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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738-253X JKHS 12, 2010-12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12 호 2010. 12 THE KOREAN HYO STUDI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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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SN 1738-253XJKHS 12, 2010-12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제 1 2 호

    2010. 12

    THE KOREAN HYO STUDIES ASSOCIATION

  • 第 12 號 목 차 2010. 12

    [논 문]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천 정 환 ················ 1

    개념도 방법을 통한 여자대학생이 인식하는 효 의식 ······최 한 나 ·············· 35

    세대갈등 극복을 위한 효 반응체계 ·······························류 한 근 ·············· 55

    부모의 권위와 부모자녀간 권력이동에 관한 연구 ·······성 성 이 ·············· 83

    효에 관한 예수의 교훈, 그 충격과 역설 ·······················박 종 기 ············ 105

    东方亲子文化的伦理解读 ·····················································张 彦 ············ 129

    효사랑 체험활동을 통한 효행의 생활화 방안 연구 ··········안 옥 련 ············ 139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1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1)

    A study on the "HYO" criminal policy for diminishing

    domestic violence crime

    천 정 환

    동서대학교

    ◈ 목 차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종교에서 본 효

    2 법률에서 본 효

    Ⅲ. 가정폭력범죄의 유형과 통계

    1.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2. 가정폭력범죄의 통계

    Ⅳ. 기존법률정책의 문제점

    1.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점

    2. 교정시설의 문제점

    Ⅴ. 효 법률정책의 방향

    1. 헌법적 측면

    2. 교정법령 측면

    3. 효법률정책의 방향

    Ⅵ. 결론

    * 이 논문은 2010년 12월 10일 한국효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가정폭력과 효” 주제발

    표문을 대폭 확대보완한 논문임.

  • 2 효학연구 제12호

    오늘날 패륜범죄를 포함한 가정폭력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

    안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와 교정에 대해서 학계나 여성가족부등 정부

    는 서구적 가치를 전제로 한 인지 심리치료적 교정을 시행해왔고 연구해 온것이 사실

    이다.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국가예산

    을 들여 인지적 치료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가정폭력

    범죄는 이제는 도시나 농촌을 가지지 않고 한국적인 사회문제가 될 만큼 만연되어 가

    고 있으며 재범률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인지심리적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하며 그 대안중의 하나가 바로 효프로그램과 같은 목

    적적, 이념적 성격의 인성프로그램이다. 기존의 기술적 기법에 한정된 인지심리치료적

    기법과 달리 효프로그램은 인간의 깊은 내면적변화를 유도하는 점에서 인지치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교정기법으로 교정공공재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

    력범죄자에 대해 교정공공재의 생산곡선을 가지고 효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언급한 연

    구나 접근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수확체증을 필연적으로 초래

    하는 기존의 신제도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인 경로의존과 강력한 거부점이론에 의거하

    여 인지심리적 치료가 범죄자들에 대한 당연한 교정기법이 된 이유를 언급하였다. 기

    존의 인지적 접근은 그 기술적 속성의 한계로 인하여 교정재 생산가능곡선에서 가역

    성(reverse)과 잦은 변곡점으로 인한 낮은 교화탄력성을 초래하여 교정재의 총 생산

    성을 증진시키는데 한계를 가져옴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도소내의 Token-economy

    와 같은 행동수정요법과 학습이론은 효치료와 같은 내면적 변화가 아닌 외면적 행태

    의 변화만을 가져와 교정재생산가능곡선에서 가역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가

    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동도서기(東道西器)의 관점에서 효치료를 근본요소로 하고 서

    구의 인지치료 등을 기술적 요소로 보완해야할 것을 운론하였다.. 또한 효인지적 프로

    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헌법부터 형사관련법령을 헌법의 문화국가 정신

    에 기초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수정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이를 위해 효의 사회적 공공

    재화의 필요성과 효학의 다학제적구축의 필요성 등을 모두 사견으로 지적하였다.

    주 제 어 : 가정폭력, 교정, 법률정책, 효, 효공공재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3

    Ⅰ . 서 론

    현재 날로 증가해가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감소1)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범죄예방정책과 교정프로그램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

    며 2004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가정폭력가해자 치료 매뉴얼이 전국의 가정폭

    력상담소에 보급되고 예산이 지원되면서 사회내의 교정프로그램은 공식적인 공공

    재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교정시설내에서는 오랫동안 경로의

    존적인 행동주의 치료기법과 인지적 교정프로그램으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교

    정공공재를 경로의존적으로 생산해왔다.2) 그런데 기존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행하

    는 교정프로그램은 철저한 서구식 가치가 전제된3) 인지적 기법에 치우친 본질적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인지적치료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확체증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바 가분적(可分的)인 마음과 가역성(可逆性)을 특

    징으로 하는 인지기법은 지나친 기술적기법으로 인하여 인간의 깊은 내면의 변화

    를 저절로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근본대안이 될

    수는 없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해방이후 경로의존적인 자기확대를 강화해온

    Token-economy 같은 행동치료는 수형자의 외면의 변화만을 초래해 내면적인 밑

    바닥의 변화는 힘들다. 따라서 본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인지심리학적 접근과 행동

    주의 심리학, 학습이론과 같은 서구가치적 개념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고 올바른

    교정재의 생산을 위해서는 인간의 깊은 내면의 자율적 변화를 초래하는 이념적, 목

    적적프로그램으로서의 효교정프로그램과 효형사정책의 필요성을 운론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형사정책중에서 사회내 처우교정프로그램과 교정시설내 처우

    교정프로그램 및 교정관계법령 등으로 한정하였다. 본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1) 감소와 해소(解消,solution)는 전혀 다른개념으로 감소는 줄인다는 개념이고 해소는 어려운 일이

    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모두 없애버린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일부연구자들이 폭력이나

    범죄의 해소를 언급하는바 이는 범죄사회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는 것으로 범죄사회학과 범죄

    정책학의 관점에서는 범죄의 zero 상태인 범죄의 해소란 관념적 세계의 영역이며 현실세계에서

    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만연된 범죄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범죄의 감소가 적절

    한 용어이다.

    2) 교정공공재의 경로의존적 생산이란 해방이후 사용된 행동주의 기법에 의해 교정재를 생산해온

    관료제적 방식이 어떤 저항이나 거부점도 없이 수확체증적으로 자기확대를 강화해와 이제는 그

    러한 기법이 교정재생산의 필수적인 생산방법이 된 것을 말한다.

    3) 다만, 한국적현실을 반영해 알콜중독을 추가하였다.

  • 4 효학연구 제12호

    하여 주로 문헌연구에 의지하였는데 문헌연구에서는 학제적방법을 택한바 그것은

    효를 더 이상 윤리적 영역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법학, 범죄

    학, 형사정책, 복지학, 경제학, 행정학 등의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의

    공공재화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을 교정공공재라는 공공경제학의

    입장에서 접근하였으며 효행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중시하였다.4) 본연구의 제한점

    은 효교정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어서 선행연구를 하지못

    한점과 효에 대한 학제적 접근에서 저자의 주관성이 많이 작용하는 점에서 그 한

    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정이외의 다른 형사정책적 접근은 지면관계상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효행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 접근과 효형사정책의 필요성

    및 ‘효공공재’라는 개념을 독창적으로 운론하여 효학에 대한 거시적인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2010

    년 12월 10일에 열린 한국효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가정폭력과 효” 주제발

    표문을 대폭확대·수정한 논문임을 밝혀둔다.

    Ⅱ . 이 론 적 배 경

    1. 종 교 에 서 본 효

    효(孝)란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 경애의 감정을 바탕으로 행하는 모

    든 행위를 지칭하며5) 종교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성격은 조금씩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종교적측면과 시대적 측면에서의 효 등의 개념을 살펴본다.

    4) 가령 효를 가외성(redundancy)이라는 행정학적 입장에 서게 되면 교정관계법령등에서 효행등에

    대한 확인적조항의 추가 설치의 법적근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며 효를 사회심리학적으로 접근하

    면 효행과 자애의 답례행동을 심리적비용과 이익이라는 메카니즘을 이해하게 되어 효치료에 응

    용할 수 있으며 효를 기억심리학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효행교육을 어떻게 하면 장기기억에서 쉽

    게 저장이 되고 인출되는 메카니즘을 이해하며 고의범의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다. 범죄학의 절

    연체이론으로 접근하면 효심이 내면화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이보다 왜 범죄진입시도가 어려운

    지 이해하게 된다. 또 효를 탈상품화 및 탈가족화등의 복지적입장에서 접근하게 되면 효행을 받

    을 권리를 개인적, 잔여적차원이 아닌 제도적인 사회권으로 접속될 수 있게 된다.

    5) 손인수, 『한국인의 효도문화』 (문음사, 1997), p.67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5

    1) 종 교 적 측 면 에 서 의 효

    공자로부터 시작된 효(孝)사상과 개념은6) 유교경전 곳곳에 나타나는바 공자는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라고 했으며 효경에는 사람의 행실은 효

    도보다 더 큰것은 없다라고 했고 효는 하늘의 가르침이며 3천가지의 형벌중에서

    불효가 가장 크다고 했다. 또 효경(孝經)에는 “백가지 행실이 효가 아니면 서지못

    하고 만가지 착한일이 효가 아니면 행해지지 못한다”라고 했고 논어(論語)에서는

    “효는 덕의 근본인 동시에 교(敎)의 시작이고 동시에 효는 백행지원(百行之源)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라고 했으며 시경(詩經)에서는 “부모 은혜는 하늘과 같다”라고

    했으며 증자(曾子)는 “사람의 행실에 효도보다 더 큰것은 없다”고 하고 부모섬김

    의 10가지 덕목을 제시하였다.7) 이러한 중국의 효 사상은 한국에도 3국시대부터

    영향을 끼쳐 퇴계는 “효는 백행의 근원이고 인간생활의 지도원리이며 부모가 자식

    을 사랑하는 것은 중선의 으뜸”이라고 했으며 율곡도 “효는 백행지도(百行之道)이

    며 가정을 바로 잡는것”이라고 했으며8) 3국시대부터 효를 장려하기 위한 많은 국

    가적 제도가 있었으며 일화도 전해온다.9)

    도교에서는 태평경의 인과응보개념인 승부(承負)의 개념과 인간의 근본을 지키는

    수일(守一)의 개념을 통해서 효의 실천을 천하의 일중에서 제일로 치고 효행자는 천

    지의 뜻과 정을 이해하고 따르므로 마음과 행동이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고 한다.10)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은중경을 통해서 효의 내용이 알려져 있지만11) 효사상

    은 인연설에 의한것이 특징이다 즉 불교효사상의 근원은 보은(報恩)과 인과응보(因

    果應報) 및 윤회설(輪回說)에 근거하여 자신의 부모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든 이를

    부모의 은혜와 같이 대할 것을 강조하여12) 연기적 관점을 보여주며 평등사상에서

    6) 효를 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유교를 거의 유인주의적(唯人主義的)으로 만든 것은 공자의 제자인

    (증자)曾子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박석돈, 「효행장려 입법시안에 대한 논의」, 『한국효학회, 효

    학연구』 제4호, (2007), p.146

    7) 배영기, 「동서양의 절대 가치로서의 효의 사상원리」,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7호,(2008),

    pp.150-151.

    8) 성규탁, 『한국인의효』 (서울 : 이담, 2010), pp20-27

    9) 통일신라시대의 향득은 부모를 치료하기위해 자신의 살을 베었다는 일화 등 많은 일화가 전해온

    다. 정승윤, 「전통적 효 사상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현대적 의미의 효실천방안」,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9회(2009), p.149.

    10) 박철효, 『효학의 이론과 실천』 (서울 : 학술정보,2010), pp.217-220.

    11) 석가모니가 어머니의 은혜를 풀이한 교훈집으로 효에 대한 교훈이 자세히 나와있다. 최성규,

    『효학개론』 (인천 : 성산서원, 2001), p21.

    12) 정수동, 「불교의 효사상」,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8호, (2008), pp.12-15.

  • 6 효학연구 제12호

    알 수 있듯이 가부장적인 효가 아닌점에서 가부장적 요소에서 출발한 유교와 차이

    가 난다고 할 수가 있다. 원불교에서는13) 효는 은혜의 효를 시작으로 감사의 효, 보

    은의 효, 공경의 효, 그리고 보은의 도리를 따르는 불공의 효로 귀결된다고 하며 효

    의 본질은 인간 존중으로 보아 부모봉양의 소극적효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과 모든

    어른들을 존경하는 적극적 효 같은 사회적 효를 중시한다고 하였다.14)

    기독교의 효는 구약의 십계명에서 ‘너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급기 20 :12,레위

    기 19 : 3)’ ‘너희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잠언 23: 25)등

    에 잘나타나 있다.15) 이러한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신약성경에서 다시금 확인

    되고 있다.16)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에베소서 6장 2-3절) 이러한 성서적(성경적) 효

    의 특징은 상하복종이 아닌 비권위주의적 개념이며 성경적 효는 일방성이 아닌 상

    호복종하는 쌍방성을 특징으로 하고 따라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해야되는 것

    이라기 보다는 상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것이다. 또한

    강자가 약자를 먼저 공경하고 섬기는 것으로 반드시 정의를 동반하므로 부모만 아

    니라 어린이나 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 공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17)

    김시우는 성경적 효사상을 인간윤리, 생명사상원리로 접근하고 성경적 효의 원

    리를 공경의 원리, 사랑의 원리, 질서의 원리로 나누며 통교적, 통시적, 통념적인 3

    통의 보편적 가치로 접근하여18) 성경적 효를 체계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효에 관한 다양한 철학적 개념들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효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효가 아닌 부모와 자식간의 쌍방적인 인격적 사랑과 애정임을 알 수 있

    으며19) 단순한 가족적 차원에만 머무는 소극적, 개인적 효를 넘어서서 사회로 대

    상을 확대하는 사회적 효와 적극적 효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

    13) 조정현, 「원불교효사상의 본질」, 『한국효학회,효학연구』제10호, (2009), pp.64-82.

    14) 『정전』교의 편 제2절 부모은에는 타인의 부모라도 내부모처럼 보호하라는 사회적 효를 언급하

    고 있다. 조정현, 전게서, p.83.

    15) 전종찬, 「효개념의 과학화를 통한 효 실천제고 방안모색」, 『한국효학회, 효학연구』제10호,

    (2009), p167

    16) 최성규, 전게서 p85.

    17) 최성규, 전게서 pp105-107.

    18) 김시우, 「새롭게 조명되는 효사상」 (한국효학회 광주지회 창립학술대회, 2008) p26.

    19)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대해 복종과 공경과 순종을 내용으로 하는 Pater적인 가부장적 성격과

    부모와 자녀간에 수평적인 친애를 바탕으로 하는 genitor적 성격이 있다. 채경선, 「효구현위한

    부모코칭접근」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11호, (2010), p97.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7

    한 효는 인간존중과 사랑에 기초하여 감성의 깊은 곳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자율

    적인 마음이란 점에서 단순한 지성적 측면의 의식의 변화만을 도모하는 타율적인

    서구적 가치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20) 따라서 새로운 효는 자유와 정의, 민주

    개념에 입각한 세대간의 조화와 화합의 차원에서 남녀양성 평등사상과 쌍무호혜적

    원칙이어야 한다는 지적에21) 동의하면서 좀더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과 사람들에

    게 효 공공재가 더 많이 배분되는 가치 지향화를 도모하는 것이 양극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2 . 법률에 서 본 효

    효의 개념과 대상에 대해 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효의 개념은 자녀가 부모

    등을22)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동법 제2조 제1항)이라고

    하여 실천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효의 개념요소로 ‘성실히 부양’과 ‘수반봉사’로

    나뉘어지는데 수반봉사도 당연히 성실이 전제됨은 물론이다. 여기서 성실(誠實)은

    유교적 규범에서23) 나온 개념이다. 이것은 성경사상(誠敬思想)에서 나온 개념으로

    이때 성(誠)은 성실(誠實)이고 경(敬)은 공경을 말하는바 특히 성(誠)은 하늘의 도

    (道)이며 성(誠)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道)이다.24) 진실되고 거짓없다는 의미

    이며 보통은 정성스럽고 참됨의 의미로 말한 것을 말한대로 이루고 자신이 맡은 일

    을 끝까지 해내고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이룬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부양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부양의 개념은 경제적, 심리

    적, 정서석, 사회적, 신체적 부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석할 필요가 있

    20) 서구의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지성적 측면의 변화를 통해 사고의 변화를 도모하는 의식의 얕은

    수준에서의 정보처리라면 동양의 효는 인간의 깊은 감성적측면의 변화를 통해 의지적 영역을 자

    율적으로 변화케하는 깊은 수준에서 정보처리이다.

    21) 김시우, 전게논문, p.1.

    22)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하며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

    다. 2005년의 시안 제11조에서는 효의 대상을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했으나 현행법에서는 효

    의 대상을 민법 제777조의 친족으로 확대하였다.

    23) 유교의 성실은 서양실존철학의 실(實)과 상통하나 전자는 내적한계의식 안의 것에 머무르는 것

    이 아니라 만물과 천하로 확장되는 점에서 서양의 실존사상과 다르다. 한자경, 『한국철학의

    맥』 (서울 : 이대출판부, 2008), P.417

    24) 이기영 외, 『한국인의 원리사상사』 (서울 : 학문사, 2000), p.400

  • 8 효학연구 제12호

    으며 민법 제974조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말하는 경제적 측면의 부

    양개념보다는 넓은것이다. 여기서 부양중에서25)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부

    양은 부양의 필수조건이며 사회적 부양은 부양의 충분조건으로 특히 노인의 고독

    이 증가되는 현대 핵가족시대에서는 사회적 부양의 개념이 중요한바 이때 저자가

    말하는 사회적 부양이란 사회적 시스템에 의한 부양의 개념이 아니라 고독한 부모

    등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개념으로 심리적, 정서적 부양과는

    다른 영역이다.26) 부양의 의미를 이렇게 넓게 잡은 것은 동법이 장려적 성격의 것

    이기 때문이며 만약 동법이 벌칙조항을 내포한 실천적 성격으로 된다면 부양의 의

    미를 좁게 잡아 법령에서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반봉사’ 역시 물질적, 신

    체적, 심리적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은 제2조 제2항

    에서 효행을 효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바 이는 동법 제2조 제1호의 ‘효’의 정

    의에서 내린 효의 실천적 성격을 재확인한 가외성(加外性, redundancy) 장치로27)

    그리고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의하며(동법 제2조 제4항) ‘효’

    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 가치로 규정하였으나 효가 개인적, 미시적이라면 경로란

    사회적 효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동법은 효를 장려하는 목적을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의 해결과 국가발

    전의 원동력 및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하여(동법 제1조) 효의 적극성

    과 세계화의 성격을 선언하였지만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 해결’은 ‘현대사회가

    처하는 문제의 해결’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고령사회의 문제점은 가정폭

    력, 범죄, 환경파괴 등 수 많은 현대사회문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정폭

    력범죄 등 여타의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효와의 직접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효의 공공재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동법은 효

    를 전통문화의 유산으로 간주하여(동법제1조)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 있는 전

    25) 부양의 개념에 대해 kaploan은 정서적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고 Horowitz와

    Shindelman은 노인과 양층 모두 전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관계라고 하고 Warren은

    물리적원조, 정서적지지, 신체적고통을 보살펴주는 일이라고 한다. 주상애. 「노인부양스트레스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중대석사논문, 2006) p.425.

    26) 보통은 사회적 부양이란 용어는 사회체재적인 용어로 주로 경제적측면에서 사회전체의 비용으로

    고령화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7) 공공행정학용어로 여분의 (extra) 뜻으로 체제의 확실성,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이

    다. 그것은 동법에서 “효”를 실천적 개념으로 정의해 놓고도 다시 “효행”이라는 실천적요소를 덧

    붙여 효의 실천을 강조한 확인조항이기 때문이다.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9

    통문화 조항을 입법적으로 구현화 하였지만 장려적 차원에 둠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의무를 기속규정화 시킨 헌법정신에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장려적 성격의 동

    법을 실천적 성격의 효행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28)

    그리고 동법에서는 효의 생산방식을 국가적차원이라고 규정(동법제1조)하여

    효의 사회권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이는 기존의 개인적, 잔여적(residual)관

    점의 효를 제도적(institutional)차원의 효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효의 공공재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29) 그리고 효와 비대칭성의 관계에 있는

    법적인 불효의 범위(존속범죄) 대상을 규정한 형법 등에서는 법적인 불효의 대상

    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좁게 규정하였으며 존속범죄로 살인 등

    을 규정하고 있다.30)

    Ⅲ . 가정폭력범죄의 유 형 과 통 계

    1. 가정폭력범죄의 유 형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준거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및 최광의의 개념으로 사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협의의

    개념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개념을 말하며 광의의 개념

    이란 협의의 개념에다가 협의의개념이 포함하지 못하는 가족구성원간의 살인이나 살

    인미수, 강간이나 성추행같은 성폭력, 스토킹,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

    28) 특히 헌법 제9조는 입법방침을 정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인 당연 조항이다. 따라서 동

    법 제5조 등에 있는 장려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9) 2005년도의 효행법 시안에서도 효의 장려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강조하여 효공공재화의 가능성

    을 열어두었다. 다만 2005년도의 시안에서는 효행의 목적을 가족유대강화에 두는 좁은 개념이었다.

    30) 형법에는 존속살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등 여러조항에서 존속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중처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구성요건은 효라는 전통문화가 형법의 입법 형식을 통해 구현된 것으로

    법앞의 평등과 관련된 합헌성의 문제와 존속살해의 가중사유의 해석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어

    왔다. 그리고 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소법 제224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에 의해 존속고소금지가 깨어지는 추세로 현재 이 문제는 헌법재

    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바 효의 현대적 의미는 쌍방적이란 점에서 제한된 범죄에 한해서는

    존속고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10 효학연구 제12호

    례법의 구성요건이 되지 못하는 단순한 가정폭력도 포함한다. 그리고 최광의의 개념

    은 광의의 개념에다가 가치폭력과 상징폭력을 더한 것이라고 개념지을 수가 있다.

    1) 협 의의 개 념

    협의의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동법 제2조 제1호) 이중에서 특별한 유형의 가정폭력만

    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특별한 유형의 가정

    폭력이란 가정폭력중에서도 불법의 정도가 심한 폭력행위등으로서 형법상의 상해,

    존속상해, 폭행, 존속폭행, 유기,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 및 수

    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을 열기주의로 나열하고 있다.31)

    그리고 동법에서는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었던자

    도 포함시켜 현재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제2조 제2호) 가

    정폭력행위자의 개념에 직접정범(正犯)외에 공범도 포함시키며 가정폭력피해자에

    는 직접피해자만을 개념하며 간접피해자를 제외시키는바 이는 간접피해자까지 인

    정할 경우에 간접피해자의 범위의 문제와 소요예산증대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범

    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통하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

    여(동법 제1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보호재(保護財)라는 공공재(公共財)

    의 생산임을 적시하고 있다.32) 그리고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

    게 나눌수 있고 그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신체적폭력, 정신적폭력, 재산상폭력으로 나누고 있는바 신체적폭력에는 상

    해, 폭행, 유기, 학대, 혹사, 체포, 감금 등이 있으며 정신적 폭력에는 명예훼손, 모

    욕 등이 있으며 재산적 폭력에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다. 따라서 동법의 ‘신체

    적, 정신적, 재산적’의 범위는 일반적인 그것들에 비해 훨씬 좁은 개념임을 알 수

    3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과한 특례법 제2호 3항에 나와있다.

    32) 동법 제1조에서는 보호처분이라는 보호공공재의 생산의 목적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성행의

    교정에 있다고 적시하여 보호공공재의 생산을 교정공공재의 생산을 위한 수단적인 하위개념에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교정관련 법률에서 범죄인에 대한 형벌의 목적을 교정공공재 또는 보호

    공공재라는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11

    가 있으며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3가지 폭력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가정폭력범죄의 주체에 따라서는 존속범죄, 비속범죄, 부부 등 대등한 지위

    간의 범죄 및 혼합적 범죄로 나눌 수가 있다.33)

    2 ) 광 의의 개 념

    가정폭력범죄를 광의로 파악하게 된다면 앞에서 살펴본 협의의 개념에다가 스

    토킹, 그리고 존·비속살인, 존·비속강간, 존·비속간의 성추행 등 가족구성원 사이의

    살인과 성폭력 등과 같이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범죄도 포함 할 수 있으며 또한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에 관

    한 특례법의 구성요건이 되지 못하는 가벼운 모든 가정폭력도 여기에 포함 될 수

    가 있다. 따라서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생명적폭력, 신체적폭력, 정신

    적폭력, 정서적폭력, 성적폭력, 물적(재산)폭력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3 ) 최 광 의의 개 념

    여기에는 광의의 개념에다가 왜곡된 가치와 사상을 강요하는 가치폭력34) 및 특

    정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왜곡된 상징을 만들거나 또는 그러한 상징에 세뇌

    된 가족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그러한 왜곡된 상징체계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

    적으로 강요하는 상징폭력이 있다.35) 따라서 최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전통적인 가

    33) 존속범죄와 비속범죄 등을 동시 또는 이시(異時)에 행하는 혼합적 범죄는 확대가족에서 특히 논

    의의 실익이 있는데 특히 혼합적 범죄에서는 정확한 귀인사정(attribution assessment)과 심리적

    방어기제의 사용여부에 주의해야한다. 가령,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 대한 폭행이라는 혼합적 범죄

    에 대한 귀인에는 존속에 대한 치환이나 반동형성의 방어기제의 사용여부 등을 파악해야 올바른

    대책을 세울수가 있다.

    3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정신적 폭력과는 다른개념의 정신적폭력이다. 가

    령, 왜곡된 사회화를 강요한다든지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특정정치사상을 강요 또는 주입하는

    행위로 가치폭력은 주체나 피해자가 대부분 가해자 또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후술하는 상징 폭력과 차이난다.

    35) 저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상징폭력은 프랑스 사회학자인 브르디외가 말하는 문화적 개념의 상징

    폭력과는 다른의미이다. 브르디외의 상징폭력은 지배와 피지배의 불평등한 관계가 개인의 아비

    투스를 미개로 성립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동원된 개념으로 설명하는바 가령 학교는 교묘

    하게 상층의 아비투스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그 결과 상징폭력이 된다는 논리이다. 그

    러나, 저자의 상징폭력개념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특정세력이나 역사가 의

    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한 왜곡된 상징을 입상화(立象化)하고 그것을 통한 상징세뇌와 상

    징폭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성”을 전제한 브르디와의 개념과는 다른바 그것은 상징폭

    력은 “비의도성”, 소위 사회정책학에서 말하는 경로의존성이론에 의해 처음에는 의도적인 상징이

    경로의존적인 수확체증을 거치면서 “비의도화”된 상징이 현대에는 증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

  • 12 효학연구 제12호

    정폭력의 유형외에 가치폭력과 상징폭력이 포함된다.

    4 ) 구 별 의 실 익

    가정폭력의 개념을 위와 같이 구분하는 것의 실익은 먼저 협의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호공공재의

    생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정재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가령, 가정폭력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 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의 제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성행을 교정한다는

    데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광의의 개념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정

    공공재의 생산도 가능한 범죄가 있고 보호공공재만의 생산이 가능한 범죄도 있지

    만 동시에 관련법의 대상이 되지않는 가벼운 폭력 등은 공식적인 형사체계법상의

    교정재 또는 보호재의 생산 대상이 되지 않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그것은

    가벼운 단순한 가정폭력의 반복은 중한 가정폭력으로 연결 되기 때문이다. 공식적

    인 교정재 생산가능곡선이나36) 보호재 생산가능곡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은

    폐되어지는 가벼운 가정폭력들을 어떻게 교정재 생산가능곡선상의 좌표로 올릴 수

    있느냐의 실천적인 문제점이 생긴다.37) 최광의의 개념에서는 가치폭력이나 상징폭

    력 그 자체는 법적인 가정폭력범죄는 아니지만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왜곡된 가치

    폭력이나 상징폭력에 노출된 가족구성원이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폭력범죄(가령,

    종교상의 차이로 인한 범죄)나 사회내의 범죄로 확대재생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개념과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가치폭력이나 상징폭력에

    세뇌되어 가정내외에서 범죄를 일으킨 자들은 교정재의 생산가능곡선상의 밖에 위

    치하는 한계 범죄인이라는 점에서 “효”프로그램 등 어떤 교정프로그램도 이들을 교

    자의 논리에 의하면 상징폭력의 주체는 의도적인 주체외에 비의도적인 주체도 많으며 상징폭력

    의 피해자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그런 상징 폭력에 과잉동조한다는데서

    자신이 피해자임을 명백히 아는 물리적, 정신적 피해와 차이가 나는바 바로 이점에서 상징폭력

    의 무서움이 있다. 가족폭력에서도 왜곡된 상징폭력에 오랫동안 상징세뇌된 가족 구성원이 의도

    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상징폭력이 많이 동원된다.

    36) 교정재생산곡선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교화의 자원을 투입할 때 생산되는 교정재의 생산량의 궤

    적을 그린 것으로 가정폭력 행위의 성격과 행위자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곡선으로 나타나 교

    정재 생산 가능 곡선상 위의 점들이 최대가능생산점들이다.

    37) 교정재생산가능곡선은 원점과 X축과 Y축 사이에 그려지는 생산가능곡선상이므로 X축과 Y축의

    밖에 위치한 가벼운 폭력은 입건조차되지 않아 교정재 생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13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의 또는 광의의 가정폭력행위 개념과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대개는 확신범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 가

    정폭력 범죄라고 할때는 협의나 광의의 개념이 사용되며 최광의의 개념은 사회학

    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점에서 앞의 개념들과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다.38)

    2 . 가정폭력범죄의 통 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가정폭력범죄현황과 이에

    따른 각종 통계는 다음과 같다.39)

    2009년 가정폭력범죄통계현황

    발생

    보 호 처 분

    단순처분 병과처분

    1호

    접근

    행위

    제한

    2호

    접근

    행위

    제한

    (전기

    통신

    이용)

    3호

    친권

    행사

    제한

    4호

    사회

    봉사

    수강

    명령

    5호

    보호

    관찰

    6호

    감호

    위탁

    7호

    치료

    위탁

    8호

    상담

    위탁

    1호

    5호

    3호

    5호

    4호

    5호

    5호

    8호

    기타

    4,714 79 2 0 542 428 0 14 845 76 0 602 293 115

    출처 : 박준성의원실(2010. 10)

    최근 5년간 가정폭력범죄접수현황

    연도 접수

    2005 4553

    2006 4221

    2007 4747

    2008 4865

    2009 4714

    출처: 박준성의원실(2010. 10)

    38) 대체로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서 상징조작에 의한 사회적 의미의 가정폭력이 더 크고 은폐되기 쉽다.

    39) 이에 관한 통계는 법원행정처가 박준성의원에게 제공한 것을 저자가 연구목적임을 밝히고 제공

    받은 것이다.

  • 14 효학연구 제12호

    위의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 접수건수는 소폭의 범위내에서 증감을 반복

    함을 알수 있으며 단순처분으로는 4호인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5호인보호관찰,

    8호인 상담위탁이 가장많음을 알 수 있고 2호인 접근행위의 제한이나 3호인 친권

    행사의 제한은 거의 없음을 알수가 있다. 또한 병과처분에서는 4호와 5호의 병과

    처분과 5호및 8호의 병과처분이 많음을 알수가 있다.

    행위원인별 현황

    연도별 부정행위경제적

    빈곤

    부당한

    대우·학대취중 현실불만 정신결함

    분노

    (우발)기타

    2005년 116 35 111 355 363 18 1,401 178

    2006년 127 89 174 337 620 28 1,474 156

    2007년 56 28 201 150 611 21 1,045 476

    2008년 65 60 234 242 546 14 1,203 460

    2009년 60 15 302 289 314 22 1,277 415

    2010년1월~6월 18 5 103 77 90 5 642 121

    출처 : 박준성의원실제공(2010. 10)

    행위원인별로는 분노와 같은 우발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현실불만, 취중, 부

    당한 대우의 순서로 나타났다. 우발범에는 단순한 우발범과 잠재의식에 내재된 공

    격성이 특정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심리적우발범이 있는데 복잡한 현대사회일수록

    이러한 복잡한 심리적 우발범이 증가된다. 특히 가정폭력에서 의미있는 우발범은

    반동형성, 퇴행 등 방어기제가 내재된 우발범이다.

    가족구성원별 현황

    연도별 배우자관계직계존·

    비속관계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관계

    동거인

    (사실혼관계)

    2005년 2,268 212 19 78 0

    2006년 2,584 305 23 93 0

    2007년 1,938 225 7 30 350

    2008년 2,117 256 6 21 395

    2009년 1,961 258 12 28 422

    2010년1월~6월 799 103 4 9 127

    출처 : 박준성의원실제공(2010. 10)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15

    가족구성원별로는 배우자 관계가 압도적이며 그 다음이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나

    타내고 있으며 배우자관계의 대부분은 아내학대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해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많은 국가예산과 그로인한 다양한 부부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왔음

    에도 부부폭력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 것은 기존의 상담·교정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

    여준다고 할 수가 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중에서 주요한 존속범죄는 다음과 같다.40)

    연도별 존속대상범죄현황

    연도존속살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유기

    총발생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05 55 55 581 578 427 418 7 6 1,070

    06 40 40 507 492 453 443 11 8 1,011

    07 53 52 473 471 546 534 13 14 1,085

    08 44 45 476 477 538 533 13 12 1,071

    09.8월 40 40 294 282 371 363 9 7 714

    계 232 232 2,331 2,300 2,335 2,291 53 47 4,951

    출처: 경찰청제공, 손숙미의원재정리(2009.9)

    연도별 존속대상범죄현황을 보면 2005년도 1070건이 발생환 이래 거의 변하지 않

    거나 증가되고 있음은 기존의 시설내 수형자에 대한 교정재 생산프로그램이나 사회

    내 교정프로그램이 거의 실효성이 없고 지역사회차원의 범죄예방프로그램도 거의 실

    효성이 없어 효프로그램 등 보다 근본적인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피해자 연령별 존속범죄 현황

    죄명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미 상 계

    존속살해 5 25 40 142 20 232

    존속상해 80 247 479 1,366 159 2,331

    존속폭행 68 312 547 1,204 204 2,335

    존속유기 3 5 6 38 1 53

    계 156 589 1,072 2,750 384 4,951

    출처 :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9)

    40) 이 통계는 경찰청이 손숙미의원에게 제공한것을 손숙미의원실이 재정리하여 보도자료로 낸것을

    인용하였다.

  • 16 효학연구 제12호

    존속범죄 피해자는 61세이상의 노인이 55.5%이고 그다음이 50대(21.7%)에 달하

    고 피해범죄는 상해와 폭행이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는데 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피해는 일반상해와 폭행피해와 달리 누적적이고 반복적이며 한번 행사되면 확대

    재생산 되는 특징이 있다.

    가해자 연령별 존속범죄현황

    죄명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미 상 계

    존속살해 24 49 61 73 28 12 4 251

    존속상해 165 570 850 747 277 101 18 2,728

    존속폭행 258 687 811 622 236 110 20 2,744

    존속유기 0 8 25 29 24 8 1 95

    계 447 1,314 1,747 1,471 565 231 43 5,818

    출처 :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9)

    위의 표에 의하면 존속범죄가해자는 30대와 4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고(55.3%) 그다음이 30대(23%)로 나타났으며 범죄유형은 존속상해와 존속폭행이

    약 93%를 차지함을 알 수가 있다. 가해자가 30대와 40대에 가장 많다는 것은 이 연

    령대가 심리적, 경제적 측면 등 여러면에서 부모와 갈등이 가장 많은 시기 때문이며

    존속폭행과 존속상해가 가장 많은 것은 우발적 요소와 잠재된 존속공격성이 단독

    또는 복잡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론되면 동시에 범죄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Ⅳ . 기 존 법률정책의 문 제 점

    1. 교 정프 로 그 램 의 문 제 점

    1) 가정폭력행 위자 에 대 한 사 회 내 의 교 정프 로 그 램 의 내 용 과 문 제 점

    ( 1) 내 용

    먼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검사는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를 실시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판사는 보호처분의 하나를 결정할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17

    수 있는데(동법제40조) 접근행위의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

    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이 그 내용 들이

    다. 여기서 현재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행하는 사회내 교정프로그램 대상은

    상담조건부기소유예자, 상담위탁 처분자, 가해자가 상담에 동의한 자이다.41) 이러

    한 교정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지원사업으로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에

    서 진행되므로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나

    법원의 상담위탁처분 및 그 외 가해자가 동의한 상담이 아닌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교정이 필요함에도 교정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에 보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

    램매뉴얼은 2003년에 작성된 것으로 프로그램은 여성주의/인지행동접근법과 사회

    학습을 활용하여 인지재구조화, 이완훈련, 분노통제, 갈등해결기술, 의사소통기술기

    법이라는 인지행동모델을 특히 많이 사용하고 중점은 행위자의 가부장적 태도의

    변화, 기술훈련 통한 비폭력적 대처에 두고 폭력은 재학습을 통해 교정되고 폭력

    행동자체가 표적이 되어야 하며 폭력의 책임은 전적으로 행위자에게 있다는 전제

    를 갖는다고 한다.42) 프로그램의 내용은 관계형성, 폭력의유형과 일시중단, 통제와

    지배의 수레바퀴, 자기관찰과 통제계획, 폭력의 영향 폭력의 책임, ABC모델43), 사

    회문화적 허용, 알콜, 책임수용편지쓰기, 분노, 스트레스, 질투, 듣기, 말하기, 갈등,

    자존감, 자녀양육, 건강한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의 프

    로그램을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매뉴얼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외에도 사회내의 교정프로그램에는 경찰에 의한 비행소년의 교화

    를 위한 사랑의 교실과 범죄예방교실이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서비스인 We project가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는 약물치료, 가정폭력치료, 성

    폭력치료 등의 인지치료 심리극, 음악치료 등을 행해오고 있다.44)

    41)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는 행위자가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잘 기억하여 상담개입효과는 높으며 법

    원에서의 상담위탁처분은 행위자들이 법적 강제성을 높게 인식해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김재엽외, 「가정폭력행위자 치료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사법체계 개선

    방안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4호, p.208.

    42) 여성부, 『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 프로그램Ⅱ』, (2003), p.9이하.

    43) 특정사건의 선행과 자신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폭력과 연결된 고리를 끊는 기법

    44) 사랑의교실에는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에 5628명이 참가하였다. 최영희의원실, 「미성년자성폭

    행가해자 치료재활 위한 간담회 자료집」, (국회, 2010. 7.15)

  • 18 효학연구 제12호

    ( 2 ) 문 제 점 ( 사 견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사회내교정프로그램의 가장 큰문제점은 가정폭력상담소

    의 주류 교정프로그램자체가 부부중심적 프로그램으로 주변부적인 위치에 있는 노

    인에 대한 존속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가

    정폭력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2004년에 만든 가정폭력행위자교정매뉴얼에서도 소외

    되어 존속범죄는 더욱더 잊혀지고 소외된 채로 남아있다. 또 현재진행중인 가정폭

    력그램자체가 모두 서구적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인지치료적 기법으로 되어있는

    바 이러한 인지심리적치료는 인간의 깊은 내면적 변화를 초래할 수 없는 인지치료

    교정의 테크놀러지적 성격으로 인하여 교정재의 생산에서 가역성(可逆性,reverse)

    이 발생해 견고한 교정재의 생산을 저해한다는데 있다.45)

    이러한 실철기술적인 인지심리치료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기억구조에 단기기억으

    로 저장되거나 장기기억으로 저장 되어도 의미기억화 수준으로 정보처리나 약호와

    (기호화)되지 못해 나중에 가정폭력행위의 유혹을 받을때 인지치료적 교육효과가

    체계적으로 인출 되지 못하여 재범이 증가하게 되는 기억심리학적 한계를 가져오

    게 된다.46)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치료기법은 그 성격상 이념적, 목적적 성격이 아

    닌 가치중립적인 기술적 개념이므로 기술적 성격으로 인한 교정재의 한계생산성과

    변곡점의 위치와 잦은 변경이 있게 된다.47) 또 하나는 현재의 가정폭력프로그램은

    각지의 문화적 특성을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화의 문제점이 있다. 부산의 가

    정폭력배경과 섬지방의 가정폭력배경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5) 인지심리학의 입장에서 교정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인지부조화상태를 균형상태로 바꾸는 인지평형

    을 가져오고 그 결과 불안으로 인한 인지적 탈형평화가 제거되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고를

    바꾼다는 완전히 기술적 측면의 교정이므로 다른 요건에 의해 인지부조화가 또 초래되면 다시

    얼마든지 재범이 가능하다는데서 가역성이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깊은 내면적 변화를 자율적으로

    가져오고 가역성이 크지 않은 효행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46) 이에 반해 효행교육같은 근본적 교정기법은 범죄자에게 의미기억으로 자극을 약호화 하게되고 의

    미기억은 의식에 깊이 정보처리되고 장기기억구조에 조직적인 체제화로 저장되고 맥락효과도 커서

    나중에 범죄행위의 유혹을 받아도 효행교육기억이 쉽게 인출이 되므로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

    47) 인지치료는 기술성이 강해서 처음에는 효과가 높다(초두효과). 따라서 교정재 생산가능곡선에서

    교화자원의 투입에 따라 1차미분치가 ‘점감에서 점증’으로 바뀌게 되는 변곡점이 빨리오지만 차

    츰 인지치료가 계속 될수록 1차미분치가 ‘점증에서 점감’으로 되는 변곡점도 빨리 오게 되는 과

    정들이 반복된다. 그러나 효치료 같은 근본적교정기법은 이념적, 목적적치료로 초두효과는 적지

    만 한번 형성된 내면치료는 계속되는 효과가 크다.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19

    2 . 교 정시 설 의 문 제 점

    1) 내 용

    교정시설내의 가정폭력행위로 인한 수용자에 대한 별도의 교정프로그램은 없으

    며 가정폭력 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및 그 외의 범죄가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

    는 일반적 교정프로그램인 인성교양프로그램과 성폭력 등 특정 사범에게 적용되는

    전문교정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현재는 교정시설내의 가정폭력 범죄자

    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은 모든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인성교양프로그램과 상벌위주

    의 행동주의 치료요법이 있다. 인성교육프로그램은 교정시설이 관련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내부적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외부의 인성관련단체와 개별적인 위탁 계약

    을 통해 행해지는 외부인성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교정시설내의 내부적 교정프로

    그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교육에 관해서 규정

    하고 동법 제64조에서 교화프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했고 동법시행규칙 제114조에서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로 문화프로그램, 문제 행동예방프로그램, 가족관계회복프로그

    램, 교화상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도관 직무규칙 제61조에서 교회직교도관

    이 심리치료,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소년수용자관리지침(예규보일 제697호)에 의해 한

    문, 예절, 한글 맞춤법 등의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성과점수에 포함시켜 분류처

    우와 연계시키는48) 행동주의적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에는 재활교육과 인성교육으로 나

    뉘며 전자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있고 후자에는 감수성훈련, 법교육, 분노조

    절교육 등이 있다.49) 한편 가정폭력행위자중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전문교정프

    로그램으로 이는 자아존중확대, 의사소통능력확충, 성폭력의 심각성 강조, 피해에 대

    한 공감력 향상, 재범처방마련 등의 5세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0)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 사용되는 교정기법은 교정교육의 결과를 해당수형자의 성과점수에 포함시켜

    분류처우와 연계하는 Token-economy와 같은 행동주의적 기법을 사용한다.

    48) 천안 소년 교도소 고충처리반, 『소년수용자교양교육프로그램』 (내부자료)

    4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50) 2010 성범죄자의 재범방지교육위탁기관공모, 한국청소년 상담 홈페이지

  • 20 효학연구 제12호

    2 ) 문 제 점

    현행 교도소내에서의 행동기법은 유형적으로 교정성적이 계량화되는 관료제적

    장점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은

    수형자의 외형적 태도의 변화만 초래하지 내부적 심성의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 현대의 교정시설내의 교정교화프로그램은 철저히 법적,

    교육학적 관점에 치우쳐 사회복지학이나 효학적 관점이 결어되고 다양한 수형자에

    대한 정확한 귀인사정(attribution assessment)과 귀인전략 및 효치료모델 등의 철

    학적 모델이 없이 법적 관점과 인지심리적 관점에 오랫동안 경로의존적

    (path-dependence) 생산을 해왔고 그 결과는 높은 재범률로 나타났다.51)

    또한 현재의 교정프로그램은 교정심리학적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처우

    로 신입시부터 중간기, 출소시때까지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구금심리의 변화가 교

    정재의 한계생산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처리하다보니

    교정경제학에서의 교정재생산곡선의 변곡점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교화탄력성의 크

    기가 고려되지 않아 다양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프

    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교화탄력성의 차이도 고려하지 않아 질좋은 교정재의 생산

    을 방해한다.52)

    그리고 현재수형자들의 인성교화를 위해 법무부가 정한 통일적인 교정매뉴얼이

    없고 각 개별교도소가 사회의 여러인성관련단체 등과 개별 계약을 맺어 인성 교화

    를 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53) 그리고 가정폭력 행위자 중에서 성폭력범죄자 등

    에게는 전문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는바 이프로그램도 서구식의 인지적 프

    로그램이 위주로 되어 전술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54) 교정전문프로그램이든 일반

    51) 행동주의적, 법적측면의 경로의존적 교정재생산이 수확체증적으로 강화되어 온 것은 인지심리학

    에 대한 과대평가와 서구적 가치에 대한 맹신과 더불어 권위적 교정재 독점 생산레짐의 당연한

    귀결임에도 이러한 기법이 계속되는 것은 관료사회학의 역기능과 내적변화라는 무형목표보다 유

    형목표를 선호하는 관료제의 본질, 그리고 수형자측의 개별요인 등이 (특히 단기수형자) 복합적

    으로 어우러진 결과이므로 독점관료생산레짐부터 혁신하는 경로혁신적인 교정정책이 시급하다.

    52) 가령 행동주의적 기법에 의한 교화탄력성의 크기는 초두효과에 의해 처음에는 커지만 갈수록 그

    크기가 작아지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만 효치료기법에 의한 그것은 초두효과는 작고 말

    미효과(최근효과)가 천천히 나타나지만 내면화가 이루어지며 오래지속되어 수확체감이 잘 발생

    않게 된다.

    53) 현재 몇몇 인성관련 단체들은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한 강사선발과정이 없이 인성교육 강사를 교

    도소에 파견하고 있다.

    54) 가령, 현재 치료감호소의 인성재활센터의 교정프로그램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콜링거 병원이 미국

    범죄인을 상대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한국의 메타인지 치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용역 받아 번역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21

    교정프로그램이든 교정심리적 관점의 부족과 기억심리학에 대한 몰이해 및 인지행

    동치료에 대한 과신으로 되어있어 효치료 등의 근본적 방법과 사회복지적 실천의

    보안이 필요하다.55) 또한 주로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상담적 지식으로 무장된 연

    구자들이 국내의 교정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해와 한국적 철학으로 무장된 연구자들

    이 개입할 수 없게 된 문제점도 있다.56)

    Ⅴ 효 법률정책의 방향

    1. 헌 법적 측 면

    효인지적관점에서 효행과 관련된 헌법의 내용은 먼저 헌법전문이 “유구한 역사

    와 전통에 빛나는”이라고 시작하여 문화국가주의를 명백히 하였고 이 정신을 이어

    받은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라는 헌법상 기속조항을 두고 이러한 전통문화의 계승이 너무나 중요하여

    헌법에서 어떤 법률 유보조항도 두지 않았다. 또한 헌법 제69조에서는 다시한번

    대통령에게 취임선서에서 “민족문화의 창달의무를 선서케 하여 문화국가주의의 반

    복적, 확인적조항을 둘만큼 우리헌법의 제정권력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법치적 영

    역으로 전환시키는 제정결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는 문화국가이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문화입법과 문화

    행정을 할 의무가 있다.57) 여기서 헌법에 규정된 전통문화의 개념에 대해 헌법재

    판소는 전통이란 과거와 현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

    타당한 전통윤리내지 도덕관념(헌 1009. 7. 16-95헌가6등)으로 인류의 보편가치가

    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 사용하는바 이러한 인지왜곡 교정프로그램은 그 자체의 기술적 한계로

    효치료같이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기가 어렵고 또한 미국적 가치의 강요로 인하여 한국적 정서에

    는 맞지 않다.

    55) 생각의 변화를 통한 단기간의 인지치료로는 수년내지 수십년간 생각이 고착된 가정폭력행위자들

    에는 교정의 한계생산성이 낮게된다

    56) 현재의 인지행동프로그램은 철저히 미국식의 메타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해 일반화의 오류를 범

    하는바 그것은 메타프로그램의 전제인 지역사회와의 융합은 지역인프라가 많은 미국에는 맞지만

    한국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57) 정재황, 『신헌법입문』(서울 : 박영사, 2010), p.172.

  • 22 효학연구 제12호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58) 따라서 우리의 효행같은 전통문화는 복고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통시적인 보편적개념이므로 효행문화는 문화적, 도덕적 성격을 가

    짐과 동시에 헌법제정권자의 정치적결단에 의해 법적성격의 영역으로 전환된 이중

    적 성격을 지녔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국가는 효행

    문화라는 전통문화를 입법, 행정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59)

    그리고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교교육 외에도 효행같은 전통교

    육도 당연히 포함되며 헌법 제35조의 환경의 개념을 광의로 이해하면 자연환경외

    에 효행문화같은 도덕적 환경도 포함되며 제35조의 환경권은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 내용으로하므

    로60) 국가는 효행기념관이나 효행유적에 대한 보전의무를 당연히 진다고 할 수가

    있다.61) 그러나 효인지적 관점에서는 아직도 헌법의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사견으

    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노인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

    를 받도록 추가해야 한다. 근로권을 규정한 제32조에서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만 특별한 보호를 받게하나 또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을 규정한 제36조는 부

    부관계를 전제한 서구적, 현대적 개념이므로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

    엄성과 양심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국가는 모성의 보호 위해 노력한다.)의 내

    용에서 앞문구에는 ”효행을 기초로“, 뒷문구에는 ”효행의 실천을 위해“라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 교 정법령 측 면 6 2 )

    교정법령의 공통적 목적은 가정폭력범죄 등 범죄자에 대한 교정재를 공식적,

    제도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이다.

    58) 정종섭, 『헌법학원론』 (서울 : 박영사, 2010), p.249

    59) 정종섭 교수는 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를 강조하기 위해 둔 조항으로 국가는 일정범위내에서 문

    화의 일정부분에 개입하고 헌법은 대한민국을 문화공동체로 보장한다고 한다. 정종섭, 전게서,

    p.242

    60) 정재황, 전게서, p.415.

    61) 국가에게 문화유산의 보호의무를 헌법으로 정한 국가는 포루투칼,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가 있

    다 : 정종섭, 전게서, p.250.

    62) “교정법령등”에는 교정관련 법률, 명령, 규칙, 예규, 훈령, 고시 및 지침을 포함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23

    1) 형 의 집 행 및 수 용 자 의 처 우 에 관 한 법령

    먼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을 효인지적 관점이 부여되어 재

    범율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먼저 형의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륭 제63조의 교육조항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교육에 한정시

    키는 협의의개념에 한정하나 이는 지식위주의교육에 치우쳐 올바른 교정재의 생산

    에 필요한 인성과 효행교육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규의 효력이 있는 동

    법 제63조 제1호를63) 재량조항에서 기속조항으로 바꾸고 효행교육을 포함시켜 “소

    장은 수형자가 효행 등 인성의 올바른 독립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야 한다.64) 위에서 효행 등 인

    성교육을 지식앞에 전치시킨 것은 지식보다 효행 등의 덕성교육이 올바른 교정재

    의 생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법 제6조에 예시조항으로 규정된 교화프

    로그램인 상담, 심리치료에 “효치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효행은 이념적

    측면에서는 교육적 측면이 있고 동시에 실천적측면에서는 기술적 측면도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동법 제72조의 작업의 면제 조항에서 현재는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작업을 면제하는 것은 효형사정책의 관점에

    서는 부족하므로 면제일을 늘일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직계존속이 위독할

    때 허락하는 일반귀휴의 허가요건이 너무 엄격하므로65) 허가요건을 완화시키고 또

    직계존속이 사망할 때 5일이내의 귀휴를 인정하는 특별귀휴기간도 조금 늘이는 것

    이 효교정정책에 부합한다.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상우제도의 요건을66) 규정한 동법 제106조에 효행 등 인

    성에 모범을 보이는 자도 추가하여 교정시설내에서도 효행이 생활화 되도록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14가지의 징벌의 종류를 규정한 동법 제108조에 일정시간내의 효

    봉사를 신설한 필요가 있다.67) 징벌에서 30일이내의 전화 통화 제한, 30일이내의

    63) 제63조 제1호 :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64)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제9조에는 효행교육을 모든 수형자가 받도록 하는 조항을 2010년 8월 1

    일에 개정하여 넣었으나 이는 대국민적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지침조항을 법규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65) 제77조 : 6개월이상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자가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중 20일이내의 귀휴를 허가 할 수가 있다.

    66) 상우제도로는 수형자가 선행을 하면 교정처우에서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행동수정요법으로 강화

    를 받은 행동은 사회학습 된다는 학습이론에 기반한 것이다.

  • 24 효학연구 제12호

    서신수수제한, 30일 이내의 금치 징벌은68) 효교정정책면에서 가혹한 징벌이고 효

    를 통한 교정재의 생산을 고려할 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에는 예외

    조항을 두어 허락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의 고려

    기준을 정한 동법 제121조에69) 효행의설적 또는 필요성을 추가하는 것이 낫다. 그

    것은 기존의 고려기준은 재범방지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

    문이다.

    또한 교정위원의 존치목적을 규정한 동법 제130조에70) 효행등 인성교육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동법 제130조에 규정된 “교육”은 인성교육이 아닌 지식교

    육을 말하며 “교화” 또한 이념적 측면이 아닌 실천기술론적인 미시적 기법이므로

    효행 등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71) 그 다음으로 형의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 지체없이 그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한 동시행령 제56조를 즉시 통지하도록 개정하여72) 보다 효

    지향적인 교정이 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접견 횟수를73) 증가시킬 수 있는 요건

    을 규정한 동시행령 제59조에 “효행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를 추가하여 수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의 만남이 활성화 되는

    것이 보다 질 좋은 교정재의 생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교정시설내에 교육실의

    설치를 의무화 한 동시행령 제87조에 효행등 인성교육시설의 설치를 추가할 필요

    가 있다. 그것은 동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된 교육은 제도화된 지식위주의 교육이

    기 때문이다. 그렇치않으면 시행령에 “효행교육” 조항을 따로 설치하여 소장은 수

    형자의 효행 함양을 위하여 효행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대상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행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라는 기속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67) 교정시설내의 효봉사에는 효행 편지쓰기, 교정시설내의 노인수용자에 대한 수발, 작업 장려금 중

    의 일부를 부모 등에게 송부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다.

    68) 금치란 어두운 방에 혼자 가두는 징벌로서 징벌중 가장 가혹한 제도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69) 121조 :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

    력,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70) 동법 제130조에는 수용자의 교육, 교화, 의료를 위해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1) 현재교정시설내의 교화프로그램은 음악치료, 미술치료, 영화치료, 상담치료, 원예치료 등 대부분

    이 실천기술적 접근을 하고 있다.

    72) 지체없이와 즉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교정에서 “지체없이”란 용어는 보안개념이 내포된 시간

    이다.

    73) 동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되어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25

    그리고 동시행규칙 제40조는 방송프로그램을 교육콘테츠, 교화콘테츠, 교양콘테

    츠, 오락콘테츠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교화콘테츠의 내용으로 (동규칙 제40조

    제2항 제2호) 인간성회복, 질서의식제고, 국가관고취, 가족관계회복 등을 들고 있

    는바 여기에 효행의식함양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의 내용인 가족관계

    회복은 너무 포괄적이며 서구적인 수평적개념의 기법중심이 대부분이므로 보다 이

    념적이고 규범적인 효행의식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방송의 영향력을 고

    려할 때 더욱더 그렇다.74)

    그리고 노인수용자에 대한 전담교정시설을 규정한 동규칙 제43조에 전담교정시

    설 내에 별도의 효도의 집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75) 노인수형자에 대한

    비속들의 효행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규칙 제69조의 분류조사사항에 효

    행 등 인성교육의 정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동규칙 제71조의 분류검사의 내용

    인 인성검사에는 사실상 효행의식에 관한 항목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하위예규나

    지침에서 효행지수 등을 인성검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규칙 제76조

    에 규정된 중점급에76) 효행 등 인성교육을 추가하여 존속범죄나 패륜범죄에 대해

    서는 효행교육에 중범을 두는 것이 교정재의 한계생산성과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족만남의 집과 가족만남의 집의 이용 요건을 규정한 동규칙 제89

    조에서 요건을 좀 더 완화하여 보다 효행지향적인 교정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처우를 규정한 동규칙 제39조에77) 효행봉사활동을 추가하여 수형자

    들이 독거노인 등 효행서비스 수효자들에 대한 효행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교화 프로그램의78) 종류를 규정한 동규칙 제114조에 효행프로그램을 따로 독립적

    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79) 또 가족관계 프로그램을 규정한 동규칙 제117조에는

    그 목적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 회복이라고 소극적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부부간

    74) 현재 교정시설내의 방송은 지상파 방송을 주로 재편집하여 내보내 효행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

    으므로 효행관련프로그램의 제작이 필요하다.

    75) 동규칙 제43조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전담교정시설내에 마련한다고 되어있다.

    76)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하며 동규칙 제76조에는

    직업훈련, 학과교육, 생활지도, 작업지도 등 9종으로 열기 되어있다.

    77) 사회적처우란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로 사회견학 들이 규정되어있다.

    78) 교화 또는 교회(敎誨)란 수형자의 덕성을 함양하고 정신감화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종교교회

    와 일반교회로 나눈다.

    79) 동규칙 제115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규정하면서 여기에 수형자의 인성함양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문화프로그램은 정서적이고 예술적 영역으로 순수한 인성의 함양과는 직접적관련성이 적다. 인

    성의 함양은 효행등인성교육과 직접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 26 효학연구 제12호

    의 관계 또는 수형자와 비속간의 관계를 많이 전제하고 있다. 효행은 가족관계의

    회복이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선 적극적개념이므로 유지,회복외에 “향상”이라는

    문구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이 종류를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

    료로 예시하고 있는 동규칙 제154조에 효행 등 인성상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않는 현실에서 효행교육이 교정재의 한계생산성을

    가장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2010년8월1일에 개정된 수용자교육교

    화운영지침을 효인지적 관점에서 고찰하며 제2조에서 인성교육을 기본자질과 태

    도, 품성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동지침 제9조에서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다음을 열기하고 있다.

    1호: 감수성훈련·인간관계회복·심리치료·집단상담·도덕성회복

    2호: 시민의식 및 준법정신함양, 생활예절, 효행교육

    3호: 레크리에이션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교육

    위에서 1호의 내용을 2호에 들어있는 효행교육보다 전치(前置)한 것은 잘못한 것

    이다. 그것은 1호의 내용의 대부분은 미시적인 수단적 실천기술적개념으로 가치중립

    적인 서구지향적인 접근법이지만 2호의 효행교육은 목적적이며 이념적이고 당위적

    인 가치지향적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호의 내용순서에서도 준법정신같은 가치중립

    적인 하위개념을 가치지향적인 상위개념인 효행교육 앞에 전치한 것도 잘못되었다.

    그런데 동지침 제9조에서는 효행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을 모든 수형자가 3년마다

    1회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되 1회의 교육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상기(上記)한 1호

    부터 3호까지의 인성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고있다.80)

    그러나 동지침 제9조에 따르면 사실상 효행교육은 수형자는 3년마다 많아야 몇시간

    정도만 받게 되어 실효성이 거의 없게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효행교육의 교정

    시설내에서의 실효성과 법적 당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법규의 효력이 없는

    지침에 규정된 인성교육안의 효행교육을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80) 개정 전의 수용자 교육교화운영지침에는 효행교육이 없었으나 올해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효행

    교육추가를 건의하여 법무부가 수용하게 되어 개정지침에서 포함되게 되었다.

  •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27

    독립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행령이나 지침에서는 효행교육의 실시

    시간을 4분기마다 적어도 10시간 이상씩을 모든 수형자들이 받도록 기속조항화하고

    효행교육은 효관련단체 등의 효행교육전문가가 실시하도록 명화하고 동시에 미결수

    용자 중 원하는 수용자와 사형확정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3년마다 1

    회정도의 인성교육규정은 구금심리등의 교정심리나 기억의 저장이나 인출에 관한

    기억심리학에 관한81) 전문지식이 결여한데서 나온 규정이므로 위에서 저자가 제시

    한바와 같이 분기마다 실시해야 교정재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가 있다.

    3 . 효법률정책의 방향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기존의 교정프로그램은 크게는 인지심리학과 학습

    심리학에 기초한 인지치료와 행동수정요법이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교정기법은 서구적인 가치를 전제한 점에서 한국적 문화 풍토에 적합하지않고 또한

    인지치료 등의 기법은 인간의식의 깊은 내면적 변화라는 깊은 수준과는 달리 단지

    낮은 수준에서의 생각의 변화에만 매몰된 본질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가정폭력행

    위자에 대한 적절한 교정재의 생산은 목적적가치의 성격인 효교정프로그램 등의 인

    성프로그램을 중심적 가치로 하면서 기술적 성격의 인지요법과 행동주의 요법을 접

    목하되 그러한 목적적 가치와 기술적 가치를 매개하는 관계적 메카니즘을 사회복지

    실천론적 기법으로 하게되면 보다 질좋은 교정재의 생산이 가능해지므로 이제 더

    이상 서구적 가치인 인지치료기법만 강조하는 교정기법에서 탈피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은 효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깊은 의식의 내며의 변화

    를 자율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동시에 서구식의 인지치료와 학습이론을 병행하는

    동도서기(東道西器)의 관점을 취한다. 이때 가정 폭력가해자의 효치료와 인지치료를

    하기 위해 교정영역에 대한 수요파악과 관계형성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학의 실천원

    리를 응용한다.82) 그 다음으로는 현재보호관찰소에서 행하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81) 가령 3년마다 1회의 몇시간에 걸친 인성교육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극에 대해 의미있는

    약호화가 되지 못하여 장기기억구조에 체계적으로 저장되지 못한다. 또한 깊이 정보처리 되지

    못하여 후행의 학습이 선행 학습의 기억을 간섭하는 역행억제현상이 발생하므로 망각이 잘 일어

    난다. 따라서 효교육을 최소한 1년에 1번이상 받게하여 효행의식이 깊이 장기기억구조에 체계화

    되어야 나중에 범죄유혹이 와도 쉽게 인출이 되어 재범방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82) 사회복지의 여러 관계원리들은 효치료라는 내면적치료와 인지치료라는 기술적 치료를 접목시키

  • 28 효학연구 제12호

    명령에 ‘효’수강명령, ‘효’사회봉사명령을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대안교육센터에83) 효프로그램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은 아직 사회화 단계에 있으므로 효프로그램의

    교화탄력성이 아주 크고 수확체감의 법칙이 크게 작용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해

    체계적인 효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내부직원이 아닌

    효관련단체에 의해 엄격한 교육을 이수받은 전문가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길이 제도

    화되고 각지역의 특색을 고려해야 한다.84)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1963년에 설치된 가정법원과 가정지원에

    이루어지는 가해자에 대한 상담에 효관련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하며

    가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효사범만을 다루는 전문부서의 설치가 필요하

    다. 그리고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 학교폭력예방과 매너 예

    절 등에 중점이 있으므로 인성교육외에 효교육을 따른 독립하여 이수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의 단계인 지역방범위원, 선도위원, 경찰과 검찰, 법원 및

    교정기관등의 근무자들을 효행의식과 효행문화로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들 형사사법기관들이 범죄자들을 직접접촉하고 기소하거나 재판 및 교정처우를

    할때 효인지력 관점에서 처우나 개입을 하게되면 교정재 생산성을 크게 늘리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소년교도소 등 여러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소내의 직원들이 인성

    교육을 사실상 담당하므로 이들이 효행에 대한 기본적 이론이 함양되어야 하기 때

    문이며 따라서 관련 공무원시험에서 효학개론을 필수 또는 국사와의 선택과목으로

    할 필요가 있다.85) 또한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 교육의 실시내용에도 다시 효교

    는바 가령 클라이언트에 대해 효복지시가 어떤 인지치료기법과 효치료가 필요한가를 사정(査定)

    하여 둘간을 적절히 연결시키는 개입과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83) 대안교육센터는 법무부소속 청소년비행예방당담 기구로 법원소년부 및 검사가 의뢰한 비행소년

    과 학교부적응학생, 우범소년 등에 대한 대안교육과 심성순화등의 교육을 하는데 전국주요도시

    에 설치되어 있다.

    84) 그 동안 일부보호관찰소가 개별적차원에서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효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좋

    은 반응을 보였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인성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에 포괄적으로 내려오면 보호관

    찰소는 효전문강사가 아닌 지역청소년관련단체에 의뢰해 효프로그램을 구성케하여 이들 외부단

    체가 들어가 교육을 하는데 효치료는 전문가집단인 효관련단체에 맡기도록 예규를 개정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현재는 효치료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담당자의 기호

    에 의해 효치료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가 담당자가 전보되면 그 다음 해에는 효치료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