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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Business Insight 2008 8 13 17 2020년 글로벌 온실가스 시장 규모는 1조 유로(1,500조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은 1기, 2기 배출권 제도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엄격한 3기 배출권 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를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이 이어받고 있으며 미국의 각 주들 또한 이미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2009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게 경우, 미국의 온실가스 시장 규모는 유럽연합을 넘어 세계 최대가 될 전망이다. 제도적인 보완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 부담을 피해 공장을 온실가스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독립적인 배출권 시장을 지역적 또는 글로벌 수준에서 묶어줄 제도적인 틀도 머지 않아 마련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새로운 기회의 바다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 2020년 글로벌 온실가스 시장 전망 이서원 책임연구원 [email protected] . 최근 흐름과 향후 시장 전망 . 주요국 온실가스 시장 현황과 발전 방향 . 탄소기업 역외이전에 대한 대응 . 배출권 시장의 통합 . 시사점 LGERI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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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020년 글로벌온실가스시장전망 › uploadFiles › ko › pdf › ind › LGBI1001-16...LG Business Insight 2008 8 13 17 2020년글로벌 온실가스시장규모는1조유로(1,500조원상당)에이를것으로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 17

2020년 로벌 온실가스 시장 규모는 1조 유로(1,500조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은 1기, 2기 배출권 제도 운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엄격한 3기 배출권 제도를 2013년부터

운 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를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이 이어받고 있으며 미국의

각 주들 또한 이미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2009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게 될 경우, 미국의 온실가스 시장 규모는 유럽연합을 넘어 세계 최 가 될

전망이다.

제도적인 보완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 부담을 피해 공장을 온실가스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에 한 응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독립적인 배출권 시장을 지역적 또는 로벌 수준에서 묶어줄 제도적인 틀도 머지 않아 마련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기회의 바다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

2020년로벌온실가스시장전망

이서원책임연구원 [email protected]

Ⅰ. 최근 흐름과 향후 시장 전망

Ⅱ. 주요국 온실가스 시장 현황과 발전 방향

Ⅲ. 탄소기업 역외이전에 한 응

Ⅳ. 배출권 시장의 통합

Ⅴ. 시사점

LGERI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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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온실가스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에

각각전년 비104%, 64%씩성장한온실가스시장은2008년에는보수적으로보아

도 56%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같은 온실가스 시장의 성장세

에도불구하고온실가스시장의미래에 해서는회의적인시각이존재한다.

본고에서는 2020년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실가스 시장

을 전망해보고 진정한 로벌 온실가스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

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2020년이라는 시점은 지금까지

의 유럽 중심 시장이 아닌‘ 로벌’온실가스 시장이 본격화될 수 있어 장기 관점에

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는 시점이다. 특히 2020년까지 로벌 온실가스 시장이

순조롭게 성숙한다면, 2050년의 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100년까지의 장

기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I. 최근 흐름과 향후 시장 전망

2020년경 온실가스 시장을 전망하는데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중요한 변화가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모두 결정될 전망이다. 2007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13

차 유엔 기후변화회의(COP13)에서는 포스트 교토 협약에 관해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각국에 한 구체적인 감축안 제시에는 실패하 지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측정, 보고 및 검증이 가능한 방식의(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manner)’감축방식에 합의를 한 것이다. 반면 올해 7월 서방 선진국

G8이 확 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야코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

2009년 덴마크의 코펜하겐 총회에서 교토협약의 뒤를 잇는 포스트 교토협약의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게 된다. 미국의 실질적인 온실가

스 감축 선언과 선∙후진국 간의 협조가 필요한 코펜하겐 총회의 결과를 미리 제시

하기는 어렵지만, 이하에서는 최근 논의흐름과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향후 시장

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최근 IETA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들은 2020년경 로벌 온실가스 시장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18

LGERI 리포트

다수전문가들은

2020년경온실가스

시장이본격적으로

활성화될것이라는

점에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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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로벌 온실가스시장의 본격

개화시점으로70% 이상의전문가들은‘10년이내’, 22%의 전문가들은‘15년이내’

를예상하고있다.

소수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비관적인 전망의 근

거는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 시장의 수요 부족과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이다. 프로젝

트 기반 배출권 사업은 주로 의무 이행 부담이 없는 국가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그 사업에서 저감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에서 구매하는 방

식이다. 주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개도국들을 상으로 하는 CDM 사업

이 표적이다. 유럽연합은 자체 감축 목표를 높이고 CDM 구매 비율을 줄이고 있

다. 따라서 미국의 전격적인 참여가 없이는 CDM 사업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교토협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행동에 나선 미국이

계속해서 실질적인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 포스트 교토체제 자체가 성립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로벌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유럽 등 소수국가들만이 일방적으로 온실가스를 줄

이는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는 우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할당량 기반 배출권

(cap-and-trade) 시장 자체가 확 되는 추세라는 사실에 있다. 할당량 기반 배출

권 시장이란 각국이 매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감축분을 그 나라의 산업, 수송, 주거분야 등에서 나누어 감축을 실행하는 방식

이다. 현재 전체 온실가스 시장의 70%를 훨씬 넘는 할당량 기반 배출권 시장을 가

지고 있는 유럽연합은 갈수록 더 높은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감축 목표가 엄

격해지면 배출권 거래 시장에 한 수요도 많아지고, 따라서 배출권 가격도 상승하

게 된다. 즉,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이 부분 자국의 할당량

기반 배출권 시장에 한 준비를 마치고 있다. 최근 미국과 더불어 교토협약을

체할 다른 안을 주장하던 호주가 교토협약 준수 약속(2007년 12월)과 함께 온실

가스 시장 설립이 법안 제정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표적인 사례이다. 교토

협약에 해 유일하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도 미국 연방정부의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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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적인전망과

낙관적인전망이

엇갈리고있지만

할당량기반배출권

시장은꾸준히

확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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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할당량 기반 배출권 방식의 시장 확산이

이루어지는 등 부분적인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차기 정부에서 온실

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의 차기 통령 후보가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한 약속

도 진전하고 있다. 최근에 의회에서 부결된 리버만-워너 법안에 뒤이어 체법안

으로 나온 이른바‘박서 수정안’이나 발리 로드맵 등 다른 국제협약에서 2050년까

지 50%의 감축을 제시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CDM 사업의 경우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비유럽권 할당량 시장

도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선진국들의 CDM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DM 사

업은 개도국들을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시키기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

약속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CDM 사업에서도 온실가스 시장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해 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II. 주요국 온실가스 시장 현황과 발전 방향

지금까지 자국의 할당량 기반 배출권 시장을 설립했거나 시장 설립 일정을 확정한

국가는 유럽연합 27개국 외에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등을 포함한 31개

국에 이른다. 미국, 일본, 한국, 멕시코, 터키 등 여타 국가들에서도 2020년까지 시

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유럽연합의3기배출권시장 (EU ETS Phase III)

2005년 탄소시장을 연 이래 지금까지 급격히 발전해 온 유럽 온실가스 시장은

2020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2013년부터 시작

되는 배출권 3기 시장에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 다. 2020년까지 이른바

‘20 : 20 : 20’목표, 즉 1990년 비 20%의 온실가스 감축, 20%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20%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동시에 달성할 것을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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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온실가스

시장참여를낙관하게

하는다양한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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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목표에 더해 시장의 폭 또한 넓다. 현재 유럽연합은 현재 1만 1,500여개

의 온실가스 배출시설과 총배출권 22억 이산화탄소톤이라는 광범위한 기반을 가지

고 있다. 더욱이 3기 배출권 시장에서는 이산화탄소만을 규제 상으로 하던 2기까

지의 방식과는 달리 교토체제에서 규제하는 기타 모든 분야, 즉 질산계 화합물, 암

모니아 등을 배출하는 화학산업, PFC가 사용된 비철금속 생산 등으로까지 적용 범

위가 확 된다.

또한 이미 2008년과 2012년 사이 1990년 비 8%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 배출

권 가격이 20~25유로 수준의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럽 단독으로는 1990년 비 20% 감축, 여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경우 유럽의 감축 비율을 30%로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지

금까지 나타난 급속성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로벌 온실가스 시장의 중심으로서

유럽 시장의 안정적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시장 참가자들의 EUA 가격에 한 전망도 시장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다. 2010

년의 가격에 한 시장 전망치 평균은 2007년 18유로에서 2008년 24유로로 상승

하고, 2020년 가격에 한 전망도 2007년 25유로에서 2008년 35유로로 급격히

상향조정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의 가격 전망이 높아진 것은 2008년 유럽연합이

발표한 엄격한 감축목표 설정의 향으로 해석된다.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전망치도 높은 탄소 가격을

예상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자체 전망모델을 통해

예측해 본 결과 2020년의 유럽연합 내 탄소 가격은

유럽연합이 단독으로 20%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할

때 44.2유로, 선진국들의 동참이 있을 경우 31유로

로 나타났다. 다만 이 모델에서는 CDM 등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 적용 여부에 해‘전면적용’아니면

‘비적용’으로 이분법적으로 가정함으로써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전망치가 나올 수 있다. 프로젝트 기

반 배출권이 일정비율 사용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탄

소 가격은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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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RI 리포트

유럽의202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1990년 비

20% 감축혹은

30% 감축으로

제시되었다.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990 2005 2020E

유럽연합단독

선진국동참 시

ETS 외 감축

ETS 내 감축

-8%

-14%

-21%

(백만 이산화탄소톤)

58%

42%

61%

39%

<그림 1> 유럽연합의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

자료 : EU 전망치, Carbon Trust 자료를바탕으로LG경제연구원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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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온실가스감축전망

미국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여부는 온실가스 시장의 미래에 가장 핵심적인 변

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미국은 교토협약이 체결될 당시까지만 해도 산성비

방지 프로그램의 경험을 앞세워 배출권의 국제적 거래를 제안했던 당사자이다. 하

지만 그 후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 미국이 직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할당량 기반 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경우 2020년경에는 연평균 7,700

만톤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여 유럽연합의 4,800만톤을 훨씬 상회하는 최 의

온실가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미국이 발리협약에서 약속한 감축

수준을 준수할 경우 연간 1억 9,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어 유럽 감축분

의 약 4배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 국이 된다(<표2> 참조).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 단독의 높은 감축 목표 제시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개

도국들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다.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한 압력은 내

부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주정부들이 선도적으로 감축 의무 이행을 선언하고,

또 800개 이상의 시들이 자신들이 속한 주와 연방정부를 압박하며 독자적인 감축

의무 이행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이것이 다시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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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RI 리포트

미국이실질적인

감축에들어갈경우

유럽시장의 1.6배에

이르는최 의

온실가스시장이

형성될것이다.

“<표 1> 2020년유럽연합의온실가스감축비율과탄소가격전망

유럽 단독 20% 감축 선진국 동참 30% 감축

CDM/JI 적용 여부 비적용 시 전면 적용 시 전면 적용 시

실질감축(1990년 비) -21% +4% -21%

탄소 가격 44.2 4.2 31

GDP 감소(billion 유로) 114.0 24.4 228.0

경제성장(연평균변화율) -0.09% -0.02% -0.19%

로벌 온실가스 감축(베이스라인과 비교) -3.5% -3.5% -24%

자료: 유럽연합, Global Insight 자료를바탕으로LG경제연구원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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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허리케인의 피해가 급증하면

서 미국의 일부 보험사들은 기업들과의 계약 이행과 재보험사와의 계약에서 이중

고를 겪고 있다. 기존 공장 등 많은 시설들의 재해 위험은 커지지만 이를 반 해 보

험요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고, 반면 재보험사로부터는 높은 재보험요율을 요구받

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온실가스로 인한 손실이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수익이 커지는 사업부문에 진출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익구조

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에 한 투자가 점차 절실해지고 있다. 그

결과 유럽과 같은 안정된 배출권 시장을‘녹색’투자 기회로 보고 있으며, 미국 내

에서도‘녹색’시장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게 될 경우 CDM 사업에도 새로운 핵심 동력이 확

보된다.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면서 CDM 이용

에 한 제한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미 안정화된 CDM 시장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기존의 유럽연합 중심 온실가스 시

장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이라는 형태의‘ 로벌’상품시장이 형

성될 수 있다.

최근 각국이 발표한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 을

경우의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보기로 하자. 미국의 참여로 유럽이 30% 감축 공약을

지키게 될 경우 총 거래 규모는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 배출권 시장의 89%를 차지

한다는 가정 하에 7,900억 유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이 발리협약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 23

LGERI 리포트

금융권에서도미국의

온실가스시장에 한

참여를압박하기

시작하 다.

<표 2> 로벌할당량기반온실가스시장규모추정

유럽 미국

유럽 단독 20% 감축 선진국 동참시 유럽 30% 감축 정상적 감축 발리협약 준수 시

ETS 베이스라인(백만톤) 2,716 2,434 3,931 3,258

연감축량(백만톤) 48.3 82.8 76.7 193.4

연거래량(백만톤) 8,148 10,926 11,885 22,346

거래가격(유로) 44.2 31.0 31.0 40.0

총시장규모(백만 유로) 360,122 338,720 368,427 893,823

주 : 미국의정상적감축은각법안평균치, 발리협약준수는 2050년까지 50% 감축

자료: 유럽연합, EIA, Morgan Stanley 등자료를기반하여LG경제연구원이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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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준수할 경우 1조 3,800억 유로 규모로 시장이 커지게 될 것

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전체의 감축 의무 이행이 일정기간 미루어지고 있는 가운

데 미국 개별 주들의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이 특기할 만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는 단독으로 2006년에 2010~2020년에 연 1,7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울러 다른 서부의 5개 주(아리조나, 오레곤, 뉴

멕시코, 워싱턴, 유타)와 함께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를 결성하여 2012

년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고, 2020년까지는 2005년에 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15% 감축할 예정이다. WCI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주별로 정해지면 각 주가 자신

의 고유한 법규 체계 내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럽에서처럼 이번 기

의 감축분을 다음 기로 이월하는 저축(Banking)은 허용되고, 반 로 미래의 감축

분을 앞당겨 사용하는 차입(Borrowing)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WCI는 지난 7

월 17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캐나다 주로는 5번째로 참여함으로써 경제 규모가

캐나다 경제의 73%, 미국 경제의 20%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북동부 10개 주를 중

심으로 결성된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의 경우 최소 25%의

배출에 해 할당량 기반 배출권 거래 방식의 거래를 할 계획이며, 몇몇 주들은

20%의 배출권을 경매 방식으로 배분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몇몇 주들의 감축량 할당 계획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들

주에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시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업체들이 다른 주로

공장을 옮기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절반에 가

까운 업체들이 공장을 옮길 것이라고 추정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감축이 아닌 지역

수준의 감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3. 기타선진국시장의발전양상

노르웨이의 배출권 거래시장

노르웨이의 배출권 거래 시장은 2005년 유럽 연합의 배출권 거래시장과 독립적으로

시작되었지만 2008년 이후 유럽연합과의 시스템 통합이 결정된 상황이다.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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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RI 리포트

미국의여러주들로

결성된협의체에서는

이미자체적인감축

목표를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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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독립적인 탄소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동등한 비율로

배출권 할당을 시작할 경우 자국 산업에 한 이중적인 부담이 우려가 되어 2005년

당시 전체 배출량의 15%에 해당하는 시설에만 배출권을 할당하 다. 하지만 온실가

스 저감 목표를 점차 엄격히 규정하여 2020년까지는 1990년 비 3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의 추가적인 배출을 중단하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목

표로하고있다. 추가적인목표달성을위해CER 구매에도적극적으로나서석유판

매로 조성된 자금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도국들의 온

실가스저감시설투자에도적극나서고있다.

캐나다, 호주, 일본

캐나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06년 배출량의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3억 3,000만톤 혹은 2020년의 베이스 라인 배출 증가에 비해 35% 감축된 것을 의

미하고 1990년 수준보다는 배출이 6% 늘어난 수준이다.

호주의 경우 최근 들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 다. 지금까지

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온실가스 저감에 한 체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실질적

인 감축을 미뤄왔다. 그러다가 현실적인 감축 노력이 미루어질 경우 자국 산업에

한 피해가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자 발리회의를 계기로 입장을 선

회하여 2050년 2000년 비 60%의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2010년

부터 최소한 70%의 배출권(carbon pollution permit)이 경매로 배분될 예정이고

30%의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아 감축 비용 부담으로 로벌 경쟁에 불

리한 산업에 배분할 예정이다. 이 조치들이 가시화될 경우 탄소세를 통해 전체 산

업에 일괄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다.

일본은 2020년 2005년(13억 5,900만톤) 수준 비 1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

여, 12억 1,400만톤을 배출할 예정으로, 이는 1990년 수준 비 4% 감축이 이루어

지는 규모이다. 일본의 경우는 케이단렌(經 )에 의한 자발적 감축에 의한 목표

준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압력이

커지고 높은 CDM 구매 비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시장 형성이 지연되

면서 국가의 감축 목표 설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움직임이다.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 25

LGERI 리포트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등선진각국은

온실가스거래제를

시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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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온실가스저감방침

중국은“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온실가스 감축에 한 기본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1950년 이

전 누적 온실가스 배출의 95%, 2000년 이전 온실가스 배출의 77%를 차지하는 선

진국의 감축 부담이 훨씬 더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로는 감

축량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7차 전인 를 통해 환경보호를 강조하며 2020

년에 2000년 수준의 4배에 달하는 GDP를 달성하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에

너지 집약도를 20%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2008년 이후에는 각 지역별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하 다. 중장기적인 목표는 아직 수립하지 않은

신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2020년까지 총 에

너지 소비에서 10%, 발전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국은 아울러 자국의 독자적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온실가스 거래제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기타 오염물질 모두를 포함하게 될 예

정이다. 중국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한 목표를 설정한 후 지방(성)에 분배하

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방 기업에 할당하는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 방식을 많이

차용할 전망이다.

III. 탄소기업 역외이전에 한 응

1. 탄소기업역외이전(carbon leakage)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2013년 이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역외로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경쟁

이 치열한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비용을 줄

이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이른바‘탄소기업 역외이전(carbon leakage)’이 우려

되므로 이에 한 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는 2020년까지는 거의 모든 선진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26

LGERI 리포트

중국또한야심찬

감축계획에기반하여

배출권거래제도입을

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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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의 공통 의제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모든 산업에서 할당에 의한 배출권 무

상분배를 없애나갈 예정이어서 로벌 경쟁에 직면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관련 컨설팅 기업 포인트 카본(Point

Carbon)의 유럽 기업들에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

한 방안으로 생산 감축을 선택한 기업의 비중이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

유 및 가스 부문 등을 중심으로‘탄소기업 역외이전’현상이 생산 감축의 형태를 통

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3> 참조). 그리고 실제로‘역외로 이전을 고

려하느냐’는 설문에서는 83%의 기업이‘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나머지

17%는‘어떠한 형태이건 기업의 이전을 고려하

거나 이미 이전했다’고 응답하 다. 전력산업 등

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부문을 제외하고 순수한

산업부문만 조사한다면 역외이전을 고려하는 기

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 해서는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조치들이 더욱 절실해진

다. 유럽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고 현재의 감축 목표를 실행해나갈

경우 에너지 비용이 철강산업에서 18.2%, 화학

산업은 6.3%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총 생산비

용이 철강 3.7%, 화학 1.5% 증가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로벌 경쟁력이 크게 손상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들 기업에

한 보호 조치 없이 유럽 단독으로 온실가스 감축

을 수행할 경우 철강산업에서만 30만개의 일자

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 27

LGERI 리포트

온실가스를많이

배출하는기업들은

온실가스저감비용

부담으로인해

공장의역외이전도

고려한다.

<표 3> 유럽기업들의온실가스부담에 한 응방안 (%)

부문 에너지 절감 연료 전환 공정 개선 생산 감축

전력 31 34 23 12

금속 19 2 54 25

석유/가스 42 10 5 42

시멘트/석회/유리 22 37 35 5

펄프/종이 47 21 14 17

기타 38 19 13 30

총계 31 27 25 17

자료: Point Carbon(2008)

<표 4> 온실가스감축과신재생에너지사용에따른산업부문별에너지비용의증가 (%)

베이스라인 비 CDM 없이 낮은 비중의 높은 비중의

2020년 에너지 자체감축 CDM 사용 CDM 사용

비용의 증가 (35유로) (30유로)

철강 18.2 16.0 12.5

비철금속 3.9 3.7 3.5

화학 6.3 5.8 4.9

비금속광물 9.2 7.9 6.0

시멘트 8.9 7.6 5.7

요업 8.8 7.6 5.8

유리 8.9 7.8 6.1

제지 14.0 13.1 10.5

자료: EU Commission(2008), SEC(2008) 85 vol.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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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외이전을막기위한 응방안

유럽연합에서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여 탄소 다량배출 기업들의 역외이전

을 막으면서도 전체적인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모

색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무상분배, CDM 도

입, 로벌 산업별 협약(Global Sectoral Agreement∙GSA)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벤치마크 방식에 따른 무상분배 방식이다. 경쟁력이 위협받는 산업에 1기

에서처럼 무상할당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무조건적인 무상분배는 아니고 에너지

다소비 로벌 경쟁산업에 한해 가장 효율적인 기업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일부분

무상분배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산업 분야에 2018년까지

100% 경매에 의한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특정 산업에만 일부 무

상분배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산업 공정 상의 온실가스

배출은 낮은 수준이어도 전기 사용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의 경우에도 전기료가 인상되어 간접적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고

려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소극적 방식은 국

가에서 기업들에 한 규제의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28

LGERI 리포트

탄소기업역외이전을

막기위한 로벌

차원의공조가

강조되고있다.

역내기업 역외기업 역내기업 역외기업 역내기업 역외기업

무상분배 및 자율규제 CDM 도입 GSA 혹은 수입업자 과세

온실가스절감 관련비용 증가

정책에 의한비용 감소

온실가스 저감비용 포함 가격

로벌 시장가격

/

<그림2> 경쟁이심한산업의역외유출방지방안

자료 : Neuhoff(2008), Carbon Trust, 유럽연합보고서를바탕으로LG경제연구원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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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 방식은 국가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만 개별기업들에게는 자발적인 감축 수준의 의무를 제시하거나 업

계 1위 기업의 수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탑 러너(top runner)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별기업으로서는 온실가스를 아무리 많이 배출하더라

도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성만 유지하게 되면 배출권 할당 등으로 인

한 비용 증가가 없게 된다. ‘내셔널 챔피언’기업에게는 로벌 경쟁에 유리하도록

감축 비용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베푸는 셈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로벌 경쟁을 이

유로 이들 산업에 한 감축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기업의 유출을 막

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

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둘째, 이들 산업에 한하여 CDM을 통한 감축을 일정비율(예를 들어 25%) 인정

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첫째 방안과는 달리 이들 산업이 CDM 사업에 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진전된 방안이다. 또한 이 방안은 산업에 한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들로부터 CDM을 구

매하여 이들 국가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에서 고려되

고 있는 25%까지의 CDM 사용은 1기 당시 7~8%에 불과하던 CDM 사용 비중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CDM 배출권(CER) 가격이 할당량 기반 배출권 가격보다 낮

을수록 자국의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로벌 산업별 협약(Global Sectoral Agreement∙GSA)을 통한

비용 요인의 국제적 분담 혹은 수입업자들에 한 과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로벌 산업별 협약이 체결될 경우 탄소기업 역외이전 문제가 해

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연합이 내부모델에서 가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

면 원만한 로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 산업에 해 온실가스 사용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이산화탄소톤당 20유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15유로

의 감축 비용을 분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에서 산업별 협약을 적

용하기로 결정한 분야도 있다. 유럽연합은 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120g을 넘는 차

량에 한 배출가스 규제를 201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 시기 항공산업에

한 규제도 실시되어 유럽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온실가스 배출에 한 분담금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 29

LGERI 리포트

산업부문간협약으로

온실가스다배출

기업의역외이전

동기를차단하고

환경효율성을높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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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이외에도 유럽에서 운송사업을 하는 모든 선박들

에 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로벌 산업별 협약은 이미

철강이나 화학 등 로벌 경쟁산업 외에도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은

유럽연합이 자국의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여 로벌

산업계를 설득하여야 하는 방안으로,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서 큰 진전을 이

룰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설득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들이 참여하는 협약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약 20%의 개도국 기업들이 누리는 비용 면에서의 비교우위

문제를 풀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산업별 협약이나 분담금 부과 이외에 비용 요인을 이용한 탄소기업 역외이전 방

지 방안이 수입업자에 한 과세 방안이다. 철강이나 화학 제품 수입업자들이 일종

의 환경 관련 수입관세의 형태로 수입품의 가격을 역내에서 인상하는 것이다. 반면

역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산업의 수출물량에 해 개도국 스스로 수출세를

매기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현재 이집트는 유럽에 한 시멘트 수출에 해 이

산화탄소톤당 8유로의 수출세를 매기고 있고, 중국도 에너지 집약적 수출 상품에

해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조정하고 있다. 앞의 두 방안이 생산자의 온실가

스 관련 비용을 절감시켜 탄소기업 역외이전을 막는 방식인 반면 이 방안은 역내에

수입되는 가격을 인상시켜 역내 생산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식이

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WTO

협정과의 불일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GATT나 WTO 규정에서는 관세 및 비관

세 장벽 철폐라는 큰 틀에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장벽 설정을 용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WTO에서도 세부 조항을 통해서는 환경 관련 규제 등을 일부 예외

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관세가 적용될 경우 분쟁의 요인이 될 가능

성이 클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한 국제적인 의무 분담을 하게 될 경우 온실

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기업들에 한 국제경쟁력 약화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를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을 방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

인다. 로벌 산업별 협약, 배출권 무상배분, 수입업자에 한 과세 등과 관련하여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30

LGERI 리포트

온실가스다량배출

상품수입업자에 한

과세도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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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일 안에 국제적인 기준이 만들어져 모든 기업들이 공정한 기준에서 경쟁

을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IV. 배출권 시장의 통합

지금까지 온실가스 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할당량 기반 배출권 시장과 여기에

배출권을 공급하는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 시장이라는 단순한 형태의 배출권 시장

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특히 다른 나라들에서 할당량 기반 배출권 시장이 아직 충

분히 시장을 형성하지 못해 진정한 의미의 로벌 배출권 시장을 이루기에는 한계

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각국이 앞다퉈 배출권 시장 설립을 발표하면서‘

로벌’배출권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몇 개의 작은 시장이 하나의 기준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 배출권 시

장에서 최근 가장 큰 시장인 ECX를 중심으로 Nordpool이 흡수 통합되는 것이 좋

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시장 통합 외에도 각국별로 다른 기준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 31

LGERI 리포트

각국의배출권

시장의통합은

거 온실가스시장

형성을위한기본적인

전제이다.

<표 5> 온실가스시장의종류와상호인정현황

교토협약 EU ETS 미 ETS* 호주 CPRS* 뉴질랜드 ETS 미 RGGI 미 WCI 시카고 거래소 일본 경단련

AAU ○ ○

국별시장 EUA ○ ○ △ △

배출권 AEU** ○

단위 CPRU** ○ △

NZU ○ △

프로젝트 CER ○ △ △ ○ △ △ ○ ○

기반시장 tCER/lCER △ ○ ○

배출권 ERU ○ △ △ ○ △ ○

단위 RMU ○ △ △ ○

자율시장 CFI ○

주: * 아직법안발효하지않음, ** 이름미확정

AAU는교토협약에따른각국할당, EUA, AEU, CPRU, NZU는각각유럽,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자체배출권단위

CER, tCER, lCER, ERU, RMU는다양한종류의프로젝트기반배출권단위, CFI는시카고거래소배출권단위

자료: The World Bank외각국자료바탕으로LG경제연구원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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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형성된 독립적인 배출권 시장간 통합(global linkage) 또한 가능하다. 이는

앞서 논의되어온 각국의 온실가스 시장이 모두 국별 한계를 넘어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도 미국의 RGGI가 유럽연합의 배출권을 인정하는 등 두 시장

간 연계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계가 로벌한 차원에서 진행될 경

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각 시장에서 다

른 시장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감

소한다. 둘째, 시장별 정보의 공개로 시스템 간 거래가 이루어져 다양한 시스템을

연결한 복합적인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셋째, 거래비용의 감소와 복합적인 거

래의 가능성으로 인해 배출권 수요자(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의 온실가스 절감 비용

이 감축된다.

지금까지 주요한 시장 연계의 한 축을 담당한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의 할당량

기반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와 관련한 시스템이 정립되지는 못한 형편이다. 아직 프

로젝트 기반 배출권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고 인정받고 있지 못하여 할당량 기

반 배출권에 비해 할인된 가격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러한 각국의 국별시장 및 프로

젝트 기반 시장이 어떻게 연계될 전망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자(<표 5> 참조).

포스트교토체제에의한 로벌단일시장의탄생가능성

새로운 로벌 상품시장으로 두되고 있는 할당량 기반 배출권 시장이 현재는 각

국별로 상이한 규제체제에 기반하고 있어 통합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새로운 시장의 틀에 합의할 경우에는 단일시장 혹은 하나의 시

장 틀을 가진 다수의 지역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포스트 교토 체제와 같은 단일한 시장의 기본 틀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의 로벌 단일시장 탄생이 어려워진다.

로벌 차원의 단일 온실가스 시장 형성을 위한 합의는 미국과 중국 등 규모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이 아직 온실가스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온실가스 시장

에 참여한 국가들 또한 각국의 감축 목표에 한 인정 폭이 상이하기 때문에 쉽게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로벌한 감축비용(abatement cost)에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32

LGERI 리포트

할당량기반배출권

시장은느슨한연계를

넘어통합의단계로

나아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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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 시장별 교환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체단계를거쳐통합의단계로

그럼 자발적인 시장 내에서의 시장연계(linking)에 의한 로벌 온실가스 시장 형

성 가능성은 어떠할까? 할당량 기반 배출권 시장끼리의 통합은 보다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 단계를 거쳐 통합의 단계로 진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먼저 느슨한 형태

의 협력체 단계의 사례로는 최근 유럽연합과 노르웨이,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과 캐

나다의 일부 주들이 참여한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를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 33

LGERI 리포트

유럽연합과미국등

여러선진국이참여한

ICAP가느슨한

협력의예이다.

느슨한 연계

통합

PJT시장 통한 연계

1국 온실가스 거래시장 A

2국 온실가스 거래시장 B

프로젝트

기반시장

1,2국 온실가스 거래시장 A

1,2국 온실가스 거래시장 B

프로젝트

기반시장

3국 온실가스 거래시장 C

현재

미래

<그림3> 온실가스시장간연계

주 : 현재는온실가스시장간느슨한연계만가능하지만미래에는시장의통합뿐아니라프로젝트기반시장을매개로한

로벌한통합시장이성립할가능성도있다. 점선화살표는제한적거래, 실선화살표는교환비율이고정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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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이 협력체에서는 로벌 할당량 시장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한편 각각

의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각 시장의 정확한 배출권 정

보를 공유하여 각 시장의 수렴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 단계는 한 단계 진전된 상호간의 배출권 인정과

거래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최근 유럽연합과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

인 등이 보다 진전된 단계의 통합을 이루어 각국에서 배출한 배출권이 모두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 한 가지 사례다. 이들 국가들은 교토협약에서 제시한 기

준보다 더 엄격한 국제기준을 2020년까지 준수할 것을 선언한 기반 위에서 2007

년 10월 배출권 시장의 통합을 선언하 다(<그림 3> ‘통합’케이스 참조). 물론 유

럽연합과 여타 유럽 국가들 간의 이러한 통합은 유럽연합이라는 거 한 시장으로

배출권 시장이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럽연합과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장의 경우에는 흡수가 아니라 등한 협력과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나의 배출권 시장으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장이 존속하면서 일

정한 규모의 배출권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RGGI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프로젝트 기반 시장뿐 아니라 외

부 할당량 시장의 배출권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훨씬 더 엄격한 기준

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 차원의 RGGI에 한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상

호간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인정이 이루어질 경우 부분적인 시장 간 거래도 가

능할 수 있게 된다(<그림 3> ‘PJT시장을 통한 연계’케이스 참조).

프로젝트기반시장을통한시장연계

프로젝트 기반 시장을 매개로 한 시장연계, 즉 재정거래(arbitrage)에 의한 시장연

계도 가능하다. 직접적인 시장 간의 교류 외에도 각각의 할당량 시장이 프로젝트

기반 시장과의 연계를 유지할 경우 프로젝트 기반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재정거래 방식의 시장 통합도 가능할 수 있다. 현재 프로젝트 기반 시장에서 나

오는 배출권의 가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표적인 CER의 가격의 경우에도 이

배출권이 어떤 등록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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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RI 리포트

유럽연합과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등은

배출권시장을

통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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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있는지에 따라 가격에 편차가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등록이 완결된 프

로젝트의 경우 배출권 발행까지의 각 평가단계에서 탈락할 위험은 물론 실제 프로

젝트 운 상 감축된 결과와 당초 계획과의 차이인 운 위험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등급이 매겨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시장에서 다양한 위험을 가지는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에

한 가격 설정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처럼 할당에 의한 배출권 가격보다 일괄적으

로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는 일은 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할당에 의한 배출권

이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을 수용하는 비율에 따라 두 배출권의 가격이 같아질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할당에 의한 배출권 시장에서 과도한 배출권 할당에 의해 배

출권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 프로젝트 기반 시장으로부터의 배출권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유럽연합의 배출권 시장이 프로젝

트 기반 시장으로부터의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35유로로 가격이 형성되고 호주와

RGGI의 배출권 시장은 25유로, 8유로로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하자. 프로젝트 기

반 배출권 가격이 감축 및 등록 비용을 고려하 을 때, 10유로로 시작된다면

RGGI 시장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 두 시

장에 각각의 위험이 고려된 배출권이 공급되어 각각 시장가격을 30유로와 20유

로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각각의 두 시장은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 가격을

매개로 연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배출권거래시장의가능성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유럽과 미국 외에 아시아 배출권 거래시장이 성립

가능한가 하는 여부이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

시아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 3의 시장으로 등장할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홍콩, 동경, 싱가포르, 뭄바이, 상하이, 베이징 등이 앞다퉈 탄소시장 거래소를 설

립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 특히 CDM 사업으로 인한 배출권

(CER) 공급은 풍부하다. 중국 한 나라에서만 61%를 공급하고 인도가 12%,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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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기반시장을

매개로각배출권

시장이연계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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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등을 합산하면 전세계 CER의 80%를 아시아지역에서 공급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시아 시장에서 현재까지 배출권에

한 수요는 오직 일본에서만 있고, 일본 또한 할당량 기반 시장 신 자발적 감축 방

식을 선호하는 등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수요가 공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실제로 2007년 2월 UNDP와 중국 당국이 북경에서

설립하기로 한 탄소시장은 공급만이 풍부한 현실을 반 하여 진전을 이루지 못하

고 있다. 반 로 일본 동경의 경우에는 자국 기업들이 개도국들에서 직접 구매하는

CER 물량을 기반으로 수요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아시아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성은 중요하다. 현재로는 우

리 기업이 배출권 거래를 원하더라도 구매는 아시아 개도국들의 프로젝트를 수행

하는 방식으로, 판매는 유럽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까다로운 조건 아래에서 판매해

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시아 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될 경우 유럽, 미국과

등하게 막 한 탄소시장의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스

스로 할당량 기반 배출권 시장을 형성하여 적극적인 배출권 수요를 창출하여 일본

이나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괄하는 배출권 감축 국가들의 수요를 묶어주고 이를 다

시 아시아 국가들의 배출권 공급과 묶어주는 시장이 필요한 것이다.

V.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 로 탄소시장의 규모는 급속도로 확 될 전망이다. 2020년까

지의 시장 전망을 통해 살펴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탄소시장이 확 되고 있는

이유는 각국이 할당량 기반 배출권 시장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자율적 기반에 의

거한 탄소시장 육성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에 적극적인 할당량 기반 시장이 존재하

지 않을 경우 로벌 탄소시장 참여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온

실가스 시장 설립에 의한 부담이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 미치게 될 향이 중요하

다. 우리로서도 수출에 악 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온실가스 시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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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온실가스

시장형성에 한

아시아각국의관심이

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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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저해 왔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이들 시장에 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한 부담금 부과나 수입업자에 한 과세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방식까지도 고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로벌 탄소시장의 형성 과정

이 빠르게 진전되리라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로벌 시장이 설립될 가능성

이 커지고 있고 아시아 탄소시장에 한 각국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로서도 할당량 기반 배출권 시장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사회에 한 의무 이행이라는 차원

을넘어어차피부과될의무를능동적 비차원에서적극수용하고이를통해새로운

시장기회를포착한다는의미가있다.

참고문헌

조용수∙윤상하, 「 로벌 탄소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 LG Business Insight, 993호,2008년 6월

Button, Jillian, Carbon: Commodity or Currency? The case for an internationalcarbon market based on the currency model, Harvard EnvironmentalLaw Review, vol. 3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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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Trust, Cutting Carbon in Europe - The 2020 plans and the future of theEU ETS, 2008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ustralia,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July 2008

Deutsche Bank Research, Emissionshandel in Amerika, June 2008

EU Commission, Package of Implementation measures for the EU’s objectives onclimate change and renewable energy for 2020, SEC(2008) 85/3

Neuhoff, Carsten, Tackling carbon - How to price carbon for climate policy,University of Cambridge, May 2008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8, May 2008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tablishing a GlobalCarbon Market, 2008

LG Business Insight 2008 8 1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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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탄소시장의

성립은우리에게

새로운기회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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