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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실태」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77ab78d65... · 2019-06-11 · - 6 - 1) 참여자 세부취업처를 1차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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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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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일자리 확대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간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자 ’13년부터 매년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

로서 대내외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그간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투입되는 예산 및 많은 참여인력에

비해 민간일자리 연계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목적

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실지감사 : ’15. 6.24.~8.14.)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중 계속사업으로서 예산규모(총 예산의 30.2%) 및 참여인원

(총 참여인원이 25.1%) 비중이 큰 4개 사업[시민일자리설계사(경제진흥본부), 청년 혁신

일자리 사업(서울혁신기획관), 아동돌봄 도우미(여성가족정책실), 서울에너지설계사(기후환경본

부)]을 감사대상으로 하였다.

연번 대상사업명 소관부서 ’15년 소요예산(8.15.기준)

1 시민일자리설계사 경제진흥본부(일자리정책과) 1,125백만원

2 청년 혁신일자리 서울혁신기획관(청년정책담당관) 2,442백만원

3 아동돌봄 도우미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담당관) 1,420백만원

4 서울에너지설계사 기후환경본부(에너지시민협력과) 1,427백만원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성과(민간일자리 연계성과), 사업 선정 및 사

업 참여조건 등 사업설계의 적정성, 일자리 사업 전달체계 및 운영실태 적정성

등의 감사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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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뉴딜일자리 사업현황 및 추진성과

1. 추진배경

고용없는 저성장 및 고용위기 상시화로 사회안전망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나 공공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노무형 일자리로서 민간일자리로의 디딤돌 역할이 미흡하여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상담, 알선을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규모 및 참여인원

’13년~’15년까지 뉴딜일자리 사업은 총 94개 사업별로 추진하여 시민 7,795명

이 참여하였고 사업예산은 총 669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그 중 감사대상 사업인 4개 사업(시민일자리설계사,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 아동돌봄 도우미,

서울에너지설계사)은 3년간 시민 2,101명이 참여하였고 사업예산은 총 187억 원이

투입되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구분 추진사업수 참여인원 예산

합계 94개 사업 7,795명 66,936백만원

’13년 29개 사업 4,079명 26,521백만원

’14년 27개 사업 2,123명 19,995백만원

’15년(8.15.기준) 38개 사업 1,593명 20,420백만원

[감사대상 4개 뉴딜일자리 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참여인원 예산

합계 2,101명 18,733백만원

’13년 시민일자리설계사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

아동돌봄 도우미

서울에너지설계사

780명 5,788백만원

’14년 754명 6,531백만원

’15년(8.15.기준) 567명 6,41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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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간의 추진성과

최근 3년간(’13년~’15년) 총 94개 사업을 발굴하여 7,795명에게 신규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에게 직무교육, 진로설계와 취․창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단순노무형이 아닌, 주요 시책과 연계한 생산적

일자리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의 질적 경험 제공이라는 모델을 수립하였다.

[주요시책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 및 공공서비스 제공]

여성안심 스카우트를 통해 여성 80,322명 귀가지원 및 8,961회 순찰실시, 보육반장을

통해 보육관련 상담을 51,538건 실시(’13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원을 통해 1,95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서울에너지설계사를

통해 4,320개소 에너지 진단 및 실태조사 실시(’14년)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구축 디자이너를 통해 북촌시설물 등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조사,

에이즈 신속검사 전담 검사요원을 통해 신속․정밀검사를 위한 채혈 등 실시(’15년)

실제, ’14년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1,183명을 대상으로 사업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뉴딜일자리 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7.8%(만족 45.7 + 매우만족 12.1)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보람 및 성취감(69.2%)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일

경험(64.7%)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시․도(경기도 성남시 등)에서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있

어, 새로운 유형의 공공일자리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감사대상 4개 사업(에너지설계사, 아동돌봄도우미, 시민일자리설계사, 청년 혁신일자리)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13년~’14년) 총 1,149명(중도포기자 등 제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에너지 진단, 취업상담, 저소득층 학습지원 등의 공공서비스를 수

행하였고, 사업기간 동안 참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재취업을 지원하여 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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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1. 사업 실효성 분야

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경제진흥본부(일자리정책과)

2015(2015.11. )

통보 - - -

제 목 민간일자리 진입촉진을 위한 뉴딜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미흡

【 지적내용 】

❍ 경제진흥본부에서는 ’13년부터 취업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선정하고, 사업 추진 후에는 사업성과를 측정

하고 있다.

❍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은 기존의 단순노무형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로의 징검다리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민간일자리로의 디딤돌 및 경력형성에 보탬이 되

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참여자에게 일의 질적 경험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취업상담․

알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따라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집행 후 참여자들이 일 경험을 토대로

당초 의도했던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로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

업성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및 사업재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경제진흥본부(일자리정책과)에서는 매년 사업종료 후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

템을 통해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만을 조사하여 취업률을 산정함에 따라, 참여

자들의 취업여부만을 파악하였을 뿐 실제 민간일자리로 취업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어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사업

참여자 취업률 : 8.9%, ’14년 사업참여자 취업률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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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감사기간 중 경제진흥본부로부터 ’15. 7월 기준으로 ’13~’14년 감사대상 4개

사업(청년혁신일자리, 아동돌봄도우미, 시민일자리설계사, 서울에너지설계사. 이하 “4개 사업”이

라 함.) 참여자 1,149명 중 취업자 468명 현황을 제출받아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

보망 및 참여자 유선 전화1) 등을 통해 취업실태를 확인한 결과2), 아래와 같은 문

제점이 나타났다.

[표 1] 최근 2년간(’13~’14년) 4개 사업 참여자 중 취업자 및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구 분합계 13년도 14년도

참여자 취업자 취업률 참여자 취업자 취업률 참여자 취업자 취업률소계 1,149 468 40.7 679 274 40.4 470 194 41.3

에너지설계사 231 94 40.7 142 64 45.1 89 30 33.7아동돌봄도우미 508 204 40.2 329 127 38.6 179 77 43.0시민일자리설계사 175 86 49.1 108 46 42.6 67 40 59.7

청년혁신일자리 235 84 35.7 100 37 37.0 135 47 34.8

자료 : 경제진흥본부(일자리정책과) 제출자료 재구성

❍ 첫째, 4개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은 40.7% (1,149명 중 468명)이나, 취업자 468명

중 103명은 민간일자리가 아닌 한시적 공공일자리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

일자리 재진입자 103명 중 10명(9.7%)은 3년 내내 공공일자리를 전전하여 ‘공공

일자리 직업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3)

[표 2] 최근 2년간(’13~’14년) 4개 사업 취업자 취업처 현황 (단위 : 명)

구분 참여자(A)

취업자현황

소계(B)(취업률 B/A)

일경험유관분야(C)

(유관분야취업률 C/A)

일경험무관분야

공공자리 기타

합 계 1,149 468 (40.7%) 165 (14.4%) 116 103 84에너지설계사 231 94(40.7%) 20 (8.7%) 37 30 7아동돌봄도우미 508 204(40.2%) 50 (9.8%) 29 55 70

시민일자리설계사 175 86(49.1%) 42 (24%) 22 18 4청년혁신일자리 235 84(35.7%) 53 (22.6%) 28 - 3

❍ 둘째, 취업자 468명 중 281명은 민간일자리로 취업하였으나, 이 중 116명은 뉴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참여한 일 경험과는 전혀 무관한 업종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사업 참여를 통한 직업연계보다는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고용시장에 참여하여 민간 일자리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4)

❍ 따라서, [표 2]와 같이 뉴딜일자리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일 경험과 유

관한 민간분야 취업률’은 14.4%(1,149명 중 165명)로서, 이는 경제진흥본부에서

분석 제출한 사업성과(취업률 40.7%)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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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자 세부취업처를 1차로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해 조사하고, 시스템상 세부취업처가 확인이 되지 않는 참여자에 대하여는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함.

2) 실제 경제진흥본부에서는 ‘13년 29개 사업 참여자 4,079명에 대한 취업률을 ’14.5월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고(‘13년 참여자 취업률 8.9%), ’14년 27개 사업 참여자 2,123명에 대한 취업률은 ‘15.3월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사하였으나(’14년 취업률 30.1%), 조사시점에 따라 취업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사시점(‘15.7월)에서 ’13~‘14년 4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업률을 재조사토록 하였다.

3) ‘13년 시민일자리설계사사업 참여자 000은 ’14년 성북구 공공근로 사업(건물청소) 참여, ‘15년에는 성북구 공공근로(업무보조)에 참여하고 있고, ‘13년 에너지설계사 사업 참여자 △△△은 ’14년 서부수도사업소 사업(아리수 품질확인제)에 참여하고 ‘15년에는 강남구 공공근로에 참여하였음.

4) 사업별로 세부 취업처를 보면, 에너지설계사 사업의 경우에는 물류배송업, 커피전문점, 양계업, 경영컨설팅 업체 등, 아동돌봄도우미 사업의 경우에는 운수업체, 경비․청소대행업체, 광고대행업체 등, 시민일자리설계사 사업의 경우에는 △△△△△(농업회사), 한국△△△△진흥원, △△요양원 등, 청년 혁신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리, ㈜△△△△△ △△△(유아용품 제조․판매업체) 등 일 경험과 무관한 민간일자리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청년혁신일자리의 경우 전체취업률이 가장 낮으나, 유관분야 취업률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4개 사업별 전체취업률 순과 유관분야 취업률

순이 다르게 나타나, 개별사업별 성과도 명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4개 사업별 전체취업률은 시민일자리설계사 >에너지설계사 >아동돌봄도우

미 >청년혁신일자리 순이나, 유관분야 취업률은 시민일자리설계사 >청년혁신일자리

>아동돌봄도우미 > 에너지설계사 순이다.

❍ 또한,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취업률 분석 후 평가한 사업성과를 통해 다음 사업선정

계획 등에 활용하지 않고 있었고, 위와 같이 공공일자리 진입자도 포함되어 정확한

사업성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경제진흥본부장(일자리정책과)은

➀ 뉴딜일자리사업 집행 후 사업참여자에 대한 취 창업률 평가 시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공공일자리 재진입자가 취업률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명

확한 사업성과(취업률) 분석 방안을 마련하고

➁ 참여자 취업현황을 뉴딜일자리 경험과 관련있는 민간분야 취업, 일반 민간일자리

취업 등으로 구분 관리하여, 관련분야 취업률을 토대로 사업 재선정 및 재설계 과

정에 활용하여 뉴딜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민간 일자리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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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설계 분야

감사결과 처분요구№ 2

관 계 기 관(협조부서)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일자리정책과(가족담당관)

2015(2015.11. )

통보 - - -

제 목 민간일자리 연계효과가 낮은 사업(급식도우미) 제외 검토

【 지적내용 】

❍ 경제진흥본부(일자리정책과)에서는 ’13년부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매년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선정하고 있다.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등에 따르면, 취업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사업 선정 심사를 실시하고 직업역량 배양 및

민간일자리로의 연계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사업부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사업선정 심사를 통해 종료된 사업 현황

구분 종료사업 종 료 사 업 명

’13년 8개사업①위험시설정비②산림내피해목정비③맨홀전수조사④아트가드너⑤반려동물

생명지킴이⑥금연구역지킴이⑦복지현장지원⑧어린이등하교안전지도

’14년 6개사업①안심귀가 스카우트 ②우리동네 보육반장 ③외국인 주민 서울통신원 ④도시텃밭

관리사⑤경로당코디네이터⑥교육환경개선지도사

❍ 따라서, 경제진흥본부(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업선정 시 참여자들이 사업 참여 경험을

통해 관련분야 민간일자리로 얼마나 진입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일자리 진

입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종료 또

는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했다.

❍ 한편,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이 ’13년부터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자,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 추진계획 에 의해

아동돌봄 도우미를 선발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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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14년까지는 3개분야(학습도우미, 급식도우미, 공동생활가정 가사도우미)로 구분하여 운영

하다가 ’15년 경제진흥본부의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시 ‘공동생활가정 가사도우미’

사업 분야는 ‘민간일자리로 연계가 어렵다’는 사유로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에서 제

외되어 ’15년부터 2개 분야(학습도우미5), 급식도우미)로 운영 중이다.

[표 2]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범위 조정현황

사업명 ’13년 ’14년 ’15년

학습도우미 222명 187명 143명

급식도우미 83명 76명 59명

행정도우미 110명 폐지 폐지

공동생활가정가사도우미 61명 50명 폐지

※ 행정도우미 :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자체 제외

m 그런데, 감사기간 중 지역아동센터 현장 확인 결과,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 중 급식

도우미는 지역아동센터내에서 아동들에게 급식·간식 등을 조리 제공하는 업무를 수

행하고 있어 민간일자리 연계가 어려운 단순노무형태와 유사한 일자리에 해당하고,

특히, 급식도우미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인 ‘공동생활가정 가사도우미’에 대하여는 사

업평가를 통해 ‘민간일자리 연계가 어려운 단순노형형 일자리’라는 사유로 ’15년 뉴

딜일자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면서도 동일한 형태인 급식도우미에 대하여는

’13~’15년까지 계속 뉴딜일자리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m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담당관)에서는 급식도우미 경력은 실질적인 직업 연

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자치구로부터 급식지원 인력을 지원받더라도

급식인력 1명이 아동 30명~50명에 대한 점심, 저녁, 간식 등 급식을 전담하기에

는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m 그러나, ➀감사기간중 급식도우미 사업 참여자6)의 취업처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타 공공일자리 재진입, 민간기관 급식·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한 민간일자리 진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➁뉴딜일자리 사업은 기존

단순노무형 공공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서 매년 민간일자리 연계효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자체사업으로 전환토록 하

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력부족 문제 해소라는 사유만으로 민간일자리 연계효

과가 없는 사업을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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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도우미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에게 생활지도, 학습지도, 문화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6) ’13~’14년 급식도우미 사업참여 후 취업자 46명 중 25명(54%)에 대해 전화를 통해 취업처 확인7) 공공근로 참여자 중복지원 현황은 동대문구(0000), 중랑구(000, △△△), 마포(00), 강서(△△), 금천(000), 송파(△△△△)이며,

급식인건비 중복지원 현황은 양천구(000 000000)임. ※( )는 지역아동센터

m 또한, ’15. 7월 감사 기간 중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등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아

동돌봄 도우미 사업에 따라 급식도우미를 지원받고 있는 8개7) 지역아동센터는 이와

별도로 관할 자치구로부터도 급식 인력(공공근로)을 지원받거나 급식 인건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자치구 재정 등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급식 업무에 대하여는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일부 지원하고 있어, 뉴딜일자리 사업의 급식도우미는 중복 지원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m 결국,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 중 급식도우미는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

한 민간일자리 연계지원’이라는 뉴딜일자리 사업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또는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경제진흥본부장(일자리정책과)은

-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분야 중 급식도우미에 대하여는 사업선정심사를 통해 사업지속

또는 제외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m 여성가족정책실장(가족담당관)은

-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분야 중 급식도우미에 대하여는 자체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

또는 제외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급식도우미 분야를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제외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도우미 인력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Page 1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실태」news.seoul.go.kr/gov/files/2016/02/56b4477ab78d65... · 2019-06-11 · - 6 - 1) 참여자 세부취업처를 1차로 고용노동부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에너지시민협력과)

2015(2015.11. )

통보 - - -

제 목 민간기업 인력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참여대상 선정

【 지적내용 】

m 경제진흥본부에서는 ’13년부터「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격을 설정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경제진흥본부에서 정한 참여자격

외에 사업별 신청자격, 선발기준 등을 정하여 참여자를 선발하고 있다.

m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의하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참여자들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 강화를 통해 민간일자리 진입을 지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소관부서에서는

사업 관련 민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참여대상 및 자격을 설정하고 이들의 참

여를 유도하여 민간 일자리 연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m 따라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설계사 양성․운영 사업’도

민간 일자리 진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일자리 인력수요에 맞춰 참여대상

및 자격을 설정하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 그런데, 에너지 진단기업 12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에너지 진단기업에서는 에너지 진단 관련 자격증(에너지 관리기사

또는 기능사, 전기기사 및 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및 기능사, 건축설비기사 및 기능사 등)을

소지한 청년층을 선호하고 있는데도

- 기후환경본부(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는 에너지설계사 양성․운영 사업 참여자격을 에

너지 진단 관련 민간기업 인력수요와는 관계없이 경제진흥본부에서 정한 일반적

참여자격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만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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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m 이에 따라, ’13~’15년 에너지설계사 양성․운영 사업의 참여자 평균연령은 50세

이며, 에너지 진단 민간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청년층은 총 참여인원

410명의 1.5%인 6명에 불과하여 민간기업의 인력수요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m 실제 ’13~’14년 참여자 231명 중 사업 참여 후 20명[에너지진단 관련기업 11명, 에

너지효율화 관련 협동조합(에너지진단 컨설팅, 건물에너지 평가 등) 9명]만 에너지 진단 관련

기업으로 진입하여 관련분야 취업률은 8.7%로서 청년혁신 일자리사업 및 시민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유관분야 취업률(청년혁신일자리 : 22.6%, 시민일자리설계사 : 24.0%)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실정이다.

- 이는 청년혁신일자리 사업 및 시민일자리설계사 사업의 경우, 민간기업 인력수요에

맞춰 참여대상(청년혁신 일자리사업 : 청년층, 시민일자리설계사 사업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직무역량을 배양토록 설계함에 따라 에너지설계사

양성․운영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사업 참여 경험을 통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조치할 사항】 : 기후환경본부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에너지설계사 양성․운영 사업에 대하여 에너지 진단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

요를 고려하여 사업을 재설계하는 등 참여자들이 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관련분야

민간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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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

관 계 기 관(협조부서)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일자리정책과(가족담당관)

2015(2015.11. )

통보 - - -

제 목 사업특성과 관련없이 일률적 참여기간 제한

【 지적내용 】

m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일자리 직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통해 참여자의 사업참여

기간을 1회 최대 11개월로 설정하고 있고

- 뉴딜일자리 대상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의 경우도 참여자의

참여기간을 1회 최대 11개월로 제한하여 추진하고 있다.

m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

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m 따라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참여기간은 참여자가 공공일자리를 직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되, 일자리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

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히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m 그러나,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참여기간을 1회 11개월로 제한하면서 뉴딜일자리 사

업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에 획

일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도우미’사업의 경우 제한된

참여기간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감사기간 중 23개 지역아동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지역아동센터장과 면담한

결과, 아동돌봄 도우미(학습도우미)사업 참여자는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받을 때부터

한시적 종사자라는 인식으로, 아동들과의 친밀감 형성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아동에

대한 주도적 학습지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제 11개월만 근무함에 따라

센터내 지역아동과의 관계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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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북구 00000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은 아동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참여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역량있는 참여자는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송파구 000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1회만 참여할 수밖에 없어 아동과의 지속적 관계형성도 어렵고 시설 운영측면에서도 안정적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9) ‘1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둘째, 사회복지 전문가(000, △△△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생활

아동은 빈곤 등의 이유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로부터 여러 심리학적 위기를 경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돌봄 도우미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 셋째, 감사기간 중 4개 사업(아동돌봄도우미, 시민일자리설계사, 청년혁신일자리, 에너지설계사

사업) 참여자 544명(’13~’14년 4개 사업 참여인원 1,149명의 47.3%)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3%(170명)는 현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기준이 부적절하

다고 답변하였고, 참여기준이 부적정하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44.9%가 참여횟수 제한

부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참여기준 중 참여횟수 제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동돌봄 도우미 참여자 설문조사결과, 설문응답자 67명중

67.1%인 45명이 ‘참여기간 제한 완화’를 건의하였다.

m 한편, 아동돌봄 도우미사업의 학습도우미와 유사한 보건복지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인

아동복지교사(지역아동센터내에 배치되어 아동지도, 독서지도, 예체능활동 등의 업무 수행)

는 ‘미성년자 등과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서 단기간

근무시 아동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어렵다는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참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반복참여를 허용하고 있다.9)

m 결국, 사업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참

여자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아동돌봄 도우미사업의 학습도우미와 같

이 미성년자 등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을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경제진흥본부장(일자리정책과장) 및 여성가족정책실장(가족담당관)은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의 학습도우미 분야에 대하여는 지역아동과의 유대감 형성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참여기간 재검토 등 뉴딜일

자리 사업 전반에 대하여 공공서비스 제공효과 제고 등을 위한 참여기간 설정 운영

방법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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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운용 분야

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에너지시민협력과)

2015(2015.11. )

권고 - - -

제 목 직무역량 향상과 무관한 사무보조, 차량운전 등에 참여자 배치

【 지적내용 】

m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사업취지에 맞는 일

자리사업을 발굴․선정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있고, 사업 소관부서에서는 경제진흥

본부에서 확정한 사업내용(참여자의 근로형태, 근로조건 및 예산규모 등)을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m 따라서, 사업추진부서에는 매년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당초 확

정된 사업내용대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부득이하게 당초 선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사 주관부서(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 기후환경본부(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설계사 양성․운영 사업 은

중소점포 에너지 진단이라는 일 경험 제공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진입 지원을 촉진

한다는 사유로 ’14.12월 경제진흥본부(일자리정책과)의 사업평가 및 민․관 사업

선정위원회 자문을 거쳐 ’15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m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에너지시민협력과)는 ’15년 에너지설계사 양성․운영 사업을 추진

하면서 ’15. 2월 ‘중소시설 에너지 진단을 통한 절감방안 컨설팅’ 등의 업무를 내용

으로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여 참여자 99명을 선발하였으면서도

- ’15. 3월 선발된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당초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내용(에너지 진단 일 경험 제공) 및 모집공고와는 달리 업무내용에 ‘에너지 교육,

신재생 에너지 시설 관련 지원’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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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종합적으로 홍보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

다는 사유로, 에너지설계사 참여자 99명중 5명을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프로그램

차량 운전(1명), 민간공모사업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2명), 순수 민간운영

사업인 △△△△△△△(1명), 0000000000 사무지원(1명) 등의 업무에 배치하였

다.

m 이에 따라, 에너지설계사 참여자 99명중 5명(5%)은 사업부서의 예산 및 인력부족

이라는 사유로 에너지 진단 일 경험과는 다른 업무에 배치됨으로써 에너지 진단 직무

역량을 함양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에너지 교육프로그램에 배치된 참가자중 1명

은 차량 운전만을 전담토록 함에 따라 참여자의 직무역량 배양을 통한 민간 일자리

지원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에너지설계사 양성․운영 사업을 당초 민간 일자리 진입 지원이라는 뉴딜일자리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라며, 에너지설계사 양성․운영과정에서 당초 사업

설계와는 다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련 민간분야 수요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주관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적정한 절차로 변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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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에너지시민협력과)

2015(2015.11. )

권고 - - -

제 목 에너지 진단 직무설계 미흡으로 중복진단 등 비효율 초래

【 지적내용 】

m 기후환경본부(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는 ’13년부터 뉴딜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에

너지설계사를 선발한 후 에너지설계사로 하여금 중소점포 에너지 진단 등의 공공

서비스를 수행토록 하는 「서울에너지설계사 양성․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m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의하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시민생

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 사업시행 부서장은 참여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

하여 참여자가 목표량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별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m 따라서, 서울에너지설계사 양성․운영 사업 도 참여자에게 에너지 진단 업무내용

분석을 통해 에너지 진단대상 및 진단 목표량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목표(에너지

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감유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 기후환경본부(에너지시민협력과)는 ’13년부터 에너지설계사 양성 운영 사업을 운영하여 최근

2년간(’13~’14년) 중소점포 2,781개소의 에너지 진단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에너지진단 중소점포10)의 에너지 사용량은 전년대비 11.6%(절감량 4,526kWh) 감

소하였고, 전기사용요금도 전년대비 450백만 원이 감소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1] 최근 2년간 에너지설계사의 에너지 진단실적 및 에너지 절감 효과

구분에너지 진단실적 에너지 절감효과

인원 업체수 업체 수 절감률 절감량(연) 절감액(년)

계 245명 2,781개 2,047개 11.6% 4,526,455kWh 450백만 원

’13년 150명 1,212개 771개 11.0% 1,717,729kWh 170백만 원

’14년 95명 1,569개 1,276개 12.2% 2,808,726kWh 280백만 원

※ 자료출처 : 기후환경본부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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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에너지 설계사 양성․운영 사업은 사전에 에너지 진단 업무량 분석을

통한 에너지 진단 목표량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에너지 설계사가 에너지 진단을

하여야 할 중소점포를 직접 섭외하여 진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 에너지설계사의 중소점포 에너지 진단건수는 민간위탁 에너지 진단사업 대비

진단건수가 3분의1 수준이며, 민간위탁 업체에서 진단한 중소점포를 에너지

설계사가 사후에 중복진단하고, 에너지 진단 중소점포 지역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 민간위탁 에너지 진단사업 대비 1인당 진단건수는 3분의1 수준

❍ 에너지 절감시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중소점포에 대한 에너지 진

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사업 설계시에도 에너지 진단 서비스를 극

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 기후환경본부(에너지시민협력과)는 에너지 절감시책 확산을 위한 중소 점포 에너지

진단 사업으로 ‘에너지설계사에 의한 에너지 진단’과 ‘민간위탁 업체(0000)를

통한 에너지 진단’ 방식으로 시행하여 ’14년에는 총 3,573개 중소점포에 대한

에너지 진단(민간위탁업체 진단건수 : 2,004개소, 에너지설계사 진단건수 : 1,569개

소)을 실시하였다.

○ 그런데, ’14년 사업별 중소점포 진단건수를 비교해 볼 때, 에너지설계사의 1인당

진단건수는 연 17.5개소인 반면, 민간위탁 사업의 1인당 진단건수는 연 50

개소로서 에너지설계사의 중소점포 에너지 진단실적은 민간위탁 사업의 진단

실적 대비 35% 수준이다.11)

❍ 이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사전에 진단 목표량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에너지

설계사의 경우 참여자별 또는 전체적인 연간 에너지 진단 목표설정 없이 참여

자가 진단업체를 섭외하여 진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참여자들의 목표

의식 및 동기부여 효과가 미흡하여 진단건수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민간위탁 업체에서 진단한 점포를 사후 중복 진단(65개소)

❍ 서울시 전역에 에너지 절감시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동일 점포에 대한 중

복진단을 지양하여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는 에너지 절감시책 확산을 위해 에

너지설계사 및 민간위탁업체에 의한 에너지 진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설

계사 및 민간위탁사업간에 에너지 진단 점포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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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14년까지 에너지 설계사가 진단한 중소점포 총 2,781개소 중 2,047개소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11) [에너지설계사 사업 vs. 0000 사업의 에너지 진단실적 비교]

구분 사업기간 참여인원 진단 건수 진단건수(1인당)에너지설계사 ‘14. 3.17.~’14.12.31. 90명 1,569개 17.5개

0000 ‘14. 3.28.~’14.12.31. 40명 2,004개 50개차이 - 50명 △435개 △32.5

12) [자치구별 에너지 진단 실적 (‘13~’14년)]구분 전체 평균 최고 최저 편차 최고자치구 최저자치구합계 2,781건 111.1건 234건 50건 4.7배 마포구 광진구‘13년 1,212건 48.4건 99건 26건 3.8배 마포구 서초구‘14년 1,569건 62.7건 166건 12건 13.8배 노원구 용산구

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동일 점포를 중복 진단 등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다.

❍ 실제, 2개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진단점포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14년 에너지설계사는 중소점포인 △△△△△에 대하여 ’14. 4.18. 민간위탁

업체(0000)에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였는데도 약 1개월 후인 ’14. 5.20.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는 등 ’14. 5월~’14.11월까지 에너지설계사는 이미

민간위탁업체에서 ’14. 4월~’14. 6월까지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 중소점포

65개소(민간위탁업체에서 진단한 2,004개소의 3.2%)에 대하여 사후에 중복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였다.

3. 에너지설계사의 에너지 진단서비스가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

❍ 에너지 절감 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서울시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중소점포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사전 중소점포 에너지 진단 대상을 파악하여

참여자별로 에너지 진단 지역을 구분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는 에너지설계사 참여자별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할 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최근 2년간(’13~’14년) 에너지

진단 중소점포는 광진구 소재 중소점포가 50개소인데 반해 마포구 소재 중소

점포는 234개소에 달하여 자치구간 편차가 5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12)

【조치할 사항】 : 기후환경본부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에너지설계사의 직무분석 후 참여자별로 달성할 목표량을 부여하고 참여자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참여자 직무능력 향상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중복진단 및 지역편중 방지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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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

관 계 기 관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혁신기획관(청년정책담당관)

2015(2015.11. )

권고 - -

제 목 청년 혁신일자리 참여자 초과근무 등 근로환경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혁신기획관(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13년부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

으로 청년들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업장(이하 “협력

사업장”이라 함)에서의 일 경험을 통한 직업능력 배양으로 민간일자리 연계를 도모

하는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m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은 ’15년 「청년혁신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서

울시 청년허브13)(이하 “운영기관”이라 함)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고, 운영기관은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함)들이 근무할 협력사업장을 모집한

후 협력사업장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각 협력사업장에 참여자를 배치하고

있다. 한편, 참여자는 서울시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서울시가 참여자의 사용

자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m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의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장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시행 사업별 사업추진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토록

하고 있다.

m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협력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근로조건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참여자가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와 직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표 1]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서울시 →청년혁신일자리사업위탁

청년허브

근로계약체결↕임금지급 ↕ 업무협약서체결

참여자 →근로제공

협력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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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년혁신일자리 사업 참여인원 및 사업장 현장

구 분 참여인원 배치 사업장 비고

’13년 117명 20개

사업장별로

2명~19명 배치’14년 188명 51개

’15년 117명 48개

1. 참여자의 정규시간 외 초과 근무

m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지침」에 의하면, 참여자에게 진로탐색, 취업 준비시간

확보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로 제한하면서 정규시간

외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있고, 22:00~06:00사이의 야간근무 및 토요일․공

휴일 근무를 금지하며,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평일 대체휴무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m 그런데, 감사기간중 ㈜000 등 1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참여자 44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000 사업장 참여자는 정규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마무리

하기 어려워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 참여자는 정규시간 외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점이 불만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m 또한, 감사기간 중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 참여자 108명(’13~’15년 총 참여인원

422명의 25%)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4.8%인 16명이 근무시간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3개 사업과 대비할 때 “매우 불만족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설문조사] 사업별 근무시간이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계(평균)청년 혁신

일자리

아동돌봄

도우미

시민일자리

설계사

서울에너지

설계사

4.0% 14.8% 3.5% 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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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를 단순 지원업무 수행 등 직업역량 배양과 관련없는 업무에 배정

m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운영기관에서는 청년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와 직업역량 향상을 돕는 프로젝트 및 협력사업장을 선정한 후, 참여자

들을 임의로 협력사업장에 배치하지 않고, 협력사업장별 프로젝트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프로젝트별로 참여자를 선발 배치하고 있고

- 선정된 협력사업장은 운영기관과의 「’15년 서울 청년혁신일자리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이하 “업무협약서”라 함.)」에 따라 청년에게 사회혁신 현장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일 경험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력사업장은 참여자의 사업취지에 맞는 직업역량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지원 및 적정한 업무배치 등 프로젝트 사업화계획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중「△△△△ △△△ ‘000’」참여자는 대국민 나눔프로젝트

기획 및 홍보, 새로운 △△△△ 컨텐츠 개발 등에 참여하였는데도 주로 카페

운영 등 영업활동 지원업무에 배치되는 등

- 「△△△△ △△△ ‘000’」등 3개 사업장 참여자는 단순노무 또는 프로젝트와

는 관련없는 업무도 수행하는 등 협력사업장에서 참여인력을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하고 있었으며,

m 실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맡은 업무가 모집 당시 안내받았던 업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93명 중 22명(24%)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3. 근로계약과 다른 참여자 근로환경에 대한 운영기관 지도감독 미흡

m 「’15년 청년 혁신일자리 추진계획」에 의하면, 연 2회(’15. 5월, 11월) 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고

- 운영기관은 업무협약서에 따라 협력사업장에 주기적 방문을 통한 현장확인 및

모니터링과, 협력사업장 점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약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장이 당초

신청한 고용관계 및 근무조건을 사전 승인없이 무단 변경한 경우에는 약정 해지

후 향후 1년간 참여를 배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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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 운영기관에서 ’15. 4월 ㈜000 등 3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 사업장에서 참여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감사기간인 ’15. 7월 협력사업장 현장

방문시까지도 위와 같은 ㈜000 등 3개 사업장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다.14)

4.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 참여조직간 역할 및 책임관계 불명확

m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이하 “사업지침”이라 함.)」에 의하면, 사용자인

서울시는 근로자(참여자)와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고,「근로기준

법」제19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참여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참여자가 협력사업장에서 서울시와 체결한 근로조건과 달리 초과근무 등을 할

경우 사용자인 서울시에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m 그러나, 협력사업장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참

여자와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근로조건 위반사항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m 더구나, 협력사업장은 운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서울시와 별도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협력사업장의 근로조건

위반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 그 결과, 부적절한 근로환경 제공 및 이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등으로 인해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사업 참여를 통한 직업역량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따라서, 청년혁신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자기주도적 진로설계와 직업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일 경험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근로환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관련기관(서울시-청년허브-협력사업장)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근로

조건 위반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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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시에서 ’12.12.14.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허브(청년허브)’의 운영을 위탁함.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등을 수행함.

14) 운영기관의 사업장 점검현황표에 의하면 점검항목은 복무관리, 안전점검, 사업추진내용 등임.[운영기관의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 현장 점검표’]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복무관리․ 출퇴근 준수, 무단이석 등 복무관리 ․근무상황부 및 영업일지․ 혁신일자리사업외 파트타임 근로여부

안전점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비상연락망 수립 및 재난대응 매뉴얼 비치 여부․ 상비구급약 및 소방장비 구부 여부 ․ 안전장비 지급여부(외부 사업장)․ 사업장 내외부 안전 현황

사업관련․ 참여자 근무여건 적정여부(개인책상, 사무용품 지급 등)․ 사업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조치할 사항】: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은

➀각 협력사업장으로 하여금 사업설계 시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근무시간내 완수할 수 있는 업무량을 부여토록 하고, 초과근무 등 근로조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➁참여자들이 관심분야 일 경험을 통해 관련 분야 민간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

록 사업취지에 맞는 업무에 배치 및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➂또한 협력사업장과 참여자간 계약(현장실습계약), 서울시와 사업장 계약을 통해

참여자 근로여건 조성에 대한 서울시와 사업자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참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

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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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 관리 분야

감사결과 처분요구№ 8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경제진흥본부(일자리정책과)

2015(2015.11. )

권고 - - -

제 목 반복참여자 발생 등 참여자 관리 미흡

【 지적내용 】

m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 지침」에 의하면, 뉴딜일자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참여자 확정 시 참여자를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에 등록하고, 중도

포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 변경등록하며, 사업개시 후에는

참여자 인적사항, 근무사항, 임금지급, 예산집행 등 추진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토록 되어 있다.

m 한편, 경제진흥본부(일자리정책과)에서는「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을 통해

공공일자리의 직업화 방지를 위해 뉴딜일자리사업의 반복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사업 참여자 선발 시 재참여 여부 및 근무기간(11개월) 초과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m 따라서,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반복참여자를 방지하고 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종료 및 참여자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자

인적사항 및 근무상황, 중도포기 여부, 임금지급 등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위 지침과 같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 재참여 여부를 조회토록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m 그런데, ’15. 8월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참여자 현황 확인

결과, ’13~’15년 뉴딜일자리 사업 94개(’13년:29개,’14년:27개,’15년:38개)의

참여자 총 7,795명중 4,236명(54.3%)만 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 3,559명의 참여자에 대한 인적사항, 근무상황 등 기타 추진상황 등은

시스템상 관리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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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또한, 뉴딜일자리 사업 재참여 여부에 대하여는 ’14년도에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시스템을 통해 재참여 여부를 조회하다가, ’15년도에는 경제진흥본부(일자리정책과)

에서 시스템을 통해 재참여 여부를 조회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부서로부터 참여자

명단을 수합한 후 경제진흥본부(일자리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 재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사업 재참여 조회방식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m 실제, 감사기간 중 4개 사업(청년혁신, 에너지설계사, 아동돌봄도우미, 시민일자리설계

사) 참여자(’13~’15년 참여자 2,101명)가 뉴딜일자리 사업참여 이후에 다른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재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 및 조회 소홀로 조사대상자(2,101명)중 16명이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후 다른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15년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반복참여 여부 조회 절차

뉴딜일자리사업부서

市 일자리정책과

市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사업부서

신청자 현황市 송부

신청자 수합 후반복참여 조회(엑셀조회)

반복참여 결과사업부서로 회신

부적격 참여자배제

【조치할 사항】 : 경제진흥본부장(일자리정책과장)은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일자리 사업의 직업화 방지 및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별 사업부서에서 사업 참여자 확정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자 인적사항, 중도포기 여부, 변경등록 사항

등 추진현황을 철저히 입력하여 참여경력 조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