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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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네트워크에 관한 기초연구* 신현욱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최영광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처장 사회복지조직간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현 재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재활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어지 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네트워크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장애인의 직 업재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업재활에 있어서 장애인은 대개 다양 한 경제·심리·사회·의료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 즉,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존 직업재활네트워크에 관한 문헌분석과 직업재활전 문가를 통한 구체적인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네트워크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결 과를 가지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재활네트워크의 실제적 실천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직업재활 전문가가 인식하는 장애인복지관 상호간 직업재활네트워크 구축의 장애요 인으로는 복지관 상호간의 실적·평가관련 지나친 경쟁심, 네트워크에 대한 기관장·실무자의 인식 및 의지 부족, 네트워크 관련 전담인력의 부족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 언 및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관간의 경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낼 수 있는 평가·보상체계 개 발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한 전문가의 인식개선 및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직업재활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 및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 째, 직업재활 네트워크 구현과 관련된 실제적인 평가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취 업알선기관, 기업 및 고용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직업재활네트워크, 서비스 연계, 장애인복지관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용역과제로 수행되었던「장애인 직업재활 네트워크 실천모형 개발 및 적 용방안 연구」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것임. Disability & Employment|2010. 5. 제20권 제2호(통권 67호)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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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 기초연구* 트워크사업이실시되고있다.장애인고용네트워크구축사업은유관기관과의상호간호혜적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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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신현욱전주대학교재활학과교수최영광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사무처장

사회복지조직간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재활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네트워크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장애인의 직업재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업재활에 있어서 장애인은 대개 다양한 경제·심리·사회·의료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기관간의서비스 연계 즉,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본 연구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존 직업재활네트워크에 관한 문헌분석과 직업재활전

문가를 통한 구체적인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네트워크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재활네트워크의 실제적 실천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연구결과 직업재활 전문가가 인식하는 장애인복지관 상호간 직업재활네트워크 구축의 장애요

인으로는 복지관 상호간의 실적·평가관련 지나친 경쟁심, 네트워크에 대한 기관장·실무자의인식 및 의지 부족, 네트워크 관련 전담인력의 부족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언 및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관간의 경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낼 수 있는 평가·보상체계 개발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한 전문가의 인식개선 및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직업재활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 및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직업재활 네트워크 구현과 관련된 실제적인 평가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취업알선기관, 기업 및 고용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직업재활네트워크, 서비스 연계, 장애인복지관

* 이 논문은 2009년도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용역과제로수행되었던「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실천모형개발및적용방안연구」를기초로수정·보완한것임.

Disability & Employment|2010. 5. 제20권 제2호(통권 67호) pp.105~134

요약

Page 2: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 기초연구* 트워크사업이실시되고있다.장애인고용네트워크구축사업은유관기관과의상호간호혜적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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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크게 이용자 및 조직관점의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수있다.즉,이용자관점에서는적절하고포괄적이며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서비스의효과

성을증진시키고, 사회복지개입의책임성을완수할수있게하며, 조직관점에서는네트워크에참여

하는조직들이서로의자원을공동으로활용하며동시에가용한지역사회자원을동원함으로서자원

의부족이라는한계를극복하게해준다.

이전까지는주로사회복지조직간네트워크의필요성및중요성에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져

왔으나(박영숙, 2009), 여러연구를통해사회복지서비스전달에있어서비스제공조직간연계성부

족으로말미암은서비스의통합성및연속성부족의문제들이지적되어오고있다(강혜규, 2004; 김정

헌,윤현숙, 2003; 이봉주, 2005; 이진숙, 2002; 유태균,김자옥, 2001; 이현주, 2002; 정무성, 2003). 따라

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개별기관차원에서의네트워크에대한필요성은무엇보다도효과적

인서비스전달이라는목적에만그치지않고환경변화에대한조직의생존전략적차원에서중요하

게다루어지고있다(March &Olsen, 1976; Cohen & Arato, 1992; Hasenfeld &Gidron, 1993).

한편,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운영되는조직간의네트워크의중요성은장애인직업재활

분야에서도주요한한분야로다루어지고있다.특히,장애인직업재활은장애인개인의사회적,심리

적,직업적욕구충족을이루는중요한수단으로자아실현과자존심을고취시키는수단(변용찬, 2006)

이되며, 넒은의미에서장애인직업재활의가치는고용을통한사회활동으로비장애인과협력적차

원을의미하는것이므로장애인고용은곧사회통합을의미하는것이다(권성옥, 2003). 따라서장애

인직업재활은개인·사회·국가적인차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며,장애인의직업능력등을고려

하여,직업재활서비스관련기관간의연계및협력을통해지역사회통합으로이끌수있도록하는장

애인직업재활조직간의네트워크중요성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황인규, 2006).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가필요한이유는무엇보다다양하고복합적인장애인의직업재활

욕구를충족시켜야하는데에서찾아볼수있으며, 직업재활서비스제공과정에있어장애인은대개

다양한사회·심리·의료·경제적욕구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러한욕구의충족을위해서는기관

간의서비스연계즉,네트워크의필요성이강력하게대두되고있다.특히,직업재활서비스의경우지

역사회자원활용의극대화및서비스전달의효율성과효과성을높이기위한방안의하나로관련기

관간의서비스의연계가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

한편, 이전까지의직업재활실천현장의전문가와조직들은서로간의상호연계및조정이미흡한

상태에서개별적으로과업을수행해왔으며,그로인한서비스의통합성부재에따른많은문제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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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오고있다(김영종외, 2008). 더 나아가장애의중증화·중복화·다양화에따라장애인의직업

욕구는복잡한양상을띠고있으나, 장애인복지관이제공하는직업재활서비스및개입의양과질은

그러한욕구를만족시키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어진다.

위와같은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하여, 2004년부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중심으로하는고용네

트워크사업이실시되고있다. 장애인고용네트워크구축사업은유관기관과의상호간호혜적인협력

기반을마련하여자원의낭비없이,다양한프로그램과연계를시도함으로서,일정정도의성과를나

타내고있는것으로보인다.하지만장애인취업에많은초점이맞추어지고있는공단고용네트워크

사업과는 달리,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회적응

훈련, 취업알선, 사업체개발, 지원고용, 취업후적응지도, 부모교육등다양한서비스가있고, 이러한

장애인의직업재활서비스욕구는장애영역별로그범위가매우넓고다양하여, 통합적이며유기적

인서비스의제공이반드시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으며,그러한측면에있어서기존공단중심의네

트워크와는차별화되는장애인복지관중심의직업재활네트워크의구축및활성화가절실하게대두

되어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장애인복지관을중심으로 2005년에 수도권(서울·부천·서부장애인종합복

지관)에서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을위한협의회구성을목적으로공동프로젝트사업이실시된바

있으며,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에대한공동의중요성이확산되고있다.직업재활네트워크사업의

긍정적인측면에도불구하고많은직업재활전문가들은직업재활서비스에있어서직업재활네트워

크중심기관의부재,기관간의정보및경험을제공하지않으려는경향,네트워크관련전담인력의부

족, 기관간의경쟁심및인식의부족등이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에있어서커다란장

애요인이되고있다고지적하고있으며, 이러한상황들은아직까지쉽게개선되어지지않고있다(김

형완, 2007).

따라서,본연구는장애인고용공단을중심으로하여이루어진고용네트워크와는차별화되는장애

인복지관중심의직업재활네트워크에대한종합적인분석을통하여지역사회속에서장애인의고용

을확대할수있는직업재활네트워크의구체적인실천및정책적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즉, 이전

에제시되어왔던직업재활네트워크의문제점을바탕으로, 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새롭게요구되고

있는현장의욕구를정확히진단함으로서,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실질적인

선행조건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진다.

II.이론적배경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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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재활네트워크의개념및필요성

네트워크는사람들의관계혹은연계양태를나타내는것으로사람들의모임인군중,집단,조직과

관련성을가지고있는개념이다. 즉, 네트워크는행위자들간상호작용을통해구축되어있는구조라

고할수있다(김옥일, 2008). 따라서네트워크는조직을구성하는요소들이하나의계층적체제내에

모두포함되지않는둘이상의조직단위들의집합으로제도적매개를통해얽혀있는관계를포괄하

는상호의존적구조를지칭한다(O’Toole, 1997).

이러한개념을전제로재활기관들간의네트워크구축은기관이특정사업을효과적으로성공시키

기위하여상호보완적이고서로힘을합하여전체를이루고자하는수단으로,각기관의서비스중복

을피하고고유한전문서비스영역을공고히함으로써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기관간

의상호교환을활성화하는데목적이있다(박경수, 1997). 즉, 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의개념은“장

애인이지역내에서취업을위해필요로하는포괄적인서비스를보다효과적이며종합적으로제공

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만들어진관련기관간의지속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연결망”으로정의할

수있다(김은수, 2007).

더 나아가 위와 같은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직업재활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별기관의 자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기관연계를 통해 전문요원 및 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수있으며,기관간체계적이고지속적인의사소통을통해신뢰적인정보를공유할수있으며,

다양한이용자의문제해결과비용절감,기관의서비스능력향상및중복서비스방지등의효과를얻

을수있는강점이있다(황인규, 2006). 또한재활서비스의영역은담당기관들이다원화되어있고지

역사회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합·조정하는 기구나 기능의 낭비, 서비스 수준의 불균형 문제점

등을초래하고있기때문에, 이러한문제를극복하고기관의서비스효과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기

위해서는직업재활기관간네트워크의필요성은더욱증대되고있다고할수있다(나운환, 2001).

2.직업재활네트워크선행연구

이전까지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을중심으로하는네트워크선행연구는대체로네트워

크의 ①내용(content)·형태(form), ②내용·구조(structure)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유태

균, 김자옥, 2001). 네트워크의내용은대체로교환내용, 관계의양, 그리고관계의방향을의미한다.

여기서교환내용은조직간협의,자금,클라이언트의뢰등의차원을의미하며,관계의양은관계하는

조직의수와빈도를,그리고방향은조직간의관계를제공자와수혜자로나누어그방향성을구분하

Disability & Employment|2010. 5. 제20권 제2호(통권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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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등을의미한다.다른한편으로네트워크의구조적차원에서는밀도,중심성의측정등이이루어

져왔다.이전까지사회복지서비스네트워크선행연구가내용·형태또는내용·구조의형식으로다

양하게이루어져왔으나, 재활기관및장애인복지관관련직업재활네트워크연구는많은부분사례

분석및규범적접근방식으로이루어진것으로파악되어진다(김언아외, 2007). 이러한관점에서본

단락에서는기존의직업재활네트워크를위와같은틀에서분석해보고, 각각의연구에대한의의와

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서비스전달체계개선을위한장애인고용네트워크운영에관한논의」연구는공단지사중심의네

트워크시범운영을통하여기관들간의장애인고용서비스의중복성과단절성그리고단편성에대한

문제를확인한후이러한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해서장애인고용및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최상

위차원에서중심조직의역할정립과사업조정및법률정비와같은구조적접근이필요함을제시하였

다(김종진, 2004). 또한장애인고용네트워크기반조성과활성화를위해서는장애인고용기관들간의

제도적정비가선행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 연구의의의는고용네트워크관련기초연구로서

장애인고용서비스전달체계의여러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서네트워크의활성화를제도

적정비와같은거시적차원에서제시하고있는것에그의의가있다할수있다.

「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모델개발연구」는전국 5개장애인종합복지관을선정하여네트워크의실

태조사를실시하였다(박희찬외, 2005). 즉 5개의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부천·서부·덕산·경북)

각각이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정신장애관련기관, 특수교육기관, 그 이외의기관들과맺고있

는직업재활네트워크를분석하여제시하였는데, 연구결과로서서울·부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에비하여덕산·경북은참여기관유형이다양하지못한것으로조사되었다.이러한차이는결국대

도시지역과중소도시지역의특성이나여건의차이에서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고,한편으로는네

트워크에대한이해나실시정도에따라네트워크에대한관심이나조사참여비율이다르기때문에

나타나는것으로분석해볼수있다.결론적으로이연구에서는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사업이획일

적인방식으로이루어져서는안되며, 지역관련기관의협의와참여속에서점진적으로이루어져야

할것을제시하였다.위연구는네트워크내용에있어서관계하는조직의수와빈도에관한조사를통

하여,향후본격적인직업재활네트워크시범사업의기초자료를제공해준연구로서그의의를가진다

고볼수있다.

「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을통한자원개발및고용활성화방안연구」는전국장애인복지관142곳을

대상으로직업재활업무를담당하고있는전문가에게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의전반적인사항에관

한조사를실시하였다(김형완, 2007). 즉 직업재활네트워크추진실태와단계별적용방안, 그리고중

심기관과협력기관의특성과구조를살펴보았다.이연구를통해도출된네트워크에관한제언은첫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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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지역의특성이나기관의여건을반영하여단계적으로네트워크를구축할것을제언하였고,둘째,

네트워크의효과적운영을위한중심기관의역할을강조하였고,셋째,기관간역할분담을통한네트

워크협의체구성을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네트워크구축을통한이용자중심의직업재활서비

스확대가필요함을제시하였다. 본 연구의의의는전국장애인복지관을대상으로하는장애인복지

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실태조사로서비교적기관의특성과자원의구조를명확히분석하여제

시하였고, 이를통해실제적인네트워크활성화에대한세부적인기초를제시하였다는것에그의의

를찾아볼수있다.

한편「장애인고용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연구에서는우리나라장애인고용서비스와관련된60

여개기관들이존재하며각기관들은주변기관과의개별적인연계를통해서로다른고용서비스전

달체계로운영되고있고,기관들이수행하고있는역할들중구직상담,취업알선,사후지도등고용

서비스중한정된서비스에있어서중복지원되는경우가많았고,이로인해서비스를필요로하는장

애인의다양한욕구를충족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고주장하며고용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황수정, 2006). 그 결과 전달체계 1단계인 진입과 접수에서는 장애인고용정보센터를

만들어서고용서비스의중심기관역할을수행하도록할것과, 2단계인서비스제공은해당서비스기

관에서는의뢰받은대상자를중심으로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할것을제시하였다. 즉 이러한과정

을통해고용서비스핵심기관의필요성과서비스를필요로하는대상자를중심으로서비스기관을

전문화하는것을강조했다. 본 연구의의의는전달체계측면에서고용네트워크에대한새로운접근

을시도한것으로서장애인고용정보센터와같은중심기관의역할을더욱강조한것에의의가있다고

볼수있다.

위와같은연구결과들을종합해볼때, 장애인직업재활을중심으로네트워크에관한여러연구가

이루어져온것으로파악된다. 즉 직업재활네트워크수립을위한거시적인차원의법적·정책적차

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정보센터와 같은 인프라의 구축, 연계기관간의 네트워크의 양적

활성화,기관의자원과특성분석을통한네트워크활성화에관한방향제시등의여러연구가있어온

것으로판단되어진다.

3.외국의직업재활네트워크현황및시사점

1)미국의직업재활네트워크

1990년대이후미국의장애인고용정책은장애인의노동시장유입방법을적극적이면서다각적으

Disability & Employment|2010. 5. 제20권 제2호(통권 67호)

Page 7: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 기초연구* 트워크사업이실시되고있다.장애인고용네트워크구축사업은유관기관과의상호간호혜적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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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강구하였고, 1998년‘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을 근거로장애인고용을교육,

훈련 그리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원스톱체계를 구축하였다.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은기존의직업훈련협력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과기존의몇몇연방직업훈련을새로운

노동력투자시스템으로대처하기위해서고안된것이었다.이법안은Bill Clinton 제2기행정부시절

공화당에 의해 통과된 것으로서, 노동인력의 훈련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기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그 중심에 지역 민간 부문의 기업인이 인력투자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s: WIBs)의 의장을역임하고대다수의위원역시지역사회기업인의의사를반영하

도록 구성하였다(Wikepedia, 2009). 2001년 부시 정부의‘New Freedom Initiative’에서 고용을 통한

복지 이념을 강조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재활 중심에서 고용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면서

장애인고용정책에있어새로운전환이마련되게된다(김은수, 2007). 이러한맥락을바탕으로이단

락에서는구체적인미국의직업재활관련네트워크프로그램및전반적인사업운영에관하여살펴보

기로한다.

(1)고용네트워크(Employment Network)

고용네트워크(Employment Network) 프로그램은1999년 Ticket to Work및고용장려증진법(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에의해서도입된프로그램이다.고용네트워크를이해하기위해서는우

선‘Ticket to Work’프로그램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하는데, Ticket to Work는일종의고용허가

증이라고할수있다.

Ticket to Work 프로그램은 사회보장 수당(Social Security benefits)이나 의료보장(health care

coverage)을받고있는장애인이기존의보장을지속하면서도,공공및민간직업재활서비스를통해

고용을활성화시키고자도입되었다(Ticket to Work, 2009). 즉장애인이노동시장에진입하여취업을

하게되더라도유예기간을두어, 그동안정부로부터받아왔던각종수당및의료보험혜택을지속시

켜줌으로서장애인의고용을증진시킬수있다.이를위해 Ticket to Work 프로그램의핵심중의하나

는정부로부터사회보장수당을지원받는장애인을위한고용기회를확대하기위해고용네트워크

(employment network)를구조화한것이라볼수있다. Ticket to Work 프로그램이장애인에게좀더

호소력있게다가가기위해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지역사회에있는여러기관

이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고용네트워크(employment network)에편입하도

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One-Stop 센터, 독립생활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s), United Cerebral

Palsy, Arc of the United States, Easter Seals (U.S.), 정신보건조직(Mental Health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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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 Faith Based organizations, 대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전환교육기관

(Youth Transition organizations), 고용부서(employment agencies), 고용주등장애인서비스및고용에

관련된다양한기관들이고용네트워크(employment network)에가입하고있다.

고용네트워크(employment network)는 지역사회에고용의사가있는장애인(Ticket Holders)에 대

한정보를받게되고,장애인역시그들이취업할수있는고용네트워크(employment networks)에대

한정보를받게되며,이후장애인과서비스제공자가개별화된고용계획(Individual Work Plan)을수

립함으로서고용이개시되게된다.이후장애인과서비스제공자는지속적으로관계를맺게되고,매

달장애인이업체로부터일정임금수준을지급받게되면, 고용네트워크에속해있는고용주는정부

로부터기금을지원받게된다.

장애인고용네트워크에포함된업체에서9달동안지속적으로일을하게되면,네트워크에가입되

어있는업체는상황에따라최대 $4,700의기금을정부로부터지원받을수있다.또한사회보장청의

Ticket to Work 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장애인을고용할경우 1인당 $2,400의세금을환급받을수

있다(SSA, 2009).

(2)기업리더십네트워크(Business Leadership Network)

미국상공회의소(the U.S. Chamber of Commerce)가의장을맡고있는기업리더십네트워크는장

애인고용을위해지역사회기업의참여와리더십을이끌어내기위해지역사회재활기관, 주지사

위원회,지역기업인에의해운영되는네트워크조직이다(ODEP, 2009).

기업리더십네트워크는기업에서장애인을성공적으로고용하기위한기업고용주에의해운영되

어지는조직이다. 이곳에서는고용주에게장애인고용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장애인고용에있어

이슈와문제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 고용가능성있는장애인을발굴하며, 고용을원하는장애인에

게취업경험과훈련을제공해준다(PBLN, 2009).

(3)고용주지원네트워크(Employer Assistance andResourceNetwork)

고용주지원및자원네트워크는 2001년 3월부터, 장애인구인과배치를돕기위해시작된전국규

모의무료전화및인터넷의뢰·컨설팅서비스이다.고용주지원및자원네트워크는일반적인장애

인고용에대한기술적지원을하고있다.

이네트워크에서제공되어지는세부정보는①장애인채용지원정보 :장애인구직정보,자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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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매칭, 고용업체리스트, ②장애인학생정보 : 최근졸업하거나대학재학중인 2,000여명의장애학

생정보,③장애퇴역군인정보등이다(EARNworks, 2009).

(4)장애프로그램안내자 (Disability ProgramNavigator, DPN)

장애프로그램안내자사업은노동부(the Department of Labor), 고용 및 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stration),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프로그램개발및연구소(Office of

Program Development and Research)의부서에의해공동으로추진된전략프로젝트이다. 장애프로

그램안내자사업은 2003년 이후현재까지노동부에서약일억천이백만불($112 million) 그리고사

회보장청에서천이백만불($12million)의기금을조성하여공동으로운영해오고있다(DOL, 2009).즉

미국의경우장애인고용에있어노동부와사회보장청으로이원화되어있는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

계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두 부서의장애인고용과관련된업무를통합하여조정·수행하는

코디네이터의역할을장애프로그램안내자가수행토록하고있다.

장애 프로그램안내자사업은①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인고용서비스를달성하기위한

여러정부기관및부서들의새롭고, 지속가능한제휴·협력을발전시키고, ②Ticket to Work의고용

네트워크(Employment Networks) 프로그램활성화를통한노동투자시스템을활성화시키고,③장애

인을위한여러기금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도와주고, ④장애인과고용주에게도움이되는

노동투자시스템을확장·발전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미국노동부를통해 42개 주정부에장애프로그램안내자(Disability Program Navigator) 사업이진

행되고있으며, 425개 이상의사무실이전국에운영중이다. 노동부는사회보장청의 One-Stop 기금,

고용 지원 프로그램, 기타 고용관련 사업을 통하여 장애 프로그램 안내자(Navigators)를 훈련시키고

있다.또한노동부및사회보장청은장애프로그램안내자사업의평가를위해협력하고있으며,장애

프로그램안내자는주정부또는지역정부노동부서에고용되어장애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장애프로그램안내자는노동시장에서직업을갖고자하는장애인에게가능한다양한고용및사

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도와주며,개인이필요로하는서비스,지원, 경제적원조의수준에맞는

여러자원들을최적으로연결시켜주는역할을수행하고,노동부산하One-Stop Career Center 직원에

게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원조한다. 또한 One-Stop

Career Center에서의장애인을위한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종합적인서비스의제공을촉진시키며,

장애인의취업과고용유지를위해지역사회의고용주및업체와의관계를증진시킨다.더나아가장

애학생들의고용과경제적자립을위한지역사회전환과정을촉진시키며, 장애인이노동시장에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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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고용되어질수있도록자원및프로그램들을지속적으로제공해준다(DOL, 2009). 이러한

장애프로그램안내자사업이우리나라에도입될경우,노동부및보건복지부로이원화되어있는직업

재활사업및전달체계의여러문제점을보완·개선시켜주는측면이있을것으로파악되어진다.

2)호주의직업재활네트워크

호주의경우다양한공공서비스가단일한조직인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해개인에게연결되고

또한생애사건별접근방식을통해필요한모든서비스가종합적으로제공되고있어사실상사회서비

스의중심기관의역할을하고있다.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도예외가아니며,정부는사실상모든고

용프로그램을수백개의민간, 지역기관에아웃소싱하고그서비스가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감독

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즉,계약관계에기초해공급되는서비스에대한비용을지불하는시스템

을운영하고있다.

이러한센터링크의강점은연계되어있는기관들의자원과서비스가이들을필요로하는대상자의

욕구에정확히부합되어연결된다는것으로서비스제공기능보다는서비스연계기능이보다강조되

고있다. 또한, 센터링크의주요한시사점은각기관이가지고있는서비스이내용과역할에대한존

중과동시에기관에대한명확한정보를근거로서비스연계가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3)일본의직업재활네트워크

일본의장애인고용서비스의전달체계는취업전프로그램인직업상담·평가,직업준비훈련을진행

하는기관과직접취업알선을수행하는기관이명확히구분되어있고이들각기관이밀접하게연계

되어있다.

즉, 일본의 장애인고용지원시스템은장애인고용의중심기관의역할을수행하는공공직업안정소

와장애인직업센터, 직업능력개발기관등을중심으로체계적으로발전해왔다. 하지만, 장애의 중증

화와다양화특히정신지체인(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의증가로인해기존의지원시스템의변화가

필요하였으며, 이러한변화에대한대응방안으로서시·읍·면등지역사회를중심으로생활을지

원하는복지부문과취업생활을지원하는고용부문의연계등을위한조직으로장애인고용지원센터

가설립되어있다(이금진,황태연, 2002).

따라서일본의경우, 취업을희망하는구직장애인이단일창구인공공직업안정소를찾아구직신청

을하면, 그에따른상담과동시에필요한경우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의뢰하여평가받고이를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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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취업알선서비스를제공받는다.공공직업안정소에서장애인의고용서비스를위해전담직원이배

치되어있지만, 장애인의취업알선을할때일본고령·장애자고용촉진기구1)의 장애인담당자가반

드시동행알선하고있다.이는취업전담기구에대한지원체계및장애인고용을위한특별한연계가

잘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는대목이다.

4)외국의직업재활네트워크시사점

외국의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의경우장애인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기관들중에대표

성을가지는중심기관이존재하는것으로파악되어진다.예를들어미국의원스톱커리어센터와호주

의센터링크는진입기능의역할을수행하고일본의공공직업안정소는취업알선의서비스를제공함

으로써각고용서비스흐름에서의주요한핵심역할을수행하고있었다.따라서장애인고용서비스의

주요특징은서비스중심기관으로서의역할이명확하게구분되어있고이를통한일부또는전체적

인서비스가조정되면서일관된고용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는점이다.

또한, 각국장애인고용서비스전달체계의핵심은장애인중심기관과그주변에관한기관과의밀

접한 연계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인력투자법(WIA)에 의한 관련

기관의협약이의무화되어있고,호주의경우,서비스전달체계업무를수행하는부처를두어특정서

비스제공과관련된관련기관들과의연계를장려하고있었다.일본의경우,취업알선을수행하는기

관이존재하고직업재활과관련된장애인전문가또는전문기관의원활한연계를통해연속성을가

지는장애인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결론적으로선진국직업재활네트워크의특징은이미연계활성화를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

있는상황에서, 직업재활중심기관의역할과기능이설정되어있고, 각부처·기관·시설등의상호

연계에의한통일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직업재활기관간의네트워크에시사

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III.연구방법

1.연구절차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1)일본의후생노동성산하기관으로 2003년 10월 1일에재설립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장애인고용납부금징수, 장애인고용조정금및보장금의지급, 각종 조성금지급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장애인고용에대한기술지도, 조사연구, 정보제공, 홍보,국제교류등의업무를실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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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의범위는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을위한기초연구로서공단에서추진되어왔던고

용네트워크와는달리,주로장애인복지관및관련기관사이의직업재활네트워크에한정하여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틀로는 네트워크 내용(content)·형태(form) 분석을 위하여, 네트워크의 교환내용,

관계의양,조직간협의,자금,관계하는조직의수와빈도등을세부적으로파악해보았다.또한국내

의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운영현황,기본여건,활동내용,문제점,개선방안등을분석하고,선진국

의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운영에대한고찰을통하여함의및시사점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같은결과를종합하여장애인고용을위한직업재활네트워크의좀더구체적인실천및정책방

향을제시하였다.

2.연구대상

연구대상은전국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담당자및관리자로서조사기관은전국 160개소의장애인

복지관을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설문

자료배포는각수행기관당 2개씩총 320개설문지를우편발송하였으며,각조사기관의직업재활담

당자와관리자에게 1부씩설문에응답해줄것을요청하였다.전체 160개소의수행기관중에서 126개

소(78.7%)에서140개의자료가수집되어통계에활용되었다.

3.조사도구

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에대한전반적인현황및실태를조사하기위하여예비조사를통해기존

연구에서설문항목과상관관계를비교하여비교적으로기준타당도가높은항목을선별하여전문가

회의를통하여구조화된설문지를제작하였으며, 본격적인설문조사이전에내용타당도를확보하기

위해3명의직업재활전문가에의한검토를마친후, <표 1>과같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조사설

문지를제작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묻는 항목과 직업재활 네트워크 기본여건에

관한사항, 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현황에관한사항을묻는문항들로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장기

적인직업재활네트워크실천을위한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하여질문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신뢰수준에있어 5단위 척도 4문항으로 이루어진‘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

참여에관한기관의지원여건’관련요인의신뢰계수(Cronbach’sα)는 .866, 5단위척도6문항으로이

루어진‘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을통한기관상호간기대되는이익’에관한요인의신뢰계수는 .726,

Disability & Employment|2010. 5. 제20권 제2호(통권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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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단위척도 11문항으로이루어진‘직업재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개선사항’에관한요인

의신뢰계수는.876으로분석되었다.

〈표1〉직업재활네트워크연구설문지구성

4.자료처리

본연구자료의특성을파악하기위해먼저수집된자료는 SPSS Windows 10.0을이용하여분석하

였으며통계에활용된기법은주로수량적자료를제시하는기술통계를실시하였다.

IV.연구결과

1.연구대상자의특성

1)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

본 설문에 응답한 복지관 전문가 140명 중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55명(39.3%), 여자가 85명

(60.7%)으로나타나여성이남성보다과반수많이응답했으며, 전문가의평균연령은 32.11세(표준편

차: 5.72)로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설문영역 설문내용

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변인

응답자개인인적사항 성별, 연령, 학력, 전공분야, 직급, 근무경력

응답기관기본현황 기관유형, 소재지역, 직업재활전문인력, 주서비스이용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네트워크기본여건

직업재활네트워크정례모임·실시기관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에있어기관장의의지및기관의지원

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현황

직업재활네트워크운영목적직업재활네트워크운영주체및운영재정직업재활네트워크연간모임횟수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만족도

직업재활네트워크문제점

및개선방안

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에있어장애요인직업재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중요요인직업재활네트워크연계가필요한기관유형직업재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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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응답자의일반적인특성

Disability & Employment|2010. 5. 제20권 제2호(통권 67호)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남자여자계

5585140

39.360.7100.0

연령(평균 : 32.11)

20 ~ 30세31 ~ 40세41 ~ 50세50세이상무응답계

60641114140

42.945.77.90.72.9100.0

학력

고졸전문대졸대졸석사(재)석사(졸)박사(재)계

269714201140

1.44.369.310.014.30.7100.0

전공

사회복지직업재활(재활학포함)

행정기타무응답계

7953152140

56.437.90.73.61.4100.0

직급

정책책임또는실무자(1급이상)중간관리자(2, 3급)실무담당자(4급이하)

36176140

2.143.654.3100.0

장애인복지(직업재활) 분야총근무기간(평균 : 5.18년)

1년미만1년이상 ~ 3년미만3년이상 ~ 5년미만5년이상 ~ 7년미만7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무응답계

1325252831162140

9.317.917.920.022.111.41.4100.0

현재종사하는기관근무기간(평균 : 4.54년)

1년미만1년이상 - 3년미만3년이상 - 5년미만5년이상 - 7년미만7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무응답계

144523222583140

10.032.216.415.717.95.7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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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수준은대졸이97명(69.3%)으로가장많았고,석사(졸)이 20명(14.3%), 석사(재)가 14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관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94.3%는 대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는사회복지가 79명(56.4%)으로가장많았고, 직업재활(재활학포함)이 53명(37.9%) 순으

로나타났다.따라서본설문에응답한전문가의전공분야의대부분은사회복지및직업재활(재활학)

을전공한것으로나타나현재직업재활담당자의특성을잘보여준다.

직업재활전문가의직급은실무담당자(4급이하)가 76명(54.3%)으로가장많았고,중간관리자(2, 3

급)가 61명(43.6%), 책임또는실무자(1급이상)가 3명(2.1%)순으로나타났다.따라서본설문에응답

한사람은직업재활네트워크에직접참여하거나관심있는실무담당자와중간관리자의그룹에서많

이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장애인복지(직업재활) 분야의 총 근무기간은 평균 5.18년(표준편차: 45.6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종사하는기관에서의근무기간은평균 4.54년(표준편차: 42.18)으로나타나응답자의총근무기

관과현재종사하는기관과의근무기간사이에큰차이는없었으나, 장애인복지관근무기간의차이

는최소1-2개월에서최대18년으로높은편차를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

2)응답기관현황

본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유형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이 101명(72.2%)으로 가

장많았고,직업재활센터 28명(20.0%), 직업재활센터+직업평가센터 8명(5.7%)순으로나타났다.전문

가의소재지는16개시도를기준으로5개권역으로나누워보았을때서울권역이35명(25.0%)으로가

장많았고,경상권역이29명(20.7%),경인권역과전라권역이각각25명(17.9%)순으로나타났다.

〈표3〉응답기관현황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관유형

직업재활센터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직업평가센터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팀

무응답계

28281011140

20.01.45.772.2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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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업재활네트워크기본여건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기본여건에대한조사는직업재활네트워크모임현황, 기관지원

정도,재정적지원등을조사하였으며,직업재활네트워크기본여건에관한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1)직업재활네트워크정례모임

직업재활네트워크와관련하여유관기관간정례화(공식적)된모임이있는지대하여“정례화된모

임없다”가 101명(72.1%),“정례화된모임있다”가 34명(24.3%)으로나타나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

네트워크를위한정기적인모임이활성화되어있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한편정례화된직업재

활네트워크모임형태의개수는 1개또는 2개가전체 60%로절반이상으로많았으며, 정례화된직업

재활네트워크모임은평균1.76개(표준편차: .84)로나타났다.

〈표4〉직업재활네트워크모임

2)직업재활네트워크정례모임실시기관

직업재활네트워크모임실시기관현황에대하여중복응답한결과는,장애인복지관이88명(24.7%)

으로가장많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7명(18.8%), 직업재활시설, 학교(특수학교·특수학급)가각

각 42명(11.8%), 장애인단체, 정신보건센터,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순으로나타났다. 따라서직업

재활네트워크를위한활동은장애인복지관, 공단, 직업재활시설및학교에서주로이루어져있는것

으로나타나,향후네트워크교류기관의폭을확대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파악되어진다.

Disability & Employment|2010. 5. 제20권 제2호(통권 67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정례화된모임없음정례화된모임있음

무응답계

101345140

72.124.33.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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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표5〉직업재활네트워크모임실시기관현황

3)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에있어기관의지원여건

응답자가소속한기관의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참여에따른지원여건에대하여네트워크

관련회의참석기회제공은“적극적이다”가56명(40.0%)으로가장많았고,보통이46명(32.9%),“매우

적극적이다”가 19명(13.6%) 순으로나타났다. 5점점수부여방식에의해, 네트워크관련회의참석기

회제공정도를묻는문항에대한평균은3.52점(표준편차: 0.94)인것으로나타나,대체적으로기관에

서직업재활네트워크관련회의참석기회를제공하는것에대하여긍정적인것으로조사되었다.

〈표6〉네트워크관련회의참석기회제공

4)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에있어기관의재정적지원

장애인 직업재활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기관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은“보통이다”가 61명(43,6%),

“별로적극적이지않다”가 30명(21.4%),“적극적이다”가 27명(19.3%),“전혀적극적이지않다”가 15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기관유형 빈도(명) 백분율(%) 기관유형 빈도(명) 백분율(%)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학교(특수학교, 특수학급)장애인단체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직업능력개발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8842422481167

24.711.811.86.72.20.30.318.8

종합사회복지관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산재)정신보건센터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정신병원

행정기관(시, 군, 구청)지역상공회의소

416523212102356

1.14.51.46.55.90.62.80.6100.0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적극적이지않음별로적극적이지않음

보통적극적임

매우적극적임무응답계

4134656192140

2.99.332.940.013.6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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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명(10.7%) 순으로 나타나 기관 차원의 재정지원에 대해 32.1%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차원의재정적지원정도는평균 2.83(표준편차: .98)인 것으로조사되어대부분의기

관에서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에대한관심은많으나별도의재정투입을통한네트워크활성

화방안에대해소극적인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5)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에있어기관장의의지

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에대한기관장의의지는“보통이다”가 58명(41.4%),“적극적이다”가 41명

(29.3%),“매우적극적이다”가17명(12.1%),“별로적극적이지않다”가17명(12.1%)순으로나타났고,

기관장의의지정도는평균3.38점(표준편차: .93)인것으로조사되어전반적으로기관장은장애인직

업재활네트워크활동에대하여어느정도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직업재활네트워크현황

1)직업재활네트워크운영목적

응답자가 참여하고 있는 직업재활네트워크의 운영의 주목적은 정보교류 및 제공이 44명(31.4%),

서비스연계와공동사업추진이각각 20명(14.3%) 순으로나타나, 현재실시되고있는직업재활네트

워크는기관간의정보교류및제공,서비스연계,공동사업추진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어지고있는

것으로파악되어진다.

〈표7〉직업재활네트워크운영목적

Disability & Employment|2010. 5. 제20권 제2호(통권 67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정보교류및제공서비스연계자원의교환공동사업추진기타무응답계

4420220153140

31.414.31.414.30.737.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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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직업재활네트워크운영주체

현재참여하고있는직업재활네트워크의운영주체를살펴보면, 먼저장애인복지관중심네트워크

운영이 39개소(24.8%)로 가장 많았고, 차순으로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와의 네트워크 운영이 24개소

(15.3%), 장애인복지관협회와네트워크운영은16개소(10.3%)등의순으로나타났다.이는현재직업

재활네트워크의 운영형태가 장애인복지관 중심의 네트워크임을 알 수 있고, 기타로 응답한 경우도

대부분장애인복지관이순차적으로운영주관을맡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표8〉직업재활네트워크의운영주체

3)직업재활네트워크운영재정출처

직업재활네트워크의 운영재정 출처를 묻는 질문에는 장애인복지관(네트워크 주관)이 32개소

(21.6%)로가장많았고차순으로장애인고용공단지사가 18개소(12.2%)의순으로나타났다.이는역

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네트워크는 대부분 장애인복지관 차원에서

비공식적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소요되는 재정도 자부담형태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공식적네트워크의출범에따른사업계획반영및소요예산적인측면에서의정책적인

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장애인복지관장애인고용공단(지사)

장애인복지관협회(중앙, 지방)정신보건센터장애인개발원고용지원센터교육청장애인단체기타무응답계

39241626111562157

24.815.310.31.33.80.60.60.63.239.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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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표9〉직업재활네트워크의운영재정출처

4)직업재활네트워크참여기관수

직업재활네트워크의참여기관수는6개∼10개가가장많은24.2%인것으로조사되었고,지역별직

업재활네트워크에참여하는기관은모임당평균12.75개소(표준편차: 10.19)인것으로조사되었다.

〈표10〉참여기관수

5)기관상호간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을위한노력정도

장애인복지관 상호간 직업재활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노력정도는“보통이다”가 80명(57.1%)으로

과반수를 차지했고,“적극적이다”가 37명(26.4%),“노력하지 않는다”가 14명(10.0%) 순으로 나타났

으며, 5점점수부여방식에의하여네트워크노력정도는평균3.26점(표준편차: .74)인것으로조사되

었다.이는개별복지관차원에서네트워크활동을위한노력정도가보통수준을다소상위하는것으

Disability & Employment|2010. 5. 제20권 제2호(통권 67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주관하는장애인복지관장애인고용공단(지사)

장애인복지관협회(중앙, 지방)한국장애인개발원자치단체

중앙부처(노동부, 보건복지부)기타무응답계

321812543272148

21.612.28.13.42.72.01.448.6100.0

구분 빈도(명) 백분율(%)

2개 ~ 5개6개 ~ 10개11개 ~ 15개16개 ~ 20개21개 ~ 30개40개 ~ 50개무응답계

11341054472140

7.824.27.13.62.82.85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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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로, 현실적으로직업재활네트워크의구조적체계가구축되지않은상태에서개별전문가의참여및

노력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음을보여주고있다.

6)직업재활네트워크모임활성화정도

응답자가소속한기관내지역사회의직업재활네트워크모임활성화정도에대하여“별로활동적이

지않다”가52명(37.1%)으로가장많았으며,보통이50명(35.7%),“활동적이다”가27명(19.3%)순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모임 활성화정도평균은 2.70점(표준편차: .88)으로 다소 부정적으로인식하고

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7)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만족도

응답자가 참여하고 있는 직업재활네트워크 활동 만족도는 보통이 44명(31.4%), 만족이 28명

(31.4%), 불만족이14명(10.0%)순으로나타났고,만족도평균은3.16점(표준편차: .68)인것으로조사

되어보통수준의만족도를보여주었다. 따라서직업재활전문가의네트워크활동에있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네트워크 사업영역 설정과 내용의 질적인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직업재활네트워크문제점및개선방향

이상으로 간략하게 직업재활 전문가로부터 조사되어진 직업재활네트워크의 기본여건 및 현황에

대하여살펴보았다. 이 단락에서는좀더세부적인직업재활네트워크의문제점을알아보고, 이러한

과제를통해서얻어진제한점및개선방향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1)직업재활네트워크문제점

우선순위별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으로, 직업재활전문가가인식하는장애인복지관상호간직업

재활네트워크구축에있어서장애요인을도출하였고,이를통하여가장큰장애요인 1순위는장애인

복지관상호간의지나친경쟁심(실적·평가관련), 2순위는네트워크에대한기관장·실무자의인식

및의지부족, 3순위는네트워크관련전담인력의부족등으로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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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표11〉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에있어장애요인

주 1) 합계 : 우선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한 전, 후의 값(조정 전 = 1순위 빈도 + 2순위 빈도; 조정 후 = 1순위 빈도 × 2 + 2순위 빈도 × 1)

2) 순위 : 가중치를 부여한 후 조정한 최종순위

특히, 상위 1, 2, 3순위는우선순위별가중치의값이높아현재장애인복지관의네트워크의활성화

를위해서는네트워크인식개선을위한교육프로그램, 복지관 평가제도의개선, 전담인력의배치가

선결조건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또한,수평적관계형성을위한네트워크구조를마련

하기위한노력도부가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되어진다.

2)직업재활네트워크개선방향

(1)직업재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연계기관유형

직업재활네트워크를위해연계가필요한기관의유형에대하여1순위는취업알선기관, 2순위장애

인복지관, 3순위민간기업체등을연계가필요한기관유형으로조사되었다. 특히, 1순위의취업알선

기관은순위별가중치가높아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를위한연계는장애인고용에있어가시적인

성과를보여줄수있는취업알선기관을중심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Disability & Employment|2010. 5. 제20권 제2호(통권 67호)

구분1순위 2순위 합계1)

순위2)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조정전/후

타장애인복지관에대한정보및인식부족네트워크에대한기관장/실무자의인식및의지부족네트워크관련전담인력의부족기관의행정/재정지원에대한부족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부족장애인복지관과의지나친경쟁심(실적·평가관련)기관의정보및경험을제공하지않으려는경향동일한행정구역내네트워크중심장애인복지관의부재네트워크구축으로인한업무의과중함동등한관계형성의어려움(형식적,수직적관계가이루어짐)기타무응답

12261968351195612

8.618.613.64.35.725.07.96.43.64.30.71.4

514811624217522134

3.610.05.77.94.317.115.05.03.615.79.32.9

17 / 2940 / 6627 / 4617 / 2314 / 2259 / 9432 / 4316 / 2510 / 1528 / 3414 / 156 / 8

623891471051112

140 100.0 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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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직업재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연계기관유형

주 1) 합계 : 우선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한 전, 후의 값(조정 전 = 1순위 빈도 + 2순위 빈도; 조정 후 = 1순위 빈도 × 2 + 2순위 빈도 × 1)

2) 순위 : 가중치를 부여한 후 조정한 최종순위

(2)직업재활네트워크개선방향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의현황및문제점을토대로직업재활전문가들이생각하고있는

구체적인개선방향에대해각항목에관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예를들어“복지관간연계를위

한법·제도체계마련”이라는문항에대해서‘매우필요함’의경우 5점,‘필요함’의경우 4점,‘보

통’이다경우3점,‘필요하지않음’의경우2점,‘전혀필요하지않음’의경우1점을부여함으로써문

항의필요성에동의하는정도가높을수록평균이높고, 동의하는정도가낮을수록평균이낮은것을

의미한다.

개선방향에대한문항중비교적시급하다고생각하는 1~4순위별내용을살펴보면,직업재활네트

워크활성화를위해가장필요하다고느끼는것은복지관간기관연계에대한기관장의인식개선(평

균: 4.15, 표준편차: .77)이 있어야할것으로나타나, 연계서비스성과평가및서비스효과성등에대

한기관장교육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구분1순위 2순위 합계1)

순위2)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조정전/후

취업알선기관직업훈련기관직업적응훈련기관직업평가기관보호고용기관보조공학기관지원고용기관정신보건기관지역상공회의소민간기업체장애인복지관기타무응답

6498820802112620

45.76.45.75.71.40.05.70.01.47.918.61.40.0

25817158412113132211

17.95.712.110.75.72.98.60.79.39.315.70.70.7

89 / 15317 / 2625 / 3323 / 3110 / 124 / 420 / 281 / 115 / 1724 / 3548 / 743 / 51 / 1

17459116128321013

140 100.0 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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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직업재활네트워크개선방안

두번째로직업재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복지관간연계를위한정기모임이우선

적으로선행(평균: 4.13, 표준편차: .70)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어지며, 지역고용주연계프로그램개

발 및 적용을 위한 사업전개(평균: 4.13, 표준편차: .75)가 네크워크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재활네트워크활성화방안으로복지관연계사업을추진하기위한지원이필요

하다고인식(평균: 4.02, 표준편차: .71)하고 있는것으로조사되어, 향후복지관연계를위한실질적

재정지원이필요할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위와같은항목이직업재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

로조사되어졌고,평균점을기준으로우선순위를정하여볼경우,①기관장의인식개선,②정기모임,

③지역고용주연계프로그램개발및적용,④재정지원,⑤물적,인적자원공유⑥특성화프로그램개

발및적용,⑦거점복지관선정,⑧공동사업개발지원,⑨전담요원양성및배치,⑩협약체결,⑪법·

제도체계정비의순으로직업재활네트워크를개선시켜나아가야할것으로조사되어졌다.

V.결론및논의

지금까지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본적인내용·형태분석및개선방안에관하

여논의하였다.본연구를통해,현재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가초기구축단계를지나일정

정도확산단계에들어서고있으나인식의한계,기본적인프라의미비,재정적지원의취약성,조종체

계의미비로인하여전반적인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증진에어려움을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

었다.따라서이러한과도기적상황에있는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

Disability & Employment|2010. 5. 제20권 제2호(통권 67호)

직업재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설문문항 평균 표준편차 순위

①복지관간연계를위한법(제도) 체계마련②복지관간연계를위한재정(금전) 지원③복지관간연계를위한물적/인적자원공유④복지관간연계를위한공동사업개발및지원⑤복지관간연계를위한협약체결⑥복지관간연계를위한정기모임⑦복지관간연계에대한기관장의인식개선⑧복지관간연계를조정, 관리할수있는거점복지관선정⑨복지관네트워크전담요원배치및양성⑩특성화된네트워크프로그램개발, 적용⑪지역고용주와의연계프로그램개발, 적용

3.604.023.993.903.784.134.153.923.803.974.13

0.800.710.680.750.780.700.770.860.890.830.75

114581021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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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좀더전략적이고도세부적인변화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되어진다.본장에서는위와같은연

구결과를기초로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방안및제언에관하여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재활전문가사이에네트워크에대한필요성및긍정적효과에관해서는일정정도의합

의가이루어진상태이나, 세부적인실천이나방법에있어서는여전히여러한계와문제점이있는것

으로조사되었다. 즉, 전문가의경우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을통하여장애인에대한고용서비스의

질향상, 사례정보공유, 인적·물적자원의공유및중복서비스제공방지등에있어서기관상호간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응답함으로서, 실제적인 네트워크의 효용성에는 일정정도 긍정적인

생각을가지고있으나, ①장애인복지관상호간의지나친경쟁심(실적·평가관련), ②네트워크에대

한기관장·실무자의인식및의지부족, ③네트워크관련전담인력의부족등을직업재활네트워크

구축의주요한장애요인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이전의네트워크연구와대비되는것으로서, 김형완(2007)의 연구에서는직업재활

네트워크구축시주요장애요인이①네트워크중심기관의부재, ②기관의정보및경험을제공하지

않으려는경향, ③네트워크관련전담인력의부족, ④장애인복지관상호간의지나친경쟁심으로파

악되어두연구결과사이의일정한차이를보여주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이는현재장애인복지관

을중심으로하는직업재활네트워크가초기인프라구축의단계를지나실질적인확산단계에진입

하고있는것으로보이고,초기의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의장애요인으로지적된네트워크중심기관

의부재및기관의정보·경험에관한독점의문제가일정정도해소되고있는반면에실질적인네트

워크진행과정에서발생하게되는기관간의경쟁심과인식·의지의문제가현실적으로크게부각되

어나타나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따라서이후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서

는 기관간의 경쟁을 적절히 조율해 낼 수 있는 평가·보상체계의 개발 및 네트워크에 관한 인식개

선·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되어진다.

둘째,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에있어서전문가들은네트워크를실제적으로수행할수있는매뉴얼

의부재,전담인력의부재,네트워크모델링의부재,네트워크수행담당자의잦은교체를어려움으로

지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네트워크를어떻게꾸려가야할지에대해혼란스러워하고있으

며,참고할수있는성공적인네트워크의모형부재를한계로지적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이러

한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향후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을위한실천적인매뉴얼및모델의개발이

시급하게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되어진다.

셋째, 평가체계개선을통한직업재활네트워크활동을증진시켜야한다. 직업재활네트워크구현

과관련된평가지표가마련되어있지않은현실정에서관련업무의적극적인추진또는활성화를기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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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기어렵고,객관적인평가지표가없기때문에,업무의가치내지는기대효과등과상관없이네트

워크사업이부가업무또는기타업무로인식될수밖에없으며, 결국단기성사업으로성과없이끝

날수밖에없는한계를가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네트워크를실

제적으로구현하기위해서는연계에관한구체적인①목표설정,②목표달성을위한세부추진계획

수립,③기관장을포함한구성원의노력정도등을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현행

장애인복지관평가체계에반영하고, 각 기관직업재활전문가들의관심과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

내야할것으로판단되어진다.

마지막으로,네트워크를활용한장애인고용의가시적인성과를이루기위해서는지역을대표하는

기업의고용주나각업계를대표하는다양한직능단체의참여를이끌어내야한다.연구에응답한직

업재활전문가는기관상호간연계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이미충분히형성된것으로조사되었

지만, 실제로장애인고용의주체인고용주들과의연계가미흡한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지역사

회에있는민간기업또는인지도가높은각종직능단체들과취업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여러노력

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예를들어미국직업재활네트워크에있어기업리더십네트워크

(Business Leadership Network) 및 고용주 지원 & 자원 네트워크(Employer Assistance and Resource

Network)가 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의주요한축으로자리잡고있는것과같이, 향후우리나라의

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에있어서도기업및고용주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 그들이장애인고용에

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으로판단되어진다.

본연구의제한점으로는조사를통해서수행된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자료가주로사례

분석및규범적접근방식으로이루어진것으로, 위와같은연구결과가직업재활전문가에게네트워

크구축및방향에관한유용한정보를제공하지만, 직업재활네트워크내에서조직의협력관계행태

또는역할등에대한실증적인정보를제공하지못하는측면이있는것으로파악되어진다.따라서향

후좀더구조적인직업재활네트워크분석을위해서실증적방법론(밀도·중심성분석)을통한위한

연구가추가적으로수행되어져야할것으로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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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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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liminary Study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Networksfor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SShhiinn,, HHyyuunn--uukk**(Professor, The University of Jeonju)

CChhooii,, YYoouunngg--ggwwaanngg(Director, Association for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Although network among social welfare agencies has been discussed,vocational rehabilitation network for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is gettingimportant. Vocational rehabilitation network would satisfy people withdisabilities with collaborated services and resource allocations. To improve the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ervicecollaborations and networks are imperative elements among rehabilitationprocesses.

From July to December 2009, researchers reviewed resources in connectionwith vocational rehabilitation networks and surveyed vocational rehabilitationcounselors. Specific practice and policy direction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network were derived from these analyses.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excessive rivalry among communityrehabilitation centers, the lack of awareness and commitment for vocationalrehabilitation networks, shortage of network professional, deficiency of leadagency were obstacles for developing successful network. In order to improve theproblem, the results suggest that strengthening activities for vocationalrehabilitation network through improving directors’recognition, developing anappraisal system of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activating regular meetings,developing employer assistance and resource network, training professionals forcollaboration are critical factors for upgrad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networks.

Key words : vocational rehabilitation network, ser vice collaboration,rehabilitation centers

Abstract

* 제1저자·교신저자(신현욱) : [email protected]** 투고일 2010.3.25. 심사기간 2010.4.8.~5.20. 게재확정일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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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네트워크에관한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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