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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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과 시사점*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 윤정혜** . 분석배경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매우 저조한 수준 -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일과 가정을 양립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은 필수적임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휴가·휴직 기간 동안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음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임 -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제도는 그 동안 법 및 제도의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대상 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 - 이에 본 글에서는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육아휴직제도가 기혼 여성의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이후의 직장유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본 고는「2014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노동시장 동향 분석」보고서 7장 모성보호사업 분석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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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과 시사점*mynewsletter.co.kr/kcplaa/201508-1/6.pdf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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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브리프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과 시사점*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과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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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배경

■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매우 저조한 수준

-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일과 가정을

양립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은 필수적임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휴가·휴직 기간

동안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음

■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임

-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제도는 그 동안 법 및 제도의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대상 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

- 이에 본 글에서는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육아휴직제도가

기혼 여성의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이후의 직장유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본 고는「2014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노동시장 동향 분석」보고서 7장 모성보호사업 분석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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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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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

■ 육아휴직 대상 기간 확대(2006, 2008, 2010, 2014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2007, 2011년) 등 제도개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증가

하는 것으로 보여짐

- 출산율 저하로 인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는 2013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들어 출생아수 증가와 함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도 증가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5년 들어 증가

폭이 확대

- 2015년 상반기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신규로 수급받은 사람은 43,27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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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그림 1] 출생인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가율 추이

주:2015년 상반기 출생인원은 2015년 1~4월 잠정치 기준임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한국고용보원, 모성보호DB.

(단위 : %,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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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 연령층에서 주로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아휴직수급 연령대는 높아지고 있음

- 여성의 경우 30~35세 미만이 5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25~30세 미만의 비중이 28.9%로 그 다음으로 높았음

-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30세 미만의 비중은 하락하고 30세 이상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35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

<표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단위 : 명, %)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DB.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상반기

출산전후휴가

41,104 48,972 58,369 68,526 70,560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43,409 47,347 (6.7) (19.1) (19.2) (17.4) (3.0) (7.3) (19.2) (3.4) (-3.1) (-1.9) (-6.7) (9.1)

육아휴직

전체10,700 13,672 21,185 29,145 35,400 41,733 58,136 64,071 69,618 76,831 37,376 43,278 (15.0) (27.8) (55.0) (37.6) (21.5) (17.9) (39.3) (10.2) (8.7) (10.4) (5.8) (15.8)

남성208 230 310 355 502 819 1,402 1,790 2,293 3,421 1,573 2,213

(14.9) (10.6) (34.8) (14.5) (41.4) (63.1) (71.2) (27.7) (28.1) (49.2) (45.2) (40.7)

여성10,492 13,442 20,875 28,790 34,898 40,914 56,734 62,281 67,325 73,410 35,803 41,065 (15.0) (28.1) (55.3) (37.9) (21.2) (17.2) (38.7) (9.8) (8.1) (9.0) (4.6) (14.7)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증가율이 더 높아 남녀

간 비중 격차가 좀 더 줄어듦

-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은 2015년 들어 5%를 넘어섬

- 여성이 전체 수급자의 94.9%, 남성이 5.1%로 전년도 비율(여성 95.8%, 남성

4.2%)과 비교하여 남성의 수급 비중은 0.9%p 높아짐

- 남성 육아휴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문화가 여전히 팽배해 있음을 확인

- 하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남성 수급자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출산 장려,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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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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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6

24 ,

25~29 , 28.9

30~34 , 53.8

35 , 14.7

0.7 25~29 ,

15.6

30~34 , 50.8

32.9

35 ,

[그림 2]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연령 분포(2015년 상반기)

자료:한국고용보원, 모성보호DB.

(단위 : %)

- 이는 사회적으로 만혼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기혼 여성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연령 분포가 상향 이동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 남성은 여성과 다르게 35세 이상의 비중이 32.9%로 여성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연령별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 추이(단위 : %)

자료:한국고용보원, 모성보호DB.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상반기

24세 이하 3.2 3.7 3.6 3.1 3.0 2.6 2.5 2.5 2.4 2.6 2.7 2.6

25~29세 52.0 48.0 46.6 45.0 43.5 40.0 36.0 32.9 30.0 28.9 30.2 28.9

30~34세 40.6 42.4 43.5 43.8 44.6 47.5 50.0 52.7 54.6 54.9 54.0 53.8

35세 이상 4.3 5.9 6.3 8.2 9.0 9.8 11.4 11.9 13.0 13.6 13.1 14.7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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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2.0 12.1 14.2 14.9 14.9 14.5 15.4 11.6 10.2 9.7 9.5

6.2 6.9 7.5 8.3 8.7 9.0 8.8 9.1 8.1 8.1 7.4 7.6

13.4 14.3 15.4 16.9 18.0 19.8 20.2 21.6

21.9 21.9 22.9 23.0 6.6 7.5 8.4

8.2 8.1 8.7 9.2 9.7

10.4 11.2 11.7 12.2 11.3 11.8 12.4

11.2 12.3 11.3 11.8 11.0 11.4 11.5 11.8 11.9

50.2 47.6 44.1 41.2 38.0 36.3 35.5 33.3 36.8 37.1 36.5 35.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00 300 - 999 100 - 299 10 - 995 - 9 5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

자료:한국고용보원, 모성보호DB.

(단위 : %)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은 제조업,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조업(18.2%), 금융·보험업

(12.0%) 순이었음

■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이 3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99인 사업장 23.0%, 100~299인 사업장 12.2% 순으로 나타남

- 1,00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의 수급인원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규모 집중도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임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5년 상반기에는 전 규모에서

전년동기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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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제조업이 2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2.5%), 도매 및 소매업

(10.4%)의 순이었음

- 2015년 상반기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산업 및 성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2015년 상반기)(단위 : 명, %, 전년동기대비)

자료:한국고용보원, 모성보호DB.

산업대분류전체 남성 여성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A.농업임업어업 29 0.1 31.8 2 0.1 100.0 27 0.1 28.6

B.광업 4 0.0 0.0 1 0.0 3 0.0 -25.0

C.제조업 8,094 18.7 16.4 632 28.6 58.4 7,462 18.2 13.9

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32 0.5 5.9 30 1.4 100.0 202 0.5 -1.0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8 0.1 71.4 2 0.1 0.0 46 0.1 76.9

F.건설업 902 2.1 11.9 81 3.7 32.8 821 2.0 10.2

G.도매 및 소매업 4,337 10.0 16.5 230 10.4 22.3 4,107 10.0 16.2

H.운수업 1,232 2.8 13.9 96 4.3 33.3 1,136 2.8 12.5

I.숙박 및 음식점업 853 2.0 18.1 56 2.5 69.7 797 1.9 15.7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09 7.2 16.8 276 12.5 32.1 2,833 6.9 15.5

K.금융 및 보험업 5,024 11.6 12.2 111 5.0 65.7 4,913 12.0 11.4

L.부동산업 및 임대업 346 0.8 4.5 36 1.6 0.0 310 0.8 5.1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24 6.1 18.6 166 7.5 9.2 2,458 6.0 19.3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432 7.9 23.2 140 6.3 29.6 3,292 8.0 22.9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26 2.4 8.5 97 4.4 18.3 929 2.3 7.5

P.교육 서비스업 1,710 4.0 15.9 33 1.5 32.0 1,677 4.1 15.7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988 20.8 14.9 96 4.3 100.0 8,892 21.7 14.4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01 1.2 21.3 62 2.8 113.8 439 1.1 14.3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6 1.7 15.8 63 2.8 46.5 693 1.7 13.6

U.국제 및 외국기관 31 0.1 -16.2 3 0.1 0.0 28 0.1 -17.6

전체 43,278 100.0 15.8 2,213 100.0 40.7 41,065 100.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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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출산한 여성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57%가 육아휴직을 사용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대해 200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

생후 3년 미만, 2010년 2월 4일 법 개정 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확대됨에 따라 2008년 출산한 여성 근로자

부터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50%를 넘어섬2)

■ 육아휴직 사용 여성근로자의 평균 육아휴직일 수는 2013년 293일로 육아휴직

사용 증가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도 증가

1. 육아휴직 사용률1)

184 186 204

215 219 223 229

267 280 286 291 291 293

45.7 49.7

53.1 57.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7.2 21.9

24.0 26.6

29.5

34.9

19.4

55.5 57.5

[그림 4] 육아휴직 사용 비중 및 평균 육아휴직일 수

주:1) 출산 연도 기준 2)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DB.

(단위 : 일, %)

Ⅲ. 육아휴직 사용 및 직장유지 현황

■ 여기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및 직장유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용

정보원의 고용보험DB 중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 간의 모성보호사업

DB를 사용하였음

- 출산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2014년 출산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6개월 직장유지율을 산정할 수 없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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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순위별로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보면, 셋째 자녀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

후 절반가량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많아질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육아 부담이 커지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짐과 동시에, 세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다닐 수 있는 여성 친화적인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임

■ 육아휴직 사용률을 연령별로 보면, 출산 당시 연령이 어릴수록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출산휴가자 중 25세 미만인 경우는 2.1%에 불과하지만, 이들 중

62.6%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음

-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휴가 사용자 중 과반수 이상이 30~34세 연령층에

해당하며, 이 중 56.8%가 육아휴직을 사용

1) 본 분석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즉,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비중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사용률이 아님을 주의. 또한, 출산 연도 기준으로 집계하여 앞 절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 인원과는 수치가 다름에 주의해야 함.

2) 2014년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한 단서 조항이 삭제되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확대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본 분석

에서는 2008년 출산 전후로 구분하여 육아휴직 사용 실적을 살펴보았음.

출산 휴가자의 연령 비중 육아휴직 사용 비중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2006년 3.5 47.4 42.8 6.4 35.6 30.0 28.8 28.2

2007년 3.1 45.9 43.8 7.2 39.8 35.8 34.1 30.9

2008년 2.8 42.8 45.5 8.9 51.0 47.2 44.7 41.4

2009년 2.4 41.0 46.6 10.0 56.5 51.3 48.8 45.4

2010년 2.2 35.8 50.1 11.8 60.7 55.8 52.0 48.1

2011년 2.3 32.9 52.0 12.8 63.9 57.2 55.2 50.9

2012년 2.1 29.4 54.5 14.0 61.7 59.9 57.4 52.1

2013년 2.1 25.8 56.3 15.8 62.6 60.6 56.8 50.9

<표 4> 출산전후휴가 사용자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단위 : %)

주:1) 출산 연도 기준 2) 분석에서 사용한 원 자료에는 2006년 이전의 연령 자료가 누락되어 연령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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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브리프

■ - ▶

■ - ▶

■ 제도 변화에 따른 육아휴직 활용 패턴을 보기 위해서 출산 순위와 출산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봄

- 출산 순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2008년 이후 출산휴가 사용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며, 2008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그 비중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 출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휴직 사용 일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남

- 육아휴직 대상 기간 확대, 1회 분할 사용 등의 제도 개편이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여짐

자녀수 출산 순위 2008년 이전 2008년 이후 자녀수 출산 순위 2008년 이전 2008년 이후

1명 1 28.4 (222) 55.0 (290)

3명

1 13.9 (192)  

2명

1 17.7 (193)   2 25.3 (199)  2 33.0 (227)   3 35.4 (219)  1 26.3 (209)   1 17.3 (197)  2   50.6 (278) 2 31.2 (223)  1   51.3 (265) 3   53.5 (282)2   52.6 (296) 1 28.9 (213)  

2 51.2 (263)3   49.4 (298)1   44.7 (267)2 46.5 (291)3   47.5 (308)

<표 6> 출산 순위별 2008년 출산 전후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 (단위 : %, 일)

주:1)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는 평균 육아휴직 사용 일수임.

자료: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DB.

미사용 사용 전체

1 336,824 (56.3) 261,131 (43.7) 597,955

2 79,018 (52.4) 71,913 (47.6) 150,931

3 4,713 (51.0) 4,522 (49.0) 9,235

4 198 (56.4) 153 (43.6) 351

5 8 (57.1) 6 (42.9) 14

전체 420,761 (55.5) 337,725 (44.5) 758,486

<표 5> 출산 순위별 육아휴직 사용 여부(단위 : 명, %)

주:1) 출산일이 2001년~2013년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전체를 포함 2) 출산 순위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출산에 한해 산정된 것으로, 미취업 상태에서의 출산 경험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출산 자녀 수보다 과소 계산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자료: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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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아지는데, 이는 낮은 소득 대체율 때문인 것으로 보임3)

-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50만 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됨에 따라, 하한액(50만 원)이 적용되는 12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육아휴직급여에 변화가 없어 육아휴직 사용률도 2010년 이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통상임금이 125만 원 초과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2010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의 증가가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은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여짐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25 125 ~250 250

[그림 5] 통상임금 수준별 출산전후휴가 사용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단위 : %)

주:출산 연도 기준임.자료: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DB.

3) 김미주(2006)는 자신의 임금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가능성이 낮아짐을 보였으며, 이는 고임금 여성의 경우 잠재 임금과 실질 임금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출산 후 노동시장에 더 빨리 복귀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 양육 대행자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휴직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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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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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른 직장유지 효과를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 출산 시기

별로 나누어 살펴봄

- 출산 시기와 직장 복귀 시점별로 볼 경우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직장 유지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나, 직장 복귀 시점의 경기 상황, 육아휴직

사용 기간 등 기혼 여성의 직장 유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70.5

62.3 60.1

51.1

78.4

70.5

0.0

20.0

40.0

60.0

80.0

100.0

21 6

[그림 6] 육아휴직 사용 여부별 직장 유지율

주:1) 6개월 직장 유지율’은 휴가 종료 이후 동일 직장에서 고용이 6개월 이상 유지,‘1년 직장 유지율’은 휴가 종료 이후 고용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에 해당함.

2) 2001년~2013년 기간 동안 출산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대상이며, 피보험 자격 상실 정보가 없으면서 직장 복귀 시기가 자료 추출 시점(2014.9.30.) 기준으로 6개월(12개월 유지율의 경우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산출함.

3) 동일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마지막 육아휴직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직장 유지율을 산출함.

자료: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DB.

(단위 : %)

■ 육아휴직 이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경력을 유지하는 비중은 51.1%

- 출산전후휴가만 사용하고 직장에 복귀한 경우 78.4%가 동일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직장 복귀 후 60.1%만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이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바로

직장에 복귀한 여성 근로자보다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2. 육아휴직 사용자의 직장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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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동일한 시기에 직장에 복귀했더라도 육아휴직을 길게 사용한 경우의 직장 유지율이

낮은 경향을 보임

-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2008년에 직장에 복귀한 경우를 보면, 2008년 이전

출산한 경우에 6개월 유지율이 56.7%로 2008년 이후 출산한 여성 근로자와

비교하면 19.6%p 낮은 수준

-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길수록 직장 유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른 직장 유지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 적용 확대 대상인 2008년 이후 출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직장 유지율이 200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직장 유지자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2012년부터는 출산휴가만 사용

하고 직장에 복귀한 경우보다 6개월 직장 유지자 수가 더 많아진 것을 확인

  

2008년 이전 출산 2008년 이후 출산

미사용 사용 미사용 사용

2002년 85.1(17,542) 83.8(1,801)    

2003년 85.3(21,824) 76.2(4,354)    

2004년 85.7(25,289) 73.7(5,589)    

2005년 84.4(25,834) 70.8(6,831)    

2006년 80.8(26,903) 69.4(7,963)    

2007년 79.4(30,928) 63.4(9,504)    

2008년 79.5(6,414) 56.7(9,422) 75.7(21,141) 76.3(2,603)

2009년 34.8(8)  52.2(309) 75.4(25,596) 57.3(11,904)

2010년   75.0(25,866) 57.7(17,319)

2011년   74.0(26,970) 60.4(23,656)

2012년   72.2(26,861) 60.0(30,853)

2013년 73.8(25,899) 63.0(37,493)

2014년 76.6(5,021) 39.8(10,267)

<표 7> 육아휴직 사용 여부별 6개월 직장 유지율(단위 : %, 명)

주:1) 직장 복귀 시점 기준임. 2) ( )는 6개월 직장 유지자 수이며, 2001년 복귀자와 2008년 이전 출산자 중 2010년 이후 복귀자는 해당 사례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3) 동일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마지막 육아휴직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직장 유지율을 산출함. 4) 피보험 자격 상실 정보가 없으면서 직장 복귀 시기가 자료 추출 시점(2014.9.30.) 기준으로 6개월(12개월 유지율의

경우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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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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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자의 직장 유지율을 통상임금 수준별로 보면, 임금 수준이 높을

수록 6개월 직장 유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일자리일 확률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 보면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력을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육아휴직 사용률은 소득 수준이 낮은 여성 근로자에게 높으나,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사용 후 직장 유지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 전체적으로 급여가 낮은 계층은 사용률은 높지만 기간이 길면 고용 유지율이

낮고, 급여가 높은 계층은 사용률은 낮지만 기간이 길어도 직장 유지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이는 사업체 규모가 작고 급여수준이 낮은 여성근로자들이 긴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 인력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로 유추

■ - ▶

■ - ▶

83.2 79.1

54.8

44.5

60.1

73.6 69.3

45.5

37.4

51.1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3 3 ~6 6 ~1 1

6 1

[그림 7] 육아휴직 사용 기간별 직장 유지율

주:1)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동일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총 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함. 2) 피보험 자격 상실 정보가 없으면서 직장 복귀 시기가 자료 추출 시점(2014.9.30.) 기준으로 6개월(12개월 유지율의

경우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DB.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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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여성 근로자의 상실 사유를 보면,

육아휴직 사용 기간(1년 이상 사용한 경우는 제외)이 길수록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상실자의 비중이 높음

- 이는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하고 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은 자녀의 보육을 개인

(부모나 친인척 등) 또는 기관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

-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보육 이용률이 높아지는 연령이 4세 이후인

것을 고려한다면, 현행 제도상(휴직 기간 1년) 기혼 여성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의 보육을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

- 하지만,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한 경우는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급여 수준이 높은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복귀하는 비중이

높지만,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 ▶

■ - ▶

육아휴직 사용 기간육아

휴직 사용률(%)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

(일)3개월 미만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전체

100만 원 미만 71.4 64.8 42.0 28.9 44.1 58.7 324.1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81.1 76.3 50.8 45.1 55.1 54.6 310.3

15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84.6 82.3 58.6 48.7 63.1 50.0 292.3

200만 원 이상 ~ 250만 원 미만

86.7 83.6 61.1 49.0 67.1 47.6 274.2

2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87.8 87.2 66.0 48.3 72.0 47.7 261.7

300만 원 이상 85.2 84.4 66.1 49.0 73.5 40.3 222.7

<표 8> 통상임금 수준별 육아휴직 사용자의 6개월 직장유지율(단위 : %)

주:1) 육아휴직 사용자 중 출산일이 200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만 포함. 2) 피보험 자격 상실 정보가 없으면서 직장 복귀 시기가 자료 추출 시점(2014.9.30.) 기준으로 6개월(12개월 유지율의

경우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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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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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4)

■ 이 글에서는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및 육아휴직 사용

이후의 직장유지 현황을 살펴보았음

■ 분석결과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제도는 그동안 법 및 제도의 개정을 통해

활용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

- 출산 순위와 출산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본 결과

2008년 이후 출산휴가 사용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출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휴직 사용 일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 육아

Ⅳ. 요약 및 시사점

■ - ▶

■ - ▶

자발적 사유 비자발적 사유 기타

육아휴직 사용기간

3개월 미만 56.2 43.6 0.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58.9 40.8 0.3

6개월 이상~1년 미만 69.0 30.8 0.2

1년 이상 51.6 48.2 0.2

전체 66.5 33.3 0.2

<표 9>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상실자의 상실 사유(단위 : %)

주: 자발적 사유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전직·자영업, 결혼·출산 등, 징계 해고, 기타 개인사정인 경우가 포함되며, 비자발적 사유는 질병·부상·노령 등, 폐업·도상·공사 중단,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회사 이전 등 근로 조건 변동, 계약 기간 만료 등이 포함됨.

자료: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DB.

4) 이수영(2008)은 육아휴직제도의 고용 연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출산전후휴가 복귀 후 동일 사업체에서의 근속 기간이 더 긴 것을 보임. 육아휴직의 사용이 고용 연장 효과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육아휴직 사용 후 지속적으로 근속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법적

으로 복귀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할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노동

이탈로 변화된 근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대체 양육자나 보육 시설 문제로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워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 두 번째 이유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가 이미 퇴직을

염두에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육아

휴직을 길게 사용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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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대상 기간 확대, 1회 분할 사용 등의 제도 개편이 여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 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음을 확인

■ 또한,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바로 직장에 복귀한 여성 근로자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이 더 낮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길수록

직장 유지율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이수영(2008), 김정호(2010))에서도 발견

할 수 있는 사실로, 육아휴직제도만으로 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임

- 실제로 육아휴직활용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2014년 통계청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이 경력단절방지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복직 후 직장에서는

변화한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가정에서는 보육시설이나 대체

양육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임

■ 2014년 육아휴직제도 개편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확대되었고, 현재 육아

휴직급여의 인상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향후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이상의 분석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육아휴직제도가 기혼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제도로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장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서비스의 확충 등 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함께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을 시사

- 또한, 사업장에서는 유연 근무제 활용, 시간 선택제 전환 등 근로 시간 단축

권한의 강화, 육아휴직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의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 ▶

■ - ▶

참고문헌

김미주(2006),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2권 4호.

김정호(2010),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 공급’, 「한국개발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14호)

이수영(2008), 한국에서 육아휴직제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육아휴직의 활용 패턴과 고용 연장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