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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 2015.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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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

2015. 8.

감 사 위 원 회(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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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3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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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서울시에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의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2009.1.8. 설립등기)

재단 설립 이후 연평균 20,000여 명에게 약 1백 2십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단 한차례의 지도 점검이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자금운영과

장학생 선발 절차 및 적정 인원 선발 여부 등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

이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 대상 및 범위

이번 감사는 재단에서 2012~2014년 동안 추진한 사업을 중점 감사하

였으며, 지도․감독기관인 시 본청 평생교육정책관(교육정책담당관) 및 서울시

교육청과 장학생 선발 및 집행과 관련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325개 고등학교,

51개 대학에 대해서도 각종 자료 등을 제출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제도개선을 위하여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 운영실태 등과 비교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1)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에 의하면 투자 출연기관은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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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 중점

이번 감사에는 재단에서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학생, 학교) 선정기준 및 적용이 적정한지,

사업비 편성․배분이 효율적인지, 이중지원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지원이

필요한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 기간 및 인원

본 감사에 앞서 2015.3.30.~4.1일까지 3일간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감사는 예비조사 등을 통하여 발굴한 감사 착안사항을

토대로 2015.4.2.~4.15까지 10일간 감사5팀장 등 5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5. 감사 결과 총괄

구 분 계 사 업 분 야조직 · 인사공익법인 관리

예 산 · 회 계분 야

행 정 상 19건 12건 3건 4건

재 정 상( 환 수 )

1건(847천원)

1건(847천원)

신 분 상 2명2명

(경징계 1명,주의촉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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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번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

현황비고

1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관리 소홀 및 회계

직원 운용 부적정주의

조치

완료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지침 준수

관리지침 교육

2조례․정관 및 서울장학재단 규정 제․개정

부적정개선

조치

장학사업관련 내부

규정 수립 예정

15년 하반기 조례 개정

을 위한 조문 검토 중

3 서울장학재단 인력 운용 개선사항 권고 통보조치

16년 인력 예산 반영

16년 상근인력 2명 증

원을 위한 예산편성 중

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등 재산관리 소홀주의

조치

완료

목적사업비 예산편성

완료

관련법령, 지침 교육

5여유자금 운용 관리 소홀로 수익발생기회

상실개선

조치

완료

여유자금운영

계획수립, 시행

6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민간기탁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절차 없이 사업비로 직접 집행 부적정통보

조치

완료

사례검토 및 절차준수

교육

7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관리 소홀주의

조치

완료

운용소득 목적사업비

편성을 통해 집행

관련법령, 지침 교육

8 기부금을 국외여비로 사용 부적정 주의조치

완료직원교육및운영비편성

9청소년 재능분야 장학생 선발업무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주의

조치

완료

접수시스템 개선

지급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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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

현황비고

10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꿈을드림(Dream)

캠프운영 부적정주의

조치

완료직원교육

11 2014 글로벌인재 장학사업 운영 부적정 주의조치

완료

사업계획변경 절차준수

이사회개최

12우리아이 희망장학금 홍보부족으로 장학사업

부실 운영주의

조치

완료접수, 홍보 일원화

13장학금 반환기준 및 반환액 산출기준 미비

등 반환업무 소홀통보

조치

장학금 반환

내규제정 수립예정

14 자치구별 학교별 장학 선발인원 배분 부적정주의 권고

통보

조치

완료

학교별 배정인원 개선

방안 마련

15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부적정개선 권고

조치

완료

지원신청서 정비

실태조자서 정비

16 장학생 추천 과정 및 생활실태조사 불합리 개선 통보조치

완료

선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반영

장학금신청자의소득인정액

산정자료 제출로 자치구

생활실태조사 방법 보완

17 사업계획과 다르게 장학생 선발 및 관리 부적정 주의조치

완료사업계획준수교육등

18♤♠♤♠♤와 함께하는 “H-점프스쿨 장학생”

선발 부적정개선 통보

조치

완료

심사과정, 장학금지급

절차 개선

19공정한 절차 없이 특정인을 장학생으로 추천

및 선발 부적정주의 통보

조치

완료

직원교육

사업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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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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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주의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관리 소홀 및 회계직원 운용 부적정

【적출내용】

재단은 세무․회계 담당직원의 출산휴가(2012. 6. 11 ~ 9. 8.)기간 동안

분임회계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근무할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하였다.

「서울장학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객

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채용공고를 통해 접수된 지원자 12명 중 4명을 아무런 기준없이

접수과정에서 탈락시켰고, 1차(서류심사 8명), 2차(면접심사 4명)심사의 경우도 심

사선발기준, 시험 채점표 등을 포함한 세부심사 방침 수립 없이 내부직원만으로 심

사위원을 구성(부장 ○○○, 담당 ◇◇◇)하여 심사하는 등 채용절차 등을 직원들이 자의

적으로 운영하여 선발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또한 신규 채용한 □□□을 분임회계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의 업무를 맡기면서 재

정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재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임시직원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 ▶

2012.8.20.서울장학재단과 ㈜△△△△△△가 11,000천 원에 계약한 “장학포털시스템 DB암호화 사업” 의

선급금 지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담당자가 제출한 선급금 지급서류에 지급확약서만 첨부되어 있어

채권확보서류가 미비한데도 2012.8.30. 계약상대자에게 5,500천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 재정보증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채권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계약상대자의 파산등으로 재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선급금 지급시 회계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증서와 지급확약서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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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향후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시고, 회계직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 만약의 회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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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개선 2

제 목 조례․정관 및 서울장학재단 규정 제․개정 부적정

【적출내용】

재단은 2008.12.8.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정관」(이하 ‘정관’)등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장학사업의 직접적 근거 규정은

「조례」이며, 장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또는

장학사업을 신설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감사과정에서 장학사업이 근거 규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1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조례」에 명시된 장학 지급 대상과

사업계획 상 지급 대상 불일치

재단의 장학위원회에서는 국가의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2011.1.19.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지원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50%)’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하였다.

그런데 「조례」에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의 자녀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적법하

게 추진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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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단은 「조례」 개정 없이 2012년부터 사업계획서에만 지원대상자를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자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어 규정과 현실이 불

일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재단은 2009년 장학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지원대상자를 「평생교육법」제3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이 아닌 자

(24세 초과 자)’도 재학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재단은「조례」개정 없이 2010년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아닌자(24세 초과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

하고 있다.

-2 서울시 출연 장학사업을 신설하면서 「조례」에 지급 근거 마련 소홀

재단은 2012년 서울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재

능 분야’ 장학사업을 신설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은 받았

으나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사업계획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2012년에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및 선발공고문에서 장

학금 지원자격을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서울 소재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명시하였음에도, 지원 자격이 없는 「평생교육법」제31

조에 따라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고등학교 ◎◎◎, 900천원)하였다.

※ 유사사례 : ‘13년 ■■■․■․■■■■■■고등학교 ♤♤♤ 선발 (1,500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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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3년에 신설한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 분야’ 장학사업도 서울시로

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은 받았으나 「조례」에 지원 근거 없이 사업계획만으

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

야2)』사업을 2012년부터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원근거를 감

사일 현재까지「조례」에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5호

▸2015년 예산 : 3,700백만 원

▸선발인원 및 지원 금액 : 3,700명/1,000천원

▸신청자격 :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분위 (0~3분위)인 자

▸성적요건 : 해당사항 없음

▸이중지원 제한기준 :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 수혜 가능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장학금 지급 업무처리기준 마련 소홀

재단은 2015년 기준 5개의 서울시 출연금 장학을 포함하여 총 18개(사업비

12,010백만 원)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비영리 공익법인 실

무매뉴얼」에 따르면 장학금지급 기준 등은 법인이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

고 있으나

재단은 201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학사업을 추진하면서 장학금 지급 업

무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자격자 선발에 따른 장학금 부당 지급, 담당자 임의로 장학금 신

청자격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 공정한 심사기준 없이 특정 외국인을 장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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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사업계획을 사무국 임의로 변경 추진, 장학금 반환업

무 처리 미흡, 장학금 지급 후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 재단은 장학사업의 통일된 업무처리기준 없이 장학 사업별로 내부방침으로 정하여 각각

다르게 장학 사업 추진하고 있음

◀ 통일된 기준 미비로 장학사업별 부적정 처리 사례 ▶

▸ 민간기탁금 장학생 선발 시 기준을 어기고 담당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당 선발

▸ 서울다솜학교 장학금 반환업무처리 소홀

▸ 청소년재능분야 장학금 의무 이행 사후 관리 미흡

▸ 재단사무국의 장학생 임의선발, 수혜자 한정기준 금지를 위반한 민간기탁장학금 집행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선정위원회 내규」제정 부적정

재단은 장학생 선정에 따른 절차의 투명성․독립성 확보 및 전문가 참여의 필

요성을 이유로 2014.11.18.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장학재단 이사회 운

영규정」개정을 통해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선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2015.2.12「서울장학재단 장학생선정위원회 내규」를 제정하였다.

그런데「서울장학재단 장학생선정위원회 내규」제3조(위원) 조항에 장학금 신

청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등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공정한 장학

생 선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내규 제7조 제3항에 장학사업별 심사위원 선발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장

학재단 선정위원회에서 위원 위촉 및 지명 선발도 가능하도록 하여 지나치게 위

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서울장학재단 회의수당 지급내규」개정 소홀

재단은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장학생 선발 확정 및 장학금 지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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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이서울 고교분야 장학위원회’(위원 10명)와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장학

생 선발확정 및 하이서울장학금 대학 신청비율 지표기준 검토를 위하여 ‘하이

서울 대학분야 장학위원회’(위원 6명)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 훈령)」,「2013년도 출연기관 예

산편성 관련 기준 통보(재정담당관-9810, ’12.9.5)」,「2014년도 출연기관 예산

편성 관련 기준 통보(재정담당관-10203, ’13.9.16)」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 지

급 기준은 1일 100천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50천원 추가(1일 1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49호,

‘13.2.7. 제정)」제28조에 따르면 “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한 외부 참석위원에게 1일 100,000

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시 50,000원(1일 1회)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인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참석

하였을 때에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재단의 회의수당

지급 내규를 개정하지 않았으며,

2012년 4월부터 2014.11월까지 하이서울 대학분야 장학위원회 9회, 하

이서울 고교분야 장학위원회 12회를 개최하면서 회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

음에도 「서울장학재단 회의수당 지급 내규」[별표]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150천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150천원 정액으로 지급하여

[별표 1] ‘하이서울 장학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4,800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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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조례 제6조 제1항 5호에 의거 대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유추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명확

한 조례상의 근거 필요

【조치할 사항】

①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교육정책담당관)은「서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②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장학사업이 적정 근거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시고, 「서울장학재단 장학

생선정위원회 내규」와 「서울장학재단 회의수당 지급내규」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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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하이서울 장학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현황

<<대학 분야>>

개최일 회의시작 회의종료참석인원

(재적 6)

참석수당 지급내역(천 원)비고

실지급액 초과지급 적정액

계     36 5,400 1,800 3,600

2012.05.10 17:00 18:30 3 450 150 300

2012.08.29 17:00 18:30 4 600 200 400

2012.10.16 17:30 18:30 5 750 250 500

2013.01.14 11:00 12:30 5 750 250 500

2013.03.05 17:00 18:30 5 750 250 500

2013.09.24 17:00 18:30 5 750 250 500

2014.02.04 11:00 12:30 3 450 150 300

2014.03.25 11:00 12:30 3 450 150 300

2014.10.14 17:00 18:30 3 450 150 300

<<고등학교 분야>>

개최일 회의시작 회의종료참석인원

(재적10)

참석수당 지급내역(천 원)비고

실지급액 초과지급 적정액

계     10,950 3,000 7,950

2012.4.30 18:00 20:27 7 1,050 - 1,050

2012.7.9 11:30 12:47 6 900 300 600

2012.9.6 11:30 13:00 6 900 300 600

2012.11.20 11:20 13:20 6 900 300 600

2013.4.30 11:00 13:16 6 900 - 900

2013.7.4 11:30 13:11 6 900 300 600

2013.9.16 11:30 12:58 6 900 300 600

2013.11.21 12:00 13:23 7 1,050 350 700

2014.5.14 11:00 12:00 6 900 300 600

2014.6.10 11:00 12:00 6 900 300 600

2014.9.24 11:00 12:00 6 900 300 600

2014.11.26 17:00 18:00 5 750 250 500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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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권고통보 2

제 목 서울장학재단 인력 운용 개선사항

【적출내용】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09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주무관청으로 “정관변경, 수익사업변경, 임원 취임 승인,

상근 직원 정수 승인” 등은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

아야 하고, 서울특별시는 ‘기본재산(출연금 포함) 출연, 수익사업 및 연간 사업계획

(예산 포함)승인,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확인 검사’ 등 재단의 운영 전반에 관하

여 지도․감독하고 있다.

재단의 상근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체계는 재단 직제규정에 의한 정원과 관

계없이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9항의 규정에 의거 “상근직원 정수”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특

별시로부터는 상근직원 인건비를 출연금에서 지급하므로 상근직원 신규채용 시

에는 사실상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서울시에서 매년 사업계획에 상근직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재단은 감사일 현재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의거 1

사무국 2부 총 8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 5명의 현원으로 운영

(서울시 파견 공무원 1명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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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단 인력 현황

구 분 계 1급 2급 3-4급 5급 6급

정 원 8 1 2 2 3

현 원 5 1 1 3

과 부 족 △3 △1 △1 △1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재단은 직제규정에 의거 1사무국(사무국장 서울시에서 파견) 2부(총무부, 사업운

영부)로 되어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사업운영부장이 총무부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부터 5명으로 현원이 구성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상근직원 추

가 채용 없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주1회 재단을 방문하여 사무를 처리(결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2009년 재단 설립 이후 실질적으로는 2010년 3월 서울시로

부터 독립하여 2009년 2개 장학사업(대학원, 고교분야)에서 2015년 18개 장학

사업으로 확대(시 출연사업 5개, 민간지정기탁 및 자체사업 13개)시행하고 있다.

※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3본부 15개 부서 224명의 상근 임직원이 25개 장학사업(8,682,723백

만 원, 2014년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재단 업무 전반에 걸쳐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도 보고 및 승인 등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 타 출연기관에 비

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부수적인 업무가 많은 편이다.

※ 기타, 시의회 요구자료, 중앙부처(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등에서 자료요구 증가

그리고 2014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

행으로 그동안 소규모 조직으로 인해 제외되었던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계약” 등

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특히 민간위탁 장학금이 증가함에 따라

장학금 전달식 및 사후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어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 부족인력은 아래 표와 같이 단기 업무보조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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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단기 업무보조자 활용 내역

연 도 활용인원 활용일수 보수지급액

2012년 5 61 520천원

2013년 11 94 2,410천원

2014년 28 192 4,672천원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그래서 재단에서는 이러한 인력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5.21. 서울

특별시 교육청에 상근직원 정수승인을 요청하여 감사일 현재 총 6명으로 상근직원

정수를 승인 받았다. 그러므로 1명의 상근직원을 추가로 선발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출연하고 있는 서울시 주관부서(평생교육정책관)에

서는 예산 관계(상근직원 인건비) 등의 이유로 추가선발 상근직원 인건비를 재단에

출연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까지 추가직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재단에서도 본연의 장학사업과 관련 없는 행사성(장학금 수여식 등, 2014

년 18회, 2013년 13회)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부내역 [별표 1] ‘2012~2014년 장학사업 관련 행사 내역’ 참고

【조치할 사항】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교육정책담당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재단에

승인한 상근직원 정수에 맞게 상근인력이 운용(채용)될 수 있도록 2016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권고)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① 단기적으로 교육청에서 승인한 상근직원 정수에 맞게 신규 직원 채용 방

안을 서울시 주관부서(평생교육정책관)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고, 장기적

으로 재단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하여 적절한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관

계기관(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본연의 장학사업과 관련 없는 행사성(장학금 전달식)사업은 가급적 지양

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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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012~2014년 장학사업 관련 행사 내역

연도 개최월 기간 행사 내용 장학구분

2012

11월 2시간 - 민간기탁장학

12월 2시간 - 민간기탁장학

5월 2시간 - 민간기탁장학

2013

11월 6시간 - 서울시출연금

11월 2시간 - 민간기탁장학

12월 2시간 - 민간기탁장학

12월 2시간 - 민간기탁장학

3월 1박2일 - 서울시출연금

3월 2시간 - 민간기탁장학

4월 4시간씩 2일 - 서울시출연금

4월 2시간 - 서울시출연금

6월 5시간 - 민간기탁장학

6월 2시간 - 민간기탁장학

8월 1박2일 - 민간기탁장학

8월 3시간씩 3일 - 서울시출연금

9월 1박2일 - 민간기탁장학

2014

11월 3시간씩 4일 - 서울시출연금

12월 1박2일 - 서울시출연금

12월 4시간 - 서울시출연금

12월 2시간 - 운용소득장학

12월 2시간 - 민간기탁장학

12월 2시간 - 민간기탁장학

12월 3시간 - 민간기탁장학

1월 1박2일 - 서울시출연금

2월 4시간 - 민간기탁장학

2월 1박2일 - 서울시출연금

3월 2시간 - 민간기탁장학

4월 4시간씩 2일 - 서울시출연금

6월 2시간 - 서울시출연금

6월 5시간 - 민간기탁장학

7월 2시간 - 민간기탁장학

7월 2시간 - 민간기탁장학

8월 2박3일 - 민간기탁장학

9월 1박2일 - 민간기탁장학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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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주의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등 재산관리 소홀

【적출내용】

재단은 서울시 출연금, 민간 지정 기탁금 등을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재단은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 및 민

간지정 기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이 발

생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회

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

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

적사업회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13조에서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제29조에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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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단은 2014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1,417,432천 원)을 고유목적사

업준비금(1,267,556천 원)으로 편입하였으므로 이를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

용해야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175,374천 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등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

였다.

[표 1] 연도별 이자수익 사용 내역

(단위: 천 원)

연 도 이 자 수 익 미 수 이 자고 유 목 적

사 업 준 비 금사 용 액 당기 잉여금 기본재산편입 미사용 누계

2009 33,058 △32,282 776 776 776

2010 76,222 △ 6,116 70,106 70,106 70,882

2011 144,375 △ 3,335 141,040 740 140,300 211,182

2012 225,585 △ 80,965 144,620 1,027 143,593 110,353 244,422

2013 474,008 9,789 483,797 141,308 342,489 34,766 552,145

2014 464,184 △ 36,967 427,217 346,201 81,016 30,255 602,906

합계 1,417,432 △149,876 1,267,556 489,276 778,280 175,374 -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이자수익은 전액

장학사업에 5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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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개선

제 목 여유자금 운용 관리 소홀로 수익발생기회 상실

【적출내용】

재단은 2009년 1월 8일에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설립 당시부터

2015년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출연금과 민간 기탁금을 재원으로 장학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저축성예금으로 보통재산에 대해서는 요

구불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목

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제37조, 제38조, 제62조에서 시장은 수입과

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도 연초에 월별 세입 징수 계획 및 자금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후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

금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이자수익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여유자금 운용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고 2012년에는 매월 말

기준 적게는 약 14억여 원에서 많게는 51억여 원씩 월평균 28억여 원을 이자수

입이 거의 없는 요구불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월 중 최소잔액 상당액을 기중 해지 가능한 정기예금에 예치3)하여

관리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수익과 재단의 실제 이자수익을 비교했을 때,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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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여유자금은 매월 말 평균 잔액 상당액(’12년 28억여 원, ’13년 27억여 원, ’14년 26억여 원)이나 매년

초에 연간 자금집행시기 및 액수를 추산하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매월 최소잔액을 여유자금으로 가정하였

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61백만여 원의 이자수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 서울시의 경우 여유자금 관리지침은 없으나, 통상 5일 전에 부서별 고액 지출 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3~7일 정도의 여유자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우

리은행과의 금고약정에 따라 보통예금 계좌도 1.8%의 이율을 적용받고 있음

[표 1] 정기예금 예치 시 예상 이자수익과 재단의 실제 이자수익 요약 비교

(단위: 원, %)

연 도평 균월 말 잔 액

평 균 월 중최 소 잔 액 이자율*

예 상 이 자수 익 ( A )

실 제 이 자수 익 ( B )

차 액( A ) - ( B )

2012년 2,808,142,879 2,155,966,975 3.3 71,761,268 2,459,272 69,301,996

2013년 2,766,332,895 2,325,343,209 2.4 56,967,596 2,352,425 54,615,171

2014년 2,672,238,443 1,783,913,743 2.2 39,646,828 2,007,760 37,639,068

합 계 168,375,692 6,819,457 161,556,235

※ 이자율 : 해당연도에 서울장학재단이 기본재산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적용받은 이자율 평균

※ 예상이자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가정한 예치기간 : 1년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향후 실행예산이 확정되면 월별 세입 징수 계획 및

자금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마

련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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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통보 2

제 목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민간기탁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절차 없이 사업비로

직접 집행 부적정

【적출내용】

재단은 서울시 출연금과 민간기탁금을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2010년부터 민간기탁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자가 기부의사를 밝히고 재단으로 기부금이 입금되면 장학 대상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정관」제27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제1항,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연

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의 승인

을 얻어야 하고,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출예

산에 계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외부로부터 조달되는 외부차입

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은 재원 조달이 명확화 되는 시점에서 예산에 반영

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간기탁금으로 추진하는 장학사업은 기부금의 규모가 확정되어 재단

으로 입금되면 이를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집

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재단은 매년 11월에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로 제출하고, 3월

결산보고 시 실행예산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제출함으로써, 그 이후에 기부금이

예산을 초과하여 입금되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민간기탁 장학사업이 신규 추가

되는 등 예산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예산 편성절차인 이사회의 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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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및 서울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세출예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로 직접 지

출하였다.

[표1] 예산편성 없이 사업비로 직접 집행한 장학사업 내역(단위 : 천 원)

연 도 장 학 명 세출예산편성 실제집행액 초과집행

2012 푸른꿈희망장학 73,192 119,241 46,049

2013

푸른꿈희망장학 76,523 87,500 10,977

119희망드림장학 10,000 12,930 2,930

꿈나무장학 25,000 26,000 1,000

청춘스타트장학 73,573 78,000 4,427

소나무장학*100,000

40,57623,599

H-점프스쿨장학* 83,023

2014희망파티쉐장학 18,000 19,800 1,800

꿈나무장학 26,000 26,540 540

※ 소나무장학, H-점프스쿨장학 : 2013년 3월 결산보고시 서울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없었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13.6.4 제16회 임시이사

회에서 기부금에 대한 기본재산 편입 예외승인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처음으로 위 두

개의 사업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이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기존에 편성해 놓은 ‘지정기탁

사업비 100,000천원’에서 사용함.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① 향후 민간기탁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기부금이 재단으로 입금된 이후 예산

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예산 성립 후 사정의 변경으로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지출해야할

경우에는 예산의 이용, 전용, 추가 예산 편성 등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세

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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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주의

제 목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관리 소홀

【적출내용】

재단은 서울시 출연금과 민간기탁금을 재원으로 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공

익법인이다. 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시중 은행에 정기예금 또는 요구불예

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

상할 수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

5항에 따라 운용소득에 해당되며,

운용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5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기준금액인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한다.

그런데 재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840,341천원의 운용소득이 발생

하였고 이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기준금액 이상을 사용해야함

에도, 다음과 같이 100분의 70에 미달하게 집행하였다.

[표 1] 연도별 운용소득 미집행 내역(단위 : 천 원)

사업연도 전년도운용소득(A)

기준금액*(B)

실제집행액(C)

미집행액4)

(D)=(B)-(C)

2010 776 543 543

2011 70,106 49,417 740 48,676

2012 141,040 129,737 1,027 128,709

2013 144,621 213,330 141,308 72,022

2014 483,798 496,128 346,201 149,926

합 계 840,341 889,155 489,276 399,876

※ 기준금액(B) : [전년도 운용소득(A) + 직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

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으로서 가산세를 뺀 금액(D)]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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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할 경우 차년도 기준금액은 전년도 미달사용금액 등이 누적합계되

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인 미사용액도 비례하여 커짐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연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운용소득이 기준금액인 70% 이하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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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주의 1

제 목 기부금을 국외여비로 사용 부적정

【적출내용】

재단에서는 2013.12.30 장학금 3천만원을 기부(기부목적을 “해외탐방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정함)한 ㈜◇◇◇◇와 공동으로 2014.8.19부터 8.23까지 3박5일 일

정으로 재단 직원 2명과 하이서울 공익인재장학생 25명을 참여시켜 필리핀 세

부에서 해외공익탐방프로그램 “♤♠♡ 여행학교5)”를 추진하였다.

장학금 기부자로부터 항공료, 숙박비 등을 받는 등 「서울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서울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

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재단에 근무하는 ○○○(이하 “업무담당자”라 함)은 2014.8.1 “◇◇◇◇-

서울장학재단 하이서울 공익인재장학생 희망여행프로젝트 ♤♠♡ 여행학교 해외

공익탐방프로그램 계획(안)(이사장 방침)”을 수립하여 하이서울 공익인재장학생 25

명의 인솔을 위하여 업무담당자인 본인과 재단에서 근무하는 ●●●을 인솔자로

하여 필리핀 세부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1인당 1,019,880원의 항공료, 숙박비 등

의 경비를 ㈜◇◇◇◇로부터 무상지원 받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해외공익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장학생 25명은 2014년 재단에서 선

발한 하이서울 공익인재장학생 50명 중 신청을 받아 선발하였으며, 재단에서는 ㈜

◇◇◇◇로부터 받은 기부금 3천만 원을 위 장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참가비 명목

으로 2014. 8.11 1인당 1,019,880원을 재단에서 장학생 개인계좌로 입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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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가 장학생들이 같은 금액을 다시 ㈜◇◇◇◇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학생

25명에 대한 여행경비를 처리하였다.

※ 1인당 참가비용 1,019,880원은 ㈜◇◇◇◇에서 참여인원과 필리핀 현지의 소요비용(항

공료, 숙박, 식비, 여행자보험, 제반 활동비 포함)을 고려하여 산출

이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해외공익탐방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논의(재단

담당자 ○○○과 ◇◇◇◇ 담당업무과장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는 여행지 섭

외, 항공․숙소 예약, 현지 프로그램을 기획(교육봉사, 미션활동)하고, 재단은 장학생 선

발․관리, 현지 특강 및 현지 커뮤니티 방문 프로그램 기획을 맡아 본격적으로 추진

하였다.

또한, 장학생 25명이 참여하여 현지 봉사 활동과 미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

정에서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 2명(업무담당자 ○○○, 업무지원 ●●●)이 장학생 인솔

업무를 담당하는 명목으로 2014.8.19부터 8.23까지 3박5일간 필리핀 세부에

서 진행한 해외공익탐방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단 직원 2명의 경비(항공료, 숙박비 등) 명목으로 ㈜◇◇◇◇로

부터 1인당 1,019,880원을 제공받았다.

담당부장인 □□□(1차 감독자)과 사무국장 ■■■(2차 감독자)는 2014.8.1 “◇◇

◇◇-서울장학재단 하이서울 공익인재장학생 희망여행프로젝트 ♤♠♡ 여행학교

해외공익탐방프로그램 계획(안)” 에 결재 하면서 위 직원들의 해외출장 경비는 ㈜◇

◇◇◇로부터 무상지원 받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부적정한 방법으로 해외출장을

가는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업무담당자에게 주의를 요하거나 행동강

령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감독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은 장학생 25명을 4개팀으로 나누어 현지 봉사활동과

미션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재단 직원 2명과 ㈜◇◇◇◇ 관계자

2명이 각 팀에 1명씩 배치하여 팀별 장학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운영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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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을 위하여 부득이 출장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장학재단에 해외

출장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국외출장 여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촉박한 일정

으로 추진되어 출장여비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러

한 상황을 재단의 업무담당자가 ㈜◇◇◇◇에 전달하여 항공비, 숙박비 등의 경비

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사람들은 위 계획서에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서울장학재

단 임직원 행동강령」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

하여 서울장학재단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향응수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함)」제8조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

익위원회 예규)별표1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여

2013.6.4 재단에서 내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공직자”란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의 장 및

직원을 말함.

「2013년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기

관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해당기관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

하여 소속기관장이 수령을 허용하는 금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국·공립학교 교원

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외교관례상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결례가 되는 경우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최소한의 금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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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사례집에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

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로써 수학여행을 담당하는 교사가 인솔용으로 무료

제공되는 항공권 등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사단법인이 주관하는 해외문

화체험행사와 관련 계약업체로부터 관례적으로 교통 및 숙박을 무료로 제공받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되어 국외출장 여비를 편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재단 이사회의 논의나 주무부서(구 교육협력국 학

교지원과, 2015.1.1.폐지)와의 협의 등 국외출장 여비를 편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

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위 사람들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부금을 국외여비로 사용 부적정

「2014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출연기관 임직원의 국외여비는

기관운영 등을 위해 지출되는 경상경비로써 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서울시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 심의․의결 및 서울시장의 승인으로 확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을 최대한 자제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한

편으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의 적정한 집행수요를 예측하여 국

외여비를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했다.

그런데 재단 직원 ○○○과 ●●●은 2014.8.19부터 8.23까지 3박5일 일

정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해외공익탐방프로그램 “♤♠♡ 여행학교” 추진을 위

해 국외출장을 하면서 장학재단에 국외여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4.8.18 국외여비 260달러와 준비금 100달러 계 360달러(원화

368,222원)를 ㈜◇◇◇◇로부터 받은 기부금(3천만원)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

였다.

※ 준비금 100달러는 국외출장 이후인 2014.8.27 전액 반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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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여행학교” 프로그램은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보호처분 청소년 등 소외 계층에게 여행을 통하여 다

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꿈을 키우는 기회 제공을 위해 ㈜◇◇◇◇에서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CSR)임.

그 결과 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해야 할 경상경비인 국외여비를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직원의 국외여비로 사용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장학금이 재단 직원의 국외출장 경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부적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① 장학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기부금이 재단 직원의 국외출장 여비 지원 등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상경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의)

②「서울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업무담당자(○○○)는 서울장

학재단「징계시효경과자 주의 등 처분 관리 방침」제3조 규정에 따라 신

분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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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9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주의

제 목 청소년 재능분야 장학생 선발업무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적출내용】

재단은 최저생계비 170%이내의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가운데 예체능 분

야에 재능이 있는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재능개발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재능분

야” 장학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였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

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은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 재능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에서 장학생의

의무사항에 장학금의 용도, 지급 중단 사유, 근황보고 등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재단이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장학금이 사업의 목적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

여야 한다.

◀ 청소년 재능분야 장학생 의무사항 ▶

① 장학금 사용 분야

해당분야 재능 개발에 필요한 학비, 학원비, 실기지도비 등 교육비

각종 대회 참가 경비, 연습실 및 악기 대여비 등

학교 내 해당 분야 교육비 등 청소년 재능분야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비용

※ 물품 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② 근황보고

장학금 사용 영수증 반드시 제출

지원한 장학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차감 후 다음 회 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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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후 사후 관리 소홀로 장학금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

재단은 청소년 재능분야 장학금을 장학생의 학교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난 후

학교가 제출한 근황보고서(장학생의 학교생활 및 재능개발 활동상황을 담당교사가 작성)와

장학금 사용영수증을 바탕으로 장학생의 재능활동 지속여부와 장학금 사용액 위

주로만 검토하고 장학금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

유로 장학금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

홀히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청소년 재능분야 장학금이 장학생에게 지급된 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한 후 사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운동부 식대, 물품구입비 등

운동부의 운영비 등으로 13,846천원이 사용됨으로써 재단이 목적한 장학금의

사용 용도와는 다르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을 무시하고 장학생 선발 부적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하이서울장학금 청

소년 재능분야 사업계획서(2012~2014년)」에 따르면 고등학교별 추천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2명을 초과하여 추천한 학교에 대해 2명 이내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2명까지만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선발절차를 진행하는 등 장

학생 선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2년 1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여고 11명(음악6,미술5), ◇

◇여고 3명(음악2,체육1), □□□고에서 3명(미술2,체육1)을 추천 하였고,

2013년에도 장학생 104명을 선발하면서 ♤♤여고 5명(음악1,미술4), ○○

여고 3명(음악1,미술2), △△고 3명(미술2,무용1), ▽▽고에서 3명(음악2,미술1)을 추

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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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서는 추천인원을 2명 이내로 조정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천인원 전원을 심사한 후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 2014년부터는 재단의 장학생 선발시스템으로 신청방법을 변경하면서 추천인원을 최대 2명

까지만 입력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그 결과 2012년 ○○여고 추천학생 11명 중에서 4명(음악3,미술1), ◇◇여고

3명 중 3명(음악2,체육1)을 득점 순위에 따라 합격시켰다가 2012.6.1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여고 합격자 4명 중 저득점자 2명 탈락(음악2),

◇◇여고 합격자 3명중 저득점자 1명을 탈락(음악1)시키고 음악분야에서 차점자

3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처음부터 추천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하여 심사했을 경우와 위와 같이 추천인원 전원을 심사했을 경우에 따라 합

격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학생 선발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향후 장학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선발절차를 준수하시고, 재단에서 학교에 지급한 장학금이 사업의 목적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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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주의

제 목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꿈을드림(Dream)캠프운영 부적정

【적출내용】

재단은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2012.11.2(

금)~11.3(토) 1박 2일간 서울시 도봉구 소재 ♣♣♣♣마을6)에서 특강 및 멘

토 강연, 힐링을 위한 숲속 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꿈

을드림(Dream)캠프(이하 ‘캠프’)”를 개최하였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집행 시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연 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위 캠프를 2012년 6월 재단의

장학금을 지원 받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장학생 멤버십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2012년 하이서울장학생으로 선

발된 4,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해 캠프 행사를 안내하여 105명

의 대학생으로부터 참가희망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업무담당자(○○○)는 신청자들의 최종 참석여부, 숙박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참석인원을 100명으로 확정하여 2012.10.17 위 ♣♣♣♣마을에 객실

20실(4인1실)과 100명에 대한 식사(1일차 석식은 110명으로 예약)를 예약한 후

2012.10.19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꿈을드림(Dream)캠프 운영계획(이사장

방침)”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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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센터로 기업연수, 청소년 캠프 및 워크숍 등을 실시

7) 캠프의 주요 일정으로 1일차는 오전 10시에 장학생 등록 및 객실 배정, 오리엔테이션 후 점심식사, 특강

및 멘토 강연, 소그룹 미팅과 저녁식사, 공연 관람 후 숙박, 2일차는 아침식사 및 숲속 체험, 점심식사 후

13:00경 퇴소식

그리고 2012.10.26 캠프 세부일정을 위 신청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후

2012.10.29.~10.31까지 재단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통해 위 신청자들이 최

종적으로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총 80명으

로부터 참석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업무담당자는 예약 인원이 참석예정자 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행사 당일 실제 참석 인원이 1일차는 72명(객실이용자는 약 40명), 2

일차는 약 40명으로 대폭 줄어들자 ♣♣♣♣마을측에 객실 및 식사에 대한 예약을 변

경하려 했으나, 이미 100명에 대한 식사가 준비되었고 객실예약이 완료되었기 때

문에 예약 변경이 불가능하여 예약한 인원수대로 객실 이용료와 식사비용을 지출

하여 약 2,632천원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꿈을드림(Dream)캠프 예산 과다 집행 명세7)

구분 기 집행액(A) 재 산출액(B)과다집행액

(A-B)

숙박료 20실(4인1실)×80,000원=1,600,000원 10실(4인1실)× 80,000원=800,000원 800,000원

식 대

(1일차 석식)

1식×110명×7,700원=847,000원

(1일차 중․석식)

2식×72명×7,700원=1,108,800원1,432,200원

(조․중식)

3식×100명×7,700원=2,310,000원

(2일차 조․중식)

2식×40명×7,700원= 616,000원

숲속체험프로그램

60명×20,000원=1,200,000원 40명×20,000원=800,000원 400,000원

계 5,957,000원 3,324,800원 2,632,200원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향후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등

부대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참석인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낭

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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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주의

제 목 2014 글로벌인재 장학사업 운영 부적정

【적출내용】

재단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해외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년 글

로벌 인재 장학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당초 글로벌 인재 장학금 사업 개요

선발대상 선발횟수 선발인원 총예산 지원금액 선발방법

최저생계비200%이내

대학생연 1회 60명 185,400천원

아시아국가 250만원

그 외 국가 350만원

서류 및

면접심사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르면 재단이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은 2014.3.6.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사업계획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 추진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 승인 없이 사무국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표 2] 2014 글로벌 인재 장학사업 계획 변경 내역

구분 당초계획(제17회 임시이사회 의결)

변경계획(사무국 자체 검토)

비고

선 발 분 야

‣ 2개 분야

- 글로벌 탐방(15명)

- 해외공익단체인턴십(20명)

‣ 1개 분야

- 국제교류활동일반(아시아 30명, 그 외 30명)

추 진 일 정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총선발인원 35명 60명

지 원 금 액 400~600만 원 250~350만 원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그리고 사업계획을 사무국 임의대로 변경하여 추진한 결과 사업추진 일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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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으로(당초 상반기→하반기 추진) 선발 공고 시 이미 재단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갖

춘 자 만이 지원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기간이 짧고(‘14.11.10.~11.17),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선

발예정인원(60명)에 못 미치는 46명만 신청하였고 최종 21명(선발예정인원의 35%)

을 선발하여 사업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신청자격 ▶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서울 소재 대학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② 겨울방학 기간 중 7일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자비로 참가

하는 학생

아울러 사업계획에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기초생활수급자 2명, 차상위계층 2명)을 탈락시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해외프로그

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향후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

례와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시고,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충

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재단설립 목적에 맞도록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탈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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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주의

제 목 우리아이 희망장학금홍보부족으로 장학사업 부실 운영

【적출내용】

재단은 실직, 질병, 파산 등 갑작스런 가정의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사업계획서』(2012, 2013년)에 따르면 장학금 홍보를

위해 재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 중 고등학교에 안내 공

문 발송 등 홍보를 하여 수시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의 학생들은 누구나 동등한

신청과 수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집 홍보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업무담당자(○○○)는 2012년 6월 1차 장학생 선발을 위해 재단 홈페이

지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서울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장학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하

여 343명의 신청을 받아 8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후

2012. 7월 2차 ~ 2013. 10월 5차 선발까지 15개월간 9차례에 걸쳐 장학생을

모집하면서 1차 선발을 위해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만 그대로 둔 채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는 신청안내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홍보부족으로(특히

2013년부터는 대학생까지 확대 실시) 9차례 동안 총 131명(2012년 6월 1차 신청인원의

38%에 불과함)만 신청하여 장학생 선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신청할 기회조

차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013년 10월 담당자 교체 후 적극적인 홍보로 2013.11월(6차)부터는 신청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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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신청 및 선발인원 현황

‘12.6월(1차) ‘12.7월(2차) ‘12.9월(3차) ‘12.10월(4차) ‘12.11월(5차)신청 선발 신청 선발 신청 선발 신청 선발 신청 선발

343명(중 94,고 249)

80명(중 27,고 53)

42명(중 27,고 15)

14명(중 9,고 5)

16명(중 6,고 10)

10명(중 4,고 6)

3명(중 1,고 2)

3명(중 1,고 2)

18명(중 3,고 15)

16명(중 2,고 14)

합격률 23.3% 합격률 33.3% 합격률 62.5% 합격률 100% 합격률 88.9%

‘13.6월(1차) ‘13.7월(2차) ‘13.8월(3차) ‘13.9월(4차) ‘13.10월(5차) ‘13.11월(6차)신청 선발 신청 선발 신청 선발 신청 선발 신청 선발 신청 선발

9명(중 1,고 2,대 6)

8명(중 1,고 2,대 5)

18명(중 0,고 14,대 4)

4명(중 0,고 1,

대 3)

7명(중 0,고 3,대 4)

6명(중 0,고 3,대 3)

9명(중 0,고 4,대 5)

6명(중 0,고 2,대 4)

9명(중 0,고 1,대 8)

7명(중 0,

고 1,대 6)

308명(중 1,고290,대 17)

128명(중 1,고120,대 7)

합격률

88.9%

합격률

22.2%

합격률

85.7%

합격률

66.6%합격률 77.8% 합격률 41.6%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또한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신청방법이 온라인에서 우편접수로 변경되었음에도

학교 등에 안내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 및 수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장학생 신청방법 명세

선발

시기‘12년 6월(1차)

‘12년 7월(2차)~’13년10월(5차)

‘13년11월(6차)‘14년 5월(1차)

~’14년 11월(4차)‘15년 현재

신청

방법

장학생 선발 온라인

시스템(재단홈페이지)우편접수

장학생 선발

온라인 시스템

장학생 선발 온라인 시

스템, 자치구 공문자치구 공문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더욱이 2012년 2차부터 5차 선발까지 장학금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서

류가 폐기 또는 망실되어 적격자가 선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게 하

는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향후 장학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동등한 신청과 수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추

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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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통보시정(환수)

847천 원

제 목 장학금 반환기준 및 반환액 산출기준 미비 등 반환업무 소홀

【적출내용】

재단은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학

교로부터 장학금을 반환 정산을 해오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장학금 지급 후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환액 산

출기준, 반환시기, 반환방법 등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감사기간 중 재단의 장학금 반환업무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있었다.

◇◇◇◇학교 장학금 지급 및 반환 업무 소홀

재단은 ◇◇◇◇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분기별로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을 반납정산 해오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제

3항에 따르면 수업료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

환토록 하고 있다.

한편, 재단에서도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장학금 반납사유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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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학비지원을 받는 경우, ② 서울시교육청으로

부터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받는 경우, ③ 기타 타기관으로부터 학비지원을 받는

경우, ④ 자퇴, 타시도 및 서울시간 전학 등 발생시’로 공문에 명시하고, 반납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재단의 반납계좌로 장학금을 반납처리한 후 소정의 서

식에 의거 공문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별표2]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3항 관련)

반환사유발생일 반 환 액 비고

해당 월 또는 해당 분(반)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

해당 월 또는 해당 분(반)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 이후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 적용

그런데 감사과정에서 ◇◇◇◇학교에서 재단에 제출한 정산서류를 대사한 결과

부적정하게 정산한 21명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 등 자퇴자 5명은 학교에서 재단으로 자퇴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반납처리 하지 않았고(총 1,034천원), ♧♧♧ 등 16명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자퇴의사를 표시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여 반납 처리

해야 하나, 학교에서 자퇴를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함으로서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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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납해야할 금액과 실제 반납할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감사일 현재 자퇴자 21명에 대한 장학금 847천원이 반납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원인으로는 재단이 ◇◇◇◇학교 장학금 지급 적정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학교에서 통보하는 대로 장학금을 반납․정산 처리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분야의 경우 등도 해당 학교에서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안내만하고 있을 뿐 재단에서 사후관리 등을 통

한 반납 대상자 확인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장학금 반환기준 및 반환액 산출기준 미비 등 반환업무 소홀

재단은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장학금을 반

환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휴학․제적․자퇴 등 장학생의 학적변동 발생이 있거

나 허위․부정의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등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액 산출기준, 반환시기 및 방법 등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장학금의 반환업

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재능분야”는 휴학․제적․자퇴 등 반환사유 발

생 시 당해 학기 장학금 미사용분을 반환토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4.6.9.

15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한 ◐◐고등학교 ◉◉◉이 같은 해 7.16. 서울시 외 타

지역으로 전학(경기도 소재 ▣▣고등학교)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 처리를 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장학금 반환 업무 부적정 처리 실태 ▶

①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전학 자퇴로 인한 3명의 경우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

하였는데도 반환 미처리(3명)

②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재능분야” 타 지역 전학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미반환

(1명)

③ “H-점프스쿨 장학금” 중도포기로 인해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미반환(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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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업무를 추

진할 수 없는 이유는 통일된 반환기준 없이 장학사업별로 반환기준이 상이하고 사

업계획서와 공고문에 반환사유 및 반환액 산출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장학생

또는 일선 학교에 반환을 요구할 근거도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재단에서는 감사일 현재 재단 담당자와 일선 학교 장학사업 담당자간

장학생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반환여부를 판단하거나 반환금액도 담당자간 협

의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등 장학금 반환 업무가 적정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① ◇◇◇◇학교 장학금 반납 재정산을 통해 847,73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

니다.(시정)

② 장학금 반환근거 및 절차 등 합리적인 반환기준을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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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주의권고통보

제 목 자치구별 학교별 장학 선발인원 배분 부적정

【적출내용】

서울장학재단(이하“재단”)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저소득층 고등

학생 학비지원 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였다.

[표1] 2012~2014년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명, 천 원)

연 도지 원 계 획 지 원 결 과

선발예정인원 예 산 액 선 발 인 원 지 원 금 액

201214,080

(분기별 3,520)6,000,000 14,554 5,682,574

201314,108

(분기별 3,527)6,000,000 14,173 5,498,347

201414,328

(분기별3,582)6,000,000 14,139 5,569,112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재단의 『우수한 저소득층 고교생을 위한 2014년 Hi Seoul 장학금 지원계

획』에 의하면 장학 선발대상은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제31조 규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 장학 선발인원 배분은 ① 재단의 총 선발예정 인원, ② 학교별

학생 수, ③ 학교 계열(가중치), ④ 학교 소재 자치구의 지역여건(빈곤계수)을

‘학교별 선발인원 배정 산출식’에 대입하여 도출되는 값을 학교별 배정인원으로

하되, 자치구별 총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학교 간

인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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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별 선발인원 배정 산출식 ▶

▸ 학교별 배정인원

= 서울시 전체 선발인원 ×보정지수의 합대상학교 보정지수

▸ 보정지수(학교별 잠정배정수)

= 서울시 전체 선발인수 ×서울시 전체 고교생 수대상 학교 학생 수

× 자치구 계수 × 가중치 수

▸ 자치구 계수(빈곤계수)

= 1 +서울시 전체 국민기초 수급자 수대상학교 소재 자치구 국민기초 수급자 수

▸ 가중치 : 일반고 1.5 / 특성화고 2 / 특목고(공립) 1.5 / 특목고(사립) 0.5

자율고(공립) 1.5 / 자율고(사립) 0.5 / 평생고 0.4

그러나 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대비 신청 인원이 부족하여

(2012~2014년 장학 배정인원 15,063명중 신청인원은 13,752명으로 1,311명이 미신청)

원인을 분석해 본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자치구별 인원 배정 시 ‘자치구계수(빈곤계수)’ 적용 불합리

학교별 장학 선발인원 배분에 있어 ‘학교별 학생 수, 가중치, 빈곤계수’가 인

원 배정 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의 계산을 실시한 결

과, ‘학교별 학생 수와 가중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고, ‘자

치구계수(빈곤계수)’는 가장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빈곤계수 1위) 대비 가

장 좋은 자치구(빈곤계수 25위) 간 차이는 약 10% 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

분은 약 3%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빈곤계수 1위 자치구(노원구 1.1053)와 25위 자치구(중구

1.017016)의 계수 차이는 0.088284에 불과하여 빈곤계수를 적용하여 자치구별

장학인원을 차등 배분하려는 의도는 효과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원인으로는 ‘자치구계수(빈곤계수)’는 2004년 서울시에서 하이서울장학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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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분야 장학 사업을 신설하면서 자치구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장학인원을 차

등 배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고 매년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를 기준으

로 ‘자치구계수(빈곤계수)’를 도출하고, 이를 학교별 선발 인원 배정 산출시에 반

영하고 있으나, 시대 여건 변화에 따라(① 국가에서 최저생계비 130%까지 학비를 지원

함에 따라 재단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법정차상위계층에서 최저생계비 170%까지 확대,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최저생계비170%이하 가구의 분포 지역 불일치) 현재의 자치구

간 경제적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장학 인원 배정 시 학생 수, 가중치, 빈곤계수가 차지하는 비중 모의 계산

학교 소재 자치구 기준으로 장학 인원 배분 부적정

2012~2014년 자치구별 장학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을 비교한 결과 장

구 분일반고 특성화고 자사고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노 원 구(빈곤계수1위)

최 종배 정 인 원 100% 78 100% 105 100% 26

① 최 초 배 정 60% 47 45% 47 181% 47

② 가 중 치 31% 24 46% 48 △92% △23

③ 빈 곤 계 수 9% 7 9% 10 11% 2

양 천 구(빈곤계수13위)

최 종배 정 인 원 100% 73 100% 98 100% 24

① 최 초 배 정 64% 47 48% 47 196% 47

② 가 중 치 33% 24 49% 48 △96% △23

③ 빈 곤 계 수 3% 2 3% 3 0% 0

중 구(빈곤계수25위)

최 종배 정 인 원 100% 72 100% 96 100% 24

① 최 초 배 정 65% 47 49% 47 196% 47

② 가 중 치 33% 24 50% 48 △96% 23

③ 빈 곤 계 수 2% 1 1% 1 0% 0

【기본 가정】

▸자치구별, 계열별 학교 수 : 총 75개

▸학교 당 재학생 수 : 각 4,560명(서울시 전체 342,000명)

▸예정 장학생 선발 인원 : 3,550명 내외

▸가중치 : 일반고 1.5, 특성화고 2, 자사고 0.5

▸자치구별 빈곤계수 : 2014년 자료 적용(노원구 1.1053, 양천구 1.034021, 중구 1.01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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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배정인원은 15,063명이나 신청인원은 13,752명으로 1,311명이 배정인원

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정인원에 비해서 신청인원이 적은 자치구

는 강남구 381명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다.

[표 3] 연도별 분기별 장학 배정인원 및 장학금 신청자 수

(단위 : 명)

연도 분기 배정인원(A)

신청인원(B)

배정 대비 신청(A)-(B)

인원 비율

2012

1분기 3,520 3,431 89 2.5%

2분기 649 516 133 20.5%

3분기 348 279 69 19.8%

4분기 424 341 83 19.6%

소계 4,941 4,567 374 7.6%

2013

1분기 3,527 3,420 107 3.0%

2분기 869 780 89 10.2%

3분기 394 317 77 19.5%

4분기 336 279 57 17.0%

소계 5,126 4,796 330 6.4%

2014

1,2분기 3,585 3,461 124 3.5%

3분기 852 656 196 23.0%

4분기 559 272 287 51.3%

소계 4,996 4,389 607 12.1%

총 계 15,063 13,752 1,311 8.7%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표 4] 2012~2014년 자치구별 장학 배정인원 대비 신청자 수

(단위 : 명)

자 치 구장학 배정 인원 및 신청 인원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 차이(A)-(B)

배 정 (A) 신 청 (B) 인 원 비 율

강 남 구 1,178 797 381 32.30%

용 산 구 426 345 81 19.00%

구 로 구 610 501 109 17.90%

서 초 구 561 484 77 13.70%

서 대 문 구 262 231 31 11.80%

중 구 499 453 46 9.20%

종 로 구 567 516 51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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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학교별로는 ◇◇고등학교 등 주로 강남, 서초, 용산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들과 특목고, 특성화고 등이 배정인원 대비 신청률이 낮게 나타났다.

[표 5] 2012~2014년 장학신청률이 낮은 상위 15개 학교 현황

(단위 : 명)

자 치 구장학 배정 인원 및 신청 인원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 차이(A)-(B)

배 정 (A) 신 청 (B) 인 원 비 율

강 서 구 1,148 1,051 97 8.40%

노 원 구 1,612 1,480 132 8.20%

영 등 포 구 412 382 30 7.30%

동 대 문 구 445 418 27 6.10%

송 파 구 1,073 1,008 65 6.10%

강 동 구 654 621 33 5.00%

중 랑 구 511 491 20 3.90%

도 봉 구 401 386 15 3.70%

금 천 구 339 327 12 3.50%

마 포 구 354 343 11 3.10%

양 천 구 686 665 21 3.10%

강 북 구 298 289 9 3.00%

성 북 구 553 537 16 2.90%

관 악 구 623 607 16 2.60%

은 평 구 727 712 15 2.10%

광 진 구 424 418 6 1.40%

동 작 구 377 373 4 1.10%

성 동 구 317 317 0 0.00%

자치구 학 교 명 학교구분배정인원

(A)

신청인원

(B)

신청률

(B)/(A)미신청인 원

강 남 구 - 일반고 70 41 58.6% 29

강 남 구 - 일반고 125 26 20.8% 99

강 남 구 - 일반고 96 55 57.3% 41

강 남 구 - 일반고 141 25 17.7% 116

강 서 구 - 특성화고 71 24 33.8% 47

구 로 구 - 특성화고 126 39 31.0% 87

노 원 구 - 특성화고 68 36 52.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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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강남구, 서초구 소재 학교들은 학

교의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중상위 이상인 학생들이 대부

분으로 재단에서 정한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수업료를 면제 받고 있으며, 외

부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이 많았고,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는 장학금은 ‘학교운영비’로 수혜 금액이 소액이고, 중복수혜도 되지 않으며, 신청

시 작성해야할 서류가 많아(장학금신청서, 학교장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학교소재 자치구를 기준으로 배분된 장학인원과 장학생의 거주지 분

포가 자치구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들의 거주지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와

같이 학교 및 학생 수가 많은 자치구는 장학 인원 배정을 많이 하였으나, 실제

장학금을 수혜한 장학생들의 거주지는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등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자치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 소재 자치구 기준으로 장학 인원을 배분하는 것은 자치구의

자치구 학 교 명 학교구분배정인원

(A)

신청인원

(B)

신청률

(B)/(A)미신청인 원

서대문구 - 일반고 22 13 59.1% 9

서대문구 - 특목고(공립) 29 11 37.9% 18

서 초 구 - 일반고 60 36 60.0% 24

서 초 구 - 일반고 77 40 51.9% 37

용 산 구 - 일반고 30 14 46.7% 16

용 산 구 - 일반고 50 25 50.0% 25

용 산 구 - 특성화고 80 46 57.5% 34

종 로 구 - 특목고(공립) 29 9 3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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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2012~2014년 평균 자치구별 장학생 분포 현황

(단위 : 명)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장학 선발인원 배분 시 4개 학교 누락

재단은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서울시 소

자치구

학교 소재 자치구(A)

학생 주소지(B)

장학생 분포 비교(B)/(A)

재정자립도(11~13년평균)

장학배정인원 순위 선발 인원 순위 비율 순위 계수 순위

강 남 구 393 2 196 8 49.87% 23 79.7 1

강 동 구 218 7 248 5 113.76% 8 43.7 11

강 북 구 99 24 164 14 165.66% 1 29.3 24

강 서 구 383 3 277 3 72.32% 20 32.4 20

관 악 구 208 8 192 9 92.31% 15 33.8 18

광 진 구 141 17 166 13 117.73% 5 38.1 16

구 로 구 203 9 172 12 84.73% 17 35.9 17

금 천 구 113 22 102 22 90.27% 16 40.8 12

노 원 구 537 1 337 1 62.76% 21 24.2 25

도 봉 구 134 19 187 10 139.55% 3 29.9 22

동대문구 148 15 143 16 96.62% 13 40.2 13

동 작 구 126 20 143 16 113.49% 9 44.0 10

마 포 구 118 21 121 21 102.54% 10 48.2 9

서대문구 87 25 124 19 142.53% 2 40.0 14

서 초 구 187 11 148 15 79.14% 18 78.2 2

성 동 구 106 23 123 20 116.04% 7 50.0 8

성 북 구 184 12 186 11 101.09% 11 33.2 19

송 파 구 358 4 283 2 79.05% 19 59.9 6

양 천 구 229 6 267 4 116.59% 6 38.6 15

영등포구 137 18 130 18 94.89% 14 55.0 7

용 산 구 142 16 83 23 58.45% 22 60.3 5

은 평 구 242 5 237 6 97.93% 12 29.9 23

종 로 구 189 10 64 24 33.86% 24 66.3 4

중 구 168 14 39 25 23.21% 25 75.0 3

중 랑 구 170 13 214 7 125.88% 4 3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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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를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매년 4.1일 기준 서

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하는 “학교교육통계 고등학교 현황”을 기준으로 대상학

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사

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상 선발대상에 포함되는 고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고등학교)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거 설립된 ‘각종학교’ 2개

교(◇◇◇◇음악학교, □□학교)를 누락하여 이 4개 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재단에서는 2개 고등학교의 경우(○○○○○○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입

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전액이 면제되어 제외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확

인 결과 입학금과 수업료만 면제되므로(학교운영비는 납부) 장학인원 배정에 포

함되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인 ‘♤♤♤♤공업고, ♧

♧♧♧정보과학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전액 면제되어 장학인원 배정 제외가 타당

또한,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인 대안학교(◇◇◇◇음

악학교, □□학교)의 경우도 「초․중등교육법」제60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

규칙」에 의거 학력인정 학교로 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 시 포함해야 한다.

학교별 인원 배분 시 학교 계열에 따른 가중치 착오 부여

재단은 학교별로 형평성 있게 장학 선발인원을 배정하기 위하여 ‘학교별 선

발인원 배정 산출식’에 ‘학교계열에 따른 가중치와 자치구 빈곤계수’를 곱하는 방

법으로 인원을 배정해오고 있다.

그리고 2014년 학교별 장학인원 배분 시 재단 자체 방침인 『2014년 Hi

Seoul 장학금 지원계획』에서 ‘일반고’는 가중치 ‘1.5’를 부여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전체 대상학교 208개교 중에서 26개교(공립 자율고, 공립 특수목적고)는 ‘1.5’

를 부여하고 △△고등학교를 비롯한 182개의 공․사립 일반계고등학교에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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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활실태조사는 자치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활용한 공적자료 조회, 학교 추천서의 기재 내용이 사

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생활실태조사서는 자치구에서 보관하고 있다.

자 주의 태만으로 ‘1.5’가 아닌 ‘1’만 부여함으로써 182개 일반계고등학교는 결과

적으로 장학 인원이 적게 배정되어 장학금 혜택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었고, 반면

에 특성화고등학교와 사립 자율형고등학교 등에는 과다 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 학교계열별 가중치 : 특성화고 2 /일반고 1.5 / 특목고(공립) 1.5 / 자율고(공립) 1.5

특목고(사립) 0.5 / 자율고(사립) 0.5 / 평생고 0.4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① ‘학교별 선발인원 배정 산출식’에 포함되는 현행 자치구 빈곤계수(기초생활수

급자 수)는 비중이 너무 작고 자치구의 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므로 ‘자치구 재정자립도’ 등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수를 개

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② 배정인원 대비 신청률이 낮은 ‘자치구 및 학교’에 대해서는 배정인원을 줄이

고,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필요한 ‘자치구 및 학교’에 배정인원을 늘리는 방안

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장학생 선발시 누락되는 학교가 없도록 하고, 학교계열별 가중치 적용시 잘

못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한 직원은 교육 및 주의를 촉구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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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개선 2권고

제 목 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부적정

【적출내용】

재단은 「우수한 저소득층 고교생을 위한 Hi Seoul 장학금 지원계획」에 따

라 학교에서 추천한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학교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생활실태

조사8)를 통해 재단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적합한 경우 장학생으로 1차 선정하고

재단에서는 1차 선정된 장학생을 장학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여 장학금

을 지급하고 있다.

재단에서 학교로 통보한 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장학생 선발기준은 「초․

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평생

교육법」제31조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①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 이내)으로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재

학생

② 긴급한 위기가정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70% 이내의 계층으로 보호자의 갑작스런 실

직․파산․질병․가출․사고 등 경제사정 악화로 긴박하게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

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한 학생)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등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제외자’로서 장학생 추천 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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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선발제외자 ▶

▸서울시 이외의 타 시도 거주자

▸서울시 거주자이나 타 시도 소재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학비지원을 받는 자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기타, 교육청 원클릭 등 이미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단, 각종 대회 입상자의 포상금 등은 예외)

감사기간 중 2012~2014년까지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선발제외자, 생

활실태조사 결과 지원부적격자’ 등 재단에서 정한 선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

생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는지 여부를 자치구에서 보관중인 ‘생활실태조사서9)’ 및

‘서울시 소속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987명을 부당

선발하여 1,382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학생 선발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

장학금 지원계획에 ‘선발제외자(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등)’로 명

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감사기간 중 지원 자격이 없는 학생을 추천하여 장학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장학금 수혜자 7명(14,045,500원)은 ‘직장에서 학

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등으로 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과정 및 실태조사, 심

사과정’ 에서 확인하여 제외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

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재단에서는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이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선발제외자”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감사 전까지는 선발

제외자가 부당하게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실태조사서 및 학교 추천서 등에 선발제외자 확인란을 만드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장학생

선발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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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등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례

○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단위 : 원)

연도 분기 학 생 보호자근무여부

근무처 장학금 직장학비보조

2014 1~4분기 - - 퇴직 - 4,978,800 1,853,200

2014 1~4분기 - - 재직 - 336,000 336,000

2014 4분기 - - 재직 - 1,572,000 461,700

2013 2~4분기 - - 재직 - 3,462,000 2,689,200

2013 1~4분기 - - 재직 - 1,798,800 1,573,950

2012 1~4분기 - - 퇴직 - 1,786,800 1,116,750

합 계 13,934,400 8,030,800

○ 서울시 이외의 타시도 거주자

2013 4분기 ○○○(△△△△고등학교) 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106,100원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생활실태조사 결과 재단의 선발기준을 초과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재단에서는 하이서울 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재단이 정

한 선발기준인 최저생계비 170%를 초과하였으나 ‘합격’으로 처리하여 장학생으로 선

발한 사례가 2014년 648명(854백만 원), 2013년 277명(389백만 원)으로 총

925명(1,243백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3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청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대상자와 중

복수혜로 인한 반납 과다(541명, 229백만 원) 문제를 서울시의회에서 지적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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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분야 선발시기를 교육청 사업이 종료된

이후로 조정하여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중

복수혜로 인한 반납자가 137명(110백만 원)이나 발생하였다.

※ 2013~2014년 교육청학비지원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총 반납자수 678명, 339백만 원

이 가운데 아래 [표]와 같이 금천구 □□□□□□고등학교 ■■■을 비롯한

17명은 생활실태조사서에 ‘교육청 학비지원대상자’이라고 명시하였음에도 추가 확

인 없이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표 2] 생활실태조사서 ‘교육청 학비지원 대상자’ 명시자 내역

(단위 : 원)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연도 분기 구청 학교 학년 성명 반납여부 지급액

합 계 42,480,240

2014 1분기 금천구 - 2 - 미반납 352,000

2014 1분기 구로구 - 3 - 미반납 4,987,640

2014 1분기 광진구 - 2 - 미반납 1,820,400

2014 1분기 광진구 - 2 - 미반납 1,820,400

2014 1분기 동작구 - 1 - 미반납 1,816,800

2014 1분기 서초구 - 1 - 반납 5,192,400

2014 1분기 강남구 - 3 - 미반납 1,810,800

2014 1분기 강남구 - 3 - 미반납 1,819,200

2014 1분기 동작구 - 3 - 미반납 1,816,800

2014 1분기 광진구 - 2 - 미반납 1,820,400

2014 1분기 강남구 - 1 - 미반납 4,952,400

2014 1분기 성동구 - 2 - 미반납 5,189,400

2014 1분기 동작구 - 2 - 미반납 1,816,800

2014 1분기 광진구 - 2 - 미반납 1,820,400

2014 1분기 동작구 - 1 - 미반납 1,816,800

2014 1분기 동작구 - 3 - 미반납 1,816,800

2014 1분기 동작구 - 2 - 미반납 1,8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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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도 안 되고 보호자와 연락이

불가능하여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생활실태조사서에 기재하였음에도 아래 [표]와

같이 생활실태조사를 미실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2014년 3명, 2013년 2명)하

는 등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표 3] 생활실태조사 미실시한 학생 장학금 지급 내역(단위 : 원)

연도 분기 자치구 학교 학년 계열 성명 지급액

2013 1분기 강남구 - 3 특성화고 - 428,000

2013 1분기 강남구 - 3 일반고 - 1,798,800

2014 1분기 은평구 - 1 일반고 - 1,786,800

2014 1분기 강남구 - 3 일반고 - 1,810,800

2014 1분기 강남구 - 1 일반고 - 1,810,800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재단에서는 최저생계비 170%를 초과한 신청자가 선발된 경위는 이미 국가

(교육청)에서 최저생계비 130%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재단이 정한 지

원 자격을 충족한 학생이 많지 않아 재단과 자치구의 담당자간 협의를 통해 최

저생계비 250%까지 선정하기로 협의하여 진행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또한, 하이서울장학금의 경우 생활실태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

소득에 비해 재산소득(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과다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되

어 있어 실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

을 아는 자치구 담당이 장학생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 장학생으로 추천한 것으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장학금 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 장학생 선발 자격을 완화한다든가

장학생 선발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자치구의 생활실태조사에 따른 장학생 선정 과

정이 재단의 사업계획에 맞게 진행되도록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게

을리 한 재단의 변명은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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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이 아닌 자(24세 초과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사업은「서울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1호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학비 지원 사업’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만9세 이

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였고, 제6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으로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의 자녀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수립한 「우수한 저소득층 고교생을 위한 Hi Seoul 장학금

지원계획」에는 「평생교육법」제3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

설10)’에 재학중인 자는 지원제외자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재단은 2009년 장학위원회11)의 결정으로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지원대상자를 「평생교육법」제3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다니는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청소년이 아닌 자(24세 초과 자)도 재

학하고 있으므로 재단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24세 초과 학생에게 장

학금을 지급해야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계획서에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24세 이하인 자만 해당’) 사업을 추진하

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추진 실태를 확인결과 서울시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2개 학교중 ○○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는 24세를 초과한 학생들을 장

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하였고 재단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 없이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 등 24세를 초과한 학생33명(76,967천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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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① 장학신청자가 장학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1차 확인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신청서’를 정비하고, 생활실태조사 과정에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실태조사서’를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②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생활실태조사와 장학생 선정 절차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재단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가

구원 수, 긴급위기가정의 자녀인지 여부 확인 등』을 생활실태조사서에 추가

하는 등 ‘장학생 선발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③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자(24세 초과자)에 대한

지원은 「서울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거나, 장학사업 추진 시 대상을 한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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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2014.4.1. 이후 현재까지)

연번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1 학력인정 경일 중․경영정보고등학교 금천구 시흥대로47길 990-65 -

2 학력인정 성지중․고등학교 강서구 개화동로21길 20 -

3 학력인정 신정신중․정보산업고등학교 동작구 동작대로33마길 27-1 -

4 학력인정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구로구 남부순환로107길 22 -

5 학력인정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용산구 백범로45길 15 -

6 학력인정 일성여자중․고등학교 마포구 마포대로11다길 11-6 -

7 학력인정 정암미용고등학교 동대문구 왕산로 225 -

8 학력인정 진형중․고등학교 종로구 종로 386 -

9 학력인정 청량정보고등학교 동대문구 답십리로15길 32 -

10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 노원구 중계로 244 -

11 학력인정 한국예술고등학교 성동구 무학로6길 41 -

12학력인정 한림초․중․실업연예

예술고등학교송파구 충민로 172 -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료

9) 감사과정에서 2014년 21개, 2013년 10개 자치구 생활실태조사서를 샘플로 확인10) [별표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참고11) 하이서울 장학위원회는 2004년 하이서울장학금을 신설하면서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2009년 4월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지원대상자를 「평생교육법」제31조 규정에 따

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부터 장학금을 지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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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개선통보 2

제 목 장학생 추천 과정 및 생활실태조사 불합리

【적출내용】

재단은 매년 초「우수한 저소득층 고교생을 위한 Hi Seoul 장학금 지원계획」

수립하고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 받기 위해 자치구를 경유하여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로 장학금 지원계획을 통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재단으로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였다.

교육부는 「2011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개선 계획」(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698, 2011.2.9.)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대상자 노출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시스템(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안내(지침)」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학생은 학교가 아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

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비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치심, 친구들 사이의

집단 따돌림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단이 운영하는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는 그 취지와 지원대상이 교

육부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과 동일하므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

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감사과정에서 재단의 장학생 선발과정에 사생활 노출 위험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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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신청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노출 우려

재단은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신청을 담임교사에게 하면 학교의 장학담당이 재단의 장학생 선발시스템에

‘장학 신청서와 학교장추천서’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 추천서에는 장

학금 신청자의 ‘성장/가정환경, 학교생활, 추천이유’를 각 200자 이상씩 상세하

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장학금 지원 신청을 한 강서구 ○○○○○고등학교에 재학중

인 □□□ 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서에 ‘성장/가정환경’ 란이 기술되어 있지 않

았고, 생활실태조사 과정에서 장학 신청 철회 의사를 밝혀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

았다.

[표 1] 장학신청 후 철회자 명단

연도 자치구 성 명 학 교 비 고

2013 강서구 - - 학교장추천서에 성장/가정환경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생활실태조사

과정에서 장학신청 철회

2013 은평구 - -

2013 은평구 - -

2013 금천구 - -

학교장추천서에 성장/가정환경은

기술하였으나, 생활실태조사과정에서

장학 신청 철회

2013 은평구 - -

2013 강서구 - -

2014 은평구 - -

2014 종로구 - -

이와 같이 장학 신청 후 철회자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재단의 장학담당자와 생활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들은 ‘학부모가 가정형편이 어

려워 신청을 했으나 추천서에 가정환경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고 생활실태조사과

정에서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사생활 노출을 꺼리며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

우가 종종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재단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발굴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하이서울장학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사생활 노출을 걱정하지 않고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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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생활실태조사’ 총괄함에 따른 문제

하이서울장학금 지원계획 및 재단에서 자치구에 통보한 ‘장학생 선발시스템

이용매뉴얼’에 따르면 생활실태조사는 학교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총괄 실시

하며 학생이 타 자치구 거주자인 경우 학생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긴밀한 협

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구의 하이서울장학 담당자는 생활실태조사결과를 장학생 선발시

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지원대상자가 장학생으로 적합한지 여

부를 ‘합격, 불합격’으로 입력하고 ‘불합격’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입

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생활실태조사를 총괄함으로써 빚어지는

(학생주소지 주민센터에 공문으로 실태조사 의뢰)자치구 하이서울장학 담당들의 업무량

비대칭 문제12)와 업무과중으로 생활실태조사가 부실하게 되어 보완할 사항이 있

더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재단이 정한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자치구 생활실태조사 유형 ▶

(적정 조사 유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기초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조회 사항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로 소명을 받아 조사서 작성

(부적정 조사 유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적사항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 증빙자료 확인 없이 장학신청자의 주장을 반영하여 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조회만 실시하여 조사서 작성

▸ 전화를 통한 조사만 실시하여 장학신청자의 주장을 그대로 조사서에 담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만 확인하여 조사서에 적합 부적합을 기재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의 몇 %인지 기재하지 않을 경우 선발기준에 해

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더욱이 재단은 자치구에서 ‘장학생 선발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만으로 장학위원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고 있고, 2012~2014년까지 총 11회 개최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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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울 장학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 처리된 것으로 볼 때, 자치구에서 장

학생으로 1차 선정되면 그 이후 절차에서 변동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사실

상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자치구의 생활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이므로 재단에서는 자치구의 장학생 선정과정이 적정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통일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13)

생활실태조사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

하이서울장학금 생활실태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를 조회

하고 학교장추천서 기재내용과 불일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조사 등을 통해 추

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자치구에서 하이서울장학금 사실조사 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조회 가능한 공적자료는 ‘소득, 일반재산, 자동차’ 등이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조회 근거가 없다.

그래서 대상자의 보호자 직업과 보유 재산의 유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고,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도 지자체서비스(기

초생활수급자 지정 시)에 적용하는 공식이 그대로 하이서울장학금 생활실태조사에

도 적용되고 있다.

※ 교육청에서는 학비 지원 신청을 했던 학생의 금융재산과 부채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있

으나 교육청 학비 신청 이력이 없는 학생의 금융재산과 부채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소득인정

액에 반영되지 않음.

그 결과 교육청 학비 지원대상자 결정 시 적용하는 공식과 상이하여 교육청의

학비 지원 기준에 포함되는 학생이 하이서울장학생의 선발기준은 초과하는 모순14)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학금 신청자와 자치구의 하이서울 장학담당이 업무처리 시 혼

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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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재산3]-기본공제액4)-부채]×월 소득환산율5)

3) 각종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

1,600cc미만 자동차 등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1,600cc 이상 승용차

4) 기본공제액 : 54,000천원

5) 월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 교육청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 결정 시 적용하는 소득산출공식과 차이점

① 월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승 용 차:월100%/3

② 승용차 : 2500CC 이상(2500CC 미만은 일반재산에 포함)

이와 관련 재단은 자치구 담당자의 생활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애

로사항에 대하여 구 서울시 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 2015.1.1.부서폐지)과 보건복지부에 장

학업무 추진 시 재단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

으나(담당자가 이메일로 요구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의 부족으로 감

사일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① 장학금 신청 방법이 현행과 같이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한 경우 가정형편

등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이

있고, 교육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추진 시에도 대상자 보호 측면에

중점을 두어 개선하고 있으므로 재단에서도 학생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학교를 통한 신청방식에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신청 방식으로 변경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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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별표1] ‘2012~2014년 장학신청자 분포현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종로구, 중구의 경우는 장학신청자

가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에 분포하고 있어 모든 해당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과 업무협조가 필요한 반

면, 금천구, 강북구의 경우는 6~8개 자치구의 해당 주민센터 사회담당과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수월함13) 재단은 2004년 하이서울장학금이 신설되어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때부터 생활실태조사는 자치구의 책임

하에 실시하였으며 현재 재단의 인력 여건 등으로는 재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임

14) (예시)2014년 3분기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된 2학년 ★★★ 학생의 경우 교육청

학비지원사업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105%로 나왔지만, 하이서울장학금 생활실태조사 소득인정액 산출

공식 적용 결과는 350%로 나옴 (41페이지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참고)

② 학교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생활실태조사를 총괄함으로써 나타나는 자치구

하이서울장학 담당들의 업무과다와 자치구간 업무협조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생활실태조사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교육정책담당관)은 서울장학재단, 서울시교육청, 보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생활실태조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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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012~2014년 장학신청자 분포현황

(단위 : 명)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자치구관 내 관 외

합 계장학생 분포

자치구 수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강 남 구 567 71.1% 230 28.9% 797 18

강 동 구 535 86.2% 86 13.8% 621 11

강 북 구 196 67.8% 93 32.2% 289 8

강 서 구 677 64.4% 374 35.6% 1051 20

관 악 구 420 69.2% 187 30.8% 607 21

광 진 구 348 83.3% 70 16.7% 418 15

구 로 구 380 75.8% 121 24.2% 501 15

금 천 구 262 80.1% 65 19.9% 327 6

노 원 구 919 62.1% 561 37.9% 1480 16

도 봉 구 299 77.5% 87 22.5% 386 12

동 대 문 구 258 61.7% 160 38.3% 418 19

동 작 구 228 61.1% 145 38.9% 373 15

마 포 구 181 52.8% 162 47.2% 343 22

서 대 문 구 133 57.6% 98 42.4% 231 16

서 초 구 356 73.6% 128 26.4% 484 14

성 동 구 188 59.3% 129 40.7% 317 17

성 북 구 293 54.6% 244 45.4% 537 19

송 파 구 739 73.3% 269 26.7% 1008 20

양 천 구 528 79.4% 137 20.6% 665 11

영 등 포 구 276 72.3% 106 27.7% 382 13

용 산 구 167 48.4% 178 51.6% 345 22

은 평 구 533 74.9% 179 25.1% 712 19

종 로 구 153 29.7% 363 70.3% 516 25

중 구 66 14.6% 387 85.4% 453 24

중 랑 구 402 81.9% 89 18.1% 49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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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주의 1

제 목 사업계획과 다르게 장학생 선발 및 관리 부적정

【적출내용】

재단은 민관협력을 통해 확보한 장학재원을 바탕으로 민간기탁자의 의지를 반

영하여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 실무매뉴얼」(서울시교육청 )에 따르면 장학생 선발 등 목

적사업 수행은 세부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재단은 감사일 현재 장학사업 운영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

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장학사업별 사업계획서와 선

발공고문’이므로 재단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선발공고문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

는지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1 “소나무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부적정

재단은 2013년부터 우리사회의 공익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의 기탁에 따라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나무 장학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소나무 장학금 개요

연도 선발대상 선발횟수 선발인원 지원금액 선발방법

2013대학

2~3학년연 1회 13명

학기당 300만원(최대 총 4회 지급)

서류 및 면접심사

20144년제 대학

재학생연 1회 10명

학기당 300만원(최대 총 4회 지급)

서류 및 면접심사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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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소나무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2013.6.12. 재단 홈페이지)에 따

르면 신청자격은 ‘① 2013년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2학년~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② 사회공익분야에 대한 관심이 큰(공익활동 유무에 관계 없음) 학생으로 자

신의 삶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향후 리더로 성장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

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가정환경

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학생의 경우 선발 시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2014년 선발공고문에도 장학금의 신청자격은 2014년 현재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학생으로 명시하였다.

※ 2014년의 경우 ‘가정환경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선발 시 우대’ 조항 삭제

그런데 재단은 2013년 6월 소나무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아래[표]의

학생들이 휴학생으로서 장학금 신청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청

자격이 없는 ‘군복무중에 있는 자’를 선발하였으며, 2014년 6월에도 ‘휴학생’을

장학생으로 부당하게 선발하여 아래[표]와 같이 장학금 18,000천원을 지급하였다.

[표 2] 2013~2014년 무자격자 소나무장학금 지급 내역(단위 : 천 원)

구분 학교명 학과 성명 지급액선발당시

학적선발일 휴학시기 지급일

계 18,000

2013 - - - 6,000휴학생

(입영휴학)‘13.8.10

11년2학기~

‘13.9.4외 1회

2013 - - - 9,000휴학생

(입영휴학)‘13.8.10

11년2학기~

‘13.9.4외 2회

2014 - - - 3,000휴학생

(일반휴학)‘14.7.26

14년1학기~

‘14.9.23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또한, 2013년 소나무장학 신청자 158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정환경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학생’ 18명은 서류심사에서 16명

탈락, 면접심사에서 나머지 2명도 탈락시킴으로써 재단의 방침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무자격자인 휴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탈락한 3명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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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금 수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1차 심사에서 사업담당이 심사

위원에 포함되어 있었고 심사위원 3명도 기부자 및 기부자가 추천한 위원을 심사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심사 과정의 투명성도 결여하였다.

[표 3] 2013년 소나무 장학금 접수 현황

참여대학 접수인원소득별 신청자 구분

비고수급자 차상위 일반

4년제 37개교 158명 6명 12명 140명 최종 13명 선발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2 장학 신청서류 폐기 또는 망실하는 등 문서관리 소홀

재단의 「문서관리규정」제2조에 따르면 재단의 문서사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리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

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의 ‘소나무장학금’ 사업 담당자 ◎◎◎은 2013년 소나무장학금

사업과 관련 최종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장학신청서류 일체와 2014년 장학

신청서류 일부(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폐기 또는 망실하는 등 문서관리를 소

홀히 하였다.

재단 업무담당자 ◎◎◎은 관련서류가 파기된 경위에 대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2014년 말 필요 없는 서류 파기 시 파쇄업체에 파기문서 인계 시 함께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서류가 없어진 사실도 감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변

명하면서, 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

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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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단「복무규정」 제5조 및 「문서관리규정」제38조(문서의 보관), 제

42조(문서의 폐기) 에 따르면 재단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문서관리를 철저

히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보존기간이 1년도 경

과하지 않은 문서를 파기하였고 문서 대장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문서가 파

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은 담당자의 업무 태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문서의 파기 또는 망실로 인하여 감사과정에서 “소나무 장학금” 사업

추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글로벌리더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부적정

재단은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세계시민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장학재단-한국◎◇청소년육성재단 업무협약(2014.1.16.)”에 따

라 사회봉사, 동아리 등의 활동을 통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고교생과 해외

교환학생으로 예정된 대학생에게 학업장려금을 지급하는 ◎◇ 글로벌리더 장학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4] 2014 ◎◇ 글로벌리더 장학금 사업개요

구분 선발시기 선발인원 지원금액 선발방법 비고

고교 매년 1회 50명 100만원/학기(총2회) 서류심사

대학 매년 1회 60명 250만원/학기(총2회) 서류 및 면접심사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재단의 장학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 후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2014년 ◎◇ 글로벌리더 장학금 선발계획』 및 장학생 선발

공고문(2014.4.21.)에서 장학 신청자격을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14년 8월, ‘15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② 소속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

그램 파견 대상자로 확정(’14년2학기, 1개 학기에 한함)되어 대학교 추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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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③ 2014년 1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15) 5분위 이하로서 전체 학

년 백분위 성적 88점 이상인 학생’으로 ①~③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2014년 ◎◇ 글로벌리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60명

중 아래 표와 같이 6명은 장학 신청 당시 휴학생으로서 2014년 1학기 소득분위가

없어 해당 대학측에서 재단으로 장학금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때 ‘휴학생인

경우도 지원 자격이 있으며 소득분위는 2013년 2학기 소득분위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방침 없이 담당자(◆◆◆) 임의로 장학생 선

발 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5] 2014◎◇ 글로벌리더 장학금 무자격신청자

학 교 명 학 과 성 명 무자격사유2014년 1학기

소득분위

-- - 휴학생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2014.4.18.~5.21 신청기간 동안 총 31개 대학에서 위 무자격자

6명을 포함하여 79명이 장학금을 신청하였고, 재단은 아래 [표]와 같이 신청자격

적합여부 심사를 하면서 파견기간 초과 2명, 소득기준 미비 1명 등 3명은 부적격

처리하였으나 휴학생인 위 6명은 신청적격자로 인정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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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4 ◎◇ 글로벌리더 장학금 신청자격 적합성 심사결과

구분 신청인원 심사대상 부적격대상 비고

인원 79명 76명 3명[부적격사유]

- 파견기간 초과 2명

- 소득기준 미비 1명

[소득분위]

- 0분위 : 0명

- 1분위 : 20명(26%)

- 2~5분위 56명(74%)

남 여21명(27%)

58명

(73%)

21명

(28%)

56명

(72%)- 3명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재단은 면접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신청자격이 없는 6명(최종 선

발된 장학생 60명)을 장학생으로 부당하게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신청

자격을 충족하였으나 면접에서 탈락한 5명이 장학금 수혜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공

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7] 2014 ◎◇ 글로벌리더 장학 ‘무자격자’ 선발 순위 및 장학금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학교명 학 과 성명선발순위

지급금액 반납금액계 2014(1회) 2015(2회) 2014년

합계 6명 22,500 15,000 10,000

- - - 15 5,000 2,500 2,500- - - 26 5,000 2,500 2,500- - - 20 5,000 2,500 2,500- - - 6 0 2,500 - 2,500- - - 54 5,000 2,500 2,500

- - - 12 2,500 2,500 - 2회차포기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표 8] 신청자격이 충족되었으나 탈락한 학생 명단

학교명 학 과 성명 파견국가 순위 점수

- - - 벨기에 71 66.33

- - - 미국 72 63.67

- - - 덴마크 73 63.33

- - - 스페인 74 62.67

- - - 프랑스 75 62.33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 탈락자 6명 중 1명은 면접불참으로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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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분위 :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구간에 따라 구

분하여 평가하는 심사항목이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부과 요소들을 활용하여

전국 가구 평균 소득 금액을 10개 그룹으로 나눈 개념임. 1분위가 최저소득층에 해당되며 10분위가 최고

소득층에 해당함(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평가),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 확인 가

능함.

이와 관련 재단에서는 휴학생의 경우 이미 해외 교환학생으로 학교에서 선발되

었고 일생에 한번 밖에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담당

자의 재량으로 휴학생에 대해서도 신청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 공익법인 실무매뉴얼」(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장학생 선발 등

목적사업 수행은 세부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담

당자의 재량행위로 신청자격이 없는 자를 신청하도록 한 행위는 재량권의 남용

이라 할 것이므로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① 장학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장학생 선발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사업을 추

진하여 적격자가 탈락하거나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장학금을 수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소나무장학과 관련 사업계획과 다르게 임의로 장학 사업을 추진하였고, 관련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재단「인사규정」제46조 및 제47

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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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8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개선통보

제 목 ♤♠♤♠♤와 함께하는 “H-점프스쿨 장학생” 선발 부적정

【적출내용】

재단은 2013.8월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1년간 주3회 12시간씩의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H-점프스쿨’ 장학생

50명을 선발하였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장

학사업을 추진할 때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

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동

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하

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됨으로써 불특정다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생 선발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

해서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재단은 2013.8.12. “H-점프스쿨 장학금 면접심사 계획”을 수립하

면서 ☆☆대학교 학생이 10명 포함된 서류심사 합격자 100명에 대한 면접심사에 ☆

☆대학교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최종 합격자 50명을 분석한 결과 ☆☆대

학교 학생 6명(전체 합격자의 12%)이 선발되어 결과적으로 심사를 불공정하

게 운영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재단의 업무담당자는 H-점프스쿨 장학금의 특성상 소외학생들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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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봉사 정신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과 교수를 위촉할 수

밖에 없었고, 해당교수 관련학과 학생은 합격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대학교 출신 합격생 중 관련학과 학생은 없다고 하더라도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으므로 학연에 민감한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재

단은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표 1] H-점프스쿨 장학금 대학별 심사결과 및 합격률

대 학 명서류심사합 격 자

면접심사합 격 자

합격률 대 학 명서류심사합 격 자

면접심사합 격 자

합격률

- 3 1 33% - 1 1 100%

- 4 3 75% - 9 3 33%

- 8 4 50% - 6 2 33%

- 3 2 67% - 3 2 67%

- 2 1 50% - 3 2 67%

- 1 1 100% - 4 1 25%

- 3 0 0% - 3 0 0%

- 1 1 100% - 4 3 75%

- 2 1 50% - 4 2 50%

- 2 1 50% ☆☆대학교 10 6 60%

- 2 1 50% - 1 0 0%

- 2 1 50% - 8 5 63%

- 4 2 50% - 1 1 100%

- 1 1 100% - 1 0 0%

- 1 1 100% - 3 1 33%

자료 : 서울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그리고 2013.8월 최종 합격자 50명 중 포기자(7명)가 발생하자 51위부터

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데도 60위, 64위, 65위, 70위, 79위,

80위, 83위 등 7명을 추가 합격자로 담당자 임의로 선발하고 기존 의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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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면접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서명을 다시 받는 등 장학생 선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013.10월에도 합격자 중 5명이 포기하자 51위, 69위, 72위, 75위,

81위를 합격자로 선발하는 등 장학생 선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①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일부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심사위원의 자격기준, 회피사유 발생 시 조치 등을 포함한 장학생 선발 업

무처리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② 중도 포기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 H-점프스쿨 장학사업 내실화

방안과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는 방

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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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9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2015(6.29)

주의통보

제 목 공정한 절차 없이 특정인을 장학생으로 추천 및 선발 부적정

【적출내용】

재단은 2012년 총 42,320천 원을 개인들로부터 기부 받아 장학금을 지급

하는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사업을 추진하였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장

학사업을 추진할 때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

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과정 중 재단이 해당 법령에 따라 장학사업을 추진하는지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임의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

영하고 있었다.

공정한 심사기준 없이 특정 외국인을 장학생으로 선발

재단은 2012년 9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대학교 국어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장학사업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 요청을 받고

2012.9.21. “개인 기탁기금 장학생 지원방향(안)”을 수립하면서 재단에 기탁되

는 기부금 중 기부자가 특정 장학사업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용도 비지정) 재단 내

부에서 사용범위를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을 수급자, 차상위 가정, 기

타 저소득, 소외계층 학생, 외국인 유학생(제3세계 국가 중심)을 수혜대상에 포함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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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 학생은 2012년 2학기 하이서울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미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으며, 재

단에서 개최한 “꿈을 드림 캠프” 참여

그리고 2012.9.25. ○○대학교로부터 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신청서, 자기

소개서, 총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받아 심사절차 없이 “개인기탁기금 장학생

지원방향” 방침서를 근거로 2012.10.19. 장학금 3,596천원을 부당 지급하였다.

재단 직원이 특정 학생을 추천하여 심사절차 없이 장학생 선발

재단은 2012.12.21. 인문사회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3․4학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달라며 개인기부자가 기탁한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의 해당학과에 장학 선발 공고를 하지 않고 재단의 담당자(◇

◇◇)가 □□대 ■■■16)을 장학생으로 임의로 정한 후 △△대학교 ▲▲▲와 함께

기부자에게 추천하였으며, 심사절차 없이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대 ■■■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후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① 외국인을 장학 대상자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장학금

수혜근거와 선발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향후 재단에 기탁한 기부금이 공정한 선발절차 없이 특정 학생에게 혜택

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불공정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

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