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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공공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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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회계·계약실태 특정감사 결과

2020. 3.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공공 감사담 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총 평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3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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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예산, 회계 및 계약업무 등 재무·회계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기관 운영상의 취약 분야 및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합법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감사를 실시함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13개)

※ 2019년 종합감사 대상(9개 기관) 및 50플러스재단(감사 중), 사회서비스원

(’19.3월 설립) 등 11개 투출기관 감사대상 제외

m 감사기간 : 2019.02.27. ~ 04.24.(37일간)

m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6명, 공익감사단 5명

m 감사범위 : ’16년~’18년 예산, 회계, 계약 등 재무 분야 업무

3. 감사중점

m 예산 편성·집행, 자산관리, 성과관리 등 재무분야 적정성

m 계약 및 집행실태 적정성

m 업무추진비 및 경비 집행 적정성

m 각종 수당 집행 및 정산 적정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금액)

징계(인원)

시정(금액) 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고발(인원)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재 정 상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43 20 0 0 1 1 0 0 1 32 0 0 9 0(0) (1) (0) (0) (0) (0) (19) (0)

- 1 -

Ⅱ. 총 평

이번 감사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3개 기관에 대하여 예산, 회계

및 계약 업무 등 재무·회계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기관 운영

상의 취약 분야 및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합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2019.2.27.부터 2019.4.24.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음

감사 결과, 계약·회계 상의 중대한 비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적정

하게 설계변경 실시, 기관 내부규정에 근거없이 자체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각종 수당, 실비성 장려금,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집행하거나, 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방법 등에 있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 총 43건이 확인되었음

이에 대하여 계약 및 예산편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 법령, 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등 행정상 조치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업무담당자 및 감독자 등의

문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문책 요구 등 신분상

조치와 기관경고 조치하였음

현재 행정상 조치 42건 중 36건은 조치 및 개선 완료하였으며,

규정 개정, 개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6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으며,

신분상 조치 20건 중 19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징계요구 1건은

해당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음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업무소홀, 관련 규정 미숙지, 여러

기관에 걸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됨을 고려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전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사례 전파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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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대상기관 처분요구제목 처분종류 조치사항 비고

1 서울산업진흥원서울애니메이션재건축공사계약방법등부적정

주의요구- 계약관련업무철저토록조치및관련사업부서, 계약부서,시설지원부서대상자체교육실시(신분상조치완료)

완료

문책요구- 문책대상자징계의결요구(’20.2.11)

4월중인사위원회개최예정진행중

2서울교통공사 설계변경업무부적정 주의요구

- 계약관련업무철저토록조치및특별교육실시- 신분상조치완료

완료

서울주택도시공사 설계변경업무부적정 주의요구 - 계약관련업무철저토록조치- 신분상조치완료 완료

3

서울교통공사폐기물처리용역재공고유찰수의계약체결부적정

주의요구- 계약관련업무철저토록조치및특별교육실시(신분상조치완료)

완료

서울시설공단,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체결업무처리등부적정

주의요구 - 계약관련업무철저토록조치(신분상조치완료) 완료

서울주택도시공사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체결업무처리등부적정

주의요구 - 계약관련업무철저토록조치(신분상조치완료) 완료

4

서울주택도시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부적정

주의요구 - 계약관련업무철저토록조치 완료

서울연구원,협상에의한계약업무등처리부적정

주의요구- 계약등에관한사무처리기준변경- 위탁연구협상계약재공고유찰에따른수의계약시위탁연구심사위원회개최토록조치

완료

통보 - 연구사업수행규칙개정, 위탁연구심사위원회규정신설 완료

서울시복지재단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부적정

주의요구- 재공고유찰후, 수의계약진행시제안평가위원회개최여부및계약적격여부확인후수의계약진행토록조치

완료

5서울시

체육정책과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사용료부과방법개선필요

통보

- 시립체육시설 관리 기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회의개최의견수렴

- ’19. 12월중조례규정에대한법률자문실시- ’20년중시설별사용료현실화및조례문구명확하하여조례개정추진

진행중

6 서울교통공사 여유자금운영부적정 시정요구-상품만기(’19.12.16.)후 전액 인출 및 은행업 금융기관에여유자금예치실시

완료

7 서울연구원‘공무국외출장항공마일리지관리’감사결과이행조치업무소홀

주의요구- 국외출장심의시마일리지적립및사용내역심의·적립및사용에대한위원회심의를위한관련서식개정

완료

- 3 -

연번

대상기관 처분요구제목 처분종류 조치사항 비고

서울산업진흥원 공무국외여행관리업무부적정 주의요구- 공무국외여행 관련업무철저토록조치및자체교육실시:공무국외여행규칙및절차재안내

완료

서울시립교향악단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업무등부적정

주의요구 - 국외출장심사위원회세부구성및운영시행 완료

8 서울주택도시공사 대여금회수업무소홀 통보- 강서구청으로부터 용역비 원금 49,700, 000원 및 이자6,349, 620원회수완료

완료

9 서울연구원시내 출장자에 대한 주차요금지급부적정

주의요구 - 시내출장자에대한주차요금지급조치계획수립 완료

10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건강검진 조기 수검자에 대한독려금지급부적정

주의요구 - 예산편성집행기준에맞게집행토록조치및자체교육실시 완료

11 서울의료원특수진단서 발급 장려금(포상금) 지급업무부적정

통보 - 특수진단서 발급 장려금 지급 규정 삭제 완료

12 서울기술연구원통합발주대상 공사 분리발주부적정

주의요구- 1인견적수의계약체결전반드시일상감사를의뢰하고, 감사부서의의견에따라조치후계약을진행하도록의무화

완료

13 서울연구원그룹웨어(업무포털)시스템구축계약변경업무부적정

주의요구- 법령에근거하여정보시스템구축및계약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20년교육계획을수립운영(신분상조치완료)

완료

14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사업관련원가계산부적정

주의요구- 예정가격산정관련업무를철저토록조치및자체교육실시(신분상조치완료)

완료

15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적정 주의요구 -계약 관련 업무 철저토록 조치 완료

서울의료원면회객실 구축공사 입찰참가자격중복제한부적정

주의요구 -계약관련업무철저토록조치 완료

16 서울의료원출장복무관리및기록물생산·관리부적정

주의요구

- 출장전계획보고진행, 출장자귀임시출장일지와함께결과보고토록조치

- 출장업무와관련한모든과정및결과(계획, 출장일지, 출장결과보고)를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통해기록하도록조치

완료

17서울교통공사

채용업무대행용역관련수의계약체결부적정

주의요구- 채용관련업무철저토록조치및특별교육실시- 일반경쟁입찰실시

완료

서울주택도시공사채용업무대행용역관련수의계약체결부적정

주의요구 -채용관련업무철저토록조치 완료

18 서울시설공단공영주차장 주차료 체납 관리업무미흡

통보 - 체납관리계획수립 완료

1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여유금관리운용을위한「자금관리지침」개선필요

통보-「자금관리지침」개정방침수립- 4월중사규심의및개정예정

진행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자금운용계획개선필요 통보 - ’20년 연간 자금수급계획에 반영 완료

20 서울연구원연봉등급 결정 세부기준 마련필요

통보 - 연봉등급책정에따른세부기준마련 완료

21 서울연구원 경조사휴가규정개선필요 통보- 복무규정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지방

공무원복무조례에 따라경조사휴가일수조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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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붙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연번

대상기관 처분요구제목 처분종류 조치사항 비고

22 세종문화회관 업무추진비집행회계처리부적정 주의요구 - 업무추진비집행시회계처리를철저히하도록조치 완료

23

세종문화회관직무수행비 및 직책수당 등지급업무부적정

주의요구

- 지급근거규정마련전까지수당등지급유예조치- ’20.03.27. 제131차 (재)세종문회회관 이사회 ‘보수규정’개정(안), 호봉제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 직무수행비 등지급근거명문화

완료

서울시문화정책과,

직무수행비 및 직책수당 등지급업무부적정

주의요구- 세종문화회관으로하여금 관련규정마련전까지 예산집행유예요구, 지도감독철저토록조치

완료

서울시공기업담당관

직무수행비 및 직책수당 등지급업무부적정

주의요구

- 기관별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파견수당 등 지급근거전수조사진행중

-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거쳐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통하여 지급하도록하여야 하고, 미준수시 예산편성 지침 위반으로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미이행기관은 출연기관경영평가에반영제재하는등방안마련중

진행중

24

농수산식품공사 특정업무수행경비지급부적정 주의요구 - 미지급대상특정업무수행경비지급금지조치 완료

서울주택도시공사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부적정 주의요구 - 사규개정 방침 수립 완료-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진행중

25 서울시설공단실비성 장려금의 총인건비

미반영 등 부적정주의요구 노동조합 협의안건 상정 예정 진행중

26

여성가족재단 복리후생비지급업무부적정 주의요구- 재단보수규정개정(’19. 11.20.)으로복리후생비등지급관련규정마련완료

완료

서울시립교향악단, 복리후생비지급업무부적정 주의요구 - 보수규정개정(안) 마련, 제67차이사회승인예정 진행중

공공보건의료재단 중식보조비지급업무부적정 주의요구- 복리후생비 지급의 투명성 강화 및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후생복지제도운영내규제정근거규정마련

완료

- 5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 구축 공사 계약 방법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산업진흥원

내 용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추진 계획에 따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체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이 공유하는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자「서울애니

메이션센터 대체공간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추진계획1)(이하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추진 계획”이라 함)」을 추진하였다.

【표 1】서울애니메이션센터 추진 계획 개요

위치 조성기간 층수 면적 조성 내용 소요예산(백만원) 비고

서울시 중구 회현동

계약체결일~

’18. 9.20.

지상1층947.24㎡

(조성면적 536.84㎡) 서울카툰라이브러리

1,850

건물 외벽 등-건물 전· ·후 노출 면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센터 인지성 강화 연출

지상2층1,559.33㎡

(조성면적1,432.22㎡) 캐릭터체험테마공간

총 조성면적

2,056.57㎡ (조성면적 1,969.06㎡)

(출처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추진계획 재구성)

1. 실내건축공사를 물품으로 발주 부적정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2018.01.02.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계약을 물품계약으로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2018.03.29. 주식회사

A(대표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애니타운팀-1721호, ’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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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표 2】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계약 내역

구분 공종세부

공종내역계약금액 비고

1 실물모형, 실내건축

1. 설계비

739,500천원 주식회사 A

2. 공통공사3. 철거공사4. 1층공사5. 2층공사6. 외부공사

2 영 상 체 험 콘 텐 츠 제 작 , 그래픽디자인

1. 설계비

710,500천원 주식회사 B2 . 외 부 파 사 드 영상제작3. 1층 영상제작4. 2층 영상제작

(출처 : 서울산업진흥원 감사 제출 자료 재구성)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는 “전문공사”2)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 “건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발주 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과-1248 (2012.4.27.)을통해 “개별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공사로 발주”토록 통보〈발주방식 판단〉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일반적인 단순 재료의 납품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승강기 납품과 설치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이는 건설 공사계약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등록된 자가 시행하여야 할 것임.([[[-[[[[-[[[[[[ 민원에 대한 답변)

물품에 공사를 포함하여 발주하면 해당 공사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관계법령에 해당 공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설계서상 총공사비 중 시설공사비 비중이 작더라고 공사와 관급자재를 각각 발주하는 것이 타당함.(]]]-]]]]-]]]]]] 민원에 대한 답변)

계약체결 내역

계 약 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계약일자 : 2018.03.29. ~ 2018.09.20.

계약금액 : 1,450,000,000원

계 약 자 : 분담이행 방식

· 공동수급체 대표사 : 주식회사 A(대표자 ○○○)

·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식회사 B(대표자 ○○○)

- 7 -

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물품ㆍ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계약 과업내용 중 “실물모형, 실내건축” 공정은 ‘설계비, 공통공사,

철거공사, 1층공사, 2층공사, 외부공사’ 등으로 물품, 용역이 아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에 해당된다.3)

따라서 물품, 용역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지만 공사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불가하므로,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본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공정이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로

발주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부당하게 물품

계약으로 발주하였다.

2. 분리발주 하여야 하는 공사를 기존 공사 설계변경으로 변경계약 체결 부적정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공사가

진행중인 ’18.10.31. △1층 만화의집 중층 면적 확대 △2층 콘텐츠존 주요 벽면 마감

3) 입찰 공고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입찰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있어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이미 본 계약건을 공사로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물품으로 발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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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변경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하여4) 당초 계약금액 1,450 백만원을 1,780백만원으로

증액5)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초에 없던 전기분야(전시연출조명) 및 소방분야(전시소방) 공종

등이 추가되었으나, ’18.11. 1. 기존 계약상대자[(주)A, ㈜B]6)와 계약 금액만을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전기공사업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7)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18.10.31.「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관련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부득이 전기분야(전시연출조명) 및 소방분야

(전시소방) 공종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분야(설계변경 금액 : 174,000

천 원)에 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별도

분리발주하고, 소방분야(설계변경 금액 : 133,000천 원)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

하도록 하여야 했다.

4) 변경사유(서울산업진흥원 애니타운팀-1226호, ’18.10.31.)1층 만화의 집 공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중층면적 확대, 70년대 준공된 건물로서 구조검토 결과 반영,안전성을 위한 설계 및 구조보강 증가, 2층 콘텐츠존 주요 벽면 마감 변경(기본벽체 → 테마파크식GRC마감 벽체), 실시설계 완료 및 내역서(원가계산) 작업 완료 절차에 따른 설계변경 실시

5) 증액 소요예산은 낙찰차액 400백만 원 활용, 낙찰율 78.37%적용6) (주)A, ㈜B는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업자가 아님7)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9 -

【표 3】설계변경 내역(단위 : 천원)

구분 항목 변경전계약금액

설계변경금액증감

분담이행율총원가 부가세 계 변경전 변경후

㈜A

1 전시시설물 739,500 1,177,727 117,772 1,295,500 556,000

51.0%

72.8%

90.03%

2-1 전시연출조명(1층) 61,818 6,181 68,000 68,000 3.8%

2-2 전시연출조명(2층) 96,363 9,636 106,000 106,000 6.0%

3 전시소방 120,909 12,090 133,000 133,000 7.5%

㈜B

4 전시영상HW 710,500 52,727 5,272 58,000 -652,50049.0%

3.3%9.97%5 전시설명패널 63,636 6,363 70,000 70,000 3.9%

6 전시설계 45,000 4,500 49,500 49,500 2.8%계 1,450,000 1,618,181 161,818 1,780,000 330,000 100% 100% 100%

그런데도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약내용에 금액변경

및 설계변경 사유만을 명시한 채 대표이사 방침(재무팀장 등 협조)을 정함으로써

재무팀에서는 이러한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기존 물품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A와 설계변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무자격자에게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발생되었다.8)

8) [참고사항]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A는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업자가 아니어서 무자격자에게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도급이 이루어졌음. 다만 A는 전기분야는 C에, 소방분야는 D에 각각 하도급을 주어서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업자에 의해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됨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입찰공고시 공사건에 대해 하도급 가능 여부를

공지하여야 하나 본 계약은 처음부터 공사계약이 아니어서 하도급 가능 여부가 공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계약상대자가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음

② 또한 공사 과정에서 각각 하도급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하도급이 아니라 일괄하도급이 이루어졌으며(다만 A는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니어서 일괄하도급이 이루어졌어도「전기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은 아님),

③ 또한 본계약은 처음부터 공사계약이 아니어서 노무비 관리가 되지 않는 등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에 있어서하도급 보호에 미흡할 수 밖에 없었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구분관리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 - [지급확인제]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 대금 e바로 서비스 - 서울시의 발주공사에 대해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간 공정거래 유도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최하위의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체에게까지 적기에 적정하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함은 물론 실시간 지급확인이 가능한 공정거래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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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 계약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최초 물품 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전기

분야 및 소방분야 공종 추가는 공사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라 별도 분리발주 또는 도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건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 계약을 물품

계약으로 처리하고, 더욱이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기존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A(대표사) 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A에게 사실상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었으며,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발주시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를 수행

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서울산업진흥원 원장은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물품 제조·구매로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②「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를 기존

공사에 설계변경으로 변경계약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③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징계 1명 포함)

- 11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2)

제 목 설계변경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용

1. ‘지하철 ◍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공구)’ 설계변경 부적정(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을 준용하여 공사의

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8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 계획의 변경, 시공 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이하 “설계변경 사유”라 한다)등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17.12.29. A(주)와 ‘지하철 ◍호선 지하구조물 내진

보강공사(◆공구)’(이하 “본공사”라 함)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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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사기간 중 「지하철 ◉호선 ◘정거장 내진보강 추진계획」9) 및 「설계변경

여건보고」10) 수립을 통해 ‘지하철 ◉호선 ◘정거장 내진보강’(이하 “◘역 추가공사”라 함)을

추가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2018.12.13. A(주)와 134,040,00011)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설계변경 사유 : 「지하철 ◉호선 ◘정거장 내진보강 추진계획」 및 「설계변경 여건보고」

’17.7.19. 준공된 고가 내진보강공사(▣공구) 중, 임대상가 저촉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던 ◘역

P9・P12 거더 및 기둥에 대하여, ’18.9.20. 임대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내진보강(아라미드

섬유보강) 추진

국비예산소화・공실기간 단축 등 신속한 공사착공을 위하여 당초 계획했던 고가 유지보수

공사 대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공구)」에 반영・시행

공사 설계변경은 「지방계약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8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지하철 ◍호선 지하구조물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 계획의 변경, 시공 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역 추가공사 구역은 제▣공구로서 본공사 구역인 제◆공구와는 밀접한 관계가

없고 본공사의 일부 변경을 수반한다고 볼 수 없어서 설계변경 가능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

9) 토목1사업소-26984, ‘18.10.15.10) 토목1사업소-29089, ’18.11.21.11) 타 필요 설계변경 증·감 금액을 포함하여 계 128,516,300원 증액

내진보강공사 내역

공 사 명 : 지하철 ◍호선 지하철구조물 내진보강공사

공사기간 : ’18.01.09 ~ ’21.01.07

공사금액 : 4,220,683,700원

계 약 자 : A(주)

공사구간 : ◍호선 ₠~₣, ₥ ~₧, €~₰ 공사내용 : 기둥연성보강, 벽체전단보강, 벽체휨보강, SOS전단보강

- 13 -

따라서 ‘◘역 추가공사’는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여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별도로 공사를 발주하였어야 함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본공사에 설계변경을 실시하였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별도 일반공개경쟁계약으로 발주하여야할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발주하여 A(주)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분리발주대상 전기공사를 토목건축공사에 포함 설계변경(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16.10.17. B(주)와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토목건축공사

(2단계 ▲공구)’(이하 “본공사”라 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사기간 중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공사에 의한 민원 발생을 사유로 ‘◴역 횡단보도

신설’(이하 “횡단보도 신설 공사”라 함)을 추가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2018.05.30. B(주)와 40,690,000원12)을 증액하는 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기 설치된 횡단보도 사이에 횡단보도 추가 신설

12) 타 필요 설계변경 증·감 금액을 포함하여 계 84,072,000원 증액

공사 내역

공 사 명 :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토목건축공사(2단계 ▲공구)

공사기간 : ’16.10.24 ~ ’18.12.22.

공사금액 : 1,176,980,000원

계 약 자 : B(주)외 1개사

공사내용 : ◴역 #2번 E/S 외부 1200형 2기, ◣역 #1번 E/L 외부 15인승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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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횡단보도 신설 공사”는 ◴역 2번 출입구 폐쇄로 인하여 차도부로 무단

통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서 사고 유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가청 및

나사업소와 협의하여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공사이나, ‘횡단보도 설치 공종’중

“교통신호기 및 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이다.

【표 4】횡단보도 신설 공사 내역

공종 공사금액(원) 1. 횡단보도 설치 19,942,914 2. 제경비 3,891,454 3. 일반관리비 및 이윤 3,151,395 4. 설계비(횡단보도) 3,260,025 5. 감리비(횡단보도) 10,258,212 6. 안전점검수수료 186,000 총 도급공사비 40,690,000

그런데「전기공사업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13)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횡단보도 신설 공사”는 전기공종을 포함한 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하였어야 함에도 위 변경계약으로 부당하게 본 공사에 설계변경을

실시하였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별도 분리 발주하여야할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발주하여

B(주)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별도 분리 발주하였으면 전기공사 등 공사를

수행 할 수 있었던 다른 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설계변경 업무 부적정(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을 준용하여

공사의 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3)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15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8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 계획의 변경, 시공 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이하 “설계변경 사유”라 한다)등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7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조달하려는 경우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계약 상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17.04.25. C(주)와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

공사’(이하 “본 공사”라 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사기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도로법 시행령」등14)에 따라 향후

14)「도로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주요지하 매설물 외의 송전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호에 지하시설물 측량에 해당함

공사 내역

공 사 명 :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공사기간 : ’17.04.25 ~ ’19.02.25.

공사금액 : 2,123,272,000원

계 약 자 : C(주)

공사내용 :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로 토공사 등 ‘토목공사’ 및 식재공사 등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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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준공 후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해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GIS DB

구축이 필요하여 “GIS DB 구축 용역”을 추가 공사로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2018.12.28. C(주)와 32,480,000원15)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

건설업 중 ① 토목공사업 ② 조경공사업이며, 설계변경 계약을 맺은 “GIS DB 구축

용역”은 「도로법 시행령」제6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호의 지하시설물 측량에 해당하는 용역이므로 본 공사의 설계변경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용역으로 발주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

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함)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16)으로써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이나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별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했다.

결국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별도 분리 발주하여야할 용역을 공사에 설계변경으로

발주하여 C(주)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지하철 ◍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관련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당초 내진보강공사 ▣공구의 ◘역 내진보강공사는 아리미드

섬유를 기둥 등에 부착하여 지진시 파괴되지 않도록 보강하는 공법으로 ◆공구에도

동일한 아리미드 섬유보강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이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지하철 구조물 내진 성능확보로 동일하고, 별도 발주시 발주 소요 시간으로 인한

상가 임대수익 손실 및 미사용 국비 재재이월 불가로 인한 불용처리, 또한 별도

발주 시에는 해당구간에 대해서만 직접감독을 하여야 함에 따라 인력운영의 효율상 기

15) 타 필요 설계변경 증·감 금액을 포함하여 계 84,072,000원 증액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3호)

- 17 -

추진하던 ◆공구에 반영 시행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 면에서도 용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 설계의 변경’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 계획의 변경, 시공 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공구별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은 ◆공구

◍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임대수익 손실 및 국비소멸 등에 대해서는 ◘정거장을 제외하고 ’17.7.19. 준공된 고가

내진보강공사(▣공구)로 인하여 추후 ◘정거장에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발주시기를 실기하여 촉박한 공기를 이유로 별도 발주하여야

할 공사를 본공사에 설계변경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공구의 ◘역 내진보강공사를 공법의 동일성, 사업목적상 이유만으로 전혀 별도의

공사인 ◆공구 내진보강공사에 설계변경을 맺어 공사의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에

용이하다는 주장은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분리발주대상 전기공사를 토목건축공사에 포함 설계변경 부적정 관련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횡단보도 신설공사” 중 교통신호기 및 제어시스템 설치공정은

전기공사의 발주가 이루어지기 전에 민원발생 및 무단횡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승강편의 토목건축공사 내

역서에 반영 설계변경하였으며, 이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8조(분리발주 예외)제

2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횡단보도 신설공사”는 비록 안전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에는 해당될 지라도 “횡단보도 신설공사”는 본공사인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 토목건축공사(2단계 ▲공구)’와 충분히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하며, 긴급한 조치 또한 위 토목건축공사와 직접 관련한 긴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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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분리발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③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GIS DB 구축 용역”은 실제 공사가 가능한 기간이 4~5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별도의 용역 발주를 통한 과업을 진행할 경우 공사에

차질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GIS 데이터 구축을 위한 관로 측량은 공사 중 관로매설

(되메우기)전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실제 관로공사와의 상관성이

상당히 밀접하므로 용역 관리 및 향후 측량 누락으로 인한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시공사의 역할이 중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등의 규정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로 판단

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GIS DB 구축”은 용역으로서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에 용역을

설계변경으로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도로법 시행령」등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GIS DB 구축” 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본 공사

발주시 같이 발주하였어야 했으나 발주시기를 실기하여 촉박한 공기를 이유로 별도

발주하여야 할 용역을 본공사에 설계변경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 설계의 변경’ 사유로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는 본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 사유로 판단되어야 하며 별도

발주하여야 할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 일 수 없다.

- 19 -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①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를 기존 공사에 설계변경으로 부적정하게

변경계약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계약법」, 건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 공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②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는 등「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용역을 기존 공사에

설계변경으로 부적정하게 변경계약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 공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설계변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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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3)

제 목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체결 업무 처리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용

1. 서울교통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재공고 유찰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서울교통공사「회계규정」 제115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공고시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조건 등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총무처는 2017. 9. 11. 조달구매처에 ‘교통공사 본사 혼합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의뢰 시, 입찰참가 자격으로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하였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조달구매처에서 ‘교통공사 본사 혼합폐기물 처리 용역’

- 21 -

입찰공고를 2차례(’17.9.20., ’17.9.27.) 실시(기초금액:19,206천원) 하였으나

모두 단독응찰로 유찰되었으며

이후 서울교통공사 총무처는 위 용역 계약 입찰 건의 2회 유찰을 이유로 2017. 10.

17. 조달구매처에 일반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서 재공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최초 공고문의 자격조건과 다르게 사업장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소유한 A(주)를 선정하여 계약 요청하여 수의계약을 체결(계약체결일 :

’17.10.20., 계약금액 : 18,629천원) 하였다.

그 결과「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 체결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2. 서울시설공단 폐기물처리 용역 등 재공고 유찰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서울시설공단「회계규정」제150조에 따르면 공단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차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가. 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는 2016. 7. 28. 시설공단 총무처에 ‘2016년 ▣교 교면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의뢰 시, 입찰참가 자격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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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

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16년 ▣교 교면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를 5차례

(’16.7.28., 8.4, 8.17, 8.25, 9.8.) 실시하였으나 모두 무응찰로 유찰되었으며,

이후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는 2016. 9. 23. 총무처에 일반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서 재공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최초 공고문의 자격조건과 다르게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지 않고 “갑”시 등에 소재

한 B(주) 등을 선정하여 계약 요청하여 수의계약을 체결(계약체결일 : ’16.9.27., 계약금

액 : 62,879천원) 하였다.

【표 1】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현황

(출처 : 감사대상기관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나. ◕매입차고지 폐수처리시설 정비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는 2016. 8. 2. 시설공단 총무처에 ‘◕매입차고지

폐수처리시설 정비공사’ 입찰 의뢰 시, 입찰참가 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종합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자로 하였다.

그런데 ‘◕매입차고지 폐수처리시설 정비공사’ 공고를 2차례(’16.8.2., 8.9.) 실시

하였으나 모두 무응찰로 유찰되었으며,

이후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는 2016. 8. 24. 총무처에 일반 수의계약을

용역명설계가격

천원입찰참가자격(주 내용)

입찰결과

수의계약대상업체명 주사무소

2016년

▣교 교면

정비공사폐기물 처리

64,163- 건설페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동시에 보유-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소재한 업체

5회유찰B(주),C(주)

“갑” 시“을” 시

- 23 -

요청하면서 재공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최초 공고문의 자격조건과 다르게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 “병”시에 주사무소가 있고,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종합공사업)면허가 아닌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D를

선정하여 계약 요청하여 수의계약을 체결(계약체결일 :’16.8.29., 계약금액 : 26,800천원)

하였다.17)

그 결과 위 가, 나와 관련한 계약에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

체결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3. 서울주택도시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등 재공고 유찰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서울주택도시공사「회계규정」제2조에 따르면 공사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차가 없어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건설사업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부는 2018. 7. 30. 주택공사 계약부에 “●●●●지구

♣단지아파트건설공사 건설폐기물(파쇄, 소각)처리용역‘ 입찰의뢰 시 입찰참가

자격으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가연성 건설폐기

17) 다만 폐수처리시설 정비공사는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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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분담

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에서 “●●●●지구 ♣단지아파트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파쇄, 소각)처리 용역” 입찰 공고를 3차례(’18.7.30., 8.27, 9.27.) 실시

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이 되었으며,

이후 건설사업부는 위 용역계약 입찰 건의 유찰을 이유로 2018. 10. 11. 계약부에

일반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서 재공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최초 공고문의 자격조건과 다르게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는 보유하고 있으나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소각전문) 허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E를 선정 계약 요청하여 수의계약을

체결(계약체결일 :’18.10.18., 계약금액 : 92,846천원) 하였다.

【표 2】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현황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공동주택사업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주택사업부는 2018. 1. 18. 공사 계약부에 “♦♦♦♦

마을 앵커시설(♚♚♚♚♚주택)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의뢰 시 입찰참가

자격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중간처리업18)(소각전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에서 “♦♦♦♦마을 앵커시설(♚♚♚♚♚주택) 건설

18) 폐기물중간처분업을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오기하여 공고하였음.

용역명 기초금액(천원) 입찰참가자격(주 내용) 수의계약대상

업체명 비 고

●●●●지구♣단지아파트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파쇄, 소각) 처리용역

97,733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

-(주)E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 처분업(소각전문)

부재

- 25 -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를 2차례(’18.1.18., 1.24.) 실시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었으며,

이후 공동주택사업부는 위 용역계약 입찰 건의 유찰을 이유로 2018. 1. 31. 주택

공사 계약부에 일반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서 재공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과 그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없음’에도

최초 공고문의 자격조건과 다르게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대상 업체로 ㈜F, G(주), H(주)를 선정 계약 요청하여

수의계약을 체결(계약체결일 : ’18.2.1., 계약금액 : 48,016천원) 하는 등

아래 [표 3]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 현황”과 같이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로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F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G㈜은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H㈜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동수급업체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없음

【표 3】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현황

용역명 기초금액(천원) 입찰참가자격 수의계약대상

업체명비 고

(수의계약 요청일자)

♦♦♦♦마을 앵커시설(♚♚♚♚♚주택)건설폐기물처리용역

50,545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 처리업(소각전문),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모두 충족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함.

- (주)F (폐기물중간처리업) - G㈜ (종합재활용업) - H㈜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전문) 부재

♞♞지구 공동 주택○,◎블록 건설공사 건설 폐기물 (파쇄, 소각) 처리용역

22,299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소각전문 중간 처리업, 건설페기물수집· 운반업 모두 충족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임.

- ㈜I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소각전문 중간 처분업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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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주거재생사업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재생사업부는 2017. 7. 5. 공사 계약부에 “[[[[ 앵커

시설 건립공사 건설폐기물(파쇄, 소각, 폐목재) 처리용역” 입찰의뢰 시 입찰참가

자격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폐목재

재활용),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에서 “[[[[ 앵커시설 건립공사 건설폐기물(파쇄, 소각,

폐목재) 처리 용역” 입찰 공고를 2차례(’17.6.29., 7.5.)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이후 주거재생사업부는 위 용역계약 입찰 건의 유찰을 이유로 2017. 7. 18. 주택공사

계약부에 일반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서 재공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최초 공고문의 자격조건과 다르게 소각전문 중간처분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대상 업체로 ㈜J, ㈜K, ㈜L를 선정 계약 요청하여 수의계약을

체결(계약체결일 : ’17.7.21., 계약금액 : 92,526천원) 하는 등

아래 [표 4]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 현황”과 같이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로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을 체결하였다.

※ ㈜K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J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L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동수급업

체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없음

【표 4】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현황

용역명 기초금액(천원) 입찰참가자격(주 내용) 수의계약대상

업체명 비 고

[[[[

앵커시설 건립공사

97,39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소각

전문 중간처리업,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폐목재 재활용), 건설

- (주)K (폐기물중간처리업) - ㈜J

소각전문 중간 처분업체 부재

- 27 -

라. 건설페기물 및 임목폐기물 처리용역(토목조경공사부)

서울주택도시공사 토목조경공사부는 2016. 1. 7. 공사 계약부에 “YY동 장기

전세주택 건설공사 외 1건 건설페기물 및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의뢰 시, 입찰

참가 자격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 임목폐기물 중간 재활

용업(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서, 면허의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에서 YY동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외 1건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를 2차례(’15.12.18., ’16.1.7.)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이후 건설사업부는 위 용역계약 입찰 건의 유찰을 이유로 2018. 1. 25. 주택공사

계약부에 일반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서 재공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과 그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없음’에도

최초 공고문의 자격조건과 다르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는 보유하고 있으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M을 선정 계약 요청하여 수의계약을 체결(계약체결일 :

’16.1.26. 계약금액 : 49,000천원) 하였다.

건설폐기물(파쇄, 소각, 폐목재) 처리용역

폐기물수집· 운반업 모두 충족-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임

(종합재활용업) - ㈜L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동 앵커 시설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파쇄, 소각) 처리용역

25,839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소각 전문 중간 처리업, 건설페기물 수집· 운반업 모두 충족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임.

- (주)K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J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소각전문 중간 처분업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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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현황

그 결과 위 가, 나, 다, 라와 관련한 계약에서「지방계약법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 체결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교통공사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 업무프로세스 매뉴얼을 만들어 후임자

등에 인계하고, 이 사건 용역 사례를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해 향후에는 이러한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울시설공단은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 당초의 조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로 시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직원들에게 사례 전파 및 교육을 통해 추후 수의계약 시 면허,

자격 등의 법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체결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체결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용역명 기초금액(천원) 입찰참가자격(주 내용) 수의계약 대상

업체명비 고

YY동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외 1건 건설페기물 및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49,434

-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 중간 처리업 (소각전문), 임목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충족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함.

- (주)M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소각전문)부재

- 29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체결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Page 17: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20/03/5e7c55c7a49eb6... · 2020-03-26 · - 6 -)* + ,-./0126789 :";

- 30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3) 및 통 보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시 협상적격 여부 평가 미실시 등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일정점수19)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을 준용하여 공사의

물품‧용역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알려야 한다.

- 31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근 3년간(’16년~’18년)간 68건의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중 31건의 계약은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였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20)하며,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9.4월 감사기간 중 서울시 재무과를 통해서21)

행정안전부에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 협상 적격여부

판단을 위하여 제안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회신을 받았다.22)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2469, 2019.05.21.)-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

20) 2017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법제처, 안건번호 16-0490)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21) 서울특별시 재무과-18289(2019. 4. 4.)호22) 서울시 재무과에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알림”(재무과-27867, 2019.5.24.)을 통해 서울시 전부서에 유권해석 사례를 전파 하였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하는 경우, 당초입찰 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치는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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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제안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자의 협상적격 여부를 평가했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총 7건 8,951,780천원의 협상계약에 대하여 협상적격 여부의 평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서울연구원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등 처리 부적정

서울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방계약법」 등을

준용하여 연구원의 물품‧용역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에서 입찰 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0일, 1억원 미만인 경우는 10일

이상을 그리고 긴급·재공고 시에도 10일 이상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예규 같은 절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일정점수23)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해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 시 정성적 평가의 경우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절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추첨24)을 통해 구성하고,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24)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33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서울연구원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 수립을

위한 ◓◓◓◓ 및 ◓◓◓◓ 기술용역’(계약금액 183,500천 원)을 진행하면서 최초

공고 시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2017.3.14.)로부터 7일만을 공고(2017.3.7. ~

2017.3.15.) 하거나, 재공고 시에도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2017.3.20.)

로부터 4일만을 공고 (2017.3.16.~2017.3.21.)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66건의

계약에 관하여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부적정

서울연구원에서는 연구원장 방침인 「위탁연구용역 계약절차 개선(안)」(경영관리팀-

1558, 2010.6.28.)으로 아래 [표2] “위탁용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같이

‘위탁용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활용하여 왔다.

【표2】위탁용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내 용

구 성‧ 과제별로 원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 과제성격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위원선정 ‧ 평가분야에 따라 본부장 포함 원내 전문가 5인 이내로 기조실장이 선정

운영부서 기획조정실

(출처 : 감사대상기관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위 규정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해당분야 전문가인 외부위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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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위반된다.

결국 서울연구원에서는 2018년도 ‘▣▣ ▣▣ ▣▣▣▣ ▣▣▣▣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Ⅱ’ 용역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추첨 없이 내부위원 5명만으로 구성하고,

기술능력 평가 시 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20건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하였다.

다.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시 제안서평가 미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25)하며,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대로 제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9.4월 감사기간 중 서울시 재무과를 통해서26)

행정안전부에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 협상 적격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제안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회신을

받았다.27)

25) 2017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법제처, 안건번호 16-0490)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방법으로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26) 서울특별시 재무과-18289(2019. 4. 4.)호27) 서울시 재무과에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알림”(재무과-27867, 2019.5.24.)을 통해 서울시 전부서에 유권해석 사례 전파를 하였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하는 경우, 당초입찰 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치는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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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2469, 2019.05.21.)-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

따라서 서울연구원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제안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자의 협상적격 여부를 평가했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총 58건 약 3,156,615천 원의 협상계약에 대하여 협상적격

여부의 평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28)

3. 서울시복지재단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계약법」 등을

준용하여 재단의 물품‧용역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29)하며,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28) 서울연구원에서는 2019년 4월 감사이후 서울연구원 계약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변경하여(2019.5.7.) ‘협상에의한 계약’의 입찰공고기간, 제안서 심사기준, 제안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치하였음

29) 2017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법제처, 안건번호 16-0490)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방법으로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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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2019.4월 감사기간 중 서울시 재무과를 통해서30)

행정안전부에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 협상 적격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제안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회신을 받았다.31)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2469, 2019.05.21.)-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제안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자의 협상적격 여부를 평가했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총 12건 약 961,772천 원의 협상계약에 대하여 협상적격 여부의

평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30) 서울특별시 재무과-18289(2019. 4. 4.)호31) 서울시 재무과에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알림”(재무과-27867, 2019.5.24.)을 통해 서울시 전부서에 유권해석 사례 전파를 하였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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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계약관련 업무에 철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울연구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계약관련 업무에 철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와 무관하게 별도의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협상적격 여부의 평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다만 감사에 지적된 이후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시 협상적격

여부를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을 위반 한 것이며 법제처(2017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 안건번호 16-0490) 및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2469,

2019.05.21.)에서 협상적격 여부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입찰 공고 시 명시한 대로

제안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 적격여부 판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업무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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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원장은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에

맞게 ‘위탁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공고기간을 준수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입찰 공고

시 명시한 대로 제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 적격여부 판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업무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입찰 공고 시 명시한 대로

제안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 적격여부 판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업무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39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방법 개선 필요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

내 용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이하 “체육정책과”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소관부서로서, 서울시 시립체육

시설(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의 전용사용료 규정에 대해 제・개정을 하고 있으며, 세부

지침으로서 「서울월드컵 주경기장 사용료 징수요령」32)( 이하 “사용료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고,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시 사업소”라 함)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에서는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위 조례시행규칙과 사용료 세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 대관료 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조례시행규칙 [별표 2] ‘전용사용료’에 따르면, ‘1일당, 주간’요금이 규정된 시설들 및 그

전용사용료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규정33)(1일당, 주간, 단위: 원)

시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 문화예술・일반행사

서울월드컵경기장주경기장 460,000 690,000 1,020,000

가변무대 749,000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210,000 315,000 504,000

장충체육관체육관 120,000 180,000 420,000

보조체육관 40,000 60,000 132,000다목적실 18,500 27,800 60,600

비고

1. 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조기・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2. 1일 기준 대관 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야간은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

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 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부과 기준 알림(체육정책과-3935, 2015.10.16.)3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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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별표 2] 비고에서는 토요일・공휴일 및 조기・야간 사용 시 주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1일 기준 대관 시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를, 조기・야간은 전용사용료의 20%를 가산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정책과에서는 위 조례시행규칙상 ‘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요율

적용상 논란’34)을 이유로, 사용료 시간범위 기준의 명확화35)를 위해 진행한 3개 법무

법인의 법률자문36)을 근거로 하여,

위 조례시행규칙 [별표 2] 사용료는 ‘1일-24시간’ 기준 부과이며, 비고 2항에서의

‘1일 기준 대관 시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1일 사용시간(24시간) 종료 이후에

초과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결정하고 아래 [참고1] “사용료 세부지침상 전용사용료 부과

기준”과, [참고 2] “사용료 세부지침상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른 예시”와 같이 사용료

세부지침을 수립하였다.

【참고 1】사용료 세부지침상 전용사용료 부과기준(1일-24시간 기준 적용)37)

○ 부과 기준

- ’14.12.23. 07:00부터 ’14.12.24. 03:00까지 사용 시 행사당일 사용시간에 대하여 3회(조기요금, 주간

요금, 야간요금)로 각각 부과후 합산하는것이아니라, 주간요금에 가산율을 합한 금액 부과

- ① 조기 가산(할증) : ’14.12.23. 07:00~09:00는 1,020,000원×0.3=306,000원② 주간 전용사용료 : ’14.12.23. 09:00~18:00는 1,020,000원③ 야간 가산(할증) : ’14.12.23. 18:00부터 ’14.12.24. 03:00까지는 1,020,000원×0.3=306,000원☞ ①+②+③ = 1,632,000원

※ 하절기 (4~9월) : 조기(05~08),주간(08~19), 야간(19~익일 05)동절기 (10~익년 3월) : 조기(06~09), 주간(09~18), 야간(18~익월 06)

34) 사용료 세부 지침 수립 추진배경(<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요율 적용상 논란 내용>)① 조례(별표3) 조견표상 주경기장 및 가변무대의 시간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사용료 부과 시 시간적용논란 ② [별표3] 비고2의 사용시간 초과와 관련 어떤 시간을 지칭하는 것인지 사용 시간의 개념이 모호③ 동일조례를 체육시설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여지 상존

35) 사용료 부과적용기준에 있어서 1일을 24시간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조기·주간·야간으로나누어서 적용할 것 인지와 사용시간 초과의 의미 등에 관한 기준 명확화- 예를 들어 주・야간을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주간을 초과’하여 야간까지 사용한 경우인지, ‘24시간을 초과’

하여 그 이후까지 사용한 것인지의 해석이 상이해짐36) 법무법인 자문의견(◈◈·◎◎·◕◕)

<◈◈> : 주+야간 연속 사용 시, 보다 고액의 야간요금을 주된 전용사용료로 징수(※ 1일-24시간 기준 부과)

-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13:00~22:30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조례 주간과 야간을 모두 걸치고 있으므로 더

고액인 야간을 주된 전용사용료로 보아 [별표2]에서 제시된 주간의 전용사용료에서 3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

<◎◎> : 주+야간 연속 사용 시, 주간요금+야간요금 모두를 징수(※시간대별-조기・주간・야간 별도 부과)-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13:00~22:30에 사용허가를받은 경우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시한 13:00~19:00까지는 주간 전용

사용료를부담하여야 하고, 야간사용시간인19:00~22:30은주간사용시간을 3시간30분초과하였으므로야간의전용사용료또한징수

<◕◕> : 주+야간 연속 사용 시, 주간요금+야간요금(비례산정) 모두를 징수(※시간대별-조기・주간・야간 별도 부과)-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13:00~22:30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13:00~19:00인 6시간은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하고, 19:00~22:30인 3시간 30분은 야간 전용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비례하여 산정・징수

37) 「서울월드컵 주경기장 사용료 징수요령」(체육정책과) : ◈◈ 자문의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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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사용료 세부지침상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른 예시38)

[사례 1]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동절기 14:00~20:00 공연문화행사 사용허가 시 징수방법

① 주간 전용사용료(09:00~18:00) : 1,020,000원(14:00~18:00까지 4시간은 동절기의 주간 시간대 해당)

② 야간 할증 : 1,020,000원× 0.3 = 306,000원(18:00~20:00까지 2시간은 동절기의 야간시간이므로 30%가산함)

☞ 합계 : ①(1,020,000원)+②(1,020,000원×0.3)=1,326,000원

[사례 2]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하절기 축구경기 2시간 사용시 징수방법

① 19:00~21:00 사용시 : 야간 전용사용료 적용(460,000원× 0.3 = 138,000원)

② 18:00~20:00 사용시 : 주간 전용사용료+야간 할증(460,000원+460,000원 × 0.3 = 460,000원 × 1.3 = 598,000원)

[사례 3]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하절기 문화행사 4시간 사용시 징수방법

○ 19:00~23:00 사용시 : 야간 전용사용료 적용(1,020,000원×0.3 = 306,000원)

○ 18:00~22:00 사용시 : 주간 전용사용료+ 야간할증(1,020,000원 + 1,020,000원 × 0.3 = 1,020,000원 × 1.3 =1,326,000원)

체육정책과에서는 시 소유의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가 위 조례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되게 징수되고, 관리 주체별로 다르게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사용료 산출・부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사용료 조례시행규칙, 세부지침 및 그리고 현 부과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1. 사용료부과시형평성 문제 발생

위 사용료 세부지침과 같이 시행규칙상 사용료 금액을 “1일-24시간’ 기준으로 산출・부과하는 경우에는 아래 [참고 3] “ 사용료 세부지침 산출방식 상 형평성 문제” 예시처럼

동일한 시간을 대관한 이용자 중 ‘토요일・공휴일 주간 이용자와 평일 야간 이용자의

경우’와 ‘주야간 연속 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료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39)

【참고 3】사용료세부지침산출방식상형평성문제(예시)

[사례 1] 토요일・공휴일 주간 사용시와 평일 야간 사용시의 형평성 문제

① 하절기 주경기장(일반행사) 주말주간 2시간(09:00~11:00) 사용 시 : 1,020,000원+1,020,000원×0.3(가산) = 1,326,000원

② 하절기 주경기장(일반행사) 평일야간 2시간(19:00~21:00) 사용 시 : 0원+1,020,000원×0.3 = 326,000원

※ 토요일・공휴일과 조기・야간은 모두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례 2] 사용 시간이 동일(2시간)함에도, 주・야간 연속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

① 하절기 주경기장(일반행사) 평일주・야간 2시간(18:00~20:00) 사용 시 : 1,020,000원+1,020,000원×0.3(가산) = 1,326,000원② 하절기 주경기장(일반행사) 평일 야간 2시간(19:00~21:00) 사용 시 : 0원+1,020,000원×0.3 = 326,000원

38) 「서울월드컵 주경기장 사용료 징수요령」(체육정책과) : ◈◈ 자문의견에 따름39) 다만 사업소 및 공단에서는 지침과 달리 야간 사용시 주간사용료의 1.3배룰 적용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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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시설임에도 부과 주체(시 사업소, 공단 등)간 사용료 산출방식 상이

동일한 시설(시립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일 규정(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이 사용료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사업소와 공단의 사용료 산출

방식이 아래 [참고 4] “시 사업소의 사용료 산출방식”, [참고 5] “공단의 사용료

산출방식”과 같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통일성 훼손이 되고

있다.

【참고 4】시 사업소의 사용료 산출방식(시간대별 - 조기・주간・야간 별도 부과)[사례 1] 주간 사용 후 야간 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주간 전용사용료 + 야간 전용사용료의 20% × 2h

[사례 2] 주간 사용 후 야간 3시간 이상을 초과한 경우 : 주간 전용사용료 + 야간 전용사용료 전액

[사례 3] 야간 사용 후 조기 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야간 전용사용료 + 조기 전용사용료의 20% × 2h

[사례 4] 야간 사용 후 조기 3시간 이상을 초과한 경우 : 주간 전용사용료 + 조기 전용사용료 전액

[사례 5] 조기 사용 후 주간 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조기 전용사용료 + 주간 전용사용료의 10% × 2h

[사례 6] 조기 사용 후 주간 3시간 이상을 초과한 경우 : 조기 전용사용료 + 주간 전용사용료의 전액

(출처 : 서울시 체육관리사업소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참고 5】공단의 사용료 산출 방식(1일 - 24시간 기준 부과)

[사례 1] 주간 사용 후 야간 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야간 전용사용료(=주간 전용사용료×1.3)

[사례 2] 주간 사용 후 야간 3시간 이상을 초과한 경우 : 야간 전용사용료(=주간 전용사용료×1.3)

[사례 3] 야간 사용 후 조기 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야간 전용사용료 또는 조기 전용사용료 중 고액

[사례 4] 야간 사용 후 조기 3시간 이상을 초과한 경우 : 야간 전용사용료 또는 조기 전용사용료 중 고액

[사례 5] 조기 사용 후 주간 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조기 전용사용료(=주간 전용사용료×1.3)

[사례 6] 조기 사용 후 주간 3시간 이상을 초과한 경우 : 조기 전용사용료(=주간 전용사용료×1.3)

(출처 : 서울시설관리공단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3. 조례시행규칙 [별표 2] 비고 “전용사용료”의 의미 불명

조례시행규칙 [별표 2] 비고 2에 따르면 “1일 기준 대관시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사용료 부과적용기준에 있어서 ‘1일을 24시간으로 적용’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

대별로 조기·주간·야간으로 나누어서 적용’ 할 것 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43 -

‘시간대별로 조기·주간·야간으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사용시간 초과”시 ‘전용사용료’의 적용기준이 ① 각 초과시간대별로 조기전용

사용료・주간전용사용료・야간전용사용료 별도적용 하는 경우 ② 각 초과시간

대별 주간전용사용료 일괄적용 하는 경우 등 판단주체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가능

하여 아래 [참고 6] “사용시간 초과”시 ‘전용사용료’ 해석 차이에 따른 사용료

변동(예시)와 같이 사용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 시 사업소는 ①을 채택하여 산출・부과하고 있음

【참고 6】“사용시간 초과”시 ‘전용사용료’ 해석 차이에 따른 사용료 변동(예시)

[사례 1] 장충체육관 다목적실을 일반행사로 14:00~21:00 이용할 경우

① 해석 : 주간(14:00~19:00) 60,600원 + 야간(19:00~21:00, 초과 2H) 31,512원(60,600×1.3×0.2×2) = 92,112원

② 해석 : 주간(14:00~19:00) 60,600원 + 야간(19:00~21:00, 초과 2H) 24,240원(60,600×0.2×2) = 84,840원

[사례 2] 장충체육관 다목적실을 체육행사로 00:00~06:00 이용할 경우

① 해석 : 야간(00:00~05:00) 36,100원 + 조기(05:00~06:00, 초과 1H) 7,228원(27,800×1.3×0.2×1) = 43,328원

② 해석 : 야간(00:00~05:00) 36,100원 + 조기(05:00~06:00, 초과 1H) 5,560원(27,800×0.2×1) = 41,660원

결국 위 1・2・3과 같이 현 조례시행규칙상 ‘사용료 규정’ 및 ‘전용 사용료’의 불명

확성, 사용료 세부지침에 따른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부과 주체(시 사업소,

공단 등)간 사용료 산출방식 상이함 등으로 인해 시립체육시설 이용자의 혼란 등의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체육정책과에서는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전용사용료 개념 및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소 및 공단의 의견 수렴, 법률자문 등을 거쳐 체육시설

조례시행규칙 또는 지침을 재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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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관광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의 전용사용료 규정, 사용료

세부 지침을 검토하여, ‘사용료 규정’ 및 ‘전용 사용료’의 불명확성, 사용료 세부지침에

따른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부과 주체(시 사업소, 공단 등)간 사용료

산출방식 상이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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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

내 용

서울교통공사는 여유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금을 금융회사에 장·단기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제69조에 따르면 공사는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이나「한국

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은행법」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협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위 법령 조항과 관련

하여 지방공사・공단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특정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성격상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 없는바 주식이나 사채 투자는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 위배되므로 이를 금지하여 지방공기업 나아가서는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는 금융기관을 통해 여유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

은행 또는「은행법」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협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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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에만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고, 은행업 허가가 아닌 증권업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증권사)에는 여유금을 예입할 수 없음에도,

공사 통합 이후(2017.5.31.)부터 2019.10월 현재까지 A증권, B증권 등 8개 증권사에

여유금을 예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동일한 투자금융상품(MMF, MMT 등) 예치시 은행과 비교

하여 위험부담은 동일하나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에 예치하였고 현재까지 재정 손실을

초례한 사례는 없었으며, 「지방공기업법」제69조 내용 중 “금융기관등”의 의미를

정의한 제33조 및 시행령 제26조가 제2장 지방직영기업 부분에 해당하여 지방공

사인 서울교통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으며, 안정성과 수익성

강화를 위한 자금운용개선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투자기관 최초로 2019. 6월

주거래은행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0.1월부터는 자금운영을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예금상품으로 운영 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은행업 허가가 아닌 증권업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증권사)에

예치한 여유금은 은행업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방공

기업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여유금을 예입하는 일이 없도록 여유금

운용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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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3)

제 목 공무국외여행 관리 업무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내 용

1.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 관리’ 감사결과 이행조치 업무 소홀(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은 공무출장 직원에 대해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및 귀국신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에서는 2016년 12월 서울연구원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서울연구원이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등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관리 체계

미비”를 지적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 계획(인사, 복무분야)’(인사복지팀-

2192, 2017. 7.10.)을 수립하여 ‘국외출장 복귀신고 절차’40)에 따라 2017. 7. 1.

이후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국외출장 후 귀국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연구원 여비지급규정」제7조 제6항에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

하도록 규정하였고,

40) 항공사 홈페이지 회원 가입-> 출장 전 적립되는 마일리지 내역 확인-> 마일리지 등록(전자기안을 통한 적립)-> 귀국신고(귀국 30일 이내에 마일리지 등록 및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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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기관운영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경영지원팀-2189, 2017.7.13.)에

따르면 2017. 7. 1. 이후 공적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사용내역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

다고 감사조치 결과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이번 감사기간 중 서울연구원의 공무 출장 항공마일리지

관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 하였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는 아래 [표 1] “연도별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현황”과 같이 국외

출장 후 귀국 30일 이내를 기준으로 마일리지 등록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입력

되어 있는 등 여전히 공적 항공 마일리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표 1】연도별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현황(단위: 건, %, 점)

구분 2017 2018 계국외출장 중 항공이용건수 29 74 103

적정입력건수 11 30 41

지연입력건수 15 40 55

미입력건수 3 4 7

부적정 입력건수 비중 (%) 62.1% 59.5% 60.2%

신규적립마일리지 (점) 147,684 443,340 591,024

주 1. 2017년도는 방침에서 관리대상으로 언급한 2017. 7. 1. 이후 국외출장 건 대상

2.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초까지 국외출장 관련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경영정보시스템(mis)이구축된 시점(12월 초)을 기준으로 부적정 입력건수를 계산함

3. 지연 입력기준: 귀국 30일 이내

(출처 : 서울연구원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2.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변경 부적정(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임직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관리하고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16년 9월부터 내부 심사위원

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5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총

159,970천원, 2017년에는 35건 총 167,128천원, 2018년에는 46건 총

189,099천원의 국외 여비를 집행하였다.

- 49 -

서울산업진흥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는 출장계획 부서에서 제출한 공무

국외여행 계획서를 토대로 해당 여행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계획서에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국, 출장자, 방문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서울산업진흥원「공무국외여행규칙」41) 제7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여행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심사·통보된 내용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통과하여 인사업무 소관부서에서 출장계획부서로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여행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출장계획부서에서는 공문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여행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사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변경 신청사항을 확인 후 사안에 따라 변경 허가 및 재심사

부의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출장계획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감사기간 중 최근 3년간(’16년 ~’18년) 재단의 공무

국외여행 관리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하였다.

그런데 창업본부 ◕◕◕◕ 센터 묘, 진 직원이 2016년 ◘국 ◎◎-◉◉ 시장개척단

으로 ◘국에 출장을 갔으나 공무국외여행 심사 없이 출장을 다녀오는 등 [붙임 1]

“공무국외출장 미심사 및 심사 후 계획변경 내역”과 같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한 국외 출장이 ’16년도에 8건 있었으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출장자를 포함하거나 출장일을 자체 변경·연장하는 등

실제 출장자, 출장일정, 출장지, 방문기관 등이 기존 심사 시 제출했던 계획서와

다른 경우는 7건 있었는데도 재단 출장부서에서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여행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인사부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거나 감사일 현재

까지 변동사항을 파악하지도 못하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공무국외여행규칙」제7조에는 여행변경 신청 시 당초 심사·통보된 내용이

41) 2018.11.23.에 개정되기 전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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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재단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당시 규칙 제17조(2018.11.23. 개정전 규칙)

에는 각 호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다.

3.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 부적정(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국외출장내규」제5조에 따르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은

필요사항42)이 명시된 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소 30일 전까지 경영관리팀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영관리팀장은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외출장계획을

심사·확정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국외출장을 추진하고,

위 내규 제6조에 따라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제10조 내지 제15조의 심사기준43)에 의해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경영본부장을 위원장, 팀장 2인 이상,

감사역을 포함 총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결과는 승인, 승인불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8조에는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

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영관리팀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립교향악단은「국외출장내규」개정일 2013. 5.1.부터 감사일 현재 2019년

4월까지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있어서 기간 중 총 8건의 국외출장에

대해 예산 65,131,325원 집행하면서도 국외출장 적정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도 심사

하지 않은 채 공무국외 출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는 “정”, “기”는 2017. 8.17. ~ 2017. 8.22.까지 국외

출장을 가면서 국외출장계획서를 출장일 하루 전인 2017. 8.16.에 제출하였으며,

“경”은 2018. 8.31.~ 2018. 9. 8.까지 국외출장을 가면서 국외출장계획서를 출장일

이틀 전인 2018. 8.29.에 제출하는 등 아래 [표 2] “공무국외출장 현황”과 같이 8건

모든 국외 출장에서 내규를 위반하여 국외출장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신”는 2018.9.17. ~ 2018.9.23.까지 국외출장(출장지 : ▣▣▣▣◬◬◬◬)

출장결과보고서를 귀국일로부터 110일 후에 제출하는 등 총 4건의 국외출장에서

귀국 후 30일을 도과하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다.

42) 출장목적, 출장의 필요성, 출장기간, 출장자, 소요예산, 출장근거 등43)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제10조), 출장목적지의 타당성(제11조), 출장자의 적합성(제12조), 출장인원의 적절성(제

13조),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제14조), 출장경비의 적정성(제15조)

- 51 -

【표 2】공무국외출장 현황 (단위: 원)

한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업무에 있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해 「업무분장내규」제3조에 팀별 업무분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지원팀

파목’에 “인사, 복무관리, 직원평가 시행”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무

관리에 해당하는 출장에 관한 업무는 경영지원팀에 분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분장표 및 실질적인 업무 분장을 확인한 결과, 2019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경영지원팀에 출장에 관한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으며, 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한 없는 실정이다.

결국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공무 국외출장 관련하여 「국외출장내규」규정에 맞지 않게

공무 국외출장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연번 부 서

출장자 정보출장기간 출장지 예산액 출장계획서

제출일결과보고서

제출일직급 성명

1 A- 병 2016-01-27

∼ 2016-01-30

▣▣▣▣ 3,364,0002016. 1.(지연)

2016.2.16.- 무

2 B - 정2016-02-03

∼ 2016-02-08

▼▼▼, ◆◆ 7,554,0002016.1.26.(지연)

2016.2.29.

3B - 정 2016-07-26

∼ 2016-08-01

◉◉◉, ◘◘◘ 12,301,0002016.7.21.(지연)

2016.8.18.A - 병

4B - 정 2017-08-17

∼ 2017-08-22

◧◧◧◧, ▣▣ 9,406,0002017.8.16.(지연)

2017.9. 7.A - 기

5 B - 경2018-08-31

∼ 2018-09-08

▩▩ ▲▲▲ 8,161,0002018.8.29.(지연)

2018.10.15.(지연)

6 C - 신2018-09-17

∼ 2018-09-23

►►►► ◍◍◍◍ 3,960,000

2018.9.14.(지연)

2019.1.11.(지연)

7B - 경 2018-10-16

∼ 2018-10-21

◴◴, ◸◸◸ ◚◚, ◬◬ 15,042,000

2018.10.12.(지연)

2018.11.22.(지연)A - 무

8B - 경 2018-12-02

∼ 2018-12-06

◒◒◒ ◒◒,◕◕ ◕◕ 9,379,000

2018.11.21.(지연)

2019.1.11.(지연)D - 임

계 69,1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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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관계기관 의견

서울연구원은 본 건과 관련하여 출장자 본인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내역을 등록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은 구축 및 운영하였으나, 입력 시기 및 입력 여부 등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 해왔다고 답변하였으며, 앞으로 항공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울산업진흥원은 본 건과 관련하여 공무국외여행 업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공무국외여행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

하였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는 앞으로 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을

심의한 후 해외출장을 추진하고, 출장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연구원 원장은 「서울연구원 여비지급규정」등 규정 및 내부 방침에 맞도록

공무 출장 항공 마일리지를 등록하도록 조치하시고, 직원들에게 공무 출장 항공

마리일리 교육을 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서울산업진흥원 원장은 앞으로 국외출장을 추진할 경우「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외출장계획을 심사·확정하시고, 여행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재심사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국외출장을 추진할 경우「국외출장내규」에 따라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외출장계획을 심사·확정하시고,「업무분장내규」에 따라

출장업무를 분장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53 -

【붙임 1】 공무국외출장 미심사 및 심사 후 계획변경 내역

□ 2016년

□ 2017년

연번 소속 출장자출장기간 출장지

비고시작 종료 국가 도시

1 E본부

10.3. 10.7. ■ ☀ 미심사자

2 E본부 인 10.10. 10.13. □ ☁ 미심사

3 F본부묘

10.16. 10.20. □☂,☃

미심사진

4 E본부사 10.19. 10.24.

□ ☄ 미심사오 10.19. 10.25.

미 10.19. 10.22.

5 G본부신 10.31. 11.4.

□ ★.☆ 미심사유 10.31. 11.4.

6 E본부술

11.2. 11.6. ▣ ☎,☏ 미심사해

7 H본부 갑자 11.7. 11.11.▤,▧

☞,☛ 미심사

8 E본부을축

11.8. 11.15. □ ☻ 미심사병인

연번 소속 출장자출장기간 출장지 심사 후

변경사항시작 종료 국가 도시

1 G본부 정묘1.9. 1.12. □ ☄

출장자 변경(미기→무진)

무진

2 G본부  기사1.8. 1.12. ▩ ☿ 출장자 변경

(신경)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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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2018년

신미

임신

3 I본부계유 6.11. 6.15. ▮,▣

♄,☎

출장자 변경(유신제외)

4 E본부 자술

11.27 12.2. ▣ ☏ 출장자 변경(술임 제외)

축해

연번 소속 출장자출장기간 출장지 심사 후

변경사항시작 종료 국가 도시

1 G본부 인갑

1.7. 1.11. □ ☄출장자 변경

(해계→묘을)묘을

2 E본부 진병 6.4. 6.6. □ ☁, ☆출장기간 변경(6.3.~6.5.)

3 G본부 사정

11.12. 11.16.

▣ ☎출장자 변경(신 제외)

▤ ♘오무

- 5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대여금 회수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용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로 개설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2013. 5.27. ◎구와

같이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동 ▼▼번지 ◉◉◉

◉◉◉◉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협약」을 2013. 7. 체결하였다.

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구청에 ◙동 ◉◉◉ ◉◉◉◉ 지구단위계획

지정용역의 용역금액을 대여하고, ◎구는 용역금액 원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중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2014.12.31.까지 일시불로 상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4.06. 용역비 협약서에 따라 ◎구청으로 「◙동

◉◉◉ ◉◉◉◉ 지구단위계획 지정 용역」관련 용역비 대여금 49,700천원을 지급하였다.

협약 내용

◎구청은 2014.12.31.까지 대여받은 원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중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한다.

이자는 대여개시일(입금한 날)부터 대여만료일(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날)까지 일할 계산 적용한다.

이자율은 대여개시일 직전 영업일 CD(91일)금리 + 가산금리(30bp)로 정한다.

◎구청이 상환 이행하지 아니할 때 SH공사에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서 정한 연체이

자율을 적용한다.

- 지연기간은 2015.1.1.부터 용역금액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실제로 상환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

하여 적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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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한편 2014.11.10. ◎구청에서는 용역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확인(◍◍과-16676, 2014.11.10.) 요청하였고, 서울주택도시

공사는 대여금 49,700천원, 이자 819,164원 총 50,519천원 입금계좌를 회신(㉿㉿

㉿㉿㉿팀- 5113, 2014.11.18.) 하였다.

이후 2014.12.31. ◎구청에서는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구의 재정요건을

감안하여 탕감해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과-13904, 2014.12.31.)하였다.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구청에서 용역비 대여금 감면 요청 공문 발송 이후

2019년 4월 이번 공공기관 회계·계약 실태감사 실시 때까지 ◎구청 대여금 감면

요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나 용역비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구청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멸실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4.12.31. ◎구 ◓◓◓◓과로부터 대여한 용역비에 대한

탕감요청 공문을 회신 받은 후, 2015년 공사 내부 직제개편으로 담당업무가 ◆◆사업

부로 이전되었으며, ◆◆사업부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

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용역비 대여금 5천만 원에 대한 즉시 상환 촉구

보다는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영적 판단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만 금년 내로 상환이 가능토록 ◎구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4.12.31. ◎구청으로부터 용역비에 대한 감면요청

회신 이후 2019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서 등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경영적 판단’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검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번 2019년 4월 감사기간에

지적된 이후 2019. 4. 29. 용역비 상환 반환요청 공문을 처음으로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용역비 대여금 상환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위 주장은

받아 들 일 수 없다.

- 57 -

조치할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미회수 용역비 대여금에 대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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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내 출장자에 대한 주차요금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연구원

내 용

서울연구원은 2016~2018년 기간 동안 근거리출장(시내출장)자에 출장비 일비

20,000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자기 차량을 이용한 직원들에게 아래 [표 1] “서울연구원

근거리 출장 주차요금 지급 내역”과 같이 개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 1】서울연구원 근거리 출장(시내출장) 주차요금 지급 내역

연도 사용예산 지출현황 세부내역 예산내역

2016 5,265,390

관용 : 1,261,200 15회 사무관리비>지급수수료

개인 : 4,004,190 209회 수탁과제>연구경비자체과제>연구경비

2017 4,684,200

관용 : 1,161,700 13회 사무관리비>지급수수료

개인 : 3,522,320 176회 수탁과제>연구경비자체과제>연구경비

2018 5,058,300

관용 : 1,492,050 12회 사무관리비>지급수수료

개인 : 3,566,250 171회 수탁과제>연구경비자체과제>연구경비

(단위 : 원)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국내여비는「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공무원여비규정」등을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 출장시의 여비지급 기준은 근무지내 국내

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59 -

또한「서울연구원 여비 처리 지침」에 따르면 근거리 출장(시내출장)의 의미는

①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왕복거리)인 출장, ② 출장 시

그 거리가 12㎞를 넘더라도 서울시 안에서의 출장 또는 수도권 내 전철이 연결된

지역의 출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비의 지급 기준은 아래[표 2] “서울연구원 근

거리 출장(시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과 같고, 근거리 출장(시내 출장)자에게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표 2】서울연구원 근거리 출장(시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

구분 여비 지급 기준

공용 차량 등 미이용○ 4시간 이상 출장 : 20.000원 지급

○ 4시간 미만 출장 : 10.000원 지급

공용 차량 등 이용 ○ 4시간 이상 출장 : 10.000원 지급

전용차량 배정자 등 ○ 4시간 미만 출장 : 출장비 없음

따라서 근거리 출장(시내출장)자에게는 여비 지급 기준에 따른 여비 지급 이외에

별도로 여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는 2016~2018 기간동안「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서울연구원의 자체「서울연구원 여비 처리 지침」과 달리 개인 차량을 이용한 직원들

에게 여비 이외에 주차비를 별도로 지급하여 왔으며

그 결과 시내출장자에 대한 주차요금 11,092,76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연구원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내출장의 대부분이 현장조사 및 관련 회의 참석

이어서, 조사 장비나 관련자료 등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관용차량은 3대를 운용하고 있어 출장 수요를 감내

할 수 없었으며, 출장 시 발생하는 비용이 시내출장비 수령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차원에서 주차료를 지원해 왔다고 답변하였으며, 앞으로 근거리

출장(시내출장)자에게는 여비 지급 기준에 따른 여비 지급 이외에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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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조치할 사항

서울연구원 원장은「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관계 법령과

서울연구원의 「서울연구원 여비 처리 지침」에 따라 출장비 등 여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61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건강검진 조기 수검자에 대한 독려금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내 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농수산식품공사’이라 함)는 매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검진 예약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검진 독려를 통하여 조기수검 대상자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함)을 각 3만원씩 지급하였다.44)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Ⅰ.3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양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Ⅵ.5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행사운영비, 행사관련시설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등의

세목으로 과목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사용 및 과도한 복리후생 집행을

지양하여야 하며, 행사·홍보 예산은 행사운영 및 광고 등 지출예산과목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2018년 ‘건강검진 조기수검자 독려’한다는 이유로

「2018년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수검자 268명에게 각

3만원씩 총 8,040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2018년 예산에 편성되지도 아니한 복리후생 성격의 상품권 구매 지급을 위하여

행사·홍보 예산을 사용하는 등 지출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여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44) 2017년 건강검진 실시 결과, 하반기에 검진이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자 조기수검 독려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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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공사 직원들이 매년 성수기(8~11월)에 건강검진을

집중적(73.5%)으로 받아 업무담당자는 연중 건강검진업무 관리에 매달리고,

직원들은 다양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직원들의 안정

적인 건강검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하여 건강검진 조기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건은 2018년도에 한하여 1회성으로 한시적

지급한 것으로 앞으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 집행 시 해당 예산 과목에 적합하게 집행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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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특수진단서 발급 장려금(포상금) 지급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의료원

내 용

서울의료원은「서울의료원 수가규정 시행내규」제7조에 따라 진단서 발급시 발급수수

료를 징수하고 있다.

「의료법」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사의 진단서 발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2000. 2. 9. 법적 의무사항인 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 발급하는 특수진단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목적으로 자체

「특수진단서발급장려금지급 지침」을 만들어, 특수진단서45) 발급 1건당 진단수수료의 40%

금액을 보수지급 시 발행의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참고 : 서울시 예산편성잠정기준 포상금 규정

서울시 「예산편성잠정기준」 Ⅱ. 세출예산 요구지침 3. 세출예산 편성요구방법 사업비 【경상사업】

포상금에 따르면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난 연도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

포상금 지급은 법령, 조례에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어떠한 법령, 조례에 근거도 없이 있는 진단서 발급에 대해 단지

특수진단서 발급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아래 [표 1] “최근 3

년간 특수진단서 발급 포상금 지급 현황”과 같이 총 425건 13,040,000원을 지급

하였다.

45) 발급적용대상 : 1. 상해진단서, 2. 후유장애진단서, 3. 연령감정서, 4. 성별감정서, 5. 향후치료비추정서, 6. 정신감정서,7.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 8. 업무관련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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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3년간(’16년 ~ ’18년) 특수진단서 발급 포상금 지급 현황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의료원에서는 특수진단서는 일반진단서와 달리 기입내용이 복잡하여 환자와의

면담, 진단, 서류 작성 등 건당 일반적인 진단서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향후

환자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 소송 및 불만제기 가능성이 많아 사후관리가 필요한 특수

진단서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장려금(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의무인 진단서 발급 업무 장려를 위해서 법령 등의 근거도 없이 포상

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산하 병원 및 타 지방의료원 등에도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의료원에서는 특수진단서 발급에 따른 건당

포상금 지급이 아니라 시민편의를 위해 특수진단서 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의료원 원장은 특수진단서 발급 포상금 지급에 대해 재검토하고 시민편의를 위해

특수진단서 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연 도 발급건수(건) 발 급 액(원) 포상금지급액(원)

2016 122 10,900,000 4,360,000

2017 158 11,550,000 4,620,000

2018 145 10,150,000 4,060,000

합계 425 32,600,000 13,040,000

(※ 출처 : 감사대상기관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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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통합발주대상 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기술연구원

내 용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청사 업무공간 조성을 위하여 ’18년 7월 ~ 8월까지 기존

건물의 내부에 대한 철거 및 조성공사, 바닥 조성공사, 벽체 조성공사 등 3개 공사를

각각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발주금액 :

79,490천 원, 계약금액 : 77,900천 원)를 진행하였다.

한편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당해 3개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5조 제1항 5호 가목 및 마목을 적용하였다.

【표 1】서울기술연구원 업무공간 조성공사(수의계약) 현황(단위 : 원)

계약명 계약업체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발주금액(기초금액) 계약금액 적용규정

계 79,490,000 77,900,000

서울기술연구원철거및조성공사 ㈜A ’18. 7.31. ’18. 8. 4. ’18. 8.28. 49,600,000 48,608,00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46)

(여성기업)서울기술연구원바닥 조성공사 ㈜B ’18. 8. 8. ’18. 8.14. ’18. 8.28. 14,990,000 14,765,00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서울기술연구원벽체 조성공사 ㈜C ’18. 8. 8. ’18. 8. 8. ’18. 8.28. 14,900,000 14,527,00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47) 또는 단일공사48)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4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법령 적용을 오인함47)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48)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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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수 없고, 제3항에는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8. 3.30.시행),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는 실내건축공사49),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50)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가목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제30조 제1항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

서를 받아야 하며, 제2항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서울기술연구원이 추진한 ‘청사 업무공간 조성공사’의 철거 및 조성공사,

바닥 조성공사, 벽체 조성공사 등 건물 실내에서 진행된 3개 공사의 주요 내용은

가설공사, 철거공사, 수장공사, 금속공사, 경량칸막이 등 목공사, 마감재(디럭스타일)

시공 등으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위 3개 공사를 통합 발주하여야 했으며, 통합

발주시 총 발주금액은 79백만원으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전문공사로서 지정

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이었다.

결국 통합발주 대상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그 결과 지정정보

49)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설치하는 공사

50)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67 -

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의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면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다른 업체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일반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지정정보

처리장치 (G2B)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대비 8,152

천 원의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였다.

【표 2】2인 이상 견적서를 직접 제출받은 수의계약과 G2B에 의한 수의계약 비교(단위 : 천 원)

발주금액(A) 견적서 직접 제출 수의계약금액(B)

G2B 예상 낙찰율(C)

G2B 낙찰율 적용 계약 가능금액

(D=A×C)차이(B-D)

79,490 77,900 87.745% 69,748 8,152

조치할 사항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임에도 부당하게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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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그룹웨어(업무포털)시스템 구축 계약 변경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연구원

내 용

서울연구원「회계규정」제139조에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회계에 관한 조례,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 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 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업무 및 특별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제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는 2017. 5. 29. “그룹웨어(업무포털)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계약”(계약금액: 331,551천원, 계약기간: ’17.5.29.~’17.10.28.)을 ㈜A(이하 “시행사” 라

한다.)과 체결하고 용역 진행 중 2017. 9. 19. ‘Arch5(메일아카이빙) 설치 및 SSL

인증서 납품 취소, 시스템 구축 안정화 지원 인력 추가’ 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아래

[표 1] “사업내용 변경 요청”과 같이 사업내용 변경을 요청하였다.

【표 1】사업내용 변경 요청 내용

구분 내용 및 산출금액 산출금액(원) 변경 사유

기존

Arch5(메일아카이빙)설치 및 납품 8,250,000

메일아카이빙을 통해 모든 사용자들의 메일을 백업화 하고, 개별사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운영시스템의 부하를 줄이려 하였으나, 테스트 결과 사용자들을 위한 화면이 요구하는 만큼 충족이 되지 않아 취소함

- 69 -

그런데 “그룹웨어(업무포털)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계약” 제안요청서 50페이지 ‘안정화

인력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에 따르면 “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사업에 참여한

인력 중 1인 이상을 1개월 간 안정화 인력으로 지원(상주)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2017. 5. 29.서울연구원과 시행사가 계약 체결 후 업체에서 제출 승인된 최종제안서

에도 인력 지원은 반영 되어있었던 사항이다.51)

따라서 ‘시스템 구축 후 안정화 지원을 위한 인력’은 이미 계약에 반영되어 있던 사항

으로 별도로 변경 계약으로 비용을 증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도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에서는 지원 인력 인건비(6,893,130원) 증액 요청을

수용하여, 2017. 10. 23. 재무팀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였고, 재무팀은 2017. 10. 24.

도시정보센터에서 요청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예산(6,893,130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연구원 원장은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 변경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미 계약내용에 반영되어

있거나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계약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신분상 조치

・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 신분상 조치

51)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도 안정화 인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계약상 무대를인정한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SSL 인증서(2년 유효기간용) 납품 1,584,000

그룹웨어 단독 로그인에서는 SSL이 필요하지만,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SSO시스템과 연동을 통해서만 운영하기로 하여 SSO시스템에서는 SSL인증서가 필요치 않아 취소함.

변경

Emulex 8Gb Pc Dual-port HBA 2개 2,940,870

그룹웨어 데이터의 용량이 커짐에 따라 네트워크 속도만으로는 데이터 이동속도가 느려 전송속도가 빠른 SAN카드를 추가하여 구축

안정화 지원 인력 중급 1명/월 6,893,130 시스템 구축 후 안정화 지원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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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관련 원가계산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내 용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농수산식품공사”라 한다)「회계규정」제267조에 따르면

위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 및「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의 2.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산출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농수산식품공사 전산정보팀에서는 2018. 11. 15.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안)”

내부 방침을 수립하여 네트워크 운영 안정성을 위해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를 제1사업

자와 제2사업자로 이중화하고 제1사업자와 제2사업자 선정 사업을 순차적으로 발주하여

제2사업자 선정 시 에는 제1사업자는 낙찰 업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산정보팀에서 제1사업자 선정 시 기초금액 결정을 위한 산출기초조서

작성 시 3개 업체(A, B, C)의 견적을 받아서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A의 견적가격

124,740천원을 기초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2018. 11. 22. 본 사업을 공고하여

2018. 11. 30. 개찰한 결과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그 중 110,000

천원을 투찰한 D(주)를 적격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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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제1사업자 선정 기초금액 결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참가업체별 단가 기초금액 금액

규 격 A B C 단가 개월수 금액

인터넷 100메가(1회선) 1,350 610 1,500 1,350 36 48,600

인터넷 100메가(2회선) 1,800 3,300 3,000 1,800 36 64,800

소 계 3,150  3,910  4,500  3,150  113,400

부가세 315  391  450  315  11,340

합 계  3,465 4,301  4,950 3,465 124,740

그런데 농수산식품공사 전산정보팀에서는 제2사업자 선정 관련 기초금액 결정을 위한

산출기초조서를작성하면서제1사업자선정시와동일하게3개업체(A, B, C)의견적을받았으나,52)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견적가격)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그 사유를 명시하지도

아니한 채 부당하게 최저 견적금액이 아닌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을 제출한 A의 견적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표 2】제2사업자 선정 선정 기초금액 결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참가업체별 단가 기초금액 금액규 격 A B C 단가 개월수 금액

인터넷 100메가(1회선) 1,350 610 1,500 1,350 36 48,600

BGP라우터 유지보수1식 110 220 300 110 36 3,960

소 계 1,460  830  1,800  1,460  52,560

부가세 146  83  180  146  5,256

합 계 1,606  913  1,980  1,606  57,816

52)〕 제2사업자 선정 관련 업체별 견적금액 현황

구 분 참가업체별 단가(천원)규 격 개월

수A B C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인터넷 100메가

(1회선) 36 1,350 48,600 610 21,960 1,500 54,000

BGP라우터유지보수1식 36 110 3,960 220 7,920 300 10,800

소 계   1,460  52,560 830  29,880 1,800  64,800부가세   146  5,256 83  2,988 180  6,480합 계   1,606  57,816 913  32,868 1,980  7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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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이후 2018. 11. 30. 본사업을 공고53)하여 2018. 12. 6. 개찰한 결과 50,993천 원을

투찰한 B를 적격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원인을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농수산식품공사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산출조서를 작성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는 등 적정하게 기초금액을

산정토록 한 감사 의견을 존중하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정하게 기초가격을

결정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계약 기초금액 결정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예정가격 결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 신분상 조치

53) 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에서 2018. 11. 22. 본 사업 관련 공고 후 2018. 11. 30. 개찰한 결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어 2018.11.30.재공고 하였음

- 7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2)

제 목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내 용

1. 지적확정측량용역 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적법」에 따라 사업지구 내 각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 시 지적확정

측량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을 준용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6호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적확정측량용역을 발주할 때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지역 제한 없이 일반경쟁입찰을 추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지역 업체 배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

으로 5억 미만 용역에만 지역제한을 하던 기존 계약 방식을 2013년 본부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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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방침 제35호(2013.3.29.)]으로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지적확정측량용역의

입찰 참가자격을 서울 지역 업체로 제한하도록 변경하였고,

그 결과 해당 방침 수립 이후 체결된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계약 4건은 지방계약

법령을 위반하여 아래 [표 1]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현황”과 같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표 1】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현황

2. ‘면회객실 구축공사’ 입찰참가자격 중복 제한 부적정(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에서는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환경을 조성54)하고자 ’16.11.16. 국가

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면회객실 구축공사 입찰공고’를 게시하였다.

【표 2】서울의료원 면회객실 구축공사 입찰공고 개요

용역명 사업기간 추정금액 공사업종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자)

면회객실구축공사

착공일로부터60일

321,200천 원(부가세포함)

실내건축공사업(100%)

총액입찰,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대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소재한 업체○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종합병원에서 2억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 준공실적을 보유 한업체

54) 서울의료원 면회객실 구축계획(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348호, ’16. 7.11.)

연번 계약명 계약일 제한내용 추정가격

1 A 지적확정측량 용역 2014.04.21. 지역(서울시) 제한 583,869,000원

2 B 지적확정측량 용역 2016.04.07. 지역(서울시) 제한 525,104,800원

3 C 지적확정측량 용역 2018.08.31. 지역(서울시) 제한 840,000,000원

4 D 지적확정측량 용역 2018.08.31. 지역(서울시) 제한 630,864,000원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7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나’호에 따르면 ①동일실적 ②기술의 보유상황 ③시공

능력평가액 제한 ④지역제한 ⑤설비제한 ⑥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물품의 납품능력

⑧중소기업자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특수한 기술

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 예시) 중소기업자+동일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따라서 서울의료원에서는 면회객실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중복제한

해서는 아니되며, 예외적으로 중복제한 하고자 할 때는 당해 공사의 내용이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규정된 특수한 기술

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면회객실 구축공사’는 사전 설계가 완료되고(별도발주 14,100천 원) 모형

프로토타입이 제작(별도발주 9,000천 원)된 실내건축공사로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지역제한 및 동일실적 제한 등 입찰참가 자격을

중복하여 제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추정금액 5억 이상의 용역에 지역을 제한하여 부당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의료원 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적정하게 중복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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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출장 복무관리 및 기록물 생산·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의료원

내 용

서울의료원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는 의료원「취업규칙」및「기록물관리규정」에 따라

복무관리 및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취업규칙」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하면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복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기록물관리규정」제6조 제1항에는 출장명령(「취업규칙」제38조), 출장대장, 출장결과

보고서(「취업규칙」제39조) 등 출장업무의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 제1항에 따라 출장업무 관련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의료원 소속 직원은 국내출장을 계획할 때에는 출장 전 신청서를 통해 소속 기관

장의 출장명령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하며, 귀임 후에는 즉시 출장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이번 감사기간 중 서울의료원의 복무관리 및 기록물 관리 업무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 한 결과,

서울의료원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에서는 2016년 1건, 2017년 11건, 2018년 80건,

총 92건의 직원들의 국내출장이 있었으나, 92건 모든 출장 건에 대해서 출장 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전 출장명령 없이 출장이 이루어졌고, 귀임 후 출장복명서 또는 결과보고

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 77 -

사전 출장명령과 사후 출장복명도 없이 ’18년 4명의 직원에게 총 2,130천 원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모든 출장수행에 대한 여비는 모두 지급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록물관리규정」에 따르면 출장대장은 기록물 생산 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

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의료원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장 복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있으나,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는 출장명령서

및 결과보고서 등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55)

’18년 1월~7월 기간 동안의 출장대장은 수기로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차월에 월 1회

일괄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18년 8월~12월 기간 동안의

출장대장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한 후, ’18년 11월에 수행한 출장(’18.11.12.,

’18.11.19.)을 ’19. 1.21.에 결재를 받는 등, 차월 또는 차차월에 월별 일괄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받고 있었다.

결국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는 출장 복무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등 기록물관리업무를 해태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서울의료원 원장은 「취업규칙」및「기록물관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이 출장 업무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복명

하고, 출장대장은 기록물 생산 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 할

것이며, 앞으로 출장 복무관리 및 출장대장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5) 정관에 따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학연구소 운영규정」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의학연구소와 달리, 시민공감서비스센터의 경우 의료원 내 타 부서와 동일하게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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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2)

제 목 채용업무 대행 용역 관련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용

가. 서울교통공사 채용업무 위탁관련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원활한 채용절차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공고‧접수,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아래 [표 1] “채용대행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직원 채용시

채용대행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으로 위 법령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56)에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표1】채용대행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56) 서울교통공사에서 채용대행의 수의계약 사유로 들고 있는 25조1항8호아목(‘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경우’)은 시험지의 인쇄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임

연번 계약명 계약일 추정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 사유

1필기 및 면접 시험문제 출제,채점, 인성검사 대행 용역

‘16.03.18 49,830 47,740 ㈜ A 지방계약법시행령25조1항

2업무직 필기 및 면접시험문제

출제, 채점대행용역‘16.11.16 28,497 27,414 ㈜ A

- 79 -

(※ 출처 : 감사대상기관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채용절차 업무를 동일업체에 수차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등으로 부정개입

소지 또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

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대행 위탁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원활한 채용절차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공고‧접수, 서류‧

필기‧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

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아래 [표 2] “채용대행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직원 채용시 채용대행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으로 위 법령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57)에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표 2】채용대행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

57) 주택공사에서 채용대행의 수의계약 사유로 들고 있는 25조1항8호아목(‘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경우’)은 시험지의 인쇄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임

3 2017년 신입사원 채용대행 용역 ‘17.10.12 518,820 487,630 ㈜ B8호아목

4 2018년 신입사원 채용대행 ‘18.08.13 767,294 747,294 ㈜ B

연번 계약명 계약일 추정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 사유

12016년 신입사원채용대행 용역

‘16.01.22 296,950,500 236,983,340 ㈜ C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1항8호아목

22016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대행 용역‘16.10.18 186,461,000 183,664,000 ㈜ C

32017년도 인턴사원채용대행 용역

‘17.01.18 36,740,000 34,900,000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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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감사대상기관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채용절차 업무를 동일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속 위탁하는 등으로 부정

개입 소지 또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서울교통공사 채용업무 위탁관련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관련

서울교통공사는 채용대행을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 시

취업준비생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채용대행업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불공정

시비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채용대행 계약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8호

아목에서 정한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공사)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채용대행 진행 업체를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등한 조건이며, 사전 정보 입수 등 불공정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출문제와 다른 문제를 출제하는 등 계약 시 과업지시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채용 건의 시험문제 유출 또는 외부업체의 부정개입 등은 계약 시 각종

보안문제 발생에 대한 보호대책(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보안각서 요구 등)을 마련하여

대비할 사안이며,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8호아목의 경우 시험지의 인쇄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등 한정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위의 사유는 해당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58)

42017년도 신입사원채용대행 용역

‘17.09.04 252,782,000 242,670,912 ㈜ C

5특정직 신입사원채용대행 용역

‘17.11.17 52,723,000 50,000,000 ㈜ C

62018년 신입사원채용대행 용역

‘18.04.25 353,984,000 343,364,000 ㈜ C

72018년도 하반기 NCS 기반신입사원 채용 대행 용역

‘18.09.13 234,614,000 223,468,000 ㈜ D

82018년도 임대주택관리 전담직원신입사원 채용 대행 용역

‘18.10.15 35,073,500 33,320,000 ㈜ D

- 81 -

②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대행 위탁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관련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채용대행은 많은 관심과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업무로 고도의 전문

성과 많은 경험이 요구되며, 채용대행 계약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8

호아목에서 정한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공사)가 그 행위를 비밀

리에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장조사 후 전문성이 높고 다수의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대행 업체의 선정 시 고도의 전문성과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면 오히려

제한경쟁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1항8호아목의 경우 시험지의 인쇄(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등 한정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으로서, 위의 사유는 해당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59)

조치할 사항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 채용절차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채용절차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8) 감사원 또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특정감사(2017.8.)에서 갑 공사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절차 위탁용역을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주의 처분)

59) 감사원 또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특정감사(2017.8.)에서 갑 공사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절차 위탁용역을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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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공영주차장 주차료 체납 관리 업무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시설공단

내 용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주차료에 대해 체납 발생 시

체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 따르면 주차

요금 및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33조 내지 제107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 대상은 별도로 정하는 압류금지대상60) 재산

외의 동산‧부동산‧유가증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고,

「민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내지 제165조에서는 채권의 성격별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8조에는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 등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에 대해 체납이 발생 할 경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등의 체납처분 및 체납 징수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한편 공단의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주차료 체납 발생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60)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등

- 83 -

【표 1】주차료 체납 발생 현황 (단위: 원)

발생 연도 체납 총액 체납금 중 압류 금액체납금 중 미압류 금액

미압류 금액 시효 만료 여부계 79,342,550 36,033,950 43,308,600 -

‘11 1,776,600 1,724,600 52,000 소멸시효 만료

‘12 7,012,900 2,177,1004,265,200 소멸시효 만료

570,600 소멸시효 진행 중

‘13 7,969,200 2,687,8004,088,200 소멸시효 만료

1,193,200 소멸시효 진행 중

‘14 27,481,200 9,985,900 17,495,300 소멸시효 진행 중

‘15 18,194,300 8,034,800 10,159,500 소멸시효 진행 중

‘16 13,556,300 8,785,800 4,770,500 소멸시효 진행 중

‘17 3,352,050 2,637,950 714,100 소멸시효 진행 중

‘18 5,662,800 4,948,600 714,200 소멸시효 진행 중

주: 1. 주차요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소멸시효 도과 여부는 2018.12.31. 기준으로 산정

2. 위 표는 감사대상 기간(‘16~’18) 및 소멸시효(5년)을 고려하여, ‘11년부터 연도별 기재

3. 발생 연도는 출차일 기준

4. ’11~‘12년도 미압류 금액 중 소멸시효 진행 중인 금액은, 차량 압류가 되었었으나 폐차 등으로 인해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등의 사유임.

(출처: 감사대상기관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압류금지대상 재산을 제외하고 압류대상자의 급여‧부동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할 수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회

시 차량에 대해서만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명의이전 또는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체납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지 않는 등 체납관리에 철저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 [표 1]과 같이 2019. 4월 감사일 현재61) 8,353,400원의 체납금의

소멸시효가 만료 되었으며, 앞으로 최근 7년(’12~‘18)간 발생한 체납액

35,669,400원도 소멸시효가 만료 될 우려가 있어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61) 2018.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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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주차료 특성상 고의성이 낮고 소액의 체납자가 상당수이므로 차량 외

재산(부동산, 예금) 압류는 과도한 제재로 이용시민의 불편 및 압류비용의 추가 발생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료 발생 당시에는 고의적 미납이 아니었을지라도 위 [표1]의 주차료

체납발생 현황에 기록된 체납 건들의 경우, 거주지 불명 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 등을 통하여 체납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체납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며, 내부검토를 통해 체납금액 대비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하여만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에 대해 체납 발생시 체납자의

차량뿐만 아니라 압류금지대상 재산 외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주차료 체납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8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2)

제 목 여유금 관리 운용을 위한「자금관리지침」개선 등 필요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용

1. 여유금 관리 운용을 위한「자금관리지침」개선 필요 (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농수산식품공사”라 한다)는 여유금을 은행에 정기

예금 으로 예입하여 여유자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다.

【표 1】농수산식품공사 여유금 관리 운용 현황

금융기관명 계좌 수 예치기간 예적금종류 잔액(백만원)A 8 1년 정기예금 38,000

B 10 1년 정기예금 68,000

C 6 1년 정기예금 35,500

D 3 1년 정기예금 20,000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은 업무상 여유금 운용이

필요한 경우 국채․지방채 취득,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입을 하되, 금융기관에

예입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하에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을 선정62) 하도록 되어 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여유금 관리·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하여 내부지침인

「자금관리지침」(2015.1.2.)을 마련하여 여유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유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만기 시 금융기관에 금리를 제시받아 최고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27개의 정기예금 계좌를 운용중이다.

62)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채권형(국채, 지방채) 수익증권, RP(환매조건부채권),MMF(단기금융상품/CD, CP 구성상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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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지침 제8조 제2항에는 주거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과 거래 시

“공사 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 지점과 우선 거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농수산식품공사는 여유금 관리·운영을 위해 공사 인근에 위치한 7개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예금 금리를 비교하고 있어서, 다양한 금융기관의 이자율 확인을 통해

효율적인 여유금 관리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2. 자금운용계획 개선 필요(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자금의 소요시기, 보유기간, 안정성, 수익성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연간 자금수급계획 수립 시 자금운용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자산운용 수익증대 및

경영건전화, 투자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시달된 「지방공기업 자금운용 효율화방안」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2018.8.)에는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①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②기준수익률, ③연간 자금수지계획, ④장‧단기 자금 구분, ⑤운용기간별‧

상품별 투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효율화방안에 포함된 참고자료(참고4. 광역공사 여유금 운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여유금 운용 수익률은 0.11%로 32개 광역공사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광역공사 평균 수익률 0.88%)

또한 위 자료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17년도 평균잔고는 336,648백만원으로

광역공사 중 3번째로 평균잔고가 높아(광역공사 평균 잔고 146,360백만원)

여유자금을 통한 운용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도 광역공사 중 계좌 운용

수익률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위 방안이 시달(2018.8.)된 이후

수립한 자금운용계획(2019.2.21.)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포함하도록 제시한 5가지

- 87 -

항목 중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장‧단기 자금 구분, 운용기간별‧상품별

투자계획 등 3가지 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자금운용 효율화방안을 포함하여

자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공사 사업장 인근이라는 제한이 없다면 예치 금융회사

선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지점 선정에 있어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져 인근

사업장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앞으로는 입찰 미참가 은행에게도

추가로 금리제안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여유자금 운용의

다각화를 위하여 자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합리적인 여유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 지점과 우선 거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자금관리지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장‧단기 자금 구분, 운용기간별‧상품별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등 자금 운용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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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연봉등급 결정 세부기준 마련 필요

관 계 기 관 서울연구원

내 용

서울연구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연봉급에 따라 임직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연봉급산정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원장이 경력, 채용심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신규임용자의 등급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원장이 근무성적평정결과 등을 참고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봉급의 등급을 조정하며, 매년 연봉등급 조정 시 종합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급의 등급을 동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연봉등급

결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감사기간 중 서울연구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연봉 등급 책정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였다.

그런데 2016년 3월 신규 임용된 갑의 경우 10년 4월 28일의 총 경력 중 4월 28일을

절사하여 10등급으로 결정하였고, 2017년 3월 신규 임용된 무의 경우 13년 1월 6일의

경력 중 1월 6일을 절사하여 13등급으로 결정하는 등 일부 신규 임용자의 월 단위 경력은

연봉등급에 반영하지 않은 반면,

2018년 3월 임용된 인의 경우 총 경력 10년 1월 11일 중 1월 11일에 대하여 1등급을

인정하여 연봉등급을 11등급으로 책정하는 등

서울연구원에서는 아래 [표 1] “신규임용자 연봉등급 결정 현황”과 같이 임용대상자마다

경력 인정 방식이 상이함에도 원장이 경력과 채용심사내용 등을 참고로 결정한다는 규정

외에는 어떤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연봉등급 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든 실정으로

연봉등급 결정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89 -

【표1】신규임용자 연봉등급 결정 현황(기준 : 2016 ~ 2019.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연구원에서는 원장이 연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인사소위원회 심의자료, 신규 임용자의

연령·경력 및 전근무지 연봉, 재직 중인 직원과의 경력 및 연봉등급 비교, 과거 연봉결정 사례

등 연봉등급 결정을 위한 여러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연봉결정은 원장과 직원 사이에 합의와 계약을 통해 연봉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인에게

과도한 혜택이나 차별 없이 운영해왔으며, 연봉등급 결정은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저성과자에

대한 경고 등 연구원 운영상 기관장 재량행위의 일부로서 현행 연봉등급 결정 업무를 유지

하는것이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며, 연봉등급 결정과 관련된세부기준은오히려 또다른 문제점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재량만을 근거로 연봉등급에

달리 반영하는것은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지방출연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않으며,

보수 및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내부규정의 명시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임용시기 성명 직급 총경력(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연봉등급 월단위 경력 인정 여부

2016.3. 갑 -위원 10년 4월 28일 10등급 불인정

2016.9. 을 -위원 8년 6월 5일 9등급 1등급 인정

2017.3. 병 -위원 12년 7월 13등급 1등급 인정

2017.3. 정 -위원 15년 7월 15일 16등급 1등급 인정

2017.3. 무 -위원 13년 1월 6일 13등급 불인정

2017.7. 기 -위원 6년 10월 7등급 1등급 인정

2017.8. 경 -위원 13년 28일 13등급 불인정

2017.8. 신 -위원 8년 10월 8일 9등급 1등급 인정

2017.8. 임 -위원 9년 4월 28일 9등급 불인정

2018.2. 계 -위원 9년 5월 19일 10등급 1등급 인정

2018.2. 자 -위원 8년 11월 17일 9등급 1등급 인정

2018.2. 축 -위원 10년 11월 4일 11등급 1등급 인정

2018.3. 인 -위원 10년 1월 11일 11등급 1등급 인정

2018.3. 묘 - 급 13년 11월 16일 14등급 1등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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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없으며연봉등급 결정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서울연구원 원장은「연봉급산정규칙」신규 임용자의 연봉등급 결정 및 기존직원의 연봉등급

조정 관련하여 연봉등급 결정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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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경조사휴가 규정 개선 필요

관 계 기 관 서울연구원

내 용

서울연구원에서는 자체 「복무규정」을 마련하여 청원(특별휴가-경조사)휴가를 유급

휴일로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등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63)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근로기준법」제60조에서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유급휴가의 일수 등64)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휴가 등을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를 25일로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서는 경조사휴가를 결혼·출산·입양·사망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또한 제24조에서 경조사휴가를

결혼·출산·입양·사망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연구원에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조사

휴가 등 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는 아래 [표 1] “서울연구원 경조사휴가 운영 현황”과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는 배우자 출산시

10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5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63)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감사 당시 ‘19년 4월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제7조의6에 해당)64)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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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본인) 휴가를 관계법령 상 5일을 초과하여 7일로 규정하거나, 관계법령에 없는

회갑(본인) 5일, 탈상에 대해 휴가를 규정하는 등, 경조사 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한 범위와 달리 운영하고 있다.65)

【표1】서울연구원 경조사휴가(청가) 운영 현황

구분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서울시공무원 복무조례

서울연구원 복무규정 비고

종류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5 7

자녀 1 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1

회갑본인 및 배우자 - -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 1

출산 배우자 1066) 1067) 5

입양 본인 20 20 -

사망

배우자 - 5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5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직계존속)- 3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직계비속) - 5 5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및손) - 1 3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 1 3

탈상

배우자 - -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1

(※ 출처 : 감사대상기관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연구원장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계

법령 및 지침과 달리 규정한 서울연구원 「복무규정」상 경조사휴가 운영 기준을 위

관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65) 서울연구원은 2019년 4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제135회 이사회를 개최(2019.5.28.)하여 관련 자체 규정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맞추어 개정함

66) 출산(배우자)의 경우 2018.12.18.부터 5일에서 10일로 확대67) 출산(배우자)의 경우 2019.5.16. 부터 5일에서 10일로 확대, 그리고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도

1일의 출산휴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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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회계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내 용

업무추진비란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Ⅲ. “신용카드 사용요령 참고”에는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에 품의를 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이 가능하더라도 품의는 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일반지출 가이드」세출예산 집행 체계에 따르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인 집행품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재무회계규칙」제2절 예산의 집행 제11조 제2항에 ① 직무수행경비

② 공공요금 ③ 제세공과금 ④ 인건비 ⑤ 여비 ⑥ 일상경비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①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따라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담당자의 품의,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이후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하고, 품의는 건별로 각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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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2016년 ~ 2018년 업무추진비 지출자료 6,902건

276,457,761원(2016년 2,009건 85,066,120원, 2017년 2,417건 91,213,475원,

2018년 2,476건 100,178,166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담당자의 품의,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집행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와 관련하여 세종문화회관은 기관 고유업무인 공연사업 특성 상 야간, 주말

사용 및 지방공연으로 인하여 집행시기가 불규칙적이며 예측 불가한 상황에 의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기관보다 그 빈도가 높아 품의 없이 집행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산 집행 전 담당자의 사전 품의, 출납원의 사전 결재를 득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일정이 사전 계획 없이 부득이하게 실시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품의를 하여야 하고68) 품의 등의 회계처리 절차가 누락되어서는

안 되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품의, 원인행위, 지출 등 회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68)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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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3)

제 목 직무수행비 및 직책수당 등 지급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문화정책과)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공기업담당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도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직무수행비 및 직책수당 지급 부적정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이하 “세종문화회관”이라 한다)에서는 임직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보수규정」,「호봉제 보수규정」,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등을 제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위 자체 규정에 직무수행비 및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규정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세종문화회관은 사무국 팀장급 이상(1~4급) 임직원 등에게 직무수행비를, 예술단

직책단원(수석, 부수석, 총무 등) 및 시설관리 공무직 직원 중 일부(실장, 반장)에게는 직책

수당을 규정 등에 근거 없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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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서는 2016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세종문화회관 종합

감사”에서「보수규정」반영절차 없이 직책수당, 직무수행비 등 부당지급으로 지적되었

으며, 재단은 앞으로 정당한 지급근거 없이 인건비(직책수당 등)를 부당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2016년 9월 감사에서 “주의” 처분 받은 이후부터는

「보수규정」에 반영절차 없이는 직책수당, 직무수행비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수당 등의 지급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급하였어야

했다.69)

그런데도 세종문화회관은 2019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여전히 해당 수당들을 규정에

반영하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예술단원의 경우 매년 임금인상률에 연동하여 직책수당을 인상70)

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와 관련하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직무수행비, 직책수당의 지급은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제1호, 2015.1.1.) 및 사장 방침, 연봉 계약서 등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으며,

69)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는 2016.4월(‘16.4.29. 4799호)에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법령·조례·정관 등에 의거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규정 제·개정 후 기관내적용하여 내부규정 제·개정 절차를 준수‘토록(규정 제·개정 이전 단체협약, 행정편의 등을 사유로 이사회 승인 전사전 적용 금지) 하였으며,세종문화회관에서는 2016.5월(’16.5.14.,정책기획팀-734)로 “세종문화회관 이사회 운영 개선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부규정 제·개정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개선 계획안을 공기업담당관으로 제출하였음

70)사장방침(2018.12.11. 제770호)- 2018년임금협약에 따른 호봉제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 및임금인상 적용(안)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

○ 감사기간 : ‘16.4.18. ~ 5.3.

○ 감사기관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경영감사팀)

○ 지적 건명 : 직책수당 등 인건비예산 집행업무 처리 부적정(’16.9월 감사결과 통보)

- 「보수규정」반영절차 없이 직책수당, 직무수행비 등 부당 지급

○ 조치 사항 : 앞으로 정당한 지급근거 없이 인건비(직책수당 등)를 부당 편성 집행하는 일이없도록 주의 처분(주의요구)

- 세종문화회관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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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합감사 지적 이후 직책수당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 수정과

직책수당 별표 등을 신설하는 “호봉제보수규정 개정안(사장방침-243호, 2017.3.8.)”을

수립하였으나 이사회 안건 상정 전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이

드러나 재검토하기로 하고 안건 상정이 보류되었으며,

2018.6.26. 서울시 공기업 공기업담당관의 [출자출연기관장 직무대행시 직책수행비

기준 통보] 공문에 따라 정관 및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직무수행비 지급기준 등을 규정

하는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사장방침-243호, 2018.7.17.)”을 이사회 상정 및 의결(안

제355호)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이사회는 서면결의로 긴급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하였고,

보수규정 개정사안은 서면결의하기에 부적정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차기 이사회로

안건 상정이 보류되었고,

2019년 4월 서울시 공공기관 회계 계약실태 특정감사 후 다시 해당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상정 및 의결(안)을 재상정하려고 하였으나 보수 및 급여 관련한 다른

사항과 함께 개정하고자 현재까지 이사회 안건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출자출연법」및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당연히 직무수행비 및 직책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보수규정」등에 근거를 마련한 후 지급하였어야 했으며,

또한 공기업담당관에서 2016년 4월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조례·정관 등에 의거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규정 제·개정 후 기관내 적용하여 내부규정 제·개정 절차를 준수’토록(규정 제·개정

이전 단체협약, 행정편의 등을 사유로 이사회 승인 전 사전 적용 금지) 통보 한 건에 대하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2016년 5월71) “세종문화회관 이사회 운영 개선계획(안)”을 마련

하여 내부규정 제·개정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개선 계획안을 공기업담당관으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건 관련하여 2016년 감사에서 “정당한 지급근거 없이 인건비(직책수당

71)세종문화회관 정책기획팀 (’16.5.14.,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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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를 부당 편성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처분 및 ‘기관경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보수규정」에 반영절차 없이는 직무수행비, 직책수당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수당 등 지급을 중단하였어야 했으며, 위 수당 등의 지급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급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단지 이사회 안건 상정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처분 이후에도

중단 없이 위 수당 등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으며, 한편 매년 이사회가 수차례 개최72)되었음

에도 불구하고도 이사회에서 안건이 보류된 이후에 즉시 재상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9.4월

감사에서 또 지적되는 등 수당 지급 관련 업무를 해태73)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파견수당 지급 부적정

세종문화회관「직제규정」제11조 제1항에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두며, 그 직급은 2급 내지 4급으로 하고, 다만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감사관련 공무원을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에 파견형식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세종문화회관은 이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소속

사무관 6명을 감사실장 직위에 파견 받아 임용하였다.

「지방출자출연법」및「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

규정 등에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하고,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파견근무자에 대한 과도한 수당

등의 지급은 제한되며, 파견수당은 파견 받은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수당 등은 당해 기관의 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파견 임용한 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72) 2016년 감사결과 통보 이후 2019년 4월까지 16년 1회, 17년 4회, 18년 4회, 19년 1회 이사회가 개최됨73) 2019.12.31.현재까지도「보수규정」등 내부규정에 반영없이 직책수당 및 직무수행비를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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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파견수당을 결정하고 지급 근거를 내부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은 아래 [표] “파견임용자 수당 지급내역”과 같이 2016년~ 2019년

감사실장 직위에 임용한 파견자들에 대하여 파견수당을 월 70만원 지급하고, 별도의 직무수행

비도 재단 팀장급에게 지급하는 수준인 월 50만원 지급하여 왔으나, 해당 수당들에 대한

지급 근거 및 지급액 등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예산서에 근거하여 지급하였다.

【표】 파견임용자 수당 지급내역(2016~2019) (단위 : 천원)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보수, 각종 수당 등의 지급시「보수규정」등

내부규정에 반영절차 없이 예산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등 법령 및 상위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각종 수당을 규정에 근거없이 지급하고 「2016년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시 “보수

규정 반영절차 없이 직책수당, 직무수행비 등 부당지급”건에 대해 지적 받았음에도

시정조치하지 않고 계속 지급한 책임을 물어 세종문화회관에 “기관경고” 조치

※ 신분상 조치

직무수행비 및 직책수당 지급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

74) 총 파견기간은 2014.7.25.~2017.9.6.

연번 성명 원소속(부서) 파견직위 지급기간

수당 종류파견수당(月 70만원)

직무수행비(月 50만원) 계

1 갑74) 서울시(A과) 감사실장 ‘16.1.1.~’17.9.6. 14,140 10,100 24,240

2 을 서울시(B과) 감사실장 ‘17.9.7.~’18.1.10. 2,886 2,061 4,947

3 병 서울시(C과) 감사실장 ‘18.1.11.~’19.1.20. 8,468 6,048 14,516

합계 25,494 18,209 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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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문화정책과장)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보수, 각종 수당 등의

지급시「보수규정」등 내부규정에 반영절차 없이 예산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종문화회관 주관부서로서 예산 편성 승인 업무 및 세종문화회관 예산 집행 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공기업담당관)은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법령·조례· 정관

등에 의거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 규정 제·개정 없이

예산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내부규정 제·개정

절차 미준수시 제재 방안 및 절차 준수 이행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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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2)

제 목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위반 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용

1.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부적정(농수산식품공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Ⅳ. 2-5. 특정업무수행경비에 따르면 특정업무수행경비란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예산․

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실무담당직원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개별 공기업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자체 내부기준으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식품공사는 예산편성기준에서 명시한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

보상업무․경영평가 실무 담당 직원 중 세부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내부 기준

으로 정하여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결산․계약․감사․

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실무 담당이 아닌 직원에게는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농수산식품공사는 2018.2.23. ‘직책수행비 및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기준

보완(사장 방침, 총무팀-568)’ 방침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특정업무 담당자 외에도 비서실장, 대외기관 파견(서울시 파견) 직원에게 특정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비서실장 1명, 대외기관 파견직원

1명에게 매월 8만원씩 총 2,240천원의 특정업무수행경비를 부당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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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부적정(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직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복지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르면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

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는 학비의 범위를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라고 규정하여 입학금은 학비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직원 자녀의 학비보조수당 지급 시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

료와 학교운영지원비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입학금 등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서울주택도시공사는「복지후생규정시행내규」제4조 제6항 제3호에서 자녀

학비보조수당의 범위에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상위 지침을 위반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38명 직원에게 총602,900원을

자녀의 입학금으로 지급해 왔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특정업무

수행경비 지급 대상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경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등 상위 지침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규정된 공사 「복지후생규정시행내규」자녀학비보조수당 입학금 지원 규정을

상위 지침에 맞게 개정하시고, 앞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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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실비성 장려금의 총인건비 미반영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설공단

내 용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예산운용계획75)에 따라 부서별 실비성 장려금을 편성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실비성 장려금의 총인건비 미반영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는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총인건비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행정

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 내에서 설립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위 지침에 따르면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예산 과목 중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편성

하여 부서별 실비성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해당 장려금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총인건비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2019년 기준 [붙임] “부서별 실비성 장려금” 45개 항목 중

4개 항목76)을 제외한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41개 항목의 실비성 장려금에 대하여

75) 예산운용계획 붙임 : 부서별 실비성 장려금76)경영전략본부·감사실·홍보마케팅실-청사공사감독지원장려금, 상수도지원처-현장점검 출장비, 주차시설운영처-현장점검

출장비, 야간비상근무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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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총인건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실비성

장려금이 인건비 인상률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자체규정 없이 실비성 장려금 지급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지방공기업 유형별 세부 예산편성기준 시설(환경·경륜)

관리공단 부분에 따르면 인건비는 공단「보수규정」및「연봉제규정」에 의해 계상하도록 명시

되어 있으므로, 부서별 실비성 장려금 중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경우「보수규정」

및 「연봉제시행규정」에 근거를 두고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편성 근거를 기관별

복리후생규정에 명문화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복리후생규정에 명문화하여 편성 근거를 마련한 후에 복리후생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복지후생규정」제7조에서 특수직장려금에 대하여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인 특수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수직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려금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 규정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 이사장 방침 격인 예산운용계획만을 근거로 하여 지급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실비성 장려금을 총인건비에 포함하지 않고 예산 편성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편성·지급하면서「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등 상위 지침에 따라 공단 「보수규정」,「복지후생규정」등

내부규정에 규정 한 후 명시적 근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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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3)

제 목 자체규정 근거없이 예산서 등에 따라 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도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

규정 등에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복리후생비 지급 업무 부적정(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이라 한다)은 행정운영경비에 ‘선택적 복지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여성가족재단은 선택적 복지비

예산 편성 및 집행시 후생복리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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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선택적 복지비 관련 내부규정 마련 없이 ’16년~’18년

291,495천원 선택적 복지비 예산을 대표이사 방침으로 지급하였다.

2. 복리후생비 지급 업무 부적정(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일반운영비로 ‘선택적 복지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선택적

복지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후생복리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는 선택적 복지비 관련 내부규정 마련 없이 ’16년~’18년

409,999천원 선택적 복지비 예산을 대표이사 방침으로 지급하였다.

3. 중식보조비 지급 업무 부적정(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공공보건의료재단”이라 한다)은 2017.7.6.

재단법인 설립 이후 소속 직원들에게 2018년 1월부터 중식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중식보조비

편성 및 지급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재단은 2018년도에 인건비(제수당) 항목으로 중식보조비(1인당 월 10

만원)를 편성하여 총25,099,79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중식보조비를 수당이

아닌 운영비(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편성하고 금액을 13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등에 편성 및 지급 관련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중식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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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복리후생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등 법령 및 상위 지침에

따라 여성가족재단 복리후생 관련 내부규정에 규정한 후 지급하도록 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복리후생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등 법령 및 상위 지침에 따라

서울시립 교향악단 복리후생 관련 내부규정에 규정한 후 지급하도록 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등 법령 및 상위 지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재단「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등 내부규정에 규정한 후 지급하도록

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