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모니터링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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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전라남도 공공도서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기관코드: PLE-161 무안공공도서관 조사일 2014년 6월 13일 조사원 조병찬, 한진주 담당자 최두옥 □ 모니터링 결과 요약 Ⅰ. 편의시설 모니터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여부: □인증 □인증 예정 인증안함 ) 모니터링 항목 1차(2012년) 2차(2014년) 개선율 (전체-적합율) 설치여부 적합여부 설치여부 적합여부 전체 54/79 40/79 56/79 45/79 57.0% 1. 매개시설 17/25 13/25 17/25 16/25 27.3% 2. 내부시설 14/16 11/16 14/16 11/16 0.0% 3. 안내시설 2/10 1/10 3/10 2/10 5.3% 4. 위생시설 15/18 11/18 15/18 11/18 0.0% 5. 기타시설 5/8 3/8 6/8 4/8 20.0% 6. 비치용품 1/2 1/2 1/2 1/2 0.0%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모니터링 항목 1차(2012년) 2차(2014년) 비고 1.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 실적 없음 실적 없음 2. 정당한 편의 제공 1) 대체자료(보유장서) 점자:54종/큰문자:0종/음성:48종 점자:54종/큰문자:0종/음성:48종 2) 대체자료(안내서) 점자:0종/큰문자:0종/음성:0종 점자:0종/큰문자:0종/음성:0종 3) 무인단말기 조사항목 아님 조사항목 아님 2015년부터 적용 4) 웹접근성 인증 조사항목 아님 조사항목 아님 2015년부터 적용 5) 장애인 보조기구 비치 현황: 1종 / 대상: 3 현황: 1종 / 대상: 3 완비율: 33.3% 6) 편의시설 안내서 조사항목 아님 조사항목 아님 2015년부터 적용 3. 기타 조사항목 아님 조사항목 아님 2015년부터 적용 전라남도 공공도서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재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근거하며, 모니터링 내용 등은 전라남도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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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전라남도 공공도서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기관코드: PLE-161

무안공공도서관조사일 2014년 6월 13일 조사원 조병찬, 한진주

담당자 최두옥

□�모니터링�결과�요약

Ⅰ. 편의시설 모니터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여부: □인증 □인증 예정 ☑인증안함 )

모니터링 항목1차(2012년) 2차(2014년) 개선율

(전체-적합율)설치여부 적합여부 설치여부 적합여부

전체 54/79 40/79 56/79 45/79 57.0%

1. 매개시설 17/25 13/25 17/25 16/25 27.3%

2. 내부시설 14/16 11/16 14/16 11/16 0.0%

3. 안내시설 2/10 1/10 3/10 2/10 5.3%

4. 위생시설 15/18 11/18 15/18 11/18 0.0%

5. 기타시설 5/8 3/8 6/8 4/8 20.0%

6. 비치용품 1/2 1/2 1/2 1/2 0.0%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모니터링 항목 1차(2012년) 2차(2014년) 비고

1.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 실적�없음 실적�없음

2. 정당한 편의 제공    

1) 대체자료(보유장서) 점자:54종/큰문자:0종/음성:48종 점자:54종/큰문자:0종/음성:48종  

2) 대체자료(안내서) 점자:0종/큰문자:0종/음성:0종 점자:0종/큰문자:0종/음성:0종  

3) 무인단말기 조사항목�아님 조사항목�아님 2015년부터�적용

4) 웹접근성 인증 조사항목�아님 조사항목�아님 2015년부터�적용

5) 장애인 보조기구 비치 현황:� 1종� /�대상:� 3 현황:� 1종� /�대상:� 3 완비율:� 33.3%

6) 편의시설 안내서 조사항목�아님 조사항목�아님 2015년부터�적용

3. 기타 조사항목�아님 조사항목�아님 2015년부터�적용

전라남도 공공도서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재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근거하며, 모니터링 내용 등은 전라남도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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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편의시설�모니터링

개선 제안 사항□ 시설명 무안공공도서관

□ 시설구성 건물수: 1개 / 건축년도: 1990 / 시설면적: 934㎡(제1종근린시설)

□ 승강기 ☑ 없음 □ 장애인화장실 총: 2개( 남-1 / 여-1 )

□ 주차구역 총 주차구역수: 0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수: 0대(설치율: 0%, 부적합)

□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여부: □인증 □인증 예정 ☑인증안함

1. 매개시설

[주출입구�접근로]� -�접근로에�보도를�분리하여�설치하지�않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설치하지�않음

[주출입구,�현관]� -�주출입문�전·후면에�점형블록�부적합

2. 내부시설

[출입문]� -�출입문�옆�벽면에�실과명�점자표지판�설치안함

[계단]� -�계단�측면의�손잡이�굵기�부적합

-�계단�완료지점에서�손잡이�30cm연장�설치안함

-�계단�수평손잡이�부분에�점자표기�부적합

-�계단의�시작과�끝지점에�점형블록�설치안함

3. 안내시설

[안내시설]� -�촉지도식�안내판까지�점자블록�유도�설치�안함.

[점자블록]� -�주출입구�앞�계단에�점형블록�설치안함

-�표준형�점자블록을�사용하지�않음�

4. 위생시설

-�화장실�입구�점자표기�및�점자블록�설치안함

-�화장실�잠금장치�및�외부표시장치�설치�안함

-�장애인화장실�출입문�형태�안여닫이로�부적합

-�장애인화장실�내부�유효바닥면적�부적합

-�수평손잡이�높이�80cm,�변기중심과의�간격�55cm로�부적합

-�세면대�거울�설치�높이�부적합

5. 기타시설-�서가간격�67cm로�부적합

-�시각장애인을�위한�대체�민원서식(점자/큰문자/음성)을�비치하지�않음

6. 비치용품 점자업무안내책자(권장)�비치하지�않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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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개시설1-1. 주출입구 접근로

□ 제안사항

- 접근로 전체구간의 기울기 1/18(완화 1/12)이하(경사각도 3.18°이하)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 접근로와 차도는 연석, 울타리 등으로 반드시 분리.

■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1-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0대 (설치비율: 0%)

□ 제안사항

- 해당 도서관은 별도의 일반주차구역 및 장애인주차구역 없이 공용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접근로의 경

사 등을 고려할 때, 1대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내에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제4호.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1-1-1 접근로가�미끄럽지�않고�평탄 ○ ○ ○ ○ -

1-1-2 접근로�중�배수구�등의�덮개의�높이(깊이)� 2㎝이하 - - - - -

1-1-3 접근로�중�배수구�등의�덮개의�사이�간격�2㎝이하 - - - - -

1-1-4 건물까지�이동하는�접근로에�단차�2㎝이하 ○ ○ ○ ○ -

1-1-5 접근로�전체구간의�유효폭�1.2m이상 ○ ○ ○ ○ -

1-1-6 접근로�전체구간의�기울기�1/18(완화�1/12)이하(경사각도�3.18°이하) ○ × ○ × 미개선

1-1-7 차도와의�분리�위한�공작물(경계석,�울타리�등)�설치 × - × - 미개선

1-1-8 접근로에�보행�방해�장애물이�없다(가로수,�휴지통�등) ○ ○ ○ ○ -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1-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건물�출입구에�인접하여�설치 × - × - 미개선

1-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출입구까지�안전통행로�설치 × - × - 미개선

1-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법정�주차대수�확보 × - × - 미개선

1-2-4 장애인전용주차구역�크기는�3.3m×5m� (평행주차�2m×6m) × - × - 미개선

1-2-5 주차구역�바닥�안내표시가�적정�설치 × - × - 미개선

1-2-6 주차구역�입식�안내표시가�적정�설치 × - × - `미개선

문제점 수범사례�및�개선방안

기울기�부적합,�차도분리,� 1.2m이상�유효폭�설치안함 차도분리,� 1.2m이상�유효폭,�보행장애물�없음

- 3 -

1-3. 주출입구(현관) 높이차이 제거

■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제5호.

1-4. 주출입구 경사로

■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제12호.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1-3-1 접근로와�주출입구(현관)�연결부분�단차�2㎝이하� ○ ○ ○ ○ -

1-3-2 현관문의�형태�①여닫이�②미닫이�③자동�④반자동�⑤기타 ① ① ① ① -

1-3-3 주출입구�출입문�단차�2㎝이하,�유효폭�0.8m이상 ○ ○ ○ ○ -

1-3-4 회전문일�경우,�회전문�아닌�형태의�문을�별도�설치 - - - - -

1-3-5 출입문�전·후면�유효거리�1.2m,�출입문�옆�0.6m�활동공간 ○ ○ ○ ○ -

1-3-6 출입문�손잡이�높이�0.8~0.9m(반자동문은�버튼�위치) ○ ○ ○ ○ -

1-3-7 주출입구�출입문�30㎝�전후면에�문�폭�점형블록�설치 ○ × ○ ○ 개선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1-4-1 경사로의�유효폭�1.2m이상 ○ ○ ○ ○ -

1-4-2 높이�0.75m마다�휴식참�설치 ○ ○ ○ ○ -

1-4-3 경사로의�기울기�1/12이하(완화1/8)�설치(각도�4.76°이하) ○ × ○ ○ 개선

1-4-4 바닥면은�미끄럽지�않다 ○ ○ ○ ○ -

1-4-5 경사로�양측면�손잡이�높이�0.85m이내,�굵기�3.2~3.8㎝ ○ × ○ ○ 개선

1-4-6 경사로는�직선�형태이다 ○ ○ ○ ○ -

1-4-7 점자블록을�통해�경사로에�유도하고�있다 ○ ○ ○ ○ -

- 4 -

2 내부시설2-1. 출입문( ☑ 여닫이문 )

□ 제안사항

-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방이름(실과명)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제6호.

2-2. 이동통로 (복도)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2-1-1 출입문�단차�2㎝이하 ○ ○ ○ ○ -

2-1-2 출입문�유효폭�0.8m이상 ○ ○ ○ ○ -

2-1-3 출입문�옆�0.6m이상의�활동공간 ○ ○ ○ ○ -

2-1-4 출입문�손잡이�높이�0.8~0.9m ○ ○ ○ ○ -

2-1-5 출입문�옆�벽면�1.5m�높이에�실과명�점자표지판�부착 × - × - 미개선

2-1-6 출입문�손잡이�형태는�레버형,�수평�또는�수직막대형 ○ ○ ○ ○ -

2-1-7 도어체크가�있을�경우,�개폐시간�3초�이상 - - - - -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2-2-1 복도의�유효폭�1.2m이상 ○ ○ ○ ○ -

2-2-2 양측면�연속�손잡이�높이�0.8~0.9m - - - - -

2-2-3 복도�바닥에�단차�있는�경우�높이차이는�2㎝이하 ○ ○ ○ ○ -

2-2-4 복도�경사로�폭1.2m이하,�기울기1/12이하 ○ ○ ○ ○ -

2-2-5 통로�상부�높이는�항상�2.1m이상 ○ ○ ○ ○ -

2-2-6 통로벽면�돌출물(0.6~2.1m)은�돌출폭�0.1m이하 - - - - -

2-2-7 통로바닥면�독립된�돌출물(0.6~2.1m)은�돌출폭�0.3m이하 - - - - -

문제점 수범사례�및�개선방안

방이름�점자표지판�설치안함 방이름을�표기한�점자표지판

- 5 -

2-3. 계단

□ 제안사항

- 계단 손잡이는 양측면에 연속하여 설치(높이 80㎝~90㎝ 범위, 굵기 3.2~3.8㎝ 범위).

- 계단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고,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30㎝이상 수평손잡이 설치.

-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

- 계단이 시작과 끝지점, 참의 30㎝ 전면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제8호.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2-3-1 계단�및�참의�유효폭�1.2m이상 ○ ○ ○ ○ -

2-3-2 디딤판은�28cm이상,�챌면은�18cm이하 ○ ○ ○ ○ -

2-3-3 계단�측면�손잡이�굵기�3.2~3.8cm,�높이�0.8~0.9m ○ × ○ × 미개선

2-3-4 손잡이�끝부분�30cm이상�수평으로�연장�설치 ○ × ○ × 미개선

2-3-5 수평손잡이�부분에�층수,�위치�안내를�위한�점자표기�부착 × - × - 미개선

2-3-6 시작과�끝지점�30㎝�이격해�계단�폭만큼�점형블록�설치 ○ × ○ × 미개선

문제점 수범사례�및�개선방안

계단의�시작과�끝,�참에�표준형�점형블록�설치안함 계단의�시작과�끝,�참에�표준형�점형블록�설치

계단�손잡이�30cm�연장�미설치

손잡이�굵기�4.5cm로�부적합손잡이�수평부분에�점자표지판�부착한�모습

- 6 -

3 안내시설3-1. 촉지도식 안내판

□ 제안사항

-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반구형 점자 또는 선으로 간략히 표시하여 1.0m~1.2m 범위 안에 설치.

- 촉지도식 안내판까지 점자블록으로 유도.

-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기관 소개와 현재 위치 등을 알려주는 음성안내 버튼과 직원 호출 버튼 설치.

■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제17호.

3-2. 음성안내 장치 / 3-3. 음성유도 장치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3-1-1 안내판�중심부�높이�1~1.5m ○ ○ ○ ○ -

3-1-2 안내판까지�점자블록�유도 × - × - 미개선

3-1-3 음성안내�버튼 × - × - 미개선

3-1-4 직원호출버튼 × - × - 미개선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3-2 음성안내�장치 × - × -

3-3 음성유도�장치 × - × -

문제점 수범사례�및�개선방안

촉지도식�안내판을�유도하는�점자블록�설치안함 촉지도식�안내판과�이를�유도하는�점자블록

촉지도식�안내판에�음성안내�및�호출버튼�설치안함 촉지도식�안내판에�음성안내�및�호출버튼�설치

- 7 -

□ 제안사항

-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 안내.

-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

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 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 설치.

■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제17호.

3-4. 점자블록

□ 제안사항

- 표준형 점자블록은(점형블록 및 선형블록)은 크기가 30㎝×30㎝인 황색 고무재질을 표준형으로 사용.

- 설치방법

① 점형블록: 계단·장애인용승강기·승강장·화장실, 위험장소(전면 30㎝), 선형블록 시작·교차·굴절 지점

② 선형블록: 주출입구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

■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제16호.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3-4-1 접근로를�따라�점자블록�설치 × - × - 미개선

3-4-2 주출입구�및�로비에�점자블록이�연속으로�설치 × - × - 미개선

3-4-3 표준형�점자블록 ○ × ○ ○ 개선

3-4-4 점자블록�사용법에�따라�바르게�설치 - - ○ × 미개선

문제점 수범사례�및�개선방안

접근로(안전통행로)를�따라�선형블록�연속�설치안함 접근로(안전통행로)를�따라�선형블록�연속�설치된�모습

계단�시작,�끝에�계단�폭만큼�30㎝�이격하여�점형블록�설치안함 계단�시작,�끝에�계단�폭만큼�30㎝�이격하여�점형블록�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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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생시설4-1. 대변기

□ 제안사항

[일반사항]

- 일반 화장실 입구 벽면 1.5m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부착하고 바닥에는

30㎝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대변기]

-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은 1.4m(폭)×1.8m(깊이)이상, 대변기 좌측(혹은 우측)에는 휠체어 측면 접근을 위

해 75㎝이상 활동공간 확보. 대변기 전면 1.4m×14m이상 활동공간 확보.(완화 1.0m(폭)×1.8m(깊이)이상)

- 출입문 통과유효폭 80㎝이상으로 하고,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하되, 여닫이문의 경우에는 바

깥쪽으로 개폐하는 형태임.

- 대변기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 수직손잡이는 한쪽에 설치.

① 수평손잡이: 바닥에서 60㎝~70㎝ 높이, 변기중심에서 40㎝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한쪽은 고정하여

설치하고, 다른 쪽은 60㎝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상·하, 좌·우)으로 설치.

② 수직손잡이: 길이 90㎝이상, 손잡이의 하단의 높이 60㎝내외의 높이에 고정하여 설치.

-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에 설치된 점형블록 제거.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4-1-1 남·여�구분�각각�설치(일반화장실과�통합설치�포함) ○ ○ ○ ○ -

4-1-2 일반�화장실�입구에�점자블록�및�점자표지 × - × - 미개선

4-1-3 시각장애인을�분리된�장애인화장실로�유도하지�않음 - - - - -

4-1-4 잠금장치�설치(자바라는�잠금장치�없는�것으로�간주) ○ ○ ○ ○ -

4-1-5 장애인화장실�출입문�외부에�사용여부�알림표시장치 ○ ○ ○ ○ -

4-1-6 입구의�활동공간�1.2m×1.2m이상 ○ ○ ○ ○ -

4-1-7 통로와�내부바닥�단차�2cm이하 ○ ○ ○ ○ -

4-1-8 미끄럽지�않은�재질�마감한�바닥 ○ ○ ○ ○ -

4-1-9 출입문�형태는� (반)자동문�또는�밖여닫이,� (반)접이문 안여닫이 안여닫이 -

4-1-10 출입문�통과�유효폭�0.8m�이상 ○ ○ ○ ○ -

4-1-11 내부�유효바닥면적�폭1.4m×깊이1.8m ○ × ○ × 미개선

4-1-12 수평손잡이�높이�0.6~0.7m,�변기중심에서�0.4m이내 ○ × ○ × 미개선

4-1-13 한쪽�수평손잡이는�회전식�손잡이(유효폭�0.75m이상) × - × - 미개선

4-1-14 L자�형태�수직손잡이(높이�0.6~0.7m,�길이0.9m이상) ○ × ○ × 미개선

문제점 수범사례�및�개선방안

화장실�입구에�점자표지�안함,�점형블록�부적합 화장실�입구에�설치된�점자표지�및�점형블록

- 9 -

■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제13호.

4-2. 소변기

4-3. 세면대

□ 제안사항

-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65㎝이상, 하단높이는 90㎝내외로 전면거울(혹은 상단부 15°기울여)을 설치.

■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제13호.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4-2-1 바닥부착형�형태의�소변기 ○ ○ ○ ○ -

4-2-2 수평손잡이�높이0.8~0.9m,�깊이0.55m,�좌우간격�0.6m ○ ○ ○ ○ -

4-2-3 수직손잡이�높이는�1.1~1.2m,�벽면에서�0.25m�돌출 ○ ○ ○ ○ -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4-3-1 상단�높이�0.85m이하,�하단�높이�0.65m이상,�깊이�0.45m ○ ○ ○ ○ -

4-3-2 거울�세로�0.65m이상,�하단높이�바닥면�0.9m,�전면거울(15°) ○ × ○ × 미개선

문제점 수범사례�및�개선방안

화장실문�안여닫이로�부적합 반접이식�출입문

장애인화장실�내부면적�및�손잡이�간격�부적합 장애인화장실의�내부�

문제점 수범사례�및�개선방안

세면대�거울�높이�부적합 세면대�위치,�크기,�하단�깊이,�수도꼭지�형태�등이�올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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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시설5-1. 자료실(간행물, 일반, 문학자료실 등)

5-3. 열람실

□ 제안사항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 열람석 상단 높이는 바닥에서 70㎝~90㎝, 하부 높이 65㎝이상, 깊이 45㎝이상 공간 확보.

-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상단 높이는 바닥에

서 70㎝~90㎝, 하부 높이 65㎝이상, 깊이 45㎝이상 공간 확보.

■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 21호.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5-1-1 장애인이�이용�가능하게�단차,�출입문,�경사�등이�적합 ○ ○ ○ ○ -

5-1-2 장애인이�이용�가능한�열람석�및�서가를�배치(통로폭) ○ × ○ × 미개선

5-1-3 장애인이�이용�가능한�검색대,�대출대�설치 ○ ○ ○ ○ -

5-1-4 시각장애인이�이용�가능한�검색대와�검색프로그램�비치 × - ○ ○ 개선

5-1-5 시각장애인을�위한�대체자료 × - × - 미개선

5-1-6 시각장애인을�위한�대체�민원서식 × - × - 미개선

문제점 수범사례�및�개선방안

자료실�서가�간격�부적합 자료실�내부�통로,�서가�높이·간격�적절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5-3-1 장애인이�이용�가능하게�단차,�출입문,�경사�등이�적합 ○ ○ ○ ○ -

5-3-2 장애인이�이용�가능하게�열람석�및�PC�테이블�설치 ○ × ○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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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치용품6-1. 비치용품

□ 제안사항

- 비치용품은 출입구 부근, 민원실, 안내실 등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 담당직원은 비치용품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며, 사용법 숙지.

- 비치용품 및 각종 편의시설 안내서를 제작, 비치하여 해당 시설 유무와 사용 가능 여부 안내.

■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제13호.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2014

개선설치 적합 설치 적합

□�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1,000㎡미만인�공공도서관)

6-1-1 보청기, 조청기 × - × - 미개선

6-1-2 저시력용 독서기(8배율 이상) - 권장 ○ ○ ○ ○ -

6-1-3 비치장소의 적합성(출입구 부근, 민원실, 안내실 등) - - - - -

보청기·조청기 저시력독서기(8배율�이상)

음성지원컴퓨터,�화면읽기프로그램 점자프린터

PC�및�정보통신보조기기 PC�및�정보통신보조기기(키보드,�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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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

개선 제안 사항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제안사항

1.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실적 없음 교육 정례화

2.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규정에 따른 계획 및 예산 수립 후 추진

2-1. 대체자료 (※ 점: 점자자료, 큰: 큰문자자료, 음: 음성자료, 텍스트파일)

2-1-1. 보유장서점자:54종/큰문자:0종/음성:48종

(2012년 대비 미개선)대체자료 확충

2-1-2. 이용안내서 점자:0종/큰문자:0종/음성:0종(2012년 대비 미개선) 안내서 제작

2-2. 무인단말기 □키오스크 □무인반납기 □예약대출기 등의 장애유형별 접근성 확보

2-3. 웹접근성 인증 □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모바일앱 웹접근성 인증 및 갱신 유지

2-4. 장애인 보조기구

□휠체어(클러치) □높낮이조절책상 □대체키보드 □대체마우스

☑팩스□수화통역서비스지원(화상전화기,화상캠,통신중계서비스)

□점자정보단말기□음성독서기□광학문자판독기,스캐너및OCR프로그램

2-5. 편의시설안내서 편의시설 안내서 제작, 게시 및 정기적 내용 갱신

3. 기타사항□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지역자원 연계

□도서관회원증부착용점자스티커제작,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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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1-1. 직원 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시행

□ 제안사항

- 아래 모니터링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담당업무별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추진

□ 모니터링 기준

- 교육대상: 기관 및 기관 종사자 (청사 담당 및 사서담당)

- 교육회수 및 시간: 1회(4시간) 이상

- 교육기관: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 필수교육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의시설,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내용

- 증빙서류: 교육 관련 기안(교육시행기안, 복명서 등), 수료증(개인자격으로 교육 수료시)

※ 다음 사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서면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강의 없이 서면 홍보자료를 이용한 교육

② 자체교육: 기관장 및 기관 직원에 의한 교육

③ 간이교육: 직원 조례, 기관 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2시간 미만의 교육

■ 관련규정: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

권보장에 관한 교육)와 동 조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1-3-1. 공무원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모니터링�세부내용 2011 2012 2013 비고

1-1-1 1회(4시간) 이상의 교육 시행 및 참여 × × × 미개선

1-1-2 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의시설,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내용 포함 × × × 미개선

1-1-3 청사담당, 사서담당 참여 여부 × × × 미개선

1-1-4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교육 참여 × × × 미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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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편의제공2-1. 대체자료 비치 현황

□ 제안사항

- 해당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매년 일정량 이상의 대체자료 비치

□ 모니터링 기준

- 대체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하나의 대체자료는 모든 형태로 제작하여야 함.

① 점자자료: 점자로 출력한 인쇄물

② 큰문자자료: 15포인트(HWP 글꼴 크기 기준) 이상으로 출력한 인쇄물

③ 음성자료: 음원 및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점자정보단말기, 음성독서기 등의 보조기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

■ 관련규정

-「도서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4.

모니터링�세부내용2012� (단위:�종) 2014� (단위:�종)

비고점자 큰문자 음성 점자 큰문자 음성

2-1-1 보유장서 54종 0종 48종 54종 0종 48종

2-1-2 이용안내서 0종 0종 0종 0종 0종 0종

대체자료� -�점자자료 대체자료� -�큰문자자료

대체자료� -�음성자료 점자자료�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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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인단말기

□ 제안사항

- 모든 무인단말기는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① 무인단말기 접근 통로에는 높이 2㎝를 초과하는 턱이나 장애물이 없고, 유효폭 1.2m이상, 단말기 전면

에는 1.4m×1.4m이상 활동공간 확보.

② 모든 조작반 등은 바닥에서 0.4m~1.4m 범위에 설치, 하부 높이 65㎝이상, 깊이 25㎝이상 공간 확보.

③ 조작반은 버튼식을 함께 설치하고, 버튼 동작에 따른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음성으로 안내

■ 관련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7항,제17항,제27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4.

모니터링�세부내용 2012 2014 비고

□�무인단말기�설치�현황� -�□키오스크�□무인반납기�□예약대출기

2-2-1 장애인이�이용�가능한�단차,�통로유효폭,�전면�활동공간 - - 15년부터�적용

2-2-2 조작반�및�투입구�높이�0.4m~1.2m이내 - - 15년부터�적용

2-2-3 조작반�하부�높이�0.6m이상,�깊이�0.45m이상 - - 15년부터�적용

2-2-4 목발�사용자를�위한�손잡이�및�거치대 - - 15년부터�적용

2-2-5 조작반은�버튼식이며,�동작�시�음성안내�지원� (병용�포함) - - 15년부터�적용

□�무인단말기�설치�현황� -�□키오스크�□무인반납기�□예약대출기

2-2-1 장애인이�이용�가능한�단차,�통로유효폭,�전면�활동공간 - - 15년부터�적용

2-2-2 조작반�및�투입구�높이�0.4m~1.2m이내 - - 15년부터�적용

2-2-3 조작반�하부�높이�0.6m이상,�깊이�0.45m이상 - - 15년부터�적용

2-2-4 목발�사용자를�위한�손잡이�및�거치대 - - 15년부터�적용

2-2-5 조작반은�버튼식이며,�동작�시�음성안내�지원� (병용�포함) - - 15년부터�적용

□�무인단말기�설치�현황� -�□키오스크�□무인반납기�□예약대출기

2-2-1 장애인이�이용�가능한�단차,�통로유효폭,�전면�활동공간 - - 15년부터�적용

2-2-2 조작반�및�투입구�높이�0.4m~1.2m이내 - - 15년부터�적용

2-2-3 조작반�하부�높이�0.6m이상,�깊이�0.45m이상 - - 15년부터�적용

2-2-4 목발�사용자를�위한�손잡이�및�거치대 - - 15년부터�적용

2-2-5 조작반은�버튼식이며,�동작�시�음성안내�지원� (병용�포함) - - 15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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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웹 접근성 인증 여부

□ 제안사항

- 웹접근성 인증서를 획득 혹은 갱신하고 이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① 인증대상: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모발일 앱, 소프트웨어

② 인증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인증기관

ⓐ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www.kwacc.or.kr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www.wa.or.kr

ⓒ 웹와치 www.webwatch.or.kr

■ 관련규정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모니터링�세부내용 2012 2014 비고

□�웹�접근성�인증� -�☑ 홈페이지�접근성2-3-1 웹�접근성�인증�획득 - - 15년부터�적용

2-3-2 웹�접근성�인증�갱신 - - 15년부터�적용

□�웹�접근성�인증� -�☑ 모바일�접근성2-3-1 웹�접근성�인증�획득 - - 15년부터�적용

2-3-2 웹�접근성�인증�갱신 - - 15년부터�적용

□�웹�접근성�인증� -�☑ 소프트웨어�접근성(모바일�앱�등)2-3-1 웹�접근성�인증�획득 - - 15년부터�적용

2-3-2 웹�접근성�인증�갱신 - - 15년부터�적용

웹�접근성�인증마크 모바일�접근성�인증마크 소프트웨어�접근성�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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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애인 보조기구 비치 현황

□ 제안사항

-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구 비치 및 유지·관리, 사용법 숙지, 비치 안내

■ 관련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모니터링�세부내용 2012 2014 비고

□�지체·뇌병변장애인의�정당한�편의제공을�위한�장애인�보조기구(시설접근,�정보통신�보조기구)

2-4-1 휠체어,�클러치(목발)

2-4-2 높낮이조절�책상(테이블) - - 15년부터�적용

2-4-3 대체�키보드� (한손키보드,�큰�버튼�키보드�등) - - 15년부터�적용

2-4-4 대체�마우스� (트랙볼,�조이스틱,�립마우스,�터치패드�등) - - 15년부터�적용

□�청각·언어장애인의�정당한�편의제공을�위한�장애인�보조기구(의사소통)

2-4-5 공중모사전송기(팩스)� -�업무용�팩스�포함 ○ ○ -

2-4-6 수화통역서비스�지원(화상전화기,�화상캠,�통신중계서비스�등) × × -

□�시각장애인의�정당한�편의제공을�위한�장애인�보조기구(정보접근)

2-4-7 점자정보단말기,�음성독서기 - - 15년부터�적용

2-4-8 광학문자판독기,�스캐너�및�OCR�프로그램 - - 15년부터�적용

시설�안내소에�비치된�휠체어 높낮이조절�가능�책상 편의시설�안내

정당한�편의제공을�위한�준비 점자정보단말기 음성독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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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편의시설 안내서

□ 제안사항

- 공공도서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마련된 편의시설, 비치용품,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통신 보조기기

등(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와 홍보를 목적으로 편의시설 현황, 설치 위치, 담당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편의시설 안내서’ 출입구, 안내소 등에 게시하여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제공

- 또한 기관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운영기관 홈페이지 포함)에 게시

■ 관련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6조 제4·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

조, 제17조

모니터링�세부내용 2012 2014 비고

2-5-1 편의시설�안내서�비치 - - 15년부터�적용

2-5-2 기관�내�편의시설�목록,�설치�위치,�이용�문의�관련�정보�수록� - - 15년부터�적용

2-5-3 정기적인�정보�수정 - - 15년부터�적용

2-5-4 온라인�홈페이지에�이용�안내문�게시 - - 15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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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항3-1. 기타 사항

□ 제안사항

-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도서관 이용 촉진을 위해 타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협약)을 통해

자료의 공동 활용체계 등의 적극적 조치 강구

- 시각장애인을 위해 도서관 회원증에 부착 가능한 점자스티커 제작 및 비치

■ 관련규정

-「도서관법」 제43조 제2항 제1호 ~ 제5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6조 제4·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모니터링�세부내용 2012 2014 비고

3-1-1 정당한�편의�제공�관련�지역자원�연계 - - 15년부터�적용

3-1-2 도서관�회원증�부착용�점자스티커�제작,�비치 - - 15년부터�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