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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응급의료 기획 연구 2018년 6월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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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응급의료 기획 연구

2018년 6월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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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미래 응급의료 기획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6월

주관연구기관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배희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원: 강지훈(분당서울대학교병원)김록범(경상대학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김성헌(강원대학교병원)김소영(충북대학교병원)

김 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박희권(인하대학교병원)배장환(충북대학교병원)백종우(경희대학교병원)유제춘(을지대학교병원)이수주(을지대학교병원)

이해우(서울의료원)이희영(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보조원: 이명진(충북대학교 심뇌혈관센터)보조원: 유지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혜정(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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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가. 연구목적 ···························································································································1

나.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가. 연구 내용·························································································································2

나. 연구방법 ···························································································································3

제2장. 심혈관질환 응급의료체계 구축 ···············································································5

1. 문제점·····································································································································5

가. 급성심근경색환자 낮은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률 ···············································5

나. 낮은 증상인지율과 큰 지역간 격차···········································································5

다. 낮은 119 구급차 이용률 ·························································································5

라. 적절한 치료 가능한 병원의 부족과 부적절한 병원 선택 ···································6

마. 병원 진료의 질 향상 필요성 ·····················································································7

2. 목표 ·······································································································································8

가. 목표의 틀·························································································································8

나. 최종목표: 우리나라 전체 심근경색증 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20.5명에서 17.0

명 수준으로 낮춤. ·····················································································································9

다. 성과 및 목표 ·················································································································10

라. 세부 목표·······················································································································11

마. 정책과제 ·························································································································23

3. 소요 재정 ···························································································································33

제3장. 뇌혈관질환 응급의료체계 구축···············································································34

1. 현황 ·····································································································································34

가. 급성뇌졸중의 발생 현황 발생과 이환 ·································································34

나. 권역심뇌혈관센터 사업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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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응급의료기본계획 평가(2012-2017) ····································································35

가. 주요 목표와 실행방안 ·································································································35

나. 계획 평가·······················································································································35

3. 문제점 ·································································································································36

가. 지역사회 단계 : 뇌졸중 환자가 치료가능 병원에 늦게 도착····························36

나. 병원 전단계 : 급성뇌졸중 환자의 119 이용률이 낮음 ··································38

다. 병원 단계: 병원별 뇌졸중 진료역량에 큰 차이가 있음 ····································40

라.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 사업의 한계 ···································································43

4. 목표·······································································································································45

가. 목표의 틀 ·····················································································································45

나. 최종 목표·······················································································································46

다. 세부 목표 1. 적정시간 내 권역/지역 뇌졸중센터 내원율···································47

라. 세부 목표 2. 119이용률 ······························································································48

마. 세부 목표 3. 뇌졸중 센터에 30분내 내원할 수 있는 국민 비율(전국단위)····49

바. 세부 목표 4. 권역/지역 뇌졸중센터에서의 치료율 ···············································49

사. 세부 목표 5. 적정시간 이송률 ··················································································51

아. 세부 목표 6. 적정병원 이송율 ··················································································52

자. 세부 목표 7. 사전고지율 ····························································································53

차. 세부 목표 8. 재관류 치료율······················································································55

카. 세부 목표 9. 신속한 재관류 치료율 ········································································56

5. 정책과제 ·····························································································································58

가. 급성뇌졸중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률 향상 ···················································59

나. 권역별 뇌졸중 응급의료체계 구축 ·········································································60

6. 소요 재정 ···························································································································66

제4장. 정신응급의료체계 구축 ···························································································67

1. 문제점 ·································································································································67

가. 자살 시도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경로가 혼재되어 있음 ·····································67

나. 자살 시도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응급의료기관의 부족···················67

다. 응급실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계 부족 ···································································69

라. 아직 부족한 퇴원 후 자살시도자 관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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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71

3. 추진계획 ···························································································································72

가. 전문화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72

나. 자살시도자 적정관리를 위한 응급실-정신과-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서비스

동의율 제고(47% → 60%) ······································································································75

제5장. 제2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년) 지표 및 성과 ·······································77

1. 제2차 응급의료기본계획 평가 지표 달성 여부···························································77

가. 제2차 응급의료기본계획 평가지표: 28개································································77

나. 평가지표 달성 여부 ·····································································································78

2. 주요 질환별 현황 ·············································································································87

가. 중증 외상·······················································································································87

나. 뇌졸중···························································································································123

다. 급성심근경색···············································································································143

라. 심정지···························································································································155

3.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166

가. 지표별 현황·················································································································166

4.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174

가. 도서벽지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기본응급의료시설에 대한 1시간 이내 접근성

보장··········································································································································174

나. 도서벽지에 대한 환자이송체계 강화·····································································190

다. 의료비 대지급제도·····································································································191

제6장. 참고 문헌 ·················································································································196

제7장. 부록 ·····························································································································201

가. Supplement 1. 지표 정의··························································································201

나. Supplement 2. 적정시간내 뇌졸중센터 내원율 기여 효과 추정 ······················202

다. Supplement 3. 뇌졸중센터 치료율 기여 효과 추정 ············································202

라. Supplement 4. 사전고지에 의한 기여 효과 추정 ··············································203

마. Supplement 5. 재관류치료에 의한 기여 효과 추정 ············································204

바. Supplement 6. 신속한 재관류치료에 의한 기여 효과 추정······························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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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례

표 1. 심혈관질환 목표의 틀···································································································8

표 2. 심혈관질환 성과와 목표 ·····························································································10

표 3. 응급실 내원수단 ···········································································································13

표 4. 처치불가 또는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전원 한 비율·········································14

표 5. [심혈관질환] 소요 예산 ·······························································································33

표 6. 국가별 뇌졸중 골든타임내 의료기관 도착·····························································37

표 7. 권역심뇌혈관센터 및 지역뇌졸중센터 기준 제안···············································42

표 8. [뇌혈관질환] 목표의 틀 ·······························································································45

표 9. [뇌혈관질환] 기대효과 ································································································46

표 10. 119접수시간/환자접촉시간에 따른 구간 별 소요시간········································52

표 11. [뇌혈관질환] 추진정책과제 정리············································································58

표 12. [뇌혈관질환] 소요 재정····························································································66

표 13. 자살/자해응급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율 ······68

표 14. 자살/자해응급환자의 주진료과가 정신건강의학과인 비율 ······························69

표 15. [정신응급] 목표의 틀 ·····························································································71

표 16. 평가지표, 자료원 및 달성 여부 ··············································································78

표 17. 중증외상 흐름도 ·········································································································87

표 18. 중증외상 지표별 현황 ·······························································································88

표 19.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한 사망률(2015년) ·····························································90

표 20.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적절기관 방문율(2016년) ·····································92

표 21.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적절기관 방문율(2016년) ···················································93

표 22.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2016년) ·····························96

표 23.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2016년) ···············97

표 24.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이송률·················································98

표 25.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이송률(2016년) ·············································100

표 26. 응급진료권별 119 구급차 적절기관 이송률(2016년) ·········································102

표 27.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적절기관 이송률(2016년) ···························103

표 28.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119 구급차 이송률

(2016년) ····································································································································105

표 29.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119 구급차 이송률(2016년) ·········

106

표 30.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전원율(2016년) ·······················································109

표 31.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전원율(2016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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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응급의료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재전원율(2016년) ···········································112

표 33.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재전원율(2016년) ·······························································113

표 34.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의 내원 1시간 경과 후 전원율(2016년) ·············115

표 35.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내원 1시간 경과 후 전원율···········································116

표 36.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이송 사전 연락률(2017년 1분기) ·······················117

표 37. 시도별 권역외상센터 외상팀 활성화 적절성(2017년 1분기) ···························118

표 38. 시도별 권역외상센터의 대량수혈 외상환자 최초 수혈 소요시간(2016년) ···119

표 39.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2016년) ·························121

표 40.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2016년) ·····································122

표 41. 뇌졸중 흐름도···········································································································123

표 42. 뇌졸중 지표별 현황·································································································123

표 43. 응급진료권별 입원 30일내 사망률·······································································129

표 44. 시도별 허혈성 뇌졸중 입원 30일내 사망률 ·······················································131

표 45. 시도별 출혈성 뇌졸중 입원 30일내 사망률 ·······················································132

표 46. 응급진료권별 뇌졸중 입원 1년 사망률(허혈성, 출혈성) ·································134

표 47. 뇌졸중 증상 주관적 인지도(2014년) ·····································································137

표 48. 뇌졸중 증상 객관적 인지도(2014년) ·····································································139

표 49. 시도별 뇌졸중 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142

표 50. 급성심근경색 흐름도·······························································································143

표 51. 급성심근경색 지표별 현황·····················································································144

표 52. 응급진료권별 심근경색 입원 30일 사망률(2015년) ···········································148

표 53. 시도별 심근경색 입원 30일내 사망률(2015년) ···················································149

표 54. 심근경색 증상 주관적 인지도(2014년) ·································································150

표 55. 심근경색 증상 객관적 인지도(2014년) ·································································151

표 56. 심근경색 환자의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154

표 57. 심정지 흐름도···········································································································155

표 58. 심정지 지표별 현황·································································································155

표 59. 응급진료권별 심정지 생존퇴원율 및 일반인 진료계획표R 실시율(2015년) 159

표 60. 시도별 심정지 생존퇴원율, 일반인 진료계획표R 실시율,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160

표 61. 시도별 일반인 심폐소생술 인지율/시행가능 비율(2016년) ·····························163

표 62. 119 구급대 전문자격대원 탑승률(전체 이송)·····················································164

표 63.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표별 현황·······················································166

표 64. 시도별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 ···············································································168

표 65. 기관유형별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 ·······································································169

표 66. 시도별 응급실 서비스 만족률 ···············································································171

표 67. 기관유형별 응급실 서비스 만족률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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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119 반응시간 10분 이상 비율···············································································175

표 69. 119 구급대 이송시간 10분 이상 비율 ·································································177

표 70. 119 구급대 전체 병원전 시간 30분 이상 비율·················································179

표 71. 119 구급대 전체 병원전 시간 60분 이상 비율·················································181

표 72. 응급의학전문의 부재 시군구 ·················································································182

표 73. 응급의학전문의 부재 대진료권 ·············································································183

표 74. 응급의료 취약지 ·······································································································184

표 75. 대진료권별 응급의학과 전문의 비율···································································187

표 76.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 이송건수 ·······································································190

표 77. 응급진료권별 응급의료 대지급 비율(2012-2016년) ··········································191

표 80. [부록] 지표 정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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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차례

그림 1. 급성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 ···············································································11

그림 2. 급성심근경색증 증상별 인지율·············································································12

그림 3. 권역센터 추가지정 필요지역 ···············································································18

그림 4. Door to Balloon Time에 따른 병원 내 조사망률과 95% 신뢰구간 ···············22

그림 5.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전원율 (2004~2014) ····························································24

그림 6. 심혈관센터 수 증가에 따른 급성심근경색환자 최종치료율(coverage rate) 26

그림 7 의료이용지도 연구의 56개 중진료권 ····································································29

그림 8. 중진료권별 급성심근경색환자 최종치료율(%) ··················································29

그림 9. 급성뇌졸중 환자의 이용의료기관수 비율···························································40

그림 10 급성기 뇌줄중 권역/지역 센터 개수와 환자수 설정에 따른 전국 충족률 ·63

그림 8. 자해/자살 시도자 응급실 내원 현황 (2016년) - 연령별·································72

그림 9. 자해/자살 시도자 응급실 내원 현황 (2016년) - 내원시간대별·····················72

그림 13. 제2차 응급의료기본계획 평가지표(28개) ···························································77

그림 14.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한 사망률(2015년) ·························································90

그림 15.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방문율(2016년) ·····················································94

그림 16.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방문율(2016년) ·································································94

그림 17.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2016년) ·························97

그림 18.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이송률(2016년) ·······················································100

그림 19.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이송률(2016년) ·····························104

그림 20.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이송률 ·······················································104

그림 21.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119 구급차 이송률(2016년) ·····107

그림 22.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전원율(2016년) ···················································109

그림 23.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전원율(2016년) ·······························································110

그림 24.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재전원율(2016년) ···············································112

그림 25.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재전원율(2016년) ···························································113

그림 26.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의 내원 1시간 경과 후 전원율(2016년) ·········115

그림 27.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내원 1시간 경과 후 전원율 ·······································116

그림 28.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이송 사전 연락률(2017년 1분기) ···················117

그림 29. 시도별 권역외상센터 외상팀 활성화 적절성(2017년 1분기) ·······················118

그림 30. 시도별 권역외상센터의 대량수혈 외상환자 최초 수혈 소요시간(2016년) 119

그림 31.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2016년) ·····················121

그림 32.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2016년) ·································122

그림 33. 응급진료권별 뇌졸중 입원 30일내 사망률 ·····················································130

그림 34. 시도별 뇌졸중 입원 1년 사망률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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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뇌졸중 증상 주관적 인지도 ···············································································137

그림 36. 뇌졸중 증상 객관적 인지도(2014년) ·································································139

그림 37. 시도별 뇌졸중 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142

그림 38. 심근경색 입원 30일내 사망률 OECD 국가 비교··········································146

그림 39. 응급진료권별 심근경색 입원 30일 사망률(2015년) ·······································148

그림 40. 심근경색 증상 주관적 인지도(2014년) ·····························································150

그림 41. 심근경색 증상 객관적 인지도(2014년) ·····························································151

그림 42. 심근경색 환자의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154

그림 43. 급성심정지 생존퇴원율 및 일반인 진료계획표R 실시율(2015년) ··············158

그림 44. 급성심정지 생존퇴원율, 일반인 진료계획표R 실시율, 병원전 자발순환 회

복율··········································································································································161

그림 45. 일반인 심폐소생술 인지율 및 시행가능 비율(2016년) ·································162

그림 46. 시도별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 ·········································································168

그림 47. 기관유형별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 ···································································169

그림 48. 시도별 응급실 서비스 만족률(2016년) ·····························································171

그림 49. 기관유형별 응급실 서비스 만족률(2016년) ·····················································173

그림 50. 119 반응시간 10분 이상 비율(2016년) ····························································175

그림 51. 119 구급대 이송시간 10분 이상 비율(2016년) ···············································177

그림 52. 119 구급대 전체 병원전 시간 30분 이상 비율(2016년) ·······························179

그림 53. 119 구급대 전체 병원전 시간 60분 이상 비율(2016년) ·······························181

그림 54. 응급진료권별 응급의료 대지급 비율(2012-2016년)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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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가.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향후 5~10년 이후에 미래 응급의료체계를 기획하는 것으

로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사망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응급의료체계에

서 전문화된 체계가 구축도지 못했던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기존

응급의료체계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구축방안을 마련함

◯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

신과 질환에서의 응급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함

나. 연구의�필요성

◯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서 외상은 전문화된 별도의 센터를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나머지 응급질환 중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별도의 전문화된 체계는 구축되지 않았음

◯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은 이들 응급질환을 체계적으로 진료하는 전문화된 센터를 중심으로 심혈관 및 뇌혈관 전문응급의료체계를 갖출 경우 생존율을 높이고 신체기능을 더 잘 회복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심뇌혈관질환을 위한 전문응급의료체계를 기존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연결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심뇌혈관과 정신질환 이외에도 소아응

급환자 등을 위한 보다 전문화된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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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1) 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체계�구축

◯ 지역사회단계

―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급성 증상에 대한 인지도 개선

― 심정지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시

―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시 119 구급대 이용 및 적절한 최종치

료기관 선정

◯ 병원 전 단계

―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최종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이송 체계 구축함

― 응급환자의 수요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의 119 구급대를 배치하고,

구급대원이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평가 및 응급처치 능력을 갖추

도록 함

―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지역별로 지정된 최종치료기관으로 이송하

도록 하고, 이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

으로 병원 전 단계 의료질을 향상시킴

※ 예를� 들어� 신경외과� 수술이� 필요한� 중증� 뇌졸중� 환자는� 권역뇌혈관센터로� 이송해야� 하지만,� 뇌혈관�재관류술만�필요한�환자는�지역뇌혈관센터로�이송�

※ 예를� 들어� 흉부외과� 수술이� 필요한�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권역심혈관센터로� 이송해야� 하지만,� 관상동맥재관류술만�필요한�환자는�지역심혈관센터로�이송� � �

◯ 병원 단계

― 지역별로 심뇌혈관질환자 수요에 따라 적절한 수의 지역심뇌혈관

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designation)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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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센터의 인력, 시설, 장비,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

― 법적 기준과 함께 심뇌혈관센터의 운영체계와 진료량에 대한 평가

를 바탕으로 치료 역량 평가하는 ‘심뇌혈관센터 인증제’를 도입함

― 환자상태의 악화 등으로 보다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병

원 간 이송체계(interhospital transfer)를 구축함

◯ 병원 후 단계

― 급성기 치료 후 재활 및 요양을 위한 병원으로 연계함

2) 정신질환�응급의료체계�구축

◯ 응급실에서 문제가 되는 정신 질환의 수요 평가

― 자살 시도, 물질 관련 장애, 정신병적 장애, 기분 장애, 불안 장애

― 환자가 응급실과 접촉하게 되는 형태 및 비율 평가

◯ 현재의 문제점 평가

― 정신응급에 별도로 할당된 자원의 부족(병상, 인력, 수가 등)

― 정신응급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체계 부재

― K-TAS에서 정신응급 환자를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여 환자를 기피

하게 되는 문제

3) 응급의료체계와의�연계모델�개발

◯ 심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

◯ 뇌혈관질환(뇌졸중)

◯ 정신응급(자살 등)

나.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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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 문헌검토

◯ 심층 자문회의

◯ 국내 자료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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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심혈관질환�응급의료체계�구축�

1. 문제점

가. 급성심근경색환자�낮은�골든타임�내�병원�도착률�

◯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절반 이하만 골든타임 내 치료가능 병원에 도착

※ 자료원� :� 권역심뇌센터�심근경색증�등록자료(KRAMI)�자료(2016년� 3월� ~� 2017년� 10월)

※ 골든타임� :�증상�발생�후�병원�도착까지의�시간이� 60분�이내인�경우

※ 치료가능병원� :� 24시간� 심혈관전문의의� 진료가� 가능하고� 혈전용해술이나� 일차적� 관동맥� 중재술(primary� PCI)이�가능한�기관을�말함

◯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병원 도착률에 시도 간 큰 격차 존재

― 충남권역의 60분 이내 도착 분율이 24.5%로 인천권역의 61.9%보

다 2배 이상 낮음

나. 낮은�증상인지율과�큰�지역간�격차

◯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 병원에 방문 전에 급성심근경색 증상을 의

심했던 경우는 약 15%에 불과

― 증상인지율은 지역간에 최소 2%에서 최대 40%로 큰 차이

※ 권역심뇌센터�심근경색증등록자료(KRAMI)� :� ‘16년� 1월부터� ’17년� 8월까지� 11개�권역센터�자료를�수집하여�분석할�결과�

※ 급성심근경색증� 증상인지율은� 88.8%로� 높지만,1)� 실제� 응급실에� 온� 환자�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의심하고�온�환자는�약� 15%에�불과� �

다. 낮은� 119� 구급차�이용률� � �

◯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약 1/3만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실

에 내원2)

1) 질병관리본부. 심뇌혈관질환 인지도 조사. 20142) NEDIS 분석결과응급실에 방문시 또는 퇴원시 진단명이 심근경색증이었던 환자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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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이용률은 2011년 24.7%에서 2016년 32.8%로 약간 증가

(8%p)

※ 미국,�일본,� 싱가포르의�경우�급성심근경색증�환자�중� 40~53%,� 70%,� 58.6%가�응급의료서비스�구급차로�병원에�도착3)4)5)

◯ 119 구급차 이용률이 낮은 원인

― 급성 흉통 등 심근경색증의 초기 증상에 대한 인지부족

― 농촌지역 고령층에서의 119사용에 대한 미안함 등이 분명

― 119 구급대가 시도 경계를 넘어 이송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역량이

있는 원거리 대형병원으로 가기 위해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지역 간의 119 구급차 이용률 격차가 존재

― 서울, 대전, 제주의 이용률은 40% 이상이며 전남, 경남 등은 20%

근처임.

― 지역간 119 구급차 이용률의 편차는 매우 최저 19%에서 최대

43%로 매우 컸음

※ 119� 구급대� 이용이� 낮은� 지역은� 전남(19%),� 경남(22%),� 경북(25%),� 충남(27%)과� 같은� 도� 지역이었지만,�광주와�울산(29%)처럼�일부�대도시도�낮았음.�

라. 적절한�치료�가능한�병원의�부족과�부적절한�병원�선택�

◯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처음에 치료능력이 없는 병원에 갈 경우 대

부분 다른 병원으로 재전원 될 뿐만 아니라 치료지연으로 인해 사망

률이 높아짐.

◯ 응급의료기관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분획의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도착 첫 병원에서 즉각적인 재관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전원되고

있음.

3) 미국 National Hospit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ED (NHAMCS) 2003 ~2009년 자료4) 일본 심근경색증 등록사업(JAMIR, Japanese Acute Myocardial Infaction Registry) 2011 ~ 2013

년 자료5) Modes of arrival, door to balloon time and its impact on morbidity and mortality for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 Crit Care 2012;16: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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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기관기준으로� 지역응급기관/지역응급센터/권역센터에서�각각�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41.9%,� 5.0%,� 0.2%가� 재전원이� 되고� 있으며,� 권역심혈관센터� KRAMI� 자료분석에� 의하면�56.6%가�타의료기관� (1차�의료기관�포함)을�거쳐�권역심혈관센터�응급실에�도착하고�있음.�

― 지난 5년간 그 비율이 약 7%p 증가 (‘11년 3%, ‘16년 10%)

※ 전원율� :� 권역응급센터(0.2%),� 지역응급센터(5%),�지역응급기관(42%)� �

※ 급성심근경색증�환자�분포� :�권역응급센터(32%),�지역응급센터(51%),�지역응급기관(17%)� �

― 119 구급차로 이송된 경우(12%)와 환자가 직접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12%) 전원율이 동일함.

※ 119�구급차의�환자�이송이�치료가능병원으로�적절히�되고�있지�않음.�

― 119 구급차 이송환자의 전원율은 증가(‘11년 4%->’16년 12%)

마. 병원�진료의�질�향상�필요성�

◯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주임상경로(critical pathway)가 활용되고

있어 나머지 병원에서 진료에 지연이 발생

― ‘04~’05년 사이에 상급종합병원에 주임상경로가 도입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률 감소

※ 10만명당�연령�표준화�사망률� ‘05년� 27.4� -->� ’08년� 22.4로�감소� ///

◯ 응급실 진료와 병원내 순환기 내과 진료 간에 유기적인 연계 필요

― 이를 위해 심뇌센터에서는 순환기 내과 혹은 내과 전문의를 응급

실 전담전문의로 배치하는 방안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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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가. 목표의�틀

◯ 심혈관질환 응급에서 목표의 틀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단계 병원전단계 병원단계

문제

1. 심근경색증 조기증상에 대한

낮은 인지율

2. 증상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인식부족

119 구급대가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 못함 (진단의 어려움,

인력의 부족)

대진료권 기준 권역심뇌센터

미설치 지역 존재

심근경색증 발생 후 적정시간

내 도달할 수 있는

치료가능병원의 부재

급성기 심근경색증 치료역량

부족

지역 병원의 치료역량 부족 및

권역센터와의 연락체계 미비

정책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홍보 및

교육

-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사업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한

교육사업

지자체 관계기관 단위의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및

환자 매뉴얼 개발

- 지역민 심근경색증 증상

인식도 평가를 지자체,

보건소의 역량평가기준으로

도입

심근경색증 빠른 진단을 위한

시설·인력 확충

- 119 구급차 내 12리드 심전도

보급

- 3인 탑승을 위한 구급대원

인력확충

- 119 구급차 내 심근효소

즉시진단기 (POC기기) 비치

2. 119 적절 이송 가이드라인

적용 및 평가

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4. 지역 심혈관센터 설치

5. 중앙 심뇌혈관센터 설치

권역 심뇌센터 및 지역 병원

진료 역량 강화 및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 보험 정책/수가 개선을 통한

지역 병원 진료 활성화

- 재관류 치료가능 인력의 육성

및 지원

목표

1. 조기증상 인지율 : 90%

2. 119 이용률 : 40%

3. 첫 방문 병원

도착후의전원율 : 5%

119 초기 적절병원 이송율 : 2%

119 사전 고지율 : 80%

3. 지역 심혈관센터 치료율 :

90%

적정시간(10분)내 심전도

촬영율 : 95%

응급실 도착 후 초기 전문의

15분내 진찰률 : 90%

3. 병원 도착 후 적정시간내

재관류 치료율 : 98%

기여효과

원내 심근경색증 사망률 감소 : 5%

퇴원 후 30일/1년 재발률 감소 : 5%

퇴원 후 30일/1년 사망률 감소 : 5%

표� 1.� 심혈관질환�목표의�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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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목표:�우리나라�전체�심근경색증�사망률을�인구�10만명당�20.5명

에서� 17.0명�수준으로�낮춤.

◯ ‘15년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에 따르면 심근경색증(I21) 사망률은 인

구 10만명당 20.5명이었음. 사망자 수는 10,439명임

◯ ‘14년의 경우 10,187명이 사망(20.1명/10만명)하였고, ’13년은 9,547

명(18.9명/10만명)이 사망하였음.

◯ 사망률 및 재발률을 낮출 경우 사망자수를 약 10%정도 낮출 것으로

기대됨

◯ 연간 사망자 수를 10,000명이라고 할 때, 10%정도 감소한 9,000명

수준까지 낮춤

◯ 이는 인구 10만명당 17.0명 수준의 사망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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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및�목표

구분 지표명 지표�정의 자료원

최종 심근경색증 사망률허혈성 심장질환(I20-I25)으로 사망한 사람의 연령

표준화률 (10만명당)

통계청

사망자료

지역사회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심근경색증 대표 조기 증상 5가지 중 가슴통증을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을 인지하고 있는 분율 (%)

지역사회건강

조사 자료

119 구급차 이용률발병 24시간이내 내원한 심근경색증(I21)환자 중

내원수단이 119 구급차인 환자의 분율 (%)NEDIS

첫 방문 병원에서의 전원율

발병 24시간이내 내원한 심근경색증(I21)환자

처치불가 및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전원된

환자의 분율 (%)

NEDIS

병원전

119 초기 적절병원 이송율

발병 24시간이내 내원한 심근경색증(I21)환자이면서

119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중에서 초기 방문 병원이

치료가능한 병원인 분율 (%)

NEDIS

119 사전 고지율119구급대를 이용하여 심근경색증(I21)환자 중 병원

도착전 심혈관센터에 사전 고지된 환자의 분율 (%)NEDIS

지역심혈관센터 치료율심근경색증(I21)환자 중 지역심혈관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분율 (%)NEDIS

병원

적정시간내 심전도 촬영률

흉통을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또는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환자 중 응급실 도착부터 심전도 촬영까지의

시간이 10분 이내인 환자의 분율 (%)

심혈관센터

등록체계

응급실 도착 후 초기 전문의

진찰률

흉통을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또는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환자 중 응급실 도착부터 초기

전문의(응급의학, 내과 혹은 순환기내과) 진찰까지의

시간이 15분 이내인 환자의 분율 (%)

심혈관센터

등록체계

병원 도착 후 적정시간 내

재관률 치료율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환자 중 응급실 도착부터

재관률 시술 완료 시간까지의 시간이 60분 이내인

환자의 분율 (%)

심혈관센터

등록체계

표� 2.� 심혈관질환�성과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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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목표

1) 심근경색증�조기�증상�인지율�향상

◯ 현황

―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도 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 심뇌혈관

질환 인지도 조사. ‘14)

― 전국(16개 시도)에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응

답자 6,756명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증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8%(잘 알고 있다 15.9% + 약간 알고 있다 72.9%)로 인

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11.2%(모른다 10.8% + 전혀 모

른다 0.4%) 보다 높았음.

―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소폭 인지도가 상승함.

t 검정통계량 - 6.062*** *p<0.05, **p<0.01, ***p<0.001

그림 1. 급성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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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심근경색증 증상별 인지율

― 전국(16개 시도) 조사에서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대표적인 증상

5가지 중에서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는 증상은 ‘가슴통증과 불편

감’ 증상으로 79.8%가 인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호흡곤란’

71.4%, ‘무기력, 어지러움, 눈이 희미해짐’ 53.8%, ‘턱, 목, 등 쪽

의 통증’ 36.9%, ‘팔 또는 어깨 결림’ 36.2% 순으로 증상을 인지

함.

―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증상이 아닌 시야 장애에 대해 ‘아니다’라

고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0.4%로 급성심근경색증 증상의

인지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N=9,600, 단위 : %]

* 시야장애는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2. 급성심근경색증 증상별 인지율

◯ 세부목표

― 2014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에 대해서 인지율 88.8% (잘 알고 있

다 혹은 약간 알고 있다)를 90%까지 증가시킴.

◯ 기대효과

― 심근경색증 발생 시 조기 증상을 인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빠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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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가능함.

― 스웨덴 심근경색증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분석에서 증상을 알고 있

고, 119를 부르른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 119 이용률에

있어서 3.61배 더 높은 결과를 보였음.6)

― 따라서, 조기 증상을 인지함으로 인해 119 이용률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119 이용률의 증가는 빠른 병원 도착과 관련이 있고, 빠른 치료가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망률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119� 구급차�이용률

◯ 현황

― NEDIS 분석결과 응급실에 방문시 또는 퇴원시 진단명이 심근경색

증이었던 환자 중 119 이용률은 ‘11년 24.7%에서 2016년 32.8%로

약 8%p 증가함. 지난 6년 사이 도보를 포함해 개인적으로 이동한

비율은 거의 비슷한 가운데 119 이용률 증가분만큼 병원 또는 사

설구급차 이용률이 줄어들었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9(경찰차, 항공포함) 24.7 25.6 27.6 30.1 31.9 32.8

병원(또는 사설)구급차 29.2 28.4 25.8 23.9 22.8 22.6

기타 차(또는 도보) 42.1 43.4 44.8 45.0 44.6 44.1

기타 3.9 2.5 1.8 1.0 0.7 0.5

표� 3.� 응급실� 내원수단

◯ 세부목표

― 응급실 방문환자에서 퇴원 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6) Thuresson M, Jarlov MB, Lindahl B, Svensson L, Zedigh C, Herlitz J. Factors that influence the use of ambulance in acute coronary syndrome. Am Heart J. 2008;156(1):170-176. doi:10.1016/j.ahj.2008.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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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수단이 119 구급차인 대상자 분율을 ‘16년 32.8%에서 40%까

지 증가시킴

◯ 기대효과

― 119 구급차의 이용에 따른 빠른 병원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됨.

― 특히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빠르고 적절한 병원으로의 이송은 심근경색증 사망률과 관련이 있

으며 사망률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실제로 77만여명의 등록자료 분석결과 119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의 병원 도착 시간은 90분(중앙값)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는

102분으로 12분이 늦었음. 또한 119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Door

to Ballon time 역시 감소하였음(108분 vs 123분).7)

3) 증상발생�후� 적정시간�내� 병원도착�분율

◯ 현황

― NEDIS 분석결과 NEDIS 자료로 퇴원 또는 응급실 퇴실시 상병이

심근경색증(I21)인 환자 중 응급실 내원 후 처치불가 또는 전문응

급의료가 필요해 전원 한 비율이 지난 5년간 약 3~4배 증가함. 남

자보다는 여자에서, 심근경색증을 더 예상하기 어려운 50대 미만에

서, 의료급여환자에서,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후

시간에서 전원율이 높았음. 주목할 부분은 119 구급차를 타고 내원

한 환자의 전원율은 기타 자동차를 타고 내원한 경우만큼이나 높

았고, 외부에서 전원 된 환자 중 약 1~2%는 재전원되고 있었음.

7) Canto JG, Zalenski RJ, Ornato JP, et al. Us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acute myocardialinfarction and subsequent quality of care: observations from the National Registry of MyocardialInfarction 2. Circulation. 2002;106(24):3018-3023.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2.8 3.8 4.8 7.2 8.8 9.8

성별 남 2.9 3.8 4.8 7.1 8.6 9.6

표� 4.� 처치불가� 또는�전문응급의료가�필요해� 전원�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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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퇴원 또는 응급실 퇴실시 상병이 심근경색증(I21)인 환자

39,466명 중 응급실 내원 후 처치불가 또는 전문응급의료가 필요

해 전원 한 경우 3,878명으로 이중 대부분은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했음.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원한

경우 중 약 40%를 처치불가로 전원함.

◯ 세부목표

― 처치불가 또는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전원 한 비율을 2016년

9.8%에서 5% 이하 수준으로 낮춤

◯ 기대효과

― 심근경색증 증상 발생 후 첫 방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초기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을 방문해서 전원되는 과정의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적정시간 내 재관류 치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한 연구에서는 초기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병

여 2.6 3.7 4.8 7.4 9.3 10.2

연령 <40 3.3 4.8 6.1 8.8 12.7 11.3

40-49 2.5 4.7 4.6 8.3 9.8 10.8

50-59 2.9 3.5 4.4 7.2 9.0 9.9

60-69 2.8 3.2 5.1 6.5 7.8 9.2

>=70 2.9 3.9 4.8 7.2 8.8 9.8

건강보험유형 의료급여 3.6 4.3 5.3 6.5 9.9 11.6

의료급여이외 2.8 3.7 4.7 7.3 8.7 9.7

내원시간 09시부터 18시사이 2.4 3.2 4.1 6.4 7.5 8.8

그 외 시간 3.3 4.4 5.6 8.1 10.3 11.0

내원경로 직접내원 4.4 6.0 7.5 10.8 13.0 14.3

외부에서 전원 0.7 0.8 0.8 1.0 1.3 1.8

외래에서 의뢰 2.7 2.2 2.2 5.2 5.4 6.1

내원수단 119 구급차 4.4 5.8 6.2 9.1 10.8 11.9병원/기타 구급차,

그외 공공차량0.9 0.8 0.9 1.0 1.6 1.8

기타자동차 2.6 3.3 3.7 8.0 10.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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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전원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33분이라는 결과가 있었으며, 해

당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8)

4) 119� 초기�적절병원�이송율

◯ 현황

― NEDIS 자료 분석결과, 2016년 퇴원 또는 응급실 퇴실시 상병이

심근경색증(I21)인 환자 39,466명 중 응급실 내원 후 처치불가 또

는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전원 한 경우 3,878명으로 이중 대부분

은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했음. 특히, 지

역응급의료기관은 내원한 경우 중 약 40%를 처치불가로 전원함.

―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그 비율이 약 3~4배 증가함.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심근경색증을 더 예상하기 어려운 50대 미만에서, 의료

급여환자에서,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후 시간에

서 전원율이 높았음.

― NEDIS 자료 분석결과, 119 구급차를 타고 내원한 환자의 전원율

은 기타 자동차를 타고 내원한 경우 만큼이나 높았고, 외부에서 전

원 된 환자 중 약 1~2%는 재전원되고 있었음.

◯ 세부목표

― 심근경색증 환자 전원율 9.8%에서 2%로 감소(적절병원 이송률 산

출가능시 대체 가능)

◯ 기대효과

― 환자의 첫 방문 병원이 치료적 중재가 가능한 의료기관일 경우,

PCI 등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고, 타 의료기관으로 이

송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함.

― DTBT(door-to-balloon time)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3시간

8) Dauerman HL, Bates ER, Kontos MC, et al. Nationwide Analysis of Patients WithST-Segmen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Transferred for Primary Percutaneous Intervention:Findings From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Mission: Lifeline Program. Circ CardiovascInterv. 2015;8(5). doi:10.1161/CIRCINTERVENTIONS.114.0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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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4시간 이내인 경우 장기사망률은 각각 15.4%, 23.3%,

28.1%, 30.8%로,9) 전원율 감소시 진료권 내에서 1시간 이내 시술

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약 8%p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

전원율 감소율은 9.8%에서 2%로 약 8%p이므로 결과적으로 0.6%p

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됨.

5) 119� 사전�고지율

◯ 현황

― KRAMI자료 분석결과 119 이용건 중 병원 방문 전 사전고지율은

약 10%였음.

― 따라서 119의 사전고지율에 대한 자료가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이

나,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이 전반적

으로 70% 이상이고 국내 조건이 외국에 비해 119 가 통합되어 있

고 국토가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전

국적으로 80%정도의 사전고지가 가능한 것임

◯ 세부목표

― 119를 이용하여 급성뇌졸중 환자 중에 병원 도착전 뇌졸중 치료전

담팀(stroke team) 에 사전 고지된 환자 비율을 현재 10%에서

80% 이상으로 높임

◯ 기대효과

― 사전고지시스템 연구에 의하면(Abdullah e tal.2008, KimDY e tal

2016), 사전고지시스템을 적용시 치료까지의 시간이 단축된다는 결

과를 보임(Kim et al. 2009, Kim DH et al 2016 & Bae et al.

2010).

― 또한 사전고지율을 통하여 EMS의 심근경색 인지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9) Terkelsen CJ, et al. System delay and mortality among patients with STEMI treated with prim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JAMA. 2010;304(7):7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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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심혈관센터�치료율

◯ 현황

― 안성복(2017)의 연구에서 추정한 2014년 기준 급성심근경색증 발

생자수는 약 20,727명임. 기존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9개

개소 내소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약 5,000명으로 전체 발생자

의 약 25%만을 포함하고 있음.

― 지역별로 기존 센터가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에 권역 및 지역 심혈

관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적정시간 내 치료가능병원에 환자가 도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 3. 권역센터 추가지정 필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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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 PCI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약 150여

개에 달하는 점, 그 중 시술량이 년간 300건 미만의 LVC

(low-volume center)가 지방에 많이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

과 비수도권에 지정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마련 필

― 2000년대 초반 적정성 평가 및 이에 따른 진료계획표(critical

pathway, CP) 보급 후 허혈성 심질환 사망률이 가장 크게 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진료계획표를 모든 PCI 시행기관으로 확대보급해

가야 할 것임.

― 또한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평가로

기준을 미충족시 퇴출기전을 마련해 건전한 경쟁을 통한 질관리

기전 마련 필요

◯ 세부목표

― 응급심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권역-지역 간 의료전달체계 구축

― (전달체계 구축완료 후) 지정센터내 치료율을 90%까지 확대

◯ 기대효과

― 급성심근경색질환의 적정치료 및 관리 유도

7) 적정시간�내� 심전도�촬영률

◯ 현황

― 미국의 ACC/AHA 가이드라인에서는 Door to first ECG 시간을

1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10)

― 외국 연구의 3,088명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door to ECG 시간이 10

분 이내인 경우는 45.9%였음.11)

10) ACC/AHA guideline 2016. Recommendations for Criteria for STEMI Systems of Care (http://www.heart.org/HEARTORG/Professional/MissionLifelineHomePage/EMS/Recommendations-for-Criteria-for-STEMI-Systems-of-Care_UCM_312070_Article.jsp#.WcjhJPOrSUk)

11) ATZEMA, Clare L., et al. Emergency department triage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patients and the effect on outcomes.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2009, 53.6: 73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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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to first ECG 시간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2014년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방문한 흉통환자 또는 심근경색증

환자 63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door to ECG 시간이 10분 이내인

분율이 82.5%라고 하였음.12)

◯ 세부목표

― 응급실 도착 후 심전도 촬영시간이 10분 이내일 분율을 95% 수준

으로 향상시킴

◯ 기대효과

― 심근경색증 의심 환자의 응급실 도착 후 신속한 심전도 촬영이 이

루어짐으로 인해, 빠른 진단이 가능하고, 재관류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음.

― 재관류 시간 단축을 통한 사망률 감소를 도모할 수 있음

8) 응급실�도착�후� 초기�전문의�진찰�시간

◯ 현황

―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주로 환자 도착 후 간호사 및 인턴인

력이 1차로 환자를 진찰하고 해당과의 전공의에게 연락을 하는 시

스템임. 이후 연락이 된 전공의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입원

퇴원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에게 연락을 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심근경색증 환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 결정

과 처치를 받을 수 없게 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관류 시간을 연장시키게 되고 환자의 치

료 성적에도 영향을 미침

― 흉통 환자나 심근경색증 환자의 전문의 초진은 현재 병원마다 다

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태임

12) KIM, Min-Woo, et al. Effect of emergency bell on door to ECG time in walk-in patients presented to emergency department with chest pain.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2014, 2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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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목표

― 흉통 증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및 퇴원 시 심근경색증 진단

환자의 응급실 도착 후 전문의사 진찰 시간이 20분 이내일 분율을

90%까지 향상시킴.

◯ 기대효과

―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재관류 치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고,

재관류 시간을 단출할 것을 기대됨

― 심근경색증 환자의 중증도 분류가 신속히 이루어져 중증도에 따른

감시와 치료의 층화가 가능하여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 재관류 시간 단축은 심근경색증 환자의 최종 성과를 결정짓는 중

요한 지표임

― 따라서 빠른 재관류 치료를 통해 사망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9) 병원�도착�후� 적정시간�내� 재관률�치료율

◯ 현황

―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막힌 관상동맥을 빠른 시간 안에 재관류 해

주어야 하는 치료는 사망 및 최종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

― 따라서 미국의 ACC/AHA 가이드라인에서는 ST분절 상승형 심근

경색증에 대한 재관류 시간(Door to balloon time)을 9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13)

― 실제로 재관류 시간과 병원 내 사망률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에

서도 재관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병원 내 사망률이 증가

하고 있음.14)

13) ACC/AHA guideline 2016. Recommendations for Criteria for STEMI Systems of Care (http://www.heart.org/HEARTORG/Professional/MissionLifelineHomePage/EMS/Recommendations-for-Criteria-for-STEMI-Systems-of-Care_UCM_312070_Article.jsp#.WcjhJPOrSUk)

14) http://www.medicscribe.com/wp-content/uploads/sites/25/2013/09/D2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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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oor to Balloon Time에 따른 병원 내 조사망률과 95% 신뢰구간

― OCED 통계자료(2012)에서 우리나라에서 심근경색증 재관류 시간

은 66분으로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15)

― 우리나라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록시스템에서의 재관류 시간

은 71.5분(중앙값)이고 재관류 시간이 90분 이내인 ST 상승 심근

경색증 환자의 분율은 95.5%로, ACC/AHA 가이드라인 90분을 상

당히 만족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결과는 전국에서 11개 병원만의 자료이고,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높은 비율

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실제 우리나라 전체 병원에서의 결과는 다

소 낮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중소 병원의 ST분절 상승형 심근경색증에 대한 응급실방문~재관류

까지의 지연통계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함.

◯ 세부목표

15) OCED cardiovascular disease and diabetes health system characteristics survey, 2014. un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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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시 ST분절 상승형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응급실 도

착 후 재관류 시간이 90분 이내일 분율을 98%까지 높임

◯ 기대효과

― 빠른 재관류 시간은 환자의 사망률과 직결되므로 사망률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을 예상됨.

마. 정책과제

1) 심근경색증�조기증상�인지율�향상을�위한�홍보사업

◯ 증상 인지율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 사업

―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및 응급증상에 대한 인지 및 119 연락의 중

요성을 전국공중파 TV, 인터넷 광고를 통해 광고

― 다양한 대중매체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노출

― 응급증상에 대한 인지, 빠른 연락(119 이용)의 중요성, 지역별 초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안내 등

― 조기증상 인지율을 광역지자체, 보건소 등의 역량평가 기준으로 선

정, 관리

◯ 증상 인지율 향상 홍보사업 평가를 위한 조사사업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

강조사 사업을 활용한 조기증상 인지율 조사

― 심근경색증 조기증상과 뇌졸중 조기증상을 번갈아가면서 조사하여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이 2년에 한번씩 산출 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요청

―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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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성심근경색증�의심�환자�이송체계�개선을�통한�전원�감소� �

◯ (중요성)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치료능력이 없는 병원으로 이송하면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과 그로 인해 최종 치료가 지연되어 사망률

이 높아짐.

― 최초 방문 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된 환자가 2004년 58.2%에서

2014년 42.4%로 약 16% 감소하였음.

― 3개 이상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는 2004년 11.5%에서 2014년

20.1%로 거의 2배 가량 증가하였음.

그림 5.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전원율 (2004~2014)

출처 : 김윤 등. 의료이용지도 구축 방안 연구. 건강보험공단. 2018.

◯ (119 구급대 평가능력 강화) 119 구급대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장비

를 보급하고, 중증도 평가 증 진단과 중증도 평가의 정확도를 높임

으로써 적절한 병원으로의 이송률을 높이고 전원률 감소시킴.

― 119구급대 내 무선심전도, 심근효소 즉시 진단기와 같은 진단장비

를 보급, 3인의 구조사 탑승

― 심근효소, 혈압,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한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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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교육함.

― 119 구급대원의 평가능력과 권역심혈관센터의 의료지도가 함께

강화되면 중증 심혈관질환자는 가까운 심혈관센터가 아닌 적절치

료가 가능한 센터로 이송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의료지도 강화) 119 구급대에서 이송 중 권역심혈관센터의 의료지

도를 통해 심근경색증 진단과 중증도 평가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적절한 병원으로의 이송률을 높이고 전원률 감소시킴.

― 권역심혈관센터내에 이송 의료지도센터 설치 운영

― 119 구급대가 무선으로 전송한 심전도와 심근효소 등의 급성심근

경색 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여 적절치료가

가능한 센터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함

◯ (119 구급대 이송지침 개정) 중증 심혈관환자를 권역심혈관센터 혹

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도록 하고, 119 구급대가 이들의 병원

간 전원을 담당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령 제 191호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이송시의 준수사항)를 개정하여 중증 심혈관환자는 권역심

혈관센터 혹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도록 함.

― 권역심뇌혈관센터 혹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요청하는 경우, 중증

심혈관질환자의 병원 간 이송에 119 구급대의 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권역�및� 지역�심혈관센터�지정� �

◯ (골든타임 내 치료율 목표와 심혈관센터 수요) 전국적으로 권역센터

(comprehensive PCI center) 및 지역센터(primary PCI center)를

합하여 약 80개를 지정할 경우 전체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약 90%

골든타임 내에 최종치료병원에 도달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권역 및 지역 센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골든

타임 내 심혈관센터 진료율(coverage rate)은 증가함(아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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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혈관센터를� 권역급(권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과� 지역급(300병상�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으로�구분하여�급성심근경색�환자�진료량을�추정�

※ 낮은� 진료량� 가정(low� capacity)� :� 권역급� 및� 지역급� 심혈관센터가� 현재와� 같은� 급성심근경색� 환자�수를�진료한다고�가정할�경우�

※ 높은� 진료량� 가정(high� capacity)� :� 급성심근경색� 환자� primary� PCI� 권역급� 연간� 최대� 300명,� 지역급�연간�최대� 300명을�진료한다고�가정할�경우�

― 실제 심혈관센터 진료량은 낮은 진료량과 높은 진료량의 중간 정

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권역 및 지역 센터를 합하여

약 80개 센터를 지정할 경우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약 90%를 진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권역급� 30개� ­�지역급� 50�개�설치�가정� :�낮은�진료량� (76.48%),� 높은�진료량� 97.47%)� � �

◯ (시뮬레이션) 급성심근경색 권역+지역 센터 수 8개 대안과 진료가능

환자 수 가정 2개 대안에 따른 총 16개 시뮬레이션 대안별로 전국

수준 자체충족률을 산출함.

그림 6. 심혈관센터 수 증가에 따른 급성심근경색환자 최종치료율(covera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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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윤 등,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연구(2016)17) “중재시술인증기관(이하‘인증기관’)”이란 심장 및 혈관중재시술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한심혈관중

재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문적 또는 의료기술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심장 및 혈관질환의 중재시술영역에서 양질의 수준높은 전문적 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인증하는 임상기관을 말한다.(대한심혈관중재학회 중재시술인증기관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2조)

급성�심뇌혈관질환�환자�자체충족률(coverage� rate)� 시뮬레이션�방법론

◯ 대상 :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 응급실 이용 입원 환자 21,083명

◯ 진료권 : 의료이용지도 연구의 중진료권 56개 기준16)

◯ 권역/지역 센터 구분

― 권역센터는 환자의 거주지역과 1.5시간 내에 위치하며 중증환자 치료역량이

있으며 치료가능 환자수가 일정수준 이상임

― 지역센터는 환자의 거주지역과 1시간 내에 위치하며 치료가능 환자수가 일정

수준 이상임

◯ 권역/지역 센터의 최소 환자 수 가정

― 기존 연구결과와 우리나라 급성심근경색 진료 병원의 진료량 분포 고려 설정

◯ 권역/지역 센터의 최대 환자 수 가정 : 낮은 진료량 가정과 높은 진료량 가정

― 낮은 진료량 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평균 진료량

― 높은 진료량 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상위 10% 진

료량 하한

급성심근경색 최소 환자수 최대 환자수

낮은 진료량 가정 150명 300명

높은 진료량 가정 180명 400명

◯ 중증환자 비율

― 급성심근경색의 중증환자 비율은 관상동맥우회술(CABG)가 시행된 비율을

고려하여 5%로 설정함

◯ 권역/지역 센터 개수 조합

― 권역센터 : 권역응급센터와 상급종합병원을 합쳐 51개 기관을 후보로 설정

― 지역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300병상 이상 77개를 후보로 설정 (300병상

미만 지역응급센터는 김윤 등(2018)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에 근겅하여 심뇌

혈관응급 질환을 진료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함.)

◯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의 정의

― 급성심근경색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병원17)

을 치료역량 가능병원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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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심혈관센터의 수요) 급성심근경색에서 중증환자의 구성비와 권

역센터 환자 중 중증환자 구성비에 따라 최소 8개에서 최대 16개 정

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 권역심혈관센터에서 진료받아야 할 중증 환

자는 약 5%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 중증�급성심근경색환자�구성비�

― 따라서 권역심혈관센터 진료환자 중 약 1/2이 중증환자라고 가정

할 경우 80개 중 8개, 1/3이 중증환자라고 가정할 경우 12개, 1/4

이 중증환자라고 가정할 경우 16개까지 늘어날 수 있음.

― 건강보험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대진료권별로 1개 권역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경우 에 따른 15개 권역센터가 필요함.

현재 15개 대진료권 중 11개 권역에만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지정되

어 있음.

※ 2016년� 건강보험의료이용지도� 구축연구에서� 배경인구수� 150만(수도권)� 80만(비수도권)을� 기준으로�16개�대�진료권을�설정함.

◯ (지역심혈관센터의 수요) 최소 54개에서 최대 약 72개일 것으로 추

정됨.

― 권역 및 지역 심혈관센터 약 80개를 지정하더라고 중진료권별 금

성심근경색환자 최종진료율은 최고 98%에서 최저 0%까지 큰 차이

를 보임.

※ 권역�및�지역�심혈관센터�배치�시뮬레이션�결과�최종진료율� 0%인�지역은�동해,�강릉,� 속초�진료권이었음.�

※ 의료이용지도�연구의� 56개�중진료권�중� 22개� 진료권에는�권역�및�지역�심뇌혈관센터가�설치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22개� 중진료권은� 광명,� 평택,� 오산,� 시흥,� 군포,� 이천,� 강릉,� 동해,� 속초,� 영월,�진천,� 서산,�당진,�익산,� 목포,�여수,�순천,� 경주,�영동,�사천,� 거제,�통영�이었음.�

※ 2016년� 건강보험의료이용지도� 구축연구에서� 최소� 자체충족률(40%),� 최소� 배경인구수� 15만,� 병합� 기준거리(60분)을�기준으로� 5개�중�진료권을�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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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의료이용지도 연구의 56개 중진료권

그림 8. 중진료권별 급성심근경색환자 최종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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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심혈관센터의 역할) 현재 권역심혈관센터 지정기준을 준용

― 권역센터는 교육, 통계, 등록, 정책 입안 등의 업무 강화

― 24시간 전문 진료를 위한 전문의, 전문간호사/기사, 진료시설 장비

확보

― 등록업무 인원 확보로 지역센터, 지역기관의 심근경색증 환자도 등

록 유지 관리

― 응급심장수술을 위한 흉부외과팀의 확보 운영

―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인력 확보

― 간호사, 기사, 응급구조사에 대한 교육 인력 확보

― 통합적 심장재활을 위한 인원확보

― 예방업무 인원 확보

― 정책연구 인원의 확보

◯ (권역심혈관센터의 인력기준) 심혈관 중재학회 인증기관 기준을 바탕

으로 실질적으로 24시간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함.

― 중재인증의 수를 권역센터 최소 6인, 지역센터 최소 4인 이상

― 심장재활 전문의 1인 이상

◯ 센터 단계별로 ECMO등의 장비에 차등 방침을 설립

◯ 지정 방안

― 기존 지역응급센터 중 지정

― 대한심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등의 유관학회, 정부기관 등과

지정 세부방안 합의

― 3단계 센터의 역할, 인력, 시설,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부기관과

유관학회와의 합의로 설정

◯ 지리적 배치 방안: 진료권 기준으로 설정

◯ 운영 방안: 응급의료와 진료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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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향상 방안 – 평가 및 교육 지원 : 권역심뇌혈관센터

◯ 재정지원 방안

― 3단계 병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재원 확보

―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 최소 매년 500억원 정도의 기금 확보

― 전문의 확보,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인건비, 장비비 지원

― media등에 대한 지속 홍보자금 확보

― 심근경색증, 특히 야간 중재술에 대한 수가나 보조금 지원의 증대

― 24시간 근무 인력의 피로도가 가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진료휴일

보장

4) 중앙�심뇌혈관센터�설치

◯ (목적)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 심뇌혈관센터를 설치하여 심뇌혈관

관련 정책의 수립과 권역 단위 심뇌혈관진료체계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함.

◯ (업무) 중앙 심뇌혈관센터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의 수립과

정책 실행을 지원

―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조사통계사업의 집행

―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 지정 기준 개발 및 평가

―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 시도 심뇌혈관질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술적 지원

◯ (법률 개정: 업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에 중앙심혈관센터 관련 규정 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유사한 기능

및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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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6.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법률 개정: 등록통계사업)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외에 심뇌혈관질

환을 진료하는 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

― 심뇌혈관질환법 제6조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대한 법적 근

거가 있으나, 자료 제출 의무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만 부과하

고 있음. 그 결과 권역센터 이외에 심뇌혈관질환을 진료하는 기관

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환자 진료

현황 파악 곤란

― 암관리법은 암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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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재정�

◯ 예측 소요예산 : 연간 640 억원

추진사업 예산 (년)

병원 전 단계

인지도 향상 증상인지도 제고와 119이용률 향상 홍보 사업 50억원

119이송체계향상 구급차내 중증도 판정을 위한 인력, 기자재 확대 30억원

권역별 닥터헬기, 모바일 ICU 지원 20억원

병원 단계

심혈관센터체계화

중앙심혈관센터 설립, 운영 30억원

권역심혈관센터 역량 강화 (20억원, 15개소) 300억원

지역심혈관센터 지정 및 운영 200억원

정책 및 사업

보험, 정책 사업 보험, 수가, 정책 증진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 10억원

표� 5.� [심혈관질환]�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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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뇌혈관질환�응급의료체계�구축

1. 현황�

가. 급성뇌졸중의�발생�현황� � 발생과�이환�

◯ 매년 10만명의 뇌졸중이 발생하며 고령화로 증가 추세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분석 결과는 국내에서는 2004년도

105,000명의 뇌졸중이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구구

조 변화와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면 2030년에는 매년 약 350,000명

의 뇌졸중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나. 권역심뇌혈관센터�사업�

◯ 전국 11개 권역센터가 설립되었으나 이는 전체 뇌졸중 환자의 5%

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수준임

― 2004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심뇌혈관질환의 급성기 치료성적과

수도권에 의료시설이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심뇌혈

관질환 관리정책이 시작되었음.

― 권역별 거점병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보건의료분야 균

형발전정책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2012년까지 전국 11개병원이 권

역 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되었음

― 혈전용해제 투여시간단축 등의 성과를 내었으나 권역뇌혈관센터에

서 치료 받는 환자는 전체 뇌졸중환자의 5%에 불과하고 (Kim J

2014) 병원전단계의 지표들은 호전이 없는 등의 한계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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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응급의료기본계획�평가(2012-2017)

가. 주요�목표와�실행방안

◯ 기본 목표

―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 감소 및 심정지 생존 퇴원율 향상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향상

◯ 구체적인 실행방안

― 권역외상센터 (17개소) 균형 배치

― 권역심뇌혈관센터(11개소) 운영

― 적정 시간내 도착 환자 비율 지표/향상 노력

나. 계획�평가

◯ 2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12-2017)에서 외상, 심정지 이외 심뇌혈

관질환, 특히 뇌졸중 급성기 치료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및 추

진 계획이 없음

◯ 권역센터만으로는 전국 환자 진료에 한계

― 급성 뇌졸중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에서 치료 받는 환자의 수가

전체 환자의 5% 정도 추정됨 (Hong KS 2013, Kim J 2014).

―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 사업을 통해 병원내 시간단축 및 치료결과

는 향상되었으나, 병원 전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Kim J 2014).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뇌혈관센터(regional

Complex Stroke Center) 확대 및 지역뇌졸중센터(Primary

Stroke Center)의 신설이 필요함

◯ 관련 진료과에 대한 지원 계획 부족으로 지속적인 의료 질향상 한계

― 응급의료기관 개편 계획에 의해 응급실 근무의사(응급의학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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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공의)의 확보는 지원하였으나, 실제 응급실 현장에서 급성심

뇌혈관 질환을 직접 진료하는 해당 진료과(신경과, 내과 등)의 응급

의료진(전문의 및 전공의)에 대한 확보 및 지원 방안은 빠져 있음

― 응급 및 중증질환의 진료를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의과대학생 및

수련의/전공의들의 행태로, 현재도 심뇌혈관질환 관련 진료과의 의

료진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후 향후 관련 정책의 지속 가능

성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임.

3. 문제점�

가. 지역사회�단계� :� 뇌졸중�환자가�치료가능�병원에�늦게�도착

◯ 골든타임(3시간) 이내 내원율이 외국이 60%이나 국내는 25%로 현저

히 낮음

― 급성기 뇌졸중 발생 후, 치료 골든타임(golden time) 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음.

― 한국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는 뇌

졸중환자의 44%만이 뇌졸중 발생 3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의 다기관 뇌졸중 레지스트리의 자료

(Korea Stroke Registry와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Stroke)

와 권역뇌혈관센터 레지스트리 자료에 의하면 급성뇌졸중 환자의

약 25-28% 만이 발병 3시간 이내에 내원하고 있음.(Jung KH

2012. CRCS-5 Statistics, 2014)

― 즉, 병원기반 코호트에서는 3시간 이내 내원율이 25-28%정도이며

응급실 경유 환자로 대상을 제한하면 44%정도로 다소 증가하나,

모두 뉴질랜드(59%) (Carter 2007), 일본(66%)(Tanaka 2009) 및

미국(59.9%)(Saaver 2010)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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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 방법 (년도)3시간내

응급실 방문

뉴질랜드(Carter 2007) 지역기반연구 (2002 ~ 2003) 59.2%

일본, 구마모토(Tanaka 2009) 지역기반연구 (2004 ~ 2005) 66.0%

미국(Saver 2010)GWTS-Stroke Program*

(2003 ~ 2007)59.9%

한국 국가응급정보망자료 (2011-2016) 43.6%

한국 CRCS-5 Statistics, 2014 28%

한국 권역센터보고서, 2015 25%

표� 6.� 국가별�뇌졸중�골든타임내�의료기관�도착

― 골든타임 내 응급실 도착이 지연되는 이유는 1) 병원 선택 잘못으

로 여러 병원을 거쳐 와서, 2) 지역 내 적절한 치료 시설(권역 및

지역 뇌졸중 센터)의 부족, 3) 119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아서, 4)

뇌졸중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서 였음(Kim YS, 2011).

◯ 환자 도착 지연 현황

― 뇌졸중 발생 후 응급실 도착까지의 평균 시간은 10시간 정도로(심

평원, 2007) 적정시간 도착 지연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여러 병

원을 거쳐서 오는 경우, 119 이용 여부와 뇌졸중 증상에 대한 인지

율 등이 있었음(Kim YS, 2011).

― 즉 도착이 지연되는 주요 요인 중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는 일반인

의 낮은 뇌졸중 인지율과 뇌졸중 발생 직후 응급 상황에서 대처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119로의 연락 지연과 부적절한 병원으로 이송

되는 문제임(Kim YS, 2011).

― 또한,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의 64%만이 의료생활권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김윤 2016), 일반적

으로 뇌졸중 발생한 장소에서 30분 내에 위치한 적절한 의료기관

에서 이송되고 대부분 이 기관에서 치료 받아야 하는 것을 고려하

면 상당수의 환자가 지역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취약지역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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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적절한 의료시설 도착의 지연과 관련된 국내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연구에 의하면, 뇌졸중 증상 시 혈관동맥내재개통치료가 가능한 병

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는 58.2%으로 보고되었음(Kim H-J, 2011).

― 전국 응급의료자료 분석결과에서는 뇌졸중환자의 23.9%가 혈관재

개통치료등의 추가치료를 위하여 응급실에서 타병원 응급실으로

전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뇌졸중환자의 64%만이 의료생활권

내에서 적정의료를 받는 것으로 분석된 건강보험자료 연구 결과와

같이 지역 내 충분한 의료시설의 부족을 시사함(건강보험 의료이용

지도, 2016, 김윤).

나. 병원�전단계� :� 급성뇌졸중�환자의� 119� 이용률이�낮음� � �

◯ 119 이용률이 선진국은 55 ~ 71%이나 국내는 41% (~ 52%)로 낮음.

― 119 이용은 뇌졸중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이를 적절한 병원으로 이

동시키는 주요 인자임 (Prabhakaran et al. 2013).

※ 119� (해외의� 경우,� EMS)� 이송률은� 일본� 71%� (Inatomi� et� al.� 2008),� 미국� 55%� (Patel� et� al.�2009)인�수준을�보임.

― 국내의 현황은 2011-2016년 NEDIS 자료에서 41.3%, 권역심뇌혈

관센터 자료 (2014-2016)에서는 약 52%로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치임

― 119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1) 목격자들의 뇌졸중증상과 대처행

동에 대한 지식 부족 (Srivastava et al. 2001 & Scott et al.

1998), 2) 핵가족화 또는 낮 시간동안 혼자 생활하는 비율이 늘어

증상발생시 목격자가 없는 것이 제시되고 있음. (Inatomi et al.

2008)

※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인지도조사결과는� 실제� 지식의� 부족을� 보여줌.� 즉,� 관적으로는� 조사자의� 90%가�뇌졸중증상을�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테스트를� 실시해서� 측정된� 객관적� 인지도는� 30%� 내외로�실제적인�지식은�부족함.

※ 또한,� 뇌졸중증상을�인지해도�실제�행동으로�이행되지�않음� (Robert� et� al.� 2008).� 노르웨이의�연구에� 의하면�뇌졸중�의심되는�경우에� EMS� (119)� 문의는� 45.4%� 이었고,� primary� stroke� center� (P진료계획표)문의� (26.6%),� P진료계획표방문� (26.6%)과�직접병원방문� (1.4%)등의�행동이�보이는�것으로�관찰됨� (Faiz�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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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 환자가 바로 뇌졸중센터로 이송되는 비율이 선진국은 65%이

나 국내에서는 5%만이 권역 뇌혈관센터로 이송됨.

― 급성뇌졸중 환자중 첫 방문 의료기관이 뇌졸중센터로 이송되는 비

율이 미국이 65%이며 독일인 경우 78%임(Brown et al. 2016,

Arnao et al. 2016).

― 영국,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뇌졸중 의심환자인 경우에는 EMS에서

뇌졸중센터로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amsay et al. 2015).

― 그러나 권역심뇌혈관센터 보고서(2015)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의

5%만이 권역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권역센터에 내원하는 환자의

60%만이 뇌졸중 발생 후 첫 방문기관이 권역센터임

― 즉 뇌졸중환자의 5%만이 뇌졸중 발생후 첫 방문의료기관이 국가가

지정한 권역센터이며, 많은 환자가 뇌졸중 발생후 적절한 치료 없

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국내 뇌졸중집중치료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비율에 대해서

는 알려진 자료가 없음

◯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지역에 따라 50%이상의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

전함

― 3시간이내 급성뇌졸중환자의 이용응급의료기관수는 평균 1.3개으

로, 이용의료기관수가 2곳 이상인 환자가 23.9%였음.

― 뇌졸중 환자가 권역뇌혈관센터로 이송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며

정확한 추정은 힘드나 전체 뇌졸중환자의 25% 정도만이 뇌졸중 발

생시 Stroke unit가 있는 뇌졸중 치료시설로 바로 이송되는 것으

로 추정됨.

― 이는 환자가 뇌졸중 증상을 인지하고 병원에 일찍 내원하여도 약

1/4에 달하는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다른 병원으로 재이동

하게 되며, 지역별로 이러한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음(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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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급성뇌졸중 환자의 이용의료기관수 비율, 주황색 (2곳), 청색 (3곳이상)을 나타냄

다. 병원�단계:� 병원별�뇌졸중�진료역량에�큰�차이가�있음�

◯ 병원별 뇌졸중 진료역량에 큰 차이가 있음

― 심사평가원 뇌졸중질평가자료 (2014년)에 60분 이내 혈전용해제투

여율이 2008년에는 50.9%였으나 2013년도에는 97.7%로 높은 향

상율을 보임

―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에서의 60분 이내 혈전용해제투여율이 99.0%

인 반면, 일반종합병원은 88.4%으로 병원 유형 간 차이가 존재함

◯ 병원별 뇌졸중 진료역량 차이의 원인

―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적인 뇌졸중 센터의 숫자 부족함 및 기존의

뇌졸중센터의 치료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임. 기존 센터의 치료

역량 부족은 주로는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한 인력이

주된 원인이며 이외에 시설이나 기자재의 부족 역시 기여하고 있

음.

※ 미국의�경우,� 뇌졸중센터의�치료역량에�대해�단계적�인증�제도를�시행함.� 2017년� 10월�현재� 145개의�CSC� (comprehensive� stroke� center),� 1126개의� PSC� (primary� stroke� center),� 46개의� ASRH�(acute� stroke� ready� hospital),� 166개의� Stroke� Rehabilitation� 이� 있음.� 2016년� 현재� 미국� 인구수가� 3억� 2천만� 명임을� 고려하면� CSC는� 2백2십만명,� PSC는� 28만명당� 한� 개씩� 있으며,� 지속적으로�그�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임.�

― 미국의 경우, 지역이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 간 협조 체계

를 구축, 지역 뇌졸중센터에서 혈전용해제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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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25%가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권역 뇌

졸중 센터로 이송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음. 국내도 권역별 실정

에 맞는 해결방안이 요구됨(Sheth, 2015).

◯ 현재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진료량과 인력현황을 바탕으로 권역심뇌혈

관센터 및 지역뇌졸중센터의 진료 역량 목표를 고려한 제안(표 7. 외

국 사례 및 현 국내 권역 센터 현황을 고려한 본 연구진의

concensus를 바탕으로 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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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현재 경기

권역심뇌혈관센터 인력상황 (참고)

권역 심뇌혈관센터 지역뇌졸중센터

뇌졸중진료 전문의

신경과: 3 + 5 (F)응급신경학: 1신경외과: 6 + 2 (F)응급신경외과: 1

신경과: 8응급신경학: 2신경외과: 4

신경과: 5(3)*응급신경학: 2(1)*신경외과 ( o n - c a l l ) :2(1)*

뇌졸중진료 전공의

신경과: 6신경외과: 4

신경과: 6 신경과: 6

뇌졸중 집중치료실

간호사: 12(병상수12)간호사: 15 (8병상기준)

간호사: 7.5명 (4병상기준)

뇌신경 혈관중재실

신경중재술 전담의: 1+ 1 (F)간호사:1방사선기사:2

신경중재술 전담의:3간호사:8(5)방사선기사:8(5)

선택사항**.

영상검사영상의학 전문의: 3CT/MR 기사:3/3

영상의학 전문의: 3 영상의학 전문의: 1

시설 및 장비

응급실내부 CT,혈관내 수술장비,집중치료실내 뇌혈류초음파 및 경동맥초음파

뇌졸중집중치료실응급실내부 CT,혈관내 수술장비,119대원 사전연락장비

뇌졸중집중치료실,CT (24시간운영)

교육/상담간호 코디네이터: 2사회사업 및 행정: 1

간호 코디네이터: 4사회사업: 1행정: 1

간호 코디네이터: 1행정: 1사회사업: 1

시설뇌졸중집중치료실신경계중환자실혈관 중재실

뇌졸중집중치료실중환자실혈관 중재실

뇌졸중집중치료실중환자실(선택사항)**혈관 중재실 (선택사항)**

Registry운영

코디네이터(간호): 2 코디네이터(간호): 3 코디네이터(간호): 1

표� 7.� � 권역심뇌혈관센터�및�지역뇌졸중센터�기준�제안

※ F:� Fellow(전임의�또는�임상강사로�교수인력을�제외한�전문의를�뜻함)

※ 인력(안)은�최소�인원이며,� *은� on-call� 시스템에서의�최소인원을�나타냄.�

※ **,� 선택사항:� 필수권고사항은� 아니나,� 지역뇌졸중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같은�기준을�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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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존�권역심뇌혈관센터�사업의�한계� �

◯ 전체 급성 뇌졸중 환자 중 권역심뇌혈관센터에서 치료 받는 환자의

수가 전체 환자의 5%에 불과(Hong KS 2013, Kim J 2014)

― 권역심뇌센터에서는 혈전용해제 투여시간단축 등 뇌졸중진료의 질

이 개선(Kim J 2014)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뇌혈관센터(Regional

Complex Stroke Center) 확대 및 지역뇌졸중센터(Primary

Stroke Center) 신설 필요

◯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률’과 같은 병원전단계의 뇌졸중 환자진료

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병원전 단계를 관장하는 응급의료계획과 급성기 뇌졸중 진료를 심

뇌혈관질환 계획의 연계 부족

◯ 관련 진료과에 대한 지원 계획 부족으로 지속적인 의료 질향상 한계

― 응급의료기관 개편 계획에 의해 응급실 근무의사(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의 확보는 지원하였으나, 실제 응급실 현장에서 급성심

뇌혈관 질환을 직접 진료하는 해당 진료과(신경과, 내과 등)의 응급

의료진(전문의 및 전공의)에 대한 확보 및 지원 방안은 빠져 있음.

― 뇌졸중환자의 진료는 응급실에서의 의식장애 및 중증신경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과정과 동반되는 과정으로 응급신경계질환자의 진료

체계와 같이 구축되어야 함.

― 응급신경환자에 대한 진료는 현실적으로 신경과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현실에서 전공의 인력 부족으로 응급신경환자 진단 및 응급

진료의 공백으로 불필요한 검사 발생과 초기 적절한 치료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신경과 수련병원 66개 중에서 40여개 병원에서 년차 당 전

공의가 한명 이하로서 전공의 근무환경 규정을 고려하였을 때, 24

시간 365일 적절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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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신경학 전담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어

야 하나, 현재는 절대수가 부족하여 응급실에서 신경학적 이상 소

견을 보이는 경우에 이를 진료할 인력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고가

의 검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중증의 뇌졸중 환자가 단순 어지럼증

등의 질환으로 오인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적절한 뇌졸중 응급진료를 위해서는 권역심뇌혈관센터 및

지역뇌졸중센터의 경우 신경과의 경우, 년차당 최소 년차당 2명 이

상의 전공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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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가. 목표의�틀�

병원 전단계 병원 단계

문제

환자가 여전히 전문 병원에 늦게 도착함.낮은 뇌졸중 인지율응급 대처에 대한 인식부족119가 제시간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을 못함.119의 뇌졸중 인지능력 부족119와 뇌졸중 치료체계의 연계 미비

급성기 뇌졸중 치료 역량 부족 권역/지역센터의 치료 역량 부족 및 지역간 격차권역/지역센터 간 협조 체계의 부재

정책

*뇌졸중 증상 홍보 및 뇌졸중 상담센터 운영증상 인지율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 사업지역 맞춤형 뇌졸중 상담센터 운영*권역별 뇌졸중 응급의료체계 구축광역 지자체 단위의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및 환자이송지침 개발*뇌졸중안전망 인프라 확충권역 심뇌혈관센터 확대 및 권역 기능 강화지역 뇌졸중센터의 설치중앙 심뇌혈관센터 설치

*센터 진료 역량 강화 및 질 향상을 위한 정책보험 정책/수가 개선을 위한 정책필수 진료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 마련

목표

적정시간 내원율: 60%119이용률: 55%적정시간 이송율: 80%적정병원 이송율: 80%사전고지율: 70%뇌졸중센터 치료율: 80%

재관류치료율: 40%적정시간내 재관류 치료율: 80%

지표

적정시간내 뇌졸중센터 내원율(지역단위)119이용률(지역단위)적정시간 이송율(지역단위)적정병원 이송율(지역단위)사전고지율(지역단위)뇌졸중센터 치료율(지역단위)뇌졸중 센터에 30분내 내원할 수 있는 국민 비율(전국단위)

재관류치료율(국가/병원단위)신속한재관류치료율(병원/지역단위)

기여효과

1년째 뇌졸중 사망률 3.7%

3개월 장애률 13.1% 감소

1년째 뇌졸중 사망률 2.7%

3개월째 장애률 5.2% 감소

1년째 뇌졸중 사망률 7.4%

3개월 장애률 17.3% 감소

표� 8.� [뇌혈관질환]� 목표의�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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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목표� :� 뇌졸중으로� 인한� 1년째� 사망률을� 24%에서� 16.6%로�

7.4%� 감소하며� 3개월째� 장애률(mRS� 3~6)은� 29.8%에서� 12.5%로�

17.3%� 감소시킴

◯ 임지혜 등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18,533명의 뇌출혈 환자와 23,374

명의 뇌경색 환자를 분석하였을 때, 1년째 뇌졸중 사망자수가 9,888

명으로 1년째 뇌졸중 치명률이 24%로 추정되며 (임지혜, 2011)

2015년 권역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3개월째 장애률 (mRS 3~6)은

29.8%로 보고됨.

◯ 총 8개의 지표 중(Supplement 1) 적정시간내 뇌졸중센터 내원율은

119 이용률, 적정시간 이송율, 적정병원 이송율의 향상에 의해 나

타나는 결과지표이고 따라서 119 이용률, 적정시간 이송율, 적정병

원 이송율은 적정시간내 뇌졸중센터 내원율의 세부 과정 지표로서

결과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각 지표에 따른 기대 효과는 아래표와 같음.

지표 지표성격 목표치(%)

1년째

사망률 감소

기여효과(%)

3개월째

장애률 감소

기여효과(%)적정시간내 뇌졸중센터

내원율결과 60 2.8 5.0

119이용률 세부과정 55 - -

뇌졸중센터치료율 결과 80 1.1 5.5

적정시간 이송율 세부과정 80 - -

적정병원 이송율 세부과정 70 - -

사전고지율 결과 80 0.8 1.6

재관류치료율 결과 40 2.3 4.7

신속한 재관류

치료율결과 80 0.4 0.5

표� 9.� [뇌혈관질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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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목표� 1.� 적정시간�내�권역/지역�뇌졸중센터�내원율

◯ 목표

― 전체 뇌졸중 환자 중 뇌졸중발생 인지 후 첫 뇌졸중센터까지 도착

시간이 2시간 이내인 환자 비율을 현재 24%에서 선진국 수준인

60% 수준으로 증가시킴.

◯ 현황

― 국내의 지역/권역센터이상의 골든타임 3시간 이내 의료기관 내원

율은 NEDIS자료 분석은 약 44%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응급실

이외에 방문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분석결과들은 약 25~32%의 결

과를 보였음(Jung KH .2012. CRCS-5 Statistics, 2014)

― CRCS-K와 권역센터의 자료의 추가분석결과는 발병 2시간이내

24.3%와 18%, 3시간이내 내원은 32.5%와 25%로 조사되었음

― 뇌졸중 인지율을 향상시키고, 전국적으로 뇌졸중센터가 부족한 취

약지역에 뇌졸중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고 119 이용률을 올림으로

미국이나 뉴질랜드 수준인 60% 수준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됨(Carter et al., 2007, Saver et. al., 2010, 표 1).

― 2015년도 권역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증상발현부터 119접수까지

49분, 구급대원이 환자거주지에 도착하는데 11분, 환자 접촉 후 응

급실까지 27분이 소요되었음

― 즉 환자의 119연락을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119이송이

30분 이내로 유지하도록 취약지구에 뇌졸중센터 건립과 119 인력

및 장비 확충이 필요함

◯ 효과

― 적정시간 내원율의 향상은 뇌졸중 인지율 중가, 뇌졸중센터 전국

안전망 확충, 119 이용률 및 적정병원 이송률을 증가시킴으로 이루

어짐

― 독일의 레지스트리 기반 연구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 환자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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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도착 시 혈전용해술을 받을 가능성이 2.5배 상승하고, 검사

및 치료까지의 시간 단축으로 치료의 효율성도 높이는 것으로 조

사됨(Stefanovic et al. 2017)

―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뇌졸중환자의 원내 사망률을 약 20%까지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Saver et al. 2013).

― 따라서 적정시간내 뇌졸중센터 내원율을 현재 24%에서 선진국 수

준인 60% 수준으로 증가시키면 1년째 사망률은 2.8%, 3개월째 장

애률은 5.0% 감소가 예상됨.

라. 세부�목표� 2.� 119이용률

◯ 목표

― 급성뇌졸중환자의 119이용률을 현재 41.3%에서 55%로 향상

◯ 현황

― 실제 뇌졸중환자의 119이용은 일본 (2008) 71%, 미국 (2009) 55%,

타이완 (2007) 29.5%으로 국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Inatomi et al. 2008) (Patel et al. 2009). 국내는 2011-2016년

NEDIS 자료에 의하면 41.3%, 권역심뇌혈관센터 자료 (2014-2016)

에서는 약 52%가 119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119이용은 국내 심평원 자료에서도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증상

발현후 3시간내 병원 내원률이 56.4%로,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가 내원률이 35.3%인 것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심평원,

2007), CRCS-K자료에 의해서도 119이용환자가 증상발현 3시간내

병원도착비율이 78.4%인데 비하여, EMS 이용하지 않는 환자인 경

우 49.1%였으로 적절한 병원에 빠르게 도착하게 할 수 있는 것임

(Hong KS 2013).

◯ 효과

― 뇌졸중환자의 119 이용은 조기에 적절한 병원에 도착하게 되는 중

요한 인자이며, 여러 연구들에서 119 이용은 의료기관 조기 도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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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검사시간 단축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여주었음(Tong 2009

& Patel2011).

― 미국 자료로 예측하여 보았을 때 119 이용률을 55%로 향상시키면

적정시간 내원율도 60% 정도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효과는

궁극적으로 사망률 감소로 나타날 것임.

마. 세부�목표� 3.�뇌졸중�센터에� 30분내�내원할�수�있는�국민�비율(전국

단위)

◯ 목표

― 뇌졸중 센터(권역, 지역)에 30분내 내원할 수 있는 국민 비율을

95%로 향상

◯ 현황

― 현재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담당하는 환자 비율은 전체 뇌

졸중 환자의 약 5%이며,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의

64%만이 적정의료생활권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김윤 2016)

◯ 효과

― 뇌졸중 치료에 대한 필수자원(인력, 시설 등)과 역량이 검증된 권역

및 지역 뇌졸중 센터에 95%의 국민이 30분내 내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졸중 급성기 치료효과를 높이고 사망률과 장애율 감소

를 가져올 수 있음

― 전국단위 지표로 형평성 측면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음

바. 세부�목표� 4.� 권역/지역�뇌졸중센터에서의�치료율

◯ 목표

― 급성뇌졸중환자 중에 뇌졸중센터에서 치료 받는 비율을 현재 33%

에서 80%로 향상시킴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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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심사평가원 뇌졸중질평가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서의 60분이내 혈전용해제투여율이 99.0%인 반면, 일반종합병원은

88.4%으로 병원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NEDIS결과 (2011 ~ 2016년)가 보여주듯 3시간 이내 초급성

뇌졸중환자 중 23.9%가 첫 방문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 제공가

되지 않아서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1,

2011-2014년도 NEDIS 자료 자체 분석결과.

― 또한,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의 64%만이 적정의료생

활권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김윤 2016), 현

재 11개 권역센터에서 치료 받는 비율이 전체 뇌졸중 환자의 5%인

것과 같이 볼 때 적정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

음. stroke unit 인증 받은 기관이 40여개로 전체 뇌졸중 환자 진

료기관 120개 중에 대략 33% 수준이며 따라서 대략 전체 환자의

30% 남짓 환자가 뇌졸중집중치료실 또는 뇌졸중센터에서 치료받을

것으로 추정됨.

― 선진국은 급성뇌졸중 환자 중 뇌졸중센터에서 치료 받는 비율은

미국이 65% 이상, 독일이 78%이고,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뇌졸중

의심환자인 경우 EMS에서 뇌졸중센터로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Ramsay et al. 2015).

◯ 효과

― 미국의 연구에서 급성 뇌졸중 환자가 뇌졸중센터로 입원했을 때

각종 합병증과 재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재관류치료 역시 증

가하여, 사망률감소 효과로 이어짐이 확인되었음(Lichtman JH

2011).

― 즉 30일째 치명률이 1.6% 감소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뇌졸중센

터에서 치료받는 환자수가 33%에서 80%로 상승하였을 때 1년째

치명률 1.1%와 3개월째 장애률 5.5% 감소효과가 예상되며

(Supplement 3), 더하여 재관류 치료에 의한 추가적인 치명률 감

소도 기대됨(Suppleme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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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세부�목표� 5.� 적정시간�이송률

◯ 목표

― 119로 연락 후 뇌졸중 센터 도착까지 소요시간이 60분 이내인 환

자율을 80% 이상으로 향상시킴

◯ 현황

― 부산지역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의심환자의 119 연락후

병원도착 까지의 평균 26분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수치였음(Kim YS 2011 & Tanaka Yuko 2009).

― 다만, 같은 부산 지역에서 시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송시간이 약

1시간 정도로 보고된 연구도 있었으며 (Bae 2010), 지역적 특성이

있는 취약지역에서는 실제로 2시간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됨

― 이러한 수송 지연은 뇌졸중센터의 부족에 의하거나 지역 면적이나

인구에 비하여 119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되며, 현재 119이송이 잘 되는 곳으로 판단되는 권역심뇌혈관센터

의 이송 자료는 119접수로부터 30분이내 권역심뇌혈관센터에 도착

하는 비율이 41.6%으로 조사되었음

◯ 효과

― 뇌졸중환자의 119 이용은 조기에 적절한 병원에 도착하게 되는 중

요한 인자이며, 여러 연구들에서 119 이용은 의료기관 조기 도착과

병원내 검사시간 단축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여주었음(Tong

Yuko 2009 & Patel 2011).

― 미국 자료로 예측하여 보았을 때 119 이용률을 55%로 향상시키면

적정시간 내원율이 60% 정도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에 기술

한 대로 사망률도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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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단위: 분)환자수

(명)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증상발생시각(FAT)으로부터 119접수까지 소요시간 731 49 60 25

구급대원 접수시간으로부터 환자접촉까지 소요시간 725 10 9 8

환자접촉시간으로부터 응급실 내원까지 소요시간 1955 25 16 22

119 구급대원의 환자접촉시간으로부터 응급실내원까지 소요시간이 30분 이내인 환자비율(%)

1955 67.4% - -

119 접수시간으로부터 응급실 내원까지 소요시간 731 36 17 32

119 접수시간으로부터 응급실 내원까지 소요시간이 30분 이내인 환자의 비율(%)

731 41.6% - -

표� 10.� 119접수시간/환자접촉시간에�따른� 구간�별�소요시간

※ 2014년9월15일부터� 2016년9월30일까지�내원한�환자�중�증상발생(FAT)� 5시간이내� 119구급차를�이용하여� 응급실을� 내원한� 허혈성� 뇌졸중� 환자중� 구급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1,9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함

아. 세부�목표� 6.� 적정병원�이송율

◯ 목표

― 119 로 이송된 전체 뇌졸중환자 중에서 첫 이송 의료 시설이 뇌졸

중 치료가능한 권역 및 지역 뇌졸중 센터로의 이송율을 70%로 향

◯ 현황

― 뇌졸중 전달체계를 개발하고 적용중인 미국, 알칸사스주의 연구결

과 EMS에서 지역뇌졸중 센터에 해당하는 PSC 또는 ASRH (Acute

Stroke Ready Hospital)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65% (PSC: 12%,

ASRH: 53%)으로 조사됨(Brown et al. 2016). 캐나다와 영국 등에

서는 뇌졸중 의심환자인 경우에는 119에서 뇌졸중센터로 이송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며(Ramsay 2015) 독일의 경우는 2005년 발표된

자료에서 약 78%의 환자가 뇌졸중전문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

로 조사되었음 (Arnao et al. 2016).

― 2016년도 권역센터 자료에 의하면 현재 뇌졸중발생환자의 5%만이

권역센터를 이용하고있으며 권역센터에 내원하는 환자의 60%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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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발생후 첫 방문기관이 권역센터이므로 전체 뇌졸중 환자의

3%만이 국가가 지정한 뇌졸중센터에 방문하고 있는 국내 현실임

― 지역뇌졸중센터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바가 없으며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알려진 자

료가 없음

◯ 효과

― 환자의 첫 방문 병원이 뇌졸중센터가 아닌 경우, 혈전용해술 등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고,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되

는 경우가 증가하게 됨(Higashida 2013).

― 미국의 경우, 뇌졸중인증센터 (PSC)에서 뇌졸중의심환자를 우선적

으로 치료하게 하였을 때, 중요 급성기뇌졸중치료인 혈전용해제 사

용률이 1.5%에서 10.5%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Lattimore et

al. 2003).

― 국내 보고에 의하면 뇌졸중에 바로 이송된 환자가 타병원을 거쳐

오는 경우에 비하여, 증상 발현후 병원 도착 시간이 평균 58분 빠

르며 90일 사망률이 3.6% 감소하였음(Kim DH, 2016)

― 또한 그림1의 NEDIS 자료 분석결과는 발생 당일 의료기관이 1개

인 경우가 2개인 경우에 비하여 1달째 사망률이 3% 정도 적은 것

으로 관찰됨.

― 따라서 119가 뇌졸중 환자를 첫 이송 의료시설이 뇌졸중센터인 경

우 결과적으로 뇌졸중 센터 치료율이 상승함으로 뇌졸중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임

자. 세부�목표� 7.� 사전고지율

◯ 목표

― 119를 이용하여 뇌졸중센터에 이송된 급성뇌졸중 환자 중에 병원

도착전 뇌졸중 치료전담팀(stroke team) 에 사전 고지된 환자 비

율을 현재 10%에서 80% 이상으로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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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2015년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시행한 설문에서 139개 뇌졸중 진료병

원 중에서 119로부터 49개병원만(35%)이 사전고지를 받은 적이 있

다고 응답

― 부산지역에서의 사전고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EMS이용 내원자의 약 30%가 사전고지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권역센터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119의 뇌졸중 인지율은 37%

이고 사전 고지율은 14%밖에 안되며 권역센터 이외 지역은 더 낮

을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10%이하일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의 경우 GWTS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전체는 67%이나 주에 따

라 19.7 ~ 93.7%으로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음(Lin et al. 2005)

―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사전고지시스템을 시행한 이후에 급성

뇌졸중치료고려 대상의 약 30%가 사전 고지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되었음.(Abdullah et al. 2008)

― 따라서 119의 사전고지율에 대한 자료가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이

나,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이 전반적

으로 70% 이상이고 국내 조건이 외국에 비해 119 가 통합되어 있

고 국토가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전

국적으로 80%정도의 사전고지가 가능한 것임

◯ 효과

― 사전고지시스템 연구에 의하면(Abdullah e tal.2008, KimDY e tal

2016), 사전고지시스템을 적용한 후, 혈전 용해술 시행 건수가 1.5

배 증가하고, 치료까지의 시간도 약 10분 정도 단축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Kim et al. 2009, Kim DH et al 2016 & Bae et al.

2010).

― 또한 사전고지율을 통하여 EMS의 뇌졸중 인지율을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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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미한 사전고지가 현재 10%에서 80% 이상으로 70%정도로

증가하면 재관류치료율이 증가함으로써 0.8% 사망률 감소와 1.6%

의 장애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임(Supplement4).

차. 세부�목표� 8.� 재관류�치료율

◯ 목표

― 증상발현 6시간 이내 뇌졸중센터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재관류치

료를 받은 환자 비율을 현행 17%에서 40%로 향상시킴

◯ 현황

― 혈관내재개통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적절한 혈관내재개통술을 받은

환자는 약물치료만 한 경우에 비해 장애율 30% 정도와 사망률

10%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재개통술을 받고 빨리 혈관이 재개통되

는 경우 환자의 장애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음(Saver et al. 2016).

― 현재 국내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KSR 분석결과는 정맥내혈전용

해술 치료 비율 8%으로 2015년 권역심뇌혈관센터 보고서에서는 7

일내 발생한 뇌경색 환자 15.3%으로 보고하였음

― CRCS-K (2011 ~ 2015)자료는 6시간이내 내원환자의 분석결과를

보여주는데, 31.4%가 혈관재관류를 받으며, 혈전용해제 18.9%, 동

맥내혈전제거술 4.7%와 복합재관류치료 7.7%으로 조사됨

― 이에 2시간 이내 뇌졸중센터 내원률이, 상기기술한 목표대로 60%

로 늘면 6시간 이내 뇌졸중 센터 내원율은 80% 정도로 늘 것으로

예상됨. 현재 권역센터에서 초급성기 환자의 대략 50%에서 재관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대략 초급성기 내원 환자(80%)

의 50% 정도인 40%에서 재관류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효과

― 2014년도부터 실용화된 혈관재개통술을 시행받는 환자의 사망률이

12% 감소하였음(Saver JL 2016). 2시간 이내 적정시간 내원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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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정도로 상승한다면 IA 시술이 가능한 6시간 이내 내원한 환

자수는 80%정도로 예상됨.

― 이중의 현재 목표인 40% 정도의 환자가 재관류치료를 받는다면 전

체 1년째 뇌졸중 사망률의 2.3%, 3개월째 장애률의 4,7%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Supplement 5)

카. 세부�목표� 9.� 신속한�재관류�치료율

◯ 목표

― 재관류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 정맥내 혈전용해술을 1시간이내 받

았거나 또는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90분내 받은 환자의 비율을

80%로 증가시킴

◯ 현황

― 건강심사평가원 뇌졸중 질평가자료에 따르면 6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이 2008년에는 50.9%였으나 2013년도에는 97.7%으로 높은

향상율을 보임

―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에서의 60분이내 혈전용해제투여율이 99.0%인

반면, 일반종합병원은 88.4%으로 병원간 차이가 존재함

― 권역센터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병원 도착후 60분내에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시행된 비율은 88.5% 이고, 90분내에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시행된 비율은 40.7% 인 것으로 조사됨

―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재관류치료 받은 환자의 48%가 정맥혈전용해

술만 받았고, 26%가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26% 동맥내 및 정맥

내 재관류치료술을 동시에 받았음

◯ 효과

― 2014년도부터 실용화된 혈관재개통술을 시행받는 환자의 사망률이

12% 감소하였음(Saver JL 2016).

― 현재 40%대인 적정시간내 동맥내 혈전제거술의 비율을 80%대로 2

배로 늘린다면, 대략적으로 병원 도착후 동맥내 혈전제거술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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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이 9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됨.

― 권역레지스트리 자료에 의하면 증상 발현 3-6시간내 내원한 환자

비율이 13%정도로 시간당 4%의 환자가 내원하므로 90분의 시간

단축은 6%환자가 추가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내에 내원한다

는 의미이고 이에 뇌졸중 환자 사망률의 0.4%, 3개월째 장애률

0.5% 정도 추가로 감소될 수 있음(Suppleme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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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과제�

◯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래의 표에 정리를 하였다.

정책사업주체

사업 세부 사업

급성뇌졸중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률 향상

뇌졸중 증상 인지율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 사업

방송과 인터넷 홍보

뇌졸중 관련 정보제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뇌졸중학회

지역 맞춤형 뇌졸중 이송

지원체계 및 상담센터 운영

119 구급대원의 뇌졸중 이송 지원

체계

광역자치단체

지역내 환자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별 뇌졸중 응급의료체계 구축

권역 심뇌혈관질환관리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자체내 권역 심뇌혈관질환관리

담당부서 설치 및 운영 지자체, 소방 및

권역심뇌혈관센터

, 시민단체,

언론사

뇌졸중 환자이송체계 구축

취약지역 지원책

심뇌혈관센터 역량강화

권역심뇌혈관센터 추가 권역심뇌혈관센터 추가 설치

보건복지부,

중앙심뇌혈관센터

(미정),

대한뇌졸중학회

지역뇌졸중센터 설치 지역뇌졸중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중앙심뇌혈관센터

(미정),

대한뇌졸중센터

중앙심뇌혈관센터 설치

국가 심뇌혈관질환 정책 및 연구사업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 지정 및 평가

권역 심뇌혈관질환 관리 위원회 지원

보건복지부

표� 11.� [뇌혈관질환]� 추진정책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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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성뇌졸중�치료가능한�병원으로�이송률�향상�

1) 증상� 인지율�향상을�위한�대국민�홍보�사업

◯ (운영주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뇌졸중학회

◯ (평가지표) 뇌졸중 증상 인지율

◯ (사업내용) 방송과 인터넷, 응급의료기관 등을 통해 홍보하고 뇌졸중

관련 정보제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2) 지역�맞춤형�뇌졸중�이송�지원체계�및� 상담센터�운영

◯ (운영주체) 광역자치단체, 권역심뇌혈관센터

◯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 119 구급대원 대상: 지역내 응급 상황시 119 구급 대원에게 응급 조

치 및 최적의 의료시설 및 환자이송 대책 안내를 위한 뇌졸중 이송

지원체계 확립

- 일반인 대상: 지역내 환자 대상으로 급성기 뇌졸중 초기 대처 방안

및 뇌졸중 발생 여부, 만성기 뇌졸중 환자의 의료시설 및 치료와 관

련된 개별 상담안내

◯ (사업내용) 119 구급대원을 위한 졸중 이송 지원체계와 지역내 환자

를 위한 상담센터를 각각 운영

― 119 구급대원 대상: 권역심뇌혈관센터 의료인을 활용하여, 24시간

365일 상담체계를 구축

― 환자 대상: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주체가 운영 가능

(예: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 또는 119 센터와 통합 운영 등)

― 기대 효과: 급성 심뇌질환자의 빠른 선별 및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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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역별�뇌졸중�응급의료체계�구축�

1) 권역�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설립�및� 운영

◯ (위원회구성 및 운영) 지자체 및 지자체 소방, 권역심뇌혈관센터, 중

앙심뇌혈관센터 (설치 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시민단체, 지역 언

론 등으로 구성.

◯ (기획안) 위원회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장과 이하의 담당부

서를 설치함. 이를 통해, 권역 내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실무 및

세부사업을 관리 및 집행

◯ (예산) 광역지자체예산

2) 권역�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사업제안

◯ 사업 1 (이송체계): 권역심뇌혈관센터와 지역뇌졸중센터를 연계하는

뇌졸중 환자이송체계 구축

― 뇌졸중 의심환자는 권역 및 지역뇌졸중센터로 우선적으로 이송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 마련 (이송체계)

― 지역단위 구급대원과 뇌졸중센터와의 사전고지체계구성 및 시행

― 119 구급대원 뇌졸중 선별교육: 119 구급대를 포함한 지역내 구급

대원을 대상으로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를 선별하고 사전고지를

포함한 교육시행 및 뇌졸중환자 선별을 위한 선별검사 마련과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표준지침 개선

◯ 사업 2 (취약 지역): 취약지역 지원책 수립

― 취약지 기준을 설정하고 (예, 뇌졸중치료가 가능한 지역으로의 30

분이내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 해당 지역에 대한 중앙/권역 차원의

지원

― 취약지내 지역뇌졸중센터의 1차 치료후 지역현실에 맞는 가장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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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송수단(지역내 119구급차량, 닥터헬기등)을 통하여 권역심뇌

혈관센터로 이송 체계를 구축

― 해당 권역심뇌혈관센터를 통한 진료계획표 보급, 지역뇌졸중센터레

지스트리 구축 및 질관리 시스템 확립

― 기본적인 진료 시설 및 인력 지원(전임의 파견, Telestroke, 질관

리인력의 파견)

◯ 사업 3 (뇌졸중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지역뇌졸중센터의 기능에

따른 역량강화

― 진료역량강화 및 안전망 인프라 확대: 권역심뇌혈관센터는 혈관중

재시술, 뇌혈관수술과 중환자 치료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

로 지역뇌졸중센터는 정맥내혈전용해술치료 및 뇌졸중집중치료를

담당.

―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관리역량강화: 권역내 지역뇌졸중센터와 권역

심뇌혈관센터간의 네트워크, 이송체계, 권역내 뇌졸중환자 레지스

트리구축과 질관리 업무를 책임.

― 향후 권역 내 뇌졸중 센터의 네트워크 및 이송체계 조정이 필요하

며 장기적으로는 지역뇌졸중센터의 질관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권역 심뇌혈관센터에서 시행해야함.

― 지역뇌졸중센터가 혈관중재술 및 중환자진료 관련 역량을 갖추었

을 경우, 이에 대한 질관리 등을 권역센터에서 시행해야함.

◯ (평가결과활용 및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평가결과를 모니터링, 피드

백 및 결과 공개

― 지역별 종합결과 측정: 지역 내 경증 뇌졸중 환자 수용률, 권역심

뇌센터 적절이송률 (환자 적응증, 기준 시간 이내), 뇌졸중 사망률

및 장애율의 감소

― 모니터링 지표 산출로 안정망 향상가능:

※ 치료가능한�병원으로�이용률�및� 119� 구급대�이송률�향상

※ 초급성뇌졸중�환자의� 3시간�내�권역�심뇌혈관센터�이송률�향상

※ 뇌졸중�사망률�및�장애율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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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및� 지역�뇌혈관센터�지정�및� 역할�강화

◯ (운영주체) 복지부, 중앙심뇌혈관센터, 대한뇌졸중학회

◯ (사업내용) 권역심뇌혈관센터 추가 설치 및 역할 강화

―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진료량 (5% 내외, Kim

J 2014)에 대한 고찰, 진료이송체계구성 및 환자진료역량을 고려하

여 인구 1-2백 만명당 한 개소가 설립된 해외상황, 뇌졸중 환자의

이송거리등을 고려한 추가 권역심뇌혈관센터 설치가 필요함.

― 추가 권역심뇌혈관센터 설치를 통하여 지역 내의 취약지역과 지역

뇌졸중센터에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이송체계 및 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뮬레이션 – 뇌혈관센터 수와 자체충족률) 급성기 뇌졸중 진료 자

체충족률은 권역센터 51개-지역센터 58개 조합에서 낮은 진료량 기

준 71.5%, 높은 진료량 기준 99.5% 수준이었음(아래 그림).

― 급성기 뇌줄중 권역/지역 센터 개수와 환자수 설정에 따른 전국

충족률을 센터 개수 조합 8가지, 병원별 환자수 2가지 기준에 따라

총 16가지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함.

― 권역센터로 지정가능한 권역응급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수를 합합여

51개였고, 지역센터로 지정가능한 300병상 이상 지역응급센터가

77개 병원였음. 하지만 300병상 이상 지역응급센터 중 19개는 상

급종합병원으로 권역센터 지정가능 병원과 중복됨. 따라서 권역센

터를 최대 51개로 지정할 경우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는 병원은

최대 58개로 줄어듬.

― 2017년 10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건강보험급여로 결정되면서 집

중치료실 설치 병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 권역 및 지

역 뇌졸중 센터 수요를 고려하여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센터 지정

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대한 급여를 연계해야 함.

―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없는 지역에는 새로이 권역 및 지역센터를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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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 중 진료권별 자체충족률) 권역센터 51개-지역센터 58

개 조합에서 56개 중진료권 중 30% 미만의 충족률을 보인 지역이 1

개, 30%이상 ~ 50% 미만의 충족률인 지역이 6개임.

― 시뮬레이션 결과 취약지로 밝혀진 7개 중진료권에 대해서는 300병

상 미만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적정 규모에 가까운 병원을 취약지

센터로 지정하여 시설 및 장비비, 운영비,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추

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림 10 급성기 뇌줄중 권역/지역 센터 개수와 환자수 설정에 따른 전국 충족률

◯ (지정기준) 지역뇌졸중센터 지정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

며, 대한뇌졸중학회와의 공조가 중요함.

― 국외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내의 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적절한 권역

심뇌혈관센터나 지역뇌졸중센터의 지정방법 (인증 또는 지정), 기준

방법 등의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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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윤 등,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연구(2016)19) 뇌졸중 전문치료실 인증기관이란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 대한뇌졸중학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급성기 뇌졸중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대한뇌졸중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 전문치료실 (Stroke Unit) 설립 지원 및 인증에 관한 규정 2조)

급성�뇌졸중�환자�자체충족률(coverage� rate)� 시뮬레이션�방법론

◯ 대상 : 급성 뇌졸중 환자 중 응급실 이용 입원 환자 64,625명

◯ 진료권 : 의료이용지도 연구의 중진료권 56개 기준18)

◯ 권역/지역 센터 구분

― 권역센터는 환자의 거주지역과 1.5시간 내에 위치하며 중증환자 치료역량이

있으며 치료가능 환자수가 일정수준 이상임

― 지역센터는 환자의 거주지역과 1시간 내에 위치하며 치료가능 환자수가 일정

수준 이상임

◯ 권역/지역 센터의 최소 환자 수 가정

― 기존 연구에서의 최소진료량 기준과 우리나라 뇌졸중 진료 병원의 진료량 분

포 고려 설정

◯ 권역/지역 센터의 최대 환자 수 가정 : 낮은 진료량 가정과 높은 진료량 가정

― 낮은 진료량 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평균 진료량

― 높은 진료량 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상위 10% 진

료량 하한

뇌졸중 최소 환자수 최대 환자수

낮은 진료량 가정 300명 650명

높은 진료량 가정 500명 950명

◯ 중증환자 비율

― 급성기 뇌졸중의 중증환자 비율은 국내 레지스트리(뇌졸중 CRCS-K) 자료를

참고하여 25%로 설정함

◯ 권역/지역 센터 개수 조합

― 권역센터 : 권역응급센터와 상급종합병원을 합쳐 51개 기관을 후보로 설정

― 지역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300병상 이상 77개를 후보로 설정 (300병상

미만 지역응급센터는 김윤 등(2018)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심뇌

혈관응급 질환을 진료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함.)

◯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의 정의

― 급성기 뇌졸중은 대한뇌졸중학회의 인증기준에 따라 뇌졸중집중치료실 인증

을 받은 병원19)을 치료역량 가능병원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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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심뇌혈관센터� 필요성� 및� 기능

◯ (운영주체)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뇌졸중 안전망의 구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관리 정책

의 집행을 위해 관리 및 정책 기능 중심의 중앙 심뇌혈관센터의 설

치 운영

◯ (기능) 중앙 심뇌혈관센터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국가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및 응급의료 종합계획 내의 심뇌혈관

질환 관련 정책 운영

―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조사통계사업의 집행

―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 지정 및 평가

― 지역 뇌졸중센터의 인증 기준 마련

―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관련 계획의 개발 및 운영

― 심뇌혈관질환 안전망의 권역별 실태 점검

― 광역 단위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지원

◯ (기대 효과) 심뇌혈관관리체계의 구축 및 적정시간 이송율 및 적정병

원 이송율, 뇌졸중센터 치료율 향상을 통상 뇌졸중 사망률 및 장애

율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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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요�재정�

◯ 연간 총 600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안을 만들었으나, 뇌졸

중센터의 설치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됨.

사업 내용 예산(연간)

A. 뇌졸중 인지도 개선 및 적정시간 내 뇌졸중센터 내원을 위한 정책

인지도 향상 및

뇌졸중 상담센터

운영

증상 인지율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 사업 50억원

지역에 맞는 맞춤형 뇌졸중 상담센터 운영 50억원

지자체 차원에서

이송 체계의 향상을

위한 정책

광역 지자체 단위의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구축-

B. 뇌졸중 센터 확충 및 역량 강화 통한 뇌졸중안전망 구축방안

뇌졸중안전망

인프라 확충

권역 심뇌혈관센터 확대 및 권역 기능 강화 300억원

지역 뇌졸중센터의 설치 130억원

중앙 심뇌혈관센터 설치 50억원

센터 진료 역량 강화

및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보험 정책/수가 개선을 위한 정책 10억원

필수 진료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 마련 10억원

표� 12.� [뇌혈관질환]� 소요�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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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신응급의료체계�구축�

1. 문제점�

가. 자살�시도자가�병원에�도착하는�경로가�혼재되어�있음

◯ 선진국의 경우 119와는 별도로 지역사회 정신응급모바일팀이 정신응

급과 자살시도 시 아웃리치와 이송의 일부를 담당

◯ 자살시도자는 발견되는 경로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는 경로가 다양

― 이송 시에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미리 환자의 의학적, 사회적 상황

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응급치료와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역할

과 응급구조인력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며 협력, 연계 체계가 중요

※ 외상,� 중독� 응급환자에�대하여� 자살시도�스크리닝이�이루어지지�못하고� 있음.� 응급의료수행인력의�정신과적�응급처치�능력이�향상되어야�함

※ 자살시도자가� 전문� 상담과� 정신과적� 응급� 개입이�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로� 미이송되고� 있음.� 1339� 수준에서�정신과�진료�및�입원가능여부�등의�배치지원�서비스가�논의될�필요성이�있음.� � �

나. 자살�시도자에게�적절한�진료를�제공할�수�응급의료기관의�부족

◯ 자살⋅자해 시도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된 현황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97%로 권역별 차

이가 현저하게 나타남(표 14)

―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의 기관이 정신과 환자를 포함하는 비율

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어 전국 평균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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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역별2014 2015 2016

전체 병원이송 이송율 전체 병원이송 이송율 전체 병원이송 이송율

전체 58,785 52,002 88.5% 63,835 54,377 85.2% 65,052 54,088 83.1%

1 서울 11,168 10,741 96.2% 11,336 10,664 94.1% 11,581 10,839 93.6%

2 부산 3,748 2,841 75.8% 3,854 3,047 79.1% 3,256 2,755 84.6%

3 대구 2,267 2,120 93.5% 2,083 1,912 91.8% 2,178 1,902 87.3%

4 인천 3,797 3,609 95.0% 4,302 3,943 91.7% 4,586 4,034 88.0%

5 광주 1,396 808 57.9% 1,640 866 52.8% 1,758 905 51.5%

6 대전 2,037 1,894 93.0% 2,094 1,955 93.4% 2,121 1,903 89.7%

7 울산 1,025 770 75.1% 1,037 796 76.8% 1,145 865 75.5%

8 세종 83 73 88.0% 129 106 82.2% 203 158 77.8%

9 경기 13,633 12,712 93.2% 14,839 13,150 88.6% 15,241 13,058 85.7%

10 강원 2,313 2,116 91.5% 2,610 2,275 87.2% 2,535 2,070 81.7%

11 충북 1,258 1,065 84.7% 1,448 1,082 74.7% 1,546 1,249 80.8%

12 충남 2,520 2,146 85.2% 2,887 2,204 76.3% 3,174 2,272 71.6%

13 전북 1,440 1,312 91.1% 1,737 1,561 89.9% 1,680 1,362 81.1%

14 전남 1,448 1,098 75.8% 2,039 1,409 69.1% 2,213 1,507 68.1%

15 경북 3,385 2,786 82.3% 4,161 3,495 84.0% 3,859 3,175 82.3%

16 경남 2,395 1,877 78.4% 2,841 2,135 75.1% 2,764 1,959 70.9%

17 제주 1,726 1,613 93.5% 1,539 1,476 95.9% 1,480 1,435 97.0%

18 미상/미입력 3,146 2,421 77.0% 3,259 2,301 70.6% 3,732 2,640 70.7%

표� 13.� 자살/자해응급환자의�정신건강의학과가�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이송율

주:�지역응급의료센터급�이상의� 146개기관의� � NEDIS�집계�환자수,�진료외방문�제외� � � *자살/자해는� attempt� history(Z91.5)/self� harm� injury� (X84.*)/� jumping� from� a� high� place(X80.*)/suicial� idea�(R45.8)/Drug� intoxication� (T42.7,�T42.4)/Overdose(T50.9)/�Drug� intoxication� (T65.8.�T65.9)� /wrist�cutting�(S61.9)/Co�poisoning�(T31.5)/haning�(W76.*)의�진단명을�가진�경우이거나�지역응급센터�이상에서�의도성�여부를�‘자살/자해’로�표시된�경우로�정의함� � � � 1)� 발병�후�응급실�내원까지�소요시간� � � � 2)� 응급실에�내원�후�퇴실까지�소요시간� � � � 3)� 발병�후�응급실에�내원하여�퇴실까지�소요시간

― 정신전문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신체적 손상이 동반된 자살 시

도자를 자체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함

― 기존 정신과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신체적 손상이 동반된

자살 시도시 정신과와 타과의 협진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가 필요

― 신체적 손상이 적은 자살 시도자의 경우 응급실에서 중증환자로

분류되지 못하여 자살 시도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자살/자해 응급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주진료과로 배정된 비율

은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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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및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를 우선으로 하더라도 이들이 적절한 정신과적인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표 15)

NO 권역별2014 2015 2016

전체 진료여부 진료율 전체 진료여부 진료율 전체 진료여부 진료율

전체 58,785 3311 5.6% 63,835 3,720 5.8% 65,052 4,095 6.3%

1 서울 11,168 937 8.4% 11,336 1,058 9.3% 11,581 1,224 10.6%

2 부산 3,748 236 6.3% 3,854 212 5.5% 3,256 253 7.8%

3 대구 2,267 66 2.9% 2,083 67 3.2% 2,178 122 5.6%

4 인천 3,797 171 4.5% 4,302 196 4.6% 4,586 192 4.2%

5 광주 1,396 27 1.9% 1,640 53 3.2% 1,758 64 3.6%

6 대전 2,037 97 4.8% 2,094 114 5.4% 2,121 99 4.7%

7 울산 1,025 61 6.0% 1,037 86 8.3% 1,145 113 9.9%

8 세종 83 6 7.2% 129 15 11.6% 203 21 10.3%

9 경기 13,633 878 6.4% 14,839 976 6.6% 15,241 1,022 6.7%

10 강원 2,313 133 5.8% 2,610 159 6.1% 2,535 125 4.9%

11 충북 1,258 171 13.6% 1,448 164 11.3% 1,546 160 10.3%

12 충남 2,520 94 3.7% 2,887 125 4.3% 3,174 151 4.8%

13 전북 1,440 137 9.5% 1,737 113 6.5% 1,680 87 5.2%

14 전남 1,448 19 1.3% 2,039 31 1.5% 2,213 52 2.3%

15 경북 3,385 41 1.2% 4,161 62 1.5% 3,859 66 1.7%

16 경남 2,395 84 3.5% 2,841 99 3.5% 2,764 136 4.9%

17 제주 1,726 58 3.4% 1,539 47 3.1% 1,480 34 2.3%

18 미상/미입력 3,146 95 3.0% 3,259 143 4.4% 3,732 174 4.7%

표� 14.� 자살/자해응급환자의�주진료과가�정신건강의학과인�비율�

주:�지역응급의료센터급�이상의� 146개기관의� � NEDIS�집계�환자수,�진료외방문�제외� � � *자살/자해는� attempt� history(Z91.5)/self� harm� injury� (X84.*)/� jumping� from� a� high� place(X80.*)/suicial� idea�(R45.8)/Drug� intoxication� (T42.7,�T42.4)/Overdose(T50.9)/�Drug� intoxication� (T65.8.�T65.9)� /wrist�cutting�(S61.9)/Co�poisoning�(T31.5)/haning�(W76.*)의�진단명을�가진�경우이거나�지역응급센터�이상에서�의도성�여부를�‘자살/자해’로�표시된�경우로�정의함

다. 응급실과�정신건강의학과의�연계�부족

◯ 응급실 진료와 정신과 진료의 연계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

하고 있음

― 정신과 전문의의 24시간 진료체계의 부족, 정신과 면담을 수행할

공간 확보의 어려움, 응급실 단기입원병상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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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시도자를 치료하는 것은 적절한 전문이력과 상당한 시간을 필

요로 하나, 현재 응급실에서는 응급실 인력에만 맡겨져 있는 상태

임.

― 정신과적 개입은 인력과 시간이 많이 투여되지만 응급정신질환관

리료가 높지 않아(2만원 수준) 이를 기대한 병원의 투자를 기대하

기도 어려움

라. 아직�부족한�퇴원�후�자살시도자�관리

◯ 자살 시도자 퇴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또는 전문병원으로의 연

계율이 낮음

―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야간 응급출동이 어렵고 응급실에서 안내나 방문

상담이 일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는 지역 외에는 거의

불가능

― 지역사회의 의료 복지 통합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자살재시도자나 사망가능성이 높은 자살 고위험군이 방치되어 퇴

원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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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병원 전단계 병원 단계 퇴원 후 단계

문제

*자살시도자 발생 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와 응급의료체계 사이의 연계 부족*자살시도자가 전문상담과 정신과적 응급개입이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지 못함

*외상, 중독 응급환자에 대한 정신과적 응급 여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응급실 진료와 정신과 진료의 연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없음

*자살 시도자 퇴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또는 전문병원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음*지역사회의 정신건강 관련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정책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와 자살시도자 간의 협력, 연계체계 구축*구급대원을 포함한, 소방상황실, 응급구조인력에 대한 정신과적 응급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응급의료기관의 적정 배치 기준에 정신응급 서비스기준을 포함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정신과적 응급 대처 및 의뢰 매뉴얼 개발 및 교육*생명사랑위기센터의 적정한 배치 및 운영 지원*자살재시도율, 자살사망률을 포함한 정신응급개입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및 데이터원 관리

*정신과적 응급환자의 현장 분류체계 개발을 통한 적정 정신응급서비스 제공*생명사랑위기센터의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및 지역연계 사업

목표

*지역사회 응급인력 정신응급 및 자살시도자 대응교육 수료율: 50%

*응급실 의료진 자살시도자 대응교육 수료율: 50%*응급실 기반 생명사랑위기센터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운영*자살재시도율 및 자살사망률 지표 개발

*응급실 퇴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치료 연계율: 60%*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서비스 연계율: 60%

지표

*지역사회 응급인력이 정신응급 및 자살시도자 대응교육을 받은 비율(지역 단위)

*응급실 의료진이 자살시도자 대응교육을 수료한 비율(지역 단위)*응급실 기반 생명사랑위기센터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운영(전국)*자살재시도율 및 자살사망률 지표 개발(전국)

*자살시도자가 응급실 퇴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치료로 연계되는 비율(지역 단위)*자살시도자가 응급실 퇴원 시 사후관리 서비스에 연계되는 비율(지역 단위)

기여효과

정신과적 응급 환자의

응급의료체계 조기 진입

자살시도자의 자살재시도에

의한 사망률 감소

정신질환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증가를 통한 재발율 저하

자살 시도자의 자살 재시도에 의한 사망률 5% 이하로 감소

표� 15.� � [정신응급]� 목표의�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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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

가. 전문화된�응급의료서비스�제공�역량�강화

1) 정신전문응급의료센터�지정

◯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센터)

◯ (수요 추정) 자살 내원환자 비율 (NEDIS 자료 참고)

그림 8. 자해/자살 시도자 응급실 내원 현황 (2016년) - 연령별

그림 9. 자해/자살 시도자 응급실 내원 현황 (2016년) - 내원시간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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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기준)

― 인력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정신보건전문요원 2인(향후

단계별 24시간 인력배치를 위한 인력 증원 4인 필요)

― 응급의료센터기능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전문응급의료센

터 설치

― 병원기준: 병원 내 응급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인력 필수

(외래진료 주 3일 하루 4시간 이하, 급성기환자 입원치료는 가능,

입원환자 기준 10명 이하)

― 응급의료센터 내 시설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격리 및 면담실,

자살시도자의 단기입원병상

◯ (운영인증체계)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근거로, 병원 기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및 기간

(현: 1개월 → 6개월 연장)의 확장

― 지역사회로의 효율적 연계를 목표로 한 운영인증체계 평가기준 개

― 응급의료센터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정신건강관

리, 소진방지 및 교육 기능의 담당

◯ (배치 계획) 3단계에 걸쳐 점진적 확대

― (1단계)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전문응급의료센터의 설립 및 기

존 42개 병원 서비스 확대

― (2단계) 정신보건전문요원을 4인으로 증원하여 24시간 확대 운영

― (3단계)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관리료 지불을 통한 전국 단위 서비

스로의 확대

◯ (전문 의료인력 수급방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

원 확보

―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전문응급의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권

역의료기관 평가 가점을 통한 정신과 전문의 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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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 서비스 수가책정과 국가차원의 응급의료계획 내에서의

지속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

◯ (수가 개선) 사례관리서비스 관련 수가 신설

― 사례관리팀 관리료를 첫 달 30만원, 6개월까지 매월 10만원으로

신설(일본 기준)

※ 1인당� 6개월� 관리료� 80만원으로� 100명� 관리시� 2인� 인건비,� 150명� 관리� 시� 전문의� 인건비� 및� 추가�사업비�확보�가능

― 국내 병원기반의 사례관리서비스의 경우, 현재 1개월 운영에서 6개

월로 확대하고, 수가 책정을 통해 질적 서비스의 증대

※ 2013년� ~� 2015년� 보건복지부� 사업에� 근거하여� 연간� 센터� 당� 자살시도자� 응급실� 방문을� 300명으로�추정,� 60%수준으로�사례관리�동의�시�사례관리� 180명

※ 수가�재정�추계� (42개�응급실):�총� 13,608백만원(응급실�당� 324백만원)

◯ (비용 지원) 정신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의 인건비 지원

― 정신과 전문의(20%), 정신보건전문요원 2인(100%) 인건비 지원을

시작으로, 정신전문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지원

― 이후 수가 책정 등의 변화에 따른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 기존�보건복지부�시범�사업(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유지

※ 35개�응급권역센터� *� 인건비� 2억� =� 70억원�소요�추정�

◯ 내부 성과 평가와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

― (성과 평가) 자살시도 사망률 감소 및 재시도율 감소

―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슈퍼비젼 및 지역사회 내 경찰, 소방대원, 구급대원, 응급실내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및 정신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

수(온라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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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살시도자� 적정관리를� 위한� 응급실-정신과-지역사회� 연계체계� 구

축:� 서비스�동의율�제고(47%� →� 60%)

1) 응급구조인력에�대한�정신과적�응급교육�시행

◯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소방청

◯ (평가 지표)

◯ (사업 내용)

◯ (예산) 연간 약 OO억원

2) 이송�관련�인력의�정신과적�응급�교육�시행

◯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소방청

◯ (평가 지표)

◯ (사업 내용)

◯ (예산) 연간 약 OO억원

3) 정신과적�응급환자의�현장�분류�체계�개발

◯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사업 내용)

◯ (예산) 연간 약 OO억원

4) 자살시도자의�적정�의료기관으로의�이송� �

◯ (적정의료기관의 조건)

― 별도의 전용 면담실

― 정신과 환자 전용 단기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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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정신건강 전문가 대기

※ 응급실�단기입원병상�설치�비용� 40억:� 20개�병원� *� 2억원

◯ 정신과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

비를 갖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 응급정신의학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관

련 내용을 포함

5) 지역�내� 전달체계의�확립

◯ 병원 내 자살시도자의 치료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후, 지역으로

연계 시,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유기적인 전달체계 수립

◯ 응급실 내 자살시도자의 서비스 제공시 타 질환과의 차이에 대한 고

려한 지원

― 면담을 포함한 치료의 전 과정에서 타과 질환과 비교 시 오랜 시

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인력, 시설, 장비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

◯ 응급실 기반 사례관리서비스

―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사례관리의 전문성과 연속성 제고

― 응급실 퇴실 이후 6개월 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실

이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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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2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년)� 지표� 및�성과�

1. 제2차�응급의료기본계획�평가�지표�달성�여부

가. 제2차�응급의료기본계획�평가지표:� 28개

그림 13. 제2차 응급의료기본계획 평가지표(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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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지표�달성�여부

분야 지표명 자료원 2012 20152017

목표

최종

(총괄)

ㅇ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외상등록체계32.5%

(`10)30.5% <20%

ㅇ심정지 생존퇴원율 심정지조사(KCDC) 4.4% 5.0% ≥8.2%

ㅇ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NEDIS 48.6% 51.7% ≥60%

현장

단계

ㅇ3대 중증환자 적정시간내 응급실 방문율 NEDIS 63% 64.7% ≥80%

ㅇ심폐소생술 인지율 대국민만족도조사 55.2% 53.8% ≥80%

ㅇ심폐소생술 실제 가능자 비율 대국민만족도조사 29.4% 40.3% ≥36.8%

ㅇ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심정지조사(KCDC) 6.5% 13.1% ≥6.2%

이송

단계

ㅇ119구급대 전문자격대원 탑승률 소방방재청62.0%

(`11)87.5% ≥90%

ㅇ119구급대 적절이송률 직접 조사 51%   ≥82%

ㅇ119구급대 적절응급처치 시행률 소방방재청     ≥73%

ㅇ119구급대 30분이상 이송비율 소방방재청 31.6% 28.9% <21%

ㅇ119구급대 출동→현장 10분 이상비율 소방방재청 20.3% 17.6% <4.7%

ㅇ119구급대 현장→병원 10분 이상비율 소방방재청 20.1%   <13%

ㅇ병원간 전원시 응급의료종사자 동승률 직접 조사 67.6% -* ≥83.8%

ㅇ병원간 재전원율 NEDIS 4.7% 3.7% <2.0%

병원

단계

ㅇ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비율 NEDIS 5.6% 5.7% ≥11%

ㅇ지역응급의료기관 없는 군(郡) 직접 조사 18 13 <5

ㅇ중증외상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NEDIS 개발중 387분 <50%

ㅇ허혈성심질환 30일내 사망률 OECD   -* <5%

ㅇ취약계층 응급의료 대지급 비율 심평원 21.7% 26.1% ≥40%

ㅇ응급실서비스 만족률 대국민만족도조사 41.4% 42.1% ≥62%

ㅇ재난대비 정기 교육․훈련 시행 매년 재난대비 직접 조사 연 1회 -* 연2회

ㅇ 응급실병상포화지수 응급의료기관평가 연 1회 43.6

기반

관리

단계

ㅇ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매년 평가 직접 조사 미시행 -* 시행

ㅇ응급의학전문의 부재 시군구 직접 조사 57 <35

ㅇ응급의료통합정보망 구축 직접 조사 미구축 구축 구축

ㅇ병원전단계 평가 도입 직접 조사 미실시 -* 실시

ㅇ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의료 반영 직접 조사 미반영 반영 반영

ㅇ응급의료정책지원조직 개편 직접 조사 검토 개편

표� 16.� 평가지표,� 자료원�및� 달성�여부

-*: 미산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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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 평가

ㅇ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17년: (목표) <20% →’15년: 30.5%

ㅇ심정지 생존퇴원율 ’17년: (목표) ≥8.2% →’15년: 5.0%

ㅇ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17년: (목표) ≥60% → ’15년: 51.7%

◯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 (목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적정치료로 사망률과

장애률 감소를 위하여 권역외상센터설치, 외상전문인력 양성 등으

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감소

― (성과)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15년 기준 30.5%로 ’17년 20%

미만의 목표치 대비 차이가 큼

◯ 심정지 생존 퇴원율

― (목표)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심정지 전문치료 수준 향상으

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함

― (성과) 병원 전 급성심정지 생존퇴원율은 ’15년 기준 5.0%로 ’17년

8.2%이상의 목표치 대비 그간 변화율을 고려하였을 때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 (목표) 심뇌혈관질환 전문치료 제공 강화와 응급수술·시술/분만 지

역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24시간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치료를 제

공하고자함

― (성과)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은 ’15년 기준 51.7%로 ’17년 60.0%이상의

목표치 대비 그간 변화율을 고려하였을 때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

으로 보임

2) 자원�및� 시스템�분야�성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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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매년 평가 ’17년: (목표) 미시행 →’17년: (성과) 시행

ㅇ응급의학전문의 부재 시군구 ’17년: (목표) <35개소 →’16년: (성과) 42개소

ㅇ응급의료통합정보망 구축 ’17년: (목표) 구축 → ’17년: (성과) 구축

ㅇ병원전단계 평가 도입 ’17년: (목표) 실시 → ’17년: (성과) 미실시

ㅇ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의료 반영 ’17년: (목표) 반영 → ’17년: (성과) 미반영

ㅇ응급의료정책지원조직 개편 ’17년: (목표) 개편 → ’17년: 성과) 개편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매년 평가

― (목표)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응급의료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응급의

료시행계획을 매년 평가

― (성과) 내실있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운용을 위하여 지역별 응급

의료위원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안부 평가에 응급의료

평가지표가 반영됨. 또한 지자체 응급의료서비스 평가지표를 개발

하여 지역별로 산출함으로써 지역 내 응급의료 수준을 진단하고 지

역 간 비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응급의학전문의 부재 시군구

― (목표) 양질의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균형있게 배치하기

위하여 응급의학전문의 부재 시군구를 50%로 감소시켜 ’11년 71개

소를 ’17년 35개소 미만으로 감소

― (성과) ’16년 기준 응급의학전문의 부재 시군구는 42개소로 목표달

성률은 80.0%로 나타남. 경남(8개소), 전남(7개소), 경북(7개소)는

부재 시군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급의료통합정보망 구축

― (목표) 응급의료정보분석을 통해 현상을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응급의료 통합 정보망을 구축 완료

― (성과) 이송환자의 예후 추적관찰과 이송단계 평가 기반 마련을 위

한 119 구급활동정보(병원 전) - 응급환자진료정보(병원) 연계는

’16년 구축 완료하였으며, 응급의료정보 충실도 개선은 제공정보

확대 및 정보이용자의 만족도평가, 다양한 방법의 교차 검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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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또한 국민이 쉽게 인

지,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결과·통계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모

니터링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 응급의료 통합정보망 구축에 대한

목표는 100% 달성된 것으로 확인됨

◯ 병원전단계 평가 도입

― (목표) 응급의료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

하고자 2017년까지 병원전단계 평가 실시

― (성과) 병원 전 단계 평가제 도입 준비 부족 등으로 미시행. 또한

민간이송업 평가 체계 마련, 정기평가 시행 및 결과를 환류하고 미

개선시 허가 취소 추진 내용 등은 수행되지 않음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의료 반영

― (목표) 응급의료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

하고자 응급의료평가를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반영

― (성과) 병원평가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질평가 지표 확대 및 응급

실 배후진료 평가가 도입되었고, 연 1회 평가 외에 지속적 모니터

링 방식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 등 응급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

◯ 응급의료정책지원조직 개편

― (목표) 국가응급의료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위탁사무 수행역량 강

화를 위해 2017년까지 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 (성과) ’17년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책연구기능, 통

계생산 등 정책지원 전문기능 강화와 조직위상 및 역할 재정립 등

에 대한 내용은 일부 개편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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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분야�평가

ㅇ3대 중증환자 적정시간내 응급실 방문율 ’17년: (목표) ≥80% → ’15년: (성과) 64.7%

ㅇ심폐소생술 인지율 ’17년: (목표) ≥80% → ’15년: (성과) 53.8%

ㅇ심폐소생술 실제 가능자 비율 ’17년: (목표) ≥36.8% → ’15년: (성과) 40.3%

ㅇ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17년: (목표) ≥6.2% → ’15년: (성과) 13.1%

◯ 3대 중증환자 적정시간내 응급실 방문율

― (목표) 전문적인 응급의료 상담 제공, 체계적인 응급의료기관 정보

제공 및 응급상황 대처방법 대국민 홍보 등 올바른 의료이용으로

제한된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임

― (성과) 3대 중증환자 적정시간내 응급실 방문율은 ’15년 기준

64.7%로 ’17년 목표 80%이상대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심폐소생술 인지율

― (목표) 심정지 발생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와 자동심장

충격기(AED) 활용율을 높여 심정지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심폐소

생술 인지율을 높임

― (성과) 심폐소생술 인지율은 ’15년 기준 53.8%, ’16년 기준 56.2%

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년 목표 80% 대비 달성

률은 약 70%로 달성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됨

◯ 심폐소생술 실제 가능자 비율

― (목표) 심정지 발생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와 자동심장

충격기(AED) 활용율을 높여 심정지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심폐소

생술 실제 가능자 비율을 높임

― (성과) 심폐소생술 실제 가능자 비율은 ’15년 기준 40.3%, ’16년

기준 42.2%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7년 목표 36.8% 대비

목표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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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 (목표) 심정지 발생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와 자동심장

충격기(AED) 활용율을 높여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높임

― (성과) 병원 전 급성심정지 환자의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

율은 ’15년 13.1%로 나타났으며, ’17년 목표 6.2% 초과 대비 목표

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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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송�분야�평가

ㅇ119 구급대 전문자격 대원 탑승률 ’17년: (목표) ≥90%→’15년: (성과) 87.5%

ㅇ119 구급대 적절이송률 ’17년: (목표) ≥82% →’15년: 자료없음

ㅇ119 구급대 적절응급처치 시행률 ’17년: (목표) ≥73% → ’17년: 자료없음

ㅇ119 구급대 30분이상 이송비율 ’17년: (목표) <21% → ’15년: (성과) 28.9%

ㅇ119 구급대 출동 → 현장 20분 이상비율 ’17년: (목표) <4.7% →’15년: 자료없음

ㅇ119 구급대 현장 → 병원 10분 이상비율 ’17년: (목표) <13% → ’15년: 자료없음

ㅇ병원 간 전원시 응급의료종사자 동승률 ’17년: (목표) ≥83.8% → ’15년: 자료없음

ㅇ병원 간 재전원율 ’17년: (목표) <2.0% → ’15년: (성과) 3.7%

◯ 119 구급대 전문자격 대원 탑승률

― (목표) 전문인력 확충으로 119구급대 전문성을 높여 현장응급처치

역량을 강화

― (성과) 119 구급대 전문자격 대원 탑승률은 ’15년 기준 87.5%로

’17년 목표 90% 이상 대비 달성률은 97.2%로 나타남

◯ 119 구급대 30분이상 이송비율

― (목표) 응급의료 취약지역 환자이송체계 강화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이송제공

― (성과) 119 구급대 30분이상 이송비율은 ’15년 기준 28.9%로 ’17

년 목표 21%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병원 간 재전원율

― (목표) 응급환자 이송 중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 및 안전한 이송을

위하여 병원간 전원 컨트롤타워 구축, 병원 간 전원시 의료기관 책

임 강화

― (성과) 병원 간 재전원율은 ’15년 기준 3.7%로 ’17년 목표 2.0%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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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원�분야�평가

ㅇ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비율 ’17년: (목표) ≥11%→’15년: (성과) 5.7%

ㅇ지역응급의료기관 없는 군(郡) ’17년: (목표) <5 →’15년: (성과) 13개소

ㅇ중증외상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17년: (목표) 50%단축 → ’15년: (성과) 387분

ㅇ허혈성심질환 30일내 사망률 ’17년: (목표) <5% → 자료없음

ㅇ취약계층 응급의료 대지급 비율 ’17년: (목표) ≥40% → ’15년: (성과) 26.1%

ㅇ응급실서비스 만족률 ’17년: (목표) ≥62% → ’15년: (성과) 42.1%

ㅇ재난대비 정기 교육․훈련 시행 ’17년: (목표) 연2회 → ’15년: 자료없음

◯ 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비율

― (목표) 응급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비율을 2배 증가

― (성과) 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비율은 ’15년 기준 5.7%로 나타

났으며, ’17년 목표 11% 대비 달성률은 51.8%로 그간 변화율을 고

려하였을 때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지역응급의료기관 없는 군(郡)

― (목표) 언제, 어디서나 필요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을 ’12년 18개소

에서 ’17년 5개소 미만으로 감소

― (성과) ’15년 기준 13개소, ’16년 15개소로 목표치 5개소 미만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중증외상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 (목표)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적정치료로 사망과 장애

감소를 위하여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감소

― (성과) 중증외상환자 응급실 체류시간은 ’15년 기준 387분으로 나

타남

◯ 허혈성심질환 30일 내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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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4시간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으로 사망률 감소를 위

해 허혈성심질환 30일내 사망률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

― (성과) ’15년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사망률은 OECD 기준 8.1%로

타나났으며, OECD 평균 7.5%에 비해서는 0.6%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남(기존 계획지표와 동일여부 확인 안 됨)

◯ 응급의료미수금 대지급 비율

― (목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차별없는 응급의료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미수금 대지급제도 확대

― (성과) 취약계층 응급의료 대지급 비율은 ’15년 기준 26.1%로 ’17

년 목표 40%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응급실서비스 만족률

― (목표) 환자와 의료진에게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으로 응급의료서비

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환자 중심 서비스 개선과 응급실 진료환경

안전도 향상

― (성과) 응급실서비스 만족률은 ’15년 기준 42.1%, ’16년 기준

46.6%로 ’17년 목표 62% 대비 달성률은 75.2%로 목표달성은 어려

울것으로 보임

◯ 재난대비 정기 교육

― (목표) 재난대비체계를 완비하여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인력교육 강화

― (성과) 재난발생 대비 재난담당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시도별 재난

의료지원팀(DMAT)팀이 구성되었으며, 재난 대응 인력 교육강화를

위한 재난의료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계획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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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질환별�현황�

가. 중증�외상

1) 흐름도

최종 병원 전 병원 전 세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

감소

2015년 30.5%

2022년 15%

▸적절 이송률

1) 중증외상환자 적절기관 방문률2)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119 구급차 이용률

1)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이송률2) 중증외상환자 119구급차 적절기관 이송률3)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119 구급차 이송률

병원 간 이송 병원 간 이송 세부

▸중증외상환자 불수용률1) 중증외상환자의 전원율2) 중증외상환자의 재전원율

←▸중증외상환자 지연 전원율

←1) 중증외상환자 내원 1시간 경과 후 전원율

병원 병원 세부

▸권역 내 중증외상네트워크 강화

1)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이송 사전 연락율

▸황금시간 이내 최종치료율 ←

1)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팀 활성화 적절성2) 권역외상센터의 대량수혈 외상환자 최초 수혈 소요시간3) 중증외상환자의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

▸권역외상센터 전문성 강화1)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외상전문소생술 교육 이수율

표� 17.� 중증외상�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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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별�현황

분지표명 지표 정의 자료원 분석 단위

(1)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한 사망률

(정의) 중증외상환자 중 사망한 환자의 예방

가능했던 사망 비율

- 분모: 중증외상환자 중 사망 환자

- 분자: 분모 중, 예방가능한 사망 환자

NEDIS 자체구분

(2) 중증외상환자

적절기관 방문율

(정의) 중증외상환자의 적절의료기관(권역외

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에

직접내원한 비율

- 분모: 응급의료기관에 직접내원한 중증외

상환자

- 분자: 분모 중, 적절응급의료기관 내원 환

NEDIS

시도

응급진료

(3)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정의) 중증외상환자의 발병 후 1시간이내

최종치료기관(입원기관)에 도착한 비율

- 분모: 응급진료결과가 입원인 중증외상환

- 분자: 분모 중, 발병 후 1시간이내 내원환

NEDIS

시도

응급진료

(4)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이송률

(정의) 중증외상환자의 119구급차를 이용하

여 응급의료기관에 직접내원한 비율

- 분모: 응급의료기관에 직접내원한 환자

- 분자: 분모 중, 119 구급차로 내원한 환자

NEDIS

시도

응급진료

(5)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적절기관

이송률

(정의) 중증외상환자의 119 구급차로 적절응

급의료기관(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에 직접내원한 비율

- 분모: 응급의료기관에 직접내원한 중증외

상환자

- 분자: 분모 중, 응급의료기관 119 구급차로

내원한 환자

NEDIS

시도

응급진료

(6)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119

구급차 이송률

(정의) 중증외상환자의 발병 후 1시간이내

119 구급차로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한 비율

- 분모: 응급의료기관에 직접내원하고 응급

진료결과가 입원인 중증외상환자

- 분자: 분모 중, 발병 후 1시간이내 119 구

NEDIS

시도

응급진료

표� 18.� 중증외상�지표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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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로 내원한 환자

(7) 중증외상환자

전원율

(정의) 전원되는 중증외상환자의 비율

- 분모: 응급의료기관에 직접내원한 환자

- 분자: 분모 중, 응급진료결과가 전원인 환

NEDIS

시도

응급진료

(8) 중증외상환자

재전원율

(정의) 전원으로 내원하여 다시 전원가는 환

자의 비율

- 분모: 외부에서 전원으로 내원한 환자

- 분자: 분모 중, 응급진료결과가 전원인 환

NEDIS

시도

응급진료

(9) 중증외상환자 내원

1시간 경과 후 전원율

(정의)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진료결

과가 전원인 중증외상환자의 1시간 이상 응

급실 체류 비율

- 분모: 응급진료결과가 전원인 환자

- 분자: 분모 중, 재실시간이 1시간 이상인

환자

NEDIS

시도

응급진료

(10)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이송

사전 연락율

(정의) 권역외상센터에 이송 전 연락 후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직접 내원한 환자 비율

- 분모: 권역외상센터 119구급차로 내원한

환자

- 분자: 분모 중, 사전 연락 환자

NEDIS 시도

(11) 권역외상센터

외상팀 활성화 적절성

(정의)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팀 활성화 기준

에 부합하는 환자 중 외상팀 호출 후 10분이

내 활성화된 비율

- 분모: 권역외상센터 외상팀 활성화 대상

환자

- 분자: 10분 이내 활성화된 환자

NEDIS 시도

(12) 권역외상센터의

대량수혈 외상환자

최초 수혈 소요시간

(정의) 권역외상센터의 최종 ISS 15점 이상,

최초 SBP 90이상, 내원 4시간내 적혈구 수혈

량이 5이상인 환자의 대량수혈 소요시간

- 내원일시부터 최초수혈 시작일시의 간격

(분)

NEDIS

시도

응급진료

(13)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

(정의) 중증외상환자의 발병 후 최종치료제

공까지의 소요시간(응급진료결과가 입원인

환자)

- 발병일시부터 응급실 퇴실일시까지 간격

(분)

NEDIS

시도

응급진료

(14)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외상전문소생술 교육

이수율

(정의)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외상전문소생

술 교육 이수율

- 분모: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 분자: 분모 중, 외상전문소생술 교육 이수

의료진

직접조사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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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외상환자�예방가능한�사망률�

◯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한 사망률(기준: 2015년)

― 2015년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30.5%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제주권과 강원권이 2.8%와 7.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서울/인천/경기권이 높게 나타남

진료권중증외상환자 중

사망환자예방가능한 사망률

전국 943 30.5%

1 서울/인천/경기권 296 36.4%

2 강원권 69 7.8%

3 대전충청권 138 12.2%

4 광주/전라권 154 15.2%

5 부산/대구/울산/경상권 249 25.6%

6 제주권 37 2.8%

표� 19.� 중증외상환자�예방가능한�사망률(2015년)

그림 14.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한 사망률(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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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증외상환자�적절기관�방문율

◯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적절기관 방문율(기준: 2016년)

― 응급의료기관에 발병(손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 직접내원한 중증

외상환자(ICISS 0.8미만)의 19.1%는 전국 15개 권역외상센터에 방

문하였으며, 39.2%는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에는 전체 중증외상환자의 51.4%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응급진료권별 분석결과, 권역외상센터 방문율에서는 경기동북

(91.1%)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서북(11.9%)이

낮게 나타남.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율에서는 경기동

북(91.1%)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동북(12.4%)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방문

율에서는 경기동북(91.1%)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포항

(23.0%)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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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권

중증외상

직접내원

환자

내원기관 유형

권역외상센터권역외상센터/권역응

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

료센터/상급종합병원

직접내원

환자수방문율

직접내원

환자수방문율

직접내원

환자수방문율

전국 38,337 7,325 19.1% 15,009 39.2% 19,711 51.4%

1 서울서북 1,364 162 11.9% 267 19.6% 824 60.4%

2 서울동북 1,943 - - 241 12.4% 454 23.4%

3 서울서남 2,398 - - 806 33.6% 1,092 45.5%

4 서울동남 2,045 - - 270 13.2% 1,272 62.2%

5 부산 1,989 455 22.9% 732 36.8% 1,270 63.9%

6 대구 1,228 212 17.3% 212 17.3% 959 78.1%

7 인천 3,397 929 27.3% 1,743 51.3% 2,021 59.5%

8 광주 1,060 243 22.9% 517 48.8% 522 49.2%

9 대전 1,844 505 27.4% 1,246 67.6% 1,246 67.6%

10 울산 694 353 50.9% 353 50.9% 353 50.9%

11 경기서북 1,517 - - 416 27.4% 416 27.4%

12 경기동북 783 713 91.1% 713 91.1% 713 91.1%

13 경기서남 2,657 573 21.6% 1,000 37.6% 1,289 48.5%

14 경기동남 1,396 - - 548 39.3% 548 39.3%

15 강원영동 481 - - 179 37.2% 179 37.2%

16 강원춘천 390 - - 306 78.5% 306 78.5%

17 원주충주 1,287 726 56.4% 726 56.4% 726 56.4%

18 충남천안 2,355 488 20.7% 488 20.7% 895 38.0%

19 충북청주 633 322 50.9% 322 50.9% 322 50.9%

20 전북익산 702 472 67.2% 472 67.2% 472 67.2%

21 전북전주 1,234 - - 595 48.2% 595 48.2%

22 전남목포 610 482 79.0% 482 79.0% 482 79.0%

23 전남순천 718 - - 412 57.4% 412 57.4%

24 경북안동 1,068 690 64.6% 690 64.6% 690 64.6%

25 경북구미 740 - - 306 41.4% 306 41.4%

26 경북포항 1,489 - - 343 23.0% 343 23.0%

27 경남창원 540 - - 273 50.6% 273 50.6%

28 경남진주 456 - - - - 380 83.3%

29 제주 1,319 - - 351 26.6% 351 26.6%

표� 20.� � 응급진료권별�중증외상환자�적절기관�방문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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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적절기관 방문율(기준: 2016년)

― 시도별 분석결과, 권역외상센터 방문율에서는 울산(50.9%)이 상대

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2.2%)이 낮게 나타남. 권역외

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율에서는 대전(77.0%)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17.3%)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방문율에서는 대구(78.1%)가 상대

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26.6%)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

중증외상

직접내원

환자

내원기관 유형

권역외상센터권역외상센터/권역응

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

료센터/상급종합병원

직접내원

환자수이송률

직접내원

환자수이송률

직접내원

환자수이송률

전국 38,337 7,325 19.1% 15,009 39.2% 19,711 51.4%

1 서울 7,206 162 2.2% 1,584 22.0% 3,642 50.5%

2 부산 1,576 455 28.9% 732 46.4% 1,107 70.2%

3 대구 1,228 212 17.3% 212 17.3% 959 78.1%

4 인천 2,538 929 36.6% 1,323 52.1% 1,601 63.1%

5 광주 1,055 243 23.0% 517 49.0% 517 49.0%

6 대전 1,619 505 31.2% 1246 77.0% 1246 77.0%

7 울산 694 353 50.9% 353 50.9% 353 50.9%

8 세종 - - - - - - -

9 경기 8,025 1,286 16.0% 3,097 38.6% 3386 42.2%

10 강원 1,597 726 45.5% 1211 75.8% 1,211 75.8%

11 충북 1,194 322 27.0% 322 27.0% 322 27.0%

12 충남 2,311 488 21.1% 488 21.1% 895 38.7%

13 전북 1,936 472 24.4% 1,067 55.1% 1,067 55.1%

14 전남 1,333 482 36.2% 894 67.1% 899 67.4%

15 경북 3,297 690 20.9% 1339 40.6% 1,339 40.6%

16 경남 1,409 - - 273 19.4% 816 57.9%

17 제주 1,319 - - 351 26.6% 351 26.6%

표� 21.� 시도별�중증외상환자�적절기관�방문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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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방문율(2016년)

그림 16.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방문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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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증외상환자�적절시간�내� 최종치료기관�도착비율

◯ 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기준:

2016년)

― 중증외상환자의 발병 후 1시간 내 최종치료기관(입원기관)에 도착

한 비율은 47.7%로 나타남

― 응급진료권별로는 경북구미(64.7%)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

주(31.0%)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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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권응급진료결과가 입원인

중증외상환자

발병 후 1시간이내

내원환자도착비율

전국 41,048 19,593 47.7%1 서울서북 1,242 725 58.4%2 서울동북 1,910 1,063 55.7%3 서울서남 2,264 1,220 53.9%4 서울동남 2,042 932 45.6%5 부산 2,330 944 40.5%6 대구 1,647 686 41.7%7 인천 3,755 1,762 46.9%8 광주 1,837 570 31.0%9 대전 2,234 1,036 46.4%10 울산 993 460 46.3%11 경기서북 1,442 669 46.4%12 경기동북 948 486 51.3%13 경기서남 3,116 1,327 42.6%14 경기동남 1,210 680 56.2%15 강원영동 489 205 41.9%16 강원춘천 353 133 37.7%17 원주충주 1,483 639 43.1%18 충남천안 2,407 1,182 49.1%19 충북청주 563 334 59.3%20 전북익산 680 331 48.7%21 전북전주 1,062 480 45.2%22 전남목포 693 331 47.8%23 전남순천 700 423 60.4%24 경북안동 1,144 469 41.0%25 경북구미 717 464 64.7%26 경북포항 1,377 840 61.0%27 경남창원 555 285 51.4%28 경남진주 529 204 38.6%29 제주 1,326 713 53.8%

표� 22.� 중증외상환자�적절시간�내�최종치료기관�도착비율(2016년)

◯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기준:

2016년)

― 시도별 중증외상환자의 발병 후 1시간 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비

율은 충북(63.1%)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31.3%)가 가

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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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응급진료결과가

입원인 중증외상환자

발병 후

1시간이내 내원환자도착비율

전국 41,048 19,593 47.7%

1 서울 6,977 3,684 52.8%

2 부산 1,986 780 39.3%

3 대구 1,647 686 41.7%

4 인천 2,835 1,225 43.2%

5 광주 1,815 569 31.3%

6 대전 2,065 941 45.6%

7 울산 993 460 46.3%

8 세종 - - -

9 경기 8,350 4,127 49.4%

10 강원 1,906 691 36.3%

11 충북 982 620 63.1%

12 충남 2,343 1,105 47.2%

13 전북 1,742 811 46.6%

14 전남 1,415 755 53.4%

15 경북 3,238 1,773 54.8%

16 경남 1,428 653 45.7%

17 제주 1,326 713 53.8%

표� 23.� 시도별�중증외상환자�적절시간�내�최종치료기관�도착비율(2016년)

그림 17.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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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이송률

◯ 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이송률(기준: 2016년)

― 중증외상환자의 119 구급차 이송률은 75.8%로 나타났으며, 응급진

료권별로는 서울서북(81.2%)과 경기동북(81.2%)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목포(66.9%)가 낮게 나타남

응급진료권응급의료기관

직접내원환자

응급의료기관 119

구급차 로 이송된 환자이송률

전국 38,337 29,061 75.8%1 서울서북 1,364 1,108 81.2%2 서울동북 1,943 1,441 74.2%3 서울서남 2,398 1,918 80.0%4 서울동남 2,045 1,514 74.0%5 부산 1,989 1,602 80.5%6 대구 1,228 947 77.1%7 인천 3,397 2,653 78.1%8 광주 1,060 787 74.2%9 대전 1,844 1,395 75.7%10 울산 694 530 76.4%11 경기서북 1,517 1,131 74.6%12 경기동북 783 636 81.2%13 경기서남 2,657 2,015 75.8%14 경기동남 1,396 1,012 72.5%15 강원영동 481 361 75.1%16 강원춘천 390 299 76.7%17 원주충주 1,287 1,020 79.3%18 충남천안 2,355 1,785 75.8%19 충북청주 633 486 76.8%20 전북익산 702 530 75.5%21 전북전주 1,234 950 77.0%22 전남목포 610 408 66.9%23 전남순천 718 492 68.5%24 경북안동 1,068 751 70.3%25 경북구미 740 555 75.0%26 경북포항 1,489 1,027 69.0%27 경남창원 540 406 75.2%28 경남진주 456 368 80.7%29 제주 1,319 934 70.8%

표� 24.� 응급진료권별�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이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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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이송률(기준: 2016년)

― 시도별 중증외상환자의 119 구급차 이송률은 부산(83.3%)이 상대

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67.7%)이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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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응급의료기관

직접내원환자

응급의료기관 119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이송률

전국 38,337 29,061 75.8%1 서울 7,206 5,583 77.5%2 부산 1,576 1,313 83.3%3 대구 1,228 947 77.1%4 인천 2,538 1,977 77.9%5 광주 1,055 784 74.3%6 대전 1,619 1,242 76.7%7 울산 694 530 76.4%8 세종 - - -9 경기 8,025 6,085 75.8%10 강원 1,597 1,251 78.3%11 충북 1,194 915 76.6%12 충남 2,311 1,721 74.5%13 전북 1,936 1,480 76.4%14 전남 1,333 903 67.7%15 경북 3,297 2,333 70.8%16 경남 1,409 1,063 75.4%17 제주 1,319 934 70.8%

표� 25.� 시도별�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이송률(2016년)

그림 18.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이송률(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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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적절기관�이송률

◯ 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적절기관 이송률(기준: 2016년)

― 중증외상환자의 15.2%는 전국 15개 권역외상센터에 119구급차로

이송되었으며, 30.8%는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에는 전체 중증외상환자의 40.4%가 이송된 것으로 나타남

― 응급진료권별 분석결과, 권역외상센터 119구급차 적절기관 이송률

에서는 경기동북(75.0%)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서북(10.3%)이 낮게 나타남.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율에서는 경기동북(75.0%)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동북

(10.7%)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상

급종합병원 방문율에서는 경기동북(75.0%)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

으며, 경북포항(16.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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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권

중증외상

직접내원

환자

이송기관 유형

권역외상센터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

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

센터/상급종합병원119구급

이용환자

이송률119구급차

이용환자이송률

119구급차

이용환자이송률

전국 38,337 5,830 15.2% 11,811 30.8% 15,471 40.4%

1 서울서북 1,364 140 10.3% 203 14.9% 642 47.1%

2 서울동북 1,943 - - 208 10.7% 363 18.7%

3 서울서남 2,398 - - 690 28.8% 922 38.4%

4 서울동남 2,045 - - 222 10.9% 938 45.9%

5 부산 1,989 418 21.0% 655 32.9% 1,083 54.4%

6 대구 1,228 161 13.1% 161 13.1% 743 60.5%

7 인천 3,397 765 22.5% 1,414 41.6% 1,637 48.2%

8 광주 1,060 189 17.8% 407 38.4% 410 38.7%

9 대전 1,844 409 22.2% 947 51.4% 947 51.4%

10 울산 694 249 35.9% 249 35.9% 249 35.9%

11 경기서북 1,517 - - 319 21.0% 319 21.0%

12 경기동북 783 587 75.0% 587 75.0% 587 75.0%

13 경기서남 2,657 478 18.0% 776 29.2% 1,002 37.7%

14 경기동남 1,396 - - 410 29.4% 410 29.4%

15 강원영동 481 - - 141 29.3% 141 29.3%

16 강원춘천 390 - - 239 61.3% 239 61.3%

17 원주충주 1,287 591 45.9% 591 45.9% 591 45.9%

18 충남천안 2,355 400 17.0% 400 17.0% 730 31.0%

19 충북청주 633 250 39.5% 250 39.5% 250 39.5%

20 전북익산 702 367 52.3% 367 52.3% 367 52.3%

21 전북전주 1,234 - - 462 37.4% 462 37.4%

22 전남목포 610 338 55.4% 338 55.4% 338 55.4%

23 전남순천 718 - - 304 42.3% 304 42.3%

24 경북안동 1,068 488 45.7% 488 45.7% 488 45.7%

25 경북구미 740 - - 234 31.6% 234 31.6%

26 경북포항 1,489 - - 242 16.3% 242 16.3%

27 경남창원 540 - - 230 42.6% 230 42.6%

28 경남진주 456 - - - - 326 71.5%

29 제주 1,319 - - 277 21.0% 277 21.0%

표� 26.� 응급진료권별� 119� 구급차�적절기관�이송률(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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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적절기관 이송률(기준: 2016년)

― 시도별 분석결과, 권역외상센터 방문율에서는 강원(37.0%)이 상대

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서북(1.9%)이 낮게 나타남. 권

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율에서는 강원(60.8%)이 상대적

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13.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권역외상

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방문율에서는 부산(61.3%)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20.9%)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시도

이송기관 유형

중증외상

직접내원

환자

권역외상센터권역외상센터/권역응

급센터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센

터/상급종합병원119구급

이용환

이송률

119구급

이용환자

이송률119구급차

이용환자이송률

전국 38,337 5,830 15.2% 11,811 30.8% 15,471 40.4%

1 서울 7,206 140 1.9% 1,323 18.4% 2,865 39.8%

2 부산 1,576 418 26.5% 655 41.6% 966 61.3%

3 대구 1,228 161 13.1% 161 13.1% 743 60.5%

4 인천 2,538 765 30.1% 1,078 42.5% 1,301 51.3%

5 광주 1,055 189 17.9% 407 38.6% 407 38.6%

6 대전 1,619 409 25.3% 947 58.5% 947 58.5%

7 울산 694 249 35.9% 249 35.9% 249 35.9%

8 세종 - - - - - - -

9 경기 8,025 1,065 13.3% 2,428 30.3% 2,654 33.1%

10 강원 1,597 591 37.0% 971 60.8% 971 60.8%

11 충북 1,194 250 20.9% 250 20.9% 250 20.9%

12 충남 2,311 400 17.3% 400 17.3% 730 31.6%

13 전북 1,936 367 19.0% 829 42.8% 829 42.8%

14 전남 1,333 338 25.4% 642 48.2% 645 48.4%

15 경북 3,297 488 14.8% 964 29.2% 964 29.2%

16 경남 1,409 - - 230 16.3% 673 47.8%

17 제주 1,319 - - 277 21.0% 277 21.0%

표� 27.� 시도별�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적절기관�이송률(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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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그림 19.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이송률(2016년)

그림 20.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119 구급차 이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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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증외상환자�적절시간�내� 최종치료기관� 119� 구급차�이송률

◯ 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119 구급차 이송

률(기준: 2016년)

― 중증외상환자의 55.7%는 발병 후 1시간이내 119 구급차를 이용하

여 최종치료기관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남. 응급진료권별로는 서울

서북(70.6%)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안동(40.8%)이 가장

낮게 나타남.

응급진료권응급진료결과가 입원인

직접내원 환자

발병 후 1시간이내 119

구급차로 내원한 환자이송률

전국 28,754 16,011 55.7%1 서울서북 944 666 70.6%2 서울동북 1,481 836 56.4%3 서울서남 1,712 1,056 61.7%4 서울동남 1,384 784 56.6%5 부산 1,449 811 56.0%6 대구 965 555 57.5%7 인천 2,763 1,477 53.5%8 광주 769 406 52.8%9 대전 1,494 871 58.3%10 울산 600 381 63.5%11 경기서북 1,110 537 48.4%12 경기동북 708 410 57.9%13 경기서남 2,124 1,139 53.6%14 경기동남 923 532 57.6%15 강원영동 332 163 49.1%16 강원춘천 250 110 44.0%17 원주충주 957 536 56.0%18 충남천안 1,669 971 58.2%19 충북청주 420 281 66.9%20 전북익산 473 266 56.2%21 전북전주 711 401 56.4%22 전남목포 496 273 55.0%23 전남순천 539 302 56.0%24 경북안동 840 343 40.8%25 경북구미 615 375 61.0%26 경북포항 1,221 596 48.8%27 경남창원 412 211 51.2%28 경남진주 315 174 55.2%29 제주 1,078 548 50.8%

표� 28.� 응급진료권별�중증외상환자�적절시간�내�최종치료기관� 119� 구급차� 이송률(2016년)

◯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119 구급차 이송률

(기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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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분석결과, 발병 후 1시간이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최

종치료기관에 이송된 비율은 울산(63.5%)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

으며, 경북(49.1%)과 인천(49.1%)이 가장 낮게 나타남.

시도최종치료기관

직접내원환자

발병 후 1시간이내 119

구급차로 최종치료기관

이송된 환자

이송률

전국 28,754 16,011 55.7%

1 서울 5,152 3,134 60.8%

2 부산 1,192 687 57.6%

3 대구 965 555 57.5%

4 인천 2,073 1,017 49.1%

5 광주 765 405 52.9%

6 대전 1,345 799 59.4%

7 울산 600 381 63.5%

8 세종 - - -

9 경기 6,131 3,433 56.0%

10 강원 1,143 583 51.0%

11 충북 816 507 62.1%

12 충남 1,611 896 55.6%

13 전북 1,184 667 56.3%

14 전남 1,039 576 55.4%

15 경북 2,676 1,314 49.1%

16 경남 984 509 51.7%

17 제주 1,078 548 50.8%

표� 29.� 시도별�중증외상환자�적절시간�내�최종치료기관� 119� 구급차� 이송률(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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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증외상환자 적절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119 구급차 이송률(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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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증외상환자�전원율

◯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전원율(기준: 2016년)

― 중증외상환자의 전원율은 전체 10.9%로 나타남. 응급진료권별로는

울산(4.2%)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경남진주(23.0%)

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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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권 직접내원환자 응급진료결과 전원환자 전원율전체 38,337 4,194 10.9%

1 서울서북 1,364 145 10.6%2 서울동북 1,943 147 7.6%

3 서울서남 2,398 271 11.3%4 서울동남 2,045 311 15.2%5 부산 1,989 198 10.0%6 대구 1,228 175 14.3%

7 인천 3,397 195 5.7%8 광주 1,060 126 11.9%9 대전 1,844 100 5.4%10 울산 694 29 4.2%

11 경기서북 1,517 131 8.6%12 경기동북 783 46 5.9%13 경기서남 2,657 171 6.4%14 경기동남 1,396 262 18.8%

15 강원영동 481 97 20.2%16 강원춘천 390 59 15.1%17 원주충주 1,287 158 12.3%18 충남천안 2,355 446 18.9%

19 충북청주 633 85 13.4%20 전북익산 702 67 9.5%21 전북전주 1,234 275 22.3%22 전남목포 610 38 6.2%

23 전남순천 718 113 15.7%24 경북안동 1,068 133 12.5%25 경북구미 740 65 8.8%26 경북포항 1,489 97 6.5%

27 경남창원 540 25 4.6%28 경남진주 456 105 23.0%29 제주 1,319 124 9.4%

표� 30.� 응급진료권별�중증외상환자�전원율(2016년)

그림 22.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전원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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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전원율(기준: 2016년)

― 시도별로는 대전(3.0%)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충남

(20.1%)이 높게 나타남

시도 직접내원환자응급진료결과

전원환자전원율

전체 38,337 4,194 10.9%

1 서울 7,206 830 11.5%

2 부산 1,576 100 6.3%

3 대구 1,228 175 14.3%

4 인천 2,538 157 6.2%

5 광주 1,055 125 11.8%

6 대전 1,619 49 3.0%

7 울산 694 29 4.2%

8 세종 - - -

9 경기 8,025 725 9.0%

10 강원 1,597 211 13.2%

11 충북 1,194 188 15.7%

12 충남 2,311 464 20.1%

13 전북 1,936 342 17.7%

14 전남 1,333 152 11.4%

15 경북 3,297 295 8.9%

16 경남 1,409 228 16.2%

17 제주 1,319 124 9.4%

표� 31.� 시도별�중증외상환자�전원율(2016년)

그림 23.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전원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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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증외상환자의�재전원율

◯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재전원율(기준: 2016년)

― 중증외상환자의 재전원율은 전체 5.7%로 나타남. 응급진료권별로

는 제주(0.4%)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북전주

(24.4%)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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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재전원율(2016년)

◯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재전원율(기준: 2016년)

응급진료권 전원 내원환자응급진료결과

재전원환자재전원율

전국 13,856 788 5.7%1 서울서북 343 19 5.5%2 서울동북 462 7 1.5%3 서울서남 577 9 1.6%4 서울동남 768 59 7.7%5 부산 984 53 5.4%6 대구 819 109 13.3%7 인천 1,040 21 2.0%8 광주 1,303 68 5.2%9 대전 804 24 3.0%10 울산 411 9 2.2%11 경기서북 361 12 3.3%12 경기동북 268 17 6.3%13 경기서남 1,039 22 2.1%14 경기동남 325 23 7.1%15 강원영동 177 8 4.5%16 강원춘천 118 7 5.9%17 원주충주 571 24 4.2%18 충남천안 810 33 4.1%19 충북청주 170 13 7.6%20 전북익산 268 7 2.6%21 전북전주 525 128 24.4%22 전남목포 208 9 4.3%23 전남순천 184 17 9.2%24 경북안동 326 11 3.4%25 경북구미 107 3 2.8%26 경북포항 160 2 1.3%27 경남창원 170 1 0.6%28 경남진주 315 72 22.9%29 제주 243 1 0.4%

표� 32.� 응급의료진료권별�중증외상환자�재전원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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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로는 제주(0.4%)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북

(17.0%)이 높게 나타남

시도 전원 내원환자응급진료결과

재전원환자재전원율

전체 13,856 788 5.7%

1 서울 2,025 89 4.4%

2 부산 880 40 4.5%

3 대구 819 109 13.3%

4 인천 796 18 2.3%

5 광주 1,283 66 5.1%

6 대전 781 23 2.9%

7 울산 411 9 2.2%

8 세종 - - -

9 경기 2,390 83 3.5%

10 강원 840 36 4.3%

11 충북 196 16 8.2%

12 충남 805 33 4.1%

13 전북 793 135 17.0%

14 전남 412 28 6.8%

15 경북 593 16 2.7%

16 경남 589 86 14.6%

17 제주 243 1 0.4%

표� 33.� 시도별�중증외상환자�재전원율(2016년)

그림 25.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재전원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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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증외상환자�내원� 1시간�경과�후� 전원율

◯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의 내원 1시간 경과 후 전원율(기준:

2016년)

― 중증외상환자의 내원 후 1시간 경과 후 전원율은 92.4%로 나타남.

응급진료권별로는 강원춘천이 100.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

며, 경기동북이 76.6%로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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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응급진료권응급진료결과

전원환자

재실시간 1시간 이상

환자전원율

전국 4,985 4,607 92.4%1 서울서북 164 162 98.8%2 서울동북 154 152 98.7%3 서울서남 280 278 99.3%4 서울동남 371 367 98.9%5 부산 250 227 90.8%6 대구 287 284 99.0%7 인천 216 189 87.5%8 광주 194 159 82.0%9 대전 124 121 97.6%10 울산 38 35 92.1%11 경기서북 143 123 86.0%12 경기동북 64 49 76.6%13 경기서남 193 184 95.3%14 경기동남 285 257 90.2%15 강원영동 105 95 90.5%16 강원춘천 66 66 100.0%17 원주충주 183 179 97.8%18 충남천안 477 399 83.6%19 충북청주 99 96 97.0%20 전북익산 74 63 85.1%21 전북전주 403 382 94.8%22 전남목포 48 44 91.7%23 전남순천 128 110 85.9%24 경북안동 144 130 90.3%25 경북구미 68 66 97.1%26 경북포항 99 97 98.0%27 경남창원 26 23 88.5%28 경남진주 177 172 97.2%29 제주 125 98 78.4%

표� 34.� 응급진료권별�중증외상환자의�내원� 1시간�경과�후� 전원율(2016년)

그림 26.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의 내원 1시간 경과 후 전원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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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내원 1시간 경과 후 전원율(기준: 2016년)

― 시도별로는 대전이 100.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78.4%로 가장 낮게 나타남

시도응급진료결과

전원환자

재실시간 1시간 이상

환자전원율

전체 4,985 4,607 92.4%

1 서울 920 914 99.3%

2 부산 139 135 97.1%

3 대구 287 284 99.0%

4 인천 175 148 84.6%

5 광주 191 157 82.2%

6 대전 72 72 100.0%

7 울산 38 35 92.1%

8 세종 - - -

9 경기 807 730 90.5%

10 강원 247 237 96.0%

11 충북 206 199 96.6%

12 충남 497 417 83.9%

13 전북 477 445 93.3%

14 전남 179 156 87.2%

15 경북 311 293 94.2%

16 경남 314 287 91.4%

17 제주 125 98 78.4%

표� 35.� 시도별� 중증외상환자�내원� 1시간�경과� 후�전원율

그림 27.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내원 1시간 경과 후 전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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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환자�이송�사전�연락율

◯ 시도별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이송 사전 연락율(기준: 2017년

1분기)

―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이송 사전 연락율은

37.3%로 나타남. 시도별로는 부산이 80.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

았으며, 전북이 6.3%로 낮게 나타남

시도권역외상센터

119구급차 내원 환자이송 사전 연락 환자 사전연락율

전체 1,333 497 37.3%1 서울 26 13 50.0%2 부산 172 138 80.2%3 대구 110 7 6.4%4 인천 107 30 28.0%5 광주 94 22 23.4%6 대전 77 30 39.0%7 울산 94 28 29.8%8 세종 - - - 9 경기 193 88 45.6%10 강원 110 45 40.9%11 충북 55 9 16.4%12 충남 101 39 38.6%13 전북 64 4 6.3%14 전남 57 16 28.1%15 경북 73 28 38.4%16 경남 - - -17 제주 - - -

표� 36.� 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환자�이송�사전� 연락률(2017년� 1분기)

그림 28.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이송 사전 연락률(2017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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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권역외상센터의�외상팀�활성화�적절성

◯ 시도별 권역외상센터의 활성화 적절성(기준: 2017년 1분기)

―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팀 활성화 적절성은 29.3%로 나타남. 시도별

로는 광주가 86.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시도 외상팀 활성화 대상 환자 10분이내 활성화된 환자 비율

전체 1,004 294 29.3%

1 서울 38 0 0.0%

2 부산 95 35 36.8%

3 대구 57 32 56.1%

4 인천 73 32 43.8%

5 광주 53 46 86.8%

6 대전 142 35 24.6%

7 울산 35 28 80.0%

8 세종 - - -

9 경기 277 0 0.0%

10 강원 48 33 68.8%

11 충북 39 0 0.0%

12 충남 54 32 59.3%

13 전북 35 9 25.7%

14 전남 25 12 48.0%

15 경북 33 0 0.0%

16 경남 - - -

17 제주 - - -

표� 37.� 시도별� 권역외상센터�외상팀�활성화� 적절성(2017년� 1분기)

그림 29. 시도별 권역외상센터 외상팀 활성화 적절성(2017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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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권역외상센터의�대량수혈�외상환자�최초�수혈�소요시간�평균

◯ 시도별 권역외상센터의 대량수혈 외상환자 최초 수혈 소요시간 평균

(분) (기준: 2016년)

― 권역외상센터의 대량수혈 외상환자 최초 수혈까지 소요시간은 평

균 40분으로 나타남. 시도별로는 경기가 12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57분으로 길게 나타남

시도대량수혈

대상 환자

내원일시부터 최초수혈일시까지

소요시간(평균값)

내원일시부터 최초수혈일시까지

소요시간(중앙값)전체 78 40 40

1 서울 0 0 02 부산 9 25 223 대구 6 51 474 인천 8 26 175 광주 11 54 356 대전 6 57 547 울산 2 24 248 세종 - - -9 경기 7 12 910 강원 9 49 2611 충북 3 50 4412 충남 7 49 4113 전북 2 56 5614 전남 6 25 2715 경북 2 44 4416 경남 - - -17 제주 - - -

표� 38.� 시도별� 권역외상센터의�대량수혈�외상환자�최초�수혈�소요시간(2016년)

그림 30. 시도별 권역외상센터의 대량수혈 외상환자 최초 수혈 소요시간(2016년)

15) 중증외상환자�최종치료까지�소요시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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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 평균(분)(기준: 2016

년)

―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487분으로 나타남. 응급진료권별로

는 전남목포가 251분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경남

진주가 871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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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권 최종치료 제공 중증외상환자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

평균(분)

전국 41,032 487

1 서울서북 1,242 563

2 서울동북 1,910 491

3 서울서남 2,264 478

4 서울동남 2,042 548

5 부산 2,328 644

6 대구 1,647 692

7 인천 3,755 440

8 광주 1,837 591

9 대전 2,234 436

10 울산 993 400

11 경기서북 1,442 443

12 경기동북 948 604

13 경기서남 3,116 437

14 경기동남 1,210 454

15 강원영동 489 457

16 강원춘천 353 396

17 원주충주 1,483 472

18 충남천안 2,405 408

19 충북청주 563 482

20 전북익산 676 762

21 전북전주 1,061 666

22 전남목포 693 251

23 전남순천 695 358

24 경북안동 1,144 403

25 경북구미 716 308

26 경북포항 1,377 320

27 경남창원 555 546

28 경남진주 528 871

29 제주 1,326 338

표� 39.� 응급진료권별�중증외상환자�최종치료까지�소요시간(2016년)

그림 31. 응급진료권별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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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 평균(분)(기준: 2016년)

― 시도별로는 전남이 312분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전북이 704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시도 최종치료 제공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 평균(분)

전국 41,032 487

1 서울 6,977 522

2 부산 1,984 656

3 대구 1,647 692

4 인천 2,835 392

5 광주 1,815 589

6 대전 2,065 448

7 울산 993 400

8 세종 - -

9 경기 8,348 470

10 강원 1,906 480

11 충북 982 427

12 충남 2,343 412

13 전북 1,737 704

14 전남 1,410 312

15 경북 3,237 346

16 경남 1,427 673

17 제주 1,326 338

표� 40.� 시도별�중증외상환자�최종치료까지�소요시간(2016년)

그림 32.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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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나. 뇌졸중

1) 흐름도�

최종 현장 현장 세부

뇌졸중 30일내 원내

사망률

뇌졸중 1년 사망률

(3개월 장애률)

← 뇌졸중 증상 인지율 ←

이송 이송 세부

←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뇌혈관센터)

도착비율

← 119구급대 이용률

← 적절 이송률

← 적정시간 이송률

←119구급대 처치적절성

←119구급대 전문자격대원

탑승률

← 뇌졸중 선별검사 적용률

← 사전고지율

병원 병원 세부

← 적정시간내 재관류 실시율← 뇌혈관센터 치료율

← 재관류 실시율

표� 41.� 뇌졸중�흐름도

2) 지표별�현황

구분 지표명 지표 정의 자료원분석

단위

최종

뇌졸중 30일내 원내 사망률

급성 뇌졸중 환자중 30일내 사망자수의 분율

-분모: 급성기 뇌졸중(I60-63) 환자

-분자: 입원일 기준 30일 이내 사망자

심평원

OECD시도

뇌졸중 1년 사망률 (3차)

급성 뇌졸중 환자중 1년 이내 사망자수의 분율

-분모: 급성기 뇌졸중(I60-63) 환자

-분자: 입원일 기준 1년 이내 사망자

건강보험공단진료권

시군구

3개월 장애률 (3차)급성 뇌졸중환자의 3개월 장애 발생 분율

-장애 정의: mRS 3~6점

뇌혈관센터

레지스트리향후

표� 42.� 뇌졸중�지표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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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현장 뇌졸중 증상 인지율

인지도 설문조사대상 중 뇌졸중 증상에 대해

‘약간 알고 있다’ 또는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인지도조사

2014년

중지

이송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최종치료기관에 내원한 급성 뇌졸중 (I60-64)

환자 중 발병 후 3시간 이내 환자의 분율

-분모 : 발병 후 24시간 이내 허혈성뇌졸중으

로 최종치료기관 (응급진료결과: 입원)에 내원

한 환자

-분자 : 3시간 이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한 환

NEDIS

진료권

시도

시군구

적정시간내 뇌혈관센터 도

착비율 (3차)

-2차와의 차이: 적정시간(2시간), 치료기관(권

역/지역 뇌혈관센터)

-분모 : 모든 급성 뇌졸중 환자수

-분자 : 발생후 뇌혈관센터까지 도착 시간이 2

시간 이내인 환자

건강보험공단

뇌혈관센터

레지스트리

향후

119구급대 이용률

급성 뇌졸중 (I60-64) 환자 중 119구급차로 내

원한 환자의 분율

-분모 : 발병 후 24시간 이내 허혈성뇌졸중으

로 내원한 환자

-분자 : 119 구급차로 내원한 환자

NEDIS

진료권

시도

시군구

적절이송률

뇌혈관계 의증 대상자중 지역응급의료센터 이

상으로 이송한 분율

-뇌혈관계 의증: 15세 이상이고, 발생유형이 질

병이며 증상이 두통, 의식장애, 경련, 발작, 실

신, 현기증, 마비, 기타 구급대원 판단에 뇌혈

관계 의증 중 하나라도 해당

-적절 이송: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으로 이송

국민안전처

-미공개시도

적정시간 이송률 (3차)

급성 뇌졸중(6시간 기준) 119 구급대 이송한 환

자중 이송시간 60분이내인 환자의 분율

-분모: FAT 6시간 이내 119구급대 를 이용하

여 뇌혈관센터로 이송된 급성뇌졸중 환자수

-분자: 119로 연락후 뇌졸중 센터 도착까지 소

요시간이 60분 이내인 환자

NEDIS 향후

뇌혈관센터 치료율 (3차)

급성 뇌졸중 전체 환자중 뇌혈관센터에서 치료

받은 환자의 분율

-분모: 모든 급성 뇌졸중 환자수

-분자: 뇌혈관센터에서 치료 받은 환자수

NEDIS 향후

119구급대 처치적절성

뇌혈관계 의증 대상자중 필요했던 응급처치항

목이 모두 시행된 환자의 분율

-뇌혈관계 의증: 15세 이상이고, 발생유형이 질

병이며 증상이 두통, 의식장애, 경련, 발작, 실

신, 현기증, 마비, 기타 구급대원 판단에 뇌혈

관계 의증 중 하나라도 해당

-5가지 항목 모두 만족: 환자평가, 심전도, 산

소포화도 확인 및 적절 산소투여, 혈당 확인 및

국민안전처

-미공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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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수액공급, 적절이송

119구급대 전문자격대원 탑

승률

구급활동시 전문자격 구급대원 탑승률

-구급활동 시 1급 EMT또는 간호사 탑승한 건

수의 분율

국민안전처 시도

뇌졸중 선별검사 적용률

뇌혈관계 의증 대상자중 표준뇌졸중 척도검사

를 실시한 환자의 분율

-표준 뇌졸중 척도 검사: 병원전 뇌졸중 선별

검사, 나이, 간질 및 발작병력, 증상 지속시간,

기저 활동상태(거동 가능), 혈당

국민안전처

-미공개시도

사전고지율 (3차)

119 구급대를 이용한 급성뇌졸중 환자중 사전

고지를 한 환자의 분율

-분모: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뇌혈관센터에 이

송된 급성뇌졸중 환자수

-분자: 병원 도착전 stroke team 에 사전 고지

된 환자수

NEDIS 향후

병원

60분이내 IV-TPA 실시율

급성 허혈성뇌졸중 환자중 내원 60분 이내

IV-TPA 실시한 환자의 분율

-분모: 증상 발생후 4.5시간이내 정맥내 혈전용

해제 투여한 급성 허혈성뇌졸중(I63) 환자

-분자: 병원 도착 60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

제 투여한 환자

심평원

-지역별

미공개

97.4%

(2014)

재관류치료율 (3차)

급성 허혈성뇌졸중 환자중 IV/IA-TPA 실시한

환자의 분율

-분모: 마지막으로 정상인 것을 확인한 시간

(LNT) 기준으로 6시간 이내 뇌혈관센터에 내원

한 환자

-분자: 재관류치료를 받은 환자 비율

뇌혈관센터

레지스트리

신속한 재관류 치료율 (3차)

급성 허혈성뇌졸중 환자중 1시간내IV 또는 90

분내 IA-TPA 실시한 환자의 분율

-분모: 재관류 치료를 받은 환자수

-분자: 정맥내 혈전용해술을 1시간이내 받았거

나 또는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90분내 받은 환

자수

뇌혈관센터

레지스트리

뇌영상검사 신속성(중앙값)

뇌영상검사까지 시간 중앙값

- 응급의료평가 제외(2014)

참고) 심평원 지표: 1시간내 뇌영상검사 실시

-분모: 증상발생후 6시간이내 내원한 급성 뇌

졸중(I60-63) 환자

-분자: 병원 도착 1시간 이내 뇌영상(뇌 CT 또

는 MRI) 실시 환자

응급의료평가

-2013년 중지

16.0분

(2013)

99.2%

(2014)

진료계획표 운영급성뇌졸중 의심환자 내원시 critical pathway

운영 여부

직접조사

-권역심뇌혈

관질환센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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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3) 뇌졸중�입원� 30일내�사망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출지표와 유사한 정의 사용

― 45세 이상(OECD기준)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종합병원 입원 출혈

성 및 허혈성 뇌졸중 환자

― 질병 진단코드: 출혈성 뇌졸중(I60~I62), 허혈성 뇌졸중(I63~64)

― 환자단위, 환자주소지 기준 산출

― 입원일 기준 30일내 사망여부

― 성별 및 연령 보정하여 보정사망률 산출: 실제 사망률과 기대사망

률의 비에 해당연도의 조사망률을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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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 응급진료권별 입원 30일내 사망률

― 뇌졸중은 입원 30일내 사망률은 3.5~7.5%임

― 허혈성 뇌졸중 입원 30일내 사망률은 3.3~6.0%이고, 출혈성 뇌졸

중 사망률은 5.2~15.3%임

― 허혈성 뇌졸중 30일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진료권은 경기서북, 경

북구미, 서울서남이고, 가장 높은 진료권은 경남창원, 전남목포, 원

주충주, 충북천안, 전북익산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출혈성 뇌졸중 30일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진료권은 서울서북, 경

기동북, 경기동남이며, 가장 높은 진료권은 원주충주, 경남창원, 충

북청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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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015년 전체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응급진료권 환자수사망자

표준화

사망률환자수

사망자

표준화

사망률환자수

사망자

표준화

사망률

전국 71,092 3,716 5.27% 58,650 2,600 4.46% 15,309 1,388 9.17%

1 서울서북 1,782 86 4.57% 1,415 68 4.45% 404 22 5.20%

2 서울동북 4,088 215 5.48% 3,301 150 4.75% 879 78 8.82%

3 서울서남 3,557 138 4.10% 2,870 95 3.51% 768 51 6.87%

4 서울동남 2,918 148 5.01% 2,257 100 4.29% 763 56 7.11%

5 부산 7,948 388 5.21% 6,504 255 4.19% 1,773 160 9.82%

6 대구 3,655 158 4.24% 3,205 125 3.84% 719 48 6.70%

7 인천 5,712 301 5.73% 4,629 220 5.15% 1,306 95 8.24%

8 광주 4,382 260 5.68% 3,575 173 4.57% 982 108 10.20%

9 대전 3,289 157 4.68% 2,804 114 3.98% 682 59 8.62%

10 울산 1,006 39 4.50% 891 28 3.80% 225 15 7.50%

11 경기서북 2,032 86 4.26% 1,660 55 3.33% 452 35 7.85%

12 경기동북 1,050 59 5.84% 876 47 5.64% 193 12 6.06%

13 경기서남 3,791 197 5.35% 3,145 138 4.51% 776 70 9.60%

14 경기동남 1,984 85 4.46% 1,529 59 3.99% 484 29 6.09%

15 강원영동 1,101 62 5.29% 1,016 53 4.92% 209 15 6.81%

16 강원춘천 1,072 48 4.41% 856 37 4.12% 187 14 7.80%

17 원주충주 1,661 130 7.54% 1,388 86 5.88% 345 55 15.32%

18 충남천안 3,056 141 4.51% 2,373 86 3.49% 686 68 9.65%

19 충북청주 1,229 89 6.98% 1,089 64 5.75% 218 35 14.68%

20 전북익산 1,542 104 6.57% 1,337 78 5.74% 293 35 11.53%

21 전북전주 1,922 100 4.92% 1,653 67 3.85% 401 45 10.30%

22 전남목포 1,727 126 7.11% 1,379 85 5.94% 391 44 11.11%

23 전남순천 1,783 113 6.06% 1,519 79 4.98% 365 48 12.45%

24 경북안동 1,315 57 4.08% 1,102 43 3.70% 226 15 6.26%

25 경북구미 1,110 40 3.45% 952 33 3.33% 207 14 6.64%

26 경북포항 1,913 121 6.64% 1,576 70 4.74% 395 52 14.13%

27 경남창원 1,864 130 7.37% 1,570 87 5.99% 394 57 15.17%

28 경남진주 1,100 46 4.05% 970 42 4.25% 193 12 6.13%

29 제주 1,503 92 5.72% 1,209 63 4.70% 393 41 10.22%

표� 43.� 응급진료권별�입원� 30일내�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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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그림 33. 응급진료권별 뇌졸중 입원 30일내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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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 시도별 허혈성 뇌졸중 입원 30일내 사망률

― 시도별로 비교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등

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경남, 경북임

― 최근 5년간 (2010~2015년) 개선이 가장 많이 된 지역은 울산, 부

산, 충남이었으며, 개선이 미미한 지역은 충북, 제주, 대구, 경남,

대전 등임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개선정도

(2015년-2010년)

서울 4.61 4.31 3.99 4.29 3.93 4.36 0.25

부산 6.92 6.98 6.89 6.31 6.28 5.11 1.81

인천 6.24 7.25 7.08 7.07 6.98 5.35 0.89

대구 5.51 5.20 5.72 5.18 5.96 5.49 0.02

광주 5.86 6.56 6.62 5.84 5.35 5.46 0.40

대전 4.80 4.15 4.27 4.30 3.58 4.72 0.08

울산 6.90 7.38 6.42 7.07 7.83 4.90 2.00

경기 5.57 5.57 5.26 5.06 5.02 4.57 1.00

강원 5.84 6.90 7.02 5.36 6.05 5.19 0.65

충북 6.35 6.42 6.00 5.07 4.94 7.02 -0.67

충남 6.90 6.12 6.12 5.40 6.26 5.44 1.46

전북 5.99 5.24 5.93 5.69 5.47 5.39 0.60

전남 6.15 5.38 6.57 5.90 6.83 5.58 0.57

경북 6.25 5.43 5.47 5.53 6.20 6.11 0.14

경남 6.57 6.75 6.33 6.69 6.17 6.48 0.09

제주 5.24 5.16 5.69 6.69 5.56 5.23 0.01

표� 44.� 시도별� 허혈성�뇌졸중�입원� 30일내�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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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 시도별 출혈성 뇌졸중 입원 30일내 사망률

― 시도별로 비교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 전북, 울산 등

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충북, 경북, 광주임

― 최근 5년간 (2010~2015년) 감소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 울산, 부

산, 인천이었으며, 개선이 미미한 지역은 대구, 전남, 서울, 경북

등임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개선정도

(2015년-2010년)

서울 18.43 17.92 17.68 17.07 16.64 17.95 0.48

부산 21.02 22.99 19.12 18.79 19.93 17.47 3.55

인천 20.49 22.14 19.06 19.78 18.36 17.14 3.35

대구 17.25 16.83 15.61 15.35 18.46 17.51 -0.26

광주 23.40 20.65 21.83 20.88 19.74 20.91 2.49

대전 21.35 17.59 17.93 20.61 16.48 18.07 3.28

울산 21.33 18.41 19.39 24.29 13.70 16.81 4.52

경기 21.18 20.35 20.21 18.97 19.28 18.35 2.83

강원 23.30 19.78 22.58 19.78 21.51 20.65 2.65

충북 23.76 24.75 22.72 22.42 21.01 22.37 1.39

충남 21.74 23.91 19.75 22.96 23.94 20.43 1.31

전북 19.20 20.34 19.83 18.24 17.11 16.27 2.93

전남 23.23 20.60 24.22 23.89 20.18 23.16 0.07

경북 22.61 21.56 19.33 20.87 21.39 21.70 0.91

경남 22.32 22.26 20.74 21.40 21.35 19.79 2.53

제주 23.29 17.83 22.84 15.07 16.71 14.46 8.83

표� 45.� 시도별�출혈성�뇌졸중� 입원� 30일내�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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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뇌졸중�입원� 1년� 사망률

◯ 응급진료권: 허혈성, 출혈성

― 뇌졸중은 입원 1년 사망률은 12.7~18.7%임

― 허혈성 뇌졸중 입원 1년 사망률은 13.6~17.8%이고, 출혈성 뇌졸중

사망률은 13.1~29.2%임

― 허혈성 뇌졸중 1년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진료권은 경기서북, 경북구

미, 경북안동이고, 가장 높은 진료권은 경남창원, 원주충주임

― 출혈성 뇌졸중 1년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진료권은 서울서북, 경북안

동, 서울동남이며, 가장 높은 진료권은 경남창원, 전남순천, 충북청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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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응급진료권 환자수사망자

표준화

사망률환자수

사망자

표준화

사망률환자수

사망자

표준화

사망률

전국 71,092 11,110 15.8% 58,650 9,103 15.6% 15,309 2,911 19.2%

1 서울서북 1,782 264 13.9% 1,415 227 14.9% 404 56 13.1%

2 서울동북 4,088 643 16.4% 3,301 512 16.2% 879 165 18.4%

3 서울서남 3,557 469 14.0% 2,870 387 14.3% 768 128 17.2%

4 서울동남 2,918 461 15.6% 2,257 364 15.7% 763 121 15.2%

5 부산 7,948 1,193 16.1% 6,504 974 15.9% 1,773 317 19.6%

6 대구 3,655 538 14.4% 3,205 475 14.5% 719 123 17.1%

7 인천 5,712 870 16.7% 4,629 710 16.6% 1,306 213 18.7%

8 광주 4,382 789 17.2% 3,575 623 16.6% 982 236 22.1%

9 대전 3,289 495 14.7% 2,804 426 14.9% 682 118 17.2%

10 울산 1,006 131 15.4% 891 114 15.4% 225 42 21.4%

11 경기서북 2,032 285 14.1% 1,660 224 13.6% 452 80 17.9%

12 경기동북 1,050 164 16.2% 876 138 16.4% 193 38 18.9%

13 경기서남 3,791 564 15.3% 3,145 466 15.2% 776 140 19.2%

14 경기동남 1,984 303 15.9% 1,529 245 16.5% 484 76 16.0%

15 강원영동 1,101 191 16.2% 1,016 181 16.9% 209 39 17.6%

16 강원춘천 1,072 150 13.7% 856 130 14.5% 187 33 18.3%

17 원주충주 1,661 311 18.0% 1,388 260 17.8% 345 80 22.0%

18 충남천안 3,056 486 15.5% 2,373 373 15.2% 686 141 20.0%

19 충북청주 1,229 232 18.2% 1,089 187 16.9% 218 70 29.2%

20 전북익산 1,542 259 16.3% 1,337 212 15.7% 293 63 20.7%

21 전북전주 1,922 329 16.2% 1,653 259 15.0% 401 96 21.8%

22 전남목포 1,727 315 17.8% 1,379 234 16.5% 391 89 22.3%

23 전남순천 1,783 293 15.7% 1,519 238 15.1% 365 91 23.4%

24 경북안동 1,315 179 12.7% 1,102 158 13.6% 226 33 13.6%

25 경북구미 1,110 151 13.0% 952 134 13.6% 207 34 16.2%

26 경북포항 1,913 292 16.1% 1,576 225 15.2% 395 82 22.4%

27 경남창원 1,864 328 18.7% 1,570 256 17.6% 394 99 26.4%

28 경남진주 1,100 162 14.2% 970 152 15.4% 193 33 16.9%

29 제주 1,503 263 16.4% 1,209 219 16.7% 393 75 18.7%

표� 46.� 응급진료권별�뇌졸중�입원� 1년� 사망률(허혈성,� 출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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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시도별 뇌졸중 입원 1년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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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5) 뇌졸중�증상�인지도

◯ 주관적 인지도

― 연도별 변화 89.7%(2011년)에서 90.1%(2014년)로 변화 미미함

― 2014년 조사에서 뇌졸중 증상을 알고 있다(약간 알고 있다+잘 알

고 있다)는 응답은 인천이 92.2%으로 가장 높고, 광주가 86.9%으

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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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사대상전혀

모른다모른다

약간

알고있다

알고있다인지율

전국 7,511 0.4% 9.4% 72.7% 17.5% 90.1%

서울 479 0.4% 10.0% 76.0% 13.6% 89.6%

부산 466 0.4% 9.9% 71.0% 18.7% 89.7%

인천 472 0.4% 7.4% 72.5% 19.7% 92.2%

대구 470 0.4% 8.1% 70.0% 21.5% 91.5%

광주 466 0.4% 12.7% 70.6% 16.3% 86.9%

대전 478 0.2% 10.7% 74.3% 14.9% 89.2%

울산 468 0.4% 7.7% 76.7% 15.2% 91.9%

경기 471 0.4% 9.8% 74.5% 15.3% 89.8%

강원 458 0.0% 10.3% 69.2% 20.5% 89.7%

충북 478 0.2% 8.4% 75.7% 15.7% 91.4%

충남 469 0.4% 10.0% 69.3% 20.3% 89.6%

전북 476 0.4% 10.5% 68.7% 20.4% 89.1%

전남 454 0.7% 11.0% 72.7% 15.6% 88.3%

경북 460 0.9% 8.3% 75.4% 15.4% 90.8%

경남 459 0.4% 8.7% 72.1% 18.7% 90.8%

제주 487 0.4% 7.8% 73.7% 18.1% 91.8%

표� 47.� 뇌졸중� 증상�주관적�인지도(2014년)

그림 35. 뇌졸중 증상 주관적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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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 객관적 인지도

― 급성 뇌졸중의 대표적인 5가지 증상(편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균형장애, 두통)에 대한 증상별 인지율을 조사함

― 5개에 대하여 모두 알고있는 경우는 30.1%임.

―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나서 인천이 36.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으로 광주 34.5%, 충북 32.7%, 대전 32.5% 순임.

― 전남이 24.0%로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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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지역 조사대상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전국 9,600 6.5% 5.3% 10.8% 18.6% 28.6% 30.1%

서울 600 4.2% 5.7% 9.8% 21.2% 32.5% 26.7%

부산 600 6.2% 7.3% 10.7% 18.7% 27.7% 29.5%

인천 600 4.7% 3.8% 9.8% 16.2% 28.8% 36.7%

대구 600 6.2% 5.0% 10.0% 18.3% 28.5% 32.0%

광주 600 5.2% 4.3% 11.0% 17.8% 27.2% 34.5%

대전 600 5.5% 4.7% 10.3% 19.2% 27.8% 32.5%

울산 600 4.5% 6.3% 12.2% 19.2% 28.3% 29.5%

경기 600 4.7% 5.5% 9.0% 20.8% 30.5% 29.5%

강원 600 9.5% 6.3% 11.3% 19.5% 27.7% 25.7%

충북 600 8.0% 3.5% 7.8% 16.0% 32.0% 32.7%

충남 600 8.4% 4.0% 11.2% 20.3% 25.2% 30.8%

전북 600 7.5% 5.0% 11.8% 18.0% 29.7% 28.0%

전남 600 8.5% 6.3% 13.0% 19.7% 28.5% 24.0%

경북 600 8.2% 6.0% 13.2% 17.5% 25.8% 29.3%

경남 600 6.8% 5.2% 10.5% 20.0% 25.8% 31.7%

제주 600 7.5% 5.3% 10.7% 15.8% 32.0% 28.7%

표� 48.� 뇌졸중� 증상�객관적�인지도(2014년)

그림 36. 뇌졸중 증상 객관적 인지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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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 주관적 인지도와 객관적 인지도 비교

― 뇌졸중 증상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와 객관적 인지도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남

―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뇌졸중 증상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알고 있

다고 대답하였으나, 실제 개별 증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함

◯ 지표산출 제한점

― 시도별 600명씩 총 9,6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임

― 2014년 실시 후 중지되어 현재 산출이 불가함

―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조사항목으로 선택가능하나 지역별 선택과 항

목의 차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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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 중증응급환자�적정시간내�최종치료기관�도착비율� :� 뇌졸중

◯ 시도별

― 뇌졸중 환자가 3시간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한 비율은 53.6~65.1%

― 3시간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많은

지역은 충북, 경북, 제주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서울,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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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개선정도

(2016년-2013년)

전국 53.5% 54.4% 55.1% 55.7% 2.3%

서울 50.8% 51.6% 52.9% 53.7% 2.9%

부산 54.1% 54.3% 53.0% 55.9% 1.8%

대구 51.2% 51.6% 52.0% 54.4% 3.3%

인천 58.6% 61.5% 60.9% 59.2% 0.6%

광주 50.8% 50.5% 54.3% 54.0% 3.2%

대전 53.1% 54.5% 55.8% 54.0% 0.9%

울산 55.0% 58.9% 57.3% 58.9% 3.9%

경기 55.1% 56.1% 56.8% 56.4% 1.3%

강원 52.9% 53.6% 53.5% 53.6% 0.7%

충북 56.3% 62.0% 62.1% 65.1% 8.8%

충남 53.8% 55.6% 53.7% 54.9% 1.0%

전북 52.2% 53.1% 52.4% 53.9% 1.7%

전남 54.4% 56.3% 58.0% 56.5% 2.1%

경북 56.9% 57.8% 59.0% 62.4% 5.5%

경남 55.5% 52.6% 55.0% 53.1% -2.4%

제주 56.7% 61.3% 60.6% 62.0% 5.3%

표� 49.� 시도별� 뇌졸중�환자�적정시간내�최종치료기관�도착비율

그림 37. 시도별 뇌졸중 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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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다. 급성심근경색

1) 흐름도

최종 현장 현장 세부

심근경색 입원

30일내 사망률

← 심근경색 증상 인지율←

이송 이송 세부

←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심혈관센터) 도착비율

← 119구급대 이용률

← 적절 이송률

← 적정시간 이송률

← 119구급대 처치적절성←

119구급대 전문자격대원

탑승률

← 선별검사(심전도) 적용률

병원 병원 세부

← 90분내 재관류(PCI) 실시율← 심혈관센터 치료율

← 진료계획표 운영

표� 50.� 급성심근경색�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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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 지표별�현황

분지표명 지표 정의 자료원

분석

단위

심근경색 입원 30일내

사망률

급성 허혈성 심질환환자중 입원일 기

준 30일내 사망자의 분율

-분모: 급성기 허혈성 심질환(I21) 환

-분자: 입원일 기준 30일 이내 사망자

심평원

OECD시도

장심근경색 증상 인지율

인지도 설문조사대상 중 뇌졸중 증상

에 대해 ‘약간 알고 있다’ 또는 ‘잘 알

고 있다’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인지도조사

2014년

중지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최종치료기관에 내원한 급성 심근경

색 (I21) 환자 중 발병 후 2시간 이내

환자의 분율

-분모 : 발병 후 24시간 이내 급성 심

근경색으로 최종치료기관 (응급진료

결과: 입원)에 내원한 환자

-분자 : 2시간 이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한 환자

NEDIS

진료권

시도

시군구

적정시간내

심혈관센터 도착비율

(3차)

-2차와의 차이: 치료기관(권역/지역 심

혈관센터)

-분모 : 급성심근경색 환자수

-분자 : 발생후 심혈관센터까지 도착

시간이 2시간 이내인 환자

건강보험공단

심혈관센터

레지스트리

향후

119구급대 이용률

급성 심근경색 환자 중 119구급차로

내원한 환자의 분율

-분모 : 발병 후 24시간 이내 급성심근

경색으로 내원한 환자

-분자 : 119 구급차로 내원한 환자

NEDIS

진료권

시도

시군구

적절이송률

심혈관계 의증: 15세 이상이고, 발생유

형이 질병이며 증상이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실신, 기타 구급대원 판단에

심혈관계 의증 중 하나라도 해당

-적절 이송: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으

로 이송

국민안전처

-미공개시도

적정시간 이송률 (3차)

급성 심근경색 119 구급대 이송한 환

자중 이송시간 60분이내인 환자의 분

-분모: 119구급대 를 이용하여 심혈

관센터로 이송된 급성심근경색 환자

NEDIS 향후

표� 51.� 급성심근경색�지표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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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분자: 119로 연락후 심혈관센터 도착

까지 소요시간이 60분 이내인 환자

심혈관센터 치료율

(3차)

급성 심근경색 전체 환자중 심혈관센

터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분율

-분모: 모든 급성심근경색 환자수

-분자: 심혈관센터에서 치료 받은 환

자수

NEDIS 향후

119구급대 처치적절성

응급처치가 필요한 급성 심혈관질환

자중 필요했던 응급처치항목이 모두

시행된 환자의 분율

-심혈관계 의증: 15세 이상이고, 발생

유형이 질병이며 증상이 흉통, 호흡곤

란, 심계항진, 실신, 기타 구급대원 판

단에 심혈관계 의증 중 하나라도 해당

-5가지 항목 모두 만족: 환자평가, 심

전도, 산소포화도 확인 및 적절 산소

투여, 순환 파악 및 확보, 적절이송

국민안전처

-미공개시도

119구급대

전문자격대원 탑승률

구급활동시 전문자격 구급대원 탑승

-구급활동 시 1급 EMT또는 간호사 탑

승한 건수의 분율

국민안전처 시도

선별검사(심전도)

적용률*

심혈관계 의증 대상자중 심전도 검사

를 실시한 환자의 분율

-분모: 심혈관질환 세부상황표 작성

환자중 심혈관계 추정진단 환자(협심

증, 급성심근경색, 급성심부전 등)

-분자: 12유도 심전도 촬영 환자

국민안전처

-비공개시도

90분내 재관류(PCI)

실시율

급성 심근경색 환자중 내원 90분 이내

에 P.PCI 시술을 빋은 환자의 분율

분모 : 병원 도착 후 12시간 이내 P.PCI

시술을 받은 급성심근경색 환자

-분자 : 병원 도착 후 90분 이내에

P.PCI 시술을 빋은 환자

심평원

-2013년 이후

중지

97.3%

(2012)

10분내 심전도

실시율*

분모: 응급실통해 입원한 STEMI 환자

분자: 10분내 심전도 실시한 환자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등록체계

향후

진료계획표 운영급성심근경색 의심환자 내원시 critical

pathway 운영

직접조사

-권역심뇌혈

관질환센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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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괄지표:� 심근경색�입원� 30일내�사망률

◯ OECD 국가와 비교

― 2012, 2013년 조사가 되지 않은 헝가리, 네덜란드,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 18개 국가 중 14위에 해당함

― 45세 이상 상별, 연령보정 입원 30일내 사망률: 우리나라 10.3명

/100명(2013년)

― 2008년(14.2%)과 비교시 2013년에 27.5% 감소

그림 38. 심근경색 입원 30일내 사망률 OECD 국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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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진료권별 차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출지표와 유사한 정의 사용

― 45세 이상(OECD기준)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종합병원 입원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 질병 진단코드: 급성 심근경색(I21~22)

― 환자단위, 환자주소지 기준 산출

― 입원일 기준 30일내 사망여부

― 성별 및 연령 보정하여 보정사망률 산출: 실제 사망률과 기대사망

률의 비에 해당연도의 조사망률을 곱하여 산출

― 진료권 중 가장 심근경색 입원 30일내 사망률이 낮은 지역은 경남

진주, 경기동남, 울산지역이며, 높은 지역은 전남목포, 경기서북,

충북청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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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권 심근경색 환자수입원 30일

사망자수표준화 사망률

총 11,081 947 8.59%1 서울서북 248 23 8.20%2 서울동북 614 61 10.61%3 서울서남 618 42 7.36%4 서울동남 402 26 6.63%5 부산 1,197 112 9.08%6 대구 571 43 7.10%7 인천 1,012 85 8.83%8 광주 667 78 10.61%9 대전 427 33 8.05%10 울산 287 12 5.34%11 경기서북 347 37 11.57%12 경기동북 211 10 5.04%13 경기서남 484 48 10.30%14 경기동남 290 12 4.78%15 강원영동 114 11 8.49%16 강원춘천 116 12 9.72%17 원주충주 251 31 10.58%18 충남천안 404 36 8.82%19 충북청주 193 23 11.16%20 전북익산 203 18 8.43%21 전북전주 229 23 8.35%22 전남목포 200 35 15.17%23 전남순천 357 34 10.35%24 경북안동 134 12 7.43%25 경북구미 182 19 9.26%26 경북포항 385 23 6.33%27 경남창원 429 25 6.23%28 경남진주 271 6 2.62%29 제주 238 17 7.21%

표� 52.� 응급진료권별�심근경색�입원� 30일�사망률(2015년)

그림 39. 응급진료권별 심근경색 입원 30일 사망률(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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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차이

― 2015년에 심근경색 입원 30일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

광주, 충북, 대구이며, 높은 시도는 충남, 전남임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개선정도

(2015-2010년)

서울 9.37% 8.14% 7.93% 8.08% 7.71% 8.02% 1.36%

부산 11.76% 9.73% 8.13% 8.09% 7.13% 9.31% 2.45%

인천 10.39% 8.31% 10.26% 8.20% 9.13% 9.96% 0.42%

대구 7.94% 8.39% 6.98% 6.64% 6.81% 6.37% 1.57%

광주 6.85% 8.33% 9.13% 8.36% 8.00% 6.17% 0.68%

대전 9.87% 10.78% 8.66% 9.62% 8.54% 9.35% 0.52%

울산 6.77% 5.63% 8.00% 8.85% 8.40% 8.72% -1.95%

경기 9.25% 8.78% 8.20% 8.32% 8.36% 9.41% -0.16%

강원 8.85% 7.61% 8.54% 9.22% 7.64% 8.13% 0.72%

충북 13.11% 10.33% 7.79% 7.27% 7.60% 6.27% 6.84%

충남 9.80% 11.10% 11.55% 8.94% 11.06% 10.15% -0.35%

전북 4.85% 6.72% 7.15% 7.22% 5.75% 6.54% -1.70%

전남 10.71% 9.65% 9.91% 7.70% 9.23% 10.00% 0.72%

경북 9.02% 9.16% 8.54% 9.69% 9.32% 8.43% 0.60%

경남 7.98% 6.81% 7.48% 6.93% 7.23% 6.73% 1.25%

제주 9.32% 7.13% 5.44% 7.41% 6.38% 4.12% 5.21%

표� 53.� 시도별�심근경색�입원� 30일내�사망률(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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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근경색�증상�인지도

◯ 주관적 인지도

― 연도별 변화 87.9%(2011년)에서 88.8%(2014년)로 변화 미미함

― 2014년 조사에서 심근경색 증상을 알고있다는 응답은 전남이

91.2%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85.3%으로 가장 낮음

지역 조사대상전혀

모른다모른다

약간

알고있다

알고있다인지율

총 6,756 0.4% 10.8% 72.9% 15.9% 88.8%서울 429 0.5% 14.2% 72.7% 12.6% 85.3%부산 429 0.5% 10.3% 71.6% 17.7% 89.3%인천 424 1.7% 9.7% 75.2% 13.4% 88.6%대구 443 0.5% 11.1% 72.2% 16.3% 88.5%광주 438 0.2% 11.0% 72.8% 16.0% 88.8%대전 418 0.5% 12.0% 70.6% 17.0% 87.6%울산 428 0.5% 12.9% 72.2% 14.5% 86.7%경기 408 0.0% 11.5% 69.9% 18.6% 88.5%강원 410 0.2% 9.8% 71.0% 19.0% 90.0%충북 426 0.5% 10.8% 71.4% 17.6% 89.0%충남 400 0.0% 11.3% 75.5% 13.3% 88.8%전북 443 0.2% 10.8% 73.6% 15.3% 88.9%전남 389 0.5% 8.2% 75.8% 15.4% 91.2%경북 394 0.3% 10.4% 74.9% 14.5% 89.4%경남 434 0.2% 10.8% 73.7% 15.2% 88.9%제주 443 0.7% 8.6% 73.6% 17.2% 90.8%

표� 54.� 심근경색� 증상�주관적�인지도(2014년)

그림 40. 심근경색 증상 주관적 인지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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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인지도

― 급성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5가지 증상(가슴통증, 턱/등 방사통, 팔

/어때 통증, 어지러움, 호흡곤란)에 대한 증상별 인지율을 조사함

― 5개에 대하여 모두 알고있는 경우는 14.3%에 불과함

―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나서 충남이 18.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으로 대구 16.0%, 울산 15.8%, 강원 15.2% 순임

― 서울이 10.7%로 가장 낮게 나타남

지역 조사대상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전국 9,600 11.7% 8.7% 19.1% 24.8% 21.3% 14.3%서울 600 6.7% 9.3% 22.8% 28.3% 22.2% 10.7%부산 600 8.5% 8.3% 21.3% 26.5% 20.8% 14.5%인천 600 11.5% 9.8% 19.3% 23.8% 20.8% 14.7%대구 600 10.0% 9.3% 17.2% 24.3% 23.2% 16.0%광주 600 9.8% 8.0% 19.8% 27.5% 21.3% 13.5%대전 600 11.0% 9.2% 20.5% 25.2% 20.0% 14.2%울산 600 11.2% 7.8% 18.3% 24.8% 22.0% 15.8%경기 600 11.2% 6.8% 18.3% 24.5% 25.2% 14.0%강원 600 10.3% 7.2% 18.2% 23.5% 25.7% 15.2%충북 600 11.0% 10.8% 16.2% 24.8% 21.8% 15.3%충남 600 15.7% 8.7% 15.8% 23.5% 18.0% 18.3%전북 600 13.5% 7.8% 19.8% 25.0% 22.0% 11.8%전남 600 15.0% 6.3% 22.3% 26.2% 18.3% 11.8%경북 600 17.2% 12.8% 17.8% 19.7% 19.0% 13.5%경남 600 12.2% 9.2% 20.5% 25.3% 18.7% 14.2%제주 600 12.7% 8.3% 17.7% 24.3% 22.2% 14.8%

표� 55.� 심근경색� 증상�객관적�인지도(2014년)

그림 41. 심근경색 증상 객관적 인지도(2014년)

◯ 주관적 인지도와 객관적 인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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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근경색 증상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와 객관적 인지도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남

―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심근경색 증상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실제 개별 증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함

◯ 지표산출 제한점

― 뇌혈관질환과 동일한 자료원으로 시도별 600명씩 총 9,600명을 대

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 2014년 실시후 중지되어 현재 산출이 불가함

―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조사항목으로 선택가능하나 지역별 선택과 항

목의 차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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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성심근경색�적정시간(2시간)내� 최종치료기관�도착비율

◯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변화

― 급성심근경색 발생후 2시간이내 최종치료기관(입원치료 실시) 도착

비율은 45.5%(2013년)-> 47.5%(2016년)으로 증가함

◯ 지역간 차이

―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58.9%이며, 다음으로 제주 58.2%, 서울 51.2%임

―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36.8%, 광주 39.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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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개선정도

(2016년-2013년)

전국 45.5% 46.3% 46.4% 47.5% 2.0%

서울 48.1% 48.5% 49.9% 51.2% 3.1%

부산 45.5% 47.1% 46.6% 47.2% 1.7%

대구 37.1% 41.0% 38.4% 43.9% 6.8%

인천 60.2% 61.1% 62.3% 58.9% -1.3%

광주 35.1% 38.5% 39.6% 39.9% 4.8%

대전 44.8% 47.9% 47.7% 46.8% 2.0%

울산 51.7% 51.0% 48.1% 50.4% -1.3%

경기 46.9% 48.0% 49.3% 48.0% 1.1%

강원 38.3% 33.7% 35.8% 36.8% -1.5%

충북 53.2% 51.0% 49.2% 49.8% -3.4%

충남 38.2% 38.9% 39.4% 40.3% 2.1%

전북 43.0% 43.3% 37.8% 44.6% 1.6%

전남 37.2% 44.3% 41.9% 45.3% 8.1%

경북 49.8% 49.0% 48.4% 50.3% 0.5%

경남 46.2% 45.5% 44.0% 45.3% -0.9%

제주 55.0% 47.7% 53.2% 58.2% 3.2%

표� 56.� 심근경색�환자의�적정시간내�최종치료기관�도착비율

그림 42. 심근경색 환자의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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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정지

1) 흐름도

최종 현장 현장 세부

심정지

생존퇴원율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 심폐소생술 인지율

← 심폐소생술 실제가능자 비율

이송 이송 세부

←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 119구급대 전문자격대원 탑승률

← 적절 이송률

119구급대 처치적절성

병원 병원 세부

← 심정지치료 가이드라인← 심정지관련 병원평가

← 심정지치료가능 의료기관 지정

표� 57.� 심정지�흐름도

2) 지표별�현황

분지표명 지표 정의 자료원

분석

단위

종심정지 생존퇴원율

급성 심정지 후 응급실 진료결과가 퇴원(응

급실에서 귀가)이거나 입원후 결과가 퇴원

또는 자의퇴원, 전원인 환자의 비율

질병관리본

시도

진료권

시군구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급성 심정지 후 목격자(일반인)에 의한 심폐

소생술 시행 분율

질병관리본

시도

진료권

시군구

심폐소생술 인지율 조사 대상중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알고 대국민만족 시도

표� 58.� 심정지�지표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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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분율 도조사

심폐소생술

실제가능자 비율

조사 대상중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할 수 있

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분율

대국민만족

도조사시도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제세동이 필요한 환자중 실제 제세동이 적용

된 환자의 분율(자동제세동기: AED)

질병관리본

부시도

119구급대

전문자격대원

탑승률

구급활동시 전문자격 구급대원 탑승률

-구급활동 시 1급 EMT또는 간호사 탑승한

건수의 분율

국민안전처 시도

적절 이송률

심정지 대상자종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으

로 이송된 환자의분율

-적절 이송: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으로 이

국민안전처

-비공개시도

119구급대

처치적절성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정지 환자중 필요했던

응급처치항목이 모두 시행된 환자의 분율

-4가지 항목 모두 만족: 기도유지 및 구조호

흡, 순환유지, 자동제세동기, 이송기관

기도유지 및 구조호흡: 도수조작 및 기도유

지기, (1인 구조) 안면마스크/ 미재호흡마스

크, (2인 구조) BVM/ 산소소생기/ LMA/ 기도

삽관/ combitube, king airway, 기타

-순환유지: 진료계획표R

-자동제세동기: AED

-적절이송: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으로 이송

국민안전처

-비공개시도

심정지치료

가이드라인

심정지 환자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여부직접조사

심정지관련

병원평가심정지 치료와 관련된 병원평가 항목 유무 직접조사

심정지치료가능

의료기관 지정심정지 치료가능 의료기관 지정 여부 직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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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정지�생존퇴원율�및� 일반인�진료계획표R� 실시율

◯ 응급진료권별 심정지 생존퇴원율 및 일반인 진료계획표R 실시율

(2015년)

- 병원 전 급성 심정지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의

5.3%는 생존하였으며, 목격자에 의한 일반인 진료계획표R 실시율은

13.1%로 나타남

― 응급진료권별로 급성심정지 생존퇴원율은 경기서북(10.3%), 서울동

북(9.1%), 서울동남(8.8%), 서울서남(8.5%)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충북청주(0.7%)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응급진료권별 일반인 진료계획표R 실시율은 서울서북(26.9%), 서울

동남(21.9%), 경기동남(21.2%)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경북안동(4.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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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급성심정지 생존퇴원율 및 일반인 진료계획표R 실시율(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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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권역명 심정지 생존퇴원율일반인

진료계획표R 실시율

29개 응급진료권 5.3% 13.1%

1 서울서북 6.9% 26.9%

2 서울동북 9.1% 14.3%

3 서울서남 8.5% 18.3%

4 서울동남 8.8% 21.9%

5 부산 5.6% 10.1%

6 대구 3.6% 12.7%

7 인천 6.4% 12.8%

8 광주 2.4% 6.1%

9 대전 6.9% 9.0%

10 울산 3.4% 14.0%

11 경기서북 10.3% 15.0%

12 경기동북 3.3% 11.2%

13 경기서남 6.8% 16.6%

14 경기동남 5.8% 21.2%

15 강원영동 2.0% 16.1%

16 강원춘천 3.2% 7.6%

17 원주충주 3.1% 12.2%

18 충남천안 2.1% 9.8%

19 충북청주 0.7% 8.4%

20 전북익산 3.2% 7.5%

21 전북전주 3.7% 12.0%

22 전남목포 2.5% 7.4%

23 전남순천 2.7% 6.6%

24 경북안동 2.0% 4.9%

25 경북구미 3.3% 8.6%

26 경북포항 3.8% 11.4%

27 경남창원 4.6% 11.0%

28 경남진주 2.2% 8.4%

29 제주 5.6% 16.7%

표� 59.� 응급진료권별�심정지�생존퇴원율�및�일반인�진료계획표R�실시율(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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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심정지 생존퇴원율, 일반인 진료계획표R 실시율, 병원 전 자

발순환 회복률

― 병원 전 급성 심정지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의

5.0%는 생존하였으며, 목격자에 의한 일반인 진료계획표R 실시율

은 13.1%로 나타남

급성심정지조사

심정지 생존퇴원율(%)일반인 진료계획표R

실시율(%)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

전국 5.0 13.1 5.1

서울 8.9 21.7 6.2

부산 6.3 10.4 6.7

대구 4.9 16.5 5.6

인천 6.1 11.9 5.5

광주 3.9 7.8 4.5

대전 6.4 13.6 4.3

울산 3.4 14.0 4.7

경기 5.6 15.1 5.8

강원 3.7 14.2 4.0

충북 2.9 8.5 3.0

충남 2.0 7.9 2.6

전북 3.6 10.7 4.7

전남 2.0 6.0 4.1

경북 2.7 7.7 3.6

경남 3.1 9.2 4.6

제주 5.6 16.7 5.1

세종 2.0 6.5 7.5

표� 60.� 시도별� 심정지�생존퇴원율,� 일반인�진료계획표R�실시율,� 병원� 전�자발순환�회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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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급성심정지 생존퇴원율, 일반인 진료계획표R 실시율,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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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4) 일반인�심폐소생술�인지율,� 일반인�심폐소생술�시행가능�비율

◯ 시도별 일반인 심폐소생술 인지율,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가능 비

율(2016년)

― 일반인 심폐소생술 인지율은 56.2%로 나타남. 시도별 일반인 심폐

소생술 인지율은 강원(61.3%), 대전(60.1%)이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충북(52.0%), 울산(52.2%), 제주(52.3%)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가능 비율은 42.2%로 나타남. 시도별 일반

인 심폐소생술 시행가능 비율은 경남(47.5%)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

았으며, 울산(36.0%)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일반인 심폐소생술 인지율 및 시행가능 비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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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시도 조사대상자수일반인 심폐소생술

인지율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가능 비율

전국 5,000 56.2% 42.2%

1 서울 995 56.9% 41.4%

2 부산 350 54.1% 40.7%

3 대구 241 53.2% 41.9%

4 인천 285 55.7% 37.2%

5 광주 138 57.3% 42.0%

6 대전 144 60.1% 42.1%

7 울산 113 52.2% 36.0%

8 세종 - - -

9 경기 1,208 55.6% 42.8%

10 강원 151 61.3% 44.1%

11 충북 153 52.0% 41.5%

12 충남 221 57.3% 45.3%

13 전북 179 55.6% 38.8%

14 전남 180 54.8% 45.0%

15 경북 261 58.4% 44.0%

16 경남 323 59.1% 47.5%

17 제주 58 52.3% 38.9%

표� 61.� 시도별� 일반인�심폐소생술�인지율,� 일반인� 심폐소생술�시행가능�비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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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9� 구급대�전문자격대원�탑승률(전체�이송)

순위병원전 생존퇴원율

119구급대

전문자격대원

탑승률(전체 이송)

119구급대 처치적절성

시도 % 시도 % 시도 %

1 세종 7.5 인천 100

자료 없음

2 부산 6.7 광주 100

3 서울 6.2 울산 100

4 경기 5.8 경기 100

5 대구 5.6 충남 100

6 인천 5.5 전남 100

7 제주 5.1 제주 100

8 울산 4.7 세종 98

9 전북 4.7 경북 97

10 경남 4.6 대전 96

11 광주 4.5 강원 93

12 대전 4.3 전북 93

13 전남 4.1 경남 92

14 강원 4.0 대구 91

15 경북 3.6 충북 90

16 충북 3.0 서울 76

17 충남 2.6 부산 76

창원 69

표� 62.� 119� 구급대� 전문자격대원�탑승률(전체�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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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중심의�의료서비스�제공

가. 지표별�현황

지표명 지표 정의 자료원분석

단위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

응급실 내원환자 수 대비 병상 수 및 재실시간을

반영한 과밀화 측정

분자: 내원환자 수 x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

분모: 병상수 x 대상기간 일수 x 24 시간

응급의료기관평가

대진료권

광역시도

중진료권

응급실서비

스 만족률

응급실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참여자 수 x 100 / 조사대상

응답자 수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자료

대진료권

광역시도

표� 63.�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지표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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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실�병상�포화지수

◯ 시도별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2014년-2016년)

―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는 2014년 (52.8%)에서 2016년(50.1%)로

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로는 강원이 16.3%로 감소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9.0%), 광주(8.4%), 대구(6.6%)의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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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시도 2014년 2015년 2016년개선정도

(2016년-2014년)

전국 52.8% 54.5% 50.1% 2.7%

서울 70.0% 70.3% 61.0% 9.0%

부산 56.6% 61.3% 55.7% 0.9%

대구 81.0% 89.2% 74.4% 6.6%

인천 42.9% 44.9% 40.2% 2.7%

광주 54.9% 51.1% 46.5% 8.4%

대전 38.3% 43.3% 40.4% -2.1%

울산 33.5% 41.8% 45.2% -11.7%

경기 49.5% 49.7% 47.7% 1.8%

강원 52.3% 46.4% 36.0% 16.3%

충북 37.5% 39.6% 40.1% -2.6%

충남 34.0% 46.3% 31.9% 2.1%

전북 73.1% 79.8% 75.1% -2.0%

전남 23.5% 26.7% 33.4% -9.9%

경북 24.6% 25.3% 27.2% -2.6%

경남 52.0% 49.8% 52.4% -0.4%

제주 24.9% 25.7% 28.8% -3.9%

표� 64.� 시도별� 응급실�병상�포화지수

그림 46. 시도별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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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2014년-2016년)

―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 분석결과, 권역센터는

2014년 75.8%에서 2016년 77.6%로 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남. 전문센터는 2014년 33.9%에서 2016년 26.1%로 7.8%가 감소

하였으며, 지역센터는 2014년 48.6%에서 2016년 45.3%로 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모든 응급의료기관 유형에서 병

상 포화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됨

기관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개선정도

(2012년-2016년)

전체 60.7% 50.7% 52.8% 54.5% 50.1% 10.6%

권역센터 78.3% 80.0% 75.8% 81.6% 77.6% 0.7%

전문센터 39.4% 39.2% 33.9% 36.9% 26.1% 13.3%

지역센터 58.3% 47.6% 48.6% 49.7% 45.3% 13.0%

표� 65.� 기관유형별�응급실�병상� 포화지수

그림 47. 기관유형별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

2) 응급실�서비스�만족률

◯ 시도별 응급실 서비스 만족률(2012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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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 응급실 서비스 만족률 조사결과, 2012년 34.9%에서 2016년 46.6%

로 1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로는 울산이 2012년 26.9%에서 2016년 63.1%로 가장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은 2012년 47.1%에서 2016년

38.2%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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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시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개선정도

(2016년-2012년)

전국 34.9% 41.7% 36.8% 42.1% 46.6% 11.7%

서울 34.1% 41.2% 39.1% 42.4% 51.2% 17.1%

부산 42.2% 38.1% 47.3% 44.7% 35.1% -7.1%

대구 32.7% 35.9% 34.4% 41% 29.9% -2.8%

인천 33.3% 43.5% 29.1% 50.4% 49.7% 16.4%

광주 40.2% 63.5% 39.3% 47.2% 57.6% 17.4%

대전 47.1% 51.8% 32.2% 51.7% 38.2% -8.9%

울산 26.9% 31.8% 38.8% 49.7% 63.1% 36.2%

경기 32.2% 42.3% 41.3% 34.3% 46% 13.8%

강원 47.9% 38.8% 42% 34% 41.5% -6.4%

충북 40.3% 31.6% 20.3% 45% 51.9% 11.6%

충남 43.1% 32% 26.5% 30% 54.9% 11.8%

전북 30.9% 37.6% 24% 57.6% 47.2% 16.3%

전남 23.5% 32.2% 40.9% 53% 39.2% 15.7%

경북 33.9% 34.6% 37.3% 44% 38% 4.1%

경남 33.2% 54.2% 31.1% 44.1% 54% 20.8%

제주 38.2% 64.6% 32.1% 42.7% 38.6% 0.4%

표� 66.� 시도별�응급실�서비스� 만족률

그림 48. 시도별 응급실 서비스 만족률(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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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응급실 서비스 만족률(2012년-2016년)

―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응급실 서비스 만족률 분석결과, 권역응급의

료센터는 2012년 33.2%에서 2016년 37.3%로 4.1%가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남.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12년 34.2%에서 2016년 40.2%

로 6.0%가 향상되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012년 40.1%에서

2016년 49.8%로 9.7%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응급의료기관 유형별에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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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시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개선정도

(2016년-2012년)

전국 34.9% 41.7% 36.8% 42.1% 46.6% 11.7%

권역센터 33.2% 49.3% 35.9% 37.3% 37.3% 4.1%

지역센터 34.2% 40.9% 36.6% 40.2% 40.2% 6.0%

지역기관 40.1% 45.1% 40.1% 49.8% 49.8% 9.7%

표� 67.� 기관유형별�응급실�서비스�만족률

그림 49. 기관유형별 응급실 서비스 만족률(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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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없는�응급의료서비스�제공

가. 도서벽지를�제외한�전국민에게�기본응급의료시설에�대한� 1시간�이내�

접근성�보장

1) 119� 반응시간� 10분� 이상�비율

◯ 119 반응시간 10분 이상 비율은 2013년 15.3%에서 2016년 15.3%

로 동일하게 나타남

◯ 시도별로는 전북이 2013년 32.0%에서 2016년 13.0%로 19.0% 감소

로 가장 많이 개선되었으며, 경북은 2013년 28.0%에서 2016년

34.0%로 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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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개선정도

(2016년-2013년)

전국 15.3% 15.1% 17.6% 15.3% 0.0%

서울 1.0% 2.0% 4.0% 4.0% -3.0%

부산 7.0% 9.0% 14.0% 11.0% -4.0%

대구 6.0% 6.0% 9.0% 7.0% -1.0%

인천 9.0% 10.0% 17.0% 13.0% -4.0%

광주 7.0% 5.0% 8.0% 6.0% 1.0%

대전 5.0% 5.0% 7.0% 8.0% -3.0%

울산 9.0% 9.0% 10.0% 10.0% -1.0%

경기 33.% 23.0% 20.0% 16.0% 17.0%

강원 20.0% 20.0% 23.0% 20.0% 0.0%

충북 24.0% 24.0% 26.0% 22.0% 2.0%

충남 23.0% 23.0% 24.0% 20.0% 3.0%

전북 32.0% 28.0% 18.0% 13.0% 19.0%

전남 27.0% 27.0% 32.0% 26.0% 1.0%

경북 28.0% 28.0% 31.0% 34.0% -6.0%

경남 27.0% 25.0% 29.0% 29.0% -2.0%

제주 21.0% 22.0% 26.0% 21.0% 0.0%

세종 11.0% 11.0% 14.0% 14.0% -3.0%

창원 7.0% 8.0% 10.0% 10.0% -3.0%

표� 68.� 119� 반응시간� 10분� 이상� 비율

그림 50. 119 반응시간 10분 이상 비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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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2) 119구급대�이송시간� 10분� 이상�비율

◯ 시도별 119 이송시간 10분 이상 비율은 경기가 2013년 68.0%에서

2016년 44.0%로 24.0% 감소로 가장 많이 개선되었으며, 세종은

2013년 53.0%에서 2016년 76.0%로 2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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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개선정도

(2016년-2013년)

서울 35.0% 34.0% 35.0% 34.0% 1.0%

부산 43.0% 43.0% 44.0% 44.0% -1.0%

대구 33.0% 33.0% 33.0% 34.0% -1.0%

인천 35.0% 35.0% 34.0% 34.0% 1.0%

광주 26.0% 24.0% 24.0% 25.0% 1.0%

대전 38.0% 36.0% 34.0% 33.0% 5.0%

울산 28.0% 29.0% 29.0% 29.0% -1.0%

경기 68.0% 67.0% 44.0% 44.0% 24.0%

강원 44.0% 44.0% 49.0% 50.0% -6.0%

충북 50.0% 50.0% 47.0% 47.0% 3.0%

충남 48.0% 48.0% 58.0% 57.0% -9.0%

전북 59.0% 60.0% 51.0% 50.0% 9.0%

전남 51.0% 50.0% 49.0% 50.0% 1.0%

경북 49.0% 49.0% 54.0% 55.0% -6.0%

경남 52.0% 52.0% 49.0% 48.0% 4.0%

제주 49.0% 51.0% 53.0% 55.0% -6.0%

세종 53.0% 52.0% 73.0% 76.0% -23.0%

창원 26.0% 27.0% 30.0% 29.0% -3.0%

표� 69.� 119� 구급대�이송시간� 10분� 이상�비율

그림 51. 119 구급대 이송시간 10분 이상 비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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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9� 구급대�전체�병원전�시간(출동~병원도착)� 30분� 이상�비율

◯ 119 구급대의 현장 출동부터 병원도착까지 소요시간이 30분 이상인

비율은 2013년 29.4%에서 2016년 27.3%로 2.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비율은 경기가 2013년 54.0%에서 2016년 28.0%로 26.0%

감소로 가장 많이 개선되었으며, 세종은 2013년 40.0%에서 2016년

53.0%로 1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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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개선정도

(2016년-2013년)

전국 29.4% 28.5% 28.9% 27.3% 2.1%

서울 22.0% 20.0% 21.0% 19.0% 3.0%

부산 28.0% 29.0% 29.0% 28.0% 0.0%

대구 19.0% 19.0% 19.0% 19.0% 0.0%

인천 24.0% 23.0% 24.0% 22.0% 2.0%

광주 15.0% 14.0% 14.0% 13.0% 2.0%

대전 19.0% 17.0% 17.0% 16.0% 3.0%

울산 19.0% 19.0% 18.0% 17.0% 2.0%

경기 54.0% 47.0% 30.0% 28.0% 26.0%

강원 31.0% 30.0% 35.0% 36.0% -5.0%

충북 35.0% 35.0% 33.0% 31.0% 4.0%

충남 35.0% 33.0% 40.0% 38.0% -3.0%

전북 44.0% 43.0% 39.0% 35.0% 9.0%

전남 39.0% 38.0% 37.0% 38.0% 1.0%

경북 37.0% 37.0% 38.0% 38.0% -1.0%

경남 38.0% 37.0% 36.0% 32.0% 6.0%

제주 36.0% 37.0% 40.0% 38.0% -2.0%

세종 40.0% 39.0% 49.0% 53.0% -13.0%

창원 15.0% 15.0% 16.0% 15.0% 0.0%

표� 70.� 119� 구급대� 전체�병원전�시간� 30분�이상�비율

그림 52. 119 구급대 전체 병원전 시간 30분 이상 비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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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9구급대�전체�병원전�시간(출동~병원도착)� 60분� 이상�비율

◯ 119 구급대의 현장 출동부터 병원도착까지 소요시간이 60분 이상인

비율은 2013년 4.7%에서 2016년 4.1%로 0.6%가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남

◯ 시도별 비율은 세종이 2013년 8.5%에서 2016년 3.4%로 5.1% 감소

로 가장 많이 개선되었으며, 강원은 2013년 8.1%에서 2016년

10.3%로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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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개선정도

(2016년-2013년)

전국 4.7% 4.3% 4.4% 4.1% 0.6%

서울 2.0% 2.0% 2.2% 2.0% -0.0%

부산 2.7% 2.7% 2.7% 2.8% -0.1%

대구 1.3% 1.4% 1.5% 1.4% -0.1%

인천 2.3% 2.2% 2.2% 1.9% 0.4%

광주 1.3% 1.0% 0.9% 0.8% 0.5%

대전 1.1% 0.7% 0.7% 0.8% 0.3%

울산 1.9% 2.0% 2.1% 1.7% 0.2%

경기 4.7% 4.6% 4.9% 4.3% 5.1%

강원 8.1% 8.8% 9.6% 10.3% 0.4%

충북 5.6% 5.1% 5.6% 4.7% -2.2%

충남 7.0% 6.4% 5.0% 4.5% 0.9%

전북 9.1% 8.2% 8.1% 6.9% 2.5%

전남 6.4% 6.6% 6.5% 7.3% 2.2%

경북 8.0% 7.4% 7.7% 7.6% -0.9%

경남 5.6% 5.6% 5.7% 5.0% 0.4%

제주 6.6% 5.4% 5.6% 5.1% 0.6%

세종 8.5% 6.1% 5.5% 3.4% 1.5%

표� 71.� 119� 구급대�전체�병원전� 시간� 60분�이상�비율

그림 53. 119 구급대 전체 병원전 시간 60분 이상 비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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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 응급의학전문의�부재�시군구

◯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재 시군구는 2012년 대비 큰 변동이 없음(44개

부재 → 42개 부재)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각 시군구에 부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응급의료

체계의 부실을 말하기는 어려움

◯ 변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광역시도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2015년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사가 편입되지 않음)

시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개선정도

(2016년-2012년)

전국 44 35 36 45 42 -2

서울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대구 0 0 0 1 1 1

인천 0 0 0 1 0 0

광주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경기 0 0 1 1 1 1

강원 8 8 8 8 7 -1

충북 6 3 4 5 5 -1

충남 3 5 4 5 3 0

전북 4 4 2 3 3 -1

전남 9 5 5 6 7 -2

경북 7 4 6 7 7 0

경남 7 6 6 8 8 1

제주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표� 72.� 응급의학전문의�부재�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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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응급의료 취약지 기준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

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

◯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진료권보다는 주로 시군구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짐)의 응급의료기관은 운영비를 지원받고, 가능한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비교적 높은 순위로 우선배치 받으나 대부분의 기관

이 1~2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이 중단됨

◯ 상기의 이유로 NEDIS 자료 등을 통하여 정부 지원을 통한 지역응급

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하려고 하여도 얼마 되지 않는 유예 기간 동

안에도 공중보건의사 배치 여부 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결과

를 통한 적절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임

진료권 응급의료 취약지 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재 취약지

서울서북 - -

서울동북 - -

서울서남 - -

서울동남 양평군(1) -

부산 기장군, 밀양시, 거제시(3) -

대구달성군,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거창군, 합천군(8)달성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4)

인천 옹진군(1) -

광주

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고창군, 순창군(12)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순창군(4)

대전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영동군, 옥천군, 무주군(7)금산군, 부여군, 영동군(3)

울산 울주군(1) -

경기서북 강화군(1) -

경기동북 철원군, 동두천시, 연천군(3) 철원군, 동두천시, 연천군(3)

경기서남 - -

표� 73.� 응급의학전문의�부재� 대진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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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분기 기준*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고시의 취약지가 포함됨

진료권 진료권 구성

응급의료 취약지 수

취약지 인구수응급환자

표� 74.� 응급의료� 취약지

진료권 응급의료 취약지 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재 취약지

경기동남 - -

강원영동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8)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4)

강원춘천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가평군(5)인제군(1)

원주충주영월군, 횡성군, 여주시, 충주시,

단양군, 제천시(6)횡성군, 단양군(2)

충남천안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5)예산군(1)

충북청주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4)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3)

전북익산 서천군, 보령시(2) -

전북전주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8)완주군, 장수군(2)

전남목포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6)영암군, 완도군, 진도군(3)

전남순천 고흥군, 구례군(2) 구례군(1)

경북안동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7)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4)

경북구미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3) -

경북포항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3) -

경남창원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3)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3)

경남진주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7)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사천시,

통영시(5)

제주 서귀포시(1) -

총계 10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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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서울

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0 0

서울

동북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 0 0

서울

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광명시)

- 0 0

서울

동남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양평군(1) 110,735 25,011

부산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기장군, 밀양시, 거제시(3) 523,115 127,769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달성군,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거창군,

합천군(8)

569,948 128,112

인천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부천시, 시흥시옹진군(1) 21,320 3,535

광주

광주광역시, 전남(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고창군,

순창군(12)

592,630 167,958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충북(영동군, 옥천군),

전북(무주군)

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영동군, 옥천군, 무주군(7)394,734 81,211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1) 219,155 40,030

경기

서북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군(1) 67,786 9,721

경기

동북

의정부시, 철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철원군, 동두천시, 연천군(3) 192,397 24,393

경기

서남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0 0

경기

동남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 0 0

강원

영동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8)

431,704 9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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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기준(응급환자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고시의 취약지가 포함됨

강원

춘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가평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가평군(5)216,060 28,782

원주

충주

강원(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경기(여주시), 충북(충주시,

단양군, 제천시)

영월군, 횡성군, 여주시, 충주시,

단양군, 제천시(6)572,476 117,216

충남

천안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5)580,668 148,753

충북

청주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4)239,363 79,907

전북

익산

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서천군, 보령시(2) 160,272 29,884

전북

전주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8)

518,782 109,345

전남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6)342,984 69,284

전남

순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고흥군, 구례군(2) 95,128 32,089

경북

안동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8)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7)361,698 87,848

경북

구미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3) 367,161 71,086

경북

포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영덕군, 울진군, 울릉군(3) 100,898 32,641

경남

창원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3) 161,042 47,996

경남

진주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7)479,874 146,675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시(1) 169,576 32,411

전체 7,489,506 1,7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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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급의학전문의�수

◯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전국 인구 10만 명당 2.67명, 응급환자 10만

명당 13.56명

◯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하위 5개 진료권은 경남 진주

(1.45명), 대구(1.45명), 충북 청주(1.72), 부산(1.97명), 서울동북(2.01

명)

◯ 전국 응급환자 10만 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하위 5개 진료권은 경

남 진주(4.49명), 대구(7.28명), 전남 순천(8.38명), 울산(8.78명), 부

산(9.33명)

◯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상위 5개 진료권은 제주(5.8명),

서울 서북(4.4명), 경북 안동(4.15명), 광주(3.97명), 강원 춘천(3.83

명)

◯ 전국 응급환자 10만 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상위 5개 진료권은 제

주(25.12명), 서울 서북(21.82명), 경북 포항(20.27명), 인천(17.84명),

충남 천안(16.95명)

◯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적은 지역은 대체로 응급환자

대비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하였으며, 그 격차가 큰 경남 진

주는 권역응급센터가 없는 지역임

◯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많은 지역은 응급환자 대비로

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많으나, 예외적으로 인천은 전체 인구 대비

12위, 응급환자 대비 4위로 응급의료에 비교적 많은 투자를 하고 있

는 병원의 존재 때문으로 보임

진료권 진료권 구성 인구 응급환자전문

인구

10만명

응급환자

10만명

당서울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1,702,998 343,658 75 4.40 21.82

표� 75.� 대진료권별�응급의학과�전문의� 비율(인구� 10만명�당,� 응급환자� 10만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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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대문구

서울동북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3,133,074 406,263 63 2.01 15.51

서울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광명시)

3,354,728 554,424 80 2.38 14.43

서울동남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3,275,128 545,003 92 2.81 16.88

부산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4,711,620 996,912 93 1.97 9.33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3,102,991 618,296 45 1.45 7.28

인천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부천시, 시흥시4,122,142 706,150 126 3.06 17.84

광주

광주광역시, 전남(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2,065,009 621,728 82 3.97 13.19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충북(영동군, 옥천군),

전북(무주군)

2,313,033 397,382 55 2.38 13.84

울산 울산광역시 1,172,965 296,013 26 2.22 8.78

경기서북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1,891,591 382,411 53 2.80 13.86

경기동북의정부시, 철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989,651 201,006 27 2.73 13.43

경기서남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3,828,803 637,741 89 2.32 13.96

경기동남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2,495,735 414,589 65 2.60 15.68

강원영동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645,699 161,926 24 3.72 14.82

강원춘천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가평군)496,563 120,432 19 3.83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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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원주충주

강원(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경기(여주시), 충북(충주시,

단양군, 제천시)

909,232 198,578 25 2.75 12.59

충남천안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

2,147,471 424,710 72 3.35 16.95

충북청주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1,111,116 186,690 19 1.72 10.18

전북익산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739,474 143,802 17 2.30 11.82

전북전주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172,147 240,665 36 3.07 14.96

전남목포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580,833 168,195 22 3.79 13.08

전남순천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817,000 214,815 18 2.20 8.38

경북안동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529,498 152,587 22 4.15 14.42

경북구미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787,158 163,351 25 3.18 15.30

3.30 20.27 29143,080878,583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경북포항

2.69 10.01 33329,5261,227,382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경남창원

1.45 4.49 12267,288825,421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경남진주

5.80 25.12 37147,267638,199제주시, 서귀포시제주

2.67 13.56 1,3819,297,32748,095,659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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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서벽지에�대한�환자이송체계�강화

1) 응급의료�전용헬기�환자�이송건수

◯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2011년 인천과 전남 두 지역을 시작으로 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 강원과 경북이 추가,

2017년 충남과 전북이 추가되어 2017년 기준 6개 지역에서 운영중

◯ 실제 환자를 이송한 이송건수는 2011년 75건, 2012년 319건, 2013

년 483건, 2014년 947건, 2015년 935건, 2016년 1,1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시도 운항개시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 3,953 75 319 483 947 935 1,194

인천 2011.09.23 661 28 136 105 125 137 130

전남 2011.09.23 1,018 47 183 190 180 210 208

강원 2013.07.05 771 - - 65 304 206 196

경북 2013.07.05 1,197 - - 123 338 382 354

충남 2017.01.28 237 - - - - - 237

전북 2017.06.02 69 - - - - - 69

표� 76.� 응급의료�전용헬기�환자� 이송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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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비�대지급제도

◯ ‘12~16 의료급여 환자에게 지불한 응급의료 대지급 건수는 8,549건

(20.92%), 금액은 1,651백만원(9.07%)

◯ 대지급 건수 비율 하위 5개 진료권은 전남 목포(5.66%), 충남 천안

(9.87%), 경북 구미(10.5%), 울산(10.81%), 충북 청주(12%)

◯ 대지급 금액 비율 하위 5개 진료권은 경북 안동(0.9%), 울산(3.2%),

전남 순천(3.73%), 충남 천안(4.57%), 제주(4.62%)

◯ 대지급 건수 비율 상위 5개 진료권은 서울 서남(31.11%), 대구

(29.97%), 부산(27.72%), 강원 춘천(27.71%), 광주(27.73%)

◯ 대지급 금액 비율 상위 5개 진료권은 강원 영동(32.85%), 경남 창원

(28.27%), 강원 춘천(21.48%), 원주 충주(19.78%), 부산(17.73%)

◯ 대체로 건수 순위와 금액 순위가 일치하며, 둘 모두의 순위가 낮은

진료권은 응급의료비 대지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임

◯ 건수와 금액의 순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진료권은 강원 영동(건수

17위, 금액 1위), 경남 창원(건수 20위, 금액 2위)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서남(건수 1위, 금액 15위), 전북 익산(건수 6위, 금액

20위)

◯ 건수가 많으나 금액이 적은 것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건강 문제가 발

생했을 때 비교적 쉽게 병원에 접근하여 대지급 제도를 활용하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반대로 건수가 적은데 금액이 많다는 것

은 대체로 건강이 나쁜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 문제를 키워서 내원한

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특히나 강원 영동과 경남 창원은 적절한 응급의료 인프라가 갖춰지

지 못한 지역이란 것을 감안할 때 이런 결과는 설득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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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진료권 구성

지급 건수

(단위: 건)

지급 금액

(단위: 천원)

전체의료

급여

비율

(%)전체 의료급여

비율

(%)

전국 40,860 8,549 20.92 18,215,956 1,651,382 9.07

서울서북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2,207 532 24.11 877,604 87,676 9.99

서울동북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4,377 923 21.09 1,285,257 192,817 15.00

서울서남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광명시)6,137 1,909 31.11 3,511,001 278,613 7.94

서울동남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3,191 589 18.46 1,399,292 115,741 8.27

부산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2,442 677 27.72 987,470 175,039 17.73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1,171 351 29.97 693,316 68,025 9.81

인천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부천시,

시흥시3,183 484 15.21 1,366,914 68,116 4.98

광주

광주광역시, 전남(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661 180 27.23 357,928 39,303 10.98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충북(영동군, 옥천군),

전북(무주군)

1,405 241 17.15 691,132 51,264 7.42

울산 울산광역시 222 24 10.81 319,399 10,214 3.20

경기서북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1,053 157 14.91 717,902 46,726 6.51

경기동북의정부시, 철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904 160 17.70 639,967 42,930 6.71

경기서남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3,526 522 14.80 1,860,601 93,833 5.04

경기동남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1,789 385 21.52 511,655 52,023 10.17

강원영동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394 72 18.27 130,676 42,933 32.85

표� 77.� 응급진료권별�응급의료�대지급� 비율(2012-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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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강원춘천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가평군)581 161 27.71 290,150 62,331 21.48

원주충주

강원(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경기(여주시), 충북(충주시, 단양군,

제천시)

1,249 277 22.18 417,689 82,631 19.78

충남천안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1,631 161 9.87 753,771 34,458 4.57

충북청주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400 48 12.00 245,037 12,260 5.00

전북익산 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 333 84 25.23 114,060 6,602 5.79

전북전주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397 98 24.69 176,901 24,804 14.02

전남목포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369 19 5.15 116,068 6,571 5.66

전남순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 108 15 13.89 19,703 734 3.73

경북안동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60 13 21.67 13,713 124 0.90

경북구미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543 57 10.50 72,632 3,792 5.22

경북포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669 146 21.82 178,880 13,593 7.60

경남창원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91 14 15.38 73,297 20,723 28.27

경남진주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520 109 20.96 74,834 8,221 10.99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1,073 131 12.21 196,340 9,074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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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응급진료권별 응급의료 대지급 비율(2012-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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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연구 대한의사협회지 2011 11월호; 54(11): 11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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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록

가. Supplement� 1.� 지표�정의

단위 분모 분자 자료원

적정시간내

뇌졸중센터 내원율지역 모든 급성 뇌졸중 환자수

뇌졸중발생 인지후

뇌졸중센터까지 도착

시간이 2시간 이내인 환자

심평원+

뇌졸중센터

레지스트리

119이용률 지역증상발생 24시간 이내의

급성 뇌졸중 환자 수

119 구급대 이용하여 첫

의료시설에 도착한 환자의

심평원+NEDIS,

뇌졸중센터에 30분

내에 내원할 수 있는

국민 비율

전국 전국민

뇌졸중센터(권역/지역)에

30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수

행정자료

뇌졸중센터 치료율 지역 모든 급성 뇌졸중 환자수뇌졸중센터에서

치료 방은 환자수심평원

적정시간 이송율 지역

FAT 6시간 이내

119구급대 를 이용하여

뇌졸중센터로

이송된급성뇌졸중 환자수

119로 연락후 뇌졸중 센터

도착까지 소요시간이 60분

이내인 환자수

NEDIS

적정병원 이송율 지역119구급대 이송된

급성뇌졸중 환자수

첫 이송 의료 시설이

뇌졸중 센터로의 이송된

환자수

NEDIS

사전고지율 지역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뇌졸중센터에 이송된

급성뇌졸중 환자수

병원 도착전 stroke team 에

사전 고지된 환자수NEDIS

재관류치료율

국가

(전체)/

병원

마지막으로 정상인 것을

확인한 시간 기준으로

6시간 이내 뇌졸중센터에

내원한 환자

재관류치료를 받은 환자수뇌졸중센터

레지스트리

신속한 재관류

치료율

국가

(전체)/

병원

재관류 치료를 받은 환자수

정맥내 혈전용해술을

1시간이내 받았거나 또는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90분내 받은 환자수

뇌졸중센터

레지스트리

표� 80.� [부록]� 지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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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upplement 2. 적정시간내�뇌졸중센터�내원율 기여 효과 추정

◯ 임지혜 연구(임지혜, 2011)에서 3개월째 치명률 17%, 1년째 치명률

이 24%로 3개월째 치명률보다 1년째가 41% 증가함.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보고서(2015)에 의하면 대략 전체 급성기 환

자의 7,210 명중에 2401명(24%)만이 증상발현 초급성기에 내원하였

으며 이중 환자의 51%의 환자가 재관류치료를 받았음.

Extended-IA 연구(Campbell, 2015)에 의하면 혈관재개통술을 시행

받는 환자의 3개월째사망률이 11%, 장애률이 27% 감소하였음

◯ 따라서 초급성기 내원율이 24% 에서 60%로 36%가 증가하면, 1년째

치명률은 초급성기 내원 증가율(36%)* 초급성기 환자 중 재관류치료

율(51%)*재관류 치료에 의한 3개월 사망률 감소(11%)*3개월째 1년

째 사망률 보정(1.41)로 계산됨, 따라서 2.8% 정도 1년째 사망률 감

소가 예상됨.

◯ 3개월째 장애률은 초급성기 내원 증가율(36%)* 초급성기 환자중 재

관류치료율(51%)*재관류 치료에 의한 3개월째 장애률 감소(27%)로

계산됨, 따라서 5.0% 정도 3개월째 장애률 감소가 예상됨.

다. Supplement� 3.� 뇌졸중센터�치료율�기여�효과�추정

◯ 임지혜 연구(임지혜, 2011)에서 1년째 치명률이 24%로 보고됨.

◯ Cochrane 리뷰(Stroke Unit Trialists' Collaboration, 2013)에 의

하면 stroke unit에서 치료시 1년째 사망률에 대하여 감소효과는

교차비로 0.81이었음. 1년째 사망률을 24%로 가정하면 사망율은

21.6%로 2.4% 감소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음.

◯ 현재 120여개 뇌졸중환자 치료기관 중에 40 여개가 뇌졸중집중치료

실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현재 뇌졸중센터 치료율이 33%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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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80%로 늘려서 47%가 증가함으로써 뇌졸중센터 치료

율 증가분(47%)*1년째 사망률 감소효과(2.4%)로 1년째 치명률은

1.1% 감소가 예상됨.

◯ Roquer 연구(Roquer et al 2008) 연구에서 Stroke unit로 3개월째

장애률이 40.2에서 28.4%로 11.8% 정도 감소한다고 하였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CRCS-5의 최근 연구

결과(Kim BJ, 2015)의 장애율 33.9%였음. 해당연구의 참여병원 중에

Stroke Unit가 있는 센터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장애율

을 40%로 상향조정하여 추정하고, Stroke unit에 의한 장애율 감소

효과는 28.2%로 11.8% 감소효과를 가정함.

◯ 뇌졸중센터 치료율 증가분(47%)* 3개월째 장애률 감소분(11.8%)을

계산하면 5.5%의 3개월째 장애률 감소가 예측됨.

◯ 이외에 재관류 치료에 의한 기여효과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Supplement� 4.� 사전고지에�의한� � 기여�효과�추정

◯ 이전 연구에 의하면 (Abdullah et al. 2008) 사전고지를 받은 군에서

혈전 용해술 등의 재관류치료가 100% 증가하였음. Extended-IA 연

구(Campbell, 2015)에 의하면 재관류 치료시 의한 3개월째 사망률

감소가 11%이고 3개월째 장애률이 31%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음.

◯ 임지혜 연구(임지혜, 2011)에서 3개월째 치명률 17%, 1년째 치명률

이 24%로 3개월째 치명률보다 1년째가 41% 증가함.

◯ 전체 뇌졸중환자의 60%가 더 사전고지를 한다고 가정하고 권역심뇌

혈관질환센터 보고서(2015)에서 전체 8.7%환자가 혈관재개통술치료

를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다음을 예측할 수 있음.

◯ 사전고지 증가율(60%) X 사전고지에 의한 재관류치료 증가율

(100%)X현재 혈관재개통술 치료율(8.7%)X재개통술치료에 의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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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감소(11%)*3개월째와 1년째 사망률 보정(1.41)하면 1년째 사망률

은 0.8% 정도로 감소함

◯ 같은 방식으로 3개월째 장애률은 사전고지 증가율(60%) X 사전고지

에 의한 혈관재개통술 증가율(100%)X현재 혈관재개통술 치료율

(8.7%)X재관류치료에 의한 3개월째 장애률 감소(31%)이므로 결과적

으로 사전고지 증가에 의하여 3개월째 장애률은 1.6%감소가 예측됨.

마. Supplement� 5.� 재관류치료에�의한�기여�효과�추정

◯ Extended-IA 연구(Campbell, 2015)에 의하면 혈관재개통술을 시

행받는 환자의 3개월째사망률이 11%, 장애률이 31% 감소하였음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보고서(2015)에 의하면 대략 전체 급성기 환

자의 7,210 명중에 2401명(24%)만이 증상발현 초급성기에 내원하였

으며 1,241명(전체 17%, 3시간 이내 환자의 51%)이 재관류치료를

받았음. 이중 52%는 혈관재개통 시술을 받았고 48%는 정맥내혈전용

해술 치료만 받았으며 초급성기 환자의 26.5%만이 혈관재개통술을

받음.

◯ 2시간 이내 적정시간 뇌졸중센터 내원율이 60% 정도로 상승한다면

IA 시술이 가능한 6시간 이내 내원한 환자수는 80%정도로 예상되며

임지혜 연구에서 3개월째 치명률 17%, 1년째 치명률이 24%로 3개

월째 치명율보다 1년째가 41% 증가함.

◯ 이중의 현재 17% 인 재관류 치료율을 6시간 이내 내원 환자가 80%

로 증가하고 이중의 40% 정도 환자가 재관류치료를 받는다면 재관

류 치료율이 32%로 증가가 예상됨. 따라서 재관류치료증가율

(32-17%) X 재관류에 의한 사망률 감소율(11%)*3개월째와 1년째 사

망률 보정(1.41)로 1년째 사망률의 2.3% 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 같은 방식으로 장애률을 계산하면 재관류치료증가율(32-17%) X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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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에 의한 장애률 감소율(31%)로 전체뇌졸중 환자의 3개월째 장애

률이 4.7% 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바. Supplement� 6.� 신속한�재관류치료에�의한�기여�효과�추정

◯ 현재 40%대인 신속한 동맥내 혈전제거술의 비율을 80%대로 2배로

늘린다면, 병원 도착후 동맥내 혈전제거술까지의 대기시간이 대략

9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됨

◯ 권역센터자료에 의하면 증상 발현 3-6시간내 내원한 환자 비율이

13%정도로 시간당 4%의 환자가 내원함, 즉 시술 대기 시간이 90분

단축되면, 시술이 가능한 Time window가 90분이 확장됨을 의미함.

따라서 time window 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수가 6% 증가함을

의미하고 이중에 재관류 치료율 목표인 40%가 실제 시술을 받는다

면 다음이 예측됨

◯ 신속한 재관류치료가 80%대로 호전되면 동맥내혈전제거술 대기 시

간이 90분이 단축되어 재관류치료 받을 수 있는 시간대의 환자가

6% 증가하고 이중 26.5%가 재관류 치료를 받고, 치료 받는 환자의

사망률이 11% 감소하면, 시간내 내원 증가 환자비율 (6%)X시간내

환자의 재관류 치료율 (26.5%)x치료 받는 환자의 사망률 감소

(11%)*3개월과 1년째 사망률 보정(1.41)으로 0.2%의 1년째 사망률

감소를 추정할 수 있음. 같은 방식으로 시간내 내원 증가 환자비율

6%X시간내 환자의 재관류 치료율 26.5%x치료 받는 환자의 3개월째

장애률 감소 31%로 신속한 재관류 치료율 증가에 의하여 3개월째

장애률이 0.5% 감소가 예측됨. 실제로는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시술

받은 환자중에서도 재관류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후유 장애의 추가

적인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