의 문화분권화에 대한 일고찰 1 4 3

Ⅳ. 예술기관의 독립화와 문화행정의 변화

일본의 문화관련 행정은기본적으로 문부과학성의추진틀 속에서모든행정이 이루

어져 왔기 때문에우선문부과학성을중심으로기본적인 방침을고찰해 볼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문화와관련된 행정의중심체인문부과학성과 지방공공단체의

행정관계및 기존의독립법인화가진행된 기관의현황을 고찰하고 이후 행정개혁에 영

향을받아변화해 가는 문화행정의전반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1. 예술기관의독립화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방분권에대한기본적 사고를보면, 지방공공단체의 각종 사업

1 4 4 문화정책논총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참조필자작성h t t p : / / w w w . s o u m u . g o . j p / g y o u k a n / k a n r i / s a t e i 2 _ 0 1 . h t m l

중앙성청 독립행정법인

기획입안부문

�u

�t특수 법인 등

실시 부문 ·중기적인 목표관리

·제3장에 의한 사후평가·폐지·민영화를 포함한 업무·조직전반의정기적 검토

·기업적 경영수법에의한 업무·재무운영

- 업적주의에 기초한 인사관리- 기업회계원칙을 기본으로 한회계처리

·주무대신의 과잉 관여배제

·민간인을등용을 포함한 적재적소의역원(役員)인사·디스클로저( D i s c l o s u r e ) 의 철저

업무의 효율성·질적향상·자율적 업무운영, 투명성의 확보

소관부성제3자평가위원회

총무성제3자평가위원회 �u

평가·권고

평가·권고

[그림1] 독립행정법인의구조

실시주체로서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것이다. 다음<그림 2 >에서도알수있듯이, 일

본의수도인동경(東京)이나, 가장남쪽인 오키나와(沖繩)나, 가장북쪽인홋카이도(北海

道) 등, 모두교육의 기회를균등하게누릴수 있도록하는시스템은 문화예술에서도그

대로 이어진다는것이다. 보다구체적인예는후술하겠으나행정개혁과 함께 문화기관

의 행정적독립을 계기로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문화행정의지방분권의 맥을 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면구체적으로 예술기관의독립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하겠다. 가장먼저독립

행정법인으로바뀐것은, 2001년의9부성5 7법인에속했던국립국어연구소, 국립미술관,

국립박물관, 문화재연구소였다4 ). 그 후, 2003년의일본예술문화진흥회가독립행정법인

이 되었다.

1) 국립국어연구소

국립국어연구소는 국어에 관한 종합적연구기관으로서 1 9 4 8년 1 2월2 0일 설립되었

다. 국어에관한과학적, 종합적인연구를하는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전부터국민생활

의 향상 및문화진전의 관점에서 설치 요망이있어왔고, 특히국어심의회로부터의 건

의, 국회에있어서의「국어 국자 문제의연구 기관 설치에관한청원」의채택및 민간의

여러곳으로 부터의요망등에의해, 그 설치가강하게 요청 되었다. 1948년 6월 문부성

에 국립국어연구소창설위원회가 설치되어 동년 8월에는국립국어연구소의기본적 사

항이문부대신에게 보고되었다. 이것을기초로 국립국어연구소설치법안이 국회에제

출되고성립, 12월 2 0일 공포 시행되어 이연구소가발족하게되었다. 중앙성청의 개혁

에수반해, 2001년4월 1일을기해독립행정법인으로이행했다.

2) 국립박물관

독립행정법인 국립박물관은, 국가의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2 0 0 1년 4월 1일에 토쿄

(東京)국립박물관, 쿄토(京都)국립박물관, 나라(奈良)국립박물관의 삼관이통합되어설

립되었다. 현재는 후쿠오카(福岡)현·다자이후(太宰府)시에 2 0 0 5년 1 0월 1 5일 개관될

일본의 문화분권화에 대한 일고찰 1 4 5

4 ) 청년의집, 소년자연의 집, 과학박물관과 같은 좀더폭 넓은 범위의문화관련 독립행정법인에 대해서는다음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함.

큐슈(九州)국립박물관을 합친 4관체제로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구조개혁을통해자세

한 서비스제공과 업무의효율화 양립을꾀하고있다.

3) 국립미술관

독립행정법인국립미술관은 국립박물관과 같이 2 0 0 1년4월1일에독립행정법인으로

이행되었는데, 그 구성은토쿄(東京)국립근대미술관, 교토(京都)국립근대미술관, 국립

서양미술관, 국립국제미술관, 국립신미술관(설립준비중)등이있다. 이미술관들은미술

(영화를포함)에관련된작품, 그외의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여공중이 관람하도록하

고이관관련하여조사및 연구, 교육 및보급사업등을행하고 예술과그 외의 문화 진

흥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기관이다(독립행정법인국립미술관법제3조).

4) 문화재연구소

성청의재편등 정부의행정개혁추진의 방침에근거해, 국립문화재연구소도재편성

되어 독립행정법인으로이행하게되었다. 토쿄(東京)국립문화재연구소와나라(奈良)국

립문화재연구소도문화청에부속하는연구기관으로서 문화재와 그보존에 관한 연구

활동을반세기에 걸쳐서계속해 왔으나, 행정개혁의방침에따라2개의연구기관은 통

합되었고독립행정법 인문화재연구소가 되어, 2001년4월 1일정식으로활동을개시했

다. 토쿄국립문화재연구소와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는 각각 토쿄문화재연구소, 나라문

화재연구소가되어, 본부를 나라문화재연구소 내에 두고 종전과같이각각의 특색을살

린연구활동을계속하게되고, 2개의 문화재연구소가 통합해종합적인문화재 연구소

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연구력과활동력의 향상을도모하

고있다.

1 4 6 문화정책논총

2. 문화행정의변화

지방분권은지역공공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의가능성을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구

체적으로 문화 행정의예를 통해정책변화를알아보도록하겠다.

먼저, 일본의「문화예술진흥기본법」과지방자치체의문화정책을 보면, 국가는예산

을 늘려 엑셀런스를중시해, 프랑스형태와 미국형태의중간을 목표로설정하고있다.

이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예술은법정수탁사무가 아닌 자치 사무라고 하는 위치설

정을하고있으며 지방자치체의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도시 발전을생각

해 가는데있어서, 종래 각각 개체로만 생각되어 온, 문화, 복지, 교육, 산업이라고하는

요소를 유기적으로결부시킬수있는 시점이중요하게 강조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각

지방의도시는 그러한프로세스가 일어나는「장소」로서 설계되어야한다. 이탈리아의

건축가가 6 0년대에 이미 점으로서의문화재 보호로부터면으로서의 역사적지역의 재생

으로 시점을전환하고 있는데는 놀라움을 느끼는사회적 보존이라고하는개념(문화를

만들어내는사람들의일이나 C o m m u n i t y의 중요성에 주목)으로지역의 문화행정의 방

향을정해주고있다.

중앙정부뿐만이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이제는 건물의수복·보존을단지문화재적

인시점으로부터가 아닌 사회적가치, 경제적가치와관련지어파악하게되었다.

일본의 문화분권화에대한 일고찰 1 4 7

자료)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참조필자 작성, http://www.mext. go.jp/.

�v

일본발전과번영의기반

= 인재육성

국가

교육제도 등의틀과 기준으 설정.교육조건정비에 관하지출.

조언·원조 등을실시

교육의 기회균등교육수준의 유지향상

지방공공단체

주민과가가운행정분야인학교교육, 사회교육, 문화,

스포츠에등에 관한각종사업의

실시주체

[그림2] 일본문부과학성의기본적인생각

또한 전술한문화분권의 영향은문화의 가치를문화자본(사람들의정신을 고무하는

것)·사회자본(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C o m m u n i t y의유지·형성에관련하는것)·경

제자본(소득의증가를 가져오는 것) 등의3측면에서다시파악하게되고, 그것들을유기

적으로 관련지어 지역 도시 재생의문맥에서평가해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된것이다.

따라서향후지방정부의 문화행정 및정책에 있어서도, 행정·시민·기업·NPO 등

다양한주체의 제휴에의한통치가 중시되게 되었고이러한 시점이점점중요함을 더해

가고 있다.

지방자치체 문화행정은주민·시민 개개인이 문화적존재임을중시하고과제별로 결

집하는N P O와 지역커뮤니티를기초로한 곳에서생겨나는「시민문화」총체의활성화를

우선 주제로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의문화행정은지역과 도시의아이덴티티 형

성과밀접하게이어지는광범위의인재만들기, 시스템만들기, 하드로서의도시건설, 공

공시설, 공공 공간 만들기등에이르는행정이 되어야한다. 또한 지역행정 스스로가 지

역과도시문화의 생산자, 조정자이고 소비자인「당사자」라는책무로부터, 「행정의 문화

화」가불가결하다. 지방자치체의문화정책은 ①시민, ②도시(지역), ③행정 등3 주체로

상정되고 이들은분야별로전개되어야 한다. 자치체문화행정이「종합행정」이라고불리

어져온 것은 이각 분야와인재, 구조(소프트웨어), 물건(하드웨어)이라고 하는 3가지의

자원개발을 종획으로 시야에둔다는 의미인것이다.

많은 지방자치체에 있어서지금까지문화행정은 입각되어 있어야할 이념(실현해야

할가치)과거기에서도출되는정책(목표와 수단의종합적 세트)이 빈약한 상태 그대로

이다. 그러면여기서「행정의 문화화」를통해문화행정의 변화와추구하는방향을 알아

보도록하겠다.

1) 행정의문화화란

행정의문화화란, 행정이입각하고 있는 일상적, 비일상적인가치체계를스스로 별개

의시점에서의문을 가지고수정과 개혁을해 가는 것, 「행정의문화적 자기혁신」이라고

할수 있다. 그 구체적내용으로는 행정의이념·행동·표현의개혁, 개별행정에서종합

행정에의전환, 시민자치의이념을고려한 시민과직원의 협동, 정책기술의개발, 「문화

전략」구축 등이다. 이것은「시민자치」의확립과 지방자치체의「정책」적자립(단체자치

의 확립)인 것이다.

1 4 8 문화정책논총

2) 생활자, 시민의입장에선행정

「인간성」을중시하는것은인간존재의 개별성과 다양성, 인간의 자연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점은시민개개인의인간존재로서의다양성과생활자로서의전체성을보는

시점이 필요하다는것과통제형사고로보는수량적·추상적인「시민」의허상에서벗어

나야함을말하고있는 것이다.

3 )「지역성」은「아이덴티티」

「지역성」의시점에서본다는 것은, 단지 지역의풍토, 산업, 문화 등의 특색을강화하

여 발굴하는 것에 지나지않는것이아니라지역의개성을 추구하고 보다적극적으로지

역의 아이덴티티의형성, 확립까지를범주에넣어야 한다. 즉 이문화와의교류가 지역

문화에활력을 가져오고 새로운문화를 재생산한다.

4) 정책적주체성확립의시점과직원의시민화

「창조성」의 시점은행정직원자신이전례와 관습, 기성제도, 행정조직의 틀속에서 탈

피해자유로운발상을 가지고 적극적인 제안을하는것을취지로 하고 있다. 즉, 지방자

치체의 상급자부터직원에 이르기까지지방자치체의정책적 주체성의 확립과자립을 추

구하는문제의식, 위기의식없이는창조성의 권장도유효하게작동하지않는다.

5) 시민의미의식과의대화

크고 작은 공공물과 건축물의 디자인에 있어서시민의 의견이어느정도반영되었는

가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열악한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 우수한 디자인을 구축하는

것은 전문가에게작업을 전면적으로위임해서끝낼것이아니라, 오히려활성화한시민

의식과 조응한지역과도시에 있어서미의식의추구와 확립 작업이고 대화와토론이 필

요한것이다.

일본의 문화분권화에 대한 일고찰 1 4 9

6) 가치축의전환

마지막변화는, 집단으로서의 행정조직과구성원인직원개개인 등의 2 영역의가치

축의전환운동으로해석되어지고있다. 행정조직 전체에 있어서는「자치」와「자립」의

시점을확립하고이들의 가치에대응한 조직문화, 행동양식에맞추어 개혁해나가는 것

을 말한다. 또행정직원개개인에 있어서는 스스로「시민」의식을 명확히가지고 이해,

행동,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Ⅴ. 결 론

최근 수년 간, 일본에서는 문화행정을둘러싸고문화시설의 이용현황이좋지않고일

본경제상황에 영향을받는문화관련예산이큰 폭으로감소하는등 문화관련 정책의부

정적 면이 많았고,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위해법률의 제정 요망이증가해 왔다. 앞에

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지방자치체의문화행정은 법률에근거없이무질서하

고 무사상적인문화행정을보여온 것도 사실이나, 이미문화관련 인프라로서의 문화시

설의정비를 추진해왔고일본전국적으로는과잉공급이라는 목소리도없지않다. 그렇

다면 이제는새로운 문화시설의설치를 의무적으로시행하게끔 하는 법률은필요없을

것이다. 또한지방분권의경향속에서 국법에의해지방자치체의자유로운정책영역에

규정을설정하는것은시대에역행하는것일수도있다. 다양한문화를 보장해가기위

해서는다원적인문화정책이 이루어져야바람직하기때문에 중앙정부가일괄적으로 정

책을수행하는것은이제는 용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체의 문화분권의진행으로 문화

행정은원래는 자치체가 구상 단계에서 시민과의 밀접한논의를 거쳐 정책을책정하고

문화시설의운영방법등도포함해 조례화해야하지만 아직 이것이미비하다. 이것들을

법적으로 규정하면지방자치체의자주적인문화행정의 전개와문화시설의「효과적 운

용」을 촉진할법률이 될것이다. 지방자치체문화행정의 관점에서 자치기관과직원의

경영능력이절실하다. 그리고개인자립에서부터 사회참가에의 지원의 전환이 이제는

문화분권의 핵심이되어야할것이다. 즉, 지방분권과문화분권, 개인자치와 주민자치의

각 차원적행정의 초점을어디에 두어야할 것인가는 우리나라가앞으로추구해야하는

문화분권과 문화행정의나가야 할방향을 시사해주고있다고 할수있다.

1 5 0 문화정책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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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화분권화에 대한일고찰 1 5 1

일반논문

·프랑스의문화지방분산화정책과문화촉매운동/ 임문영

·관람시기별영화소비결정요인

- 2002년도6개흥행영화에대한대학생들의평가를중심으로/ 전범수

·한국음반시장의판매요인에관한연구/ 유현석

·경관에의한자주적지역활성화/ 오민근

·법으로본일제강점기연극영화통제정책/ 박영정

·한국여성의문화적위상과여성문화정책의방향/ 류정아

文化 政策論 叢문 화 정 책 논 총

프랑스의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문화촉매운동

임 문 영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 유럽학과교수)

I. 서 론

최근 지방분권화(分權化) 또는지방분권주의라는용어가 회자(膾炙)되고있다. 하지

만지식인들사이에서는 일찍이‘지방분권은정치민주주의와경제민주주의실현의 필

수적인 과정’으로인식하고지대한 관심을가져왔다. 특히 세계화추세가강화되면서 지

역문화에대한관심이 크게 증대되었고서울과 지방간의 문화적불평등에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여왔다. 그렇다면최근의 관심은무엇에 기인하는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

체의권한과 재정의확보차원에서 비롯된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기능의 원활화와 지

역발전을위한재정확보에서바람직한지방분권화를 요구하게 된것에기인된다고 보

겠다. 말할 필요도없이지방분권은 재정확보가필수적이며, 행정적인 권한 등이 뒷받

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1 ) 다음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발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민을 위한 사업으로서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들 수있다. 과거에는“문화는 소

비이다”라는인식이 강했으나 지금은“문화는투자”, 또는“문화는 지역발전의효자”라

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로써 문화와경제, 특히 관광을연계시켜 경제적효과를 누리고

자 하는노력들이 다양한지역축제의 활성화등으로표현되어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

1 5 5

1 ) 2 0 0 3년 행정자치부의청와대업무보고는 지방교부세율의 인상(현행 1 5 %에서 1 7 . 6 % )과 소관업무(지방채발행승인및감독기능)를

단계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이관하겠다고했다. (중앙일보, 2003년 3월2 5일자참고인용)

지나 행사위주의문화행사로끝나는경우가 많아 비판의대상이 되기도한다. 또한 국민

들의 문화적욕구의 증대를 들수 있다. 사회가 급속히변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적 삶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크게확산되었다. 이는경제성장과 맞물려있음을 부인할수 없으

나경제성장이모든것을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인식하게되었으며, 나아가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바라게 됨과 동시에문화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식이크게확대되

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 문화적욕구가충족되지 않은 현실이커다란 사회적불만으

로 치닫게되었는데그 중문화시설의 부족과이용상의불편, 그리고 수도권중심의 문

화프로그램의편중화 및지방과 중앙간의 문화적 격차 등을 들수가있다.

이처럼, 문화적욕구가 증대되어문화적 삶을 누리고자 하는인식이대중화되고, 문화

산업적인식이 사회적으로확장되었다. 특히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으로 문화관련사

업들을추진하고자 하는 열망이고조되고, 이와연계하여중앙과 지방간의 문화적격차

를 해소하고자하는정책들이사회적 이슈로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들

은자체의 수익사업을통한재정확보와 함께 중앙으로부터 행정적권한과재정적 지원

확대를바탕으로지방분권화를요구하게되었다. 문화분권화 또는 분산화는 한마디로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적·행정적불평등 및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지방분

권과관련된 토론과요구가 활발한 것은 노무현정권의 개혁의지에사회적 기대가증폭

된 것이라고 볼수도있다. 아무튼문화분권화 또는 분산화는어느한 시대의일시적인

것이아니며 오랜 역사적산물로 풀어야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지역적·계층적

문화 불평등은 피할 수없는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격차를줄이고자하는것이문화정책

의 핵심이어야되며더욱이 중요한것은정치적의지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없다.

이런 맥락에서이분야의프랑스의경험은우리에게매우 시사하는바가크리라생각한다.

문화는창조, 보급, 참여로실현된다. 창조는예술가의몫이고, 보급은정부또는지방

단체의 몫이며, 참여는 주민들의 몫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는 여러 활동들이 함께 엮

어내는 것이라할 수있다. 또한 각각의몫이잘 실현되도록하는것이문화정책의 바른

길이라고할 수있다. 예술가들의창조활동이 잘이뤄지도록 하는 작업환경의개선, 재

정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하며, 창작물의 보급은창조활동못지않게중요한 것으로문화

공간의 확보, 기존문화시설의확충, 지역간·계층간 문화보급의대중화 등이 있으며, 마

지막으로 주민들의 참여활동으로 이는문화가 개화(開花)되는 마지막단계라할 수있

다. 주민들의 참여는바로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며 국민교육의궁극적 목표이다. 관중

(P u b l i c)은스스로 창조물에 접근할수 있는 능력이있는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비관중

1 5 6 문화정책논총

(N o n - p u b l i c)은바쁜일상생활로 인해 한번도문화예술활동에참여해보지 못한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을문화속으로 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며, 이들비관중을관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문화의사회적역할이라고 볼수 있고 이역할의 주인공들이바로문화

촉매자(Animateur cul turel )2 ) 들이다.

이런맥락에서문화분산화정책의핵심도 바로문화예술창조물에접근할 수없었던

사람들을 문화예술에접근할 수있도록 하는 기회와공간을제공하는것이라고볼 수있

다. 그래서이들이 지속적으로문화활동에 관심을갖도록 하여 새로운관중으로바뀌는

것이문화촉매운동의 주요과제라고 본다. 중앙과 지방의지역적 문화격차에서 벗어나

문화접근의 기회를 확충하고 문화향수권(文化享受權)을 신장하도록해야한다. 여가시

대에살고있는현대인들은 그어느때보다문화에대한열망이 증대되어문화에 접근하

고자하는기대가 크다. 하지만 문화예술작품 또는 공연물에 어떻게접근해야할지모르

는 사람들이많고, 설혹 접근할기회가 있다하더라도이질감을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때문에이질감을느끼지 않도록하는배려로, 주민들을 자연스럽게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필요하게 된다. 이들이 바로 문화촉매요원들이다. 이들의역할을 통해

서문화공간에 오도록하며또한오는사람들을지속적으로문화예술에 관심을갖고좋

아할 수있는계기를 마련해주는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급속한

사회변혁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많은사람들을문화예술을 통해서존재이유와 문화예

술을통한심적 안정감등을갖도록 함으로써사회통합을원활히 하자는것이다. 따라서

문화분산화정책의기본은 바로 문화촉매운동이밑받침되어야한다.

이글에서 우리는먼저프랑스의문화분산화의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문

화촉매운동을개관한 뒤에 이들 문화 분산화와 문화촉매운동 간의 연계를고찰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문화촉매운동 1 5 7

2 ) 문화촉매자들은 문화촉매활동의 주역으로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예술작품과관중간의 만남을 용이하게 해준다. 문화

보급을주목적으로 하며이 분야의촉매자들은실제적인 체험을가지며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용에 따라문화촉매

자, 사회촉매자, 사회교육(사회문화)촉매자, 학교촉매자로 분류한다.

II.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

문화 분산화라는용어는매우매력있는개념임에틀림없다. 특히문화분야에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행정당국에서조차문화분산화에 매력을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프랑

스 제5공화국 문화장관인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가 문화의집(Maison de la cul ture)을

통해서 그러했고, 자크 랑(Jack Lang)도제도적으로문화분산화에힘을쏟았다. 이처럼

문화 분산화는 우파나좌파를 가리지않고지대한 관심을가져왔으며실지로 중요한문

화정책의하나로삼아왔다.

사실 문화 분산화라는개념에는보완적인두 개의 용어개념이 있는데, 하나는예술적

분산화(Décentral isation artisique)3 ) 로 문화 분산화를 보는 것으로파리와 지방에있어서

문화예술창작물의보급에 관한 것이다. 예술적분산화라고 할때‘예술적’이란의미는

예술창작활동의결과물, 즉공연이나전시또는영화상연등을일컫는 것으로 예술창작

물을 의미한다. 파리와 지방간의 문화보급의격차로생긴것을 문화향수권(享受權)의 신

장(伸張)으로줄여보자는 것이 예술적분산화의핵심인 셈이다. 다른 하나는문화분산

화를 행정적분산화(Décentralisation administrative)로 보는 것으로, 1982-1983년지역분권

화법안의문화계획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공공기관이었던 지역(R é g i o n)을 지방공공단

체로 바꿔놓음으로써도지사에서 지역의회의장에게로행정권이위임되었으며, 특히교

육, 직업교육, 도시계획, 주택문제와교통문제들의권한이국가로부터 지역에양도되었

다.4 )

이와 같이 문화 분산화는 예술적분산화와행정적 분산화로 구분 짓는데5 ) , 우리가이

글에서다루고자하는것은바로예술적분산화에중점을 두고자하며, 행정적 분산화는

보완적차원에서다뤄질 것이다.

1 5 8 문화정책논총

3 ) 일반적으로D é c o n c e n t r a t i o n을‘분산’, ‘비집중화’로번역하고, D é c e n t r a l i s a t i o n을‘분권’, ‘분산’으로번역하여 개인적취향에

따라사용되고 있어, 이를통일시키는 작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현재로는두 용어가혼용되어 사용되고있어엄격하게구분 짓

는 것은어렵다. (참고: 우무상(“프랑스의 지방문화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pp.351-352)에의하면 D é c e n t r a l i s a t i o n을 지방분

권, D é c e n t r a l i s a t i o n을지방분산으로번역하고 지방분산없이지방분권없다며이 두용어가혼용될수 도있다고 했다.)

4 ) 알랭 킴멜(프랑스문화연구회역), 「프랑스를아십니까?」, 어문학사, 1998, p. 67

5 ) 문화분산화를구분하는데다음과같이3가지로구분하는 경우도있다. 예술적 분산화, 정치-행정적 분산화, ‘시민적’분산화: 여

기에서‘시민적’분산화란 프랑스에서보다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또는유럽협의회등에서 활발하게이용되는용어로시민권의

발달과 사회적 배타나 소수인이라는표현속에서또는사회및문화분야의 책임 속에서 자주 쓰인다. (Pierre Moulinier,

Politique culturelle et décentralisation, L’Harmattanm 2003, pp. 14-15)

프랑스는 역사적으로정치적, 행정적, 경제적중앙집중화(C e n t r a l i s a t i o n)가 강한 나라

이다. 문화분야에서도 강력한국가의 의지가담겨져있어문화유산(Patrimoine culturel)

의 보존과예술의 창조 및보급을 문화정책의핵심으로삼으며국가의 역할과간섭을 강

조한나라이다. 따라서‘국가는문화를 위해 존재 한다’는 말까지나온것이아닌가 한

다. 그러나문제는 장그라비에(Jean. F. Gravier)의「파리와프랑스사막」(Paris et le désert

f r a n ç a i s)에서 언급된것처럼, 문화적으로 파리이외에는사막과 같은 것으로프랑스의지

방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점이다. 지방사람들은‘파리는전부다’(Paris c’est tout)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있음과같이파리에 정치, 경제, 문화예술모든것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를역사적차원에서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구제도(Ancien régime)하에서의예술적삶의중심지는파리였고, 프랑스대혁명이후의

꼬뮌(C o m m u n e)들이 자립적인문화네트워크(도서관, 박물관, 연극공연)를 구성해발전

시켰으며, 19세기말에는 국가주권을위협하는이데올로기에의한지역의 문화적특수성

과 지방의정체성을반혁명적세력으로간주하는지역주의에 반대하는사상이지배적이

었다. 특히 제3공화국은 국민적문화가치를 공화학교(Ecole république)에 의해 전파하고

자했는데, 지역 언어와지역의 역사를거부했다.6 ) 문화예술에관해서는국가가 적은 예

산을지원하고지방은 문화유산의보존에 국한하는 문화정책을유지해왔다고 볼수 있

다. 이와같이지방은 파리에비해서 문화적빈곤화를가져왔다. 특히 사회변화와맞물

려 전통문화는 도시화의 발달로인해화석화되는 시대적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해

방이 되면서부터 지방은 연극인들이 앞장서게 되었는데 그들은자크 꼬보(J a c q u e s

C o p e a u), 쟝 다스테(Jean Dasté), 쟝 빌라(Jean Vi l a r), 앙드레끌라베(André Clavé) 등이다.

이런와중에서도 1 9 4 4년 청소년및 문화의집(Maison des Jeunes et de la culture)이 창설되

었고, 기업에 여가·문화위원회(Comité d’e n t r e p r i s e)가 창설되었으며, 민중교육조직인

「민중과문화」(Peuple et culture)가창립되었는데( 1 9 4 5 )7 ), 이는지방문화발달에 커다란영

향을주었다. 문화는이제전기나물처럼공공서비스를 해야 되는 국가의일이라는생각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문화촉매운동 1 5 9

6 ) Malcolm Cook(ed.), French cul ture since1945, Longman, 1996, p.218

7 ) 민중교육운동의 목표는“문화를 민중에게그리고 민중을 문화적으로만들기위해, 그리고사회적 분열에도불구하고함께 살아

갈공동문화를정립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삶의 전과정에서 교육행동으로학교를개혁하고완성시키는것”이었다. 1945년창립

된「민중과문화」의중요성을 알랭 뚜랜느(Alain Touraine)는“민중과문화의 사람들과같은교육자들이노동자문화를 훨씬현실

적으로 풍요롭게만들었고노동자들이문화전체에참여하도록했다.”고 했다. (Alain Touraine, La Société post-industirielle,

Paris, Méditation, p.265): 참고: 임문영, “뒤마제디에의여가연구”,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연구소, 계명대, 1994

이지배적이었다. 특히 공연 및음악국(Direction des Spectacles et de la Musique)의 쟌느 로

랑(Jeanne Laurent) 에 의해 지방에의미 있는 공적인움직임이있었다. 경제적인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로랑은현장을 답사하고 상설연극구조를마련하는데커다란 공헌을했

다.8 ) 스트라스부르그(S t r a s b o u rg ), 콜마(C o l m a r), 뮐루즈(M u l h o u s e) 등에 연극단과 연극학

교를세웠으며보르도(B o r d e a u x), 리용(Ly o n) 등에 음악활동을활성화시킨그녀는 지방

의활기와 다양성을 신뢰한사람으로국가가 문화에책임을 져야한다는철학을지닌사

람이었다. 샤를르 뒤랭(Charles Dul lin)은 연극이관중을 향해찾아가야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일련의활동으로인해, 1946년 국립연극센터가국가와 시당국간의합

작투자로 설립되었으며, 연극을통한문화민주화, 문화 분산화가 이뤄지게 되었다. 이후

상설지방극단이시 주도로 창설되는 계기를마련하게되었으며쟝 다스테는 그르노블

(G r e n o b l e)에서 지역 내의 공장이나 마을을순회하는극단을운영함으로써지방극단운영

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연극을통한주민들의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새로운

가입형태를개발하고협회의 지원을확대하는등 주민들이 문화에접근하는방법들이

많이개발되어 문화의민주화를실현하는밑거름이되었으며이러한 지방의움직임은

결국에는파리근교에서도원용하는계기가 되었다. 또한 잔느 로랑은쟝 빌라를국립민

중극장(Théatre national populaire)의 책임자로 임명해 그의 아비뇽페스티벌의 경험을활

용하고자 했다. 따라서 빌라는신·구 접목, 시설과심리적 장애제거, 노동자·교육기

관·청소년기관들과의연계협력, 신 프로그램개발(TNP We e k e n d s)등 문화/연극의민주

화발전에큰 공을세웠다.9 )

그뒤, 60년대에 들어서문화지방분산화정책이 크게 활성화되었는데그 이유는첫째,

베이비세대들의 문화대중화시대를 맞아 지방극단들이 폭발적으로증가되는 계기를맞

이했고, 둘째는1 9 5 9년정부조직에 문화부가 창설되고앙드레 말로가문화장관으로취

임하여국가문화행정의 조직이마련되었다. 문화정책에 의한 문화민주화가문화적 행

동을통한문화발달을 국가계획에삽입하여함께추진하게되었다. 이로써 예술표현의

1 6 0 문화정책논총

8 ) Davis Looseley, “Paris versus the provinces: cultural decentralization since 1945”, French culture since 1945, Malcom

cook(ed.), Longman, 1993, p.220

9 ) 역사적으로 프랑스대혁명때, 연극을축제적인 성격과 교육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연극을혁명사업을실현하는데중요한

수단으로삼아이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1793년한 행정통지문에따르면, “4천명의 주민이 있는 모든 도시에는공공학생들과 주

민들이혁명정신과 감동적인연극을할 수있고감상할수 있는 공연장/공연실을 갖게 될것이다. 모든 마을에는빈 교회건물을

사용할수 있게될 것이다. 국민들을교화시키고사제들의위선들을 알리고관습을바꾸는 것은연극이상좋은것이 없다고믿는

다.”(Maurice Crubellier, Histoire culturelle de la France, Armand Colin, 1974, p.37)

다양화와 광범위한 대중들의 참여가크게증대되었는데, 앙드레 말로는문화지방분산

화정책의중요성을실감해 지방도시에문화의 집(Maison de la cul ture)을 통해 지방과파

리와의문화적 차이를줄이고자 했다.1 0 )

1 9 6 2년행정통지문에따르면, 문화의집은연극, 음악, 영화, 조형미술, 문학, 과학 또

는 인문학적 지식 분야에서 완벽한표현수단을 제공하는 곳이고, 여러분야에서이룩된

활동으로부터 영원한보자성(保磁性)의수단들을얻는곳이며, 지방문화의진흥을 꾀하

는곳이며, 클럽활동과교환들이이뤄지는곳이다.1 1 ) 말로 자신은문화의 집의사명을

“정신분야속의모험”(une aventure dans le domaine de l’e s p r i t)1 2 ) 이라고했다. 문화의집은

지역민들에게 살아있는 문화를접하게 해주는장소로‘2 0세기의성당’이라고까지말한

앙드레 말로는특히파리와지방간의문화적 차이를해소하기위해서 또한 문화적상상

력을고양하기위해서 문화의집은문화의창조, 보급, 참여의장소로 만들겠다는꿈을

지녔다. 1964년 부르즈(B o u rg e s)문화의 집의 개원환영연설에서 앙드레말로는 25km 고

속도로건설비용으로 각시(市)마다 문화의집을하나씩 갖기를희망했으며 현대사회의

성당(聖堂)이되기를 바랐다.1 3 ) 이러한 구상은문화발전과 문화민주화를 위한 상징적문

화시설로유토피아적이지만세계적으로 대단한호평을 받았다. 7년간의시험기간을 거

쳐 파리를포함한 전국에 1 6개의문화의 집을 창설하여 문화의지방분산화정책을적극

추진하고자 했다.1 4 )

그러나, 뒤아멜(J. Duhamel)이 그의 뒤를 이은 다음부터 문화의집은‘2 0세기의 성당’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문화촉매운동 1 6 1

1 0 ) 앙드레말로의 문화정책의 특징은바로 드골대통령의권위주의적권력을 기반으로하는정책적기반에 근거하고있다. 국가만이

공공정책을 책임질 수있고, 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들을지도할 수있다는국가제일주의적사고에 입각한 문화정책인것이다.

따라서문화정책을통해강력한중앙집권적권력을 강화하고나아가 국민통합을 꾀하고자하는정치적목표도 가지고있었다.

1 1 ) Marc Fumaroli, L’Etat culturel. Essai sur une reli gion moderne, Editions de Fallois, 1991, pp. 156-157.

아카데미프랑세즈(A c a démie Française)는“문화의집은 여러 형태의문화활동에많은사람들의 접근을 쉽게 해주는사명을가

진기관”이라했으며, 제4차 경제사회발전계획문화활동분과위원회 책임자인 피에르 무와노(Pierre Moinot)는문화의집을“무엇

보다도 문화에의시도를 제공하며이 시도를위해 만남을조직하는 곳이다. 이러한 만남을통해서친밀감, 충동감, 정열, 자기자

신의 조건 등을생각할 수있는 방법을알게해주는곳이다. 문화적인 작품들은본디모두를 위한재산이며우리들의 거울이기때

문에 자기의 풍요를측정할수 있는 그속에서감상할 수있다.”고했다. 또한, 앙드레 말로의친구인가에똥 삐꽁(Gaeton Picon)

은“대학들이과거의 문화를미완의영상으로 만드는장소라고 한다면, 문화의집은현재의문화를 미완의영상으로 참여하는사

람들에게언제나 알지 못하면서도 문화의 집을 특징짓는사람들에의해서소개되는곳이다.”라고했다.

1 2 ) Yves Léonard, ‘Culture et société’, in Cahiers français, La D.F. no 260, mars-avril, 1993, p.26

1 3 ) 앙드레말로는문화의 집에 대하여 몇가지바램을가졌는데그첫째가 제3공화국 때야기된 많은사회변혁에 커다란 역할을해주

기를 바랬고, 둘째는파리의문화활동을 지방에 가져와지역 민들이문화유산에쉽게접근되기를바랬으며 텔레비전의해악으로

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하고자 했고, 문화를 통해 세계속에프랑스의위용을과시하고자했다.

1 4 ) Pierre Garante, M a l r a u x, Plon, p.127

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퇴조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1 5 ) 문화활동센터(Centre d’a c t i o n

c u l t u r e l l e)가이를이어가게되었다. 특히통합시설(Equipements intégrés)이라는새로운형

태의 시설은문화시설과 교육시설, 상업시설, 사회시설, 스포츠시설등을통합함으로써

문화적기능과다른기능들을통합하여다목적 기능을할 수있도록많은사람들의참여

를 유도하고자했다. 통합시설은문화촉매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다는이점이 있다.

하지만1 9 7 3년 이후에는 창조행위에 우선권을 주는 국민무대(Scénes Nationales)1 6 ) 라는

문화활동센터가생겨나 앙드레말로의 성당주위를에워싸고있다. 어쨌든영원한 실패

란존재하지않는법이다.1 7 )

이처럼, 말로의 문화의집을포함하여지방문화협회의 폭발적인증가, 문화중재기금

(FIC:Fond d’intervention culturelle)의창설, 지역문화사업국(D R A C) 등이 지방문화분산화

에 커다란역할을 했다. 게다가 7 0년대는 대중여가시대로문화소비가대중화되고 문화

가전제품들이 크게 보급되어 지방문화발전에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1 9 7 3년세계오일

파동으로주춤해졌으며지스카르 데스땡(Giscard d’E s t a i n g)대통령때에는 자유주의 논리

를도입함으로써 국가의불간섭정책을채택하였고 이시기의 미셀 긔(Michel Guy)장관

은 국가와지방단체간 문화헌장(Chartes culturelles)을채택하여지방과 파리 간문화프로

그램을통한문화적격차를줄이고자했다.1 8 )

1 6 2 문화정책논총

1 5 ) 문화의 집의 사명은전통문화의보존과새 문화의창조에있다고 볼수있는데, 무엇보다도 파리와지방간의 문화적불평등을 해

소하고자 했다. 하지만실제적으로많은문제들이노출되었는데몇 가지만들어보면, 문화와정치와의 관련문제, 문화촉매운동가

의 역할, 활동계획의 빈약성, 이용시간의다양화, 문화의 집원장의능력, 비관중의 관중화, 실험적인 예술활동의 수용문제, 회원

가입의문제, 문화정책의일관성문제, 타 기관과의 협력문제, 시설의 부족, 예산부족, 관객의관심도의차이 등의 문제들이부각되

어말로의퇴임이후 퇴조를면치못하게되었다.

1 6 ) 국민무대(Scénes nationales)는문화의 집, 문화활동센터(Centre d’action culturelle) ;문화발전센터(Centre de développement

c u l t u r e l) 등지역단위의공공문화시설을일컫는 용어이다. ‘센느’라는용어는 프랑스어로 무대라는의미이고, ‘나시오날르’는

‘국민의’라는의미인데연극, 음악, 무용 등공연예술의무대를의미하는것으로‘국민의 무대’로 번역할 수있겠다. 센느 나시오

날르에는 6 1개의공공문화시설들이 프랑스전국에퍼져있다.

(1) 문화의집은 파리이외에중대도시의지역민들에게 문화향수권(문화자치, 고급문화에의접근, 감상, 창조)을 주기 위한문화공

간으로 국가와지역사회가각각5 0 %의비용을 분담해 건립했다. 구조는다목적문화시설로 음악, 무용, 연극, 영화등을 망라해

공연관, 전시실, 도서관 등기본시설로우리나라의종합문화예술회관의기능과 같다.

( 2 ) 7 0년대는문화의 집이문화활동센터로그 개념이바뀌었다. 건축비용은국가와 지역사회가 5 0 %씩부담하는 것은그대로이지

만운영비는 국가가 3분지1, 그리고지역사회가3분지 2를부담했다.

(3) 8 0년대는문화의집이나문화활동센터가문화발전센터로이름이 바뀌었다. 60-70년대와달리 이시기에는건립비나 운영비

의부담이 지역사회에 더많이 부담되었다.

(참고: 임학순, “프랑스‘센느내셔널’의문화적경영사례”, 『문화예술』4월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7)

1 7 ) 임문영, “앙드레말로와자크랑의문화정책비교”, 「한국프랑스학논집」제3 7집, 한국프랑스학회, 2002. pp.302-304 인용

1 8 ) 1 9 7 6년국가와지방단체간서명·체결된‘문화헌장’은2 3개였다. (참고: Malcolm Cook(ed.), Op. cit., p.228)

1 9 8 0년대는프랑스 문화 지방분산화 발전과정에있어매우획기적인시기였다. 1981

년출범한 사회당정부는 문화 분권화를 재정립하고자했다. ‘파리에 의한 프랑스의 식

민화’(colonization of France by Paris)1 9 ) 를모두를 위한 문화민주화정책으로치유하고자

했다. 따라서 국가총예산의 1 %를 문화예산으로 확보하여 재정적지원을 마련했고 지방

분권화법인데페르(Lois Deff e r r e)법이 1 9 8 2년제정·통과되었다. 따라서꼬뮌(C o m m u n e)

과데파르트망(D é p a r t e m e n t)에보다많은자율권을주게되었다. 이로써 실제적인 문화

지방분산화가 실시될 수있었다. 사실상, 1977년 창설된 지역문화사업국(D R A C :

Direction régionale d’A f faires culturelles)은 문화지방분산화정책을 추구하여지역민들의

문화적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하여 지역의지사의권한아래, 국토관리 및관중확대, 예

술·문화교육, 문화경제에관한모든활동들을전개하고있다. 지역문화사업국을 통한

창작촉진기금(FIACRE: Fonds d’incitation à la création)은예술가 또는 문화사업계획에지

원금을 보조함으로써문화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현대예술진흥재단(FRAC: Fonds

régionaux d’Arts Contemporain)은현대예술(미술, 조각, 사진, 장식예술, 장인들의예술)진

흥의 사명을띠고출발했고국가파견대표, 예술가, 지역대표로구성된 지역기금운영위

원회의 결정에따라구입된 작품들을 처리했다. 작품구입은 문화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비용을 부담했고 구입된작품수는1 9 8 6년6천여점(대부분 회화작품)이나 되었

다.2 0 ) 이와같이현대예술진흥재단을 통해서사회당이주장하는문화분산화와문화민

주화를 실천했다. 이런정책을 통해서작품구입의 어려움을 문화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해결함으로써많은 작품을구입하고전시하여새로운 관중2 1 ) 을 만들어갔다.

이후, 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관련된특기할 만한 것들은 1 9 9 0년대의지방분산헌장

(Charte de la décentral isation), 2000년대 들어서 문화지방분권 의정서(Protocole de

décentralisation culturel le), 문화협력공공기관(Etabl 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culturel le)설

립등이있는데 이들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간의권한분담과 문화계획과관련된예

산집행권, 나아가 문화기관들의 관리등을목표로 이뤄져문화지방분산화정책이강화

되고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알 수있다.2 2 )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문화촉매운동 1 6 3

1 9 ) Malcolm Cook(ed.), Op. cit., p.228

2 0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Culture et société, Cahiers français, no.260, 1993, p.48

2 1 ) 여기에서새로운 관중이란일상생활속에서예술과의접촉이용이하지 않았던사람들이 전시를통해서예술품과의접촉으로문

화적욕구를 충족해하는 사람들을일컫는다. 다시말해서 비관중( n o n - p u b l i c ) 이 관중( p u b l i c )으로새롭게 태어나는것을의미한

다.

2 2 )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에 관해서는 우무상의“프랑스의 지방문화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제4 3집, 한국프랑스학회,

이상의프랑스의문화지방분산화정책에관한내용들을고찰한 결과 우리는다음과

같은 점들을특기할수 있다.

첫째,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은오랜역사적 전통을지닌것으로 프랑스혁명

때까지거슬러올라간다고 볼수있으나구체적으로지방연극인들의 자발적인인식에서

시작되었고쟌느로랑의 개인적공적봉사에 의해 실현되었다고볼 수있다. 이들 지방

의연극인들에의한분산화정책은 민중의문화교육진흥을 위해 이뤄졌음을알 수있다.

둘째, 중앙집권적인 프랑스의 전통에의해문화도국가가모든책임을지는전통을 지

닌다. 따라서국가가 문화를통해지도하고문화를 정치적으로이용하는문화의정치도

구화가이뤄져 왔다고볼 수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서도 문화를앞세워 정치

적으로이용했음을알 수있다. 문화를이용해 전시효과를누린다든지문화를통해권력

화한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셋째, 문화와 권력, 여기에는 앙드레말로의 문화의집을통해문화의 민주화라는이

름으로국가의정체성 정립과사회통합의 도구로이용했다고 보인다. 따라서문화분산

화라는 이름으로 문화적불평등을 해소하고자했다. 따라서화려한 건축미를 겸비한대

형문화시설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민들의자부심을갖도록하는고도의 정치력또는문화

력을발휘했다고 볼수 있다.

넷째, 쟈크랑의시기는 사회당정부의 이데올로기와 맥을 같이하는 자유보다는평등

의가치아래문화지방분산화정책의제도화를시도했다. 그러나실제로 법적 권한이양

이지방자치단체에 법적권한의 이양이미흡했으며 미테랑정부의 권위를세우기 위해

거대문화사업(Grands Tr a v a u x)이라는 명목 하에 파리에오히려 문화시설의집중화를 더

욱 부채질했음을 알수 있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지방분산화정책이 서서히제도화에이어구체화되

어 가고 있음을알 수있다. 문화 지방분산화법이후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정서 또

는 협약에의해문화협력을 통해 지역, 꼬뮌 내의 문화발전을실현시키고자하는노력들

이끊임없이 지속되고있음을알 수있다.

여섯째, 다른한편, 문화 지방분산화정책을 실시하지않으면 안되었던 이유 중하나

가 지역민들의문화적 욕구를문화부가혼자서 떠맡을수 없는 문화적 현실을인식하게

되었다고볼 수있다. 이러한논리에서문화부는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권한과 아울러

책임을이양하고자 했다.

일곱째, 다른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이문화에 관심이높아져 스스로 지역문화발전에

1 6 4 문화정책논총

노력을경주한 것으로풀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활동의활성화를꾀해지역경

제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특기사항 가운데에 우리가주목해야할 문제는지역민들이 문화에용이하게

접근할 수있는가라는문제를 들수 있다. 문화지방분산화정책의핵심은 문화시설의

확충또는신설로 대변될수 있지만그 문화시설이 살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인뒷받침과권한이지방자치단체에

게이양되는것이바로지역민 또는 주민들의 문화적삶의질을향상시키기 위한토대이

기때문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을 더교양있게만드는 정책도중요하지만 그보다먼저

교양없는(?) 사람들을 교양 있게만드는, 기회를 주는 문화정책이더욱중요하기 때문이

다. 다르지만서로함께나아가는화이부동(和而不同)의원효사상에 입각해서 우리는모

두다른생각과 다른 이상을가지고 있지만 서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야말로최상의 문

화가아니고무엇이겠는가?

III. 문화촉매운동(文化觸媒運動)

문화지방분산화정책은탈중앙화정책과맞물리는것으로 문화민주주의가그 핵심이

라고볼 수있다. 하지만진정한 문화민주주의의길은쉬운 길이아닐수없다. 아직도소

수의 특권층들이문화를 그들의전유물로생각하고있고파리와 지방의문화적차이가

아직도크다. 더욱이현대사회문제가운데 하나가상대적 빈곤이나 박탈감에서오는문

제인데특히문화 분야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큰 문제로대두되고있다. 문화의민주화

정책에서 중요한것이대중의 참여인데, 주민들대부분이여전히 비관중으로남아있는

실정이다.2 3 )

시설 면에서는 이러한문화분산화정책의덕택으로지방에 2 3개의지역오케스트라,

1 3 2개의 국립음악학교와음악원, 13개의 시립오페라좌, 14개의 국립무용센타, 35개의 지

방대건축사업완료및 추진, 아트페스티벌과도서관신설 등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2 4 )

문화시설의 분산화가어느 정도 실현되어문화적격차가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여전히

프랑스의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문화촉매운동 1 6 5

2 3 ) 임문영, 전게서, pp.307-3082 4 ) Malcolm Cook(ed.), op. cit., p.235

파리 집중화현상이 크다고하겠다. 그러나 파리가문화에 관해서는 절대적이던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할정도로지역의 문화축제, 문화행사등이활발하게 추진되고 있

다. 예를들어아비뇽의연극페스티벌, 칸느의국제영화제, 앙굴렘(A n g o u l é m e)의만화축

제 등이 국제적인 행사로발전되었다. 아울러 이제는양적인 문제보다는질적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쏟게되었다. 이런맥락에서문화시설이나문화공간의 확충과문화행사의

활성화에도불구하고 진정한의미의문화 분산화가 이루어졌는가를알아보는것이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시설의 화려함뒤에 문화내용이허술하다면 이는 문화 지방분산

화정책의 방향이잘못된 것이 아닌가생각한다. 따라서문화시설의이용차원에서참여

의 폭이나참여의 빈도를고찰할 때, 교양인들이 더교양을 쌓게한다든지 문화향수권이

편향적으로이뤄져 지방에서의 사회계층별문화불평등이심하다면, 또 다른 문화 지방

분산화정책이 필요한것이아닌가? 따라서문화시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촉매

활동이활발해야되며이를담당하고있는문화촉매활동요원이 절대로 필요하다고본

다. 그렇다면문화촉매운동이란어떤 운동인가? 그리고이 운동은왜 필요한가?

인간은 누구를막론하고열망을 갖고 있으며그것을 시시때때로표현하고자 한다. 이

표현의욕구는바로타인과의교류이다. 타인과상호교류하고자하는욕구와그욕구의

증대가 현대사회의새로운 문화적 상황이라고할 수있다. 이새로운 상황 속에서개인

이 적응력을 갖고 사회통합의길을스스로 찾도록하는다기능적인중재자 또는 조정자

의 역할을하는것이바로사회·문화촉매운동2 5 ) 이다.

이운동의 발전과정을볼 때, 교육과 매우 밀접한관련성이있으나 1 9 2 0년 대중교육에

서 사회·문화촉매운동으로 전환하게 되는데바로씨네클럽의 창설이다. 이 씨네 클럽

은학교외 활동으로 한작품을 보고 그작품에대하여 개인들끼리의견을 교환하는 활동

이다. 곧, 대중교육은사회·문화적인 촉매활동으로 전환된다. 특히1 9 6 0년대 문화의대

중화의영향이 컸다. 학교에서배우는 지식보다는활력소를불어넣어주는 a n i m e r에중

1 6 6 문화정책논총

2 5 ) 문화촉매운동의어원은프랑스어의동사a n i m e r에서 찾을 수있다: ①donner la vie, l’â m e: 영혼을 주다. ②remplir l’a r d e u r: 열

의를 채우다. ③pousser, mouvoir: 밀다, 움직이다. ④i r r i t e r: 화내다. ⑤ donner de l’éclat, de la vivacité: 충격, 활력소를 불어넣

다. a n i m a t i o n은 a n i m e r의 명사형으로 그 어원을 살려 촉매운동이라고 번역하며 animat ion culturell e은 문화촉매운동,

animation socio-culturelle은 사회·문화촉매운동으로번역하는데대체로 a n i m a t i o n이라줄여사용해도사회·문화촉매운동으

로 통용된다. 또한 사회·문화촉매운동과 관련된사람을지칭할 때, 예전에는 교육자(é d u c a t e u r) 또는열성자(m i l i t a n t), 책임자

(r e s p o n s a b l e)라고 했는데최근에는 문화촉매자 또는 문화촉매요원을 가리키는a n i m a t e u r(여자는 a n i m a t r i c e)라고 한다. 어원적

으로볼 때, 사회·문화촉매운동은개인에게 생명을불어넣어 주고 열성을 갖게 하여 충격과 활력소를불러일으키는활동이라 말

할 수있으며사회·문화촉매자는이러한역할을하는사람을 일컫는다.

점을 두는 사회·문화촉매활동은 사회적관심의 대상이되었고 자기와남과의 관계에

관심을 쏟게되었다. 이러한 이유는1 9 6 0년 이후 급속한사회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사회구조적인측면에서는 삶의 조건들이 크게 붕괴되었고이는 개인들또는집단간

의인간관계에 어두운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급속한 사회변화에적응하고대

처할수 있는 개인의참여의식이나책임감을고취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개인들

간의대화와교류의 길을 열어주어야되는필요성이 또한 커졌다. 이러한필요성이바로

사회·문화촉매운동의활동범주속에속하는 것이다.

쟈끄 샤르빵트로(Jacques, Charpentreau)는“문화촉매운동이란 여러문화의 제조건을

창조하는데관련되는것으로 일상생활에의 리듬을찾도록 하는 시도이며 이운동은소

외를 받아들이지않는다.”라고 했다. 오귀스땡지라(Augustin Girard)는“문화촉매운동

이란개인및 집단으로하여금 세계의변화를 보다 잘통제하고타인과 보다 잘교류하

고, 또한독자적인개성을 발전시켜 보다 큰자율성을획득하는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더욱 더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

다.”라고 정의한다. 또한오귀스땡지라는 인식, 교류, 창조의 세가지과정이 문화촉매

운동의 목표라고 언급한다. 다시말해, 개인이나 집단이자기 문제를스스로 인식케하

고나아가 인간 상호간의 교류를통해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신들의환경, 세계

그리고타인들과의 관계에 대하여의문을 제기하고창조를촉매시키는과정을뜻한다.

문화는 주어진사회적 장소 속에서생성되며창조자들의결과이다. 이러한모든형태

의 문화를통해교양있는사람을 더욱 교양 있게 만들고귀족적인엘리트문화에 접할

수있는기회를 갖게 하며 학교문화와조화를 이루거나 또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대중문

화를 창조하고 보급하는 창조의기능과 모든 사회·문화시설을 통한 문화보급의여러

통로는 바로사회·문화촉매운동의기능이다. 창작물에 접하도록 관중을이끄는 일은

물론 직접 기업이나 거리로관중들을 찾아 나서 적극적인 문화의보급활동을 한다. 곧

창조자와 관중사이에서 중재자또는중계인의역할을 하는보급의 기능은대중의 참여

없이는실제적인효과를 거둘 수없다. ‘만남의 장소’와‘모두를 위한 문화’개념은모든

문화활동에 대중의참여를 바탕에두고있다. 또한 상호교류의장소와 기회의부여로서

의 기능을갖는 참여의기능이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문화촉매운동은 개인이‘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있도록 하는

여러가지의 기능을갖는다. 특히문화촉매운동은 개인이일상생활의 리듬을찾도록 하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문화촉매운동 1 6 7

는시도로 타인과잘 교류하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도와주는운동이다. 따

라서현대사회에서이 운동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할필요가 없을 정도로문화적 상황이

심각하다. 아무튼이들의 사명과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문화촉매운동요원을 양

성하는 문제가중요하며나아가 이운동의 제도화및 사회·문화촉매자들의직업화가

중요하다고 하겠다.2 6 ) 문화촉매운동은 문화에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운동으로 지역민들

의문화에의접근을용이하게하고문화향유자로서 그들 자신의고유한 문화에의 권리

를누릴수 있도록길을안내하고 유도하는 촉매적역할을 하는 문화요원들의 교육이중

요하고이들을 제도적으로양성하는일이시급하다. 다시말해서 문화촉매요원들없이

는 문화 지방분산화정책을 논할 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기때문이다.2 7 )

IV. 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문화촉매운동

프랑스의문화지방분산화정책은역사적 산물로써 프랑스적 문화전통을 여실히보여

주고있다. 프랑스혁명때 지역의문화적 특수성과 지방의정체성을반혁명세력으로 간

주하여 이를없애기 위해, 다시말해중앙집권주의적사고에 입각해프랑스를행정단위

인 데파르트망(D é a r t e m e n t)2 8 )으로분할했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는바로독립성과직결

된다는생각을갖고이는국가의 정체성확립에장애가 된다고하여이를배제하고프랑

스문화라는 통일된문화를 표방하는 중앙집권주의적사고가지배적이었다. 이런 점에

서프랑스는일찍이 문화와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으며, 또한권력유지에도긴밀

한 관계를지니고 있어 이들 간의갈등과 협력의긴 역사가이어져 왔다. 다른한편순수

문화운동가들, 이들가운데 특히 지방 연극인들은지역민들의 문화교육을위해연극을

매개로삼아왔고 이것이계기가 되어 지방을중심으로문화시설(국립연극센터)을통한

민중문화교육이 강화되고 나아가제도화의계기를마련했다. 더욱이2차 세계대전이후

앙드레말로의 등장은문화를 정권의강화, 국가의 정체성확립및 사회통합으로활용했

1 6 8 문화정책논총

2 6 ) 임문영, “프랑스의 사회문화시설과 사회문화촉매운동”, 古州趙洪植博士敎授停年退任記念論文集, 1986

2 7 ) 김문환; 이중한, 문화촉매운동, 현암사, 1987

2 8 ) 현재 1 0 0개의 D é p a r t e m e n t s이 있으며프랑스본토에 9 6개, 그리고 해외에4개가있다. D é p a r t e m e n t s은 현(縣)으로번역된다.

고이로말미암아권위주의적이고 국가중심주의적인 문화정책을전개했다. 특히 경제

개발계획 속에 문화계획을 삽입함으로써 문화계획의국가주도적 경향이강했다. 그럼

에도불구하고앙드레 말로의문화정책이 나름으로의미가 있는 것은 문화의집을통한

문화의 민주화를 꾀했다는 점이며이는우파의 성향이강한앙드레말로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인문화민주주의를 주장했다는것은아이러니가 아닐 수없다. 하지만문화

의집은파리에서공연되는고급한 문화예술공연물을 지방사람들에게도 파리시민들과

똑같은 관람의기회를 부여하고자했다는 점에서매우의미있는문화정책이며이는분

명히프랑스의문화지방분산화정책의실천이라고 할수 있다. 위에서도언급한 바와 같

이 사회당의 이데올로기인 평등을문화 분야에응용하여문화의 민주화에 큰공헌을 하

게 되었다. 우선 미테랑사회당정권은지역문화법(D e ff e r e법)을 1 9 8 2년 제정함으로써 틀

을 마련했고나아가 문화개념을확대해석하여모든것이문화적이라는사고속에문화

의 활성화를 이룩했다. 하지만미테랑 정부는명목적으로 지역문화분산화법을제정하

고실제로 문화거대사업(Grands Tr a v a u x)을 전국적으로전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파리

에집중적으로 거대문화시설을신설함으로써 문화 지방분산화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었

다. 파리에 미테랑국립도서관을비롯하여또 다른 볼거리또는 기념비적인문화시설을

마련해또 다른 관광지를 만들었다. 이처럼 역설적으로문화지방분산화정책을표방하

면서도 문화적으로기념비적인 것을 남기고자 하는 또다른의지가 지속적으로정치지

도자들에게 있어 왔음을간과할수없다. 이는문화적불평등을해소하고자 하는 의지와

는 다른 모습이다.

문화지방분산화정책의 첫째는중앙과 지방간의 문화격차를줄이고자하는것이며,

둘째는지방단체가 문화행정차원에서의권한과 재정의지원을확보하는것이고, 셋째는

시민권의 발달에 입각해서 소수인이나사회적 배타를없애고 보다 많은 시민들(지역민)

이 문화를누릴수 있도록하자는 것이다. 이러한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문화 분산화

정책은 일찍이민중교육의 차원에서 연극을매개로 오래 전부터추진되어온 것으로 프

랑스의 경우에서는오히려 지방에서주도권을 가지고시작되었고연극인들의노력과 추

진력에힘입어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결정적인계기는앙드레 말로가문화의 집을 지

방대도시에 창설해파리의 고급예술을지방들도향유할 수있도록한 문화계획에서 찾

을 수있다. 이는 또한 문화에서 삶의 의미를찾으려는시대정신과도맞아떨어졌다. 아

무튼문화시설의창설과 확충이크게유행되어문화공간확보가 꼬뮌의주요사업이 되

었다. 이러한흐름속에프랑스의지방도시에서는문화의 집을 신설하려는노력들이있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문화촉매운동 1 6 9

었고 이러한노력은 중앙 문화부의 재정지원( 5 0 % )으로실현되게 되었다. 문화의집은

문화지방분산화정책의화신이 되었다. 앙드레말로의 꿈인“2 0세기의성당”으로 문화

의집을상징화하려고 했다. 그의꿈은당시로서는 실현되는 것으로인식되었고 문화적

갈증은 문화의집을통해서 특히 젊은이들의 열망을채울수가있었다. 하지만 문화의

집은좌파적이데올로기성향이 강하게전파됨으로써다기능적인문화공간은 오히려사

회문제화되어골칫거리가되는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2 9 )

이후, 좌파정권인 미테랑정부때에는 지역문화법(테페르법)의통과로 문화 분산화의

제도적기초를 마련하게되었다. 이로써 지방단체에의 문화활동이자율적인측면이 강

화되었고많은권한과 재정의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미테랑 정부

는지역문화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파리에 거대건축공사를대대적으로추진함으로써

파리와지방간의 문화격차를더욱확장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3 0 )

다른한편, 소규모의문화센터를 많이 지음으로써주민들이용이하게 문화시설을이

용할 수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가활성화되었다.

문화 지방분산화정책을 문화촉매운동과관련하여 집약해보면, 첫째는문화시설의확

장또는신설을 끊임없이 지속해왔다. 문화의집을비롯해 문화센터, 국민무대, 공공문

화시설 등파리및 지방에국가가 주도적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테랑대통령의거대문

화사업으로파리에 문화시설의편중화를 부채질했다는비난을받기도 했지만이는프랑

스 국민들의 문화적욕구의 변화에 부응하고자하는문화창조적 차원에서 이뤄진것으

로 평가하기도한다. 따라서문화공간그 자체의건축미내지는 조형미를 고려한끊임없

이변화된 문화적욕구에 맞추어야 또다른문화자산으로서의가치를지니는 것이다. 이

에 교육받은 문화촉매자들의역할이 이들 새로운문화공간또는문화자산에 시민들을

유도하고그들의 감상을도와주는사회적 예술적기능이 강조되는것이다.

1 7 0 문화정책논총

2 9 ) 뱅상 뒤부아, “프랑스 문화의집의 정치적경험들”, 「문화도시·문화복지」, V ol. 116,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30) 1 9 8 1년 프랑스와미테랑 대통령은문화적 성격의 총체적사업을Grands Travaux라는 이름으로결정했다. 이프로젝트는문화의

모든분야음악에서 독서에까지 그리고조형예술과과학기술지식에이르기까지일드프랑스(Ile de France)와 지역에우리 시대

의최고의건축가들이그들의 재능을발휘할최고의기회를 삼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파리에7개(루브르미술관, 파리오페라,

파리국립도서관, 음악도시, 빌레트, 과학과산업도시, 오르세미술관)와지방에 3 1개의사업을포함했다. 그러나 파리의7개사업

은예술적아름다움과 현대적 창조의변화를가미한 걸작품으로 모든 프랑스인들에게넓게접근이용할수 있도록한다는민주화

의욕에 관련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파리문화집중을부치긴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받으나파리에 새로운 관광의명소

로재조명시켜관광수입과 이미지를쇄신시킨 결과도가져왔다.

(참조: h t t p : / / w w . c u l t u r e . g o u v . f r / c u l t u r e / a c t u a l i t e / a n n i v e r s a i r e / m a r q u e t t e / g r a n d s t r a v a u x . h t m )

둘째는다양한 문화시설들의 조형미나 건축미만을자랑하고있기만 해서는안 된다.

문화시설이 살아있도록해야한다 라는 말은 문화시설이항상활용되어야 한다는의미이

다. 따라서가까운 주민들부터문화시설에서 이뤄지는 문화활동에관심을 갖도록유도

하고이들을 찾아 나서는적극적인활동을 펼쳐야한다. 앉아서기다리는그런문화행정

이아닌주민들, 나아가미래의 관중들을 찾아 나서는활동또는운동이 필요한것이다.

이동도서관, 이동박물관또는공장현장에서의 공연 등을 들수 있다. 프랑스의문화 지

방분산화는 지방연극인들이적극적으로 앞장서시작했다. 특히루브르의 유리피라미드,

죠오지뽕삐두센터는초기에 많은 비난을면치 못했지만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지금

은이들건축물들이살아움직이고 있다는점이다.

셋째는 문화 분산화정책의핵심은 문화촉매요원의양성이다. 사회문화촉매운동요원

들의 교육은프랑스에서는2년제전문과정을이수해야자격을 획득한다. 따라서 문화활

동의꽃으로 불리는촉매요원이 아니라진정한 예술전문인으로서의 문화촉매요원을길

러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단위의필요한 인력을평생교육원 또는 특수대학원과

정에서 이들을위한전문과정을이수토록 해현장에 배치 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4년제예술관련대학생들을재교육을통해문화시설또는기관에 고용한다면고용창출

의 효과도클 것이다.

넷째는 무엇보다도문화분산화 및분권화에관한과감한결정이전제되어야 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율을 인상시키고중앙의 감독권을 제한하고 자율적으로지방

자치단체가 기능 할수 있도록많은권한을이양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들

이문화사업을 실현시키기위해서는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불가능하다. 흔히 문화는

곧 투자라고 말하는것처럼 지역민들을위한문화행사나 문화시설의확충을 위해서절

대적으로재정적 지원 또는 뒷받침이 전제되어야한다. 프랑스에서는 문화의집을건설

하는경우에 국가가 5 0 %의 예산지원을했으나, 최근에는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지

우려는경향이 강하게드러나고있다.

다섯째, 지방과 중앙과의 긴밀한문화행정시스템이필요하다. 지방분권화시대라고

해서자율권만을주장하는것은또 다른 문제를낳을뿐이다. 이런점에서 오히려지방

단체들의이기주의나 행사위주의 문화활동들을 추진한다면오히려 지역문화의발전을

저해할우려가 있다고보겠다. 문화협력체계확립은지방단체들의협력을 바탕으로 이

뤄져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협력공공기관(Etabl 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c u l t u r e l l e)의 설립으로지방자치단체들이관리하는문화기관들을통합·관리하고자한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문화촉매운동 1 7 1

다. 이 기관을통해 지방자치단체들간의협력을통해자율권을 보장받을 수있다.

문화 분산화는 지역문화에활력을 불어넣어주는것이다. 우리는자칫문화 분산화가

문화시설을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공간적확대를 의미한다고생각하기 쉽다. 문화시설

의 신설과확장도 주민들의 문화적삶을위해서는필요한 공간마련인것이다. 주민들이

쉽게이용할수있는 공간마련도매우중요한 것이다. 프랑스의 문화의집은우리나라의

문화종합예술회관 같은 종합문화시설로 전시, 무용, 영화, 연극, 음악 등모든활동들을

할 수있는다기능적 공간이며 주민 모두가활용할 수있는문화공간이다.

게다가대부분의문화의 집들이도서관의기능을갖추고 있어 누구를막론하고문화

의 집에 모이도록 하는 생활의중심지이며 만남의장소, 교류의 장소로지역의 활력소가

되었다. 지방에서문화의 집은 종합문화예술의사랑방인셈이다. 문화공간이나문화시

설보다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공간 및문화시설의이용또는활용이다. 문화시설의바른

활용이 중요한이유는 문화시설이살아있어야 된다는일이다. 죽어있는거대한문화시

설은 아무 의미도없는셈이다. 이런점에서 문화시설의활용이 교양 있는 사람들만의

독무대라면이 또한 문제인것이다. 비관중다시말해서삶의바쁨으로인해문화시설에

한번도와보지도못하고 와본 경험이없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을바로관중으로만

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을 문화시설로끌어들이는 것이 문화촉매운동이며문화의 사

회적기능인 것이다.

V. 결 론

우리는지금까지프랑스의문화지방분산화정책의발전흐름과 문화촉매운동의 기본

적인 사명을고찰해왔다. 이를요약해보면,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은 지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해왔는데그 대상은민중들을위한교육에초점을 맞추었고 다음으로

는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교육활동에치중되었다. 따라서 연극이초기에는수단으로 활

용되었다면 다음으로는연극을 포함한모든문화활동들을활용했다.

프랑스는 일찍이프랑스대혁명 때부터연극을 인간개조를위한교육의 수단으로 간

주해왔다. 이처럼프랑스의문화지방분산화정책은연극을포함한 문화활동들을 민중

교육과민중문화교육을 위한 것으로지방의 문화활동가들이주도적인 역할을해왔다고

보겠다. 따라서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은 행정적인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

서문화분권화를먼저해왔다고보기에는어렵다. 오히려 순수한지역문화의 발전을위

1 7 2 문화정책논총

해연극인들이 먼저 일어섰고 다음으로는모든문화활동들이다기능적인 역할을하는

문화의 집과같은문화의사회·문화적 역할에중점을 두었다고보겠다.

특히, 앙드레말로의 문화지방분산화정책의 핵심은파리의 고급한문화를 지방에보

급하여 파리사람들과 같은 문화를누리고 나아가제2의창조력을추구하는차원높은문

화분산화정책으로써오히려문화지방분산화라기 보다는문화향수권신장을위한정책

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화의집은 모든 사람들의 만남의장소이며교류의 장소인셈

이다. 아무튼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은 예술적분산화가 최우선이었고 다음으

로 행정적분산화가뒤를이었다고하겠다.

이런측면에서볼 때, 프랑스의문화지방분산화정책은자연히 문화촉매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운명을안고있다고 보인다. 더욱이2 0 0 1년7개의지방단체들과정부간 체결

된문화분산화 의정서의 내용을살펴보면, 생활속의문화를 확산시키기위해서문화재

및예술교육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정부와지방단체간의역할과 위상을규명

한것은진일보한문화지방분산화정책의하나라고보겠다.3 1 ) 나아가지역문화에 토대

를둔 생활문화의발전을 지역적특성에따라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협약을 맺어 상호

적으로이를추진하는점에서 지역 내의 문화촉매요원들의활동과 위상이크게주목을

받고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이 진정한의미의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이

었는가에대한반성이 2 0 0 3년 1 0월 6일문화분산화국립협회(FNCC: Fédération nationale

de la décetral isation culturelle) 주최로열린“문화 분산화: 현실과 유토피아, 내일을위해어

떤문화정책들이있는가? (Décetral isation culturelle:entre réal isme et utopie, Quel les politiques

culturelles pour demain?)3 2 ) 에서많이표출되었다. 이런점에서프랑스의문화지방분산화

정책은 오늘날 유럽통합과의 연계문제를 고려하지않을 수 없고 나아가 세방화

(G l o b a l i s a t i o n)속에 프랑스의 문화적예외를 고집하는 예외에서 벗어나보다프랑스적인

창조적문화를위해서도프랑스의지역문화를 발전시켜야하며이의주인공은역시지

역민들이라는 점을 주지해야한다.

아무튼지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켜 가능한많은사람들이문화에 쉽게 접근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문화촉매운동 1 7 3

31) 2 0 0 1 년부터문화 분권화의정서(Protocole de décentralisation culturelle)는 7개의지방도시에서 체결되었는데그 도시들은

Lozére, Provence-A lpes-Côte d’Azur, Aquitaine, Lorraine, Seine-Saint-Denis, Nord-Pas de calais, Isére이다.

32) 참고: FNCC.(relier ). Col loque nati onal. http:/ /relier.info/article-imprim.pho3/-article=168

1 7 4 문화정책논총

하여 문화적삶을누릴수 있는기회와 공간을마련하고이들을 적극적으로유도하여관

중화(觀衆化)하는 정책의필요성이곧 문화촉매운동의요체임을강조한다. 문화 분권화

가되어문화행정의 권한과문화재정의 확보가곧 주민들의 문화생활의향상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님과같이진정한 의미의문화적 삶을 누리자면 바로 주민들의 일상생

활에서 전시를보고무용을보고영화도 보며 문화와함께사는그런삶을그려보는것

이다. 이는현대사회에서의 가족붕괴, 자기중심, 사회통합 같은 맥락 속에서재고할 가

치와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우리도 서로 함께 참여하는문화, 곧서울에서만의문화가

아닌우리나라모든이들이 누리는그런문화, 곧 전국민모두가 문화예술의관중이 되

는 그런 문화 분산화가 이룩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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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t t p : / / w w w . c u l t u r e . g o u v . f r / c u l t u r e / p o l i t i q u e - c u l t u r e l l e / d e c e n t r a l i s a t i o n ( 2 0 0 4 )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문화촉매운동 1 7 5

관람시기별 영화소비 결정요인

- 2002년도 6개 흥행영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

전 범 수

(한국방송통신대 방송정보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영화 상품은다른일반재화와는달리초기대규모 자본이투입된상품으로복제에

따른 한계비용이거의없는동시에, 이익 산출은전적으로초기극장수입에 의존하는

특성을갖고있다. 또한, 영화산업은2 0세기 최초의정보산업(an information industry)으

로서정보의 전달구조에따라서 산업의구조가구축되는독특한 특성을갖고있다( D e

Vany, 2004). 경험재로서의영화는 다른 정보원에대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정보채널

의 선택과 영향이매우큰 편이기때문이다. 실용적이거나 도구적목적을 획득하기 위

해 소비되는 일반 상품과는달리영화는 개인의선호를 바탕으로 장르에의존하는레퍼

토리를 구성하는 편이지만, 대작영화또는 흥행 성공 영화의경우에는개인의선호도가

무시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행동을따라가는쏠림식 소비 확산이나타난다. 소위 대

박영화로통칭되는 흥행영화들에 대한 관객 쏠림 현상은이론적 설명으로는불가능할

정도로 예측불가능한 상품판매효과를 갖는다. 오랫동안 영화산업과경제적 구조를분

석했던De Vany(2004)는영화산업이극단적인불확실성에 의해 지배된다는특성을 강

조한다. 최근실미도라는 국내 영화는개봉된지2개월이채 되지 않아 관객수1천만명

을넘어섰다. 이러한결과는, 영화상품에대한영화소비자들의 합리적평가이전에 관

객들대부분이다른사람들의 소비현상을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쏠려가는 행동을드러

내기때문이다.

1 7 7

물론 영화가흥행에 성공했다는의미는 영화의유인력이나 지속력이 높기 때문에나

타난 결과로이해될수 있다(안성아& 김태준, 2003). 영화에 대한 유인력이높을경우에

는, 영화 제작 요소들에 대한 정보가소비자들에게 영향을미칠수 있으며, 지속력이높

을경우에는초기영화소비자들의 평가 등이 확산되면서중후반기영화소비자들에게

영향을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하면, 초기영화소비자들은영화유인력에대한

의존도가높은집단이며, 중반기이후의소비자들일수록영화지속력에 의존하는행태가

나타난다. 결과적으로영화상품에대한구매불확실성을 줄이기위한소비자들의 정보

탐색과영화정보확산은 영화의흥행성을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할수 있다. 그

럼에도, 영화의 성공을명확히 설명하는 이론적근거는견고하지 못한 편이다. 이승규와

이원희( 2 0 0 4 )는기존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영화 흥행 설명요인은 단순히영화의 특성

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간의경쟁구조, 마케팅활동, 영화비평, 영화의 품질, 시장성

과의피드백 등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된복잡한 구조를갖는다는점을강조한다. 보다

흥미로운점은이러한 요인들의 설명력은 선형적으로결정된 것이 아니라확률적 시스

템이기때문에,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영화가 성공한다는확률은 가변적이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화산업의성공여부는 무작위성(randomness) 속에서의불확

실성감소를 위한 시스템이 결합되는 한편, 기존 관람객들의평가와 같은 정보에의존하

는Bose-Einstein 확률 게임이다(De Vany, 2004).

그동안의 대부분의 영화상품 연구는영화의 매출을구성하는요인으로서영화의 경

제적속성이나품질과 연관된속성, 그리고 계절적요인등 시기적요인을 중심으로 한

흥행영화성공요인의 모델 구성이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흥행영화를선택하는소비자

의선택시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에대한연구는거의없었다. 본 연구는영화 소비자들의

측면에서, 흥행에성공한영화들에대해초기영화소비자와중반기 이후의영화소비자

들이 각각 영화를관람하는시기를결정하는요인들이안정적인패턴이나타나는 지(선

형 모델), 아니면확률에 의존하는 캐오스구조(확률모델)를갖는지를검토하기위한목

적을 갖고있다. 이를통해본 연구는, 단순히 매출액기준으로분석한 영화 확산 연구가

아니라 실제 영화를관람한소비자의선택시기별 특성을결정하는요인들을분석함으

로써흥행영화를 소비하는소비자들의 시기 선택이갖는특성을 살펴보고자한다.

1 7 8 문화정책논총

Ⅱ. 영화상품 확산과정의 불확실성

일반적으로사람들은여가시간이나경제적 비용 때문에연간3 - 4편의영화를소비하

며, 결과적으로소수영화로의소비 집중현상을야기한다. 소수 영화들에의한시장집중

현상은영화산업에서는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이는시청자들의 선호도가 반영된수요창

출이라기보다는 시청자들이좋아하는것을발견하고이에동조하는행위의 특성을반

영하는것이다. 따라서 영화수익의 분포는극도로 편포되어 있으며복잡한 메커니즘을

갖는다(De Vany & Walls, 1999; 2001; 2002). 미국영화의 경우 상위 2 0 %의 영화가총 수

익규모의 8 0 %를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상위 2 0 %의 영화가 총수익규모의 8 0 -

8 5 %를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난다(Coll ins, Hand & Snell, 2002). 블록버스터영화의 성공

대부분이 이와 같은초기성공의 지속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영화산업은다른제조업이

나 서비스산업과는다른독특성을갖는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같다.

우선 작가와제작자를중심으로한 제작 단계에서의높은창의성과예술성추구는 작품

의완성도의효율성을기한다는목적에서이루어지는 포디즘적인노동의 분화가용이하

지 않다는것을의미한다. 투입되는 요소시장의질적평가에 의해 산출되는 프로그램들

은 가격에의해서가 아니라평판이나팬덤과 같은 비가격시장에 의해 평가되는 구조를

갖기때문이다. 게다가생산된영화는일정 비율 이상의고정자본이초기에투입되어있

기때문에, 관람객의 증감에의해전적으로이윤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 영화는투자

가들이 지대를회수할수 있도록하는내구적 속성을갖는다. 따라서프로그램의평가는

품질의평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있다. 품질의 평가는오락성에서부터 예술성등 다

양한차원에서접근될수있다. 따라서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소비는일반적인시장원

리에의한 구조를갖기보다는독특한경제적 특성에따라작동하는특성을 갖고있다.

이러한소비자 행동을결정하는요인들 대부분은 영화의정보채널과 전달과정에의

존한다(Simonoff & Ma, 2003). Caves(2002)는 영상물제작및 배급의측면에서영화산업

이 창조적산업(creative industry)의범주안에포함되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미리이해되기어려운 속성 때문에수요의 불확실성(demand uncertainty)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거래당사자들은 높은 위험을공유하고이용가능한 새로운정보를

습득해서활용해야한다. 시장 정보의확산이 영화의성공을 결정하는 만큼, 영화 상품

의확산패턴은 급속한지수적 감소 (a rapid exponential decline) 추세를 나타낸다는점

에서독특한특성을갖고있다(Moe & Fader, 2002). Zufryden (2000) 역시 시장에서 새로

관람시기별 영화소비 결정요인 1 7 9

운영화의 발표에따른확산은 기존의소비재상품과는 다른 특성을갖는다는주장을 제

시한다. 이는영화확산이초기의 영화 발표 시기에박스오피스 판매량이 최고조에 올라

선다음, 시간이 갈수록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갖게된다는 것이다. 미국의경우,

1 9 9 8년도 평균적인 영화의총 수입의3 4 %는개봉첫 주에 얻은것이며, 최근에는거의

5 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Economist , 2002). Lehmann & Weinberg

( 2 0 0 0 )의 연구 역시, 분석 대상 3 5개 영화에서, 평균적으로 개봉 첫 2 - 3주를 제외할경우

에는영화를 상영하는 스크린숫자가 주당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제시하고있다.

최근의연구들은영화개봉첫 주의 수익이총 누적 수익규모를설명한다는것을실증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Sawhney & Eliashberg, 1996; Simonoff & Sparrow, 2000). 특히, 개

봉첫 주수익이 둘째주에어느정도변화를 나타내는 지를 의미하는 " f a l l - o f f "는 영화 상

품의수익성과상영기간을 예측할수있다.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대규모로 개봉되며, 오

랫동안 상영되면서높은수익을 확보하는데, 이러한 영화들은 연간 1 0편 미만으로 평가

된다(Prosser, 2002). 따라서전체영화의 시장 평균은모집단의 크기에따라서 극단적인

무작위성을갖는다. 평균값은극단치의수치를 갖는 영화상품의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

질적인 시장성공 확률을예측할 수있는통계치로기능하지않는다는것이다(De Vany

& Walls, 2002).

그렇다면, 영화상품의 확산은어떻게 구조화되며, 일정한 패턴이있는것인가? 기존

신상품의확산 이론(the classic diffusion model)은혁신자( i n n o v a t o r ) 의 행동과추종자

( f o l l o w e r )의행동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패턴을탐색하는데(Bass, 1969), 문제는 영화와

같은경험재 상품의경우에는판매확산패턴이개별상품별로매우다르다는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품들의 예측이특정상품의 초기 선주문판매량이나또는시장성과

에 기반할경우, 실질판매예측이 가능하다는결과가 나타나기도했다 (Moe & Fader,

2002). 다시 말해, 혁신자의 구매행동을의미하는선주문 행위는구매를 결정하지 않은

다수의추종자들에대해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주문정보가 추종자의

속성에대한유용한 정보가될 수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이, 경험재상품의 시장 확산은

초기 정보의확산에 의존하며, 이러한정보는 정보 매체의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이와같은논리를영화에적용하면, 특정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얻는데에는사람들

간의 말의 전달과정이중요하다는 것을 추론할수 있다. 말을통해특정영화에 대한 질

적 평가가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간의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기타영화매출액과

1 8 0 문화정책논총

관객 규모, 그리고 영화에출연한 영화 배우와 감독 등에 대해 집중 보도 등이 이루어지

게되면, 특정영화에 대한 관람 행위가급속도로진행될 수있다. 이는 바로 수용자들은

자신들이좋아하는 영화를발견한 후에는이를다른사람에게말로전달하고, 이러한 대

인간접촉은 일부분영화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모델에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De Vany & Walls, 1996). 물론, 이러한영화소비의 쏠림현상은 다양한정보에 대한 판

단이일부개입된다. 예를 들면, 영화제수상후보영화가 개봉 첫주에는 시장점유율이

평균 2 . 2 4 %이다가 6 - 8주 기간에는 3 . 7 6 %로증가한 반면, 영화제수상제 후보가아닌영

화들은첫주에는 8 . 5 2 %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5주에는3.67%, 그리고 1 2주에는

0 . 6 9 %로감소하는것을살펴볼 수있다(Nelson et al., 2001). 수상제 영화의점유율증가

는 소비자들의정보 전달과 계속적인 피드백의 결과에따른 정보의 폭포( i n f o r m a t i o n

cascades) 현상을 나타낸다(De Vany & Walls, 1996). 다시말하면, 영화에대한평가가 부

가될경우, 영화의 흥행성은 높아질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영화에대한평가는작품성에서부터 스타파워(Ravid, 1999), 감독의능력, 영화제수상

(Nelson et al., 2001) 등다양한요인들이결합되어있다.

정보의폭포이론은경제학적관점에서, 수용자들이영화를관람한 후이에대한평가

를 대인 커뮤니케이션을통해전달할 경우에정보의 폭포 현상이발생한다는것이다. 다

시말해서, 수용자가개인적인선호도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선택에 동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De Vany & Lee, 2001, p.594). 이러한 개념을처음 제기한 Bikhchandani 등

(1992) 역시, 자신의 취향 대신 이미 그러한행위를 경험한다른사람들의행동을 따라가

는 것이 최적의선택으로 판단될때 이러한행동패턴이 일어난다고정의한다. 이는 자

신의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그 사람보다 먼저행위를 한사람에 대한 관찰을통해, 관

찰된 사람의행위와 보조를맞추게 된다는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정보의 폭포 이론은

집단적인일탈행위의 원인이정보의 전달과정에일어난다고간주한다. 따라서이러한

이론적바탕은 집단행위가갑자기 표출되는 사회적집합행위에도적용되며( L o h m a n n ,

2000), 주식시장의 분석에도 사용되어왔다. Welch(1992)는 주식의순차적 판매과정에

서, 후발 투자가들이구매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먼저투자한사람의 구매 결정으로

부터 학습과정을거친다고주장한다. 이는 후발 투자가들이자신들의개인의 정보를무

시하고 선발 투자가들을따라가는행위를 의미한다. 이와같이, 정보의 폭포이론은자신

의 취향을무시하는동조행위로 정의될수 있다(De V any & Lee, 1999).

정보의폭포이론은 영화의관람행위분석틀로서도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앞서살

관람시기별 영화소비 결정요인 1 8 1

펴본 것과 같이, De Vany와Walls (1996)의 모델은영국이나홍콩등과같은다른나라

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일관된 결과를나타냈다. Hand (2001)는 영국의1 5 3개

흥행작영화를 분석하면서 영화의매출액과정보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나타났다고

주장했다. Walls(1997) 역시홍콩의 주요 영화 3 0 0여편을분석하면서 위의 가설을지지

했다. 결과적으로정보의폭포이론은 다음과같은이론적 가설을제시한다. 개인의주관

적 정보는다른사람들의행위의 관찰 이후에 그중요성이현저하게낮아진다는것이다.

이러한이론은 영화 평가 정보가개인적 선호도를 반영하기보다는 남들의소비행동을

추종하게될경우, 개별영화가성공할수 있다는이론적논리를제공한다.

지금까지 영화의소비패턴은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소비와는구조적 차별성을 갖

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저가 상품으로서의 영화는승자독식의 원칙이작동되는

한편, 상품의 순차적소비구조가 캐오스적 역동성(chaotic dynamics)을 갖기 때문에, 개

인들이영화를 선택하고, 다른사람들에게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선형적구조로 이해되

는 것이 아니라확률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한다는것이다(De Vany, 2004). 이는 영화

시장이영화들간의 끊임없는 경쟁구조하에서변화하는동적구조를갖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결론적으로영화는 복잡계시스템(complex system)으로서 예측불가능한 상품의

속성을 갖고 있는 데, 이는일정한 규칙( o r d e r )과혼돈( c h a o s )이 혼재하는 방식으로 구성

된다. 물론, 영화수익의 규칙성을살펴보기 위해서는 스타와같은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있지만, 이것조차도예측성이높지않다. 이와 같은, 혼돈의규칙성은바로영화정보

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Bose-Einstein 과정을갖는모방적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다( D e

Vany, 2004). 이는 몇사람들이영화를 관람하는 가를 결정하는것은이미그 영화를관

람한 사람들의 숫자에의존한다는 것이다. 시청자의 소비행동은시간적으로 무작위 분

포를갖게된다. 이러한시간적 흐름은영화의 개봉에서부터 시작해다른영화와의경쟁

을 통해 매번 분포가 변화하게 된다. 다시말해, 특정 시점( t )에서의영화의성공은 이전

의영화소비( t - 1 )와 기타 다른 정보의결합을 통해 설명가능한구조를갖지만, 이는전적

으로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유사할정도로 가변적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Power Law가작동하는시장구조를 갖기 때문에, 승자가 모든 이익을독차지하는 독점

구조를갖는다. 이와같은구조에서는 영화의성공을 예측하기는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이다. 영화는캐오스 구조를갖는것이며, 이러한혼돈에서의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

스타 시스템이나제작비 규모확대, 선정적영화제작등의시스템을선택하는것이다.

기존 연구(Eliashberg et al., 2000; Sawhney & Eliashberg, 1996)에서도 다양한예측모

1 8 2 문화정책논총

델을제시했지만영화매출설명력이충분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는 등영화매출규모

예측은 복잡한 의사결정구조가개입되어있다는것을 살펴볼수 있다. <표1 >에서도 나

타난 것과 같이, 영화매출을 설명하는 요인들은일정하게안정된 구조를나타내는것이

아니라, 다양한요인들이결합되어있다는 것을 살펴볼수 있다. 영화들간의 경쟁 뿐만

아니라, 영화자체의 특성들, 마케팅 요인, 영화비평, 영화품질및 구전커뮤니케이션,

시장성과 피드백 등의 요인들이 영화매출을설명하는잠정적 요인으로기능한다는것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델은영화의소비에 영향을끼칠수 있는 다른매체 이용이나 관

람객의 사회경제적요인들을배제하고있다는 점에서 여전히충분하지않은모델로 평

가된다.

Ⅲ. 분석 모델의 구성 및 연구문제

앞에서도 논의한것과같이, 영화상품의 속성상짧은시간에 개봉 초기에수익을 낸

후에,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지속성을 갖게 될경우영화는 성공한것으로평가된다. 안

관람시기별 영화소비 결정요인 1 8 3

<표1> 영화매출설명요인에대한 연구

경쟁 영화특성 마케팅 영화비평품질및W O M

시장성과피드백연구/ 설명요인

○ ○ ○Eliashberg et al. (2000)

Jedidi et al., (1998)

Lampel et al., (2000)

Zufryden (1996)

Mahajan et al. (1984)

Prag and Casavant (1994)

Linton & Petrovich (1988)

Litman & Kohl (1989)

Sochay (1994)

Lampel and Shamsie (2000)

De Vany and Lee (2001)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원: 이승규, 이원희 ( 2 0 0 4 ) .

성아와김태준 ( 2 0 0 3 )은 국내에서 상영된영화들을대상으로, 개봉초 시장점유율과 관

객감소율에 영향을미치는 영화 특성 및환경특성들을조사했다. 분석결과, 개봉 초영

화유인력(attracting power)을높이는 요인들로배우, 감독, 스토리등이, 기타 관객 감소

율을 낮추는영화지속력 (holding power)을높이는 요인으로는전문가비평이나수상경

력등이중요한 요인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를영화선택과정에 적용한다면, 영화소비

자들은주변사람들의 영화평에서부터영화감독이나 영화배우, 영화국적이나후속편여

부등에따라해당영화를 소비할것인지 말것인지를결정한다. 다만, 초기 영화 소비자

들은영화유인력에대한의존도가높은집단이며, 중반기 이후의소비자들일수록 영화

지속력에의존하는행태가 나타날것이다. 기타영화소비자들의매체접촉이나 이용 등

도 이러한정보유통을 이해하기위한주요요인이 될수 있다. 사전정보가 충분하지 않

은 측면에서 상품 정보에대한정보탐색과정은 실질적인영화의 소비를결정하는요인

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영화소비자들은 극도의제한된 시간에서영화 소비

여부와그 시기를선택하게된다. 본연구는, 실제 영화를관람한 소비자의 흥행영화의

소비 시기를결정하는요인들의안정성을분석함으로써흥행영화를 소비하는소비자들

의시기 선택이어떠한 기준에서 행해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갖고있다. 따라

서본 연구는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영화관람객이영화를 선택하는 시기는영화평가요인별, 다른 미디어이

용정도별, 경제적특성에 따라구분될수 있는가?

Ⅳ. 연구방법

1. 자료의수집

영화 관람객의 영화 관람 시기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대학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

를 통해 수집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시내 H대학“매스컴과 사회”라는 과목을수강하는

대학생 2 1 7명이다. 조사 대상자중에서 남학생은 총1 2 4명으로 전체의 5 8 . 2 %를 차지하

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여학생은 8 9명으로 4 1 . 8 %를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 9세부터 3 2

세까지의 분포를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의조사대상자들이 2 0대 초반으로서전체의

1 8 4 문화정책논총

7 0 %를 차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표본구성은 전체 영화 관람객들의영화소비

의 패턴을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그동안관련연구가 부재해있는 상황에

서 본연구는최근영화 관람소비가2 0대중심의 연령대에서활성화되어 있다는점을감

안한다면, 결과에대한탐색적 의미는충분할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 (2004) 조사결과

에 따르면, 2003년기준으로모든 연령대에서영화관람편수가 가장 높은 연령층이 1 9 -

2 3세 계층인것으로 나타났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모든계층의영화관람편

수가5 . 8 9편인데비해, 19-23세사이의 남성관객의영화관람편수는 9 . 9 1편, 여성관객은

1 2 . 1 1편으로나타났다. 다시 말해, 20대초반의 연령대계층이 영화소비를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살펴볼수 있다. 흥행영화의 선정은영화진흥위원회가집계, 선정

한 매출액대비1 0대인기영화목록을참조했다.1 )

2. 변인의측정

본연구에 투입된종속변인은 영화 관람시기의구분이다. 영화 관람시기는L e h m a n n

& Weinberg(2000)과 이종철( 2 0 0 3 )의연구를 기반으로, 1주이내에 영화를소비한 초기

관람집단, 2-3주 이내에영화를 소비한중기관람집단, 그리고 4주이후에영화를소비한

후기 관람집단 등과 같이 3개집단으로구분했다. 이러한구분은이론적 논의에서 검토

한것과같이, 영화를 초기에관람하는집단은 특정 영화에대한매력도가큰 집단의특

성을 갖게 되는 반면, 영화를늦게소비하는집단은 다른 집단의행동에기초해 대세에

따르는 방식으로 영화를소비하는쏠림현상을 갖고 있을지모른다는가정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영화 관람시기를결정하는요인들을분석하기위한독립변인은 크게 영화평

가요인, 경제적요인, 기타매체소비요인등으로 구성되었다. 영화 선택 요인은영화를

소비하는데 영향을끼칠수 있는 7가지 요인에대한평가점수로 정의되었다(전범수,

2003). 영화를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7가지요인은 영화 관련 기사나광고, 주변사람

들의영화평, 출연배우, 감독, 영화의 스토리나 내용, 영화관시설, 영화관 위치로구성

된다. 구체적인 평가는각 항목에대한리커트형5점척도로“매우고려한다”에서부터

“전혀고려하지않는다”까지의 5단계로측정되었다. 기타, 영화의 관람은관람료를수반

하는일종의 문화상품의 소비로이해할 수있다(Blanco & BaÑos Pino, 1997). 따라서경

관람시기별 영화소비 결정요인 1 8 5

1 ) 원래의 분석에서는 1 0개 영화를대상으로 설정했지만, 응답률이낮은4편의 영화는 본분석에서배제했다.

제적 여건이영화관람여부를 제한할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을 수있다. 이러한의미

에서, 월평균 문화생활비역시독립변인으로투입했다. 기타 매체 소비요인은 영화소비

량, 컴퓨터와 텔레비전, 라디오, 이동통신이용량, 음악콘텐츠구매량등을포함시켰다.

3. 분석방법

영화 관람객들이개별 영화를 소비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항로짓분석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행했다. 다항로짓분석은종속변인이 정상분포를 갖

고 있지 않을 경우에적절한 분석방법으로 3개이상의 명목척도로구성되는종속변인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는명목변인들(discrete variables)은 다항회귀분

석의가정이나판별분석의 가정을충족시키지 못하기때문에, 다항로짓분석을사용하는

것이타당하다(Kleinbaum, 1994). 본연구에서는영화관람이 행해지는 3가지 시기 (혁

신집단의속성을 갖는 초기 영화 관람집단, 대세를따르는 특성을갖고있는중기영화

관람집단, 그리고 영화 소비에있어서 지연적태도를 갖는 후기 영화 관람집단)를구분

하는요인들을파악하기위해영화평가요인들, 미디어이용행태요인,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 모델에투입했다.

Ⅴ. 연구결과

<표 2 >에나타난 것과 같이, 6개영화에 대한 집단별관람시기를 살펴본결과대부분

의흥행영화소비는 1주이내관람자가 전체 관람객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나

타났다. 「공공의 적」이나「집으로」와같은국내영화의 경우에는 개봉 이후 1주이내에

영화를소비하는비율이 각각 4 5 %를 넘어서는등 첫주에영화소비를 행하는초기영화

소비집단이 중요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두사부일체」는초기관람집단이 차지

하는 비율이2 6 . 1 %였으나 2 - 3주 이내에는 31.3%, 4주이후에는42.6% 등으로 점차 총관

람객에서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갈수록 늘어나는 특성을나타내고있다.

1 8 6 문화정책논총

<표 3 >은「반지의제왕」이라는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모델을설명하고 있다. 「반지의

제왕」에대한집단별 다항로짓분석 결과를살펴보면, 초기관람집단과 중기 관람집단은

후기관람집단과 뚜렷이구별되는특성을나타냈다. 우선초기관람집단 대후기관람집

단을 살펴보면, 대세추종 요인과친구가족의 추천이이 두집단을 구분하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나타났다. 중기관람집단 대후기관람집단에서는 연간 영화 관람편수, 대세추

종, 친구가족의추천, 이성친구 등의 요인들이 집단을 구분하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드

러났다. 초기관람집단대 중기 관람집단의차이는 여가시간과월평균 가처분소득의요

인에서차이를 나타냈다.

관람시기별 영화소비결정요인 1 8 7

<표2> 시기별영화관람응답자구성

영화 시기별관람집단 관람객 총관람객

반지의제왕1 1 6

( 5 3 . 5 % )

1 2 2( 5 9 . 9 % )

초기관람집단( 1주이내관람)

중기관람집단( 2 - 3주이내관람)

후기관람집단( 4주이후관람)

초기관람집단( 1주이내관람)

중기관람집단( 2 - 3주이내관람)

후기관람집단( 4주이후관람)

초기관람집단( 1주이내관람)

중기관람집단( 2 - 3주이내관람)

후기관람집단( 4주이후관람)

초기관람집단( 1주이내관람)

중기관람집단( 2 - 3주이내관람)

후기관람집단( 4주이후관람)

초기관람집단( 1주이내관람)

중기관람집단( 2 - 3주이내관람)

후기관람집단( 4주이후관람)

초기관람집단( 1주이내관람)

중기관람집단( 2 - 3주이내관람)

후기관람집단( 4주이후관람)

42 (36.2%)

33 (28.4%)

41 (35.3%)

62 (47.7%)

31 (23.8%)

37 (28.5%)

31 (32.3%)

29 (30.2%)

36 (37.5%)

34 (33.3%)

42 (41.2%)

26 (25.5%)

30 (26.1%)

36 (31.3%)

49 (42.6%)

50 (46.3%)

41 (38.0%)

17 (15.7%)

디아더스

집으로

두사부일체

9 5( 4 4 . 2 % )

9 6( 4 7 . 0 % )

1 1 2( 5 3 . 0 % )

1 1 8( 4 9 . 8 % )

해리포터와마법사의돌

공공의적

<표 4 >에나타난 것과 같이,「공공의 적」에대한집단별 다항로짓분석 결과를살펴보

면, 앞서의「반지의 제왕」과 같이 초기관람집단과 중기 관람집단은후기관람집단과 뚜

렷이구별되는특성을 나타냈다. 이는초기관람집단과 중기 관람집단이 유사한특성을

갖고 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우선초기관람집단대 후기 관람집단을살펴보면, 연간

영화관람편수, 대세추종, 주인공 평가 그리고이성친구와의영화관람여부등이이 두

집단을구분하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나타났다. 영화 관람편수가많은것은초기관람집

단의 경우였으며, 후기관람집단은 주인공이나이성친구와의관람여부에보다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관람집단대 후기 관람집단에서는대세추종과 이성친구, 컴퓨터

이용시간등의요인들이집단을 구분하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초기 관람집단

대중기관람집단의 차이는친구가족의 추천에서 초기 관람집단 보다 중기 관람집단이

보다 초점을맞추는것으로나타났다.

1 8 8 문화정책논총

<표3> “반지의제왕”영화에 대한관람시기별다항로짓분석 결과

변인

초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중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초기관람집단대중기관람집단

회귀계수 W a l d 회귀계수 W a l d 회귀계수 W a l d

1 . 0 6 2 * * 1 1 . 0 4 4 0 . 7 1 3 * 5 . 9 0 3 - 0 . 3 4 9 1 . 4 6 4

- 0 . 9 1 4 * * 8 . 5 1 7 - 0 . 6 3 2 * 4 . 3 5 5 0 . 2 8 1 0 . 8 8 9

0 . 3 6 3 0 . 7 9 0 0 . 3 8 6 0 . 7 8 1 0 . 0 0 2 0 . 0 0 4

- 0 . 5 7 0 2 . 3 0 7 - 0 . 1 8 5 0 . 2 0 9 0 . 3 8 6 1 . 3 9 3

- 0 . 0 4 3 0 . 0 2 2 0 . 0 6 0 0 . 0 4 5 0 . 1 0 4 0 . 1 4 2

- 0 . 1 6 7 0 . 4 6 4 - 0 . 5 7 1 * 4 . 6 2 2 - 0 . 4 0 4 2 . 7 3 8

- 0 . 4 8 0 2 . 9 2 2 0 . 3 0 1 1 . 0 4 7 0 . 7 8 1 * * 7 . 1 9 4

0 . 2 9 6 0 . 8 2 2 0 . 3 6 3 1 . 3 1 3 0 . 0 0 6 0 . 0 5 7

연간영화관람편수

컴퓨터이용시간텔레비전시청시간라디오청취시간이동전화 이용시간음악콘텐츠구매규모

-2 Log LikelihoodPseudo R2 (Nagelkerke)

경제적요인

월평균가처분소득

매체이용요인

0 . 0 5 2 2 . 8 7 9 - 0 . 0 0 1 0 . 0 0 2 - 0 . 0 0 5 * 4 . 0 6 3

0 . 1 9 9 * 4 . 8 0 2 0 . 2 4 9 * * 7 . 0 5 6 0 . 0 0 5 0 . 6 3 0

- 0 . 0 0 3 1 . 2 2 4 - 0 . 0 0 5 1 . 9 0 2 - 0 . 0 0 0 1 0 . 1 3 8- 0 . 0 1 0 2 . 4 6 7 - 0 . 0 0 6 0 . 9 1 5 0 . 0 0 0 5 0 . 4 9 30 . 0 0 9 1 . 7 8 4 - 0 . 0 0 1 0 . 0 2 6 - 0 . 0 0 1 1 . 4 1 2- 0 . 0 0 5 0 . 2 6 7 0 . 0 0 5 1 . 5 9 2 0 . 0 0 1 1 . 0 3 1

0 . 4 0 6 4 . 8 0 2 0 . 3 0 6 1 . 6 4 6 - 0 . 0 1 0 . 1 8 81 8 2 . 9 0 00 . 4 5 8

* p < .05, ** p < .01 (양방검증)

영화선택요인

1. 대세추종

2. 친구가족의추천

3. 주인공

4. 감독

5. 스토리및내용

6. 이성친구

7. 여가시간

8. 매스컴

<표 5 >에나타난 것과 같이, 「디아더스」에대한집단별 다항로짓분석 결과를살펴보

면, 앞서의 분석과는 달리, 각각의영화관람집단간의차이를 구분하는 요인들이 뚜렷하

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관람집단과 후기 관람집단 간에는감독의 차이가두 집

단을구분하는요인으로나타났다. 특히 초기관람집단보다는 후기 관람집단이감독요

인에보다집중적인 흥미를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중기 관람집단과 후기 관람집단 간

에는영화관람시기를 구분하는 유의미한 요인이나타나지않았으며, 초기관람집단과

중기 관람집단 간에는감독요인과텔레비전시청시간이 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다. 초

기 관람집단이중기관람집단보다텔레비전시청시간이보다많게나타난 것이다.

관람시기별 영화소비 결정요인 1 8 9

<표4> “공공의 적”영화에대한 관람시기별다항로짓분석결과

변인초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중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초기관람집단대중기관람집단

회귀계수 W a l d 회귀계수 W a l d 회귀계수 W a l d

1. 대세추종

2. 친구가족의추천

3. 주인공

0 . 8 8 2 * 5 . 3 4 8 1 . 0 6 9 * 6 . 1 6 0 0 . 1 8 7 0 . 2 7 5

0 . 2 0 5 0 . 5 6 5 - 0 . 3 3 6 1 . 1 4 5 - 0 . 5 4 1 * 3 . 9 5 3

- 0 . 6 0 5 * 5 . 0 4 5 - 0 . 4 6 6 2 . 4 4 2 0 . 1 4 0 0 . 2 8 4

4. 감독

5. 스토리및내용

6. 이성친구

7. 여가시간

8. 매스컴

- 0 . 2 9 3 0 . 8 6 1 - 0 . 3 5 4 1 . 0 1 8 - 0 . 0 0 6 0 . 0 4 3

0 . 3 6 9 1 . 8 4 2 0 . 3 9 4 1 . 6 2 9 0 . 0 0 3 0 . 0 0 9

- 0 . 5 0 1 * 5 . 0 5 0 - 0 . 5 6 9 * 5 . 4 3 0 - 0 . 0 0 7 0 . 1 1 7

- 0 . 3 8 4 1 . 8 1 9 - 0 . 3 1 1 0 . 9 2 2 0 . 0 0 7 0 . 0 7 1

0 . 0 1 5 0 . 0 0 2 0 . 3 8 2 0 . 9 0 6 0 . 3 6 8 1 . 1 6 7

연간영화관람편수

컴퓨터이용시간

텔레비전시청시간

라디오청취시간

이동전화 이용시간

음악콘텐츠구매규모

-2 Log Likelihood

Pseudo R2 (Nagelkerke)

경제적요인

월평균가처분소득

매체이용요인

0 . 0 5 0 2 . 2 9 5 0 . 0 3 6 1 . 0 5 2 - 0 . 0 0 1 0 . 2 7 4

0 . 2 1 5 * 6 . 3 1 2 0 . 1 0 7 1 . 2 3 8 - 0 . 1 0 8 1 . 9 1 6

- 0 . 0 0 9 5 . 2 2 0 - 0 . 0 1 7 * * 9 . 2 4 1 - 0 . 0 0 0 8 2 . 5 7 6

0 . 0 0 9 2 . 6 0 0 0 . 0 0 6 1 . 1 9 6 - 0 . 0 0 0 2 0 . 2 5 0

0 . 0 0 2 0 . 0 9 9 0 . 0 0 3 0 . 3 3 5 0 . 0 0 0 2 0 . 0 9 2

0 . 0 0 6 0 . 6 8 1 0 . 0 0 2 0 . 0 2 8 - 0 . 0 0 0 4 0 . 1 6 0

0 . 2 2 7 1 . 4 5 0 0 . 2 2 3 0 . 8 9 0 - 0 . 0 0 0 3 0 . 0 0 0

2 0 0 . 6 5 7

0 . 4 2 1

* p < .05, ** p < .01 (양방검증)

영화선택요인

<표 6 >에나타난 것과 같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대한집단별 다항로짓분석

결과를살펴보면, 집단간 차이가뚜렷이 나타나지 않고있다. 초기관람집단과기타중

기관람집단및 후기 관람집단을구분하는요인은 월평균가처분 소득인것으로나타나

고있다. 중기 관람집단과후기관람집단을구분하는 요인은이성친구와의영화소비등

인것으로 나타났다.

1 9 0 문화정책논총

<표 5> “디아더스”영화에대한관람시기별다항로짓분석결과

변인초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중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초기관람집단대중기관람집단

회귀계수 W a l d 회귀계수 W a l d 회귀계수 W a l d

1. 대세추종

2. 친구가족의추천

3. 주인공

0 . 0 5 2 0 . 0 1 5 0 . 1 3 0 0 . 1 1 0 0 . 0 0 8 0 . 0 2 9

0 . 2 2 3 0 . 4 8 0 0 . 3 9 1 1 . 6 9 5 0 . 1 6 8 0 . 2 1 9

- 0 . 2 0 1 0 . 3 6 8 - 0 . 4 7 4 2 . 3 1 9 - 0 . 2 7 3 0 . 6 0 8

4. 감독

5. 스토리및내용

6. 이성친구

7. 여가시간

8. 매스컴

영화선택요인

- 0 . 9 2 8 * 5 . 5 5 1 0 . 0 7 7 0 . 0 3 7 1 . 0 0 5 * 5 . 4 8 7

- 0 . 0 7 3 0 . 0 4 8 - 0 . 3 1 6 1 . 0 2 7 - 0 . 2 4 2 0 . 4 3 0

0 . 3 7 0 2 . 1 5 5 - 0 . 4 3 3 3 . 6 3 5 0 . 8 0 3 8 . 3 8 6

- 0 . 1 7 4 0 . 3 7 1 0 . 1 0 0 0 . 1 2 4 0 . 2 7 4 0 . 7 4 3

0 . 2 4 2 0 . 4 2 4 0 . 1 5 7 0 . 1 6 1 - 0 . 0 0 8 0 . 0 4 3

연간영화관람편수

컴퓨터이용시간

텔레비전시청시간

라디오청취시간

이동전화 이용시간

음악콘텐츠구매규모

-2 Log Likelihood

Pseudo R2 (Nagelkerke)

경제적요인

월평균가처분소득

매체이용요인

0 . 0 1 3 0 . 1 5 0 - 0 . 0 0 5 0 . 0 2 1 - 0 . 0 0 2 0 . 2 1 9

0 . 0 9 5 2 . 2 8 6 0 . 0 5 5 0 . 5 6 9 - 0 . 0 0 4 0 . 2 7 8

- 0 . 0 0 5 1 . 4 0 7 - 0 . 0 0 7 3 . 0 8 2 - 0 . 0 0 0 3 0 . 4 0 8

- 0 . 0 1 2 3 . 2 1 8 0 . 0 0 5 0 . 7 9 2 0 . 0 0 2 * 5 . 6 7 7

- 0 . 0 0 5 0 . 6 4 0 0 . 0 0 2 0 . 1 5 2 0 . 0 0 0 7 1 . 1 5 2

- 0 . 0 0 3 0 . 0 7 0 - 0 . 0 2 5 1 . 9 8 0 - 0 . 0 0 2 1 . 2 3 1

- 0 . 1 4 3 0 . 5 6 0 - 0 . 1 2 5 0 . 3 7 3 0 . 0 0 2 0 . 0 0 7

1 6 5 . 7 7 4

0 . 3 8 1

* p < .05, ** p < .01 (양방검증)

<표 7 >에나타난 것과 같이, 「두사부일체」에 대한 집단별다항로짓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초기 관람집단과중기관람집단의 차이가가장뚜렷이구별되는특성을나타냈다.

기타집단들 간에는유의미한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반면, 초기관람집단과 중기

관람집단은영화관람 편수, 대세추종, 친구가족의 추천, 주인공, 여가시간등의요인에서

유의미한차이를 나타낸것이다. 그러나 초기 관람집단과후기관람집단은 주인공요인

을 제외할 경우, 유의미한차이가 나타나지않았으며, 대세집단과후기관람집단간에도

통계적으로 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두사부일체」라는 영화는코믹영화로서최근의

국내 영화의성공추세를이끌어간대표적인영화로서초기의 영화 관람집단의특성이

중기관람집단과는 차별되는특성을나타낸것이다.

관람시기별 영화소비 결정요인 1 9 1

<표6> “해리포터와마법사의돌”영화에대한관람시기별다항로짓분석결과

변인

초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중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초기관람집단대중기관람집단

회귀계수 W a l d 회귀계수 W a l d 회귀계수 W a l d

1. 대세추종

2. 친구가족의추천

3. 주인공

4. 감독

5. 스토리및내용

6. 이성친구

영화선택요인

- 0 . 2 0 8 0 . 3 6 3 0 . 4 1 3 1 . 6 7 0 0 . 6 2 1 3 . 1 5 1

- 0 . 0 3 7 0 . 0 1 1 - 0 . 4 2 5 1 . 6 7 0 - 0 . 3 8 8 1 . 2 4 6

0 . 1 4 3 0 . 0 7 9 - 0 . 1 9 4 0 . 1 9 1 - 0 . 3 3 8 0 . 5 6 0

- 0 . 1 9 5 0 . 1 6 2 0 . 2 8 4 0 . 4 0 9 0 . 4 7 9 1 . 3 5 4

- 0 . 1 9 5 0 . 4 3 0 0 . 3 0 6 1 . 4 5 4 0 . 5 0 1 2 . 9 2 0

- 0 . 3 2 0 0 . 9 8 8 - 0 . 7 8 6 * 6 . 5 9 4 - 0 . 4 6 5 2 . 9 4 0

7. 여가시간

8. 매스컴

- 0 . 5 0 5 2 . 6 8 8 - 0 . 0 2 5 0 . 0 0 8 0 . 4 8 0 2 . 7 9 3

0 . 2 5 5 0 . 5 8 5 0 . 1 6 5 0 . 3 3 2 - 0 . 0 0 9 0 . 0 8 9

연간영화관람편수

컴퓨터이용시간

텔레비전시청시간

라디오청취시간

이동전화 이용시간

음악콘텐츠구매규모

-2 Log Likelihood

Pseudo R2 (Nagelkerke)

경제적요인

월평균가처분소득

매체이용요인

0 . 0 9 8 * 4 . 1 1 7 0 . 0 1 3 0 . 1 0 2 - 0 . 0 0 8 * 4 . 9 3 7

0 . 0 1 0 0 . 0 2 3 0 . 0 0 1 0 . 0 0 0 - 0 . 0 0 0 9 0 . 0 1 8

- 0 . 0 0 2 0 . 1 5 9 - 0 . 0 0 5 1 . 7 9 8 - 0 . 0 0 0 3 0 . 6 0 0

0 . 0 1 2 3 . 3 9 2 0 . 0 0 3 0 . 1 8 1 - 0 . 0 0 1 2 . 5 3 4

- 0 . 0 0 2 0 . 0 3 5 0 . 0 0 7 0 . 6 3 0 0 . 0 0 0 8 0 . 8 2 3

- 0 . 0 2 4 1 . 8 5 0 0 . 0 0 2 0 . 2 6 1 0 . 0 0 3 2 . 1 9 7

0 . 4 7 5 2 . 5 1 7 - 0 . 0 9 0 0 . 1 0 0 - 0 . 5 6 5 3 . 4 8 1

1 5 3 . 0 1 9

0 . 4 7 0

* p < .05, ** p < .01 (양방검증)

<표 8 >에나타난 것과 같이, 「집으로」에 대한 집단별다항로짓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집단간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않았다. 초기관람집단은후기관람집단과 대세추

종에서 차이를나타냈으며, 중기 관람집단과는 라디오청취시간에서만 차이를나타냈

다. 중기 관람집단과후기관람집단 간에는감독, 스토리및 내용 등과같은영화에 대한

속성의평가에서집단간 차이를나타냈다. 「집으로」에 대한 집단별분석결과를 구체적

으로분석하면, 초기관람집단은 대세추종적인태도를 갖고 있는것으로추정되며, 후기

관람집단은 영화에대한속성평가를 바탕으로 영화를소비하는것으로나타났다.

1 9 2 문화정책논총

<표7> “두사부일체”영화에 대한관람시기별다항로짓분석결과

변인

초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중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초기관람집단대중기관람집단

회귀계수 W a l d 회귀계수 W a l d 회귀계수 W a l d

1. 대세추종

2. 친구가족의추천

3. 주인공

4. 감독

5. 스토리및내용

6. 이성친구

0 . 3 8 2 1 . 5 1 5 0 . 0 8 1 0 . 1 0 7 - 1 . 6 7 0 * * 1 3 . 7 4 0

- 0 . 1 2 5 0 . 2 0 5 0 . 2 7 4 1 . 3 2 2 0 . 8 1 3 * 5 . 4 8 3

- 0 . 7 0 2 * 4 . 9 5 6 - 0 . 2 6 0 0 . 8 7 2 1 . 0 5 7 * * 7 . 3 3 1

0 . 1 2 7 0 . 0 7 9 0 . 7 0 7 2 . 5 2 8 - 0 . 4 8 7 3 . 3 8 4

0 . 1 4 4 0 . 2 0 0 0 . 0 1 5 0 . 0 0 4 - 0 . 5 3 0 2 . 4 5 3

- 0 . 4 5 3 3 . 5 4 8 - 0 . 3 4 7 2 . 7 0 8 0 . 0 0 9 0 . 1 3 2

7. 여가시간

8. 매스컴

- 0 . 2 0 0 0 . 5 3 8 0 . 0 8 3 0 . 1 6 0 1 . 2 0 9 * * 1 0 . 3 9 5

0 . 1 7 1 0 . 3 2 0 - 0 . 2 0 4 0 . 7 8 1 - 0 . 0 0 3 0 . 3 0 2

연간영화관람편수

컴퓨터이용시간

텔레비전시청시간

라디오청취시간

이동전화 이용시간

음악콘텐츠구매규모

-2 Log Likelihood

Pseudo R2 (Nagelkerke)

경제적요인

월평균가처분소득

매체이용요인

0 . 0 2 6 1 . 1 3 1 0 . 0 0 9 0 . 1 8 0 0 . 0 0 2 0 . 2 3 2

0 . 0 8 1 2 . 2 3 6 0 . 0 0 2 0 . 0 0 1 - 0 . 3 2 4 * * 7 . 5 6 5

- 0 . 0 0 4 1 . 5 6 1 - 0 . 0 0 3 1 . 5 2 8 - 0 . 0 0 0 3 0 . 3 2 1

- 0 . 0 0 4 0 . 4 5 4 - 0 . 0 0 5 1 . 5 6 3 - 0 . 0 0 0 2 0 . 0 7 0

0 . 0 1 3 * 5 . 1 2 5 0 . 0 0 1 0 . 0 4 1 0 . 0 0 0 4 0 . 4 0 9

- 0 . 0 0 1 0 . 0 1 0 - 0 . 0 0 1 0 . 0 5 4 0 . 0 0 1 0 . 7 1 3

- 0 . 0 1 6 0 . 0 2 4 - 0 . 0 6 3 0 . 3 7 5 0 . 0 0 2 0 . 0 5 7

2 0 7 . 9 5 1

0 . 2 9 2

* p < .05, ** p < .01 (양방검증)

영화선택요인

Ⅵ.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흥행영화를소비하는 소비자 시간대의차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했

다. <표9 >에서나타난 것과 같이, 영화의관람시기에 따른집단별차이는 전체적으로 다

양하게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각각의집단간 차이를설명하는요인들은개별흥행영화

에 따라 다르게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관람집단과후기관람집단을 구분

하는 요인들은 대세추종에따른차이가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특히「반지의 제왕」, 「공

공의적」, 「집으로」와같은영화들은초기관람집단에 비해 후기 관람집단의대세추종적

관람시기별 영화소비 결정요인 1 9 3

<표 8> “집으로”영화에 대한관람시기별 다항로짓분석 결과

변인

초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중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초기관람집단대중기관람집단

회귀계수 W a l d 회귀계수 W a l d 회귀계수 W a l d

1. 대세추종

2. 친구가족의추천

3. 주인공

4. 감독

5. 스토리및내용

6. 이성친구

1 . 1 6 5 * 4 . 2 2 3 - 0 . 5 0 4 0 . 9 1 0 - 0 . 3 0 1 0 . 9 2 8

- 0 . 7 3 5 2 . 8 8 7 0 . 0 7 8 0 . 4 1 2 0 . 3 9 8 1 . 9 0 0

- 0 . 6 9 5 1 . 8 8 2 0 . 3 6 2 0 . 5 2 1 0 . 4 3 3 1 . 9 1 2

- 0 . 1 5 4 0 . 2 1 8 - 0 . 6 4 3 * 4 . 5 0 7 0 . 5 8 0 1 . 5 6 9

- 0 . 1 5 9 0 . 2 1 1 - 0 . 6 8 7 * 4 . 1 2 5 - 0 . 1 2 9 0 . 1 4 7

- 0 . 4 3 5 1 . 6 5 2 - 0 . 3 4 2 1 . 0 5 1 0 . 1 0 6 0 . 2 0 7

7. 여가시간

8. 매스컴

- 0 . 4 1 2 0 . 8 0 6 0 . 7 9 8 3 . 5 0 3 0 . 2 8 3 1 . 0 4 1

- 0 . 0 9 0 0 . 0 6 5 - 0 . 1 2 9 0 . 1 3 0 - 0 . 3 7 6 1 . 4 3 5

연간영화관람편수

컴퓨터이용시간

텔레비전시청시간

라디오청취시간

이동전화 이용시간

음악콘텐츠구매규모

-2 Log Likelihood

Pseudo R2 (Nagelkerke)

경제적요인

월평균가처분소득

매체이용요인

0 . 0 3 0 0 . 5 3 0 0 . 0 4 5 1 . 2 6 8 - 0 . 0 0 2 0 . 4 6 0

0 . 2 2 6 2 . 5 3 9 - 0 . 0 9 7 0 . 4 7 2 - 0 . 0 0 8 1 . 5 4 2

0 . 0 0 7 1 . 0 5 6 0 . 0 0 4 0 . 4 3 5 0 . 0 0 0 1 0 . 0 2 6

0 . 0 0 9 1 . 3 8 1 0 . 0 0 8 0 . 9 7 0 - 0 . 0 0 0 2 0 . 1 1 8

0 . 0 0 5 0 . 2 6 7 0 . 0 0 9 1 . 1 5 2 - 0 . 0 0 1 * 3 . 8 2 1

- 0 . 0 1 8 1 . 2 1 7 - 0 . 0 0 5 0 . 8 9 4 - 0 . 0 0 1 0 . 0 0 0

- 0 . 0 2 6 0 . 0 4 6 - 0 . 0 0 2 1 . 2 6 8 - 0 . 0 0 5 0 . 1 3 7

1 3 9 . 1 3 2

0 . 5 4 2

* p < .05, ** p < .01 (양방검증)

영화선택요인

평가가비교적 많았다. 이와 같은 추세는중기관람집단과 후기 관람집단간에도일부패

턴화되어 있었다. 특히, 「반지의 제왕」과「공공의 적」과같은영화는후기관람집단들이

영화에대한평가보다 대세를따라가는영화소비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결과는

앞서의이론적 논의에서 나타난것과같이, 영화를 관람하는 개봉 첫주의흥행성적이

다른 뒷주의흥행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는점을감안하면, 개인들의영화관람시

기를 구성하는요인은 체계적특성을 나타내기 보다는개별영화들의확산에 따라 매우

다른 확산 구조를갖게 된다는것을의미한다. 기타「공공의 적」과「해리포터와마법사

의돌」과 같은 영화는이성친구와의관계에따라서 영화를선택하고소비하는시점이 구

분된다는것을살펴볼 수있었다. 반면, 초기관람집단과 중기 관람집단은일관된 요인

이나 패턴이드러나기 보다는모든영화에 따라 다양한요인들이개입되어영화소비시

점을 결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1 9 4 문화정책논총

<표 9> 영화 소비집단별관람시기결정요인

영화 초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중기관람집단대후기관람집단

초기관람집단대중기관람집단

반지의제왕영화선택요인1 (대세추종)

영화선택요인2 (친구가족의추천)

연간영화관람편수영화선택요인1 (대세추종)

영화선택요인2 (친구가족의추천)

영화선택요인6 (이성친구)월평균가처분소득

영화선택요인7 (여가시간)

공공의적

연간영화관람편수영화선택요인1 (대세추종)영화선택요인3 (주인공)영화선택요인6 (이성친구)

영화선택요인1 (대세추종)영화선택요인6 (이성친구)

컴퓨터이용시간

영화선택요인2 (친구가족의추천)

디아더스 영화선택요인4 (감독) -영화선택요인4 (감독)텔레비전시청시간

해리포터와마법사의돌 월평균가처분소득

영화선택요인6 (이성친구)

월평균가처분소득

두사부일체영화선택요인3

(주인공)라디오청취시간

-

연간영화관람편수영화선택요인1 (대세추종)

영화선택요인2 (친구가족의추천)

영화선택요인3 (주인공)영화선택요인7 (여가시간)

집으로 영화선택요인1 (대세추종)

영화선택요인4 (감독)영화선택요인5 (스토리및내용)

라디오청취시간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비록대학생들이라는 제한된모집단을이용했다는 점에서일

반화가쉽지는않지만, 영화소비자들의 흥행영화 소비의 기준이복잡하다는 것을 제시

하고 있다. 다시말해, 개인들의영화관람시기를 구성하는 요인은일정한 체계적특성

을 나타내기 보다는개별영화별로 독특한확산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살펴볼수 있다.

이는바로영화소비과정이 복잡계시스템(complex system)으로서규칙성과혼동성이

공존하고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De Vany, 2004). 결과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시

청하는 것과는달리, 유료로소비되는 영화관람은자신의 선호도, 다른 사람들의행동에

대한쏠림 등이 복합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화소비자들의 측면

에서, 흥행에성공한영화들에 대해 초기 영화 소비자와 중반기이후의 영화 소비자들이

각각 영화를관람하는시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선형 모델로설명되기보다는 확률에

의존하는 확률 모델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기본적으로영화소비자들은 영화의속성이 실용적이라기보다는 쾌락적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장르에기반을 두거나자기가 선호하는 감독이나 국적을근거로 일종의포트

폴리오를구성하는경향을갖는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영화 소비자들의경험의 레퍼

토리(a repertoire of experiences)를 구성하면서, 자신이선호하는상품을반복적으로 소

비하도록한다. 그러나이는장르소비의 특성을나타내는것이지, 개별 상품의반복구

매는 실제로는 드문 편이다(Moe & Fader, 2001). 다시 말하면, 영화등의상품은 소비자

들의선호장르등에의한반복구매는가능하지만, 개별영화상품에 대한평가와 구매

결정은개별영화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으로소비패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이는영화소비자체의 캐오스적 구조 때문에, 영화소비단계의 불연속성 또는 비

선형성이나타나고있음을 의미한다(De Vany, 2004).

다만, 본연구는 흥행영화의소비에 있어서중후기 영화 소비집단들의대세에 의존하

는 쏠림현상이일부드러나 있음을살펴보았다. 이는앞서의 이론적논의와 같이, 영화

소비자들의정보의존도가영화흥행에서 중요한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최근

멀티플렉스의확산으로영화의 성공은주말첫 주3일내에판가름나며, 이와같은단기

상품전략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영화 제작자와 배급자들이입장권 예매를사재기함으

로써시장정보를변형시키는일이늘어나는사실이 있다고한다. 영화 상품의품질을 높

이기보다는 단기적정보확산전략이 더중요한마케팅 수단이되고있는것이다. 그럼

에도, 본연구는영화품질에 대한 정보 확산이야말로 영화의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요인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대인채널을 통한 구전정보의확산과인터넷 등과 같은

관람시기별영화소비 결정요인 1 9 5

신규 매체의정보확산기능은 기존의올드미디어를앞서나가고있다(전범수, 2002). 따

라서, 최근의 블로그및미니홈피등과같은가상공동체를통한영화의 마케팅전략이

기존 올드 매체를활용하는것 보다 효율적일가능성도많다. 정보의무작위적확산보다

는 네트워크식연계를 통한 확산이야말로 정보의신뢰도와신속성등에서 긍정적역할

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영화 소비자들의 영화평가 요인 이외에도영화들의 경쟁구조

(Eliashberg et al., 2000) 등에 대한 분석이보완되어야 할것이다. 사실상 최근의영화는

제작비규모가 급증하는 한편, 초기에제작비를회수하기위해배급 네트워크를모두동

원하는특성을 갖는다. 따라서대작영화들이라하더라도 극장에서상영되는 기간은2개

월을넘지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화의생존은 다른 영화 및새롭게 상영되는 신작

영화와의 경쟁에 의해변화되기 때문에 이를예측하는것은쉽지 않은작업이다( D e

Vany & Walls, 1997). 기타, 영화 뿐아니라 비디오등과같은후속콘텐츠 창구에서도 영

화 정보에대한의존도가드러나는지를살펴보는것도앞으로의영상시장의 구조와규

모를살펴보기위한좋은연구가 될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P r o s s e r ( 2 0 0 2 )는 영화 소비

와 비디오대여패턴을 분석하면서, 영화에 대한 개봉일흥미도는비디오 대여 첫주의

흥행및 하락률(the decay rate)과정적인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분석하기도 했다.

이러한연관성이국내영상시장에서도나타날것인지를살펴보는것은흥미로운연구주

제가 될것이다.

1 9 6 문화정책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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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8 문화정책논총

한국 음반시장의 판매요인에 관한 연구 1 )

유 현 석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Ⅰ. 문제제기

문화산업분야에서나타나고 있는중요한경향 가운데 하나는성공한소수의콘텐츠

에수요가집중되는현상이다. 이는 출판, 영화, 음악등 각분야에서나타나는두드러진

현상이다. 영화산업의 경우관객 1 0 0 0만명을 돌파하는영화가 있는반면1 0만 명의관

객도들지 않는영화가부지기수이다. 출판산업의 경우도 1 0 0만권이상판매되는 책이

있는반면불과몇천권도판매되지않는책도부지기수이다.

판매의차이는상품의수익과직결된다. 문화산업분야는 초기투자비용이높은반면

복제비용은저렴해, 대량생산 단계에들어가면 단위당 생산비용이매우 적어진다. 일정

수준이상의판매를보일 경우수익창출효과가큰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산업이다. 따라서판매가집중된콘텐츠의 경우그수익은다른산업에비해훨씬크다.

문화산업분야에서몇몇상품에 수요가 집중되는현상이 흥미로운이유는 판매량의

차이가절대적 가치(absolute value)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relative value)에의

해발생한다는점이다. 여타일반산업분야에서는만약 A라는 생산자가 일정량의물품

을생산하면그것에상응하는대가를얻게 된다. 경쟁상태에있는 B라는 생산자가 보다

좋은물품을생산한다하더라도여전히A가 생산한 물품은 그것에상응하는 가치를가

1 9 9

1 ) 이논문은 2 0 0 4년순천향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에의해연구되었습니다.

지고 또한그가치에합당한수익을얻는다. 가격에비례한질적 차이가 인정되기때문

이다. 그러나문화산업의 경우이러한공식이적용되지않는다. 1000만명의관객이든

영화가1 0만 명의관객이든영화에비해 1 0 0배 이상가치가있다거나, 100배의 노력을

기울였다고보기는힘들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생산자는 1 0 0배의수익을얻는다. 이처럼

투입된재화와 성과간의불균형이일어나는원인은무엇인가? 라는 의문은 이글을쓰게

된동기이다.

투입과성과의 불균형 현상은다양한문화산업 각분야에서일어나고있다. 그러나이

러한모든 현상을다루기는 어렵다. 이글에서는우리대중가요음반판매에서나타나는

투입과성과의불균형현상에대해논의하고자 한다.

다양한문화산업의 분야 가운데유독음반판매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이유는

1 8 7 7년 에디슨이 축음기를발명한이후음악은문화산업의 중요한 한부분으로발전해

왔지만그간음악산업에대한 실증적전무한점이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중

반이후대중문화산업에 대한관심이괄목할만큼증대하면서파급효과면에서음악과

별반다를바없는영화에관해서는2 0 0 0년대에들어서면서국내언론학계에서 다양한

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유현석2002; 김은미2003; 전범수2003).

그러나 유독음악산업에 대한실증적연구는전무하다. 음악산업에관한 실증적 연구

가부족한원인은기본 데이터를구하기어렵다는현실적이유에서기인한듯하다. 언

론학자사이에서 가장빈번히연구되는신문과방송의자료는각종도서관또는방송사

의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고, 영화역시 한국영화연감등을통해기본적인데이터를얻

을수 있다. 그러나 대중가요 음반은 일반인이이용할 수있는 자료실이나도서관이없

을 뿐만아니라, 음반의발행연도, 가수에대한정보등을정리한연감도발행되고있지

않다. 이처럼기초데이터를구하기어렵기때문에한국대중가요에관한 실증적연구는

쉽지않다.

비록이처럼연구가쉽지않은상황이지만, 음악산업에관한연구는다른문화산업 분

야에 비해독특한의미를가진다. 첫째, 음악산업은영화, 공연, 게임과같은다른문화산

업분야에 비해제작비의차이가크지않다. 스타급가수에게지급되는선지급금을 제외

한 녹음, 프레싱등에 투입되는비용은 대다수의음반의 경우비슷한수준이다. 예컨대

영화의 경우출연료를제외하고도그래픽, 촬영에 영화별로투입되는비용이천차만별

이다. 음반제작에 있어순수제작비의편차가 적다는 점은현실적으로 제작비에관한정

확한데이터를확보할수 없는상황에서투입비용의차이가 판매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2 0 0 문화정책논총

논의를최소화할수있다.

이런맥락에서, 과연 우리대중가요의판매는 어떤경향과특성을보이고있고, 소비

자구매를결정하게 되는요인은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대한답은 이논문에서탐구하

고자하는주제이다.

Ⅱ. 선행연구

1. 음반 판매량의 집중 현상

주로 미국과영국에서 이루어진 음반판매와관련된선행연구에서중요하게언급된

사항은몇몇음반에판매량의 대부분이 집중되는현상이다.

로젠(Rosen, 1981)은 음반판매의집중현상이 나타나는원인을 소비자에게서 찾는다.

소비자가음악을선택하는가장 중요한 기준은음악에대한‘지식( k n o w l e d g e ) '이다. 소

비자는두가지 방법을 통해지식을얻는다. 음악을직접들어보고판단하거나, 기존에

음악에대해알고있는지식을활용한다. 지식의습득은주로전문가의비평이나대중매

체를 통해정보를수집한다. 로젠은 음악에대한지식을얻는데있어지불하는 비용이

돈이아니라시간이란가정 하에서 대다수의 소비자는시간의소비를 최소화하기위해

전문가의지식을활용하여음반을구입하게된다고주장했다. 즉, 전문가에의해 이미

검증된상품을구입함으로써최소한의시간을 투입하면서상품품질의불확실성을줄이

는방법을취할 것이란것이다. 그는이런경향이 가속화되면서 결국특정 스타의 음반

에판매가극단적으로집중되는현상이일어난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볼때, 음반판매에서집중현상이 나타나는원인은 생산자에

서찾을수도있다. 1980년대 초반음악산업은 세계적으로불황에빠졌다.2 ) 당시까지 소

매상에서안팔린음반은도매상에서새로출시된 음반으로대체해 주는것이관행이었

다. 그러나 음반시장의불황과더불어이러한관행은 점차축소되었고 소매상은재고를

떠안게 되었다. 그결과소매상들은음반구입에조심스러운입장을취했다. 소매상의 입

한국 음반시장의 판매요인에 관한 연구 2 0 1

2 ) 음반시장이불황에빠진원인으로는경제침체, 음반구매자들의연령이증가하는데반해 신세대에게어필할새로운가수들이등

장하지 않은점, LP 레코드의열악한음질등다양한요소가지적된다.

장에서가장확실한방법은이미검증된 스타의 음반을구입하는 것이었고, 음반제작자

역시이런상황에서 새로운가수를적극적으로발굴해음반을발매하기를꺼리게되었다.

1 9 8 0년대중반 이후L P를대신하여고음질의 C D가널리보급되고, MTV와같은 음악

전문 채널이 자리를잡아가며 음악산업은불황을벗어나게된다. 그결과1 9 9 0년대 들어

서 일반대중은음악을듣는데 보다많은시간을소비하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음악

소비량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음악산업의집중도는 1 9 9 0년대들어 더욱심화된다.

왜냐하면, 새로운매체의 등장을 통해제작자들은‘규모의경제’개념에 눈을뜨게되었

다. 즉, 몇몇스타에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것이 다양한 가수를발굴하는 것

보다수익성에서유리하다는점을간파했기때문이다. 더욱이 통상발매된음반의단

10% 만이수익이 발생하고, 특히 가수의첫 음반에서수익이 날가능성은더욱 적은상

황에서(Denisoff, 1986), 검증되지 않은신인가수에대한음반사의 투자는점차제한되

었다. 제작자들은무명의가수에게 1 5만달러를투자하는것보다인기가검증된 가수에

서차라리 1 5 0만달러를 투자하는 방법을 취했다(Vogel, 1986, p.92).

일반적으로대중음악계는교육수준이나경제력등의진입장벽이없는분야로인식

되기쉽다. 그러나실상메이저음반사와의계약체결여부는가수의성패에있어 매우

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특히메이저음반사는각종홍보활동을통해가수의인기에

결정적영향을끼친다. 스타급 가수역시메이저 음반사를선호하는이유는적극적홍보

활동이외에도선지급금을 받는등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을예측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역학관계하에서 1 9 9 0년대 이후대중은보다 많은시간 음악을 소비하지만, 소비

자선택의폭은점차줄어들고이와는반비례로음악산업의집중도는점차 증대되었다.

1 9 9 0년대를거치면서 전술한이론들을 뒷받침할 보다실증적연구들이등장하기 시

작했다. 스트로블과터커(Strobl & Tucker, 2000)는1 9 8 0 - 1 9 9 3년기간의영국의앨범순위

를 분석한 결과음악산업의 정적편포(몇몇 음반에 인기가집중되는 경향)를 띤다는 사

실을 밝혀냈다. 비슷한맥락에서, 크래인과토리슨(Crain & Tollison, 2002)은1 9 5 9 - 1 9 8 8

년까지 3 0년간의미국빌보드순위에서 매년몇곡의노래가빌보드1위를차지하는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의하면3 0년 동안매년상위4개 음악이 1위를차지하는비율은

47%, 상위 5개음악이 1위를차지하는비율이5 4 %로 조사되어 미국에서도음악산업은

정적편포를보인다는점을입증하였다.

2 0 2 문화정책논총

2. 음반의인기결정요인에 관한연구

음악 소비의 정적편포가파악된후진행된연구의방향은과연어떤음악에소비가

집중되는지를 밝히는것이다. 인기요인으로 가장빈번히논의된것은스타변수이다.

음악산업은특성상소비자가음반을살때 지불하는비용은 거의비슷하다. 따라서 같은

비용을지불한다면 소비자들은보다 유명한 스타급 가수의음반을구입한다는 것이다

(Rosen, 1981; MacDonald, 1988).

프랭크와쿡(Frank & Cook, 1996) 역시승자가되는위한요건으로‘상대적차이’를

강조한다. 즉, 절대적가치에 의해차이가아닌 상대적 차이에 의해승자가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예컨대서적, 영화등이 출시첫 주에주목을받지 못한다면 영원히 주

목을 받지못할 것이고, 주목을 받고못받고의차이는질적 차이가 아니라 주장한다. 음

악산업역시예외는아니다.

보다 실증적 차원에서, 스트로블과터커(Strobl & Tucker, 2000)는특정 음반의 인기는

어떤요인으로인해 좌우되는가를살펴보았다. 1991-1993년3년 동안에앨범순위를종

속변수로, 사운드트랙, 히트곡모음(greatest hits), 크리스마스기간, 시장진입초기의순

위 등을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에의하면, 언급된 모든변수들은앨범순위

의정적 편포를가중시키는요인으로조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영화 사운드트랙앨

범은44.2%, 히트곡모음집은25.6% 그렇지않은앨범에비해 순위에머무르는 기간을

증가시키는요인으로나타났다. 또한크리스마스 1 0주전에서크리스마스 사이에 나온

음반은다른 기간에나온앨범에비해 14% 순위지속력이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시장진입첫 주에톱 1 0에든앨범은그렇지않은 앨범에 비해순위 지속력이159% 높은

것으로, 첫 주에4 0위권에진입하지못한앨범은순위 지속력이 78.6% 낮은 것으로조사

되었으며, 이를밴드웨곤효과(bandwagon effect)로해석하였다.

최근에는 크래인과토리슨(Crain & Toll ison, 2002)이 1 9 5 9 - 1 9 8 8년까지빌보드순위를

종속변수로 1 0대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 군인사망율, 음악장르의다양성 그리

고 라디오방송국의 증가율 등을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10대비율이독립

변수로선정된이유는주된 소비계층인 1 0대의비율이높을수록스타에대한 의존도가

높을것이란가정과음반 소비율이높은1 0대가빌보드순위에결정적영향을 미칠것이

란가정에기초한다. 군인사망율은특히베트남전기간 동안에 젊은이들의높은 사망률

이새로운 스타의 시장진입을허용해순위 곡의다양화를가져올것이란가정 하에서 독

한국 음반시장의 판매요인에 관한 연구 2 0 3

립변수로채택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인구에서1 0대의비율이높을수록빌보

드순위는소수에 집중되는현상을보인반면, 장르의다양성, 라디오방송국의증가, 군

인사망율은빌보드순위의집중 현상을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명확한인과관

계를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이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바탕으로빌보드순위, 즉음반의

인기는소비자의 성향( 1 0대의 성향)에 의해 좌우되며 소비자의 성향은 음반의 질

( q u a l i t y )과는무관하다는입장을보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선행연구에서중요하게지적된사항은음반시장의 집중현상과인기 결정요인에관한

연구이다. 이 글에서는국내음악산업에서도이러한현상이일어나고있는가를 확인하

고자한다. 만약 국내음악산업에서도몇몇인기음반에인기가집중되는현상이확인된

다면, 다음의 연구과제는과연 어떤요인으로 인해인기 집중현상이벌어지는가를설명

하는것이다. 따라서이논문에서 탐구하고자하는 연구과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한국대중가요음반판매시장의집중도는어떠한가?

연구문제2: 한국대중가요음반판매량을결정하는요인은무엇인가?

2. 데이터

음반 판매량데이터는 2 0 0 0년부터 2 0 0 3년까지 판매된음반가운데매년음반판매 1 0 0

위까지음반을대상으로하였다. 따라서조사대상 음반은총 4 0 0개이다. 자료의 출처는

음반산업협회( w w w . r i a k . o r . k r )의음반판매량집계표이다.

3. 연구방법

<연구문제 1 >에서탐구하고자하는것은 음반판매의집중현상이다. 이를위해년도

2 0 4 문화정책논총

별음반판매상위곡이 전체음반판매에서차지하는비율, 출시된 음반가운데손익분기

점을넘어서는음반의비율과특성등을살펴보고자한다.

<연구문제2 >에서탐구하고자 하는것은음반판매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을찾

아내는것이다. 이 논문에서는음악 장르와 스타변수를중심으로이들 변수가 음반판

매량에어떤영향을미치는 지를살펴보고자 한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에대한 검증

2 0 0 0 - 2 0 0 3년까지매년판매순위1 0 0위곡에서평균적으로매년1위곡이 차지하는비

율은 5.9%, 5위까지는22.7%, 10위까지는3 5 %로조사되었다. 산술적으로계산할때, 100

위까지음반 각각의판매기대 값은1 %이다. 따라서 1위음반은 기대값의약6배, 5위까

지는평균의4 . 4배, 10위까지는3 . 5배정도의판매량을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2002) 자료에의하면, CD는1 0 , 0 0 0원, 카세트테이프는 5 , 0 0 0원에팔

린다고계산할때1개판매의평균수익은 이둘을 합쳐반으로나눈 금액인 7 , 5 0 0원이

다. 7,500원에서프레싱, 자켓제작과같은음반 순수제작비로 1 , 0 0 0원을 제외하고, 여기

에 유통수수료1 5 %를제외하면 5 , 0 0 0 ‾ 5 , 5 0 0원정도가남는다. 이금액이 바로음반판매

수익이다. 5,000-‾5,500원에서작곡비, 가수·연주자비용등 순수제작비와 마케팅비용

을제외한비용이바로 순이익이다. 따라서만약순수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이 5억원정

한국 음반시장의 판매요인에 관한 연구 2 0 5

<표1> 가요음반의판매 집중도

구분판매량 총계( C D + T a p e )

1위 음반판매량및 비율

5위음반까지판매량 및비율

1 0위음반까지판매량 및비율

2 0 0 0년 2 8 , 7 6 7 , 2 3 8 1,968,967 (6.8%) 7,065,163 (24.6%) 10,347,482 (36%)

2 0 0 1년 2 3 , 3 8 0 , 7 9 5 1,688,129 (7.2%) 6,253,483 (26.7%) 8,854,684 (37.9%)

2 0 0 2년 1 7 , 5 1 5 , 1 8 3 647,052 (3.7%) 2,891,795 (16.5%) 5,092,200 (29.1%)

2 0 0 3년 8 , 9 8 3 , 1 0 3 529,416 (5.9%) 2,077,605 (23.1%) 3,312,846 (36.9%)

2 0 0 3년 7 8 , 6 4 6 , 3 1 9 4,833,564 (5.9%) 18,288,046 (22.7%) 27,607,212 (35%)

도투입되었다면, 최소한합해서 1 0만장 정도의 음반·카셋트( 5 : 5로가정)가팔려야손

익분기점에도달한다.

이런관점에서보았을때, 2000-2003년까지의 판매순위 1 0 0위까지의 음반판매량은

7 8 , 6 4 6 , 3 1 9장이고, 이를 모집단4 0 0으로 나눈수치는 1 9 6 , 6 1 5장이다. 즉, 음반판매1 0 0

위안에들면 1 0만장을 손익분기점으로 가정할 때평균적으로약 4억8천만원( 9 . 6만장X

5 , 0 0 0원) 정도의수익이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0-2003년까지매년음반 판매상위 1 0 0위까지음반가운데 1 0만장이상팔린

음반의숫자는다음과같다.

전술했듯, 10만장을손익분기점으로볼 때2 0 0 0년에는8 1개, 2001년에는6 5개, 2002년

에는 6 0개의 음반이 손익분기점을넘어서는 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2 0 0 3년의경우

는 그수치가현저히 줄어불과2 6개의 음반만이손익분기점을넘어선 것으로나타난다.

한국음반산업협회( w w w . m i a k . o r . k r )에 의하면, 한해 평균 7 0 0개정도의 신보음반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경우손익분기점을넘어서는음반의비율은조사대상기간에평

균 10% 미만으로해석된다.

<표2 >에서보듯, 2000년 이후에 1 0만장이상판매된음반의 수는매년급속하게줄어

들고있다.3 ) 한해평균 7 0 0개 정도의음반이출시된다는가정하에서, 10만장 이상판매

2 0 6 문화정책논총

<표2> 음반 판매량

1 0만장 2 0만장 3 0만장 4 0만장 5 0만장 1 0 0만장

2 0 0 0년 8 1 4 5 2 7 1 9 1 3 4

2 0 0 1년 6 5 3 5 2 0 1 1 7 3

2 0 0 2년 6 0 3 0 1 4 1 2 5 1

2 0 0 3년 2 6 1 0 6 2 1 0

3 ) 국내음반매출은2 0 0 0년국내대표적스트리밍업체인벅스뮤직과P2P 싸이트인소리바다의등장과함께2 0 0 0년4 , 1 0 4억원에서

2 0 0 1년 3 , 7 3 3억원(전년대비약10% 감소), 2002년 2 , 8 6 1억원(전년대비약25% 감소), 2003년 1 , 8 3 3억원(전년대비35% 감소)으로

급격하게감소하고있다. 반면통화연결음(컬러링), 벨소리, 스트리밍등디지털음악시장규모는 2 0 0 0년 4 5 0억원에서작년1 , 8 5 0

억원으로 4배이상늘어 이미기존음반시장의규모를눌렀다. 불법M P 3로대표되는 불법디지털시장추산치까지합치면디지털

시장규모는7 , 0 0 0억원이 넘는것으로추산된다(조선일보, 2004. 5.31). 우리나라는디지털음악산업이 전통음반시장규모를 누른

세계최초의국가가 되었다.

된음반의수는 2 0 0 0년약15%, 2001년10%, 2002년9%, 2003년4% 정도로추정된다. 고

위험-고수익산업이라는 특성을고려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낮은수익을보이는것으

로판단될수있다.

그러나실제 데이터를살펴본결과에 의하면 2 0 0 0년조성모는1월에 출시한<조성모

3집> 196만장, 9월<조성모 클래식> 160만장의판매로2 0 0 0년음반판매 1위와2위를 독

식하며 총2 5 0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그 해음반판매만으로도1 0 0억원이상의수익

을얻었을것으로추정된다. 조성모이외에도 2 0 0 0년G O D는 2집 5 7만장, 3집 1 5 0만장

합해서총2 0 0만장 이상의판매고를 올렸고, 서태지1 1 0만장, HOT 87만장, SES 76만장,

쿨6 8만장등의 수치를 기록했다. 2001년에도 편집음반인<연가> 168만장, GOD 158만

장, 김건모1 3 7만장, 조성모9 6만장등소위‘대박’음반이존재했다. 또한조사대상기간

동안에 조성모가발매한모든음반과<연가>를 제작한 GM 기획은 불과2년동안4장의

음반으로 총5 0 0만장이상의판매고를기록했다. 이러한수치는우리음반산업의 특성을

잘나타내고있다. 즉성공하기는 어렵지만만약한번성공한다면 이전의손실을만회하

고도 남는다는점과 한번성공한다음에는단기간에집중적으로음반을 출시해서연속

적으로성공을거두는전략을구사한다는점이다.

그러나 2 0 0 2년에는 1 0 0만장이상팔린음반이1개, 2003년에는1 0 0만장 이상팔린음

반은 아예없고판매량1위가김건모5 2만장, 2004년의경우도비공식적집계지만판매

량1위가 서태지 4 7만장으로수치가현저하게떨어진다. 이는2 0 0 2년 이후부터 음반시

장은본격적인침체기에 들어대박음반의 기회가사라졌다는것을 의미한다.

2. <연구문제 2 >에 대한 검증

(1) 스타변수가 음반판매에미치는영향력

스타가발매한음반이판매량이많을 것이라는 것은일반적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이

음반산업에서도 적용되는지를검증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스타의객관적인기

를정리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조사대상 기간동안에1 0만장이상 음반을판매한가수를

기준으로스타지수를정의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음반판매량을 기준으로 1 0만장은

1, 20만장은2, 30만장은3 등의수치를부여하여 1 0만장단위로스타의등급을등간척도

로조작적정의하였다.

1 0만장을기준점으로잡은이유는전술했듯 1 0만장이상을손익분기점으로보았기

한국 음반시장의 판매요인에 관한 연구 2 0 7

때문이다. 다만, 신인가수가 첫음반에서1 0만장이상 판매량을 보인경우는그 다음음

반부터스타가발매한음반으로분류하여측정의오류를최소화하고자했다. 또한 1 0만

장이상의판매를보인 가수의 경우도후속음반에서1 0만장미만의판매를보였을 경우

에는그다음음반발매시0을부여하였다. 이는바로직전에출시된음반을기준으로스

타지수를 부여하였기때문이고, 가수의인기는지속적으로 변화하며흥행성을판단하

는기초는바로 직전에 출시된음반이라는전제이다. 또한편집음반, OST 등다양한가

수, 그룹이 참여한 음반의경우분석사례에서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일원변량분석( A N O V A )을한 결과가 아래<그래프1 >이다. 비록

집단간의 변량차이는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지만(p<0.001), 막상이러한방법으로분

석을해본 결과비록스타지수가5이상(직전에발매한 음반이 5 0만장이상팔린 가수)

부터는각 사례수가채 1 0개가되지 않았고, 특히지수가1 0이상인경우는사례수가대

부분1개로 나타나통계적으로관점에서는의미가없었다.

따라서, 스타지수를 1 0만장미만판매가수, 10-50만장판매가수, 50만장- 1 0 0만장 판

매가수, 100만장이상 판매가수로4개그룹으로나누어일원변량분석을시도한결과가

아래 <표3 >이다.

2 0 8 문화정책논총

3 0 0 0 0 0 0

2 8 0 0 0 0 02 6 0 0 0 0 0

2 4 0 0 0 0 0

2 2 0 0 0 0 02 0 0 0 0 0 0

1 8 0 0 0 0 0

1 6 0 0 0 0 01 4 0 0 0 0 0

1 2 0 0 0 0 0

1 0 0 0 0 0 0

8 0 0 0 0 06 0 0 0 0 0

4 0 0 0 0 0

2 0 0 0 0 00

1 2 3 4 5 6 7 8 9 1 0 1 4 1 5 1 6 1 7 2 0

스타지수

[그림1 ]

분석결과에의하면, 10만장 이하의 음반을 판매한가수는그 다음음반에서평균적으

로1 6만장 정도의 음반을판매하는것으로조사되었고, 10-50만장정도의음반을 판매한

가수는그 다음음반에서2 0만장, 50-100만장의음반을판매한가수는약4 8만장, 100만

장이상의음반을판매한경우는그다음 앨범에서도1 0 0만장정도의음반을판매하는

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결과가시사하는점은 제작자의관점에서볼때, 흥행성이어느정도보장된

가수는이전의 음반이 적어도5 0만장이상팔린가수라는 점이다. 즉, 10만장 이하가수

나1 0 - 5 0만장가수의경우후속음반의판매량에서실질적인 변별력을 찾기힘들다. 이러

한점은 1 0만장이하 가수와1 0 - 5 0만장가수집단의 차이만 유의적이지않게 나온 p o s t

hoc test 결과로도입증되었다.

(2) 음악 장르가음반판매에미치는영향력

두번째로는장르에따른음반판매량차이를 살펴보았다. 음반장르는발라드, 락, 댄

스, 힙합, R&B, 가요, 기타(편집음반, O.S.T, 힛트곡모음)로구분하였다. 가요음반으로구

분된것은 댄스와 발라드등 다양한 장르의음악이혼재된음반이다. 음반장르는한국

음반산업협회의구분에기초하여약간의수정을 거쳤다.

장르에따른 음반판매량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우선 일원변량분석을 한결과장르

별음반판매량은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F=3.183 p<0.01).

한국 음반시장의 판매요인에관한 연구 2 0 9

<표3> 스타의음반판매량

사례수 판매량평균 표준편차

1 0만이하 1 9 2 1 6 4 4 4 7 . 0 1 7 3 1 3 7 . 7 1

1 0 - 5 0만장 1 1 3 2 0 9 6 7 8 . 9 1 6 1 2 0 0 . 2 9

5 0 - 1 0 0만장 1 8 4 7 7 5 9 1 . 6 4 2 4 9 6 1 . 6 2

1 0 0만장이상 6 1 0 7 2 4 0 8 6 9 3 2 7 1 . 7 0

T o t a l 3 2 9 2 1 3 6 7 4 . 2 2 4 8 4 9 8 . 3 8

위의 그림에서 보듯, 발라드/댄스/R&B 장르가가요/락/힙합/기타(편집음반포함) 장

르에 비해상대적으로높은판매량평균치를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발라드/댄스

/R&B 장르와 가요/락/힙합/기타 장르를묶어서 T - t e s t를 한 결과 판매량 평균치는

2 7 5 , 9 1 2장과 1 3 0 , 7 6 9장으로두배정도의차이를보였다(t=4.282, df=398, p<0.01). 이러

한차이는 결국음악장르는 판매량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라는사실을의미한다.

장르에 따른음반 판매량의차이를 보다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음반의장르를발라

드, 댄스, R&B 장르와가요, 락, 힙합, 기타(편집음반 포함) 장르로묶어서 2 0만장이상

판매된음반과2 0만장미만이판매된음반의비율을 살펴보았다.

2 1 0 문화정책논총

[그림2 ]

2 6 0 0 0 0 0

2 4 0 0 0 0 0

2 2 0 0 0 0 0

2 0 0 0 0 0 0

1 8 0 0 0 0 0

1 6 0 0 0 0 0

1 4 0 0 0 0 0

1 2 0 0 0 0 0

1 0 0 0 0 0 01발라드2가요 3락 4댄스 5힙합 6 R & B 7기타(편집음반등)

<표4> 연주자에따른음반판매량평균

구분 장르 N 판매량평균 post hoc*

1 발라드 1 3 6 2 3 7 , 0 2 8 2

2 가요 8 3 1 1 4 , 7 0 9 1, 4

3 락 2 7 1 5 2 , 3 6 9

4 댄스 1 0 1 2 1 8 , 6 2 8 2

5 힙합 1 3 1 3 4 , 3 9 6

6 R & B 1 4 2 1 6 , 3 6 8

7 기타 2 6 1 2 7 , 0 3 2

계 4 0 0 1 9 6 , 6 1 5

* ANOVA post hoc test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인집단의번호

위의 <표5 >에서보듯, 발라드, 댄스, R&B 장르의음반을 출시할 경우2 0만장이상이

판매될 확률이 3 5 . 1 %인반면, 가요, 락, 힙합, 기타장르의음반은 2 1 . 5 %로 나타났으며,

이두 집단간의차이는 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 조사되었다.

1 9 8 0년대중반이후우리가요계를주류는발라드, 댄스, 트로트 세장르의 음악으로

정립되었다(이영미, 1999). 그러나 이번조사를통해 명확히 드러난점은적어도음반판

매량에서는트로트장르의몰락과R&B 장르의새로운등장이눈에띈다는점이다. 이는

음악장르의인기는시대적, 사회적분위기에따라변한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댄스 장르의급부상은 주목할 만하다. 1980년대까지만하더라도댄스음악은마

이클잭슨을연상시키는 박남정의<사랑의불시착>, 남성 3인조소방차의노래들이 대

표적이었다. 이들노래는역동적인춤을빼면 그야말로 평범하기이를 데없는노래들이

었다. 이때까지만하더라도많은사람들은댄스곡이대중가요의 중심에 설것이라고는

예상하지못했다(이영미, 279). 그러나 1 9 9 2년서태지의등장이후우리가요계의커다란

흐름으로자리한댄스 음악의 인기가M T V로대표되는뮤직비디오의등장과함께계속

이어지고있다는점은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1 0대시장이커짐에따라 국내음반기획사들은 1 0대의구미에맞도록비주얼

한요소를극대화하여‘비디오형’가수들을양산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1 0 ‾ 2 0대초반

의가수를1 ‾ 2년동안집중적으로 교육하여 대대적인마케팅을통해 흥행스타로키워내

는방식이하나의전형으로자리 잡아가고있다. 여기서나온이익을기반으로기획·

제작뿐만 아니라유통까지 포괄하는 토털엔터테인먼트업체들이탄생하게된다. 초기

H O T의성공을바탕으로 SES, 보아 등의가수를만들어내고, 코스닥에상장후에는코미

디, 영화, 공연등의분야로영역을확대하려했던 S M기획의경우가 대표적사례이다.

한국 음반시장의 판매요인에 관한 연구 2 1 1

<표5> 장르별 판매량

2 0만장이상 판매된 음반 2 0만장미만판매된음반 합계

발라드, 댄스, R&B 3 5 . 1 % 6 4 . 9 % 1 0 0 %

가요, 락, 힙합, 기타 2 1 . 5 % 7 8 . 5 % 1 0 0 %

x²=8.215, df=1, p<0.05

Ⅴ.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이연구를통해밝히고자한것은한국 대중가요 음반판매의시장 집중도와판매결정

요인이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음반판매량의 집중도에있어서 우리대중가요는 대부분의음반은실패하고, 극

소수의음반만성공하는시장의형태를띤다. 그러나성공한극소수의음반은이전의 모

든실패를보상하고도 남을만큼의수익을거두는특성을보인다. 즉, 성공하기는어렵

지만한번 성공한다면이른바‘대박’이 가능하고, 성공한 가수는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음반을출시하는전략을구사한다. 그러나 인터넷, MP3 등 디지털음악이활성화된 2 0 0 3

년이후에는판매량1위음반이 5 0만장전후에서결정된다. 이러한 점은대박음반의 기

회가 구조적으로사라진것을의미한다.

둘째, 일반적인예상과 부합하게스타급가수가 출시한 음반의판매량이 높은것으로

나왔다. 그러나흥미로운점은5 0만장을기준으로5 0만장이하의음반 판매량을보인가

수는다음에출시된음반의판매량이평균2 0만장 정도로후속음반의성공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5 0 - 1 0 0만장의 음반판매량을보인가수는후속음반에서 약4 8만장의판

매량을보였고, 100만장이상음반 판매량을 보인가수는후속음반에서도평균1 0 0만장

의판매량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대박음반은극소수의가수에집중된다는점을다시 한

번확인하는결과이다. 또한이는가수나제작자 입장에서는5 0만장이상 판매된가수가

되어야만비로소 후속음반의판매량에대한 확신을 가질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이 연구를통해음반의장르는 음반판매에있어서중요한변수 가운데하나로

확인되었다. 특히 댄스, 발라드, R&B 이세장르의음반이다른 장르의음반에비해거의

2배 이상의 판매량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음반의 장르가음반판매에결정적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것이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또한가지 흥미로운점은 주로힛트 곡을모아서만든 편집음반

이단일 가수의음반보다판매량이적다는점이다. 그러나업계 관계자와의인터뷰를한

결과에의하면, 편집음반은이미기획사에서확보한판권을 가지고 단순재생산하는 음

반이기에비록 판매량이적다해도신보음반에 비해수익성은높고위험부담도거의없

다고 한다.

2 1 2 문화정책논총

지금까지의연구결과를종합하면, 이연구를통해우리 음반산업은특정 가수와특정

장르의음반에판매가 집중되는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음반판매의집중현상은다

양한음악장르의 활성화와다양한가수가 시장에 진입하는데있어 걸림돌로지적될 수

도있다. 또한몇몇특정가수에게투자가집중되는현상을유발할수도 있다.

2. 정책제언

그러나정책적관점에서볼 때, 현재 직면하고 있는가장큰문제점은특정음반에대

한판매집중 현상이라기보다는판매가집중되지않는 현상이다. 즉, 대박음반이없다는

점이다. 비록1 %의 가능성 밖에기대할수없지만, 대박음반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음

반시장에서는1년에 7 0 0개에달하는신보음반이 출시되었고, 이러한과정에서탄생한

대형가수는수많은가수들이 시장에진입하게 되는동력으로작용하였다. 이들은자국

에서의 경쟁력에 기초해서동남아시아에서한류열풍을일으킬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음반시장은추락을 거듭하고있다. 좋은음반만들기에전력해야할 가

수, 제작자, 매니저등은 본업을 제쳐두고 포장마차 등의 부업에 더 치중하고 있고,

HOT, 보아등을배출한 국내굴지의제작사인S M기획은 직원의 절반이상을감원하였

다(매일경제2003.12.18). 이러한현실은한류의동력까지잃게되는것이우려된다.

일본에서선전하는보아가2 0 0 3년일본에서발매한음반V a l e n t i는 2 0 0 3년상반기일

본전체가수 중2번째로 많은음반판매량을기록하며1 3 6만장이 팔렸다. HOT 출신의

강타는2 0 0 3년중국에서2 0만장의판매고를 보였고, 해체된H O T의음반은 이미중국에

서정품으로만1 0 0만장가량이판매되었다. 최근 3 - 4년동안에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

아국가들은커다란잠재력을 가진시장으로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팔리는 음반을만들기위해서는 투자가필요하다. 투자를통해양질

의음반을만들기위해서는우선자국에서일정 수준의 수익이창출되어야한다. 이를

위한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매년음반판매량이현저히 감소하는것으로조사된 연구결과에서보듯, 국내 음

악산업은음반판매만으로는충분한수익을거둘 수없는 구조로 시장이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시장의변화를인정하고음반판매이외에디지털음원의판매를통한 수

익구조를개발하는적극적인자세와이에대한정책개발과지원이필요하다.

둘째, 공연산업과의연계를 통한수익창출에 관심을 두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그동

한국 음반시장의 판매요인에 관한 연구 2 1 3

안대중가요의 공연시장은음반판매시장에비해상대적으로소외되었다. 그러나최근

뮤지컬, 오페라 등의다양한공연이성공하면서국내에서도공연을 관람하는관객층이

점차 두터워지고있다. 이는 과거에 T V와라디오를통해 보고듣는 것에서 점차실제공

연을 직접경험하고자 하는관객이많아진것을 의미한다. 뮤지컬과대중가요의결합은

이미시도되고 있다. 국내창작 뮤지컬 <와이키키브라더스>나<소나기> 등은 이미성

공적으로공연되었고, 김광석의 노래로구성된뮤지컬은기획단계에있다. 또한 보다전

통적이고 직접적인 대중가수의공연으로조용필의 경우매공연마다 티켓이 매진되고

있으며, 베이비복스는7 0회이상의해외공연을통해2 0억원 이상의 매출을올렸다. 이제

우리대중음악계도 공연시장을개발하는적극적인 노력을기울일때라생각된다.

셋째, 연구결과에서나타난 우리음반산업의두드러진특징 가운데하나는특정장르

의음반에 인기가 집중되는 현상이다. 이러한장르집중현상은 1 0대와2 0대가주된 구

매계층이라는 점과제작자나가수가이들의취향에맞는 장르를집중적으로개발한결

과로 해석된다. 그러나이제는보다 다양한 장르의음악을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

다. 또한과거의장르로인식되는트로트등에 대한새로운관심도필요하다. MP3 등 디

지털 음악에덜 익숙한 3 0대나4 0대계층을대상으로한음반을출시하는것도좋은 전

략이될 수있다.

이제 침체기를맞이하는우리 음반산업은대형가수를 육성하는 정책과 다양한장르

와가수의음반이출시되어산업의저변을확대시키는 두마리토끼를잡아야하는 어려

움에직면했다. 가수와제작자의 새로운시도와노력그리고 이를뒷받침하는정책적 지

원을 통해새로운돌파구를찾아야할것으로생각된다.

2 1 4 문화정책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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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반시장의 판매요인에 관한 연구 2 1 5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일본山形 金山町 경관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를 사례로 -

오 민 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수료)

Ⅰ. 서론

1. 연구의배경 및목적

올해‘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면

서, 기존의물리적 측면 즉, 시설측면에 치우친정책과 사업들을 탈피하여 농산어촌 지

역 주민들의삶의질과지역활성화에보다더관심을기울일 수있게되었다.

게다가, 기존의단일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오던 여러 부처의소관사업들외

에여러마을을 하나의권역으로묶어체계적으로 계획 및개발하여지역활성화를도모

할수 있도록하는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올해부터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주5일제의시행으로 관광산업은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어 농촌관광이

니, 체험관광이니하는 형태의관광이유행처럼 퍼지고, 이러한관광을통하여농산어촌

지역의지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각지방자치단체들의시도도 많아진실정이다.

그러나, 정부각 부처들간의다양한 사업이대개단기간을목표로 하고 있어 장기적

인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우며, 대상지선정시 마을주체의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농민들의정보습득의 곤란 및그러한정보의유무조차 모르고있어, 대부분지방자치단

체의추천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1 )

2 1 7

아울러, 사업시행시주민에 대한 교육 및홍보부족으로 나타나는 주민들의 관심부족

이결과적으로는주민참여에 의한 사업시행이아닌지방자치단체 주도의사업으로되어

버리는경우가대부분이다. 또한, 사업대상선정시자연·역사·문화·생활자원들이비

교적 우수한마을들만추천되어 타사업들에의해이미지정되어있는이러한 마을들에

중복 지정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자원들이마을내에존재함에도불구

하고미처발견및 발굴하지 못한 마을들에 대한 고려가소홀하다고할수 있다.

이와같은배경하에서본 연구는자원이 취약한농촌마을에서‘경관’이라는 추상적

인 요소를가지고 성공적인 지역활성화를도모한 일본의야마가타현(山形 ) 카네야마

마찌(金山町)의경관마찌즈쿠리2 ) 사례를고찰하므로써, 우리나라농촌지역의지역활성

화에 대한 시사점을제시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는 일본의지역활성화를가리키는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를 지역활성화방

책으로활용한 사례를통하여 그수법및 실태, 특성을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로는사례대상지인일본의지방자치단체의경관에의한지역활성화 특성 파악이며,

사례대상지로는일본야마가타(山形縣)현의카네야마(金山町)로 선정하였다. 선정한이

유는 일본의농촌마을로써경관을 활용한마찌즈쿠리를통해지역활성화를 도모한마을

이기때문이다. 또한 이마을은 정보공개조례를일본에서처음으로제정하여마찌즈쿠

리전개시에적극활용한 마을이기도하다. 즉, 마을내 리더를중심으로주민주도하에

마찌즈쿠리를전개하였으며, 그 소재가경관이라는 추상적인 것이었다는것이, 기존우

리나라의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활성화사업들이여건이나은마을들을대체로 사업시

행마을로선정하는것과는 다르기때문이다.

2 1 8 문화정책논총

1 ) 2 0 0 4년 8월 2 5일자조선일보.

2 ) 현재 우리나라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인‘마을만들기’는 まち(마찌)를‘마을’이라고 번역하여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사용하

게 됨으로써, 은연중에‘마을’이라는 개념에해당하는 특정 공간만을대상으로하는 것으로인식되는 경향이있다. 즉, ‘‾마을만

들기’라는 식의 이름으로된 사업들의공간적 범위는 대개 행정단위와 일치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마찌즈쿠리의대상

범위는넓게는국토에서, 작게는마을내 쌈지공원에 이르기까지 그규모와 내용이 넓고 다양하다. 따라서본 글에서는마을만들

기대신포괄적인 의미를갖고있는‘마찌즈쿠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를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사용한다.

첫째, 문헌조사를통하여 마찌즈쿠리의 개념을고

찰한다.

둘째, 일본 현지 답사를통하여 방문한지방자치단

체의경관현황파악 및관련자료의수집, 담당공무원과

의 인터뷰를 통하여경관에 의한 마찌즈쿠리 체계와

수법을조사한다.

셋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지역활성화 특성을고

찰하고, 우리나라에의시사점을제시한다.

Ⅱ. 마찌즈쿠리의 개념 고찰

1. 용어의정의

‘まちづくり(마찌즈쿠리)’라는단어는‘마을(町)’혹은‘가로(街)’를의미하는‘まち

(마찌)’와, 무언가를만들어 낸다(造, 作, 創)라는포괄적인의미를 가지고있는‘つくり

(쓰쿠리)’로구성되어있다. ‘まち’는마을및가로에해당하는 유형의것뿐만 아니라마

을내의무형의 것들(역사, 문화, 자연, 경관, 환경 등), 그리고마을내에살고있는사람

들과 그사람들의일상생활까지도 포함한다. ‘づくり’는위에기술한 한자어뜻을보면

알 수있듯이, 단순히가로시설물을만들거나,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행위를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まち’를 대상으로 이제는 무언가를 창조해낸다는 보다 넓은 의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2 1 9

[그림1] 사례지金山町의위치

*山形 金山町, 四季 奏でる町 金山홍보자료

<표1> 일본지방자치단체방문내용

지방자치 단체방문일시 방문부서및담당자 방문내용

山形

金山町2 0 0 3 . 1 1 . 1 1 ‾ 1 2

건설과주택경관계계장藤山一 ,

기획과과장阿部進

경관정책및사업관련자료수집, 마을내답사.

인터뷰등

미를 갖는다. 따라서도시계획의 부드러운 표현으로 쓰이던것이현재는 사회의거의모

든분야에 대해서사용되는 포괄적인 의미를갖게되었으며3 ) , 개념어 수준에까지 이르

렀다.4 )

따라서마찌즈쿠리가적용되는‘공간적규모’는행정구역단위가 될수도있지만, 복

지, 전통문화, 자연 및환경, 가로, 주거지, 문화시설, 문화재, 공장이전지, 중심시가지, 전

통가옥군, 재래시장등과같이그 공간적 범위가제각기 다른 모든 분야도해당된다. 예

를 들면, 복지(福祉), 방재(防災), 경관(景觀), 관광지, 가로, 문화, 인재즈쿠리 등그 대상

과범위가 다양하다.5 ) 즉, 복지즈쿠리는복지와 관련한정책및 사업이적용되는공간적

규모를, 방재즈쿠리는재해가 발생할소지가있는공간적 규모를, 문화즈쿠리는 문화를

활용하거나진흥시켜야할공간적규모를그 범위로하는마찌즈쿠리가되는것이다.

이처럼‘마찌즈쿠리’는포괄적인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외부로부터 영향을받으면

서그 지역이가능한한주체적으로바람직스러운방향을 통해 스스로변혁을 추진해가

는운동의 총체라고할수 있다(윤병구, 1995: 165).

2. 마찌즈쿠리의법적체계

‘마찌즈쿠리’는법적용어나 행정 용어도아니다. 그러나, 주민들의삶이영위되는 공

간을주민주도하에만들어 나가는것이므로 그대상은 작게는동네의 쌈지마당부터 해

당 지방자치단체가될 수있다.따라서, 마찌즈쿠리와관련되는실정법은도시계획법이

가장큰관련이 있다고할 수있다.6 ) 그 외에 토지구획정리법, 도시재개발법, 건축기준법

이 있다.7 )

2 2 0 문화정책논총

3 ) 오민근, 2003: 73 재인용

4 ) 필자가동경대학 도시계획연구실 협력연구원으로 있을무렵, 당시같은연구실에서박사논문을쓰고있던 秋田典子씨와의 대화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즉,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라는단어는 서양의 어떠한단어로도 표현될수없어서 발음 그대로를영어로

옮겨표현한‘m a c h i z u k u r i ’라고 표현하여사용한다고 하는내용이다.

5 ) 또한, 都市즈쿠리, 地域즈쿠리, 村즈쿠리, 村오코시(おこし) 등의용어들이있으며, ‘村오코시(おこし)’의경우는 지방이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한정되는 경우가많다. 특히‘村오코시(おこし)’는大分 의 一村一品운동으로대변되고 있듯이지역의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는개발수법으로지역의경제구조를변혁시키는지역진흥형 마찌즈쿠리이다. (윤병구, 1995: 164-165).

6 ) 이유는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가마찌즈쿠리의 모체가되는기본방침을작성하도록되어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에도 지방자치단체독자로작성하는것이 아니라많은주민들과의의견교류의기회를거쳐작성한다.

7 ) 최근에는 도시재생추진법이나구조개혁특별구역법등이제정되어 각지방자치단체의마찌즈쿠리를 지원하고있다.

이때 각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법적수단인‘조례’의제정을 통하여마찌즈쿠리를

시행하며, 이때제정하는조례는 위임조례와자주조례로분류된다. 위임조례는도시계

획법이나 건축기준법과 같은 상위법에 근거를두고있는조례로써, 제도는 국가법률로

정하고 있지만그 제도를토대로하여제한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규정8 ) 할수 있는 특

성이있다. 자주조례는상위법에법적근거를 두지 않고 해당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의

해서 제정하는것으로상위법으로다루지않거나다루지못하는내용을 정하는조례이다.

따라서, 마찌즈쿠리는해당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법률의운용으로는 대처할수 없는

경우에제정하는자주조례에의해그 근거를두고전개되는특성을 띠게 된다.

물론자주조례에 의한 마찌즈쿠리가 상위법에 그법률적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점이있어마찌즈쿠리의전개에 반하는행위에 대하여는신고및 권고

수준에서 제한을가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가 자주

조례를제정하는 이유는주민들의생각을 기존 법률의테두리 안에서규정하기에는기

존법률이 지나치게경직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례를통해

서 다양한주민들의의사를 반영하고, 주민들이 서로 인정한약속과 같기때문에주민주

도로추진되는 것이다.

3. 마찌즈쿠리와주민참여

일본의주민참여는공해나 급격한도시재개발로인한생활환경의 악화 등에 의해 시

작되었는데, 현재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수행시에 대부분주민참여과정을거쳐수행하

도록 되어 있다. 이는주민간의대립을 주민들서로협의조정하고, 점차높아지는주민

의 행정정보 및참여욕구를 충족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부담을덜수 있으며, 하나

의 사안을놓고행정측과주민측, 그리고전문가측이 서로의의견을 교환해가면서 해결

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에대한신뢰를구축할 수있는특징이 있다.

마찌즈쿠리는이와같이주민·행정·전문가라는 세가지의 주체로구성되어 추진되

는 것이 기본적인 구도(그림2 참조)이다. 따라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이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2 2 1

8 ) 윤병구, 1995: 171 재인용

세주체중 하나도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9 ) 특히주민이 참여하여 주도해나가는 상향

식마찌즈쿠리이어야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부문과전문가는행정적지원및 전문지식

의제공등을통해마찌즈쿠리가잘 진행되도록해야한다(오민근, 2003: 73).

2 2 2 문화정책논총

9 ) 佐藤滋는 마찌즈쿠리의7가지 원칙으로다음과 같이정리하고있다(佐藤滋 編著, 2000: 17).

①주민및지권자(地 者) 주체의 원칙-지역사회의주체적인참가에의해진행될것, ②친근한생활환경정비의원칙-부분 개선

이모여구성될것, ③점진성의 원칙-끝나지 않는프로세스로써진행될것, ④장소의맥락과 지역성 중시의원칙-역사와문화를중

시할것, ⑤종합성의원칙-교육, 복지, 산업진흥 등과 일체화할것, ⑥파트너쉽의원칙-지역주민을중심으로 다채로운주체가 마찌

즈쿠리를지원할것, ⑦개인의계발원칙-참가하는 주민이 자기계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것.

[그림2] 마찌즈쿠리체제*日本建築 , 2004: 37의 그림3-1 수정

마찌즈쿠리조직

시민조, NPO,

町內會, 자치회등

마찌즈쿠리

지원체제

(전문가)

행 정

시 민

Ⅲ. 사례 연구 - 金山町의 마찌즈쿠리 배경

1. 카네야마마찌(金山町)의마찌즈쿠리전개과정

1) 마찌즈쿠리의발단

카네야마마찌(金山町) 1 0 ) 는 야마가타현의 1 . 7 %에 해당하는 면적 약1 6 0㎢의작은마

을이다. 마을면적의약 6 5 %가산림지역에해당하고, 인구는 약7 , 4 0 0여명정도에해당한

다. 카네야마마찌는2차대전후의임업쇠퇴와 외산목재수입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저하

등으로 급격한인구감소와생산기능및 생활환경이악화되었다. 결국독자의 임업진흥

책을전개하지 않는한, 마을자체가 붕괴할지도모른다는위기감을갖게되었다.

2) 리더의역할

이때마찌즈쿠리의 발단이된 것은 마을의町長1 1 ) 인‘岸宏一’씨의 구상이었다.

구상내용은우선, 지역활성화를위해‘목재를소재에서최종제품까지일괄생산하는

동시에시장및 유통기구를갖춘그린컴비나트(Green Combinat)를조직하고, 그리고,

金山町을시작으로 모가미마을(最上町)내의 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삼림조합의 출자에

의해 제3섹타의 목재가공회사를설립하는것이었다. 그리고, 이 회사는산림자원을 가

공하여 8억엔의매상고를올리는 것이 당초의목표였다. 게다가, 인근의 모가미마을(最

上村)에서초등학교건설시 이회사의 목재를대량사용하는 등지방자치단체의 벽을 넘

어선목재시장이 형성되어 순조로운성장을계속하였다.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2 2 3

1 0 ) 金山町 토지이용현황

* 2002年1月1日町 務課 要調書, 金山町 홈페이지 h t t p : / / w w w . v e g a . n e . j p / ‾ k a n e y a m a

1 1 ) 町은우리나라의읍 정도에해당

지목 田 畑 山林 原野 種地 宅地 기타 計

면적 1 6 . 4 9 2 . 2 3 1 0 5 . 4 2 6 . 4 2 1 . 1 7 1 . 6 0 2 8 . 4 6 1 6 1 . 7 9㎢

구성비 1 0 . 2 1 . 4 6 5 . 1 4 . 0 0 . 7 1 . 0 1 7 . 6 1 0 0 . 0%

3) 마찌즈쿠리체제의구축

반면, 여기서멈추지 않고, 金山町은 1 9 7 8년에金山삼나무를사용한 금산주택의보급

과 金山목공의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주택건축콩쿨을 실시하였다. 1984년에는지역주택

( H O P E )계획을책정하였고, 1986년에‘마찌나미(街 み)경관조례’를 제정하여 白璧의

목조가옥등 기준에적합한 주택의신축, 증개축의경우에 마을에의한자금조성이시작

되었다.

한편, 센다이(仙台) 및동경에 산지직송과함께목수를 직접 보내 金山삼나무로주택

을 짓는 방법을알려주거나, 직접시범을보여주면서 지속적인 홍보를계속하였다. 급기

야는 1 9 9 0년봄에동경도 타찌가와(立川)시의국영소화기념공원내에金山삼나무로된

거대한체육시설이만들어졌다.

1 9 8 6년에책정된 카네야마마을의 기본구상에서‘마찌나미(街 み)경관만들기1 0 0년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정하여, 삼림에서주거환경정비까지일체화한시책체계가 완성

되었다. 그리고, 유치원, 학교, 농업및 임업센터, 병원, 목지센터 등의 공공시설을시작

으로민간기업의 공장 등도 모두 金山삼나무를 사용하고, 그디자인을경쟁하고, 독자적

경관을만들어내고있다.

한편, 삼림조합은 삼림리조트의 발굴을목적으로 1 9 8 6년에 Off-road Bike의 내구경기

(耐久競技)인‘レイドカムロ1 2 )’를 주최하고, 이후 이경기는 전국의옥외스포츠의메카

적 존재가되어매년5 0 0대 이상이참가하는이벤트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청년

부는 동경의세따가야(世田谷)우체국과 연대하여시작한 신선한야채및 금산우(金山

牛)에의한 Gourmet 택배사업도평판을 모으고있다.

결국 이렇다할 관광자원이 없는 金山町에서는 목재수요를불러일으키는단서가 된

일련의사업과이벤트를함께조합하여, 최종적으로는임업진흥과 주거환경정비까지동

시에 달성하게되었다.

이러한시도의 결과로, 약 3 0년 전부터독자적인마찌즈쿠리를추진해 오고 있는 이

작은농촌마을은 1 9 8 6년에경제동우회의제1회‘아름다운도시즈쿠리상’, 1989년국토

2 2 4 문화정책논총

1 2 ) Raid Kamuro(レイドカムロ) : カムロ란 金山町에 있는神室(カムロ)이라는 산의 이름을 붙인 것. 매년7월말 金山町에서 2박3일

간 캠프를 하면서 金山町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을공도(公道)를 포함한林道, 스키장 하천 등을 도는오토바이 경주

( h t t p : / / w w w 0 0 3 . u p p . s o - n e t . n e . j p / z o o _ 3 / o t h e r s / o t h e r s _ r a i d _ k a m u r o . h t m l )

청 및 (재)농촌개발기획위원회의‘농촌어메니티콩쿨’우량상, 1991년 농림수산성및

(재) 2 1세기마을만들기塾의‘활력있는 아름다운 마찌즈쿠리콩쿨’최우수상 등을 수상

하기에이르고 있다(아래 표참조) .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2 2 5

<표3 >金山町의경관 관련 표창수상이력 ( 1 9 2 6년도이후)

수상명 주최자등콩쿨명칭수상시기

제1회아름다운도시만들기상

제4회농촌어메니티콩쿨

활력있는아름다운村만들기콩쿨

제4회아름다운마을가로상

농촌경관1 0 0선

手づくり향토상‘물과친숙해지는

만남의작은길’메가네둑길이8 8 m

도시경관대상

手づくり향토상

‘가로속의작은창고’

제6회야마가타경관디자인상

제1 4회공공의색채상

‘쉐네스하임金山’

인간도로회의상

‘물과綠의생활도로’길이1 . 5 k m

마이니치·지방자치대상

일본건축학회상

우수상

우량상

최우수상

최고상

인정

手づくり향토상

도시경관1 0 0선

手づくり향토상

山形 지사상

환경색채1 0선

인간도로회의상

최우수상

업적상

(사)경제동우회

국토청·(재)농촌개발기획

농림수산성·(재) 2 1세기

むらづくり塾

山形경제동우회

농림수산성

건설성

‘도시경관의날’

실행위원회·건설성

건설성

山形경제동우회

공공의색채를

생각하는모임

인간도로회의

·東北地建후원

마이니치신문사

(사)일본건축학회

1 1986. 3.31

2 1 9 8 9 . 1 1 . 2 8

3 1991. 9.27

4 1 9 9 1 . 1 1 . 1 4

5 1992. 5.28

6 1992. 7.10

7 1995.10. 4

8 1996. 7.10

9 1 9 9 8 . 1 1 . 1 0

1 0 1999. 2.27

1 1 2000. 8.25

1 2 2001. 3. 9

1 3 2002. 5.30

Ⅳ. 카네야마마찌의 마찌즈쿠리 체제

1. 金山型주택건축콩쿨

처음에는주택보급과 金山목공의기술향상을목적으로시작하였으나, 1992년부터는

응모된 주택과주위의 환경 및경관에 대해서도 심사를행하고 있다. 아울러‘金山町경

관조례’의자주적인‘金山형주택에 의한 주거공간만들기’에기초가 될뿐만아니라, 아

름다운 경관만들기의 전개과정의기초형성에서개념형성에이르는 교량역할을하는시

책이다.

콩쿨의추진주체는 처음에는 마을에서 주최하였으나, 현재는金山町 상공회에 위탁

하여 응모조건및 심사기준에대해서 매년요강으로 정하고있다.

대상 및자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가미군(最上郡)지역1 3 )에 건축된주택

으로써, 金山町 마을주민또는金山의 공

무점등에근무하고있는사람이 지은 것

으로하고있다. 심사과정은응모자 자신

이자율적으로직접행하는 자주심사(제1

차심사)를거쳐응모된것에대해서 실시

한다. 평가방법은 배치 및평면계획, 소재

선택, 기술, 마무리, 형태, 색채등에대해

서 1 0 0점만점의 감정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표창의종류는 최우수상을

비롯하여7가지이며, 표창대상은 시행주체와목수가 된다.

심사위원은 임업관계자, 건축관계자, 경제단체관계자, 일반 주민, 마을경관심의회전

문위원등으로구성된다1 4 )

2 2 6 문화정책논총

[그림3] 마을과어울리는상공회건물로, 마찌즈쿠리

의상징이되고있음

1 3 ) 1市4町3村의지방자치단체가위치하는 지역

1 4 ) 金山町 町 み景觀審議會 회칙에서심의회위원을 町長이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으로 조직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이때학식

경험자, 마을의회의원, 관계행정기관 직원, 기타町長이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중에서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金山町町?み

景 審議 則 제2조). 현재金山町町 み경관심의회위원명부를보면회장에는金山町의회의장이, 부회장으로는 金山町

수입담당자로 되어있으며, 전문위원은 모두 5명으로대학교수, 설계사무소등의전문가로 구성되어있는것을비롯하여 총1 7명

*杉の森林が生む金山の産業と景 , 造景, 1998, 13 : 161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2 2 7

<표4> 주택건축콩쿨심사채점표

배점( 1 0 0점만점기준)심사기준심사부문

방화·방재를포함한생활을고려하고있는가/ 부지와의

관계/ 도로와의관계/ 마을가로·주위와의조화

생활을고려하고있는가/ 풍토환경을고려하고있는가/

합리적으로추구되고있는가

각부분이적정한가 / 합리적·경제적인선택인가

각분야의기술/ 새로운기술유무/ 전통적기술보유

생활을고려하고있는가/ 마을가로·주위와의조화

생활을고려하고있는가/ 풍토환경을고려하고있는가

각부분이적정한가

각분야의기술/ 새로운기술의유무

전통적기술의보유

배치계획

평면계획

소재선택

기술

마감

형태

색채

마감·형태·색채

각5점 2 0

각5점 1 5

각5점 1 0

각5점 1 5

각5점 1 0

각5점 1 0

5점 5

각5점 1 0

5점 5

*第2 6回金山町住宅建築コンク ル 施要項, 金山町商工 , 2003

<표5> 연도별신청및수상실적현황

회수 연도신청호수

최우수 우수 우량 가작 특별상 계 회수 연도신청호수

최우수 우수 우량 가작 특별상 계

1 1 9 7 8 2 0 3 3 6 1 4 1 9 9 1 1 6 2 1 1 4

2 1 9 7 9 1 7 1 1 3 5 1 5 1 9 9 2 1 9 1 1 3 5

3 1 9 8 0 1 7 1 2 1 4 1 6 1 9 9 3 1 9 1 2 4 7

4 1 9 8 1 2 0 1 1 3 5 1 7 1 9 9 4 2 0 1 3 1 5

5 1 9 8 2 1 6 2 1 3 1 8 1 9 9 5 1 6 1 2 3 6

6 1 9 8 3 1 2 1 2 3 1 9 1 9 9 6 1 7 1 2 1 4

7 1 9 8 4 1 3 2 2 2 0 1 9 9 7 2 0 1 1 2 4

8 1 9 8 5 1 1 1 1 2 2 1 1 9 9 8 2 2 3 3

9 1 9 8 6 1 1 2 1 3 2 2 1 9 9 9 1 3 1 2 3

1 0 1 9 8 7 1 1 1 2 3 2 3 2 0 0 0 1 6 1 2 1 4

1 1 1 9 8 8 1 5 2 3 5 2 4 2 0 0 1 1 4 3 2 5

1 2 1 9 8 9 1 1 4 4 2 5 2 0 0 2 1 5 2 3 5

1 3 1 9 9 0 1 6 2 2 1 5 합계 3 9 7 0 1 5 3 5 3 4 2 1 1 0 5

*住宅建築콩쿨연도별개요일람, 金山町내부자료, 2003

의 위원으로구성되어 있음(金山町내부자료, 金山町町 み景 審議 委員名簿, 2003).

2. 마을경관(街 み)만들기1 0 0년 운동

1 9 8 3년책정된‘新金山기본구상’중에서기간프로젝트로 정하여추진하고있는것으

로, 여기서의‘1 0 0년’이란물리적개념의시간이 아니라경관만들기운동은끝이없다는

것을의미하는상징적의미의시간을 뜻한다.1 5 )

이 운동은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형성 및사람과 자연과의 공생 만들기 추진, 아름다

운마을가로형성과 C I화를 통해 지역의개성화 추진, 지역풍토·지역재(地域材)·재래

공법등, 삼나무를 중심으로 한지역자원의 유기적결합을 도모한다는세가지를목적으

로 정하고있다. 즉, 자연과조화하는 아름다운 거주환경의구축운동이자, 임업진흥외

에아름다운마을만들기를위한효과적인전략이며, 지역주민의 과거·현재·미래를담

당할 어린이들에게 정말로아름다운것은무엇인가를가르쳐 주는‘가로의 미학’으로써

재촉할수 있는 것이다.

2 2 8 문화정책논총

1 5 ) 金山町건설과주택경관계계장藤山一榮와의 인터뷰내용.

[그림4] 金山型주택 분포도*金山町 내부자료

한편, 金山町에서는이 운동의전개를 위하

여‘金山町해외연수단’을구성하여해외선진

국가의 사례를 시찰하기도 하였다. 이연수의

목표는町의중요 시책인‘경관’에 대한 인식

을깊게하고, 전직원의자질향상을 도모하며,

주민의경관형성에 대한 관심을높이고, 이와

아울러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과 경

관, 지역및생활과경관에대한시찰을 통해 주

민 및마을직원의 견문을넓혀경관시책및 지

역진흥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 하고 있다.

3. 金山型지역주택계획( H O P E계획)

지역주택계획(HOPE : HOusing with Proper Environment, 1983년책정된 일본 건설성

사업)으로써, 지역의특색을 바탕으로 한질 높은거주공간 정비 / 지역발의와창의에 의

한 주거환경만들기의실시/ 지역의주거문화 및지역주택생산등에걸쳐광범위한주택

정책전개라는3가지를염두에둔 사업이다.1 6 )

金山町의 지역주택계획은 1 9 8 4년에 이사업이 책정되었으며, 양호한주택시가지 형

성 / 지역주택문화의 형성 / 지역주택산업의형성이라는 3가지 시점에서 이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한편, 金山·杉의 고향, 눈이 내리는거리, 나무의생활을테마로 하고, 삼나

무림과 겨울에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마을의 풍토와金山삼나무를충분히 사용한목조

주택을 아름다운 경관형성의주제어로정하여, 마찌즈쿠리의핵심내용으로삼고있다.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2 2 9

1 6 ) 岩田司, 지역주택( H O P E )계획, まちづくり事業企 マニュアル, 造景, 2000, 別冊 2, 建築資料 究社: 47.

<그림5> H O P E계획으로실현된모델주택

*杉の森林が生む金山の産業と景 , 造景, 1998, 13 : 162

4. 金山町마찌나미경관조례

1) 조례의구성및내용

경관조례의 제정을통한 마찌즈쿠리의 법적근거 확보로써, 1986년3월에조례제2호

‘金山町마찌나미경관조례’가제정되었다. 조례는 1 2조의조문으로구성되어 있으며,

개성이풍부한 마을만들기/자연의아름다움유지및 증진/새로운마을만들기/쾌적한

마을만들기/긍지를갖는 마을 만들기라는5가지를 주내용으로하고있다. 조례의적용

범위는 전체적인 건축물등의질적향상을목적으로하는경관형성구역과 각지구특성

에 따라 구체적경관유도를 행하는경관형성특정지구의2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경관형

성구역의 경관형성기준은각 지역별로 만들어지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위치(벽

면후퇴, 부지규모), 의장(지붕, 외벽, 구조), 건축물이외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담, 수로

등이세세하게제시되어있다.

2) 경관관련용도지역지구및경관형성기준

조례의적용범위는 전체적인건축물 등의 질적 향상을목적으로하는‘마찌나미경관

형성구역’과 경관형성구역내에서특히경관의보전·창조·수복(修復)의필요가 있어

서각 지구의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경관유도를행하는‘경관형성특정지구’의2단계로

2 3 0 문화정책논총

<표6> 경관조례의 구성및내용

제1조·제2조 경관조례제정목적및관련주요용어의정의목적및정의

책무 제3조·제4조 町과町民의책임에대해규정

지정 제5조 경관형성을위한경관형성지역및경관형성특정지구

경관형성기준 제6조 경관형성지역및경관형성특정지구의경관형성기준

행위신고등 제7조 경관형성지역및경관형성특정지구내행위의신고

경관형성기준준수 제8조 경관형성기준에적합할것

조언및지도 제9조 경관형성기준에의거한조언및지도, 경관심의회의견청취

경관심의회 제1 0조 경관심의회의역할등규정

원조 제1 1조 경관형성에필요한행위에대해기술적원조및경비지원

부칙 제1 2조

설정되어 있다.

또한경관형성구역및 경관형성특정지구의경관형성기준은 각지역별로만들어지며,

그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위치, 형태, 의장, 건축물 이외의공작물에해당하는담, 부지

의녹화, 수로등이 자세하게제시되어있다.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2 3 1

<표7> 金山町 경관형성기준- 건축물

위치

도로로

부터

외벽의

후퇴

규모

지붕

1. 道, 道및町道등정비된公道에직접접하는부지

(1) 제1종주거지역및제1종 저층주택전용지역은, 원칙으로써1m 후퇴로할

것. 단, 근린상업지역내에서는이에한하지않는다.

(2) 공업지역및주변가구에서는원칙으로써2m 후퇴한다.

(3) 4m 이하의공도에접하는부지에서는, 전면도로중심선에서3m 후퇴한다.

2. 정비된공도에직접접하지않는부지

(1) 전면도로중심선에서3m 후퇴한다.

(2) 노지모양(路地 ) 도로의여백에해당하는부지는, 도로부지경계선부터3 m

후퇴한다.

(1) 부지면적(신축)

원칙으로써, 165㎡이상으로한다. 철거후신축하는경우는, 현상의부지면적과

같은정도의면적을확보하도록노력한다.

(2) 1호당상면적(신축, 개량)

(신축) 30㎡이상으로한다. 철거후신축하는경우는2 8 0㎡을넘는주택에있어

서도, 현상과같은정도의면적을확보하면적합한것으로한다.

(개량) 30㎡이상으로한다.

1. 재료

(1) 적설한냉지에있는것을의식하고, 철판류및스테인레스류의 재료및동등

품을기본으로한다.

2. 색채

( 1 )아름다운풍경을이끌어내기위해, 암갈색및흑색으로한다.

3. 형태

( 1 )전통적인주택의연속성을보전하기 위해, 원칙으로써 공도에직접접하는

경우의큰지붕은, 합각벽으로박공을넣을것. 단, 작은지붕은이에한하지않

는다.

- 좋지않은형태(예) : 평지붕

2 3 2 문화정책논총

<표8> 金山町경관형성기준- 外構

1. 아름다운풍경과마을에조화하는것으로한다.

* 풍경및마을에어울리지않는광고물은피할것

생울타리는, 다음에드는것으로하고, 원칙으로써높이는1m 전후로한다.

1. 생울타리를설치하고, 자연및풍경에조화하기쉬운것으로할것

(예) 삼나무, 단풍나무, 오갈피나무, 때죽나무등

2. 판자담등을설치할것.

3. 블록담에대해서는, 담쟁이덩굴류로의피복등녹화에노력할것

* 기존블록담은압박감이있고, 또한위험하게보이기때문에, 신설하는경우에는, 원칙으

로써0.8m‾1m 까지의높이로하고, 녹화를도모한다.

1. 원칙으로써, 수로의綠(경사면)은, 자연석잡석쌓기시공으로할것

2. 아름다운풍경과마을에조화를이루는식재로할것

옥외광고물

생울타리등

수로외

*뾰족지붕1 7 ), 안채, 편지붕1 8 ), 변형합각벽은풍경과마을에조화하도록배려할것

4. 원칙으로써, 큰지붕의처마는7 5㎝이상으로할것

*원칙으로써, 주요도로에면하는경우는9 0㎝이상으로한다.

5. 지붕의경사는, 3/10 이상5/10 이하를표준으로한다.

1. 재료

(1) 삼나무판- 토착색또는풍경과조화하는오일스텐마감, 목재보호착색제마

감한다.

(2) 회반죽, 석고, 모르타르등으로칠한다.

2. 색채

(1) 아름다운풍경과조화를이루는회반죽, 석고의흰색으로하고, 흙벽으로마

감하는경우는풍경과조화하는자연색으로한다.

(2) 모르타르도장의경우는, 흰색또는흙벽마감으로풍경과조화하는색채로

할것

(3) 삼나무판의경우는, 희고오래된소재를살려서마무리한다. 토착색또는오

일스텐및같은계열의색을갖는목재보호착색제등에의해풍경과조화하

는것으로한다.

1. 재래공법으로한다.

2. 高床式1 9 )의경우는, 풍경과마을에조화된구조로한다.

위치

지붕

구조등

<표계속>

외벽

1 7 ) 용마루를사각뿔모양으로 한곳으로 모아세운지붕

1 8 ) 용한쪽만경사진 지붕

1 9 ) 용기둥이나말뚝을이용해서건물바닥 부분을지표면(地表面)보다높게한 주거형태

이러한경관형성기준을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같다(아래그림6 참조) .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2 3 3

[그림6] 작성된경관형성기준의 예

*“百年の町 みづくり運動, 造景, 2000, 29 : :32

2 3 4 문화정책논총

3) 조례에의한경관형성조성금제도 2 0 )

金山町은 조례에기초하여‘경관형성조성금 교부요강’을 제정하여, 경관형성에필요

한 행위에관련한조성에관해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다.

(1) 조성금교부대상2 1 )

이 교부요강에의거하여경관형성기준에 합치한건축을할 경우 최대 5 0만 엔의 조성

금을교부하고 있다(아래표 9 참조) .

2 0 ) 이외에 주택금융공고(住宅金融公庫)의‘역사·문화계승주택융자제도’에 의해 金山町이역사·문화계승주택융자대상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경관형성에 활용할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史·文化 承住宅融資制度 홍보자료), 아울러‘山形 주택개수

(reform) 자금융자와山形의 집만들기이자보조 지급(補給)’이라는주택건축비용 보조제도를 두어 역시경관형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山形 住宅リフォ ム資金融資と山形の家づくり利子補給のご案 홍보자료) .

▷ 역사· 문화계승주택융자제도는 역사적 문화적마을의보존및 계승을 목적으로都道府 또는 市町村이정한조례및요강

에 기초하여주택건설, 개수( r e f o r m ) 를행하는경우에 공고(公庫)융자우대를행하는것으로, 자가주택신축시 기본융자한도액

이통상 1 , 2 0 0만엔인데 비해 이경우에는 2 , 4 0 0만엔으로 상향된다. 또한, 개수대부(reform loan)의 경우 통상 기본융자한도액

이 5 3 0만엔인데비해, 역시 상향된1 , 0 0 0만엔이 기본융자액으로 지급된다.

▷山形 주택개수(reform) 자금융자제도의 내용은다음과같다.

- 융자액 1 0만엔이상5 0 0만엔이하로 고정금리연 2.5%, 용도는주택의 증개축, 무장애( b a r r i e r - f r e e ) 화, 내진개수(耐震改修), 물

사용시설(욕실, 부엌, 화장실 등), 외벽, 지붕, 목조창고및차고의 신증개축, 기타주택본체의개수(reform), 반납기한은1 0년

이내, 무담보

▷ 山形의집만들기 이자 보급(補給)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 융자한도액은 2 , 5 0 0만엔이내이며, 이자보급액은내구성이 높은 주택의 경우 0.5%, 내구성이 높고 山形 産 목재를사용한

주택의 경우1 %로 차등을 두고 있으며, 대상주택대부는융자기간 3 5년 이내의 각취급금융기관의주택대부로하며, 이자보

조지급기간은3년간고정금리를이용한 경우는 3년간, 5년간 고정금리를 이용한경우는5년간

2 1 ) 이외에아래와 같은 경우에도조성대상이된다.

기준색이아닌지붕을 암갈색 및흑색으로 다시 도장한경우 / 기준이외의형태였던 지붕을합각벽으로다시바꾼 경우 / 기준이

외 소재로 되어있던외벽을 기준소재로 바꾼 경우/ 지붕모양및 일부 재료가 형성기준을명확하게 하지않는경우

<표9> 교부요강에의한 조성금 조성내용

건물신축공사비중외관에관한경비

건물증개축공사비중외관에관한경비

건물수선공사비중외관에관한경비

건물의신축, 증개축, 수선에서, 그외조성대상이라

고인정되는경비

주거:

5 0만엔

기타:

2 0만엔

1 / 3 5 0 0 , 0 0 0

1 / 3 5 0 0 , 0 0 0

1 / 3 5 0 0 , 0 0 0

1 / 3 5 0 0 , 0 0 0

조성대상내용 한도율 한도액(엔) 비고

건축건축물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2 3 5

(2) 조성금 교부절차

조성금의교부절차는 아래 그림과같으며, 교부신청시에 서류심사와현지확인을 통

해 조성금액을 결정한다. 서류심사는 金山町기획과에서 수시로이루어지며, 현지확인

은서류가 갖추어져 있을 경우 경관심의위원회전문위원과 金山町기획과담당자와의

상담을통하여결정한다.

문, 담, 울타리등의증개축에관한경비

문, 담, 울타리등의수선에관한경비

문, 담, 울타리등의증개축, 수선에서, 그외조성대

상이라고인정되는경비

외관의반이상에대한색채변경에관한경비

외관의반이상에대한색채변경으로, 그외조성대

상이라고인정되는경비

수로, 도로속하는것의건설에관한경비

수로, 도로에속하는것의수선에관한경비

수로, 도로에속하는것의건설, 수선에서, 그외조

성대상이라고인정되는경비

택지의녹화에관한경비

그외조성대상으로써특례로인정되는경우

블록은

대상외

주변환경에

미치는효과

1 / 3 1 5 0 , 0 0 0

1 / 3 1 5 0 , 0 0 0

1 / 3 1 5 0 , 0 0 0

1 / 3 1 0 0 , 0 0 0

1 / 3 1 0 0 , 0 0 0

1 / 2 5 0 0 , 0 0 0

1 / 2 5 0 0 , 0 0 0

1 / 2 5 0 0 , 0 0 0

1 / 4 1 0 0 , 0 0 0

경계의정비

외관의색채

기타

녹화

주변

기타

건축물

<표계속>

2 3 6 문화정책논총

(3) 조성금 사정방법

각 지구의街 み경관형성기준에 기초하여, 전체적인 인상과함께외벽부분과 지붕

부문에대해서사정을 행한다. 구체적인 사정방법은이상적인외벽및 지붕을각각1 0 0

으로하고, 감점해나가는방법으로하고있다.

부문별사정항목은 다음과같다.

<표10> 조성금사정항목

지붕부문외벽부문및지붕부문

①사정대상전체경관으로써의평가

②사정대상을구성하는세부까지의소재평가

③기준색채이외는대상외로0점으로하고, 그

외평가점수를1 / 2로감점한다.

④주변경관(풍경)과의조화를기초로사정대상

평가

①사정대상전체의경관으로써의평가

②사정대상을구성하는세부까지의소재평가

③사정대상의색채평가

④주변경관(풍경)과의조화를기초로사정대상

평가

⑤그외관련요소에의한평가

2 2 ) 우리의 동사무소에해당

①집을 짓기 전(자금계획)

②전문가상담(마을내건축관계자)

役場2 2 )건설과에연락

③신고서제출(조례에서의 의무)

[그림 7] 조성금 교부절차

*金山町 홈페이지h t t p : / / w w w . v e g a . n e . j p / ‾ k a n e y a m a

役場 건설과양식이용

③신고서제출(조례에서의의무)

확인신청공사신고④ 조성금신청서

완료검사⑤ 조성금보고서

입주⑥ 조성금교부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2 3 7

(4) 조성금의계산방법

조성금은 [표 9 ]의 조성한도액와항목별사정에의한점수와 [표 1 1 ]의산정기준으로계

산하며, 그계산방법은아래와 같다.

예를들어, 주거의 신축 및대체에 의한 증개축시 사업비가5 0 0만엔 이상일경우, 조성

금은공식에대입하여계산하면아래와 같이 3 7 5 , 0 0 0엔이된다.

조성금= 500,00엔×100 + 50

2 0 0

= 500,00엔×1 5 0

2 0 0

= 500,00엔×3 / 4

= 500,00엔×0 . 7 5

= 375,000

조성금=조성한도액(대상경비와대조확인하여)×외벽평가점+ 지붕평가점

2 0 0

<표11> 건물의신축·증개축·수선에서 경관형성보조금산정기준

조성금액(엔)조성금산정구분

건물공사상황구분 총공사비

대체로전부증개축·수선및신축

대체로전부증개축·수선및신축

대체로전부증개축·수선및신축

대체로전부증개축·수선및신축

일부증개축·수선

일부증개축·수선

일부증개축·수선

그외는요강의규정에의함

5 0 0만엔이상

3 0 0만엔이상5 0 0만엔

1 0 0만엔이상3 0 0만엔

1 0 0만엔미만

5 0 0만엔이상

2 0 0만엔이상5 0 0만엔미만

2 0 0만엔미만

5 0만엔이내

2 0만엔이내

1 0만엔이내

5만엔과총공사비의1 0 %

(천엔미만버림)중저렴한쪽

2 0만엔이내

1 0만엔이내

5만엔과총공사비의5 %

(천엔미만버림)중저렴한쪽

2 3 8 문화정책논총

(5) 기타

증개축 등은 원칙으로써, 신축, 증개축 등후, 만 5년을경과한 것에 대해서대상으로

한다. 위반건축은대상으로하지않는다.

4) 조성금지출현황

2 0 0 3년도에교부된 조성금교부액은1 7 , 8 2 1 , 0 0 0엔이며, 같은 해까지교부된 조성금총

액은 1 6 1 , 5 4 2 , 0 0 0엔(약 1 6억원여)에 이르고있다.

아래 [표 1 2 ]에 나타난것처럼, 조성금액이천만엔대로 증가한것은조성금제도를시

행한 1 9 8 6년부터 1 1년이지난시기였으며, 다시 2천만 엔대로두 배증가한 시기는그로

부터5년 뒤인 2 0 0 1년이었다. 즉, 조성금 제도가정착하여활성화되기까지 약1 0년이 소

요되었음을 알수있다.

여기서 2 0 0 2년도경관조성금 내용을조금더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2002년도

에는 모두 1 4 5건에 대해 경관조성금이 지급되었는데, 지붕을도장하여색채를 변경하는

경우가전체의 약7 5 %로가장많은 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 알수 있다.

<표12> 마을경관형성조성금지출 현황

*金山町 홈페이지h t t p : / / w w w . v e g a . n e . j p / ‾ k a n e y a m a 에서필자가 재정리

조성대상건수 경관형성조성금(천엔)

건수 경관 조성금액 조성금액누계

1 9 8 6 8 8 1 , 8 5 0 1 , 8 5 0 1 9 9 5 2 2 2 2 0 4 , 8 9 0 4 8 , 3 7 6

1 9 8 7 1 6 2 4 3 , 9 0 0 5 , 7 5 0 1 9 9 6 3 5 2 5 5 6 , 6 9 0 5 5 , 0 6 6

1 9 8 8 1 7 4 1 3 , 2 5 6 9 , 0 0 6 1 9 9 7 3 1 2 8 6 1 0 , 2 7 3 6 5 , 3 3 9

1 9 8 9 3 1 7 2 5 , 8 9 0 1 4 , 8 9 6 1 9 9 8 4 7 3 3 3 1 3 , 3 0 6 7 8 , 6 4 5

1 9 9 0 2 3 9 5 5 , 1 9 5 2 0 , 0 9 1 1 9 9 9 4 3 3 7 6 1 0 , 3 3 4 8 8 , 9 7 9

1 9 9 1 2 1 1 1 6 4 , 5 9 0 2 4 , 6 8 1 2 0 0 0 8 2 4 5 8 1 5 , 7 7 7 1 0 4 , 7 5 6

1 9 9 2 3 0 1 4 6 6 , 9 3 5 3 1 , 6 1 6 2 0 0 1 1 3 6 5 9 4 2 0 , 0 1 0 1 2 4 , 7 6 6

1 9 9 3 2 6 1 7 2 6 , 3 2 0 3 7 , 9 3 6 2 0 0 2 1 4 5 7 3 9 1 8 , 9 5 5 1 4 3 , 7 2 1

1 9 9 4 2 6 1 9 8 5 , 5 5 0 4 3 , 4 8 6 2 0 0 3 1 3 1 8 4 9 1 7 , 8 2 1 1 6 1 , 5 4 2

조성대상건수 경관형성조성금(천엔)

건수 경관 조성금액 조성금액누계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2 3 9

Ⅴ. 결론

이상에서살펴본 바를 토대로다음세 가지로정리할수 있을 것이다. 이세 가지는향

후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경관’을 가지고주민주도하에사업을추진하거나, 혹은

다른무엇인가를가지고 사업을추진하건간에기본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일 것이다.

아울러정부의 정책입안 또한이러한 것들이가능하도록 하는 커다란밑그림을제공

하여,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추진될 수있도록해야 할것이다.

첫째, 주민을 위한경관마찌즈쿠리의 전개

金山町의 주민생활과 경관만들기가 일체로되어있으며, 즉‘경관’이란개인이 소유

하는 것이 아니라공공의 것이라는‘경관공유론’을 전체로하고 있다.2 3 ) 따라서 개개의

것을 기준에기초하여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체로써의풍경과 조화된아름다운

경관을목적으로 하고있음을알수있다.

게다가, 金山町에는 이렇다할 관광지가 없음에도불구하고많은사람들이이곳을 방

문하고 있다. 金山町의마찌즈쿠리는‘관광’을 목적으로 한것이아니라, 어디까지나주

2 3 ) 관련자료를보면다음과같이서술되어 있다.

金山のまちづくりの最大の特 は、住民生活と景 づくりが一 となっている点であり、「景 とは、個人の所有に する

ものでなく、公共的なものである」という『景 公有論』と前提としている。. . .이하생략(山形 金山町, 2003, 風景を活かした町

づくりを目指して, p. 2).

<표13> 金山町2 0 0 2년도경관조성금개요 (단위: 엔)

조성금총액 사업비총액조성대상내용 건수

8 , 6 5 5 , 0 0 0 4 3 7 , 7 2 5 , 0 0 0

9 7 9 , 0 0 0 3 7 , 1 2 8 , 0 0 0

8 , 7 6 7 , 0 0 0 4 2 , 4 2 4 , 0 0 0

5 5 4 , 0 0 0 2 , 2 5 0 , 0 0 0

1 8 , 9 5 5 , 0 0 0 5 2 0 , 5 3 7 , 0 0 0

신축및대체적증개축물건

일부증개축물건

색채변경(도장·타일붙임) 물건

나무울타리

합계

2 0

1 0

1 1 0

5

1 4 5

* 金山町 내부자료

2 4 0 문화정책논총

민의 쾌적하고 안전한생활이보장되는마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이생활의 자신감을 갖도록하는역할을 하게 되어, 방문객들과의 자연스럽고대등한 교

류가가능해지도록하는동기를제공하는것이다.

방문객의증가와 소득증대의연장선상에는목재소비의 확대, 임업의종합적 진흥뿐

만 아니라관광개발및 지역상업의활성화등과도 자연스럽게연계되는것을알 수있

다. 이를 증명하듯이, 2002년도金山町을시찰하거나 취재한실적(아래표 13 참조)을 보

면 경관에의한마찌즈쿠리의성공이지역활성화와지역이미지 향상에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잘알수 있다.

한편, 지역활성화를위해‘관광’이라는 수단을선택하는것은있을 수있지만, 그것이

생태관광이든 문화관광이든‘관광’이라는 것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러 수단 중의 하나

에지나지 않는다는 것을인식할 필요가있다. 즉, 지역에맞는수단을 선택하고, 조합하

여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마찌즈쿠리에 지속적으로참여하는원동력을만드는 것이 중

요한관건이되는것이다.

[표 1 4 ]를 보면 2 0 0 2년도에는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찰 및취재를 하러 온경우가 총

6 7건이었으며, 총 방문인원은9 1 2명이며, 그중에서 숙박은8건, 점심식사는1 3건이 있었

다. 또한, 방문목적으로보면‘경관마찌즈쿠리’가 3 4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전국

각지에서이에대한관심이높다는것을알 수있다.

<표14> 2002년도 경관관련시찰·취재상황(건설과주택경관계)

비고방문목적 건수

방문목적이2개인경우는6건이있었으며,

기타에해당하는방문목적으로는

‘마을가로경관과환경미화’,

‘마을가로정비’가있음

경관마찌즈쿠리

1 0 0년운동

町만들기

金山型주택

경관조례

기타

3 4 ( 4 5 . 9 % )

1 6 ( 2 1 . 6 % )

1 1 ( 1 4 . 9 % )

7 ( 9 . 4 % )

3 ( 4 . 0 % )

2 ( 2 . 7 % )

7 4 ( 1 0 0 % )

* 방문목적이 두가지인경우, 각각을구분하여집계

* *第2 5回金山町住宅建築コンク ル 施要項, 金山町商工 , 2003: 9의표 필자가 재정리

경관에 의한 자주적 지역활성화 2 4 1

둘째, 투명한행정으로인한신뢰감 구축과주민참여유도

한편, 인구7 0 0 0여명에불과한 이작은시골마을이 왜선진적인지방자치단체로써인

정받는가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특징들 외에 한가지가 더있다. 그것은바로일본에

서는 처음으로 1 9 8 2년에‘공문서공개조례’를제정하였다는 것이다.2 4 ) 그리고, 더 나아

가국가로 하여금 1 9 9 9년 5월에입법화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는공문

서공개를요구할 권리, 즉‘알권리’라든가‘행정의설명책임’에중점을 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으로써 갖게 되는 당연한의무이자마찌즈쿠리에적극적으로참가하도록

이끄는결과를가져오는 것이다.

셋째, 선진적리더의 존재와인내력

앞에서정리하였듯이선진적인의식을 갖고 있는지도자의존재가 필요할뿐만아니

라, 오랜 시간에걸쳐서 차근차근노력하여 달성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는전통경관

을 보전하면서관광진흥을함께도모한 선진 사례로많이언급되는시라카와오기마을

(白川村 荻町) 뿐만아니라, 金山町도 약3 0년의 시간에걸쳐오늘날 선진적지방자치단

체로 언급되는것을보면 충분히짐작할수 있다.

2 4 ) 藤山一 (2002), 金山型住宅で景 づくり1 0 0年運動展開·情報公開 例は全 に先 けて制定, 月刊地域づくり弟1 5 8 ,

財 法人地域活性化センタ一.

2 4 2 문화정책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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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일제강점기 연극영화통제정책

박 영 정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검열과 통제 그리고 국가

바람은이조그마한S村을삼킬듯이심하여간다.

S村뿐이랴江岸외두다른國土와人家와風景을시름없이덮으면서

筏夫의소리도고기잡이어름짱잠그는소리도溝火(구화)불에마주선中國巡警의

주정소리도, 수비대보초의소리도

檢閱맡은‘필림’같이뚝뚝中斷되어가면서, 그래도

이속에도어린애안고우는村妻女의소리만은더욱分明하게또한가지

放浪者의呼訴도더욱뚜렷하게

울며, 싸며한숨짓는이모든揆音(규음)이

부서진‘피아노’의鍵盤같이

散散히깨뜨려놓았다. 이마을平和를…

김동환<국경의밤> ( 1 9 2 5 )에서

유명한서사시<국경의밤> 일절이다. 1925년작인데“검열 맡은필름”이비유어로 사

용되고 있을정도로1 9 2 0년대중반쯤이면일제의검열로인해 커트된 영화의이미지가

일반화되어있다는얘기다. 1925년이면 우리영화사의초창기에 해당한다. 약간 거칠게

2 4 3

표현해본다면우리영화는출발부터검열과함께했다고도볼수 있을것이다.

사실일제강점기라하면우리민족의‘표현의자유’가극히불합리한방식으로제한

되어있었을것으로누구나짐작할수있다. 영화나연극과같이 다중에게 직접적 영향

을끼치는분야는검열이더욱 심했을 것이다. 특히전쟁체제에돌입한일제말기의경우

에는검열의칼끝이날카로워졌을것도 쉽게예상할수있는부분이다. 흔히일제 말기

의‘친일’문제가 제기될 때마다일제의강압에의해 어쩔수없이참여할수밖에없었다

는주장이제기되곤하는 것도그러한사정에서기인한다.

그런데연극사의경우 사정이 조금다르다. 일제말기를경험했던많은 연극인들이일

제말기의 연극에대한이중적기억을보이고 있기때문이다. 즉, 당시의연극인들은 일

제말기에대해민족연극을말살한암흑기라는인식과함께총독부당국에 의한연극지

원이 가장활발했던 시기, 그리고연극계의활동도매우왕성했던시기라는상반된기억

을 남기고 있다. 해방직후연극인들은일제말기의 연극이 그내용면에서는 반민족적인

것이었음에도불구하고형식이나활동에있어서는가장화려한시절이었다는 것, 적어

도‘기술’만큼은건질수 있었다는것을 표나게강조하곤 하였다. 여기에서일제말기에

대한보다 면밀한 재검토가요구된다고할수 있다.

국가와 연극의 관계또는 거리는 반드시 멀다고해서좋은 것만은아니다. 연극은 외

부적지원없이는자생할수없는 한계를 지니고있기때문이다. 역사적으로연극은국

가든민간자본이든 일정부분외부적 지원에 의존해왔던것이 사실이다. 오늘날많은

국가들은연극지원정책을앞다투어펼치고있다. 물론‘팔길이 원칙’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지원은하되간섭을하지않는다는 국가와 연극사이의‘적정거리의 유지’를대

전제로하고 있지만말이다.

우리 근대연극사에서 연극활동에대한 당국의지원이처음이루어진것, 동시에전격

적으로이루어진것이 바로일제말기이다. 연극과국가권력이 적극적 관계를맺기시작

한것, 즉‘통제정책’이라는이름의연극정책이 등장한것도이시기이다. “사찰단속에

서지도 원조에로. 이것은완전 1 8 0도 전환이었다. … 종래단속에시종하던당국이작년

이래적극적인 지도로 밀고나서 연극협회를결성하게하고”1 ) 라는辛島驍(조선총력연

맹문화부 예술부문연락계 참사)의진술은 조선연극협회가결성되었던 1 9 4 0년을분기

2 4 4 문화정책논총

1 ) 「朝鮮における文化政策の現段階」, 『朝鮮』, 1942.10.

점으로하여일제의연극정책이새로운 전환기를맞이하였음을 명확히 하고있다.

‘소극적단속에서적극적통제’로의전환. 즉네가티브한 방식(배제)으로사상적 풍속

적 문제가되는공연에대한 검열(censor) 위주의 정책에서국가가 적극적으로연극에관

여하는지도하는통제( c o n t r o l )로의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대표적인 것은연극

단체의 결성이나 연극경연대회 등을통한‘국민연극’의 지원육성제도이다.2 ) 전자의 경

우권력이연극으로부터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문제 발생시에만대응하는

소극적태도였다면, 후자는권력이연극의방향을제시하고, 그 방향에 기초하여 연극

활동을지원 육성하는등권력이연극을적극적으로관리·통제하는성격을가지고있

다. 그러한맥락에서보아일제말기의연극통제정책은연극과권력의밀착관계, 보다정

확하게는연극이권력에구조적으로편입되는결과를 가져왔다고할 수있다.

사실적극적인 통제정책은영화쪽에서 먼저시작되었다. 특히 법에의한 제도적 장치

화는일본에서의「영화법」(1939.4, 법률제6 6호)의성립으로본격화되었으며, 우리나라

에서는「조선영화령」(1940.1, 조선총독부제령제1호)으로구체화된다.

이글은 일제강점기의연극영화관련법을 통해서 일제의연극영화 통제정책을살펴

보는데 주된목적이있다. 법과 제도가긴밀히관련되어 있다고보면법의 제정이나 개

정을 통해해당시기연극영화 정책의성격을보다엄격하게파악할수있을것으로 기

대하기때문이다. 또한「영화법」과같은법률의제정은검열 위주의 단속이 아닌본격적

인통제정책의 시작을 말해준다고할수 있다. 따라서 법에나타난연극영화통제정책

의 특성을파악하는 것이이글의핵심내용이 된다고 할수있다. 특히 연극영화관련 법

체계가 완비( ? )되는일제 말기를 중심으로논의를 전개하되, 그예비과정으로초창기의

연극영화관련법의 흐름에대해서도함께살펴보기로 한다.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통제정책 2 4 5

2 ) 이에대해서는박영정, 「일제하연극통제정책과친일연극인」(『역사비평』, 1993.겨울)에서 자세하게다루고있다. 본고는이논고

의 후속편으로주로법제를중심으로일제말기의연극통제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Ⅱ. 「조선영화령」의 제정과 영화통제정책

1.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등 단속법규와 영화 검열

(1)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 1 9 2 6년)과일본의영화검열법

일본의법규가아니라우리나라에서별도로 제정된 연극, 영화에대한 단속의 법적근

거는1 9 2 6년7월 5일 발포되고8월1일부터시행된 조선총독부령제5 9호「활동사진필름

검열규칙」이그시초이다. 전체 1 3조와부칙으로 구성된 이규칙은 검열을 받지않고는

다중 앞에서 활동사진을상영할수없다는전제(제1조) 아래소정의서류와활동사진필

름 2부, 그설명대본2부를조선총독에게 제출(제2조)하도록되어 있는활동사진검열법

이다. 검열의유효 범위는 조선총독이한검열은3년으로하고, 기타도지사나경찰서장

이검열한경우에는유효기간이3개월에그지역적범위도도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제4조)하고있다. 그외에도이규칙에는 검열수수료납부(제7조), 상영시 경찰이

나 검열담당관리의 임검(제8조), 규칙을어겼을경우의벌칙사항(제1 1조, 제1 2조, 제1 3

조) 등을담고있다. 이규칙에 의한검열의기준은“공안, 풍속 또는보건상지장이없다

고인정되는경우 그필름에 제1호양식의검인을날인하고설명대본에 제2호양식에의

해 그취지를 기재한다”(제3조)고되어있는데, 풍속이나보건보다는‘공안(公安)’, 즉

‘경향영화’를타깃으로한데특징이있다. 이규칙의시행 업무는조선총독부경무국도

2 4 6 문화정책논총

[그림1] 「활동사진필름취체규칙」검열확인 도장

서과에서담당하였는데, 검열을위해영사실까지본부 옥상에별도설치를했다고 한

다.3 ) 일제는1 9 2 8년9월1 9일자조선총독부령제6 5호로검열 수수료 관련일부 조항(제7

조)의 개정을한다.

물론이규칙이공포되기이전에도 영화에대한검열은존재하고있었다. 일본에서의

법안이 만들어지면그것에준하여적용하는방식을취하였기때문이다.

사실일본에서는 1 9세기 후반부터‘검열’의역사가시작된다. 연극각본에대한검열

이 시작된 것은이미 1 8 7 2년이며, 1876년에는 연극이 경시청의단속 대상이 되었고,

1 8 7 8년「흥행취체규칙」이제정된이후 연극영화관련법이지속적으로 개정또는 제정

되는데, 이것들은주로검열에의한단속법의 성격을가진것이었다. 1882년에는「극장

취체규칙」을공포하여경찰관에의한 극장임관이시작되었고, 1900년에는「연극취체규

칙」, 1917년「활동사진취체규칙」, 1921년「흥행장급흥행취체규칙」, 1925년「활동사진필

름검열규칙」등이 연이어공포되었다.

이 가운데 영화에직접관련된것은뒤의3가지이다.

1 9 1 7년의「활동사진취체규칙」을계기로일본에서의 영화검열이최초로시작되었으

며, 경시청에검열실을설치하고검열전담관을두어 검열을 시행하였다.4 ) 또한이 규칙

에의해영화관의남녀석분리5 )가정해졌으며, 범죄를유발할우려가있는경우, 국체및

군주의존엄을침해하는장면과미풍양속에 위배되는장면이 있는작품등에 대한상연

금지조치가가능하게되었다.

1 9 2 1년의「흥행장급흥행취체규칙」은연극과영화의흥행및 흥행장에관한단속규칙

으로서 이듬해인 1 9 2 2년4월2 5일자조선총독부 경기도훈령제1 1호「흥행장급흥행취체

규칙취급심득」으로공포되어우리나라에서의법적근거로작용하게된다. 이는 경기도

가 일본에서성안된규칙의 시행을위해필요한규정을담고 있는것으로독립된법안은

아니지만, 앞의 규칙을우리나라에서의법안으로 기능하게만들어 주고있다. 이 규칙취

급심득은 필름이나대본의검열(공안을해치거나 풍속을문란케할우려가 있는가여부)

은 물론이고 흥행장에대한검토(공공기관, 학교, 병원, 공장기타중요하다고인정되는

장소와의거리및주위사정, 주변 거주자의 의향)에의한승인에관한규정, 흥행허가에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 통제정책 2 4 7

3 ) 高安彦, 「檢閱雜觀」, 『朝鮮』1 5 2호, 1928, 95쪽.

4 ) 최영철, 「일본식민치하의영화정책」(『한국학논집』11, 1987, 248쪽)에서는1 9 1 8년의「영화단속법」을언급하고있는데, 이것이

1 9 1 7년에제정된「활동사진취체규칙」을의미한것으로보인다.

5 ) 일본경시청에서는1 9 3 1년영화관의 남녀석분리를철폐하게된다.

관한 규정등을 담고있다. 1923년4월1 7일자조선총독부 경기도령제5호와 1 9 2 7년5월

6일자 조선총독부경기도령제9호에서「흥행장급흥행취체규칙」의검열 절차에 관한일

부 조항의 개정이이루어진다.

1 9 2 5년의「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은 우리나라에서도같은이름의규칙(앞에서본총

독부령제5 9호)으로공포되어실질적인조선총독부법규로기능하게된다.

이처럼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법안은일본에서 제정된 법안과긴밀한관계속에서 등

장하게된다. 이와 같은연극 영화검열법규외에도일본에서 제정된「출판법」( 1 8 9 3년)

이나「저작권법」( 1 8 9 9년), 「신문지법」( 1 9 0 9년), 「치안유지법」( 1 9 2 5년), 「댄스홀취체령」

( 1 9 2 8년) 등에 의해서도우리나라의연극영화는자유롭지못했다.6 )

(2)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 1 9 3 4년)과 외국영화검열의 강화

조선총독부에서는 1 9 3 4년 8월 7일자로 조선총독부령 제8 2호「활동사진영화취체규

칙」을제정하여공포하고, 같은해 9월1일자로시행에들어간다.

전체 1 3조와부칙으로구성된이규칙은앞서의「활동사진필름취체규칙」과더불어영

화검열및 단속의 양대규칙으로기능하게된다. 이 규칙에서는활동사진영화흥행업자

의개념에관한규정(제2조), 흥행개시일1 0일 전에흥행장소재지관할 도지사에게신

청서를제출해야한다는규정(제3조), 월간흥행보고 의무에관한규정(제4조), 도지사

의영사제한권한에관한 규정(제5조), 사회교화목적의영화, 시사, 풍경, 학술, 산업에

관한영화에대한 예외규정(제6조), 흥행자가아닌 자가영사하고자 할때의 규정(제8

조), 조선에서제작한영화의수출이나외국영화의수입허가에관한규정(제9조) 등을

담고 있어서전반적으로는영화산업의 발전에 조응하여 조문이 체계화되고있음을보여

주고있다. 그런데이규칙에있어서는외국영화수입허가에대한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이후일본영화의진출이늘어나고외국영화(서양영화)의 수입은제한되기에이른다.7 )

2 4 8 문화정책논총

6 ) 일제강점기의치안유지법의내용과그를통한사상통제에대해서는리차드 H. 미첼, 김윤식옮김, 『일제의사상통제-사상전향과

그법체계』, 일지사, 1982 참조.

7 ) 최영철, 앞의글, 250쪽.

2. 「조선영화령」( 1 9 4 0년)과 영화통제

중일전쟁이후 일제는전시체제 확립에들어가면서영화와연극, 가요등대중문화에

대한관심을강화하고, 국책영화의제작을독려하는쪽으로정책 방향을전환하기 시작

한다. 1939년에들어서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화 체계화되는데, 문부성주도로연

극·영화·음악등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소위‘문화입법’이라는이름 아래「영화법」,

「연극법」등의제정을 추진하게된다.8 )

이러한배경에서등장한것이 1 9 3 9년4월일본 법률제6 6호로공포된「영화법」이며,

이 법률을 토대로 식민지인 우리나라에적용하여제정공포된 것이1 9 4 0년 1월4일자조

선총독부제령제1호「조선영화령」이다. 이법령의제정을계기로기존의 영화단속에

관한 규칙들은폐지되었으며, 1940년 7월 2 5일자 조선총독부령제1 8 1호「조선영화령시

행규칙」을공포하여8월1일자로시행에들어간다.

「조선영화령」의내용은일본「영화법」조문을그대로 수용하되법조문가운데‘칙

령’은‘조선총독부령’으로, ‘주무대신’은‘조선총독’으로대입하여 사용하도록하였다.

「영화법」은전체2 2조와 부칙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로써검열에 관한규정을포함하

여영화의제작, 배급, 흥행전반에대한 법체계를구축하게된다. 내용상의주된 특징은

제작업 및배급업에대한 허가제, 영화제작 담당자 등록제의 실시, 외국영화 수입제한,

국책영화의진흥에관한 조항에서찾을 수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의영화정책은소극

적단속에서적극적인종합관리방식인통제정책으로의전환을이루게된다.

「조선영화령」은「조선영화령시행규칙」의제정으로구체화된다. 「조선영화령시행규

칙」은 전체6 4조에이르는방대한 분량인데, 주요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영화제작업과영화배급업의개념: 영화제작업은기획, 촬영, 편집가운데

1또는2를행하는업, 영화배급업은영화흥행, 영화의대부또는매각을하는업

(2) (제2조)영화제작업허가신청: 소정의신청서정부2통을조선총독에게제출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 통제정책 2 4 9

8 ) 不破祐俊, 「演劇行政」, 『演劇と文化』, 河出書房, 1943, 212쪽.

<신청서기재사항>

①주소급씨명

②업무의범위

③영화제작소의소재지

④영화제작소의구조설비

가. 전체의배치(도면을첨부해야만하다)

나. 촬영, 녹음, 현상, 인화, 영사, 저장등

에필요한건물구조설비(도면첨부)

다. 촬영기, 녹음기, 인화기의종류및대수

라. 전기설비(도면첨부)

⑤제작하는영화의종류

⑥1년간제작하는영화의수량

⑦업무별종업원수

⑧업무개시시기

* 그외정관및수지개산서등첨부

(3) (제3조)영화배급업의허가신청: 소정의신청서정부2통을조선총독에게제출

<신청서기재사항>

①주소급씨명

②지소기타배급소의소재지

③배급의구역

④배급의방법

⑤배급하는영화의종류

⑥1년간배급하는영화의수량

⑦업무개시시기

* 그외정관및수지개산서등첨부

(4) (제6조) 연간실적보고: 영화제작업자제1호양식, 영화배급업자는제2호양식에

의해매년2월말까지전년도제작또는배급한영화의종류기타사항을조선총독에게

계출

(5) (제8조) 영화제작관련업무담당자의등록: 연출, 연기, 촬영담당자는주소, 씨명

및업무상이름, 생년월일, 업무의종류등이기재된신청서에이력서(사진첨부), 기능

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조선총독에게제출

(6) (제9조) 등록증명서의발급: 조선총독은제3호양식에의해등록증명서를교부(재

교부가능)

2 5 0 문화정책논총

[그림2] 연간영화제작보고서양식

(7) (제1 5조) 극영화제작사전신고: 영화제작업자가극영화를제작하고자하는경우

촬영개시1 0일전까지다음사항을조선총독에게제출

①주소및씨명

②영화의제목

③원작자및각색자의씨명과업무상의이름

④연출자및주연기자의씨명및업무상의이름

⑤영화의내용(각본에의해표시, 2부를첨부)

⑥촬영개시및제작종료의시기

(8) (제1 6조) 영화의선장(選奬) : 우수작추천및상

금의교부

(9) (제2 0조) 외국영화의개념: 외국영화라 함은다

음에해당하는것임

①외국에서제작한영화(일본사람또는법인이

제작, 주연으로출연, 일본어를사용한것은제외)

②우리나라(일본)에서외국인또는외국법인이

제작한영화(일본사람이주연으로출연, 일본

어를사용한것은제외)

(10) (제2 1조) 외국영화배급제한: 영화배급업자는조선총독이할당한수량을초과

하여외국영화(극영화)를배급할수없음

(11) (제2 2조) (제2 3조) 외국영화배급할당신청: 영화배급업자는매년1 0월3 1일까지

주소및씨명, 배급할외국영화의수량을기재한신청서에신청전월이전3년간배급한

극영화인외국영화에대한제5호양식에의거작성한서류를함께제출

(12) (제2 5조) (제2 8조) (제3 0조) (제3 1조) 영화수출의검열:

a. 영화수출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기재한신청서에검열을받아야만

하고영화및대본을첨부하여조선총독에게제출

①주소및씨명

②영화의제목

③제작자의주소및씨명

④권수및길이

⑤수출연월일

⑥수출의목적

⑦수출지및발송지

⑧수취인의주소및씨명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 통제정책 2 5 1

[그림3] 영화검열합격증명서 양식

b. 다음사항에해당하면불합격처리함

①천황의존엄을모독하거나또는제국의위신을훼손할우려가있는것

②정치상, 교육상, 군사상, 외교상, 경제상, 기타제국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것

③국민문화에대해오해를불러일으킬우려가있는것

④조선통치상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것

⑤제작기술이현저하게졸렬한것

⑥기타수출에적합하지아니한것

c. 검열합격인증: 제9호양식에의거한검열합격증명서교부, 영화에는제1 0호양

식에의거한합격인장및기호번호를날인

d. 검열합격유효기간: 유효기간은3개월

(13) (제2 7조) (제2 9조) (제3 0조) (제3 1조) 영화흥행의검열:

a. 영화흥행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기재한신청서에검열을받아야만

하고영화및대본을첨부하여조선총독에게제출

①주소및씨명

②영화의제목(외국영화의경우원제목과번역제목병기)

③제작자의주소및씨명

④권수및길이

⑤극영화에있어서는제1 5조에의거한제작신청연월일

b. 다음사항에해당하면불합격처리함

①천황의존엄을모독하거나또는제국의위신을훼손할우려가있는것

②조헌문란의사상을고취할우려가있는것

③정치상, 교육상, 군사상, 외교상, 경제상, 기타제국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것

④선량한풍속을문란시키거나국민도의를퇴폐시킬우려가있는것

⑤조선통치상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것

⑥제작기술이현저하게졸렬한것

⑦기타국민문화의진전을저해할우려가있는것

c. 검열합격인증: 영화에는제1 0호양식에의거한합격인장및기호번호를압날,

대본에는제1 1호양식에의거한합격인장을날인

d. 검열합격유효기간: 유효기간은3년

(14) (제3 7조) 국책영화의무상영: 영화법제1 5조(국민교육상유익한특정종류의영

화의상영)에의거하여국민정신의함양또는국민지능의계발에가치가있는영화(극

영화제외)로서조선총독에게인정받은것에대해, 영화흥행자는1회의흥행시마다영

화2 5 0미터이상을상영해야만함

2 5 2 문화정책논총

(15) (제5 9조) 기존단속규칙의폐지: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과「활동사진영화취체

규칙」은이를폐지함

이 외에도「조선영화령시행규칙」에는흥행장의 설비나흥행시간, 영사기 등상영설

비에관한규정이포함되어있다.

이후 이시행규칙은1 9 4 1년 조선총독부령제2 0 4호, 1941년 8월 2 0일조선총독부령제

2 3 0호, 1942년 5월 1 1일조선총독부령 제1 4 1호등 3차례에걸쳐 개정이이루어지는데,

그 중내용적으로중요한것은 마지막 개정안이다. 이때개정된시행규칙에서는제3 7조,

제3 8조, 제5 0조, 제6 4조의내용을개정하고있는데그중기본이되는제3 7조의전문을

소개하면다음과같다.

제3 7조영화법제1 5조제1항의규정에의해상영할만한영화는조선총독이인정하

는문화영화및시사영화로한다.

전항의문화영화란국민정신의함양또는국민지능의계발에가치있는영화

로서극영화가아닌것을말하며시사영화란시사를촬영한영화로서국민으

로하여금내외의정세에관해필수적인지식을얻게할만한것을말한다.

영화흥행자는1회의흥행에있어제1항의영화각1본이상을상영해야만한

다. 단영화흥행자가법제1 5조제2항의규정에의해영화를상영하는경우및

제1 6조제1항의추천을받은영화를상영하는경우는문화영화의상영을하지

않을수있다.

전항의규정에의해상영해야만하는문화영화의길이는2 5 0미터이하여서는

안된다.

이개정규칙에서는막연히‘국민교육상유익한 영화’로규정하고있던 기존규칙과

달리‘문화영화’와‘시사영화’로장르명칭을명시한데서커다란 특징을 찾을수있다.

그만큼영화를국민교육의 수단으로활용하고자하는일제의 의도가 더욱분명히드러

났다고 볼수있다.9 )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 통제정책 2 5 3

9 ) 일제는여러문화매체, 특히대중문화를식민지배의수단으로활용하였다. 일제의대중문화를통한식민지지배정책에 대해서는

川村湊외, 『文化のなかの植民地』, 岩波書店, 1993 참조.

한편 1 9 4 2년3월에는 조선총독부령제6 4호로「조선영사기조작취체규칙」을 발포하여

영사기사면허제도실시하게된다.

이상에서살펴본대로「조선영화령」과그「시행규칙」으로일제는영화의제작과 배급

전반에걸쳐 총독부가직접관리, 관장하는통제정책을 추진하게된다. 이러한통제정책

은법제만이아니라영화관련 각종기구의정비를통해서 실현된다.1 0 )

Ⅲ. 「조선흥행등취체규칙」과 연극통제정책

1. 「흥행장급흥행취체규칙」( 1 9 2 2년)과연극의검열

일본에서의 연극검열은꽤일찍부터 이루어지게된다. 이미 1 8 7 2년에연극각본의 검

열이 시작되고, 1876년에는경시청의검열의대상이된다. 1878년「흥행취체규칙」, 1882

년「극장취체규칙」이만들어지면서 경찰관에 의한극장임석이개시된다. 1900년에는

「연극취체규칙」이공포되어 일본에서 연극단속이본격화한다. 이때 검열의 대상이되

었던것은①황실의존엄을더럽히고, 불경의행위에빠질 염려가있는것은 물론, 황실

에대해 불손의 흔적을 남길우려가있는 것, ②잔학하고불륜한각색으로인해보호자

의신경을해치고, 아동에게공포감을야기할염려가있는 것, ③외설적장면이있는 것

등이다.

이러한연극에대한 단속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식민지법체계가정

비되면서 검열의제도화가 이루어지게된다. 앞서 영화부분에서살펴본대로전반적인

흐름은일본에서만들어진법제를우리나라에적용하는방식을 취하고 있다.

권력에의한연극 통제의 법적출발은 1 9 2 2년4월 2 5일자로 공포된 조선총독부경기

도훈령제1 1호「흥행장급흥행취체규칙취급심득」이다. 이규칙은1 9 2 1년 일본에서 만들

어진같은이름의규칙을우리나라, 특히경기도에그대로적용한것으로연극만을주된

대상으로 한것은 아니고, 흥행장과 활동사진에대한단속을 주된타깃으로한 것이다.

이규정제2조에 의하면 흥행장소를극장, 활동사진관1 1 ), 연예장, 관물장등네 가지로

2 5 4 문화정책논총

1 0 ) 영화통제관련기구정비의상세한현황에대해서는高島金.次, 『朝鮮映畵統制史』, 朝鮮映畵文化硏究所, 1943 참조.

1 1 ) 극장은연극극장을, 활동사진관은영화관을의미한다.

구분하고있으며, 제1 4조에는허가를받지않고 극장또는 기타의 흥행물을개최한 자는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고 명시한후, 제1 5조에서는 공안및풍속을해치는공연물은

허가치않으며, 사전 승낙없이공연을 할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제한또는 정지

시킬수있다고하여 공연의 사전허가제를실시하였다.1 2 )

이후에도이 규칙의 일부개정이있었지만, 다음의「조선흥행등취체규칙」( 1 9 4 4년)이

제정되기까지연극에 대한별도의입법 조치는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서도1 9 4 0년 2월「흥행장급흥행취체규칙」을 강화개정한「경시청흥행취체규칙」을 발령

하여개인기예자에대한허가등록제를실시하게된다.

2. 「조선흥행등취체규칙」( 1 9 4 4년)과 일제말기의연극통제정책

일제는1 9 3 7년 이후국민총동원체제를 구축하기시작하여마침내연극영화부문까

지도 동원의대상으로 삼기시작한다. 이국가동원의 일환으로 연극계의정비가 이루어

지며, 그 법적체계는「연극법」제정움직임으로 나타난다. 1939년문부성의‘문화입법’

프로젝트에의해최초로「영화법」을 제정하여 영화의 국가동원체제편입이법적근거를

갖게되었던데서힘을얻어1 9 3 9년1 2월2 1일자 칙령제8 4 6호에의해문부성에연극, 영

화, 음악개선위원회를설치한다. 이위원회는문부성정책자문위원회의 성격을가지고

있었는데, 연극부문에는新關良三, 岸田國士, 三宅周太郞, 長田秀雄, 河竹繁俊 등의5인

이 위원으로참여하였다.1 3 )

이위원회의1차 자문( 1 9 3 9년1 2월 2 7일)은‘연극 개선에 관한구체적방책 여하’라는

주제로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연극의 국가동원체제구축의출발점이었다고할 수있다.

이자문회의에서는‘유도조성의방면’과‘입법정비의방면’의개선책이제시되었다. 유

도조성에서는관민일체의 연극협회(가칭)의결성, 직능별연극종업자단체의결성, 연극

박물관, 연극도서관설치, 관립연극연구소설치, 관립연극학교설치, 관립대학내연극학

과설치등을제안하고있다. 한마디로 국가에의한연극진흥책의제시라고할수 있다.

다음으로입법정비에관해서는 가칭‘연극법’제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시안까지

제출하고있다.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연극영화 통제정책 2 5 5

1 2 ) 유현목, 『한국영화발달사』, 한진출판사, 1984, 257쪽.

1 3 ) 不破祐俊, 앞의글, 앞의 책, 212‾216쪽.

①입법목적에관한사항

가. 연극법은연극사업의건전한발달을조성하고우리국민생활의정순한표현이될만

한일본연극의확립을도모함으로써국민문화의진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할것.

나. 연극종업자로서우리가국민문화의향상과진흥에대한임무의담당자라는자각

을견지함과함께, 연극의질적향상을기도하는목표아래지도와보호를받게

할것.

②흥행에관한사항

가. 극장경영자와흥행자가혼동되기때문에발생하는폐해가적지않음에따라양자

를별개로허가하여그자격을구별할것

나. 합리적기획에의해우량한연극상연이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흥행시간, 흥행

일수등에관해적당한규정을행할것.

다. 입장요금을적정하게하여관객단체의건전한조직을촉진할것

③극단조직에관한사항

가. 연극의종합예술적성질에비추어공동책임을자각하게하는목적에의해연극상

연은극단으로서행할것

나. 극단은예술적의도를함께하는자에의해결성하고허가에의해성립할것

다. 극단에는극단을대표하고극단의일체에대해법이정하는책임을지기위해극

단책임자를둘것

라. 극단과그소속원사이의고용계약의내용및극단책임자씨명을허가시제출할것

마. 극단은지속성을가져야겠지만, 임시로다른극단의혹자또는어떤극단에도속

하지않은자를참가시켜상연을하거나또는여러개의극단이합동흥행을할수

있을것

바. 스타제도의악용으로인한번조편성은폐해를제거할것

④연기에관한사항

가. 연기자의성행및기능을국가에서심사하여등록할것

나. 위의등록을받지않은자는연기자로서활동하지못할것

⑤연출에관한사항

가. 연극상연에는반드시연출자를둘것

나. 연출자의성행및기능을국가에서심사하여등록할것

2 5 6 문화정책논총

다. 위의등록을받지않은자는연출자로서활동하지못할것

⑥각본에관한사항

가. 각본의선택에있어서국가지도정신을체화하도록할것

나. 고전작품의개악을방지할것

다. 각본작가와극단의관계를밀접적정하게할것

⑦각본검열에관한사항

가. 검열의근본방침은국민문화향상의입장에서수립되어야할것, 국민문화의지

도방침은원대한국가이상과눈앞의국가현실의정곡한조화에의해규정된다는

점으로써검열기구를특히고려할것

나. 검열은전국적으로통일할것, 단적의하게지방적예외를인정할것

다. 각본의검열신청자는극단으로할것

라. 각본검열시에는연출의도를제출하게할것

마. 각본검열시에는저작권자의상연승낙서를첨부할것

⑧선장(選奬)에관한사항

가. 작가및극단의업적에대해문부대신상을설정할것

나. 수시로우수상연의추천을행할것

다. 추천은당해상연에대해서만유효로할것

라. 고인금인의업적현창을할것

⑨보호에관한사항

가. 연극종업자의공제시설기타생활안정방도를강구할것

나. 고용중개기관을설치할것

⑩계발에관한사항

가. 모범적상연의재연조성및기록을기도할것

나. 국민대중을위해저렴한연극의특별한지도및조성을행할것

다. 지방흥행에관한특별한지도및조성을행할것

전체1 0개항으로되어있는이 제안에는검열이나연기자, 연출자의등록등연극을

국가에서관리 감독하는단속체계만이 아니라 선장(選奬)이나계발, 보호등연극진흥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 통제정책 2 5 7

체계도동시에담고있다고할 수있다.

그런데 1 9 4 0년 1 2월 정보국이 신설되어일반 정보업무는물론이고연극 영화부문의

정책도정보국의주도아래펼쳐지게 된다. 위원회에서제안된연극법제정문제도정보

국이 주도하여 내무성과문부성과의협의를거쳐 1 9 4 2년의회에제출하였으나 시급을

요하는 다른법안에밀려 법으로빛을보지 못하게된다. 이러한사정때문에우리나라

에서도영화계의「조선영화령」과같은「조선연극령」이나올수없었던것이다.

그러나법적근거가없었음에도당시조선총독부에서는‘기예증’제도와 같은것을 시

행하고있었다. 조선연극협회나조선연극문화협회 등의기구를통해 행정지도의수준

에서도통제가가능했기 때문이라할수있다. 1941년4월1일자로조선연극협회는산하

1 6단체 5 0 0명에게회원증을발행하여이 회원증이없으면무대출연을금지한다는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회원증이란‘연극령’이제정되었더라면시행되었을연기자

증명서인‘연기증’의기능을임시로대신하는것이었다.1 4 )

1 9 4 4년4월에는총독부에서 발표한「연예, 흥행에관한비상 조치」에 의거하여조선

연극문화협회가 주관하여연기자에대한자격시험을치르고, 실격자에대해서는무대활

동을 정지시키는예규까지만들게된다.1 5 )

이러한일련의흐름 속에서 1 9 4 4년5월 8일자로 조선총독부령 제1 9 7호「조선흥행등

취체규칙」이공포되는데, 이는‘조선연극령’이 제정되지못한 상황에서 그기능을대신

하기위해 만들어진것으로영화부문의「조선영화령」에대응하는것이다.

이규칙에서는 먼저‘흥행’, ‘상연’, ‘극단’, ‘흥행자’등의법적 개념을 명확히하고

있다.

第一條本令에서興行이란映畵, 演劇, 演藝또는觀物을料金을받고公衆의觀覽이

나聽聞에供하는行爲를말한다

第二條本令에서上演이란公衆의觀覽이나聽聞에供하기위하여演劇또는演藝를

하거나또는觀物을開演하는行爲를말한다

第三條本令에서劇團이란業으로서演劇上演을하는團體, 演藝團이란業으로서演

2 5 8 문화정책논총

1 4 ) 기사, 「연기증 대신에회원증—연극협회에서5 0 0명에교부」, 『매일신보』, 1941. 4. 2

1 5 ) 기사, 「연극, 악극, 창극정비—6일부터전연기자의자격심사」, 『매일신보』, 1944. 4. 5

기사, 「실격자는무대행동정지—조선연극문화협회서예규를결정」, 『매일신보』, 1944.5.10

藝의上演을하는團體, 觀物團이란業으로서觀物의上演을하는團體를말

한다

第四條本令에서興行者란業으로서興行의主催또는仲介를하거나또는業으로서

劇團, 演藝團또는觀物團을主宰하는者를말한다

이규칙의핵심은허가를받지 아니한흥행자, 기예자, 연출자는흥행이나 출연, 연출

을할수 없다는 허가에 관한규정이다. 흥행자에대해서는제5조에서제1 4조까지, 기예

자에대해서는제1 5조에서제1 8조까지, 연출자에대해서는제1 9조에서제2 2조까지의조

항에서 그허가와증명, 취소에관한규정을 담고있다.

여기에서는기예자 부분만 예시로살펴보기로한다.

第十四條本令에依해技藝者의許可

를받은者가 아니면上演에있어

서業으로서技藝를할수없다但

十四歲未滿인者는이制限에 있

지않다

第十五條技藝者의許可를받으려고

하는 者는左의事項을記載한 許

可申請書를主就業地 道知事에게

提出해야한다

一 本籍, 住所, 氏名(業務上의 氏

名이있을때는나란히그氏名) 및生年

月日

二技藝의種類

三劇團, 演藝團또는觀物團에所

屬하려고하는者에 있어서는 그

團體의名稱및事務所의所在地

前項의 許可申請書에는左에 揭

한書類를添附해야한다

一履歷書

二朝鮮總督이指定한者가發行한證明書類

三申請者가未成年者일때는그親權者또는親權者에代身하여監督하는者, 妻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 통제정책 2 5 9

[그림4] 기예자증명서양식

일때는夫의承諾을證明하는書類, 在學中인者일때는學校長의意見을記載한

書類

第一項第二號또는第三號의事項을變更할때는遲滯없이그뜻을主就業地道

知事에게屆出해야한다

第十六條道知事는第十四條의許可를할때는樣式第二號의技藝者證明書를交付

한다

第十七條第九條乃至第十三條의規定은技藝者에그를準用한다

第十八條十四歲未滿인者를上演에있어서業으로서技藝를하게하려는者는左의

事項을記載한屆書를主로就業하려고하는地域의道知事에게提出해야한다

一本籍, 住所및氏名

二技藝를하게하려는者의本籍, 住所, 氏名(業務上의氏名이있을때는나란히

그氏名) 및生年月日

三하게하려는技藝의種類

前項의屆書에는左에揭한書類를添附해야한다

一技藝를함에適當하다는것을證明하는醫師의健康證明書

二技藝를하려는者의親權者또는親權者에代身하여그를監督하는者의承諾

을證明하는書類, 技藝를하게하려는者가在學中인者일때는學校長의意見을

記載한書類

第一項各號의事項에變更이發生할때는遲滯없이그事情을第一項의例에依

해屆出해야한다

다음으로제2 5조에서제3 3조까지는검열에관한 규정이고, 제3 4조는임검에관한규

정이다. 검열을받지아니한각본은상연할수없다는것이그핵심으로영화와달리그

유효기간이 2년으로짧게되어있다.

第二十五條演劇은本令에依한檢閱에合格된脚本에의한것이아니면그를上演할

수없다

第二十六條脚本의檢閱을받고자하는者는左의事項을記載한檢閱申請書및檢閱

을받아야하는脚本二部를(朝鮮語의것에있어서는譯文添附)를朝鮮總督에提

出해야한다

一本籍, 住所及氏名(法人에있어서는그名稱, 主事務所의所在地, 代表者의本

籍, 住所및氏名)

二脚本의題名및著作者의氏名(原著作物일때는그題名및著作者의氏名을나

2 6 0 문화정책논총

란히記載해야한다)

三主로上演하고자하는劇團의名稱

一道內에한하여上演하는脚本에있어서는前項의例에依해上演地道知事의

檢閱을받을수있다

檢閱官廳이必要하다고認定할때는申請한脚本의著作權을證明하는書類의提

出을命할수있다

第一項第一號의事項을變更할때는遲滯없이그事情을當該脚本의檢閱官廳

에屆出해야한다

第二十七條檢閱에合格한脚本의一部를上演에즈음하여一時變更하고자할때는

上演地道知事의許可를받아야한다

第二十八條朝鮮總督府가行한檢閱에合格한脚本에있어서는當該脚本에樣式第

四號, 道知事가行한檢閱에合格한脚本에있어서는樣式第五號의合格印章을押

捺한다

第二十九條朝鮮總督府가行한檢閱에合格한脚本의有效期間은二年으로한다

道知事가行한檢閱에合格한脚本의有效期間은一年으로한다

第三十條檢閱官廳이特別한事情이있는경우에있어서는그檢閱을하는脚本에있

어檢閱合格有效期間의短縮또는上演地域其他制限을할수있다

檢閱官廳이前項의規定에依한制限을할때는當該脚本에그旨를記入한다

第三十一條檢閱官廳이特別한事情이있는경우에있어서는그檢閱에合格한脚本

에있어檢閱合格有效期間의短縮, 上演地域其他의制限또는檢閱合格의取消를

할수있다

檢閱官廳이前項의規定에依한處分을할때는當該脚本에그旨를記入한다但

取消의경우에있어서는合格印章을抹消한다

第三十二條檢閱에合格한脚本에있어서左의各號의一에該當함에이르를때는合

格印章의再押捺을當該脚本의檢閱官廳에申請할수있다

一脚本에押捺한合格印章을毁損할때

二合格印章을押捺한脚本을滅失하거나또는毁損하였을때

前項第二號의경우에있어서는다시脚本一部를提出해야한다

第三十四條行政官廳은該當官吏로하여금上演또는興行을하는場所에臨檢하

게할수있다이경우에있어서는그身分을示하는證票를携帶하도록해야한다

또하나특이한것은제3 5조에서제3 7조까지는흥행자, 기예자, 연출자등공연예술에

종사하는 주요종사자의직능조합에관한 규정을담고있다는점이다. 일제말기에 실제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연극영화 통제정책 2 6 1

2 6 2 문화정책논총

로이러한직능조합이존재하고있었는지에대해서는현재로서확인할길이 없다. 해방

이후에도 배우조합과같은 권익단체는존재하지않고 관변적인성격이강한‘협회’조

직들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이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

로추정된다. 그럼에도이규칙에서 흥행자조합이나 기예자조합, 연출자조합 또는그 조

합의 연합회의설치와관리에대해다루고있는것은앞에서본일본‘연극법’제정논의

에서제기된바있는내용이 그대로 수용된것이아닌가한다.

第三十五條興行者, 技藝者또는演出者組合을設하려고할때또는組合의聯合會

를設하려고하는때는代表者는左의各號의事項에있어規約을定하여道知事의

認可를받아야한다規約을變更하려고할때또한같다

一名稱

二事務所의所在地

三目的及事業

四地區및組合員또는組合의聯合會員의資格

五役員에關한事項

六會議에關한事項

七會計及財産에關한事項

八其他重要한事項

前項의組合또는組合의聯合會의地區가二以上의道에걸칠때는그設置또는

規約의變更에있어朝鮮總督의認可를받아야한다

第三十六條左의各號의一에該當할때는組合또는組合의聯合會의代表者는遲滯

없이認可官廳에屆出해야한다

一役員을選任하거나또는解任할때

二總會또는役員會를開催할때

三組合또는組合의聯合會를解散할때

第三十七條認可官廳이公益上必要하다고認定할때는組合또는組合의聯合會에

對하여規約의變更또는解散을命할수있다

이상에살펴본「조선흥행등취체규칙」에서나타난두드러진특징은연기자(기예자)를

중심으로 한개인별등록제가실시되고있다는점이다. 작품이나 공연에대한사전 검열

이나임석검열보다도근원적인관리 통제방식을취한 것이바로이등록제라고 할수

있다.조선연극협회가임의로협회를통해개별연기자를통제하는방식에서, 이규칙이제

정됨으로해서국가에 의한보다체계적인관리가가능하게되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Ⅳ. 맺음말

전체적으로일제강점기의연극영화관련 법에나타난검열과통제의정책적흐름은

초기에는소극적 단속위주에서후기에는 적극적 관리통제로옮겨 가는양상을보였다

고할 수있다. 이는일제말기 총력전체제에진입하면서연극과 영화자원에대해서도

국가가직접관리할 필요성이증대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법체계의변화는일제말기

연극 영화부분에서나타난관 주도의각종기구(협회단체)의 활동과더불어연극영화

부문의국가동원체계구축으로나타났다고 볼수있다.

검열과통제는어느 시대어느사회에나형태를바꾸어존재해 왔다. 이런맥락에서

보면일제강점기의검열과 통제는근대적법체계와 맞물리면서보다 체계적이고구조적

인형태를취하게되었다고볼 수있을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국가에서는헌법을통

해 국민의 기본권으로‘표현의자유’를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꼭 그렇지 아니한 것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해방된지5 0년이넘도록예술에대한사전검열(심의)이존재했

었다는 사실만으로쉽게 알수있다. 그만큼일제강점기 연극영화통제정책의그림자가

길게드리워진탓이라할수 있을것이다.

일제강점기의연극영화 관련법은 주로검열과통제를주된 내용으로하는것이었다.

식민지적질서를유지하기위해일제당국은‘공안’, 즉공공안녕을내세워개인의표현

활동을 검열하고 통제했던것이다. 그러나일제 강점기에제정된 각종연극영화 관련

법이 당시에는식민통치를통제수단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사

회에‘검열과통제’를내재화시키는기능까지한 것으로볼수있다.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 통제정책 2 6 3

참고문헌

<자료> 『조선총독부관보』,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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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H. 미첼, 김윤식옮김, 『일제의사상통제-사상전향과그법체계』, 일지사, 1982

2 6 4 문화정책논총

한국 여성의 문화적 위상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류 정 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I. 들어가는 말

미래사회는문화가경쟁력이라든가, 21세기는여성의 시대이기 때문에여성적 특성

이장점을 발휘할수 있는 여지는무한하다던가등의말들은단순한 사기진작용미사여

구만이아님은 분명하다. 실제로 다양한각도에서여성문제가고찰되고, 문화의실질적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기때문이다. 그러나여성과 문화가같은

선상, 같은맥락에서논의되는경우는 흔치 않다. 여성은 여성대로, 문화는문화대로각

각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논의되어왔기때문이다. 사실 그자체만으로도 변화의속도

나 관심을가져야 할영역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여성과문화, 또는여성의 문화적삶에

대한심도깊은논의는 등한시해왔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2 1세기에들어서고도 5년이 되어가는 이시점에서여성들은자신들의문화적

삶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시작했고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적권리를 주장하기에이

르렀다. 비록 만족스러운수준은아니지만여성의 교육수준의증대, 경제력의향상등

으로기존의성별구분된성역할에 더이상만족하지않고보다다양한사회분야로의여

성진출이 날로 증가되어가면서여성들은정치·경제적권리획득에 이어서문화적 권

리를인식하기 시작한것이다.

이것은 여성이남성보다문화를 향유할만한여유시간이 더많기때문도 아니고, 여성

이 남성보다 문화적삶을향유할 수있는자질이더 뛰어나기 때문도아니다. 문화적 삶

2 6 5

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욕구는 인간이가진다양한 수준의욕구중 상위에속하는

욕구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일정수준까지충족되기를 바라는차원의 욕구이다. 그러

나 이문화욕구는 식욕처럼 그것의불충족정도가 직접적으로감지되는것도아니고, 태

어날때부터 타고나는 것도 아니며, 생명연장과직접 관련되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욕구

의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도어렵고충족의 상한선도 없다. 문화적 욕구는인간의 1

차적인기본적욕구에속하는식욕과는 달리 무한한것일수있기때문이다.

특히 여기서여성의 문화적위상과 문화적욕구를 논하는이유는, 남성과여성의 문

화·예술적 삶과 일상의모습에서여러모순점들이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예를 들면,

실제 여성의경제활동비율은 남성에게훨씬못미치지만여성의 실제 노동시간은남성보

다많다. 여성은남성보다 일을 더많이하지만, 여성의경제적 권리는남성을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특히 문화소비와관련된지출비용의액수는 남성에비해 월등히적다. 문

화예술과관련된 대학 학과의여성졸업생은남성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그 수가 많

지만, 실제사회에서전공을 살려 전문적또는아마추어적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수

는 남성이더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수입또한남성과 여성의차이는 크다. 또한여성전

체의 수를 모집단으로 한표본집단들의문화활동비율을 따져보면 대부분의 것들이남

성과 유사하거나또는남성에 못미치는통계결과가 분명히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들은 남성보다 문화활동을왕성히한다는편견이 여전히강하다. 이것은 소수의특정집

단의 반복적인문화향수경향이나문화예술향수기관중심의연구에서 나온 결과로인한

오해이다.

즉여성과 문화의관계는한마디로‘혼란’그자체이다. 여성의 사회문화적지위는 상

승하고있지만, 구체적인현상들은모순들로혼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의 문화적인 욕구가증가하고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을마련해야 하는것이당연하다.

이를위해서본연구에서는 우선 여성의사회적 지위와문화적지위의 상관관계, 그리

고 여성과문화의다분히 모순적인 관계를해결할 수있는성인지적문화정책1 ) 방안을

모색해보고자한다.

2 6 6 문화정책논총

1 ) 일반적으로‘성인지적문화정책’이란남성과여성의젠더로서의 성별특성을 고려한 문화정책을펴야한다는의미로사용되는용

어이며, ‘여성문화정책’은여성의 특성을고려한문화정책을의미한다. 후자는 전자의하위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동일

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남성과여성의기본적 평등성에입각한 문화정책이라는 의미의‘양성평등문화정책’이라는용어도 역

시동일한 의미로사용되고 있다.

II. 한국 여성의 지위 변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위력은여전히 강력한힘을발휘하고있지만, 전통적인 성역

할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면서 젊은 세대를중심으로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

법적 대조는거부되고있다. 이와 더불어여성의 사회활동비율의증가, 여성경제력의증

대, 결혼연령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이혼율의 급증 등의 현상 등이 여성의사회문화적

위상과긴밀한 관계를가지고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에분명한영향을 미치게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평가와달리실질적인여성관련지표들을구체적으로살

펴보면외형적인변화상이한국여성의 실질적인 삶의질의향상에그다지 큰영향을 미

치지못했음을 발견할수있다.

한국 여성의 문화적 위상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2 6 7

<표1 > 여성관련 각종지표

항 목 연 도 남 여

인구추계

평균수명

대학진학률

남성대비성별임금

남성대비성별근로시간

전문관리직여성비율

여교사(여교장)비율

2 0 0 1

1 9 9 7

2 0 0 0

1 9 9 9

1 9 9 9

1 9 9 9

2 0 0 0

1 2 . 9 %

5 2 . 0 % ( 6 . 9 % )

2 4 , 0 3 7 , 7 4 1명

7 0 . 6세

7 0 . 3 %

1 0 0 . 0

1 0 0 . 0

2 3 , 6 3 8 , 4 9 5명

7 8 . 1세

6 5 . 5 %

6 2 . 8

9 7 . 6

자료: 통계청, 통계로본 여성의삶(2001),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2001), (김경신 2 0 0 1 : 2에서 재인용)

<표2> 국가별여성취업률, 여성권한지수(GEM), 정부각료여성비율표

한국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

여성취업률( % )

남성대여성의

노동시간비율( % )

G E M2 )( 1 7 7개국순위)

정부각료비율( % )

5 4 . 1 6 2 . 7 5 9 . 9 5 9 . 3 4 9 . 1 4 7 . 9 3 8 . 3 6 0 . 5 5 8 . 0 3 8 . 1

1 1 6 1 0 8 1 0 6 1 0 8 1 0 0 1 2 8 9 8 1 0 1

6 8 2 1 1 4 - 9 3 2 1 0 1 1 1 5

6 . 5 5 5 4 2 . 1 3 1 . 8 3 7 . 9 3 5 . 7 1 7 . 6 2 4 . 3 4 4 . 0 1 7 . 6

자료: UNDP, Human Devel opment Report, 2004에서재구성

2 ) 여성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의지위향상을 나타내는지표로서 교육정도, 사회적활동정도, 경제적능력, 정부

여성각료비율등은서로긴밀한상관관계가 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남성과근소한

차이를보이고있으며(표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만족할만한수준은 아니지만, 이

탈리아, 독일, 프랑스보다높은 5 4 . 1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 날로 증가될것으

로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남성 대비 여성의임금은 1 9 9 9년도기준으로6 2 . 8 %에

불과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성대비여성의 근로시간은9 7 . 6 %에이르러여성의 노동

구조는남성과 비교해상당히열악한 구조에처해있음을 알수 있다.3 ) 그러나근로노동

과 여타의노동을 총합한전체노동시간은 <표 2 >에서 나타나는바와같이이탈리아

( 1 2 8 % )를제외한 여타의국가보다월등히 많다(116%). 이 점은 한국여성의여가시간이

남성과비교해더적은것을설명해주는것이될 것이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여성권한지수는전체1 7 7개국중에서 6 8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

로 나타나OECD 국가에속해 있다는점이의심스러워지기까지 하는 부분이다(표2). 여

성전문관리직 비율이1 2 . 9 % ( 1 9 9 9년 기준)이고(표1), 정부각료비율이 6 . 5 % ( 2 0 0 4년기준)

로써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독일, 이탈리아등과비교조차의미가없어진다(표2). 그러

나 젊은 세대들을중심으로여성들 대부분이 평생직장을갖기는 원하는상황이고,4 ) 이

러한여성의 경제활동은이제개인의 선택사항이아닌필수적인사회적요구사항이 되

어가고있다. 주지되어있는바와같이현재한국의출산률은 1 . 2 %에 못미치는상황이고

(표3), 따라서인구고령화현상은현재심각한사회문제로등장하고있기때문이다.

2 6 8 문화정책논총

3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중 여성근로자비율

자료: 통계청

4 ) 2 0 0 4년 전국의 대학생들 중5 1 6명을설문조사하여본결과여대생들이결혼후에도취업을 원하는 비율은평균8 5 . 7 %로나타났

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90.6%) 가장높은비율은보였으며호남지역이88.5%, 영남지역이7 4 . 3 %를 보여지역간의차이

를보였다. 이러한지역간의차이를통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사회문화적인구조와 긴밀한관계가있음을 알수있다. (류정아

외, 2000:119-120)

% 1 9 9 6 1 9 9 8 2 0 0 0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 7 . 7 2 4 . 8 2 6 . 4

5 6 . 2 5 6 . 1 5 4 . 8

4 5 . 1 4 8 . 9 5 1 . 0

<표3> 출산아수 및합계출산율변화추이(단위: 천명, 명)

7 2 8 2 9 2 9 3 9 4 9 5 9 6 9 7 9 8 9 9 0 0 0 1 0 2구 분

9 5 5 8 5 9 7 3 9 7 2 4 7 2 9 7 2 1 6 9 6 6 7 8 6 4 3 6 1 6 6 3 7 5 5 7 4 9 5

4 . 1 4 2 . 4 2 1 . 7 8 1 . 6 7 1 . 6 7 1 . 6 5 1 . 5 8 1 . 5 4 1 . 4 7 1 . 4 2 1 . 4 7 1 . 3 0 1 . 1 7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0 0 1 )

저출산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다다르게 될초고령화사회에서는 부양인구와피

부양인구의비율이비슷해져경제활동인구의 삶까지심각한 위험에처하게 되고 이것

은전체사회구조의 틀까지위협하게 될것이다(표4). 상당히완화되어 있기는하지만,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이 잔존해있으며, 여성들은현재 출산을거의‘거부’하는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다가오게 될고령화 또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전체 사회를건강하게

지켜나가기위해서는여성경제인력의 확보가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

다. (표5)

즉여성의 지위향상과직결되는사회활동의 증가는여성들 개개인이원하고 있는 바

이면서도급변하고있는한국사회의 생존을위해서 반드시필요한 사항이라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여성문제에대해서적극적으로 관심을가질이유는 충분해진다.

한국 여성의 문화적 위상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2 6 9

<표4> 인구변동추이(단위:만명)

1 9 8 0 1 9 9 2 2 0 0 2 2 0 1 7 2 0 3 0 2 0 5 0 2 1 0 0구 분

총인구 3 , 8 1 2 4 , 3 7 5 4 , 7 6 4 4 , 9 2 5 4 , 8 2 2 4 , 0 4 6 1 , 6 2 1

0 ‾ 1 4세 1 , 2 9 5 1 , 0 7 9 9 7 9 6 2 5 5 1 6 3 2 4 1 2 0

(비율) ( 3 4 . 0 ) ( 2 5 . 6 ) ( 2 0 . 6 ) ( 1 2 . 7 ) ( 1 0 . 7 ) ( 8 . 0 ) ( 7 . 4 )

1 4 ‾ 6 4세 2 , 3 7 2 2 , 9 7 0 3 , 4 0 7 3 , 6 3 0 3 , 1 5 4 2 , 2 0 1 7 7 2

(비율) ( 6 2 . 2 ) ( 6 9 . 3 ) ( 7 1 . 5 ) ( 7 3 . 7 ) ( 6 5 . 4 ) ( 5 4 . 4 ) ( 4 7 . 6 )

6 5세이상 1 4 6 2 2 0 3 7 7 6 7 0 1 , 1 5 2 1 , 5 2 1 7 2 9

(비율) ( 3 . 8 ) ( 5 . 1 ) ( 7 . 9 ) ( 1 3 . 6 ) ( 2 3 . 9 ) ( 3 7 . 6 ) ( 4 5 . 0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 및보건사회연구원(2003) 인구추계자료

<표5>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화사회 도달연도비교표

6 5세이상 인구비중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화사회 7% -14% 1 4 % - 2 0 %

도달년도 소요기간(년)

한국 2 0 0 0 2 0 1 9 2 0 2 6 1 9 7

일본 1 9 7 0 1 9 9 4 2 0 0 6 2 4 1 2

프랑스 1 8 6 4 1 9 7 9 2 0 2 0 1 1 5 4 1

스웨덴 1 8 8 7 1 9 7 2 2 0 1 2 8 5 4 0

미국 1 9 4 2 2 0 1 3 2 0 2 8 7 1 1 5

자료 : 이혜훈, 2001 참조

III. 한국 여성의 문화적 위상

1. 여성문화와 삶의질

본 연구에서는여성과관련된 삶의 다양한측면중에서 문화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위

한문화정책방향제시에 초점을맞출 것이다. 여성의사회활동여건의변화와사회내에

서 여성이가지는 일반적인 지위나위상에 변화가일어나고 있고 앞으로그변화의속도

는 더욱 빨라질것이라는점에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여성문화 또는 여성의문화적

삶의 양태 등에 대한여성개개인의욕구나 사회적인 필요성등에대한본격적인관심은

여성뿐만 아니라남성을 포함한전인구의 삶의 질과 긴밀한관계를 가지게되리라는점

도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한국의‘여성문화’또는‘여성의문화활동’에대한논의들은비록여전히 혼란한상

태이기는 하지만, 크게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전체 한국 사회에서 여

성이 가지는정적인 문화적위상에 대한논의이고, 다른하나는여성의 문화활동의변화

상에초점이 맞추어진동적인문화변동상황에 대한논의이다.

전자의경우는 가부장적 보수성으로왜곡되었던 여성의삶의양태에 관심을두는것

으로 여성의자아인식과인간관계의틀이 되는 사상·관념·이데올로기등을토대로 한

여성의삶의양태측면에서본 문화에관심을 둔다. 여성의사회문화적지위와 정체성은

여성이속해있는사회의 문화적맥락에 따라대단히 다양하면서도 상이한위상을 차지

할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수동성, 모성성, 감성성등은여성의 자연적성격이 아니라

다분히 문화적인 것으로사회로부터 규정되어진성격이라는점을강조하면서 기존의

‘여성성’또는‘남성성’에 대한 사회적편견을 극복하고자하는노력이여기에 포함된

다. 여기서 말하는문화는‘삶의양식’으로서의‘광의의 문화’를 말한다.

두번째는, 여성의문화적 욕구와삶의질 향상이라는차원에서 여성문화를보는것이

다. 즉 여성들은 자신의문화적 욕구에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사회는 그러한여성들의

문화적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서 얼마나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그러한 욕구의

표현을어느정도허용하고있는지에대한논의가 여기에속한다.

첫 번째의것은소극적인의미에서의 여성문화일반에 대한 정의로서 다양한문화적

요소들중에여성의 삶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문화의일정부분에대한정태적인문화현

상을 지칭한다. 반면두 번째의것은여성각자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한계를 가질 수

2 7 0 문화정책논총

밖에 없는 현실을고려하여국가가 적극적으로개입하여여성의 문화적삶의수준을 향

상시키는노력을기울이는것으로 여성이주체가 되어 형성하는 실천적이고적극적인

차원의 여성문화를말한다. 이 두번째와관련된 여성문화가여성문화정책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고려되는부분이다.

그렇다고 하여 첫번째에 해당되는부분이 무시될수는없다. 왜냐하면 위의 첫번째

견해는 두번째의 실천적여성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삶의

양식으로서의 여성문화는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문화적자질이남성의 문화적 자질과

동일하게발전될 수있는조건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하고있다. 특히 결혼

과육아, 가사노동과 관련되어서사회문화적인관습상여성에게주어진 여러 의무는여

성의 문화활동을지속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만들어서 여성들을단순한 문화예술의소

비자로전락시켜문화예술창조인력으로성장하는데중요한장애요인이되고있다고 보

는 것이다.

여성의문화생활또는문화적 삶의 질향상에 관련된점들에 관심을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한 것은, 우선일반인들의 여가시간증대로 문화적욕구가 증대되고 이러한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개인적·사회적노력들이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문화활동과 비교한여성의 문화활동의양상이 차별적으로드러나는 원인들의 분석이요

구되고있기때문이다. 즉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여성문화의양태나 문화활동의현황의

내부를 들여다보면남녀간에상당한 차이가드러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러한 성별

차이에근거한 문화적삶의표현양태나문화적 삶의 질의 차이에대한성별분리된 검토

가거의행해지고있지않았거나, 있다손 치더라도 현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머물 뿐이

러한성별차이에 근거한문화적 삶의 질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거의

되어있지않은것이다.

문화활동이란 생계를위한경제활동과는구분되는것으로 여가시간을이용해서취해

지는활동이다. 그런데여기서말하는 여가시간이란, 우선단순히 시간을중심으로 여가

를파악하는것으로 노동을하고남은자유로운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될수도있고, 여

가의 내용을중심으로한 여가의주관적, 심리적그리고 경험적차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전자는 자유시간(free time) 그 자체를여가로 보며, 후자는자아실현을

하고자하는행위를 여가의내용으로본다. 현대 여가 연구자들에게는후자의 개념이더

강조되며특히여가5 )와자유시간을 분명히구분지으려는경향을 가진다. 특히 본연구

에서말하는여성들의 문화활동이란단순한 여가시간의활용차원을 넘어서서자아실현

한국 여성의 문화적 위상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2 7 1

또는 정체성의확립과긴밀한관계를갖는것으로 봐야할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여성들의 여가시간에수행되고 있는 문화활동이이러한 여가

시간 활용의궁극적인취지에잘부합하고있는지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 할것이다.

2. 여성의문화·여가향유실태와문제점

이미주어져 있는 광의의문화체계는 그것이비록많은문제점을가지고 있다고하더

라도단기간에변화되기가어렵다. 문화기득권이나 문화권력을가지고 있는 소수의사

람들을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주어진문화적 여건’속에서 최대한의 만족을얻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경주할 뿐이다. 개개인이 자신의삶의 주체가되어야 하지만,

그가속해있는사회체계가 개인적인노력과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여지를충분히 마련

해주지못할경우에개인은 사회적이고문화적인제약을 극복하기 어렵다. 여성들의 문

화적욕구충족도 이러한문화적 제약에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2 0세기중후반기를 넘어서면서산업화, 도시화, 경제성장, 여성의교육수준의 증대 등

으로부터영향을 받아 여성들의‘여가향유’에의욕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문화적욕구도 증가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언론기관이나백화점문화센터의문화활동을

위한 강좌의개설, 또는여성문화회관이나구민회관등을중심으로한 문화교실 활동,

지역종합복지관, 여성발전센터, 문화의 집등이문화정책의 발전과함께본격적으로 설

립되면서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여성들의 소모임활동도활발히

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김양희외, 1994; 김재인 외, 1998 참조)

그러나이러한 여성들의 문화활동의외형적인확대에도불구하고, 여성들의문화활

동에 대한 일반인들의평가는 남는시간의‘소일거리’이며, 교양수준을넓히는 것에 불

과한단순하면서도‘소극적인 문화활동’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내려지고있는 것이 사

실이다. 여성들의문화적인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정책적인차원의노력이시도

2 7 2 문화정책논총

5 ) 여가는 초기 산업사회단계에서부터 사회사상가들의 관심의대상이되었다. 마르크스는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것은

노동이며, 노동이 집단적인사유, 자동화, 자유로운시간의증가에 의해서 변형될때에만비로소 인간에게적합한 것이되며, 소외

되지않는“전체적인간(총체적인간, whole man)”의 창조에의해서만 노동과 여가 사이의반대개념을초월할수 있다고하였다.

그뒤 콩트나푸르동같은사회사상가들 역시기술적인진보와사회적인해방에의해서만여가를획득할 수있음을강조하였다.

이러한기술진보와사회적해방을 통한 여가의 증가는노동자들의교육수준의향상, 공공생활에의 참여의 증대 등을 통해달성될

수있는것으로간주되었다. ( Dumazédier, 1968)

되었음에도불구하고현재여성들의문화와 여가활동에대한평가가 여성의삶의질적

인 향상과연결되지못하는것은다양한통계자료들을 통해서드러나고있다.

여성은남성과 비교해볼 때문화활동지출액이나여가비 지출액이 월등히적으며6 ),

문화예술인의취업상태에서여성은 고용주, 자유전문직, 정규교육직에서남성보다열세

고, 임시고용직종사자는남성의 거의 2 . 5배에 달한다.7 ) 문화예술인교육관련직종에서

도 비정규직에속하는 대학강사, 준교사, 학원강사의비율이월등히 높다.8 ) 이에 따라월

평균예술관련수입에서도 2 0 0만원을 초과하는 수에서는 여성이남성의 5 0 %에불과한 수

준이다. 9 )

1 9 9 0년대이후경제성장으로생활수준이향상되고, ‘삶의질’에 대한 문제를 성찰하

기 시작했다. 이것은 개인의여가및 문화생활(문화향수및 문화창작)의향유, 사회교육

에의참여, 그리고새로운세계를 경험하고자하는욕구의 증가로표출되었고, 이에 따

라‘문화복지의 확대’라는문화정책적 목표가설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 0년이 흐른

현재적 시점에서 볼때 여성의문화적 삶의수준이남성과 비교해여전히상대적취약성

을보인다는것은개인적노력만으로는극복하기어려운 사회의구조적 토대를개선하

기위한노력을 국가정책적차원에서 적극적으로펼치지 못했거나 또는 했다 하더라도

그방법에문제가있었음을알수있게된다.

비교적다양한종류의 여성문화활동의여건이 조성되고 여기에참여하는여성들의

숫자가 점증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여성은 문화소비자로간주되거나 여성의

문화적 삶의 질적 향상이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나지않고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의 문화활동이문화예술생산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순한문화

예술소비로한정되어있는것1 0 ), 지역의고유한 문화적특성이 고려된 활동의결여로 인

한국 여성의 문화적 위상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2 7 3

6 ) 문화관광부의「2002 국민문화지수 개발연구」( 2 0 0 2 )에 의하면, 월평균문화활동비지출액이남성은4 6 , 1 9 1원이고 여성은4 0 , 6 4 5원

이고, 월평균 여가비지출액은 남성이1 3 2 , 6 3 3원이고 여성은7 7 , 1 0 4원으로 나타났다. 여가비지출액은 물론이고문화활동비 지출

액에서도남성은여성보다많은 액수를지출하고 있음을알수 있다.

7 ) 문화관광부의「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 0 0 3 )에의하면, 남성1 , 3 5 4명과여성5 9 3명을사례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자영고용주

비율은남성은 21.6%, 여성은 1 0 . 1 %이고 임시고용직은남성은1 0 . 6 %인 반면 여성은 2 4 . 3 %로나타났다. 자유전문직과정규고용

직에서는남성이 여성보다비근한 우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때, 여성의 전문적 문화예술활동의 자율성과 영향력이남

성보다 월등이낮은경향을보인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8 ) 마찬가지로7 )의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문화예술인중 대학교수는 남성은11.0%, 여성은6 . 4 %이며, 대학강사는남성이5 . 2 % ,

여성이9 . 8 %이고, 학원강사는 남성이1.8%, 여성이 9 . 3 %를차지한것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안정된 교육직종에종사하는 성별비

율에서여성보다 남성이우세함을 알수 있다. 이것은단지문화예술적인 영역에서만의현상이아닌것도분명하다.

9 )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 0 0 3 )의 <월평균 예술활동 관련수입> 항목참조

한지역민의지속적인관심을 유도하지 못하는것, 비전문적인운영과 관리체계, 비전문

적 프로그램, 일회적 지원방식, 프로그램 지원보다는시설지원에치중하는지원체계의

문제, 전통적인여성종속성을 강화시키는프로그램이 주류를이루면서프로그램의 다양

성과 깊이1 1 )를 결여하고 있는 점등의문제들을 그원인으로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체계적인성인지적문화정책또는여성문화정책을 본격적으로고려해야

할필요성이제기된다.

IV. 여성의 문화적 지위 향상과 여성문화정책의 도입

1. 여성문화정책의필요성과 방향

문화정책은구체적인형상물이나 행위로가시화되는 협의의문화예술적 차원의문

화를직접적인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책이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광의의문화, 즉‘전반적인생활방식으로서의문화’의질적인 향상과변화이다. 정책적

인 노력으로비교적 단시간에 변화가가능한 협의의문화와는달리광의의 문화는보다

2 7 4 문화정책논총

10) 2000년 서울 도봉구의사례를 보면, 문화예술강좌(수필, 사진, 수채화, 연극, 민화 등), 여가생활교실(스포츠댄스, 차밍디스코, 재즈

댄스, 수지침, 에어로빅, 요가, 볼링, 단전호흡, 남녀헬스등), 동문화교양강좌(노래, 서예, 한문, 서예, 꽃꽂이, 수영등), 전통문화강

좌(장구, 한국무용, 생활한문등) 등이 개설되어있었다. 도봉구는 7 0년대부터저소득부녀자와영세민들을중심으로 한몇 개의

사회교육강좌가있었으나, 95년부터현재와 같은문화강좌가 개설되어오고있다. 올림픽을전후로해서문화공보실이 생기면서

체육분과소속에여가생활교실이생겼고, 이어서 과목들이 증설되었다. 서울시의 다른 구에 비해서 도봉구는문화강좌수가많은

편에 속한다. 현재문화강좌에참여하는인원수는 항상 희망자가넘쳐나는실정이다. 처음에는 150% 정도접수하지만수료할즈

음에는7 0 - 8 0 %만 남는것이보통이다. 인기가 많은 과목은 스포츠, 에어로빅, 한국무용, 요리, 컴퓨터, 수채화 등이다. (류정아,

2 0 0 0 : 1 0 2 - 1 0 3 )

11) 프랑스에서는 결사체( a s s o c i a t i o n ) 라는이름으로주민들의 자치적인 공동체 활동이이루어지고있고, 이속에문화예술활동이포함

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결사체는시전체차원에서운영되는 것과, 구별로 운영되는것으로 나뉘어진다. 시차원에서운영되는문

화예술 여가생활관련결사체의종류로는, 국제문화조직, 예술과교육, 아프리카 문화이해, 국경을 넘어선문화유적, 파리박물관,

남미문화, 헝가리문화, 불어의 사회문화적 이해, 국제적대중문화, 국제적 토착문화보존모임, 종교예술과음악, 파리여가와관광,

티벳의역사문화연구, 유럽의문화등의 주제로모임이이루어지고있으며, 20개의 구차원에서 조직되는결사체의종류로는, 음

악활동(악기연주, 합창등), 연극활동(시나리오, 역할놀이, 흉내놀이, 인형극, 가면극, 극예술등), 무용, 스펙터클예술, 야외활

동·두뇌스포츠(여행, 문화관광, 웃기와 말하기, 조형예술, 어린이 오락 등) 등의다양한 활동을 하는 결사체들이 조직되어있

다. (류정아, 2000: 112-113)

오랜시간 동안의복합적인요소의총체적변화가 수반되어야하기때문에 두가지차원

의 문화는단지 양적인정책대상의 확대만을 의미하지는않고, 질적인 변화도수반되어

야 한다.

여성문화정책의 궁극적목적이 여성의문화적 삶의 질향상임은 분명하고, 이를위해

서는여성이가지는 사회적성(젠더, gender)의특성에 대한 분석적인 고려가요구된다.

이러한여성의 문화적 특성의고려, 즉문화적 양성평등가치와 성별 문화적특성의 정확

한파악은 성인지적 문화정책의가장기본적인단계가 된다. 특히여성의 문화적삶의

질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입안과 결정 그리고집행과정이 모

두 양성평등가치를 전제로하고있는지에대한비판적 고찰과정을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성인지문화정책이란남성과여성이 가지는문화적 가치의전면적 재고찰과 재평

가를 통해서여성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구체화될때 비로소완성되는것

이기때문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여성문화정책이라는분야는 생소한상황이다. 공연을비롯한 문

화예술 스펙터클의관중중에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몇개의단편적인

사례만을언급하면서, 여성이가진문화예술적 창조능력이나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체계를구축하기위한체계적인정책적노력을게을리 했던 것은 사

실이다.

<여성발전기본법>(1995),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 9 9 8 )1 2 ), “제 2차 여성정책기본

계획”( 2 0 0 3 )1 3 ) 등의수립으로 간략하기는하지만 여성문화정책의방향성은잡고있으

나,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구체적인 실천의지와성과는 미미한수준이다. 국가발전계

한국 여성의 문화적 위상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2 7 5

12) 여성발전을 위한최초의 종합적인국가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있다(1998-2002). 남녀평등의식의 제고, 대충매체의 성차별개선,

문화활동지원및 문화교류활성화 등을강조한다. 문화관련여성정책의범주를 충실히반영하기 위한계획이나, 명료함부족, 지

나친추상성 및비실효성, 여성의문화생산성보다는참여확대정도에머무름 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다. 문화관광부와관련된

사항으로는,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각종문화수준 평가시여성관련 평가요소도입, 다양한 여성참여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문

화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마련, 여성의문화교류 활성화등의 항목들을 뽑을수 있다. (양애경, 2003:22-27 참조)

13) 여성발전기본법제7조에 근거하여, 여성부장관은매5년마다여성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이에 제2차여성정

책 종합계획은 2 0 0 3년도에서2 0 0 7년까지의 계획으로실질적남녀평등실천의추구와 성주류화및 협력체계구축을 목표로하고

있다. 여기서는 여성의‘문화예술활동’과‘평등문화확산’이라는두 영역을체계화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여성이 문화예

술활동의 생산자로서 성장할수 있는기반을 조성하여, 전문여성문화예술인들의창작활동을지원한다. 또한문화산업영역에여

성인력진출을지원하고, 지역문화활성화를위해 여성들의주도적 역할을강조하며, 양성평등관점에서문화유산을재조명할 것

을 명시하고있다. 문화관광부와관련된것으로는, 각종문화예술실태조사시 여성관련평가요소도입, 여성참여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문화산업분야여성인력양성지원, 여성역사인물및 여성관련문화재 발굴확대등을들수 있다. (여성부, “제2차여성정

책기본계획”참조)

획의 수립에서 문화 부문이중요한 위상을차지하기시작한이래로, 한 국가의문화정책

의 방향이나비전은국제적인차원에서국가의 실질적인경쟁력을향상시키는필수적인

항목이되어가고있다. 이에 따라 문화의성별특성에 대한 검토가없이수행된문화정책

은 정책의실효성을증대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은1 9 9 0년대 시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이문

화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면서국가내의다양한 집단들, 특히문화소외집단에 대

한 정책적관심이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문화를적극적인의미에서향유하고소비하

기위해서는단순히 시간적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기본적인충족요인을 만족

시킬 수가 없다. 시간과 더불어서 경제적여유와 문화에대한기본적인 식견과경험, 그

리고그것을 현실적으로 활용할수 있는실질적가능성, 그리고그것을 향유하는데부가

되는일상적인삶의의무감으로부터의자유로움의 정도 등이 모두포괄적으로작용하는

것이기때문이다.

효율적인 여성문화정책의전제조건으로는〔그림1〕에서 도식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선은여성을문화소비자나 향수자라고보는견해를 넘어서서 여성의문화적위상을문

화주체또는문화생산자로 규정하고, 이를위해서는경제적·시간적주변인으로서의 현

2 7 6 문화정책논총

[그림1] 성인지 문화정책추진을위한문화적환경자료: (류정아 외, 2004:49)

문화·소비·향수자 ⇒ 문화생산·주체자

경제적·시간적주변인으로서의여성파악

문화적경향·식견교육+ 경제능력 + 시간적여유

여성의 문화잠재력과 문화자산의 정책적 수용

문화관광부의성인지문화정책추진

여성의문화위상

여성문화생활편견극복

문화적특수성 재인식

배타적 여성중심이라는편견위급성위험수위장애요인

재여성의 위상을정확히 파악하여 여성문화생활에대한편견의 원인을분석해야한다.

이를 통해서여성이가진문화적 특수성을 재인식할 수있게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거

친다음에는여성의 문화잠재력과 문화자산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수용할수 있는 구체

적인여성문화정책 방안을구상하고구체적인정책을추진해야할 것이다.

다음에는 본격적으로여성문화정책을 펼쳐야하는데, 〔그림2〕에서와같이기존의 여

성정책에서 전제로하고있는 점과 문화정책에서 전제로하고있는점이서로상충하고

있는점은없는지, 문화적인 요소가가진다양한 가치판단 기준과평가방법의특이성 등

을 여성적입장에서어떻게 고려해야 할지를고민해야할 것이다.

여성문화정책은문화관광부의문화정책적차원에서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여성문화정책을 구체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의지

와 문제의식을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있다면 여성문화정책 추진을위한구조

적·제도적 수단들은 보유하고있는지에검토가 우선되어야한다.

현재 문화관광부의 여성문화정책은단순한 지원수준에머물러 있고, 여성문화정책을

한국 여성의 문화적 위상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2 7 7

[그림 2 ] 성인지문화정책의영역

성인지 문화정책

남년문화적삶의질향상

문화복지실현

무성적·맹성적문화보편성·일반성수동적문화소비여성가치부재공급자우선정책시혜적정책남성위주

�� ��

��

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남녀평등

여성편견극복여성가치와욕구존중사고, 행동, 지식체계,

관습여성위주

여성의문화가치문화평등성

자발적문화주체문화창조능력수요자우선정책문화의성별특성

·성주류화

·성분석기법

·성별분리통계

·성평등 인식고양및 훈련

·정책평가점검도구개발

자료: (류정아외, 2004:55)

추진할수 있는 전담정책담당자도 부재한상황이다. 2005년도 국고와기금을 합쳐 문화

관광부는 3조3천억원의 운용액을 신청하였으며, 이중 여성문화정책예산으로 책정된것

은여성영화제3억원과양성평등문화환경조사사업으로 1억7천만원등모두4억천만원

이 전부이다.1 4 ) 2 0 0 4년도에는여성문화전문아카데미지원으로5천만원, 서울여성영화

제지원으로3억원, 세계여성음악제 지원으로 1억5천만원 등총 5억원이지원되었다. 이

를통해서볼 때문화관광부의여성문화지원은 행사 위주로지원될 뿐체계적인예산편

성이 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알 수있다.1 5 )

정책추진을 위한 구조나, 예산확보 등의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측면이 있

을 것이다. 그러나현재여성부에서 추진 중인 성별영향평가체계의 도입은현재문화부

에서도여성부와의 협의 하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며, 여성문화정책의효과적인추진

을 위해서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반드시거쳐야하는단계이므로정책의 성별영향체계

정립을강조할필요가있을것이다.

2. 여성문화정책실행도구개발의 필요성

<여성발전기본법> 제 1 0조에의하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소관정책을 수립 시행

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여성의 권익과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미리분석·평가

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여성부에서는 물론이고 부처별로 해당되는 정책을입안하

고집행하고사후평가에 있어서까지성별특성에대한영향인자들을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필요성이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관련한 다양한방식과 체

계가마련되어가고있는 상황이다.

이것을‘성별영향분석평가’라하고이것이 적용될수 있는 분야로는, 각종 연금 등사

회보장정책, 보건복지정책, 고용촉진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 청소년보호·육성정책,

가족정책 등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별에따라수혜도의편차가 클것이라고예상되

는정책분야들이다. 또한국회성별의석수, 성별관리자수, 성별소득편차등에 영향을주

2 7 8 문화정책논총

1 4 ) <문화관광부2 0 0 5년도 예산안> 참조

1 5 ) 문화관광부, <2004년예산업무 종합편람>, 2004 참조

는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실업정책, 자활사업 등의 분야에도 적용될수 있는데, 이것

은 차후에여성권한척도( G E M )나남녀평등지수(GDI) 등국제적으로 공인된양성평등지

표나지수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김경희, 2004 참조)

즉 정책에대한성별영향평가는행정 및정책결정부문, 경제활동및 고용부문, 교육부

문, 복지부문, 가족부문, 문화·예술부문, 환경부문 등정책이 남성과여성에게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미치며, 그정책영향이나효과의 정도가성으로인해 차이가생겨날수

있는여지가있는부분모두에시행될수 있다.

정부는 2 0 0 4년 7월하반기부터정책의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도입한다고발표하

였다. 여성부가마련하고국무회의에 상정한동 제도의추진계획은 올해는우선법무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충정북도

등과 함께 사회적파급효과가크고정책효과에서성별차이가 존재할가능성이큰 정책

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고 2 0 0 5년부터는 타행정기관과광역자치단체에

확산한다는것이다. (김양희, 2004)

정책의 성별영향분석과평가체계 등의 구축은정책수행의 기본적인 단계이다. 따라

서 이러한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상당한 시간과비용 그리고노력이 들어간다고하더

라도결코생략된 채로 정책이수행되어서는안 될것이다. 평가를 거치지않은 정책은

장기적인차원에서볼 때정책수행의 체계성이나효율성을전혀보장할 수없을뿐더러

지속적인시행착오를 반복하게할것임이 분명하기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gender impact analysis)과평가란 남성과여성에게정책이

미치는차별적 효과를평가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남성과 여성 각각의고유한특

성, 남녀 상호관계의특징, 각각의 사회적역할과 의무, 경제·정치적 상황 등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1 6 ) 이것이 정확하게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방향에여성의 특성이반영되지않아서여성이 정책의사각지대로

몰리거나 소외될위험이 크다.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방법 중대표적으로사용되는수단이‘성별영향평가지표’이다.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남성과여성의

한국 여성의 문화적 위상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2 7 9

1 6 ) 이것을 김양희( 2 0 0 4 ) 는정책의“gender relevance”라고 한다. 즉 정책이슈와 관련하여남성과 여성의 권리, 자원, 규범과 가치에

차이가있다면 성별관련성(gender relevance)이 있는 것이다. 즉 정책이슈와관련하여 참여의 균형성, 자원에의 접근 가능성, 규범

과가치의차이, 권리의정도등이여기에해당된다.

경험을동시에 고려해서 정책 이슈의적합성을확인하고다양한 견해를수렴해야한다.

이것은정책이진행될 경우 정책의목표가 성평등에 기여하도록설정되어있는지, 정책

의결과가 성별로어떠한 영향을미치게 될지를미리판단하기위함이다. 이것은 정책

추진을위한정보와 자료의수집단계에서성분리된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이와 관련된

성분리된통계자료는 존재하는지에 대한광범위한탐색이 수반되어야하며, 만일자료

가 없다면자료생산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부터우선적으로출발해야한다.

이러한준비과정을 거쳐 정책을 실제로시행할지를 결정해야 할단계에서는 구체적

인 정책이성별로 미치게될 영향요소를파악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경우는 발생하지 않을지, 성별형평성을유지하는데 이러한정책이 어떤 영향을미

치게 될지를미리파악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 0 0 0년대부터 여성부와 한국여성개발원 등을 중심으로 성인지평가

지표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국제기구등을중심으로 개발되어온평가지

표와 뉴질랜드, 캐나다등지의 정책분석틀등을종합하는한편기존의 도구에서 간과되

어온부분을통합하여 정책과정을 총괄한성인지평가지표를개발하고정책분야별로적

용하는작업이진행되고 있다. (류정아외 2 0 0 4 : 1 0 6 )

양성평등문화 평가지표는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

준으로서 문화정책에서 여성 또는 남성의젠더( g e n d e r )로서의역할과 능력을평가하여

정책적인차원에서적극적으로반영할 수있게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요자의입장이

적극적으로고려된 정책을펼침으로서 정책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 있게 하는 정책의

기본적인도구이다.

문화정책에도 성인지적 접근방법이 적극적으로수용되어야 한다는점에서는기본적

인동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이를위한구체적인방법들이모색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가장 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 할사항은 여성의사회문화적 상황이고려된 문

화정책, 즉여성문화정책을 펼칠 수있는기본적인판단기준이마련되어야 한다는것이

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와 관련된작업이 전혀 수행되지 않아 문화정책을성인

지적으로평가하는 기본도구가없는상황이다.

양성평등문화정책 평가지표의궁극적가치는정책수행의전 과정을성인지적인 관점

에서 평가할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정책에서는 보

건이나, 환경정책등에서고려되는절대적 판단기준에의해평가지표가 만들어진다기

보다는다양한 문화적요소들에대한보다 포괄적인 조사와판단, 그리고이러한판단을

2 8 0 문화정책논총

내리는데 영향을미치는 사회적관습, 문화적 체계, 역사적 특수성, 정치관계등이복합

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따라서문화정책에대한성인지적평가는 여타의여성정책에

서의 평가보다 더복잡한 단계를거칠수밖에 없으며다양한견해가 수용되어야한다는

어려운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결코생략되거나 간단히치부될 수없음또한 분명

하다.

V. 글을 맺으며: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정책수행의 원칙으로 가장 우선적으로고려되고있는것이정책수요자 우선정

책을펴야한다는점이다. 정책의 대상, 즉 정책수혜자에 대한 분석이없이 수행된정책

은 정책의실질적 효율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과 시간을낭비하는결과를 초래

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특히인구의 반을차지하고있는여성에 대한 관심은사회주

변인에대한단편적인고려의 차원을넘어서 나머지반에해당하는 남성들의 삶에까지

지대한영향을 미치는것임을 분명히인식해야할 것이다. 여성은일반인이라는범주 속

에 묻힐수없는특수한 성별특성을보유하고있으며, 이것은개개인의심리적차원만이

아닌역사, 문화, 정치, 경제적인구조를기본적인 토대로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역사동안자신의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제기해볼겨를도 없이 기존 사회

의문화적 구조 속에 매몰되어있던여성의문화적특성에 대한 고려는한편으로는 여성

적정체성의확립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과여성의 경계를넘어선 모두의화합과

조화라는 효과를낼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문화정책이 자리를잡기시작한 이래로최근에야비로소 여

성의문화정체성, 여성의문화권 등에 대한관심이고조되기시작하였고, 이에부응하여

문화정책 전반에있어서 기존의정책틀에 의문을제기하기시작하였다. 성인지적문화

정책에 대한 요구는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전면적인재고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다. 문화정책의 일반적정책대상이라는 범주에서 여성의범주를 표면으로 끌어내어서

이들여성이가진문화적특성에대한체계적인검토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위해서 본연구에서는우선한국여성의 사회문화적위상의 현황과문화예술활

동의 양태를설명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모순점들을해결하기 위해서보다효

한국 여성의 문화적 위상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2 8 1

율적이고 체계적인 성인지적 문화정책을수립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서필요한 첫번째단계로성별영향평가체계의 수립과성별영향평가지표의 의미를살펴

보았다. 문화정책의 성인지성을평가하는객관적인 판단기준의확립은 정책수요자에

대한 엄밀한분석과, 정확한정책적용, 그리고 정책의효율성을높이는데기여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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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논총 16집

발행일 2 0 0 4년 1 2월 3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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