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면의외부필자기고는본지의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
를 찾아 제2공항과 영리병원 등
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발표
할지 관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해찬 대표
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중앙당 관
계자들이 제주를 방문, 제주경제통
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현장최고회
의를 개최할 예정.
민주당도당 관계자는 현장최고
회의에서는 제주의 국비사업 등에
대해 예산정책간담회도 진행한다
며 제2공항과 제주특별법은 물론
최근 제주도가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힌 영리병원 문제도 거론되지 않
겠느냐 고 전망. 표성준기자
○…제주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 처음 발령된 5일 출근시간 버스
정류장의 운행정보시스템에는 미
세먼지 보통 으로 표시돼 눈총.
이날 오전 8시쯤 한국환경공단
정보에는 미세먼지가 제주시 121
㎍/㎥, 서귀포시가 97㎍/㎥으로
나쁨 수준이었는데, 정류장에는
112㎍/㎥, 보통 으로 표시돼 대
기환경에 민감한 시민들이 당혹.
도 관계자는 버스정보시스템에
는 도내 3곳의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 평균값을 표시하는데 112㎍/
㎥이면 나쁨이 맞다 며 잘못된 부
분을 수정하겠다 고 해명.문미숙기자
○…원희룡 지사가 한 곳에서 원하
는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취업
정보 플랫폼 운영을 주문해 눈길.
원 지사는 5일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
터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
렴한 후 구인구직 통합 창구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의 기능
재정립을 요구.
원 지사는 이어 일자리 정보
들이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유될
경우 더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효과도 있다 고 설명. 고대로기자
뉴스-in
그래픽 뉴스
떠나고 싶은, 머물고 싶은
사실상 떠날 수 있는 용기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떠난다는 것에 용
기 라는 두 글자를 끼워 넣는 것은
돌아왔을 때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처음 제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을 때, 심장 언저
리를 쓸쓸하게 스쳤던 바람은 돌아
갈 곳이 없다는 부재 때문이었을 것
이다. 모두들 걱정이 앞섰었다. 이제
무엇을 할 거냐고, 어디서 살 것이
며, 집은 구했느냐고. 지인들의 우려
속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동차
한 대에 간단한 짐을 실어 제주로 향
한지 벌써 십년이 되었다. 되돌아보
니 여행자로 살고 싶으나 떠날 수 없
는 지난한 일상의 반복, 24시간 깨어
있는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지
나가나 잠시 기댈 수 있는 어깨는 없
는 군중속의 외로움, 모호한 일과 쉼
의 경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낯선 곳
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두려움을 걷
어낸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한 달 남짓 목적 없이 제주를 휘돌
았다. 마치 진짜 여행자처럼.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바라보며 선택에 확신
이 더해졌다. 아는 이 없는 낯선 제주
에서 십년을 때로는 이방인으로, 또는
제주이민자로 그리고 도민으로 살아오
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땅을 사고
집을 지을 만큼 가진 것도 없었기에
옮겨 다닌 집만도 일곱이다. 당연히
서울에서의 삶과 비교해 생활이 넉넉
하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곳은 늘 현
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제주라고 특
별히 눈부신 유토피아는 아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던 이유는 단연 아름다운 제
주였기 때문이었다. 조금만 달려가도
한 숨 크게 쉴 수 있는 바다와 느리게
걸을 수 있는 올레길들, 가끔은 심장
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오름
들. 매일 다른 일몰과 매일 다른 하늘,
그리고 일 년 내내 피고 지는 작은 꽃
들. 그 모든 것들이 제주이기에, 제주
여야 하는 스스로의 명분이었다.
아름다움은 언제든 들통 나기 마련
이라 제주에도 어느 날부터 이주열풍
이 불기 시작했다. 수년간 제주 인구
는 매달 1000명 넘게 늘어 1년에 1만
명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많이 오는
만큼 많이 떠나기도 했다. 집값은 폭
등했고 대책 없는 개발에 아름다운 섬
은 오래 몸살을 앓았다. 여유로운 삶
을 꿈꾸며 온 이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오히려 생활고를 겪어야 했고 일
자리가 다양하지 않으니 많은 이들이
자영업에 도전했으나 그도 녹록치 않
은 게 현실이었다. 수많은 언론매체에
서 이제 제주이주 열풍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한다. 매달 1000명 넘게 유
입되었던 인구가 최근 들어 5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누군가에게는 떠나고 싶은 섬이 되
어버린 제주. 이주열풍의 소용돌이 속
에서 몸살을 앓는 제주를 천천히 바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면서도 항
상 기원했었다. 비록 아픈 과정을 거
치게 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제주만
의 풍경과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
기를. 그러하기에 위기라는 말 대신
오랜 시간 내내 바빴던 섬 제주가 잠
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산재되
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
을 떠나 여전히 제주를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함이 닿아 끝끝내 머물
고 싶은 제주가 되기를 기원한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칼럼은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아이뤄지고있습니다.
영리병원 청문, 보다 신중한 대처 필요
국내 첫 영리병원(개방형 투자병
원)을 둘러싼 싸움이 급박하게 돌
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이후 상황
은 점점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녹
지그룹측은 지난달 조건부 허가는
부당하다는 소송에 이어 개원 시한
을 연장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녹지
병원을 상대로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4
일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
한 개원 기한(3월 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 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
가를 받았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3개월
(90일) 이내에 개원해야 하는데
문을 열지 않은 겁니다. 청문 결
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 부지사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에는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 만료
가 임박하자 기한을 연장해 달라
고 요구했다 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 부지사는 개원 준비를 하고 있
다는 녹지병원측은 병원을 점검하
러 간 담당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
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의 진행과정과 녹지병원측의 자세
를 볼 때 개원 기한 연장 요구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
문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대
한 대응을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개원
허가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
간이 걸렸는지 되돌아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녹지그룹측이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무려 6차례나 연기되면
서 1년 반 가까이 시간을 보냈습니
다. 이처럼 개원 허가가 지체되면
서 의사 전원이 사직한 것으로 알
려졌습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적어
도 이같은 녹지병원측의 고충을 어
느 정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겁
니다. 제주도가 개원 시한을 넘겼
다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행정조치에 나서는 것은 지나친 처
사로 비쳐지기 쉽습니다. 실정법을
어겨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경
직된 행정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녹지병원은 적법한 절차
를 거쳐서 추진한 사업이어서 더욱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김 윤 미
시인
열린마당
이 재 현
제주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영등굿과 안전한 제주바다
제주에서는 겨울과 봄의 전환기인 음
력 2월을 영등달이라 부르며 2월 1일
부터 15일까지 영등굿을 하는 영등기
간이라고 한다. 이때 대부분의 해안마
을에서는 해녀의 물질을 비롯해 바다
에서의 활동을 자제하고 안전과 풍요
를 기원하는 영등굿을 한다고 한다.
그 만큼 이맘때 바다날씨가 변덕스럽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영등할망이 머무는 기간 동안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2014년 11건, 2015년 26건, 2016년
31건, 2017년 21건, 2018년 24건으로
평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
종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매년 영등기간을 전후해서 해양사고
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통계적으
로 살펴 볼 때 주의할 만하며, 특히
봄철 안개가 끼는 농무기와 겹쳐 해양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이다.
그 사례로 지난해 3월 29일 오후
2시경 서귀포 남동쪽 104km 해상에
서 화물선끼리 충돌한 사고가 있었
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없었으나, 선박 소유자는 수리 비용
과 입항 지연으로 인한 경비까지 포
함하여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변 항행선박
의 동향을 철저히 확인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영등
기간 전후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긴급 대응태세를 강화하
고 연안해역 및 항행선박에 대한 안
전관리를 실시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
식 고취라고 할 수 있다. 나쁜 바다
날씨에서의 해양사고는 재산 피해뿐
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
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2019년 3월 6일 수요일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