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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교 포장균열 발생 등에 대한 조사결과

2017. 8.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안 전 감 사 담 당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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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실시 개요 ······························································· 1

Ⅱ. 조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

Ⅲ.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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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조사실시 개요

1. 조사배경

○ 2016년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시

- 2016년 준공한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관련사항 조사 요구

2. 추진내용

○ 조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 조사기간 : 2016.11.30. ~ 12.6.(기간 중 5일)

○ 조사인원 : 안전감사2팀장 외 3명

○ 조사범위 :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

3. 조사중점

○ 방음벽 하중 추가에 따른 교량의 구조안전 여부

○ 교량 중앙부 포장균열 발생 원인조사

○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조사

○ 방음벽 및 엘리베이터 공사 하도급 사항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 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13 3 246,702 0 1 2 1 0 1 2 2 0 6 0

(0) (1) (246,702) (246,70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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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조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조치사항 비고

1 설계서 작성 및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 부적정 통보 벌점부과 통보 조치 중

2 교면포장 시공 부적정으로중앙부 교축방향의 균열 발생

시정요구통보

징계요구

교량 중앙부 종조인트시설 설치(’17.5.)

조치 중(현장조치완료)

3 간접노무비 등의 승율비용을높여 공사비 과다 지급

개선요구통보

주의요구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 용역시행및 확인절차 이행(’17.4.)

조치 중

4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개선요구

통보주의요구

벌점부과 통보 조치 중

< 현장조치 완료내용 >

○ 종조인트시설 설치 개요

- 기 간 : 2017.3.27. ~ 2017.5.21.

- 위 치 : 종조인트 설치구간 ( )

(교량 ①) (교량 ②) (교량 ③) (교량 ④)

14.7

11.3

11.7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0+800

중 랑 천

광 희 중대림 APT

대림강변 APT

성 수 중

응 봉 역

0+100

횡 단 면 도(주경간 구간)S = 1 : 150

L OF ROADC성 수 대 교왕 십 리

1.700 500

31.200

[email protected] 450500

1.700500 1.950450450 500=6.000

[email protected]=6.000

3.2503.250

중랑천(H.W.L 17.050)

320

2.3

00

15.0

00

6.8

00

VA

R.

3.0

00

100

2.0

00

500

(1.950)450

26.900(25.800)

450

[email protected]

=6.000

[email protected]

=6.000

3.250

500

3.100 500

450

500

왕 십 리 성 수 대 교

1.8

00

29080

~3.1

00

(1.950)

VA

R.

400

4.5

00

횡 단 면 도(접속교 구간)S = 1 : 150

2.000

(500)450

(500)상세도 "A"

왕 십 리

성수대교왕십리

20MM 이격

225 M 97.7M200 M 110 M

아치교량

아치

○ 적용 공법 : 이지스 Joint

- 특 징 - 교면포장 하부 보강섬유설치로 교량의 상,하 거동에 대한 균열저항성 확보

- 신축이음부 하부로 낙수방지

<단면도>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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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Ⅲ.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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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2017(2017.3.)

통보

제 목 설계서 작성 및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08.10.17.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사 계약상대자”라 한다) 외 1개사와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를

57,703백만원에 계약을 맺고 시행하여 2016.9.20. 준공하였다.

- 위 공사의 설계용역은 주식회사 천일 외 1개사(이하 “설계용역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2006.12.22. 계약을 맺어 2008.2.20. 준공하였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08.9.22. 주식회사 건화 외 1개사(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계약을 맺고

시행하여 2016.9.20. 완료하였다.

1. 설계도면 작성 및 공사비 산정 부적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014.5.22. 국토교통부령 제9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설계

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정확히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

용역의 계약문서인 과업내용서 제5장(성과품 작성)에 따르면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때

에는 횡단면도, 구조물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 설계용역 계약상대자는 교면포장 공사에 대하여는 2장의 포장계획도만 작성

하고는 치수가 명기된 평면도나 횡단면도, 포장구조도, 상세도 등의 도면은 작성하지

않았다. 특히 평면도의 교량①, 교량②, 교량④는 분리교량의 설계 횡단도면을 조합

하여 상·하행이 분리된 경계부분 포장층의 설계내용을 확인한 결과 교량 중앙부의

두께 8cm의 포장층과 양쪽 교량의 슬래브는 각 1cm씩 2cm가 이격되어 있었으나

이격부에 대한 슬래브 단부의 처리방법 및 포장방법에 대한 상세설계가 되어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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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그 결과 공사 계약상대자는 교량의 포장공사를 하면서 이격 부분에 대한 포장의

상세설계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양쪽 교량의 분리구간의 포장을 일체구조로 시공

하였고 이로 인해 주행차량에 의한 양쪽 교량에서 발생되는 다른 주기의 진동발생

등으로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 등 상·하행선이 분리된 교량①, 교량②, 교량④의

중앙선 부근에서 폭 5~20mm의 균열이 교축 방향으로 발생되어 보완시공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그리고 위 설계용역 계약상대자가 설계한 기존 교량의 철거에 따른 임시 우회 교량인

가설교량의 경우 현장조건에 맞지 않아 가설방법을 변경하였고, 시공 수량이 누락

되었으며, 가설교량의 자동화계측 및 교통안전시설물 누락, 기존 교량 철거에 따른

캔틸레버부 보강 누락 등으로 3,641백만원이 증액되어 공사금액이 최초 공사계약금액

(32,927백만원)에 대비하여 11.1%가 증가된 것으로 지적하여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그러나 이건 관련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재심의 청구에 따른 서울시감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따르면, 응봉교 보도육교 설계 추가 사항(460백만원)은 설계용역업자의 귀책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재심의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고, 나머지 가설교량의 설계

오류 및 수량산출 누락(3,181백만원) 등은 기각되어 설계 잘못으로 인한 최초 공사계약

금액(32,927백만원)에 대비한 증가 비율은 9.66%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표1] 계약금액 증가 사유별 분포도 분석 현황(재조정)(단위 : 백만원)

전체 증가분설계변경 사유별

비 고설계도서누락,오류

발주청계획변경 물가변경

24,776 3,181 19,894 1,701 설계변경 횟수 : 9회

[표2] 설계변경에 따른 전체 공사비 증액 현황연번변경계약 일자(설계변경 차수)

공사금액(백만원)변경 사유기존 변경 증가

계 32,927 57,703 24,776 102건1 ’10. 6.21.(1차) 32,927 34,238 1,311 자전거 도로 이설 등 15건

2 ’10.12.24.(2차) 34,238 35,444 1,206 물가변동, 공법 변경 등 15건

3 ’11.12.26.(3차) 35,444 39,571 4,127 물가변동, 설계 누락 등 8건

4 ’12.12.25.(4차) 39,571 40,076 505 기존 교량 철거에 따른 보강 등 8건

5 ’13. 9.25.(5차) 40,076 45,595 5,519 강교 가설공법 변경 등 10건

6 ’14. 8.25.(7차) 45,595 46,455 860 물가변동, 자동화계측 등 8건

7 ’15. 6.30.(9차) 46,455 55,454 8,999 터널형 방음터널 설치 등 19건

8 ’16. 5.30.(11차) 55,454 56,562 1,108 육교 추가설치 등 13건

9 ’16. 9.20.(13차) 56,562 57,703 1,141 물가변동, 방음벽 햇빛반사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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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 부적정

○ 위 공사 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 제1장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네트워크 공정표

(PERT/CPM)1)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기간 연장일수는 주공정(CP)2)의

일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공사 계약상대자는 최초 착공계를 제출하는 때, 그리고 위와 같이 5차례에

걸쳐 1,596일의 공사기간 연장을 하면서 공기에 영향을 주는 주공정(CP)의 공사

일수가 표시된 네트워크 공정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기간 지연일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주공종(CP)이 표기되지 않은 횡선식 공정표3)(Bar-Chart)를 제출하여

변경계약을 하였다.

○ 발주청에서는 위 공사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표 3]과 같이 5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1,596일(4년 136일) 연장하였고, 연기사유는 방음벽 추가

162일, 공사 물량 증가 826일, 유관기관 협의 374일, 기상영향 등이 234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위 공사 계약상대자는 준공 이후인 2016.9.26. 지연된 공기

1,596일 중 1,576일(99%)에 대한 간접비 2,934백만원을 발주청에 청구하였다.

[표 3]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현황

공기연장횟수 변경계약 일자

준 공 기 한연기사유

기존 변경 증가일수계 최초계약 ’08.10.17. ’12. 5. 8. ’16. 9.20. 1,596

1 ’11.12.26. ’12. 5. 8. ’13.12.31. 602 방음터널 설계, 기상영향 등

2 ’13.12.24. ’13.12.31. ’15.12.31. 730 교통처리계획, 물량 증가

3 ’15.12.18. ’15.12.31. ’16. 6.30. 182 교량 하부도로 정비 등

4 ’16. 5.30. ’16. 6.30. ’16. 8.31. 62 주민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

5 ’16. 8.26. ’16. 8.31. ’16. 9.20. 20 유관기관 협의, 기상영향

1) “네트워크 공정표”(PERT : 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PM : Critical Path Method)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 분야를 보다 세분화된 작업으로 분할하여 작업의 순서, 소요기간, 기타 제반사항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하고 주 공정 및 여유공정을 산출하여 효율적인 일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공정관리 방법이다.

2) “주공정 (critical path, 主工程)”이란 CPM 공정의 착수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소요시간이 긴 공정이다. 이처럼 주공정은 여유시간이 없는 활동의 공정이므로 사업 일정(日程)에 따라 이 주공정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3) “횡선식 공정표”(bar chart, 橫線式工程表)란, 세로축에 작업 항목이나 공종(工種), 가로축에 시간을 취하여 각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을 막대 모양으로 표현한 공정표로 주 공정선 파악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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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그래서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공사의 내용,

공정률 등이 기록된 공사일지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2011.12.26.(1회) 공사기간을

602일 연장하면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방기간(5.15.~10.15.) 153일

동안에는 공사가 중지되었으므로 공기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사일지에

의하면 수방기간에도 가설교량 설치작업을 시행하여 공정률이 6.25%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에 신뢰성이 없다 할 것이다.

- 또한 1회 공사기간 연장 후 2년도 되지 않은 시기(-2일)인 2013.12.24. 2회 공사

기간을 730일 연장하였다. 이는 2년 동안 공정의 진척도가 0%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일지에 의하면 2011.12.26.~2013.12.24. 기간 동안에는

교대(A2)와 교각(P1~P11)의 구조물 공사, 강교제작 공사 등을 완료하여 2011.

12.26. 52.67%이던 공정률이 2013.12.24.에는 20.37%가 증가한 73.04%가

달성되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에 타당성이 없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위 공사기간 연장일수 1,596일은 주공정(CP)이 표시된 네트워크 공정표

(PERT/CPM)에 의해 산정되지 않아 신뢰성이 없고, 1회 및 2회 공사기간 연장일

수를 산정하면서도 실제 공정률이 고려되지 않아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에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주공정에 영향을 미친 지연일수를 산정하여 귀책 소재별로 구분하고 공사

계약상대자의 책임분은 지체상금으로 계상하여 청구된 간접비를 공제하는 등 정밀

분석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은

1) 교면포장 공종에 대한 횡단면도와 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고, 가설 교량의 강재

물량 산출 등을 잘못한 아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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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주요 부실사항

· 중앙부 슬래브 분리구간의 슬래브 단부처리 및 포장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면

미작성으로 시공에 문제 발생

· 교면포장공사에 대하여 2장의 포장계획도만 작성하고 그 외의 치수가 있는 횡

단면도, 포장구조도 등의 설계도서 미작성

· 수량 및 공사비 잘못 산출로 계약금액의 5% 이상 공사비 증액

- 벌점부과 대상자

구분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자

직책 성 명

설계 ㈜제일엔지니어링, ㈜천일기술단설계총괄 책임자 갑

도로분야 책임자 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의 벌점관리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3.5○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2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 한 경우 1

2) 정밀분석하여 발주청과 공사 계약상대자의 귀책 소재별로 공사기간 연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공사 계약상대자의 책임분은 공제 처리하여 공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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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2017(2017.3.)

시정요구통보징계요구

2

제 목 교면포장 시공 부적정으로 중앙부 교축방향의 균열 발생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08.10.17.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사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이하 “응봉교

개선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57,703백만원에 계약을 맺고 시행하여 2016.9.20.

준공하였다.

-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는 2008.9.22. 주식회사 건화 외 1개사(이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라 한다)와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4,573백만

원에 계약을 맺고 시행하여 2016.9.20. 완료하였다.

1. 설계도서 검토소홀 및 시공상세도면 미작성

○ 건설기술관리법 (2008.2.29.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전부 개정) 제23조의2(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르면 감리전문회사·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이건 공사의 설계도서에는 교량①, 교량②, 교량④는 상 하행 분리교량으로서

중앙부분의 교량 상판슬래브는 2㎝가 이격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슬래브

단부의 처리방법 및 포장방법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설계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상태이었다.

- 그런데도 2008.10.17. 이건 공사를 계약 체결하고, 2008.9.22. 이건 공사의 건설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공사의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 및 건설사

업관리용역업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에 대한 도면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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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건설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하는 때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확인을 받은 후에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건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인 당해 공사의 공사시방서 별표1 시공

상세도 목록에 명기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포장공 공사의

“Sensor Line 설치계획도(위치, 간격)”와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를 작성하여 시공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한 이를

작성하도록 조치하지도 않았다.

○ 그리고 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 제1장 1-2-2(공무행정 및 제출문) 1.8(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면 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 하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한신공영은 2014.12.5. “토공부 및 교면포장 시공계획서(한신응봉

제700A- 2423호)”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2014.12.5. 이를 승인하였다.

- 그러나 이때에도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교량 중앙

부의 2㎝ 슬래브 이격부분은 슬래브 단부 처리방법 및 포장방법에 대한 설계도서가

누락되어 설계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공사 계약상대자는 설계

내용과 현장조건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보완 등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치수가

명기된 교면포장의 횡단면도, 포장구조도 등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도서에

있는 교면포장계획도만 제출 하였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철저히 검토 확인

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하도록 조치하지도 아니하였다.

2. 분리구조의 포장층을 일체로 시공하여 균열발생

○ 응봉교 632.7m의 6차로 교면포장 공사는 아스콘(PSMA)을 두께 4㎝씩 2층으로

전체 8㎝의 두께로 2014.12.8.부터 2015.10.25.까지 아래의 [표 1]과 같이 순차적

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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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면포장 현황

교량 개요 슬래브시공기간

아스콘 포장기간명칭 형태 연장(m) 1차 2차

교량①(터널형방음벽 설치) 분리형 200.0 2014.11.7. 2014.12.8. 2015.10.23.

∼2015.10.25.교량② 분리형 110.0 2015.8.10. - 2015.8.28.

교량③ 일체형 225.0 2011.12.13. 2014.12.24. 2015.7.31.

교량④ 분리형 97.7 2014.9.30. 2014.12.24. 2015.7.31.

- 위 응봉교의 분리형 교량(교량①,②,④)은 교축 좌우의 교량이 각기 별개로 거동하기

때문에 포장층도 분리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면포장 공사는 중앙부 슬래브

이격된 2㎝ 공간에 스티로폼을 끼우고 그 위에 교량①과 교량④는 2014.12월에

두께 4㎝의 하부층 아스콘을 일체로 포설한 후에 2015.7월과 10월 사이에 두께

4㎝의 상부층을 아스콘으로 일체로 시공하였으며, 교량②는 2015.8월에 하부 및

상부 포장층을 일체 시공하고는 전체 깊이 8㎝ 중 깊이 5㎝를 폭 1㎝로 커팅하고

실런트 봉합재를 충전하였다.

- 위와 같이 구조물이 완전히 분리된 교량의 중앙부 이격 구간의 포장체를 일체 구조로

시공하는 경우 포장체가 차량의 통과에 따른 좌우 양쪽 교량의 상 하 수직변위

(1.8~3.0㎝ 정도)와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팽창 현상 등 운동을 구속하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 결과 2016.12월에 안전감사옴부즈만과

함께 현장 확인하여 보았더니 분리교량에는 전 구간에 걸쳐 폭 5~20㎜의 포장균열이

교축방향으로 발생되어 있었다. 그래서 조인트시설 또는 완전 분리구조로 유지하되

이물질 및 우수 낙하 방지 등 시설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량의

포장층에 균열이 발생되자 2016.11월 시의회 시정 질문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3명의 안전감사옴부즈만4)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교면포장의 균열은

교량 경간장 등 구조형식과 하중조건, 온도변화 등에 따른 현상으로 발생한 것이고

교량구조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안전감사옴부즈만성명 소속 직위 자문내용 비고병 A기업 원장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없음 안전감사담당관 선임정 B기업 성능관리본부장 ″ ″무 C기업 대표 교량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음 도시기반시설본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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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슬래브의 이격부를 통한 아스콘 조각 등 이물질 및 우수 낙하에 대비하여 교량

하부의 이용시민 및 통행 차량, 중앙선 전철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여

2016.12.2. 시민이 많이 다니는 교량 하부 보행 및 차량도로, 자전거도로 구간의

약 200m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시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였고 전체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사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조치 소홀

○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시공과정에서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균열의

발생규모가 작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기술적인 대안 등 조치방안을 강구

하지 않았으며, 현장의 실정을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2014.12월에 시공한 교량①(터널형방음벽 구간)의 하부층 4㎝의 아스콘 포장

상태를 인터넷 검색 매체인 네이버(Naver)의 2015.9월 촬영한 거리뷰로 확인한

결과 이미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량의 슬래브 이격부분 위의 포장체를

일체로 포장하고는 컷팅(cutting)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리고 2015.8월에 포장한 교량② 구간은 한신공영의 공사참여자(부장 신)는 일체로 포장

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구두 협의하여 포장

완료 후 깊이 5㎝를 컷팅한 후에 줄눈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 하건데

건설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최소한 교량① 구간의 슬래브 시공이 완료된

2014.11.7. 이후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위와 같이 건설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교량의 중앙부 슬래브 이격구간의 시공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2014.12.8. 슬래브 틈새에 설계에 없는 스티로폼을 삽입하여 포장하였고, 2014.

12월 포장 이후 교량① 구간의 하부층 포장층과 2015.8.29. 교량② 구간의 표면

5㎝는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 컷팅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는 2015.8월 교량②구간을 포장하는 때

분리교량의 모든 구간에 줄눈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의 이행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의 깊이만 컷팅하여 포장체에 줄눈을 설치하였다 하여도 기술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최소한 이때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면 위와

같은 포장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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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대하여 2015.1.23.부터 2016.1.17.까지 교면포장 공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에 공사관리관의 업무를 수행한 시설6급 경은 문답서에서 설계변경,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시기에 진행되는 공정에 대하여만 점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2010.12.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6조(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에 발주청의 업무범위에 민원해결 업무 등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업무가 추가되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가르치고 이끄는 적극적인 책임이 부여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으로서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또한 교량의 상판 슬래브의 시공이 완료된 2014.11.7. 이후에는 중앙부 2㎝의

슬래브 이격구간에 스티로폼을 끼워 놓았으며, 교량①은 2014.12.8. 교면포장(하부층)

이후에 그리고 교량②는 2015.8.28. 교면포장 이후에 현장에서 문제점을 인식하여

포장의 표면을 컷팅하는 등 근무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수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는데도 이를 몰랐다고 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또한 공사관리관은 2001년부터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등 15년 이상

공사관리관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점검 등으로 현장 방문하였을 때 품질

및 안전관리 지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교면 포장 상태와

컷팅사유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확인만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위의 주장은 공사관리관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은

1) 교량의 중앙부에는 종조인트시설 또는 완전 분리구조로 유지하되 이물질 및 우수

낙하 방지 등 방호시설을 보완조치하기 바라며, 위 시설보완 이전에도 시간 경과에

따라 아스콘 조각 등 이물질 낙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모든 구간에

대하여 임시 낙하물방지망 설치 등 안전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2) 교면포장의 부실로 시공보완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건설업자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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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및 사업관리의 주요 부실사항

교량 중앙부의 슬래브 이격 구간 포장은 분리 설계되었으나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없이 일체 시공하여 포장균열 발생

- 벌점부과 대상자

구 분대상 업체 건설기술자 등

업 체 명 대표자 직책 성명건설업자 한신공영 신 현장대리인 자

건설사업관리자

㈜건화 임 책임기술자 기㈜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계 분야기술자 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1.18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2

□ 신분상 조치

○ 공사관리관으로서 교면포장공사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의 지도업무를 태만히 하여

분리교량의 전 구간에 포장균열이 발생되고 시의회 문제점 제기 등 물의를 일으키게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조치(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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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2017(2017.3.)

개선요구통보주의요구

회수 246,702,000 2

제 목 간접노무비 등의 승율비용을 높여 공사비 과다 지급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08.10.17.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사 계약상대자”라 한다) 외 1개사와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이하 “응봉교 개선공사”라 한다)를 57,703백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어 2016.9.20.

준공처리하였다.

-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는 2008.9.22. 주식회사 건화 외 1개사(이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라 한다)와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으로 4,573백만원에 계약을 맺고 시행하여 2016.9.20. 완료하였다.

○ 위 공사의 발주청과 공사 계약상대자는 2008.10.17. 최초 계약을 32,927백만원에

맺고 2010.6.21.부터 2016.9.20.까지 총 13차에 걸쳐 설계변경하면서 [표 1]과

같이 24,776백만원이 증액(75.2%)된 57,703백만원으로 준공 정산하였다.

그리고 이건 공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공사의 제경비는 관계기준에 따라 비율분석 방법으로 계상되어 있다.

[표 1] 설계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총괄차수 계약일자 계약금액 증 감 설계변경 사유당초 2008.10.17. 32,927 24,7761차 2010.6.21. 34,238 1,311 자전거 도로 이설 등 15건2차 2010.12.24. 35,444 1,206 물가변동, 공법변경 등 15건3차 2011.12.26. 39,571 4,127 물가변동, 설계누락 등 8건4차 2012.12.25. 40,076 505 기존교량철거에따른보강등 8건5차 2013.9.25. 45,595 5,519 강교 가설공법변경 등 10건6차 2013.12.24. 45,595 0 준공기한 연장7차 2014.8.25. 46,455 860 물가변동, 자동화 계측등 8건8차 2015.5.13. 46,455 0 공동도급업체 지분변경9차 2015.6.30. 55,454 8,999 터널형방음벽 설치 등 19건10차 2015.12.18. 55,454 0 준공기한 연장11차 2016.5.30. 56,562 1,108 육교 추가설치 등 13건12차 2016.8.26. 56,562 0 준공기한 연장13차 2016.9.20. 57,703 1,141 물가변동, 방음벽 햇빛반사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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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2008.12.29. 기획재정부회계예규 제2200.

04-10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참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現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응봉교 개선공사의 2008.10.17. 계약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확인한

결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은 12.457%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1.105%이다. 그러므로 이건 공사의 계약금액 증가분인 24,776백만원에 대한

간접노무비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 그러나 공사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확인을 통해 발주청에 제출

하였고 발주청에서 이를 승인하고 집행한 2015.6.30. 터널형방음벽 추가 설치 등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9차 설계변경) 하면서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

비율을 30.09%로 적용하여 208,571천원이 과다 계상 지급되었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율은 2.05%를 적용하여 51,968천원이 과다 계상된 상태에서 이 금액이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 그리고 2013.9.25. 계약금액을 증액(5차 설계변경)하면서는 간접노무비율을

16.50%로 적용하여 54,769천원이 과다 계상 지급되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2.64%를 적용하여 41,265천원을 과다 계상하고는 이 금액이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전액 지급되었으며,

- 2016.9.20. 계약금액을 증액(13차 설계변경)하면서는 간접노무비율을 24.69%로

적용하여 55,534천원이 과다 계상 지급되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2.04%를

적용하여 16,295천원을 과다 계상하고는 이 금액이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 한편 위 이외의 설계변경(1~4차, 7차, 11차)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경하면서는 산출

내역서상의 승율과 다르게 적용하여 간접노무비 72,172천원이 과소 지급,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47,764천원이 과다 계상된 상태에서 건설업자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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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발주청과 공사 계약상대자는 응봉교 개선공사는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입찰되었기 때문에 입찰시의 조달청의 입찰안내서에

따라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이하 “최저가 심사 세부요령”이라

한다)을 근거로 작성한 최초 계약한 산출내역서에는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등 제경비가 [표 2]와 같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이하 “합계액”이라 한다)에 일정 적용비율(조달청 기준)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상

되었으므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제경비도 이와 같이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2] 최초 계약시 적용요율 및 산출방식

명칭 적용요율(%) 산출방식 적용방법간접노무비 5.512 합계액×5.512%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50 합계액×1.750%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기타경비 6.065 합계액×6.065%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일반관리비 3.500 순공사원가×3.500%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순공사원가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이윤 0.0003915 합계액×0.0003915%

○ 이에 대하여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제경

비의 계상방법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속의 법률심의팀에서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 등을 근거로 하여 법률 검토한 결과 위 최저가 심사 세부

요령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해서 제정한 기준에 불과하여 계약

문서가 아니므로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대비한 간접노무비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 또한 기획재정부장관(계약제도과장)에게 질의한 결과 2017.1.1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 말하는 계약금액 증 감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상기 간접노무비율은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를 의미한다”고 질의 회신하였다.

- 아울러 2017.2.24.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의 질의 회신에도 “간접노무비율은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 비율을 의미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마”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증 감분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의 간접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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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최저가 심사 세부요령”은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공사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체결된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계기준에서 정한 승율 및 비율이 적용된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

적으로 이건 공사는 [표 3]과 같이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에 초과되게

246,702천원이 과다하게 계상·지급 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57,292천

원을 초과 계상하고는 승율 초과 및 정산의 적정성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전액을

지급하여 그 결과 합계금액 403,994천원이 초과 계상·지급되었다 할 것이다.

[표 3] 간접노무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산정(단위 : 천원)

설계변경차수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출내역서 증액분 부당액

(차액)산출내역서 증액분 과다계상

(차액)%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계 730,168 976,870 246,702 152,853 310,145 157,292

5차 12.457 168,775 16.50 223,544 54,769 1.105 29,708 2.64 70,973 41,265

9차 12.457 147,373 30.09 355,944 208,571 1.105 61,040 2.05 113,008 51,968

13차 12.457 56,566 24.69 112,100 55,534 1.105 19,295 2.04 35,590 16,295

위외 12.457 357,454 10.64 285,282 -72,172 1.105 42,810 8.08 90,574 47,764

○ 위와 같이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정한 규정에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의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7.2월 감사위원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

소멸시효는 5년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 법무법인(유한) D기업의 묘 변호사는 지방계약 법령 등에 따라 체결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금액보다 초과 계상 지급되었으므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이득 내지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목적

외 사용, 미사용 등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발주청이 이미 행정

적인 사안인 준공처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적인 요구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하고 있다.

- 그리고 법무법인(유한) E기업의 진 변호사는 재경부 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한 이에 초과하여 지급된 각종 비용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며, 하지만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급했다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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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고, 서울시의 악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소멸시효는 5년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구체적 소송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리고 위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재무국(계약심사과)은 위 [표 3]의 5차와

9차 설계변경시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로부터 응봉교 개선공사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심사 요청을 받아 2013.4.12.과 2015.6.10.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

하였으나 계약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계약문서의 적용이 잘못됨을 적시하지 못하여

공사금액이 초과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또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은 재무국(계약심사과)에서 2016년부터 운영하는 조달청의

통합공사원가계산프로그램5)으로 검증할 수 없어 산출의 적정여부를 인력으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경비의 계상오류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2015년 이전에 운용하였으나 2016년 이후 조달청의

위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사장된 제잡비 산출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서울시 원가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주청에서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의 적정

여부를 이 시스템으로 검증하고 재무국(계약심사과)은 그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은

1)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정한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에 초과 지급

된 간접노무비 246,702천원 상당 금액은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정산 산출내역서의 승율비용의 초과 계상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7,292천원 상당 금액에 대하여는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정산의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부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5) 발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계약심사부서에서 간접노무비율 등 제비율이 적용기준에 따라 반영된구조화된 본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사원가를 검증‧확인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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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심사담당관은

○ 2015년 이전에 운용하였던 제잡비 산출의 적정여부의 검증이 가능한 “서울시 원가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전 기관(부서)에 통보하여 계약

금액 증 감분에 대하여는 본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개선

요구)

□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 계약심사를 할 때에는 “서울시 원가관리시스템”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의 적정여부를

검증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구축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신분상 조치

○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되게 간접노무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03,994천원을 초과 계상 지급한 결과를 초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 등 조치(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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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2017(2017.3.)

개선요구통보주의요구

2

제 목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08.10.17. 한신공영

주식회사(대표자 신, 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와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이하

“응봉교 개선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57,703백만원에 계약을 맺고 2016. 9.20.

준공처리하였다. 그리고 이건 공사는 2008.9.22. 주식회사 건화 외 1개사(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대하여 4,573백만원에 계약을 맺고 시행하여 2016.9.20. 완료하였다.

- 한편, 이건 공사의 수급인인 한신공영은 2015.8.13. F기업(이하 “F기업”이라 한다)과

“터널형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6,369백만원에 2016.11.30.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1. 추가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획 미제출 및 적정성 검토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

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즉시 제출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

에서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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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건 공사의 수급인 한신공영은 2015.6.30. 발주청과의 변경계약(총괄9회,

7차3회)을 통하여 발주청으로부터 터널형방음벽 설치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았으며,

이를 하도급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인 한신공영은 변경계약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하도급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발주청 또한 이의

시행방법을 확인하여 하도급 계획을 제출토록 조치하지 않았다.

- 또한 발주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2015.

9.16. 하도급 계약통보서 를 통보 받고도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지 약 5개월이 지난 2016.2.3. “9차 공사 착공계

제출(한신응봉 제700-3111호)” 시 첨부서류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도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았고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도 하지 않는 등 공사

관리관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하도급율 임의조정으로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심사한 결과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2014-633호, 2014.10.23.)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하도급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

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 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하게 되어 있다.

- 그리고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FAQ 중 하도급율 산정기준 (카테고리 : 건설경제,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등록일자 : 2008.8.8., 수정일자 : 2015.12.21.)에 따르면, “수급인이 전액

부담(산재보험료)하기로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하도급부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적으로 하도급내역서 명시하도록 한 국민연금보험 등과 기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항목은 포함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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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건 공사의 수급인 한신공영이 2015.9.10. 한신응봉 제700-2906호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거쳐 2015.9.16. 발주청에 제출한 터널형방음벽 설치

공사의 하도급 계약통보서 에 따르면 이건 공사 수급인의 하도급 부분의 계약금액을

아래와 같이 6,369백만원으로 하고, 이를 하수급인 F기업에게 82.13%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 천원)

원수급인 하수급인

업체명 계약금액(하도급부분 금액) 업체명 계약금액 명목상 하도급율

한신공영(주) 7,755,000 F기업 6,369,000 82.13%

- 그러나 위 하도급 계약통보서를 확인한 결과 이건 공사의 수급인인 한신공영은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하도급 계약서에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의

비목은 0원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의 도급 계약금액을 축소(34.54%)

시키는 등으로 건설공사 간접공사비를 임의로 조정하였다. 그래서 위의 하도급율 산정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율(하도급 계약금액/하도급 부분금액)을 재산정한 결과 실제의

하도급율은 77.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천원)

항목하도급부문계약금액①(산출내역서)

보고된 하도급 계약 재산정 하도급율(산출내역 대비:%)

③/①원도급액②

(수급인이 재구성) 하도급액③ 하도급율(%)③/②

계 8,241,501 7,755,000 6,369,000 82.13 77.28

순공사비 6,195,682 6,195,682 5,350,355 83.36 83.36간접노무비 341,506 341,506 0 0.00 0.0

기타경비 375,768 0 0 0.00 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8,424 37,452(34.5%) 37,452 100.00 34.54

기타 1,222,121 1,180,360 981,193 83.13 80.29

- 그러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 건 하도급 계약통보서를 검토 확인하면서 하도급

금액 적정여부를 “적정”으로 기재하여 2015.9.16. 발주청에 제출하였고,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은 이의 적정여부 검토 없이 그대로 발주청의 건설총괄부에 통보하여

수리하였다.

○ 위와 같이 관계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는 경우 실제 하도급율은 77.28%로 82%

미만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서 정한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나 하도급율을 82% 이상인 82.13%로 만들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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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만약 하도급 계약통보서 의 하도급율인 82.13%로

하도급 되었다면 하수급인 F기업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는 400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원수급인이 취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방법 부적정

○ 이건 공사의 수급인 한신공영은 2016.5.30. G기업과 계약금액 57백만원에

2016.8.31.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현장설치도로 “엘리베이터(승강기) 자재납품” 계약을

맺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승강설비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인 전문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2-167호의 의결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 의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물품설치가 포함된 공사발주과정에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등은 시설공사계약으로 발주되어야 함에도 물품구매계약으로

발주(현장설치도)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건설공사업자의 공사참여 기회가 줄고 물품

제조업 뿐만 아니라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을 동시에 요구하여 물품제조업자에게도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작용되어 개선 권고하고 있다.

○ 그런데도 이건 공사의 수급인인 한신공영은 아래와 같이 자재비 이외 제작 조립 가공

설치 등이 포함된 승강기 제작 설치공사를 물품구매 계약 방식으로 시공하였다.

(1식 대가로 구성되어 엘리베이터 제작설치 부분만 발췌)

원수급인(천원) 물품납품업체(천원)

업체명 계약금액 구매일 업체명 계약금액 실질비율

한신공영 112,950(제잡비 포함)

2016.5.30. F기업 57,200 50.64%(제잡비 포함)

- 그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정한 하도급계획의 사전 제출 및 적정성 검토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의 적용을 면제 받게 되었으며, 또한 승강기에 대한 원 도급내역과

위의 물품공급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등에 따른 하도급율을

산정하는 경우 하도급율이 50.64%로 82%미만이 되기 때문에 본 승강기설치공사는

하도급의 적정성심사 대상이 되나 이 또한 면제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심사

대상 기준인 82%이상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약 35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원수급인이 취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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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은

1)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즉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를 받은 때는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안)를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검토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 간접노무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가 하도급계약 금액

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체크리스트 예시 >

항목계약 산출내역서 실행 하도급 계약

확인결과금액 승률(%) 금액 승률(%)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이윤:::

2017. 00. 00확인자 : 직 성명 (서명)

2)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급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하도급 계획 및 계약 등 하도급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 등 조치 (주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