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별 위원회 합의 도출 1 저소득층 구직자 보호를 …2 논의 과정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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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Dialogue | 통권 3호 | 2019년 3월 29일 발행인 문성현 편집인 박태주 발행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7-8층 02-721-7100 www.eslc.go.kr eslc.kr eslc_kr 저소득층 구직자 보호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기본 원칙 합의 1 추진 경과 위원회는 ’18.7.12. 발족 이후,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대안적 급여제도 에 관한 검토를 해왔다. 특히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첫 번째 결실로 같은 해 8.21.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 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 범하기 전이지만, 사회안전망 의제가 실질적인 1호 합의가 됐다는 측면에서 그 의 미가 적지 않았다. 당시 합의는 조기 도입과 시행이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개편 관련 정부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크게는 근로빈곤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 선, 사회서비스 강화 관련 내용이었으며, 근로빈곤대책으로는 ‘(가칭)한국형 실업 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제안됐다. 9 772636 133001 03 ISSN 2636-1337 | 의제별 위원회 합의 도출 |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 원칙 합의 01-03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출범에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04-06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과제 합의 선언 07-08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19.3.5.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의제별 위원회 합의 도출 1 당진시 일자리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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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Dialogue

| 통권 3호 | 2019년 3월 29일

발행인 문성현 편집인 박태주

발행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7-8층 02-721-7100 www.eslc.go.kr

eslc.kr eslc_kr

저소득층 구직자 보호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기본 원칙 합의

1 추진 경과

위원회는 ’18.7.12. 발족 이후,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대안적 급여제도

에 관한 검토를 해왔다. 특히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첫 번째 결실로 같은 해 8.21.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

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

범하기 전이지만, 사회안전망 의제가 실질적인 1호 합의가 됐다는 측면에서 그 의

미가 적지 않았다.

당시 합의는 조기 도입과 시행이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개편 관련 정부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크게는 근로빈곤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

선, 사회서비스 강화 관련 내용이었으며, 근로빈곤대책으로는 ‘(가칭)한국형 실업

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제안됐다.

9 7 7 2 6 3 6 1 3 3 0 0 1

03

ISSN 2636-1337

| 의제별 위원회 합의 도출 |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 원칙 합의 01-03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출범에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04-06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과제 합의 선언 07-08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19.3.5.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의제별 위원회 합의 도출 1

당진시 일자리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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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Brief02

1 고용보험제도 내실화

1-1.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한다. 이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추진한다.

1-2.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3. 안정적이고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모성보호급여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

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모성보호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

1-4. 근로시간·장소 등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소득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소득 산정 기준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

력체계를 구축한다.

2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2-1. 전직 자영자, 장기 경력단절자 등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

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 실업부조제도를 조속히 도입한다.

2-2. 실업부조는 연령·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라면 모두

지원대상이 되도록 법제화한다.

2-3.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급여로, 수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한다.

2-4.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

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3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3-1. 고용보험제도 내실화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계기로 전국민 누구나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고 기업

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한다.

3-2. 구직자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새일센터, 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3-3. 실업부조 지원대상자가 심층상담과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하여 실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3-4. 직업상담원이 일자리 알선과 구인처 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구직활동

확인 과정은 최소화하고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

2019. 3.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이번에 체결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도 이

제안의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우선, 합의

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년 1월부터 공익위원들의 논

의가 본격적으로 있었다. 이후 제12차 전체회의에 합의

초안격인 공익위원안이 보고되고, 수차례의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마침내 ’19.3.5. 제15차 전체회의

에서 합의문을 최종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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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Brief 03

2 합의 내용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은 첫째, 고용보험제

도 내실화, 둘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셋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직 자영자 및 장기 경력단절자

등처럼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

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구체적 운영원칙

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인 1인 가구 기준 월 512,102원 등을 참고

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급여를 지급하자

고 제안했다. 수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

원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하기

로 했다.

고용보험제도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방안이 나왔다. 현

행 10% 내외에 그치는 모성보호 급여사업에 대한 일반회

계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은 물론, ‘목적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실업급여의 수급액도 현실화 한다

는 방침도 추가했다.

3 의의와 향후 계획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노동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될 소득 상실과 경력단절 위험을 줄여주기에

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아

다른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보험을 통

해 구직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

다. 특히 저소득계층은 사회보험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통해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의 이번 합의는 ’18.8.21. 「취약계층의 소득보

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도출 이후, 그 내용

을 구체화한 첫 번째 후속 합의문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

동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고, 충분

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재취업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노

사정이 뜻을 모은 합의였다.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는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

지 못했던 계층,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실업급여 수급대

상이 되지 못했던 계층 등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위원회

는 앞으로 건강보험제도개선·빈곤대책 등 사회안전망 관

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발족취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대 등에 따

라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대안적 급여제도 검토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을 위해 ’18.7.12. 발족

http://www.eslc.go.kr/bbs/data/list.do?per_menu_idx=2244&menu_idx=2260&root_yn=Y

담당 송해순 전문위원 (02-721-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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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Brief04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출범에서 합의까지 치열했던 사회적 대화

1 출범 배경 :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18년 3월 주당 최대 52시간을 노동시간의 상한으

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법정노동시간 적용

에서 예외가 인정되었던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대

폭 축소되었다. 이번 개정의 요체는 ‘1주’에서 토•일

요일을 제외하던 기존 정부 지침을 바로잡음으로써 주

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한

데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상응하여 유연한 인력 운용의 필요에 대한 경영계의 요

구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현행 단위기간 3개월은 2003년 주44시간을 40시간

으로 단축하면서 당시 1개월이었던 것을 확대한 결과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기업 현장

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해

11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적용에 대한 보완 입법

조치에 합의하였고, 이후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쟁점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참여주체

들이 협의해 줄 것을 ’18.11.9. 요청하게 되었다.

경사노위도 이미 작년 8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제화를 검토해온 바, ’18.11.22. 계층별위원을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회의체 출범을 의결했다. 이후 12.20. 이철수 서울대 교

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위원 각 2명과 정부위원 1명, 공익

위원 3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원회’를 공식 발족시킴으로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둘러

싼 뜨거운 사회적 쟁점과 마주하게 되었다.

2 논의 과정의 특징 : 사회적 대화의 중층화

논의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제1차

부터 제5차 전체회의 과정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공유

와 의제를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국내 실태

조사와 일본,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 ILO협약·권고 사항,

EU지침 등 외국의 노동시간제도를 공유하였고, 노사 각

주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요구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제6차에서 제9차 전체회의 과정에서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된 구간이었다. 핵심 의제를 4가

지(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 건강권 보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로 좁히면서 공익 간사의 제

안을 기점으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제안 내용에는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현행 유지하되, 근

의제별 위원회 합의 도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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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Brief 05

로일별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확대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주별 노동시간 변경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 이었다.

이 제안은 채택 여부를 떠나 논의를 진전시키는 촉매제

(Anchoring effect) 역할을 하였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의 특징을 꼽자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예정된 국회 입법조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들간 논의가 요청되는 경로로 전개되었다

는 점이다. 이에 대해 노사가 의제의 특성과 사회 쟁점화

된 맥락을 수용하였고, 쟁점 조율을 위한 공간으로써 사회

적 대화를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효용성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어떤 의제 논의보다 노사중심성이 강했다는 점

이다. 노사간 이견이 큰 경우 공익위원들간 논의를 통해

조율안을 도출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동원되지 않았다.

셋째, 논의 막바지에 각 단체의 부대표급 이상이 결

합함으로써 교착상태의 물꼬를 트는 방식으로 다층적이

고 입체적인 대화의 중층화가 형성되었다. 이 논의 결과

는 경사노위 공식적 의제별 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마

무리되어 의제별 위원회가 갖는 위계상의 역할도 준수되

었다.

3 시사점과 향후 과제

이번 합의는 사회적 갈등과 쟁점 의제들이 사회적 대화

의 공간에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나아가 조직노동을 넘어 노동현장 전반에 영

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제도 개선이 의제별 위원회를 통해

합의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 사항이다.

합의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방향

제시를 넘어 합의문 내용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라는 점

도 특징적이다. 비록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시도

가 무산된 가운데 사회적 의제가 양대 노총 전체를 아우

르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은 아쉽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교환관계의 경험은 향후 사

회적 대화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합의 내용에 대한 노사 양측의 불만이 동시적으로 높

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 균형을 이

루었다는 방증으로도 보인다. 노동자 건강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도설계 변

동성은 여전하지만 분명한 것은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오

남용이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합의 과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합의 내용에서 ‘근로자대표’를 둘러싼 이슈는 향후 지속

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과제이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결과에 대해 두 차례의

본위원회 의결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위

원회는 논의 결과의 국회 이첩을 결정하였다. 이에 지난

3월 1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문성현 위원장)는 국회 환

노위를 방문하여 합의 내용과 그간 논의 경과를 설명하

고 관련 자료를 공식 전달하였다.

전술한 바처럼,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가 가

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은 ‘근로자대표’에 관한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

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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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Brief06

등 유연근무체계, 노동시간 관리와 연동된 포괄임금제,

법정노동시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양한 노동 형태

의 보호방안 등도 중요한 논의 의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사회적 대화는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을 ‘지렛대’ 삼아 경제사회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

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

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

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 2부터 4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7.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

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2019. 2. 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발족취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생활 균형과 기업경쟁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병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18.12.20. 발족

http://www.eslc.go.kr/bbs/data/list.do?menu_idx=2262&root_yn=Y

담당 손동희 전문위원 (02-721-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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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Brief 07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 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합의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19.2.18.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 채택

의제별 위원회 합의 도출 3

1 추진 경과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

7.20. 출범 이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

환을 맞아 노사정의 대응과제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왔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의 준비는 정부나 전문가들의 파편적인 논의에 그

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이에 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에서 노사정이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공동의 대응 방

향과 주요 과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위

원회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노동에 미칠 영향, 노사

정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공동 과제를 담은 기본 합의문

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위원회는 네 차례의 전체회의를 비롯, 간사단 회

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합의문에 대한 노사정간의 이견을

조율하였다. 합의문 도출에 뜻을 모은 지 4개월 만에 마침

내 ’19.2.18. 간사단 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

정 기본인식과 정책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뤄냈다.

2 합의 내용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 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디지

털 전환에 관한 노사정 공동 대응의 중요성과 방향을 설정

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영향과 현

재의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의 공동 과제를 담았다. 공동과제의 세부 과제는 국

가·산업·지역·기업 등 다차원적 노사정 협업 모델 모색,

평생직업교육 혁신방안 강구, 일자리 이동 지원과 사회안

전망 강화, 디지털 플랫폼 이해당사자 간의 상생 모색, 지

능화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 등에 대한 공

동 대응 등이다.

3 의의와 향후 계획

이번 합의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합의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

향을 미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기존 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불안정성의 위

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독

일의 경우 2011년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기치로 내걸고

‘Industry 4.0’을 발표했다. 특히 2016년에는 노동계, 재

계, 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가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사회적 대화

(노동 4.0)를 진행했다. 그들은 디지털 전환을 지속 가능

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민·

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외국의 대응에 비해 다소 늦었

지만 우리나라도 대응의 첫발을 뗐다는 측면에서 이번 합

의의 의미는 남다르다.

Page 8: 의제별 위원회 합의 도출 1 저소득층 구직자 보호를 …2 논의 과정의 특징 : 사회적 대화의 중층화 논의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사회적대화Brief08

또한 이번 합의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여부가 노사정

의 협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공감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의 주요 과제를 부문별

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술결정론적 시각

에서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 동반되는 디지털 전환이 필

요함을 공감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1기가 종료하는 올해 7월 말까지 ‘디

지털 플랫폼 기반 일자리 종사자 보호방안’과 ‘스마트 공

장을 중심으로 한 일터혁신의 사회적 합의모델’을 마련하

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의문을 토

대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방

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녹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발족취지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위험 요

인을 진단, 일자리의 질을 저하하지 않는 포용적 혁신성장이 될 수 있도

록 노·사·정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 위해 ’18.7.20. 발족

http://www.eslc.go.kr/bbs/data/list.do?menu_idx=2243&root_yn=Y

담당 강금봉 전문위원 (02-721-7146)

1. 변화하는 산업 및 고용 구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산업, 지역, 기업 등 다양한 차원의 노사정 협업 모델을 모

색하고, 일하는 방식 등 일터의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을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모색한다.

2. 변화하는 직무와 숙련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의 지속적 역량개발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강구

하고,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재교육을 강화한다.

3. 디지털 전환에 있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이동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디지털화로 인

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4.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기술혁신과 사회적 책임이 조

화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5. 디지털 전환의 국가적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실현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등 지

능화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제조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의 효과적인 도입 등 세부 영역

(제조, 의료, 금융, 도시 등) 전략 방향을 노사정 등 다양한 경제사회주체들이 함께 마련한다.

6.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사회의 경제, 산업,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의 융합적

공동 조사·연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1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

래를 준비하는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녹서를 발간할 것이다

위원회는 1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

은 녹서를 발간할 것이다.

2019. 2. 1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 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中 중장기적 공동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