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사업명세서budget.bucheon.go.kr/docs/budget/depth1_1/2021/depth/2... ·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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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단위: 보훈도시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복지정책과 114,542,622 104,807,871 9,734,751
국 72,764,469
균 2,970,000
도 8,168,767
시 30,639,386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8,175,113 8,212,569 △37,456
도 1,566,705
시 6,608,408
보훈도시 기반조성 8,175,113 8,212,569 △37,456
도 1,566,705
시 6,608,408
호국보훈 행사 56,480 56,480 0
201 일반운영비 15,200 15,200 0
03 행사운영비 15,200 15,200 0
○신년 원단 현충탑 참배 1,000
― 화환,국화,안내장 등 400
― 천막,음향 등 임차료 600
○현충일 행사 13,200
― 화환,꽃바구니,국화 등 재료구입
2,000
― 초청장,리플릿,현수막,배너,국기교체 등
1,800
― 의자,천막,연대 음향 등 임차료
4,500
― 차량 임차료 4,900
○6.25 행사 및 각종 기념일 홍보 지원 1,000
― 초청장,리플릿,현수막,배너 등
1,000
400,000원
600,000원
2,000,000원
1,800,000원
4,500,000원
700,000원*7대
1,000,000원
301 일반보전금 19,280 19,280 0
09 행사실비지원금 19,280 19,280 0
○신년원단 참배자 급식비 2,000
○현충일 현충원(대전,서울) 참배자 급식비
3,100
○현충일 1급 상이군경 현충탑 참배자 급식비
720
○6.25행사 참석자 급식비 4,960
○6.25행사 참석자 기념품 5,000
○행사 출연 보상 3,500
8,000원*250명
5,000원*310명*2식
8,000원*90명
8,000원*620명
5,000원*1,000명
500,000원*7개단체
307 민간이전 22,000 22,000 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22,000 22,000 0
○안중근의사 선양사업 행사지원 10,000
○보훈단체장 및 국가유공자 항일유적지 및 격
전지 견학 지원 12,000
10,000,000원
500,000원*24명
현충탑 관리 37,832 37,719 113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단위: 보훈도시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101 인건비 9,832 9,719 11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32 9,719 113
○현충탑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36
― 기본급 6,139
― 주휴수당 1,117
― 월차수당 280
○현충탑관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1,539
― 기본급 1,254
― 주휴수당 228
― 월차수당 57
○현충탑관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757
― 국민연금 409
― 건강보험 312
― 노인장기요양보험 36
8,720원*4시간*1명*22일*8월
8,720원*4시간*1명*4주*8월
8,720원*4시간*1명*8월
1,780원*4시간*1명*22일*8월
1,780원*4시간*1명*4주*8월
1,780원*4시간*1명*8월
9,075,000원*45/1,000
9,075,000원*34.3/1,000
312,000원*115.2/1,000
201 일반운영비 12,000 12,000 0
01 사무관리비 2,000 2,000 0
○현충시설 및 안중근의사 시설물 유지 관리비
2,000500,000원*4회
02 공공운영비 10,000 10,000 0
○현충시설 및 안중근의사 시설물 기계장비 등
유지보수비 10,0002,500,000원*4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16,000 16,000 0
01 시설비 16,000 16,000 0
○현충탑 및 안중근의사 시설물 재난위험 응급
복구비 16,00016,000,000원*1회
보훈회관 운영 363,189 359,919 3,270
307 민간이전 363,189 356,109 7,080
05 민간위탁금 363,189 356,109 7,080
○보훈회관 운영비 363,189
― 인건비 229,488
― 운영비 133,701
229,488,000원
133,701,000원
일반 보훈업무 추진 5,358,360 5,378,960 △20,600
201 일반운영비 24,360 44,960 △20,600
01 사무관리비 24,360 44,960 △20,600
○고엽제 사무실 임차료 23,760
○사무실 임대계약에 따른 수수료
600
1,980,000원*12월
600,000원*1회
301 일반보전금 5,334,000 5,334,000 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5,331,000 5,331,000 0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로비(65세 미만)
75,00050,000원*1,500명*1회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단위: 보훈도시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독립유공자 위로비 6,000
○보훈의달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 위로
비 4,500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경비 5,245,500
― 보훈명예수당 5,208,000
― 사망위로금 37,500
50,000원*60명*2회
100,000원*45명*1회
70,000원*6,200명*12월
150,000원*250명
09 행사실비지원금 3,000 3,000 0
○국가유공자 위문 간담회 3,000500,000원*6회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587,438 597,327 △9,889
307 민간이전 587,438 586,327 1,111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87,438 586,327 1,111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587,438
― 광복회 38,615
― 상이군경회 68,746
― 한얼특별지회 77,993
― 전몰군경유족회 38,755
― 전몰군경미망인회 37,175
― 무공수훈자회 67,974
― 6.25참전유공자회 64,553
― 고엽제전우회 69,738
― 특수임무유공자회 45,986
― 월남전참전자회 41,485
― 재향군인회 36,418
38,615,000원
68,746,000원
77,993,000원
38,755,000원
37,175,000원
67,974,000원
64,553,000원
69,738,000원
45,986,000원
41,485,000원
36,418,000원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154,184 154,184 0
307 민간이전 154,184 154,184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54,184 154,184 0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154,184
― 광복회 10,497
― 상이군경회 22,030
― 한얼특별지회 13,480
― 전몰군경유족회 11,064
― 전몰군경미망인회 16,800
― 무공수훈자회 16,202
― 6.25참전유공자회 12,350
― 고엽제전우회 21,132
― 특수임무유공자회 7,585
― 월남전참전자회 12,600
― 재향군인회 10,444
10,497,000원
22,030,000원
13,480,000원
11,064,000원
16,800,000원
16,202,000원
12,350,000원
21,132,000원
7,585,000원
12,600,000원
10,444,000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72,750 49,500 23,250
도 21,825
시 50,925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단위: 보훈도시 기반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307 민간이전 72,750 49,500 23,250
도 21,825
시 50,925
01 의료및구료비 72,750 49,500 23,250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72,75072,750,000원
도 21,825
시 50,925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684,000 660,000 24,000
도 684,000
301 일반보전금 684,000 660,000 24,000
도 684,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684,000 660,000 24,000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급
684,000100,000원*570명*12월
도 684,000
참전명예수당 860,880 918,480 △57,600
도 860,880
301 일반보전금 860,880 918,480 △57,600
도 860,88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860,880 918,480 △57,600
○참전명예수당 860,880240,000원*3,587명
도 860,880
참여복지실현 18,599,850 17,518,610 1,081,240
국 3,323,240
균 2,200,000
도 946,857
시 12,129,753
지역사회복지사업 활성화 11,094,879 10,859,796 235,083
국 2,966,428
도 452,914
시 7,675,537
사회복지관 운영 6,229,796 5,814,790 415,006
201 일반운영비 5,700 25,240 △19,540
01 사무관리비 5,700 18,200 △12,500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00
○사회복지관 운영 위탁계약 공증수수료
900
100,000원*8명*3개소*2회
300,000원*3회
307 민간이전 6,222,336 5,789,550 432,786
05 민간위탁금 5,742,640 5,329,800 412,840
○사회복지관 운영지원(9개소)
5,742,6405,742,640,000원
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79,696 459,750 19,946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지역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479,696479,696,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760 0 1,760
01 시설비 1,760 0 1,760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760880,000원*1개소*2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10,714 794,178 △483,464
401 시설비및부대비 131,944 517,369 △385,425
01 시설비 131,000 513,820 △382,820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석면해체 공사
131,000131,000,000원
03 시설부대비 944 3,549 △2,605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석면해체 공사
944131,000,000원*0.72%
402 민간자본이전 178,770 276,809 △98,039
03 민간위탁사업비 178,770 276,809 △98,039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주민지원사업
178,770178,770,000원
사회복무제도 지원(국비) 1,910,640 1,878,913 31,727
국 1,910,640
301 일반보전금 1,910,640 1,878,913 31,727
국 1,910,640
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910,640 1,878,913 31,727
○사회복무제도 지원 1,910,640
― 사회복무제도 지원(봉급) 1,697,5771,697,577,000원
국 1,697,577
― 사회복무제도 지원(교통비) 173,152173,152,000원
국 173,152
― 사회복무제도 지원(피복비) 39,91139,911,000원
국 39,911
사회복무인력 관리 72,000 73,350 △1,350
301 일반보전금 72,000 73,350 △1,350
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2,000 73,350 △1,350
○사회복무인력 중식비
72,0006,000원*50명*20일*12월
사회복지사업 18,580 18,580 0
201 일반운영비 3,100 3,100 0
01 사무관리비 3,100 3,100 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1,600
○사회복지유공자 표창장 구입 1,500
1,600,000원
15,000원*100매
203 업무추진비 15,480 15,48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480 15,480 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지역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사회복지지원 및 서비스연계 업무추진
15,48015,480,000원
자원봉사등 주민생활지원 100,880 104,334 △3,454
201 일반운영비 88,360 91,814 △3,454
02 공공운영비 88,360 91,814 △3,454
○e-그린 우편발송료 88,360
― 등기우편 51,260
― 일반우편 37,100
2,330원*22,000건
530원*70,000건
203 업무추진비 12,520 12,52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520 12,520 0
○사회복지 업무추진 12,52012,520,000원
동 복지허브화 업무추진 8,500 8,500 0
201 일반운영비 8,500 8,500 0
01 사무관리비 8,500 8,500 0
○동 복지허브화 워크숍 7,000
○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 1,500
7,000,000원*1회
500,000원*3회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85,800 84,600 1,200
도 85,800
301 일반보전금 85,800 84,600 1,200
도 85,8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85,800 84,600 1,200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85,80050,000원*143명*12월
도 85,800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02,200 187,800 14,400
도 20,220
시 181,980
301 일반보전금 202,200 187,800 14,400
도 20,220
시 181,98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02,200 187,800 14,400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02,200202,200,000원
도 20,220
시 181,980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30,000 40,000 △10,000
201 일반운영비 25,000 30,000 △5,000
01 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찾아가는 보건복지방문사업 실시
10,0001,000,000원*10개동
03 행사운영비 15,000 20,000 △5,00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지역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지역문제해결 권역별 민관협력 사업
15,0001,500,000원*10개동
301 일반보전금 5,000 10,000 △5,000
09 행사실비지원금 5,000 10,000 △5,000
○지역문제해결 권역별 민관협력 사업 급식비
5,000500,000원*10개동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1,401,769 1,563,900 △162,131
국 693,788
도 346,894
시 361,087
101 인건비 454,457 316,956 137,501
국 220,132
도 110,066
시 124,259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4,457 316,956 137,50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
건비 381,848
― 기본급 270,6002,050,000원*11명*12월
국 135,300
도 67,650
시 67,650
― 가족수당 7,92060,000원*11명*12월
국 3,960
도 1,980
시 1,980
― 시간외근무수당
25,26014,720원*11명*13시간*12월
국 12,630
도 6,315
시 6,315
― 정액급식비 17,160130,000원*11명*12월
국 8,580
도 4,290
시 4,290
― 명절휴가비 17,600800,000원*11명*2회
국 8,800
도 4,400
시 4,400
― 연가보상비 4,97290,400원*11명*5일
국 2,486
도 1,243
시 1,243
― 자격수당 6,60050,000원*11명*12월
국 3,300
도 1,650
시 1,650
― 퇴직급여충당금 31,736240,420원*11명*12월
국 15,868
도 7,934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지역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시 7,934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
험료 42,026
― 국민연금 17,184381,848,000원*45/1,000
국 8,592
도 4,296
시 4,296
― 건강보험 13,098381,848,000원*34.3/1,000
국 6,549
도 3,274
시 3,275
― 노인장기요양보험
1,50913,098,000원*115.2/1,000
국 754
도 377
시 378
― 고용보험 6,301381,848,000원*16.5/1,000
국 3,151
도 1,574
시 1,576
― 산재보험 3,934381,848,000원*10.3/1,000
국 1,967
도 985
시 982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생
활임금 14,193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출
장·교육여비 16,390
― 출장여비 15,840
640원*8시간*11명*21일*12월
120,000원*11명*12월
국 7,920
도 3,960
시 3,960
― 교육여비 55050,000원*11명*1회
국 275
도 138
시 137
201 일반운영비 41,200 81,400 △40,200
국 20,600
도 10,300
시 10,300
01 사무관리비 11,200 61,400 △50,200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운영 3,0003,000,000원
국 1,500
도 750
시 75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2,0002,000,000원
국 1,000
도 500
시 50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지역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심
사위원 수당 400400,000원
국 200
도 100
시 1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도시 벤치마킹 운영비
5,8005,800,000원
국 2,900
도 1,450
시 1,450
02 공공운영비 30,000 0 30,000
○스마트홈 운영 30,00030,000,000원
국 15,000
도 7,500
시 7,500
202 여비 35,000 36,700 △1,700
국 17,500
도 8,750
시 8,750
04 국제화여비 35,000 36,700 △1,7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도시 벤치마킹
35,00035,000,000원
국 17,500
도 8,750
시 8,750
207 연구개발비 20,000 20,000 0
국 10,000
도 5,000
시 5,000
01 연구용역비 20,000 20,000 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평가 및 모형개
발 20,00020,000,000원
국 10,000
도 5,000
시 5,000
301 일반보전금 7,000 72,500 △65,500
국 3,500
도 1,750
시 1,750
09 행사실비지원금 7,000 20,000 △13,000
○지역케어회의 운영 7,0007,000,000원
국 3,500
도 1,750
시 1,750
307 민간이전 844,112 1,026,344 △182,232
국 422,056
도 211,028
시 211,028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지역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11 사회복지사업보조 844,112 1,026,344 △182,232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 통합돌봄 제공
564,112564,112,000원
국 282,056
도 141,028
시 141,028
○효자손 케어 서비스 80,00080,000,000원
국 40,000
도 20,000
시 20,000
○독거노인 공동주거‘ 커뮤니티홈’ 조성
200,000200,000,000원
국 100,000
도 50,000
시 50,000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724,000 0 724,000
국 362,000
시 362,000
201 일반운영비 38,000 0 38,000
국 19,000
시 19,000
01 사무관리비 28,000 0 28,000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운영
13,00013,000,000원
국 6,500
시 6,500
○보건복지전달체계 행복디자인 운영비
15,00015,000,000원
국 7,500
시 7,500
03 행사운영비 10,000 0 10,000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간담회·워크숍
10,00010,000,000원
국 5,000
시 5,000
203 업무추진비 5,000 0 5,000
국 2,500
시 2,5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0 5,000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업무추진
5,0005,000,000원
국 2,500
시 2,500
301 일반보전금 37,000 0 37,000
국 18,500
시 18,5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35,000 0 35,00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지역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보건복지전달체계 행복디자인 지원비
35,00035,000,000원
국 17,500
시 17,500
09 행사실비지원금 2,000 0 2,000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간담회·워크숍
2,0002,000,000원
국 1,000
시 1,000
307 민간이전 644,000 0 644,000
국 322,000
시 322,00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644,000 0 644,000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비 384,000384,000,000원
국 192,000
시 192,000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
180,000180,000,000원
국 90,000
시 90,000
○지역리더 양성 및 돌봄활동 사업비
80,00080,000,000원
국 40,000
시 40,000
지역사회복지체계 운영 1,550,606 1,105,774 444,832
국 306,812
도 299,272
시 944,522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400,000 220,000 180,000
도 120,000
시 280,000
301 일반보전금 400,000 220,000 180,000
도 120,000
시 280,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400,000 220,000 180,000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400,000400,000,000원
도 120,000
시 280,000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428,332 393,286 35,046
도 128,500
시 299,832
201 일반운영비 10,000 9,864 136
도 3,000
시 7,000
01 사무관리비 8,500 8,364 136
○무한돌봄센터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8,5008,500,000원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지역사회복지체계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도 2,550
시 5,950
02 공공운영비 1,500 1,500 0
○무한돌봄센터 차량유지비 1,5001,500,000원
도 450
시 1,050
307 민간이전 418,332 383,422 34,910
도 125,500
시 292,832
05 민간위탁금 418,332 383,422 34,910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418,332
― 인건비 378,332378,332,000원
도 113,500
시 264,832
― 운영비 40,0005,000,000원*8개소
도 12,000
시 28,000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9,000 19,500 △500
국 9,500
도 1,425
시 8,075
101 인건비 2,500 0 2,500
국 1,250
도 187
시 1,06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0 0 2,500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기간제)
2,50050,000원*5명*10회
국 1,250
도 187
시 1,063
201 일반운영비 10,500 13,500 △3,000
국 5,250
도 788
시 4,462
01 사무관리비 10,500 13,500 △3,000
○통합사례관리지원 운영비 10,50010,500,000원
국 5,250
도 788
시 4,462
301 일반보전금 6,000 6,000 0
국 3,000
도 450
시 2,55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6,000 6,000 0
○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비 6,0006,000,000원
국 3,00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지역사회복지체계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도 450
시 2,55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33,500 9,200 24,300
도 8,100
시 25,400
201 일반운영비 33,500 6,500 27,000
도 8,100
시 25,400
01 사무관리비 33,500 6,500 27,00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6,500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비 등
5,500
― 위촉장 및 표창장 제작 1,00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27,000
5,500,000원
1,000,000원
27,000,000원
도 8,100
시 18,900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37,717 237,100 617
국 166,401
도 10,697
시 60,619
101 인건비 3,000 2,500 500
국 2,100
도 135
시 76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 2,500 500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기간제 교육여
비) 3,00050,000원*6명*10회
국 2,100
도 135
시 765
201 일반운영비 116,867 116,750 117
국 81,806
도 5,259
시 29,802
01 사무관리비 114,417 114,300 117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운영비)
114,417114,417,000원
국 80,091
도 5,149
시 29,177
02 공공운영비 2,450 2,450 0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통신료)
2,4502,450,000원
국 1,715
도 110
시 625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지역사회복지체계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301 일반보전금 117,850 117,850 0
국 82,495
도 5,303
시 30,052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17,850 117,850 0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사례관리사업
비) 117,850117,850,000원
국 82,495
도 5,303
시 30,052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326,622 196,552 130,070
국 127,311
시 199,311
101 인건비 326,622 196,552 130,070
국 127,311
시 199,31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6,622 196,552 130,070
○통합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1,242
― 기본급
200,9002,050,000원*8명*12월+2,050,000원*1명*2월
국 100,450
시 100,450
― 가족수당
11,760
― 시간외근무수당
18,400
120,000원*8명*12월+120,000원*1명*2월
14,720원*8명*13시간*12월+14,720원*1명*1
시간*2월
국 9,200
시 9,200
― 정액급식비
12,740
― 명절휴가비
13,600
― 연가보상비 3,620
― 자격수당
4,900
― 퇴직급여충당금
23,562
130,000원*8명*12월+130,000원*1명*2월
800,000원*8명*2회+800,000원*1명*1회
90,480원*8명*5일
50,000원*8명*12월+50,000원*1명*2월
240,420원*8명*12월+240,420원*1명*2월
국 11,781
시 11,781
― 출장여비
11,760120,000원*8명*12월+120,000원*1명*2월
국 5,880
시 5,880
○통합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25,380
― 국민연금 10,377
― 건강보험 7,910
230,598,000원*45/1,000
230,598,000원*34.3/1,00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지역사회복지체계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노인장기요양보험
912
― 고용보험 3,805
― 산재보험 2,376
7,910,000원*115.2/1,000
230,598,000원*16.5/1,000
230,598,000원*10.3/1,000
위기이웃 발굴지원 101,835 0 101,835
도 30,550
시 71,285
301 일반보전금 101,835 0 101,835
도 30,550
시 71,285
12 기타보상금 101,835 0 101,835
○위기이웃 발굴지원 101,835101,835,000원
도 30,550
시 71,285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3,600 0 3,600
국 3,600
201 일반운영비 3,600 0 3,600
국 3,600
01 사무관리비 3,600 0 3,600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3,6003,600,000원
국 3,600
생활안정지원 4,056,942 5,198,480 △1,141,538
국 50,000
균 2,200,000
도 140,116
시 1,666,82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3,142,857 3,150,000 △7,143
균 2,200,000
시 942,857
307 민간이전 3,142,857 3,150,000 △7,143
균 2,200,000
시 942,857
11 사회복지사업보조 3,142,857 3,150,000 △7,14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142,8573,142,857,000원
균 2,200,000
시 942,85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8,080 23,119 △5,039
도 18,080
101 인건비 18,080 21,750 △3,670
도 18,08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080 21,750 △3,67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8018,079,470원
도 18,08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생활안정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기부식품 제공사업 199,319 154,683 44,636
도 2,400
시 196,919
307 민간이전 175,319 154,683 20,636
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75,319 154,683 20,636
○부천시푸드뱅크 운영 지원 49,950
○다사랑푸드마켓 운영 지원 125,369
49,950,000원
125,369,000원
402 민간자본이전 24,000 0 24,000
도 2,400
시 21,6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4,000 0 24,000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장비 지원
24,00024,000,000원
도 2,400
시 21,600
푸드뱅크종사자 처우개선비 600 600 0
도 600
307 민간이전 600 600 0
도 600
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00 600 0
○푸드뱅크종사자 처우개선비 600600,000원
도 600
G-푸드드림사업 60,000 48,000 12,000
도 18,000
시 42,000
307 민간이전 60,000 48,000 12,000
도 18,000
시 42,000
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0,000 48,000 12,000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60,00060,000,000원
도 18,000
시 42,000
참여복지 활성화 지원 3,000 2,000 1,000
201 일반운영비 3,000 2,000 1,000
01 사무관리비 3,000 2,000 1,000
○이웃돕기 기부자 격려 3,000
― 표창장 제작 600
― 감사패 제작 800
― 전달판 제작 300
― 감사서한문 발송 300
― 후원물품 운송비 1,000
20,000원*30명
100,000원*8명
30,000원*10회
300원*1,000회
200,000원*5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59,540 249,156 10,384
도 15,00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생활안정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시 244,540
307 민간이전 259,540 249,156 10,384
도 15,000
시 244,540
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4,930 108,576 6,35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14,930
― 인건비(간사 2명) 104,342
― 수용비 및 운영비 10,588
104,342,000원
10,588,000원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44,610 140,580 4,03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94,610
― 복지정책 개발 34,310
― 민관협력체계 구축 47,400
― 분과활성화 지원 12,9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50,000
34,310,000원
47,400,000원
12,900,000원
50,000,000원
도 15,000
시 35,000
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75,600 0 75,600
도 22,680
시 52,920
308 자치단체등이전 75,600 0 75,600
도 22,680
시 52,920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5,600 0 75,600
○5기 지역사회보장 조사 75,60075,600,000원
도 22,680
시 52,920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04,806 61,282 43,524
도 52,856
시 51,950
307 민간이전 104,806 61,282 43,524
도 52,856
시 51,95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04,806 61,282 43,52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67,81667,816,000원
도 34,216
시 33,600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 36,99036,990,000원
도 18,640
시 18,35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35,000 35,000 0
도 10,500
시 24,500
307 민간이전 35,000 35,000 0
도 10,500
시 24,50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생활안정지원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5,000 35,000 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35,00035,000,000원
도 10,500
시 24,500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 20,000 20,000 0
307 민간이전 20,000 20,000 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0 20,000 0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20,00020,000,000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34,140 34,140 0
307 민간이전 34,140 34,140 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34,140 34,140 0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부천지구협의회 저
소득 취약계층 지원 34,140
― 사랑의 반찬나눔 8,400
― 사랑의 장 담그기 11,060
― 독거노인 목욕봉사 및 영정사진 촬영 4,240
ㆍ목욕봉사 1,540
ㆍ사진촬영 2,700
― 무료 합동결혼식 5,400
―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5,040
3,500원*60명*40회
15,800원*350명*2회
38,500원*40명*1회
18,000원*150명*1회
1,080,000원*5쌍*1회
126,000원*40명*1회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 사업 100,000 0 100,000
국 50,000
시 50,000
307 민간이전 100,000 0 100,000
국 50,000
시 50,00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0 0 100,000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
업 100,000100,000,000원
국 50,000
시 50,000
융자금 회수 관리 4,000 0 4,000
201 일반운영비 4,000 0 4,000
01 사무관리비 4,000 0 4,000
○융자금 회수 관리 4,0004,000,000원
노숙인 보호 1,897,423 354,560 1,542,863
도 54,555
시 1,842,868
이재민구호 1,485,274 274 1,485,000
201 일반운영비 274 274 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노숙인 보호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02 공공운영비 274 274 0
○재해구호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통신료
27422,830원*12월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1,485,000 0 1,485,000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485,000 0 1,485,00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1,485,000110,000원*1,125명*12월
행려자 및 노숙인 지원 76,300 42,100 34,200
도 16,800
시 59,500
201 일반운영비 7,700 0 7,700
01 사무관리비 7,700 0 7,700
○무연고사망자 공고비 7,7001,100,000원*7구
301 일반보전금 68,000 41,500 26,500
도 16,800
시 51,2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68,000 41,500 26,500
○일반무연고사망자 장례비 60,0002,000,000원*30구
도 14,400
시 45,600
○기초수급자무연고사망자 장례비
8,000200,000원*40구
도 2,400
시 5,600
307 민간이전 600 600 0
01 의료및구료비 600 600 0
○행려자 구료비 60020,000원*30명
노숙인 보호 및 지원 18,600 18,600 0
도 1,572
시 17,028
201 일반운영비 2,880 2,880 0
02 공공운영비 2,880 2,880 0
○노숙인 보호 순찰차량 유지비
2,880240,000원*12월
307 민간이전 15,720 15,720 0
도 1,572
시 14,148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5,720 15,720 0
○노숙인 보호 및 지원 15,72015,720,000원
도 1,572
시 14,148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5,449 282,186 23,263
도 30,544
시 274,905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참여복지실현
단위: 노숙인 보호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307 민간이전 305,449 282,186 23,263
도 30,544
시 274,905
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5,449 282,186 23,263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305,449305,449,000원
도 30,544
시 274,905
노숙인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8,800 8,400 400
도 2,639
시 6,161
301 일반보전금 8,800 8,400 400
도 2,639
시 6,16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8,800 8,400 400
○노숙인 자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8008,800,000원
도 2,639
시 6,161
노숙인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00 3,000 0
도 3,000
301 일반보전금 3,000 3,000 0
도 3,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 3,000 0
○노숙인 자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0003,000,000원
도 3,000
국민기초생활보장 78,978,833 70,922,603 8,056,230
국 69,218,850
균 770,000
도 5,628,636
시 3,361,347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65,163,154 58,890,613 6,272,541
국 58,271,861
도 5,094,968
시 1,796,325
긴급복지 2,969,260 2,326,600 642,660
국 2,375,408
도 89,078
시 504,774
301 일반보전금 2,969,260 2,326,600 642,660
국 2,375,408
도 89,078
시 504,774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969,260 2,326,600 642,660
○긴급복지 2,969,2602,969,260,000원
국 2,375,408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도 89,078
시 504,774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58,397,001 55,339,727 3,057,274
국 53,907,300
도 4,192,790
시 296,911
301 일반보전금 58,397,001 55,339,727 3,057,274
국 53,907,300
도 4,192,790
시 296,911
01 사회보장적수혜금 58,397,001 55,339,727 3,057,274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58,397,00158,397,001,000원
국 53,907,300
도 4,192,790
시 296,911
교육급여(국가직접지원) 104,640 93,945 10,695
308 자치단체등이전 104,640 93,945 10,695
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04,640 93,945 10,695
○교육급여(국가직접지원) 104,640104,640,000원
해산장제급여 463,300 420,000 43,300
국 417,000
도 13,900
시 32,400
301 일반보전금 463,300 420,000 43,300
국 417,000
도 13,900
시 32,4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463,300 420,000 43,300
○해산장제급여 463,300463,300,000원
국 417,000
도 13,900
시 32,40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292,000 232,000 60,000
301 일반보전금 292,000 232,000 60,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92,000 232,000 6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292,000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260,000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32,000
500,000원*520명
400,000원*80명
기초생활보장 2,800 2,800 0
201 일반운영비 2,800 2,800 0
01 사무관리비 2,800 2,800 0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070,000원*10명*4회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62,000 162,000 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301 일반보전금 162,000 162,000 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2,000 162,000 0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62,00013,500,000원*12월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372,153 313,541 58,612
국 372,153
301 일반보전금 372,153 313,541 58,612
국 372,153
01 사회보장적수혜금 372,153 313,541 58,612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372,153372,153,000원
국 372,153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비/지원) 2,400,000 0 2,400,000
국 1,200,000
도 799,200
시 400,800
301 일반보전금 2,400,000 0 2,400,000
국 1,200,000
도 799,200
시 400,8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000 0 2,400,000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비/지원)
2,400,0002,400,000,000원
국 1,200,000
도 799,200
시 400,800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 13,815,679 12,031,990 1,783,689
국 10,946,989
균 770,000
도 533,668
시 1,565,022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센터운영) 1,028,840 1,001,602 27,238
국 677,348
도 87,087
시 264,405
307 민간이전 1,028,840 1,001,602 27,238
국 677,348
도 87,087
시 264,405
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28,840 1,001,602 27,238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028,8401,028,840,000원
국 677,348
도 87,087
시 264,405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운영(자활근로사업) 9,838,900 7,781,177 2,057,723
국 8,855,010
도 295,167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시 688,723
301 일반보전금 800,000 800,000 0
국 720,000
도 24,000
시 56,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800,000 800,000 0
○자활근로사업(지자체) 800,000800,000,000원
국 720,000
도 24,000
시 56,000
307 민간이전 9,038,900 6,981,177 2,057,723
국 8,135,010
도 271,167
시 632,723
11 사회복지사업보조 9,038,900 6,981,177 2,057,723
○자활근로사업(지역자활센터)
9,038,9009,038,900,000원
국 8,135,010
도 271,167
시 632,723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운영(자활장려금) 111,500 466,099 △354,599
국 100,350
도 3,345
시 7,805
301 일반보전금 111,500 466,099 △354,599
국 100,350
도 3,345
시 7,805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11,500 466,099 △354,599
○자활장려금 111,500111,500,000원
국 100,350
도 3,345
시 7,805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운영(자활사례관리) 86,958 86,176 782
국 60,867
도 7,827
시 18,264
307 민간이전 86,958 86,176 782
국 60,867
도 7,827
시 18,264
11 사회복지사업보조 86,958 86,176 782
○자활사례관리지원 86,95886,958,000원
국 60,867
도 7,827
시 18,264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운영(통장사례관리 운영) 78,678 77,468 1,21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국 55,075
도 7,082
시 16,521
307 민간이전 78,678 77,468 1,210
국 55,075
도 7,082
시 16,521
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8,678 77,468 1,210
○통장사례관리운영 78,67878,678,000원
국 55,075
도 7,082
시 16,521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167,200 215,613 △48,413
국 150,480
도 5,016
시 11,704
301 일반보전금 167,200 215,613 △48,413
국 150,480
도 5,016
시 11,704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7,200 215,613 △48,413
○희망키움통장 167,200167,200,000원
국 150,480
도 5,016
시 11,704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2) 573,200 824,456 △251,256
국 515,880
도 17,196
시 40,124
301 일반보전금 573,200 824,456 △251,256
국 515,880
도 17,196
시 40,124
01 사회보장적수혜금 573,200 824,456 △251,256
○희망키움통장 II 573,200573,200,000원
국 515,880
도 17,196
시 40,124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내일키움통장) 132,400 96,108 36,292
국 119,160
도 3,972
시 9,268
301 일반보전금 132,400 96,108 36,292
국 119,160
도 3,972
시 9,268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32,400 96,108 36,292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내일키움통장 132,400132,400,000원
국 119,160
도 3,972
시 9,268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121,835 288,627 △166,792
국 109,652
도 3,655
시 8,528
301 일반보전금 121,835 288,627 △166,792
국 109,652
도 3,655
시 8,528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1,835 288,627 △166,792
○청년희망키움통장 121,835121,835,000원
국 109,652
도 3,655
시 8,528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저축계좌) 336,852 196,975 139,877
국 303,167
도 10,106
시 23,579
301 일반보전금 336,852 196,975 139,877
국 303,167
도 10,106
시 23,579
01 사회보장적수혜금 336,852 196,975 139,877
○청년저축계좌 336,852336,852,000원
국 303,167
도 10,106
시 23,579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
업)
1,100,000 873,773 226,227
균 770,000
시 330,000
301 일반보전금 1,100,000 873,773 226,227
균 770,000
시 330,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100,000 873,773 226,227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100,0001,100,000,000원
균 770,000
시 330,000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4,200 32,400 1,800
도 10,260
시 23,940
301 일반보전금 34,200 32,400 1,800
도 10,260
시 23,94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01 사회보장적수혜금 34,200 32,400 1,800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34,20034,200,000원
도 10,260
시 23,94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600 26,000 4,600
도 30,600
301 일반보전금 30,600 26,000 4,600
도 30,6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600 26,000 4,60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60030,600,000원
도 30,600
자활교육훈련지원 33,516 33,516 0
도 10,055
시 23,461
307 민간이전 33,516 33,516 0
도 10,055
시 23,461
11 사회복지사업보조 33,516 33,516 0
○자활교육훈련지원 33,51633,516,000원
도 10,055
시 23,461
탈수급유지 지원사업 117,000 0 117,000
도 35,100
시 81,900
307 민간이전 117,000 0 117,000
도 35,100
시 81,90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17,000 0 117,000
○탈수급유지 지원사업 117,000117,000,000원
도 35,100
시 81,900
깔끄미사업 24,000 0 24,000
도 7,200
시 16,800
301 일반보전금 24,000 0 24,000
도 7,200
시 16,8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0 0 24,000
○깔끄미사업 24,00024,000,000원
도 7,200
시 16,80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776,807 716,701 60,106
국 222,379
도 26,569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시 527,859
인력운영비 656,431 590,657 65,774
국 222,379
도 26,569
시 407,483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560,810 510,105 50,705
국 217,679
시 343,131
101 인건비 560,810 510,105 50,705
국 217,679
시 343,131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60,810 510,105 50,705
○통합사례관리 공무직 인건비 511,403
― 기본급
335,9852,239,900원*10명*12월+2,239,900원*3명*10
월
국 167,993
시 167,992
― 가족수당
9,000
― 시간외근무수당
36,894
60,000원*10명*12월+60,000원*3명*10월
18,920원*10명*13시간*12월+18,920원*3명*1
3시간*10월
국 18,447
시 18,447
― 정액급식비
19,500
― 명절휴가비 33,487
― 연가보상비 6,558
― 자격수당
7,500
― 퇴직급여충당금 44,479
130,000원*10명*12월+130,000원*3명*10월
1,287,943원*13명*2회
100,880원*13명*5일
50,000원*10명*12월+50,000원*3명*10월
285,120원*13명*12월
국 22,239
시 22,240
― 출장여비
18,000120,000원*10명*12월+120,000원*3명*10월
국 9,000
시 9,000
○통합사례관리 공무직 보험료 49,407
― 국민연금 20,202
― 건강보험 15,399
― 노인장기요양보험
1,774
― 고용보험 7,408
― 산재보험 4,624
448,924,000원*45/1,000
448,924,000원*34.3/1,000
15,399,000원*115.2/1,000
448,924,000원*16.5/1,000
448,924,000원*10.3/1,000
무한돌봄센터운영비지원 인력운영비 88,621 73,552 15,069
도 26,224
시 62,397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101 인건비 88,621 73,552 15,069
도 26,224
시 62,397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8,621 73,552 15,069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공무직 인건비 80,740
― 기본급 53,7582,239,900원*2명*12월
도 18,127
시 35,631
― 가족수당 1,440
― 자격수당 1,200
― 시간외근무수당 5,904
60,000원*2명*12월
50,000원*2명*12월
18,920원*2명*13시간*12월
도 2,771
시 3,133
― 정액급식비 3,120
― 명절휴가비 5,152
― 연가보상비 1,009
― 퇴직급여충당금 6,277
130,000원*2명*12월
1,287,943원*2명*2회
100,880원*2명*5일
261,530원*2명*12월
도 2,883
시 3,394
― 출장여비 2,880120,000원*2명*12월
도 864
시 2,016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공무직 보험료 7,881
― 국민연금 3,22271,582,000원*45/1,000
도 1,579
시 1,643
― 건강보험 2,456
― 노인장기요양보험
283
― 고용보험 1,182
― 산재보험 738
71,582,000원*34.3/1,000
2,456,000원*115.2/1,000
71,582,000원*16.5/1,000
71,582,000원*10.3/1,000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 1,000 500 500
국 500
도 75
시 425
101 인건비 1,000 500 500
국 500
도 75
시 425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00 500 500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공무직)
1,00050,000원*2명*10회
국 500
도 75
시 425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인력운영비 6,000 6,500 △500
부서: 복지정책과
정책: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국 4,200
도 270
시 1,530
101 인건비 6,000 6,500 △500
국 4,200
도 270
시 1,53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000 6,500 △500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공무직 교육여
비) 6,00050,000원*12명*10회
국 4,200
도 270
시 1,530
기본경비 120,376 126,044 △5,668
기본경비 120,376 126,044 △5,668
201 일반운영비 60,376 65,624 △5,248
01 사무관리비 41,040 41,040 0
○부서운영기본경비 41,040
― 일반수용비 18,240
― 급양비 22,800
40,000원*38명*12월
50,000원*38명*12월
02 공공운영비 19,336 24,584 △5,248
○우편발송료 19,336
― 등기 7,936
― 일반 11,400
2,480원*3,200건
380원*30,000건
202 여비 54,720 54,720 0
01 국내여비 54,720 54,720 0
○업무추진기본여비 54,720120,000원*38명*12월
203 업무추진비 5,280 5,700 △42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80 5,700 △42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80(400,000원+(5,000원*8명))*12월
재무활동(복지정책과) 8,012,019 7,437,388 574,631
내부거래지출 8,012,019 7,437,388 574,631
의료급여기타특별회계 전출금 8,012,019 7,437,388 574,631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8,012,019 7,437,388 574,631
01 기타회계전출금 8,012,019 7,437,388 574,631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8,012,0198,012,01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