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안전관리 법령 제정 방향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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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일(목) 13:40~16:40 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여의도 소재) 공동주최 : 성신여자대학교 학교안전연구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교안전학회 대학 안전관리 법령 제정 방향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SP 2019-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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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안전관리 법령 제정 방향2019/07/24  ·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7월 25일(목) 13:40~16:40장 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여의도 소재)

공동주최 : 성신여자대학교 학교안전연구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교안전학회

대학 안전관리 법령 제정 방향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 디폴리스A동 23층TEL. (02)6919-3800 http://www.kcue.or.kr

9 7 9 1 1 6 0 0 4 5 6 8 0

93370

ISBN 979-11-6004-568-0

대학 안전관리 법령 제정 방향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SP 2

01

9-1

2-3

55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안전관리

법령

제정

방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과학관 710호 학교안전연구소TEL. 02-920-2159 http://www.sungshin.ac.kr

SP 2019-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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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발표 및 내용 비 고

13:40~14:00 참가자 등록

14:00~14:10

개회식

사회: 강낙원 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개회사

축 사

김경회 소장(성신여자대학교 학교안전연구소)

황홍규 사무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14:10~14:40

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한종극 특별연구원(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14:40~15:10

지정토론

[법령제정1] 대한안전관리 조직

(충남대 임남형 교수)

[법령제정2] 대학안전계획과 교육

(숭실대 정종수 교수)

15:10~15:25 휴식시간

15:25~16:10

지정토론(계속)

[법령제정3] 대학의 시설안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병호 부장)

[법령제정4] 학생 대내・외행사 안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원창 선임 연구원)

[법령제정5] 대학의 현장실습 안전

(충남도립대학교 유대준 교수)

16:10~16:40 자유토론

16:40 폐회

※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프로그램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안전관리 법령 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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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안전관리 법령 제정 방향

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1

한종극 특별연구원(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지정토론

[법령제정1] 대한안전관리 조직 ···········································53

충남대 임남형 교수

[법령제정2] 대학안전계획과 교육 ········································57

숭실대 정종수 교수

[법령제정3] 대학의 시설안전 ···············································61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병호 부장

[법령제정4] 학생 대내・외행사 안전 ····································6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원창 선임 연구원

[법령제정5] 대학의 현장실습 안전 ······································75

충남도립대학교 유대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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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안전관리 법령 제정 방향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한종극 특별연구원(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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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한종극 특별연구원(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Ⅰ 대학안전법령 제정의 필요성

□ 그간 대학의 안전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05년 제정,

약칭 ’연구실 안전법‘)」 에 근거한 이공계 실험실 안전에 치중하여, 대

학 전체의 안전관리와 학생안전의 보장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안전사각지대 발생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를 운영(2015년)

하여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 수행

⇒ 대학의 전반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여 안전한 교육·연구 환경 조성

필요

□ 초·중등학교*의 안전관리 체계는 정착 단계에 있는 반면, 대학은 상대

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ㅇ「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규정과 「학교안전사

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은 초 중등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

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의 장에게 대학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

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3년)→지역계획(교육청, 1년)

→학교계획(학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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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과 총장에게 대학 내 대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도록 의무를 부과는 법령 제정 필요

□ 현재 대학 현장에서 실시되는 안전관리활동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

해 대학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이 대학생활 중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

한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수행의

제한으로 학생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

ㅇ 일부 대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라

교육부가 매년 수립해 통보한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반영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캠퍼스 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대학의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시행의 법적 근거 부재1)로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이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결정2)

-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추진과제 대부분은 유·초·중고

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학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

른 실험실 안전을 위한 추진과제만을 포함

□ 특히,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대학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경우 대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성원 간 갈등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

⇒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을 제정 추진

1) 「재난안전법」제23조(집행계획)는 교육부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관한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재난안전법」은 대학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대학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작성 의무를 갖지 않음

2) 본 이슈페이퍼의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참여 344개 대학 중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을 수립·시행하는 대학은 198개교로 전체 응답참여 대학의 5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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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Ⅱ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대학안전규정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연구

는 다음에 관한 국내의 수집·분석 실시

ㅇ 대학 안전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

ㅇ 대학 안전 관련 국내·외 법규정 사례

ㅇ 국내외 대학의 안전관리규정 사례

ㅇ 대학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자료

□ (설문조사) 다음의 문항으로 구성된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 의 실

시·결과분석

ㅇ 대학안전관리 관련 규정, 계획, 조직의 현황

ㅇ 최근 5년 학생안전사고 관련 보험의 가입,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현황

ㅇ 설문조사 참여 고등교육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현황

사례수 일반 대학

전문 대학

산업 대학

교육 대학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대학원 대학

기타 계

전체 344 158 128 1 12 2 31 12 344

국공립 49 27 7 0 11 2 0 2 49

사립 295 131 121 1 1 0 31 10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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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규모별 현황 (2019년 기준 학생 수)

사례수 2000명 이하

2001~5000명

5001~10000명

10001명 이상

무응답 평균

전체 344 99 87 73 56 29 6,340

국공립 49 13 6 11 17 2 11,143

사립 295 86 81 62 39 27 5,498

일반대학 158 22 29 42 52 13 9,694

전문대학 128 43 48 27 1 9 3,274

기타 58 34 10 4 3 7 3,959

□ (토론회) 대학안전관리 규정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대학 관계자·

학생들의 요구사항 청취·의견교환, 전문가 참여 토론회 실시

Ⅲ 대학안전을 규율하는 법률 분석

□ (총괄 법규 부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부가

수립한 ‘안전관리집행계획’을 토대로 각 대학은 자체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나 주로 실험실 안전에 초점을 맞추게 됨.

ㅇ 2019년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중 대학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만을 기술하고 있음.

ㅇ 초·중등학교에 비하여 대학안전을 규율하는 일반법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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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안전관리체계 비교>

분 야 초·중등학교 대학교

기본계획▪(시·도교육청) 지역계획 수립(1년)

▪(학교) 학교계획 수립(1년)

▪자율적 운영체제

- 일부 대학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실행력 미흡

조직·인력▪(시·도교육청) 전담부서 설치·운영

▪(학교) 학교안전책임관 지정

▪안전 전담부서 부재

▪총괄·조정 기능 부재

법·제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도교육청) 학교안전 관련

조례·규칙 제정·운영

* 시설, 교통, 학생생활 안전 등

▪일반법 부재

- 다른 법령에서 산발적으로 규정(시설, 실험실 등)

▪대학 자체 규정(일부 안전관리 규정)

- 대학별 내용 상이, 실행력 미흡

협의체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

성·운영

- 구성 :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 기능 : 협업과제 발굴 및 자문 기능

▪학내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학내 주요 보직자 등

- 기능 :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심의

□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 대학의 안전은 분야별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각 분야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

력 부족

대학안전관리 관련 주요 법률

법령 소관 부처

적용 대상

대상 관리주체 안전관리체계유⋅초

중등

학교

대학국가⋅

지자체

재난안전법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

○ ○ ○국가기반시설, 특정관리대상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국무총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연구실안전법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안전기반팀)○

대학, 연구기관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연구주체의 장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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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법」

ㅇ 일반적으로 대학의 안전관리업무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교육부

가 매년 수립⋅통보하는 「안전관리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지

만, 현행 「재난안전법」은 대학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아, 동법은 대학

현장의 체계적⋅실효적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

공하지 못함.

ㅇ 또한 동법에 따라 교육부가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집행계획」에 포함

된 정책과제 대부분은 유⋅초⋅중등학교에 관한 것이고, 대학은 ‘실험

실 안전’ 관련 정책만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학교안전법」, 「연구실

안전법」과 같이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기인함.

법령 소관 부처

적용 대상

대상 관리주체 안전관리체계유⋅초

중등

학교

대학국가⋅

지자체

시설물안전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 ○ ○1종 시설물2종 시설물3종 시설물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국토부장관,관리주체

학교보건법교육부

(학생건강 정책과)

○ ○보건안전관리,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장, 학교의 설립⋅경영자

교육감, 학교장, 학교보건위원회

학교안전법교육부

(학교안전 총괄과)

○ 학교안전관리교육감 및

학교장교육부,

교육감⋅학교장

학교폭력예방법

교육부(학교생활 문화과)

○ 학교폭력교육감 및

학교장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산재예방 정책과)

○ ○

교육공무언법, 국가·지방공무원법 미적용

근로자

사업주고용노동부장관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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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 「연구실안전법」

ㅇ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실·실습실 등에서 발생하

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예방’보

다는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

가 있음.

ㅇ 「연구실안전법」은 “연구활동종사자”를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

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

구보조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참여하는 외부 공동연구원이나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ㅇ 「연구실안전법」은 “안전점검”을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연구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고요인,

즉 낙뢰, 정전, 폭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고요인과 연구

원 뿐 만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연구자료 및 시설물의 불법유출, 해킹,

도난 등의 범죄적 요인에 의한 인적재난요인을 간과하고 있음.

□ 「시설물안전법」

ㅇ 「시설물안전법」은 건축물 등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대학이 실시하

는 시설물 안전관리활동의 근거를 제공함.

ㅇ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은 건축시설물(지반, 구조⋅비구조부

재, 기타유지관리(출입문, 창호, 옥상방수 등))과 토목시설물(옹벽, 담

장, 절사토면)을 대상으로 붕괴와 같은 건물 재해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로 제한됨.3)

3) 「시설물안전법」은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이 캠퍼스 내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형태의 손상사고(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등)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의 탐색과 그로 인한 위험성 통제 등의 손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의 근거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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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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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ㅇ 「학교보건법」은 학교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학생들

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함으로써 학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보건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됨.

ㅇ 「학교보건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초·중등학교에 적용되는 조항들

이 대부분이며, 대학에 관련된 조항은 일부에 불과한 선언적 특성으로

인하여 적용에 한계가 있음.

□ 「학교안전법」

ㅇ 「학교안전법」은 유⋅초⋅중등학교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발

생되는 피해보상 관련 갈등과 법적 분쟁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사고예방과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안전망을 구축하

여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됨.

ㅇ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법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학교의 책무, 안전점검, 안전교육, 전담부서의

편성, 안전사고관리지침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

의 체계적·종합적 안전관리활동의 기준이 마련됨.

ㅇ 대학의 경우, 「학교안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초·중등학

교와 달리 대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 「학교폭력예방법」

ㅇ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 집단괴롭힘, 학생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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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

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함.

ㅇ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군기문화’라는 명목하에 신입생이나 후배를

대상으로 한 집단 대 집단 폭력행위가 일어나지만, 「학교폭력예방법」

은 유·초·중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학 내 학교폭력을 줄이

기 위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독려할 수 없는 상황임.

□ 「산업안전보건법」

ㅇ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터에서 근무자들이 손상사고 등의 위험으로부

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안전

관리, 사고조사와 대책수입, 위험성평가 등에 일터에서의 안전사고예

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틀을 제공함.

ㅇ 북미와 유럽의 경우, 산업체와 마찬가지로 대힉에 동법과 유사한 「직업건

강안잔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을 적용함에 따라,

대학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Plan(계획)-Do(실행)-Check(점검)-Act(조

치)란 체계로 실행됨.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대학의 교원과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소속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학과 같은 교육서비스

업에는 동법 중 ‘제2장(안전·보건관리체계)’,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4)으로 해놓아 대학 현장에서의 체계적 안전

관리활동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관련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은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을 적용제외규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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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률적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개정(안)

□ 권미혁(민주당)이 2017.11.24.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의

안번호 10416)은 대학교 내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두었으나, 신변안전은

물론이고, 교통안전, 기타 생활안전 등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안전대책이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3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장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장(총장)에게 대학안

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학의 안전을 강화함.

□(주요 내용)

가. 교육부장관에게 3년마다 대학의 안전사고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에 관

한 기본계획(이하 “대학안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토록 의

무를 부과함(안 제27조 제1항)

나. 대학안전기본계획에는 대학안전정책 방향, 대학안전관리 조직, 안전

교육, 시설안전, 신변안전, 실험실·실습실 안전, 현장실습 안전, 교통

안전 등 대학 안 팎의 교육활동 영역에서 학생과 교직원 안전 사항을

포괄토록 함.

다. 대학의 장은 대학안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대학안전 사고 예방

과 관리를 위한 대학계획(이하 “대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함.

라.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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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7조의2(대학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제2

조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대학안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안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학 내·외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

지침에 관한 사항

3. 재난대비 훈련 등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대학시설 안전점검ㆍ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대학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6. 대학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대학안전 기본계획을 「학교안

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

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⑥ 대학의 장은 대학안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대학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대학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대학계획 및 지난해의 대학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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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입법(대통령령 또는 훈령) 골자(안)

□ (행정입법) 「고등교육법」제27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다만, 시행령과 훈령으로 구분하여서 제정하여야

하나,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대통령령과 훈령으로 담을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을 마련함.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3장 안전교육

제4장 안전관리활동

제5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6장 보칙

1. 총칙

ㅇ (실태 및 문제점)

전국 430개 대학의 안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 5월에 실시

한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5)에 참여한 344개6) 대학의 응답결과에

기초한 대학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학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안전관리규정」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대

학은 51개교로 전체 응답 344개교의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5)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문항별 응답결과는 부록에 제시함.

6) 국공립대학 49개교(일반대학 29, 전문대학 7, 기타 15), 사립대학 295개교(일반대학 131, 전문대학 121,

기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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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 「안전관리규정」을 보유한 51개교의 「안전관리규정」에 담긴 주요 사항

이 무엇인지를 중복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안전관리 조직 및 직

무’(84%), ‘안전교육·훈련’(75%),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 ‘ 안전

사고의 보고 체계 및 데이터 관리’,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각각 65%,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관리’(49%), ‘안전사고

의 보상’(35%)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ㅇ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학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기관의 별도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1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대학 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대학안전 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대학활동”은 대학이 제공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교육·연구·단체활동 등을 말한다.

제4조(대학안전 기본계획의 공개) ① 대학의 장은 대학안전기본계획을 대학의 홈페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사업과 연계)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각종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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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

ㅇ (실태 및 문제점)

- ‘안전관련 전담조직(부서)’를 설치했다고 응답한 대학은 49개교로 전체

응답 344개교의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관련 전담조직(부서)’에는 평균 6.0명의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남.

- ‘안전관련 전담조직(부서)’의 업무영역에 대해 중복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연구실안전’(84%), ‘재난안전’(71%), ‘시설안전’(59%), ‘보건안

전’(43%), ‘생활안전’(39%), ‘사이버안전’(29%), ‘신변안전’(29%), ‘기

숙사안전’(29%), ‘직업안전(현장실습)’(27%), ‘교통안전’(25%)의 순

으로 나타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의 표준화 필요성을 보여줌.

ㅇ (주요 내용)

제6조(대학안전관리의 조직) ① 대학의 장은 대학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그 기능을 기존 조직에 겸무시킬 수 있다.

제7조(대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대학의 장 소속으로 대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1.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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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3. 안전교육

ㅇ (실태 및 문제점)

-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매년 생활안

전, 교통안전, 폭력 및 범죄예방,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재난안전, 산업

안전, 응급처치의 7대 영역에 대해 매년 51차시의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반면, 대학 현장에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대

상 안전교육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일반학생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만이 실시되고 있어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가 요구되는

상황임.

ㅇ (주요 내용)

제8조(학생 안전교육) ① 대학의 장은 학생에게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제1항 이외에 행사 또는

근무와 관련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학생자치활동(학생회·동아리 등)의 임원 및 행사 기획·운영 담당자

2. 대학 교직원의 업무활동을 수행 또는 지원하는 학생

제9조(교직원 안전교육) ① 대학의 장은 신규 임용한 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학생⋅교직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중대 대학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대학안전관리위윈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대학의 장이 학내구성원 대표 및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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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활동

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실행

ㅇ(실태 및 문제점)

- 전체 응답 344개교 중 198개교(58%)만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응답하였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영역은 ‘재난안전’(97%), ‘시설

안전’(94%), ‘보건안전’(88%), ‘연구실안전’(86%), ‘사이버안

전’(67%), ‘생활안전’(58%), 신변안전‘(54%), ’기숙사안전‘(40%), 직

업안전(현장실습 등)’(28%), ‘교통안전’(22%)으로 대학마다 계획에

포함되는 영역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주요 내용: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실행) ①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27조의2

에 의한 대학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대학안전관리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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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나. 교통안전

ㅇ (실태 및 문제점)

- 캠퍼스 교통사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

2011년 11월, K대, 캠퍼스에서 홀로 걷던 4학년생은 서행 중이던 버스를

보지 못한 채 버스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는데, 버스운전사

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쓰러진 장 씨 위로 그대로 달려 피해학생

이 사망함. 학생들은 캠퍼스 내 교통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예견된 참사라

는 반응을 보임. 캠퍼스 구조상 좁은 경사로가 많아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나 신호등 시설이 없어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 한 학생은 “좁은 2차로를 따라 걷다보

면 뒤로 차가 쌩하고 지나가 깜짝 놀랄 때가 많다”며 “캠퍼스 내 과속을

단속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함.

∙ “캠퍼스 오토바이 운전 학생 사망사고”

2015년, S대 캠퍼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대학생 운전자와 동승자가

내리막길에 과속하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철제 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 운전자는 도로변 낭떠러지에 떨어져 사망, 동승자는 중상을 입음.

경찰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교통 법규를 어겨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비해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전방주시 의무

태만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

∙ “캠퍼스 내 횡단보행 중 교통사고”

2017년 10월, S대, 외부인이 몰던 차량에 캠퍼스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치어 다리가 부러짐.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40㎞로 과속에 해당했

지만, 가해차량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입건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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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서울 소재 E대학 캠퍼스, 셔틀버스에서 내려 맞은편으로

건너가던 신입생 1명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려던 차량에 부딪혀 의식을

잃음. 가해차량 운전자인 교직원 A씨는 경찰에 “버스에 가린 장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횡단보도를 앞두고 차량의 속도를 늦추지 않아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경찰서 관계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반도로였다면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

이라면서도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

∙ “캠퍼스 내 충전 중 전동킥보드 화재”

2018년 8월, K대, 캠퍼스 생명과학관 4층 복도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

보드에서 화재가 발생.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교수와 대학원생, 기말시험

을 치던 한국어센터 외국인 학생 등 200여명이 대피함.

ㅇ (주요 내용)

- 교통안전관리는 교내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캠퍼스 교

통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 교통안전관리는 교내 도로에 전반에 걸쳐 ‘보행자우선도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반영해야 함.

- 교통안전관리는 캠퍼스에서의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

용자 준수사항을 포함해야 함.

제11조(교통안전) ① 대학의 장은 교내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해 교

통안전기준을 적용한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내

교통안전 또는 교통시설업무 담당부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사

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내 교통안전 관련 규정 준수 서약서

2.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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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다. 실험·실습실안전

ㅇ (실태 및 문제점)

- 실험·실습실 사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12년 10월, S대, 조소실에서 수업과제물 제작을 위해 테이블 회전컷팅

기로 각목을 절단하던 중 왼손등과 왼손가락 4개 손상

∙ 2013년 1월, K대, 실험 중 압축기에 오른손이 낌. 1명 손가락 절단, 휴유장

애 판정

∙ 2013년 7월, S대, 황산 누출로 1명 3도 화상, 6명 2도 화상

∙ 2014년 2월, K대, 소듐 아자이드를 할로겐 화학물로 치환하던 중 중간

생성물을 시약스푼으로 긁어내다 마찰에 의해 플라스크 폭발, 1명 왼손

골절, 안면부 열상

∙ 2014년 3월, Y대, 롤 성형기 모터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실험 장비 소실

∙ 2015년 12월, K대, 라벨이 훼손된 시약병 내 물질 폐액처리 중 폐액통

내 이상반응으로 증기 및 물질 비산, 2명 안면부 화상

∙ 2016년 3월, S대, 실험실 내 생물배양기 열선 과열로 화재 발생, 실험실

전소

∙ 2017년 11월, E대, 실험 후 폐약처리 중 일어난 폭발로 실험기구 깨져

비산, 유리파편에 2명 부상

∙ 2017년 6월, S대, 남은 질산과 염산을 폐액처리 중 폐약통 내 알 수

없는 물질과의 반응으로 폭발, 1명 안구손상, 4명 화상

∙ 2017년 12월, I대, 변속기 정비실습 수업 중 자동변속기 위치를 바꾸는

도중 손이 작업대와 자동변속기 사이에 끼이면서 오른손 손날 부분에 자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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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P대, 실험실 테이블의 발판을 세우는 과정에서 발판과 발판

주위의 구조물 사이에 한 명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 끝마디가 끼어 골절되

는 사고 발생

∙ 2018년 5월, S대, 무균작업 실험대 클린벤치 내 자외선(UV)램프가 켜진

상태로 생리식염수 조제 실습이 진행된 후 24명이 당일 저녁부터 눈 통증

등 화상 증상 피해 발생

∙ 2018년 10월, K대, 실험실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염소가스가 누출됐고

이를 흡입한 대학원생 2명 병원 이송, S대, 실험실에서 한 학생이 실험

중 화학물질이 폭발해 전신 30%에 화상 피해

- 실험실 안전관리는 「실험실안전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에 따라 안전관리

가 실시되는 반면, 과학기술영역 이외의 실습실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

한 상황임.

ㅇ (주요 내용)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는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실험물질과 실습재료

에 의한 위험요인과 위험성 통제방안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는 실습장비·실습작업·실습환경 등에 의한 위험

요인과 위험성 통제방안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는 다양한 유형의 실습을 위한 공간·장비·도구·

절차에 관한 안전기준 설정

제12조(실습실안전)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실습실 안전기준을 적용한 시

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1. 실습실에는 실습실 이용자가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

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비치해 놓아야 한다.

2. 석면과 석면함유제품, 접착제, 플라스틱, 목재, 금속, 식품과 식품첨가물,

섬유와 직물 등 실습재료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위험성 통제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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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3. 실습용 기계, 장비의 구매⋅검사⋅설치 시 이를 사용한 실습작업, 실습환

경, 실습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부산물 등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

로 인한 위험성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실습용 기계, 장비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대학의 장은 실습을 위한 공간, 장비, 도구, 절차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적

용해야 한다.

라. 행사안전

ㅇ (실태 및 문제점)

- 행사 사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축제장서 부탄가스 폭발”

2012년 5월 22일, S대학 축제에서 판매 중이던 음식을 요리하다 휴대용

가스버너 과열로 부탄가스가 폭발해 학생 10명이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주변에 있던 학생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남.

2015년 5월 20일, K대학 축제장 내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튀김 주점에서

휴대용 버너 안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해 주점 근처에 있던 학생 7명이

머리와 손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

∙ “대학축제 공연 보던 여대생 추락”

2016년 5월 16일, 부산의 한 대학 축제에서 건물 1층 채광창 위에 올라가

가수의 노래 공연을 관람하던 여대생 2명이 채광창이 부서지며 7m 아래

지하로 떨어져 중경상을 입음. 사고 목격 학생들은 채광창 위에 10여

명이 공연을 구경했고, 채광창 주변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고 누구

나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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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공연 중 부상자 속출”

2019년 5월 29일, 서울 소재 모대학 축제 공연 중 초대가수가 질서유지

를 위해 무대 앞에 설치된 펜스를 무시한 채 공연을 진행해 학생들이

무대 앞으로 뛰어가 그 충격으로 인해 스탠딩 스탠드가 넘어갔고 학생들

도 넘어지면서 부상자가 속출

ㅇ (주요 내용)

- 행사 안전관리는 행사를 기획·준비·실행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성평가

- 행사 안전관리는 행사 안전요원의 배치와 비상 시를 대비한 재난대응

계획의 수립

- 행사 안전관리는 「공연법」에 따른 대규모의 공연 이외에도 교내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중소규모의 공연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활동을 포함

제13조(행사안전) ① 대학의 장은 자체 행사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행사를 조직⋅

운영하는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다.

마. 학생집단활동안전

ㅇ(실태 및 문제점)

- 학생집단활동 사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OT 중 건물 붕괴”

2014년 2월 17일(월), P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 중이던 경상

북도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건물이 폭설로 무너져내려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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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10명, 부상자 204명이 발생한 대형 참사.

천재지변, 부실공사, OT를 강행한 총학생회 등의 잘못으로 수많은 학생

들이 피해를 본 사건으로 기록됨.

∙ “신입생 OT 참가학생 수송차량 추락”

2017년 2월 22일, 45명의 금오공대 신입생을 태운 관광버스가 OT 장소

인 강원도로 이동 중 5m 아래로 추락해 운전기사 사망, 학생 중상자

4~5명, 다수의 경상자가 발생한 사고. 이 사고와는 별개로 총학생회가

1700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OT를 계획하면서 8,000병의 소주와 1,000

병의 페트병 맥주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대학가의 과도한 술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남.

∙ “OT 참가 신입생 손가락 절단”

2017년 2월 26일, 인천 D대학의 OT 장소였던 강원도 고성의 한 콘도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사라졌던 신입생 E씨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오른쪽 손가

락 3개가 절단된 채 6층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학생들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김.

∙ “선후배 대면식 참가 후 잠든 신입생 기도폐쇄로 사망”

2016년 3월 22일, 대전의 한 대학 신입생이 선배와의 대면식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토사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숨진 사고.

ㅇ (주요 내용)

-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는 예비신입생과 재학생의 학교 밖 국내⋅외

집단연수, 오리엔테이션, 현장학습⋅연구⋅자치활동 등에 대한 교육

부의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의 안전지침을 반영해

야 함.

-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는 학생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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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학생집단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제14조(학생집단활동안전) ① 대학의 장은 예비신입생과 재학생의 학교 밖 국내⋅

외의 집단연수, 오리엔테이션, 현장학습⋅연구⋅활동(이하 “학생집단활동”이라 함)

에 대한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준수해

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예비신입생과 재학생이 참가하는 학생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

모, 지역, 활동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한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해외에서의 학생집단활동을 추진하는 대학 구성원은 제2항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 평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방문지역

2. 수행 활동

3. 인솔자와 참가자

바. 현장실습안전

ㅇ (실태 및 문제점)

- 현장실습 안전사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산업인턴실습 중 추락 사망”

2017년 9월, 경북 전자부품제조업체 L사 공장 굴뚝 대기환경을 측정하던

D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생이 굴뚝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사망. 근로계약서

도 없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받는데 2개월 소요.

∙ “실습항해사 실습 중인 대학교 3학년생 열사병으로 사망”

2017년 8월,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화학제품 운반석에 실습항해사로 근

무하던 M대학교 3학년생 열사병으로 사망. 유족은 유독물질로 인한 사고

사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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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 “해외 관광산업 현장실습 중 투신 자살”

2017년 8월, 해외 관광산업 현장실습을 위해 대학 선후배 7명과 태국에

머물던 D대학교 학생 신변을 비관해 22층에서 투신 자살

ㅇ (주요 내용)

- 현장실습 안전관리는 실습참여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학 현장실습 담당

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습 전의 사전안전교육, 실시 중의

안전 모니터링, 실습 후의 참여학생에 의한 실습기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현장실습 안전관리는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근간으

로 안전 관련 사항을 제시해야 함.

제15조(학생현장실습안전) ①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22조의 3항에 따른 현

장실습 업무 담당 교직원(이하 ‘현장실습 담당자’라 함)은 현장실습의 전 과정

에 걸쳐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현장실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다.

사. 신변안전

ㅇ (실태 및 문제점)

2018년 3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내 성범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대학 내 성폭력은 2013년 35건, 2014년 40건, 2015년 63건, 2016년

75건, 2017년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폭력 가해자

는 학생(214건), 교수(72건), 교직원(24건), 강사(9건), 조교(1건)의 순이

었음.

- 신변안전사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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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 기숙사 강도⋅성폭력⋅무단침입”

2009년 7월, C대, 여대생기숙사에 2-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침입해 복도

에 있던 여대생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다 이를 본

다른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자 도주함. 2010년 3월, C대 여대생기숙사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학생을 폭행하고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갖고 도주. 두 사건 모두 동일 범죄자에 의한 것이었음.

2013년 8월, P대, 범인은 술에 취해 여대생 기숙사에 무단침입하여 여대

생을 성폭행하려다 학생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렸으나, 또 다른

방에 침입해 잠자던 여학생 A씨에게 "나랑 사귀자"며 위협하고 성폭행한

후 도주함. 2018년 12월, P대, 학생 범인은 새벽에 술에 취해 여자기숙사

에 들어가 한 여대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을 하고

저항하는 피해학생을 폭행함. 2019년 3월, 대학원생 A씨는 음주 상태로

새벽에 기숙사 측이 부식차량 출입을 위해 열어둔 학교 외부도로 측 담장

문을 통해 기숙사에 무단침입함

∙ 생활 곳곳서 몰카범죄…"화장실 가기 두려워"

2015년 4월, A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몰래 카메라 발견

2015년 6월, K대학, 한 학생이 여자화장실 빈 칸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에

서 용변을 보던 여학생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2015년 7월, H대학,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소형카메라가 한 학생의 신고

로 발견되어 경찰수사 의뢰

2015년 8월, A대학, 사범대학 재학 중인 조교가 같은 과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

2018년 1월, P대학, 재학생에 의한 몰카 범죄 발생, 학생들은 학교 차원

의 진상조사와 기숙사를 포함한 교내 화장실 전수 조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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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2018년 5월, K대학, 도서관 열람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성 체포

2018년 6월, H대학, 3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 촬영

시도 후 도주. 강원도 소재 모 대학 복학생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해오다가 같은 학과 학생들의 신고로 적발

2018년 8월, S대학, 10대 피의자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에 휴대전

화를 들고 숨어 있다가 교수에게 발각

2019년 6월, W대학, 남학생이 남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남학

생들의 신체 일부와 얼굴을 찍다가 같은 대학 학생들에게 붙잡힘.

∙ “MT 참가학생 성폭행”

2017년 2월 26일, 포항공대 한 학과의 MT에서 재학생 한 명이 펜션에서

자고 있던 여자 신입생 1명을 성추행하고, 다른 여자 재학생 1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

∙ “여대 외부인 출입 관련 사건”

2018년 8월, E여대, 음식배달원이 여학행과 배달 물제로 말다춤 후 “죽여

버리겠다고”고 커터칼로 협박

2018년 10월, D여대, 20대 박모씨가 강의실 내에서 음란해위 하는 모습

을 스스로 촬영 후 트위터로 업로드

2019년 3월, S여대, 마약수배자 김모씨가 화장실에 ‘고장’ 표시를 붙인

채 숨어 있다 발각

2019년 6월, S여대, 가발과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교내 화장

실엑서 발각. E여대 정문 앞, 치마 입은 여성 뒤따라가던 남성, 음란행위

후 신체부위 내 놓은 채 거리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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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내용)

- 신변안전관리는 건물·시설물에 대한 접근통제, 방범순찰, 음주·흡연·

금지약물 사용금지 등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신변안전관리는 범죄의 신고, 피해자 보호, 대학 자체의 조사와 처리,

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신변안전) ① 대학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방법관리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 시설물안전

ㅇ (실태 및 문제점)

- 시설물 안전사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무허가건물 강의실로 사용…사고나면 어쩌려고?”

2016년 10월, I대학, 캠퍼스 내 일부 건물을 허가 없이 증축한 뒤 강의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만약 이런 건물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대학 측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옴.

∙ “26년 된 대학교 미술과 외벽 붕괴”

2019 5월 21일. P대학, 5층 건물인 미술과 한쪽 벽면 중 4~5층 벽면

벽돌 수백개가 한꺼번에 떨어졌는대 마침 건물 아래에 있던 청소미화원이

떨어진 벽돌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

ㅇ (주요 내용)

- 시설물 안전관리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학 내 시설에서의 손상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안전관리는 대학 내 시설에서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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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계획, 대응절차, 비상용품(응급상자) 비치 등

제17조(시설물안전) ① 대학의 장은 대학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과 그에 따른 적절한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 구성원이 이용하는 모든 건물에는 손상사고 시의 응급처치

를 위한 구급상자를 비치하고 건물 이용자에게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③ 대학의 장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마

련·시행해야 한다.

1. 사건·사고를 대비한 비상계획, 대응절차·행동, 비상용품의 마련

2. 손상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

아. 외국인 유학생 안전

ㅇ (실태 및 문제점)

2014년 57,675명이었던 국내 대학의 외국인학생은 매년 평균 약 15%씩

증가하여 2018년 현재 99,714명으로 10만명에 육박하였고, 2014년

대비 73%나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 외국인 유학생 안전 관련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화재로 사망”

2019년 5월, I대학교, 서울 다가구주택 반지하에서 화재 발생으로 우즈

베키스탄 유학생 1명 사망, 1명 전신 2도 화상

∙ “H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H대학교는 어학연수 유학생, 교환학생, 교육과정공동운영 학부생 등 외

국인 유학생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학생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관련법규 및 규정·처벌 안내 △각종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교육에 참여한 유학생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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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이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 사기·데이트폭력·스토킹·마약범죄·성범죄 등은 유학생들에

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함.

ㅇ (주요 내용)

-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별도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활동 추가.

제18조(외국인유학생안전) ① 대학은 장은 재학 중인 외국유학생의 안전한 대학

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1.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2. 비상 시의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3. 비상연락망

4. 안전교육·훈련

자. 사고 보상(보험가입 등)

ㅇ (실태 및 문제점)

- ‘안전사고 대비 보험’을 가입한 대학은 313개교로 전체 응답 학교의 약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 보험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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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 최근 5년간 학교경영자책임보험에 가입한 311개 대학7)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총액과 건당 평균지급액 연평균증가율(CAGR)은 2.8%와

11.1%로 나타남에 따라 손상사고 발생 건 수는 감소한 반면, 손상의 정도

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주요 내용)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활동

중 피해학생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재학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매년 1월 전년도의 보험금 신청 건수, 보험금 지급 건 수 및 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차. 보칙

ㅇ (실태 및 문제점)

- 대학 캠퍼스 안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관리

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국 344개 대학이 참여한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보고된 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8)을 살펴봄. 최근 5년간

(‘14~’18) 대학 현장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 건 수의 연평균증가율(CAGR)9)은

–5.2%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재난사고, 기타사고, 시설사고, 연구실사고, 교

통사고, 신변사고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유·초·중등학교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즉시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함에 따라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10) 반면, 대학의 경우 캠퍼스 안팍에서

7) 주석 4의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학교경영자배상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311개 대학을 말함.

8) 전국 430개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2019. 5. 13 ~ 28)에 참여한 344개 대

학이 응답한 유형별 사고 발생 건 수를 말함

9) 연평균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해당 연도기간 동안의 연도별 증가율을 평균하여 산출한 값으로 해당연도 동안의 증가세를 살펴보는 수치임.

10) 「학교안전법」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②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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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는 교육·연구·단체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데이터 수

집 기능조차 부재한 상황임.

최근 5년 대학 현장 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 (N=344)

구분생활사고

재난사고

시설사고

교통사고

신변사고

연구실사고

보건사고

사이버보안사고

기타사고

합계

2018년 4,510 62 65 262 87 258 122 1,422 7 5,841

2017년 5,008 42 55 281 72 188 123 1,148 6 6,027

2016년 5,463 44 41 264 69 171 105 1,435 7 6,525

2015년 6,467 14 37 209 44 140 134 1,213 3 7,093

2014년 6,310 14 29 191 68 134 151 1,474 3 7,237

5개년

CAGR-8.1% 45.1% 22.4% 8.2% 6.4% 17.8% -5.2% -0.9% 23.6% -5.2%

- 대학 현장의 미흡한 손상사고 데이터 수집관리는 결국 결국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ㅇ (주요 내용)

제20조(사고발생 시 보고)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이를 즉각적으로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망1명 또는 부상5명 이상의 대학안전사고

2.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3.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4.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5.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② 대학의 장은 NDMS(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시스템) 피해현황 탑재를 위해 교

육청 또는 교육부 상황보고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도 재난상황을 통

보해야 한다.

제21조(안전사고 분석 및 자료관리) ① 대학의 장은 매년 대학안전사고 발생 현

황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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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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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이화여자대학교, 2018

학생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 규정, 충청대학교, 2016

종합 안전관리 매뉴얼, 중앙대학교, 201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시설재난공제회, 2018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가이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2017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교육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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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교통안전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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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련, 윤홍식, 이재준, 대학교 재난안전관리 역량 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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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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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각지대, ‘임금’ 아닌 장학금에 목매다는 구조, “존경받는 교수라도 기본인권과

노동권 지켜야, 시사포커스,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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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4163:2014 Health and Safety for design and technology in edu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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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8848:2014 Specification for the provision of visits_fieldwork_expeditions

and adventurous activities outside the United Kingdom, BSI Standards

Publication, 2014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Annual Report 2018, Harvard Univ, 2019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Strategic Plan 2017-2020, Stanford Univ. 2017

Health and Safety Policy, Human Resource, University of Essex, 2017

Guidance on Health and Safety of Placement for Higher Education Students,

USHA, 2018

Managing Health and Safety: Code of Practice, Human Resource, University of

Essex, 2017

Safety Manual, Faculty and Graduate School of Science, The University of Tokyo,

2008

Safety, Security, and Fire Report, Stanford University, 2018

2018 Annual Security and Fire Safety Report: Columbia University Public Safety,

Columbia Uni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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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부록 1. 해외 대학의 안전관리 사례

1. 미국 대학의 안전관리

□ 안전관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ㅇ 미국 대학도 처음에는 안전관리의 초점이 주로 연구실에서의 연구활동 중의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현재는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를 추진하

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주로 환경안전부서(EHS: Environment, Health,

Safety)가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함.

ㅇ 미국 대학이 경우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법(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의 한 항목으로 실험실습실 기준이 제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의 연구실안전법과 유사한 형태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연구실 중심의 안전관리의 초점은 캠퍼스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등이

대두됨에 따라 대학 캠퍼스의 범죄양상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재난에

의한 대학이 인적, 물적 손실을 에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에서 종합적

인 캠퍼스 안전관리체계로 확대되면서 환경안전부서의 기능이 캠퍼스 내

전반적인 안전사고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신변안전에 관한 클러리법

ㅇ 미국 연방정부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립과 사립 모든 교육기관

은 1990년에 제정된 클러리법(Clery Act, 캠퍼스 안전정책 및 캠퍼스 범죄

통계 정보공개법, 일명 캠퍼스안전법)에 따라 캠퍼스나 주변에서 범죄정보

를 공개함.

ㅇ 클러리법이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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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캠퍼스 안전정책과 3년 간의 범죄통계를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적

으로 공시

-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진행 중인 위협을 내포한 범죄 발생을 캠퍼스

지역사회에 적시에 경보

-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공공 범죄에 관한 데이터를 기록⋅보관

- 교육부는 대학의 범죄통계를 수집⋅전파

- 캠퍼스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 법 위반 시의 처벌(벌금)

ㅇ USC 1092(f)로 성문화된 클러리법은 고등교육법의 한 부분으로 대학들이

캠퍼스 범죄와 안전정책에 대해 반드시 적시에, 그리고 해마다 정보를 공시

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법임.

ㅇ 대학의 Annual Report는 최근 3년의 캠퍼스 범죄통계, 성폭력 희생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성폭력 정책, 캠퍼스 경찰의 법집행당국, 학생들의 범죄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매년 10월 1일까지 발표해야 함.

□ 재난관리에 관한 스탠포드법(Stanford Acts)

ㅇ 미국 대학의 재난관리는 스탠포드법(1988. 재난구호법(1974)에서 개정)에

의한 통합적 위기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

ㅇ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조직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모든 유형의 자연과

사회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학 역시 이에 따라 비상관리부

서(Emegency Management Office)를 운영하며, 일부 대학의 경우 캠퍼

스 내에 소방서, 대학자치경찰서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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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 캘리포니아주의 도나흐고등교육법

ㅇ 교육일반(General education), 초중등교육(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의 세 섹션으로 구성된

캘리포리나주의 교육법은 대학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등교육 섹션 중 도나흐

고등교육법(Donahoe Higher Education Act) 제15.5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ㅇ 도나흐고등교육법은 학생재정지원 공공기금(public funds for student

financial assistance)을 받고 있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범죄, 성범죄, 협오범죄(hate crime)는 물론이고 범죄라고 볼 수는 없

는 수준의 경미한 폭력행동, 성적행동, 혐오행동도 관할지역 치안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ㅇ 또한 도나흐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캠퍼스 경찰기능의 제공과 이들의 역할에

관한 사항, 대학안전에 대한 정기적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범죄 발생 현황·

최근 18개월 동안 취해진 대학의 안전개선활동·향후 24개월 이내에 실행될

안전개선활동 등을 담은 캠퍼스 안전계획의 수립, 성범죄 등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음.

□ Stanford 대학의 안전관리 사례

ㅇ 스탠포드대학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인 환경보건안전부

서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 Safety)는 자신들이 관

리하는 20개 안전업무영역과 이와 관련된 대학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이 대학운영 전

반에 걸쳐 내재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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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관리의 영역별 이해관계자 현황 (스탠포드대학교 환경보건안전부서)

ㅇ 스탠포드대학의 환경보건안전부서는 상기의 표에 제시된 20개 안전영역

에서 자신들이 제공하는 45개의 서비스활동, 74개의 온오프라인 안전교

육·훈련과정, 17개의 안전지침과 매뉴얼,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11), 154개의 관련 양식(forms)과 도구(tools)를

통한 안전관리를 실시함.

ㅇ 환경보건안전부서와는 별개로 스탠포드대학은 공공안전부서(Department

of Public Safety)를 설치하여 클러리법과 관련한 안전·방법·화재 및 협오

범죄(hate violence)보고, 비상경보의 발령과 전파, 캠퍼스 치안 및 방범,

행사 안전, 교통안전, 지역사회안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11) 스탠포드대학은 안전관련 표준운영절차에 대한 접근을 외부인에게 제한하고 있어 몇 가지의 표준운영절차

를 마련해 놓았는지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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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2. 영국 대학의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정, 실행지침 및 안내지침

ㅇ 영국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HSW Act: Health and

Safety at Work ete. Act), 안전보건규종, 실행지침 및 안내지침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 따라 실시됨.

ㅇ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는 대학에 대해서도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사고조사

등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지웥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함.

□ 대학안전보건협회(USHA: University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

영국표준기구(British Standard Institute)

ㅇ 1972년 설립된 영국의 대학안전보건협회(USHA)는 2015년 현재 영국의

143개 대학과 연구소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대학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안전관리 영역에서의 안전기준(Safety

Standard)12)에 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있음.13)

ㅇ 영국의 국가표준(BS)를 제정하는 기관인 영국표준기구(BSI: British

Standard Institute)는 대학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개발·보급

하고 있음.14)

□ Essex 대학의 안전관리 사례

ㅇ 영국의 대학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정, 실행지침 및 안내지침에

기반한 안전관리를 실행하는데, 감독기관인 HSE는 대학의 안전관리에

12) 안전기준(Safety Standard)는 안전정책,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대처행동,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직 내 안전행동의 지침으로 사용됨.

13) 예: Guidance on Health and Safety of Placements for Higher Education Students

14) 예: British Standard (BS 4163: 2014) Health and safety for design and technology in

educational and similar establishments-code of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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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산업체와 동일하게 PDCA 체계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를 요구하

고 있으며, Essex 대학 역시도 이에 따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있음.

Essex 대학의 안전관리 체게

ㅇ Essex대학의 HSE의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대학의 안전정책(Safety

Policy)를 명문화하고, PDCA 안전관리체계에 따른 구체적 안전관리행동

지침(Code of Practice), 부서별 안전관리기술서,(Safety Management

State), 안전감사지침, , 를 마련해 놓고 있음.

ㅇ Essex대학가 안전기준(safety standard)을 마련한 안전영역이나 대상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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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3. 일본 대학의 안전관리

□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한 안전관리

ㅇ 일본의 대학은 실험실 안전과 더불어 대학의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노동안전위생법이 적용됨.

□ 동경대학의 보건안전

ㅇ 동경대학의 일반적인 안전관리활동은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하여 실시되

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현장학습·연구활동에 관한 지침,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을 위한 해외학생안전관리지원(Oversea Student

Safety Management Assistance)서비스, 의료서비스와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과 같은 특정활동이나 보험가입 등의 안전관리가 실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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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록 2.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 430개교

❍ 조사기간: 2019년 5월 13일~28일

❍ 조사방법: 웹기반 구조화된 설문 실시

❍ 응답참여: 334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

- 국공립대학 49개교: 일반대학 29, 전문대학 7, 기타 15

- 사립대학 295개교: 일반대학 131, 전문대학 121, 기타 43

[SA] Q2-1] 설립형태

사례수설립형태

계국공립 사립

전 체 344 49 295 344

국공립 49 49 0 49

사립 295 0 295 295

일반대학 158 27 131 158

전문대학 128 7 121 128

기타 58 15 43 58

[SA] Q2-2] 고등교육기관유형

사례수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과학기술특성화대학

대학원대학

기타대학 계

344 158 128 1 12 2 31 12 344

설립형태

국공립 49 27 7 0 11 2 0 2 49

사립 295 131 121 1 1 0 31 10 295

대학유형

일반대학 158 158 0 0 0 0 0 0 158

전문대학 128 0 128 0 0 0 0 0 128

기타 58 0 0 1 12 2 31 12 58

[SA] Q2-3] 소재지

사례수

소재지

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무응답

전 체 344 66 22 11 8 17 16 3 58 16 15 18 20 15 31 18 4 2 4 344

설립형태

국공립 49 6 4 2 2 3 3 0 2 4 4 2 4 4 3 5 1 0 0 49

사립 295 60 18 9 6 14 13 3 56 12 11 16 16 11 28 13 3 2 4 295

대학유형

일반대학 158 34 12 2 2 8 9 1 22 6 8 11 8 8 15 8 2 1 1 158

전문대학 128 8 8 7 3 7 4 2 25 9 4 5 10 7 15 9 2 1 2 128

기타 58 24 2 2 3 2 3 0 11 1 3 2 2 0 1 1 0 0 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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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MA] Q3-1] 다음 중 귀교의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된 사항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사례수)

안전관리규정 포함 사항

안전관리조직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의 보고 체계 및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의

보상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응답

전 체 51 43 38 33 33 33 18 25 1

설립형태

국공립 4 4 3 2 3 3 1 2 0

사립 47 39 35 31 30 30 17 23 1

대학유형

일반대학 28 24 19 18 18 18 7 15 0

전문대학 18 15 15 11 13 12 8 9 0

기타 5 4 4 4 2 3 3 1 1

[MEAN] Q2-4] 2019년 규모별 현황

사례수

19년 학생수 Mean

2000명 이하

2001~5000명5001~10000

명10001명 이상 무응답 [단위:명]

전 체 344 99 87 73 56 29 6,340

설립형태

국공립 49 13 6 11 17 2 11,143

사립 295 86 81 62 39 27 5,498

대학유형

일반대학 158 22 29 42 52 13 9,694

전문대학 128 43 48 27 1 9 3,274

기타 58 34 10 4 3 7 3,959

[SA] Q3] 귀교는 ‘대학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안전관리규정’을 갖고 있습니까?

사례수안전관리규정 보유 여부

계예 아니오 무응답

전 체 344 51 292 1 344

설립형태

국공립 49 4 45 0 49

사립 295 47 247 1 295

대학유형

일반대학

158 28 130 0 158

전문대학

128 18 110 0 128

기타 58 5 52 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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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A] Q4] 귀교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까?

사례수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계예 아니오 무응답

전 체 344 198 142 4 344

설립형태

국공립 49 41 8 0 49

사립 295 157 134 4 295

대학유형

일반대학 158 99 58 1 158

전문대학 128 77 49 2 128

기타 58 22 35 1 58

[MEAN] Q4-0] 계획수립 주기

사례수안전관리계획 수립 주기 Mean

1년 2년 3년 이상 무응답 [단위:년]

전 체 198 178 6 3 11 1.1

설립형태

국공립 41 38 0 0 3 1.0

사립 157 140 6 3 8 1.1

대학유형

일반대학 99 91 2 1 5 1.1

전문대학 77 65 4 2 6 1.1

기타 22 22 0 0 0 1.0

[MA] Q4-1] 다음 중 귀교의 안전관리계획이 다루는 영역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사례수)

안전관리계획 영역

생활안전

재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신변안전

연구실안전

직업안전

사이버안전

기숙사안전

무응답

전 체 198 115 191 186 43 175 106 170 55 132 80 2

설립

형태

국공립 41 21 39 38 8 36 21 39 7 29 13 1

사립 157 94 152 148 35 139 85 131 48 103 67 1

대학

유형

일반대학 99 67 96 96 27 87 58 86 24 65 43 2

전문대학 77 38 75 70 14 71 40 71 29 54 30 0

기타 22 10 20 20 2 17 8 13 2 13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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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SA] Q5] 귀교에는 안전관련 전담조직(부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례수안전관련 전담부서 유무

계예 아니오 무응답

전 체 344 49 293 2 344

설립형태

국공립 49 14 35 0 49

사립 295 35 258 2 295

대학유형

일반대학 158 32 126 0 158

전문대학 128 11 117 0 128

기타 58 6 50 2 58

[MEAN] Q5-0-1] 안전관련 전담조직 인원

사례수

인원 Mean

1명 2~3명 4~5명 6~10명11명

이상무응답 [단위:명]

전 체 49 14 11 11 9 3 1 6.0

설립

형태

국공립 14 3 2 4 3 2 0 11.1

사립 35 11 9 7 6 1 1 3.8

대학

유형

일반대학 32 7 8 7 7 2 1 6.8

전문대학 11 4 3 3 1 0 0 3.3

기타 6 3 0 1 1 1 0 6.3

[MA] Q5-1] 음 중 귀교 안전관련 전담조직(부서)의 업무 영역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사례수)

안전관리 전담조직 업무 영역

생활안전

재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신변안전

연구실안전

직업안전

사이버안전

기숙사안전

무응답

전 체 49 19 35 29 12 21 14 41 13 14 14 2

설립형태

국공립 14 4 9 6 2 5 3 13 2 4 2 0

사립 35 15 26 23 10 16 11 28 11 10 12 2

대학유형

일반대학 32 12 23 18 8 11 9 28 7 9 10 2

전문대학 11 5 7 7 2 6 4 10 5 3 3 0

기타 6 2 5 4 2 4 1 3 1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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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48

[SA] Q6] 귀교는 학생의 학교생활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손상)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사례수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여부

계예 아니오 무응답

전 체 344 313 30 1 344

설립

형태

국공립 49 47 2 0 49

사립 295 266 28 1 295

대학

유형

일반대학 158 153 5 0 158

전문대학 128 122 6 0 128

기타 58 38 19 1 58

Q6-1] 최근 5년 귀교가 가입한 보험에 따른 보상금 신청 건수, 실제 지급 건수, 총지급액을 적어주세요. - 평균

전 체설립형태 학제유형

국공립 사립 일반대학 전문대학 기타

사례수 313 47 266 153 122 38

18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16.2 32.4 13.4 25.9 7.8 4.1

18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17.5 30.6 14.8 26.0 8.3 7.5

18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16,576,976 28,802,621 14,009,033 26,760,596 5,804,806 3,941,109

17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18.1 33.0 15.5 29.1 8.3 5.3

17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19.7 31.4 17.3 28.8 9.0 11.1

17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19,732,972 24,401,749 18,752,316 30,793,591 7,395,494 5,745,497

16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20.6 42.6 16.8 33.3 9.2 6.2

16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22.7 41.0 18.8 33.4 10.1 14.2

16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19,109,849 19,772,505 18,966,065 30,502,233 5,892,148 8,303,719

15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22.1 47.6 17.5 35.0 10.5 7.1

15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24.9 48.6 20.0 35.4 11.9 15.7

15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18,448,282 34,927,842 14,950,262 28,898,887 5,760,518 8,379,459

14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21.5 45.3 17.3 35.4 8.7 6.6

14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26.0 49.7 21.1 37.4 10.7 17.9

14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16,132,869 25,132,579 14,261,642 24,813,637 4,934,135 6,99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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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Q6-1] 최근 5년 귀교가 가입한 보험에 따른 보상금 신청 건수, 실제 지급 건수, 총지급액을 적어주세요. - 합계

전 체설립형태 학제유형

국공립 사립 일반대학 전문대학 기타

사례수 313 47 266 153 122 38

18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5,079 1,524 3,555 3,970 955 154

18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4,697 1,406 3,291 3,639 908 150

18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4,392,898,733 1,324,920,574 3,067,978,159 3,692,962,275 621,114,286 78,822,172

17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5,677 1,553 4,124 4,456 1,018 203

17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5,284 1,446 3,838 4,118 966 200

17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5,229,237,584 1,122,480,466 4,106,757,118 4,341,896,281 783,922,366 103,418,937

16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6,461 2,001 4,460 5,097 1,128 236

16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5,974 1,886 4,088 4,671 1,076 227

16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4,930,341,044 909,535,244 4,020,805,800 4,178,805,955 618,675,583 132,859,506

15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6,904 2,237 4,667 5,360 1,275 269

15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6,517 2,186 4,331 5,026 1,224 267

15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4,741,208,406 1,571,752,868 3,169,455,538 4,016,945,241 581,812,363 142,450,802

14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6,721 2,127 4,594 5,409 1,060 252

14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6,419 2,087 4,332 5,155 1,014 250

14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3,936,419,930 1,055,568,334 2,880,851,596 3,374,654,570 463,808,729 97,956,631

최근 5년 귀교가 가입한 보험에 따른 보상금 신청 건수, 실제 지급 건수, 총지급액을 적어주세요.-학생 1000명당 평균

전 체설립형태 학제유형

국공립 사립 일반대학 전문대학 기타

사례수 313 47 266 153 122 38

18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2.4 3.7 2.1 2.3 2.5 2.3

18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2.6 3.6 2.4 2.4 2.6 4.4

18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2,460,419 3,728,078 2,188,336 2,869,131 2,089,608 1,656,634

17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2.8 4.6 2.5 3.1 2.5 2.9

17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3.2 4.5 2.9 3.1 2.7 6.2

17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3,093,430 4,654,013 2,758,475 3,279,262 2,431,060 5,546,790

16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3.0 4.8 2.7 3.3 2.8 2.5

16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3.4 4.7 3.1 3.4 3.1 5.9

16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2,253,531 2,527,288 2,192,697 2,437,401 1,927,041 2,839,349

15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3.4 6.0 2.9 3.6 3.2 3.1

15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3.9 6.1 3.4 3.6 3.6 7.2

15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2,663,074 5,364,053 2,079,445 3,193,791 1,877,831 3,062,460

14년 보상금 신청 건수 [단위:건] 3.1 6.2 2.5 3.7 2.4 2.8

14년 보상금 지급 건수 [단위:건] 3.8 6.9 3.1 3.9 2.9 8.0

14년 보상금 총 지급액 [단위:원] 3,200,339 3,097,650 3,222,072 4,428,599 1,504,377 2,8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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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50

[MEAN] Q7] 최근 5년 귀교의 사건사고 발생 현황을 적어주세요.- 평균

전 체설립형태 학제유형

국공립 사립 일반대학 전문대학 기타

사례수 344 49 295 158 128 58

18년 생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3.11 25.71 11.02 22.23 6.52 2.79

18년 재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8 .47 .13 .34 .06 .00

18년 시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9 .63 .12 .37 .04 .02

18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76 3.18 .36 1.46 .03 .47

18년 신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25 1.18 .10 .54 .02 .00

18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75 1.51 .62 1.16 .55 .05

18년 보건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35 .39 .35 .58 .24 .00

18년 사이버보안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4.13 22.49 1.08 8.77 .27 .05

18년 기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02 .00 .02 .01 .05 .00

18년 사고 발생 건수 합계 [단위:건] 16.98 44.49 12.41 30.73 6.45 2.76

17년 생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4.56 25.59 12.73 24.87 6.87 3.45

17년 재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2 .18 .11 .22 .04 .03

17년 시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6 .71 .07 .32 .03 .02

17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82 3.71 .34 1.54 .04 .55

17년 신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21 1.06 .07 .44 .00 .03

17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55 1.16 .44 .92 .32 .02

17년 보건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36 .59 .32 .58 .23 .03

17년 사이버보안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3.34 17.45 .99 6.82 .48 .17

17년 기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02 .02 .02 .01 .03 .00

17년 사고 발생 건수 합계 [단위:건] 17.52 43.61 13.19 31.90 6.45 2.78

16년 생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5.88 27.47 13.96 26.63 8.03 3.91

16년 재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3 .29 .10 .22 .05 .05

16년 시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2 .47 .06 .24 .02 .02

16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77 3.67 .28 1.33 .05 .83

16년 신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20 1.08 .05 .42 .02 .00

16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50 1.16 .39 .80 .30 .10

16년 보건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31 .43 .28 .53 .17 .00

16년 사이버보안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4.17 20.27 1.50 8.34 .89 .05

16년 기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02 .02 .02 .02 .03 .00

16년 사고 발생 건수 합계 [단위:건] 18.97 43.41 14.91 33.62 7.97 3.33

15년 생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8.80 42.18 14.92 31.73 9.38 4.38

15년 재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04 .08 .03 .08 .01 .00

15년 시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1 .27 .08 .22 .02 .02

15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61 2.86 .23 1.06 .02 .69

15년 신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3 .69 .03 .28 .00 .00

15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41 1.00 .31 .70 .20 .07

15년 보건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39 .49 .37 .67 .22 .00

15년 사이버보안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3.53 20.47 .71 7.22 .5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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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제발표] 대학안전관리 법령제정 방향

15년 기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01 .00 .01 .01 .02 .00

15년 사고 발생 건수 합계 [단위:건] 20.62 56.65 14.63 36.90 8.27 3.52

14년 생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8.34 40.39 14.68 32.15 7.80 3.98

14년 재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04 .10 .03 .08 .01 .00

14년 시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08 .24 .06 .18 .00 .00

14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56 2.78 .19 1.06 .02 .36

14년 신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20 1.16 .04 .43 .00 .00

14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39 .80 .32 .79 .04 .07

14년 보건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44 .55 .42 .72 .30 .00

14년 사이버보안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4.28 28.76 .22 9.23 .09 .07

14년 기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01 .02 .01 .01 .01 .00

14년 사고 발생 건수 합계 [단위:건] 21.04 61.82 14.26 39.30 6.77 2.76

[MEAN] Q7] 최근 5년 귀교의 사건사고 발생 현황을 적어주세요.- 합계

전 체설립형태 학제유형

국공립 사립 일반대학 전문대학 기타

사례수 344 49 295 158 128 58

18년 생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4510.00 1260.00 3250.00 3513.00 835.00 162.00

18년 재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62.00 23.00 39.00 54.00 8.00 .00

18년 시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65.00 31.00 34.00 59.00 5.00 1.00

18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262.00 156.00 106.00 231.00 4.00 27.00

18년 신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87.00 58.00 29.00 85.00 2.00 .00

18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258.00 74.00 184.00 184.00 71.00 3.00

18년 보건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22.00 19.00 103.00 91.00 31.00 .00

18년 사이버보안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422.00 1102.00 320.00 1385.00 34.00 3.00

18년 기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7.00 .00 7.00 1.00 6.00 .00

18년 사고 발생 건수 합계 [단위:건] 5841.00 2180.00 3661.00 4856.00 825.00 160.00

17년 생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5008.00 1254.00 3754.00 3929.00 879.00 200.00

17년 재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42.00 9.00 33.00 35.00 5.00 2.00

17년 시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55.00 35.00 20.00 50.00 4.00 1.00

17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281.00 182.00 99.00 244.00 5.00 32.00

17년 신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72.00 52.00 20.00 70.00 .00 2.00

17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88.00 57.00 131.00 146.00 41.00 1.00

17년 보건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23.00 29.00 94.00 92.00 29.00 2.00

17년 사이버보안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148.00 855.00 293.00 1077.00 61.00 10.00

17년 기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6.00 1.00 5.00 2.00 4.00 .00

17년 사고 발생 건수 합계 [단위:건] 6027.00 2137.00 3890.00 5040.00 826.00 161.00

16년 생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5463.00 1346.00 4117.00 4208.00 1028.00 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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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재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44.00 14.00 30.00 34.00 7.00 3.00

16년 시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41.00 23.00 18.00 38.00 2.00 1.00

16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264.00 180.00 84.00 210.00 6.00 48.00

16년 신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69.00 53.00 16.00 67.00 2.00 .00

16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71.00 57.00 114.00 127.00 38.00 6.00

16년 보건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05.00 21.00 84.00 83.00 22.00 .00

16년 사이버보안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435.00 993.00 442.00 1318.00 114.00 3.00

16년 기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7.00 1.00 6.00 3.00 4.00 .00

16년 사고 발생 건수 합계 [단위:건] 6525.00 2127.00 4398.00 5312.00 1020.00 193.00

15년 생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6467.00 2067.00 4400.00 5013.00 1200.00 254.00

15년 재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4.00 4.00 10.00 13.00 1.00 .00

15년 시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37.00 13.00 24.00 34.00 2.00 1.00

15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209.00 140.00 69.00 167.00 2.00 40.00

15년 신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44.00 34.00 10.00 44.00 .00 .00

15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40.00 49.00 91.00 111.00 25.00 4.00

15년 보건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34.00 24.00 110.00 106.00 28.00 .00

15년 사이버보안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213.00 1003.00 210.00 1140.00 68.00 5.00

15년 기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3.00 .00 3.00 1.00 2.00 .00

15년 사고 발생 건수 합계 [단위:건] 7093.00 2776.00 4317.00 5830.00 1059.00 204.00

14년 생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6310.00 1979.00 4331.00 5080.00 999.00 231.00

14년 재난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4.00 5.00 9.00 13.00 1.00 .00

14년 시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29.00 12.00 17.00 29.00 .00 .00

14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91.00 136.00 55.00 167.00 3.00 21.00

14년 신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68.00 57.00 11.00 68.00 .00 .00

14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34.00 39.00 95.00 125.00 5.00 4.00

14년 보건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51.00 27.00 124.00 113.00 38.00 .00

14년 사이버보안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1474.00 1409.00 65.00 1459.00 11.00 4.00

14년 기타사고 발생 건수 [단위:건] 3.00 1.00 2.00 2.00 1.00 .00

14년 사고 발생 건수 합계 [단위:건] 7237.00 3029.00 4208.00 6210.00 867.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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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관리 조직

충남대 임남형 교수

법령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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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1] 대한안전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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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계획과 교육

숭실대 정종수 교수

법령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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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2] 대학안전계획과 교육

대학안전계획과 교육

숭실대 정종수 교수

○ 대학안전법령 제정 필요성 관련하여,

▫ 결론부터 말하면, 대학안전관리 법령 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 왜냐면 대학교는 연구시설,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과 함께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특히 열린 캠퍼스를 지향 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기

능으로 누구나 쉽게 건물을 출입하면서 잠재적 위험 노출이 존재하고

있다.

▫ 하지만, 유럽 등에서는 대학 건물내 진입은 허가된 사람외에는 불허하

고 있다.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실험실 안전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

른 현재의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지도만으로는 미흡

한 상황으로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구성원 전체가 인지하고 작성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로 정착하기 어렵다.

○ 대학안전을 규율하는 법률 분석 관련하여,

▫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위하여서 현재 시행중인「재난안전법」25조2

에 따른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립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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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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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재난관리(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프로세스가 단법에서

하다보니 프로세스의 연결이 안 되며, 순환보직을 하고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전문직에 의한 관리의 한계점의 문제가 분명하다.

▫ 특히, 재난관리 프로세스에 의한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단법을 포괄

하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된 시스템으

로 국내도 민간에서 공공으로 도입 되어 진행하고 있다.

▫ 공공성을 가진 대학교가 이를 준용해서 고등교육기관에 특화된 관리시

스템을 수립하면, 담당자의 업무활동에 도움이 되며 관리의 연속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할 수 있다.

○ 법률적 근거 마련 관련하여,

▫ 대학안전을 위하여「고등교육법」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에

적극 동의하며,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제시한 개정법률안「고등교육법」8항 “그 밖에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에서 평

가 부분이 있으나, 행정입법의 안에서는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여

야 하며, 무엇보다도 재정지원과의 연계는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

▫ 또한 이러한 제도가 정착 및 확산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순환을

통한 관리가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증된 PDCA Cycle모델을 사용하

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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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시설안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병호 부장

법령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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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3] 대학의 시설안전

대학의 시설안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병호 부장

주제발표에서 제시한 대학 안전관리 법령 제정 방향은 고등교육법에 대학 안전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훈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소 늦었지만, 고등교육법에 학생안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제도적 안전장

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 대하여 매우 선진적, 발전적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고 본다. 특히, 포항 지진재해 시 대학시설의 피해가 언론의 주요 이슈가

되었고, K대학의 경우 호흡기질환 사고로 인해 약 10개월 동안 학과 건물 전체를

사용 폐쇄하여 막대한 수업장애와 경제적 손해를 입은 바 있다.

고교이하의 학교는 주요 구성원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학생이 감독자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특성으로 인해 사고발생시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는데

비해, 대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법 어디에도 ‘안전’에 대한 조치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경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선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조치와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의 급격

한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제한된 여건에서도 고등교육의 세계화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비용증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교육 시설물에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화재·폭발·붕괴와 같은 인적요소로

발생하거나, 태풍·호우·설해·한파·지진과 같은 자연적 요소로 주로 발생한다. 그

중 기상재해로 인한 사고가 약 77%를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약 1천여 건의

크고 작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최근 대형화 되는 추세이

다. 피해내용의 대부분은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것부터 대형 체육관의

붕괴와 같은 대규모 사고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며, 시설물 중 학생이 주로 사용하

는 건물의 피해는 74%로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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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2019 학술대회 ・ 제6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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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크고 작은 시설물 피해의 대부분이 대학이 위치한 지형·지리적 특성,

건설년도 및 시설물의 노후화, 유지관리의 취약성 등에 기인하고 있다. 시기적절

하게 계절별, 특정위험에 부합한 점검 및 보수보강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재난에 노출되면서, 매년 빈번하게 피해유형이 유사한 동종·유사한 사건·사

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령을 들어보면, 「재난

안전법」, 「시설물안전법」이 대표적이다. 「재난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안

전 이행사항을 사립대학까지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고, 기존 시설물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규모가 큰

시설물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대부분의 대학시설이 「시설물안전법」을 적용받

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시설물안전법」이 전면 개정되어 제3종 시설물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을 두면서, 대학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 하여 유지관리

하도록 제도화 되었다. 또한, 2019.04.30.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건축물의 유지관리, 정기적인 안전·기능점검의 실시

등이 법적 이행사항으로 제도화 되었다.

또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령의 주요내용은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

고, 최소한의 안전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통계관리,

교육시설의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안전성평가 및 인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대학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시설의 종류를 들어보면, 건축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학

부지 내에 옹벽 및 사면, 도로·교량, 터널, 항만 계류시설, 항공 및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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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3] 대학의 시설안전

실험시설, 상하수도, 공동구 이외에도 소방시설, 통신설비, 전기·전자설비, 기계

설비, 가스설비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시설물 내에는 위험물질, 의약품,

화학물질, 방사선 물질, 동·생물 실험재료 등 각별히 안전을 고려하여야 하는

물질들을 다수 사용 및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시설의 다양한 위험요소와 물리적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치사항은 각종 개별법령에서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중복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훈령에 세부 사

항을 두는 조치만으로는 복합적이고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안전을 체

계적으로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학의 시설물안전은 상기에서 거론한 것처럼 물리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매우 높은 기술력과 분야별 전문적 요구사항이

많아 별도의 법령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개별 시설로

분화되어 있는 각종 법적 규제사항들을 대학이라는 공간적 개념 하에 상호 조정하

고 통합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에 부합한 분야별 세부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부지 선정부터 시설물의 철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의 조항이 서로 상이하거나 중복, 누락된 부분은 새로이 개정하

거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된 특별법을 마련하여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법령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 안전관리 법령 제정방향은 각종 개별

법령에서 누락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안전조치 사항

의 근거를 마련하되, 각종 개별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이행사항들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개별 법령의 제·개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이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안전분야 항목별로 세부적인 제도와 구체적

인 이행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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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내・외행사 안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원창 선임 연구원

법령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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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4] 학생 대내・외행사 안전

대학생 신변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정비 방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원창 선임 연구원

□ 문제 제기

○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

○ 대학조직은 특성상 다양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각 연구

실은 독자성・독립성이 강한 전문가 집단이자 자기완결적인 다수의 연

구실이 모인 집합체임. 또한 근로자로서의 교직원과 근로자가 아닌 다수

의 학생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함. 이러한 대학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대학에 대한 안전관리는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성인이 된 학생을 대상

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초・중등학교에 비해 학생

의 신변안전에 대해 등한시 되어온 것은 사실임.

○ 대학에 대한 안전관련 법령은 「연구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

물안전법」 등 주로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치

중되어 있고 학생・교직원의 신변안전에 관한 안전관리 법령은 매우 미

흡한 상황임

○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캠퍼스는 사회의 복잡화, 극심한 취업난,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사회적・환경적 위험요인으로 인한

각종 범죄 및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가 절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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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신변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현황

○ 현행 법령상 대학 구성원의 신변 안전관리를 위한 단일 법령은 마련되

어 있지 않으며 2014년2월 부산외대 경주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서 제정한 「대학생 집단

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과 2019년2월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기

관에 배포된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등의 지침과 각 대학별로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규정에서

산발적으로 찾아볼 수 있음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메뉴얼

- 동 매뉴얼은 대학본부‧단과대학‧학과는 물론 학생회‧동아리 등이 주관하

여 교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관련 사

항,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범위 확인, 참여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숙박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시설 또는 개별법상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와 교통수단의 경우 차종‧연식‧운전자 적격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보험관련 사항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 또한, 학교에서 기 가입한 보험의 보상범위 등을 확인하여 참가학생 규

모 대비 보상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가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더불어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대피경로

와 소방서, 병원 등 비상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폭행(성희

롱, 성추행, 성폭행 등 포함) 등 단체 활동 시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고

를 예방하도록 함

-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대학과 무관하게 진

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

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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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4] 학생 대내・외행사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대학당국이 주관하지 않고 학생회 등

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대학이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참여여

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메뉴얼

- 동 매뉴얼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교 구

성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안 인지 →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심의 및 조치결정 → 조치결과

이행’의 단계를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음

-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 및

지원기관을 수록하여,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

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그 외 사안 조사 시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

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경우 피해자

가 학생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교육청은 사안에 따

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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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신변안전 관리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 현행 대학 안전관리 법령은 「연구실안전법」에 입각한 연구실 중심의 연구

시설물 관리에 치중되어 있으며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치안 및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미비로 대학생 신변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현행 안전관리 법제는 통합적인 안전관리법의 부재로 인해 각 부처

에서 제정한 단일법의 적용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대학

캠퍼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학캠퍼스는 개방적이며 외부인의 접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특성상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법제정비

는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음.

○ 범죄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법령정비도 시급하지만

강의실, 도서관, 학생회관, 기숙사, 화장실 및 샤워실, 계단 및 엘리베이

터, 보행로 및 오솔길 등 캠퍼스 내 각 공간별 특성에 맞는 환경적 디자

인을 통한 범죄예방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캠퍼스 환경 조성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

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의 실시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제정

된 「학교안전법」은 그 적용대상에 대학을 제외함으로써 대학에서 발생하

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학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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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4] 학생 대내・외행사 안전

□ 대학 안전관리 행정입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 발제자는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과 대학의 장에게 대학안전계획의 수립

과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학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입법안은 구체적인 법령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 가칭「대학 안전관리

규정」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

○ 제2조의 적용대상에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에 한정되어 있는

바 대학을 출입하는 방문객 등의 교육참여자, 대학내 시설 및 부대장비

등에도 적용되도록 확대

○ 제3조의 정의 규정에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

○ 제1장 총칙 규정에 대학 설립자․경영자의 안전관리의무 규정 마련

(대학안전에 관한 대학 설립자․경영자의 책무)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학구성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그 설치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가해행위, 재해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을 방지하고, 사고등으로 구성원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히 대

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신변안전) 규정에 캠퍼스 방범대책 등 구체적 의무규정 제시

제16조(신변안전)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대학의 장은 대학구성원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캠퍼

스 방범을 포함한 대학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캠퍼스 안전관리체제하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캠퍼스 방범메뉴얼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방범교육의 충실․철저

2. 캠퍼스 경비원 등의 경비시스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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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범조명 등 방범설비․기구의 정비

4. 신고, 경보설비, 경비연락 시스템 확립

□ 맺는말

○ 발제자가 제안한바와 같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안전관리계획 수

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이 근거하여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방안

보다는 대학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법으로 가칭「대학 캠퍼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대학안전기본계획은 수립하는 것보다 그 실천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

다고 생각됨. 캠퍼스 위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구성원의 역할분

담을 담은 대학안전기본계획에 입각한 훈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

가하며 이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실용

적인 대학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Plan(대학안전

계획작성), Do(계획에 입각한 캠퍼스 안전관리 실시), Check(안전관리

수생에 대한 평가), Action(대학안전계획의 점검 및 개선)체계를 확립하

는 것이 중요함

○ 대학의 안전관리는 크게 ①신변안전, ②교통안전, ③시설안전, ④재해안전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학 안전관리 법령 제정 시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의 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제화 추진

○ 안전이란 심신과 재산에 위해를 초래하는 각종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

만약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위해 적절히

대처된 상태를 말함.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안전망 구축은 대학이

갖는 연구와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 이제는 대

학의 안전에 대한 개념을 종래의 연구실․시설물 안전에서 대학 구성원에

대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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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현장실습 안전

충남도립대학교 유대준 교수

법령제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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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5] 대학의 현장실습 안전

대학의 현장실습 안전

충남도립대학교 유대준 교수

Ⅰ 대학안전법령 제정(현장실습 안전)의 필요성

□ 그간 대학의 안전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05년 제정, 약칭

’연구실 안전법‘)」 에 근거한 이공계 실험실 안전에 치중하여, 대학 전체의

안전관리와 학생안전의 보장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안전사각지대 발

생함

⇒ 대학의 전반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여 안전한 교육·연구 환경 조성

필요

□ 현재 대학 현장에서 실시되는 안전관리활동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이 대학생활 중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수행이 제한되고 있음.

※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추진과제 대부분은 유·초·중고등학교

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학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실험실 안전

을 위한 추진 과제만을 포함

※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대학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경우 대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성원

간 갈등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

※ 대학의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시행의 법적 근거 부재로 학생안전

위한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이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

해 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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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대학안전법령은 대학의 전반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

로 진행되어야 하며, 대학안전법령 내에서 대학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대학

의 현장실습 안전을 명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을 제정 추진

⇒ 교육부장관과 총장에게 대학 내 대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는 법령 제정 필요

⇒ 대학안전관리계획에는 대학안전정책 방향, 대학안전관리 조직, 안전

교육, 시설안전, 신변안전, 실험실·실습실 안전, 현장실습 안전, 교통

안전 등 대학 안팎의 교육활동 영역에서 학생과 교직원 안전 사항을

포괄토록 함

Ⅱ 대학안전법령 제정 방향

□ 고등교육법 개정 (안)

가. 교육부장관에게 3년마다 대학의 안전사고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에 관

한 기본계획(이하 “대학안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토록 의

무를 부과함(안 제27조 제1항)

나. 대학안전기본계획에는 대학안전정책 방향, 대학안전관리 조직, 안전

교육, 시설안전, 신변안전, 실험실·실습실 안전, 현장실습 안전, 교통

안전 등 대학 안 팎의 교육활동 영역에서 학생과 교직원 안전 사항을

포괄토록 함.

다. 대학의 장은 대학안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대학안전 사고 예방

과 관리를 위한 대학계획(이하 “대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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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5] 대학의 현장실습 안전

라.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 27조의2(대학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② 대학안전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대학의 장은 대학안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대학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

⑦ 대학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대학 계획 및 지난해의 대학안전 관리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입법[대통령령 또는 훈령] 제정

가. 「고등교육법」제27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다만, 시행령과 훈령으로 구분하여서 제정하여야 하나, 법

률이 통과되지 않아 대통령령과 훈령으로 담을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을

마련함

제1장 총칙(목적, 적용, 정의, 공개, 연계 등)

제2장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조직, 위원회 등)

제3장 안전교육(학생 안전교육, 교직원 안전교육 등)

제4장 안전관리활동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실행, 교통안전, 실습실안전, 행사안전, 학생집단활동안전, 현장실습안전, 신변안전, 시설물안전, 외국인 유학생 안전 등)

제5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보험 가입, 공시 등)

제6장 보칙(사고발생 시 보고, 안전사고 분석 및 자료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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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학의 현장실습 정의

□ 대학의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상의 산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全)

교육과정으로 정의함

< 고등교육법 >

�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 제2조(정의)

1. “현장실습수업”(이하 “현장실습”)이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실습학기제”란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연속하여 운영되는 현장실

습을 말한다.

구분 현장실습(수업) 실습학기제

개념� 수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산학협력과정으로 운영

� 현장실습수업 중 학기 내 일정기간 이상 지속

운영

운영

시간� 자율적으로 운영함.

� 1일 8시간 초과 금지 및 야간 실습 예외적 인정

협약 � 필수사항이 아님.� 필수사항임� 실습 운영 7일 전 학생, 학교, 산업체 간 협약

체결공시 � 공시대상이 아님. � 연속 4주 이상, 전일제 (1일 6시간 이상) 운영

학칙 � 필수사항이 아님.� 대상 학년 및 학기, 시간당 부여 학점, 졸업필수과

목 여부, 최대 학점인정 수 등 학칙 규정 가능학생

보호� 필수사항이 아님.

� 산업체 수요조사, 실습생 사전교육, 상해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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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5] 대학의 현장실습 안전

Ⅳ 현장실습 운영 절차 및 안전사고 사례

□ 현장실습 운영 절차[출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현장실습 안전사고 주요 사례

∙ “산업인턴실습 중 추락 사망”

2017년 9월, 경북 전자부품제조업체 L사 공장 굴뚝 대기환경을 측정하던

D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생이 굴뚝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사망. 근로계약서

도 없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받는데 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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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항해사 실습 중인 대학교 3학년생 열사병으로 사망”

2017년 8월,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화학제품 운반석에 실습항해사로 근

무하던 M대학교 3학년생 열사병으로 사망. 유족은 유독물질로 인한 사고

사로 추정.

∙ “해외 관광산업 현장실습 중 투신 자살”

2017년 8월, 해외 관광산업 현장실습을 위해 대학 선후배 7명과 태국에

머물던 D대학교 학생 신변을 비관해 22층에서 투신 자살

Ⅴ 대학안전법령 내 현장실습안전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현황 사전조사

- 전체 응답 344개교 중 198개교(58%)만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응답하였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영역은 ‘재난안전’(97%), ‘시설안

전’(94%), ‘보건안전’(88%), ‘연구실안전’(86%), ‘사이버안전’(67%),

‘생활안전’(58%), 신변안전‘(54%), ’기숙사안전‘(40%), 직업안전(현장

실습 등)’(28%), ‘교통안전’(22%)으로 대학마다 계획에 포함되는 영역

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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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5] 대학의 현장실습 안전

□ 학생현장실습안전 주요내용

- 현장실습 안전관리는 실습참여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학 현장실습 담당

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습 전의 사전안전교육, 실시 중의

안전 모니터링, 실습 후의 참여학생에 의한 실습기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현장실습 안전관리는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근간으

로 안전 관련 사항을 제시해야 함

제15조(학생현장실습안전) ①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22조의 3항에 따른 현

장실습 업무 담당 교직원(이하 ‘현장실습 담당자’라 함)은 현장실습의 전 과정

에 걸쳐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현장실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다.

Ⅵ 학생보호조치 (대학의 현장실습 안전 계획)

� 현장실습 운영 목적을 명확히

� 현장실습생은 교육을 목적으로 일과 학습을 위해 기업에 투입된 학생

입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의 운영 목적 역시 해당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육적 기능이 결여되

고, 노동력 활용차원의 단순근로 행태의 현장실습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 협약서 작성 및 성실 이행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면 실습학기제 시행 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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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대표-대학-현장실습생 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학기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과 실습지원비,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실습기관 및 대학에서는 협약서의 작성은 물론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실습생의 권리·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면 실습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습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미연에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 시작 전에

실습생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현장 배치 후 운영 체계화

� 현장실습의 70% 이상은 실습기관 현장 배치 후 이루어집니다. 이때

실습 기관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할 전담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체계적

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생산성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프로젝트를 내어주고 지도·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입니다.

� 실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 현장실습생의 선발, 배치, 평가 및 채용의 전 과정은 실습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습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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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5] 대학의 현장실습 안전

고히 하여 실습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습기관의 학생보호조치 운영규정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 제6조(현장실습 운영 시간)

① 현장실습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

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

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

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

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은 제1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

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

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16조(학생 보호)

① 실습기관 또는 학교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

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

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호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에 대한

보건·안전·환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

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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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4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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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4)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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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kcue.or.kr

전화: 02-6919-3800

경성문화사(02-786-2999)

(C)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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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00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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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목) 13:40~16:40장 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여의도 소재)

공동주최 : 성신여자대학교 학교안전연구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교안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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