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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합동 화생방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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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후반기

    합동 화생방 기술정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Contents부대동정

    1. 육 · 해 · 공군 부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6 * 육군2사단 민·관·군·경 통합훈련 등 18건

    화생방 동향

    1. 시리아 내전의 화학무기 사용 및 UN 조사 활동 (연구소/사무관 신문식) 142. 한․미 원자력 협정 발효 (연구소/방사능분석과) 263. IS, 화학테러 위협 (기술정보과) 294.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현황 (외교부 국제기구국) 355. 제9차 CTBT 발효촉진회의, 최종선언문 채택 (외교부) 376. 풍계리 핵실험 시설에서의 새로운 움직임 (38north) 417. 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 분류기준 변경사항 (질병관리본부) 44 8. 화생방 관련 법령 및 지침 소개 (기술정보과) 46

    화생방 연구과제

    1. 軍내 삼중수소 방사선 안전관리 (연구소/주무관 최경준) 60

    자유 기고

    1. 연구소, 방사능분석 숙련도 시험 소개 (연구소/소위 이슬기) 72

    기 타

    1. 화생방 무기체계 소개 (Jane's EOD & CBRNE 연감) 802. 화생방 관련 단위·용어 알아보기 (기술정보과) 100

  • 부대동정

    1. 육 · 해 · 공군 부대 6 * 육군2사단 민·관·군·경 통합 훈련 등 12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10 * 한·미 생물방어연습 FTX 등 6건

  • 6

    민·관·군·경 통합 훈련(8.18.)UFG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훈련을 통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화생방 테러 등 적의 새로운 도발

    양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 국방일보 -

    육군 2사단

    대량전상자 처리 합동 훈련(9.1.)이번 대량전상자 처리 훈련을 통해 민·관·군·

    경의 통합방위작전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의 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

    복구 절차를 숙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국방일보 -

    육군 31사단

    육군부대

    민․관․군․경 통합 대량전상자 처리 훈련(10.23.)

    이번 훈련을 통해 대량전상자 처리 절차를

    숙달하고, 민․관․군․경의 통합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55사단의 통합

    방위작전태세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국방일보 -

    육군 55사단

  • 부대동정

    7

    호국훈련시 화생방작전지원(10.19.)’15. 10. 19~29까지 실시한 호국훈련(기보사

    쌍방훈련)간 도하작전간 연막작전 지원, 한미

    연합 WMD 제거작전간 1, 2단계 제거작전을

    통해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17화생방대대

    군사시설 화생방테러 대응훈련(11.11.)19화생방대대는 작전사 민원실에서 미상의 우

    편물 발견시 상황조치훈련을 통해 화생방 신

    속대응팀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였다.

    19화생방대대

    화생방방호훈련 실시(11.19.)50사단 화생방지원대는 사단사령부 적 화학탄

    공격시 화생방정찰 및 제독 FTX를 통해 제병

    과 기능이통합된 임무수행능력을 구비하였다.

    50사단 화생방 지원대

  • 8

    해군부대

    제2함대사

    다중이용시설 재난대비 民ㆍ官ㆍ軍 통합 대응훈련(10.21.)제2함대사령부는 평택ㆍ송탄소방서 등 평택

    지역 재난대응 11개 유관기관 500여명과

    함께 평택항 여객터미널에서 다중이용시설

    재난대비 민ㆍ관ㆍ군 통합 대응훈련을 실시

    하였다. 이번 훈련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비한

    軍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제주방어사령부

    합동 對 화생방테러 훈련(10.29.)이번 훈련은 공군부대에서 미상의 백색가루

    발견 상황을 부여하여 제주방어사와 공군방공

    부대의 합동 화생방 전력에 의한 정찰, 제독

    등의 대응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책임지역에 대한 화생방 방호태세

    완비와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해병대 1사단

    교관 등 대상 집체교육 실시(11.26.)화생방 교관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

    된 집체교육은 화생방 교관 요원 양성은 물

    론 유사시 적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초전 생

    존성을 보장하고 화생방 대비태세 완비를 통

    한 부대의 전투력을 극대화 하는 계기가 되

    었다. - 국방일

  • 부대동정

    9

    공군부대

    38전대 화생방지원중대

    한․미 연합 화생방 방호 훈련(7.2.)38전대는 한․미 연합 화생방 방호훈련을

    통해 한미 상호간의 제독소 운영 절차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합 작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화생방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능력을 구비하였다.

    20전비 화생방지원대

    화생방신속대응팀, 민․관․군 합동훈련(8.19.)이번 재난대응 민 관 군 합동훈련을 통해

    화생방오염 피해에 따른 전재민 구호소 운영

    능력을 구비하였고, 화생방신속대응팀 장비

    물자 전시 및 시현 등을 통하여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유지를 확립하였다.

    공작사근무지원단화생방지원대

    UFG 연합 합동 화생방 훈련(8.26.)작근단 화생방지원대는 UFG 연합·합동 화생방

    훈련을 통해 생물학 작용제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정밀인체제독소 운영을 실시하여 생물학

    상황 대응능력을 향상 시켰다.

  • 10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한·미 생물방어연습 FTX (9.9.)한반도 내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위협에 대비해

    두창에 감염된 외국인 발견에 따른 범정부

    및 한미연합 생물방어 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번 훈련은 지금까지 TTX와 세미나

    위주의 한미생물방어연습(AR)을 범정부차원의

    FTX까지 확대한 것으로 생물위협 대응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계기가 되었다.

    24특임대대, 202항공대대와 통합 공중기동훈련(9.16.)24특임대대는 202항공대대와 통합 공중기동

    훈련을 통해 항공기를 이용한 출동제원을

    산출하고 공중이동절차를 숙달하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화생방무기체계 소개회(10.15.)이번 화생방 무기체계소개회는 최근 메르스

    확산 사태와 탄저균 배달사고 등 화생방 무

    기에 국민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15개 방

    산업체에서 개발한 첨단장비를 포함해 125

    종 260여점의 장비 전시와 인체제독소 운영,

    방독면 체험훈련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부대동정

    11

    생물방어능력발전워크숍(11.5.)국방부와 주한미군(JPEO-CBD), 질병관리본부

    등 19개 유관기관 화생방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하여 실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고위험병

    원체 진단․분석능력과 생물감시포털 소개,

    국민안전처 생물대응능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국방일보 -

    합참의장 화생방테러 현장지도방문(12.8.)이순진 합참의장이 8일 오후 부대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대테러 작전 임무수행을 점검하고,

    화생방 대테러훈련 현장에서 실시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테러범이 터뜨린 유독가스에 주변

    시민들이 노출된 상황을 상정한 훈련 참관 후

    대테러 부대의 임무수행능력과 즉각 대응태세

    완비를 당부하였다. - news1 -

    추계 화생방 심포지엄(12.4.)군 산 학 연 화생방 전문가 140여명이 참석

    하여 실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연구소는

    ‘일반 백색가루에 대한 화학적 분석법 정립’

    등 구두발표(4건)와 포스터 발표(8건)를 통

    하여 그 동안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 및

    정보교류를 실시하였다.

  • 화생방 동향

    1. 시리아 내전의 화학무기 사용 및 UN 조사 활동 14 * 작성 : 화생방방어연구소 / 사무관 신문식

    2. 한․미 원자력 협정 발효 26 * 작성 : 화생방방어연구소 / 방사능분석과

    3. IS, 화학테러 위협 29 * 작성 : 기술정보과

    4.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현황 35 * 작성 : 외교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5. 제9차 CTBT 발효촉진회의, 최종선언문 채택 37 * 작성 : 외교부

    6. 풍계리 핵실험 시설에서의 새로운 움직임 41 * 출처 : 38North

    7. 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 분류기준 변경사항 44 * 출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화생방 관련 법령 및 지침 소개 46 * 출처 : 기술정보과

  • 14

    시리아 내전의 화학무기 사용 및 UN 조사활동

    1. 서 론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에서의 화학

    무기 사용은 OPCW1)를 비롯한 국제사

    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

    으켰다. 왜냐하면 당시 시리아는 1994

    년에 발표된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획득, 저장, 유출, 이전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는 CWC2) 미가입국가 7개 국가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사실 1968년

    시리아는 1925년 제네바 협정에는 가

    입하였으나 제네바 협정은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화학무기의

    생산 및 저장 등의 다른 행위에 대해

    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아 화학무기금

    지협약 보다는 강제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서방의 정

    보 분석에 따르면, 시리아는 HD 등의

    수포작용제, GB, VX와 같은 신경작용

    제 등의 핵심적인 화학무기 보유 능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

    문에 시리아의 화학무기 안전 관리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967년 6일 전쟁 패배와

    1973년 욤 키푸르 전쟁3) 이후 이스라

    엘을 견제하기 위한 작전적 측면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 능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등의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었

    다. 2005년 시리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40호4)를 채택할 당시 화학무

    기와 그와 관련된 화학물질 그리고 어

    떠한 종류의 투발수단도 보유하고 있

    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화학무기 관

    련 발표에서 화학무기 존재에 대한 직

    접적인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미묘한

    입장의 변화를 드러냈다. 예를 들면,

    2009년 알 아사드는 인터뷰에서 화학

    무기 생산에 대한 시리아의 의도와 관

    1) OPCW :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화학무기금기구

    2)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 1997년 4월 65개국이 비준하여 발효됨

    3) 욤 키푸르 전쟁 : 4차 중동전쟁으로 불리며, 1973년 이스라엘에 대해 아랍연합군(이집트와 시리아

    주축)이 시나이반도와 골란고원기습으로 시작됨

    4) 유엔 안보리 결의 제 1540호 : ‘04. 4. 28. 15개국 만장일치로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에 대한 결의 채택

  • 화생방

    동 향

    시리아 내전의 화학무기 사용 및 UN 조사활동

    15

    련된 질문에 “화학무기는 별개의 문제

    이며 현재 전쟁 중에 있는 시리아 정

    부가 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공표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직후 알 아사

    드 정권과 시리아 반군 측은 서로 화

    학무기 사용에 대해서 비난한 바 있으

    며 국제사회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

    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왜냐하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보유 능력과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군 및 IS

    등 여러 테러 조직에 의한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화학작용제에 의한

    희생자들의 모습과 화학무기 보유에

    대한 의심을 엿볼 수 있었던 유튜브

    등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퍼져나

    갔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화학무기는

    폭동진압 작용제를 발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연료기화폭탄과 투발수단 등

    이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동공축소,

    호흡곤란 등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여

    주는 영상들은 사용된 화학무기의 독

    성 증후군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

    은 측면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상대방

    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선전하기

    위해 일부러 동영상을 올렸을 가능성

    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2. 본 론

    가. Khan Al Asal(칸 알 아살) 지역

    공격과 유엔 조사단의 활약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규탄과 관련

    하여 국제사회는 2013년 3월 19일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시리아 정부는

    Khan Al Asal(시리아 Aleppo 도시 남

    쪽에 위치)에서 오전 7시 30분 화학무

    기가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 로켓을 테

    러리스트 집단이 발사하여 25명이 사

    망하고 110명 이상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서 비난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유

    엔에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조사를 요

    청하였고 이에 대해 유엔은 1987년 유

    엔 총회 결의 42/37C, 1988년 유엔 안

    보리 결의안 620에 따른 조치로 조직

    된 화학, 생물 무기 사용 의심에 대한

    조사를 위한 기구인 SGM(Secretary-

    General’s Mechanism)을 가동시켰다.

    하지만 시리아는 당시 CWC 당사국

    이 아니어서 OPCW에 의한 CWC 제9

  • 16

    조에 따른 화학무기 사용 의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SGM 기구 발의에 따라 2012년 9월 유

    엔과 OPCW 간 SGM의 사실조사임무

    수행을 위한 협정을 기반으로 유엔조

    사단이 즉각 꾸려졌다. 유엔조사단은

    OPCW의 화학무기 전문가 및 WHO

    의료팀을 포함하였으며, 3월 26일 스웨덴

    의 화학무기 전문가인 Ake Sellstrom

    박사가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han Al Asal 지

    역 공격 이틀 후 프랑스와 영국은

    Khan Al Asal 지역 공격을 포함하여

    2013년 3월 19일 Otaybah지역 공격과

    2012년 12월 23일 Homa 지역에서의

    공격 등과 관련하여 시리아 정부의 책

    임을 따졌다. 이에 대해 2013년 3월

    26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유엔 사무

    총장은 아홉 차례 이상의 화학무기 공

    격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정보를 프랑

    스, 카타르, 영국, 미국 등으로부터 보

    고 받았다.

    의심지역에 대한 환경시료와 환자의

    생체시료 분석 결과 GB5)와 GB의 분

    해물질 그리고 관련 생체대사물질이

    밝혀지면서 서방세계는 화학무기 사용

    에 대한 비난공세를 더해갔지만, 채취

    된 시료가 분석실험실에서 취급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

    (chain of custody)이 지켜지지 않았으

    며 다자간 무기 통제 및 군축 조약 체

    제 영역 밖의 개별적인 정부에 의해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한계를 나타냈

    다. 따라서 유엔조사단은 OPCW 지정

    실험실에서 지켜지고 있는 완벽한 증

    거물 보관의 연속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유엔조사단 인원이 직접 시

    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시리아 정부에

    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Khan Al Asal 지역의 공격에 대한 조

    사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하여 유엔조사단의 사찰 활동이 여름

    중순까지 지연되었다. 유엔의 SGM 가

    이드라인과 임무수행절차에 따르면, 유

    엔 가입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자국의 영토 내 조사에 대해서 허용해

    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

    이드라인과 절차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국과 유엔 총회의 판단

    에 달려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CWC 당사국의

    경우에는 OPCW에 의해서 사찰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찰

    단을 파견하고 사찰팀의 안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OPCW 사찰단은 병원 및 난민 캠프

    등을 포함한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의심이 있는 어느 지역에도 접근 할

    5) GB : Sarin이라고도 불리며, 신경작용제의 일종으로 화학명은 Isopropyl methylphosphonofluoridate

  • 화생방

    동 향

    시리아 내전의 화학무기 사용 및 UN 조사활동

    17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료를

    채취하고 화학무기 사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OPCW 사찰단의 권한에 대해서는 명

    백히 CWC 부속서 제9조에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CWC 가입 당사국은 자

    국 내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의심

    이 생기는 경우에 OPCW의 모든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응해야 한다. SGM의

    경우에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

    이사국이 포함된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에만 해당 국가가 수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마침내 2013년 7월 말에 협정이 타결

    되어 시리아 정부는 12차례의 화학공

    격 중 Khan Al Asal, Saraqueb 그리

    고, Sheik Maqsood지역 등에 대한

    세 차례 화학공격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한 유엔의 조사단의 입국을 허용하

    였고 8월 18일 유엔조사단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도착하여 화학무

    기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누가 사용했는지

    에 대한 임무 수행은 실시하지 않았다.

    나. ’13. 8. 21. Ghouta 지역에서의

    유엔조사단 활동

    유엔조사단이 다마스쿠스에 도착하

    여 수 일이 지난 8월 21일 이른 아침

    에 수 많은 희생자가 다마스쿠스 남쪽

    반군 지역에서 발생되는 화학무기 의

    심 사건이 언론 보도 매체와 SNS를

    통해서 전해졌다. 유포된 인터넷 동영

    상에는 화학무기 공격으로 인한 수많

    은 피해자들이 보이는데 그들의 모습

    은 대부분 폭발에 의한 화상이나 찰과

    상 등의 피해 양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과 피해자의 증상이 화학무기 공격에

    의한 피해 양상과 일치하였다. 즉, 동

    공축소와 배설(설사와 침흘림), 호흡곤

    란과 경련 등의 증상은 신경작용제에

    노출되었을 때의 증상과 일치한다. 다

    마스쿠스 시내에 자리잡은 국경없는

    의사협회회 소속 3개의 병원은 약

    3600명의 환자(그들 중 355명 사망)들

    을 수용하였으며, 3시간 이내의 신경독

    증후를 보였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터넷 및 각종 언론 매체를 통

    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신

    경독 증후군은 신경작용제에 의한 독

    성 증상과 일치하였으며 아트로핀을

    이용한 치료를 실시하였고 또한 초기

    대응조치팀의 2차 오염 발생에 대해서

    도 발표하였다.

    기타 국가들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

    350명에서 1,500명 정도가 Ghouta 지

    역 공격에서 사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즉시 수 십 개의 공격 의심

    은 공식 채널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에

  • 18

    게 보고되었다. 결과적으로 유엔조사단

    의 최초 임무 수행 대상 지역이

    Ghouta 공격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다.

    8월 26일에서 29일까지 시리아 정부와

    반군 측이 임시 정전에 합의함에 따라

    유엔조사단은 여러 지역에 접근할 수

    있었고 시료를 채취하고 환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유엔조사단은 화학작용제를 탑재할

    수 있는 로켓 사거리 내 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30개의 환경시료를 OPCW의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서 채취하였으며

    두 군데의 OPCW 지정실험실에서 채

    취된 시료를 분석하여 GB와 그 부산

    물인 DIMP 그리고 IMPA, MPA6)와

    같은 분해물질 등이 확인되었다. 더욱

    이, 혈액, 소변, 모발과 같은 임상검체

    를 임상적인 증상과 증후를 지속적으

    로 보이고 있었던 34명의 환자로부터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한 OPCW 지정

    실험실에서는 분석 시료의 91%, 다른

    실험실에서는 85%가 GB 작용제에 대

    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유엔조사단은 역학조사를 위해 희생

    자, 초기 대응자 그리고 의료진들에 대

    한 면담 실시를 위해 약 80명의 생존

    자에 대해서 면담 요청을 하였다. 생존

    자 중 36명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검

    사결과 신경작용제 독성 증상과 일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증상으

    로는 의식불명(78%), 호흡곤란(61%),

    시야흐림(42%) 안구 통증 및 염증

    (22%), 과도한 침 흘림(22%), 구토

    (22%) 그리고 근육경련과 발작(22%)

    등이었다. 유엔조사단에 의한 신체검사

    에서 39%의 생존자들이 급성정신혼란

    등의 증세를 보였으며 14%가 동공축

    소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Ghouta 지역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

    를 통해서 유엔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6) DIMP-diisopropyl methylphosphonate : IMPA-isopropyl methylphosphonic acid;

    MPA-methylphosphonic acid

  • 화생방

    동 향

    시리아 내전의 화학무기 사용 및 UN 조사활동

    19

    결론에 도달하였다. “2013년 8월 21일

    화학무기가 시리아 정부와 반군에 의

    한 내전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어린

    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비

    교적 대규모로 사용되었다.”

    다. 기타지역에 대한 유엔조사단의 활동

    Ghouta 지역 화학공격 후에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정부로부터 8월 22일

    Bahhariyeh에서, 8월 24일에 Johar에서

    그리고 8월 25일 Ashrafiah Sahnaya에

    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Ghouta 지역에서의 보고를 마

    무리한 유엔조사단은 9월 25일 나머지

    15개 화학공격 의심공격에 대한 조사

    를 위해 시리아를 다시 방문했다.

    현지에서 유엔조사단은 사건현장의

    방문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함

    께 인원 안전과 보안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

    로 유엔조사단은 2013년 3월 19일

    Khan Al Asal, 4월 29일 saraqueb, 4

    월 13일 Sheik Maqsood, 8월 22일

    Bahhariyeh, 8월 22일 Jobar, 8월 25

    일 Ashrafiah Sahnaya지역 등 여섯 곳

    에 대한 화학공격에 대해서도 조사하

    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12월 유엔조사단은 마침내 추

    가된 6곳의 공격 발생 지역에 대한 결

    과 보고를 통합하는 최종보고서를 발

    표하였다. 조사방법은 Ghouta 지역 조

    사방법과 같았으며, 역학조사를 위해서

    희생자, 초기대응자 그리고 의료진 등

    의 면담이 실시되었고, 환경시료 및 임

    상검체 등에 대한 결과도 포함되었다.

    유엔조사단은 Khan Al Asal지역에서

    의 환경시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단지

    두 개의 혈액시료만을 채취할 수 있었

    으며, 화학작용제 사용에 대한 어떠한

    작은 증거라도 확보할 수 없었으며 단

    지 인터뷰만을 통해서 유엔조사단은

    화학작용제가 사용되었다는 의심을 보

    여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

    집하였다고 결론지었다. Jobar, Saraqueb

    그리고 Ashrafiah Sahnaya 지역 공격

    에서의 피해자 인터뷰, 양성반응의 임

    상검체 분석결과는 GB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20

    Bahhariyeh 지역에서는 수집된 모든

    혈액시료에서 GB에 대한 음성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Sheik Maqsood 지역

    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유엔조사

    단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

    론도 내릴 수 없었다.

    라. UN 조사단 활동 고찰

    1) 화학무기사용의심조사의어려움

    유엔조사단은 Ghouta 인근 지역

    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한 8월 21

    일에 다마스쿠스에 머물러 있었기에

    목격자 인터뷰와 환경 및 임상검체 수

    집 등의 화학공격에 대한 생생한 증거

    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엔조사

    단은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9월 25일 시리

    아를 재방문하였을 때는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인터뷰

    를 위한 생존자 확인 및 임상검체 채

    취 그리고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

    한 시나리오 예상 등이 어려워졌으며,

    화학작용제 노출 이후 수 일에서 수

    주가 지나더라도 화학작용제 관련 생

    체대사 및 분해 물질이 분석된다고 보

    고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남

    에 따라서 GB 작용제에 대한 양성 판

    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SGM을 근거로 한 유엔조사단 파견

    이 초기에 지연된 것과 달리 CWC를

    근거로 한 화학무기 사용 의심에 대한

    조사는 일단 요청이 이루어졌을 때

    OPCW 사무총장에 의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요청을 받

    고도 24시간 이내에 조사단을 파견하

    지 않으면 OPCW 사무총장은 OPCW

    집행위원회의 지연 이유에 대해서 관

    심을 보이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화학무기사용의심에대한책임규명

    유엔조사단은 시리아에서의 임

    무를 화학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에 대한 기술적 의문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다. 이러한 경우 유엔조사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결론을 도

    출해야 했으며, 어느 쪽에서 화학무기

    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집된 증

    거가 불충분할 수 있는 점과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화학무기 사용에 책

    임을 묻기 위한 사기성의 시나리오 가

    능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

    려하면서 임무수행이 추진되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시

    파견된 최초의 유엔조사단은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 이라크가 책임이 있다

    는 언급을 자제하였고 1986년 초에서

    야 Al Faw 반도에 파견된 조사단에

  • 화생방

    동 향

    시리아 내전의 화학무기 사용 및 UN 조사활동

    21

    의해서 아라크 군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유엔

    조사단은 이라크가 생산한 포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HD7)가

    확인되었고 전쟁포로인 이라크 조종사

    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라크의 화학

    공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정보기관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면서도 시리

    아 정부가 굽타 지역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분석하

    였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의

    정보원과 분석 방법 등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인적정보(HUMINT),

    신호정보(SIGINT), 그리고 지리정보

    (GROINT) 등이 동원된다.

    유엔조사단의 폭발물제거팀은 140㎜

    로켓을 발견하였으며 또 다른 330㎜

    포탄도 Ghouta 지역 조사 때 찾아냈

    다. 두 개 모두 로켓 비행 궤적의 초기

    방위각을 확인하는 매우 좋은 상황이

    었으나 이러한 로켓의 사정거리와 다

    마스쿠스 내 양측의 군대 등이 여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화학무

    기를 사용한 집단을 밝혀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다른 비행궤도의

    방향 분석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포탄의 사정거리와 목표 대상 지역에

    대한 군대와의 거리를 근거로 하여 흥

    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공격 책임과 관련되어 또 다른 흥미

    로운 점은 Ghouta 지역에서의 유엔조

    사단에 의해 채취된 많은 환경시료에서

    hexamathylenetetramine 또는 haxamine

    이 확인된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시리

    아가 CWC에 가입하고 OPCW에 보고

    서를 제출하였을 때 이미 이원화 GB

    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재래식 이원화 무기는 각각의 화학물

    질이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 저장되어

    있고 발사가 이루어진 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두 가지 화학물질이 혼합

    이 되어 화학작용제가 만들어지도록

    제조된 포탄이다. 이원화 GB탄의 경우

    는 DF8)와 이소프로필알콜 물질로 구

    7) HD : Sulfur mustard, 수포작용제의 일종

    8) DF : methylphosphonyl difluoride, 신경작용제 합성 핵심 원료물질중의 하나로 사용됨.

  • 22

    성되어 있다. 이원화 무기는 냉전시대

    에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개발되었

    으며 전구물질은 GB 보다는 독성이

    낮고 분리된 공간에 각각 저장되어 있

    어 누출사고가 발생되더라도 GB가 누

    출되는 것 보다는 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하지만 시리아 보유의 이원화 GB탄

    은 포탄이 발사되기 전에 분리된 공간

    에 전구물질인 DF와 이소프로필알콜

    을 채우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원초적

    인 방식의 이원화 무기는 GB 상태로

    만들어진 상태로 보관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다.

    DF가 이소프로필알콜과 반응하여

    GB가 생성될 때 부식성이 매우 강한

    HF(Hydrogen fluoride) 가스가 함께

    발생되는데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염기성의 아민을 또한 첨가한다. 시리

    아가 OPCW에 신고한 화학무기 신고

    서에는 hexamine이라는 물질이 포함

    되어 있어 일부 군사평론가들은 채취

    된 시료에서 HF를 중화시키는데

    hexamine이 분석된 것은 시리아 정부

    가 관리 중인 이원화 GB탄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

    고 있다. 하지만 시리아 내 반군 또는

    테러리스트 집단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저장소에서 GB 화학탄을 탈

    취하여 사용한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도 있어 섣불리 결론 내리는 것은 아

    무래도 무리이다.

    결과적으로, 로켓의 궤적 분석 및 사

    거리 그리고 채취된 분석시료 내

    hexamine이라는 물질의 존재 어느 것

    도 Ghouta 지역에서의 화학무기 공격

    의 주체를 밝혀내는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유엔조사단의

    Ake Sellstrom 단장은 비록 시리아 내

    전에서 정부군과 반군 모두 화학공격

    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가

    지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화

    학무기 공격 주체에 대해서 어느 측에

    대해서도 법정에 제시할 수 있을 정도

    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3) 세부분석

    2013년 8월 21일 Ghouta 지역에

    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역학 조사결과

    화학공격으로 판단되었지만 임상적인

    징후 및 증상을 기초로 하는 면밀한

    진단은 신경작용제 독성으로 결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연기가 발생되는

    포탄은 이미 시리아 내전 초기부터 사

    용되었으며 이러한 연기 흡입은 유튜

    브 등의 인터넷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임상적으로 유사한 증상과

    심각한 질식 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기

  • 화생방

    동 향

    시리아 내전의 화학무기 사용 및 UN 조사활동

    23

    때문이다.

    신경작용제 노출에서 일컬어지는 주요

    임상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는 동공축

    소(miosis)이다. 동공축소는 1980-1988

    년 이란-이라크 전쟁당시의 신경작용

    제 노출 희생자, 1994년 일본 마쯔모

    토, 1995년 동경지하철에서의 옴 진리

    교에 의해 발생된 신경작용제 테러사

    건의 희생자 등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인체 내부의 영향이 미비할 정도의 노

    출 사건은 비록 환자가 아트로핀 주사

    제 치료를 받았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공축소 증상은 수 주 동안이

    나 지속된다. 하지만 동공축소 증상은

    Ghouta 지역 사건 이후 초기에 인터

    넷에 유포된 비디오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상으로 보여 지지는 않았다. 더욱이

    단지 Ghouta 지역에서의 유엔조사단

    이 Ghouta 지역에의 생존자들을 대상

    으로 검사한 결과 단지 14%만이 공격

    이후 5-7일 간의 동공축소 증상을 보

    였다.

    4) 2차 오염

    1995년 일본의 옴 진리교 GB

    테러 공격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주

    요 교훈 중의 하나는 초기 대응자와

    병원 의료진의 간접 오염 방지의 중요

    성이다. 그 결과 지금은 초기 대응자들

    의 개인 보호장구 착용 및 병원 후송

    전의 희생자들의 제독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 지고 있으며 많은 응급 대응

    서비스와 전 세계 병원은 화학공격 발

    생에 대비하기 위한 제독능력과 개인

    보호장구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투자

    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한번 Ghouta 지역 공격

    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을 살펴보면 희

    생자들이 의료센터에 후송되고 사전에

    제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2

    차오염 발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보

    이지 않았다.

    유엔 조사팀은 희생자들에 대한 인터

    뷰 당시 2차오염에 대해서도 질문하였

    으나 Ghouta 공격에 대한 결과 보고

    서에서는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포함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단지 4건의 공

    격 사건에 대해서만 2차오염 내용을

    최종 결과보고서에 기술하였는데, 세

    명의 최초 대응자가 Khan Al Asal 공

    격에서 2차오염을 나타냈고 Saraqueb

    공격에서는 한 명의 의료진만이 2차오

    염이 나타났으나 khan al asal 공격에

    서는 두 명의 최초대응자의 혈액시료

    분석 결과 GB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유엔 조사단은 2차오염 가능성에 대

    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

    다고 전제하면서도 오염된 환자 및 사

  • 24

    망자들에 대해서 굳이 제독할 필요성

    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

    라고 생각했다. 즉, 무엇보다도 일반적

    으로 화학작용제 오염 관련 사건이 발

    생하는 경우, 그때그때 상황 판단과 분

    석을 통해서 제독 절차를 실시할 것인

    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GB 작용제

    는 상온에서는 매우 휘발성이 큰 액체

    이고 지속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액체

    형태의 GB 작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판

    단되는 환자들은 제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증기형

    태로 GB 작용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옷을 벗고 물로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병원에 치료실에 들어오기

    전에 제독절차를 위한 통제공간을 설

    치하고 통제 지역 입구에서의 화학작

    용제 탐지기를 이용한 오염 통제를 실

    시하고 또 통제구간 출구에서의 제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환자들이 최

    종적인 의료조치시설에 도착하는데 단

    지 지연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3. 결 론

    작용제 사용 의심 조사에 있어 특정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

    의 SGM과 비교하여 CWC 절차가 가

    지는 유리한 점은 CWC에 가입한 회

    원국은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화학무기 사용

    주체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

    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특히

    각 사건마다 내부적인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더 쉽지 않다. 참

    고로 2015년 10월 16일 아프리카의 앙

    골라가 CWC에 가입하게 되면 북한,

    이스라엘, 이집트, 남수단 총 4개 국가

    만이 CWC 미가입 국가로 남게 된다.

    Ghouta 지역 공격에서 관찰된 임

    상적인 증상과 징후는 충분한 해독제

    치료를 시작하기 위한 독성 증후를 확

    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었다. 의료치료시설에서의 임상 실험

    실 또는 OPCW 지정실험실과 같은 실

    험실 네트워크를 통한 독성 작용제의

    빠른 확인 능력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화

    방연에서도 혈액 및 소변시료에 대한

    분석 관련 액체이중질량분석기, 기체이

    중질량분석기 등의 정밀 분석장비 도

    입 및 연구 수행 등을 통해 임상검체

    분석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향후

    OPCW 실험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

    상검체에 대한 숙련도시험을 통해 국

    제적인 실험실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

    할 계획이다.

  • 화생방

    동 향

    시리아 내전의 화학무기 사용 및 UN 조사활동

    25

    < 참고문헌 >

    1. Toxics, 2014, 2, 391-402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n the Syrian Conflict

    2.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사용 의심 유엔조사단 최종보고서 : http://www.security

    councilreport.org/ar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s_2013_735.pdf

    3. 화학무기금지협약(CWC)

    4. 시리아 굽타지역에서의 화학무기사용 의심 유엔조사단 보고서 : http://www.security

    councilreport.org/ar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s_2013_553.pdf

    5. Intensive Care Med. 1995, 21, 1023-1035 Secondary exposure of medical

    staff to sarin vapor in the emergency room

    6. Am. J. Ophthalmol, 1996, 121, 209-210 Ocular signs and symptoms caused

    by exposure to sarin gas

    7. Chemical Warfare Agents: Toxicology and treatment, 2nd ed 2007, 127-156

    Biological markers of exposure to chemical warfare agents

  • 26

    한․미 원자력 협정 발효

    1. 개 요

    가. 정식명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한미가 상대국에서 받은 핵물질과 원전장

    비 부품, 그리고 여기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규

    율하는 협정 공급국이 수령국에게 공급된 핵물질 등이 원자력발전의 평

    화적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핵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쌍무협정 (양자간 협정)

    2. 추진경과

    * 핵주권 존중 및 상호적 권력행사 원칙 확인 / 유효기간 20년으로 단축

    (기존 41년)

  • 화생방

    동 향

    한․미 원자력 협정 발효

    27

    3. 적용대상

    * 관련근거 : 원자력협정 제2조 협력의 범위

    4. 협정 주요내용

    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

  • 28

    나.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다. 원전 수출 증진

  • 화생방

    동 향

    IS, 화학테러 위협

    29

    IS, 화학테러 위협

    1. IS란?

    의미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

    레반트이슬람국가(ISIL)가 ’14.6.29.일

    개명한 단체로, IS는 The Islamic

    State의 약자임

    점령지역(’15. 11월)

    시리아․IS 둘러싼 각국의 이해

    투쟁

    목표

    이라크 內 서방세력 축출 및 수니파

    이슬람 국가 건설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이념

    성향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점령

    지역

    이라크 중북부(바그다드, 카르빌라,

    니나와, 안바르, 디얄라 등) 및

    시리아 동부 지역

    조직

    규모

    약 3.5만명(외국인전투원 2만 2천여명,

    서방국 출신자는 약 4,400명)

    주요 테러 / 활동

    ․’10.10월 바그다드 소재 기독교 교회를 점거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이라크 군․경과의

    대치과정에서 58명사망, 75명 부상

    ․’12.7월 수도 바그다드 및 중남부 주요도시(25개) 내 중심가, 경찰서 등 대상 동시

    다발 폭탄테러 자행, 102명 사망 / 206명 부상

    ․’13.9월 바그다드 시아파 집단 거주지 사드르 시티에서 추모객으로 붐비는 장례식장

    겨냥 자폭테러 자행, 72명 사망 / 120명 부상

    ․’14.8월~’15.1월 미군 주도 연합군 공습에 반발, 인질로 잡고 있던 미국인 3명, 영국인 2명

    및 일본인 2명을 잇따라 참수, 요르단 조종사 공개 화형

    ․’15.8월 시리아 마레아 마을에 겨자가스 사용(50발 이상 사용 추정)

    ․’15.11월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스타드 드 프랑스 축구장, 바타클랑 극장, 캄보디아

    식당) 테러사건 관련 총 8명의 지하디스크가 범행을 자행했다고 발표(11.14.)

  • 30

    2. IS의 화학테러 가능성 동향

    가. 화학(작용제)물질 확보가능성

    1)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 사용 일반화(’15.11.23. / OPCW, 미측대표)

    2) 이라크·시리아과학자들의도움을받아화학무기개발中 (’15.11.19. / 영국보도자료)

    3) 프랑스 테러범(IS)들의 벨기에 거점에서 화학무기 제조용 물질 대량 발견

    (브리쉘 교회 무슬림 거주지-몰렌백지구, ’15.11.23. / 프랑스보도자료)

    나. 사용 및 가능성 의심 징후

    1) 시리아 알레포 지역 IS가 장악

    * 알레포, 홈스, 다마스쿠스 : 과거 시리아 화학무기 저장지역

    2) 시리아 마레아 마을(8. 21.)에 겨자가스 사용(미국 예비조사 : 겨자가스로 판단)

    터키

    시리아

    214번 도로(터키와 유일한 도로) 마레아

    화학공격

    ’15. 8. 21(금) ISIL에의해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서 마레아 마을 민간인을

    향해 50발 이상 포격, 그중일부에 화학작용제(겨자가스) 충전 포탄 사용징후 및 관련 증거 포착

    공격시 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격포탄 탄미부분

    3) 이라크 쿠르티스탄(8. 13.)에서 겨자가스가 충전된 포탄사용

    *쿠르드족 민병대, 혈액 검사 후 이라크 內 IS가 머스타드 가스 사용 언급

    (이스라엘 JPOST)

  • 화생방

    동 향

    IS, 화학테러 위협

    31

    4) 화학무기에 노출된 오염증상 의심환자 사진 / 치료모습(’15. 8. 30. ~)

    야전병원에입원한 환자(유아)# 1

    야전병원에입원한 환자(성인)# 2

    방호복 착용환자치료 모습전형적인 겨자가스(황색 수포발생) 증상

    * 최근, 공격으로 인한 작용제 오염 증거 여부는 불확실

    5) 테러단체, LPG 폭탄 제조법 반복하여 인터넷 게재(’15. 11. 24.)

    그림상의 급조 포, 가스통 구조로는

    화학작용제 사용은 불가능

    비방호 상태하 화학작용제 취급 및 무기

    관리는 비현실적임

    IS 및 테러단체 등이 게시한 사진(가스폭발 및 근접전 충격효과용 수준)

    다. 간접징후

    1) 파리의 병원에서 방호용품(보호복 30벌 등) 도난(’15.11.19.)

    2) 이라크, 러시아로부터 보호복 1,000벌 제공 받음(11.19, 이라크 국회 안보국방위)

    * 이라크는 후세인 정권 시 군사산업화청(MIA)출신 전문가 / 러시아, 체첸,

    동남 아시아 전문가들도 대거 영입하고 있음

    3) 프랑스 총리, “프랑스가 생화학무기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극단 주의

    지도부의 소름끼치는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며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간 연

    장해 달라고 하원에 요청(’15.11.19.)

    라. 관련 첩보

    1) IS, 생물학무기 개발 요구를 거절한 이라크 모술대 교수 처형(’14. 11월)

    2) 현대·GS·SK 해외 공동 수주하여 건설 중인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을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한 IS조직원 13명 체포(’15.11.17.)

  • 32

    3) 국내의 IS지지자가 14명(我 국민 10명 및 국내 체류 외국인 4명)인 것으로

    조사되어, 국정원이 해당 인원 신원확인 및 출국금지(’15.11.21.)

    4) AP통신, IS는 연구소 및 생산부지 선택에 제한 없음

    * 화학무기 대규모 생산 및 제조 가능성 시사(’15.12.2.)

    5) UN조사단, 화학무기공격 책임소재 규명하기 위해 합동이행기구(JIM)운용

    * 시리아 방문 90일간 체류 및 조사, 결과보고는 ’16. 2. 13일 발표예정

    (OPCW, WHO, 인터폴 등 25명으로 구성-베이스는 다마스쿠스)

    3. 가능성 분석

    가. 화학무기 운용사례의 전술적 상황 측면 : 사용 가능성 높음

    1) 마레아 마을은 시리아 제2도시 알레포와 터키 국경을 연결하는 고속 도로

    와 인접(보급 요충지)로로 시리아 정부군, 터키 또는 IS에 반하는 제3국의

    개입차단 가능하고, 인명피해보다 보급기지 공격으로 군수물자 등 IS에 위

    협이 되는 요인 파괴, 향후 세력확장 및 지역 점령 등 고려시 가장 효과적

    인 공격 수단임

    2) 이후 관련된 상황 및 오염환자 등 게시 자료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나. 화학무기 제조 및 사용을 위한 시설, 인력, 기술, 물자, 운용수단의 구비 측면

    : 사용 가능성 보통

    구 분 인력 운용수단 기술

    사례

    ․주요인물 납치

    및 거부자 처형

    (화학 전문가)

    ․포탄에 겨자가스 충전

    사용(2건)․IS의 화기 보유수준

    (박격포, 로켓, 폭발물,대공화기 등 보유)

    ․주요 대응국 방호복

    준비

    ․폭발물 제조(염소통)

    - 가스폭발 원리 응용

    - 화학탄 가능성 희박

    ․박격포탄 파편

    - 그림의 흰색 분말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신뢰도신뢰도는 낮음

    (공식적 논평 없음)

    신뢰도 높음(OPCW논의 / IS의무기사용 사례)

    신뢰도 보통(무기디자인 가능성은있으나직접적증거는부족)

    구분 시설 물질 기타(증상)

    사례

    ․벨기에에서 제조

    물질 발견

    (제조시설․설비

    소규모 예상)

    ․제조 및 작용제 탈취

    - 탈취 가능성 높음

    ․벨기에에서 제조물질

    발견(시설정보 없음)

    ․임상 의심환자 사진

    정보 및 환자치료 모습

    신뢰도신뢰도 보통

    (화학무기 관련구체적 정보 부족)

    신뢰도 낮음(제조능력)신뢰도 높음(탈취, 암거래)

    신뢰도 보통(사건당일 사진여부 불분명)

  • 화생방

    동 향

    IS, 화학테러 위협

    33

    다. 중동지역 화학무기 보유 / 의심국가와의 상황 연계성 : 사용 가능성 높음

    1) OPCW, 최근 시리아 내전 시 화학무기 사용 논의

    2) 수개의 언론사에서 IS 겨자가스 사용보도 및 내용의 일관성 있음

    3) 시리아 및 이라크 포함 인접한 국가 화학무기 보유 또는 통제력 상당히

    취약한 국가 혼재- IS화학무기 암거래, 탈취 용이(지리적 근접, 통제력 등)

    이스라엘 : 화학무기 보유 추정, 통제력

    유지

    시리아 : 화학무기 폐기중 / 일부분실

    및 유출 추정, 통제력 상실

    이라크 : 화학무기 보유 추정, 일부지

    역에서 통제력 상실(IS점령지역)

    이집트 : 화학무기 보유 추정, 내분시

    유출 및 분실 가능성, 통제력 유지

    리비아 : 화학무기 보유 추정, 통제력

    유지 불분명, 내분시 유출가능성 높음

    4. 평 가 * 상대적 비교

    구 분 화학무기 생물무기

    획득측면

    ․상황적으로 획득 용이(중동 및 북아프리카 혼란상황)

    ․다양한 암거래 및 밀매 가능(핵물질 거래 까지 이루어지고있는 첩보도 포착)

    ․사전 시설 세부정보 인지가 중요(침입, 운반, 도주, 사용목적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생물무기운용(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기반시설제한(기술력, 화학무기 위주 개발 등)

    저장측면

    ․일반시설 보관가능(위험감수) ․일반시설 보관제한(균 안정성)

    운반/잠입

    ․폭발물질과 화학약품을 몸속에주입하여 테러가능(과거 시도사례있음 : 펜타에리트리올)

    ․국외로 대량운반은 비현실적(검색, 루트개발, 항공/선박 사용)* 현지조달이 비교적 현실적

    ․화학무기보다 더 작은 용기 및 휴대수단 가능(화학보다 위장에 유리)

    ․국내 현지조달 및 국외에서 도입전부 가능(검색 시 확인제한)

    사용측면

    ․휴대/급조용은 기도노출 위험성낮음(소규모, 국지적 혼란조성)

    ․투발 및 무기체계 사용은 위치또는 기도노출 우려(대규모, 화포 등 별도 수단 필요)

    ․기도노출 위험성 낮음(소량, 탐색장비 등에 미검색, 감염자직접접촉 테러 등 기도식별 제한)

    ․조건에 따라 소량으로도 대량피해 유발

    ․잠복기는 공격여부 식별 지연

  • 34

    가. IS의 화학무기 사용은 사실화 되고 있음. 국내에서 테러를 한다면 화학물질

    관련시설 및 물질을 탈취하여 자폭식 테러 또는 폭발물과 결합한 다중시설

    테러사용 가능성 높음

    나. 화학무기 IS의 생물무기 사용징후는 없으나, 국내에서는 IS를 계기삼아 반사

    회 또는 전문(연구)직 낙오자에 의한 무차별적 테러(사보타지) 가능성 높음

    다. 화학무기 IS와 연계해서는 은밀한 테러보다 포섭된 인원과 연계하여 사회적

    이슈에 목적을 두고 자행적 행위를 가장한 테러 발생 가능성 있음

    라. 국외에서는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금번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사회 반응

    등을 확인한 수준으로 판단됨, 앞으로는 보다 대담하고 극적인 상황하에서

    더욱 대규모 공격 가능성 있음

    * IS의 극단적 테러성향 및 이미지, 세력의 확장 및 응집성 증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보복성 행위 등

    마. 추가적으로 화학무기에 대한 사용주체 및 사후조사시 전문가, 의학분야 관

    련자, 경찰(수사권), 법적 효력 등 고려한 편성사례를 우리도 참고해야 할 필

    요가 있음

  • 화생방

    동 향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현황

    35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현황

    구 분 협약 발효 가입국 남/북한 현황 주요 미가입국

    국제협약

    NPT

    (핵확산금지조약)

    ‘68.7.채택

    ‘70.3.발효191개국 가입

    한국 ‘75.4.가입

    북한 ‘85.12.가입

    ’03.1탈퇴선언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CTBT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96.9.채택

    현재 미발효

    164개국 가입

    183개국 서명

    한국 ‘99.9.가입

    북한 미가입

    인도, 파키스탄

    (미국,중국 : 서명후

    미비준)

    CWC

    (화학무기금지협약)

    ‘93.1.채택

    ‘97.4.발효192개국 가입

    한국 ‘97.4.가입

    북한 미가입

    북한, 이스라엘, 이집트,

    남수단

    BWC

    (생물무기금지협약)

    ‘72.4.채택

    ‘75.3.발효173개국 가입

    한국 ‘87.6.가입

    북한 ‘87.3.가입이스라엘

    대인지뢰금지협약

    (오타와협약)‘99.3.발효 162개국 가입 남 북한 미가입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CCW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

    제1의정서개정

    제2의정서

    제3의정서

    제4의정서

    제5의정서

    ‘83.12.발효

    ‘83.12.발효

    ‘98.12.발효

    ‘83.12.발효

    ‘98.7.발효

    ‘06.11.발효

    121개국 가입

    116개국 가입

    102개국 가입

    112개국 가입

    105개국 가입

    87개국 가입

    북한 미가입

    한국 ‘01.5.가입

    ’01.5.가입

    ‘01.5.가입

    미가입

    미가입

    ’08.1.가입

    북한

    CCM

    (확산탄금지협약)

    ‘08.5.채택

    ‘10.8.발효

    108개국 서명

    98개국 비준남 북한 미가입

    미국, 중국, 러시아, 터키,

    인도, 이스라엘

  • 36

    구 분 협약 발효 가입국 남/북한 현황 주요 미가입국

    IAEA

    (국제원자력기구)

    ‘56.10.헌장채택

    ‘57.7.설립165개국 가입

    한국 ‘57.8.가입

    북한 ‘74.9.가입,

    ’94.6.탈퇴

    CD

    (제네바군축회의)‘84.2.설립 65개국 가입

    남 북한 ‘96.6.

    가입레바논

    COPUOS

    (외기권평화적

    이용위원회)

    ‘59.설립 77개국 가입한국 ‘94.9.가입

    북한 미가입

    이스라엘, 뉴질랜드,

    벨라루스

    NSG

    (핵공급국그룹)‘78.1.설립 49개국 가입

    한국 ‘96.10.가입

    북한 미가입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ZC

    (쟁거위원회)‘74.8.설립 39개국 가입

    한국 ‘95.10.가입

    북한 미가입

    브라질,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AG

    (호주그룹)‘85.4.설립

    42개국 가입

    (EU 포함)

    한국 ‘96.10.가입

    북한 미가입중국, 러시아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87.4.설립 34개국 가입

    한국 ‘01.3.가입

    북한 미가입

    중국, 파키스탄, 인도,

    시리아, 이스라엘

    WA

    (바세나르체제)‘96.7.설립 41개국 가입

    한국 ‘96.7.가입

    북한 미가입

    벨라루스, 이스라엘,

    중국, 인도네시아

    HCOC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지침)

    ‘02.11.설립 137개국 가입한국 ‘02.11.가입

    북한 미가입

    중국, 브라질,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PSI

    (확산방지구상)‘03.5.설립

    105개국

    참여중

    한국 ‘09.5.정식

    참여

    북한 미가입

    중국, 인도,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 화생방

    동 향

    37

    제9차 CTBT 발효촉진회의, 최종선언문 채택

    < 외교부 / 9. 30.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1) 당사

    국의 장·차관 등 대표들은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제9차 CTBT 발효촉진

    회의2)에서, 북한 등 조약 발효 요건국

    *8개국3)의 조속한 서명 및 비준 촉구,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 등을 내용으

    로 하는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회원국 서명국 비준국

    196개국 183개국 164개국

    금번 최종선언문에는 지난 회의

    (2013년 개최) 선언문보다 아래와 같은

    강력학 내용의 북한 관련 문안을 포함

    하고 있다.

    · 북한의 지난 3차례 핵실험에 대한

    강한 개탄

    ·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저해하는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단 촉구

    · 관련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

    명의 완전한 준수 촉구

    · 현존 모든 핵프로그램의 포기 및

    모든 관련 활동의 즉각적 중단 등

    관련 공약·의무실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촉구

    · 북한 핵실험은 CTBT의 조기 발효

    의 시급성 강조

    · 북한 핵실험 대응으로 증명된

    CTBT 검증체계의 유효성 평가

    * 2013년 문안

    · 관련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 강조

    ·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단 촉구

    ·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준수 촉구

    · 국제적 비난받을 상기 행위가 보여준

    조약의 조기 발효의 시급성 강조

    이번 채택된 CTBT 발효 촉진을 위

    한 최종 선언문은 9월 중순 IAEA 총

    회에서 채택된 북핵 관련 결의에 이어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내용을 담고

    1)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2) CTBT 발효촉진회의 : 일명 CTBT 14조 회의라고 불리며, 2년에 한번씩 뉴욕에서 CTBT의 조기

    발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함

    * 조약 발효 요건국(Annex Ⅱ) : CTBT 발효를 위해 필수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총 44개국)

    3) 8개국 : 북한, 미국, 중국,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 38

    있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단을 촉구

    하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

    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최근 10

    월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위협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CTBT 당사

    국들이 적절한 시점에 강력한 대북 메

    시지를 전달하였다.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 신동익 다

    자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

    북한을 비롯한 발효요건국 8개국의 조

    속한 서명·비준 촉구, ▲ 제3차 현인그

    룹 서울회의(GEM) 개최* 및 원주 지

    진관측소 확장을 통한 CTBT 국제검증

    시스템(IMS) 강화 등 우리의 CTBT 조

    기발효 및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기여 소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지

    및 비핵화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

    의 기조 발언을 하였다.

    * 제3차 CTBT 현인그룹 서울회의

    (6.25.~26. 서울)에서는

    · CTBT 발효 촉진을 위한 노력과

    · 북한의 핵실험 금지 및 CTBT 서

    명·비준을 촉구하는‘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이 채택됨

  • 화생방

    동 향

    39

    ※ CTBTO 약황

    1. 조약 개요 (‘96. 9월 채택)

    가.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지구상 모든 곳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

    1) 핵실험 탐지를 위해 국제감시체제(IMS)와 국제데이터센터(IDC)를 설치하고

    현장사찰(OSI)을 행할 것을 규정

    2) 전세계 89개국에 321개 관측소를 설치하고, 비엔나 IDC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를 전송 → IDC에서 핵실험 여부 확인(지진파, 수중음파, 초저음파, 방사능핵종 등 4개 분야 기술 이용)

    나. ‘15. 6월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하였으나, 44개 발효요건

    국 중 36개국만 비준하여 미발효 상태

    ※ CTBT 발효를 위해서는 부속서Ⅱ상 44개국(5대 핵보유국 및 인도, 파키스탄, 북

    한 등 발전용/연구용 원자로 보유국) 모두의 비준 필요(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

    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8개국이 미비준)

    2. 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ssion)

    가. CTBT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창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약

    미발효로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 체제로 운영중

    1) ‘96. 11. 19. 서명국간 CTBTO 준비위원회 설립에 합의

    나. 주요 회의체

    1) 준비위원회 회의(Preparatory Commission) : 서명국 총회에 해당하며 매년

    6월과 10월/11월 2차례 개최

    가) 의장 : Toshiro Ozawa (일본대표부 대사)

    나) 부의장 : 6개 지역그룹 대표

    2) A/B 실무그룹 회의 : 보조기관으로 예산·행정 분야(A) 및 검증분야(B) 실무

    그룹 회의가 각 연 2회 개최

    다. 임시기술사무국(PTS: Provisional Technical Secretariat) : 조약 발효 촉진, 발효전

    운영 및 이행 담당

  • 40

    1)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 : Lassina Zerbo (‘13. 8. 1~현재, 부르키나파소

    출신) * 임기 4년

    2) 사무국 직원 : 80개국 261명(한국인 직원은 2명)

    3. 최근 동향

    가. ‘13~’17년간 CTBT 중기계획(MTS: Midterm Strategy)에 따른 2대 전략목표

    는 ① CTBT 검증체제 구축 및 유지, ② 현장사찰능력 강화

    나. ‘15. 4월 현재 CTBT 검증체제는 조약이 규정한 337개 관측소중 281개를 구

    축 완료하여 약 83%의 구축률 시현

    다. CTBT 제14조에 따라 1999년부터 매 2년 홀수년도마다 CTBT 발효촉진회의

    를 뉴욕 또는 비엔나에서 개최하며, 짝수년도에는 일본, 호주, 네덜란드 등

    우호국 장관회의가 유엔총회 계기 개최(공동성명 발표)

    4. 우리나라 활동

    가. 우리나라는 북한 핵문제에 직면한 국가로서 핵실험 검증능력을 지닌

    CTBTO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중

    1) 원주 소재 한국지진파관측소(KSRS : Korean Seismic Research Station)는

    CTBT상 주요 지진관측소의 하나이며, 비엔나 IDC에 실시간 자료 전송

    2) ‘13.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CTBTO 사무국과 「제논가스 방출 저감 문

    제 협력을 위한 약정」 체결

    ※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논가스는 CTBT 관측소의 방

    사능 탐지를 교란하므로 CTBTO는 IAEA, EU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

    나. CTBT의 조기 발효 및 핵실험 모라토리움 준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 화생방

    동 향

    풍계리 핵실험 시설에서이 새로운 움직임

    41

    풍계리 핵실험 시설에서의 새로운 움직임

    < 38North / 2015. 9. 24. >

    최근 북한의 지난 3번의 핵 폭발실

    험이 진행되었던 풍계리 핵실험 시설

    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되었다.

    이 움직임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네 번째 핵실

    험이 있을 것이라는 그간의 추측과 관

    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어

    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유지, 보수와 관련되

    어 있을 수도, 핵 실험을 위함일 수도

    있는 것이다.

    서쪽 정문 지역

    2015년 9월 18일의 위성 이미지에서

    2009년과 2013년 핵실험이 있었던 서

    쪽 정문 지역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북한이 2013년 5월부터 뚫

    어온 새로운 터널 입구 주변에 목적이

    불분명한 네 대의 큰 차량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터널을 파내는 도중 나온

    잔해들을 옮기는 광산 카트들이 쓰는

    폐석 카트 트랙과의 연관성 역시 불확

    실하다. 활동을 숨기기 위한 일반적 조

    치인 위장 네트 역시 입구에서 확실하

    게 식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서쪽

    정문으로 이어지는 초소 체크포인트에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의 차량이 위치

    하고 있다.

  • 42

    남쪽 정문 지역

    남쪽 정문 지역에서의 새로운 움직

    임 역시 최근의 이미지에 나타났다.

    2012년 전에 파냈던 첫 번째 터널 앞

    쪽이 더 넓어지고 폐석더미 위로 층이

    생겼다. 이것은 층 표면에 쓰인 다른

    색깔의 모래나 자갈로 파악된다. 이 작

    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과 장비 또한 식별 가능하다. 더불어

    폐석으로 된 벽의 아래로 흐르는 물줄

    기로 인한 침식을 보강하는 작업 역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핵시설

    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폭우

    에 유실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보완 작업은 현

    재 날씨가 맑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 화생방

    동 향

    풍계리 핵실험 시설에서이 새로운 움직임

    43

    주 지원 지역

    사진이 새 건물의 건설이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 지원 지

    역에 위치하는 트레일러들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았다. 9월 초부터 보이던 목

    적이 불분명한 검은 차량역시 아직 지

    원 지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

  • 44

    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 분류기준 변경사항

    1. 개 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

    2. 주요변경내용

    가. 법 률

    구분 을(14. 9. 19. 시행 기준) 으로(15. 7. 6. 시행 기준)

    제2조 5항

    4군감염병

    관련

    국내 새롭게 발생 및 국내유입

    우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가. 페스트 ~ 러.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18종)

    (추가)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및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 및

    관리 필요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추가) 가. 페스트 ~ 머.

    중동호흡기증후군(19종)

    제2조 6항

    5군감염병

    관련

    기생충감염 발생 감염병으로

    정기적 조사를 통한 감시 필요..

    (추가)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및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 및

    관리 필요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제4조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 1~ 13항 14~17항 신설

    (추가) 1~13항(구법 동일), 14~17항

    신설

    * 예방 및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4항)

    * 국내 유입대비 계획 준비,

    교육훈련(15항)

    * 해외 신종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신종감염병 지정(16항)

    * 신종감염병 병원체 정보수집,

    분석, 연구, 대응체계마련,

    보고서 발간 및 매뉴얼

    포함 고시(17항)

    제5조

    의료인 책무

    감시, 예방, 관리, 역학조사 임무

    부여

    (수정) ‘의료인단체’ 용어삭제

    (추가) 의료인 피해보상, 국가

    행정명령 협조

  • 화생방

    동 향

    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 분류기준 변경사항

    45

    구분 을(’14. 9. 19 시행 기준) 으로(15. 7. 6. 시행 기준)

    제6조

    국민의책무와

    권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활동 협조

    국민의 알권리(관련정보, 대응방법)

    (추가) 알권리관련 신속하게 정보

    공개, 관련 치료시 국가가 비용부담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1~4군은 지체 없이, 5군 및 지정은

    7일 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수정)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신고

    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감시기관 지정/취소 기준, 질병

    관리본부장의 정보요구

    (추가) 정보요구 내용, 절차, 정보

    취급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지정

    제18조

    역학조사역학조사관련 통제 수준

    (신설) * 역학조사 관련 반하는 행위

    내용 구체화

    (신설)

    * 역학조사 요청

    * 역학조사 인력 양성

    * 자료제출 요구 등

    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

    책 수립 및

    시행

    현장대응체계 및 기관 별 역할,

    재난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체,

    의료지원 및 비축방안,

    국민행동요령 교육훈련방안,

    그밖의 재난상황 극복 필요사항 등

    (수정) ‘해외신종감염병’ 용어 포함

    (수정) ‘재난 및 위기상황 판단, 위기

    경보결정 및 관리 체계’로 용어 변경

    (수정) 기타 관련내용 통제(누가)

    구체화

    제60조

    역학조사관(신설)

    (신설) 역학조사관의 정의, 편성규모,

    임명대상, 권한 등 구체화 명시

    * 일시적 폐쇄, 출입통제 /이동제한,

    기타 조치 등

    제76조의2

    정보제공

    요청 등

    (신설)

    (신설) 정보제공 요청 받은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요청경로, 결과의

    통보 등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원회 운영, 예방 접 종 위탁 사무, 소독대상시설, 예방접종에 따른 보상기준

    / 절차, 권한의 위임, 감염병 진단기준에 대한 고시권자(보건복지부 장관

    → 질병관리본부장) 등 부분 수정 및 추가

    * 위 내용 외에도 다수의 수정, 추가, 신설된 조항이 있으나 대표적인 내용만 제시함.

  • 46

    화생방 관련 법령 및 지침 소개

    1. 통제관련

    가. 주 책임기관

    구 분 주 책임기관

    재난시 ․국민안전처(민방위)

    테러시 ․분야별 테러사건 대책본부

    통합방위사태시(갑,을,병종)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

    전 시 ․군에 의한 민․관․군 통합 화생방 작전수행

    나. 관련법규 주요내용

    관 련 법 규 주 요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2943호(’15. 6. 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국민안전처 장관

    * 방사능(별도), 국외(외교부장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자치단체장(도․시․군․구)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 국민안전처 소방사무담당 본부장

    * 군 : 적시적인 지원준비

    통합방위법

    법률 제12844호(’14. 11. 19.)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장 : 국무총리

    ․중앙통합방위본부장 : 합참의장

    ․각급 행정기관장 / 군부대 장은 작전지원 및 협조

    * 사태 : 갑(통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을(지역군사령관) , 병(관할구역)

    민방위 기본법

    (법률 제13415호 ’15. 7. 20.)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 및 관리

    ․화생방 대비물자, 시설, 장비비축 및 설치(시행령)

    국가대테러 활동지침

    (대통령훈령제337호 ’15. 1. 23.)

    ․제 6절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

    *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

    ․제 31조의 3(임무)

    * 대 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

    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화생방 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피해 평가

    3. VIP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 화생방

    동 향

    화생방 관련 법령 및 지침 소개

    47

    관 련 법 규 주 요 내 용

    국가대테러 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337호 ’15. 1. 23.)

    ․군/대국민 화생방 방호 작전과 지원에 관한 업무

    ․화생방 대테러지원에 관한 업무 등

    * 관련기관 / 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

    국방 재난관리 훈령

    (국훈령 제1570호’13.10.8.)

    ․국방부 본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군수관리관이 되며,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

    국화사화생방분야지도감독지침

    (합작화 33826-30호 ’04. 2. 11.)

    ․민․관․군 통합 화생방 훈련시 업무협조 및

    지원요청 실시(훈련, 토의 / 조언을 실시)

    2. 화 학

    가. 국제 협약 / 조약

    1) CWC(화학무기금지협약)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가) 시행: ’92. 9월 채택, ’97. 4. 29. 발효 / CD주도

    나) 주요 관련내용: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

    2)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가) 시행: ’13. 5월 발족 / 미국주도 11개국참여 발의

    나) 주요 관련내용: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국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 가입국간 합동작전, 불법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운반 및 수출금

    지 등을 포함

    3) AG(호주그룹) * Australia Group

    가) 시행: ’85. 4월 설립 / 1984년 이라크 생화학학무기 사용후 발의

    나) 주요 관련내용: 생화학무기의 감시, 화생무기 개발기술통제 등 WMD

    관련 확산방지 조약

    나. 국내법 / 지침

    1) 법률, 제12844호(’14. 11. 19.) 통합방위법

    가) 시행: ’14. 11. 19.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이하 시행령 참조

  • 48

    나) 주요 내용: 제2조 (정의), 제15조 (통합방위작전), 제21조(국가중요 시설

    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2) 법률, 제12943호(’15. 6.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 시행: ’15. 6. 30. / 국민안전처(안전기획과)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나) 주요 내용: 제3조 (정의) 1항 나목 사회재난중 화생방사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3) 법률, 제13035호(’15. 1. 20.) 화학물질 관리법

    가) 시행: ’15. 7. 21. / 환경부(화학물질과)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나) 주요내용: 제3조 (적용 범위), 제9조 (화학물질확인), 제16조 (유해화학

    물질의 표시), 제19조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허가 등), 제2절 (유

    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운영), 제29조 (유독물의 표시 등), 제39

    조 (사고대비 물질의 지정)

    ※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13.9.27.) 이후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의 관리 및 사고 대응의 한계점 개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 등 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개정

    4) 법률, 제12317호(’14. 12. 2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

    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가) 시행: ’15. 1. 1./ 환경부(화학과)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나) 주요내용: 제2조(정의), 제4조의2(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 제5조

    (1종 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제11․12조(수출․입규제),제13조(특정화학

    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제16조(국제

    사찰단의 권한 등),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 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5) 법률, 제11862호(’13. 6. 4.) 산업안전보건법

    가) 시행: ’15. 1. 1.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나) 주요내용: 제2조(정의),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제23조(안전조

    치),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34조(안전인증), 제38조(제

    조 등의 허가),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41조(물

    질 안전보건 자료의 작성·비치 등)

  • 화생방

    동 향

    화생방 관련 법령 및 지침 소개

    49

    6) 법률, 제12941호(’14. 12. 30.) 위험물안전관리법

    가) 시행: ’15. 1. 1. / 소방방재청(방호조사과)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나) 주요내용: 제2조(정의),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7조(군

    용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8조(탱크안전성능검

    사),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7) 대통령 훈령, 제337호(’15. 1. 23.)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가) 시행: ’15. 1. 23. / 국가정보원

    나) 주요내용: 제2조, 3장 6절(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기타 全 조항

    다. 관련 지침 / 문헌

    1) 지침, 국지시 제 15 - 021호(’15. 6. 3.)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침

    가) 유효기간: ’17. 6. 2. / 국방부(군수관리관실)

    나) 주요관련내용: 군내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에 대한 안전성제

    고 및 누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2) 책자(핸드북), 유해물질 비상대응 핸드북(‘14년 개정판)

    가) 시행: ’14년 / 환경부․소방방재청(정부간행물발간등록번호11-1480802-000003-14)

    나) 주요관련내용: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제기준 색인 목록 / 대응정보

    3) 책자(핸드북), 사고대비물질(’14년 개정판)

    가) 시행: ’14년 / 국립환경과학원

    나)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69종 특성 / 대응기술 정보

    4) 책자, 생활주변 화학물질 바르게 알기

    가) 시행: ’12년 / 국립환경과학원

    나) 주요내용: 석면 등 생활주변 19종 특징 및 대응정보

    5) 책자,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

    가) 시행: ’05년 / 환경부(정부간행물발간 등록번호 11-1480347-0000026-01)

    나) 주요내용: 사고다발(7개), 대형사고물질(14개) 다량유통(30개) 물질 정보

    6) 책자, 기술교범 ‘화생작용제’(초안)

    가) 시행: ’98. 3. 30. / 육군본부

    나) 주요내용: 화생작용제 특성 / 제원, 대응기술 정보

  • 50

    7) 책자, 美야전교범군사적으로사용가능한화학및생물학물질 (화생작용제) FM 3-11.9

    가) 시행: ’05년 / 미 합동군

    나) 주요내용: 화생작용제 독성 정도 및 대응정보

    8) 책자, 화생방 현장정보분석 실무지침(화생방테러 / 사고)

    가) 시행: ’03. 12월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나) 주요내용: 테러대응 위험판단 및 결심정보 제공

    9) 책자, MSDS(물질안전자료집)

    가) 시행: ’04년 / 환경부, 소방방재청, 연구소 발간 책자

    나) 주요 내용: 물질의 특성, 영향, 반응 및 대응 등 제 정보 수록

    10) 책자, 독성화학물질 편람

    가) 시행: ’01년 / 제1화학방어연구소 발간 책자

    나) 주요내용 : 목록물질 24종에 대한 기술정보

    3. 생 물

    가. 국제 협약 / 조약

    1) BWC(생물무기금지협약)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가) 시행: ’72. 4월 채택, ’75.3. 26. 발효 / UN 주도

    나) 주요 내용: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금지와 폐기에 관

    한 협약

    2)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가) 시행: ’13. 5월 발족 / 미국주도 11개국참여 발의

    나) 주요 관련내용: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국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 가입국간 합동작전, 불법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운반 및 수출금

    지 등을 포함

    3) AG(호주그룹) * Australia Group

    가) 시행: ’85. 4월 설립 / 1984년 이라크 생화학무기 사용후 발의

    나) 주요 관련내용: 생화학무기의 감시, 화생무기 개발기술통제 등 WMD

    관련 확산방지 조약

  • 화생방

    동 향

    화생방 관련 법령 및 지침 소개

    51

    나. 국내법 / 지침

    1) 법률, 제12844호(’14. 11. 19.) 통합방위법

    가) 시행: ’14. 11. 19.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이하 시행령 참조

    나) 주요 내용: 제2조 (정의), 제15조 (통합방위작전), 제21조(국가중요 시설

    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2) 법률, 제12943호(’15. 6.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 시행: ’15. 6. 30. / 국민안전처(안전기획과)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나) 주요 내용: 제3조 (정의) 1항 나목 사회재난중 화생방사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3) 법률, 제12844호(’14. 11. 1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가) 시행: ’14. 11. 19. /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

    나) 주요 내용: 제11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절차), 제

    23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 제24조(표시), 제24조 (표시사

    항 *시행령), 제25조(취급관리기준 * 시행령)

    ※ 유전자병원체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업무 명확화

    4) 법률, 제11862호(’13. 6. 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ㆍ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가) 시행: ’15. 1. 1. /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이하시행령 /시행규칙참조

    나) 주요내용: 제2조 (정의), 제5조의2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11, 12조 (수출․입규제), 제13조의2 (생물작용제 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제15조 (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제16조 (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제18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9조의2 (대응 화학물질ㆍ생물 물

    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 연구소 업무와 아주밀접, 국제검증 / 사찰 업무 기준 #

    5) 법률, 제13392호(’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시행: ’15. 7. 6.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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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관련내용: 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 현행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4군감염병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동호흡기증훈(MERS) 추가(15.7.6.) *제4군 감염병(18종 → 19종)

    6) 총리령, 제1022호(’13. 3. 23.) 생물학적 제재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

    가) 시행: ’13. 3. 23. /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나) 주요 참고내용: 제2조(정의), 제5조(보관), 제6조(수송)

    ※ 정부조직 개편(보건복지부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7) 대통령 훈령, 제337호(’15. 1. 23.)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가) 시행: ’15. 1. 23. / 국가정보원

    나) 주요내용: 제2조, 3장 6절(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