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취득 안내 (업종별 영업신고)...2017/05/12  · 인허가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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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취득 안내 (업종별 영업신고) 인허가 취득목적 발생가능한 장애요소의 사전 파악 및 대응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사업자등록 시 필수 구비서류로서 인허가 필요 인허가 미 취득 영업 시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영업정지 혹은 벌금 예방 인허가 신고절차 식품영업신고 건축물 대장 확보 구비 서류 준비 정화조, 하수도 등 확인인 신청 지자체 위생과 방문 신고 신고증 교부 (즉시 처리) 위생과 시설조사 방문 (30일 이내) 사업장 해당점포 관할 지자체 구청 등 에 구비서류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신고 구분 구비서류 등 대표자 방문 시 구비서류, 신분증, 수수료(20,000~35,000원으로 업종별 상이)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수수료 신청 시 구비서류 등 구비서류 및 확인인 비고 ① 식품영업신고서 관할 구청 위생과 비치 ② 식품 제조방법 설명서 자유 양식 제출 ③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표 및 종업원) 보건소 발급 ④ 위생교육이수증(대표) 한국식품산업협회 발급 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인(신청서 내 날인) 관할 구청 건설과 ⑥ 정화조시설 설치 확인인(신청서 내 날인) 관할 구청 환경과 ⑦ 건축물 용도, 화장실, 주차장 설비 확인인(신청서 내 날인) 관할 구청 건축과 ⑧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해당 시) 관할 소방서 예방과 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해당 시) LPG 시설 설비 업체 발급 10 수질검사(시험)성적서(해당 시) 지역 수질검사 기관 발급 관련문의 지역 및 업종에 따라 구비서류 및 확인인 목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발급 진행을 위해 민원실에 사전 문의 필요 * (문의처) 해당 지역 구청 민원실 및 해당 인허가 담당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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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인허가 취득 안내 (업종별 영업신고)...2017/05/12  · 인허가 취득 안내 (업종별 영업신고) 인허가 취득목적 발생가능한 장애요소의 사전 파악

인허가 취득 안내 (업종별 영업신고)

□ 인허가 취득목적

◦ 발생가능한 장애요소의 사전 파악 및 대응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 사업자등록 시 필수 구비서류로서 인허가 필요

- 인허가 미 취득 영업 시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혹은 벌금) 예방

□ 인허가 신고절차(예: 식품영업신고)

건축물 대장 확보

구비 서류 준비

정화조, 하수도 등

확인인 신청

지자체 위생과 방문 신고

신고증 교부(즉시 처리)

위생과 시설조사 방문(30일 이내)

◦ 사업장(해당점포) 관할 지자체(구청 등)에 구비서류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신고

구분 구비서류 등대표자 방문 시 구비서류, 신분증, 수수료(20,000~35,000원으로 업종별 상이)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수수료

<신청 시 구비서류 등>

구비서류 및 확인인 비고① 식품영업신고서 관할 구청 위생과 비치② 식품 제조방법 설명서 자유 양식 제출③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표 및 종업원) 보건소 발급④ 위생교육이수증(대표) 한국식품산업협회 발급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인(신청서 내 날인) 관할 구청 건설과⑥ 정화조시설 설치 확인인(신청서 내 날인) 관할 구청 환경과⑦ 건축물 용도, 화장실, 주차장 설비 확인인(신청서 내 날인) 관할 구청 건축과⑧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해당 시) 관할 소방서 예방과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해당 시) LPG 시설 설비 업체 발급◯10 수질검사(시험)성적서(해당 시) 지역 수질검사 기관 발급

□ 관련문의

◦ 지역 및 업종에 따라 구비서류 및 확인인 목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발급 진행을 위해 민원실에 사전 문의 필요

* (문의처) 해당 지역 구청 민원실 및 해당 인허가 담당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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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인허가 Q&A청년창업 인허가 Q&A청년창업 인허가 Q&A

1 인허가 이해하기

인허가 취득 육하원칙(5W1H)

누가? 점포주 본인 혹은 대리인이

언제? 영업 개시 전에

어디서?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서

무엇을? 운영하려는 점포에 맞는 업종의 인허가를

어떻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서

왜? 합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1. 등록(=사업자등록)

◈ 사업을 시작함을 정부에 알리는 행위

◈ 등록 후 곧바로 영업 가능하고 추가 절차 없음

◈ 업종에 따라 신고나 허가 등의 추가 인허가 필요

◈ (업종) 일반소매업, 음반유통업, 학원 (대부분의 소규모 창업)

4. 기술 및 관계형

2. 신고

◈ 특정 영업행태를 하겠다고 정부에 알리는 행위

◈ 신고 후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해야 하고, 그 이후 곧바로 영업 가능

◈ 인허가 종류에 따라 추후 시설조사 등의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업종) 식품영업(음식점), 교습소, 이․미용업, 통신판매업(쇼핑몰) 등

4. 대 내외

탄력적 금리운용

3. 기타 인허가 (허가, 인증, 면허 등)

◈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영업행태를 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하는 행위

◈ 신고 후 현장조사 등 심사․승인을 거쳐야 영업 가능

◈ (업종) 유흥․단란주점, 총포업, 문화재 매매업, 전당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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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허가 구비서류

구분 인허가(담당부서)

해당업종 구비서류

모든 업소필수 인허가

사업자등록

세무서민원실

일반 도소매업

(의류, 악세서리,공예품, 양곡 등)

①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② 임대차계약서 사본③ 임대점포 도면④ 대표자 신분증

*수수료 없음*3일 이내 처리*대리신고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타 인허가 추가 필요 업종은 해당 인허가 처리 후 신청 가능

업종에 따른 추가 인허가

식품영업 신고

구청위생과

음식점업

(주류포함․미포함 음식점 일체, 카페,제과점, 출장뷔페,펍, 레스토랑 등)

① 식품영업신고서② 식품 제조방법 설명서③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창업자 및 종업원)④ 위생교육이수증(창업자)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인(印)(신청서 내 날인)⑥ 정화조시설 설치 확인인(印)(신청서 내 날인)⑦ 건축물 용도, 화장실, 주차장 설비 확인인(印)(신청서 내 날인)⑧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해당 시)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해당 시)◯10 수질검사성적서(해당 시)

*수수료 28,000원*즉시 처리*대리신고 가능

(대리인 신분증, 창업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지참)*신고 후 구청 위생과 시설조사 방문(30일 이내 실시)

업종에 따른 추가 인허가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교육지원청민원실

교습소업

(공예, 미술, 음악,외국어 교습 등)

①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② 교습소 위치도③ 교습자의 자격증명 서류④ 교습자 신분증⑤ 교습소 시설 평면도⑥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수수료 없음*5일 이내 처리*대리신고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동시 10명, 연속 30일 이내 교습하는 업소만 해당

(초과 시 “학원 설립․운영 등록” 대상)

업종에 따른 추가 인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구청민원실

쇼핑몰및제품 택배송

서비스를 희망하는 업종일체

① 통신판매업 신고서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③ 사업자등록증④ 대표자신분증⑤ 도메인 정보(쇼핑몰만 해당)

*수수료 없음*3일 이내 처리*대리신고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사업자등록 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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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허가 Q&A

【전화․인터넷 문의방법】

관할 구청 민원실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인허가 정보에

대해자세한안내를 드릴수있으니전화로 문의하시길추천합니다.

혹 전화안내가 어려우신 분은 아래 인터넷 민원 안내 페이지에서

검색또는메뉴로안내받으실수있으니많은활용부탁드립니다!

Tip ① 관할 구청에 문의하기 불편하실 때 : 민원24 전화안내 서비스 이용(국번없이 1588-2188)

*이용시간 : 평일 09시 ~ 18시, 토․일․공휴일 휴무

Tip ② 전화보다 인터넷이 편하실 때 : 기업지원 플러스 홈페이지 이용

*http://www.g4b.go.kr로 가셔서 “기업민원” - “기업민원행정안내/신청” 으로 이동

*업종별․주제별․유형별로 인허가 관련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Q1. 인허가가 무엇인가요?

A. “인가”와 “허가”가 합쳐져 “인허가”라고 불립니다. 인허가는 각종

활동이나 행위 전에 국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 Q2. 인허가는 왜 얻어야 하나요?

A. 인허가 없이 행해지는 창업․영업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지자체에

의해 적발 시 벌금 등의 행정처분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Q3. 인허가를 얻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지자체 민원실이나 담당부서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인허가 승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당일 신고증 혹은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Q4. 인허가 승인 조건이 무엇인가요?

A. 각각의 인허가 관련법에 따라 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구비서류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모든 항목을 만족할

경우 인허가를 발급하게 됩니다.

* 인허가 승인 조건은 앞 페이지의 “인허가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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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A. 건축물대장부터 발급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점포가

포함된 건물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 민원24(http://www.minwon.go.kr)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열람)신청” 메뉴에서열람․발급가능

* 건축물대장은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도면은 건물주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건물주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무허가 건축물인지 의심하셔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임차 등의 부동산 거래를 지양하는 편이 좋습니다.

⇒ 꼭 창업하시려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 대장 생성” 절차를 밟으셔야

추후점포의인허가를얻으실수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생성”은 일반적으로 측량-도면작성-관할지자체방문신청의 과정을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실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읽는법(1)】

① 일반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됩니다.

아파트혹은빌딩이아닌경우엔모두일반건축물대장에등록됩니다.② 건축물의 위치와 종류, 층수 등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③ 건축물현황 : 현재사용중인건물의각층에대한정보를보여줍니다. 용도와면적, 구조를확인할수있습니다.

*임대하고자하는층․구역의용도가창업업종과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그러한경우건물주의동의를얻어“건물의용도변경신고”를하셔야합니다.

*본현황에표기되어있지않은층이나부속건물은무허가건축물입니다.

⇒추후인허가심사혹은기타행정심사에서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④ 소유자현황 :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변동 이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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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읽는법(2)】

⑤ 건축주, 설계자, 주차장, 승강기, 오수정화시설등의기타정보를보여줍니다.*여기서얻은정보로“하수도원인자부담금납부확인인”, “정화조시설설치확인인”,

“건축물용도, 화장실, 주차장설치확인인” 등을받게됩니다.

⑥ 변동사항 :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 추가된 증축,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단속 등의 결과에대한자세한설명을볼수있습니다.

* “위법건축물단속” 이력이있는경우매매․임대전에원상복구등을통해해당사항을

해결하는편이좋습니다.

⇒미해결상태로거래하시는경우본인이책임지는것으로간주됩니다.

◦ Q6. 인허가 취득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인허가의 종류에 따라 무료 혹은 유료입니다.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민원페이지에서 해당 인허가의

수수료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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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온라인 신청은 안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접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방문하셔서 인허가를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 Q8. 대리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대리인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인허가의 대리 신청은 신분증 이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먼저 문의하셔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식품영업신고”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외에 창업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 Q9. 두 명 이상이 창업하는 경우 누구 이름으로 신청하나요?

A. 두 명 이상의 이름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혹은 대표 1인의

이름으로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복수창업자의경우공동명의와대표명의중신중하게선택하시길바랍니다. 인허가역시일종의

재산권이기때문에추후분쟁의소지가될수있습니다.

◦ Q10. 공방처럼 교육과 판매를 함께 할 때는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A. 각각의 영업 형태에 대해 적합한 인허가를 모두 취득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한 점포 안에서 음식 판매와 수공예 교습, 액세서리 판매를 함께 하는 경우,

식품영업신고, 교습소업신고, 사업자등록이모두필요합니다.

* 과거엔 이 세 가지 영업행태가 구역 상 나뉘도록 벽 등을 설치하는 것을 강제했으나,

현재는 바닥 색깔, 파티션 등으로 간편히 구분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식품영업 허가

구역은 위생관련 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 설비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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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고 관련

◦ Q1. 음식점을 열기 위해 식품영업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신청서에 업종의 종류를 쓰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A. 동일한 신청서를 작성하시지만 “업종의 종류”를 묻는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일반음식점영업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카페도 해당)

위탁급식영업 케이터링 서비스 등

제과점영업 오븐이 구비된 베이커리 등

* 음식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판매만 하더라도 식품영업신고 대상입니다.

* 수제맥주의 경우 점포 안에서만 판매하시는 경우 일반음식점에 해당됩니다.

* 어떠한 식품이라도 택배 등을 통해 배송하는 경우 추가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로 구청 위생과의 식품유통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각각의 영업종류에 따라 서류 심사 조건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 Q2. 식품영업신고시 필요한 “확인인”은 무엇인가요?

A. 식품영업신고를 포함한 몇몇 인허가는 위생, 안전 등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건축과, 환경과 등 타 부서에서 직접 해당 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각 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담당부서 도장이 “확인인”입니다.

*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에 이상이 없을 경우 당일 확인인을 찍어드립니다.

구분 확인하는 사항 담당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확인인

∙ 하수를 배출하는 원인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건설과∙ 건물이 신축될 때, 혹은 용도가 변경될 때 마다 단발성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형 점포의 경우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꼭 담당과에서 확인하세요.

정화조시설 설치 확인인

∙ 정화조가 건물 내 총 정화조 이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환경과∙ 1년 1회 정화조를 청소하는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1년 2회 청소하는

조건으로 설비 정화조 용량을 최대 2배까지 초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배 초과 산정으로도 건물 내 정화조 이용량을 처리할 수 없다면 실제로 정화조를 추가 혹은 교체 설치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화장실,

주차장 설비 확인인

∙ 각각의 사항을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건축과∙ 건축물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소형점포의 경우 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유무 여부로 확인하고, 만약 인근에 공용화장실이 있는 경우 설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장은 업소의 경우 구비하지 않아도 확인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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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식품제조방법설명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A. 자유양식으로 주 메뉴 및 사이드 메뉴의 음식명과 재료, 조리

방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사진 등의 부가 자료는 의무는

아니지만 추가하시면 인허가 담당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 Q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점주 혹은 직원이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신분증과 수수료(1,500원)를 지참하시고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 방문 당일 방사선 흉부 검사, 대소변 검사 등을 받으시면 약 3일 뒤 결과서

(보건증)가 발급됩니다.

* 본 보건증은 검사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꾸준히 갱신하셔야 합니다.

불이행 시 관할 지자체의 정기․불시 위생 점검 시 행정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 Q5. “수질검사(시험)성적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조리, 혹은 식기세척 시 사용하는 용수가 수돗물이 아닌 경우, 추가로

수질의 양호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본 성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와 검사과정은 지역 수질검사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전화문의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화장실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Q6. “위생교육이수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우리나라의 위생법은 업소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업소 대

표에게 일정한 위생교육을 받고, 그 증거로서 이수증을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교육은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 교육으로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료는 업종별로 20,000~35,000원으로 상이합니다.

* 온라인 교육의 경우 3시간 가량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이어지는 평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평가 통과 시 곧바로 이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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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인 지상층 업소의 경우는 예외이나, 아래의 조건에 해

당하는 업소는 소방안전시설 등을 완비했다는 증명서를 추가

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층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지상층 주요 출입구가 지표면과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지하층 66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 Q8.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별 소방청 등록 공인 설비

업체 정보를 확인 후 인근 업체에 연락하시면 아래 절차를

거쳐 증명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 절 차 업 무 내 용

① 설비업체 방문 ∘상담 및 설치견적서 작성(소방서 예방과 방문 제출)

② 소방서 서류 심사 ∘견적서 적합성 심사 후 회신▼

③ 설비업체 공사 ∘시공 및 완공신고서 작성(소방서 예방과 방문 제출)

④ 소방서 현장 점검∘제출 후 3일 이내 방염성능검사 등 적합성 점검

∘합격 시 수수료 결제 및 증명서 교부

◦ Q9.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는 무엇인가요?

A. 도시가스가 아닌 LPG를 사용하실 경우 관련 설비의 정격 설

치 여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인허가 신고 시 추가 제출하셔

야 하는 증빙서류입니다.

* LPG 설비회사 및 설치기사에게 문의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 Q10. 식품영업신고 후 현장 시설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A. 식품영업신고증이 교부된 후 최대 30일 이내 관할 구청 위생

과에서 시설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업소를 방문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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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위생과 시설조사내역(표)>

구분 항목 시설기준 조사결과(예)

공통

기준영업장

가)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 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하략)

가)식품접객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

시설과잘분리됨–적합

나)환기가 잘됨 – 적합

다)해당없음 – 적합

⁝(하략)

조리장

가)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하략)

가)내부를볼수있는구조임–적합

나)싱크대배수구설치함–적합

다)조리, 세척시설과 손 씻는

시설, 폐기물용기 시설 갖춤

– 적합

⁝(하략)

급수시설

가)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하략)

가)해당 없음 – 적합

나)해당 없음 – 적합

⁝(하략)

화장실

가)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위치하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

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하략)

가)타일․콘크리트로 된 내수성

재질로 설비됨 – 적합

나)영향 없음 – 적합

다)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임–적합

⁝(하략)

업종별

기준일반음식점

가)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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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당 없음 – 적합

나)해당 없음 – 적합

다)해당 없음 – 적합

⁝(하략)

조리사 복어조리음식점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해당 없음 – 적합

기타사항 액화석유가스 사용 여부 해당 없음(전기사용) - 적합

* 상기 시설조사내역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로서, 각 관할 지자체마다 시설조사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조사항목의 설정 근거는 식품위생법,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Page 12: 인허가 취득 안내 (업종별 영업신고)...2017/05/12  · 인허가 취득 안내 (업종별 영업신고) 인허가 취득목적 발생가능한 장애요소의 사전 파악

◦ Q11. 추후에도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조사를 나오지는 않나요?

A. 구청 위생과에서는 연 1~2회 정도 위생 점검을 위해 시설조

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단속될 경우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 7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을 받게 됩니다.

* 영업정지 대신 벌금을 선택할 수 있고, 이때 벌금 부과액은 세무서를 통해

확보한 해당 점포의 매출 수준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 Q12.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카드"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류카드도 인허가의 한 종류인가요?

A. 주류카드는 인허가가 아닙니다. 주류카드는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세법에 의거해 도입된 결재수단을 말합니다.

* 주류카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의 적극 권장사항으로서 가입․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세무조사 우선순위로 적용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업 초기 주류도매점을 통해 관련사항은 물론, 가입 절차에 대해서도 대행 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류도매점은각전통시장상인회에해당정보를문의하신뒤적절히비교․선택하시면됩니다.

<주류 구매 전용카드 결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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