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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제조물책임(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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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년 3 월

제조물책임(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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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L법의 내용 … … … … … . … 1

Ⅱ. 외국의 사례 … … … … … … 14

Ⅲ. PL법 도입에 따른 영향 … . 36

Ⅳ. 기업의 대응전략 … … … ... 44

< 결론> … … … … … … … . . … … 64

< 目 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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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L법의 내용

제정 배경제정 배경

주요 내용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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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오는 7월1일부터 PL(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업체들은 품질안전 경영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임.

PL법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적 근거법적 근거

PL법 시행 이전PL법 시행 이전 PL법 시행 이후PL법 시행 이후

- 민법(불법행위 책임)

- 낮음

- 과실책임

- 소송 이전 대부분 합의

- 제조자에 한정

- 제조물책임법

- 제품안전과 소비자권리에 대한 인식 강화

- 과실없이 결함만으로도 책임

- 소송 증가로 인한 합의금·배상금 상승

- 가공·수입자 및 OEM 업체, 보충적으로

유통업자 등 범위 확대

소송 및 배상소송 및 배상

대상업자 범위대상업자 범위

PL에 대한사회적 인식

PL에 대한사회적 인식

책임한계책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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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배경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PL법 도입 추세에 따르기 위해서 제조물 책임법이

도입되었으나, 산업계에서는 비용상승 및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소비자 보호 강화- 기업과 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품정보에 대해

열세에 있는 소비자 보호 필요.-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구제 강화

-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비자 주권 강화

- 미국, EU,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

포함 26개국에서 PL법 시행

- 현재 우리나라 총수출의 69%는 PL법시행국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이미

상당수 수출제품은 PL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세계적으로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

마인드 확산

- Global Standard의 가속화에 대응

세계적 추세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 배경

- 82년부터 입법 검토

- 94년 소비자 보호원에서 법률을

만들었으나 입법이 유예됨.

- 99년 11월 의원 입법으로 국회 제출

- 99년 12월 국회 통과

- 2000년 1월 공포

-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우리나라 입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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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내용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신체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함.

기존 불법행위책임과의 차이

소비자가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 .

소비자가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제조물의

결함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제조물의

결함

기존에는

앞으로는

단계별 인과관계를 입증

제 1단계에대한 입증 불필요

피해구제절차에 있어서피해자의입증부담을대폭 완화시킴.

최종 인과관계만 입증

사고발생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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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의 정의

무조건적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됨.

제조상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결함의 의미

설계상의 결함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으로 대체설계를채용하여 피해나 위험을피할 수 있음에도불구하고 그렇게 하지아니한 경우

- 제품의 제조과정에서설계도나 시방서와합치하지 않게 제조되어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 소비자에게 적당한사용방법을 알려주지않거나, 부적당하게 사용시 위험하다는 경고를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의 결함표시상의 결함

- 일반적으로기대할 수 있는‘안전성’이결여된 경우

- ‘안전성’이란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위험이나피해를 주지않는 것을 의미

결함 - 결함유무를 판단할 때는· 위험의 빈도/크기· 손해발생의 개연성· 해당제품 공급 시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제품의 용도 및 사용 형태

· 위험 방지를 위한 설계/표시등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반드시 제품의 절대적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아님.

- 결함유무를 판단할 때는· 위험의 빈도/크기· 손해발생의 개연성· 해당제품 공급 시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제품의 용도 및 사용 형태

· 위험 방지를 위한 설계/표시등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반드시 제품의 절대적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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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의 판단기준

결함의 판단은 제조물 책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 판단 기준으로 다음의

4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음.

표준일탈기준(deviation from the norm test)

표준일탈기준(deviation from the norm test)

- 제조물이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여할 경우 결함으로판단하며 현재 가장 널리 쓰임.

- 그러나 이 기준의 경우 소비자의 기대 기준에 대한 객관성 부족, 고도의 과학적 지식에 의거한 판단 문제, 실제 소비자가명백하게 위험을 느끼는 정도의 제품은 이미 시장에서통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제조물의 위험과 효용을 비교하여 위험이 효용보다 클 경우결함으로 판단, 미국의 많은 법원이 채택

- 비교, 계량화할 요소가 다양하고 또한 개별 사례별로 대응해야하는 문제점 발생

- 1차로 소비자 기대 기준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결함이 인정되지않을 시 2차로 위험 효용기준을 사용하는 방법

- 알래스카 대법원만이 채택

- 제조물이 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로 주로 제조상의결함과 관련된 사례에서 기능을 발휘

- 그러나 이 기준은 설계상, 경고상의 결함에는 타당하지 않음. 즉무엇이 정상 상태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임.

소비자 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

소비자 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

바커기준(Barker test)바커기준

(Barker test)

위험 효용 기준(risk-utility test)위험 효용 기준

(risk-utility test)

결함 판단기준의 예

- 국내에서 어떤

판단기준이 적용될 지는

아직 불명확함.

- 미국의 판례를 많이

참조할 것이므로 소비자

기대기준 및 위험

효용기준에 대한 심층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에서 어떤

판단기준이 적용될 지는

아직 불명확함.

- 미국의 판례를 많이

참조할 것이므로 소비자

기대기준 및 위험

효용기준에 대한 심층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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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제도와 다른 점

기존의 Recall 제도는 사전적인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반면 제조물 책임법은 사후적인

손해 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Recall 제도와의 비교

요건

근거법

기능

성격

- 제조물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제조물의 결함

- 손해의 발생

-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 소비자 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식품 위생법, 대기 환경 보호법

- PL법

- 사전 회수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인 소비자 안전 확보

- 사후 손해배상 책임을 통해

간접적인 소비자 안전 확보

- 행정적 규제- 민사적 책임원칙의 변경

제조물 책임법(PL) 리콜(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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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정됨.

적용 대상의 범위

제조 또는 가공제조 또는 가공

- 제조는 설계, 제작, 검사를 포함하는일련의 행위로서비스를 제외함.

- 가공은 동산을 재료로하여 그 본질을유지하면서 새로운속성을 부가하거나 그가치를 더한 것을 의미

동산동산

-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물건을 말하며 전기, 열과 같은 무형의에너지를 포함

- 완성품, 부품, 재료를모두 포함하며, 중고품·재생품도 적용대상임.

비적용 대상

부동산부동산

미 가공농산물

미 가공농산물

소프트웨어와정보

소프트웨어와정보

- 아파트, 빌딩, 교량 등은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부동산 일부를 구성하고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포함됨.

- 생산의 대상으로 생각되는미 가공 농산물, 임· 축· 수산물은제외

- 지적 재산물로서 동산이아니므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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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범위의 국별 비교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을 실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제조물의 범위를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공업적으로 제조한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음.

각국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

제외제외제외

(회원국 선택)포함1차 농축산물

제외제외제외원칙적 제외부동산

포함제외포함포함전기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공업적으로

제조된 동산포함동산

한국일본EU미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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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범위

책임의 주체인 제조업자에는 단순 부품, 완제품 업체, OEM업체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까지 모두 포함됨.

완제품vs

부품 제조업체

완제품vs

부품 제조업체

- 완제품 제조업체는 완제품 및 부품 업체에서 공급된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부품 제조업체 역시 완제품의 결함이 부품 때문으로입증된 경우 연대 책임

- 다만 완제품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경우는일본과 EU에서는 면책사유로 규정(우리의 경우도해당 예상)

- OEM업체는 실제 제품을 만든 업체로서 당연히책임을 지게 됨.

- Brand 업체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면책사유가 될수 없음.

- 자사 Brand를 부착하는 기업 역시 OEM업체와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게 됨.

- 수입업자는 국내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일반 소비자가 외국 제조업자에 대해 책임 추궁이곤란한 점 때문에 책임 주체에 포함됨(외국수출업체에 대해 PL보험 요구 가능).

- 판매 업자는 소비자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만일반적으로 소매업자의 능력이나 유통과정에서의역할에 비추어 볼 때 보충적인 제조업자의 책임을 짐.

Brandvs

OEM

Brandvs

OEM

수입업자vs

판매업자

수입업자vs

판매업자

해당 업종

제조업자의 범위

- 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 식품, 화장품, 완구 등제조업 전반

- 수입유통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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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손해배상의 범위는 포괄적이고 기존 민법의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배상액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

책임 원칙

결함과 손해결함과 손해-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됨.

- 기존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따른 민법 제 399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견해

- 민법 399조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 손해로 구분. 통상 손해는 당연히배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특별 손해의 경우예측이 가능하다면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해석

- 정신적 손해와 사업용 손해 역시 배상 범위에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손해배상의 범위손해배상의 범위

다만, 미국의 PL소송에서

채택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미국의 PL소송에서

채택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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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연대 책임이 적용될 경우 각 주체간의 책임 소재 및 배상 규모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됨.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

연대 책임연대 책임- 결함이 있는 제품의 제조에 관여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관여자 모두 연대하여 손해 배상을 해야 함.

- 책임 주체간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부담 부분 결정. 손해 배상을 먼저 이행하는 자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책임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제조물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약은 무효

- 사전에 이러한 뜻을 제품의 표시나 취급 설명서에 기재하는

것도 역시 무효

-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제조물을 공급 받은

자(판매업자 및 유통업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관해 제조업자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면책

인정.

면책 특약면책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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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간과 면책사유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제조업자의 책임기간 및 면책사유

-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업자의 책임은 소멸됨.

다만 담배와 같이 일정기간 신

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이나 일정한 잠복

기간을 가지는 제품의 경우 손

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제조업자가 공급(유통)하지

않은 제품

- 제품을 공급하던 시기의 기술·과학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 제조물의 결함이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 원재료 부품의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 But, 제조업자의면책사유가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품을공급한 후에 제품에결함이 존재한다는것을 알거나 알 수있었음에도 적절한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는 면책대상에서제외

책임기간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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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사례

미국의 PL 소송 사례미국의 PL 소송 사례

일본의 PL 소송 사례일본의 PL 소송 사례

해외 입법 동향해외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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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PL법은 현재 미국, 일본, EU 등 2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징벌적 배상과 집단소송이

인정되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여타 국가에서는 비교적 느슨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주요국별 PL법 관련사항 비교

-개별기업 차원업계공동 차원개별기업 차원기업의 대응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전기

공업적으로

제조된 동산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전기

제조 및 가공된

동산, 전기, 1차농축산물

적용범위

불인정*인정불인정인정집단소송

불인정*불인정불인정인정징벌적 배상

한국EU 일본미국구분

☞ * 우리나라의 경우 당분간 징벌적 배상과 집단소송이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PL 책임에

따른 기업의 피해배상액도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PL법 도입 이후 공동소송을

통한 제소가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배상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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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입법 동향

미국의 경우 1963년 Greenman사건에서 재판부가 제조업체의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한 후 각종 판례로 정착되었음.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 도입

- 1960년 뉴저지 법원의 Hemmigsen판결과

1963년 캘리포니아 법원의 Greenman 판결을 통해 무과실 책임론이 판례로 확립

- 1964년 American law institute가 무과실

책임 수용을 권고하여 많은 주들이 수용

- 그 후 판결을 통해 제조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디자인 결함과 경고결함의 개념이 확대되어

그 입증이 용이해짐.- 1975~1988년 사이 소송건수가 2,393건에서

13,408건으로 6배 증가

- 80년대 중반이후 책임 보험료 급등, 고 위험

업종의 보험인수 거부 등으로 제약, 항공, 자동차, 화학 산업이 타격을 입음.

- 1993년 전체 민사소송 中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은 약 50.1%로 나타남.

Greenman사건의 개요

- 소매상으로부터 목공선반에 사용되는조립 동력 기계를 구입해 사용 중 기계결함으로 나무 파편이 튀어 눈에 중상을 입음.

- 원고는 제조회사 및 소매상을 상대로소송 제기

- 제조업자의 점검없이 유통된 제품의결함으로 인해 인체에 상해를 주었기때문에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됨.

- 이 판결로 인해 피해자는 제조업자의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

Greenman사건의 개요

- 소매상으로부터 목공선반에 사용되는조립 동력 기계를 구입해 사용 중 기계결함으로 나무 파편이 튀어 눈에 중상을 입음.

- 원고는 제조회사 및 소매상을 상대로소송 제기

- 제조업자의 점검없이 유통된 제품의결함으로 인해 인체에 상해를 주었기때문에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됨.

- 이 판결로 인해 피해자는 제조업자의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

도입기(60년대)

확대기(70년대-80년대)

정착기(90년대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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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국의 PL법 개정 논의

그러나 최근에는 소송 및 제조물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었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PL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

징벌적손해배상

배심원제

제조물 책임소송의 증가

손해배상액의증가

이러한사법 제도의특징 때문에 …

미국의 최근 동향

변호사성공 보수제

재판 전증거 조사권

- 범위와 비용을축소하기 위한입법적 노력이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한도액의 설정과절차적 제한, 연대책임의 폐지등이 중점적으로논의되고 있음.

- 범위와 비용을축소하기 위한입법적 노력이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한도액의 설정과절차적 제한, 연대책임의 폐지등이 중점적으로논의되고 있음.

배심원에 의해결정되는책임유무와 징벌손해 배상액의산정이주관적이고자의적으로이루어지는 경향

금전적 보상을바라는변호사들의난립과 용이한증거조사권으로PL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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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90년대 중반 이후 제조물 책임법을 도입, 시행중임.

EU 및 일본의 입법 현황

일본일본

- 85년 제조물 책임에 관한 EC 지침 채택

- 87년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회원국이

입법 완료

- 다만 1차 농산물과 수렵물의 포함, 개발 위험

항변에 대한 인정, 책임 한도액의 설정 여부는

각국의 선택사항으로 남김.

- 94년 제정하여 95년 7월부터 시행 중

- 법 채택 후 공식적으로 보고된 소송이 12건에

그치고 있음. 이는 일본의 불편한 소송체계와

소송을 꺼리는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의 국민 생활 센터와 민간 기업의 업종별

협회가 설립한 11개의 산업별 PL 센터가

소비자들의 피해와 클레임을 원활히 처리해 주고

있음.

EUEU

- 시행 경험이 얼마되지않아 영향에 대한판단은 아직 이르지만기업에 미치는 충격은적은 것으로 평가됨.

- 실제 98년에서 99년사이에 판결이 난 11건중 1건만이 소비자가승소하였음.

- 시행 경험이 얼마되지않아 영향에 대한판단은 아직 이르지만기업에 미치는 충격은적은 것으로 평가됨.

- 실제 98년에서 99년사이에 판결이 난 11건중 1건만이 소비자가승소하였음.

- 미국과는 다르게소송문화가 발달되어있지 않고, PL 전문변호사들도 많지 않음.

- 국가별 제도 운용에다소 차이가 있지만, PL법의 폐해는 없음.

- 미국과는 다르게소송문화가 발달되어있지 않고, PL 전문변호사들도 많지 않음.

- 국가별 제도 운용에다소 차이가 있지만, PL법의 폐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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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PL 소송 사례

미국의 PL 소송건수는 지난 1998년에만 2만 7천건을 상회했다가, 법개정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주춤하는 미국의 PL 소송

6,6027,18742154164

기타석면자동차해운항공

분야별 Personal Injury 건수(2000년)

주 : U.S. District Courts에 제소된 PL소송들

자료 : Congressional Information Service, Inc.

미국의 PL소송건수 추이

15,318

27,775

2,3930

5

10

15

20

25

30

1975년 1990년 1998년 1999년 2000년

(천건)PL소송 난립

- 미국의 PL소송건수는 1975년의 2,393건에서1998년에는 27,775건으로 무려 11.6배 증가

- PL소송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거론되고개혁논의가 진행되면서 소송건수가 다소 감소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개인 신체에 위해가발생하기 쉬운 분야들인 자동차, 항공기, 의약품, 장기이식 등에서 PL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외에도 식품, 완구, 전자, 화학, 건설 등에서도PL소송 다수 제기

- 미국의 막대한 PL소송비용이 산업계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

- PL법 개혁 움직임이 대두, 소송 건수는 다소감소 추세

다양한 분야

개혁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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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상 결함

설계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은 주로 자동차를 비롯한 중장비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음.

GMGM

결과

Baker 사건Baker 사건

개요

- 운전 중 충돌사고 발생. 운전대가 달려 있는 steering shaft 를 후방으로 돌출 제작

- 머리를 부상당한 운전자가설계상의 결함 때문에 상해를입게 되었다고 제조업자인GM 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 제조업자는 예견 가능한사용(foreseeable use)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설계할의무가 있다고 판결, 제조업자의 책임 인정

- 화물차 조작 中 기울어진 화물에서 떨어진 목재에 의해 부상

- 화물차 제조업자에 대해설계상의 결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결함의 존재를 입증하는것만으로 충분함.

- 제품을 일반적인 방법으로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기대하는만큼 안전하게 작동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설계의 유용성이 설계에내재하는 위험성보다 크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결함을인정

설계상의 결함에 관한 판례

무과실 책임

소비자기대 기준

위험-효용 기준

예견 가능한 위험

결함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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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상 결함

도시바사는 미국에서 시판된 노트북에 장착된 부품인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결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손실이 없었음에도 불구, 21억달러 상당의 합의에 나서야 했음.

Toshiba 노트북 사건

- 지난 1986년 도시바 노트북에장착된 nec 765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컨트롤러에서 사소한결함 발견

- 섹터인식의 이론적 결함이있으나, 실제로 데이터가소실되는 사례는 없었음.

- 그렇지만 PL 변호사들은집요하게 문제를 제기

사건개요

- 도시바가 모든 노트북을환불해 주는 최악의 경우, 90억달러 이상이 소요되는점을 감안

- 도시바는 21억달러 상당의합의안 제시,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음.

- 소송제기 변호사들은 1억4,700만달러의 수임료 수입

- 도시바 노트북 소지자는200달러 상당의 환불수표를받거나 신제품 할인쿠폰을제공받게 됨.

합 의

미국 PL법에서는 ‘손실(damage)’의 증거가 아닌, 단지‘결함(flaw)’의 증거만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줌.

- 도시바 사건을 다룬 텍사스주Beaumont 연방법원은反기업적이며, 특히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판결로 유명.

- 도시바 건에서 실질적으로승소한 로펌들은 연이어 컴팩,휴렛팩커드, eMachines 등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태세

- 도시바 노트북 사용자들이 환불및 할인혜택을 누릴 경우, 결국그 비용은 PL보험처리 되든도시바 자금에서 나오든 추후제품가격 상승요인이 될 것이며, 신제품 개발의지를 둔화시킬것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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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 아닌 건설업부문에서도 하자 시공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

산타 클라리타 밸리 부실시공

- LA 산타클라리타 밸리소재주민들이 급수파이프의하자를 이유로 PL 집단소송제기

- 주택이 건설된 지 수년후부터물이 새고, 흑탕물이 나오는가하면 파이프의 조기 부식 및훼손 발생

- 소송대상에는 건설회사, 파이프 제조업자, 파이프공급업자, 배관 시공업체, 수도회사 등이 망라됐음.

- 업자들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저가의 외국산 파이프를사용함에 따라서 부실시공 발생

- 부실 파이프가 사용된 주택들은1986년부터 1994년 사이에시공된 것들임.

- 법정에서 오랜 기간 공방이거듭된 끝에 2001년 6월에 원고승소

- 5천여 가구에 대해4,100만달러의 배상 판결

개요 경과 의미

- 보통 제조물책임은부동산에 대해 적용되지않지만, 건설의 경우예외적으로 건물에부분적으로 삽입된승강기, 배관, 전기시설등은 제조물책임에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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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책임

미국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수입 할로겐램프 화재사건에서 수입업자가 원고에게 거액의 PL 배상금을 지급함.

수입 할로겐램프 화재 사건

- 지난 1998년 샌디에고

가정에서 할로겐 전구가 폭발, 화재가 발생하면서 4세 여아가

심한 화상을 입음.

- 해당 전구는 Wal-Mart에서

판매한 것이며, 납품수입업체인 Cheyenne Industries사는 중국에서 수입

사건개요

- 1999년 알칸사스주

수입업자인 Cheyenne사가

원고와 1,100만달러 배상 합의

- 개인 PL소송 배상액으로 최고

- 배상금은 Cheyenne사의 2개보험사에서 지급

- Wal-Mart는 합의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배상책임도

물지 않음.

합 의

- 지난 1992년 이후 미전역에서할로겐램프로 인해 11명 사망, 189건 화재 발생

- 전구 부분이 뜨거워서 커튼, 의류등에 접촉시 화재 유발 위험

- 지난 1997년 약 4천만개의거실용 할로겐램프가 리콜조치

- 이후 제조되는 할로겐램프는유리 또는 철사 보호망 장치, 일부제품은 과열시 전류차단장치작동

- 샌디에고 화재 사건은 사전합의되어 법적 선례가 되지는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합의선례가 될 전망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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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결함

설계 및 제조 결함에 비해 경고·표시상 결함은 소비자의 입증이 용이하여 소송 사례가 많음.

경고·표시 결함 판례(1)

경고불충분

부적절한 경고노출

Case 1

- 40세의 치과의사가 아세톤을사용해서 카팻트의 접착제를떼던 중 기체화된 아세톤에의해 발화. 2명의 아이가 사망

- 아세톤의 화재 위험에 대한경고가 충분치 않았다고 소송

- 이 아세톤을 제작한 메이커는2천만달러 배상

Case 2

- 농원에 판매된 살충제DECP에 의해 6명의 사람에게정액 감소 현상 발생

- DECP의 경고 라벨에는이러한 종류의 위험에 대해경고가 불충분 하였다고 소송

- 다우케미칼은 450만 달러배상

Case 3

- 피넛 버터가 들어있는샌드위치를 먹고 숨이 막혀뇌장애를 일으킴.

- 피넛 버터에 질식 위험에 대한라벨이 없다고 소송 제기

-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널리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함이아니라고 판정.

Case 1

- 가스 폭발에 의한 보호 안경파손으로 그 파편에 의해 눈을부상당함.

-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tag이안경에 부착되었으나 원고가안경을 받았을 때는 떼어진상태였음.

- 경고 tag의 위치가 나빠서경고가 불충분 하다고 판단3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

Case 2

- 가구 광택제를 아기가 마시고사망

- 용기의 뒷면에 경고 라벨이부착

- 그러나 원고는 사용법을 이미알고 있었기 때문에 뒷면 경고라벨을 읽지 않았다고 주장

- 메이커 패소

Case 3

- 비료 살포기에 11살 어린이의다리가 절단

- 앞부분의 운전자용 컨트롤장치 옆에 경고 라벨 부착

- 원고는 경고 라벨 위치가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렵고, 너무 작다고 주장

- 메이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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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결함 판례(2)

예상 가능한위험에 대한경고 미비

경고의 대상

Case 1

- 시멘트, 블록 부설기의안전보호 장치인 승강용가설대를 이전하여 그 위에서작업 중 선회하는 페달에 머리부상

- 메이커의 경우 제품이이전하거나 개조되어 사용되며, 이것에 의해 기계 꼭대기는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위험에대해서 예상이 가능하다고 판시

- 이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은메이커 패소

Case 2

- 유압식 프레스의 안전점검때문에 안전 장치 제거, 그 후다른 직원이 작업 중 부상

- 메이커의 경우 안전점검시, 이를 모르는 다른 직원이프레스를 조작할 수 있다는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 메이커는 위험성을 경고하지않았기 때문에 패소

Case 3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중 전력 케이블과 접촉되어 감전사고 발생

- 원고는 전력선 부근에서 크레인작업 중에 중대한 사고가발생할 수 있는데 대한 경고미비로 소송 제기

- 그러나 법원은 크레인 작업의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라벨이운전대 옆에 붙어 있으며 운전매뉴얼에 전력선 부근의 작업위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경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패소 판결

Case 1

- 청량음료 뚜껑을 여는 와중에왼쪽 눈을 맞아 실명

- 아무런 경고가 없었음.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병메이커 45%, 뚜껑 개발 메이커30%로 결정

- 재판부는 동종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중에게위험을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징벌적 배상금을 부과

Case 2

- 작업 중 작업대가 넘어지면서2명의 종업원 부상

- 작업대 메이커를 상대로 소송- 메이커는 임대회사에게 경고장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설명을 했고, 경고문이 실린취급 설명서를 건네줌. 그러나임대회사는 고용주에게배포하지 않음.

- 메이커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Case 3

- 감자 껍질 제거용 소오다를다루던 공장 직원이 부상

- 메이커는 기존에 소오다에 의한피부염의 위험을 납입처 공장장과 감독자에게 충분히 설명

- 법원은 메이커는 납입하고 있는제품의 사용 방법에 대해고용주에게 경고하면충분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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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

미국의 특이한 사법제도로서 징벌적 배상금이 PL소송에서 많이 적용되면서, 배상금의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음.

Ford 사건

- 지난 70년대 Ford의 소형차‘핀토’는 출시 후 대중차의지위를 확립하고 있는 단계

- 1974년 캘리포니아주에서추돌 사고가 발생. 가솔린탱크가 폭발하여 화재 발생. 당시 13세 소년이 전신 화상, 51세 여인 사망

사건개요

- 소형차라는 전혀 새로운개념의 차를 출시하면서가솔린 탱크의 안전성을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기존의대형차의 설계 기준을답습했다고 주장

- 더욱이 판매 초기 단계에서잠재적 결함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recall을소홀히 한 점이 명백해짐.

소송제기

- 통상의 손해배상금 350만달러에 징벌적 배상금 1억2,500만 달러의 지급을 명함.

- 이는 1대당 recall에 드는비용에 현재까지 출시된차량의 수를 곱한 것임.

- 1978년 최종 판결은손해배상금 250만 달러와35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인정

판결

재판 과정에서 해직 당한부사장이 포드측에 불리한사내 비밀 정보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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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약품의 경우 직접 시술한 의사나 약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음.

- 안과의사가 환자의 눈치료시 염증 방지약데트 메트론을 안구에주사

- 환자 실명

- 원고는 안과의사와제조사인 Upjohn에소송 제기

- 안과 의사는책임이 없다고판단

- 제조회사는 통상손해배상금 300만달러와 징벌적손해배상금3,500만 달러를지급하라고 판결

개요

원고측주장

제조사측주장

눈 주변에 주사할 수 있다는선전을 통해 판매 촉진

동물 실험 결과를 무시하고 제조, 판매 계속

실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활동 미비

동봉한 사용 설명서는 FDA의승인을 획득

눈 부근에 대한 주사는 명백한의사의 잘못

Upjohn사의 의약품 부작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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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배상

특정 제조업자를 소비자가 지목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점유율에 따른 비율로 배상을 명한

사례도 있음.

- D.E.S는 유산 방지용 합성호르몬제임.

- 약 30년간 200~300개의 제약회사에 의해 판매됨.

- D.E.S를 복용한 엄마로 부터태어난 딸들이 성장하여사춘기가 되면 자궁암의 발생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발표됨.

- 최초 18명의 원고와 30개사의피고로 시작되었던 소송은 80년중반에는 원고 3,800명, 피고는200개사로 증가

- 가장 큰 제조업자였던 Eli Lilly 사는 수백건의 소송에 휘말리게되었고, 뉴욕 주에서는 11억달러라는 거액의 집단 소송이제기됨.

배경 소송이 발생 시장점유율 이론

- 캘리포니아 대법원은D.E.S 제조 업자 모두동일 성분의 제품을제조, 판매하고있으므로 원고는 모든제조업자를 통합하여제소할 수 있고 피고가된 개별 제조업자는시장점유율에 따른비율로 손해배상을분담해야 한다고 판결

D.E.S의 부작용 소송 사건

-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제소하기위해서는 특정 기업을 지목해야 함.

- But, 원고측이 특정 기업을지목하지 못하면서 패소 판결이종종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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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파산 사례

실제로 10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도 결국 배상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사례가

있음.

로빈스 사의(A H Robins) 파산

소송발생

소송발생

사고발생

사고발생

- 임신 중 부패성 유산으로사망

- 골반 등에 감염증, 불임증의 사례가 발생

- 1974년부터 미국각지에서 제조물 책임소송이 속출

- 1985년 말까지 9,230건의소송을 해결했으나, 5,100건은 미해결

- 보험회사와 공동으로5억 3,000만 달러의지급을 완료했지만소송의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음.

- 적립금으로 준비해 둔6억 1,500만 달러로도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 1985년 8월연방법원에 파산 신청

- 보험회사와 공동으로5억 3,000만 달러의지급을 완료했지만소송의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음.

- 적립금으로 준비해 둔6억 1,500만 달러로도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 1985년 8월연방법원에 파산 신청

- 1974년 판매 중단과 동시에 recall실시

- 제품 회수가 부진하자 1980년 全美산부인과에 달콘 실드를 장착하고 있는여성에게서 이를 제거하라는 권고서 송부

- 1984년부터는 조속한 사용 중지를권고하는 텔레비전 광고 실시

로빈슨사의 노력

- 달콘사가 개발한자궁내 피임기구(Dalkon Shield)의귄리를 획득

- 1971년부터 미국에서판매 시작. 최전성기에는 220만명의 여성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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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방어 사례

다만,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업체가 충격흡수핸들 관련 PL 소송을 당했으나 현존기술로

제조 불가능하다는 개발 항변의 논거를 펴고 재판 직전에 합의한 PL 방어 사례도 있음.

개발 항변

- 미국에서 일본제 소형승용차를 운전했던 A씨가반대차선의 소형트럭과정면충돌. 그 충격으로 A씨는즉사했으며, 충돌시 쌍방속도의 합계는 시속 약90마일(144km) 이었음.

사건개요

- 원고는 자동차 핸들의충격흡수에 제조상 결함이있다고 소형승용차의제조사인 일본기업에 대해소송을 제기

소송제기

- 일본기업은 충돌시에 생기는충격의 합계로 시속 90마일의속도였다면 그 충격이 너무커서 사람은 살 수가 없으며,

- 원고의 변호사가 주장하는충격흡수가 가능한 핸들의제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반론

PL 방어

재판직전에합의계약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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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사례

결함과 손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소송에 대해서 원고가 패소하는 사례들이 있음.

Bockrath 사건

Bockrath 사건

결과개요

- Hughes 항공기 제작사에 21년간근무했던 Bockrath는 222개의독성화학물질들에 노출됐던 데서암이 발생했다고 주장, 여러 화학업체들을 상대로 PL소송 제기

- 1999년 캘리포니아대법원은 원고가 장기간다수의 독성화학물질노출에 따른 질병 발생의인과관계를 제조업체별로입증하라며 원고 패소판결

- 2001년 West Virginia주25만명의 건강한 흡연자들이 4개담배회사 상대로 정기적인 정밀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하는집단소송 제기

- 담배회사 측은 ‘법과 윤리는다르다’면서 원고들에게 ‘그러지말고 담배를 끊으라’고 대항

-West Virginia주 법원은원고측의 패소 판결

-담배가 ‘결함있는제품’인지 여부가 불분명

-원고들이 5년 이상흡연경력을 갖고 있지만, 폐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상태에서 향후 발생할 지모르는 질병의 사전인지를위한 검진 요구는무리하다는 판단

일단 PL소송을벌여서 배상을받아 보자는소비자 의식에경종을 울림

결함과 질병의인과관계 입증은

원고의 몫

의미

담배회사소송

담배회사소송

결함과 손실의 인과관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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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PL 소송 사례

일본에서는 PL법 발효 이전부터 의약품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PL 유형 소송사례들이

있었으나 미국에 비해서 건수가 적고 대형 사건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일본의 몇가지 PL 소송사례

일본에서 PL문제가심각치 않은

이유 à•징벌적 배상 없음•소송문화 미발달•기업의 사전대비

45년간 150건- 2차대전 직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PL관련 사건은 150건에 불과- 이와 비교하여 미국의 경우 1990년에만 19,400건의 PL소송이 연방법원에 접수

마쓰시다 TV

- 마쓰시다사의 TV에 불이나 집을태운 경우에 TV는 블랙박스와 같기 때문에 수리를 한 전력이 없다면 TV에 결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

산소통 잔량계기

- 스쿠버다이빙에 쓰이는 산소통에부착된 산소잔량계기가 고장을 일으켜 이를 믿고 해저에 머물러 있던 잠수자가 산소가 안나오자 수면으로 급부상하다가 뇌손상을 입은경우에도 제조물 책임을 인정

스몬사건

- 위장약으로 사용되던 클리오퀸놀이급성척추신경장애를 유발하자 집단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스몬사건

곰팡이 제거제

- 스프레이식 곰팡이 제거제가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1심판결)

신장약 부작용

- 신장약으로 사용되던 크로로킨이망막질환을 일으킨 약화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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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및 식품 위주

95년의 일본 PL법 발효 이전의 PL소송들은 개인 소송보다는 공동 소송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정부가 공동 피고로 제소되는 경우가 많았음.

PL법 발효 이전 일본의 PL소송사례

공동소송성격

공동소송성격

정부가피고로 등장

정부가피고로 등장

의약 및식품이 주류

의약 및식품이 주류

모리나가(1955년)

- 비소가 들어간 분유를 먹은12,000명 유아 환자발생, 131명 사망

- 회사와 정부가 고소당했으나, 기금(히까리 연합) 설립조건으로 화해

- 히까리 기금은 74년부터 활동

미나마타 (50, 60년대)

- 화학사인 치소는수은찌꺼기를 미나마타만에폐기, 오염된 수산물로 인해수백명 사망, 수천명 환자발생

- 일부 유가족은 30만엔헐값보상 수용, 나머지는1,600-1,800만엔 보상받음

아이소민 수면제(’63-’65년)

- 63명의 원고가 정부와다이니혼제약사를 대상으로‘경고상 결함’을 이유로23억5천만엔 배상 청구

- 다이니혼사는 75년 10월까지14억엔 보상지출, 19억엔복지센터 건립, 40억엔은 추가피해자 보상지급

SMON사건(1970년대초)

- 위장약으로 사용되던 클리오퀸놀이 급성척추신경장애를유발 하자, 5천명의 환자가모두 1,100억엔에 이르는손해배상 청구

- 1979년에 이르러서야 합의종결

카네미 소꼬(1970년대말)

- PCB에 오염된 식용유로 인해142명 사망, 1만여명 환자발생

- PCB업체, 식용유제조업체, 정부 등이 피고로 고소됨

- 대법원까지 상고, 87년에 합의도달

HIV오염 혈액제재(80년대말)

- HIV 바이러스 감염 혈우병치료제를 유통시킨 5개제약사와 보건성 피소

- 96년 합의에 따라 270명의원고 1인당 4천5백만엔 즉시지급, 매달 3만5천엔-15만엔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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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사례

일본 가전업계의 PL사건은 화재와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결함 없음의 입증책임이

제조업체에게 주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일본 가전업계의 PL 소송사례

- 일본 가전업계, 새로운 PL법이

적용된 첫번째 사건

- 법원은, 제조업체에게

제조물안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음

- 일본 가전업계, 새로운 PL법이

적용된 첫번째 사건

- 법원은, 제조업체에게

제조물안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음

“원고가 사용기간이 비교적

양호한 TV를 보통의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화재를 당했다면, 이TV는 (결함으로 인해) 보통의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 있음”

“원고가 사용기간이 비교적

양호한 TV를 보통의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화재를 당했다면, 이TV는 (결함으로 인해) 보통의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 있음”

마쓰시타전기

샤프

Taishi Kogyo vs 마쓰시타전기(1994년)

- PL법 시행 직전이지만, 판결은 PL법을 적용- 원고는 결함이 있는 마쓰시타 TV로 인해 화재가 발생, 사무실 전소 피해 주장

- 원고가 인과관계 증명 못했지만, 법원은 제조업체의결함 판결

- 마쓰시타는 기업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항고하지않고 법원의 판결 수용

- 지난 91년 샤프사 TV화재사건도 PL법 개념이 적용된측면이 있음.

- Kaji씨의 7년된 TV에서 ‘쉭’소리가 나면서 고장발생, 플러그를 빼고 잠자리를 들었는데 밤새 화재가발생하여 25살난 딸이 질식사

- 경찰은 발화지점은 TV가 있던 곳이지만, 외부인 침입및 방화 가능성 제기.

- 원고는 샤프 측에 9천5백만엔 손해배상 요구- 원고측 변호인 조차 자신없어 했으나, 판사는 TV는화재원인이며 결함없음의 입증책임은 샤프 측에있다고 판시하고, 2천200만엔의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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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승소 사례

일본에서 PL법이 시행되고 거의 4년여가 지나서 최초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이 있었음.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 지난 1998년 원고(직장여성)는 피고(맥도날드)가제조·판매하는 햄버거셋트에포함된 오렌지쥬스를 마시던중 예리한 물건에 의해 목젖을찔렸음.

- 위검사에서 이물질은발견되지 않았으나, 마시다남은 쥬스를 버렸기에 찾을 수없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와 화해를시도했으나 피고측이 상해와쥬스의 인과관계를 부정

- 원고는 PL법과 불법행위 등을이유로 40만엔 지불청구 소송제기

소송제기

- 쥬스와 상처와의 인과관계인정

- 쥬스통에서 오렌지쥬스기계로 옮기는 과정, 보존통에서얼음을 제거하는 과정 등에서이물질 들어갈 가능성 있음.

판결

- 전통적 불법행위를 배제하고 제조물책임법을 전면인정한 판결

- 원고의 입증책임을 대폭적으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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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L법 도입에 따른 영향

사회적 편익-비용사회적 편익-비용

기업의 편익-비용기업의 편익-비용

평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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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편익-비용

제조물책임법 도입은 소비자 피해구제라는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 동시에 소송 난립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 소비자 피해구제의 폭확대

- 사고발생시 소비자결함입증 책임 완화

- 결함이 있는 수입상품유입 방지

- 국산 제품 보호 효과

- 안전한 제품의 시중유통- 안전사고 감소

소비자피해 구제

소비자피해 구제

수입상품안전 강화

수입상품안전 강화

vs

- 소비자들의 안전의식해이

- 안전사고 증가 우려

- PL소송 난립 가능성- 손해배상액의 증가 우려

- 제품가격 상승 초래- 일부 제품(의료기기, 식품등)의 생산기피로 소비자선택의 폭 감소

국민생활안전향상

국민생활안전향상

소송비용증가

소송비용증가

소비자부담 증가

소비자부담 증가

PL법의 도입 취지가 왜곡될 경우비용이 편익을 상회할 가능성 존재

à 적정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 유도가 중요

도덕적 해이도덕적 해이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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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편익-비용

기업이 제조물책임에 적절히 대응할 경우 제품안전성 강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의 계기가

되겠지만, 과도하게 대응할 경우 제조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음.

- 제품 안전성에 대한기업들의 관심 고조

- 제조물의 설계, 제조, 판매등에서 안전 우선시

- 글로벌 스탠더드에부합하는 제품 생산

- 수출상품의 품질 및 안전이미지 제고

제품안전성강화로

이미지 제고

제품안전성강화로

이미지 제고

vs

- 제품안전 관련 인력충원, 기술도입, 보험료 등의직접적 제조원가상승요인 발생

- 지나친 PL대응시,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

- 안전성 확보에 자신이없는 신기술 및 신제품개발 회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

신기술 및신제품

개발 회피

신기술 및신제품

개발 회피

제조원가상승으로

경쟁력 약화

제조원가상승으로

경쟁력 약화

개별 기업 및 업계의 실정에 기초한 비용- 편익분석을통해 적정한 PL 대응수준 수립 필요

기업의 편익 기업의 비용

기업의 PL관련 편익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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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

PL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소비자 보호에서 앞서 있는 미국에서조차,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기업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제도개혁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음.

미국 사례

- 미국의 PL비용은 일본의 15배, 유럽의 20배 이상으로 나타나고있음.

- PL비용이 제품가격에 전가 : 사다리 가격 20% 증가, 미식축구헬맷 가격 50% 증가

- 지난 90년대 Union Carbide사는PL소송을 우려, 신발 크기의신장투석기 개발을 중지

- 마진에 비해 소송비용이 과다한제품군인 장기이식장비, 소형항공기 등에서 제품부족사태 발생

- 배상금 내지 합의금을 타내기 위한목적으로 PL소송을 남발하는소비자 및 변호사 증가

과다한 비용 발생

- 지난 98년 미의회에서 ‘Federal Product Liability Fairness Act’입법

• 동 법에서 징벌적 배상금액의상한선을 25만달러 또는피해액의 2배로 제한하고증거기준 강화

- 유권자를 의식한 클린턴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

- 이후 개별 주 차원에서 PL제도개혁이 시도되고 있음.

- 배상금액의 축소와 제조업자책임완화 등이 골자임.

최근 상황

사회적 편익보다비용이 크다는 인식이확산되면서, 향후PL제도개혁의 지속적추진이 예상됨

사회적 편익보다비용이 크다는 인식이확산되면서, 향후PL제도개혁의 지속적추진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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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둔화

개인 위해사고가 잦은 인체이식장비 산업에서는 PL소송을 우려하여 신제품 개발이

늦어지거나 생산이 포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PL법 엄격 적용의 부정적 결과

- Alza Pharmaceuticals사는동물임상실험을 거쳐체내이식 투약장치를개발했으나, PL소송을우려한 부품업체의공급중단으로 신제품 출시포기

- 바이오테크회사인 Mountain View사는 전립선암 치료기를개발했으나, 소송을 겁내는공급업체들로 인해 9달이나신제품 출시를 미룰 수밖에없었음.

엄격한 PL법 적용 대응 움직임

- 바이오테크업체들을중심으로 의약품 및장기이식장비의 원자재공급업체들에 대해서PL법을 적용하지 않는법안을 제정하자는탄원이 제기됐음.

- 지난 1997년 미 공화당Gekas의원이‘바이오소재’ 제조업체에대해서 PL법을 적용하지않는 법안을 제출

- 바이오테크업체들을중심으로 의약품 및장기이식장비의 원자재공급업체들에 대해서PL법을 적용하지 않는법안을 제정하자는탄원이 제기됐음.

- 지난 1997년 미 공화당Gekas의원이‘바이오소재’ 제조업체에대해서 PL법을 적용하지않는 법안을 제출

- 마진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커 업체들이 생산포기

- 엄격한 PL법 적용으로심장박동기, 인공심장판막, 인공혈관, 인공요도관, 인공관절 등의 이식장비공급 위축 초래

바이오산업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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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PL법 도입의 편익과 비용이 균형을 이루고, 당초 취지인 국민생활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임.

도덕적 해이

소송비용증가

소비자선택폭 감소

비용

균형 상태의 사회적 편익-비용

국민생활안전 향상

수입상품안전강화

국민경제건전 발전

편익

사회적 PL 인식

왜곡된 인식 확산

- PL소송의 만연- 사회비용의 급증

올바른 인식 확산

소송 건수는적지만 사회적안전 수준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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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도입은 기업에게 있어 추가비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적정한 수준의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 만족 경영 정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제조원가 상승

기업 이미지손상

신제품개발 회피

고객 이탈

비용

기업의 PL 대응과 편익-비용 예상

제품안전성강화

기업이미지제고

글로벌스탠더드에

합치 경쟁력 강화

편익

안일한 대응OR

과도한 대응

적정하고체계적 대응

기업의 PL 대응활동(PLP / PS / PLD)

성공기업실패기업

기업 존립위기

소비자 만족경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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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과다한 PL 대응이 이뤄질 경우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익과

비용의 균형을 개별 기업의 실정에 맞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국 기업 입장에서의 실질적 PL 대처 요령

한국의실정

한국의실정

소비자마인드

소비자마인드

기업의대응

기업의대응

- 미국보다 약하며,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PL법적용이 예상되어§징벌적 배상 없으며, 보험으로 상당부분 커버가능§그러나 위반시, 기업의 이미지 실추가 큰 문제

- PL에 대한 전반적 소비자 마인드 부족- 소송문화 일천- 악의적 소비자(Black consumer)의 대거 출현가능성 à 한탕주의

- 대기업 위주의 대응방안 대두- 비슷한 수준에서의 품질안전 대응- 초기단계에서 공동협력 필요- 중소업체들의 계도 난점

- 기존의 품질혁신 운동 지속- PL활동의 문서화(증빙) 강화- 패키지형 PL보험 가입- 소비자단체 및 언론과의유대 강화

- 소비자 센터 운영 강화- 초동단계에서 합의 주력- 상습적 불만 소비자 리스트작성(경찰청과 협조)

- 동종업계간 협력체제 구축- 업계 공동의 안전레벨,

PL보험기구 설립 추진- 협력업체에 대한 PL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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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의 대응전략

제조물책임

발생분야

제조물책임

발생분야

미일 사례를 통해 본

대응방향

미일 사례를 통해 본

대응방향

예방차원(PLP)예방차원(PLP)

방어차원(PLD)방어차원(P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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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지난 '97년 1월∼'98년 6월의 1년 6개월 동안 상품 ,서비스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소비자 위해는 조사대상 1,200가구중 159가구(13.3%)에서 19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소비자 위해 발생 분야별 비중

1. 제조물책임 발생분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위해 발생분야를 살펴보면 식품, 가전제품, 주방용품, 의약품, 자동차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특히 이들 분야에서 제조물책임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업종 PL 관련분야 비고

·유해식품, 질식 유발가능한 젤리식품

·가전제품, 특히 모터및 코일이 들어가는전기제품

·인체 상해 및 화재가능성이 있는 주방용품

·전열기기, 믹서 등

·의약품 전반

·설계 및 제조 결함·충돌 안전성, 급발진

·유아 안전사고·

·제조업자가 불분명한경우

·제조안전 및 경고표시 강화

·전기안전 설계 및제조, 사용설명서 및경고 강화

·안전 설계 및 경고강화

·오남용에 대한 경고및 표시강화

·안전 설계 및 제조·제조물 계속 감시

·안전 제품 제조 및경고 강화

·취급제품의 안전성확인

·납품 제조업체와의책임한계 명확화

업종별 PL 예상분야 (예시)

기타4.2

무응답4.2

식품

27.2

의약품

10.5

시설물7.3

유아용품

8.9

자동차

9.9주방용품

11.0

가전제품

11.5

의류

5.2가전가전

주방용품주방용품

의약품의약품

(단위 : %) 식품식품

자동차자동차

유아용품 및완구

유아용품 및완구

유통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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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일 사례를 통해 본 대응 방향

미국은 2차례 PL위기를 겪으면서도 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민간기업 차원에서 효과적인 PL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미일의 PL 대응방향 비교

미국

소송문화소송문화

일본

- 소송제도 발달- PL 전문변호사 다수 존재

- 원인규명à처분·처벌à사죄- 서구식 합리적 스타일

- 일관적 업계대응 미발달- 보험업계 중심의 의회 로비 전개

- 대부분 PL 개혁의 필요성을인정하지만 실천력 미흡

- 98년 클린턴 대통령은PL개혁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 합의 및 중재 위주- PL 전문변호사 미비

- 사죄à원인규명à처분·처벌- 유교문화에 기초

- 업종별 라벨 및 보험 도입- 민간 차원의 제조물안전위원회 활용

- 95년 PL법 시행 앞두고 1년여전부터사회적 관심 고조

- 정부, 업계, 기업 등이 공동협력하여 PL 대응책 마련

PL 사고시기업태도

PL 사고시기업태도

업계대응스타일

업계대응스타일

사회적 인식사회적 인식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와 사회문화적 배경이비슷한 일본기업의 대응방향을 참조할 필요가 큼.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와 사회문화적 배경이비슷한 일본기업의 대응방향을 참조할 필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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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SG 시스템이나 각종 업계의 유사한 안전시스템들은 민간 차원에서 안전기준 설정, 보험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법정까지 가지 않고 소비자들의 PL 피해를 보상해 왔음.

일본의 민간 차원 PL 대응시스템

제조물 안전위원회

제조물 안전위원회

업종별라벨 및 보험

업종별라벨 및 보험

- 라벨 취득상품에 대한 소비자의PL 클레임시 법정에 갈 필요없이 신속 보상

- 피해자 부상이 심각할 시, 제조물 안전위원회는 즉시 60만엔지급(환급의무 없음)

- 법정까지 가서 받는 보상금에근접한 수준이므로 피해자들이소송 포기

- 업계의 공동대응 노력- 미국보다 PL 소송이 훨씬 적은이유

- 라벨 취득상품에 대한 소비자의PL 클레임시 법정에 갈 필요없이 신속 보상

- 피해자 부상이 심각할 시, 제조물 안전위원회는 즉시 60만엔지급(환급의무 없음)

- 법정까지 가서 받는 보상금에근접한 수준이므로 피해자들이소송 포기

- 업계의 공동대응 노력- 미국보다 PL 소송이 훨씬 적은이유

- 지난 73년 일본 의회에서 ‘소비재 안전법’이 통과,제조물 안전위원회 설립

- 제조물 안전위원회는 8가지 위험품목을 지정(오토바이 헬맷, 유아용 침대, 압력밥솥, 야구헬멧, 롤러스케이트, 산악용 로프, 탄산음료병, 병뚜겅)

- 위원회의 독립적 PL 활동은 4가지 요소로 구성, ‘안전기준’, ‘검사’, ‘보험’, ‘명확한 법원칙’ 등임.

- 지난 94년까지 103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안전제품에 대해 ‘SG’ 라벨 부여

- 해당품목 소비자가의 평균 0.5%의 보험료를 받고자체 보험서비스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계에서도 비슷한 시스템 도입- BL(Better Living) 라벨 : 키친가구, 욕실설비 (1974년)- 지난 92년까지 35개 품목, 사고 건당 최대 5억엔, 인당최대 5천만엔 보상

- ST(Safety Toy) 라벨 : 장난감업계, 최고 1천만엔 사고보상

- SF(Safety Fireworks) 라벨 : 화약류, 최고 1억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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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들은 PL법 도입을 계기로 제품안전 강화 및 경고문 보완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만약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물론 안전확보에 자신이 없을 경우 생산중단까지 불사하고 있음.

일본기업의 PL 대응방안

제품안전성강화

제품안전성강화

- 마쓰시타전기는 제품안전 강화를 위해 사내에 관련 워킹그룹 10개를 설립하고, 제품디자인부터 소비자 안전교육용 비디오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 연구

- PL에 민감한 식품회사들은 PL법 발효 이후 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속탐지기, 살균기등의 구입을 늘림

- 사내 PL부서를 신설하여 제품안전 및 품질교육 제도화- 도시바는 제품안전 전문가들로 소비자상담센터 신설

- PL 도입이전 일본기업들은 강력한 경고문구는 소비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 PL 도입에 따라 경고 및 지시 사항, 매뉴얼 등을 강화

- 일본에서는 PL법 도입 이전인 94년초부터 보험수요 급증- 스미토모 해상화재의 경우 94년 연간 12,000건이었던 PL보험을 95년 4-6월에만 14,000건체결

- 보험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며, 결함 방지가 최선의 대책임

- Shin-Etsu화학과 도시바 실리콘은 PL소송을 우려, 피하주사기 바늘 생산 중단- 가정 욕조용 기포기 제작사들은 레지오넬라균 발견 이후 생산중단

사내 PL교육강화

사내 PL교육강화

PL보험 가입PL보험 가입

경고·지시보완

경고·지시보완

생산 중단생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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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차원(PLP)

국내 제조업체들은 PL법 도입에 대응하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단계별 결함예방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자사의 경영이념을 ‘제품안전’ 관점에서해석하고 ·실행에 옮김.

- CEO를 정점으로 전사적인 제조물 책임 의지강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각사 실정에 맞는 전사적 PL조직체계 구축(예 : 위원회 방식, 겸직자 위주)

- PL 전담부서 신설 및 핵심인력 육성

- 전직원 대상 PL 기초교육(예 : 사이버 PL교육)

- 예측가능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설계가이드라인 설정

- 위험-효용 기준에 따라 과도한 PL대응 자제

- 안전부품 확보 및 제조공정의 안전성 평가강화

- 기존 품질혁신활동의 연장선상에서 PL활동

- 일관된 지시·경고를 위해 전사 차원에서 경고의크기, 형태, 색깔, 그래픽 등을 통일

PL조직정비

PL조직정비

대응방향 필요활동

기업이념에서 제품안전 강조기업이념의실행 차원

기업이념의실행 차원

단계별결함예방

단계별결함예방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전사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전담조직 및 인력 육성

설계시 제품안전 고려

제조시 제품안전 고려

지시, 경고상 결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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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정비 및 교육

전사적인 PL조직의 구축 차원에서 접근하여 겸직자 중심의 위원회 제도를 통해 조직운용

비용을 줄이고 업무효율성 및 확산효과를 높이는 한편 전직원 대상 PL기초교육을 실시함.

전사 PL 조직 체계 (예시)

PL 사무국

소 위원회

A 제품

소 위원회

B 제품

분과 위원회

B 사업본부

분과 위원회

A 사업본부

분과 위원회

C 사업본부

소 위원회

C 제품

PL 위원

마켓팅

. . . . . . . .

PL 위원

기술 Part

PL 위원

품질 Part

PL 위원

규격 Part

PL 위원

자재 Part

PL 위원

제조 Part

전사 PL 위원회

- 전사 차원의 PL조직 구축- 핵심인력 외에는 겸직 형태로비용절감

- 실무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구축

- 실무 작업반부터 PL문서화대응 노력 강화

- 전직원 대상 PL기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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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대책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고려하며 설계, 시험에 이르기까지 결함 발생을 예방하

여 애초부터 PL문제의 발생 소지를 차단함.

PL 대응 설계목표 포인트

대응방향제품안전 피라미드설계 목표책임

관련법규 조사최소조건

품질보증 및

사례조사

경쟁업체

벤치마킹

필요조건

위험경고충분조건제조자

PL소송에 대비소비자

또는

제조자

안전 관련 법규

안전관련 업계관행

안전관련 사례분석

예측가능한 위험

예측 불가능한위험

예측가능한위험에 대비하여 당시기술수준을총동원, 결함없는

제품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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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대책

제품의 제조, 보관, 운송 단계에서 결함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크포인트를 작성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능력과 작업표준을 파악하여 지도, 교육함.

공정별체크포인트

공정별체크포인트

- 사용부품의 안전성 검증이 이뤄졌는가- 해당 제품의 제조에 대해 제조자의 책임과 권한이명확히 부여되었는가

- 제조물안전(PS)에 입각하여 생산관리, 공정관리가이뤄지고 있는가

- 완성품에 대한 품질안전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가- 운송보관시 안전성 확보가 이뤄졌는가

- 기존의 품질혁신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PL 대응책을수립

- 품질과 관련하여 QC는 QM으로 발전되고, 전사적인6-Sigma 운동 등도 추진중임.

- 인증과 관련된 ISO 활동에서도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과제

- 품질혁신에 안전이 더해져서, 품질안전 경영이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 추세

- 제조물안전(PS)은 전혀 새로운 바탕에서 시작된다기보다, 기존의 성과들을 취합하는 식으로 추진

기존 활동과의관계

기존 활동과의관계

안전설계 사항과어긋나지 않는부품의 조달,

제품의 제작, 검사보관 및 운송

안전설계 사항과어긋나지 않는부품의 조달,

제품의 제작, 검사보관 및 운송

PL 대응 제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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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대책

제품 자체에는 결함이 없지만 적절한 경고, 지시를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

함을 예방함.

경고상결함 현황

경고상결함 현황

- 미국 제조물책임 보험금 지급 사례중 약 40% 이상이 경고표시의 미비로 발생(미국보험협회)

- 설계상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결함을 입증하는데비해 경고결함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점에서피해자의 소송이 많음

-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고에 대한정보가 다른 정보와 혼재

- 용어가 지나치게 정중하면 경고의 의미를약하게 할 수 있음

- 글자가 너무 가늘고 작아 읽기가 어려운 표시는효과보다 형식에 그치는 셈

-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전사항의 누락

- 경고의 크기, 형태, 색깔, 그래픽, 대비, 위치가제품별로 다름

- 위험수준에 대한 분류가 없는 경고 형태- KS, IEC, ANSI, ISO 등 경고규제와의 차이점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한국기업의현황

한국기업의현황

지시, 경고, 표시, 취급설명서

PL 대응 경고대책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경고표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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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의 관계

완제품 제조업체들은 부품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PL 예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인

식해야 하며, PL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동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함.

제조업체와 협력사의 PL 대응자세

- 완제품 전체에 대해 책임

- 부품 업체에서 공급된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부품 제조업체 역시 완제품의 결함이 부품

때문으로 입증된 경우 연대 책임

- 다만 완제품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경우는 면책사유

- 포드자동차 vs 파이어스톤 타이어

· 2001년, 1,300만개의 타이어 리콜조치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 전가

·양사 모두 기업이미지 실추, 소비자신뢰도 하락

제조업체제조업체

부품업체부품업체

- 제조업체는 협력업체의 PL 대응체제 구축을 지원

- 만일의 PL 소송시 양측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자세에 입각해야 함.

실패 사례실패 사례

- 미국 ‘Council of Public Relations Firms’의 130개회원사에 설문조사 결과, 85%가양사의 상호공격이 어리석었으며서로 협력했다면 더 나았을것이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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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책임 입증

기술 한계 입증

담당 인력 역량 강화

고객 불만 처리 시스템 개선

언론 등 홍보 차원의 대응

보험체계 재검토

4. 방어 차원(PLD)

PL 소송 발생시 방어차원의 대응은 직접적인 PL 대응과 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대응으로 나누어 추진해야 할 것임.

PL에 대한 LG의 대응(PLD)

대응 방향 필요 활동

직접적PL 대응

직접적PL 대응

PL 대응인프라 강화

PL 대응인프라 강화

- 유사 사례 DB 구축- 사용자 관련 조사 역량 강화

- 제품 개발/생산 당시의 기록 관리- 기술 관련 유관 기관과의 관계 구축

- 언론 대응 원칙 정립 및 메뉴얼 작성

- PL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스킬과 지식을 지닌 인재를 확보/육성해야 함.

- 악의적 고객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클레임 처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PL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에 대비한 PL보험 가입

- 자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개선

자사의 무책임을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춤.

PL 대응을 효과적으로수행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함.

고품질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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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책임 입증

효과적인 PL 대응을 위해, 유사한 업계에 속한 각 회원사들이 PL의 사용자 책임 규명 사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사용자 책임 규명 사례 DB 구축

각 사는 자사사례뿐만 아니라외부의 유사사례도 DB에지속적으로추가해야 함.

각 사 수준에서는confidential한내용을 관리함

유사업계차원에서는 오픈가능한 모든내용을 공유함.

업계 차원에서는 규명 절차에 관한 사항 위주로 DB를 공유함.

각사각사

각사각사

각사각사

각사각사

각사각사

각사각사

각사각사

각사각사 각사각사

각사각사 각사각사

공동 DB구축

A업계 B업계-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외부에유출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PL DB는 소비자 책임 규명사례 위주로 구축함.

- DB는 KMS(지식경영)시스템이나 EDMS(문서관리)시스템, EIP(기업포탈) 등 다양한형태로 공유할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DB를 공유할 것이냐가아니라 공유 대상 및 수준을명확히 결정하는 것임.

공유 DB 구축방안

공동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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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제품 확보 및 조기경보체제

PL 관련 문제 발생시에는 초기에 소비자의 사용 형태, 주변 환경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끄는 발판으로 삼아야 함.

사용자 관련 조사 역량 강화

사건발생

사건발생

사건접수

사건접수

자사의사건/피해

조사

자사의사건/피해

조사

고발/소송 등법적 조치

고발/소송 등법적 조치

전문기관(소비자보호원)/

수사기관의조사

전문기관(소비자보호원)/

수사기관의조사

소송의진행

소송의진행

화해 /해결

화해 /해결

소비자 과실 입증에 의한해결 /

적정선 보상 합의

소비자 과실 입증에 의한해결 /

적정선 보상 합의

- 사건 조사기법 교육, 조사 전문가 육성, 조사 기록관리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함.

- 초동 단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입증하거나, 관련 정황에 관한증거를 확보해야 함.

- 초동 단계의 증거는 소송 등에결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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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문서는

매우 방대할 것이므로, 기록된 날짜의 증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

문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것임.

개별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문서는

매우 방대할 것이므로, 기록된 날짜의 증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

문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것임.

기술 한계 입증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서 안전성에 대해 기존 기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효율적으로 보관해야 함.

제품 개발/생산 당시의 기록 보유

자사의 개발기록 보유

자사의 개발기록 보유

개발 당시의타사/산업 관련

자료 보유

개발 당시의타사/산업 관련

자료 보유

자사의 생산관련 기록 보유

자사의 생산관련 기록 보유

- 먼저 안정성 높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R&D 시스템을구축해야 함.

- 그 다음 그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진 테스트 횟수, 결과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함.

- 개발 당시 수집했던 타사의 연구개발 관련 자료들도정리 보관하여 PL 사건 발생시 대응 자료로 활용해야 함.

- 생산라인의 품질 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관한기록을 보유해야 함.

- 한편, 부품, 원재료의 품질 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용에관한 기록도 관리 해야 함.

- ‘설계채택결정서’나 ‘설계변경서’에 원가절감을 위하여이를 실시한다고 기재했을 경우, 안전을 희생하는기업이라고 해석되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음.

- 적절한 문서작성 요령에 대한 직원교육이 필요한 이유

‘원가절감’기재 요주의

‘원가절감’기재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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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의 관계 구축

기술 한계를 입증함으로써 자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초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

관련 유관 기관 및 인사들과의 관계 구축이 필요함.

기술 관련 유관 기관과의 관계 구축

학계학계

소비자 관련단체

소비자 관련단체

해외유관 기관

해외유관 기관

연구지원연구지원

재정적지원

재정적지원

개인적지원

개인적지원

- 산자부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우려하여 ‘업종별 PL센터’ 설립 및기업대상 PL 교육 강화방안 모색

- 자사 제품 관련 기술 분야의 교수들은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관계 구축 대상임.

- 또한 기술에 관해 객관적인 관점에서판단을 해 줄만한 전문가가 많지 않은국내 상황에서는 PL 관련 기술 문제에서교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소비자 관련 문제 처리와 실무적으로관련이 있는 소비자 단체와 우호적관계를 형성해야 함.

- 해외의 표준 제정 기관, 연구소 등과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면 보다 객관적이고신뢰성 높은 방어 논리를 지원 받을 수있음.(국내 기관보다 해외 기관을 더신뢰하는 국내의 풍토를 고려할 때)

- 담당 공무원 및 위원회 인사들과의정기적 정보교류

- 제품안전기술 관련 연구 지원

- 공동 세미나 개최 및 PL 관련 자료협조

-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해 실험 기자재제공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방안을 고려

- 관련 연수 기회 제공, 세미나 발표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해외 PL법 동향등 정보수집 강화

관계 구축 대상 관계 구축 방법

정부정부 인맥 구축인맥 구축

소비자불만 관련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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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인력 역량 강화

PL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스킬 및 지식을 지닌 내부 인력을 확보/육성 해야 함.

효과적인 PL 대응을 위한 스킬 및 지식

제품 기술에관한 이해력

제품 기술에관한 이해력

생산 공정에대한 이해력

생산 공정에대한 이해력

소비자의 사용형태에 대한 이해

소비자의 사용형태에 대한 이해

법률적 지식법률적 지식

- 설계상의 결함에 관한 논의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제품의 구조적 기능, 재질의 물성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생산 공정상의 결함에 관한 논의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생산 공정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자재 조달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

- 소비자의 과실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소비자의 사용행태, 오사용유형 등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함.

- 제조물 책임법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관한 다양한 법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함.

- 많은 경우 PL에 대한대응은 법률적논리보다 실체적사실에 의해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적으로 제품 및소비자에 대한이해도를 높여야 함.

- 많은 경우 PL에 대한대응은 법률적논리보다 실체적사실에 의해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적으로 제품 및소비자에 대한이해도를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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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불만 처리 시스템 개선

앞으로는 고객의 불만 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객 불만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포인트

고객에게 단순한기준만 제시

고객에게 단순한기준만 제시

일률적인고객 대응

일률적인고객 대응

다양한 A/S 관련자료 제공

다양한 A/S 관련자료 제공

제품별/고객별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대응

제품별/고객별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대응

-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사안에 관해, 처리 기준에해당되는지 아닌지만을알려줌.

- 고객 특성(불만 제기 횟수, 수익성 등)과 제품특성(불량률, 가격 등)에따른 대응 활동의 차별화가불명확함.

- 유사 사안의 A/S 사례, 타사사례 등을 제시하여 고객을설득할 수 있게 함.

- 고객 특성 및 제품 특성을반영한 불만 대응 모델의개발이 필요함.

지금까지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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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이미지 제고

자사의 품질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PL 관련 사건의 발생에서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게 해야 함.

고품질 이미지 확보를 통한 기대 효과

PL 문제 제기예방 효과

PL 문제 제기예방 효과

PL 문제 발생시호의적 여론 형성

PL 문제 발생시호의적 여론 형성

- 회사의 제품이 전반적으로 고품질인 경우. 제품사용상 문제 발생시 사용자는 본인의 잘못에 의한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음.

- 평상시 품질 이미지가 좋은 회사의 경우 PL 문제발생시 이해 관계자, 언론, 법조계 등으로부터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음.

- 평상시 품질 이미지가 좋은 회사는 PL 관련 문제발생시 조기에 이미지 회복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회사는 한두번의 PL 관련 문제로 돌이킬 수 없는상황에 몰릴 수도 있음.

PL 문제 발생시신속한 회복 가능

PL 문제 발생시신속한 회복 가능

☞ 최근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의 고양을 고려할 때, 고품질 이미지를 강조하는 제품은 타사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을 받더라도 판매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고품질 이미지를확보하기 위해서는품질 관리 시스템의개선을 통한 실체적품질 제고와 함께광고, 홍보, 제품라인의 구성 등의수단을 활용한 품질이미지 개선 활동이필요함.

- 고품질 이미지를확보하기 위해서는품질 관리 시스템의개선을 통한 실체적품질 제고와 함께광고, 홍보, 제품라인의 구성 등의수단을 활용한 품질이미지 개선 활동이필요함.

Page 65: 제조물책임(PL)법과기업의대응방안 › uploadFiles › ko › pdf › pub › 제조물책임법과_기업의... · 4 1. 제정배경 소비자보호를강화하고세계적인pl법도입추세에따르기위해서제조물책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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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Ø 제조물책임(PL)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 안전이 강화되고

소비자보호 수준이 개선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임. 반면 제조업체에게는

단기적인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무분별한 PL 소송이 늘어날 경우 사회적

손실이 뒤따를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음.

Ø 업계 차원에서도 협조하여 적정 수준의 PL법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품질안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Ø PL법이 일찍이 도입된 미국에서는 배심원 제도, 집단소송, 징벌적 배상제 등이 맞물려

대형 PL소송들이 난립하여 일본이나 EU에 비해 15∼20배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발생, 제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Ø PL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방어차원에서 PL 보험체계의 재검토, 사용자

책임 입증을 위한 DB 구축, 그리고 언론홍보 대책 등을 마련하며, 다른 한편 고품질

이미지 제고를 통한 적극적 PL 방어대책도 고려해야 될 것임.

Ø 국내 기업들은 철저한 편익-비용 분석을 통해 각 사 실정에 맞는 적정한 대응수준을

정하여 예방차원에서의 PL 대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품질혁신 활동 및 조직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과잉 대응의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