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4주 (8/22)

24
2013년 8월 4주 (8/22)

Upload: dinhphuc

Post on 08-Feb-2017

228 views

Category:

Documents


3 download

TRANSCRIPT

Page 1: 2013년 8월 4주 (8/22)

2013년 8월 4주 (8/22)

Page 2: 2013년 8월 4주 (8/22)

인터넷

04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경쟁 상대로 지목

06 더 파이러트 베이, 검열 방지용 웹 브라우저 공개

08 링크드인, 유니버시티 페이지 신설

10 인터넷 상담 사이트 Ask.fm, 사이버불링 대응 정책 발표

정보보호

13 美 NIST,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의견 수렴 중

16 가나 정부, 컴퓨터긴급대응팀(CERT) 개선 위해 ITU와 협약 체결

18 호주 퀸즈랜드 주정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검토

21 구글 플레이 매출, 한·일 사용자가 성장 주도

23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피처폰 판매량 추월

Page 3: 2013년 8월 4주 (8/22)
Page 4: 2013년 8월 4주 (8/22)

4 2013년 8월 4주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경쟁 상대로 지목

왓츠앱, 이용자 수 3억 명 돌파...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

l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WhatsApp)의 잰 코움(Jan Koum) CEO가 가입자 3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13.8.6)

­ 코움 CEO는 특히 독일, 스페인, 멕시코, 인도 등 4개국에서는 월 평균 액티브 이용자 수가 2,000만 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언급메신저 기능에 충실한 커뮤니

케이션 특화서비스로 이용자

지지 확보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왓츠앱은 야후(Yahoo) 출신의 잰 코움과 브라이언 액션(Brian Acton)이 설립한 모바일 메신저 업체로 2009년부터 서비스를 개시

­ 현재 유럽 및 북미, 남미 등지의 젊은 층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으며 대표적인 메신저 앱으로 자리매김

­ 실제로 모바일 데이터 모니터링 업체 오나보(Onava)가 2013년 6월 기준 국가별 아이폰(iPhone) 이용자들의 메신저 앱 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대다수 메신저 앱이 특정 국가에 한정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왓츠앱은 다수 국가에서 강세를 보이며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과시

주요 모바일 메신저의 국가별 시장 점유율 비교(2013.6)

※ 출처 : Onavo(2013.8.5)

Page 5: 2013년 8월 4주 (8/22)

5 2013년 8월 4주

왓츠앱(WhatsApp), 플랫폼 서비스 배제한 메신저 특화 서비스로 차별화

l 라인(Line), 카카오톡(Kakao Talk), 위챗(WeChat) 등의 대다수 OTT 메신저 사업자들은 메신저 기능 외에 스티커, 게임, 기업용 계정 서비스, e-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등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 확대에 주력

※ OTT(Over The Top) 서비스 : 원래 OTT 서비스는 넷플릭스(Netflix)나 훌루(Hulu)처럼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전달하는 비디오 서비스만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OTT 서비스가 전통적 통신

서비스인 음성 및 SMS와 유사한 VoIP, mVoIP,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까지 진화하면서 영역을 확장

­ 2013년도 2분기 매출 1억 3,200만 달러(약 1,483억원)를 기록한 라인은 스티커 판매와 게임 내 결제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

­ 카카오톡 역시 2013년 상반기 게임 플랫폼 단독 매출만 3억 1,1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기록

l 반면, 왓츠앱은 커뮤니케이션에 충실한 메신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며 이용자들의 지지를 확보

­ 대다수 OTT 메신저가 무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것과 달리 왓츠앱은 초기 1년의 무료 사용 이후 연간 99센트(약 1,000원)를 부과하는 유료 이용료 모델을 채택

­ 업계 전문가들은 왓츠앱이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신저 서비스라는 고유 기능에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

왓츠앱, OTT 메신저 아닌 페이스북과의 경쟁 구도 주목

l 왓츠앱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일각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의 궁극적인 경쟁상대로 부상할 것이라는 의견마저 제기

­ 즉, 아시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라인이나 카카오톡을 비롯한 OTT 메신저 서비스와의 경쟁이 아니라 모바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페이스북과의 경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실제로 페이스북 역시 지난해 페이스북 메신저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만큼 왓츠앱과 모바일 메신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

­ 모바일 활성 이용자 수 8억 명을 확보하고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상당수가 왓츠앱 이용자와 중복된다는 점도 양 사 간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

참고문헌

1. Forbes, “WhatsApp Launches Voice Messaging, Hits 300M Monthly Active Users”, 2013.8.6

2. The Next Web, “WhatsApp knows about stickers and Asian chat apps. It doesn’t care about them, and it doesn’t have to”, 2013.8.9

3. Wall Street Journal, “WhatsApp Upgrades Voice Messaging”, 2013.8.9

목 차

Page 6: 2013년 8월 4주 (8/22)

6 2013년 8월 4주

더 파이러트 베이, 검열

방지용 웹 브라우저 공개

더 파이러트 베이, 웹 사이트 검열 회피 가능한 웹 브라우저 공개

l 불법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검색 사이트로 유명한 더 파이러트 베이(The Pirate Bay)가 자체 웹 브라우저 ‘파이러트 브라우저(PirateBrowser)’를 공개(’13.8.10)

­ ‘파이러트 브라우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웹페이지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제공

­ 예컨대 정부가 접속을 차단한 웹 사이트라 하더라도 ‘파이러트 브라우저’ 이용자는 IP 우회 기능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가능

­ 더 파이러트 베이는 ‘파이러트 브라우저’가 이란이나 북한, 영국,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등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검열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

접근 불가 웹 사이트에 대한

우회 접속 기능 제공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특히, ‘파이러트 브라우저’는 주요 저작권 침해 콘텐츠 유통 채널로 주목받고 있는 토렌트(torrent) 파일 공유 사이트 접근에 최적화

­ 일례로 ‘파이러트 브라우저’의 북마크에는 EZTV, 킥애스 토렌트(KickassTorrents), 비트 스눕(Bitsnoop), H33T 등 대부분 국가에서 접근이 차단된 유명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들의 접근 주소들이 사전 탑재

※ 토렌트(torrent)란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갠 후 이를 사용자끼리 인터넷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개봉 전 영화나 최신 음악, 드라마 등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에 주로 활용

l ‘파이러트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 없는 휴대용(Portable) 파일로 제공

­ 따라서 USB와 같은 외장형 메모리에 ‘파이러트 브라우저’를 저장해 둔다면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파이러트 브라우저’ 이용이 가능

‘파이러트 브라우저(PirateBrowser)’ 실행 과정 및 이용 화면

※ 출처 : The Pirate Bay

Page 7: 2013년 8월 4주 (8/22)

7 2013년 8월 4주

­ 또한 ‘파이러트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IP 우회 기술을 통해 자신의 인터넷 사용 흔적이 추적되는 것을 방지

인터넷 규제 갈수록 무력화...근본적 대책 필요한 시점

l 파이러트 베이는 이미 불법 콘텐츠 유통 혐의로 수차례 법적 처벌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

­ 스웨덴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파이러트 베이의 운영자 4명에 대해 스톡홀롬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09.4)

­ 당시 법원은 4명의 운영자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약 360만 달러(약 40억 5,000만원)를 지불하라고 판결

­ 파이러트 베이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고드프리드 스바르돔(Gottfrid Svartholm)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12.9)

l 그러나 파이러트 베이는 여전히 거점을 옮겨가며 왕성한 활동을 전개 중이며 보다 지능화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개 중

­ 파이러트 베이는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적은 노르웨이 및 스페인으로 활동 거점을 옮긴다고 발표(’13.2)

­ 최근에는 일반 사용자의 불법 콘텐츠 공유 유도를 위해 자사 파일 배포 서버를 개방했으며, 무선망을 이용한 정부 차단 웹사이트 우회 접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도 언급

l 강력한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파이러트 베이의 저작권 침해 활동이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 언론 매체 가디언(The Guardian)은 일부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의 경우 파이러트

베이 등에 광고를 노출시키고 있는 광고주를 압박함으로써 저작권법 침해 사이트의 수익원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

참고문헌

1. CNN, “Four found guilty in landmark Pirate Bay case”, 2009.4.182. IT World, “Download the Pirate Bay's free Pirate Browser to circumvent censorship”,

2013.8.143. New York Times, “The Pirate Bay Offers Web Browser to Avoid Censorship”,

2013.8.104. The Guardian, “Pirate Bay co-founder Gottfrid Svartholm Warg arrested in Cambodia”,

2012.9.35. The Guardian, “Pirate Bay launches own PirateBrowser to evade ISP filesharing

blocks”, 2013.8.126. Torrent Freak, “Pirate Bay Releases ‘Pirate Browser’ to Thwart Censorship”, 2013.8.10

목 차

Page 8: 2013년 8월 4주 (8/22)

8 2013년 8월 4주

링크드인,

유니버시티 페이지 신설

10대 청소년들을 위해 전세계

대학 및 취업정보를 담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링크드인, 신규 서비스 ‘유니버시티 페이지’ 제공

l 세계 최대 비즈니스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Linked in)은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특정 대학 동문들의 고용 현황 및 커리어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을 위해 유니버시티 페이지를 신설하였다고 블로그를 통해 발표(’13.8.19)※ 링크드인은 비즈니스 및 전문분야에 종사중인 사회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2003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링크드인의 가치는

페이스북(Facebook)의 1/3 정도로 평가

l 링크드인 제품관리팀 디렉터 크리스티나 앨런은 유니버시티 페이지가 제공하는 4가지 서비스를 설명

- 특정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나 뉴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접할 수 있고, 대학 커뮤니티 및 동문들에게 직접 질문 가능

- 각 대학 페이지마다 수록되어있는 ‘유명동문(Notable Alumni)’ 코너에서 특정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저명 동문들을 검색 가능

- 전공이나 진로를 바꾸고 싶다면 관심 분야를 전공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동문들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진로를 경험할 수 있음

- 재학생, 동문 및 관심분야 종사와 프로페셔널 네트워크 구축 가능

l 대학 진학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정을 앞둔 14살 이상 고등학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확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에 18세 이상 사용자들에게 회원가입 제한을 없애고 9월 12일부터는 14세 이상 사용자들에게도 서비스 오픈 예정

l 현재 이미 200개가 넘는 대학교가 링크드인의 유니버시티 페이지를 개설한 상태이며, 링크드인은 수천 개의 학교가 곧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신규 비스에 대한 우려

l 대학 및 동문들의 고용정보를 제공해주는 유니버시티 페이지 서비스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전형적인 대학입시 시절 마음가짐을 주입시킬 것이라는 우려 제기

- 테크크런치(TechCrunch)의 조쉬 콘스타인(Josh Constine)은 서비스의 강점을 이해하면서도 10대들의 링크드인 이용은 그들이 직접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자극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사정관 및 회사들이 원하는 조건에 알맞게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 제기

l 링크드인은 10대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18세 이상의 사용자들과 다른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두고 있으며, 세이프티센터(Safety Center)에 가족센터(Family Center)를 추가하여 10대 이용자 및 부모, 교육자 및 법 시행기관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Page 9: 2013년 8월 4주 (8/22)

9 2013년 8월 4주

링크드인의 10대 사용자들을 위한 특별 개인정보보호 방침

1. 사용자의 생년월일 비공개

2. 구글(Google) 및 빙(Bing) 등 검색서비스에서 회원 정보제공 불가

3. 프로필 사진은 1촌에게만 공개

4. 직업 헤드라인(Professional Headline) 비공개

5. 성을 제외한 이름만 공개

6. 링크드인의 마케팅 및 인사 관계자로부터 메시지 수신 불가

7. 제3의 응용프로그램에서 10대 사용자의 데이터 제공 불가

8. 제3의 웹사이트에서 링크드인의 광고 노출 금지 규정

9. 링크드인과 제휴된 웹사이트에서의 10대 사용자들의 정보 수집 금지

※ 출처 : Forbes

참고문헌

1. LinkedIn, “Introducing LinkedIn University Pages”, 2013.8.192. CNET, “LinkedIn Recruiting Students with Career-minded University Pages”,

2013.8.193. Forbes, “How LinkedIn Plans to Protect Privacy of Teens on Its Service”,

2013.8.194. TechCrunch, “Losing Our Childhood to LinkedIn”, 2013.8.19

목 차

Page 10: 2013년 8월 4주 (8/22)

10 2013년 8월 4주

인터넷 상담 사이트 Ask.fm,

사이버불링 대응 정책 발표

Ask.fm, 사이버불링 대응을 위한 사이트 안전 정책 개선안 발표

l 애스크 닷 에프엠(Ask.fm)은 사이버불링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한 사이트 안전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13.8.19)

게시물 신고‧관리 기능 강화,

이용자 이메일 인증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대응할 예정

­ 최근 애스크 닷 에프엠은 자사 사이트 안전 정책에 대해 로펌에 감사를 의뢰하였고, 사이버불링 대응을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사이트 안전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발표

­ 신고기능 강화, 사이트 내 폭력적‧모욕적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이용자에 대한 이메일 인증제 도입을 바탕으로 사이버불링 문제에 대응할 예정

※ Ask.fm : 익명의 아이디를 보유한 이용자들끼리 질의응답을 하는 상담 사이트, 2010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전세계 약 5,700만명의 이용자 보유

인터넷문화진흥단 문화기획팀 l 애스크 닷 에프엠의 이번 정책 변경은 영국 청소년이 애스크 닷 에프엠 사이트에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당해 자살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로 해석됨

­ 영국에서 14세 소녀 한나 스미스(Hannah Smith)가 애스크 닷 에프엠에 습진에 걸린 고민을 털어놨다가 집단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자살한 사건 발생(’13.8.2)

­ 애스크 닷 에프엠이 익명 이용자들의 협박과 조롱 게시물들을 방치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짐

­ 데이비드 캐머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광고주들에게 사이버불링을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했으며, 보다폰(Vodaphone), 로라 애슐리(Luara Ashley),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등이 애스크 닷 에프엠에서 광고를 철회

­ 논란이 확산되자 애스크 닷 에프엠은 로펌에 자사 사이트 안전 정책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사이버불링 대응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l 애스크 닷 에프엠은 사이트 내 신고버튼(report button)을 이용자 눈에 띄도록 배치하고, 신고 항목에 “불링/괴롭힘(bullying/harassment)”을 추가할 예정

­ 신고 버튼(report button)을 프로필 위쪽에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신고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스팸 및 신용사기(spam and scam)”, “편파적 발언(hate speech)”, “폭력(violence)”, “외설적 콘텐츠(pornographic content)”의 4가지 항목 외에 “불링/괴롭힘(bullying/harassment)”을 새로 추가하겠다고 밝힘

­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로 검토하여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

Ask.fm의 신고버튼(report button) 캡쳐 화면

※ 출처 : itv.com

Page 11: 2013년 8월 4주 (8/22)

11 2013년 8월 4주

l 2014년 1월까지 사이트 관리자(Moderator)를 충원하고, 사이트 관리를 총괄하는 세이프티 오피서(safety officer)를 고용하여 사이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

- 2014년 1월까지 사이트 관리자(Moderator)를 충원하고, 사이트 관리를 총괄하는 세이프티 오피서(safety officer)를 고용하여 사이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

l 또한 가입 시 이메일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등록되지 않은 이용자의 사이트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할 예정

- 기존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아이디와 이메일 입력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입한 이메일 주소 인증 절차를 거치고, 회사 측에서 이용자의 IP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또한 등록되지 않은 이용자의 사이트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

l 애스크 닷 에프엠은 이용자들이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의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부모나 기타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 사이트를 구축하겠다고 발표

­ 애스크 닷 에프엠은 이번 정책 변경이 사이트 이용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또한 부모나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 개인정보, 사이트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할 예정

참고문헌

1. bbc.co,uk, “Ask.fm unveils changes to safety policy”, 2013.8.192. theguardian.com, “Ask.fm unveils new measures to combat cyberbullying after

death of teenager”, 2013.8.193. express.com, “Ask.fm announces safety changes after suicide of cyber-bullying

victim”, 2013.8.19

목 차

Page 12: 2013년 8월 4주 (8/22)
Page 13: 2013년 8월 4주 (8/22)

13 2013년 8월 4주

美 NIST,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의견 수렴 중美 NIST,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초안 공개

l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인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가 해당 프레임워크의 초안을 공개

프레임워크의 추진 방향, 적용

단계 등에 관한 구조적 틀 제시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보안 향상에 관한 행정명령에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작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

­ 행정명령에 의거해 미국 정부가 NIST에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NIST는 관련 이해 진영들과의 협조 아래 핵심 인프라 시설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최상의 실행안 등을 담은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

l 프레임워크 초안은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구조를 정의하고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

­ 초안에 따르면,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개괄(Executive Overview), ▲요약(Document Summary), ▲프레임워크 활용 방법, ▲프레임워크의 위험 관리적 접근법, ▲프레임워크 전개 과정, ▲결론 등으로 구성

­ 그러나 프레임워크 초안은 NIST가 개발 중인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틀을 공개함으로써 부족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표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상세 내용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

l 이번 초안에서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핵심 인프라 관련 조직 경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

­ NIST에 따르면, 그 간 워크숍을 통해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가 더욱 효과적으로 조직에 도입 및 활용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 관련 조직 경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 NIST는 발표될 프레임워크의 도입부에서 인프라 관련 조직의 경영진들에게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목적, 필요성, 적용 등을 환기시키고, 관련 내용은 향후 프레임워크와는 별도로 구조화 작업을 걸쳐 독립적인 보고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

l 프레임워크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조직의 접근법을 핵심적 기능(Functions)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고차원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사이버보안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

­ 초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버보안의 핵심 기능으로 인지(Know), 예방(Prevent), 감지(Detect), 대응(Respond), 복구(Recover)를 제시

­ 각각의 기능에 따라 세부 항목이 제시되고, 이는 다시 하위 항목으로 구체화­ 아울러 각각의 항목에 필요한 정보 레퍼런스는 물론 표준, 실행안, 가이드라인 등도

함께 제시될 예정

Page 14: 2013년 8월 4주 (8/22)

14 2013년 8월 4주

l 아울러 프레임워크는 핵심 인프라 시스템 및 IT 재원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 내에서도 각기 다른 지위 또는 부문을 3가지로 구분해 적용토록 지시

­ 즉, 프레임워크는 조직 내 고위 경영진, 비즈니스 프로세스 담당자, 운영 담당자 별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

­ 아울러 프레임워크의 구현은 각 부문 별로 3단계에 걸쳐 실행해 나가도록 제시

프레임워크 항목 구체화 작업 구조 및 구현 단계

※ 출처 : NIST

프레임워크 구체화를 위해 관련 진영으로부터 꾸준히 의견 수렴 ... 2014년 초 최종 완료 예정

l NIST는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정부, 산업, 학계 등 관련 이해 진영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용

­ 피드백 수용을 위해 먼저 NIST는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를 활용해 각 이해 진영의 수요 및 요구 사항, 관심 영역 등을 파악

­ RFI를 기반으로, NIST는 기존의 사이버보안 표준,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 구체적 실행안 가운데 핵심 인프라 부문의 사이버보안 향상에 적용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선별하고, 기존 프레임워크 대비 개선점을 구체화하며, 실천을 위한 액션 플랜을 개발

­ 또한 워크샵 개최를 통해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이나 요구 사항 등을 수집하고 이를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에서 적극 반영

l 이번 프레임워크 초안을 토대로 추가 개선 사항 수렴을 위한 4번째 최종 워크샵을 오는 9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프레임워크 예비 버전을 공개할 계획

Page 15: 2013년 8월 4주 (8/22)

15 2013년 8월 4주

참고문헌

1. NIST, “DRAFT Outline - Preliminary Framework to Reduce Cyber Risks to Critical Infrastructure”, 2013.7.1

2. Fierce Government IT, “NIST releases draft outline of cybersecurity framework”, 2013.7.3

목 차

Page 16: 2013년 8월 4주 (8/22)

16 2013년 8월 4주

가나 정부,

컴퓨터긴급대응팀(CERT)

개선 위해 ITU와 협약 체결

가나, 인터넷 보급 증가와 함께 사이버 범죄 증가 추세

l 가나 통신부(MC)는 인터넷 보급률 확대 및 낮은 인터넷 접속 비용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사이버 범죄로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1위, 전 세계에서 3위를 기록하며, 사이버 범죄 신고

건수로 월 82건, 연 1,000 건으로 나타남

국제협력실 해외진출지원팀 - 최근 가나의 인터넷 보급률 확대 및 낮은 인터넷 접속 비용을 사이버 범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

※ 가나는 아프리카 1위, 전 세계에서 3위의 사이버 범죄 국가로 기록됐으며, 월 82건, 연

1,000건의 사이버 범죄 신고가 접수됨

가나 인터넷 보급률 추이

※ 출처 : The World Bank(2012)

가나 정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ITU와 협약 체결

l 가나 정부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정책 프레임을 개선 중

l 정부는 아크라 지역에서 개최한 ‘가나 네트워크 사업자 단체(Ghana Network Operators’ Group)’ 회의에서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프레임과 사이버 위협 대응전략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

- 통신부는 가나 컴퓨터긴급대응팀(CERT)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빠른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ITU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함

- 또한, 정부가 정보경제(IE)의 부흥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빠른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원조를 통해 국가 중추 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음

- 한편, 통신부는 사이버 범죄 신고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인터넷 보급률과 낮은 인터넷 접속 비용을 사이버 범죄 증가의 이유로 추정

Page 17: 2013년 8월 4주 (8/22)

17 2013년 8월 4주

l 가나 정부가 사이버보안 강화에 주력함에 따라 기존 정책 개선은 물론, 다양한 사이버보안 시스템 및 기술에 대한 연구ㆍ개발이 증대될 전망

­ 정부 차원의 우수한 사이버보안 시스템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및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

참고문헌

1. Saharareporters, “Cyber-Crime In Ghana By Kwesi Atta Sakyi”, 2013.8.13 2. 7th in the world, Joy Online, “Cyber crime: Ghana 2nd in Africa,”, 2013.7.313. GOVERNMENT OF GHANA, “Government To Develop Cyber Security Policy”,

2013.7.29

목 차

Page 18: 2013년 8월 4주 (8/22)

18 2013년 8월 4주

호주 퀸즈랜드 주정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검토

개요

l 호주의 퀸즈랜드 주 정부는 2009년 7월 1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The Information Privacy Act 2009 : IP Act)과 정보에 관한 권리 법(The Right to Information Act 2009 : RTI Act)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 주요 조항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개인정보보호 등의 목적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용 대상과 적용범위가 적합한지 등에 대해 검토

※ Information Privacy Act 2009 (IP Act) : 호주의 연방 개인정보보호법(The Commonwealth

Privacy Act 1988)이 규정하고 있는 14개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중 11개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채택하여 만든 퀸즈랜드 최초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안전단

개인정보안전정책팀

l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및 주 정부의 법 적용 범위가 다른 것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복잡성·혼란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으며, 법 규정이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의 장벽이 된다는 점 또한 중요한 문제로 지적

현행법의 문제점 및 주요 검토사항

l 법 준수에 대한 부담 문제

­ 연방, 주, 지방의 관할 및 법 적용의 차이로 인하여 관할의 중복문제 등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법 준수의 부담이 커짐

­ 개인정보보호 규제자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게 됨

l 기관 간 정보 공유 방해 문제

­ 부당한 정보 공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연방 및 주 정부 간의 정보 공유를 방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킴

­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개인의 묵시적·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정보 공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음

l ‘개인정보’의 정의 문제

­ 퀸즈랜드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채택한 내용으로,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 대해 호주 법률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 ALRC)에서 변경할 것을 권고

※ Information Privacy Act 2009 12조

-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개인에 대한 정보 또는 의견,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는 정보 또는

의견, 개인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거나 합리적인 정보 또는 의견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개인에 대한 정보 또는 의견이 진실인지 여부, 정보 또는 의견의 기록형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참조 규정은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인 1988년에는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

­ 정체성(Identity)이란 개인의 많은 정보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식별(Identification)로 변경할 것을 권고

Page 19: 2013년 8월 4주 (8/22)

19 2013년 8월 4주

­ 현재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률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퀸즈랜드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음

l 개인정보의 국외 전송 문제

­ 퀸즈랜드 개인정보보호법 33조에서 정부기관에 의해 호주 외부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국외 전송의 예외 : 개인의 동의가 있을 때, 법으로 전송 권한을 부여받은 때, 개인의

생명·건강·안전·복지 또는 공공의 보건·안전·복지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완화

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외 전송이 가능함

­ 최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의 기술로 정보의 국외 전송이 용이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정부 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 33조의 전송으로 간주

­ 개인정보가 호주 외부로 전송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책임이 있으나, 개인의 동의가 있을 때, 정보의 전송이 계약 이행의 필요조건일 때, 법률로 권한을 부여 받은 때는 예외가 인정됨

l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 위원회는 정부 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심각한 위반을 한 때, 최근 2년 내에 5번 이상의 위반이 있었을 때에는 ‘준수 통지(Compliance Notice)’를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개인에게 증거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인출석요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합리적 근거에 의할 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수통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참고문헌

1. ZDnet, “Are Australia's privacy and information laws in need of reform?”, 2013.8.5

2. Queensland Government, “Review of the Information Privacy Act 2009: Privacy Provisions”, 2013.8

목 차

Page 20: 2013년 8월 4주 (8/22)
Page 21: 2013년 8월 4주 (8/22)

21 2013년 8월 4주

구글 플레이 매출, 한·일

사용자가 성장 주도

구글 플레이 매출 상승률, 애플 앱스토어 압도

l 애플리케이션 분석 업체 디스티모(Distim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들어 구글 플레이(Google Play)의 매출이 급상승(’13.8.12)

­ 2013년 7월 기준 지난 6개월 동안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 매출이 15.0% 상승하는 동안 구글 플레이의 매출은 67.0%의 상승률을 기록상반기 구글 플레이 매출

67% 증가l 구글 플레이의 급성장은 모바일 OS 시장 내 안드로이드(Android)의 입지 확대에서 기인

­ 2013년 8월 시장조사업체 IDC 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0.2%p 상승한 79.3%에 육박

­ 반면 2013년 2분기 iOS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6%p 감소한 13.0%를 기록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전체 매출 규모면에서는 여전히 애플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디스티모는 매출 규모 면에 있어서는 애플의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에 약 2배 가량 앞서 있다고 설명

­ 애플리케이션 분석 업체 앱 애니(App Annie) 역시 2013년 4월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13년 1분기 기준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이 구글 플레이의 약 2.6배에 달한다고 설명

l 그러나 구글 플레이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 2013년 2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합산 매출에서 구글 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

­ 그러나 2013년 7월 기준 해당 수치는 8%p 상승한 33%를 기록

2013년 7월 기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 성장률 추이(위) 및 2013년 2분기 글로벌 OS 시장 점유율 현황(아래)

(단위:백만 대)

OS2013년 2분기 2012년 2분기 연평균

성장률(출하량)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안드로이드 79.3% 187.4 69.1% 108 73.5%

iOS 13.2% 31.2 16.6% 26 20.0%

윈도우즈 폰 3.7% 8.7 3.1% 4.9 77.6%

블랙베리 OS 2.9% 6.8 4.9% 7.7 -11.7%

리눅스 0.8% 1.8 1.8% 2.8 -35.7%

심비안 0.2% 0.5 4.2% 6.5 -92.3%

기타 0.0% - 0.2% 0.3 -100.0%

합계(평균) 100.0% 236.4 100.0% 156.2 51.3%

※ 출처 : Distimo(2013.8.12), IDC(2013.8.7)

Page 22: 2013년 8월 4주 (8/22)

22 2013년 8월 4주

한·일 모바일 단말 사용자, 구글 플레이 매출 성장 견인

l 디스티모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모바일 단말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어 낸 주요 동인

­ 2013년 7월 기준 국가별 구글 플레이 매출 점유율의 경우 미국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과 한국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구글 플레이 매출 대부분은 해당 3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일본의 경우 구글 플레이의 매출 규모가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 규모와 대등한 것으로 확인

­ 한국은 여타 국가와 달리 구글 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애플 앱스토어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l 구글 플레이의 매출 상위권에 속해 있는 앱 대부분도 한국과 일본 현지 사용자들이 주로 다운로드 받고 있는 앱인 것으로 확인

­ 2013년 6월 기준 구글 플레이 매출 1위 앱은 영국의 킹닷컴(King.com)이 제작한 모바일 게임 ‘캔디 크러쉬 사가(Candy Crush Saga)’가 차지

­ 그러나 매출 상위 2위부터 5위까지의 앱은 ‘퍼즐&드래곤(Puzzle&Dragon)’, ‘모두의 마블’, ‘라인(LINE)’, ‘쿠키런’ 등 모두 한국과 일본의 앱들이 차지

2013년 7월 기준 국가별 앱스토어 매출 비중(위) 및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5개 앱(아래)

※ 출처 : Distimo(2013.8.12)

참고문헌1. IDC, “Apple Cedes Market Share in Smartphone Operating System Market as Android

Surges and Windows Phone Gains, According to IDC ”, 2013.8.72. TechCrunch, “Google Play Revenue Up 67% Over Past 6 Months, Fueled By Japan & S.

Korea”, 2013.8.12

목 차

Page 23: 2013년 8월 4주 (8/22)

23 2013년 8월 4주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피처폰 판매량 추월2013년 2분기 전 세계 모바일폰 판매량 3.6% 성장

l 무선 인터넷 이용, 앱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폰이 단순 전화 기능의 피처폰 수요를 빠르게 대체

스마트폰이 단순 전화 기능의

피처폰 수요를 빠르게 대체

산업진흥단 인터넷콘텐츠팀

­ 2013년 2분기 전 세계 모바일폰은 4억 3,500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 스마트폰은 총 2억 2,500만 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5%이상 증가했으며, 피처폰의 총 판매대수는 2억 1,000만 대로 전년 대비 21% 감소

­ 모바일폰 판매량 중 스마트폰이 51.8%를 차지, 처음으로 피처폰 판매량 추월­ 대륙별로는 아시아/태평양(74.1%), 중남미(55.7%), 동유럽(31.67%)의 스마트폰

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l 스마트폰 판매 기업 순위

- 삼성전자(Samsung)는 전 세계 판매량의 31.7%로 판매량 1위를 유지하였으며 애플(Apple)이 지난해 보다 10.2%증가한 3천2백만 대를 판매하여 2위를 유지

2013년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기업 순위 (단위 : 천대)

기업2Q13

판매량

2Q13

시장점유율 (%)

2Q12

판매량

2Q12

시장점유율 (%)삼성 71,380.9 31.7 45,603.8 29.7애플 31,899.7 14.2 28,935.0 18.8

LG전자 11,473.0 5.1 5,827.8 3.8레노보 10,671.4 4.7 4,370.9 2.8ZTE 9,687.6 4.3 6,331.4 4.1기타 90,213.6 40.0 62,704.0 40.8합계 225,326.2 100 153,772.9 100

※ 출처 : 가트너

l 스마트폰 OS 점유율 순위- 안드로이드(Android)가 전 세계 스마트폰 OS시장의 79%를 점유하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iOS가 14.2%로 2위 유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가 3.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블랙베리(BlackBerry)를

제치고 3위에 오름

2013년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OS 점유 순위 (단위 : 천대)

스마트폰

OS

2Q13

판매량

2Q13

시장점유율 (%)

2Q12

판매량

2Q12

시장점유율 (%)안드로이드 177,898.2 79.0 98,664.0 64.2

iOS 31,899.7 14.2 28,935.0 18.8마이크로소프트 7,407.6 3.3 4,039.1 2.6

블랙베리 6,180.0 2.7 7,991.2 5.2바다 838.2 0.4 4,208.8 2.7

심비안 630.8 0.3 9,071.5 5.9기타 471.7 0.2 863.3 0.6합계 225,326.2 100.0 153,772.9 100.0

※ 출처 : 가트너

Page 24: 2013년 8월 4주 (8/22)

24 2013년 8월 4주

l 주요 모바일폰 제조사 순위 및 전망

­ 삼성은 2013년 2분기에 19%의 성장과 함께 전체 모바일폰 시장에서 1위 유지­ 노키아(Nokia)는 피처폰 수요 감소와 스마트폰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영향을 받아

모바일폰 총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8천 300만 대 감소한 6천 100만 대로 2위­ 3위 애플은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약간 상승했으나 평균판매단가는 현저히 하락

2013년 2/4분기 전 세계 모바일폰 판매량 순위, (단위 : 천대)

기업2Q13

판매량

2Q13

시장점유율 (%)

2Q12

판매량

2Q12

시장점유율 (%)삼성 107,526.0 24.7 90,432.1 21.5

노키아 60,953.7 14.0 83,420.1 19.9애플 31,899.7 7.3 28,935.0 6.9

LG전자 17,016.4 3.9 14,345.4 3.4ZTE 15,280.7 3.5 17,198.2 4.1

화웨이 11,275.1 2.6 10,894.2 2.6레노보 10,954.8 2.5 6,821.7 1.6

TCL 커뮤니케이션 10,134.3 2.3 9,355.7 2.2Sony 모바일

커뮤니케이션9,504.7 2.2 7,346.8 1.7

유롱 7,911.5 1.8 4,016.2 1.0기타 152,701.5 35.1 147,354.60 35.1합계 435,158.4 100.0 420,120 100

※ 출처 : 가트너

­ (삼성) 2013년 2분기에 판매량이 19% 증가하면서 전체 모바일폰 시장에서 1위 유지, 판매가 400달러(약 45만원) 이하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에 대비하여 고가품 중심에서 중간 가격대 시장과 신흥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쟁 필요

­ (노키아) 루미아(Lumia)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2013년 2/4분기에 판매량이 112.7% 증가, 2013년 하반기 루미아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나 중국산 안드로이드 계열 폰과의 가격 경쟁 심화 예상

­ (애플)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아이폰(iPhone)4의 심각한 할인판매로 인해 아이폰5의 평균판매단가가 아이폰 출시 이후 최저로 하락, 이는 새로운 모델 출시에 대한 시장의 요구로 인식되지만 애플이 새로운 저가 모델 출시는 큰 모험

­ 새로운 저가 스마트폰은 3~400달러(약 33만~45만원) 대에서 아이폰 4와 비슷하게 책정될 수 있지만, 새로 출시된 저가 스마트폰이 기존의 주력시장 잠식 가능성이 높음

­ (레노보) 레노보(Lenovo)의 스마트폰 판매 성장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여 처음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4위를 차지

­ 그러나 총 판매량의 95%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내수시장 의존도 완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확대 필요

참고문헌

1. GARTNER, "Gartner Says Smartphone Sales Grew 46.5 Percent in Second Quarter of 2013 and Exceeded Feature Phone Sales for First Time", 2013.8.14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