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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녹색경영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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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녹색경영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2013. 2

목 차

Ⅰ. 목적 ······································································································································1

Ⅱ. 용어 정의 ····························································································································1

1. 녹색경영 ··························································································································1

2. 녹색공정 ··························································································································1

3.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1

4. 제3자 인증(녹색제품) ···································································································2

5. 자기선언환경성주장(Type II) ·····················································································2

6. 녹색제품·서비스 ············································································································2

7. 녹색구매 ··························································································································2

8. 신재생에너지 ··················································································································2

9. 공인된 가이드라인 ········································································································2

10. 유해화학물질 ················································································································3

11. 사용량(총사용량) ·········································································································3

12. 배출량(총배출량) ·········································································································3

13. 원단위 사용량·배출량 ································································································3

14. 기준년도 ························································································································3

15. 원단위 누적개선율 ······································································································3

16. 연속 지속적 개선 ········································································································3

Ⅲ. 녹색경영 평가보고서 작성 원칙 ··················································································4

1.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원칙 ··························································································4

2. 평가보고서 작성 일반사항 ··························································································5

3. 평가보고서 작성 지침의 적용 ····················································································9

Ⅳ. 녹색경영 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10

1. 녹색경영 전략 및 목표 수립 ····················································································10

2. 녹색공정 개발 수준 ····································································································17

3.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성과 ····················································································214. 녹색구매 성과 ··············································································································29

5. 기업 간 협력 지침 ······································································································34

6. 녹색경영 추진 조직 구성 수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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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서 간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준 ······················································42

8. 모니터링 절차, 수립, 유지, 실행 및 조치 수준 ···················································46

9. 내부심사 실시 수준 ····································································································51

10. 용수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55

11.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62

12. 자원 재활용 수준 ······································································································69

13. 에너지 원단위 개선 수준 ························································································77

14.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 수준 ··········································································84

15. 주요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 등) 배출저감 ···········································92

16. 주요 수질오염물질(유기물질 등) 배출저감 ·························································97

17.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개선 수준 ············································································104

18. 원부자재의 제품환경규제 물질 관리 수준 ························································118

19. 공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122

20. 완제품의 제품환경규제 물질 검사 수준 ····························································143

가점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46

가점2. 녹색경영정보 공개 수준 ··················································································150

가점3. 환경관련 우수사항(협약, 사회공헌, 인증 등)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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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녹색수준을 평가하여 녹색경영 등급을 확인하고 녹색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우수그린비즈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녹색경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보고서” 및 “중소기업 녹색경영 성과총괄표”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경영평가 전담기관의 녹색경영 평가전문가가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녹색경영 평가보고서 및 녹색경영 성과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Ⅱ. 용어 정의

1. 녹색경영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2. 녹색공정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을 말한다.

[비고] 녹색공정은 기존 생산 공정에서의 노후 설비를 저탄소 에너지 저감형 설비로 교체하거나,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및 폐수를 회수 및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물 배출량을 줄이는 공정 등이 있다.

3.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제품의 개발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고] 친환경 제품설계는 제품의 가격, 성능 및 품질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제품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 및 비용발생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통상적인 제품설계 이슈에 환경에 대한 검토가 추가된 개념으로, 환경측면으로 검토되어야 할 항목은 오염물질 발생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에너지 사용량 감소, 천연자원 사용량 저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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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인증(녹색제품)녹색제품 또는 녹색경영 등의 관련활동이 관련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가를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심사 및 인증 받는 것을 말한다.

[비고] 국내의 대표적인 제3자 인증으로는 녹색제품(환경표지, GR마크)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저탄소인증 포함), 에너지고효율인증 등이 있다.

5. 자기선언환경성주장(Type II)독립적인 제3자의 인증 없이 그러한 주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환경성 주장을 말한다.

6. 녹색제품·서비스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비고] 녹색제품이나 녹색서비스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제품과 녹색서비스란 기존제품 및 서비스와 비교하여 투입량(에너지․자원)과 배출량(폐기물, CO2, 기타환경오염유발물질)이 적은 제품 및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LED는 기존 조명기구에 비해 CO2 배출량이 적고 수명연장에 의한 폐기물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 녹색제품으로 볼 수 있다.

7. 녹색구매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서비스 구매를 말한다.

[비고] 녹색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활동을 녹색구매라 할 수 있다.

8. 신재생에너지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9. 공인된 가이드라인녹색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정해진 공신력 있는 표준 및 지침을 말한다.

[비고]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활용되는 공인된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가이드라인이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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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 1996 가이드라인(IPCC)- IPCC 2006 가이드라인(IPCC)-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GHG Protocol(WRI/WBCSD)

10. 유해화학물질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11. 사용량(총사용량)생산량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이 사용한 자원, 에너지의 총사용량을 말한다.

12. 배출량(총배출량)생산량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이 배출한 폐기물, 오염물질의 총량을 말한다.

13. 원단위 사용량·배출량총사용량·배출량을 생산량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나타낸 단위량을 말한다.

14. 기준년도녹색경영평가를 신청한 직전년도를 말하며 갱신평가의 경우는 갱신평가를 신청한 직전년도를 말한다. 다만 신청기업의 데이터의 가능성 또는 개선 실적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요청할 경우, 녹색경영평가 직전월부터 12개월을 기준년도로 적용할 수 있다.

15. 원단위 누적개선율기준년도(Y년도 원단위)의 원단위가 초기년도(Y-2년도 원단위)에 비하여 개선된 수준을 말한다. 갱신평가시 적용하는 5년 누적개선율은 기준년도(Y년도 원단위)가 초기년도(Y-4년도 원단위)에 비하여 개선된 수준을 말한다.

16. 연속 지속적 개선우수그린비즈 선정 후 기간(Y년도 또는 Y-1년도)을 포함하여 원단위 값이 매년 개선되는 경우를 말한다.

17. 갱신평가기존 우수 그린비즈 선정기업이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어 연장을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경우 수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때는 갱신평가 지표를 활용한다. 기존 녹색경영 평가에서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되지 아니하고 3개월 이후 재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규평가 지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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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녹색경영 평가보고서 작성 원칙1.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원칙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경영평가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에 따른 녹색수준을 평가하여 녹색경영 등급을 확인하고 우수그린비즈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독립성

평가 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편견 및 이해상충이 없어야 한다. 발견사항 및 결론이 평가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된 객관적인 증거에만 근거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 기간 동안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윤리적 행동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신뢰, 성실, 비밀 준수 및 분별력을 이용하여 윤리적 행동을 증명하여야 한다.

1.3 공정한 보고

서류검토, 현장평가, 평가보고서 작성을 신뢰성 있고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 프로세스 중 발생된 주요 장애 및 평가전문가 및 고객 사이의 해결되지 않은 상충되는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1.4 직무상 적절한 주의

수행된 업무의 중요성 및 고객과 사용예정자의 신뢰에 따라 적절한 전문적 주의 및 판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법 및 적격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비 고 독립성, 윤리적 행동, 공정한 보고 및 직무상 적절한 주의 원칙은 KS A ISO 19011로부터 파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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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보고서 작성 일반사항

2.1 데이터 수집 및 적용기간

∘ 성과평가 및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는 평가 직전년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의 녹색경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 사업장의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평가 직전 최소 2년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 전년대비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과 관련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최소한 2년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비고] 데이터 수집 및 적용은 직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개선 실적의 반영이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평가 직전 월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데이터 수집 및 적용은 모든 정량적 성과평가 항목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2.2 원단위 사용량·배출량 산출 기준

∘ 원단위 사용량・배출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생산량(생산단위)을 기준으로 원단위 사용량·배출량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생산량(생산단위)은 생산된 제품의 중량, 수량, 면적 등을 적용하되 신청기업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평가자는 기준이 된 생산량(생산단위) 산출의 검증이 가능한 기초자료 및 산출과정에 대한 자료의 준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1. 제품 간 중량, 크기 등이 다양하고 수량이 많아 생산량을 정확하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 중량, 크기, 면적, 에너지사용량 등으로 층별 구분하여 생산량(생산단위)를 산출할 수 있다.

2. 중량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3. 제품 특성상 생산량 측정이 어려운 단순 조립 및 가공 제품의 경우 물질수지 개

념을 적용하여, 원부자재 투입량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뺀 배출물을 생산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생산량(생산단위) 이외에 인원 또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원단위 사용량·배출량을 산출하는 경우는 생산량(생산단위)를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생산단위)가 원단위를 산출하는 기준량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며 평가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인원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단위 사용량·배출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자는 기준량의 종류별(생산량, 인원, 매출액 등)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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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출계수의 적용 기준

∘ 녹색경영성과 평가 시 에너지사용량 계산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시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의 총발열량을 적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은 동 환산기준의 순발열량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 산정방법 및 배출계수는 공인된 지침에서 정한 산정방법 및 배출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다음에서 정한 배출계수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한 배출계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전력배출계수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배출계수∘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구매에 대한 온실가스 및 열량에 대한 배출계수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하고 및 그 근거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2.4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에는 정규직, 계약직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제외한다.

2.5 자리수 표기

∘ 평가보고서 및 성과총괄표에서 데이터 값을 표기할 때에 kWh, ℓ(리터), ppm, ㎏, ㎎/S㎥, ㎎/ℓ의 경우에는 정수 단위(단단위)까지 표기하며, N㎥, tCO2, ton(톤), TOE의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표기한다. 정수단위까지 표기하는 경우 소수점이하 1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표기하는 경우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개선율을 비롯한 비율(%)의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표기한다.

∘ 녹색경영성과 개선의 확인을 위한 원단위는 소수점이하 6자리 이상 표기한다. 다만 , 소수점이하가 계속 0일 경우 첫 번째 0자리까지만 표현하며, 소수점이하 6자리까지 표기하는 경우 소수점이하 7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그 외 수치 맺음과 관련해서는 “KS Q 5002 :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을 적용한다. a) (n + 1)째 자리 이하의 수치가 n째 자리의 1 단위의 1/2 미만일 때는 버린다. 예 : 1.234를 유효숫자 3자리로 맺으면, 1.23 b) (n + 1)째 자리 이하의 수치가 n째 자리의 1 단위의 1/2을 넘을 때는 n째 자리를

1단위만 올린다. 예 : 1.2967을 유효숫자 3자리로 맺으면,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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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1.2501을 유효숫자 2자리로 맺으면, 1.3 c) (n + 1)째 자리 이하의 수치가 n째 자리의 1 단위의 1/2이거나 또는 (n+1)째 자

리 이하의 수치가 버림이나 올림 여부를 알 수 없을 때는 다음의 1) 또는 2)에 따른다.

1) n째 자리의 수치가 짝수(0, 2, 4, 6, 8)이면 버린다. 예 : 1.450을 유효숫자 2자리로 맺으면, 1.4 예 : 0.625를 유효숫자 2자리로 맺으면, 0.62 2) n째 자리의 수치가 홀수(1, 3, 5, 7, 9)이면 n자리를 1 단위만 올린다. 예 : 1.350을 유효숫자 2자리로 맺으면, 1.4 예 : 0.095를 소수점 아래 2자리로 맺으면, 0.10 d) (n + 1)째 자리 이하의 수치가 버림이나 올림 여부를 알고 있을 때는 a) 또는 b)

에 따라야 한다. 예 : 2.45(원 data가 2.452임을 알고 있다)를 유효숫자 2자리로 맺으면, 2.5 예 : 4.18(원 data가 4.185임을 알고 있다)을 소수점 아래 2자리로 맺으면, 4.19 e) 수치 맺음은 한 번에 하여야 한다. 예 : 5.346을 유효숫자 2자리로 맺음하면 5.3이 된다. 이것을 3자리 맺음(5.35)한

후 다시 2자리로 로 맺음(5.4)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동 규격의 부속서, “10진법에 따른 수치맺음”을 설명한다.

2.6 데이터의 계산

∘ 녹색경영성과의 계산은 excel sheet(성과총괄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총괄표에서 녹색경영성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소수점이하 자리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비고]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경우와 같이 제3장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성과의 경우 보고서, 검증성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보고서에 기술된 성과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총괄표에 검증된 결과값을 기술하고 출처를 기록하여하야 한다.

∘ 전년대비 원단위 개선율은 기준년도의 원단위(Y년도 원단위)와 기준년도 전년도 원단위(Y-1년도 원단위)의 차이를 기준년도 전년도 원단위(Y-1년도 원단위)로 나누어 산출한다.

∘ 누적 원단위 개선율은 기준년도의 원단위(Y년도 원단위)와 기준년도 전전년도 원단위(Y-2년도 원단위)의 차이를 기준년도 전전년도 원단위(Y-2년도 원단위)로 나누어 산출한다. 갱신 평가시 5년 누적개선율은 개신평가 기준년도 원단위(Y년 원단위)와 초기년도 원단위(Y-4년도 원단위)의 차이를 초기년도원단위(Y-4년도 원단위)로 나누어 산출한다.

∘ 특정년도의 특정 오염물질(예 : BOD, COD, SS 등)의 배출농도는 해당년도에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 특정년도의 특정 오염물질(예 : BOD, COD, SS 등)의 배출 수준(%)는 해당년도의 해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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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출농도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특정년도의 수질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

준이 규정된 물질의 각 배출수준(%)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수질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수준(%)는 3개년의 수질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전년대비 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율 또는 누적 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율을 산출 할

때에는 해당 년도의 화학물질 총사용량을 구한 후 년도별 화학물질사용량을 토대로 원단위 개선율 또는 누적 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율을 산출한다.

2.7 평가 점수의 부여

∘ 평가 점수는 excel sheet(성과총괄표) 또는 평가의견란에 기술된 내용과 일관되게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전년대비 원단위 개선율 또는 누적 원단위 개선율’과 같이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한 경우 해당 기업에 불리하지 않게 적용한다.

∘ 평가점수는 가능한 한 평가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2.8 검토 서류의 보고

∘ 검토서류에는 평가자가 평가점수를 부여한 근거가 되거나 평가자가 확인 및 검토한 서류를 모두 기술한다.

∘ 검토서류는 문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작업표준, 데이터, 게시물, 외부출처 문서 포함) 및 기록(보고서, 일지, 성적서 등 포함)을 포함한다.

∘ 사업장의 특정인원과의 인터뷰, 특정 공정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인터뷰 및 관찰 내용을 기술한다.

∘ 사업장에서 근거서류로서 제시하였으나 평가자가 평가점수를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한다고 판단한 경우라도 모두 기술한다. 다만 이 경우 ‘평가의견’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를 기술한다.

∘ 개선사례, 목표 및 세부목표와 같이 그 유형이나 종류가 중요한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다수인 경우에는 종류별 건수 등 그 규모를 기술하여 개선 노력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2.9 평가의견의 보고

∘ 평가의견 및 총평의 기술은 가능한 한 객관적 증거 및 사실을 기술하되, 주관적인 표현을 최소화 한다.

[비고] 1. 담당자의 태도와 인식정도를 토대로 기업 전체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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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관적인 표현(예 : 마인드 부족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 평가의견은 평가자가 평가점수를 부여하게 된 해당사업장의 상황을 평가점수별 점수부여

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하여 평가자가 평가점수 부여를 설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사업장에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기술할 수는 있으나 자문이나 권고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배제한다.

∘ 원단위 평가 시 기준량으로 매출액의 적용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그 사유 및 배경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 평가자는 절차서에 관련된 경우 절차서의 핵심내용(5W 1H)을 기술한다.∘ 평가자는 절차서의 실행과 관련된 경우 핵심적인 실행내용(참여인원, 횟수/빈도/주기, 비

율, 실행일자, 실행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평가자는 성과와 관련된 경우 핵심성과(개선율, 수량, 횟수/빈도/주기, 비율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한다.

2.10 평가의견의 작성(예시)의 활동

∘ 객관적 평가 근거 작성(예시)는 평가자를 돕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다. 평가자는 평가의견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단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야한다.

3. 평가보고서 작성 지침의 적용

∘ 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중 “주요 이슈 및 평가지침”은 녹색경영평가 항목별로 평가자가 적용하여야할 평가 및 보고서 작성상의 지침으로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적용 시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상에 기술한다.

∘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중 “평가 시 고려사항”은 “주요 이슈 및 평가지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위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적용여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중 다음의 사항은 예시로서 평가자에게 단지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다.

- 객관적 평가(2단계) 근거 작성(예시) - 객관적 평가(3단계) 근거 작성(예시)

- 10 -

Ⅳ. 녹색경영 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1. 녹색경영 전략 및 목표 수립

1.1 평가표

1단계 녹색경영 전략 및 목표가 수립되어 있는가?

YES2단계

평가

NO

N/A

2단계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전략과 목표 및 세부추진

계획의 수립 수준은?

녹색경영

을 위한

정성적인

목표만

수립되어

있음

녹색경영

을 위한

정량적인

목표만

수립되어

있음

녹색경영을

위한

정량적인

목표 및

전략은

존재하나

구체적인

실천계획

이 없음

녹색경영을

위한

정량적인

목표 및

전략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추진계획

이 수립됨

녹색경영을

위한

정량적인

목표 및

전략이

존재하며

녹색경영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이

존재함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11 -

평가 항목 1-2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전략과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 녹색경영전략(환경경영전략, 환경경영방침)- 녹색경영목표 및 세부목표, 추진계획- 에너지경영목표 및 세부목표- 중장기 사업계획서, 00년도 사업계획서- 00년도 방침보고서- 공장혁신활동 보고서- 비전 및 실행전략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00년도 사업계획서에 녹색경영 추진 목표가 수립되어 명시되어 있음.

조직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수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정량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녹색경영 추진목표(예) : OOOO

2점-녹색경영 목표가 다음과 같이 정량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녹색경영방

침(전략) 및 녹색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함.

-녹색경영 목표: OOOO

3점

-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 비전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있으나, 녹색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함.

-녹색경영 방침의 주요내용 : OOOO- 녹색경영비전의 주요내용 : OOOO-녹색경영 목표: OOOO-녹색경영 세부목표1: OOOO-녹색경영 세부목표2: OOOO

4점

-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 비전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있으며, 녹색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녹색경영목표달성 실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세부추진계획이 실행되어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지 아니함.

-녹색경영 목표: OOOO-녹색경영 세부목표1: OOOO-세부목표1 추진계획: OOOO-녹색경영 세부목표2: OOOO

1.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1-1 녹색경영 전략 및 목표가 수립되어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1.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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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2 추진계획: OOOO

5점

-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 비전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있으며, 녹색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매월 녹색경영목표달성 실적 및 세부추진계획 실행현황을 녹색경영개선계획서에 모니터링하고 있음.

-녹색경영 목표: OOOO-녹색경영 세부목표1: OOOO-세부목표1 추진계획: OOOO-녹색경영 세부목표2: OOOO-세부목표2 추진계획: OOOO-세목표달성 사례 : OOOO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4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녹색경영을 위한 정성적인 목표가 수립되어 있음은 조직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수준(goal)을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정량적인 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녹색경영을 위한 정량적인 목표가 수립되어 있음은 기준시점 및 기준량 대비 달성하고자 하는 시점 및 달성수준을 담고 있는 녹색경영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경영의 모든 분야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은 녹색경영목표 대신에 녹색경영세부목표, 환경경영목표, 환경경영세부목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녹색경영의 내용을 담고 있고 정량적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시점이 규정된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자는 사업장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비고] 녹색경영목표의 달성 수준은 투입량/배출량, 개선율, 개선이 적용되는 제품의 수 또는 비율, 특정 프로세스 및 제도의 도입이나 적용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

∘ 녹색경영을 위한 정량적인 목표 및 전략이 존재함은 정량적인 목표 이외에 녹색경영 방침이나 비전 및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조직이 반드시 녹색경영전략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녹색경영 전략대신에 녹색경영 방침, 환경경영전략, 환경경영방침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조직이 녹색경영을 위한 비전을 담고 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면 녹색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 녹색경영을 위한 정량적인 목표 및 전략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됨은 정량적인 목표 및 전략에 추가하여, 녹색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달성방안, 추진일정, 달성책임자를 포함한 녹색경영추진계획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녹색경영 세부추진계획 대신에 녹색경영실천계획, 환경경영추진계획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녹색경영을 위한 정량적인 목표 및 전략이 존재하며 녹색경영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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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함은 정량적인 목표 및 전략에 추가하여, 녹색경영 실적보고서, 경영검토보고서,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자료 등을 통하여 녹색경영 목표 및 추진계획의 실행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계획에 대한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목표에 따른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평가 시 고려사항

1.5.1 녹색경영 전략과 방침

∘ 조직은 녹색경영을 위하여 다음의 활동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전 과정 사고방식(life-cycle thinking) 도입 전 과정 사고방식은 원자재 채취와 에너지 원천으로부터 생산과 이용을 거쳐 제품의 폐

기 및 재생의 최종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성과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활동, 제품과 서비스의 녹색경영 측면으로 인한 영향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 조직은 준수뿐만 아닌 혁신에 주목해야 하고, 녹색경영성과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에 힘써야 한다.

② 환경 영향 평가 수행 조직은 새로운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환경 영향을 평가하며,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평가 결과를 이용한다. ③ 청정생산기법과 환경효율성 청정생산기법과 환경 효율성은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오염 및 폐기물을 적

게 발생시킴으로써 인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나 활동보다 프로세스의 첫 단계에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더 청정하고 안전한 생산과 환경 효율성 접근방식에는 운영관리 및 유지관행 개선, 신규 기술 또는 공정 도입 및 업그레이드, 원료 및 에너지 이용 절감,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용수 이용의 합리화, 독성 위험 물질 이용 폐지나 안전한 관리,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개선 등이 포함된다.

④ 환경친화적인 기술 및 관행 활용 조직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서비스를 채택하고, 적절한 경우 개발과 확산을 촉진

한다.(리우 선언 제9원칙 참조) ⑤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조직은 조달된 제품과 서비스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환경, 사회 및 윤리적 성과

를 고려한다. 가능하다면, 환경영향을 최소화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하며, 에코라벨 같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검증되고 효율적인 라벨 제도, 그 외의 검증 제도, 혹은 심사 활동을 이용한다.

∘ 조직은 녹색경영방침으로 표현되는 녹색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녹색경영방침은 “전반적인 녹색경영성과와 관련하여 조직의 원칙과 의도에 대한 선언”으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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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미 예

녹색경영방침

- 녹색경영성과와 관련된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와 방향

- 녹색경영목표 및 세부목표의 설정 및 실행을 위한 기본틀 제공

- 천연자원 보존- 온실가스 저감

녹색경영목표

- 녹색경영방침과 일관성이 있고- 조직이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것- 전반적인 목표

- 매년 용수사용량 5% 저감- 2013년까지 온실가스 10% 저

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장기적인 방향을 가짐 ② 녹색경영목표와 세부목표를 포함한 행동의 기본 틀을 제시함 ③ 다음을 제공함 - 조직의 약속에 대한 공식적 선언 - 최고 경영진의 지원에 대한 가시적 근거 - 경영전반에 대해 함축적인 시사점

∘ 녹색경영방침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하나가 될 수 있으나 조직의 임직원이나 일반 대중들도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 최선의 녹색경영성과에 대한 선두주자로서의 목적이나 비전 - 녹색경영 측면의 개선이나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둔 선언문 - 환경에 대한 배려와 같은 핵심가치의 나열 -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유해 화학물질

의 대체 등과 같은 지침 - 구체적인 국제환경기구에 대한 지원

1.5.2 녹색경영목표의 수립 및 관리

∘ 녹색경영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은 녹색경영전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조직을 통해서 측정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의 녹색경영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 관한 문서화된 전략을 도출하고 그것들이 필요에 따라 검토되고 갱신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녹색경영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녹색경영전략 및 녹색경영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 녹색경영전략(방침), 녹색경영목표, 세부추진계획 간의 관계는 다음 <표 >를 참조할 수 있다. 조직은 녹색경영실천목표를 녹색경영목표와 세부목표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표 > 녹색경영전략(방침), 녹색경영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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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미 예

녹색경영 세부목표

- 녹색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해 설정되고 달성될 필요가 있는

- 녹색경영목표에 따라 조직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

- 세부적인 성과 요구사항

- X부서의 물 사용량을 전년대비 15% 저감

세부추진계획 - 녹색경영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 A공정에서 사용된 물을 B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00.00.00까지 장비 설치(책임자 : 000)

∘ 조직은 경영의 적절한 수준에서 정규적으로(적어도 1년을 기준) 녹색경영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녹색경영목표는 회사 차원의 전반적인 녹색경영 이슈와 조직 내 개별 기능 및 수준차원(적절한 기능 및 부서) 구체적인 녹색경영 이슈를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어떤 조직의 경우에는 녹색경영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문서화 할 필요가 있다.

∘ 조직은 녹색경영목표에 대하여 적합한 지표(indicator)를 정의하고 이 지표는 목표 실행의 모니터링을 위해 녹색경영성과지표로 반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녹색경영목표는 녹색경영전략(방침)을 기초로 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녹색경영목표는 경영층을 포함한 조직의 각 계층별로 또는 부서(기능)별로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계층별 또는 부서(기능)별로 수립한 목표와 조직 전체의 목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녹색경영전략(방침)과도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반드시 각 계층별로 또는 부서별(기능별)로 녹색경영목표가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되는 경우 회사조직 전체에서 하나의 세부목표가 수립 및 관리될 수 있다.

∘ 녹색경영목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일 수 있다. - 녹색경영 측면(에너지, 온실가스,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포함)의 개선 - 녹색경영을 위한 추가적인 항목의 도입 - 기존의 프로세스 및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단계 또는 적용 - 바라지 않는 사건 주기의 감소 또는 제거

∘ 녹색경영목표는 관련 인원들에게 의사소통(예를 들면, 훈련이나 단체설명회)되고 녹색경영 세부추진계획을 통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 달성 과정은 모니터링 및 측정, 검토 및 기록되고 전략과 계획은 필요에 따라 갱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1.5.3 녹색경영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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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은 조직의 녹색경영목표(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직의 관련 기능과 계층별로 녹색경영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 지정 - 녹색경영목표(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일정

∘ 녹색경영 세부추진계획의 준비 및 실행 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세부추진계획은 (각 관련 수준에서) 녹색경영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

을 지는 조직 또는 개개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각각의 녹색경영목표(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될 필요가 있는 다양한 과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 세부추진계획은 각 과업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할당하고, 관련된 녹색경영목표(목표 및 세부목표)의 전체적인 시간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개개인의 과업에 대한 시간계획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 인력, 장비 등의 자원의 적절한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세부추진계획은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훈련 프로그램은 차후에 정보의 분배와 원활한 감독을 제공할 것이다.

- 예상되는 작업관행, 공정, 장비 또는 물질 등의 현저한 변경이나 수정이 기대되는 경우 세부추진계획은 새로운 녹색경영 측면의 파악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17 -

2. 녹색공정 개발 수준

2.1 평가표

1단계 저탄소 녹색공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N/A

2단계

저 탄소

녹색공정

개발

수준은?

공정의

개선이 없는

교육적

수단에 의한

실적만

존재함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 및

설비, 공정

개선 계획이

있음

설비 및

공정의

개선이 없는

에너지 절감

활동실적이

존재함

부분적으로

설비 및

공정의 개선

실적이

존재함

고효율

공정설비

기술이

적용되었음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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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2-2 저 탄소 녹색공정 개발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 담당팀장 OOO 인터뷰- 녹색경영보고서- 녹색공정 신규개발 및 운영 현황- 친환경공정 운영 현황- 공정개선 실적- 청정생산 교육자료 및 교육훈련 일지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년2회 전직원 대상으로 청정생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녹색

공정 개발 활동은 없음.-청정생산 교육자료 : 청정생산 개념 및 청정생산 기법-교육결과보고서(00/00/00 실시, 70명 중 20명 참석)

2점-녹색경영목표에 에너지절감 목표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폐열

회수설비 설치가 세부추진계획에 반영되어 있음.-녹색공정 개선 사례는 확인할 수 없음.

3점-사무실의 온도 관리 수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OO공정의 예열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예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함

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활동을 실행하공 있음.4점 -OOOO공정에 OOOO기술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5점

-신규 녹색공정 OOOO을 자체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OOOO을 위한 조직의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 향상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OOOO공정에서 배출되는 배기열을 회수하여 가공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예열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음(2012년 : OOO공정 에너지 사용량 12% 절감)

- 녹색공정 운영 : 총 0 건

2.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2-1 저탄소 녹색공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2.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2.4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평가자는 저탄소 녹색공정을 통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 여부를 확인한다. 저탄소 녹색공정은 다음의 경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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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물, 에너지 등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원사용 저감 및 오염물질ㆍ온실가스 발생예방(Doing more with less)

- 독성물질, 유해물질 사용 억제/제거 - 생산 공정 내에서 오염물질 및 폐기물 발생 제거

∘ 공정의 개선이 없는 교육적 수단에 의한 실적만 존재함은 녹색공정 개발에 대한 실적 또는 청정생산을 위한 개선은 없으나 녹색공정, 청정생산등에 대한 교육실적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 및 설비, 공정 개선계획이 있음은 녹색공정 개발 또는 실행을 위한 설비 및 공정의 변경이나 실제 절감 활동은 확인할 수 없으나 녹색경영목표에 에너지 절감, 설비개선, 공정 개선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중장기 녹색경영전략 및 실행계획, 별도의 추진계획서 등의 형태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설비 및 공정의 개선이 없는 에너지 절감활동 실적이 존재함은 실제로 설비 및 공정의 개선 사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나 에너지 절감 활동 실적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한다.

∘ 부분적으로 설비 및 공정의 개선 실적이 존재함은 녹색공정의 적용을 위하여 설비 일부에 개선 또는 변경 실적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대한 실적은 검토서류 및 평가의견란에 대표적 사례를 기술하고, 그 규모(건수, 녹색공정 개발로 인한 정량적 성과 등)를 확인하여 기술한다.

∘ 고효율 공정설비 기술의 적용되었음은 녹색공정의 적용을 위하여 특정 공정 또는 설비의 전체적인 개선 또는 변경 실적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공정 또는 설비의 개선 또는 변경 사례를 기술하고, 그 규모(설비의 개선 또는 변경으로 인한 정량적 성과 등)를 확인하여 기술한다.

2.5 평가 시 고려사항

∘ 저탄소 녹색공정을 위한 접근으로는 공정개선, 원부자재의 대체, 내부 및 외부 재활용을 통한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① 공정개선 및 설비변경 - 공정세척 - 원부자재 손실 최소화 - 열손실 최소화

- 20 -

- 압축공기 손실 최소화 - 채광 이용 - 오염물질의 혼합방지 - 반응용기의 최소화 - 폐기물 분리수거 - 운전 자동화 - 장치교체, 장치배열의 변경 - 운전조건의 개선 - 청정기술 도입 ② 원자재 대체 - 재이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 원부자재 종류 최소화 - 유니소재의 채택 - 재생원료의 사용 - 중금속이나 염소계 용제가 함유된 유해물질의 제거 - 유기용제를 수용성으로 대체 - 불순물이 적은 원료 - 사용수명 고려한 원자재 사용 - 표준화된 물질 사용 -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물질 사용 ③ 내부 및 외부 재활용 - 용수, 용매의 재사용 및 다목적 사용 - 불량품에 대한 2차 용도 및 제품개발 - 열에너지 회수 및 재사용 - 이동용 포장용기 재사용 - 재활용성 폐기물 분리 - 유해성 폐기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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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성과

3.1 평가표

1단계 녹색제품․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N/A

2단계

제품·서비스의 친

환경 설계 (에코디

자인)에 대한 개발

지침 및 실행 수준은?

에코디자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에코디자인 지침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구체적이에코디자인

지침은 있으나,

실행사례가 없음

제품 개발 단계에서 환경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적용사례가 있음

주요 제품에 대하여

에코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매출액 대비 녹색

제품·서비스 비율

(Type II 포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녹색제품·서비스매출이 없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5%이상10%미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이상20%미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22 -

평가 항목 3-2 제품·서비스의 친환경 설계(에코디자인)에 대한 개발 지침 및 실행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환경측면파악 및 영향평가 절차서-친환경설계지침-녹색경영보고서-사업현황 자료-에코디자인 체크리스트- 제품개발보고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1점 -녹색경영전략 및 녹색경영방침에 친환경설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2점-친환경설계지침이 00년에 수립되어 있으나 제품 개발 시 친환경설계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음.-환경영향평가절차 및 신제품개발절차에 친환경설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지침은 없음.

3점-에코디자인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실행 사례를 확인할 수 없음.-에코디자인지침 주요내용 : 에코디자인 전략, 실행기준, 에코디자인 단

계, 각 단계별 실행방법, 에코디자인 실행에 대한 점검표를 포함하고 있음

4점-에코디자인지침을 제정하였으며, OO제품에 대하여 적용사례가 있음.-에코디자인지침 주요내용 : 에코디자인 전략, 실행기준, 에코디자인 단

계, 각 단계별 실행방법, 에코디자인 실행에 대한 점검표를 포함하고 있음

-에코디자인 적용 제품: OOOO(전체 중 5% 적용)

5점-제품에 대한 친환경설계지침이 00년 마련되어 적용하고 있음.-에코디자인지침 주요내용 : 에코디자인 전략, 실행기준, 에코디자인 단

계, 각 단계별 실행방법, 에코디자인 실행에 대한 점검표를 포함하고 있음

-에코디자인 적용 제품: OOOO(전체 중 70% 적용)

3.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3-1 녹색제품․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3.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23 -

3.4 3단계 평가 작성 예시평가 항목 3-3 매출액 대비 녹색제품·서비스 비율(Type II 포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검토서류(예시)-환경측면파악 및 영향평가 절차서-친환경설계지침-녹색경영보고서-사업현황 자료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1점 -친환경설계지침은 마련되어 있으나 녹색제품/서비스 매출은 없음.

2점 -녹색제품/서비스 000원으로 매출액 000원 대비 00%를 차지하고 있음.

3점 -녹색제품/서비스 000원으로 매출액 000원 대비 00%를 차지하고 있음.

4점 -녹색제품/서비스 000원으로 매출액 000원 대비 00%를 차지하고 있음.

5점 -녹색제품/서비스 000원으로 매출액 000원 대비 00%를 차지하고 있음.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3.5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에코디자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은 녹색경영전략, 녹색경영목표 및 세부추진 계획 등에 에코디자인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에코디자인 지침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은 에코디자인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이나 에코디자인 지침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에코디자인 단계(또는 프로세스), 각 단계별 실행 방법 및 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에코디자인 지침은 친환경설계지침, DfE 가이드라인, 친환경제품개발절차 등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절차서,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전산화된 친환경제품 설계 프로세스 흐름도 등의 형태일 수 있다.

∘ 구체적인 에코디자인 지침은 있으나 실행사례가 없음은 에코디자인 지침이 수립되어 에코디자인 단계(또는 프로세스), 각 단계별 실행방법 및 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이를 적용하여 실행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제품 개발 단계에서 환경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적용사례가 있음은 구체적인 에코디자인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며, 에코디자인 실행의 일환으로서 제품개발단계에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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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파악하고 에코디자인 지침을 적용한 제품 사례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제품개발 단계에서의 환경성 파악은 제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에코디자인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제품 전과정평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품 유해물질 분석 등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 주요 제품에 대하여 에코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음은 구체적인 에코디자인 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며 전체 제품 중 매출액기준으로 50% 이상의 제품에 대해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녹색제품・서비스에는 친환경상품, 환경성적표지, 탄소라벨링, 저탄소라벨링, 에너지고효율인증, 외국의 환경마크 등과 같은 제3자 인증을 획득한 제품 중 하나를 말한다.

∘ 녹색제품・서비스에는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문서화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기선언환경성주장(Type II)된 제품으로서 환경성주장이 검증된 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선언환경성주장의 성격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자기선언환경성주장(Type II)된 제품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서비스에 대한 자체적으로 규정된 문서화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자는 문서화된 기준의 객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기술한다. - 제품, 성적서, 카달로그, 시방서 등 고객 또는 협력업체에 전달되는 제품 또는 문서

에 자기선언환경성주장(Type II)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자기선언환경성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성적서 등)를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환경성 주장 검증된 제품과 관련해서는 3.6.3항에 기술된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서비스는 제3자 인증 또는 환경성 주장 검증된 제품 등 유형별로 확인이 가

능하여야 한다.

3.6 평가 시 고려사항

3.6.1 친환경설계

∘ 친환경 설계는 제품의 개발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친환경 제품설계는 제품의 가격, 성능 및 품질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제품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 및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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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제품설계는 통상적인 제품설계 이슈에 환경에 대한 검토가 추가된 개념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항목은 오염물질 발생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에너지 사용량 감소, 천연자원 사용량 저감 등이 있다.

∘ 친환경 제품설계의 예로는 반도체 산업에서 LCD를 생산할 때, 천연자원 인듐 대신 재생인듐을 사용하도록 제품 설계를 하거나, 기능성은 유지 한 채 인듐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제품설계 등이 있다.

3.6.2 제3자 인증

∘ 제3자 인증에는 녹색제품(환경마크, GR마크)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저탄소인증 포함), 에너지고효율인증, 외국의 환경마크 등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녹색제품(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 인증 상품 등)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무용기기나 사무

용 소모품(MRO)을 구매할 때 환경마크 제품, 우수재활용(GR) 제품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 동법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범위(법 제2조)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② 환경성적표지 -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6가지 환

경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성 정보를 공개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들에 대한 수요

와 공급을 장려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시장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가능성을 유도하는 제3유형(Type Ⅲ) 환경라벨링 제도이다.

※ 6대 영향범주 :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③ 탄소성적표지제도(탄소라벨링 및 저탄소라벨링) - 탄소성적표지제도(탄소라벨링)는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서비스 등

모든 제품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발생량으로 환산하여 라벨형태로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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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통해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산·소비를 지원하는 제3유형(Type Ⅲ) 환경라벨링 제도의 일종이다.

- 탄소성적표지는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과 2단계인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품이며, 저탄소상품 인증제품은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임을 정부가 인증한 것이다.

④ 고효율에너지인증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

사용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를 아래와 같이 고시로 고시하고 있다.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외국 환경마크 - 환경마크제도는 동일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1유형(Type I) 환경라벨링제도이다.

-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이다.

3.6.3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Type Ⅱ 환경라벨링) ∘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이란 “독립적인 제삼자의 인증 없이 그러한 주장으로부터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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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환경성 주장”을 말한다.

∘ 조직은 조직 또는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환경성 주장 검증된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KS Q ISO 14020과 KS Q ISO 14021에 제시된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 막연하거나 불명확한 주장 또는 제품이 환경적으로 유익하거나 양호하다는 것

을 폭넓게 함축하는 환경성 주장은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환경 안전적”, “환경 친화적”, “지구 친화성”, “비오염성”, “녹색화”, “자연의 친구” 그리고 “오존 친화적”과 같은 환경성 주장은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무…”의 주장 “무…”의 환경성 주장은 반드시 특정 물질의 수준이 오염 흔적(극미량) 농도나 배경 농도로 알려진 수준을 넘지 않을 때에만 할 수 있다.

- 지속 가능성의 주장 지속 가능성에 포함된 개념은 매우 복잡하며 여전히 연구 중에 있다. 현재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거나 지속 가능성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명확한 방법들은 없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성의 달성에 관한 주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설명적 서술문 사용 주장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결론을 초래하기 쉽다면, 자기 선언 환경 주장은 반드시 설명적 서술문을 수반해야 한다. 어떠한 제한 없이 모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그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만 설명적 서술문 없는 환경성 주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 “환경성 주장 검증”이라 함은 데이터 신뢰성 보장에 대해 사전에 설정된 특정 기준과 절차를 사용한 환경성 주장의 유효성 확인을 말한다. 주장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특정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주장자는 반드시 자기 선언 환경성 주장 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평가와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자는 환경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용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S Q ISO 14021((환경성 표시 및 주장-환경성 자기 주장(제2유형 환경성 표시) 표준의 7항(세부 조항은 아래사항 참조)에서 규정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퇴비화 가능성(7.2항) - 분해 가능성(7.3항) - 분해를 고려한 설계(7.4항) - 연장된 제품 수명(7.5항) - 회수 에너지(7.6항) - 재활용 가능성(7.7항) - 재활용 함량(7.8항)

- 28 -

- 감소된 에너지 소비(7.9항) - 감소된 자원 사용(7.10항) - 감소된 물 소비(7.11항) - 재사용 가능성과 재충전 가능성(7.12항) - 폐기물 감소(7.13항)

∘ KS Q ISO 14021 표준의 7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의 관련 국제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를 포함할 수 있다.

- RoHS에 따른 유해물질 규제 준수 - ELV에 따른 유해물질 규제 준수

∘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자는 고객 또는 협력업체에 전달되는 제품 또는 성적서, 카달로그, 시방서 등의 문서에 환경성 자기주장(제2유형 환경성 표시)을 표기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29 -

4. 녹색구매 성과

4.1 평가표

1단계 녹색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N/A

2단계

녹색구매

규정의 수립

및 실행수준은?

녹색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녹색구매 규정이

지침적인 수준에 그침

녹색구매 규정이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가 있음

구체적인 녹색구매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성적인 목표가 설정됨

구체적인 녹색구매

규정을 통해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녹색 구매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Type II 포함)

녹색구매 실적이 없음

녹색구매율 2.5%미만

녹색구매율 2.5%이상5%미만

녹색구매율 5%이상10%미만

녹색구매율 10% 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30 -

평가 항목 4-2 녹색구매 규정의 수립 및 실행 수준은?

검토서류(예시)-녹색구매규정/절차- 녹색구매지침(가이드라인)-녹색구매보고서-녹색경영보고서-친환경구매실적 관리대장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1점 -녹색구매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녹색경영방침 및 전략에 녹색구

매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음.

2점-자재구매절차에 녹색구매(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에 대한 원칙을 규정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원론적이어서 녹색구매를 실행하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3점

-녹색구매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녹색구매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2) 녹색구매의 정의 3) 관련 조직의 책임과 권한 4) 녹색구매 대상의 선정 및 구매원칙 5) 녹색구매 절차 6) 발주 시 고려해야할 녹색측면 7) 녹색구매 시 가격의 적용 8) 녹색구매 관련 홍보 9) 녹색구매 통계의 관리 10) 환경성검토 기준

4점-녹색구매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구매를 위한 목표

품목을 설정하고 있음-녹색구매 목표: 2013년 MRO 제품에 대하여 12개 품목 이상 녹색구매

5점-내부 녹색구매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체

를 통해 내용 검토 및 필요 시 개정여부를 확인함.(00/00/00 개정)-협력업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친환경 협력업체를 선별하고 있으며, 전

체 00업체 중 00%인 00개 업체가 등록됨.-녹색구매 목표 : 2013년 OO억원(전체 구매액의 OO% 이상)

4.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4-1 녹색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4.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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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의 예산, 2012년도 녹색구매액 및 2013년 녹색구매 목표를 비교 점검한 결과 실행가능한 목표임.

평가 항목 4-3 녹색 구매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Type II 포함)

검토서류(예시)-녹색구매보고서-녹색경영보고서-친환경구매실적 관리대장- 녹색구매관련 거래명세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1점 -녹색구매지침은 마련되어 있으나 녹색구매 실적은 없음.

2점-연간 구매액 000만원 대비 친환경 구매액은 000만원(TypeII OO제품

구매액 00만원 포함)으로 녹색구매율은 00%임.-녹색구매 내역: OOOO ㅁㅁㅁ(TypeII 제품임.)

3점-연간 구매액 000만원 대비 친환경 구매액은 000만원(TypeII OO제품

구매액 00만원 포함)으로 녹색구매율은 00%임.-녹색구매 내역: OOOO ㅁㅁㅁ(TypeII 제품임.)

4점-연간 구매액 000만원 대비 친환경 구매액은 000만원(TypeII OO제품

구매액 00만원 포함)으로 녹색구매율은 00%임.-녹색구매 내역: OOOO ㅁㅁㅁ(TypeII 제품임.)

5점-연간 구매액 000만원 대비 친환경 구매액은 000만원(TypeII OO제품

구매액 00만원 포함)으로 녹색구매율은 00%임.-녹색구매 내역: OOOO ㅁㅁㅁ(TypeII 제품임.)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4.4 3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4.5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녹색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은 녹색구매를 위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녹색경영전략, 녹색경영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등에 녹색구매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녹색구매규정이 지침적인 수준에 그침은 녹색구매절차가 수립되어 있거나 관련 표준에 녹색구매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일반적인 원칙으로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녹색구매규정은 녹색구매지침, 녹색구매가이드라인, 친환경제품구매절차 등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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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구매 규정이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가 있음은 녹색구매절차가 수립되어 있거나 관련표준에 녹색구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직에서 실행을 위한 녹색구매에 대한 정의 또는 기준이 수립되어 있고, 관련 조직의 책임과 권한, 실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녹색구매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성적인 목표가 설정됨은 구체적인 녹색구매절차가 수립되어 있거나 관련표준에 녹색구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녹색구매를 위한 목표 품목 수를 설정하고 있거나 적용에 대한 단계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녹색구매 규정을 통해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은 구체적인 녹색구매절차가 수립되어 있거나 관련표준에 녹색구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일정 시점의 녹색구매 현황(액수, 비율 등)과 목표 달성시점의 정량적 수준(액수, 비율 등)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량적인 목표는 실현가능한 목표이어야 하며, 평가자는 녹색구매의 정량적인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 녹색구매는 제3자 인증 또는 환경성 주장 검증된 제품 등 유형별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녹색구매는 녹색제품,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저탄소인증 포함), 에너지고효율인증, 외국의 환경마크 등과 같은 제3자 인증을 획득한 제품 중 하나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 녹색구매는 조직 또는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문서화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기선언환경성주장(Type II)된 제품으로서 환경성주장이 검증된 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선언환경성주장의 성격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자기선언환경성주장(Type II)된 제품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서비스에 대한 자체적으로 규정된 문서화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자는 문서화된 기준의 객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기술한다. - 제품, 성적서, 카달로그, 시방서 등 고객 또는 협력업체에 전달되는 제품 또는 문서

에 자기선언환경성주장(Type II)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자기선언환경성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성적서 등)를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환경성 주장 검증된 제품과 관련해서는 3.6.3항에 기술된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 녹색구매에는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한 구매 즉 인쇄, 청소용역, 건물유지·보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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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유지 ·보수, 공사를 용역(서비스)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용역(서비스)업체가 사용하는 MRO 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

4.6 평가 시 고려사항

∘ 제3자 인증과 관련해서는 3.6.2항을 참조한다.

∘ 환경성주장 검증과 관련해서는 3.6.3항을 참조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구매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용역(서비스)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1) 인쇄 : 인쇄업체가 구매하는 인쇄용지 (2) 청소용역 : 청소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등 (3) 건물 유지⋅보수 : 건물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수도꼭지, 양

변기 등 (4)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하는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등 (5) 기타 녹색제품 구매가 포함된 용역 : 용역업체에서 구입하는 친환경상품 (6) 공사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공사의 성격, 녹색제품 정보 등을 고려하여

공공공사에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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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간 협력 지침

5.1 평가표

1단계 녹색경영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N/A

2단계

기업 간 녹색

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지침

수립 및 실행

수준은?

환경정보

제공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협력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상호간 요청

시 기본적인

환경정보가

소통되고

있음

협력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정보를

비정기적으

로 제공하고

있음

기업 간

협력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비정기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간

협력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주기적인

관련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35 -

평가 항목 5-2 기업 간 녹색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지침 수립 및 실행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메일, 공문-녹색경영 업무 협약서-업무협력지침서-의사소통절차-담당팀장 OOO 인터뷰-유해화학물질성적서-환경보고서-인트라넷 게시판-뉴스레터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기업 간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 시 환경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응하고 있는 수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대응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점 -기업 간 협력지침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고객요구에 따라 제품 납품 시 유해화학물질 성적서를 제공하고 있음.

3점-기업간 협력지침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 의사소통절차에 따라 환

경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협력업체와의 녹색경영업무협약서에 따라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인트라넷 게시판과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4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여 운영중이나, 정보제공 및 협력지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5점

-의사소통절차에 따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협력업체와의 녹색경영업무협약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교육 및 환경 규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의사소통절차에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협력업체와의 환경정보 제공 및 접수에 대한 처리절차, 제품개발시 협력업체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협력업체와의 상호 지원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녹색경영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모기업 OOO으로부터 지도, 자문, 기술지원을 받고 상호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5.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5-1 녹색경영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5.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36 -

-OOO교육: 월0회 실시-제공 정보: OOOO-지원활동내역: OOOO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5.4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환경정보제공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짐은 환경정보의 의사소통에 대한 내부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이해관계자로 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선별하여 환경정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협력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상호간 요청 시 기본적인 환경정보가 소통되고 있음은 고객 및 공급자와의 녹색경영관련 협력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 사안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요청 시 상호간에 환경정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협력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정보를 비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은 상호간 요청 시 기본적인 환경정보가 소통되고 있음은 고객 및 공급자와의 녹색경영관련 협력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 사안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요청 시뿐만 아니라 녹색경영측면의 개선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기업간 협력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비정기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은 환경정보의 제공, 녹색측면의 개선, 녹색경영을 위한 고객과 공급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력에 대한 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정기적인(시점, 주기 등)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기업간 협력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주기적인 관련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환경정보의 제공, 녹색측면의 개선, 녹색경영을 위한 고객과 공급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력에 대한 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며, 정기적인(시점 및 주기 등)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제공이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정보제공은 기술, 인력, 녹색경영정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 등이 될 수 있으며, 모기업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도, 자문, 기술지원, 개선활동 등도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다. 평가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정보제공 및 지원활동 현황을 보고서에 기술한다.

∘ 기업간 협력지침은 (외부)의사소통절차, 협력업체관리절차, 고객만족절차, 협약서(MOU)

- 37 -

의 형태일 수 있으며, 협력지침에는 녹색경영과 관련한 상호 협력 업무의 내용과 공유 정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5.5 평가 시 고려사항

∘ 녹색경영 정보 또는 환경정보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정보일 수 있다. - 규제를 포함한 녹색경영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 녹색경영 우수 기술 및 관행 - 고객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조직은 기업간의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 이메일 - 서한 - 설문조사 및 참여 - 회의 및 간담회 - 대면 미팅 - 세미나 - 전화

- 38 -

6. 녹색경영 추진 조직 구성 수준

6.1 평가표

1단계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N/A

2단계

녹 색 경 영 을

위 한 추 진

조직의 구성

수준은?

해당업무를

위한

담당자가

임시로

지정되어

있는 수준

해당업무를

위한 고정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

사업장

환경관리에

한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존재함

녹색(환경)

경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존재함

녹색경영

추진조직

또는

전담자가

지정 되어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39 -

6.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6-1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6.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평가 항목 6-2 녹색경영을 위한 추진조직의 구성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조직도-업무분장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1점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담당자로 총무부의 OOO이 지정되어 있으며, 연

말까지 우수그린비즈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2점 -품질관리부의 품질관리인이 환경경영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담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음.

3점-환경운영관리절차에 따라 폐기물관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관

리, 유독물관리, 방화관리 등 환경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

4점-녹색제품개발, 녹색구매, 녹색공정개발, 친환경설계, 의사소통 등 환경

경영(또는 녹색경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관련 절차에 규정되어 있으나, 녹색경영을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있지는 않음

5점-녹색경영팀이 녹색경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경영(또는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조직(000부)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색제품개발, 녹색구매, 녹색공정개발, 친환경설계, 의사소통 등 환경경영(또는 녹색경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관련 절차에 규정되어 있음.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6.4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해당업무를 위한 담당자가 임시로 지정되어 있는 수준임은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일시적인 업무가 부여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해당업무를 위한 고정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은 지속적으로 녹색경영을 수행할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40 -

∘ 사업장환경관리에 한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존재함은 폐기물관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관리, 유독물관리, 방화관리 등 환경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됨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부서 및 담당자의 지정은 관련 절차서, 문서화된 업무분장, 문서화된 조직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녹색(환경)경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존재함은 환경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녹색(환경)경영에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서 및 담당자가 구체적 담당 업무별로 지정됨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녹색(환경)경영 업무는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녹색공정 개발,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하여 녹색경영 평가항목에 관련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녹색경영 추진조직 또는 전담자가 지정되어 있음은 녹색(환경)경영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서 및 담당자를 구체적 담당 업무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구성되거나, 녹색경영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원이 지정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녹색경영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녹색경영에 관련된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는 인원을 말하며, 수행평가자가 해당 인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주어진 업무 및 녹색경영에 대한 설천방안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술한다.

∘ 녹색경영추진조직은 녹색경영팀, 환경경영팀, 환경안전팀, 에너지경영팀, EHS팀 등의 부서명을 가질 수 있으며, 안전보건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녹색경영추진조직이 녹색경영평가 항목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5 평가 시 고려사항

6.5.1 추진조직의 구성

∘ 조직은 녹색경영추진을 위하여 최고 경영층의 결의 획득 후 녹색경영시스템의 구축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추진조직의 구성은 다음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구축 및 실행을 총괄할 책임자(예 : 경영대리인) 지정 - 추진실무를 총괄할 추진 실무팀장 지정(통상적으로 녹색경영부서장, 환경관리부서

장 또는 품질관리부서장) - 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인원으로 실행팀 구성(녹색경영담당 부서원, 환경담

당부서원 등)

- 41 -

6.5.2 역할, 책임 및 권한의 부여

∘ 조직은 효과적인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역할,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문서화하여 의사소통함으로써 녹색경영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이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자원은 인적자원, 특수기능과 기술, 그리고 재정자원을 포함한다.

∘ 녹색경영에 관한 책임은 녹색경영 관련 기능부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기능들과의 인터페이스에서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포함하여 녹색경영의 일환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책임과 권한이 규정되어야 한다.

∘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는 대상은 다음의 것들이 될 수 있다. - 최고 경영진 -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의 현장관리 - 공정운영자와 일반 작업자 - 녹색경영 전략, 실천목표 및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녹색공정 개발 및 적용 -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 친화경설계 지침 수립 및 적용 - 녹색구매규정(가이드라인) 설정 및 적용 - 녹색구매 촉진, 집계 및 피드백 - 기업협력 원칙 수립 및 실행 - 녹색경영 의사소통 주관 및 피드백 - 녹색경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녹색경영 내부심사 계획, 실행, 보고 및 시정조치 - 용수사용 관리, 데이터 집계, 분석 및 피드백 - 원부자재 관리, 데이터 집계, 분석 및 피드백 - 폐기물관리, 데이터 집계, 분석 및 피드백 - 에너지관리, 데이터 집계, 분석 및 피드백 - 신재생에너지 검토 및 적용 -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데이터 관리, 데이터 집계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 분석 및 피드백 - 대기오염물질 관리, 데이터 집계, 분석 및 피드백 - 주요 수질오염물질관리, 데이터 집계, 분석 및 피드백 - 유해화학물질 관리, 데이터 집계, 분석 및 피드백 - 녹색경영정보 관리, 보고서 작성 및 의사소통 - 환경법규 파악, 전달, 준수평가, 법규 실행 및 대응

- 42 -

7. 부서 간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준

7.1 평가표

1단계 부서 간 의사소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N/A

2단계

조직 내 계층,

기능 간

의사소통

수준은?

필요시

비정기

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절차는

없음

정기적인

부서미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절차는 없음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절차가

관련규정에

일부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음

조직 내

의사소통

절차가

별도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의사소통절

차가

계층간,

기능간 등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녹색경영

정보 전달

실적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43 -

평가 항목 7-2 조직 내 계층, 기능 간 의사소통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환경의사소통절차서-사내 인트라넷 게시판-담당팀장 OOO 인터뷰-교육훈련일지-000 부서회의록-문서개정 검토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1점 -각 부서별로 수시로 열리는 업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의사소

통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2점 -주1회 업무회의, 월1회 월간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회의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3점-내부업무규정에 의사소통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1회 업무회의, 월1회 월간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업무회의 및 월간회의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4점-의사소통절차서에 내/외부의사소통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내부의 경우

부서 내/외, OOO협의체에 대한 의사소통절차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OOO협의체에서는 관련 이슈 발생 시마다 녹색경영 관련 정보를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5점

-의사소통절차서에 계층간, 기능간 의사소통이 조직내부 및 외부의 녹색경영 정보별로 정보의 접수, 문서화, 처리 및 회신을 포함하여 경영층에 대한 보고, 관련 부서/현장에 대한 지시 및 전달을 위한 책임과 권한, 의사소통방법, 의사소통 업무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의사소통절차서가 00년 작성되어 년1회 개정 여부에 대해 OOO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절차서에 따라 OOO팀에서 OOO를 대상으로 월1회 녹색경영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예 : 000 교육실시(00/00/00 실시)

7.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7-1 부서 간 의사소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7.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7.4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44 -

∘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절차가 관련 규정에 일부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음은 내부의사소통을 위한 절차가 조직관리, 업무분장, 교육훈련 등의 일부로서 규정되어 이에 따라 의사소통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조직내 의사소통절차가 별도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은 의사소통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 의사소통 방법, 일반적인 의사소통 업무절차를 포함하는 의사소통절차가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의사소통절차가 계층간, 기능간 등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음은 조직내부 및 외부의 녹색경영 정보별로 정보의 접수, 문서화, 처리 및 회신을 포함하여 경영층에 대한 보고, 관련 부서/현장에 대한 지시 및 전달을 위한 책임과 권한, 의사소통방법, 의사소통 업무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의사소통을 위한 절차는 내부의사소통, 환경의사소통절차, 녹색경영의사소통 절차 등의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녹색경영을 위한 내부의사소통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능간/계층간 의사소통절차와 관련하여 평가자는 다음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① 기능 간 의사소통 - 관련 부서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대상 녹색경영정보가 규정됨 - 대상 녹색경영정보별 의사소통주관, 의사소통 대상, 의사소통 방법이 규정됨 ② 계층 간 의사소통 - 조직의 계층간(경영층과 각 부서, 관리자와 현장 등)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대상

녹색경영정보가 규정됨 - 대상 녹색경영정보별 의사소통 주관, 의사소통 대상, 의사소통 방법이 규정됨

∘ 평가자는 조직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의사소통 방법 및 의사소통 내용의 대표적 사례를 기술한다.

7.5 평가 시 고려사항

∘ 의사소통이 필요한 정보는 녹색경영과 관련된 기술정보, 의견,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 등과 같은 녹색경영정보가 될 수 있다.

① 사내정보 - 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에 관련된 사항 - 녹색경영 실행상의 문제점, 불만사항 및 개선방향 - 업무 등에서 발생한 사고, 비상상황 및 환경오염 문제 - 기타 녹색경영활동의 결과 및 건의사항 ② 사외정보

- 45 -

- 고객, 지역주민 또는 관련 단체의 녹색경영관련 의견 또는 요청사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경영관련 의견 또는 요청사항 -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관련 개정사항 - 주요 환경 사고 사례 및 비상상황 등

∘ 의사소통 절차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의사소통 대상 녹색경영정보 - 의사소통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과 권한 - 녹색경영정보별 의사소통 주관조직 및 의사소통 대상 - 의사소통 방법 - 의사소통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후속조치

∘ 의사소통 방법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교육, 회의, 상담 - 공문, 게시, 보고, 회사 내 전자 매체 등

- 46 -

8. 모니터링 절차, 수립, 유지, 실행 및 조치 수준

8.1 평가표

1단계녹색경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가 수립되어 실행

되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N/A

2단계

모니터링 절

차의 수립

및 실행 수

준은?

개별적으로 해당부문에

대한 비정기적인모니터링이 이루어짐

개별적으로 해당부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모니터링 수단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실행상태는 일치하지

않음

명확한 모니터링 절차가 있으며

절차에 따라 담당자 별로

실행되고 있음

기업의 규모 및 환경에

적합한 모니터링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주관부문에 확인·

처리되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47 -

평가 항목 8-2 모니터링 절차의 수립 및 실행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녹색경영모니터링 및 측정계획-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성적서 대장-폐기물관리대장-유틸리티 관리대장-경영검토보고서-XXX 개선 보고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1점 -모니터링 항목(용수사용량, 전기사용량, 연료사용량, 폐기물 배출량)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사용량/배출량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음.2점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서는 수립되어 있지 아니함.-모니터링 항목별로(용수사용, 에너지사용, 원부자재 투입, 폐기물발생

등) 정기적으로 사용량/배출량을 집계하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3점-모니터링 항목, 항목별 모니터링 주기, 모니터리 및 측정 책임, 관련기록

의 유지를 규정하는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대로 실행되고 있지 아니함.

-모니터링 항목별로(용수사용, 에너지사용, 원부자재 투입, 폐기물발생 등) 정기적으로 사용량/배출량을 집계하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4점-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니터링 및 측정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는 OOO부서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음.

-모니터링 및 측정 항목(담당자): OOO(담당:OOO) OOO(담당:OOO)...

5점

-모니터링을 위한 책임과 권한, 업무절차가 규정되고 모니터링 항목별로(용수사용, 에너지사용, 원부자재 투입, 폐기물발생 등) 계획된 주기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 사용량/배출량을 집계하고 종합현황을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부적합 및 개선 내용은 OOO부서에서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검토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음.

예) 1) 000 개선보고서 2) ㅁㅁㅁ 개선보고서

8.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8-1 녹색경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가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8.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48 -

8.4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개별적으로 해당부문에 대한 비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은 모니터링 항목별로(예 : 녹색경영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용수사용, 에너지사용, 원부자재 투입, 폐기물발생 등) 비정기적으로 사용량/배출량을 집계하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개별적으로 해당부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은 모니터링 항목별로(예 : 녹색경영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용수사용, 에너지사용, 원부자재 투입, 폐기물발생 등) 사전에 규정되거나 계획된 주기(예 :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등)로 사용량/배출량을 집계하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모니터링 수단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실행상태는 일치하지 않음은 모니터링을 위한 책임과 권한, 업무절차가 규정되고 모니터링 항목별로(예 : 용수사용, 에너지사용, 원부자재 투입, 폐기물발생 등) 주기(예 :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등)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절차대로 모니터링이 이루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명확한 모니터링 절차가 있으며 절차에 따라 담당자별로 실행되고 있음은 모니터링을 위한 책임과 권한, 업무절차가 규정되고 모니터링 항목별로(예 : 용수사용, 에너지사용, 원부자재 투입, 폐기물발생 등) 사전에 규정되거나 계획된 주기(예 :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등)로 해당 담당자가 사용량/배출량을 집계하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기업의 규모 및 환경에 적합한 모니터링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주관부문에서 확인・처리하고 있음은 모니터링을 위한 책임과 권한, 업무절차가 규정되고 모니터링 항목별로(예 : 용수사용, 에너지사용, 원부자재 투입, 폐기물발생 등) 사전에 규정되거나 계획된 주기(예 :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등)로 담당 부문이 전사적으로 사용량/배출량을 집계하고 종합현황을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모니터링을 위한 절차는 녹색성과모니터링절차,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 환경모니터링 및 측정절차 등의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녹색경영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자는 모니터링절차의 핵심내용을 기술하고 핵심내용에 대한 실행현황을 기술한다.

8.5 평가 시 유의사항

- 49 -

∘ 모니터링 절차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모니터링 및 측정 계획(대상 항목, 주기, 모니터링 및 측정책임) - 모니터링 및 측정 실시 -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의 종합 및 분석 및 조직 내 공유 - 모니터링 및 측정, 분석결과 후속조치

∘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항목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 실천목표 및 세부계획 이행 - 녹색공정 개발 및 적용 현황 -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현황 - 친화경설계 실행 현황 - 녹색구매 실행 현황 - 기업협력 실행 현황 - 녹색경영 의사소통 현황 - 녹색경영 내부심사 계획 및 실행, 시정조치/예방조치 실행 현황 - 용수사용 현황 - 원부자재 사용 현황 - 폐기물 배출 현황 - 에너지 사용 현황 - 신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 온실가스 배출 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 수질오염물질 배출 현황 - 유해화학물질 사용 현황 - 녹색경영정보 의사소통 현황 - 환경법규 준수 현황

∘ 모니터링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절차는 다음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실행, 보고, 조사, 후속활동 및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인원의 책임과 권한의 규정

- 모든 부적합사항이 보고되도록 요구 - 파악된 부적합에 따르는 후속조치의 과정을 명확하게 규정 (1) 즉각적인 조치 : 부적합, 사고, 사건이 발견될 경우 취해져야할 즉각적인 조

치는 모든 부분에 알리는 것이다. (2) 기록 : 실제적인 정보, 즉각적인 조사 결과 및 후속적인 상세한 조사를 기록

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3) 조사 : 절차는 조사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조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추가적

- 50 -

인 정보가 수집되는 동안에 예비분석을 시작하고,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설명이 가능할 때 까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계속한다.

(4) 시정조치 : 시정조치는 파악된 부적합, 사고 또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이다.

(5) 예방조치 : 예방조치는 부적합, 사고 또는 사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다.

(6) 후속조치 : 취해지는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는 실행 가능한 경우 영구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취해진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 51 -

9. 내부심사 실시 수준

9.1 평가표

1단계 녹색경영에 대한 내부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N/A

2단계

내부심사 절차

및 심사결과

처리 수준은?

내부심사

절차가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구체적인

내부심사

절차가

있으나

실행실적이

없음

명확한

내부심사

절차가

설정되어

있으나

비정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명확한

내부심사

절차가

있으며

주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내부심사

절차에

의거하여

주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부적합은

집계되고

처리실적을

관리함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52 -

평가 항목 9-2 내부심사 절차 및 심사결과 처리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내부심사절차-내부심사계획서-내부심사결과보고서-부적합사항 처리 및 관리 대장-부적합사항 개선결과보고서-내부심사 프로세스 검토 및 개선 보고(내부업무보고)-경영검토 보고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1점 -내부심사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적용범위에 녹색경영에 대한 심사 내

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2점

-내부심사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내부심사를 수행한 실적은 없음. - 내부심사절차 내용 (1) 목적 및 범위 (2) 용어정의, 책임 및 권한 (3) 내부심사 주기 및 범위 (4) 내부심사 수행 및 결과의 처리

3점

-내부심사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며 00/00/00에 내부심사를 실시하였으나 내부심사절차에 규정하고 있는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있지 않음.

- 내부심사절차 내용 (1) 목적 및 범위 (2) 용어정의, 책임 및 권한 (3) 내부심사 주기 및 범위 (4) 내부심사 수행 및 결과의 처리

4점

-내부심사절차에 근거하여 내부심사가 정기적(연0회)으로 OOO부서 주관으로 실행(00/00/00 실시)되고 있음

-00/00/00 실시결과 1) 대상 부서 : 000 2) 발견부적합사항 및 관찰사항 : 000 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진행 결과 : 총 00건중 00건(00%)

5점-내부심사절차에 근거하여 내부심사가 정기적(연0회)으로 OOO부서 주

관으로 진행(00/00/00 실시)되고 있음.-내부심사 결과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 OOO부서에서 시정조치 여

9.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9-1 녹색경영에 대한 내부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9.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53 -

부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현황을 집계 및 관리하고 있음. -00/00/00 실시결과 1) 대상 부서 : 000 2) 발견부적합사항 및 관찰사항 : 000 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진행 결과 : 총 00건중 00건(00%)-부적합, 개선권고 및 개선결과(효과성 분석 포함)는 최고경영자에게 보

고하고 있으며, 전사적으로 전파되어 현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음. -내부심사 결과 및 시정/예방조치 결과는 경영검토에 반영하여 중장기적

인 녹색경영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내부심사 결과 내부심사 운영 및 내부심사 실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

여 내부심사 절차 및 심사원 적격성/스킬 향상에 반영하고 있음. 예 : (1) 내부심사 기간조정 및 차기심사부터 통합심사 수행 (2) 내부심사 전 반드시 내부심사원 교육 또는 w/s 실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9.4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내부심사 절차가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은 녹색경영전략, 녹색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연간 업무계획 등에 녹색경영 내부심사를 언급하고 있으나 내부심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내부심사 범위, 내부심사 실행절차(계획, 준비, 수행, 보고 및 후속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내부심사 절차가 있으나 실행실적이 없음은 녹색경영 내부심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내부심사 주기 및 범위, 내부심사 실행절차(계획, 준비, 수행, 보고 및 후속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내부심사 수행실적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명확한 내부심사 절차가 설정되어 있으나 비정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녹색경영내부심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내부심사 주기 및 범위, 내부심사 실행절차(계획, 준비, 수행, 보고 및 후속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녹색경영 내부심사 수행실적은 있으나 규정된 주기에 따라 내부심사가 수행되고 있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명확한 내부심사 절차가 설정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녹색경영 내부심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내부심사 주기 및 범위, 내부심사 실행절차(계획, 준비, 수행, 보고 및 후속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된 주기(년1회 이상)에 따라 녹색경영 내부심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비고] 당해연도 녹색경영 내부심사가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녹색경영평가 시점이 전년도 정기 내부심사 수행 후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녹색경영평가 이후에 내부심사를 수행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주기적인 내부심사가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4 -

∘ 내부심사절차에 의거하여 주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부적합은 부적합이 집계되고 처리실적을 관리함은 녹색경영 내부심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내부심사 주기 및 범위, 내부심사 실행절차(계획, 준비, 수행, 보고 및 후속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된 주기(년1회 이상)에 따라 녹색경영 내부심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시정조치 요구권한을 가진 조직 또는 인원(예 : 내부심사 주관부서 또는 내부심사팀)이 부적합보고서가 포함된 내부심사 결과를 시정조치 대상 부서에 전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비고] 이 경우 녹색경영 내부심사에서 반드시 부적합보고서가 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내부심사를 위한 절차는 녹색경영내부심사절차, 품질/환경내부심사절차, 환경내부심사절차, 통합내부심사절차 등의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녹색경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계획에 대한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심사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평가자는 내부심사절차의 핵심내용을 기술하고 핵심내용에 대한 실행여부를 기술하되, 실행시기, 일정, 실행결과(부적합사항, 관찰사항 및 시정조치 여부 등)을 기술한다.

9.5 평가 시 유의사항

∘ 녹색경영내부심사 절차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내부심사 시 검토되어야 할 활동 및 분야 - 내부심사 범위 및 주기 - 내부심사의 기준 - 내부심사 실시 및 결과보고와 관련된 책임 및 요구사항 - 내부심사결과의 전달 - 내부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원의 자격 - 내부심사 수행 방법 - 내부심사 결과의 보고 - 내부심사 수행 및 결과의 검토 및 피드백 (1) 내부심사 실행 프로세스 평가 (2) 내부심사 수행 결과 및 심사원의 실행 평가 (3) 내부심사 결과의 경영검토 대상으로 반영

∘ 내부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는 8.5항을 참조할 수 있다.

- 55 -

10. 용수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10.1 평가표(신규평가시)

1단계 용수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용수 사용량에

대한 Data

수집 및 관리

수준은?

용수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집계가

체계적이지 않음

사업장 단위의

용수사용량 데이터가체

계적으로 집계되고

있음

주요 공정별 용수사용량이 집계되고

있음

용수 사용량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용수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용수원단위 사용량

평균대비 증가

전년대비 용수사용원단위

1.5%미만 개선

전년대비용수 사용

원단위 1.5%이상3%미만

전년대비용수 사용

원단위 3%이상8%미만

개선 또는누적 개선율

10%이상

전년대비용수 사용

원단위 8%이상

개선 또는 누적 개선율

20%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56 -

10.2 평가표(갱신평가시)

1단계 용수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용수 사용량에

대한 Data

수집 및 관

리 수준은?

용수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집계가

체계적이지 않음

사업장 단위의

용수사용량 데이터가체

계적으로 집계되고

있음

주요 공정별 사용량, 회수량, 폐기량이 집계되고

있음

공정별 데이터를모니터링 하고 있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용수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5년 누적

개선율

증가

5년 누적

개선율

1.5%미만

개선

5년 누적

개선율

1.5%이상

3%미만

또는

3년연속

지속개선

5년 누적

개선율

3%이상

8%미만

또는

4년연속

지속개선

5년 누적

개선율

8%이상

또는

5년연속

지속개선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57 -

평가 항목 10-2 용수 사용량에 대한 Data 수집 및 관리 수준은 어떠한가?

검토서류(예시)-용수사용내역- 수도요금 고지서/공업용수 고지서- 지하수 취수내역(관리대장)- 용수분석 및 개선현황-유틸리티관리절차/용수관리절차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1점 -용수사용량에 대해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용수 요금을 비용관

리 차원에서 단순 집계하고 있음.

2점-회사 전체에 부과된 요금고지서를 바탕으로 용수사용량을 집계하여 관

리하고 있음. -회사전체의 용수사용량을 취수원(공업용수, 상수도, 지하수 등)별로 데이

터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음3점 -주요 공정별로 용수 사용량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음.

4점

-용수의 취수원 및 용도별(생활용수, 공정용수)로 용수사용량을 매월 집계하여 원단위 및 추세 등을 분석하고 있음.

-공정1 사용량: 000-공정2 사용량: 000 -생활용수 사용량: 000 -모니터링 분석 결과 : 공정1에서 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00월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용수사용량은 증가 추세임.

5점-매월 용수사용량을 집계하여 모니터링 및 사용 추이를 분석하고 있으

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사용량 개선을 위한 활동이 수행되고 있음.-개선활동 내역: OOOO-모니터링 분석 결과: 00년도 생산량 증가에 따라 용수 사용량도 증가하

였으며, 개선활동 OOO을 통해 용수 사용 원단위는 감소하였음.

10.3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10-1 용수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

N/A 공정에서 전혀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조직의 경우 N/A로 평가함.(예:전자제품의 조립공정)

10.4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58 -

평가 항목 10-3 용수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어떠한가?

검토서류(예시)-용수사용내역- 수도요금 고지서/공업용수 고지서- 지하수 취수내역(관리대장)- 용수분석 및 개선현황-유틸리티관리절차/용수관리절차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전년도 용수사용량 000, 00년도 용수사용량 000으로 용수사용 원단위

가 증가하였음.-용수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2점-전년도 용수사용량 000, 00년도 용수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용수사

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용수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3점-전년도 용수사용량 000, 00년도 용수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용수사

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용수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4점

-전년도 용수사용량 000, 00년도 용수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용수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전년도 용수사용량 000, 00년도 용수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용수사

용 원단위 개선율은 00%이며, 누적개선율은 00%임.-용수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5점

-전년도 용수사용량 000, 00년도 용수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용수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전년도 용수사용량 000, 00년도 용수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용수사

용 원단위 개선율은 00%이며, 누적개선율은 00%임.-용수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10.5 3단계 평가 작성 예시(신규평가시)

- 59 -

평가 항목 10-3 용수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어떠한가?

검토서류(예시)-용수사용내역- 수도요금 고지서/공업용수 고지서- 지하수 취수내역(관리대장)- 용수분석 및 개선현황-유틸리티관리절차/용수관리절차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

-5년 누적 용수사용 원단위 개선율이 -00%로 원단위가 증가하였음.-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용수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2점

5년 누적 용수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용수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3점

-5년 누적 용수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용수사용 원단위가 3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용수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4점

-5년 누적 용수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용수사용 원단위가 4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용수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5점

-5년 누적 용수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용수사용 원단위가 5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

10.6 3단계 평가 작성 예시(갱신평가시)

- 60 -

-용수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10.7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용수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집계가 체계적이지 않음은 용수 요금 등을 단순집계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사업장단위의 용수사용량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집계되고 있음은 사업장 단위로 용수의 취수원(공업용수, 상수도, 지하수 등)별로 용수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주요 공정별 용수사용량이 집계되고 있음은 사업장 단위의 용수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면서, 용수를 사용하는 주요 공정의 용수사용량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용수 사용량에 대한 집계는 반드시 유량계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방법(예 : 저수된 공간의 부피로 용량을 간접 산정 등)으로 용수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다.

[비고] 단일 공정을 가진 사업장의 경우, 주요 공정별 용수사용량은 사업장 단위의 용수사용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용수 사용량의 주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용수의 취수원 및 용도별(생활용수, 공정용수)로 용수사용량을 정기적(예 : 월간)으로 집계하여 그 현황을 분석(예 : 원단위 및 추세 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은 모니터링 결과를 관련부서에 의사소통 및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모니터링결과를 활용하여 개선활동에 활용(예 :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용수사용량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술도입 실적에 대하여 개선 방법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용수사용량은 공정용수와 생활용수를 합하여 적용한다.

∘ 용수사용량은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취수원(지하수 포함)의 용수 사용을 파악하되 재사용 용수와 재활용 용수의 사용은 전체 용수사용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자제품의 조립과 같이 공정에서 전혀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조직의 경우 1단계 평가에서 “N/A” 처리를 하되 평가자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61 -

∘ 용수원단위의 개선은 공정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이 추진되어야 가능하다. 용수원단위에 대한 급속한 개선이 발생한 경우(신규평가시 : 전년대비 원단위 3% 이상, 누적 개선율 10% 이상 인 경우/ 갱신평가시 : 5년 누적 개선율 3% 이상 인 경우 및 4년 이상 연속 지속적 개선인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0.8 평가 시 유의사항

∘ 용수사용량의 파악 시 고려해야 할 취수원은 다음 것이 될 수 있다. - 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재사용 용수 등

∘ 재사용 용수와 재활용 용수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재사용 용수 : 여과, 폐수처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 및 생활영역에서 배

출된 용수를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하는 용수 - 재활용 용수 : 배출된 폐수를 필요한 수준에 맞게 처리(여과, 폐수처리 등)하여 다

시 사용하는 용수

- 62 -

11.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11.1 평가표(신규평가시)

1단계 원․부자재 DATA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전체 원·부

자재 Data

수집 및

관리수준은?

원·부자재

데이터

집계가

체계적이지

않음

주요

원·부자재

데이터가체

계적으로

집계되고

있음

전체

원·부자재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음

원·부자재의

주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원 · 부 자 재

사용 원단위

개선수준은?

원부자재 사용량 원단위

평균 대비 증가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1%미만

개선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1%이상

2%미만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2%이상

4%미만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5%이상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4%이상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10%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63 -

11.2 평가표(갱신평가 시)

1단계 원․부자재 DATA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전체 원·부

자재 Data

수집 및

관리수준은?

원·부자재

데이터

집계가

체계적이지

않음

주요

원·부자재

데이터가체

계적으로

집계되고

있음

전체

원·부자재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음

원·부자재의

주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원 · 부 자 재

사용 원단위

개선수준은?

5년 누적

개선율

증가

5년 누적

개선율

1%미만

개선

5년 누적

개선율

1%이상

2%미만

또는

3년연속

지속개선

5년 누적

개선율

2%이상

4%미만

또는

4년연속

지속개선

5년 누적

개선율

4%이상

또는

5년연속

지속개선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64 -

평가 항목 11-2 전체 원·부자재 Data 수집 및 관리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원부자재관리절차-모니터링 및 측정절차-자원관리시스템-자재 구매 현황서-제품구매회의록-월별 제조원가 보고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자재 구매 현황서를 통해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원・부자재의

종류는 확인되고 있으나 사용량은 구매액을 단순집계하고 있음.-주요 원자재 종류: OOO-주요 부자재 종류: OOO- 연간 총 구매액 : OOO

2점

-원부자재관리절차에 따라 주요 원・부자재 사용량이 관리되고 있으나 전체 원・부자재 사용량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음.

-전체적으로 60%의 원・부자재의 사용량이 관리되고 있음. -주요 원자재별 사용량 1) ㅁㅁㅁ : 000톤(00%) 2) ㄴㄴㄴ : 000톤(00%)-주요 부자재별 사용량 1) ㅁㅁㅁ : 000톤(00%) 2) ㄴㄴㄴ : 000톤(00%)

3점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원・부자재 데이터(93%)를 관리하고 있음.

-주요 원자재별 사용량 1) ㅁㅁㅁ : 000톤(00%) 2) ㄴㄴㄴ : 000톤(00%)-주요 부자재별 사용량 1) ㅁㅁㅁ : 000톤(00%) 2) ㄴㄴㄴ : 000톤(00%)

4점-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원・부자재 데이

터(95%)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제조원가 보고서에 원・부자재 사용 현황을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음.

11.3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11-1 원․부자재 DATA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11.4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65 -

-주요 원자재별 사용량 1) ㅁㅁㅁ : 000톤(00%) 2) ㄴㄴㄴ : 000톤(00%)-주요 부자재별 사용량 1) ㅁㅁㅁ : 000톤(00%) 2) ㄴㄴㄴ : 000톤(00%)-모니터링 분석 결과: 00년도 생산량 증가에 따라 원・부자재 사용량도

증가함.

5점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원・부자재 데이터(95%)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제조원가 보고서에 원・부자재 사용 현황을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음.

-주요 원자재별 사용량 1) ㅁㅁㅁ : 000톤(00%) 2) ㄴㄴㄴ : 000톤(00%)-주요 부자재별 사용량 1) ㅁㅁㅁ : 000톤(00%) 2) ㄴㄴㄴ : 000톤(00%)-모니터링 분석 결과: 00년도 생산량 증가에 따라 원・부자재 사용량도

증가하였으며, 개선활동 OOO을 통해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는 감소하였음.

-매월 구매회의를 통해 원・자재 사용 검토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원가절감활동을 전개 중임.

-개선활동 내역: OOOO

평가 항목 11-3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원부자재관리절차-모니터링 및 측정절차-자원관리시스템-자재 구매 현황서-제품구매회의록-월별 제조원가 보고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전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 00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으로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가 증가하였음.-원・부자재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2점-전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 00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원・부자재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3점-전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 00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1.5 3단계 평가 작성 예시(신규평가 시)

- 66 -

-00년 원단위 : 00-원.부자재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4점

-전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 00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전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 00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율은 00%이며, 누적개선율은 00%임.

-원・부자재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5점

-전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 00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전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 00년도 원・부자재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율은 00%이며, 누적개선율은 00%임.(누적개선율이 전년대비 개선율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원・부자재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평가 항목 11-3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원부자재관리절차-모니터링 및 측정절차-자원관리시스템-자재 구매 현황서-제품구매회의록-월별 제조원가 보고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

-5년 누적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율이 -00%로 원단위가 증가하였음.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원・부자재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2점

-5년 누적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원・부자재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1.6 3단계 평가 작성 예시(갱신평가 시)

- 67 -

3점

-5년 누적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가 3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원.부자재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4점

-5년 누적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가 4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원・부자재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5점

-5년 누적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원・부자재 사용 원단위가 5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원・부자재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1.7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원・부자재 데이터 집계가 체계적이지 않음은 원부자재 구매액 등을 단순 집계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주요 원・부자재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집계되고 있음은 주요 원부자재에 대한 사용량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요 원・부자재 데이터는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재와 부자재를 합하여 누적 중량 기준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원・부자재에 대한 누적 중량을 고려할 때 원・부자재 사용량은 출하되는 최종 제품(포장 포함)에 포함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전체 원・부자재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음은 전체 원・부자재에 대한 사용량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체 원・부자재 데이터는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재와 부자재를 합하여 누적 중량 기준 9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원・부자재에 대한 누적 중량을 고려할 때 원・부자재 사용량은 출하되는 최종 제품(포장

- 68 -

포함)에 포함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원・부자재의 주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기적(예 : 매분기, 매월)으로 전체 원・부자재의 사용량을 파악하고, 경향을 분석(예 : 원단위 및 추세 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모니터링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은 모니터링 결과를 관련부서에 의사소통 및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모니터링결과를 활용하여 개선활동에 활용(예 :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평가자는 실제 개선활동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기술한다.

∘ 원・부자재의 개선은 공정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이 추진되어야 가능하다. 원・부자재 사용량에 대한 급속한 개선이 발생한 경우(전년대비 원・부자재 사용원단위 2% 이상, 누적 개선율 5% 이상 인 경우/ 갱신평가시 : 5년 누적 개선율 2% 이상 인 경우 및 4년 이상 연속 지속적 개선인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0.6 평가 시 유의사항

∘ 원자재와 부자재의 구분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조직의 분류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분을 적용할 수 있다.

- 원자재 : 제품 생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료 ex) 강철, 알루미늄, 구리 원석 등

- 부자재 : 제품 생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자재 ex) 라벨, 포장재(비닐, 박스 등), 끈 등

- 69 -

12. 자원 재활용 수준

12.1 평가표

1단계 자원 재활용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자원재활용 수준은 어떠한가?

자원 재활용을 위한 교육,

홍보 수준임

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성상별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음

자원 재활용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가

수립되어 관리되고

있음

고철, 폐지, 유리병 이외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음

자원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공정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술도입 실적이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70 -

평가 항목 12-2 자원 재활용 수준은 어떠한가?

검토서류(예시)-폐기물관리절차/환경운영관리절차-폐기물관리대장-폐기물계량증명서-올바로시스템 폐기물 배출량 데이터- 폐기물 재활용 현황 보고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친환경설계 교육을 통하여 재활용가능한 제품 설계를 강조하고 있

음.(2012년 2회 실시)

2점-사무실, 생산공정 및 식당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폐기물관리절차에 폐기물 분리수거기준을 규정하여, 규정에 따라 폐기

물 분리수거가 이루어 지고 있음.-폐기물 분리수거 : 캔류, 유리/병류, 종이류, 소각용 쓰레기, 폐유고상, 폐유

액상

3점-폐기물관리절차에 따라 폐기물 분리수거가 실시되고 있음.-녹색경영목표에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폐기물 재활용 목표(2013년) : 85%

4점

-폐기물관리절차에 따라 폐기물 분리수거가 실시되고 있음.-녹색경영목표에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에 따라 매분기 마다 재활용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음.

-폐기물 재활용 목표(2012년) : 85%- 폐기물 재활용 현황(2012년 6월 현재) : 78%

5점

-폐기물관리절차에 따라 폐기물 분리수거가 실시되고 있음.-녹색경영목표에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에 따라 매분기 마다 재활용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음.

-폐기물 재활용 목표(2012년) : 85%- 폐기물 재활용 현황(2012년 6월 현재) : 78%-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재활용 시설을 설치함(2012.08 OOO재생

시설 설치)

12.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12-1 자원 재활용은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12.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71 -

12.4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자원 재활용을 위한 교육, 홍보 수준임은 폐기물 감축 교육, 친환경설계 교육, 또는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거나 포스터,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조직 내 주요 위치(사무실, 주요 공정, 교육장, 식당 등)에 폐기물 종류(예 : 캔류, 유리/병류, 종이류, 소각용 쓰레기, 폐유고상, 폐유액상 등)별로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실정을 고려하여 분류할 수 있다.

∘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가 수립되어 관리되고 있음은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수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정량적인 목표가 수립되어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정량적인 목표는 녹색경영목표 및 세추진계획에 자원재활용 목표를 반영하거나, 별도의 사업계획에 자원재활용목표를 수립하여 일정 주기(예 : 매월, 매분기 등)로 재활용률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고철, 폐지, 유리병 이외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음은 공정 중 발생된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폐기물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정 중 발생된 폐기물은 공정에서 발생되는 물질 중 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포함)이 포함되며, 폐기물 재활용에는 사업장 외부로 배출되기 전 공정으로의 재투입, 재이용, 자원 및 에너지 회수를 위한 판매를 포함할 수 있다.

∘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정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술도입 실적이 있음은 자원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관리, 설계, 구매, 생산, 검사, 출하 등 전과정에 걸쳐 공정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술도입 실적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으며,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재활용제품의 개발 등을 포함한다.

∘ 폐기물발생량대비 재활용량에 대한 수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재활용 방법 및 재활용량에 대한 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한다.

∘ 폐기물 재활용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는 경우, 공정 개선여부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보고서에 기술한다.

- 72 -

∘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정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술도입 실적에 대하여 개선 방법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12.5 평가 시 유의사항

∘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가운데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

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③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

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폐기물 "재활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

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비고] 1. 재사용 :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생이용 :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에너지회수 :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

- 73 -

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 건설폐기물에서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다음에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비고] 1. 순환골재 :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ㆍ폐알칼리 다. 폐유기용제 라. 폐섬유 마. 하수ㆍ폐수처리 오니(汚泥) 바. 공정 오니 사. 육가공 잔재물 아. 수산물가공 잔재물 자. 가죽가공 잔재물 차. 식물성 잔재물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타.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도자기 편류(片類) 파. 건설폐자재[토사(土砂),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하. 폐전지류 거. 폐석고류 너. 폐석회류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

용지

- 74 -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 이상 사용한 중질지(中質紙) 또는 백상지(白上紙)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퍼센트 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4) 1)부터 3)까지의 재생종이를 사용한 재생종이제품 나.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판지 또는 재생판지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5퍼센트 이상 사용한 백판지(白板紙)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Liner) 4) 1)부터 3)까지의 재생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제품 다.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0퍼센트 사용한 포장용 완충재 라.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그 밖의 종이제품 3.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나. 폐목재를 이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WCF(Wood Chip Fuel). 이하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成形)제품 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펠릿, 플레이크 등) 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 경우는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RPF(Refuse Plastic Fuel). 이하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나. 폐고무를 분쇄한 고무분말 다. 폐고무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 라.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

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와 메탄올

마.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제품 바. 폐타이어를 사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

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TDF(Tire Derived Fuel). 이하 “폐타이어 고형연료제

- 75 -

품”이라 한다] 6.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소각 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ㆍ건축자재 나.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

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요업제품 다.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

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ㆍ건축자재 라.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마. 시멘트 대체재로서 석탄재,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

트 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고로슬래그는 KS F 2563 또는 KS L 52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원료의 40퍼센

트 이상 사용한 무색병 나.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퍼

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 비료 또는 퇴비 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한 비누제품 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

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 및 BD20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RDF(Refuse Derived Fuel). 이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11.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

- 76 -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같은 항 제4호의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溶融) 등 중간가

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 77 -

13. 에너지 원단위 개선 수준

13.1 평가표(신규평가 시)

1단계 에너지 사용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연간 에너지

사용량

관리수준?

에너지

사용량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음

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체계적인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에너지원별

에너지

사용량이

집계되고

있음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수준은?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원단위

평균대비

증가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원단위

2%미만

개선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원단위

2%이상

5%미만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원단위

5%이상

8%미만

개선또는

누적개선율

10%이상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원단위

8%이상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30%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78 -

13.2 평가표(갱신평가 시)

1단계 에너지 사용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연간 에너지

사용량

관리수준은?

에너지

사용량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음

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체계적인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에너지원별

에너지

사용량이

집계되고

있음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수준은?

5년 누적

개선율

증가

5년 누적

개선율

2%미만

개선

5년 누적

개선율

2%이상

5%미만

또는

3년연속

지속개선

5년 누적

개선율

5%이상

8%미만

또는

4년연속

지속개선

5년 누적

개선율

8%이상

또는

5년연속

지속개선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79 -

평가 항목 13-2 연간 에너지 사용량 관리수준은?

검토서류(예시)-전기요금고지서-가스요금고지서-경유/휘발유관리대장- 에너지분석대장-원가절감 목표 및 세부목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전기사용량에 대한 고지서를 보관하고는 있으나 월별, 년별로 사용량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지 않음. -차량 주유내역(경유/휘발유) 및 전기사용량에 대해 사용금액만 관리하

고 있음.

2점-전기사용량, 연료사용량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음.-전기(사용량/년): 000 kwh-경유(사용량/년): 000 ㎘ -휘발유(사용량/년): 000 ㎘-도시가스(사용량/년): 000 N㎥

3점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원(전기, 경유/휘발유, 가스(LNG), 경유)에 대해 사용량을 집계하고 통일된 단위(MJ)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관리하고 있음.

-전기(사용량/년): 000 MJ-경유(사용량/년): 000 MJ -휘발유(사용량/년): 000 MJ-도시가스(사용량/년): 000 MJ

4점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원(전기, 경유/휘발유, 가스(LNG), 경유)에 대해 매월 사용량을 집계하고 통일된 단위(MJ)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원단위 및 추세를 분석하고 있음.

-전기(원단위): 000 MJ/제품톤-연료(원단위): 000 MJ/제품톤 -전체(원단위): 000 MJ/제품톤

5점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원(전기, 경유/휘발유, 가스(LNG), 경유)에 대해 매월 사용량을 집계하고 통일된 단위(MJ)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원단위 및 추세를 분석하고 있음.

-전기(원단위): 000 MJ/제품톤-연료(원단위): 000 MJ/제품톤 -전체(원단위): 000 MJ/제품톤-원단위 및 추세분석 결과를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음. 각부서에 환경경영 목표에 에너지원별 저감 목표 및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추

13.3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13-1 에너지 사용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13.4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80 -

진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저감활동 1 : 000-저감활동 2 : 000 ...-개선성과: OOOO

평가 항목 13-3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검토서류(예시)-전기요금고지서-가스요금고지서-경유/휘발유관리대장- 에너지분석대장-원가절감 목표 및 세부목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 00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으로 에너지 사

용 원단위가 증가하였음.-에너지 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2점-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 00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에너지 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3점-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 00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에너지 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4점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 00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 00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은 00%이며, 누적개선율은 00%임.(누적개선율이 전년대비 개선율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에너지 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5점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 00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 00년도 에너지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은 00%이며, 누적개선율은 00%임.(누적개선율이 전년대비 개선율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에너지 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3.5 3단계 평가 작성 예시(신규평가 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81 -

평가 항목 13-3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검토서류(예시)-전기요금고지서-가스요금고지서-경유/휘발유관리대장- 에너지분석대장-원가절감 목표 및 세부목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

-5년 누적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이 -00%로 원단위가 증가하였음.-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에너지 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2점

-5년 누적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에너지 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3점

-5년 누적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에너지 사용 원단위가 3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에너지 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4점

-5년 누적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에너지 사용 원단위가 4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에너지 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5점

-5년 누적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에너지 사용 원단위가 5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

13.6 3단계 평가 작성 예시(갱신평가 시)

- 82 -

-00년 원단위 : 00-에너지 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3.7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에너지사용량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음은 에너지 비용을 단순 집계함을 확인함으로써 평가

할 수 있다.

∘ 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체계적인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회사 전체의 에너지 종류(전기, 연료별, 스팀, 온수 등)별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에너지원별 에너지 사용량이 집계되고 있음은 에너지 종류(전기, 연료별, 스팀, 온수 등)별로 에너지 사용량, 총발열량, 매개변수에 기반하여 통일된 단위(예 : MJ 등)로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총발열량, 매계변수 등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관련 법규 및 지침, 에너지 공급처 등)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에너지 종류(전기, 연료별, 스팀, 온수 등)별 에너지 사용량을 통일된 단위(예 : MJ 등)로 정기적(예 : 월간)으로 집계하여 그 현황을 분석(예 : 원단위 및 추세 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은 모니터링 결과를 관련부서에 의사소통 및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모니터링결과를 활용하여 개선활동에 활용(예 :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에너지 원단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술도입 실적에 대하여 개선 방법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에너지 사용량은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원에 따른 에너지 사용을 말하며 다음의 에너지 사용을 고려한다.

- 조직 관리 하에 운영되는 활동 및 서비스로 인한 에너지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 외부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스팀 및 전기의 사용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포

함한다. - 조직의 관리 하에 조직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는 에

너지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단 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서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에너지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 83 -

∘ 에너지사용 원단위의 개선은 공정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이 추진되어야 가능하다. 에너지사용 원단위에 대한 급속한 개선이 발생한 경우(전년대비 원단위 5% 이상, 누적 개선율 10% 이상 인 경우 / 갱신평가시 : 5년 누적 개선율 5% 이상 인 경우 및 4년 이상 연속 지속적 개선인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3.8 평가 시 유의사항

∘ 조직의 에너지 사용량은 에너지 공급원(에너지 종류)별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공급원 파악 시에는 조직이 보유한 설비에서의 연소과정을 통해서 소비되는 경우(연소설비에서의 연소)와 조직이 조직의 외부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너지의 구매)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 보유설비에서의 연료사용 : 휘발유, 경유, LPG, 도시가스 등 - 외부에서의 에너지의 구매 : 전기, 스팀, 열 등 에너지의 외부구매

∘ 조직은 에너지 사용량은 에너지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사용처를 파악할 경우에는 공정용, 난방용, 부대설비, 운송용, 기타 목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에너지원별 열량환산은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 84 -

14.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 수준

14.1 평가표(신규평가 시)

1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관리시스

템 수준은?

온실가스

배출원이

파악된

수준임

에너지

사용량의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에너지

사용량의

집계 등을

통하여

대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음

온실가스

범주별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

주기적으로

인벤토리를

개정하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온실가스 배출

량 원단위 개선

수준은?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평균대비

증가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2%미만

개선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2%이상

5%미만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5%이상

8%미만

개선또는

누적개선율

10%이상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8%이상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20%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85 -

14.2 평가표(갱신평가 시)

1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관리시스

템 수준은?

온실가스

배출원이

파악된

수준임

에너지

사용량의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에너지

사용량의

집계 등을

통하여

대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음

온실가스

범주별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

주기적으로

인벤토리를

개정하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온실가스 배출

량 원단위 개

선 수준은?

5년 누적

개선율

증가

5년 누적

개선율

2%미만

개선

5년 누적

개선율

2%이상

5%미만

또는

3년연속

지속개선

5년 누적

개선율

5%이상

8%미만

또는

4년연속

지속개선

5년 누적

개선율

8%이상

또는

5년연속

지속개선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86 -

평가 항목 14-2 온실가스 배출현황 관리시스템 수준은?

검토서류(예시)-유틸리티관리절차,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절차-전기요금고지서, 가스요금고지서-경유/휘발유 주유대장 및 거래명세서-인벤토리보고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사업장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주요배출원 : 공정 스팀 제공을 위한 보일러(도시가스), 차량 연료(경

유/휘발유), 사무실 및 공정용 전기 등

2점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원(전기, 경유/휘발유, 가스(LNG), 경유)에 대해 사용량을 에너지사용량대장에 집계하고 있음.

-전기(사용량/년): 000 kwh-경유(사용량/년): 000 ㎘ -휘발유(사용량/년): 000 ㎘-도시가스(사용량/년): 000 N㎥

3점-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원(전기, 경유/휘발유, 가스(LNG),

경유)별 에너지사용량을 토대로 녹색경영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실가스 계산기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량 : 0000 톤/년

4점-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원(전기, 경유/휘발유, 가스(LNG),

경유)에 대해 Scope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 -배출계수 및 산정방법 출처:OOO -Scope1: OOO-Scope2: OOO

5점

-인벤토리 작성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범주별로 산정하고 있음.

-인벤토리보고서는 OOO부서에서 매년(2010년/2011년/2012년) 작성하고 있음.

-배출계수 및 산정방법 출처:OOO -Scope1: OOO-Scope2: OOO

14.3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14-1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14.4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87 -

평가 항목 14-3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유틸리티관리절차-온실가스배출량 산정절차-전기요금고지서-가스요금고지서-경유/휘발유 주유대장 및 거래명세서-인벤토리보고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1점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 0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으로 에너지

사용 원단위가 증가하였음.

2점-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 0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으로 전년대

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

3점-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 0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으로 전년대

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

4점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 0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으로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율 00%임.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 0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으로 전년대

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율은 00%이며, 누적 개선율은 00%임.

5점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 0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으로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율 00%임.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 0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000으로 전년대

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율은 00%이며, 누적개선율은 00%임.

평가 항목 14-3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유틸리티관리절차-온실가스배출량 산정절차-전기요금고지서-가스요금고지서-경유/휘발유 주유대장 및 거래명세서-인벤토리보고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1점 -5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율이 -00%로 원단위가 증가하였

음.

14.5 3단계 평가 작성 예시(신규평가 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4.6 3단계 평가 작성 예시(갱신평가 시)

- 88 -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기준: 생산량(t)

2점

-5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기준: 생산량(t)

3점

-5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3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기준: 생산량(t)

4점

-5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4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기준: 생산량(t)

5점

-5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5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기준: 생산량(t)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4.7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온실가스 배출원이 파악된 수준임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원이 파악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89 -

∘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체계적인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회사 전체의 에너지 종류(전기, 연료별, 스팀, 온수 등)별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에너지사용량의 집계 등을 통하여 대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은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계산기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전체 사업장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온실가스 범주별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배출(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과 간접배출(전기, 스팀 및 열구매)별로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실가스 범주별 배출량을 기술하여야 한다.

∘ 주기적으로 인벤토리를 개정하고 있음은 관련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주기(예 : 매년)로 온실가 범주별로 산정하여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관련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발행된 기준(예 : IPCC 가이드라인,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침, GHG Protocol, ISO 표준 등)이나 이들 기준을 기반으로 수립된 조직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인벤토리는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침에 따른 명세서, ISO 표준에 따른 온실가스 산정 보고서, 자체적인 인벤토리 등의 형식이 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은 조직이 배출하는 직접 및 간접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며 다음의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한다.

- 조직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 조직이 생산하여 외부로 공급하거나 분배하는 전기, 열 및 증기로부터 발생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 고정설비에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 원재료 및 제품의 공급, 인력수송을 위하여 조직의 지배적인 영향력 하에 운영

되는 이동수단에 의해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 제품 생산 공정에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배출이 아닌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 오존파괴물질의 대체물질의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탈루성 배출은 제외한다. - 조직이 소유 및 통제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수처리 시설에서 배출하는 온실

가스를 포함한다. -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에너지의 연소로부터 발생한 CO2의 배출량은 제외한다. -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일반 하수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온실가

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 조직이 소비한 구매된 전력, 열, 또는 증기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간접 온실가

스 배출량을 포함 한다.

- 90 -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의 개선은 공정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이 추진되어야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원단위에 대한 급속한 개선이 발생한 경우(전년대비 원단위 5% 이상, 누적 개선율 10% 이상인 경우 / 갱신평가시 : 5년 누적 개선율 5% 이상 인 경우 및 4년 이상 연속 지속적 개선인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4.8 평가 시 유의사항

∘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tCO2-e/년)은 조직의 시설 및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것이다. 직접 온실가스 배출은 고정연소배출, 이동연소 배출, 공정배출, 탈루 배출로 분류될 수 있다.

① 고정연소 배출 고정연소 배출은 해당 조직 내부에 고정연소 설비가 존재하며 이를 소유 또는 통

제하며,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설비를 가동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고정연소 배출 설비로는 터빈, 보일러(스팀 보일러, 온수보일러), 냉동기, VOC 제거 설비 (RTO, RCO, CTO 등), 비상시를 대비한 디젤모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② 이동연소 배출 이동연소 배출은 조직이 연료 수송, 제품 수송, 인력 수송 등의 이유로 화석연료를

통하여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운송 수단은 조직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즉, 연료, 제품, 인력을 수송하기 위하여 별도로 외주를 주는 조직의 경우 이동연소 배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외주의 경우 외주회사의 인벤토리 경계(배출량 산정 경계)에 포함되어 관리할 수 있다.

③ 공정 배출 공정 배출은 조직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생산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배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CO2 가 배출되는데 이는 직접 배출 중 공정 배출에 해당한다. 또한 암모니아 제조 시 CO2 가 배출되는데 이 경우 역시 공정 배출에 해당된다.

④ 탈루 배출 탈루 배출은 연료를 채광,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과 연료를 운송, 야적

하는 과정에서 탈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CH4가 발생되는데, 이 경우는 석탄 채광을 통한 탈루 배출에 속하며,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야적장에 석탄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CH4 가 배출 되는데 이 경우 역시 탈루 배출에 속한다.

∘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tCO2-e/년)은 조직의 인증범위내의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것이다. 간접온실가스 배출은 조직이 타 조직(예, 발전소)으로 부터 전기, 열(스팀)을 구입하여 기업이 소유 또는 통제(경영 지배)하고 있는 설

- 91 -

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전기, 열(스팀)을 생산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간접 배출이라 한다.

∘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의 차이는 에너지 (전기, 열)를 생산하는 설비 경계 따라 구분되며, 他기업의 소유와 통제를 받아 에너지를 생산하여 이를 구매한 경우는 간접 배출로 분류된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전기, 열(스팀)을 공급한 기업은 직접 배출로 고려되고, 전기, 열(스팀)을 구입하여 사용한 기업은 간접배출로 고려되어 중복 계산될 소지가 있다.

∘ 조직은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방법론을 채택하고 일관성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방법론은 다음의 지침 중 조직의 특성에 따라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IPCC 2006 가이드라인(IPCC) - ISO 14064-1(온실가스-제1부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량에 대한 정량화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ISO) -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WRI/WBCSD)

- 92 -

15. 주요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 등) 배출저감

15.1 평가표

1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되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대기오염 배출

관리 수준은?

법규 준수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이루어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관리하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대기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비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대기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대 기 오 염 물 질

배출 수준은?

법적허용치

80%이상

법적허용치

60%이상~

80%미만

법적허용치

40%이상~

60%미만

법적허용치

20%이상~

40%미만

법적허용치

20% 미만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93 -

평가 항목 15-2 대기오염 배출 관리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대기측정기록부-환경운영관리절차서-대기오염관리절차-공장등록증-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인허가증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N/A -본 사업장은 OOO업으로 OOOO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없는 사업장으로서 본 항목은 적용되지 아니함.

1점-대기환경관리절차나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대

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측정 성적서를 철입하여 관리하고 있음.

2점-대기환경관리절차나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대

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음.-대기오염 측정결과를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고 있음.

3점-대기오염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에 따라 대기오염도 검사를 월

1회 진행하고 있음.- 일부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절차에서 규정하는 주기로 측정되고 있지

아니함.

4점-대기환경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에 따라 매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음.-대기오염 측정결과를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배출

수준 및 추세를 분석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있음.

5점

-대기환경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에 따라 매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음.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배출수준 및 추세를 분석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있음.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음.

[비고] 시정조치에 따른 설비개선 사례 : OOOO

15.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15-1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되고 있는가?YESNON/A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없는 사업장일 경우 N/A로 평가함.

15.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94 -

평가 항목 15-3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대기측정기록부-환경운영관리절차서-대기오염관리절차-공장등록증-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인허가증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SOx(00ppm), NOx(ppm), 먼지

(00mg/Sm3)이며 대기오염물질배출수준 평균은 법적 허용치 대비 00%임.

2점-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SOx(00ppm), NOx(ppm), 먼지

(00mg/Sm3)이며 대기오염물질배출수준 평균은 법적 허용치 대비 00%임.

3점-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SOx(00ppm), NOx(ppm), 먼지

(00mg/Sm3)이며 대기오염물질배출수준 평균은 법적 허용치 대비 00%임.

4점-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SOx(00ppm), NOx(ppm), 먼지

(00mg/Sm3)이며 대기오염물질배출수준 평균은 법적 허용치 대비 00%임.

5점-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SOx(00ppm), NOx(ppm), 먼지

(00mg/Sm3)이며 대기오염물질배출수준 평균은 법적 허용치 대비 00%임.

15.4 3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5.5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관련 법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의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한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적용하며, 3가지 대기오염물질 중(SOx, NOx, 먼지)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규의 현황을 기술한다.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N/A” 처리 한다.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법규 준수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이루어짐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주기로 대기오염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그 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관리하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주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결과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예 :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가 준비되어 있

- 95 -

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비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주기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예 : 대기환경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이 준비되어 있으나 모니터링이 계획된 주기로 실시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대기환경관리절차 또는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는 모니터링 및 측정 항목, 모니터링 및 측정 주기, 관련 인원의 책임과 권한 등을 포함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주기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예 : 대기환경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에 따라 계획된 주기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결과를 정기적(예 : 월간)으로 집계하여 그 현황을 분석(예 : 배출 수준 및 추세 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은 모니터링 결과를 관련부서에 의사소통 및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모니터링결과를 활용하여 개선활동에 활용(예 :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술도입 실적에 대하여 개선 방법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급속한 개선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5.6 평가 시 유의사항

∘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스 :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해지며 일정규모이상의 다음의 시설들이다.

- 96 -

-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 석유정제품제조시설 -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 가죽․모피 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 담배 제조시설 - 음식료품 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포함

한다) - 섬유제품제조시설 - 공통시설

∘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97 -

16. 주요 수질오염물질(유기물질 등) 배출저감

16.1 평가표

1단계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수질오염

배출관리

수준은?

법규 준수 수준의

수질오염물질 관리가 이루어짐

수질오염물

질배출량은

관리하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않음

수질오염물

질배출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비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수질오염물

질배출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수질오염물질

배출수준은?

법적허용치

수준

법적허용치

80%이상~

100%미만

법적허용치

60%이상~

80%미만

법적허용치

40%이상~

60%미만

법적허용치

40%미만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98 -

평가 항목 16-2 수질오염 배출 관리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폐수오염도 검사 결과-자가측정기록부-환경운영관리절차-수질오염관리절차-공장등록증-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인허가증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N/A -본 사업장은 OOO업으로 OOOO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없는 사업장으로서 본 항목은 적용되지 아니함.

1점-수질환경관리절차나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수

질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매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측정 성적서를 철입하여 관리하고 있음.

2점-수질환경관리절차나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수

질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매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음.-수질오염 측정결과를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고 있음.

3점-수질오염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에 따라 수질오염도 검사를 월

1회 진행하고 있음.- 일부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절차에서 규정하는 주기로 측정되고 있지

아니함.

4점-수질환경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에 따라 매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음.-수질오염 측정결과를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배출

수준 및 추세를 분석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있음.

5점

-수질환경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에 따라 매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음.

-수질오염 측정결과를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배출수준 및 추세를 분석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있음.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음.

[비고] 시정조치에 따른 설비개선 사례 : OOOO

16.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16-1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

N/A -수질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없는 사업장일 경우 N/A로 평가함.-배출하는 폐수가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경우 N/A로 평가함.

16.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99 -

평가 항목 16-3 수질오염물질 배출 수준은 어떠한가?

검토서류(예시)

-폐수오염도 검사 결과-자가측정기록부-환경운영관리절차-수질오염관리절차-공장등록증-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인허가증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배출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은 BOD (000 mg/L), COD (000 mg/L),

부유물질 (000 mg/L)이며 수질오염물질배출수준 평균은 법적허용치 대비 00%임.

2점-배출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은 BOD (000 mg/L), COD (000 mg/L),

부유물질 (000 mg/L)이며 수질오염물질배출수준 평균은 법적허용치 대비00%임.

3점-배출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은 BOD (000 mg/L), COD (000 mg/L),

부유물질 (000 mg/L)이며 수질오염물질배출수준 평균은 법적허용치 대비00%임.

4점-배출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은 BOD (000 mg/L), COD (000 mg/L),

부유물질 (000 mg/L)이며 수질오염물질배출수준 평균은 법적허용치 대비 00%임.

5점-배출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은 BOD (000 mg/L), COD (000 mg/L),

부유물질 (000 mg/L)이며 수질오염물질배출수준 평균은 법적허용치 대비00%임.

16.4 3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6.5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수질오염물질배출은 관련 법규에 따라 수질오염물질(BOD, COD, SS)의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한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적용하며, 수질오염물질 중(BOD, COD, SS)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관련 법규의 적용현황을 기술한다.

∘ 수질오염물질 배출이 종말처리장을 거쳐 배출하거나,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N/A” 처리 한다.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법규 준수 수준의 수질오염물질 관리가 이루어짐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주기로 수질오염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그 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관리하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은 관련 법규에 규정

- 100 -

된 주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결과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예 :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는 모니터링 및 측정 항목, 모니터링 및 측정 주기, 관련 인원의 책임과 권한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 수질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비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주기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준비되어 있으나 모니터링이 계획된 주기로 실시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수질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주기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따라 계획된 주기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측정 결과를 정기적(예 : 월간)으로 집계하여 그 현황을 분석(예 : 배출 수준 및 추세 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은 모니터링 결과를 관련부서에 의사소통 및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모니터링결과를 활용하여 개선활동에 활용(예 :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술도입 실적에 대하여 개선 방법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급속한 개선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6.6 평가 시 유의사항

∘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해지며 일정규모 이상의 다음의 시설들이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 석탄 광업시설 -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 101 -

-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 설탕 제조시설 -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 기타 식품 제조시설  - 알콜음료 제조시설 -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 담배 제조시설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  -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시설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 코크스 및 연탄제조시설 -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합성고무 제조시설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 화장품 제조시설 -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 102 -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 화학섬유 제조시설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 1차 철강 제조시설 - 합금철 제조시설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 금속주조시설 -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조시설)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 화력발전시설 - 수도사업시설 - 먹는샘물 제조시설  -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

곱미터 이상) -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 103 -

-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 도금시설 -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

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환경부장관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

시설 또는 「하수도법」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특별시·광역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04 -

17.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개선 수준

17.1 평가표(신규평가 시)

1단계 폐기물 발생 DATA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폐기물

관리체계

수준은?

폐기물

관리체계가

형식적인

수준임

폐기물

적법처리

위주의

관리활동이

이루어짐

원인별

폐기물

발생량이

파악됨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개선 수준?

전년대비

폐기물 발생

원단위

평균대비

증가

전년대비

폐기물 발생

원단위

1.5%미만

개선

전년대비

폐기물 발생

원단위

1.5%이상

3%미만

전년대비

폐기물발생

원단위

3%이상

7%미만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10%이상

전년대비

폐기물발생

원단위

7%이상

개선 또는

누적개선율

20%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105 -

17.2 평가표(갱신평가 시)

1단계 폐기물 발생 DATA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폐기물

관리체계

수준은?

폐기물

관리체계가

형식적인

수준임

폐기물

적법처리

위주의

관리활동이

이루어짐

원인별

폐기물

발생량이

파악됨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개선 수준은?

5년 누적

개선율

증가

5년 누적

개선율

1.5%미만

개선

5년 누적

개선율

1.5%이상

3%미만

또는

3년연속

지속개선

5년 누적

개선율

3%이상

7%미만

또는

4년연속

지속개선

5년 누적

개선율

7%이상

또는

5년연속

지속개선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106 -

평가 항목 17-2 폐기물 관리체계 수준은?

검토서류(예시)-폐기물관리절차/환경운영관리절차-폐기물관리대장-폐기물계량증명서-올바로시스템 폐기물 배출량 데이터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절하게 분리, 수집, 운반, 보관되지 않고 단순하게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분리 배출되어 처리되는 정도의 관리가 이루어짐.

2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분리・수집, 운반, 보관, 처리 등이 법규요구사항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3점

-조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을 폐기물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폐기물 종류별로 발생량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음-페기물 종류 1) 사업장 폐기물 : 폐합성수지, 일반분진, 오니, 폐목, 음식물쓰레기, 일반

쓰레기 등 2) 지정폐기물 : 폐유(액상), 폐유(고상), 폐산, 폐밧데리 등

4점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조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을 폐기물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폐기물 종류별로 발생량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발생량 원단위 및 추세를 분석하고 있음

-페기물 종류 1) 사업장 폐기물 : 폐합성수지, 일반분진, 오니, 폐목, 음식물쓰레기, 일반

쓰레기 등 2) 지정폐기물 : 폐유(액상), 폐유(고상), 폐산, 폐밧데리 등

5점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조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을 폐기물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폐기물 종류별로 발생량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발생량 원단위 및 추세를 분석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폐기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개선하고 있음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개선(저감)활동: OOOO

17.3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17-1 폐기물 발생 DATA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17.4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107 -

평가 항목 17-3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개선 수준?

검토서류(예시)-폐기물관리절차/환경운영관리절차-폐기물관리대장-폐기물계량증명서-올바로시스템 폐기물 배출량 데이터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전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 00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으로 폐기물 사

용 원단위가 증가하였음.-폐기물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2점-전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 00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폐기물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폐기물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3점-전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 00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폐기물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폐기물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4점

-전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 00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폐기물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전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 00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폐기물 사용 원단위 개선율은 00%이며, 누적개선율은 00%임.-폐기물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5점

-전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 00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폐기물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전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 00년도 폐기물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폐기물 사용 원단위 개선율은 00%이며, 누적개선율은 00%임.-폐기물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평가 항목 17-3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개선 수준?

검토서류(예시)-폐기물관리절차/환경운영관리절차-폐기물관리대장-폐기물계량증명서

17.5 3단계 평가 작성 예시(신규평가 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7.6 3단계 평가 작성 예시(갱신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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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 폐기물 배출량 데이터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

-5년 누적 폐기물 사용 원단위 개선율이 -00%로 원단위가 증가하였음.-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폐기물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2점

-5년 누적 폐기물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폐기물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3점

-5년 누적 폐기물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폐기물 사용 원단위가 3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폐기물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4점

-5년 누적 폐기물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폐기물 사용 원단위가 4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폐기물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5점

-5년 누적 폐기물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폐기물 사용 원단위가 5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지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폐기물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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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폐기물 관리체계가 형식적인 수준임은 폐기물 분리・수집, 운반, 보관, 처리 등이 적절하게 실행되지 않고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분리 배출되는 정도의 관리가 이루어짐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폐기물 적법처리 위주의 관리활동이 이루어짐은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분리・수집, 운반, 보관, 처리 등이 법규요구사항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원인별 폐기물 발생량이 파악됨은 폐기물 종류별로 발생량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폐기물 종류의 구분은 사업장 폐기물(예 - 폐합성수지, 일반분진, 오니, 폐목,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등)과 지정폐기물(폐유(액상), 폐유(고상), 폐산, 폐밧데리 등) 등으로 구분하되, 세부 항목의 구분은 사업장의 특성과 내부 분류기준에 의하여 실제로 분류 배출하는 기준에 따른다.

∘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을 정기적(예 : 월간)으로 집계하여 그 현황을 분석(예 : 원단위 및 추세 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은 모니터링 결과를 관련부서에 의사소통 및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모니터링결과를 활용하여 개선활동에 활용(예 :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폐기물 발생량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술도입 실적에 대하여 개선 방법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폐기물 발생량은 올바로시스템, 종량제봉투 사용량,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현황을 기술한다.

∘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에 대한 급속한 개선이 발생한 경우(전년대비 원단위 3% 이상, 누적 개선율 10% 이상 인 경우 / 갱신평가시 : 5년 누적 개선율 3% 이상 인 경우 및 4년 이상 연속 지속적 개선인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폐기물발생량에 대한 수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입물(원・부자재 등)과 배출물(제품, 부산물,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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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평가 시 유의사항

∘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가운데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

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사업장을 말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

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

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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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

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ㆍ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 및 식품 재료와 원

료를 조리ㆍ가공하면서 발생하는 기름은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식품 재료와 원료를 조리ㆍ가공하면서 발생하는 기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

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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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

다) 9. 폐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물질 ④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폐기물을 말한다.

1.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

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

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

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⑤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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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다음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

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률(%)은 조직의 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되는 폐기물 양을 측정한 것을 말한다.

① 재활용 "재활용"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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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비고] 1. 재사용 :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생이용 :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에너지회수 :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기물에서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다음에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

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

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으로 한정한다.)[비고] 1. 순환골재 :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

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③ 재활용제품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ㆍ폐알칼리 다. 폐유기용제 라. 폐섬유 마. 하수ㆍ폐수처리 오니(汚泥) 바. 공정 오니 사. 육가공 잔재물 아. 수산물가공 잔재물 자. 가죽가공 잔재물 차. 식물성 잔재물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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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도자기 편류(片類) 파. 건설폐자재[토사(土砂),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하. 폐전지류 거. 폐석고류 너. 폐석회류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

용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 이상 사용한 중질지(中質紙) 또는 백상

지(白上紙)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퍼센트 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4) 1)부터 3)까지의 재생종이를 사용한 재생종이제품 나.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판지 또는 재생판지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5퍼센트 이상 사용한 백판지(白板紙)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Liner) 4) 1)부터 3)까지의 재생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제품 다.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0퍼센트 사용한 포장용 완충재 라.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그 밖의 종이제품 3.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나. 폐목재를 이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WCF(Wood Chip Fuel). 이하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成形)제품 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펠릿, 플레이크 등) 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 경우는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RPF(Refuse Plastic Fuel). 이하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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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나. 폐고무를 분쇄한 고무분말 다. 폐고무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 라.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

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와 메탄올

마.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제품 바. 폐타이어를 사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

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TDF(Tire Derived Fuel). 이하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6.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소각 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ㆍ건축자재 나.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

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요업제품 다.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

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ㆍ건축자재 라.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마. 시멘트 대체재로서 석탄재,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

트 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고로슬래그는 KS F 2563 또는 KS L 52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원료의 40퍼센

트 이상 사용한 무색병 나.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퍼

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 비료 또는 퇴비 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한 비누제품 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

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 및 BD20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RDF(Refuse Derived Fuel). 이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11.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④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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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

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같은 항 제4호의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⑤ 재활용산업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

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溶融) 등 중간가

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 118 -

18. 원부자재의 제품환경규제 물질 관리 수준

18.1 평가표

1단계원부자재의 제품환경규제 물질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원 부 자 재 의

제품환경

규제물질

관리수준은?

제품환경규제

물질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수준임

제품환경

규제물질에

대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음

제품환경

규제물질

관리를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제품환경

규제물질

관리를 위한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정보가

수집됨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119 -

평가 항목 19-2 원부자재의 제품환경규제 물질 관리수준은 어떠한가?

검토서류(예시)- 환경법규관리절차 및 환경법규등록부- 교육훈련보고서- 제품환경규제물질관리절차- 원부자재환경정보 – 성분조성표, 시험성적서, MSDS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제품관련 환경법규 및 규제, 환경규제물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

로 실시하고 있음(년2회)-고객의 환경관련 요구사항을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전파하고

있음.

2점-환경법규등록부에 고객사의 요구사항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제품

환경규제물질에 대한 요구사항(대상품목, 규제항목, 규제 기준, 규제내용, 적용시기 등)을 파악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음.

3점

-환경법규관리절차 및 제품환경관리절차에 따라 고객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법규 및 규제요구사항, 제품환경규제물질에 대한 요구사항(대상품목, 규제항목, 규제 기준, 규제내용, 적용시기 등)을 파악하고 있음.

-유해물질프로세스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원부자재의 구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품환경규제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방법, 관련 인원의 역할과 책임이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하였음.

-주요 제품환경규제물질 관리절차 : HS공정관리절차, HS 구매절차, HS검사절차 등

4점-HSPM의 제품환경규제물질 관리 절차에 따라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정보

(부품을 구성하는 원・부자재와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코팅제, 페이트, 나사, 접착제 등의 성분)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원부자재 정보(예) : 원・부자재의 조성표, 시험성적서, MSDS

5점

-HSPM의 제품환경규제물질 관리 절차에 따라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정보(부품을 구성하는 원・부자재와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코팅제, 페이트, 나사, 접착제 등의 성분)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원부자재 정보(예) : 원・부자재의 조성표, 시험성적서, MSDS-원부자재 정보 변경시 공급자로부터 수정된 원부자재 정보를 입수하고 있

으며, 매년 말 원부자재 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18.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18-1 원부자재의 제품환경규제 물질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18.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120 -

18.4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제품환경규제물질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수준은 제품환경규제물질 규제대응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거나 포스터,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품환경규제물질에 대한 인식 및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제품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음은 제품환경규제물질에 대한 요구사항(대상품목, 규제항목, 규제 기준, 규제내용, 적용시기 등)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고객사의 요구사항은 해당 조직이 생산 및 유통하는 제품의 수출지역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법규 및 조직이 준수하기로 한 그 밖의 요구사항(계약사항, 자발적협약 포함)을 포함한다. 조직에 적용되는 주요 제품환경규제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제품환경규제물질 관리를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은 제품환경규제물질에 대한 요구사항(대상품목, 규제항목, 규제 기준, 규제내용, 적용시기 등)의 파악을 포함하여 원부자재의 구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품환경규제물질이 통제됨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방법, 관련 인원의 역할과 책임이 포함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제품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관리절차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 제품환경규제물질 관리를 위한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정보가 수집됨은 제품환경규제물질 관리를 위한 절차에 따라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정보(부품을 구성하는 원・부자재와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코팅제, 페이트, 나사, 접착제 등의 성분)가 수집・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정보는 부품을 구성하는 원・부자재의 성분정보는 조성정보, 시험성적서, MSDS 등의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조직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됨은 제품환경규제물질 관리를 위한 절차에 따라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정보(부품을 구성하는 원・부자재와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코팅제, 페이트, 나사, 접착제 등의 성분)가 수집・관리되고, 수집된 원부자재 정보가 정기적(예 : 발생시 및 년1회 이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정보는 부품을 구성하는 원・부자재의 성분정보는 조성정보, 시험성적서, MSDS 등의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조직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가자는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절차 및 실행내용을 기술한다.

18.5 평가 시 유의사항

- 121 -

ㅇ 제품 관련 법규 및 규제 요구사항 -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규제명 발효 규제 내용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WEEE)

2007.1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에게 폐가전제품의 무료수거 의무를

부여하고 품목별로 재생, 재활용 비율을 설정하여 2007년

1월부터 이를 준수하는 기업의 제품만 EU 역내에서

판매를 허용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

(RoHS)

2006.7EU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지정된 6개의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금지를 명시

신화학물질관리정책

(REACH)2007.6

생산자가 일정 규모이상 생산, 사용하는 물질을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표 76> 최근 강화된 대표적인 환경규제의 사례

- 이외에도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에코디자인 지침(EuP), 제품 관련 환경마크 등 다양한 국제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 122 -

19. 공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19.1 평가표(신규평가 시)

1단계 공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공 정 에 서 의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관리

수준은?

비정기적으로 실시

법규수준의 형식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정기적인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가 이루어짐

정기적이 모니터링과

함께 비상대응절

차가 수립되어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전년대비유해화학물

질 사용 원단위

평균대비 증가

전년대비 유해화학물

질 사용원단위

1.5%미만 개선

전년대비유해화학물

질 사용 원단위

1.5%이상3%미만

전년대비유해화학물

질 사용 원단위 3%이상7%미만

개선 또는 누적 개선율

5%이상

전년대비유해화학물

질 사용 원단위 7%이상

개선 또는 누적 개선율

10%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123 -

19.2 평가표(갱신평가 시)

1단계 공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공 정 에 서 의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관리

수준은?

비정기적으로 실시

법규수준의 형식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정기적인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가 이루어짐

정기적이 모니터링과

함께 비상대응절

차가 수립되어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5년 누적

개선율

증가

5년 누적

개선율

1.5%미만

개선

5년 누적

개선율

1.5%이상

3%미만

또는

3년연속

지속개선

5년 누적

개선율

3%이상

5%미만

또는

4년연속

지속개선

5년 누적

개선율

5%이상

또는

5년연속

지속개선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124 -

평가 항목 19-2 공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관리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환경운영관리절차-유해물질관리절차-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절차-비상사태 대비 시나리오-유해화학물질 입고 및 불출 현황표-유해화학물질별 MSDS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N/A -본 사업장은 OOO업으로 OOOO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을 사

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항목은 적용되지 아니함.

1점-유해화학물질 입고 및 불출 현황표를 통해 저장・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출입량을 파악하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양을 관리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는 비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음

2점-유해화학물질 입고 및 불출 현황표를 통해 저장・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출입량을 파악하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양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독물 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음

3점

-입고 및 불출 현황표를 통해저장・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출입량을 파악하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양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독물 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음

-유해화학물질 종류별 사용량을 매월 집계하여 원단위 및 추세 등을 분석하고 있음.

-사용중인 유해화학물질 종류(사용량): OOO(000)

4점

-입고 및 불출 현황표를 통해저장・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출입량을 파악하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양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독물 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음

-유해화학물질 종류별 사용량을 매월 집계하여 원단위 및 추세 등을 분석하고 있음.

-원단위 및 추세분석결과를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5점-입고 및 불출 현황표를 통해저장・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출입량을 파악하

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양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독물 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음

-유해화학물질 종류별 사용량을 매월 집계하여 원단위 및 추세 등을 분석

19.3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19-1 공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N/A 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N/A로 평가함.

19.4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125 -

하고 있음.-원단위 및 추세분석결과를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시

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있음.-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잠재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계

획을 관리하고 있음.- 비상대응계획의 주요내용 1) 잠재적 비상상황에 대한 파악 2) 비상발생시 대응 3) 주기적인 훈련 4)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검토 5) 각 상황(화재, 폭발, 누출, 접촉 등)에 대한 구체적 대응지침 6) 관련 인원의 역할 및 책임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126 -

평가 항목 19-3 공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환경운영관리절차-유해물질관리절차-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절차-비상사태 대비 시나리오-유해화학물질 입고 및 불출 현황표-유해화학물질별 MSDS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전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 00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으

로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가 증가하였음.-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2점-전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 00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으

로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3점-전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 00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으

로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4점

-전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 00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전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 00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으

로 전년대비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율은 00%이며, 누적개선율은 00%임.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5점

-전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 00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으로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전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 00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000으

로 전년대비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율은 00%이며, 누적개선율은 00%임.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19.5 3단계 평가 작성 예시(신규평가 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127 -

평가 항목 19-3 공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은?

검토서류(예시)

-환경운영관리절차-유해물질관리절차-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절차-비상사태 대비 시나리오-유해화학물질 입고 및 불출 현황표-유해화학물질별 MSDS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

-5년 누적 공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율이 -00%로 원단위가 증가하였음.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기준: 생산량(t)

2점

-5년 누적 공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3점

-5년 누적 공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가 3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재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4점

-5년 누적 공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가 4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재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5점-5년 누적 공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율 00%임. 또는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가 5년 연속 지속 개선됨.(누적개선율이 재속개선 연수보다 좋을 경우 누적개선율을 적용하여 평가)

-00년 원단위 : 00

19.6 3단계 평가 작성 예시(갱신평가 시)

- 128 -

-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00년 원단위 : 00-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기준 : 생산량(t)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9.7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유해화학물질배출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은 저장・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의 출입량을 파악하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양이 일치하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이 비정기적으로 파악되고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법규수준의 형식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저장・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의 출입량을 파악하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양이 일치하는 것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이 준수됨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유해화학물질 종류별 사용량을 정기적(예 : 월간)으로 집계하여 그 현황을 분석(예 : 원단위 및 추세 등)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가 이루어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유해화학물질 종류별 사용량을 정기적(예 : 월간)으로 집계하여 그 현황을 분석(예 : 원단위 및 추세 등)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짐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비상대응절차가 수립되어 있음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접촉 등 잠재적 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비상대응계획은 잠재적 비상상황에 대한 파악, 비상발생시 대응, 주기적인 훈련,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검토, 각 상황(예 : 화재, 폭발, 누출, 접촉 등)에 대한 구체적 대응지침, 관련 인원의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정물질에 대한 조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 정보로 대신할 수 있다.

∘ 화학물질 사용원단위에 대한 급속한 개선이 발생한 경우(전년대비 원단위 3% 이상, 누적 개선율 5% 이상 인 경우 / 갱신평가시 : 5년 누적 개선율 5% 이상 인 경우 및 4년 이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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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지속적 개선인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9.8 평가 시 유의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① 유독물 및 관찰물질 "유독물"과 “관찰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유독물 및 관찰물질에 대한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목별 기준 가. 유독물 1)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구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

(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2)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피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

(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3) 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시험에서 시험동

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피피엠 이하이거나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4) 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5)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6) 어류에 대한 독성 시험에서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7)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 물질로서 90일 동안 반복 투여하여 독성시험을 한 결과 최대악영향 무관찰량이 1일 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하이거나 90일 이상의 장기간의 시험에서 간·신장 등에 특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

8) 유전독성 시험 중 동물 시험(in vivo)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인 시험관 내 시험(in vitro)에서 양성인 화학물질로서 발암성 시험을 하지 아니한 물질

9) 두 종류 이상의 발암성 시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된 1급 화학물질 및 인체에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2A급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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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체와 관련한 증거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동물실험 및 기전연구에서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인체에도 그러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11) 위 1)부터 8)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혼합물질

12) 위 9) 또는 10)에 해당하는 유독물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혼합물질

나. 관찰물질 1) 난분해성 물질로서 옥탄올 물 분배계수(logPow)가 4부터 7까지인 화학물질 2)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 계수가 500 이상인 화학물질 3)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과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에서 모두 양성이거나 어느 하나의 시험에서 강한 양성인 화학물질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유전적 손상을 주는 화학물질 5) 한 종류 이상의 시험동물에 대하여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

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한 2B급 화학물질

6) 인체 또는 동물에 대한 시험(in vivo 또는 in vitro)에 기초한 자료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의심되고, 인체에 그러한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증거가 미약한 화학물질

7)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찰물질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혼합물질

8) 위 5) 또는 6)에 해당하는 관찰물질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혼합물질

비고: 1. 흡입독성의 단위는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ppm으로,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L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ppm 또는 ㎎/L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L=(ppm×분자량/24.45)×1/1,000(상온, 상압) 2. 어독성을 평가할 때에 대상 물질이 수계(水界)에서 쉽게 흡착되거나 분해되

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유독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독성 시험자료가 96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기준인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계수 2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어종(魚種)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서식 어류를 우선하여 고려한다.

3. 옥탄올 물 분배계수 또는 생물농축성 등을 평가할 때 생물농축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옥탄올 물 분배계수가 높다는 이유로 관찰물질로 지정해서는 안되고, 옥탄올 물 분배계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특성상 생체막에 용해되지 않거나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은 관찰물질로 지정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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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제한내용

06-5-1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

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

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2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3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

반, 사용을 금지

06-5-4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

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단, 군함․

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어선의 방오도료용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과 항만법에 의

한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

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어망, 어

구의 방오도료용

다. 산림법에 의한 목재방부처리용

라. 냉각수살균제용

06-5-5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 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

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수 있다. 4. 어독성·생물농축성·유전독성·난분해성 및 옥탄올 물 분배계수 등에 관한 평

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조 활성 관계 예측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할 수 있다.

5. 난분해성 물질의 평가는 일반 OECD 분해성 시험지침(301)에 따르되, 광분해·가수분해 등 비생물적으로 빠르게 분해되는 경우에는 미생물적 분해에 우선할 수 있다.

6. 해당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이 제1호의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이라도 그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도, 용도, 국제적 규제 동향, 예상노출량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취급제한물질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

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다음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표> 취급제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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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06-4-1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

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4-2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6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7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8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06-4-9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06-4-10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1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111-4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12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제한내용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

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7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

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

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8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

반, 사용을 금지

06-5-9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

반, 사용을 금지

06-5-10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

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1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

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2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④ 취급금지물질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표> 취급금지물질

- 133 -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06-4-13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14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

한 혼합물질″

06-4-15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질″

06-4-16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이상 함유

한 혼합물질″

06-4-17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8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9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

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4-20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1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22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3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24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5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6 질산 탈륨[Thallium nitrate; 10102-4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7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갈석면[Amosite; 12172-73-5], 안소필라이

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77536-6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동 물질 및 이를 1%이상 함

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

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4-28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

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4-29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06-4-30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1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2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

으로서 3%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33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4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5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Tris(2,3-dibromopropyl)phosphate;

126-72-7]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36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7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8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298-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06-4-39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

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4-40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1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2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43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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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1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000050-00-0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메틸 하이드라진

(Methyl hydrazine)000060-34-4 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 포름산(Formic acid) 000064-18-6 포름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 메탄올(Methanol) 000067-56-1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 벤젠(Benzene) 000071-43-2 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000074-87-3 염화메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06-4-44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5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6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치환

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06-4-47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48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Pentabromodiphenyl oxide; 32534-81-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51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608-73-1] 및 이를 1.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2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3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1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4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55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56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 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57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58 2,4,5-티[2,4,5-T; 93-76-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9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1303-28-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동 물질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그 중

하나를 처리한 목제품 등 모

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

06-4-60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Talc, 14807-96-6]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

⑤ 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

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표>사고대비물질

- 135 -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7 메틸아민(Methylamine) 000074-89-5 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8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000074-90-8 시안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9 염화비닐(Vinyl chloride) 000075-01-4 염화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000075-15-0 이황화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000075-21-8 산화에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2 포스겐(Phosgene) 000075-44-5 포스겐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000075-50-3 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4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000075-56-9 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000078-93-3 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6메틸 비닐 케톤

(Methyl vinyl ketone)000078-94-4 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7 아크릴산(Acrylic acid) 000079-10-7 아크릴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8메틸 아크릴레이트

(Methyl acrylate)000096-33-3 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9 니트로벤젠(Nitrobenzene) 000098-95-3 니트로벤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파라-니트로톨루엔

(p-Nitrotoluene)000099-99-0 파라-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1 염화 벤질(Benzyl chloride) 000100-44-7 염화 벤질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2 아크롤레인(Acrolein) 000107-02-8 아크롤레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3 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000107-05-1 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000107-13-1 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5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000107-15-3 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000107-18-6 알릴알코올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7 메타-크레졸(m-Cresol) 000108-39-4 메타-크레졸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8 톨루엔(Toluene) 000108-88-3 톨루엔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9 페놀(Phenol) 000108-95-2 페놀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0 노말-부틸아민(n-Butylamine) 000109-73-9 노말-부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1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000121-44-8 트리에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2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000141-78-6 아세트산에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3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000143-33-9

시안화나트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ㆍ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ㆍ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000151-56-4 에틸렌이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5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TDI))000584-84-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

한 혼합물질

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000630-08-0 일산화탄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7아크릴일 클로라이드

(Acrylyl chloride)000814-68-6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8 인화 아연(Zinc phosphide) 001314-84-7 인화 아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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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39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001338-23-4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40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004098-71-9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41 나트륨(Sodium) 007440-23-5 나트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007647-01-0 염화수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3플루오르화수소

(Hydrogen fluoride)007664-39-3 플루오르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4 암모니아(Ammonia) 007664-41-7 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5 황산(Sulfuric acid) 007664-93-9 황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6 질산(Nitric acid) 007697-37-2 질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007719-12-2 삼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8 플루오린(Fluorine) 007782-41-4 플루오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9 염소(Chlorine) 007782-50-5 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007783-06-4 황화수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1 아르신(Arsine) 007784-42-1 아르신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2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007790-94-5 클로로술폰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3 포스핀(Phosphine) 007803-51-2 포스핀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4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010025-87-3 옥시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5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010049-04-4 이산화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6 디보란(Diborane) 019287-45-7 디보란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7 산화질소(Nitric oxide) 010102-43-9 산화질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8 니트로메탄(Nitromethane) 000075-52-5 니트로메탄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9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006484-52-2 질산암모늄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0 헥사민(Hexamine) 000100-97-0 헥사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007722-84-1 과산화수소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2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003811-04-9 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3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007757-79-1 질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4과염소산칼륨

(Potassium perchlorate)007778-74-7 과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5과망간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007722-64-7 과망간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6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007775-09-9 염소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7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007631-99-4 질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8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000107-44-8 사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9 염화시안(Cyanogen chloride) 000506-77-4 염화시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비고

벤젠, 염화메틸, 시안화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노말-부틸아민, 트리

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 이하

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 또

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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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은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비상장비를 파악하고 제공하며, 실행 훈련을 통하여 대응능력을 정규적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비상사태 및 실행훈련의 결과는 평가되고, 변경의 필요성이 파악된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계획은 특정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개요이며 다음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잠재적 사고 및 비상사태의 파악 - 비상상황에서의 책임을 맡은 인원의 파악 - 비상상황에서의 모든 인원의 일반적인 의무 - 비상상황에서 특정의 역할을 가진 인원의 책임, 권한과 의무(예 : 화재 감시자, 응

급 조치반, 방사능누출/유독물 누출 전문가 등) - 대피절차 - 위험ㆍ유해한 물질의 식별과 위치, 비상상황에서의 요구되는 조치 - 외부 비상 서비스와의 연계 - 법률 당국과의 의사소통 - 이웃 및 공공과의 의사소통 - 중요한 기록 및 장비의 보호 - 공장의 배치도면, 유해 물질 자료, 절차, 작업지침과 연락처 전화번호 등의 비상시

에 필요한 정보의 가능성∘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계획에서는 계획 및 대응에서 외부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명

확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외부기관에게는 참여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전달되고, 대응 활동 시 이들 기관의 참여가 쉽도록 요구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조직은 필요한 비상 장비를 파악하여 충분한 양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음은 비상장비의 예이다.

- 알람 시스템 - 비상등과 전력 - 긴급 방재 장비 - 대피 수단 - 안전 대피장소 - 임계 격리 밸브, 스위치, 절단 - 화재 진압 장비 - 응급처치 장비(비상 샤워, 세안대 등 포함) - 통신 시설

∘ 비상 상황에 대한 실행 연습은 사전에 결정된 일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실행 연습 시 외부 비상 서비스가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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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의 관리기준(제24조 관련)1. 공통사항 가.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

다)는 사업장 안에서 유독물을 보관ㆍ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의 바닥에 유독물이 유출되어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바닥면은 합성수지, 방수콘크리트 등 취급하는 유독물에 내구성을 가진 재료로 피복하는 등 유독물이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로나 집수조 등이 막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출된 유독물은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취급자는 유독물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제17조 및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가. 유독물을 제조ㆍ사용하는 자는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및 적정관리를 실

시하여야 한다. 1) 제조ㆍ사용시설의 안전밸브나 파열판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

여야 한다. 안전밸브나 파열판의 외면(시설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면을 말한다)이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때에는 빗물이나 이물질이 투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조ㆍ사용시설의 온도ㆍ압력계기는 실제 온도ㆍ압력과 동일한 값을 지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조ㆍ사용시설의 조절기 및 경보기 등 안전장치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장치가 고장 난 상태에서 운전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액체 유독물의 증기 및 기체 유독물 또는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고체상태의 유독물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독물을 취급할 때는 보호안경, 보호의(保護衣),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2) 흡입독성의 유독물을 취급할 때에는 해당 유독물 특성에 따른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 안에는 하루에 투입하는 최소한의 양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독물은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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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관ㆍ사용하고 용기 또는 포장의 유독물 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유독물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장에 유독물을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판매에 필요한 최

소량(유독물 500킬로그램 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 100킬로그램 이하)을 진열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진열ㆍ보관할 수 없다.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가. 취급자는 저장시설 및 그 부속 설비 등이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도장 등의 조치를 하

고, 부식ㆍ손상ㆍ노후되어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취급자는 유독물의 보관용기에 붙어있는 유독물 표시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취급자는 고체유독물의 용기를 가능한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상태로 보관하여 유독물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라. 취급자는 유독물보관시설의 출입문ㆍ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ㆍ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의 열쇠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취급자는 저장ㆍ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출입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량이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 등이 사용처와 직접 연결되어 기계장치에 의하여 수시 출고 또는 입고되거나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재고량을 정리할 수 있다.

바. 종류가 다른 유독물이나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되, 상호간에 적절한 간격을 두어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보관 및 저장시설 내에서 유독물이 누출되어 혼합됨으로 인하여 위해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 옥내보관시설 내에 유독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독물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물과 접촉하여 위해성이 증가하는 유독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배수로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었을 때는 지체 없이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유독물과 음식물,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유독물의 운반관리 가. 탱크로리ㆍ트레일러 등 유독물을 운반하는 장비는 부식ㆍ손상ㆍ노후화되지 아니하

도록 유지ㆍ관리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유독물을 이송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나. 기체 유독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 유독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하여야 하며, 액체 또는 고체 유독물을 이송하는 때에는 해당 유독물의 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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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가 트럭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밀폐용기에 유독물을 수납하거나 밀폐된 적재함을 사용하여야 하고, 음식물 또는 농ㆍ수ㆍ축산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유독물 운반업무 책임자는 유독물을 1회 5,000㎏ 이상 운반하는 때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이를 숙지하여 휴대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운반업무 책임자가 있는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의 선정: 도로는 가능한 한 강ㆍ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2) 선정된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작성ㆍ보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사고 시 신고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명칭ㆍ전화번호ㆍ주소ㆍ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사고 시 신고 이행에 대비한다(상수원수 취수장에 인접한 하천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취수장을 포함한다).

3) 운반사고 시 신속하게 신고를 하기 위한 장비 휴대: 유독물 운반차량의 전복사고 시 인근 행정기관 및 취수장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용전화기 등을 운전자가 휴대하여야 한다.

마. 운반업무 책임자는 유독물을 운반하기 전에 운반자에게 운반계획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운반 중 과속예방 등 안전운전을 준수하도록 하여 차량 전복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36조의2 관련)1. 공통 관리사항 가.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이하 “사

고대비물질의 취급자”라 한다)는 사고대비물질의 취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나.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하여야 하며,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사고대비물질의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바닥면은 불침투성이고 해당 사고대비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열쇠는 창고 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마.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사고대비물질과 음식물,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사.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보관ㆍ저장시설의 사고대비물질 출입양을 정확히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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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고량과 별지 제41호서식(2)의 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의 기록량이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대비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3)의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 탱크로리ㆍ트레일러 등 사고대비물질을 운반하는 장비는 부식ㆍ손상ㆍ노후화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고,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장비의 안전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에 사고대비물질을 운반하여야 한다.

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업장내 출입하는 외부인의 성명, 전화번호 및 외부출입 차량번호 등을 별지 제41호서식(4)의 외부인 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차.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장에 사고대비물질을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판매에 필요한 최소량(500킬로그램 이하)을 진열ㆍ보관하여야 하며, 진열ㆍ보관장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41호서식(1)의 화학물질 판매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위험유형별 관리사항 가. 위험유형별 사고대비물질 구분

위험유형 사고대비물질

화재ᆞ폭발 위험(31종)

메틸 하이드라진, 메탄올, 벤젠, 염화메틸, 메틸아민, 시안화수소, 염화비닐, 이황화탄소, 산화에틸렌, 트리메틸아민, 산화프로필렌, 메틸에틸케톤, 메틸비닐케톤, 메틸 아크릴레이트, 아크롤레인, 알릴 클로라이드, 아크릴로니트릴, 알릴알코올, 톨루엔, 노말-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아세트산에틸, 에틸렌이민, 일산화탄소,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인화아연,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나트륨, 플루오린, 황화수소, 이산화염소

독성위험(23종)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산, 포스겐, 아크릴산, 파라-니트로톨루엔, 염화 벤질, 에틸렌디아민, 메타-크레졸, 페놀, 시안화나트륨,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염화수소, 플루오르화수소, 암모니아, 황산, 삼염화인, 염소, 아르신, 클로로술폰산, 포스핀, 옥시염화인, 디보란

도난ᆞ전용위험(15종)

니트로벤젠,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나. 화재ㆍ폭발 위험이 높은 사고대비물질 관리 1) 소화기 및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장구[예시: 방독면, 보호

장갑, 보호신발, 보호의(保護衣) 및 보호안경]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보관ㆍ저장시설에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온도계와 습도계를 갖추어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3)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ㆍ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하며,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차량동력장치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 독성위험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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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가)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할 때는 보호안경, 보호의(保護衣),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흡입독성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 특성에 따른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관ㆍ저장시설에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온도계와 습도계를 갖추어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라. 도난ㆍ전용 위험이 높은 사고대비물질 관리 1) 보관시설 출입문에는 잠금장치와 다음과 같은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옥내 보관시설 중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는 보호철망이 있어야 한다. 나) 옥외 보관시설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보관ㆍ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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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완제품의 제품환경규제 물질 검사 수준

20.1 평가표

1단계완제품에 대한 제품환경규제물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완제품의

제품환경

규제물질

검사수준은?

제품환경규제

물질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수준임

제품환경

규제물질

검사에 대한

내부

규정없이

형식적인

관리가

이루어짐

제품환경

규제물질

검사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제품환경

규제물질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

내부규정에

따라

제품환경

규제물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짐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144 -

평가 항목 20-2 완제품의 제품환경규제 물질 검사 수준은?

검토서류(예시)-제품환경규제물질 검사절차-검사표준-검사성적서-교육훈련보고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제품환경규제, 제품의 환경성평가, 규제대응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년2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음.-고객사의 제품환경관련 요청사항을 이메일을 통하여 관련부서에 전파하고

있음.

2점-제품환경규제물질 검증을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일부 항목에 대하여 제품의 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검증 항목 : OOO

3점-제품의 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검증을 위한 제품환경규제물질 검사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검증항목, 검증방법, 검증주기, 판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이지 않음.

-일부 항목에 대하여 제품의 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검증 항목 : OOO

4점

-제품의 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검증을 위한 제품환경규제물질 검사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제품환경규제물질 검사절차 주요내용 : 제품별 검증항목, 검증방법, 검증주기, 판정기준, 기록의 관리, 검증 관련인원의 적격성, 관련인원의 역할과 책임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 제품의 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검증 항목 : OOO

5점

-제품의 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검증을 위한 제품환경규제물질 검사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제품환경규제물질 검사절차 주요내용 : 제품별 검증항목, 검증방법, 검증주기, 판정기준, 기록의 관리, 검증 관련인원의 적격성, 관련인원의 역할과 책임 등

-제품환경규제물질 검사절차에 따라 제품환경규제 물질에 대한 검증이 실행되고 있음

20.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20-1 완제품에 대한 제품환경규제물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20.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145 -

20.4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제품환경규제물질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수준임은 제품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거나 포스터,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품 환경규제 인식 및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제품환경규제물질 검사에 대한 내부 규정없이 형식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은 제품의 환경규제물질 검증에 관한 내부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제품의 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짐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제품환경규제물질 검사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은 부분적으로 제품의 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제품의 환경규제물질 검증에 대한 내부 검증은 기준은 수립되어 있으나 검증항목, 검증방법, 검증주기, 판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제품환경규제물질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은 부분적으로 제품의 제품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제품의 환경규제물질 검증에 대한 제품별 검증항목, 검증방법, 검증주기, 판정기준, 기록의 관리, 검증 관련인원의 적격성, 관련인원의 역할과 책임 등을 포함하는 제품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검증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내부규정에 따라 제품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짐은 제품환경규제물질에 대한 검증절차가 수립되고 이 검증 절차에 따라 제품환경규제 물질에 대한 검증이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 146 -

가점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1 평가표

1단계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수준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투자가

검토된

수준

향후

투자에

대한

계략적인

계획이 있음

일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였음

일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3단계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수준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음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5%미만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균 대비

2.5%이상 5%미만

증가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균 대비

5%이상 10%미만

증가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147 -

평가 항목 가1-2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수준은?

검토서류(예시)-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보고서-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서-신재생에너지 운영 실적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OOOO 설비에 대해 OOOO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OOO의 이유로 설

비 도입이 진행되지 않음.-검토 내용: OOO

2점-OOOO 설비에 대해 OOOO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며, 00년도 상반기 자

금 확보 이후 도임 예정임.-도입 계획: OOO

3점 -OOOO설비에 OOO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OOO를 이용하고 있음.-도입 현황: OOO

4점-OOOO설비에 OOO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OOO를 이용하고 있으며,

00년도 00분기에 OO설비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임. -도입현황: OOO-추가 도입 계획: OOO

5점 -조직의 사업장 전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평가 항목 가1-3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수준은?

검토서류(예시)-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보고서-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서-신재생에너지 운영 실적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

1점-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설치되지 않음.-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입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아직 이루어지

지 않음.

1.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가1-1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1.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4 3단계 평가 작성 예시

- 148 -

2점 -총에너지 사용량 00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000으로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00%임.

3점 -총에너지 사용량 00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000으로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00%임.

4점 -총에너지 사용량 00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000으로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00%임.

5점 -총에너지 사용량 00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000으로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00%임.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1.5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가 검토된 수준은 조직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위하여 경제성 검토, 기술 검토 등이 수행됨을 확인함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검토될 수 있다.

∘ 향후투자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이 있음은 조직의 중장기 전략, 녹색경영목표 및 세부목표, 최고경영층의 문서화된 검토 등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한다.

∘ 일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도입은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및 운영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 일부 신재생 에너지설비를 도입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은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및 운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증가 계획을 조직의 중장기전략, 최고경영층의 문서화된 의지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고 있음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통해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사업장 공정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통하여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함으로써 산출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급속한 개선이 발생한 경우(평균대비 5이상 인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149 -

1.6 평가 시 유의사항

∘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말하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 태양에너지 -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풍력 - 수력 - 연료전지 -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해양에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 지열에너지 - 수소에너지 -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150 -

가점2. 녹색경영정보 공개 수준

2.1 평가표

1단계 녹색경영정보가 공개되고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N/A

2단계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 공개

활동수준은?

고객의

요구가

있을때

관련 자료를

해당부서

에서

검토하여

제공하고

있음

오염물질

배출량 등

제한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움

비정기적

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략한

환경정보를

공개함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녹색경영

정보를

공개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151 -

평가 항목 가2-2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 공개 활동수준은?

검토서류(예시)

-회사소개서-카다로그-홈페이지-뉴스레터-환경보고서-환경의사소통절차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1점 -회사소개서에 녹색경영 비전 및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객 요구 시

메일을 통해 관련 녹색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점-관련 법규에 따라 유독물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등을 감독기관에 보고

하고 있음.-녹색경영정보를 내부 인트라넷에 공개하고 있음.

3점-홈페이지에 녹색경영 및 윤리경영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공

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만 환경정보 OOOO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음.-홈페이지 공개 녹색경영정보 : OOO 등(00개 항목)

4점

-홈페이지에 녹색경영 및 윤리경영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년도별/월별 에너지사용량과 환경유해물질 규제 등 녹색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 환경보고서를 게시하고 있음-홈페이지 공개 녹색경영정보는 매년 갱신되고 있음-홈페이지 공개 녹색경영정보(환경보고서 포함) : OOO 등(00개 항목)

5점

-홈페이지에 녹색경영 및 윤리경영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년도별/월별 에너지사용량과 환경유해물질 규제 등 녹색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 지속가능보고서를 게시하고 있음-홈페이지 공개 녹색경영정보는 매년 갱신되고 있음-홈페이지 공개 녹색경영정보(환경보고서 포함) : OOO 등(00개 항목)-지속가능보고서는 이해관계자(고객, 관계사, 협력업체, 대리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성 평가를 통해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3년동안 매년 발간되고 있음

2.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가2-1 녹색경영정보가 공개되고 있는가?YESNON/A N/A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음

2.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152 -

2.4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녹색경영정보는 지속가능보고서, 환경보고서, 녹색활동보고서 등의 형태로 조직의 녹색경영 활동 및 성과를 의사소통하기 위한 보고서의 형태일 수 있으나, 조직의 주요 녹색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녹색경영성과 공개는 인쇄물의 형태로 발간되거나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녹색경영성과의 형태일 수 있다.

∘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 자료를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제공하고 있음은 계약 요구사항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오염물질 배출량 등 제한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움은 관련법규에 따라 유독물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등을 감독기관에 보고하거나 내부게시판 등에 게시함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비정기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략한 환경정보를 공개함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는 않으나 일부 녹색경영정보(녹색경영평가 항목 중 50% 미만의 항목)가 게시됨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보 공개 현황(녹색경영평가 항목 중 공개된 정보항목 수 및 공개 방법)을 보고서에 기술한다.

∘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녹색경영정보를 공개함은 정기적으로(예 : 년1회) 홈페이지, 게시판, 보고서를 통하여 충분한 녹색경영정보(녹색경영평가 항목의 50% 이상의 항목)를 게시함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보고서는 환경보고서, 녹색경영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등의 형태 일 수 있으며, 게시 방법은 인쇄물, 전자파일의 홈페이지 게시 등의 형태일 수 있으나 충분한 녹색경영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은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 및 방법을 포함하여 조직의 녹색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정기적(예 : 년간)으로 발간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반영은 설문서 회신, 이해관계자참여를 통한 중요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보고서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방법 및 주요 의견을 보고서에 기술한다. 보고서는 환경보고서, 녹색경영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등의 형태 일 수 있으며, 게시 방법은 인쇄물, 전자파일의 홈페이지 게시 등의 형태일 수 있으나 충분한 녹색경영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발간은 보고서에 언급된 주기로 최소 2회 이상 발간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경영 보고서 발간 시기 및 방법을 보고서에 기술한다.

- 153 -

2.5 평가 시 유의사항

∘ 녹색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방법에는 지속가능보고서, 환경보고서, 녹색활동보고서 등 여러 가지 형태가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인쇄물의 형태로 발간하거나 전자파일(PDF 파일 등)의 형태로 배포될 수 있다.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는 녹색경영 정보를 공개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의 하나이며, 글로벌 보고서 기준(GRI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데,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모두 다루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활동의 목표를 보여줄 수 있다.

∘ 조직은 녹색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지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은 조직이 녹색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의 예이다.

- GRI G3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지침(GRI) - ISO 26000(사회적책임에 관한 국제표준)(ISO) - Carbon Disclosure Project 지침(CDP) -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환경부)

∘ 환경보고서는 일정기간마다 기업의 환경 전략, 조직 및 시스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인데, 환경부가 발행한 ‘2004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환경보고서 구성항목은 개요, 환경비전 및 전략,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영향 및 성과,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기업전략, 부록의 7개 분야와 4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작성방법은 사전조사, 이해관계자 설정, 환경영향 및 성과 규명, 환경정보 공개항목 개발, 환경정보 공개방법 개발, 측정 및 평가, 환경정보 공개내용 검증, 발간․배포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보고서는 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154 -

가점3. 환경관련 우수사항(협약, 사회공헌, 인증 등)

3.1 평가표

1단계 환경관련(협약, 사회공헌, 인증 등) 우수사항이 있는가?

YES 2단계 평가

NO 0점

N/A

2단계

환경관련활동

(협약,사회공

헌, 인증 등)

내용은?

최근 3년 이내환경관련 우수사항

1건

최근 3년 이내환경관련 우수사항

2건

최근 3년 이내환경관련 우수사항

3건

최근 3년 이내환경관련 우수사항

4건

최근 3년 이내환경관련 우수사항5건 이상

1 2 3 4 5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근거

검토서류

평가의견

- 155 -

평가 항목 가3-2 환경관련 활동(협약, 사회공헌, 인증 등) 내용은?

검토서류(예시)

-회사소개서-카다로그-홈페이지-환경인증서-자발적협약서-지속가능보고서

평가 의견

평가점수 평가 의견(예시)1점 - 최근 3년 동안 환경관련 우수사항 1건임.

- 우수사항 : 녹색구매자발적협약(00.00.00)

2점- 최근 3년 동안 환경관련 우수사항 2건임.- 우수사항 : 녹색구매자발적협약(00.00.00), 녹색경영시스템

인증(00.00.00)

3점- 최근 3년 동안 환경관련 우수사항 3건임.- 우수사항 : 녹색구매자발적협약(00.00.00), 녹색경영시스템

인증(00.00.00), 우수그린비즈 지정(00.00.00)

4점- 최근 3년 동안 환경관련 우수사항 4건임.- 우수사항 : 녹색구매자발적협약(00.00.00), 녹색경영시스템

인증(00.00.00), 우수그린비즈 지정(00.00.00),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00.00.00)

5점- 최근 3년 동안 환경관련 우수사항 5건임.- 우수사항 : 녹색구매자발적협약(00.00.00),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00.00.00), 우수그린비즈 지정(00.00.00),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00.00.00), 1사1하천가꾸기

3.2 1단계 평가 기준구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가3-1 환경관련(협약, 사회공헌, 인증 등) 우수사항이 있는가?YESNON/A

3.3 2단계 평가 작성 예시

*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3.4 주요 이슈 및 평가 지침

∘ 환경관련 협약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폐기물 감축 자발적 협약, 유해물질저감 자발적 협약, 온실가스감축 자발적 협약 등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약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156 -

∘ 사회공헌 활동은 1사1산1하천 가꾸기, 자연정화활동, 나무심기, 동식물 보호, 아나바다 운동, 재활용 바자회 등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 및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사외 활동 등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 환경관련 인증은 환경/녹색경영시스템, 에너지경영시스템, 녹색기업 지정, 환경자율점검업소 지정, 지자체 환경관련 인증 등 기업의 환경적 우수성에 대한 인증을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관련 제품인증은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