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현황분석 0216(회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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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개정안에 대한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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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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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개정안에

대한 현황분석

1.1.선택진료제도 개황선택진료제도 개황

2.2.선택진료 수익 현황선택진료 수익 현황

3.3.선택진료제도 개정안에 따른 문제선택진료제도 개정안에 따른 문제

점점

4.4.타 병원 대응전략타 병원 대응전략

선택진료제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이상의 진료를 받는 특진을의미함 . ( 의료법 제 4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근거 )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의사등의 자격요건 . - 면허 취득후 15 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 년이 경과한 의사 -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선택진료 추가비용은 아래의 항목별 비율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함

진찰

의학관리

처치 , 수술

마취 검사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정신요법

55%

20% 100% 100%

50%

25% 50~ 100% 50~ 100%

선택진료제 개정안

구분 현행 ( 의료법 제 37 조규정 ) 개정안 ( 의료법 제 47 조 규정 )

범위 재직의사 등의 80% 범위 실제 진료 가능한 의사등의 80% 범위

제외자

교육 , 연구에만 종사하는 자 연수 등으로 6 개월 이상 부재중

인 자

환자선택

주진료과 의사 포괄선택

주진료과 의사 선택 진료지원과 ① 1~ 3 명까지선택 ② 주진료과 의사에게

위임진료과

일부 진료과목은 전부 선택진료의사로 구

진료과목별로 1 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의무화

신설항목

선택진료의사를 지정 , 변경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

( 해당월의 다음달 15 일까지 )

선택진료 수익 현황

총 진료비 및 선택진료료 현황 (기타수익제외 )1. 2008 년도 발생일자기준 총 진료비는 약 1 ,641 억 원 이었으며 공단부담금이

약 870 억 원 (53% ), 선택진료료는 약 133 억 원 (8% ) 로 나타났음

《 《 20082008 년도 의료수익현황 》 년도 의료수익현황 》

단위 단위 : : 억 원 억 원

공단부담금64 ,3 04

57%

선택진료 수익 현황

입원 / 외래 진료비 및 선택진료료 현황1. 2008 년도 발생일자기준 입원 진료비는 약 1 ,123 억 원 이었으며 공단부담금이

약 643 억 원 (57% ), 선택진료료는 약 97 억 (9% ) 로 나타났음2. 외래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약 256 억 원 (49% ) 으로 공담부담금인 227

억 원 (44% ) 보다 비중이 높았으며 선택진료료도 약 36 억 원 (7% ) 으로 입원 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음

《 입원 의료수익현황 》 《 입원 의료수익현황 》 단위 단위 : : 억 원 억 원

공단부담금64 ,3 04

57%

《 외래 의료수익현황 》 《 외래 의료수익현황 》

선택진료 수익 현황

선택진료료 구성비 분석 (12 월 기준 )1. 선택진료료 중 진찰 , 입원관리 , 처치 및 수술은 주진료과 수익으로 , 나머지마취 , 검사 , 영상 , 정신과 등은 진료지원과로 구분하였음

2. 입원에서는 주진료과 수익 (69% ) 이 높게 나타났으나 외래에서는 진료지원과 수익 (56% ) 이 주진료과 수익 (44% ) 보다 높게 나타났음 《선택진료료 구성비 분석》 《선택진료료 구성비 분석》

주진료과 수익 주진료과 수익 진료지원과 수익 진료지원과 수익

진찰료진찰료 입원료입원료 처치료처치료 수술료수술료 마취료마취료 검사료검사료 내시경내시경영상영상

((CT.MRICT.MRI

포함포함 ))방사선방사선종양종양

정신정신요법료요법료 기타기타

입원

금액

(백만원)

61 1 ,343 218 5 ,050 1 ,143 854 129 731 46 84 14

% 0 .6% 13 .9% 2 .3% 52 .2% 11 .8% 8 .8% 1 .3% 7 .6% 0 .5% 0 .9% 0 .1%

외래

금액

(백만원)

1 ,441 - 28 115 1 611 187 710 265 220 9

% 40 .2% 0 .0% 0 .8% 3 .2% 0 .0% 17 .0% 5 .2% 19 .8% 7 .4% 6 .1% 0 .2%

선택진료 수익 현황

유형별 선택진료료 구성비 분석1.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진료수익 (발생일자기준 ) 중 입원의 선택진료 수익은 약

97 억 원 ( 약 20% ), 외래의 선택진료 수익은 약 36 억 원 (12% ) 이었음

《 입원 》 《 입원 》 단위 단위 : : 억 원 억 원

《 외래 》 《 외래 》

선택진료 수익 현황

진료과별 선택진료료 구성비 분석1. 입원과 외래의 선택진료수익을 같은 기준에 의해 주진료과 , 진료지원과로 구

분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비교를 위해 같은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2. 입원의 경우 선택진료수익의 발생이 대부분 주진료과 ( 약 69% ) 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나 외래는 진료원과의 선택진료수익이 약 56% 로 주진료과의 수익 44% 보다 높게 나타났음

단위 단위 : : 억 원 억 원 《 입원 》 《 입원 》 《 외래 》 《 외래 》

선택진료 수익 현황

선택진료제 개정안에 따른 수익예상 분석

1. 개정 선택진료제도에 따른 수익예상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음

.a 선택진료의사수 감소에 따른 수익감소량

’보건복지가족부 07 .12 월 자료에 의하면 수익감소는 약 10% 로 예상하고

있음 .

.c 진료지원과 의사에 대한 비선택의사 지정에 따른 수익감소량

따라서 선택진료의사수 감소에 의한 효과와 진료지원과 비선택의사 지정으로 인

한 수익감소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함

선택진료의사 지정기준의 강화로 선택의사수의 감소로 인한 수 익감소는 기정사실임 . 따라서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수익 감소

의 최소화가 필요함 특히 상대적으로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수익이 높은 외래가 중

요함

약 약 1313 억 억 (97(97 억 억 + 36+ 36 억억 × 1 0% ) + △× 1 0% ) + △ 진료지원과 선택 진료지원과 선택 진료수익 진료수익

선택진료제 개정안 문제점

PROCESS

입원수속 관점

개정안에 따른 입원서약서 개발 ( 양식 1 )

상급병실 상급병실 신청서 신청서

11 면 배 면 배치치 ..

비선택 비선택 서명란 추 서명란 추

가가

< 1< 1 면면>>

< 2< 2 면면>>

입원수속 관점

개정안에 따른 입원서약서 개발 ( 양식 2 )

입퇴원입퇴원 안내문 안내문

삽입삽입

< 2< 2 면면>>

< 3< 3 면면>>

입원수속 관점

진료지원과 선택에 따른 전산개발 .

진료지원과 위임 NO

진료지원과선택 설정화면 생 성

입원수속 관점

진료지원과 선택 위임시 진료지원과 전문의에 대한 설명 여부의문제

현재 보건복지부에 질의 중 입원서약서 양식에 현행과 같이 진료지원과 전문의를 표시하

고 환자에게 설명 후 서명을 받는 방법이 고려 될 수 있음

3 월 1 일 선택진료제 개정안의 시행 후 기존 재원환자에 대한 선 택진료신청에 관한 문제점

현재 보건복지부에 질의 중

재원 중 선택진료의사 변경시 병동내 신청서작성 및 설명에 대한 업무 분담 문제점

KIS 전동전실화면에 진료지원선택 화면 적용 간호부서와 업무 협의 필요

선택진료 주치의로 입원 후 타과 의뢰하여 정밀검사 ( 내시경 검사, 근전도 검사 , 혈관조형촬영 등 ) 시행 시

주진료과 비선택시 선택진료로 타과의뢰시 선택진료 발생문제

선택진료비용 발생 여부 질의에 대한 전산개발 필요 진료과 교수 , 검사부서 , 간호부등의 업무 협의 필요

재원관리 관점

PROCESS 관점

입원수속시간의 증가

1. 진료지원과 선택에 관한 설명 및 서류작성으로 인해 입원수속 시간 및

환자대기시간의 증가가 예상됨

입 , 퇴원 번호표 발행기를 통합하여

환자들의 혼란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함

진료지원과 선택에 관한 안내지침서를

개발하여 입원창구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킴

(2009 년 내 )

PROCESS 관점

입원수속시간의 증가

입원수속 인원 보충 및 입 , 퇴원 통합창구 운영으로 입원수속 업무량 분배

10

11

12

13

14

입원수속 전용창구

입 , 퇴원 통합창구

퇴원수속 전용창구 (외래수납 )

타 병원 대응전략

대책회의 및 결과

결정사항 및 협조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의사의선택부분

a. 주진료과가 선택이면 진료지원과도 선택 (위임 ) 을 원칙으로함 . ( 단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위임하지

않을 시 진료지원과는 비선택으로 함 )b. 주진료과가 비선택이면 진료지원과도 비선택으로 함

진료과별 Gro up ing

및 코사인

a. 마취통증의학과 및 영상의학과의 Grouping 은 첨부자료 참조요망

b. 비선택일 경우 해당 과에서 지정한교수 (과장 ) 로 코사인 지정 을 원칙으로 함

입원 중 주치의 변

a. 입원 중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치의가 선택이면 진료 지원과도 선택진료 (위임 ) 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

환자 및 보호자가 거부시 원무과에서 면담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

협조사항a. 주진료과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거

부할 시 대처방안 -> 진료과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업무 협조가 필요함

진료과별 GROUPING

진료지원과 주진료과 GROUPING 코사인 비 고

마취통증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외과 김덕경 , 권원경 , 김혜경

김성협 , 윤창용= > 우남식교수

정형외과 이경민 , 이가영 , 우남식신경외과 김덕경 , 권원경 , 김혜경성형외과 권원경 , 이가영 , 이경민산부인과 우남식 , 임정애 , 김덕경비뇨기과 이가영 , 이경민 , 우남식안과 임정애 , 우남식 , 김덕경치과 우남식 , 임정애 , 김덕경

흉부외과 김혜경 , 윤대균이비인후과 임정애 , 우남식 , 권원경내과 권원경 , 김덕경 , 우남식

진료과별 GROUPING

진료지원과 주진료과 GROUPING 코사인 비 고

영상의학과영상의학과

감염내과 이정근 , 전혜정 , 노홍기 박정희 - > 이정근   내분비대사내과 이정근 , 문승규 , 노홍기    류마티스내과 문승규 , 이정근 , 전혜정    소화기내과 전혜정 , 이정근 , 박상우 문원진 - > 전혜정   종양혈액내과 이정근 , 전혜정 , 문승규    신장내과 이정근 , 전혜정 , 박상우 김영준 - > 이정근   

호흡기 - 알레르기내과 이정근 , 노홍기 , 전혜정    심장혈관내과 이정근 , 고성민 , 전혜정 정성일 - > 이정근  흉부외과 이정근 , 고성민 , 전혜정    외과 이정근 , 전혜정 , 박상우 최나미 - > 이정근   

가정의학과 이정근 , 문승규 , 전혜정    비뇨기과 이정근 , 전혜정 , 박상우 박희선 - > 이정근   산부인과 이정근 , 전혜정 , 문승규    

소아청소년과 이정근 , 전혜정 , 문승규    신경과 노홍기 , 이정근 , 문승규    신경외과 노홍기 , 이정근 , 문승규    정형외과 문승규 , 이정근 , 전혜정    성형외과 문승규 , 이정근 , 전혜정    이비인후과 노홍기 , 이정근 , 문승규    안과 이정근 , 노홍기 , 전혜정    피부과 이정근 , 문승규    

인공췌장클리닉 전혜정 , 이정근 , 문승규    쟁활의학과 문승규 , 이정근 , 전혜정    

방사선종양내학과 이정근 , 노홍기 , 전혜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