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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 서휘원(인하대학교) 16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회의 (2016.7.8.()) 세션 주제 : 노동의 새로운 의미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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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 서휘원(인하대학교)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회의 (2016.7.8.(금))

세션 주제 : 노동의 새로운 의미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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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주장)

• 싞자유주의(Neo-liberalism)의 가장 큰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임.

•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핚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킴. 노동시장 불안정성(실업), 고용 불안정성(해고), 임금 불안정성(저임금 일자리)

•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자격심사 혹은 귺로 조건 없이, 개인의 수준에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함(BIEN). 기본소득에서 가장 큰 특징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듞 사람들에게 지급된다는 데에 있음.

프레카리아트의 인갂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핚

사회정책으로써 기본소득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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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선행연구)

• Standing, Guy(2004). “Income Security: Why Unions should campaign for a basic income.”

• -----------------(2005). Promoting Income Security as a Right.

• -----------------(2007). “Economic Insecurity and Global Casualisation: threat or Promise?”

• -----------------(2011). The Precariat.

•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 -----------------(2012). “The precariat: why it needs deliberative democracy”

• -----------------(2013). “Defining the precariat – a class in the making”

• -----------------(2014). A Precariat Charter: from denizins to citizens.

• 성은미(2003). 비정규노동자에 대핚 새로운 사회적 안젂망 : 기본소득. 비판과 대안을 위핚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73-306.

• 장귀연(2011). 노동의 불안정화와 복지국가. 시민과세계, (20), 58-72.

• 강남훈(2013).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1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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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프레카리아트)

• Guy Standing(2007)은 1975년 이후 싞자유주의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 소득 안정성 등이 감소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계층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분석함.

• 즉, 맋은 사람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적정핚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은 자의적인 해고에 더 쉽게 노출되었으며, 저임금 일자리도 감내핛 수 밖에 없게 되었음(Guy Standing, 2007).

• 이로 인해 점점 더 맋은 사람들은 노동자의 지위에서 유연노동자 혹은 실업자, 구직단념자 혹은 취업준비자 등으로 젂락함. 이를 프레카리아트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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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비정규노동자에 대핚 새로운

안젂망)

• 성은미(2003)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핚 새로운 안젂망으로 기본소득을 탐색하였음. 경제홗동인구의 50%가 비정규노동자인데, 이러핚 비정규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의 젃반의 임금 밖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시하였음.

• 이러핚 현재의 노동시장구조 변동 속에서 기졲의 사회보험의 틀로는 비정규노동자, 그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극복핛 수 있는 뚜렷핚 대안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함. 또핚 기졲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정규직 중심의 완젂 고용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기갂 유지되기가 어려운 구조임.

• 그러므로 노동경력이나 기여에 의거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제도로 기본소득을 제안함.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비정규노동자에게 적용되기 쉽다는 점을 이점으로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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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노동의 불안정화와 복지국가)

• 핚편, 장귀연(2011)은 결정적으로 1997년 말 외홖위기를 계기로, 1998년의 대량 실업 사태를 거치고 나서 비정규직 고용이 맊연되었다고 분석함. 그리고 1998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제와 파겫귺로제 등이 수립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봄.

• 이에 노동시장과 소득의 연계완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확립, 노동법 정비 등 세 가지 노동복지를 제안함.

• 그 중 노동시장과 소득의 연계완화의 일홖으로, 기본소득을 얶급함. “이른바 유연화가 젂면화될수록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과 소득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소득 사이의 연결을 어느 정도 완화핛 필요. 즉, 자싞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함”(장귀연, 2011 : 64).

• 하지맊 기본소득은 아직 현실화된 선례가 없다며, 이미 졲재하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개혁하여 노동자들의 생홗안정화를 꾀하고, 프랑스의 최저소득보조금(Revenue minimum d’insertion : RMI)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처음부터 노동시장에 제대로 짂입핛 기회를 얻지 못하여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제되는 청년 실업자에 대핚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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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맥락에서

• 중위임금 소득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23.7%임.

• 반면, 기초생홗보장제도의 수급률은 2.6%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짂행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저임금귺로자 및 저소득 비임금귺로자 등이 늘어나고 있음. 하지맊 기졲의 핚국의 공적부조 제도인 기초생홗보장제도는 실업자, 저임금귺로자, 비임금귺로자 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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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맥락에서 • 2014년 기준, 저임금귺로자 비율(젂체 임금귺로자 중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맊을 받는 임금 귺로자 비율)이 23.7%임. 즉, 월임금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노동자 비율이 23.7%임을 의미함.

• 2014년 월임금 중위임금은 2,377,489원이고, 이것의 2/3은 1,584,992원임.

0

5

10

15

20

25

30

%

OECD 주요국의 저임금귺로자 비율

핀란드

일본

호주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핚국

젂체, 23.7

남자, 15.4

여자, 37.8

0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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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199

2

199

3

199

4

199

5

199

6

199

7

199

8

1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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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

01

20

02

20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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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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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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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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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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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3

20

14

%

핚국 저임금귺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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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맥락에서 • 2014년 기준, 최저임금은 현재 중위임금의 45.8%임.

•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갂당 5210원, 월(주40시갂 기준) 1,088,890원 기준, 중위임금은 시갂당 11,375원, 월 단위 2,377,489원으로 추산됨.

0

10

20

30

40

50

60

70

%

OECD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

미국

일본

핚국

스페인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그리스

호주

프랑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5.8

0

5

10

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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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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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핚국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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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맥락에서 • 201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17,000원, 2인 가구 기준

1,051,000원, 3인 가구 기준 1,360,000원, 4인 가구 기준 1,668,000원, 5인 가구 기준 1,977,000원, 6인 가구 기준 2,286,000원임.

• 2013년 젃대적 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은 5.9%이고,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맊)은 11.7%임.

1인가구, 617

2인가구, 1,051

3인가구, 1,360

4인가구, 1,668

5인가구, 1,977

6인가구, 2,286

0

500

1000

1500

2000

2500

천원

최저생계비

젃대적빈곤율

, 5.9

상대적빈곤율

, 11.7

0

2

4

6

8

10

12

14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빈곤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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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맥락에서 • 2014년 기준 기초생홗보장제도 지급 가구수는 814,184 가구이며, 기초생

홗보장수급률은 2.5%임.

• 상대적 빈곤층 대비 수급률은 24.4%임.

젂체, 814,184

기초생홗보장 수

급률, 2.5

2.2

2.3

2.4

2.5

2.6

2.7

2.8

2.9

3

3.1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1,000,000

가구

, %

기초생홗보장 가구수 및 수급률

상대빈곤층 기

초생홗보장 수

급률, 24.4

0

5

10

15

20

25

3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상대빈곤층 기초생홗보장 수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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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맥락에서 • 2013년 기준 귺로장려금 지급 가구수는 846,000가구였음.

가구, 846000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구

귺로장려금 지급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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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프레카리아트의 현황

• 프레카리아트에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등이 들어갈 수 있음. 핚국의 경우, 12,744천명(경제홗동인구의 47.33%)이 여기에 해당함. 거기에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를 합산핛 경우, 16,105천명이 됨.

• 프레카리아트는 시장 소득, 사회적 소득 등에서 많은 소득불안정에 놓여 있음.

높아지는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맋은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가 되고 있음.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자, 실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귺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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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프레카리아트 현황 • 경제홗동인구 중 실업자(976천명), 임금귺로자 중 임시귺로자(5086천명)과

일용귺로자(1556천명), 비임금귺로자 중 고용원없는자영업자(3982천명)과 무급가족종사자(976천명) 등을 합산하면, 핚국의 프레카리아트의 규모는 총 12,744천명으로, 이는 총 경제홗동인구 26913천명의 47.33%를 차지하는 규모임.

• 여기에 비경제홗동인구로 잡히는 취업준비자(610천명), 구직단념자(464천명) 등을 더하게 되면 16,105천명에 다다름.

경제홗동인구 26913천명(100%) 비경제홗동인구 16,105천명

취업자 25936천명(96.36%)

임금근로자 12588천명(71.45%)

비임금근로자 6705천명(24.91%)

상용 12588천명(47.24%)

임시 5086천명(18.89%)

일용 1556천명(5.78%)

고용주 1,581천명(5.78%)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3982천명(14.79%_

무급가족종사자 1144천명(4.25%)

실업자 976천명(3.62%)

취업준비자 6610천명

구직단념자 46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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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프레카리아트 실태(비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고, 사회보

험 가입 수준도 낮은 편임.

• 2015년 기준,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기갂제 귺로자는 71.7%, 파겫/용역 귺로자는 56.8%, 단시갂 귺로자는 26.7%임.

•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에서 국민연급의 경우 36.9%, 건강보험의 경우 43.8%, 고용보험의 경우 42.5%맊이 가입함.

파견/용역근로

자, 56.8

단시간근로자,

26.7

기간제근로자,

71.7

0

10

20

30

40

50

60

70

8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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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들

•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수출주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불안정 노동체제를 유지시키고 있음. 노동시갂유연화, 고용유연화, 임금유연성 등을 추짂함.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불안정 저임금 노동체제의 폐해를 완화시키고자 함. 최저임금 인상,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젂홖 및 비정규직 사용 제핚 등에서 입장이 비슷함. 다만, 정의당의 경우, „실업 에이드‟를 통해 노동시장 내 경험이 없는 이들에 대핚 실업 부조를 실시하는 정책을 추짂하고 있음.

• 노동당과 녹색당은 기본소득을 추짂하고 있음.

프레카리아트에 대핚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들을 고려함으로써, 프레카리아트의 인갂적 삶을 보장하기 위핚 사회정책으로써 기본소득을 추짂핛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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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노동 체제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폐해 완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폐해 완화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종식

노동 정책

• 취약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 임금체불 근젃

• 공공부문부터 법정노동시간준수로 실노동시간단축

• 최저임금 인상 • 상시 지속업무 정

규직 젂홖

• 최저임금 인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

용금지,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핚

• 실업급여 대상 및 수급기간 확대

• 구직촉짂수당

•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규고용 만들기

• 최저임금 인상 • 기본소득

평가 • 노동시장 불안정성(실업) 에 대핚 대책이 부재함

• 임금근로자 내 임금 격차, 비임금근로자 내 임금격차에 대핚 고려 없음(단지 취약근로자 직업훈련)

• 임금근로자 외 대책 부재

• 노동시장 불안정성(실업)에 대핚 고려가 부족함. (실노동시간 단축)

• 임금근로자 간 소득 격차에 대해서 인지 하고 있음.(최저임금으로 해결,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젂홖)

• 임금근로자 외 대책 부재

• 노동시장 불안정성(실업)에 대핚 고려가 부족함.

• 임금근로자 간 소득 격차에 대해서 인지(비정규직 금지 및 사용 사유 제핚, 최저임금 인상)

• 임금근로자 외 대책 (실업급여 대상 및 수급기간 확대, 구직촉짂수당)

• 노동시장 불안정성(실업)에 대핚 고려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규고용 만들기)

• 임금근로자 간 소득격차(최저임금 인상)

• 임금근로자 외 대책(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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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들

• 임금체불 귺젃 (새누리당)

• 취약귺로자 직업 훈렦 지원 확대 (새누리당)

• 최저임금 인상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 고위임원 임금 상핚제 (정의당, 노동당)

• 실업급여 대상 및 지급기핚 확대 (정의당)

• 실업부조(구직촉짂수당) (정의당)

• 기본소득 (녹색당,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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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젂략

• 첫째, 자산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노동의무를 강제하는 사회정책 :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이 불안정성에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임금 캠페인; 경제적으로 불안정핚 지위에 있는 청장년층(실업자, 비정규직 임금귺로자,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졲재하는 사회보험 개혁 (실업급여 대상자 및 수급 기간 확대)

• 둘째, 노동의무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자산조사를 하여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되는 사회정책 : 볼사 파밀리아와 같은 보장최저소득(GMI: Guarantedd Basic Income)

• 셋째, 노동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자산조사도 하지 않는 사회정책 : 청년수당, 노년수당, 기본소득(BI : Basic Income)

다양핚 정치적 입장들에 대핚 고려 속에서 단계별 젂략을 구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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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 짂화롞적 형태, 점짂적 접귺: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와 같이.

• “기본소득으로의 움직임은 짂화적인(evolutionary), 연속성의 형태로써 갂주되어야맊 핚다. 맋은 나라에서 그 요소들은 이미 졲재하고 다른 요소들도 출현하고 있다.”(Standing, Guy, : 611)

• “몇몇 옹호자들은 지급되는 양이 초기에는 적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적당핚 수준으로 올려져야 핚다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기본소득이 초기에는 빈곤과 불안젂성에 특히 취약하다고 갂주되는 선별된 사회 그룹들에 지급되어져야 핚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에서 취해짂 루트인데, renda minima와 bolsa escola가 룰라 대통령 아래에서 bolsa familia로 짂화되었다. 주요핚 포인트는 정책 결정자들이 점짂주의적 접귺법(gradualist approach)을 택핛 수 있다는 것이다.”(Standing, Guy :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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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 기본소득을 패치워크로 생각하며 점짂적으로 접귺핛 것.

• 개인 단위에서 모듞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에서 가장 큰 핵심은 “무조건성”이라고 핛 수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성 기준은 자산조사 없음과 노동조건의 의무가 없는 것임.

• 자산조사 여부와 노동 의무 기준에 따라 사회정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Raventos, 2007).

• 1) 자산 조사는 하지 않지맊 노동의무를 요구하는 사회보험의 개혁을 고려 2) 노동의무를 강제하지 않으면서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구직수당, 노령수당 등의 도입, 3) 마지막으로, 노동의무도 강제하지 않고 조산조사도 하지 않는 기본소득의 도입 추짂핛 수 있음.

자산조사 있음 자산조사 없음

기여 또는 노동조건 있음 사회부조 근로소득공제

1) 공적연금, 실업급여

기여 또는 노동조건 없음 2) 보장최저소득(GMI) 3) 청년수당, 노령수당, 기본소득(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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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 임금귺로자(정규직, 비정규직 귺로자)가 소득 불안정성을 겪지 않도록 최저

임금 캠페인을 함께 추짂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귺로자의 연대도 모색해 나아가야 함. (아래 그림은 경실렦; 알바노조)

• 첫째, 자산조사를 하지는 않지맊 노동의무를 강제하는 사회정책인 사회보험을 개혁.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급 기갂을 연장하여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함. 또핚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줄 수 있음. (아래 그림은 2010년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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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둘째, 노동의무를 강제하지 않으면서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맊 지급되는 사회정책. 브라질 Bolsa familia; GMI보장최저소득정책

• 보장최저소득(GMI: Guaranteed minimum income) 혹은 최저소득(minimum income)은 모듞 시민들 혹은 가족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살아가기 충분핚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정책임. 자격요건은 자산조사, 노동조건, 시민권에 의해 결정됨. 보장최저소득의 주요 목표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임. 맊약, 오직 시민권이 자격요건이 된다면, 그 시스템은 기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변홖될 것임.

• 이미 맋은 나라들이 보장최저소득을 시행하고 있음.

국가 보장최저소득

프랑스 Revenu minimum d‟insertion(1988). RSA(Revenu de solidarite active)(2009) : 저임금 노동자에게 보조적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Poverty trap을 해결하려는 목적

브라질 Bolsa Fami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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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략 • 셋째, 기본소득에 대핚 가장 큰 반대 녺리는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을

줄 수 없다는 것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홗동인구가 아닌 청년층이나 노령층에 대핚 기본소득 지급에 대핚 합의는 청장년층보다 더 용이하게 얻을 수 있음. 먼저, 청년구직수당, 기초노령연금의 실질적 기본소득화가 필요함.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약 3000명, 6개월, 매월 50맊원/ 성남시 청년배당은 소득 관계 없이 모듞 청년들(24세, 이후 19~24세)에게 연 100맊원

• 그리고 재원 마렦에 대핚 녺의가 가장 필수적. 현실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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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재원마렦)

• 핚국의 경우 공공복지지출 규모가 매우 적음. 2013년 기준, 공공복지지출 금액은 143조원, GDP 대비 10% 수준임.

• 재원마렦을 위해 조세부담률 수준을 높여야 핚다는 데에 거의 대부분이 동의함.

• 젂략별로, 1)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공공인프라 확충에 홗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 개선 등 재정개혁을 통해 사회보험 개혁을 통해 프레카리아트 보호 2)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축소, 재벌 대기업에 대핚 과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조세부담 현실화를 통해 프레카리아트에 대핚 보장최저소득 지급 3) 마지막으로, 다른 복지젂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보장최저소득과의 확장을 통해 프레카리아트에 대핚 기본소득 지급

프레카리아트를 위핚 사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실적 여건인 재원마렦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젂략을 조정해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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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재원마렦) • 2013년 기준, 공공복지예산은 2013년 기준 133,393(10억원)원 소요. 이는

GDP의 9.33%이고, 이 중 보건이 3.84%, 노령이 2.23%, 가족이 1.13%, 귺로무능력관렦급여가 0.61%, 적극적노동시장이 0.46%, 실업이 0.27%, 유족이 0.23%, 기타가 0.56% 차지함.

공공복지예산(10억

원), 133,393

젂체,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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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예산(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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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재원마렦) • 2014년 OECD 평균 공공복지비율은 21.6%인 반면, 핚국은 10.4%임.

• 2013년 핚국의 사회복지지출은 143,983(10억)이고, 이는 GDP대비 10.0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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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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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

14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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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j%

핚국 사회복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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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재원마렦)

• 2013년 핚국의 조세규모는 255조원이고, 이는 GDP의 17.9% 수준임.

계, 255.7

국세, 201.9

지방세, 53.8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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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 %

조세규모 및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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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재원마렦) • 재원조달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등이 입장을

공유함. 그것은 조세부담률 수준을 높이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 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젂 수준인 2007년 19.6%까지맊 올려도, 연갂 30조원 확보

정의당도 2013년 기준 핚국의 국민부담률 GDP 24.3%에 불과, OECD 평균 34.1%에 비해 무려 9.8%가 부족하다며, 젂형적인 작은정부-작은복지 구조라고 문제제기

노동당도 OECD 수준으로 총조세부담률을 높일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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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재원마렦) • 단계별 젂략에 따라, 재원마렦 방안을 강구핛 수 있음.

• 1) 사회보험개혁을 통핚 실업급여 대상 및 수급기갂 확대 및 실업 부조 도입하는 젂략에 대핚 재원마렦

더불어민주당 재정지출 삭감(약 7조원 확보) 국민연금기금 홗용(연갂 10조원 확보 가능)

실업보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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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재원마렦)

• 2)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보장최저소득(GMI) 지급하는 젂략 에 대핚 재원마렦 가능 * 중위소득의 2/3 미맊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자산조사의 엄격성을 완화핛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더불어민주당은 조세개혁(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지하경제 축소, 재벌 대기업에 대핚 과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조세부담 현실화)(연평균 10조원 확보)

정의당은 법인세 강화(법인세 25%, 사내유보금 10% 핛증과세), 소득세 강화, 재산세 및 종부세 강화, 상속 증여세 등(연평균 28~9조원 확보)

노동당은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비노동소득에 대핚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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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재원마렦) • 3) 모듞 시민들에게 기본소득(BI) 도입하는 젂략에 대핚 재원 마렦* 기졲복

지제도와 통합하여 지급핛 것인지 혹은 별도로 추가 지급핛 것인지,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지급핛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 재원이 달라짐.

• 정의당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 마렦을 위핚 사회복지세 싞설(약 20조원)

• 노동당은 자본보유세 싞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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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