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 61.109.247.2161.109.247.21/data/study8_shopclean.pdf• 적온보관 •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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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결 관리• 반품 관리• 폐기 상품• ●판매가 표시
• 유통기한• 적온보관• 표시사항• 위해상품
중점관리
일반관리
주요 위생관리 항목 리스트
• 휴계음식점• 자동판매기
•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관리 관리
영업신고
상비약품
식품 위생법 상 유통 기한 : 섭취 가능 기간이 아닌판매가능 기간
유통기한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식품 위생법 54조)
유통기한 준수
–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거나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30만원의 과태료
– 휴계 음식점의 경우 영업 정지 7일 또는 15일
유통기한은 정상적으로 지켜지는 조건의 적온에서취식 가능한 기간의 50~70%범위에서 설정하므로기한 이후에 취식이 대단히 위해 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엄격히 지켜야만 하는 사항.
유통기한 관리
식품 유통기한 관리▹표시된 유통기한 경과유무 확인▹유통기한이 훼손되거나미표시 제품 매대 철수* 유통기간 표시대상
품목에 한함
품질유지 기한 관리▹품질 유지기한도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관리▹품질유지 표시 대상 상품・주류(국산 맥주), 김치등
비식품 사용기한▹비식품 사용기한(표시품목에 한함)도유통기한과 동일하게관리해야 함.▹사용기한 표시품목・ 렌즈 세정액,구강청정제 등
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 제도제도 도입도입 배경배경
○ 제도도입의 내용 및 취지-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표시품목과 ‘품질유지기한’ 표시품목으로
구분.표시하는 방안을 변질이 어려운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시행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폐기처리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손실및 자원낭비 (2005년전 기준 441만톤, 국내 유통식품량의 15.7%)및 자원낭비 (2005년전 기준 441만톤, 국내 유통식품량의 15.7%)
○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규제개혁 관계차관 회의 (’05. 9월) :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 확정- 관계부처 과장회의(’06) 시행시기 결정 : ’06년 12월- ’06년도 식약청 연구용역개발사업으로 추진중 (3~11월)
○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06. 12월중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 추진
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 도입의도입의 필요성필요성경제적 중요성
○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폐기처분되는 자원의 낭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음.- 1991년 기준: 4,100여억원 추정- 1999년 기준 : 1조 300여억원으로 추정
( 직간접비용 추가시 1조 600여억원)
○ 식품유통에 적용되고 있는 유통기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 증대○ 식품유통에 적용되고 있는 유통기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 증대- 소비자 및 업계의 요청유통기한 표시는 유통기간이 짧고 변질 쉬운 것은 유통기한을 정하고 장류, 통조림 등 보관기간이 긴 제품에는 품질유지기한제도의 도입이 필요
○ 새로운 제도의 도입 요청일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무조건 제품이 반품 되어 폐기되거나 소비자에게 선택되지 않아 폐기되는 경우 방지
�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하여 사용 가능한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음.
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 도입의도입의 필요성필요성사회적 중요성
○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인식국내에서 유통기한의 의미는 그 날짜가 지나면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며소비자들조차 곧 먹지 못하는 제품으로 이해
� 필요한 곳에 제품을 기부할 수도 없음. (전량폐기)
기술적 중요성
○ 가공기술의 발전- 제조가공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기한이 많이 연장되었음. - 유사 제품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유통기한이 서로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
� 새로운 제도의 도입 : 소비자가 폭넓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
국내외국내외 관련관련 용어의용어의 정의정의
상미기한 품질유지기한)(Date of Minium Durability, Best-Before Date 품질유지기한)
최상의 품질유지 가능 기한으로 표시된 저장조건하에서그 품질이 완전한 시장성이 있고 표시한 특정한 품질이유지되는 최종일자를 보증하는 날짜
최종권장사용일자
(Use by Date, Expiration Date, 소비기한)
유통기한 ( Shell by Date, 판매기한)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최종일자(그 이후에도 적절한 기간 동안 가정에서 저장할 수 있음)
사용일자 표시된 저장조건하에서 그 일자 이후에도 소비자가 통상기대하고 있는 품질특성을 가지지 못할 수 있는추정기간의 최종일을 보증하는 날짜로 이 일자 이후의식품의 시장성은 없다고 봄
국내외국내외 관련관련 용어의용어의 정의정의
사용기한소비만료일
Date, Expiration Date)(Use by Date, Recommended last consumptionDate, Expiration Date)
표시된 저장조건에서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정상적으로 기대하는 성질이 보존될 수 있다고 예측되는최종일자 (이 일자 이후의 제품은 판매불가능)
제조년월일 (Date of manufacture)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아니한 시점 (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
포장일자 (Date of Packing)
식품이 궁극적으로 팔리게 될 용기에 놓이는 날짜
각국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제도 비교국가 표시사항 관련근거 표시기준 표시의미
한국 제조일자표시 :도시락류, 설탕, 제재, 가공소금 및 주류유통기한표시 :그외식품
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시행규칙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공전
-유통기한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의무표시사항
유통기한 : Sell bydate의 개념이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음
일본 소비기한: 품질변화속도가 빠른 식품 (5일 이내)상미기한 : 품질변화속도가 느린 식품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JAS법에 의한 가공식품의 품질표시기준
유통기한 : 업계가 자율설정유통기한설정 : 관련협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작성-상미기한 : 3개월을초과하는 경우 년월일때신에 년월로서 대신할 수 있음
소비기한 : 만료일까지 섭취 가능한 기간상미기한: 최상의품질이 유지되는 기간
각국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제도 비교국가 표시사항 관련근거 표시기준 표시의미
미국 유아용조제유 :
최종사용일자표시
(Use by date)
통조림식품,
일부식육과
가공육제품(식육, 가금
육, 난및난제품)
CFR 21
CFR 9
유통기한 : 업계가자율적으로설정
•유통기한표시가다양함• Use by date(섭취기한)
• Sell by date(판매기한)
• Packaging date
(포장일자)
• Best before date육, 난및난제품)
: 포장일표시
Packaging date, Use by
date
이외의품목 : 표시
규정이없음
통상적인표시방법 :
Best before, Sell by,
Better it used by,
Manufacture date
• Best before date
(최상품질기한)
각국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제도 비교국가 표시사항 관련근거 표시기준 표시의미
EU •미생물관점에서부패가용이한식품 : 최종사용일자표시( Use by date)
•일반식품 : 최소품질유지일자표시 (Date of
Minimum
durability)
Council directive 회원국이유통기간표시제도를채택하도록규정
Use by date : 섭취가능한 기한을 의미하며기한이경과되면판매는물론 먹을수도 없음Date of Minimum
durability : 이기간내에서는식품의durability) 내에서는식품의품질변화가 거의일어나지않음
영국 •품질유지기한표시 (Best Before)
•최종권장사용일자표시 : 부패용이식품
식품표시지침 유통기간 : 업계자율설정
독일,노르웨이,
벨기에
•품질유지기한 유통기간 : 업계자율설정
적온 보관 진열 주의 사항
¤ 워킹쿨러 내부는 청결과냉기의 효율적 분산을최우선으로 한다.
▸ 실온 상품의 냉동 보관 금지▸ 냉장상품 상온 돌출 진열 금지▸ 냉동식품의 장시간 상온 방치 금지
¤ 진열 시 필수 준수 사항
상품 표시 사항
세부내용미표시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상품 진열/ 판매 금지표시
훼손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세부내용 확인불가 상품 진열/판매 금지* 유통기한 지워짐
수입상품 한글표시 없는 수입상품 진열/판매금지(반드시 한글표시 부착)
해체판매 최소판매단위 상품을 점포 자체적으로 해체 진열/판매 금지
표시사항
상품판매
반품/폐기 상품
¤ 반품/폐기 상품은 가급적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부득이한 경우 정상품과 구분해서 보관- 반드시 “반품/폐기상품” 이라는 안내문구 표시- 안내 문구 없이 보관 시 유통기간 경과로 단속될 수 있음.
¤ 점포에 반품/폐기함 운영 권장
판매가격 관리
가격표시제소비자에게 상품의 정확한 가격을 알리는 제도로
진열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확한 가격을 알리는 제도로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 42개 업종의 소매점( 매장면적 33 m² 이상) 는 상품의 권장 소비자가격이아닌 실제 판매가격과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과태료 최고 1,000만원글자 크기판매 가격 :15 포인트, 단위가격 10포인트 이상
안전 상비 의약품
¤ 24시간 운영 점포에 한해서 4시간 교육 이수 후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후 판매 가능
¤ 대개의 소매점은 해당이 안되므로 자격 요건확인하여 판매 해야 함.
휴계 음식 점 관리
¤ 점포에서 규격품 외에 가열, 조리 등의 제조 행위는반드시 영업 신고 필요.
¤ 영업 신고 없이 판매 할 경우 형사 고발 조치
무허가 사례
¤ 오뎅, 군고구마,삶은 달걀 판매
유형 제조업체 사유 점포 사유
처리
식중독,변질 이물질
취식시 미취식시
유통기한 경과 등
위생 사고 관리 점포 처리
취 식 미취식처리프로세스
교환/환불처리
병원비/보상금(제조사)
해당 상품 미출 조치 / 교환
취식시 미취식시
병원진료 권유
즉각적사과및
교환/환불
병원비/보상금(점포) 지급
교환/환불(점포)사후처리
취 식 미취식
병원치료권유
위생 사고 관리 관공서 수거
공무원점포방문
공무원
◆ 공무원 방문 시 정중하게 응대◆ 공무원 인적사항 확인(이름,부서,연락처)
- 공무원증이 없으면 업무협조 거부◆ 방문 목적 확인
* 공무원증과 방문목적확인 부탁드립니다.
* 공무원증이 없으시면업무협조가 어렵습니다.
◆ 수거 품목/지도단속에 대해서 확인 •죄송합니다. 공무원수거 지도
단속
공무원퇴점
◆ 수거 품목/지도단속에 대해서 확인◆냉동/냉장상품 수거 시-아이스박스 등을 통한 저온 수거 확인(저온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거 거부-검사 이동 거리 확인-검사결과 통보일자 확인
◆ 상품 수거 시 수거증 수령- 수거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거 거부
냉장/ 냉동 상품 수거 시저온수거가 아니면업무협조가 어렵습니다.
•수거증을 주시지 않으면수거를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