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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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2017. 4. 관계부처 합동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문화재청산림청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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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2017. 4.

    관계부처 합동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문화재청・산림청・농촌진흥청

  • 목 차

    제1장 추진 개요 ·································································· 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3

    Ⅱ. 추진절차 및 체계 ······················································· 4

    Ⅲ.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요 ····························· 5

    제2장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동향 ···································· 7

    Ⅰ. 국외 주요 정책 동향 ················································· 9

    Ⅱ. 국내 주요 정책 동향 ··············································· 21

    제3장 2017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 29

    Ⅰ.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 31

    Ⅱ. 2017년도 전략 및 목표별 시행계획 ····················· 33

    제4장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 ··········································· 47

    Ⅰ. 2017년도 투자계획 ················································· 49

    Ⅱ. 추진 일정 ····································································· 58

    [ 부 록 ] 2017년도 시행계획 세부내용 ························· 73

  • - 1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Ⅱ. 추진절차 및 체계

    Ⅲ.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요

    추진 개요

    제1장

  • - 3 -

    제1장 추진 개요

    Ⅰ 추진배경 및 경과

    가. 추진배경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제3차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수립(̀14.3.18,국무회의 의결)

    -전략목표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제8조 1항)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4~’18)

    ’14년도시행계획

    ’15년도시행계획

    ’16년도시행계획

    ’17년도시행계획

    ’18년도시행계획

    나. 추진경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12.2.1)

    ○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수립(’14.3.18)

    ○ 「2014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수립(’14.9.17)

    ○ 「2015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수립(’15.6.29)

    ○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행 중간점검(’16.11.4)

    ○ ’17년도 시행계획 수립 작성지침 배포 및 부처별 계획 작성․제출

    (’16.11.~’17.2)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안)」마련 및 부처 의견

    수렴(’17.2.~’17.3)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보고(̀17.4)

  • - 4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Ⅱ 추진절차 및 체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별 작성한 시행계획을 국가

    생물다양성위원회에 보고․확정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시행계획(안)확정

    환경부, 관계부처시행계획(안)마련(추진계획 종합·조정)

    관계부처 및 기관소관분야별 시행계획

    작성・제출

    환경부소관분야별 시행계획

    작성・제출

    ○ 관계부처 및 청 :12개

    -환경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

    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산림청,농촌진흥청

    ○ 관계부처별 총괄부서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미래부)생명기술과

    -(문화부)관광콘텐츠과

    -(농림부)종자생명산업과

    -(산업부)바이오나노과

    -(복지부)통상협력담당관

    -(국토부)국토정책과

    -(해수부)해양생태과

    -(식약처)국제협력담당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농진청)연구운영과

  • - 5 -

    제1장 추진 개요

    장기비전

    2050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

    중기목표

    2020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가치 제고를 통해 창조경제 견인

    추진전략

    실천목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① 생물다양성 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

    ② 국민의 인식 제고 및 참여 활성화

    ③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재정 확대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④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⑤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과 서식지 보호

    ⑥ 보호지역의 확대 및 효과적 관리

    ⑦ 유전다양성 연구 및 보전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 저감

    ⑧ 외래생물과 LMO 생물안전 확보

    ⑨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구축

    ⑩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영향저감과

    생태복원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⑪ 농업․수산․산림 생물다양성 증대

    ⑫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보호 및 활용

    ⑬ 생태계서비스 가치 확대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 체계 구축

    생물다양성조사, 평가 및 모니터링

    생물다양성의 과학적 관리능력 제고

    ABS 체제 구축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⑰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

    ⑱ 생물다양성 국제협력의 활성화

    Ⅲ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요

  • - 7 -

    Ⅰ. 국외 주요 정책 동향

    Ⅱ. 국내 주요 정책 동향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동향

    제2장

  • - 9 -

    제2장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동향

    Ⅰ 국외 주요 정책 동향

    1.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국제 동향

    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93)

    ○ (목적)① 생물다양성의 보전,②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③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 (배경)산업혁명 이후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종 보전 필요성 범지구적 공감대 형성(‘70~80년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주제로 지구정상회의(‘92년 리우정상회의)를

    계기로,생물다양성협약,기후변화협약(UNFCCC)등 탄생

    *CITES협약(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75년 발효),람사르협약(중요습지보호,

    ’75년 발효)등 국제 생물보호 협약 발효

    생물다양성전략계획2010(StrategicPlanforBiodiversity2002~2010,‘02)

    ○ (배경)생물다양성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마련

    ○ (주요내용)‘전략계획 2002~2010’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2010생물

    다양성 목표’로 구성(‘02년,6차 총회 채택)

    ○ (평가)당사국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국가보고서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고 결론(GlobalBiodiversityOutlook3,‘10)

    제10차 CBD당사국총회(COP-10,‘10,나고야)

    ○ ‘나고야의정서’채택

    -(명칭)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 NagoyaProtocolonAccesstoGeneticResourcesandtheFairand

    Equitable Sharing ofBenefits Arising from theirUtilization to the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 - 10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 주요내용

    -(사전통보승인)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 승인을 받아야 함.

    -(이익공유)제공자와 이용자간 체결한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공유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 필요

    -(의무준수)자국민이 제공국 규정에 따른 의무준수 여부 점검 조치

    ○ ‘생물다양성전략계획2020(2011~2020)’채택

    -(배경)‘생물다양성전략계획2010’을 보완하는 신규 목표 필요

    -(주요내용)‘새천년개발목표’*를 고려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및 이행방안**(‘10년,10차 총회 채택)

    *새천년개발목표(MDGs;Millenium DevelopmentGoals,'00∼'14)는 개발

    도상국의 빈곤퇴치와 보편적 교육,질병 퇴치 등을 지원하여 전세계적

    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음

    **AichiBiodiversityTarget2020

    5개 전략 목적(Strategicgoals) 목표(Targets)*

    전략목적 A

    정부와 사회에 결처 생물다양성을 주류화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손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다.

    1,2,3,4

    전략목적 B

    생물다양성에 직접적인 압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

    시킨다.

    5,6,7,8,9,10

    전략목적 C

    생태계와 종 및 유전적 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개선한다.

    11,12,13

    전략목적 D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로부터 모두가 얻는 이익을 강화한다.14,15,16

    전략목적 E

    참여형 계획,지식 관리,역량강화를 통한 이행을 강화한다.17,18,19,20

    ※ 생물다양성 목표 참고

  • - 11 -

    제2장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동향

    제12차 CBD당사국총회(COP-12,'14,평창)

    ○ 평창로드맵 채택

    -‘생물다양성전략계획2020’의 이행촉진을 위한 세부계획과 관련된

    결정문들*의 통칭

    *과학기술협력,역량강화,재원동원,지속가능발전과 생물다양성 등 8개 결정문

    ○ 제4차 지구 생물다양성 보고서(GBO-4,GlobalBiodiversityOutlook4)채택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 현황을 중간점검하여 ‘2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하여 당사국들이 추가적으로 취해야할 행동 제시

    ○ (이니셔티브)평창로드맵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는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환경부), 산림생태복원이니셔티브(산림청)와 지속가능

    해양관리 이니셔티브를 위한 역량강화(해수부)를 제안,결정문 채택

    4-1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14,평창)

    ○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 설립·운영

    -당사국간의 고발 또는 국가이행보고서에서 발견된 의정서 불이행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당사국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 권고

    ※ 지역별 3명으로 구성되는 15명의 정식위원 외에 2명의 ILC대표에게

    참관자 자격 부여,의사결정 방식은 2/3참석과 3/4다수결로 결정

    ○ ABS정보공유센터 운영방안 확정

    -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정책적·행정적 조치,국가연락기관,국가

    책임기관,점검기관 및 관련 정보 등을 정보공유센터에 제공

    ※ 당사국은 국가기록물 정보 제공을 수행할 1명의 공개담당관(publishing

    authority)외에 1명 이상의 국내인증사용자(nationalauthorizeduser)지명

    4-2 제7차 카르테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7,'14,평창)

    ○ 코리아 바이오 안전성 능력형성 이니셔티브 발표

    -LMO 정보공유,안전관리 등 개도국의 능력형성 지원과 의정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 12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제13차 CBD당사국총회(COP-13,‘16멕시코 칸쿤)

    ○ 이행진전 검토

    -(배경)COP-13을 앞두고 새로 제출된 제5차 국가보고서 등 최신

    정보를 수렴하여 이행사안의 중기검토를 주요 이슈로 제시

    -(합의사항)당사국들이 생물다양성전략 2011-2020이행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제6차 국가보고서,CHM*에 게시·정보공유 장려,

    COP-14전 SBSTTA회의**를 통해 사무국이 아이치목표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간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하기로 합의

    *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Clearing-HouseMechanism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

    TechnologicalAdvice)

    ○ 재원동원

    -(배경)COP-12('14.10,평창)에서 생물다양성분야 재원을 '15년까지

    2배('06∼'10년 평균 대비)늘리고 '20년까지 유지하자는 재원동원

    목표를 채택하였고 금년 회의에는 이행현황 검토

    -(합의사항)다수의 국가가 ‘15년 목표 달성여부를 미제출함에 따라

    재원동원 목표 달성 및 이행현황을 제출토록 촉구

    -(향후계획)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인센티브가 생물다양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차기 이행부속기구회의(SBI;Subsidiary

    BodyonImplementation)에 보고

    ○ 역량강화

    -(배경)사무국이 「단기 액션플랜('17-'20)」수립,당사국의 검토·승인요청

    -(합의사항)액션플랜을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진행보고서를 SBI에

    보고하기로 합의

  • - 13 -

    제2장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동향

    ○ 침입외래종 방지를 위한 생물학적 조절제의 사용에 대한 권고문 채택

    -(배경)COP-12에서 제기되어 금번 회의에 상정됨

    -(합의사항)핵심쟁점이었던 조절제 사용 전 위해성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각국의 여건을 고려토록 하는 절충안으로 채택

    ○ 토착지역민공동체(IPLC)의 전통지식관련 각국 입법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채택

    -(배경)COP-12에서 IPLC(IndigenousPeoplesandLocalCommunities)의

    인권보호를 희망하는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함

    -(합의사항)토착지역민공동체(IPLC)의 전통지식에 대한 무단 이용 방지 및

    이익배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국 입법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채택

    *IPLC가 보유한 전통지식 사용을 해당 국가기관이 동의할 때,IPLC는

    “억압되지 않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됨.

    ○ 합성생물학(Syntheticbiology)정의 채택

    -(배경)COP-11부터 의제로 논의,COP-13에서 UN공식 정의(안)제시

    -(합의사항)포괄적인 합성생물학 정의*채택

    *합성생물학은 과학,기술 및 공학을 결합하여 생명체나 유전자 물질 이해,

    설계,재설계,제조,조직을 위한 현대 생명공학

    -(향후쟁점)포괄적 정의만 마련되었을 뿐,합성생물학과 LMO와의

    관계,유전자원의 이익공유 대상여부 등이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

    *(합성생물학 관련 선‧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개도국은 합성생물학의

    디지털 서열정보까지 분석하여 이익공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하고,선진국은 CBD협약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 - 14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 생태학적·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역(EBSA)등록 절차 합의

    -(배경)중요해역을 EBSA*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 후(COP-10),해양

    주권에 대한 분쟁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동료검토 필요성 쟁점화

    *EcologicallyorBiologicallySignificantmarineAreas

    -(합의사항)EBSA를 등록할 때는 동료검토를 실시토록 합의

    ○ 6차 생물다양성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

    -(합의사항)6차보고서 제출시기(‘18.12)및 작성양식 채택

    -5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20개 아이치목표별 이행현황 평가

    및 과학기술협력 수요 등을 작성항목에 추가키로 합의

    5-1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2,'16,칸쿤)

    ○ 다자간 이익공유체계*구축 논의는 실질적인 진전 없음

    *GMBSM(GlobalMultilateralBenefit-SharingMechanism)

    -(배경)나고야의정서의 이익공유 계약은 양자간 거래이나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를 위하여 제10조에 다자간이익공유체계

    구축 근거 마련

    -(쟁점사항)제공국은 다자간체계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국제적

    기구가 보고하기를 희망하고 이용국은 양자간 거래의 원칙입장을 고수

    -(합의사항)논의의 실질적 진전은 없었으며 양자 간 거래가 가능하지

    못한 사례,이유 등을 차기 이행보조기구(SBI)전까지 제출키로 합의

    ○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현행화 합의

    *ABS-CH(AccessandBenefit-SharingClearing-House)

    -(배경)의정서 제14조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공유체계(ABS-CH)를 사무국이 구축․운영 중이며 당사국

    들은 자국 ABS-CH를 운영하여 자국 정보를 제공

  • - 15 -

    제2장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동향

    -(합의사항)차기 당사국회의까지 ABS-CH에 각국 법률,담당자,

    관련기관 정보 등 의무 정보를 공개하고 현행화 할 것을 촉구

    5-2 제8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8,'16,칸쿤)

    ○ ‘비의도적국가간 이동’의 정의*와 ‘비상조치시행을위한 조건’**에 합의

    *LMO가 방출된 국가에서 부주의로 다른 국가로 국경을 넘게 된 이동

    **‘생물다양성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경우’로 한정

    -(배경)의정서 제17조*로 규정하고 있는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정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의정서 제17조)생물다양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의도적 국가 간 이동에 대하여 통보 등 비상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합의사항)정의 및 비상조치 시행을 위한 조건에 합의

    ○ 위해성평가 지침 승인 연기*

    *과학기술부속기구회의(SBSTTA)에서 검토하여 차기 당사국회의에서 지침의

    승인을 목적으로 재상정

    -(배경)COP-12에서 승인하지 못한 위해성평가 지침을 개선하여

    금번회의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

    *(의정서 제15조)위해성평가는 과학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하며

    수입국은 위해성평가를 근거로 LMO 수입여부를 결정하고 위해성평가

    비용은 수출국이 부담한다

    -(합의사항)위해성평가 지침의 채택이 아닌 주목(takenote)키로 결정

    ※ 지침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위해성평가 우선항목,평가기준 등을 제출

    할 것에 합의하고 관련 온라인포럼을 활성화 할 것을 결정

  • - 16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2.각국의 생물다양성전략(NBSAP)동향

    유럽연합

    ○ EU생물다양성전략(2011~2020)수립(‘11)

    -2020년까지의 6개 전략목표와 20개 실천계획으로 구성

    전략목표(Target) 실천계획(Action)

    1.조류 및 서식지보전

    1.나투라(Natura)2000네트워크 구축 완료 및 관리 강화2.나투라 2000지역에 대한 재정 강화3.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참여 증진과 법 집행 개선4.모니터링과 보고 강화 및 간소화

    2.생태계 및생태계서비스유지·복원

    5.유럽연합의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 강화6.녹색 인프라 사용의 복원 및 촉진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7.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총량 감소 방지

    3.농업 및 임업생물다양성유지·증진

    8.유럽연합의 농업정책에서 환경 공공제의 직접 지불제 강화9.지역개발에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반영10.유럽 농업의 유전학적 다양성 보전11.산림 소유주에 산림의 생물다양성 향상과 보호에 참여 권장12.산림 관리 계획에 생물다양성 척도 포함

    4.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13.수산자원 관리 강화14.수산자원,종,서식지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제거

    5.침입외래종 대응15.유럽연합의 식물 및 동물 보건 체제 강화16.침입 외래종에 전념하는 수단 설립

    6.지구생물다양성손실여건 전환

    17.생물다양성 손실의 간접 요인 감소18.전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추가적 자원 확보19.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유럽연합의 개발 협력 수행20.유전자원 접근 규제 및 유전자원 사용으로부터 나오는 혜택의공정한 분배

    ○ EU생물다양성전략 중간평가 실시(‘15)

    -6개 전략목표 중,‘침입외래종 대응’만 긍정적 평가

    전략목표 평가결과

    1.조류 및 서식지 보전 진전있으나 불충분

    2.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 유지·복원 진전있으나 불충분

    3a.농업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중요 진전 없음

    3b.임업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중요 진전 없음

    4.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진전있으나 불충분

    5.침입외래종 대응 정책실행이 본괘도 오름

    6.지구생물다양성 손실여건 전환 진전있으나 불충분

  • - 17 -

    제2장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동향

    독일

    ○ 독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07~2020)수립(‘07)

    -5대비전,16개 실천계획으로 구성

    5대 비전(Vision) 실천영역(Actionarea)

    1.생물다양성 보전(종/서식지/경관)1.보호지역 비오톱 연결/네트워크화

    2.종보전 및 유전다양성

    2.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3.생물 안전성 및 동·식물의 변조 방지

    3.생물다양성에 대한 환경적 영향

    4.수자원 보호와 홍수예방

    5.농업과 조경

    6.사냥과 어업

    7.원료 채광과 에너지 생성

    8.거주지 및 운송

    9.산성화 및 부영양화

    10.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11.농촌지역 및 지역 개발

    12.관광 및 산림 휴양활동

    4.유전자원 13.유전자원의 접근과 혜택의 공평한 분배

    5.사회적 인식

    14.교육과 정보

    15.연구 및 기술교류

    16.가난 퇴치 및 협력 개발

    ○ 제5차 국가보고서(‘14)

    -20개 아이치타겟 중,7개 타겟(1.인식제고,9.외래종 관리,11.육상·

    해양 보호지역 확대,13.유전적 다양성 증진,17.국가전략 수립,19.과학

    기술 이전,20.재원마련)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

  • - 18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중국

    ○ 중국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1~2030)수립(‘11)

    -8개 전략과제,30개 실천계획으로 구성

    전략과제

    (StrategicTasks)실천계획

    1.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정책,규정 및

    시스템 개선

    1.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2.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법적제도 개선

    3.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구 설립 및 강화,

    그리고 기관 간 조정 메커니즘 개선

    2.생물다양성 보전의

    주류화를 관련 계획

    프로세스로 촉진

    4.생물다양성보전을관련부문과지역계획및프로그램에 통합

    5.유전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촉진 및 조정

    6.국가 자연보호 계획의 이행과 개선 통합

    3.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역량 강화

    7.포괄적인 생물다양성 평가 시행

    8.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환경오염 영향 축소

    9.생물자원 및 생태계 기본조사 실시

    10.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조사 및 목록

    11.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경고 시행

    12.생물다양성 보전 우선순위 분야의 보전 개선

    4.생물다양성의 내적

    보전 강화 및 합리적

    외적 보전 이행

    13.인공 개체의 재도입 및 야생 개체 수 복원

    14.합리적인 과학에 기초한 토착종 보존 시스템 개발

    15.자연보호 구역 시설 표준화 및 관리 효율성 향상

    16.자연보호 구역 외부의 생물다양성 보전 개선

    5.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 촉진

    17.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18.유전자원 개발과 이용 및 혁신적 연구 강화

    19.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의 과학적 연구 강화

    6.생물 및 유전 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혜택

    공유 개선

    20.보존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규칙과 메커니즘 수립

    21.생물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스템 확립 및 개선

    22.유전자원의 수입과 수출에 관한 조사 및 검사 시스템 구축

    7.생물다양성의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 강화

    23.가축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농장 및 보호지역 시설 개선

    24.침입 외래종의 조기경보,비상대응 및 모니터링 역량 향상

    25.생물다양성에 생물 연료 생산이 미치는 영향 평가

    26.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계획 개발

    27.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물 안전성 평가,검사와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시스템 및 플랫폼의 구축 및 완성

    8.대중 인식 함양과 국제

    협력 및 교류 강화

    28.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의 전문적 경작 강화

    29.대중 참여 메커니즘 구축

    30.생물다양성 보전 파트너십 구축 촉진

  • - 19 -

    제2장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동향

    ○ 제5차 국가보고서(‘14)

    -30개 실행계획을 5단계(달성,현저한 진전,상당한 진전,약간의 진전,

    진전없음)로 평가 ⇒ 15개 실행계획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

    *달성:0,현저한 진전:1,상당한 진전 :15,약간의진전 :14,진전없음 :0

    -20개 아이치타겟 중,3개 타겟(9.외래종 관리,12.멸종위기종 관리,

    13.유전적 다양성 증진)에서 쇠퇴하는 것으로 자체 평가

    일본

    ○ 일본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2~2020)수립(‘12)

    -(전략)5개 기본전략,2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

    5대 기본전략(BasicStrategies)

    세부전략

    1.생물다양성 주류화

    1.생물다양성 홍보 활동 강화2.다양한 단체간의 협력 추진3.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 기반의 노력 강화4.기업의 생물다양성 친화적 활동 추진5.생물다양성 교육 강화 및 생물다양성 경험 기회 확대6.생물다양성의 경제 가치화 추진7.생물다양성 친화적 소비 패턴 추진

    2.자연-사람 관계검토·재구성

    8.사토치-사토야마(Satochi-Satoyama)지역과 사토우미(Satoumi)지역의 활용과 보전 노력 추진

    9.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지역사회 개발 추진10.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농업,임업,수산업 추진11.지역의 토종 야생동물 보전을 위한 노력 강화12.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재활용에 기반을 둔 사회,저탄소 사회의 확립을 위한 통합적 노력 추진

    3.숲-마을-강-바다연계 확보

    13.생태학적 네트워크의 개발과 자연의 복원 및 보전 추진14.산림의 관리 및 보전15.도심의 녹지 복원 및 보전16.강과 습지의 복원 및 보전17.연안 및 해양 지역의 복원 및 보전18.생물다양성 관점에서 지구 온난화의 경감 및 적응 방안 마련

    4.글로벌 차원 행동

    19.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20.국제적 차원에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 강화21.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적 협력 강화22.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 및 관리 강화

    5.과학적기반 강화/정책연결 달성

    23.기초데이터 수집24.생물다양성의 종합적 평가25.과학과 정책의 연계 강화

  • - 20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실천계획)3개 영역,21개 실천계획 부문,82개 세부실행과제로 구성

    3대 영역 실천계획 부문세부실행

    과제수

    국토공간적

    영역

    1.생태계네트워크 1

    2.중요지역의 보전 12

    3.자연재생 2

    4.환경영향평가 2

    5.삼림 13

    6.전원지역,공존지역 8

    7.도시 4

    8.하천·습지 등 5

    9.연안·해양 등 5

    다영역간

    기반적 영역

    1.생물다양성 주류화의 추진 6

    2.야생생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 등 3

    3.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대책 3

    4.농림수산업 1

    5.생태관광 1

    6.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3

    7.국제협력 증진 4

    8.과학적 기반 강화 3

    9.생물다양성 관점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완화 및 적응 추진 1

    10.자연공생사회,순환형사회,저탄소사회의 종합적 추진 1

    동일본대지진

    복원 영역

    1.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재생 3

    2.새로운 자연공생사회 창조 1

    ○ NBSAP실시상황 중간 점검(‘14)

    -점검대상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2-2020)수립부터 1년간의 변화

    -5개 기본전략별 달성상황 평가 결과,전반적으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기본전략 평가결과

    1.생물다양성 주류화 점검항목 6개중 3개점검결과,2개항목 진전있음

    2.자연-사람 관계 검토·재구성 점검항목 9개중 8개 항목 진전 있음

    3.숲-마을-강-바다 연계 확보 점검항목 22개 중 21개 점검결과,19개항목 진전 있음

    4.글로벌 차원 행동 점검항목 4개 중 1개항목 진전 있음

    5.과학적기반 강화/정책연결 달성 기초데이터 수집 지표 64% 달성

  • - 21 -

    제2장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동향

    소관부처명 법률명

    환경부(11)

    자연공원법(’80),환경정책기본법(’90),자연환경보전법(’91),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97),습지보전법(’99,해수부 공동),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03,산림청 공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0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

    물환경보전법(’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07)←

    수질환경보전법(’90)),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16,해수부 공동),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17)

    Ⅱ 국내 주요 정책 동향

    1.생물다양성 관련 법제 동향

    생물다양성 법제의 발전경과

    ○ 초기 법제(‘90년대 이전)

    -문화재보호법(‘62),공원법(’67)→자연공원법(’80),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83전문개정)

    ○ 법제도의 발달기(‘90년 이후)

    -자연환경보전법 제정(‘91)과 생물다양성협약(’94)에 가입하면서 급속

    하게 발전

    -‘90년대 초 생물다양성협약 가입이후 특정 분야 및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법제가 급속하게 발전

    *예)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관련 기본법 제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12년)

    ○ 생물다양성 관련 다수의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조율 및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위한 기본법 마련

  • - 22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소관부처명 법률명

    농림식품부(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07),농수산생명자원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해수부 공동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07)),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물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2,해수부 공동 ← 친환경농업육성법(’97))

    산림청(4)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5←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01)),산지관리법(’0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05),산림보호법(’09)

    해양수산부(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06),수산자원관리법(’09)

    문화재청(1) 문화재보호법(’62)

    미래부(2)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09),생명공학 육성법

    (’95←유전공학육성법(’83))

    국토부(1) 국토기본법(’02)

    복지부(1) 병원체자원 수집·관리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16)

    산업통상자원부(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01)

  • - 23 -

    제2장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동향

    주관부처 법정계획명계획

    기간현행

    부처합동

    국가생물다양성전략 5년 3차,’14∼’18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 10년 1차,’11∼’20

    LMO안전관리계획 5년 2차,’13∼’17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10년 2차,’16∼’25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10년 3차,’16∼’25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 5년 3차,’16∼’20

    자연공원 기본계획 10년 2차,’13∼’22

    외래생물 관리계획 5년 1차,’14∼’18

    습지보전 기본계획 5년 2차,’13∼’17

    해수부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10년 1차,’10∼’19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 10년 1차,’08∼’17

    농식품부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 5년 2차,’14∼’18

    농어업유전자원보전·관리 및 이용 활

    성화를 위한 기본계획10년 1차,’09∼’18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5년 2차,’16∼’20

    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5년 3차,’18∼’2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관리 기본계획 5년 1차,’18∼’22

    수목원진흥 기본계획 5년 3차,’14∼’18

    2.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동향

    □ 생물다양성 관련 국가상위계획의 다양화

    ○ 국가 상위계획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정책 구체화

    -각 부처별,대상별,목적별로 특화된 정책 시행

  • - 24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이행목표 주요내용목표

    년도

    1.인식제고

    늦어도 2020년까지 시민들은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보존 및 사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2020

    2.국가계획 수립

    늦어도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및 지역

    발전,빈곤 퇴치 전략 및 계획수립 프로세스에 통합시키고,

    필요에 따라 국가회계 및 보고시스템에 편입시킨다.

    3.유해인센티브 폐지

    제거하거나 단계적으로 개혁을 실행하여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 한다.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제공되는 긍정적 인센티브는 협약과 관련 국제

    규약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적용한다.

    4.이해관계자 참여

    늦어도 2020년까지 정부,기업 및 이해관계자는 모든

    차원에서 조치를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계획을 달성하거나 이행한다.또한 자원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생태적 안전한계내로 제한한다.

    5.서식지 손실 저감

    2020년까지 숲을 포함한 자연서식지의 손실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고,실현 가능한 지역에서는 제로수준까지

    낮추며,서식지붕괴 및 토지의 파편화를 현격히 감소시킨다.

    6.어업관리

    2020년까지 어류남획을 피하고,고갈된 종을 위한 복원

    계획 및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물고기,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 등을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으로 채취하도록

    하고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안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그 결과 어업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취약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어업이 생명체,종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계 내에서 안전한 수준이 된다.

    7.농산업 관리2020년까지 농업,수경 및 임업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8.오염 저감2020년까지 영양과잉을 포함하여 오염이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치명적이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한다.〃

    9.외래종 관리

    2020년까지 외래종과 유입경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우선적인 외래종에 대해서는 관리하거나 제거조치를

    실시하여 외래종의 유입과 정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10.기후변화 대응

    2015년까지 산호초에 대해서 인위적인 통제를 실시하고,

    기후변화 또는 해양의 산성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취약

    해진 생태계를 최소화시켜 생태계의 온전성과 기능을

    유지한다.

    2015

    참고 1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 2020)

  • - 25 -

    제2장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동향

    이행목표 주요내용목표

    년도

    11.육상·해양

    보호지역 확대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지역에서의 육상의 최소 17%와 해양지역의

    10%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보호지역의 생태적

    으로 상징적이고 잘 연결된 시스템과 다른 효과적인

    지역기반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통합하여 광범위한

    경관차원으로 관리한다.

    2020

    12.멸종위기종 관리2020년까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멸종을 막고,특히

    감소하는 종의 보존상태를 개선하여 유지시킨다.〃

    13.유전적 다양성증진

    2020년까지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과 농작물,가축 및 야생동물 등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유전적 침입을 줄이고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이행한다.

    14.생태계서비스

    이용 증진

    2020년까지 여성,토착민지역과 지역사회 및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의 요구를 고려하여 물과 관련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 및 복지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호한다.

    2020

    15.생태계 복원

    2020년까지 보존과 복원(악화된 생태계를 최소 15%까지

    복원을 포함)을 통해서 생태계의 회복력과 탄소제품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향상시켜서 기후변화를 완화

    시키고 사막화를 줄이도록 한다.

    16.유전자원

    이익공유

    2015년까지 유전자원 사용과 이로 인해 발생한 혜택의

    공정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프로토콜이 해당 국가의

    법규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운영되게 한다.

    2015

    17.국가전략 수립

    2015년까지 각 당사국은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하여,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이행계획을

    이행한다.

    2015

    18.전통지식 보호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

    그리고 생물학적 자원의 관습적사용 등과 관련한 토착

    지역 및 지역사회의 전통지식,혁신,관행이 해당국가의

    법규와 국제 의무사항에 영향을 주게 되고,관련 토착민

    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협약 이행에 전면

    통합적으로 반영한다.

    2020

    19.과학기술 이전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가치,기능,상태,경향 및

    손실에 의한 결과와 관련한 지식,과학기반 및 기술 등이

    개선되어 널리 공유되고 이전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20.재원마련

    늦어도 2020년까지 2011-2020생물다양성 전략 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금융 자원 유통을 자원 운용

    전략에서 합의된 프로세스에 따라 현재보다 현격히

    높은 수준으로 조정한다.이 목표는 당사국들이 작성

    하여 보고하는 자원수요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 26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전략목표 이행목표 점검결과

    A.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및

    손실의

    근본적 원인

    규명

    1.인식제고

    대국민 인식제고가 이루어졌으나 불충분하여,정규

    교과과정에 생물다양성 편입 및 생물다양성 모니

    터링 등 관련 이슈에 시민들의 참여 증진 필요

    2.국가계획 수립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생물다양성 가치를 고려

    하는 것이 목적으로,진전이 이루어졌으나 느리게

    진행 중

    3.유해인센티브 폐지

    생물다양성에 긍정적 재정지원 확대 및 부정적

    지원 감소가 목표로,부정적 효과를 내는 재정

    지원 감소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4.이해관계자 참여

    정부·기업 등의 활동에 지속가능 생산·소비 고려

    정도가 높아졌으나 불충분한 수준이고,생태적

    한계 내에서의 자연자원 이용은 오히려 목표와

    멀어지고 있음

    B.

    생물다양성

    압력 감소 및

    지속가능

    이용 증진

    5.서식지 손실 저감

    산림 감소 속도는 일부 줄어들고 있으나,전반적인

    서식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서식지

    분절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6.어업관리 산림,해양동식물의 지속가능한 채취 및 복원 사업은

    일부 진전이 있으나 불충분함7.농산업 관리

    8.오염 저감질소 및 인산염은 생물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요인

    이며 부영양화는 점차 증가 추세

    9.외래종 관리

    외래종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 국가는 점차 늘어

    나고 있고(당사국의 55%),뉴질랜드의 경우 퇴치

    사업이 큰 효과를 보기도 했으나,기후온난화를

    감안한 비용효과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됨

    10.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해양산성화에 취약한 산호초 중 멸종위기

    비율 증가(30%),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은 산호초가 재생되고,해양산성화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

    C.

    다양성 보전

    11.육상·해양 보호

    지역 확대

    전세계적으로 육상보호지역 17% 달성이 목표로서

    정상적으로 달성 중이나,해양보호지역 10% 목표는

    진전이 불충분

    12.멸종위기종 관리 멸종위기종 복원 등의 결과가 진전이 없거나 목표

    로부터 멀어지고 있음13.유전적다양성증진

    참고 2 제4차 지구 생물다양성 보고서 (GBO-4)

  • - 27 -

    제2장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동향

    전략목표 이행목표 점검결과

    D.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이익강화

    14.생태계서비스

    이용 증진생태계복원은 정상 추진중이나,토착 지역민을

    고려한 생태계 이용은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음15.생태계 복원

    16.유전자원이익공유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동 의정서의 국제규범과의

    일치화는 정상 추진 중

    E.

    역량강화

    17.국가전략 수립

    당사국별 전략 수립은 정상 추진 중이나,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인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높지 않음

    18.전통지식 보호토착지역민의 전통지식,혁신적 관행의 보호와

    그들의 효과적 참여는 일부 진척이 있으나 불충분함

    19.과학기술 이전 -

    20.재원마련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위한 재정동원은 일부

    진척이 있으나 불충분함

  • - 29 -

    Ⅰ.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Ⅱ. 2017년도 전략 및 목표별 시행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제3장

  • - 31 -

    제3장 2017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전략생물다양성 주요 지표

    세부 과제 14년 실적 16년 실적 18년 목표

    〈전략 1〉생물다양성주류화

    지방 정부의 생물다양성전략시행 확대

    2개소 7개소 8개소

    정책 수립 단계부터 생물다양성보호 강화

    -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 개정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도입

    생물다양성 관련 국민인식도향상

    73% 76.9 90%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보조금규모 확대

    - 1,309백만원안정적 재정여건 조성

    〈전략 2〉생물다양성보전 강화

    동식물원의 야생생물까지 관리영역 확대

    - -동식물원관계법률정비

    야생동물로 인한 국민의 피해보상 강화

    - -‘야생생물피해보상보험’도입

    야생동물 구조센터 확충 12개소 13개소 16개소

    야생동물 질병 연구개발 기반마련

    -기본계획수립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추진

    멸종위기종 전국분포조사 실시 매 3년 매년 매년

    한국 적색자료집 발간 7책 12책 12책

    한반도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확대

    -건립사업 추진(17년개관예정)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설립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수출입관리

    - -동정․검색매뉴얼 발간

    ‘특산식물보존원’확대 3개소 10개소 10개소

    자연유산 관리제도 정비 - -‘자연유산법’제정

    보호지역 및 보전프로그램 적용지역 확대

    - 11.2%육상‧담수17% 등(‘20년)

    한반도 주요 생물군의 계통수작성

    3,000종5,914종

    (원핵생물제외)6,600종

    농업식물유전자원 수집․등록 2,000점 7,148점 10,000점

    〈전략 3〉생물다양성위협 요인저감

    위해우려종 확대 지정 24종 104종 100종

    ‘피해책임․구제 관련 추가의정서’대비

    - -추가의정서이행(제도정비)

    수입 LMO 검출을 위한 DNA분석기법 개발

    33건 49건 60건

    Ⅰ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 - 32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전략생물다양성 주요 지표

    세부 과제 14년 실적 16년 실적 18년 목표

    ‘중점예찰 및 방제 대상 병해충’지정 확대

    40종 56종 100종

    기후변화 취약 생물 분포 및변화 예측

    40종20종(자원관)270종(산림청)

    90종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 개발(주요 식량작물)

    -217품종농진청

    27품종

    기후대별,식생권별 국립수목원조성

    -백두대간수목원 조성

    세종,봉화,양구 등

    국가환경지도 개발 시범사업 추진중 개발완료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 단절지점복원 추진

    - 33개소생태통로50개소 설치

    DMZ일원 훼손지 복원 추진 - 45.5ha매년 100ha복원

    〈전략 4〉생태계서비스지속가능 이용

    유기농경지 생물다양성 인벤토리확대

    365건 2,236건 2,000건

    (농업)생물자원전통지식 연구․발굴 확대

    250건 600건 600건

    생물자원 전통지식 DB구축 - 구축중 DB구축

    생태관광지역 지정 확대 7개소 20개소 30개소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지원 59개소 118개소 117개소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생태나누리사업 확대

    3.8만명 - 16만명(누적)

    〈전략 5〉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 42,756종 47,003종 50,000종

    우리나라 생물표본 확보 280만점 333만점 354만점

    생태자연도 갱신 398도엽 652도엽 794도엽

    한국생물다양성정부기구(KBIF)네트워크 확대

    46기관 52기관 50기관

    부문별,권역별 국가생물다양성연구기관 확충

    3 5 6(운영)

    나고야 의정서 비준 및 이행체계 완비

    -법률 마련 및시행

    토종 등 국내 유전자원 국가관리등록 확대

    35,000점 61,627점 85,000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지정 확대

    3,079종 4,813종 4,300종

    〈전략 6〉국제협력 강화

    DMZ일원 생태계 현황 및 변화추이 모니터링 추진

    연차별조사(5년주기)

    연차별 조사추진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최

    14년 개최

    글로벌 목표이행을 위한‘평창로드맵’발표 및 이행

    개도국 대상 협력사업(ODA)확대

    BBI등2,090백만원

    0̀6~ 1̀0년연평균대비2배

  • - 33 -

    제3장 2017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Ⅱ 2017년도 전략 및 목표별 시행계획

    전략 1.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v 국민의 참여와 생태계에 유익한 재정의 확대, 국토·환경계획 연동 등

    정부와 사회전반에 생물다양성을 반영

    - 목표 생물다양성 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

    - 목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활성화

    - 목표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재정 확대

    생물다양성 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

    ○ 중앙·지방 생물다양성전략 실천

    -(환경부)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지침 마련 및 제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점검지표 개선

    ○ 관련 법정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증진방안 반영

    -(농식품부)’17년도 농업생명자원 시행계획 수립·실행

    -(해수부)보호대상 해양생물(77종)보전 및 표준 조사지침서 개발,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

    -(산림청)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18~’22),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18~’22),수목원진흥 기본계획(’14~’18)등 법정계획

    수립·실행

    -(문화재청)천연기념물 자원 발굴 및 지정 다양화,유형별 중장기

    보존관리방안 구축

  • - 34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국토부·환경부)「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개정 완료

    국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활성화

    ○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교육 및 홍보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맞춤형 전시·체험 기획,교육 프로그램 운영,생물다양성의 날 등

    행사·홍보

    -(미래부)생물다양성 탐구체험 및 자연사연구회 운영,네트워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국가생명연구자원 통계자료집 발간

    -(산림청)숲사랑지도원(2만명),생물탐사 프로그램(BioBlitzKOREA등)

    운영,산림교육·홍보 확대

    -(농진청)대학,민간종자기업,학회 등 대상 농업유전자원관리 강연

    ○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환경부) 정부-산업계 생물다양성보전 파트너십(Business and

    BiodiversityPlatform(BNBP),’13.9~)운영 지속,간담회 등 개최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재정 확대

    ○ 생물다양성 유익 보조금 및 개발부과금 확대

    -(환경부)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예산규모 확대,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확대(25개)

  • - 35 -

    제3장 2017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전략 2.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v 야생생물과 멸종위기종 보호, 생태우수지역의 보호지역 지정 확대,

    유전다양성 보존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손실 방지

    - 목표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 목표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과 서식지 보호

    - 목표 보호지역 확대 및 효과적 관리

    - 목표 유전다양성 연구 및 보전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 야생생물 채취·포획 관리 개선

    -(환경부)수렵장 설정 지침 개정,‘멧돼지는 산으로’시범사업 확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등 지원 확대

    -(해수부)해양동물 혼획 최소화를 위한 메커니즘 규명 위한

    모니터링 실시,생활 낚시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질병관리 강화

    -(환경부)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계획 수립·시행,질병 정밀

    진단 및 정보집 발간,전문인력 양성사업,질병 의심 야생동물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시행,야생조류 AI역학조사 및 예찰

    체계 개선방안 마련,국립공원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운영

    -(해수부)서식지외 보전기관(11개소)및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

    기관(8개소)지원,인공 증식・복원 및 현장 이식기술 매뉴얼 작성

    -(문화재청)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224개소)운영 및 보호관리단체

    (3개 단체)구조 및 방사활동 등 지원

  • - 36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과 서식지 보호

    ○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및 보호대책

    -(환경부)멸종위기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한반도 멸종위기종

    IUCN적색목록 등재,멸종위기종위원회 운영,정보네트워크 운영

    -(해수부)보호대상해양생물 증식 복원계획 수립,개체수 모니터링

    및 서식실태,해양생태계 조사,인공증식 기술 및 매뉴얼 개발

    -(산림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 희귀식물 조사·모니터링,생육

    환경 개선,고산지역 침엽수종(7종)보전·복원 대책 추진

    ○ CITES종 정보 제공,이행 개선

    -(환경부)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의 과학적 역량 배양,원산지

    판별 SSR마커 개발 등 분자생물학적 식별시스템 구축 가능성 탐색

    ○ 한반도 생물자산 관리 강화

    -(환경부)한반도 고유종특성평가 및 총람 발간,고유종 신규 발굴

    및 비율 확대,북한지역 분포 고유종 및 근연종 연구(중,일,러 공동)

    -(해수부)갯녹음 원인생물(석회조류)제거 및 인공 해중림 조성

    등 독도 회유성 기각류 서식환경 조성

    -(산림청)희귀·특산식물 유전자원 수집 및 현지외 보존원 조성,

    독도복원지 모니터링 및 제2차 독도복원계획 수립방안 마련

    -(문화재청)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번식지,도래지 생태모니터링

    보호지역 확대 및 효과적 관리

    ○ 보호지역 지정 확대

    -(환경부)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지정

    확대,소관부처별 국가 보호지역 현황 조사 및 국제사회 등재(WDPA)

    ※ (국가 육상 보호지역 목표)’15년 7.6% → ’17년 15.5% → ’20년 17.09%

    -(해수부)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 - 37 -

    제3장 2017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산림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확대

    ○ 보호지역 지정 관리기반 확립

    -(환경부)국가 습지보전기본계획(제3차,‘18~’22)등 수립,신규 지정

    및 관리 위한 조사사업 추진,범부처*보호지역 협의체 구축·운영

    *환경부,해수부,산림청,문화재청,국토부

    -(해수부)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관리평가 실시,시민

    모니터링 통합관리사무국 운영,중앙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산림청)산림생태관리센터(8개소)운영,마루금 등산로 국가관리

    및 휴식년제 도입 등 백두대간보호법 개정

    ○ 효과적 보호지역 관리 추진

    -(환경부)국제기준에 따라 수행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결과

    CBD에 제출,일정기간 출입을 금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환경부 소관 781개소,해수부 소관 8개소,산림청 소관 462개소의 보호지역

    -(산림청)백두대간보호지역 보전‧관리협약제도 운영,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 기능유지‧증진 사업(1,000ha)지속

    유전다양성 연구 및 보전

    ○ 유전다양성 조사 연구

    -(환경부)자생 생물자원(멸종위기종 29종,담수생물 11종,야생생물 38종 등)의

    유전자 다양성 관련 연구,주요 생물자원(298종)의 DNA 바코드

    연구 및 계통수 작성,생물산업계 생물소재판별 의뢰업무 지원*

    *’08∼’16년 확보 DNA바코드 정보 제공

    -(미래부)자연사 참조표본의 DNA바코드 확보 및 분양시스템 운영

    -(산림청)산림유전자원 유전다양성 평가(30집단)및 현지내 보전

    연구,한반도 주요 특산식물 기원 연구(유전분석 10종,분화 및 기원

    구명 5종,자연사 연구 3종 등)

  • - 38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 유전자원 현지외 보존 및 관리기술 개발

    -(환경부)식물 및 생물자원 대량증식 기술개발,국립공원 생물종

    유전자원(1,300종)확보,멸종위기식물 등 주요 종 보전‧증식기술 확보

    -(미래부)난(難)보존 미생물자원(Photobacterium 속 등 세균자원)의

    현지 외 보존 및 재생기술개발,자원별 맞춤형 장기보존제 적용

    -(농진청)국내외 유용 식물(식량),경제동물(가축),농식품 유래 미

    생물의 유전자원 확보 및 보존·관리기술 개발

    -(산림청)자원화 산림식물유전자원 현지외 보존원 조성·관리,산림

    유전자원 특성분석(황벽나무 5집단 300개체)

    ○ 유전자원은행 확대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은행 및 천연물은행,국가야생식물종자은행,

    국가생물자원배양센터 운영을 통한 다양한 생물소재 확보 및 분양

    -(미래부)연구소재 및 연구소재은행의 국제표준화,연구소재관리

    모범운영지침 개발

    -(복지부)「병원체자원 수집․관리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체계 마련,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해수부)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운영

    -(농진청)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국외원산자원 관련 AFACI

    (AsiaFoodandAgricultureCooperationInitiative),KAFACI(Koreaand

    AfricaFoodandAgricultureCooperationInitiative)와 국제협력과제 이행

    -(산림청)종자은행(SeedBank),유전자 은행(GeneBank),종자 장기

    저장시설(Seed Vault)유전자원 저장고(GeneticResourceReservoir)

    등 식물종자 저장시설 기반 구축

  • - 39 -

    제3장 2017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전략 3.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v 외래생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강화, 기후변화 적응 및 개발에

    대한 영향 저감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최소화

    - 목표 외래생물과 LMO에 대한 생물안전 확보

    - 목표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구축

    - 목표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영향 저감과 생태복원

    외래생물과 LMO에 대한 생물안전 확보

    ○ 외래생물 확산 및 영향 조사

    -(환경부)외래생물(무창어,왕우렁이,점개구리밥 등 6종)정밀조사 및

    전국실태(경상권)조사,생태계교란 생물(뉴트리아,가시박 등 11종)

    모니터링

    -(산림청)외래식물의 분포특성 및 생태계영향 평가

    -(농진청)외래병해충(미국선녀벌레 등 14종)전국조사 및 모니터링,

    외래병해충 진단기술(해충2,바이러스2)개발

    ○ 외래생물 위해성 평가 및 관리

    -(환경부)외래생물 등 생태계 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 25종

    발굴,국립공원 등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및 퇴치기술 개발

    -(해수부)외래유입 해파리,적조생물 등 모니터링 및 피해저감방안

    개발,해파리 이동예측시스템 개발 및 경보시스템 운영

    -(산림청)외래생물 위해성 평가

    ○ LMO 안전성 관리

    -(환경부)LMO 환경위해성 연구 및 평가기관 기반구축,LMO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LMO선별기술 개발

    -(미래부)시험․연구용 LMO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 기준

    수립,의무교육·정보지발간 등 안전문화 기반구축

  • - 40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복지부)보건의료용LMO위해성평가체계운영및기술개발,생물안전연구

    시설및생산공정이용시설의안전관리,시험·연구단계의안전성및투명성제고

    -(해수부)해양수산용 LMO안전관리

    -(농진청)농림축산용 LMO위해성 심사 및 안전관리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구축

    ○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추진

    -(환경부)「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 모니터링 ,기후변화 생태계

    영향 모니터링,장기생태 연구 및 제주연구지소 구축

    -(산림청)산림의건강활력도진단평가고도화,산림생태계장기모니터링

    ○ 기후변화 민감생물 영향예측

    -(환경부)기후변화 민감생물 미래분포 변화 예측,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방법 고도화 미 실측데이터 축적

    -(산림청)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분포변화(계절변화)및 현지외

    보존원 개선

    ○ 기후변화 적응수단 개발

    -(농진청)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벼,맥류,인삼 등 15품종)육성,

    열대·아열대 작물의 도입검토

    -(산림청)산림습원 기능평가 및 모니터링,산림습원 활용모델 개발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영향 저감과 생태복원

    ○ 생물다양성 가치 활용지원 체계 구축

    -(환경부)국가환경지도 47개 지역 구축(1단계 4차년도)추진

    ○ 핵심생태축 연결 등 생태복원

    -(환경부)추풍령,미시령 등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추진,

    생태하천복원 사업,생태통로 정보시스템 운영

    -(해수부)태안,순천 등 갯벌복원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산림청)산림훼손지복원사업 추진,독도복원지 모니터링

  • - 41 -

    제3장 2017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전략 4.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v 역사·건강·생태가 살아 숨 쉬는 자연환경 조성으로 생태계서비스의

    새로운 가치 창출

    - 목표 농업·수산·산림 생물다양성 증대

    - 목표 생물자원 전통지식 보호 및 활용

    - 목표 생태계서비스 가치 확대

    농업·수산·산림 생물다양성 증대

    ○ 친환경농업 확대 및 농업 생물다양성 회복

    -(농진청)유기 논 서식생물종 분포조사,생물다양성 보전형 유기농

    재배기술 개발,식생관리를 통한 과수원 해충관리 기술개발

    ○ 수산생물자원 보존 관리 강화

    -(해수부)바다숲 18개소(3,043ha)조성 및 수산종자 관리,총허용

    어획량(TAC)설정 및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

    ○ 생태적 임업 전환으로 산림생물자원 보전과 이용

    -(산림청)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14~’18)시행,채종원

    (개량산림종자 생산)조성·운영

    생물자원 전통지식 보호 및 활용

    ○ 전통지식 연구 및 발굴 확대

    -(환경부)자생생물자원 구전전통지식(전남권)및 문헌지식 조사

    -(농진청)고농서 전통농업기술의 경제성·기술효과 등 검증

    -(산림청)고문헌 및 산림전통지식 발굴 및 조사

    ○ 생물자원 전통지식 DB및 보호체계 구축

    -(환경부)자생 생물자원 전통지식 DB구축,생물자원 전통지식

    전문가 포럼 운영 및 산업적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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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미래부)한의 고문헌 확보 및 국역,한의 고전지식 활용시스템 구축

    -(해수부)해양생명자원 전통지식 보전관리 및 활용기반 구축

    -(산림청)산림전통지식 보호 및 지적재산권화 기반구축,산림전통

    지식 DB업데이트

    ○ 전통지식 활용기반 구축

    -(환경부)전통지식 자생생물자원 가치평가(40종)

    -(농진청)국가중요농업유산 후보지역(20개소)심층조사 및 활용

    콘텐츠 개발

    -(산림청)산림전통지식 고도화를 통해 산업화 소재식물 체계 구축

    생태계서비스 가치 확대

    ○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체계 구축

    -(환경부)생태계서비스 평가기반(국가환경지도)구축,생태계서비스

    평가 중장기 전략 수립 및 국가보고서 작성

    -(산림청)산림생태계서비스 발굴 및 평가기법 개발,도시숲 지속성

    지수 확대

    ○ 도시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환경부)도시내 생물서식처 조성 확대,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연구

    -(산림청)도시내 녹색네트워크 구축,마을전통숲·산림조경숲을

    통한 산림경관 창출

    ○ 생태관광 확대 및 지원

    -(환경부)자연환경보호지역 등 생태관광 저변확대 및 기반구축,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생태관광지역 경쟁력 강화

    -(문체부)야생화 및 생태자원 관광자원화,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걷기여행길 관리 및 활성화

    -(산림청)‘치유의 숲’등 산림치유시설 확대,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산림휴양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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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2017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전략 5.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v 생물다양성 조사 및 정보화, 과학연구 기반 확충, 나고야 의정서

    이행 체계 확립 등 생물다양성 관리능력 제고

    - 목표 생물다양성 조사, 평가 및 모니터링

    - 목표 생물다양성 과학적 관리능력 제고

    - 목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조사, 평가 및 모니터링

    ○ 한반도 생물상 연구 및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환경부)국가 생물종 목록(1,600종 추가)구축,한반도 생물지 발간,

    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및 모니터링,담수생물자원 조사·발굴

    -(미래부)생물다양성정보통합DB구축,국내자연사자원인벤토리구축

    -(해수부)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종목록 구축

    -(산림청)자생식물 표본확보 및 국가표준식물목록 구축,한반도

    수목지 발간

    ○ 생물다양성 조사사업 실시

    -(환경부)한국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BON)운영,제4차 전국

    자연환경조사 추진,낙동강 권역 담수생물 종다양성 조사

    -(미래부)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환 공동조사,JournalofAsia-

    PacificBiodiversity(JAPB)발간

    -(해수부)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서해~남해서부권역)

    -(산림청)산림곤충자원 통합분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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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 생물다양성 정보지도 작성

    -(환경부)국립공원 생태자원지도 제작

    -(해수부)신해양생태도 작성

    -(산림청)자생 관속식물 분포 정보 목록 구축

    생물다양성 과학적 관리능력 제고

    ○ 국가생물다양성연구기관 확충

    -(환경부)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17.8),국가철새연구센터

    건립(’17.10),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18년),국립야생동물보건

    연구원 건립(’19년)

    -(산림청)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국립중앙수목원 건립,국립

    새만금수목원 건립,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운영

    ○ 생물다양성 연구개발 지원

    -(환경부)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정보 통계기능 고도화,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시스템 서비스 확대,생물자원 유용성 탐색 및 발굴,

    환경생물산업 소재발굴,담수생물다양성 플랫폼 구축

    -(미래부)생명연구자원 정보연계 표준 개정,생물다양성정보

    (KOBIS,KRIS)고도화

    -(농진청)농업유전자원 특성조사 및 유망자원 발굴

    -(산림청)산림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 생물다양성 전문가 양성

    -(환경부)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미래부)식물다양성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산림청)수목원코디네이터 등 양성,산림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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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2017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체계 구축

    ○ 접근 및 이익공유(ABS)대응체계 정비

    -(환경부)「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하위

    법령 제정,산업계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지원

    -(미래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

    -(농식품부)「농수산생명자원법」개정 추진

    -(농진청)금전적 이익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유전자원 정보화,이용 활성화

    -(환경부)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미래부)국가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기반구축

    -(농식품부)생명자원통합DB(BRIS)확대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

    -(해수부)해양생명자원 정보표준화 및 통합DB구축

    -(농진청)농업유전자원 정보통합관리시스템(GMS)기능개선

    -(산림청)산림생명자원 DB구축,산림생물자원 수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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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전략 6.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v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다자협력 지속 강화,

    CBD COP12 성공 개최 등 국제적 파트너십 강화

    - 목표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

    - 목표 생물다양성 국제협력의 활성화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

    ○ DMZ일원 생태계 현황 및 변화추이 모니터링

    -(환경부)DMZ및 민통선 이북지역(서부평야권역)생태계 조사

    생물다양성 국제협력의 활성화

    ○ 국제협력 이행 강화

    -(환경부)CBD,CITES등 국제협약 이행사업 추진,해외 생물자원

    공동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생물다양성협약 후속사업(BBI)추진

    기반 마련

    -(미래부)제24차 GBIF참석,한·몽골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농식품부)제16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위원회(CGRFA)참석

    -(해수부)NEASPEC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운영,CBD-SOI

    (SustainableOceanInitiative)역량강화 사업 추진

    -(농진청)제3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관련 국가보고서 제출

    -(산림청)FAO 협력강화,아시아 산림전통지식 네트워크 활성화,

    동아시아 산림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 개도국 대상 자금흐름 등 확대

    -(환경부)외국공원청 직원 연수프로그램 운영

    -(농진청)한-아시아 및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운영

    -(문화재청)한-몽골 천연기념물 철새 분포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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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2017년도 투자계획

    Ⅱ. 추진 일정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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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

    Ⅰ 2017년도 투자계획

    □ 연도별 및 부처별 투자비중

    ※ 각 부처(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민간,지자체 예산은 제외

    ○ (정부투자)총 1조 857억원 규모,전년(1조 1219억원)대비 3.2% 감소

    -(정부 투자비중)산림청 43.9%,환경부 41.4%,해수부 10.7%,

    농진청 2.5%,미래부 0.8%,문체부 0.3%,보건복지부 0.3%,

    문화재청 0.1%,농식품부 0.1% 순

    (단위 :백만원)

    부처 '14 '15 '16 '17

    환경부 389,248 459,886 471,833 449,554

    미래부 8,172 8,748 9,847 8,877

    농식품부 1,174 1,630 661 661

    해수부 90,647 85,208 108,899 116,383

    보건복지부 2,411 2,350 2,458 2,822

    문체부 0 0 4,450 2,990

    농촌진흥청 25,119 26,482 32,167 26,910

    문화재청 1,090 1,090 1,952 1,313

    산림청 425,810 449,437 489,668 476,163

    계 943,671 1,034,831 1,121,935 1,08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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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 부처별 및 전략별 투자비중

    ○ (환경부)전략 3(62.3%)>전략 5(15.5%)>전략 4(8.9%)순

    ○ (미래부)전략 2(60.7%)>전략 3(23.3%)>전략 5(10.2%)순

    ○ (농식품부)전략 5(100%)

    ○ (해수부)전략 4(70.9%)>전략 3(11.2%)>전략 2(9.2%)순

    ○ (보건복지부)전략 2(88.5%)>전략 3(11.5%)

    ○ (문체부)전략 4(100%)

    ○ (농진청)전략 3(50.1%)>전략 2(29.0%)>전략 5(13.9%)순

    ○ (문화재청)전략 2(92.4%)>전략 6(7.6%)

    ○ (산림청)전략 4(86.1%)>전략 3(5.0%)>전략 5(3.3%)순

    (단위 :백만원)

    구분’17년 전략별 재정투자 계획

    계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전략5 전략6

    환경부 15,486 38,391 280,143 39,933 69,691 5,910 449,554미래부 55 5,387 2,065 467 903 - 8,877농식품부 - - - - 661 - 661해수부 3,250 10,764 13,040 82,508 6,681 140 116,383보건복지부 - 2,497 325 - - - 2,822문체부 - - - 2,990 - - 2,990농촌진흥청 - 7,796 13,480 704 3,730 1,200 26,910문화재청 - 1,213 - - - 100 1,313산림청 15,980 8,628 23,704 410,205 15,533 2,113 476,163계 34,771 74,676 332,757 536,807 97,199 9,463 1,08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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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

    □ 연도별 및 전략별 투자비중

    ○ (전략별 투자 현황)총 1조 857억원 규모,전년(1조 1219억원)대비

    3.2% 감소

    -(투자비중)[전략 4]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 이용 49.4%,[전략 3]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30.6%,[전략 5]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9.0%,[전략 2]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6.9%,

    [전략 1]생물다양성의 주류화 3.2%,[전략 6]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0.9%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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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 전략별 및 부처별 투자비중

    ○ (전략 1.생물다양성의 주류화)‘17년 투자현황은 348억원 규모로

    전년(311억원)대비 11.9% 증가

    -(부처별 투자비중)산림청 46.0%,환경부 44.5%,해수부 9.3%,

    미래부 0.2% 순

    ○ (전략 2.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17년 투자현황은 747억원

    규모로 전년(820억원)대비 8.9% 감소

    -(부처별 투자비중)환경부 51.4,해수부 14.4%,산림청 11.6%,

    농진청 10.4%,미래부 7.2%,보건복지부 3.3%,문화재청 1.6% 순

    ○ (전략 3.생물다양성의 위협요인 저감)‘17년 투자현황은 3,328억원

    규모로 전년(3,665억원)대비 9.2% 감소

    -(부처별 투자비중)환경부 84.2%,산림청 7.1%,농진청 4.1%,해수부

    3.9%,미래부 0.6%,보건복지부 0.1% 순

    ○ (전략 4.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 이용)‘17년 투자현황은 5,368억원

    규모로 전년(5,144억원)대비 4.3% 증가

    -(부처별 투자비중)산림청 76.4%,해수부 15.4%,환경부 7.4%,

    문체부 0.6%,농진청 0.1%,미래부 0.1% 순

    ○ (전략 5.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17년 투자현황은

    972억원 규모로 전년(1,189억원)대비 18.2% 감소

    -(부처별 투자비중)환경부 71.7%,산림청 16.0%,해수부 6.9%,

    농진청 3.8%,미래부 0.9%,농식품부 0.7% 순

    ○ (전략 5.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17년 투자현황은 95억원

    규모로 전년(90억원)대비 5.6% 증가

    -(부처별 투자비중)환경부 62.5%,산림청 22.3%,농진청 12.7%,

    해수부 1.5%,문화재청 1.1%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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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

    (단위 :백만원)

    전략 부처명 ’14 ’15 ’16 ’17

    1.생물다양성의 주류화

    환경부 8,829 12,686 14,908 15,486미래부 121 55 56 55해수부 1,530 1,530 2,090 3,250산림청 8,332 12,188 14,065 15,980소계 18,812 26,459 31,119 34,771

    2.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환경부 37,921 38,744 41,018 38,391미래부 5,151 5,147 6,050 5,387해수부 7,049 8,978 9,099 10,764보건복지부 2,127 2,043 2,127 2,497농진청 5,901 7,778 13,317 7,796문화재청 1,090 1,090 1,852 1,213산림청 8,272 8,524 8,538 8,628소계 67,511 72,304 82,001 74,676

    3.생물다양성의 위협요인

    저감

    환경부 272,021 296,582 295,538 280,143미래부 1,110 1,750 1,990 2,065해수부 10,020 9,453 13,887 13,040보복부 284 307 331 325농진청 13,450 13,470 13,470 13,480산림청 8,108 11,373 41,253 23,704소계 304,993 332,935 366,469 332,757

    4.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

    이용

    환경부 33,801 45,442 40,085 39,933미래부 405 445 470 467해수부 71,098 59,697 78,065 82,508문체부 0 0 4,450 2,990농진청 928 375 525 704산림청 396,242 404,171 390,848 410,205소계 502,474 510,130 514,443 536,807

    5.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환경부 31,500 60,838 74,874 69,691미래부 1,295 1,261 1,191 903농식품부 1,174 1,630 661 661해수부 810 5,410 5,618 6,681농진청 3,640 3,659 3,655 3,730산림청 4,127 11,224 32,888 15,533소계 42,546 84,022 118,887 97,199

    6.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환경부 5,176 5,594 5,410 5,910미래부 90 90 90 0해수부 140 140 140 140농진청 1,200 1,200 1,200 1,200문화재청 0 0 100 100산림청 729 1,957 2,076 2,113소계 7,335 8,981 9,016 9,463

    계 943,671 1,034,831 1,121,935 1,085,673

  • - 54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 - 55 -

    제4장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

    □ 전략별 실천목표별 투자비중

    (단위 :백만원)

    전략 실천목표 ’14 ’15 ’16 ’17 ’18 계

    1

    1.생물다양성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 2,165 3,650 4,855 6,381 9,231 26,282

    2.국민의 인식제고와 참여 활성화 15,338 21,450 24,264 26,390 24,165 111,607

    3.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재정 확대 1,309 1,359 2,000 2,000 2,000 8,668

    소계 18,812 26,459 31,119 34,771 35,396 146,557

    2

    4.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10,230 12,452 12,882 14,885 15,168 65,617

    5.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과

    서식지 보호4,523 4,753 6,248 5,422 7,142 28,088

    6.보호지역 확대 및 효과적 관리 28,429 29,774 31,123 28,090 36,779 156,322

    7.유전다양성 연구 및 보전 24,329 25,325 31,748 26,279 30,824 138,505

    소계 67,511 72,304 82,001 74,676 89,913 388,532

    3

    8.외래생물과 LMO에 대한 생물

    안전 확보11,001 14,734 19,317 20,391 22,225 87,668

    9.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물

    다양성 보전체계 구축19,555 18,196 48,380 30,475 64,306 180,912

    10.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영향 저감과 복원274,437 300,005 298,772 281,891 293,884 1,448,989

    소계 304,993 332,935 366,469 332,757 380,415 1,717,569

    4

    11.농림·수산·산림 생물다양성 증대 326,289 295,251 332,999 345,250 405,168 1,704,957

    12.생물자원 전통지식 보호 및 활용 1,454 1,532 2,147 2,022 1,435 8,590

    13.생태계서비스 가치 확대 174,731 213,347 179,297 189,535 217,009 973,919

    소계 502,474 510,130 514,443 536,807 623,612 2,687,466

    5

    14.생물다양성 조사,평가 및 모니터링 19,479 28,354 29,126 33,329 38,507 148,795

    15.생물다양성 과학적 관리 능력

    제고17,746 50,061 85,181 59,562 64,638 277,188

    16.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체제 구축5,321 5,607 4,580 4,308 12,772 32,588

    소계 42,546 84,022 118,887 97,199 115,917 458,571

    6

    17.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200 300 300 300 300 1,400

    18.생물다양성 국제협력의 활성화 7,135 8,681 8,716 9,163 11,338 45,033

    소계 7,335 8,981 9,016 9,463 11,638 46,433

    계 943,671 1,034,831 1,121,935 1,085,673 1,256,891 5,445,128

  • - 56 -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전략 실천목표 부처명 ’14 ’15 ’16 ’17 ’18 계

    1

    1.생물다양성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

    해수부 1,530 1,530 2,090 3,250 6,150 14,550

    환경부 635 2,120 2,765 3,131 3,081 11,732

    2.국민의 인식제고와

    참여 활성화

    환경부 6,885 9,207 10,143 10,355 10,951 47,541

    미래부 121 55 56 55 30 317

    산림청 8,332 12,188 14,065 15,980 13,184 63,749

    3.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재정 확대환경부 1,309 1,359 2,000 2,000 2,000 8,668

    소계 18,812 26,459 31,119 34,771 35,396 146,557

    2

    4.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환경부 8,853 10,971 11,401 13,457 13,657 58,339

    해수부 287 391 429 495 525 2,127

    문화재청 1,090 1,090 1,052 933 986 5,151

    5.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과 서식지 보호

    환경부 1,095 1,052 1,944 1,462 1,462 7,015

    해수부 1,385 1,332 1,107 1,250 2,950 8,024

    문화재청 0 0 800 280 0 1,080

    산림청 2,043 2,369 2,397 2,430 2,730 11,969

    6.보호지역 확대 및

    효과적 관리

    환경부 20,412 19,879 20,920 16,331 22,793 102,462

    해수부 2,877 4,755 5,063 6,519 8,578 27,792

    산림청 5,140 5,140 5,140 5,240 5,408 26,068

    7.유전다양성 연구 및

    보전

    환경부 7,561 6,842 6,753 7,141 9,098 37,395

    미래부 5,151 5,147 6,050 5,387 5,387 27,122

    해수부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보건복지부 2,127 2,043 2,127 2,497 4,997 13,791

    농진청 5,901 7,778 13,317 7,796 7,836 42,628

    산림청 1,089 1,015 1,001 958 1,006 5,069

    소계 67,511 72,304 82,001 74,676 89,913 388,532

    3

    8.외래생물과 LMO에

    대한 생물안전 확보

    환경부 2,487 5,537 7,986 8,671 9,058 33,739

    미래부 1,110 1,750 1,990 2,065 3,000 9,915

    해수부 5,170 5,170 6,920 7,220 7,700 32,180

    보건복지부 284 307 331 325 357 1,604

    농진청 1,950 1,970 1,970 1,980 1,980 9,850

    산림청 0 0 120 130 130 380

    9.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구축

    환경부 2,995 2,096 3,049 2,082 2,950 13,172

    해수부 3,500 3,000 2,800 2,727 3,500 15,527

    농진청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57,500

    산림청 1,560 1,600 31,031 14,166 46,356 94,713

    □ 실천목표별 부처별 투자비중

    (단위 :백만원)

  • - 57 -

    제4장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

    전략 실천목표 부처명 ’14 ’15 ’16 ’17 ’18 계

    10.개발로 인한 생물

    다양성 영향

    저감과 복원

    환경부 266,539 288,949 284,503 269,390 270,264 1,379,645

    해수부 1,350 1,283 4,167 3,093 9,377 19,270

    산림청 6,548 9,773 10,102 9,408 14,243 50,074

    소계 304,993 332,935 366,469 332,757 380,415 1,717,569

    4

    11.농림·수산·산림

    생물다양성 증대

    해수부 71,065 59,515 77,883 82,308 80,035 370,806

    농진청 128 135 135 304 244 946

    산림청 255,096 235,601 254,981 262,638 324,889 1,333,205

    12.생물자원 전통지식

    보호 및 활용

    환경부 216 665 905 755 835 3,376

    미래부 405 445 470 467 0 1,787

    해수부 33 182 182 200 200 797

    농진청 800 240 390 400 200 2,030

    산림청 0 0 200 200 200 600

    13.생태계서비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