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난민문제에 대한 히즈라(hijrah)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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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동학회논총 | 제37권 제1호 [2016. 06]: 107~132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난민문제에 대한 히즈라(Hijrah)적 접근 |김 성 례*| Kim, Sung Rye 1) Hijrah-Approach for Muslim Refugees of the Islamic World The concept of Hijrah can be discussed with, the prophet Muhammad escaped from Mecca to Yathrib (Medina in present) after he had been religiously persecuted in 622 A.D. Hijrah refers to safely exiling or fleeing to somewhere else to avoid Islamic political or religious prosecution. The Islamic concept of Hijrah, settler and refugees is following the Jewish and Christian laws upon “temporary stayers” and “immigrants” and Islamic traditional hospitality and treatment towards foreigners within the Arabian Peninsular. Recently, despite of the continuous production of refugees from enduring local conflicts within Africa and Middle-eastern areas, there is no studies to suggest its solutions. There is a major and international spotlight on immigration laws, emigrants’ rights and especially refugee laws. It is clear that the existing International refugee law about refugee protection is not appropriate to latest situ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and improve existing laws. This study compares the subjects to International refugee laws defined by the refugee treaty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practical authorities to Islamic Hijrah. This study, also, analysed the form of misplaced * 조선대학교 아랍어과 강사,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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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중동학회논총|제37권 제1호 [2016. 06]: 107~132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난민문제에 대한

    히즈라(Hijrah)적 접근

    |김 성 례*|Kim, Sung Rye

    1)

    Hijrah-Approach for Muslim Refugees of the Islamic World

    The concept of Hijrah can be discussed with, the prophet Muhammad escaped from Mecca to Yathrib (Medina in present) after he had been religiously persecuted in 622 A.D. Hijrah refers to safely exiling or fleeing to somewhere else to avoid Islamic political or religious prosecution.

    The Islamic concept of Hijrah, settler and refugees is following the Jewish and Christian laws upon “temporary stayers” and “immigrants” and Islamic traditional hospitality and treatment towards foreigners within the Arabian Peninsular.

    Recently, despite of the continuous production of refugees from enduring local conflicts within Africa and Middle-eastern areas, there is no studies to suggest its solutions.

    There is a major and international spotlight on immigration laws, emigrants’ rights and especially refugee laws. It is clear that the existing International refugee law about refugee protection is not appropriate to latest situ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and improve existing laws.

    This study compares the subjects to International refugee laws defined by the refugee treaty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practical authorities to Islamic Hijrah. This study, also, analysed the form of misplaced

    * 조선대학교 아랍어과 강사,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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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within their homeland whom are practically refugees though never have been approved so and forcibly displaced people.

    According to this comparison and analysis, this study revealed that Hijrah dedicated to rebuilt the concept of refugees that is suitable for African regions conditions by concluding Convention on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OAU convention in 1969 by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Also OAU convention influenced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adopted by Colloqu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in Central America, Mexico and Panama in 1984.

    Those two local laws enhanced the definition of refugees that was included in the first amendment of refugees agreement hence improved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within the areas.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e definition of refugees and the very difference between Hijrah to protect refugees and International Refugee Laws. In consequence, Hijrah outdoes in protecting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 claim that when suggesting solutions to Muslim refugee problems that Islamic world is experiencing, the spirit of Hijrah-protection needs to be actively adopted.

    [Key Words : Asylum seekers, Cartagena Declaration, Hijrah, International Refugee law, OAU, Refugees]

    I. 서론

    2016년 3월 15일 필리포 그란디(Filipo Grandi)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은 “시

    리아는 전 세계의 지원 여론을 모아야만 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인도주의적, 난

    민 사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직 정치적 합의만이 이 사태를 끝낼 수 있지만

    더 많은 국가들이 난민들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는 전쟁(dar al-Harb)과 이주자(al-Muhajirun)의 세계이다.

    난민 및 이주와 관련된 이슬람 세계의 이론과 사상들은 히즈라(Hijra)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히즈라는 이슬람의 정치적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안전한

  • |김성례|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난민문제에 대한 히즈라(Hijrah)적 접근 | 109

    곳으로 망명하거나 피신하는 것을 일컫는다(최영길 2009, 24). 히즈라는 현대

    난민법과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으며, 비호신청자(asylum seekers)들과 난민들을

    훨씬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난민법은 거의 히즈라를 참조하거나 적

    용시키지도 않는다.

    이슬람 사회는 반드시 일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 혹은 특정 정치 지도자들의

    행위가 아닌 이슬람 사회의 지침과 인도주의적 철학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민문제를 이슬람 방식으로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1940년대까지 국제사회가 직면한 난민문제는 주로 유럽

    난민 혹은 유럽 유랑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오태

    곤 2015, 438), 1950년 설립된 UNHCR의 임무와 1951년 난민협약도 이들에 대한

    구호와 법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신앙체계이자 동시에 삶의 양식이다. 이슬람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권

    리와 의무를 분명히 확립시킨다. 특별히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 관계,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보호까지도 규정한다(장 후세인 2013, 25).

    이슬람 국가들은 오늘날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에 속해있다. 1969년 9월에 모로코(Morocco)의 라바트(Rabat)에서 개최된 이

    슬람 국가정상회의에서 이 기구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무슬

    림인 국가를 이슬람 국가라 전제하고 그 바탕 위에서 여러 이슬람 국가의 연대와

    협력 강화, 또한 억압에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추구하는 제3세계의 해방투쟁

    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국제기구이다(김정위 2002, 544). 그러나 무

    슬림은 이슬람 회원국 이외의 세계 도처에 거주하고 있다.

    이슬람 세계는 내전과 지역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강제이주자들이 발생하고 있

    다. 강제이주자에는 난민들, 망명신청자들 및 자국 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s: IDPs)이 있다. 자국 내 실향민이란 “무력충돌, 일반화된 폭력, 인권유린,

    자연 및 인간에 의한 재해 등으로 자신의 고향이나 거주지를 탈출하거나 떠나도록

    강요받았으나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을 넘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을 일컫는다

    (Guiding Principle on Internal Displacement 1998). 실향민은 국경 내 지역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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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주하는 반면, 난민들과 비호신청자들(asylum seekers)은 박해 혹은 망명에 따

    른 불안감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자 본의 아니게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특별히

    난민들은 난민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조사해 본 결과 무슬림난민과 관련된 연구는 전혀 없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내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난민 지위의 인정 절차’,

    ‘난민법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난민의 법적 지위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해결책을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얻고자 했다. 해외 선행연구는

    Khadija Elmadmad만이 ‘이슬람의 샤리아와 현대 난민법의 비교연구’,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망명’, ‘이슬람법의 현대 난민법에 대한 공헌’이 연구되었다. 그리나 최

    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내 국지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세

    계의 무슬림 난민문제를 이슬람적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내외 연

    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히즈라적 접근을 통해 무슬림 난민인권을 위한 이슬람의

    히즈라적 가치를 고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이슬람학의 학제간 연구로 기대는 독창적인 주제이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히즈라가 단행된 622년 무슬림 피난민들의 망명절차

    를 설명하고 당시 이슬람 공동체에서 망명한 무슬림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

    받았는지는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 난민법에서 정의한 난민법의 적용 대

    상자와 그 실질적인 권한 행사자를 히즈라적인 접근과 비교분석하겠다. 또한

    이슬람 세계의 난민 현황을 파악하고, 히즈라의 난민보호 정신이 지역법률의

    재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 과정에서 히즈라의 난민 개념이 아

    리카지역 상황에 부합한 난민의 개념을 정립시키는데 기여했음을 밝히고자 한

    다. 결론으로 세계화 시대에 난민들과 강제이주자들을 보호해야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히즈라적 난민 이론이 이슬람 세계에 부활되어야 하는 이유

    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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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망명과 난민에 대한 히즈라적 접근

    히즈라의 개념은 먼저 선지자 무함마드(Muhammad)가 종교적 박해를 받아 서기

    622년에 메카에서 야스립(Yathrib)으로 탈출한 것과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다.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위치한 메카의 도시에서 서기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생을 마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었다. 알라의 계시는 간헐적으로

    전달되었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계시를 전달받아 메카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당시

    메카의 집권층인 꾸라이쉬(Quraysh) 부족은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삼촌 아부 딸립(Abu Talib)이 그를 보호하였지만 역부족

    이었다. AD. 615년에 박해를 받고 있던 100여명을 당시 아비시니아(Abyssinia)로

    불리어졌던 기독교 국가로 피신시켰다.

    그 후 추종자들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꾸라이쉬 부족의 학대와 박해는 더욱 거

    세졌다.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메카에서 북쪽으로 약 450킬로미터 떨어진

    야스립으로 피신해 갔다. 이와 같이 정치적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안전한 곳

    으로 망명이나 피신하는 것을 히즈라(Hijra)라고 한다. 메카에서 박해를 피해

    메디나로 피신한 무슬림을 무하지룬이라고 한다(최영길 2002, 320).

    히즈라 및 무하지룬에 대한 이슬람식 개념들은 “일시 체류자” 및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유대 및 기독교 법률과 아라비아 반도 내 이방인들에 대한 기

    존 이슬람식 전통 대접 방식 및 환대 방식에 따른 것이다(Elmadmad 2008, 53).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최초로 해야 했던 일은 모스크의 건설과 무하지룬의 생

    활보장이었다. 이를 위해 무함마드는 무하지룬과 안사르(Aanṣār)의 사이에 의형제

    관계를 만들어 각 안사르에게 무하지룬 한 사람씩 부양할 의무를 과하였다(김용선

    2002, 28).

    히즈라 이론은 유대교와 기독교로부터 소개된 강제이주에 관한 사상들을 도입하

    여 심화 발전된 것이다. 실제로 유대교, 기독교 및 이슬람교에서는 망명을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여긴다. 세 종교의 창시자들인 모세, 예수와 무함마드 모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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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으며 이방인 공동체로 망명을 원했었다. 세 종교들에서 망

    명은 자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이슬람교에서 망명이란 개념은 다른 두 종교들의 피난처에 대한 관념과 크게 다르

    지 않다. 반면 이슬람교와는 다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난민보호문제는 공식적으

    로 합법화된 상태가 아니며 그 범위도 좁게 한정되어 있다( Elmadmad, 1998, 26).

    이슬람식 망명 히즈라는 훨씬 발전된 형태이며, 현대의 난민법보다도 훨씬 진

    보했다(Elmadmad 2000).

    ‘히즈라’라는 단어는 ‘버리고 떠나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다’ 혹은 ‘이주

    하다’를 의미하는 아랍어인 하자라(hajara)에서 파생했으며, 망명은 이슬람 역사 및

    법률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는 곳을 찾을 의

    무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슬람 기원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출생 혹은 이슬람교의

    계시를 받은 그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메디나로의 탈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히즈라에 대한 이슬람 개념은 1951년 7월 28일자 난민신분에 관한 제네바 협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난민들의 정의보다 더욱 넓다. 이 협정은 현재 난민법률에

    대한 보편적인 헌장이 되었으며,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혹은 해당 국가에 귀환할 수 없거나 귀환할 의사가 없는 자”를 일컫는다(유엔난민기구(UNHCR),:http://www. unhcr.or.kr/unhcr/html/001/001001001002.html

    이슬람에서 망명은 하나의 권리이자 의무이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호정책

    이다. 이는 종교적인 부분이면서, 영토적 문제이며, 외교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 진

    다. 현대 국제법 혹은 국내법은 개인이 망명을 허가하거나 허가받을 권리가 있다는

  • |김성례|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난민문제에 대한 히즈라(Hijrah)적 접근 | 113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현대 법은 국가가 비호신청자에게 자유로운 망

    명을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국가만이 비호신청자(asylum seekers)에 대한 허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현대

    난민법에서 비호신청자는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해당국 정부와 UNHCR의 판정

    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제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난민으로 판정

    받아야하기 때문에, 협약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정착국에서 비호 받을 권

    리를 갖게 된다(이신화 2015, 215).

    이슬람 법과 전통에 따르면 심지어 비무슬림도 이슬람 공동체에 들어가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비무슬림은 국가의 지도자들 혹은 이슬람 공동체 내에 거주하

    고 있는 일반 남성 혹은 여성, 무슬림 혹은 비무슬림을 통해 망명을 요청할 수 있

    다.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비호신청자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이슬람에서 망명을 요청하는 것은 의무이다. 무슬림들은 불의와 박해가 있는 지

    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이러한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 보호를 요청할

    것을 이슬람 사회는 강력히 권고한다(코란 4:100).

    아울러 무슬림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폐쇄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다.

    망명을 허가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인 것이다. 이는 이슬람 공동체 내 정치 지도자

    들의 의무이면서도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혹은 정치적 지위에 상관없이 다 이슬

    람 공동체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도 하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강제이주자들은 원할 경우 피난 혹은 망명에 대한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이슬람 공동체 내에서 망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슬람이 지배적이지 않은 지역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무슬림들은 비무슬림 비

    호신청자들의 이슬람 사회로의 유입을 위해 이들을 보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러나 비무슬림 난민들은 이슬람교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코란 제

    9장인 알 타우바장의 6절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슬람 공동체 내에서 “보호

    받는 사람들”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코란 9장 6절은 다음과 같다.

    ···불신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대에게 보호를 구한다면 그를 보호할 것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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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여금 알라의 말씀을 듣도록 할 것이며, 그 후 그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라. 그들은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노라··

    비호신청자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망명 이전에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들이 망명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망명허가를 받는다. 그러

    나 이들은 망명요청 이전에 범죄사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 공동

    체 내 정치적 및 비정치적 범죄의 구분 없이 범죄는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망명허가를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조치 받아야 하며, 또한 난민들은 노동,

    교육, 이동의 자유 및 가족 재결합의 권리를 포함해 국민들에게 보장된 모든

    권리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이슬람 학파들은 아만(aman) 조치는 시

    간에 구애받지 않는 권리로 여긴다. “보호받는 사람들”이나 이슬람 공동체 혹

    은 자신의 영구 체류 장소에서 온 이주자의 출국도 개인의 결정에 따른다. 이

    는 현대의 국제 난민법 내 자발적인 귀환 조항(이신화 2015, 214)과 동일한 것

    이다. 난민 해결책 중 가장 선호되는 것은 자발적 본국 귀환으로 이는 난민 국

    에서 탈출요인이 없어져 난민들이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는 것으로 UNHCR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방안이다(이신화 2015, 224).

    위에서 살펴본 결과 이슬람 사회에는 망명 및 난민지위 허가와 관련된 아랍

    의 오랜 전통과 관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교적 망명 혹은 피난 허

    가가 코란을 통해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카 지역의 카바와 같은 일부

    지역은 기존의 이슬람식 종교성향을 지켜왔다. 코란은 성소를 존귀하게 여길

    것을 권하고 있다(코란 14:35-36).

    또한 이슬람 사회에는 한 개인 혹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보호를 원하는 망명

    희망자들에게 망명을 허가하는 전통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종류의 망명

    은 이스티자라(istijara) 혹은 인접지역 혹은 공동체의 도움을 청하는 것인 탈라

    브 알지와르(talab al-jiwar)라고 불렸다(Elmadmad 2008, 55).

    또한 아랍의 전통에서 비 무슬림 전령 및 상인들을 이슬람 사회가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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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종류의 보호조치는 사절단의 보호, 현대용어로 일종의 외교관의 보호

    라 일컬을 수 있다. 즉, 이슬람에서 망명은 망명신청자와 망명 대상 국가들 모

    두를 위한 인권인 것이다. 그에 비해 현대의 법률에 언급된 난민들과 강제 이

    주자들에게 보장된 보호조치는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Elmadmad 1989,

    108).

    Ⅲ. 국제 난민법의 유형

    이주란 “국경을 넘거나 특정 국가 내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을 일컫

    는다. 그 기간과 구성, 원인과 관계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 이동을 포괄하는 개

    념으로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가족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

    을 포함한다. 이주민이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한 사람들과 가족구성원들”을 지칭한다(이신화 2015, 199).

    이주에 관련된 현대의 법률은 (1)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 규정 (2) 강제이주자

    들을 포함한 이주자들을 보호하여 망명 대상 국가들 내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한 규칙과 절차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법률은 국민들과 이주자들의 해당 국가 내 입국 및 거주뿐만 아

    니라 해당 국가로부터의 출국과 국경 횡단까지도 관리한다. 또한 입국 혹은 출국에

    관해 제정된 법률의 위반사례에 따른 제재사항을 알려준다.

    두 번째 유형의 법률은 주로 인권, 이주노동자 및 난민들에 관련된 국제법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1948년 12월 10일에 제정된 세계 인권선언, 1966년 12월 16일에

    제정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51년에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에 발효된 난민협약 및 1990년 12월

    18일에 제정된 이민자 및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UN협약이 있다

    (Elmadmad 1999, 261).

  • 116 |한국중동학회논총||제37권 제1호 [2016. 06]

    이민법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모든 이주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발

    적 이주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강제이주자들, 특히 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률

    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 난민법에 의거한 협약난민의 개념은 1951년 이래로 바뀌지 않은 반면,

    UNHCR이 규정하는 난민의 범주는 국제 정세나 난민 사태의 성격에 따라 그

    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법들은 보편적이고, 지역

    적이며 국가적이다. 그러나 국제 난민법은 망명을 개인의 권리로 여기지 않고

    국가만의 권리로 인정한다. 이 법은 앞서 인용한 1951년 난민협약 제1조에 언

    급된 이주자들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강제이주

    자들은 보호와 망명조치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4년 6월 ‘세계 난민의 날’ 발표된 세계난민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난민은 총 5천 1백2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이 난민

    수가 급증한 것은 시리아, 코트디부아르 등에서의 내전 및 여러 곳에서 인도적 위

    기 상황이나 분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UNHCR의 보호대상자는 크게 난민(협약

    난민), 비호신청자, 자국내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로 나뉜

    다(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UNHCR Global Appeal

    2014-2015: Populations of concern to UNHCR," http://www.unher.org/528a0a0

    fe.html). 이들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별히 이들에 관한 국제법도 존

    재하지 않는다. IDPs 사무총장 특별대표인 프랜시스 뎅(Francis Deng)이 1998년에

    제정한 국내유민처리지침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지만, 국가들은 이

    를 지킬 강제성이 없다.

    현대 난민법은 대단히 일반적이지만 국제난민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강제이주

    자들과 관련된 특별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난민들 중 특히 여성들과

    아동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Who We hwlp," http://www.unhcr.org/pages/49c3646c11 c.html). 특히

    이슬람교도 여성들은 난민들로서 특별한 필요 사항이 존재하지만, 현대 난민

    법 혹은 국가 관행에서 무슬림 여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현재의

  • |김성례|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난민문제에 대한 히즈라(Hijrah)적 접근 | 117

    국제 난민법에 따른 보호조치는 일부 범주의 난민들을 국제적인 보호조치에서

    공공연히 배제시킨다. 이 법률 제1조에 의해 1951년 난민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제1D항은 1951년 난민협약이 “UN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외에 국제연합의 다른 기

    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하

    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UN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로

    부터 원조를 받는 3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해당되는 사례이다.

    난민들은 한 국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외국인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자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에 국제적인 보호조

    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종 박해와 불안으로 인해 망명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거

    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만 한다. 이들이 망명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

    다(Elmadmad 2001, 35).

    그러나 현대 망명법에는 망명허가를 받는 것이 망명신청자들의 권리임을 어디에

    도 명시하지 않았다. 1951년 난민협약 조항 내에도 망명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만이 망명을 다루고 있다. 망명은 본 선언서 제14조에서

    다루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

    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

    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제법에서 “정치 범죄”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정치 및 비 정치범죄에 대한 정의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몫이다.

    따라서 망명조치는 일부 헌법과 국내법에서 망명허가를 받고자 하는 망명신청자

    들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만이 자유로운 망명허가 혹은 불

    허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에 따르면 “체약국은 난

    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

    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

    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유일한 의무는 망

    명신청자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어떤 국가로든 강제로 송환되지 않도록 하

  • 118 |한국중동학회논총||제37권 제1호 [2016. 06]

    는 것이다.

    아랍 국가들의 난민과 망명에 관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타르 헌법 제38

    조에서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추방되거나 귀환이 금지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다.”, 쿠웨이트 헌법 제46조에서는 “정치적 난민의 인도는 금지된다.”, 오만술탄 기

    본법 제36조에서는 “정치적 난민의 인도는 금지이며, 범죄인 인도 규정은 국제법과

    국제협정으로 정한다.”, 아랍에미리트 헌법 제38조에서는 “시민과 정치적 난민들의

    인도는 금지된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치기본법 제42조에서는 “국가는 공공이익에

    부합할 경우 정치적 망명권리를 허용한다. 일반 범죄인 인도조치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는 법과 국제협정으로 정한다.”

    이러한 조건에 속하더라도 실제로 오늘날 세계의 모든 강제이주자들은 현대 난

    민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주 발생의 절정이었던 1990년대 이래로 이슬

    람 국가 내 난민들은 대체로 제한적 성향의 현대 난민법이나 히즈라 혹은 무하지룬

    과 관련된 이슬람 사회 지침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화 시대에서 난민들의 망명과 보호에 관한 법에 대해 이슬람 국가들뿐만 아니라 비

    이슬람국가들 모두가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이슬람 세계의 난민현황

    국가 간 무력충돌 혹은 박해받는 사람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슬람 세계

    는 무력충돌 및 강제이주의 세계, 즉 전쟁과 난민들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무슬림 난민들은 이슬람 국가들 혹은 독재 체제에 의해 발생한 수

    많은 무력 충돌에 따른 폭력을 피해 망명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아프가

    니스탄, 알제리, 체첸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이라크, 카슈미르, 팔레스타인, 소

    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 세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결국 무슬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어 대규모의 이주현상을 초래하고 있

  • |김성례|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난민문제에 대한 히즈라(Hijrah)적 접근 | 119

    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2015년 10월 5일 스위스 제네바 UNHCR 집행위원회에서 “2010년 발생한 난민

    수가 하루당 1만1000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지난해 발생한 난민 수는 하

    루당 4만2500명으로 약 4배 증가했고, 올해 전 세계에 난민이 6000만 명을 넘

    어섰다.”며 증가하는 난민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

    구에 속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웨스트 뱅크 및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난

    민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www. unhcr.org and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t www.icrc.org.). 이들 중 본국으로 돌아가 재정착한 난민은 지난해

    12만6000명에 그쳤다.

    구테레스 대표는 지난 5년간 기존의 국제분쟁은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곳에서 새로운 분쟁이 일어났으며 세계가 좀 더 갈등에 취약해지고 예

    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쟁의 성격 자체가 복잡해졌다

    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전 세계 난민의 3분의 2 이상이 무슬림으로 서구에 이

    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와 극단주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

    2002년 10월에 이슬람회의기구의 대표는 UN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집행위원회

    제53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전 세계에 7백만 명 이상의 무슬림 난민이 이슬람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다. 대다 수의 난민들은 현재 이란, 요르단, 파키스탄, 우간다, 이라크,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시리아, 쿠웨이트, 레바논, 인도네시아, 수단, 알바니아, 시에라리온,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토고, 세네갈, 모리타니, 말리, 기니, 가봉, 잠비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차드, 카메룬, 부룬디, 베냉과 알제리의 보호를 받고 있다(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2002).

  • 120 |한국중동학회논총||제37권 제1호 [2016. 06]

    이슬람회의기구의 대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UN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보호할 권한이 없다고 해도 이 들이 겪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들과 고통을 언급하는 것은 적합한 처사이다.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점령과 무자비한 공격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으며 아낌없는 인도적 지원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의 본국 귀환 문제는 중동의 평화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 50년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끌어온 중대한 인도주의적 문제들 중 하나였다.

    UN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1세기 초에 이슬람 국가들은

    수많은 난민들 및 이재민들을 양산하기도 했고 수용하기도 했다. 당시에 무국적 난

    민의 신분을 가진 팔레스타인인은 3백만 명 이상이었으며, 아프간 난민들은 2백만

    명 이상, 이라크 난민들은 60만 명 이상, 이란인 약 9만 명, 모리타니인 약 3만 명,

    사하라인 약 16만 5천 명, 소말리아인 약 50만 명과 수단인 40만 명 이상이었다

    (UNHCR 2003, 311-319).

    다수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에는 파키스탄, 이란, 수단, 예멘,

    지부티, 방글라데시 외에 기타 국가들이 있다. 모로코는 망명과 난민의 역사로 대

    표적인 국가이다(임주인 2009, 104).

    1990년대 이래로 무력 충돌은 이슬람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해 왔다. 예

    를 들어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의 충돌은 극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91년

    초부터 시작된 충돌은 1992년에 집단 수용소, 특히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학

    살과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인 성폭행을 포함해 보스니아 내 무슬림들을 겨

    냥한 군사작전을 일으켰다. 사상자는 약 25만 명이었고 그들 대다수는 민간인이었

    다. 이러한 참사로 인해 약 80만 명의 보스니아 난민들은 다른 국가들로 뿔뿔이 흩

    어졌으며, 2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은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야만적인 무력충돌과 국제규약과 국제인도

    법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로 엄청난 유혈 사태와 대규모의 강제이주가 발생하

  • |김성례|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난민문제에 대한 히즈라(Hijrah)적 접근 | 121

    였다(김성례 2015, 282).

    민간인들에 대한 존중은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에 성문화 되었으며, 세계 대다수 모든 국가들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에서 발생한 이러한 강제이주 상황에는 히즈라 이론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강제 이주민들을 다루는 이슬람 국가들은 이주민들이 입국을 하

    든지 혹은 탈출을 하고자 하든지 현대 이주법만을 적용하며, 강제 이주자들의 보호

    에 관한 이슬람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계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 이슬람지역

    내 난민들을 종종 불법 이주자로 취급하여 그들의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불법이주자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주하여 체

    류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는 이주자체

    가 불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넘기고 계속하여 체류하는 것,

    그리고 위장결혼도 불법이주자에 속한다(이신화 2105, 204).

    따라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 “불법 이주”라는 개념은 여러 종류의 이주를 금지시

    키고자 하는 시도로서 사용되었다. 유럽 국가들이 남부 지중해에 위치한 인접 국가

    들을 압박하면서 남부에서 북부로의 “불법” 이주행위 금지의 목적으로 불법이주와

    테러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다. 한 예로 모로코는 2003년에 이주와 테러에

    관한 두 가지의 새로운 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률들은 2003년 11월 11일 자 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불법이주에 관한 법률 02/03과 2003년 6월 3일 자 테러에 관한 법

    률 03/03이다. 이러한 새로운 모로코 법률은 불법이주자들에 대한 엄벌을 포함해

    불법이주를 “불법화”하였다. 그러나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불법”을 저

    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실제로는 비호신청자들이었다. 일반적

    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이주자들의 난민신분이 “불법화”되기 이전에 결정될 수 있

    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피난권리계획(International Refuge Rights Initiative)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

    적하고 있다.

  • 122 |한국중동학회논총||제37권 제1호 [2016. 06]

    불법이주를 막기 위해 남부 지중해지역 인접 국가들에 행해지는 유럽 국가들의 압박은 최근에 훨씬 더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압박이 난민협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남부 지중해 국가 내 난민촌 및 이주자 수용소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 리비아는 이미 이탈리아와 이러한 수용소의 설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리비아의 행위는 리비아 내외에서 커다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리비아 인권연맹은 이탈리아의 망명신청자 및 난민들을 수용하는 강제 수용소를 리비아에 설치 건에 대해 이탈리아와 리비아 간 협상을 비난하였다(International Refuge Rights Initiative, 2004).

    특히 리비아 인권연맹 선언문을 통해 리비아가 이슬람법(Shariah)에 의해 규정된

    이슬람 국가라는 사실을 리비아 헌법에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민들과 망명에

    대한 이슬람 지침을 전혀 적용시키지 않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수단에 위치한 다르푸르(Darfur) 주 내 실향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도

    이슬람 세계 내 강제이주자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을 말해주고 있다. “성폭행, 이슬람, 그리고 다르푸르 주의 여성 난민들과 전쟁

    이재민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정부기구인 국제난민기구는 성폭행 행위

    가 어떻게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다르푸르 주 내 무슬림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증명될 경우 이슬람법과 지침의 준수가 의무인 수단은 샤리아를 위반

    한 것이 된다(www.refugeesinternational.org).

    아프간 난민들의 사례도 난민들에 대한 무슬림들의 태도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대항하여 전쟁이 발생했던 기간 동

    안 이란 및 파키스탄 내 사람들은 아프간 난민들을 형제․자매로 여겼다. 이후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 내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더 많은 난민들이 이란과 파키스탄

    에 유입되자, 아프간 난민들에게 보낸 지지와 환대는 점차 사라졌다. 실제로 망명

    대상 국가들은 너무나 큰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압박을 덜어내는 효율적인

    국제방침이 없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난민수용에 한 발 물러서기로 결정함과 동

  • |김성례|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난민문제에 대한 히즈라(Hijrah)적 접근 | 123

    시에 아프간 난민들이 망명했던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였

    다. 새로 망명한 난민들은 점차 환영받지 못하였고,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

    는 압박은 점차 가중되었다.

    이슬람 국가들 중 이슬람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더라도 이

    들이 제정한 법률 중 망명·이민과 관련된 이슬람 지침들을 적용시키는 국가는 소수

    이다. 적용시키더라도 관습은 제각각이다. 이는 아프리카·아랍 국가들의 사례에 해

    당한다. 알제리, 이집트, 지부티,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튀니지, 수단은 현대 국

    제난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난민 및 인권에 관한 1951년 난민협약

    도 준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의 법 준수는 현대적임과 동시에 외국인들과 보

    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전통도 따르고 있다.

    결국 오늘날 이슬람 세계 내 강제이주와 난민들에 관한 법률이 이슬람 히즈

    라식 전통보다 난민들을 보호해 주는 구속력이 훨씬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어떤 근거도 없이 오늘날의 이슬람 세계에서는 완전

    히 사라졌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현대 난민법의 개선 그리고 국제 난민수용

    여론의 형성 그리고 난민과 강제이주자들의 보호를 위해 히즈라적 난민보호

    개념은 부활할 필요성이 있다.

    스티븐 캐슬즈(Stephen Castles)와 마크 밀러(Mark Miller)의 이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에서 오늘날 아랍 지역은 “하나의 중요한 이민 관련 부속 체

    계”이며, “기본권의 임시박탈”이 그 지역의 특징이라고 언급했다(S. Castles and

    M. J. Miller 1998, 111).

    Ⅴ. 히즈라가 지역법률 제정에 기여했는가?

    세계화는 경제, 정치, 사회학, 법률 그리고 특히 인권지침과 규범 등 수 많은 분

    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법률의 위반, 특히 인권과 이민

  • 124 |한국중동학회논총||제37권 제1호 [2016. 06]

    법 위반의 세계화를 낳기도 했다. 현 시대에는 불법이주, 인신매매, 약자들에 대한

    착취, 조직적 범죄와 심각한 폭력을 지구촌 문제로 주목하고 있다. 1990년대 냉전

    체제 종식 이후의 세계는 캐슬즈와 밀러가 설명한 것처럼 수많은 변화와 불안정이

    계속되었다.

    국가들은 붕괴되었고 거의 무정부상태에 폐허가 되기 직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민주적 제도, 자유주의적 경제 전략과 지역통합은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양면적인 특성은 대량 학살 및 전 세계적인 추방을 포함한 무서운 만행들에 대한 세계 인권규범의 병치로 여길 수 있다(S.Castles and M. J. Miller 1998, 112).

    냉전 종료 이후 인종 혹은 종교적 이견으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소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 국제이주가 점차 증가하여 세계화되

    었으며, 이는 종종 이주자 권리에 대한 수많은 위반 행위를 불러왔다.

    지구촌화된 세계에서 이주과정들과 난민인권을 포함한 인권존중의 결여로 인해

    정부차원 혹은 국제적 통제에 대한 일종의 면책특권을 낳았다. 이에 따라 유고슬라

    비아의 경우는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캐슬즈와 밀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90년대에 걸쳐 세계는 유고슬라비아가 전쟁국가로서 분열되는 동안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하였다. 수백만의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인접 국가들로 피난처를 찾아 나섰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길 꺼려하였는데, 이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애초에 해결하기 힘든 유럽 난민 위기의 문제들을 가중시켰기 때문이었다(S.Castles and M. J. Miller 1998, 3).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상 제한된 난민개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은 별도의 지역협력을 통해 협약 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난민

    의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960년대 탈식민지화 시기 동안 발생한 독립

  • |김성례|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난민문제에 대한 히즈라(Hijrah)적 접근 | 125

    운동과 대규모 이주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지역은 대규모의 난민 사태를 겪었

    다. 1966년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수는 70만명으로 증가했다(Kneebone 2009,

    1-11). 아프리카연합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는 1969년 아프리

    카지역 난민문제의 특정양상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이하 OAU협약)을 체결하며 아프리카지역 상황에

    부합한 난민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OAU협약 제1조 1항은 난민협약과 난민의

    정서에서 규정한 난민의 개념을 원용하고 제1조 2항에서 “일부 지역 또는 국가

    전체에 대한 외부의 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

    시키는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출신국 또는 국적국 밖에 있는 피난처를 찾기 위

    해 상주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를 난민의 정의에 포함시켰다(OAU, 1969).

    OAU협약은 한 개인이 박해의 사유가 없더라도 외부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이

    나 내전 등으로 인해 자국을 떠나 외국으로 탈출한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난민협약보다 더 포괄적으로 난민을 정의하면서 난

    민보호를 강화시켰다.

    OAU협약은 1984년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및 파나마 지역 내 난민의 국제보호

    에 관한 콜로키움(Colloqu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in Central

    America, Mexico and Panama)에 의해 채택된 카타르헤나 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에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1980년대 중앙아메리카에서

    는 정치·군사적 불안정으로 인한 대규모의 난민을 배출했다. 카타르헤나 선언인 난

    민의 정의에 “일반화된 폭력, 외국의 침략, 내전, 대규모 인권유린 또는 기타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상황에 의하여 생명, 안전, 자유가 위협받아 온 자”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Cartagena Declaration, UNHCR, 1984). 동 선언문은 또한

    ‘협약상 ’ 난민의 정의를 넘어서서 ‘자국내실향민의 상황’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카타르헤나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으로 중남미 국가들에

    의해 관습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멕시코는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첫 번째 국가

    이다(신지원 2015, 425-426).

    현재 이민과 세계화는 상호 큰 연관성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일반적 의미

  • 126 |한국중동학회논총||제37권 제1호 [2016. 06]

    의 이민에 대한 연구와 특수한 의미의 강제이주에 대한 연구는 이슬람 및 아랍 지

    역 내에 널리 퍼지고 있다(IOM. 2004). 오늘날 이민법과 이주자들의 권리와 특히

    난민법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주자 보호에 대한 기존의 국가관

    행은 새로운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

    게 되었다. 일반적 의미의 이민과 특수한 의미의 강제이주에 대한 이슬람법은 전

    세계에 걸쳐, 특히 이슬람 세계에서 이주와 난민들에 대한 현대의 법률의 재검토와

    진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Elmadmad 2004, 77-89).

    1993년 수단 내 난민들 및 강제이주에 대한 수단 법이 현대적이었다고 해도 개

    인과 국가의 관습은 준 현대적이었으며 히즈라와 관련된 이슬람 지침에 상당한 영

    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제이주에 관한 현대 및 이슬람

    법과 결부시켜 지역법의 시행을 장려할 수도 있었다. 아랍 및 이슬람 지역에서 시

    행되었을 경우 이러한 법은 다른 국가들의 모범사례가 되어 이미 시행된 난민에 관

    한 일부 다른 지역 법률들과 같이 어느 지역이든 국가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

    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법률은 1951년 난민협정보다 더욱 난민들에 대한 보호성향이 강하

    다. 이 두 법률들은 1951년 난민협정 제1조에 포함된 난민의 정의를 확대시켰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들 내에 있는 난민들과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보호의 강화를 허용

    하였다. 하지만 OAU협약이나 카타르헤나 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포

    괄적 정의가 해당 지역 밖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Ⅵ. 결론

    앞에서 살펴본 결과 이슬람 사회는 망명 및 난민지위 허가와 관련된 오랜

    아랍계의 전통과 관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교적 망명 혹은 피난

  • |김성례|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난민문제에 대한 히즈라(Hijrah)적 접근 | 127

    허가는 코란을 통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슬람 세계는 내전과 지역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강제이주자들이 발생하고 있

    다. 강제이주자에는 난민들, 망명신청자들 및 자국내실향민이 있다. 실향민은 국경

    내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는 반면, 난민들과 비호신청자들은 박해 혹은 망명에 따른

    불안감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자 본의 아니게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된다.

    히즈라의 개념은 먼저 선지자 무함마드가 종교적 박해를 받아 서기 622년에 메

    카에서 야스립으로 탈출한 것과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다. 히즈라는 이슬람의 정치

    적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망명하거나 피신하는 것을 일컫는다.

    히즈라 및 이주자나 난민에 대한 이슬람식 개념들은 “일시 체류자” 및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기존 이슬람식 전통 접대 방식 및 환대 방식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난민협약과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정의한 국제 난민법의 적용

    대상자와 그 실질적인 권한 행사자를 이슬람 히즈라와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국제 난민법에 의거한 협약난민의 개념은 1951년 이래로 바뀌지 않

    은 반면, UNHCR이 규정하는 난민의 범주는 국제정세나 난민 사태의 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

    난민법은 망명을 개인의 권리로 여기지 않고 국가만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 법은 앞서 인용한 1951년 난민협약 제1조에 언급된 이주자들 중 극히 일부

    에게만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강제이주자들은 보호와 망명조치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 법과 전통에 따르면 심지어 비무슬림도 이슬람 공동체에 들어가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비무슬림은 국가의 지도자들 혹은 이슬람 공동체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남성 혹은 여성, 무슬림 혹은 비무슬림을 통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비호신청자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이슬람에서 망명을 요청하는 것은 의무이다. 무슬림들은 불의와 박해가 있는 지

    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이러한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 보호를 요청할

    것을 이슬람 사회는 강력히 권고한다.

    아울러 무슬림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폐쇄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다.

  • 128 |한국중동학회논총||제37권 제1호 [2016. 06]

    망명을 허가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인 것이다. 이는 이슬람 공동체 내 정치 지도자

    들의 의무이면서도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혹은 정치적 지위에 상관없이 다 이슬

    람 공동체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도 하다.

    난민들은 한 국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외국인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자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에 국제적인 보호조

    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종 박해와 불안으로 인해 망명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거

    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만 한다. 이들이 망명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

    다. 그러나 현대 망명법에는 망명허가를 받는 것이 망명신청자들의 권리임을 어디

    에도 명시하지 않았다. 1951년 난민협약 조항 내에도 망명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만이 망명을 다루고 있다. 망명은 본 선언서 제14조에서

    다루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

    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현대 국제법 혹은 국내법은 개인이 망명을 허가

    하거나 허가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현대 법은 국가

    가 비호신청자에게 자유로운 망명을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슬람에서 망명은 하나의 권리이자 의무이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호정책

    이다. 이는 종교적인 부분이면서, 영토적 문제이며, 외교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 진

    다. 망명허가를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조치 받아야 하며, 또한 난민들은 노

    동, 교육, 이동의 자유 및 가족 재결합의 권리를 포함해 국민들에게 보장된 모든

    권리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이슬람 학파들은 아만 조치는 시간에 구애받

    지 않는 권리로 여긴다. “보호받는 사람들”이나 이슬람 공동체 혹은 자신의 영구

    체류 장소에서 온 이주자의 출국도 개인의 결정에 따른다.

    이슬람에서 망명은 망명신청자와 망명 대상 국가들 모두를 위한 인권인 것이다.

    그에 비해 현대의 법률에 언급된 난민들과 강제 이주자들에게 보장된 보호조치는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히즈라적 개념이 1969년 OAU가 아프리카지역

    난민문제의 특정양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아프리카지역 상황에 부합한 난민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여했음을 밝혔다. 또한 OAU협약이 1984년 중앙아메리카, 멕

  • |김성례|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난민문제에 대한 히즈라(Hijrah)적 접근 | 129

    시코 및 파나마 지역 내 난민의 국제보호에 관한 콜로키움에 의해 채택된 카타르헤

    나 선언에 영향을 주었음을 설명했다.

    이 두 지역법률은 1951년 난민협정 제1조에 포함된 난민의 정의를 확대시켰으

    며, 이 지역들 내에 있는 난민들과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오늘날 이슬람 세계 내 강제이주와 난민들에 관

    한 법률이 이슬람 히즈라식 전통보다 난민들을 보호해 주는 구속력이 훨씬 저하되

    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어떤 근거도 없이 오늘날의 이슬람 세

    계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결론으로 세계화 시대에 난민들과 강제이주자의 인권보호 및 난민수용을 위

    해 히즈라적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제난민법, 난민, 비호신청자, 아프리카연합기구, 카타르헤나 선언, 히즈라 ]

  • 130 |한국중동학회논총||제37권 제1호 [2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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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접수일: 2016년 05월 11일

    심사완료일: 2016년 06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6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