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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포럼 2014.11.27.(목)~28.(금) 제주특별자치도 다시 지역문화의 해를 내다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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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포럼2014.11.27.(목)~28.(금)

    제주특별자치도

    다시 지역문화의 해를 내다보며

  • 2

    Contents

    I. 행사 진행 안내 ··························································································· 3

    1. 행사 개요 및 일정

    2. 참가자 명단

    3. 제주문화투어 안내

    II. 정책포럼 자료 ··························································································· 9

    1. 발제자료“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슈와 실천방안”

    _ 박은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TFT 위원장)

    2. 토론자료

    (1)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_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2) 문화재원의 확충 및 다각화 방안

    _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

    (3) 생활문화 활성화 및 추진방안

    _ 강승진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4) 창의롭고 행복한 지역문화 실현을 위하여

    _ 오동욱 (대구발전연구원 문화관광실장)

    (5) 지역문화 주체들의 바람

    _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

    III.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자료 ························································· 43

    1. 진행 개요

    2. 안건 설명자료

    (1) 정책제안서 채택

    (2) 2015년 공동사업 추진방안

    (3) 대표자회의 향후 운영방안 : 의장기관 선정, 법인화 추진

    IV. 참고자료 ································································································· 57

    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초안”

    2.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연혁

    3. 시도문화재단 일반현황

  • 3

    I. 행사 진행 안내

    1. 행사 개요 및 일정

    2. 참가자 명단

    3. 제주문화투어 안내

  • 4

    1. 행사 개요 및 일정

    ◦ 행 사 명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2014년 하반기 정기회의 및 2차 정책포럼 ◦ 일 시 : 2014.11.27.(목)~28(금) (1박 2일) ◦ 장 소 : 제주도 함덕 선샤인 호텔 ◦ 행사목적 -(정책포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보 공유

    -(대표자회의) 공동사업안 등 현안 토의 및 정책제안서 채택

    ◦ 주 최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제주문화예술재단 공동주최 ◦ 주 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대구문화재단 ◦ 참석대상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13개 회원기관 대표자, 실무위원, 직원 ◦ 행사일정

    구 분 주요 프로그램

    1일차

    11.27(목)

    ▶정책포럼 (14:00~17:30)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슈와 실천 방안”

    - 발 제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30분)

    ※ 문화부의 기본계획안 설명 (박은실 기본계획수립TF단장)

    - 라운드테이블 1. 지역문화재단들의 준비 (100분)

    ※ 인력양성, 생활문화,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문화인프라 조성, 문화접근성

    향상 등 지역문화재단 중심의 실천계획 마련을 위한 토의가 필요한 이슈

    중심

    - 라운드테이블 2. 함께 고민할 이슈 (100분)

    ※ 재원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지원방식의 개선, 지역문화융성센터 설립,

    지역문화자원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지역문화다양성 지도 개발, 광역단위

    문화브랜드 사업,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등 추가

    정보 공유와 토의가 필요한 이슈 중심

    ※문화부, 기본계획수립TF위원, 관련기관, 지역문화예술계 인사 등 외부 패널과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대표자, 실무위원들이 참여하여 라운드테이블

    ▶지역문화 네트워크의 밤 (18:00~20:00)

    -만찬 및 교류 프로그램 (정책포럼 참가자 전체)

    2일차

    11.28(금)

    ▶대표자회의 (09:30~11:30)

    -안건 토의 : 2015년 협력사업, 의장기관 선출, 법인화 등

    -정책제안서 채택

    ▶제주 문화투어 (13:00~17:00)

  • 5

    ◦ 행사장소 안내 : 제주 선샤인 호텔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40

    (도로명주소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81-9)

    - (전화) 064-784-2525

  • 6

    기관명 성명 직함 비고

    강원문화재단

    오제환 사무처장 대표자회의 대참

    이민아 미래기획팀장 실무위원(010-4574-8036)

    이정은 미래기획팀

    이혜진 미래기획팀

    경기문화재단

    조창희 대표이사

    서정문 경영지원실장

    황순주 기획팀장 실무위원(010-9048-3149)

    박본수 정책개발팀

    김종헌 기획팀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고영조 원장

    하춘근 문화정책부장 실무위원(010-4558-2198)

    광주문화재단

    서영진 대표이사

    김지원 정책연구팀장 실무위원(010-5638-8405)

    이유진 정책연구팀

    김형미 기획홍보팀

    대구문화재단

    문무학 대표이사

    이충희 문화기획부장 실무위원(010-4291-2911)

    김민정 문화기획부

    대전문화재단

    박상언 대표이사

    이성은 정책기획팀장 실무위원(010-5433-4199)

    석상아 정책기획팀

    부산문화재단

    이문섭 대표이사

    김주현 기획경영실장

    조정윤 기획홍보팀장 실무위원(010-4120-2045)

    안재홍 문예진흥팀장

    2. 참가자 명단 (실무위원 연락처)

    ◦ 총 13개 기관, 51명 (숙소배정표는 별도 배부)

  • 7

    기관명 성명 직함 비고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이사

    김영호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정책연구팀장 실무위원(017-338-4644)

    김진환 정책연구팀

    김지우 정책연구팀

    인천문화재단

    김윤식 대표이사

    강경석 기획홍보팀장 실무위원(010-2719-4863)

    태지윤 기획홍보팀

    전남문화예술재단

    김충경 사무처장

    강기문 기획경영팀장 실무위원(010-3643-7373)

    이은미 기획경영팀

    제주문화예술재단

    현승환 이사장

    차준호 사무처장

    조선희 기획팀장

    김석범 문화진흥팀장

    양진혁 운영지원팀장 실무위원(010-9014-1303)

    고희송 기획팀

    김화자 기획팀

    양모란 기획팀

    충남문화재단

    최운현 사무처장 (대표이사 공석)

    이진수 사무차장

    변상섭 문화사업팀장 실무위원(010-5438-9186)

    충북문화재단

    강형기 대표이사

    양승직 사무처장 대표자회의 대참

    박병호 기획운영팀장

    심경아 기획운영팀 실무위원(010-6261-6848)

  • 8

    일자 시간 구분 내용

    11.28

    (금)

    13:00~13:30 이동

    선샤인호텔 ⇒ 문화공간 양

    - 주소) 제주도 제주시 거로남 6길 13

    - 전화) 064-755-2018

    13:30~14:00 탐방

    ■ 문화공간 양 (설명: 김범진 관장)

    □ 2013년 개관

    - 2013년 레지던스프로그램사업 및 2014년

    창작공간프로그램사업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

    - ‘삶과 함께하는 예술’에 대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의 하나로 설립되었으며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고, 숨겨진 작가들을 발굴하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

    14:00~14:40 이동문화공간 양 ⇒ 반짝반짝 지구상회

    - 주소)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 2길 9

    14:40~15:10 탐방

    ■ 반짝반짝 지구상회 (설명: 조원희 대표)

    □ 2013년 11월 30일 개소

    - 2013년 빈집프로젝트지원사업 및 2014년

    창작공간프로그램사업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

    - 재주가 있는 젊은 환경작가들의 모임인 '재주도

    좋아' 팀의 오픈스튜디오로 빈 창고를 개조한

    공연・전시공간, 특히 비치코밍(beachcombing)을 예술로 승화하기 위한 유리공예 작업으로 주목받음

    ※ 최근 가수 이효리의 방문으로 유명

    15:10~16:10 체험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산책

    16:10~17:00 이동 제주공항

    3. 제주문화투어 안내

  • 9

    Ⅱ. 정책포럼 자료

    [발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슈와 실천방안

    박은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TFT 위원장)

    [토론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토론②] 문화재원의 확충 및 다각화 방안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

    [토론③] 생활문화 활성화 및 추진방안

    강승진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토론④] 창의롭고 행복한 지역문화 실현을 위하여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문화관광실장)

    [토론⑤] 지역문화 주체들의 바람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

  • 10

    발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이슈와 실천방안

    박은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TFT 위원장)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배경

    1) 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 문화발전과 문화자치의 비전을 제시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철학, 비전 및 목표의 제시

    □ 지역문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방향 수립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방향 수립

    □ 지역문화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과 지역문화 육성 과제 제시

    ◦ 지역문화의 역량강화, 균형발전, 가치창조를 통해 지역문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2)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성격

    □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 지역문화진흥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기본계획 ◦ 시행기간 : 2015년 ~ 2019년

  • 11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

    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진흥을 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체계

    1) 비전

    □ 비전 제시

    ◦ 지역문화의 목표와 비전은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미래가치의 창출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문화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문화로 사회발전과 통합을 이루어내며, 문화가

    지닌 부가가치가 미래 성장 동력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은 사람들의 삶터이자 고유한 개성을 지닌 얼굴이며 다양한 시대의 기억과 미래가 공존하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함께하는 역사의 장이기 때문에 문화를

    기반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를 비전으로 제시함.

    2) 목표의 설정

    ◦ 지역문화정책의 토대 확립을 위해서는 보편적 문화향유권의 보장,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지역역량 강화와 문화시민의 성숙, 창조경제 체제 확립

    등의 기본적인 방향성 속에서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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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Quality)의 향상이 수반되어야 함.

    ◦ 따라서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로 행복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며, 지역마다

    고유한 자원을 발견하고 가치를 재인식하는‘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의

    세 가지 목표를 도출하였음.

    ◦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지역 스스로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사람중심, 지역주도,

    상생협력의 정책추진 방향성을 설정함.

    (1)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틀을 마련하고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지역스스로의 문화역량 강화와 시민 중심의 지역문화발전 전략 수립.

    - 지역문화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태계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하고 장소와 지역문화 환경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통합적 계획, 협력적 계획, 네트워크 구축 등이 중요함.

    (2) 지역문화 격차해소

    - 지역 간 문화격차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지역발전요소로서

    기회의 격차뿐만 아니라 행복추구에 대한 격차 문제로 제기되면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함.

    - 문화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과 지역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시설

    조성과 문화향수 기회확대 등의 기반조성과 더불어 지역문화격차에 대한

    기준 마련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정책적 지표화가 마련되어야 함.

    (3) 지역문화 발굴창조

    -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지역은 저마다 특성화된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는 지역특화의 대표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지역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인식하며 특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

  • 13

    추 진

    전 략

    지역문화

    역량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생활문화 진흥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격차해소

    ▣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문화접근성 향상

    ▣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

    발굴창조

    ▣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 가치 발굴

    ▣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추 진

    체 계

    ▣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문화진흥 추진체계 구축

    Ⅲ.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문화로 행복한 지역 창조

    추진

    목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

    사람중심 지역주도 상생협력

  • 14

    필요성 추진방향 정책과제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주체적 발전

    -협력적, 상생적 주

    민 공감의 연대 구축

    -자발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람 중심의 기본 토

    대 마련

    -지역 창조인력의 발굴 및

    육성까지 종합적인 인력양

    성 정책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및 육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

    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1-2

    생활문화

    진흥

    -생활문화의 진흥 및

    정착으로 삶의 질 제

    -지역생활과 밀착된 풀뿌리

    지역문화 확산 및 진흥

    -가정, 직장, 마을 등 일상적

    인 삶속에서 생활문화 활성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계

    획이 통합된 문화계획 수립

    및 실행.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1-3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지역자체의 역량강

    화를 통한 종합적이

    고 유기적인 지역문

    화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문

    화 기반조성을 위함

    -지역문화인력 양성, 지역문

    화일자리창출, 지역문화산업

    의 발달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문화생태계(자원중심)

    조성

    -장소성에 기반한 유기적이

    고 선순환적인 지역문화생

    태환경(환경중심) 구축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지역문화 컨설팅 강화

    -지역문화 창조플랫폼 구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

    화 지원

    3. 추진전략 및 과제

    1) 지역문화역량강화

    □ 정책방향

    - 지역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요소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지원

    - 협력과 상생의 주민 공감대 형성과 생활문화진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기반 조성

    □ 추진과제

    ◦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육성 (지역맞춤형 인력 양성)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 및 생활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 15

    * 국가차원의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를 통한 등록, 인증 등

    (훈련, 교육, 경력관리 등)

    ◦ 1-2. 생활문화진흥 -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생활문화기반시설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주민주도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

    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1-3.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에 문화분야 포함. 통합적 문화계획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MOU 체결 지역문화진흥 협력체계 마련,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ㅇ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의거 국가와 지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

    적 관점에서 국민의 문화환경,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ㅇ 2014년도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프로젝트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폐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등 4개 대상 사업을 선정 시범사업 실시, 평가지표

    방법 등을 보완하여 ‘15년 본격 시행 예정

    - 지역문화 컨설팅 강화 (중앙단위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지역단위 지역문

    화컨설팅 수행기관/ 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 지정)

    - 지역문화 창조플랫폼 구축 (지역별 특화 맟춤형 지역문화생태계 사업모델,

    지역문화 창작-유통-향유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

    -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지역문화지원센터, 지역문화협력 네트워크 지원)

  • 16

    과제의 필요성 추진방향 및 전략 사업 및 지원내용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지역별 문화격차,

    행복격차의 해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천편 일률적

    인 사업의 지양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

    하고 담을 수 있는 신개념

    지역문화기반 구축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개발

    -지역문화기반시설 균형

    적 확충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2-2

    문화

    접근성

    향상

    -지역 맞춤형 문화복

    지 및 문화향유

    -지역별, 계층별 문화격차 해

    -문화접근성 향상으로 문화향

    유 및 문화복지 불균형 해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치유사업 추진

    2-3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재원의 확

    충으로 문화재정 확

    -함께 행복한 지역문

    화 구축을 위함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부재

    원의 확충방안

    -문화재정 2% 달성 방안 마

    -지역문화재원의 다각화

    -지방 문화재원 확충 및

    지원방식 개선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지역협력문화사업 통합

    2)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 정책방향

    - 취약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문화

    격차·행복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해 함께 행복한 지역문화 조성

    □ 추진과제

    ◦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개발 (문화통계 확대, 지역문화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지표개발, 지역문화생태계지표, 지역행복지표 등)

    - 지역문화기반시설 균형적 확충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상주단체 지원, 문예회관 운영지원, 지역영

    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 등)

    ◦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기준마련 및 실태조사, 문화

    소외지역 지원, 문화접근성 해소 요인 마련 )

    -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다문화, 실버계층 등의 문화소외계층의 다변화,

  • 17

    다각화 프로그램)

    - 문화예술치유사업 추진(문화를 통한 사회치유,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 2-2.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지역협력형사업 운영방안 개선/포괄보조 및 지역

    문화브랜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앙정부사업의 지방이양/평가제 개선,

    예산지원방식의 개선/지역 내 다양한 부처 예산 통합)

    -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가칭),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원)

    -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기업, 민간 참여)

    3) 지역문화 발굴 및 창조

    □ 정책방향

    과제의 필요성 추진방향 및 전략 사업 및 지원내용

    3-1

    지역문화

    유산보존

    및 활용

    -지역고유의 전통유

    산과 문화자원의 발

    -지역문화의 고유성,

    다양성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 제고

    -지역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고양

    -지역문화유산의 미래지향

    적 활용으로 관광경쟁력

    제고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공간 창조적 재생

    -지역전통문화유산 체계적

    활용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문화권조성사업 지역역량

    제고

    3-2

    지역문화

    가치발굴

    -품격 있는 지역문화

    를 위한 가치 창출

    -가치 있는 지역문화

    자원의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

    -지역문화자원의 조사를

    통한 지역가치 재발견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긍

    정적인 가치인식과 지역

    자긍심 제고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

    체계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

    적 보존 및 활용

    -지역 고유의 한문화 사업

    추진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기반

    마련

    3-3

    지역문화

    브랜드

    정립

    지역문화자원의 미래

    가치 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화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적인 지역문화

    상품의 발굴 및 육

    성,

    지역문화유산, 지역문화원

    형 등 다양한 유형의 지

    역문화콘텐츠 발굴

    -지역 고유의 문화브랜드

    정립을 위한 마케팅 방안

    -선도사업의 개발 (장소성,

    생활권, 문화권 중심)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 통

    합 체계 구축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및

    확대

    -문화도시 지정 및 확대

    -지역문화특화사업 추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육성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 18

    - 지역문화자원의 발견 및 창조를 통해 지역문화의 독특성, 다양성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 제고

    -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여 품격 있는 지역문화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과제

    ◦ 3-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 공간 창조적 재생

    · 지역문화융성센터 설립: 지역별 문화자산과 연계 거점 복합문화공간

    · 원도심 문화적 도시재생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과 협력)

    ※ 도시재생 특별법 (‘13.12.31 공포) 제33조 1항에 의거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역전통문화유산 체계적 활용

    · 지역고유의 전통자원을 활용한 한문화(K-Culture)사업 추진·

    · 전통지식자원 활성화, 문화유산과 연계한 공간계획의 통합계획, 매장문화재

    문화유산의 활용,

    -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전통축제 및 놀이문화복원, 전통지식자원의

    활용 및 발굴)

    ◦ 3-2. 지역문화 가치발굴 - 문화자원의 가치 발굴·개발·활용 체계 구축

    · 지역문화자원 정보공유 아카이브/ 지자체별 정보시스템구축 및 연계

    · 지역문화다양성 지도 개발

    · 향토문화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아카이브 공간/마을박물관 조성, 지역자원의 문화산업 육성)

    -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기반 마련

    · 지역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육성/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 지역문화예술기업 육성 및 지원

  • 19

    ◦ 3-3.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 통합 체계 구축

    · 국토 및 지역브랜드 통합계획 추진 (기초, 광역, 광역권, 글로벌 단위)

    · 지역과 역사를 연결하는 역사문화길 조성 (실크로드, 서남해 도서길)

    -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도시 확대

    ·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기금 조성, 아시아 도시로 확대 추진

    · 문화도시 지정 및 확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구분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비전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한국적인 도시

    역사를 재현하는 부여문화를 창조하는 공주

    기간 2006~2035(30년) 2007~2026(20년) 2009~2030(22년)

    예산3조

    3,533억원

    국 비 1조7,662억(53%)1조

    7,109억원

    국 비 4,112억(24%)1조2,577억원

    국 비 4,001억(32%)지방비 1조1,799억(35%) 지방비 9,333억(55%) 지방비 5,019억(40%)민 자 4,072억(12%) 민 자 3,564억(21%) 민 자 3,557억(28%)

    사업내용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생활환경 개선 등(65개 사업)

    한식ㆍ한옥ㆍ한지ㆍ판소리등 전통문화자원 보존ㆍ계승ㆍ활용,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65개 사업)

    백제왕도 골격의 체계적회복과재생, 역사문화자원의창조적 활용과 자원화(57개 사업)

    - 지역문화특화사업 추진

    ·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 지원,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확산

    -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문화지구 특성화 사업 추진)

    -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광역단위 문화브랜드 연계사업 추진)

    4. 정책이슈 및 실천방안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계획수립 주체 및 역할

    ◦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야 함. 정부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2015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 지침 내용(안)

    ·시행계획 개요 (개요 및 필요성)

  • 20

    ·시행계획 수립 (기본방향, 수립체계 및 일정, 계획의 체계, 대상기관, 대상

    사업, 작성체계)

    ·계획수립 세부지침 (목차, 세부지침 작성요령 등)

    ·행정사항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

    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군·구 시행계획은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함. 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7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되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함.

    □ 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 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해 5년 단위의 지역문화진흥 평가계획(안) 및 평가지표 등의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역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평가에 있어 양적결과 중심이 아닌 가치와 과정 중심 평가시스템 마련

  • 21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군·구 시행계

    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

    려하여 5년마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

    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지속적인 제도의 정비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지역문화정책의 체계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

    < 법 주요내용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 및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

    -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 및 지원

    -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 지역문화진흥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법 정비

    ◦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 각 조항의 내용을 지역문화정책 동향변화 및 실제 시행여건에 맞추어 재정비

    - 지역문화정책 변화와 실정을 반영하는 법 각 조항의 보완 / 구체화

    -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현장이슈의 제반사항 반영 및 수렴

    - 법의 실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관련사항 개정 등 (지역문화재정 확충 등)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 제정 - 지자체, 지역문화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지역현실에 맞는 조례(안)

    마련, 표준 조례 모델로 제안(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문화재단 지원 등 포함)

    2) 지역문화진흥 재원 및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방안1)

    □ 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여건 악화

    1) 본 항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TFT에서 제시되었던 방안을 수렴하여 재구성함.

  • 22

    ◦ (지자체의 재정여건 변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의 문화재정 상황도 동반하여 악화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단위 : %) >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59.4 54.8 57.2 54.4 53.9 52.2 51.9 52.3 51.1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지역 문화 정책 사업의 계획성 및 내실화 필요.

    ◦ 지자체의 문화예산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소폭 하락 추세. : 지자체 문화예산 총액 및 점유 비율

    ◦ 지역문화 정책 추진관련 재원확보 및 운용의 지속적 어려움 - 지방자치의 성숙과 확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저하로 인하여 지역문화정책추진을 위한 재원관련 획기적 방안 필요.

    ◦ 재원부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산 관계 즉 지자체 예산, 지특회계(지역개발계정) 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국고 및 관련 상이한 중앙기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지역문화 통합 재정 및 정책 관리가 어려움.

    □ 중장기적으로 지역문화 관련 제한적 포괄 지역정책 추진제도 마련

    ◦ 2015년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자치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계획을 고려 중장기적 (가칭)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신설 추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등 지역에 필요한

    복지·문화사업은 생활기반계정으로 이관됨.

  • 23

    구 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목 적․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

    력 강화

    회 계

    구 조

    ․① 지역개발계정

    * 24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① 생활기반계정으로 개명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추가하여

    25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 지특회계, 일반회계 등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1)을 검토․② 광역발전계정

    * 지역연계협력사업 중점지원

    ․② 경제발전계정으로 개명

    * 5 + 2 권역을 폐지, 시․도 중심 “지역협

    력권”으로 전환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④ 세종특별자치도계정(신설)

    예 산

    편 성

    지방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5.31일)

    예산요구(6.30일)

    평가결과(6.30)

    지방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5.31일)

    예산요구(6.13일)

    예산편성의견(5.31)

    평가결과(6.13일)

    예산

    집행2)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사업 집행후 납은 잔여예산은 유사한

    사업에 전용 가능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사업 집행후 납은 잔여예산은 유사한 사

    업에 전용 가능

    ◦ 2014년 예산을 반영한‘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가칭) 추정 - 2015 계획 생활기반계정 일부 (기반시설 건립지원 제외: 지역문화 컨설팅,

    전통문화자원 발굴, 전통스토리 계승,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등), 문예진흥

    기금 일부 (지역협력형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 복권기금 전입된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통합문화이용권 및 나눔 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 (토요

    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등),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

    통합 및 지역문화 정책개발 예산 신설 포함 통합 계정 마련

    - 계정 내 포괄 보조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본으로 하되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 24

      ‘14 ‘15

    전 체 9.4조원 10.1조원

    경제발전계정 5조 5,398억원 5조 1,123억원

    생활기반계정 3조 4,773억원 4조 4,852억원

    제주계정 3,443억원 3,698억원

    세종계정 - 1,022억원

    < 지특회계 계정별 규모 >

    �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

    □ 재정 관련 대안 설정

    ◦ 1안) 지특회계 지역문화관련 계정 신설 - 지특회계 내에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신설 (15년 계획, 생활기반, 경제발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신설)

    ◦ 2안) 교육사회문화발전 계정 (가칭)신설 - 지방자치 행정에서 건설 관련 사업 및 기존에 우선되는 사업에 의해 타 분야

    정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소프트웨어 예산 계정 신설

    ◦ 3안) 지역문화진흥기금 신설 - 국고와 지방예산에서 재정자립도 차별적으로 출연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신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필요.

    3) 지역문화진흥 추진체계 정비

    □ 지역문화진흥 추진체계 정비의 필요성

    ◦ 지역재정, 지역문화주체의 체계화 및 역할 분담, 사업 및 정책의 합리적 계획마련 등의 미비한 부분 해결 위해 정책 기반 체계화 필요

    ◦ 지역문화주체의 역량 강화, 인력의 활용, 지역의 소프트웨어와 문화적 정책개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 추진체계의 정비와 종합행정기반 등의

    개선이 필요.

    ◦ 지특회계의 포괄적 보조금의 경우에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략 및 방법이 부재하거나 정책 추진 및 행정체계상의 문제, 또는 자치단체장의 지역문화에

  • 25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이 좌우됨.

    -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행정의 통합적 추진과 타부처와의 협력.

    □ 지역문화진흥원의 설립·운영 추진

    ◦ 미래지향적 지역 문화 시스템 및 인프라 구성 기반 마련 - 국가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 기능의 수행

    - 지역 문화컨설팅, 지역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지역문화 인력 양성 등 국가와

    지역 협력 사업 예산 마련 (지역문화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

    -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기관의 성격이 아닌 플랫폼 기관으로서 역할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등 지역문화의 핵심기구로 역할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계획 및 정책의 수립관련 자문

    - 지역문화정책관련 중요 사안의 조정과 심의

    ◦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추진관련 네트워크 역할 - 지역의 문화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공유 및 협의 창구 역할 수행 - 부처 간 협력 등 지역문화 정책네트워크 회의 운영

    ◦ 지역문화관련 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설정 및 정책 전달체계 마련 필요

    ※ 영국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와 프랑스 문화부 지역문화국의 드락

    (DRAC)은 중앙정부와 지역의 지역문화정책 추진방향과 예산 집행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음.

    제22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⑤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3.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

    하는 사람

  • 26

    4)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지표개발의 중요성

    □ 지역문화생태계 조사 및 지표개발 필요성

    ◦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예술 관람률, 예술행사 관람률․참여율, 문화예술공간 이용률, 문화예술공간행사 참여율,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자원봉사 경험률,

    문화동호회 참여율,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율) 국민여가실태조사,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예연감(장르별 전시공연 건수), 전국문화기반시설운영현황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역문화 조사의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주로 시설, 장르,

    향유, 양적 조사(건수, 관람률, 이용률, 참여율) 중심임

    ◦ 지역문화 정책 추진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문화자원의 발굴과 가치의 재인식 지역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지역성 조사를 위해 지역문화생태계 전반의

    통계조사,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함.

    구분 지표 내용

    문화예술일반

    공연/전시 횟수, 독서인구, 무대전문인력 배출 추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추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전통사찰지정 등

    록 현황

    문화예술인프라공공도서관 현황,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추이, 등록 박물관/

    미술관 현황

    문화산업 문화산업 현황, 주요 영화산업국가의 자국영화점유율 현황

    문화미디어광고현황, 방송영상 전문인력 배출 추이,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

    황,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출판현황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Page.do?mmenu=1&smenu=3

    문화부문 e-나라지표

  • 27

    5. 나가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제 및 한계

    1) 개념정립 의제

    가. 지역문화 개념 재정립: 법과 정책용어로서의 개념의 재정립을 통해 학문적

    이거나 일상적인 용어와의 구분 (지방문화, 지역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전문인력 등의 정책적 개념의 재정리)

    나. 지역문화유산, 지역문화예술, 지역문화콘텐츠, 지역문화산업 등에 대한 정책

    범위 설정 (타과, 타 부처와의 정책추진의 중복성 여부)

    다. 디지털 휴머니티, 다문화 사회 등 새로운 개념에 대한 수렴 방법

    2) 정책추진의 새로운 방식 도입

    가. 사업 중심이 아닌 장소 중심의 통합된 정책에 대한 추진 방법 (예) 국토부,

    농림부 사업방식: 도시재생 등, 어떤 한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업 추진)

    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사업수립 방식의 개발 (개별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통합적인 추진 방식/ 예)영국 경력관리제도, Skill-Set 등

    다. 지역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 협의 방식의 논의

    라. 타과, 타 부처(범정부 차원) 중복·연계사업의 검토 및 범 정부차원의 협력

    사업에 대한 대응방식과 논리 개발

    3) 추진체계 및 추진주체

    가. 정책의 추진체계 및 추진주체, 협력체계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나. 사업추진 주체 및 정책 수혜대상의 명확한 지향점 설정 (다양한 이해주체에

    대한 사업 개발)

    4) 재원확충방안

    가. 지역문화진흥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원확충방안, 제도정비 등

    나.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민간재원 확보 등 재원다각화 모색 등

  • 28

    ᄋ 지난 10년간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문화기반시

    설의 격차는 문화향유의 격차로 이어짐

    - 수도권 문화기반시설은 125% 증가, 지방은 90% 증가

    - 문화기반 시설 수 상위 20개 시·군·구중 수도권은 6개에서 10개로 증가

    - 도서관이 1개뿐인 지역 47개 중 44개가 지방이고, 10개 이상 지역 11개중 8개가 수도권

    - 박물관 미술관 10개 이상 18개 시·군·구중 수도권이 11개임

    ᄋ 문화기반 시설의 수는 인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며, 인구 비례 문화시설 수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많은 상태임(1관당 32천명, 비수도권 18천명임)

    ᄋ 지난 10년간 박물관·미술관은 비수도권의 증가율이 높았고(수도권 박

    물관 114%, 미술관 80% / 비수도권 박물관 186%, 미술관 281%), 도

    서관은 수도권이 높았음(수도권 187%, 비수도권 39%)

    ᄋ 지역 문화기반 시설의 균형적 확충 및 운영 성과 평가·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박물관 등의 경우 난립 및 부실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사전 사후관리 문제 병행 필요

    토론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1. 국정과제 : 문화융성---지역문화

    2. 국내·외 동향

    ◦ 문화기반시설<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증가 현황 >

    (단위:개)

    연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2013 2,238 868 737 190 214 229

    2010 1,979 759 655 145 192 228

    2005 1,133 526 364 93 150 -

    * 문화기반시설의 리모델링 및 운영 활성화 추진 필요

    ◦ 생활문화 활성화 * (사례)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등

    ◦ 지역문화와 관련한 주요 사업비가 지특회계로 이관

  • 29

    3. 지역문화 진흥정책 방향

    ◦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 지역공동체 주도의 자발적, 상향식 지역문화진흥 정책 ◦ 연계 융·복합 ◦ 유휴자원·공간 활용 ◦ 시설중심에서 인력, 프로그램 중심

    4. 주요 지역문화진흥사업 추진

    ◦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 생활문화센터 조성 ◦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추진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역 (실버)공연 활성화 ◦ 문화자원봉사 활성화(문화기부) ◦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사업 ◦ 지역문화컨설팅사업

    5.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 ‘15.3월까지

  • 30

    토론② 문화재원의 확충 및 다각화 방안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

    1.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실체가 있나? 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의지는 있나?

    기금 조성의 방향은 적립금 증액이냐, 당해 연도 사업비 확보냐?

    ᄋ 2014년 7월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는 문예진흥법

    상의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름을 바꾸었을 뿐,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음

    - 설치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조항

    -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지역문화진흥법)

    ᄋ 시도별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규모 : 4,534억 원 (13개 문화재단 연계 지역 분석)

    - 서울 : 1,343억 원, 경기: 1,220억 원, 인천 : 515억 원, 부산 : 266억 원,

    충북 : 232억 원, 대구 : 217억 원, 강원 : 212억 원, 경남 : 167억 원,

    전남 : 134억 원, 대전 : 108억 원, 광주 : 85억 원, 제주 : 29억 원,

    충남 : 5억 원 순

    ᄋ 시도별 지역문화기금 법적 존치 여부 (조례 근거/ 2011년 기준)

    - 기금 관련 조항이 삭제 또는 폐지되고 재단 기본재산 또는 육성기금으로 편입

    ․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9개 시․도) -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지역문예진흥기금 (지역문화기금) 존치

    ․ 부산,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7개 시․도)

    2. 가장 바람직하거나, 혹은 현실적인 지역문화재원 확충 다변화 방안은 무엇인가?

    ᄋ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문화기금 출연 (사례: 과거 기금 종자금으로 출연한 적 있음)

    ☞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이미 계속되어 왔으나, 적립금 출연은 문예기금의

    고갈로 추가 재원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

  • 31

    ᄋ 목적세 형태의 지방세 신설 또는 지방세인 레저세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방안(기 검토내용)

    - 담배소비세 등 유해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가칭)지방문화세 신설 제안

    - 외국인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을 레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

    - 스마트기기 사용에 문화관련 목적세 신설 (프랑스 사례)

    - 독일(숙박업), 헝가리(외설 콘텐츠 판매수익), 미국 (판매세) 등의 사례

    ☞ 정부의 목적세 신설 불허 방침에 따라 실현 가능성 미약하나 지속적 연구 필요

    ᄋ 장기적으로 (가칭)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하여 정부 재정 보조

    ᄋ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원 (국고 및 지방비 일정비율 매칭)

    ᄋ 지역문화 민간기부 확대

    - 수도권에 집중된 메세나 활동의 지역 확산 (국감시 박홍근 의원 보도자료 참조)

    - 지역문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 재원 다각화 방안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나, 비중 면에서 근본대책이라 할 수 없음

    3. 지역문화재단의 재정 수입원 구조는 바람직한 것인가?

    ᄋ 광역단위 문화재단의 수입원 구조 (한지협 자료 참조)

    - 지자체 예산(지방비) 33.8%

    - 국고 및 문예진흥기금 35.6%

    - 자체자금 16.7%

    - 기타 13.9%

    ※ 참고 : 미국 주정부 예술지원기구 (State Arts Agencies)의 수입원 구조 (2009)

    - 주정부 예산(주 의회 승인) 74.3%

    - 기타 주정부 기금 5.1%

    - 민간 기부금 1.6%

    - NEA(국립예술기금) 10.1%

    - 특정사업예산 8.9%

    ☞ 미국의 사례 : 주정부 예술지원기구의 경우 주정부의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 지역예술위원회가 중앙과 통합되어 있는 영국(ACE), 중앙의 문화부 소속

    지역문화국(DRAC)을 운영하는 프랑스 등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따라 일

    관되게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32

    4. 정부 재정지원의 방식에 관하여

    - 현재 대부분의 지역협력형 사업이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비에 지방비의 매칭 후

    지역문화재단으로 위탁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지역을 중앙정책 수탁

    사업소로 전락시키는 현상이 가속되고 있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관련 시도

    대표자 회의 의견)

    ᄋ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의 경우 포괄적 보조금 방식엔 한계

    - 문예기금 자체가 기재부의 사업별 평가방식을 택하고 있어 성과측정 어려움 예상

    - 다만, 공통된 성과를 목표로 한 사업 영역 내에서 통합 지원방식 가능

    ᄋ 국고 출연의 형태인 경우, 포괄적 보조금 방식 전환 가능

    - 광특회계로의 전환이 예상됨 (기재부 의견)

    - 지자체장의 관심 영역에 따라 지역별 사업 편성이 좌우될 수 있음.

    ᄋ 지역 문화자치의 강화냐, 국가 문화정책 기조의 실현이냐

    - 재원의 성격, 집행 경로 등에 따라 정책지향점이 다를 수 있음.

    ᄋ 문화재정 집행의 투명성 문제, 문화예산 통계의 미비, 분류방식 문제 등 선결해야 함.

  • 33

    토론③ 생활문화 활성화 및 추진방안

    강승진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이슈 1. 생화문화 진흥!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으나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지원내용은 주민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과 지원에 집중

    - ‘생활문화’를 총체적이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 기존 문화예술 개념을

    좀 더 확장하였으나 지원은 생활문화시설(공간) 조성과 동호회(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자칫 생활문화공간에 갇힌 동아리(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생활

    문화 활성화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음. 공급과 수용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아닌 주민과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들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로의 접근강화정책이 보완되어야 함3)

    - 생활문화 활성화는 기존 문화의 생산-유통-소비의 구조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사람’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의 입체적 지원과 운영 필요

    - 주민과 문화인력(매개자, 예술인) 등 사람 중심의 연결고리를 활용, 창의적

    문화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창의적인

    개인과 주민커뮤니티가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으로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창의적인 개인과 커뮤니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적 관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이슈 2.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 지역의 생활문화 관련 현황파악 및 수요조사 시급

    - 지역 내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현황조사, 활용방안 목록 제공

    - 지역 문화자원봉사자 조사 및 공적 지원체계 마련

    - 생활문화동호회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구성, 활동욕구, 공간수요 조사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3) 전문예술인들에 의해 문화예술이 창조되고 그 결과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데 목표를 두었던 ‘문화의 민주화’에서

    모든 사람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문화개발이 가능한 ‘문화민주주의’로의 인식적 전환과 같은 맥락. 각

    주 내용은 2014년 9월 19일 부평문화재단 부평문화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역문화진흥법 시대, 부평구문화재단의 운영현황

    및 향후과제」 9페이지에서 인용.

  • 34

    ○ 문화기반시설의 재인식과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 문화원, 문화의집,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작은도서관 등

    기존 시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 속에서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 관계

    검토. 단순히 생활문화시설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설의

    대상이었던 주민을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과 참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역할을 공유하는 방향으로의

    활용. 시설이 아닌 공간으로 인식 변화

    - 단순 유휴공간 활용이 아닌 지역재생․도시재생 사업과의 적극적인 결합, 지역 내 생활문화 인프라 확대의 기회로

    - 생활문화공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운영하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 제대로 된 운영 및 경영시스템 구축과 지원 필요

    -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개선(콘트롤타워 구성운영)과 기존

    문화의 집과 같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업그레이드 및 지원강화

    -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 고려, 생활밀착형 공간 24시간 개방 및 운영

    - 놀이터와 같은 공간 재인식

    ○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역할 마련, 생활문화 활성화 매개인력 양성

    - 생활문화진흥이 기존 예술진흥에 대한 소외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문화

    예술계의 참여와 매개활동을 연계한 역할 부여

    - 생활문화공간운영, 동호회 활동지원, 행정과의 연계 등 매개활동인력 양성 필요

    ○ 생활문화지원사업 체계화, 지원체계 구축, 네트워크 구성

    - 단순 동호회 지원사업에서 생활단위 또는 소규모 문화공간 지원, 지역문화환경

    고려 목적형 사업 지원, 생애주기별 지원 등 생활문화지원 체계 확대

    - 동호회 간 교류협력 확대 지원, 네트워크가 단순 사교의 장이 아니라 지역 내

    공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육성 지원

    ○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플랫폼으로

    - 새롭게 조성되는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플랫폼으로 기능과 역할을 부여,

    지역 내 생활문화공간 및 자원들의 정보 공유, 문화생산자․매개자․향유자들의 소통의 거점공간으로 육성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지역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

    접근, 생활문화 속 지역문화인력과 시민예술가 인큐베이팅의 장

    - 지역의 문화적 지형과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부족한 곳을 채우는 역할

  • 35

    ○ 생활문화진흥 관련 조례 제정

    - 조례제정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의견 공론화 및 생활문화 관심 증대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문화시설과 공간의 범위 설정

    - 형식적 규정이 아닌 지역 내에서 실질적이고 자생할 수 있는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역할 확대

    - 지역의 생활현장에 밀착된 기초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중요. 특히 문화시설 및

    공간 운영자로서 지역문화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 지역문화인력

    양성 연계 매개인력 양성관리, 생활단위 문화활성화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문화향유력 증대 및 창조적 문화소비생산자 양성을 위한 기초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이슈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광역․기초문화재단 역할분담 ○ 일상적으로 소소한 것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의 축적 필요

    -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이 재단의 역할, 미션, 생각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

    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 등 변화된 지역문화 환경 속에서 공동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 공동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정책·사업 협의, 공동 실천과제

    해결을 위한 권역별 광역-기초 지역문화재단 협의회 필요

    - 최근 경기도지역문화재단협의회에 이어 2번째로 강원지역문화재단 협의회

    출범. 대표자 중심이 아닌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로 실무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공동과제들을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

    - 작은 것이라도 함께 만드는 경험이 전국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의 초석

    ○ 공동 데이터 관리 및 현장 모니터링 협력시스템 운영

    - 공동 목표와 목적에 맞는 사업부터 데이터 공유 및 공동데이터 관리

    - 현장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협력시스템 운영 시 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

    ○ 정책 및 예산 지원과 생활문화현장의 실행자로서의 역할 분담

    - 기초예술진흥 및 전문예술인(단체) 지원은 광역에서, 생활단위 생활문화

    진흥과 지원은 기초에서

    - 광역에서는 지역 내 큰 틀에서의 정책기조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역의

    문화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기초는 현장의 실행자로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원 발굴 및 사업개발, 생활문화지원과 성과관리 등을

    담당

  • 36

    토론④ 창의롭고 행복한 지역문화 실현을 위하여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문화관광실장)

    1. 문화력(문화의 힘)은 지역경쟁력의 중요한 잣대

    문화력, 즉 문화의 힘은 국가와 지역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사회를 지탱하고 살찌운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도시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풍부한 문화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심미성과 다양성을 보유한 기품 있는 도시일 것이다.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높아지며 창의적인 문화산업이 꽃피우는 활기찬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문화도시가 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필자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옹골진(well-filled) 문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옹골진 문화는 다부지면서 실속 있는 속이 꽉 찬 문화를

    의미한다. 단순히 인프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의

    내재적 역할과 프로그램, 시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옹골진 도시이다. 21세기 감성

    중심의 드림 소사이어티시대 도래로 창조적 문화자원은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지역 경쟁력은 문화의 힘에 따라 좌우되므로 우리

    지역에서도 창의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이 신장되는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정책은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도심은 하

    나의 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공간이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역사의 흐름과 함께 지역민의

    문화적 활동이 가장 많이 누적된 공간인 것이다. 도심은 해당 지역의 파란만장한

    문화역사가 남아있는 유서 깊은 장소이면서, 아직 많은 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어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다.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은

    지역의 모습을 도심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곳은 도시민의 고향

    이라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도심은 도시가 생성되어 발전하기 시작한 최초의

    거점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 37

    2. 지역문화 특화 전략

    ① 지역문화 ‘법고창신(法古創新) 프로젝트’

    대한민국 문화가 지속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의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지역문화의 전통적이고 독특한 게 담겨 있어야 한다. 단순히 중앙에만 집중되어서가

    아니라 지역문화가 포함된 한국문화 전체가 글로벌 시장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담아 일시적인 한류가 아니라 한류문화로서

    성공하도록 하는 전략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모든 지역문화가 창의성을 발휘·연계하여 독창적 전통요소와 현대요소를 창조적으로

    융화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 ‘법고창신(法古創新)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법고창신 프로젝트는 옛 것을 토대로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이는 대한민국

    지역문화의 훌륭한 전통과 맥을 현대적으로 브랜드화하는 프로젝트로서 오래된

    지역문화를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국가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산발적이고 방대한 지역 전통문화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 ‘지역문화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문화 아카이브는 대한민국

    전역의 지역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해 가치를 갖는 전통

    문화 기록물의 총체적 집합체 또는 보전된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문화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 가공 및 제공 미흡으로 지역문화정책 수행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지역문화를 비롯한 지역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추진주체들이 존재하여 시너지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는 거점이

    필요하다. 지역의 전통문화자원 수집·보존 및 수집된 자원의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디지털화된 자료의 백업 작업 및 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 문화작품이나 전승해야 할 행위 등 지역 전통 문화예술사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로컬 문화가이드(Local Culture Guide)’ 인증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

    지역문화가 육성되기 위하여 지역문화단체 혹은 개인의 문화활동이 경제적 수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치단체 혹은 예술위원회의

  • 38

    보조재정 만으로는 자립형의 문화구조를 확보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

    활동이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활동이

    관광과 연결되는 ‘로컬 문화가이드 활용 인증제’가 필요하다. ‘로컬 문화가이드

    인증제’는 한국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 일 경우(지방자치

    단체, 문화재청 협의) 반드시 로컬 문화가이드를 대동하여 문화관광이 이루어지도록

    의무규정화를 하는 것이다.4) 로컬 문화가이드 자격은 시험, 경력 등 일정한 검증

    과정을 거쳐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가 협의하여 인증하는 방안이

    있다. 지역문화에 애정이 있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 활동인, 혹은 관광가이드들이

    자기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구조를 확보하고, 문화관광의 내용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관광객에게 보다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한국문화의 가치를 보다

    재미있고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로컬 문화가이드 제도를 통해

    지역문화인력 확보율을 높일 수 있다.

    프랑스는 1982년 ‘지역문화분산화법(Deffere법)’을 제정하여 문화 균형발전

    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

    방자치단체가 문화행정 차원에서의 권한과 재정의 지원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

    이 주요 취지이다. 프랑스는 ‘지역문화분산화법(Deffere법)’을 통해 문화촉매요

    원을 양성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료: 임문영(2004),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문화촉매운동」 재구성

    우리나라 지역문화단체들은 대부분 지역문화 답사활동을 겸하고 있다. 문화답사,

    곧 문화관광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에 인력이 확보되고

    이들이 자신의 활동과 지역 활동을 연동시킴으로써 지역문화의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서 문화단체의 경제 자립도는 매우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경제성이 보장되므로 지역 내에 양질의 문화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② 지역거점 문화도시 지정을 통한 문화브랜드 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문화적 성격에 따라 특화·발전시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강화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4) 권두현(2012), “로컬 가이드 추진을 위한 논의”,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 39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가 가지는

    정체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창조적·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정책은 지역문화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된 정책이다.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문화산업

    육성에 이은 국가단위 문화정책의 큰 흐름에서 변화가 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지역을 문화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써 개발 위주의 지역발전 전략에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지역거점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차원에서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도권(서울) 중심의 일극 집중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특유의 강점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산형 발전거점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역의 발전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화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전략이 절실한 시기에 국가균형발전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재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도시의

    지정을 통해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브랜드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③ 문화공동체 확산을 위한 ‘동고동락(同苦同樂) 프로젝트’

    살기 좋은 지역으로의 이미지 구축과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때 공동체 정체성이 지속가능하며 공동체도 지속적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고장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문화의 창조ž

    육성ž전승ž유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문화적 지역분권화5)도 이룰 수 있다.

    기존의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은 임대주택 및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가칭) ‘동고동락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동고동락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발적인 문화 나눔을 모색하는 동시에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동고

    동락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지자체 및 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지역의 문화, 지리,

    사회적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생활문화 및 예술의 생산자가 된 지역의 문화

    공동체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5) 한승준(2006), “문화행정법 영역 내에서 본 지역문화정책의 역할과 범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40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적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추진해 가는 주민들과 관련 지자체,

    유관단체 간의 공동 관계망을 구축한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 한 유·무형의

    공동체 참여자 및 구성원 간 공감대를 강화할 수 있다. 문화공동체 확산을 위한

    ‘동고동락 프로젝트’에는 문화공동체 커뮤니케이터 양성사업, 지역문화공동체

    포럼, 자생적 문화동아리와 클럽 육성 등이 필요하다.

    ④ 풀뿌리 생활예술 ‘문화동호회’

    문화동호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비약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보다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동호회 활동들은 예술적 체험 및

    향유 욕구가 사회 저변에 넓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확산되는 다양한 문화동호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시민 개개인의

    창의적 활동이 살아날 때 문화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동호회를 시민주체 창조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생활 속 문화활동이 문화예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활 속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상시적인 공공지원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복지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문화동호회 육성으로 문화에 대한 시민적 의제를

    정책 안으로 수렴하면서 지역의 창조적 주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화동아리 간 또는 문화동호회와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지역 문화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문화는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도시는 품격 있고 성숙된 시민과 시민문화 위에서 꽃필 수 있다. 문화적

    즐거움과 심미성을 찾을 수 없고, 문화의식 보유수준이 낮은 도시에 지식자본이나

    창의인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문화는 지역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공감대를 인식시키자. 도시개발과 도로확장과 같은 하드웨어에만 투자하는 도시보다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소프트파워를 진작시켜온 도시가 더 높은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자부심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수 확대는

  • 41

    물론 공동체의식을 심어 주어 지역통합성을 제고시키고, 타 분야와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과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빠른 성과

    창출에 길들여져 있으나 문화도시의 격조와 품위는 쉽게 제고되지 않으며, 가시적

    효과가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그 회임기간이 길고 성과가

    느리게 나타나므로 근시안적․단편적 효과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반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방위적 측면에서 복합적 문화도시를 만들자. 단순히 건축적 인프라만이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각 주체들의 내재적 역할과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 모든 면에서 복

    합적인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등 비전 프로바이더

    (VP)들은 문화적 리더십을 통하여 철저한 정책적 준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시민의 문화의식과 창의력을 도출해야만

    성공적 결과 창출이 가능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존의 소중한 구슬들을 잘 꿰어 품격 있고 옹근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42

    토론⑤ 지역문화 주체들의 바람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

    이슈 1.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은 단순히 정책의 하위개념이 아님. 이는 기존의

    문화정책 수립의 경로와는 전혀 다른 정책관점임. 고로 전국일반의

    필요 불급한 사안이라 사료.

    - 현 발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의 항목 중

    ‘필요성’과 ‘추진방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의 ‘사업내 용’

    은 위의 필요성을 받쳐주지 못하는 사업들로 예시되어 있음

    - 문화를 생태계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횡행해 온

    사업방식의 지양과 새로운 방식의 시작을 의미함. 또한 이 방식은 지자체의

    단기적 발상에 의한 사업의 남발을 방지하면서 장기적인 지역의 자생적 문예

    생태계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사업임

    - 특히 이 사업의 관건은 기초데이터의 충실도이며, 현장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임. 그러므로 각 지역의 현실에 기반을 둔

    기초데이터의 확보와 이에 기반한 생태계구축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 시도문화재단 공동사업으로 각 지역의 문화생태계 전수조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표와 특성화 항목 등 세부적인

    문제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수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렇게 개발된 지표에 근거해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문화

    재단이 공동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전적으로 문화정책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야 함(수행년도는 2015년도 문화생태계기초조사사업, 2016년도

    문화생태계구축을 위한 정책제안과 조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017년도

    문화생태계 구축 문화정책 추진, 사업예산 반영)

    - 국가 단위의 문화정책 및 예산지원시 지역문화생태계 기반 중장기

    문화정책을 기초로 사업 반영, 지역지원사업 또는 전국공통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반영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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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자료

    1. 진행 개요

    2. 안건: 정책제안서 채택

    3. 안건: 2015년 공동사업 추진방안

    4. 안건: 대표자회의 향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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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행 개요

    ◦ 행사명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하반기 정기회의◦ 일 시 : 2014.11.28.(금) 09:30~11:30◦ 장 소 : 제주 함덕 선샤인 호텔◦ 참석자 : 13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 (3개 기관 대표자 대참)

    기관명 성명 직함 비고

    강원문화재단 오제환 사무처장 대참

    경기문화재단 조창희 대표이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고영조 원장

    광주문화재단 서영진 대표이사

    대구문화재단 문무학 대표이사

    대전문화재단 박상언 대표이사

    부산문화재단 이문섭 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이사

    인천문화재단 김윤식 대표이사

    전남문화재단 김충경 사무처장

    제주문화예술재단 현승환 이사장

    충남문화재단 최운현 사무처장 (대표이사 공석)

    충북문화재단 양승직 사무처장 대참

    ◦ 안건 및 진행 순서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광주문화재단)

    (2) 환영사 (대구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3) 신임 대표자 소개

    (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