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인권교육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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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보고서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 사후평가 분석 보고서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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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시 보육교사 11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실시한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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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보육교사 인권교육 평가보고서

InCRC 내부 보고서 2013. 1. 7.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

사후평가 분석 보고서

2012. 12.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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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 www.incrc.org | [email protected] | 02) 741-3132 ) - 1 -

목 차

요약 ·············································································································································· 2

보육교사의 인권교육 사후평가 분석 결과 ·············································································· 4

제 1� 절.� “인권과 아동권리의 이해”� 교육 후 사후평가 ···················································· 5

제 2� 절.�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육 후 사후평가 ·············································· 10

제 3� 절.� 결론 및 기대효과 ································································································ 16

국제아동인권센터 소개 ············································································································ 19

<표 목차>

표 1.� 2012년도 서울시 보육교사 인권교육 일정표 ········································································ 4

<그림 목차>

그림 1.� 보육교사 자격 급수 ················································································································ 5

그림 2.� 교사 경력 정도 ······················································································································· 5

그림 3.� 인권교육에 대한 선경험 ········································································································ 6

그림 4.� 인권교육의 필요성 ·················································································································· 7

그림 5.�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 ············································································································ 9

그림 6.� 보육교사 자격 급수 ············································································································· 10

그림 7.� 교사 경력 정도 ··················································································································· 10

그림 8.� 유아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 ······························································································ 12

그림 9.�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알쏭달쏭 권리,� 알권리’� 활용 여부 ····································· 13

그림 10.�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용 형태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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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보고서는 유아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

고자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후평가를 분석한 보고서임.

� (사)국제아동인권센터는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2012년도

서울시 보육교사 1100여명 대상으로 “인권과 아동권리의 이해”와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함.

� 인권교육 사후평가는 인권교육을 받은 교사들 중 교육평가서에 응답한 약

990부를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보육교사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육교사 중 약 70%는 지금까지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보육교사 중 99.6%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 보육교사 중 90%이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함.

- 보육교사들은 ‘서로가 존중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

다고 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함.

- 보육교사들의 94%는 아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보고 싶다고 응답함.

- 그러나 체계적 아동인권교육 부족하여 전문화된 인권교육 필요성 제시.

- 보육교사들의 약 85%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알송달

쏭 권리,� 알 권리’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누리과정 또는 표준 보육과정과의 연계로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할 때 효과가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봄.

- 교육을 받은 후 교사들이 권리를 유아교육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어려웠는데,�

방향을 제시한 것 같다고 하여 효과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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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쌓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교사,� 부모 등)를 대상으로 인권존중문화를 구축하는 아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유아교사 및 보육시설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세계인권선언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교직원들의 글로벌 전문

성을 높여주고,�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아,� 교사,�

원장,� 부모 등 유아를 둘러싼 모두가 존중 받는 문화가 형성되는 기반을 만들어

줌.

� 유아용 인권교육프로그램 ‘알쏭달쏭 권리,� 알 권리’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고 흥미와 재미를 통하여 유아들에게 놀이의 형태로 인권을 풀어나감으로

써 인권을 문화로 체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임.

�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아동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사의 아동인권 역량을 향

상시키고 이는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 의식을 향상할 수 있으며,� 넓게는

아동의 전인적 인성발달과 교사들이 유아를 대하는 태도,� 유아교육기관의 아동

권리 친화적 문화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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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인권교육 사후평가 분석 결과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2012

년도 서울시 보육교사 1100명 대상으로 “인권과 아동권리의 이해”와 “유아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로 [표 1]과 같이 인권교육 실시함.�

기관명 교육명 교육인원 교육기간

6개 기관 1,100명서 일 대보 육 교 사 교 육 원 1급승급 100명 12. 7/30(월) ~ 8/10(금)

덕 성 여 대보 육 교 사 교 육 원

1급승급

200명 12. 11/19(월) ~ 11/30(금)

서 울 여 대보 육 교 사 교 육 원200명 12. 11/5(월) ~ 11/16(금)

200명 12. 11/19(월) ~ 11/30(금)

명 진 전 문 대100명 12. 11/5(월) ~ 11/16(금)

100명 12. 11/26(월) ~ 12/7(금)

경 기 대보 육 교 사 교 육 원 직무교육 200명 12. 12/7(월) ~ 12/21(금)

[표 1] 2012년도 서울시 보육교사 인권교육 일정표

� 교육에 참가한 교사들 중 약 950명을 대상으로 교육 후 인권교육의 사전경

험,� 인식,� 인권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문항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함.�

� 본 보고서는 “인권과 아동권리의 이해”와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

권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들의 아동인권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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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인권과 아동권리의 이해”� 교육 후 사후평가

� “인권과 아동권리의 이해”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 그리고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등을 주된 내용으로

실시함.

� 분석대상:� 총 527명의 보육교사(각� 문항의 결측치 제외 후 분석)

- “인권과 아동권리의 이해”� 교육을 받은 교사 중 본 평가에 참여한 교사는 총

527명

- 교사들의 자격급수는 2급이 50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경력은 3년 미

만이 170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246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82명,� 10

년 이상이 4명으로 나타났다.� 80%가� 넘는 대다수의 교사는 3년~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 보육교사 자격 급수 (N=515) 그림 2 교사 경력 정도 (N=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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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에 대한 사전경험 유무

(문항 :� 이번 교육 이전에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본 문항은 본 교육을 받기 이전에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현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인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

음.

- 문항에 응답한 교사의 약70%(303명)가� 인권교육과 관련된 사전경험이 없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선경험이 있는 교사는 158명으로 전체 응답

자의 3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인권교육 선경험이 있었지만 대부분 유아교

육기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안전교육의 일환

으로 교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화와 사례를 다루는 교육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 인권교육에 대한 선경험 (N=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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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의 필요성

(문항 :�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어떤 점에서 필요합니까?)

- 본 문항은 일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것

으로 교사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인권교육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함.

- 99.6%에 달하는 교사들(471명)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 인권교육의 필요성 (N=473)

- 하위 질문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파악해 봄

(응답 109명).� 교사들의 답변은 아래와 같음.

Ÿ 교사로서 생활함에 있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생각

Ÿ 인권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단 것이 느껴져요.

Ÿ 인권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어디에서도 인권에 대

해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 임.

Ÿ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자연스럽게 인권 실천이 될 것 같다.

Ÿ 나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며 아동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재차

확인

Ÿ 교육자로써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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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효과성

(문항 :� 교육을 받은 후 변화된 생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본 문항은 금번에 (사)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실시한 “인권과 아동권리의 이해”�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교사들의 답변은 아래와 같음(응답교

사 78명).

Ÿ 서로서로 존중해주고 존중 받는 것은 교육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의무화로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Ÿ 인권이란 용어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져서 조금은 교육을 멀리하고자 했

는데 교육을 받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

각했어요.

Ÿ 아동 개개인의 존엄성을 생각하며 교육해야겠다고 생각

Ÿ 나의 행동이나 말이 아동에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Ÿ 아동인권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갖고 권리의 주체임을 생활 속에서 묻

어나게 하기

Ÿ 아이들을 대할 때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들을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Ÿ 아동을 인권으로 대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고 아동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게 됨.

Ÿ 영아들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생각하며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

Ÿ 아동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됨.

Ÿ 무심코 지나쳤던 언어폭력도 이젠 고쳐야겠다고 생각함

Ÿ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Ÿ 아동학대를 발견하는데 민감성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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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에 대한 욕구

(문항 :� 오늘 교육 이외에 다향한 인권교육이 있다면 체계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까?)

- “인권과 아동권리의 이해”�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 중 대다수인 94%의 교사

(355명)는 이후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보고 싶다고 응답함.� 이는 본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가 인권과 아동권리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인권교육을 통해 보다 인권친화적 문화를 보육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됨을 알 수 있음.

- 일부 교사는 현재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권교육과정이나 정보가 부

족한 안타까움을 토로함.�

그림 5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 (N=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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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육 후 사후평가

�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으로 (사)국제아동

인권센터 연구진이 개발한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알쏭달쏭 권리,� 알 권리’

를 교사들에게 시연함.

� 분석대상:� 총 436명의 보육교사 (각� 문항의 결측치 제외 후 분석)

-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교사 중 평가에 참여한 교사는 총

436명으로 교사들의 자격 급수는 보육교사 2급이 403명,� 1급 12명으로 2급

이 대다수를 차지함.

- 교사들의 경력은 3년 미만이 126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208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74명,� 10년 이상이 5명으로 나타났으며,� 본 설문에 참여한 교

사 중 80%가� 넘는 대다수가 3년~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

음.

그림 6 보육교사 자격 급수 (N=415) 그림 7 교사 경력 정도 (N=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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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

(문항 :� 이번 교육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입니까?)

- 본 문항으로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인 ‘알쏭달쏭 권리,� 알 권리’와 유아 인

권교육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에 알아보고자 했으며 교사들의 답변은

아래와 같음(응답교사 382명).

Ÿ 어려운 내용의 '권리'를 유아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다는 점

Ÿ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아이들의 마음에 충족감이 올

것 같다.

Ÿ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의 소개가 가장 인상적

Ÿ 유아들이 동화를 들으면 권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Ÿ 아동의 인권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적용시킬 구체적 방법, 프로그램

이 있다는 점이 새로웠고 현장에서 꼭 실행에 옮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Ÿ 말로만 듣는 것 보다는 융판 자료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연계활

동을 하니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좋아할 것 같다.

Ÿ 인권이란 우리 아동들의 교육과정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므로 교육

과정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Ÿ 동화이야기와 활동을 통해 어려운 권리를 은유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

준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Ÿ 인권존중문화가 형성되도록 제공해야 되고 보육교사의 환경이 제공 되

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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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

(문항 :� 교육을 받은 후 유아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아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 중 대다수 중

90%의 이상의 교사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함.�

이중 48%의 교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45%

는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러한 응답으로 보아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8 유아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 (N=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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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알쏭달쏭 권리,� 알 권리’� 활용 여부

(문항 :� 선생님의 교실에서 프로그램 ‘알쏭달쏭 권리,� 알 권리’를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 강의 내용 중 소개된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알쏭달쏭 권리,� 알 권리’를

강사가 직접 시연하는 것을 보고 교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보육시설에서 직

접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본 질문에 답한 교사중 약 85%의 교사들이 ‘알송달쏭 권리,� 알 권리’를 현장

에서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33%의 교사들(142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함.�

그림 9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알쏭달쏭 권리, 알권리’ 활용 여부 (N=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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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용 형태

(문항 :� 유아용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 활용하시겠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본 문항은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알송달쏭 권리,� 알 권리’를 현장에서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는 것으로 교사들은 누리과정 또는 보육과정과의

연계를 가장 선호 한 것을 나타남.� 그 다음으로 특별활동 그리고 프로젝트 수

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함.�

- 기타 응답으로는 아래와 같은 답변들이 나왔다.

Ÿ 알쏭달쏭 알권리 프로그램 시간을 한주에 하루 day로 정해서

Ÿ 지금의 안전교육처럼 인권교육도 의무화시켜 매달 1회-2회 필수교육

으로 진행

Ÿ 범교육과정적 영역으로 활용

Ÿ 안전교육과 같이 일과 중에 하나의 활동으로

그림 10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용 형태 (N=436, 중복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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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효과성

(문항 :� 교육을 받은 후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본 문항은 금번에 실시한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해 보고자

했으며 교사들의 답변은 아래와 같음(응답교사 313명)

Ÿ 권리를 유아교육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어려웠는데, 방향을 제시한 것 같다

Ÿ 권리라는게 수업으로 가능하다는 것 알게 됨. 내 아이와 우리 반 아이들이 생

각나고 미안한 마음도 생기네요.

Ÿ 일상 속에서 늘 반복·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이 실행되어야겠다!

Ÿ 인권교육의 필요성. 처음에는 어렵게만 생각되었는데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Ÿ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

Ÿ 영유아기 때 꼭 필요한 교육이다. 세대를 이끌어 갈 소중한 시기이기에

Ÿ 권리라는 것을 무겁게만, 어렵게만 느꼈지만 아이들에게도 쉽게 흥미롭게 권

리와 인권에 대해 다가가고 이해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Ÿ 구립과 유치원 뿐 아니라 작은 어린이집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으나 교사만

의 노력으로 절대 부족, 운영하는 원장님의 의식개선이 먼저 필요할 듯함.

Ÿ 인권이라는 말이 사실은 친숙하지만 우리랑 거리가 먼 것 같았고 인권이 쉽게

다가오지 않고 뭔가 대단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고쳐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Ÿ 인권교육 실시 후 아동, 교사 모두가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원래 보육

활동들이 정말로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Ÿ 아동 인권 교육을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Ÿ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대할 때 나의

언행과 행동을 좀 더 신경 써야겠다.

Ÿ 영유아의 인권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강의를 듣고 난 후 영

유아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강의였다.

Ÿ 아동학대에 대해서만 교육을 많이 받아 학대위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동권리

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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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론 및 기대효과

� 결론

-� 2012년도 서울시 보육교사 승급교육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인

권과 아동권리의 이해”라는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후 교사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됨.

- 인권교육을 받으러 온 보육교사들 중 약 70%는 인권교육에 대한 사전경험이

없음.

- “인권과 아동권리의 이해”를 들은 교사들 중 99.6%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들은 교사들의 90%� 이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함.

- 본 교육을 받은 후 교사들은 서로가 존중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인권교

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함.�

- 평가에 참여한 교사들 중 94%는 체계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고 답하였으나,� 관련된 정보와 교육과정이 부족함을 토로함.

- 기존의 아동인권교육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형태(아동학대교육,� 성

범죄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로 실시되고 있으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아동인권교육이 필요함.

- 교사들은 본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답하였

으며 아이들과 즐겁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교육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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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강의를 들은 교사들의 약 85%는 유아를 대상

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알송달쏭 권리,� 알 권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알쏭달쏭 권리,� 알 권리’에 대하여 교사들은 어려운 내용의 '권리'를 유아들에

게 쉽게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는 답함.

- 누리과정 또는 표준 보육과정과의 연계로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효과가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봄.

- 교육을 받은 후 교사들이 권리를 유아교육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어려웠는데,�

방향을 제시한 것 같다고 하여 효과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

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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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아동과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교사-학생관계,� 부모와 자녀관

계,� 교실 내 학습 분위기,� 더 나아가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

는 태도를 형성한다고 선행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쌓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교사,� 부모 등)를 대상으로 인권존중문화를 구축하는 아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모듈을 개발 중에 있다.

-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고 흥미와 재미를 통하여 놀이와 문화로써 아동

인권을 접하게 할 때 인권교육의 효과성이 높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유아대

상 인권교육프로그램 ‘알쏭달쏭 권리,� 알 권리’는 이러한 체화된 인권을 유아

들에게 놀이로써 풀어나가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아동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사의 아동인권 역량을 향상

시키고 이는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 의식을 향상할 수 있으며,� 넓게는

아동의 전인적 인성발달과 교사들이 유아를 대하는 태도,� 유아교육기관의 아

동권리 친화적 문화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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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국제아동인권센터

w 가장 작은 자들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널리 알리고 교육합니다.

w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 존엄성, 진실성이 존중 받는 환경 속에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 본 기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인류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글로벌 경험과 지식을 알리며 인권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은 전 세계 193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으로 경제, 사회, 문화, 시민, 정치적 권리와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의 주요 활동 * InCRC의 모든 활동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인권에기반을 둔 접근을 기

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w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동

- 아동과 아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아동인권교육 프로그램 활동

- 특강/세미나, 캠프 실시

w 미디어 인권교육 활동

- 미디어를 통한 아동인권친화적 문화 형성 증진 활동

w 아동인권 전문가 양성

- 아동인권옹호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w 연구 활동

- 인권교육모듈 개발, 아동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CRBA)관련 연구

w 국제협력 활동

- 아시아 지역 NGO대상 아동인권 역량 강화 프로그램

w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이행 모니터링 사업

-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물 제작, 아동인권 정책제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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