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 kocca · 2010. 4. 30. · title: 0106.pdf author: 구연진1 created date: 1/31/2002 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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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보고 01-06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2001. 12 연구책임자 : 이상훈 ( 방송영상연구정보센터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최영묵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조연구원 : 하주영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한국방송진흥원 KOREAN BROADCAST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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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0106 - KOCCA · 2010. 4. 30. · Title: 0106.PDF Author: 구연진1 Created Date: 1/31/2002 5:16:31 PM

연 구보고 01- 06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200 1. 12

연구책임자 : 이상훈 (방송영상연구정보센터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조연구원 : 하주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한국방송진흥원KOREAN BROADCASTING INSTITUTE

Page 2: 0106 - KOCCA · 2010. 4. 30. · Title: 0106.PDF Author: 구연진1 Created Date: 1/31/2002 5:16:31 PM

보고서를 발간하며

2000년 이후 한국 방송은 시청자 권리의 신장과 관련되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

고 있다. 새로운 방송법은 수년간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의 결과로 시청자 참여를 보

장하는 전향적 조항들을 담을 수 있었다. 시민언론단체와 방송노조 등은 방송의 독

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 방송개혁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이런 사

회적 역관계를 반영하여 방송법은 방송 정책·행정권을 갖는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

화, 방송의 편성 및 심의제도 개선, 그리고 시청자권익 신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법은 시민사회의 방송개혁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해 절반의 개혁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지만, 시청자권익 만큼은 과거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방송법에서도 시청자위원회 등 시청자 관련 조

항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 관련 규정은 전무했

다. 지난 1999년 3월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는 다채널이 기본이 되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

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법에 명

문화 할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개혁위원회의 초안에 근거해서 마련

된 새로운 방송법에서는 시청자권리 보장 강화와 액세스 확대를 위한 조항들이 보

다 구체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이나 시민액세스 프로그램이

KBS- 1텔레비전과 케이블TV, 위성방송 채널에 등장하게 되었다. 지난 5월 이후

KBS는 현재까지 4편의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을 열린채널을 통해 방영한 바 있으며,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은 <시민의 채널>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방송을 준비하고 있

는 상황이다.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케이블TV의 경우 지역채널에 시청자 액세스

를 보장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법에 보장이 되었다고 해서 현실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은 아니다. 방송법

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규정되었지만 이를 퍼블릭 액세스라는 취지에 부합하면서

Page 3: 0106 - KOCCA · 2010. 4. 30. · Title: 0106.PDF Author: 구연진1 Created Date: 1/31/2002 5:16:31 PM

한국의 방송 시스템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자명하

다. 방송법 제정 이후 KBS의 <열린채널>이 방송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으

며 최근 KBS 열린채널 불방 사태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이 정착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의 법과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기초로 제도적, 법적 문제 및 이후의

정책적 과제 등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혼란의 근원이 되고 있는 심의 관련 조

항, 시민대표성, 책임의 소재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 난제들은 시민 액세스 프

로그램이 제작, 방영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디

어 센터 및 기타 개별적인 제작 및 교육 지원구조 등 제작 인프라와 관련한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송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 이 마련되어 입안되는 것이 시급

한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참여라는 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제작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시청자 참여란 말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 참여라는 말 자체가 상황적 성격을 띠며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도 면밀한 규정이 요구되

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가 시청자의 권리와 시청자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송

사, 규제기관 그리고 시청자 단체 및 개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

실적으로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이 명실상부하게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법적 문제의

검토로 가능한 대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연구책임자

인 이상훈 박사, 성공회대의 최영묵 교수 그리고 연구자료 수집부터 원고교정에 이

르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하주영 양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

한 국 방 송 진 흥 원

원 장 이 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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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연구목적

o 지난 2000년 발효된 새로운 방송법에 따라 KBS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 ,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영하기로 한 퍼블릭 액세스 중심의 <시민채널>,

케이블TV의 지역채널과 공공채널에 지역주민이 제작한 프로그램 방영 등이 가

능해 졌다.

o 그러나 법규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

한 프로그램이 정착하기까지는 시청자 시민사회와 각 방송사업자, 방송위원회

사이에 조정과 타협의 과정이 불가피하다.

o 따라서 제작프로그램이 명실상부하게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현실적 문제를 검

토하고 가능한 대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연구내용

o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의미를 주요 관련 법 조항응 중심으로 살펴 본다. 특히 KBS의 <열린채널>의

사례를 통해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논란과 문제점 그리고 법 상

에서의 논란점을 살펴본다.

o 두 번째로 KBS의 열린채널을 포함하여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시청자 참여 프

로그램과 지역 라디오 방송의 사례를 통해 현재 국내 방송에서의 시청자의 방

송프로그램 방송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다.

o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처럼 지상파 방송사에서 이루어 지는 시청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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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퍼블릭 억세스 채널, 커뮤니티 채널 등 시민 참여 프로그

램이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온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방영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해 본다.

3. 연구의 함의

1) 시청자제작프로그램에 대한 법·제도 현황 분석

o 현 방송법에서 각 매체 별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보장하게 된 배경의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조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확보된

시민액세스 영역의 정착을 위하여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2)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검토

o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나 서유럽의 개방채널, 커뮤니티 채널 등에

대한 운영경험에 대한 검토는 시청자 억세스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우

리의 상황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몇차례 방영 된

KBS 열린채널을 비롯한 주요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내용을 형식, 내용, 기술

적 수준, 완성도, 기대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청

자 제작프로그램의 정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뉴미디어 방송과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검토

o 뉴미디어 방송인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지역채널이나 공공채

널을 통하여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와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요 지역 SO 현장 실태 조사,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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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내용 비교 분석, 액세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거나 이미 제작한 경험이 있는 시청자 및 관련 단체 인터뷰 등을 통한 실태

파악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방영에 따른 지원방안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의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다.

4. 연구결과의 활용범위

1) 정책 입안자

o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실질적 활성화 책임은 방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향 후

위원회의 정책 수립 방향에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

o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액세스 관련 방송법

제의 개정, 미디어 센터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시민단체 영상운동의 활성화 지

원 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 방송사

o 시청자제작프로그램방영에 있어서 편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은 방송사이다.

따라서 현재 제작, 편성,정책 등이 분리된 상황에서 국내 현황 및 해외의 사례

들은 시청자제작프로그램 방송에 있어서 실제로 방송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o 또한 곧 출범하게 될 위성방송의 경우 역시 시민의 방송사업자를 선정하여 방

송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철학적 근거가 되는 시

민 억세스 개념의 확립을 통해 상업적 성격이 강한 위성방송에서의 시민참여

의미를 정립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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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청자 단체 등 시청자프로그램제작 담당자

o 시청자제작프로그램 방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프로그램을 제

작하는 시청자 단체 및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KBS 열린채널 불

방 사태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의 정착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속에서 프로그램 제작 담당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 큰 것

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주체인 시민단체 혹은

개인이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의미를 보다 명확이 이해하고 법적, 제도적인 장

치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제언

o 시청자제작프로그램 방송에 있어서 제작은 시민단체 및 개인, 편성은 방송사

그리고 관련 정책은 방송위원회의 책임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구도를 보다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청자제작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도적 보

완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o 또한 정부, 민간 등이 서로 미디어센터의 설립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단체 및 일반인들

이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단, 민간의 수준에서 하기

힘든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 역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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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1.문제의 제기 1

2. 연구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3

Ⅱ.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의미 6

1. 새 방송법과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6

1) 주요 관련 법 조항 6

2) 관련 법조항의 문제점 11

2.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논란: <열린채널>을 중심으로 12

1) <열린채널>이 열리기까지 12

2) 운영지침 내용과 심의 주체의 문제 16

3) 운영지침 해석상 애매한 표현들 20

Ⅲ.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 현황 23

1. KBS <열린채널> 23

1) 방송현황 23

2) <열린채널>에 대한 평가 27

2. 케이블TV 지역 채널 30

1) 케이블TV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현황 30

2) 케이블TV 지역채널 시청자 참여의 전망 34

3. 지역 라디오 방송의 경우 35

1) 현황 35

2) 사례연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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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43

1. 미주 지역 43

1) 퍼블릭 액세스 형 44

2) 커뮤니티 채널 유형 45

3)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사례 46

2. 유럽지역 50

1) BBC 시청자제작프로그램 52

Ⅴ. 결 론 :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발전방향 57

1. 액세스 관련 법제의 개정 58

2. 미디어 센터 등 인프라의 확충 61

3. 방송인과 방송사의 열린 자세와 지원 64

4. 시청자의 적극적 자세 67

1)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협력 연계 68

2) 미디어 운용 주체와 연계 68

<참고 문헌> 70

<부록> 75

□ KBS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기준] 77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79

□ 맨해튼 네이버후드네트워크(MNN)의 운영규칙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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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KBS 열린채널의 운영 구조 19

<표 2> <열린채널>에서 방영된 프로그램(2001년 11월 현재) 23

<표 3> 서초방송 TV반상회 주요 방송 내용(1999년 5월) 31

<표 4> 지역 케이블 지역채널의 시민제작물 방송 사례(2000년) 33

<표 5> 경기방송 <시사 21>의 한 주간 편성(1999년) 37

<표 6 > 시청자주권협의회에서 참여한 프로그램의 내용(2000- 2001) 40

<표 7> 북미지역의 시민참여 채널 현황 45

<표 8> 유럽권 주요국가의 시민참여 채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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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방송에서의 시청자의 권리는 사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시청자 참여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일반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보아 방송관련 정책 형성과 방송사 경영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방송관련 위원회나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구현되는 정책이나 운영관련 참여는 그 전문성의 한계 때문에 근본적으

로 한계가 크다. 실제로 자신의 목소리를 방송에 담아 보내는 프로그램 제작에의 참

여는 다시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참여란 특정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제작하거나 퍼블릭 액세스 유형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자율적으

로 의사를 개진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반면에 간접 참여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방청객, 정보제공자, 협조자 혹은 비판자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반이후 텔레비전의 각종 쇼나 오락 프로그램에 시청자의 간접적 참여

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한마디로 참여형이라 할 수 있다. 진

정한 참여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청자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런 프

로그램에서 시청자는 방송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체험담을 제공하는 방식 혹은 인터뷰나 취재의 대상이 되는 제

한적 형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케이블, 디지털 위성 기술 등의 발전으로 방

송용 채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채널간, 미디어간 무한경쟁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시청자 규모를 늘리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각 방송사

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소재 찾기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전화, 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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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리, PC통신과 같은 다양한 통신수단 발전에 힘입어 소재의 빈곤, 창조력 고갈이이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결국 시

청자를 수단으로 삼아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듯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참여라는 말이 지나치게 포

괄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참여란 말이 갖는 본래의 의미

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여라는 말 자체가 상황적 성격을 띠며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도 면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과거 종합

유선방송위원회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 편성가능 한,

그리고 편성해야 하는 프로그램 유형을 변별하기 위하여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시청자작 진행, 보조진행, 패널, 토크대상, 실연, 강의 등에 참여하는 경

우)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 시청자 경연, 프로그램 비평 등으로 유형을 부분하기도

했다. 여기서 시청자 참여란 프로그램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된 모든 상황을 의미

한다. 그렇게 보자면 자칫 모든 쇼, 오락 프로그램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분류

될 수도 있다.

이렇듯 시청자의 방송참여란 말은 개념적 편차를 갖는다.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제방송협회(BIC)에서는 방송 액세스(Access)와 방송 참여(Participation)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1). 우선 액세스란 당신이 제안하

고 당신이 통제하며 당신 스스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You apply, you control,

you make use of system) 이다. 반면 방송 참여란 그들이 초대하고 그들이 통제하

며 그 시스템이 당신을 이용하는 것(They invite, they control, the system make

use of you) 이다. 여기서 참여란 토크 프로그램에 관객으로 참여하거나, 라디오 음

악프로그램에 듣고 싶은 노래를 보내서 참여하는 것과 같이 초대에 응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지만 액세스는 스스로 방송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명확하

게 구별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00년 발효된 새로운 방송법에서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다. KBS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 ,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영하기로 한 퍼블릭 액세스 중심의 <시민채널>, 케이블TV의

지역채널과 공공채널에 지역주민이 제작한 프로그램 방영 등이 가능해진 것은 새로

1) 김병국, <언론과 시민권> ,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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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3

운 방송법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

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착하기까지는 시청자 시민사회와 각 방송사

업자, 방송위원회 사이에 조정과 타협의 지난한 과정이 불가피하다. 최근 KBS 열린

채널 불방 사태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이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

이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연구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이렇듯 이번 방송법은 수년간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의 결과로 시청자 참여를 보

장하는 전향적 조항들을 담을 수 있었다. 시민언론단체와 방송노조 등은 방송의 독

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 방송개혁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이런 사

회적 역관계를 반영하여 방송법은 방송 정책·행정권을 갖는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

화, 방송의 편성 및 심의제도 개선, 그리고 시청자권익 신장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 이 방송법은 시민사회의 방송개혁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해 절반의 개혁이

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지만, 시청자권익 만큼은 과거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에 보장이 되었다고 해서 현실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은 아니다. 시민

대표성, 심의 문제, 책임의 소재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 난제들은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이 제작, 방영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이 명실상부하게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현실적

문제를 검토하고 가능한 대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 방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이나 시민액세스 프로그램이

KBS- 1텔레비전과 케이블TV, 위성방송 채널에 등장하게 되었다. 지난 5월 이후

KBS는 현재까지 4편의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을 열린채널을 통해 방영한 바 있으며,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은 <시민의 채널>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케이블TV의 경우 지역채널에 시청자 액세

스를 보장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청자 제작프로

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새로운 방송법의 발효에 따라 형식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시청자 액세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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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방송법에 각 미디어 벼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보장하게 된 배경

과 법조항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언

적 조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보완과 개선이 없으면 모처럼 확보된

시민액세스 영역이 무의미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KBS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열린 채널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기까지의 과

정을 분석하고 이후 편성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열린채널의 경우 제작은 시청자

및 시청자 시민단체에서, 편성은 KBS에서, 전반적 활성화의 책임은 방송위원회에서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KBS 열린채널을 비롯한 주요 시청자 제작프로그

램 내용을 형식, 내용, 기술적 수준, 완성도, 기대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뉴미디어 방송인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지역채널이나 공공

채널을 통하여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

사와 문제점 분석도 시급하다. 케이블TV의 경우 이미 지역채널을 통해 제한적으로

시청자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으며, 위성방송의 경우

시민의 방송사업자를 선정하여 방송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지역 SO

현장 실태 조사, 외국의 주요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내용 비교 분석, 액세스 프로그램

을 제작하고자 하거나 이미 제작한 경험이 있는 시청자 및 관련 단체 인터뷰 등을

통하여 적절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넷째, 새롭게 방송관련 정책과 행정을 관장하게 된 방송위원회는 시청자 제작프로

그램과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담하고 있다. 특히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는다던가 열린 채널이 무력화된다던가 하면 그에 대한 실질적

활성화 책임은 방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정책 현황과 방향에 대한 검토

도 중요하다.

다섯째, 국내의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이나 시민방송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불

과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캐나다, 호주 등 방송선진국들의 경우 일찍부터 퍼블릭 액

세스 개념이 형성, 정착되어 왔다.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나 서유럽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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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5

방채널, 커뮤니티 채널 등에 대한 운영경험을 비교 검토해보는 것은 이런 면에서 중

요하다.

이러한 주요 연구 문제 이외에도 각 사안별로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참여 단체/개

인 관련 주요 난점과 쟁점을 정리 분석하여 중장기적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나누고 각 문제 별 현안과 과제를 분석한

후 통합적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정착 방안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섯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관련 연

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등에 대하여 총론으로 묶어 정리하였다.

이어 2장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시청자단체와 KBS, 방송위원회 등의 논란을

중심으로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뼈대가 되는 제3장에서는 새 방송법에 따라 신설된 KBS '열린채널의

프로그램 방영현황, 케이블TV 지역 채널 운영현황, 라디오 등 지역 방송에 있어 시

청자 제작프로그램 현황 등을 검토하고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전망 잠정적으로 정리

하고자 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시민단체에서 간헐적으로 논의되어 온 외국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현황을 미주지역, 유럽지역, 일본 등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한국 현실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액세

스 관련 방송법제의 개정, 미디어 센터 등 인프라의 구축, 시민단체 영상운동의 활성

화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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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의미

1. 새 방송법과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1) 주요 관련 법 조항

기존의 방송법에도 시청자위원회 등 시청자 관련 조항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

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 관련 규정은 전무했다. 지난 1999년 3월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는 다채널이 기본이 되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법에 명문화 할 것을 건의 한 바 있다.2)

이에 따라 방송개혁위원회의 초안에 근거해서 마련된 새로운 방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청자권리 보장 강화와 액세스 확대를 위한 조항들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

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

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방송발전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2) 방송개혁위원회,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19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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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의미 7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⑥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였듯이 새로운 방송법 상 시청자권리와 관련하여 우선 주

목할 만한 것은 KBS와 케이블TV 위성방송에 시청자 제작물이 방영될 수 있는 근

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방송발전기금에서 시청자의 프로그램 제작, 시청자

단체, 시청자 평가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법제

화된 점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법 조항에 따라 2000년 이후 한국 방송은 시청자

권리의 신장과 관련되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초보적 형태의 액세스 프로

그램이라 할 수 있는 시청자 제작물의 방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성권

문제이고, 시청자에 대한 기금지원 문제의 핵심은 방송위원회의 의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KBS의 열린채널의 경우 사전 심의와 관련하여 편성권 문제가 명

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법에 보장된 시민 채널이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상업미디어와 경쟁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공적으로 지원되거나 교차 보조되는 방안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방송발전기금 지원이 명문화되었기는 하지만 사업자의 이익에 대

한 환수 개념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시

민 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채널을 강제하지 못함으로써 애초부터 많은 한계를 가지

고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케이블 TV의 경우 다만 시청자가 원할 경우

지역채널을 통해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향후 시민의 방송액세스

의 성패는 방송위원회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다. 지난해 3월 13일 공표

된 방송법시행령에서도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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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

다.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 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②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정리하자면 새로운 방송법과 시행령 관련하여 시청자의 방송참여에 있어 가장 중

요한 변화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지원 및 미디어교육/시청자단체의 활동 지원을

방송발전기금 용도에 포함한 점, KBS에 월 100분 이상3)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한 점, 케이블 TV지역채널에 시청자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 한 점,

시청자평가원에 의한 평가프로그램 편성 의무화한 점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법

제정과정에서 시청자 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주당 60분 이상 공영방송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과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시청자 액세스 채널

구성을 의무화 할 것을 요구했었다. 또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여부는

방송위원회의 주도로 시청자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4).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27일 방송위원회에서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관련

3) T V 편성의 기본 단위가 주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월 100분으로 규정한 것은 법제정과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종 통과되기 직전의 여당 법안에는 주당 60분이상으로 규정되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월 100분이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변했다.

4)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3월 23일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시민단체협의회 를 발족하고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가이드북과홍보비디오 제작에 착수하는 등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제도화된 KBS시청자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은 시청자가 하지만 편성책임은 KBS에 있고 운영과지원 의무는 방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시청자(단체), KBS , 방송위원회라는 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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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의미 9

된 방송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5)

제13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가 직접 제

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2.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②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

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

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한국방송공사는 무상으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다만, 방송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

⑤방송위원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등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성패는 방송위원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지난 9월 책임보험 등의 문제로 편성이 중단된 열린 채널 문제도 방송

위원회에서 비용 일부를 더 부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가를 잘 보여 준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방송위원회규칙의 시

청자참여프로그램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편성 등에 관련된 책임의 많은

부분을 KBS 시청자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 현행과 같은 방식으

로 시청자위원이 선임되는 상황에서는 시청자위원회의 어떤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

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을 적극적

으로 후원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방송위원회에서 시청자참

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

체가 입법취지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5) http :/ / w ww .kbc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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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방송위원회가 적극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미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방송(KBS)은 방송법에 따라 지난해 5월 방송위원회규칙에서 관련 조항이 마

련된 이후 7월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리부를 신설하였고, 11월1일에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도한 11월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의 운영의 실질적 책임을 지는 시청자참여프로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를 KBS

시청자위원회 산하에 구성하였다. 시청자참여프로운영협의회는 KBS시청자위원회 부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방송위원회 시청자부장, KBS 편성부주간과 시청자참여프로

그램관리부주간, 외부 제작전문가, 변호사, 방송학자, 그리고 시민단체 2인 등 9명으

로 구성되었다. 우선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이 지나치게 KBS 중심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 문제 등 쟁점에 대하여 KBS의 입장을 일방적으

로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에 가깝기 때문이다. 어떻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단체

협의회(이하 시청자참여협의회)는 3개월 동안 운영지침에 대한 축조 및 성안을 거쳐

금년 4월에야 운영지침을 내놓았다. KBS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이름은 <열린채널>

로 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호주제와 관련하여 여성단체연합에서 만든 프로그램과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만든 신문개혁 관련 내용 등 현재까지 4차례에 거쳐 <열린 채널>을

통해 방영된 바 있다.

위성 방송의 경우에도 방송법에 따라, 새로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KDB)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직영할 공익채널 중 하나를 시민의 채널로 명명하

여 위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KDB는 (재)시민방송을 자체

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공익채널인 시민의 채널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였다. KDB는

(재)시민방송이 그 동안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프

로그램 편성과 조직, 재정 운영 규모 면에서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취지에 맞는 현

실적인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심사결과 확인됐다 고 선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향

후 KDB는 시청자 프로그램 제작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10억원 이상의

재원과 스튜디오와 방송장비 등 기본 제작 시설과 송출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금년

중 시험방송을 거쳐 2002년 3월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국내의 시민 채널은 새로

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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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의미 11

2) 관련 법조항의 문제점

현행 방송법의 규정은 지상파 방송에 시청자의 참여를 강제한 것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에서와 같은 시민액세스(public access)를 보장한 것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물론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경우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케이블

TV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강제되는 이유는 시청자의 액세스권 보장과 지역미디어로서의 정체성 확보

라는 점에 있는 것이다.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보면 우선 시청자 직접 제작프로그램이라는 말의 의미가

불분명한 면이 있다는 점이다. 시청자의 개념이 방송국 혹은 전문방송제작주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만 설정될 경우, 액세스(Access)'의 개념에서 중요시되는 주류 매

체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작주체를 차별화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의미

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개념 설정은, 시청자 단체 혹은 무차별한

시청자 집단이 전문방송인 혹은 전문제작자(방송인이 아닐 수 있음, 특히 현재와 같

은 디지털 시대에는)의 지원이나 결합 없이 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는 협소

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누가 전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액세스

할 것이냐 하는 점과 이미 고비용의 양질의 프로그램에 익숙해있는 방송인이나 정

책담당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를 받게 될 가능

성이 크다.

이런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액세스 혹은 시청자의 방송참여가

갖는 기본적 의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검토되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주류 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내용과 이슈에 대한 제기,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를 통한 미디어에 대한 신화 극복 및 이해 확대, 표현

의 자유의 연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미디어 접근권(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이 한국 방송시장에서 갖는 의미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

의 사례가 주요한 참조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의 사례가 지나치게 대표적 사례

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이외에 독일, 스페인, 호주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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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액세스 구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새

로운 말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작활동 및 교육 활동이 있어왔다는 점도 중

요하다.

그러한 재검토를 기초로 현재의 제도적, 법적 문제 및 이후의 정책적 과제 등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혼란의 근원이 되고 있는 심의 관련 조항 (제작주체의 책

임을 강화하지 않고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 나라

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방송국 측의 액세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개입은 기본적

으로는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작 인프라(미디어 센터 및 기타 개별적인 제

작 및 교육 지원구조가 필요하다) 등과 관련한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송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 이 마련되어 입안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6).

2.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논란 : <열린채널>을 중심으로

1) <열린채널>이 열리기까지

앞서 언급했듯이 KBS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지난해

에 발효된 새로운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방송법은 1995년 방송법 개악저지

투쟁이후 수년간 시민언론단체와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방송노조 등

이 합심하여 정치권을 설득한 결과 많은 전향적 조항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시민

언론단체와 방송노조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 방송개혁을 위한 통합방송

법 제정운동을 벌여왔고, 방송법은 방송 정책·행정권을 갖는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

화, 방송의 편성 및 심의제도 개선, 그리고 시청자권익 신장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

것이다. 이 방송법에 지금까지 시민사회 영역에서 요구해 온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청자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전향적 조항들을 담고 있다.

방송법에 규정된 시청자권익 중 액세스권(방송접근이용권)관련 조항은 KBS에 월

100분 이상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 의무화(방송법 제69조제6항, 시행령 제51조

6) http :/ / prism .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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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의미 13

제1,2,3항, 방송위원회규칙 제13조 제1,2,3,4,5항), 종합유선방송 지역채널과 위성방송

에 시청자 자체 제작프로그램의 편성 강제 등이다. 이렇게 법에서 시청자 영역의 제

작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이제 시청자 시민사회 영역도 프로그램 모니터 중심의 수

동적 운동에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

피해 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기존의 모니터를 중심으로 한 방송미디어 감시운동

의 중요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시청자 액세스 제도가 정

착하게 된 것은 이미 시민 사회영역에 광범위한 영상제작운동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선진적 이론가나 일부 적극적 운동

집단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과 채널이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상제작운동의 저변이 그리 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액세스 영

역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송법에 시청

자참여프로그램이 규정되었지만 이를 퍼블릭 액세스라는 취지에 부합하면서 한국의

방송 시스템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법 제정 이후 KBS의 <열린채널>이 방송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

했다. KBS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 방송되기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2000년 7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리부를 신설하고, 11월1

일 편성기준을 발표했으며, 11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청

자참여프로운영협의회를 KBS 시청자위원회 산하기구로 구성했다. 협의회 구성을 보

면 KBS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방송위원회 시청자부장, KBS 편성부

주간과 시청자참여프로그램관리부주간, 외부 제작전문가, 변호사, 방송학자, 그리고

시민단체 2인 등 9명으로 되어 있다. 약3개월 여의 논의를 거쳐 운영지침에 대한 축

조 및 성안 과정을 통해 지난 4월에야 운영지침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방

송되었던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KBS 측도 많은 고민을 하며 운영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협의회를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통로로 방

송위원회와 KBS에 액세스 취지에 맞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관련 의

견을 제시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기준과 운영지침 마

련과정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일주일 단위 편성, 독립적 운영주체의 구성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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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선정 심의의 독립 등을 요구했고, 운영협의회 측은 그 의견의 일부를 수용

하였다.7)

□ KBS <열린채널> 관련일지

【2000년】

1월13일 : 새로운 방송법 발효

※ KBS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 종합유선방

송과 위성방송에 시청자의 요구가 있으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강제

3월13일 : 방송법시행령 공포

※ KBS 월 100분 이상 시청자 직접 제작프로그램 편성 강제 기타 운영관련 세

부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위임

3월23일 : 시민사회, 노동, 농민, 교육, 보건의료, 문화, 언론, 장애인 등 24개 시민

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하 시청자참여협의회) 발족

4월1일 : KBS(편성국),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기준(검토안) 발표

4월4일 : 시청자참여협의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위시행규칙(안)과 KBS편성기

준(안)에 대한 의견 발표

※ 운영주체(KBS 아닌 방송위나 KBS시청자위원회 내의 독립기구), 편성시간

(TV에 월 100분 주간편성), 선정심의, 제작비 지원 등을 놓고 이견

4월8일 : 방송위원회, 시청자부 주관으로 KBS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위 규칙에

대한 방송위원회, KBS편성국, 시청자참여협의회 3자 실무협의회 개최

5월12일 : 시청자참여협의회, BBC 액세스프로그램 설명회

5월22일 : 방송위원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시행규칙 발표(운영주체는 KBS

시청자위 등 규정)

5월22일∼6월2일: 방송진흥원,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프로그램 제작 교육

7) 권영준, KBS시청자참여프로그램 <열린채널> 운영 진단과 활성화 방안, 계간 <언론개혁> 2001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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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의미 15

6월27일: 시청자참여협의회,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 및 기획구성 워크숍

7월 초순 :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리부 구성(주간-현정주, 담당PD-이상출)

9월 중순 : KBS, 새 시청자위원 선임

10월 초순 : KBS, 가을개편 이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열린채널>이라는 이름

으로 주 30분 편성하기로 결정

10월21일 : KBS, KBS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기준 제정, 공포(11월1일)

※ 시청자참여협의회 안 대폭 수용(편성기준은 <별첨> 자료 참조)

11월중순 : KBS, 시청자위원회 산하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영협의회 구성

※ 이성춘 방송위부위원장(의장), 김창근 방송위시청자부장, 김지문 KBS편성부

주간, 현정주KBS시청자참여프로그램관리부주간, 윤기호 제3채널대표, 하창

우 변호사, 은혜정 방송진흥원연구원, 전미옥 YMCA, 송덕호 민언련대안TV

12월 초 : 시청자참여협의회, KBS <열린채널> 운영지침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01년】

3월 중순 : 시청자참여협의회 KBS <열린채널> 운영지침에 관한 2차 의견서 제출

4월 2일 : KBS시청자위에서 KBS <열린채널> 운영지침 서면의결로 확정

※ 선정심의 권한은 KBS 심의실이 갖느냐, KBS운영협이 갖느냐의 문제 / 사

전제작비 지원의 경우 편성 안 된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비 환수 문제 등

논란(확정 운영지침은 <별첨> 참조)

5월 5일 : <열린채널> 첫 방송 - 여성단체연합회 주관 호주제 폐지, 평등사회로

가는 길 방송 (푸른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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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 <열린채널> 두 번째 방송-언론개혁시민연대 제작, 왜 신문개혁인가

방송

7월 21일 : <열린채널> 세 번째 방송-외국인노동자대채협의회 제작, 외국인노동

자허가제, 실시해야 합니다!

8월 10일 : <열린채널> 네 번째 방송-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작, 끝나지 않

은 법정

9월 초 :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농가부채특별법 그 후, 우리 농업의 살길은 무엇인

가 보증보험 등의 문제로 KBS 편성거부

9월 7일 : 시청자참여협의회 전농 프로그램 불방 관련 성명서발표

[시청자 액세스권 가로막는 KBS시청자참여프로그램 <열린채널>의

불합리한 운영을 개선하라]

9월 13일 : 시청자참여협의회 <열린채널>관련 의견서 방송위원회 제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관련조항 개정 및

KBS <열린채널> 운영개선 의견서]

9월 19일 : 시청자참여협의회, KBS <열린채널>관련 질의서 방송위원회에 제출

9월 25일 : KBS,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관한 KBS의 의견] 방송위원회에 제출

10월 16일: 방송위원회, 시청자 참여협의회 질의서관련 답변서 발송

11월 초 : 방송위원회, <열린채널>관련 보증보험 부담하기로 결정

2) 운영지침 내용과 심의 주체의 문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KBS에서는 <열린채널>과 관련하여 방송프로

그램의 운영 전반을 기존 방송 시스템에서 기획·제작·편성·송신 등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시청자참여프로그

램의 경우 기획과 제작은 시청자 영역에서, 실무운영은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편

성과 송출은 KBS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KBS에서 담당하는 운

영업무가 무엇이냐에 있다. 제작에서 편성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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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의미 17

방송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이 모두 운영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KBS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시청자참여프로운영협의 운영

관련 사항,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내용, 송출 기술 기준, 프로그램 접수(사전제작신

청 포함) 절차,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신청, 선정심의의 기준과 방법, 프로그램 편

성 형식과 절차, 제작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내용은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 다루어지

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지 않고, 협찬을 받아 제작

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제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

금조성이나 상품홍보 등 상업적 내용, 중상·비방·사생활 침해 내용, 음란·외설·

폭력물, 복권정보 및 경품추첨 프로그램, 공직후보자 홍보내용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

기하고 있다. 이는 다른 관련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것이라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누가 언제 보고 판단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또한 송출기준을 보면 테이프 포맷을 디지털 베타로 한정하고, KBS

기술부에서 요구하는 영상, 음향, 조명 기술 수준을 적시하고 있다. 기술 수준은 향

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모든 개인과 비영리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신

청의 방법으로는 먼저 프로그램 기획안을 제출하여 제작 승인을 신청하는 사전제작

지원 신청과 중간제작물과 완성된 제작물의 편성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사전제작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개괄적 내용이 담긴 기획 안(기획의도, 프로그

램 형식과 내용, 방송희망일 명기)과 제작계획서, 제작비 견적서, 제작자의 법적 책

임과 지원 제작비 수령을 규정한 소정의 서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끝으로 편성을 신청할 때에는 중간제작 또는 완성된 제작물의 마스터 테이프 복사

본과 프로그램 기획안, 대본, 제작일지, 제작 견적서 및 증빙서류, 서약서 등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대체로 KBS에서 행하고 있는 외주프로그램 제작,

편성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안과 제작된 프로그램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의 선정심의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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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부분은 사실상 사전 심의로 불가 결정을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문제와 정면

으로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를 피하기 위하여 KBS가 아닌 KBS 시청

자위원회 산하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운영협의회에는 각급 시민단

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심의 시비에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선정기

준은 주제와 소재의 참신성, 구성의 독창성, 내용의 공익성, 사전제작지원 신청의 경

우 제작의 현실성과 제작자의 제작능력, 편성신청의 경우 작품의 완성도와 기타 기

준을 절대평가에 의해 선정하게 된다. 현재 선정방법을 보면 운영협의회가 상시적으

로 모여 회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운영위원별 서면 심의를 위주로 하고, 큰

이견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선정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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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의미 19

<표 1> KBS 열린채널의 운영 구조

업무구분

기획안→제작→ 중간제작물→제작완료→제작 완료 프로그램→수정/보완→송출용테잎제출

시청자 운영자 시청자 운영자 시청자 운영자

방송신청

운영

제작신청

기획안제출

제작

중간제작물제출

접수

심사(제작대상선정)

제작승인

제작지원/관리

편성신청

편성신청

중간제작물제출

제작 완성(타이틀 부착)

제작완성물(복사본)제출

접수

심사(제작 완료할대상물선정)

제작완료승인

완성상태확인

편성신청

직접 완성한TAPE 제출

(복사본)

타이틀 부착

송출용TAPE 제출

접수

심사(편성요청대상선정)

보완요청

최종접수

송출용TAPE

방송신청한 시청자로부터 최종완성 테이프 접수

운영자의편성요청

◎KBS 심의평가실에 <프로그램 사전심의> 요청◎KBS TV기술국에 <프로그램 기술검토> 요청

제작자(시청자)가수정 ㆍ보완 조치

(DIGI BETA TAPE 이관)

KBS ◎ 편성국의 최종 편성결정 및 송출

운영자의사후업무

◎ 제작지원금 산정 → 지급요청 →KBS 경리부가 지급◎ 기타 방송후 업무를 운영자가 수행: 對 시청자안내, 방송위원회 사후심의 처리 등

프로그램의 형식은 <열린채널>이란 타이틀로 타임 코드 기록상 28분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편성절차를 보면 프로그램 제작자가 방송예정일

2주전까지 제작물을 제출해야하며, KBS 심의평가실에서 사전심의(접수 일로부터

2일 이내)를 하게 된다. 만일 심의실에서 수정이나 대체를 요구할 경우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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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기술적 수준에 대해서도 KBS 기술부에

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데, 마찬가지로 수정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심의, 수정이 완료된 프로그램의

방송송출용 테이프는 방송예정일 10일 전까지 KBS 편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열린채널>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제작경비를 기준으로 방송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제작 지원금 상한선은 30분 편 당 기준으로 1천만 원으로 정했다(상한액을 초과한

비용 일부 지원 가능). 기획 안이 선정되면 제작비의 절반 이내에서 사전에 제작비

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운영지침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제작한 프로그

램이 방송되지 않을 경우 지급 받은 사전 제작비는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제작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고 있기는 하다. 방송되지 않는

책임이 제작자에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이 또한 분란

의 소지가 크다. 그리고 프로그램 선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청자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청자위원회는 40일 이내에 제작자에

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3) 운영지침 해석상 애매한 표현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을 만들 때에도 KBS와 시민단체 간에는 선정심의와

제작비 지원 규정을 둘러싸고 커다란 견해차가 있었다. KBS 입장에서 보자면 방송

되는 모든 프로그램 사전심의는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KBS의 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방송법 제 86조 자체심의 규정). 그러나 프

로그램의 기술적 적합성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다. 시청자가 만

드는 프로그램의 기술적 수준이 KBS에서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 수준이 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기술적 수준에 대한 판

단은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미학적, 기술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의 차원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선정심의의 최종권한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는 <열린채널>이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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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의미 21

기 때문이다. 물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KBS에서 방송된다는 점과 모든 방송이 방

송법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KBS 심의실과 기술부를 거쳐야 하

겠지만 액세스프로그램인 만큼 선정 심의의 최종권한은 KBS가 아닌 시청자참여협

의회에서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KBS에서는 변호사의 자문결과 시

청자참여프로그램이 KBS채널을 통해 송출되는 만큼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KBS

가 심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편성을 강제한 입법

취지를 적극 해석해보면 당연히 KBS에서 최종심의권을 가질 수 없다. 심의결과 편

성불가 판정을 할 경우 이는 명확한 검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당장

은 실정법 위반여부만 볼 수 있겠지만 액세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얼마든지 삭제, 수정, 불가 판정을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제작비를 받아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사전제작

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 KBS는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은 방송되는

제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청자참여협의회에서는

방송발전기금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사전제작비를 지원 받아 제작된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시민단체의 재정 여건상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편성신청을 하는 경우보다 사전제작지원 신청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예상 못하는 이유로 방송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 제

작지원금 반납해야 한다면 어떤 시청자가 그 부담을 안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느냐

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영지침은 미방송 사전지원 제작물의 경우 지급 받은 제작비를 반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어 이 역시 해석을 둘러싸고 운영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첫 방

송된 여성연합의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 지원이 완결되지 않아 제작자들은 어느

수준의 제작비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지 난감해 하고 있다. 혼란을 줄이고 원활

하게 시청자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 KBS는 외주제작이나 자체제작의 경

험상 산정 가능한 표준제작비 테이블을 만들어 주지시킬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기획료, 출연료(성우 등), 연출료, 편집비, 재료비, 촬영 편집

기재 사용 둥 지급 가능한 항목에 대한 제작비 단가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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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접수 테이프 포맷을 디지털 베타 테이프로 한정한 문제, 방영 프로그램에

대해 KBS 홈페이지 통한 시청자의견 백업 문제, KBS 인터넷방송(www.crezio.com)

통한 재방송과 재방송을 할 때 제작자와의 협의 절차 마련, KBS 방송화면 자료 사

용 문제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도 하다.

이런 운영지침 상의 문제들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지난 8월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기획/제작하여 편성을 신청한 농가부채 특별법 그후, 우리농업의 살길은

무엇인가라 프로그램이 지난 9월 1일자 방송 분으로 편성했다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8) 이에 따라 9월 7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는 성

명서를 내고 그간 산재하여 있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는데, 손해보증보험

증권 제출 의무 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었다. 이 보험은 제작자가 360만원의

보험 수수료를 납부하고 4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험료 지원

에 대한 답을 누구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시청자참여협의회, KBS운영위원

회, 방송위원회 사이에 서로 감정만 악화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협의회 성

명서에 따르면 손해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규정은 시청자의 접근권을 제약함으로

써 방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해하는 결

과 낳고 있으며, 따라서 이 규정이 꼭 필요하다면 방송발전기금이나 KBS가 이를 지

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성명서에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작 신청자는 기획서와 최종대본 수준의 상세

한 구성안을 제출해야 하며, 편성신청을 할 경우 프로그램기획서, 대본, 큐시트, 디지

베타 규격의 편집본 제출 등 외주 제작의 경우 보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를 두고 있

어 <열린채널>의 근본취지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BS도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KBS 의견>을 방송위에 제출하는 등 난맥상을 보였으

나 다행히 방송위원회에서 보증보험 문제를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함으로써 일단 봉

합은 되었다.

8)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성명서, 2000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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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 현황

1. KBS <열린채널>

1) 방송현황

<열린채널>은 1년여의 우여곡절을 거쳐 편성이 결정된 후에도 문제는 계속 불거

지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

는 하다. 방송위원회와 KBS, 시청자참여협의회 모두 실제 <열린채널>이 운영되는

경험을 통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체득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01년

11월 현재 <열린채널>을 통해 4편의 프로그램이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30분 가량

의 분량으로 방영되었다.

<표 2> <열린채널>에서 방영된 프로그램(2001년 11월 현재)

방영일자 제작 단체 작품 제목

2001.5.5 한국여성단체연합(푸른영상) 호주제 폐지, 평등사회로 가는 길

2001.6.23 언론개혁시민연대 왜 신문개혁인가

2001.7.21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노동허가제! 실시해야합니다

2001.8.10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아시아프레스)끝나지 않은 법정

<호주제 폐지, 평등사회로 가는 길>은 2000년 6월부터 여성단체연합이 기획한 내

용으로 촬영과 기술적인 부분은 대표적 영상운동 단체이자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사

인 푸른영상에서 담당했다. <호주제 폐지…>는 6mm카메라를 통해 약 10개월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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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인해 피해를 본 여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일반 시민들에게 호

주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거리인터뷰로 시작해 여성들은 결혼하면 남편에게로,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는 아들에게로 호주가 이동될 수밖에 없는 호주제의 불합리성

을 꼬집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제작한 <왜 신문개혁인가> (2001년 6월 23일 방영) 에서는

신문개혁 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 점들을 골고루 담고 있다. 시민언론운동 단체에

서 기획과 제작을 모두 담당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던 작품으로 언론개혁 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겁게 논의되는 시기에 편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0분 남짓의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흐름

이 빠르게 진행된다. 시청자참여프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권

영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차장이 기획과 구성을 주로 담당했고, 이재희 간사는 기

획과 함께 촬영, 편집을 담당했다.

신문개혁운동의 동기를 설명함과 동시에 언론 자유 탄압이라는 일부 신문사의 논

지에 대한 비판과 언론 개혁 운동의 내용들을 애니메이션과 통계자료, 인터뷰를 이

용하여 조목조목 평가하고 있다. 또한 언론 개혁에 대한 궁금증을 일반인들도 이해

하기 쉽도록 애니메이션을 곁들여 안내서처럼 자세한 설명을 풀어가고 있다. 신문개

혁국민행동이 지난 2001년 3월 출범한 이후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그 활동을 확산

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 독자 주권운동을 상정하고 있다. 신문의 발행 부수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품과 무가지의 배포는 광고 유치 경쟁을 위

한 신문사의 의도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또 무가지 배포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거리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 무가지 살포와 언론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설문 결과를 각종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런 피해와 독자 권리를 위해 신문시장개혁의견서를 발표했으며, 이 속에서는 일

부 신문사에서 말하고 있는 언론 자유가 왜곡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주의 자유가 아니며,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경영진이나

정권의 간섭을 받지 않는 편집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언론 세무

조사를 언론탄압이라 규정하고 있는 일부 신문사들이 그간 경제와 재벌의 논리에

따라 신문사의 논지를 바꿔오면서 이들을 어떻게 옹호해왔는지를, IMF 위기관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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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 현황 25

과 후의 논조를 비교하여 비판하고 있다. 또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외면을 대우자

동차 노동자 폭력진압의 사례를 들어 재벌 중심적인 신문의 보도형태를 비판하고

있다. <왜 신문개혁인가>는 이미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시민들

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는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제의 폭

이 넓기 때문에 30분으로 제한된 시간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주제의 폭에 따라 2, 3부로 나누어서 방송하거나 시간을 더 할애하

여 편집하는 유연함도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제작한 <외국인 노동 허가제! 실시해야 합니다> 산

업 연수생 제도의 허점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방송의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산업 연수생 제도의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에

대해 다루었지만, 문제의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려내지 못했었다. 시청자 제

작 프로그램의 장점은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련 단체가 직접 제작함으로 해서

문제의 지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안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목동 진명여고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씨름대회를

여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한국에 대한 이해 높이고 자국에서 온 동료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열린 것이라 한다.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외국인 노

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남아 있는데, 이는 산업 연수생 제도가 이들에게 실

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찾는 혹은 자신에게 맞는 작업

장을 선택할 수 없고, 지정된 작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곳을 옮기게 되면 바로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되어 어떤 사회적 신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면 더 많은 임금을 주고 불법 체류자를 고

용 할 수밖에 없어서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된다. 연수생에게도 고용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산업 연수생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

주 모두에게 득이 되는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노동을 허가하게 되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임금상승을 우려하

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고용자는 적재적소에

인력수급의 장점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보다 나은 노동 조건과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수도권에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민간 시설

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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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사업장에서도 이런 산업 연수생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할 방안은 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외국인

노동 허가관린 법률을 신설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을 산업 연수생이 아닌 노동

자의 신분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입 및 관리도 관련단

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관리하고 사업자를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들의 복지 문제와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지도 모른

다는 것이다.

<열린채널>의 네 번째로 문을 연 프로그램은 한국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에서 제

작한 <끝나지 않은 법정> (2001년 8월 11일 방송)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아시아의 많

은 국가에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를 입었었다. 국내에서도 정신대 위안부 할

머니들의 이슈가 일제 정산의 문제와 함께 끝나지 않은 문제로 제기되었다. 2000년

일본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이 12월 8일부터 12일 까지 5일간 도쿄에서 열렸다. 그

5일 간의 기록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한국 등 아시아 일본 위안부 피해 국들과 세계

의 인권 단체가 참여하여 히로히또 일왕과 8명 전범에 대한 유죄선고를 위해 열린

국제 재판의 자리였다. 이 국제 재판에서는 남북이 같이 공동 기구를 꾸려 남북의

피해자 할머니들 증언과 함께 공동으로 기소를 하였다. 이 재판은 피해여성들의 인

간존엄성 회복을 위함과 동시에 전시 여성에 대한 성범죄 재발 방지 촉구. 인권침해

의 국가적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도 했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12월 6일 재판에 앞서 남북 공동 검사단이 공동 기소장 작성

을 위해 모임을 가지는 자리부터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가 같이 모였다. 이 모임은 2000년

3월에 꾸려졌었다. 프로그램은 5일 동안 열린 재판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남북 할머

니들의 오열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재판 첫째 날은 남국 공동 검사단의 공동 기

소를 시작으로 피해 할머니 증언 그리고 전쟁 당시 일본군의 증언으로 이어졌다. 이

어 다음날은 중국,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검사단의 기소가 이어졌고 할머니들의

증언이 있었다. 3일째는 당시 태평양전쟁 지역에 거주하였던 네덜란드 출신 여성들

의 피해와 인도네시아, 동 티모르 지역의 위안부 피해 증언이 이어졌고 국제 검사단

의 최종기소가 이루어졌다. 재판 4일은 최근 무력 갈등에 의한 성범죄 발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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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 현황 27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숙연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일본여성, 아프가니스탄, 멕시코,

동티모르 등 최근 전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규탄이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히로히또와 8명의 전범에 대한 국제 판사의 유죄판결이 선고

되었으며, 일본정부에 배상을 권고하였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에 오열하던 할머니

들은 이런 성과에 대해 자신들의 존엄성과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며 기쁨

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국제 재판이 열린 기간동안 일본 우익의 시위가 재판이 열린 곳 앞에서 계

속되었는데, 카메라는 이들의 모습도 함께 담아내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책임

이 없으며 위안부는 매춘부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마지

막으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 법정의 최종판결문이 2001년 10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발표예정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 밖에도 <열린채널> 2001년 11월 현재 KBS에 편성신청 또는 사전 제작 신청

을 한 후 대기 중에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농가부채특별법 그

후, 우리 농업의 살길은 무엇인가>와 녹색연합 환경르포 프로그램인 <녹색발자국>

이 있다. 또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으로는 김민구(개인 제작자) 납북자 가족 < 다비

드의 별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안TV제작)의 퍼블릭 액세스프로그램이란? 이 있

으며, 제작 계획중인 프로그램은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 준비중이며, 미군민간인

학살국제재판, 환경연합, 문화연대 등에서 준비하고 있다.

2) <열린채널>에 대한 평가

지난 5월 5일 첫 선을 보이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KBS <열린 채널>이 이제 불

과 네차례 방송된 것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로

그램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고 내용상의 차별성도 그리 명확

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보인다. 아직은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

문에 단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

라고 생각한다. 다만 몇 가지 집중적 논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은 <PD연합회보>의 기사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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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KBS <열린 채널>이 지난 5일 30

분물 첫 방송을 내보낸 후 20여 일이 지나도록 두 번째 방송을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계에서는 시청자단체의 제작역량 부족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 통합방송법 제정논의 때부터 시청자단체들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조항

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조항이 만들어진 후 실제 프로그램 제작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청자단체들이 제작준비 소홀로 프로그램 결방 사태

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방송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시청자단체 관계자도 “시청자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의 제작시스템 마련

이나 인력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제작역량 부족을 결방 원인으로 꼽았다.

첫 방송된 여성단체연합의 ‘호주제’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에서 준비중인 프로그램

중 대다수가 기획은 단체가 맡고, 제작은 외부 독립제작사나 프리랜서에 의존하고

있는 데서도 자체 역량 부족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기획과 제작이 분리되다보니 시

청자단체가 제작비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제작비 지급이 미뤄지는 등의 문

제도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청자단체들은 KBS에 제작시설이나 장비,

인력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KBS는 “KBS가 지원할 경우 제작방법이나 내용

표현 상 이들 단체와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독립성이 훼손

될 수 있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KBS 편성국 관계자는“이처럼 연달아 결방 되면 시청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방송계에서는“방송현업인들의 전문영역

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비전문가에게 내어줘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팽배해 있다. 한편 ‘호주제’가 첫 방송 된 후 시청자단체들의 프로그램

평가에서 단순한 구성이고 재미가 없었다”나 “소구력이 부족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에 앞서 있은 KBS 운영협의회 심사에서도 ‘내용의 균형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처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방송현업인들

내에 퍼져 있다. 최근 방송사에서 외주비율 확대에 따라 외주제작사 프로그램의 공

영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시청자참여프로그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이와

관련 KBS 한 관계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외주프로그램과 달리 방송사 심의

권한이 적다”며 “방송 질 논쟁은 언제든지 야기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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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 현황 29

족한 상태”라고 말했다9).

비교적 공정한 시각에서 작성된 기사이다. 막상 시민 액세스 공간이 생기니까 시

청자 단체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현 단계 한국의 시청자 시민운

동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영상물 제작능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획득되거나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인내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현업의

방송인들이 중요한 방송 영역을 비전문가에게 내어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인

식은 문제다. KBS에 <열린채널>이 편성된 것은 방송인들이 시청자에게 시혜차원에

서 내어준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조차 보통 사람의 이야기가 제대

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민참여 공간으로써 법에 강제한 것이다.

<열린채널>에 대하여 현업 방송인이나 단체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전문성 운운

하는 것은 지나친 직업이기주의의 발로라고 하겠다. 다음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작

성된 <미디어 오늘>의 기사10)이다.

두 달 가까이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자 <열린채널>의 지속 여부에 대해 KBS

와 시민단체의 책임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언론사 기자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 편성이 법으로 규정된지 1년이 넘도록 프로그램 제작 교육조차

받지 않은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이라며 시민단체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원활한 프

로그램 수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KBS에 책임을 묻는 사람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청자의 방송접근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권

익을 보호한다는 원래 취지보다는 단순히 외주제작프로그램이라고만 바라보는 KBS

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KBS 시청자프로그램부 이상출 PD는 지금까지 접수된 작품들을 보면 내용, 작품

완성도, 관점, 사실성 등 걸리지 않는 부분이 없다 며 시행이전부터 실무적으로 계

속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더 많은 문제들에

부딪힌다 고 말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권영준 사무국장은

현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작시설 확보와 미디어교육에 대한 대안 마련은

방송위원회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 것 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보다는 계속되는 결방과 운영상의 문제가 평가의 주된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9) <열린 채널> 첫방송 후 ‘개점휴업’, < PD연합회보> (222호) 2001년 05월 25일자.10) < 미디어 오늘> 2001년 6월 28일 열린채널, 두 달째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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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T V 지역 채널

1) 케이블T V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현황

케이블TV의 경우 향후 액세스 채널이 운용되게 될 경우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방송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묶여있던 SO의 취재

보도 기능이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정상화된 바 있다. 물론 케이블TV의 제작여

건이나 지역 시청자 운동 상황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SO의 지역채널 운용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 방송법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70조 제7항)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지역채널을 시

청자의 액세스 공간으로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케이블TV SO들은 (구)종합유선방송법 22조 3항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제작한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 사항

등을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참여형 프로그램을 편성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동 법 시행령 19조 2항에서는 케이블TV 지역채널로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다음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첫째, 종합유선방송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구역 안의 지역생활정보 프로그램.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 셋째, 방송프로그램 안내. 넷째,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

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이다.

지역채널을 통해 어떻든 간에 지역 내 뉴스 등 생활정보 관련 프로그램은 제작,

방영할 수 있기는 하다. 실제로 몇몇 선도적 SO 들은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내보내기도 하는 등 액세스 채널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케이블

TV 관악방송은 신림여중 방송반에서 제작한 학교소개 프로그램인 <우리들의 세상>을

방영했으며, 한국케이블TV중부방송은 미라초등학교 방송반과 순천향대 신방과, 성

정중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최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순차적

으로 방송했다. 또한 부산경남케이블TV협의회 산하 부산경남지역 10개 SO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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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 현황 31

공업대 영상정보처리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실내 인테리어 관련 프로그램인 새로운

멋 개성 있는 우리 집을 방송했으며, 한국케이블TV전주방송은 전북대 영상사업단

이 제작한 다큐멘타리 <영상실험극장>을 방영하기도 했다11).

또한 많은 지역케이블TV들은 지역채널을 통해 자치단체 정보 소개는 물론 민원

해결, TV 반상회·지방의회 중계 등을 내보내고 있기도 하다. 이는 지역매체로서

케이블TV가 본래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서초방송 TV반상회 주요 방송 내용(1999년 5월)

주 제 건수 (비율) 주요 내용

교 통 6 (18.2%) 마을버스 노선 변경 등

환 경 4 (12.1%) 반포천 악취 해결 등

복 지 4 (12.1%) 무료 건강진단 사업 전개 등

노 동 4 (12.1%) 공공근로, 직업훈련, 기업 자금 융자 등

문 화 3 (9.1%) 구립 예술원 개원 등

건설, 건축 3 (9.1%) 다가구주택 변경 등

일반행정 2 (6.1%) 플라스틱 주민 등록증 교체 등

민원처리방법 2 (6.1%) PC통신으로 민원 신청 등

세금, 융자 2 (6.1%) 6월 재산세 납부 등

기 타 3 (9.1%) 농산물 직판장 운영 등

합 계 33 (100%)

전국 SO 중 한국 케이블TV 강남방송, 한국케이블TV 서초방송,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대구) 등 총 7개 SO에서 방송한 바 있는 <TV반상회> 프로그램은 주목해

볼 만하다. <TV반상회>에서는 자치단체의 TV반상회를 제작·방송하는 데, 그 내

용은 주로 접수된 민원(예: 마을버스 노선변경 등 교통관련, 환경, 복지, 취업 등)에

대한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 구청 행사정보 전달 등이 주를 이룬다. 이 프

로그램은 향후 케이블TV와 지역 시민단체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보다 활성화

11) 유인설, 준비는 활발하나 풀어야 할 문제 많다 , <뉴미디어 저널> , 199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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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들 SO의 편성을 보면 지방자치 관련 프로그램 제작·편성의 문제점도 몇 가지

드러나고 있다. 첫째, SO의 제작여건(인력 및 비용, 기자재)이 열악하고 애써 제작을

하더라도 해당지역에만 해당되는 방송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홍보와 관련해서는 직선제 상황에서는 '사전선거운동'과

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케이블 방송을 통한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 방송 사례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주 방송의 솔빛별 세계를 가다 는 시리즈 물로 조영호 가족의 여행기를

총 23회에 걸쳐 각 10- 15분씩 방송한바 있다. 이 외에도 한국케이블TV 영동방송,

한국 케이블TV 드림시티방송, 한빛아이앤비, 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 등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한 사례가 있다.12)

12) 방송위원회 w ww .kbc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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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 현황 33

<표 4> 지역 케이블 지역채널의 시민제작물 방송 사례(2000년)

방송국명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편수 분량 제작자방송

횟수

강남방송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2000.7.22 1 124분

(김명신)서초강

남교육시민모임4

영동방송

우리들의 고민,

무엇으로 해결하나1999.12.18 1 14분 강릉경포여중 8

어느 가시없는

장미꽃의 이야기1999.12.19 1 14분 강릉여고 8

잃어버린 나 1999.1.26 1 15분 강릉여중 8땡땡이와 채팅 2000.1.2 1 15분 강릉상고 8회10대, 그들의 컴퓨터

문화2000 1.9 1 13분 경포고 8

청소년 문화와 PC 2000.1.23 1 9분 강릉중학교 8

늘 푸른 우리 환경 2000.1.16 1 7분 강릉 명륜고 8

드림시티 심원고 동아리 탐방 2000.8.29 1 60분 열린사회교육원 2

한빛방송

어머니 2000.5.30 1 6분 양난숙 8

봄의 소리 2000.5.30 1 7분 조영숙 8

사랑하는 내 아들아 2000.5.30 1 9분 조정희 8전남동부

방송부영 한마음 가요제 2000.9.2 1 60분 임해제 4

제주방송솔빛별 세계를 가다

(시리즈)(총 23회) 23

10- 15분조영호 가족

10회

- 성남 <시민 영상 제작단>의 사례 조사 이후 추가

- 여타 지역 케이블 방송의 사례 조사

위의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케이블 TV 지역채널에서 시민액세스 프로

그램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법에서도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에 대한 편성을 요청하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제

성도 갖기 어려운 상황이기도하다. KBS <열린채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국내

시청자 시민사회의 영상물 제작 역량은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

의 경우 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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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T V 지역채널 시청자 참여의 전망

위에서 살펴본 사례만 봐도 현재 케이블 TV 지역채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방송법에서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요청할 경우라고 만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다. 방송에 액세스를 통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시청자라고 해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

다. 그런 이유로 미국에서도 퍼블릭 액세스 채널과 관련하여 미디어 센터 설립운영

이나 지역 SO의 시설 임대 및 워크샵 제공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한국의 경우 지역채널을 통한 제한적 액세스의 가능성만 열린 것이기 때문

에 액세스 채널처럼 모든 하부구조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국내에서 액세스 센터나 지역미디어 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특히 센터는 액세스 채널과 미디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센터의 설립은 케이블TV 방송사

와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시간의 주도 글랜 래피즈

(Grand Rapids)의 공공채널 운영 방송사에서 세운 GRPAC는 가장 널리 알려진 퍼

블릭 액세스 센터에 속한다. 기존의 케이블방송의 공공채널을 컴퓨터통신 그리고 지

역 문화단체들의 활동과 통합함으로써 GRPAC는 25개의 지역문화단체와 지역주민

이 직접 참여하는 종합적인 미디어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5천 여개의 PEG채널이 존재하고 있고 각 케이블TV의 규모

에 따라서 각 케이블TV 사업자가 운용하는 PEG채널의 수는 1∼12개까지로 상당히

양적으로 증가한 상태이다. 이처럼 액세스 채널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액세스 채널도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한된 자원 때문에 액

세스 채널은 그들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동시에 네트워크와 다

른 케이블 채널들과 경쟁상태에 놓여 있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전 제작

을 고도로 훈련받은 높은 보수를 받은 전문적인 연예인이나 기술자들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이미지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과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제작할 수 있는 환경에 처했음에도-즉

제작장비가 주어졌어도-불구하고 액세스 채널에 대한 관심이나 이용해야겠다는 동

기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액세스에 대한 나쁜 이미지의 문제이다. 오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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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 현황 35

간동안 지식인들은 액세스 채널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주제들을 제멋대로 다루어

왔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왔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액세스 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미국이 경험과 현실은 국내의 시청자 자체 제작프로그램 액세스나 새로운

액세스 채널 설립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행인 것은 위성방송을

실시하게 되면 그 중 한 채널이 시민의 채널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 케이블

TV의 제작물을 위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3. 지역 라디오 방송의 경우

1) 현황

국내 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법에서조차 그 규정이 뚜렷하지 않아서 기존 방송사

업자들에게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신설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디지털 라

디오 방송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법적 정비가 새롭게 진행됨과 동시에 많은 주파

수의 여부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라디오 방송에서의 퍼블릭 액세

스 여부는 제작 과정이 힘든 영상매체와 달리 시청자가 직접 제작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아직 라디오 방송의 전망에 대한 국내 논의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지역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부터 프로그램 수급과 다양성 논

의를 중심으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청자가

직접 참여한 대표적 사례로는 경기방송의 <생방송 시사21>과 마산 MBC의 <여론

중계실>을 들 수 있다.

현재 각 지역의 라디오 방송의 경우 DAB 등 다채널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에 밀착하여 뿌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향후 경

쟁력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명분뿐이고 실제적으

로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사례가 그리 많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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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물질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운동은, 오디오를 활용하

는 다양한 비영리 컨텐츠 제공주체들을 통해서 서서히 태동하고 있으며, 향후 예견

되는 발전방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라디오 방송의 퍼블릭 액세스 구조 형성모델로, 수원, 마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둘째, 전국 주파수 확보 모델로 미국의 퍼시피카(Pacifica)와 유사한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가 될 것이지만, 현실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셋째, 지역 단위로(그 경계 설정 및 FM 소출력 활용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주

파수를 확보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의 방송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송출하고 이를 활

용하여 전국적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지역성

을 살리면서도 전국적 정보공유도 가능한 체계가 된다.

어떤 경우이든, 주파수 확보 이전이라 하더라도, 미디어 센터는 현재 인터넷으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주체들에게 관련 교육, 네트워크 형성, 스트리밍

서버 제공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전국 혹은 지역차원의) 주파수 확

보를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는 라디오 운동을 이끌고 갈 주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센터는 그러한 주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주

파수가 확보될 경우 미디어 센터는 스트리밍 서버를 기초로 전국적 줄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사례연구

(1) 경기방송의 <생방송 시사21>

지난 1997년 12월 개국한 경기방송은 지역방송국의 역할을 주민참여 매개조직으

로서의 역할

,지역 정체성 구축, 새로운 문화중심체로서의 지역 방송국을 표방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방송,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송, 지역사회의 고유성 및 취향에

부합한 방송, 지역방송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방송이 경기방송이 편성원칙의

핵심이 되었다13). 경기방송의 이러한 설립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대표적 프로그램이

<생방송 시사21>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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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 현황 37

<표 5> 경기방송 <시사 21>의 한 주간 편성(1999년)

날짜 현장 21 정치·경제 엔지오 뉴스

8.24(화) 안영아파트 입지선정 문제 경인레이다 다산인권상담소

8.25(수) 장애인 방송접근권 경제포커스 수원 경실련

8.26(목) 지역민원 사건과 사고지방의제 21실천미흡(환경단체)

8.27(금) 벤처기업 지원의 문제점 경제포커스

8.28(토) 지자체 권한 이양문제 시사브리핑

8.29(일) 화훼산업의 위기-화훼단체연합회 회장

8.30(월) 인터넷 뱅킹의 허와 실 시사브리핑

지역의 주요 시민단체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드는 <생방송 시사21>은 김칠준(변호

사)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방송참여위원회가 제안을 해왔고 경기방송에서 이를 수용

해 1998년 5월 4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관계자는 1년여의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제

는 나름대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 보고 있다14). 매일 아침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시사 21>은 수원YMCA, 수원 경실련, 수원YWCA, 한맥노동문제연

구소, 경기복지 시민연대, 다산인권상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송참여위원회와

경기방송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시사 21>은 주요 시사문제를

기동성 있게 다루는 현장 21 , 시사해설 성격의 정치·경제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

에서 돌아가면서 제작하는 엔지오 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프로그램 편

성은 위의 <표2>와 같다15).

<시사 21>의 아이템은 매주 화요일 방송국에서 관련 시민단체와 시사21제작팀이

모여 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전체 회의는 한 달에 한번씩하며 좋은 아이템일 경우

시민단체에서 직접 취재하기도 한다. <시사 21>은 라디오의 장점을 잘 살린 프로

그램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이 TV 카메라 앞에 서면 말을 못하지만, 라디오에서

는 누구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TV보다 짜여진 규격이 없다보니까 시청자들

13) 경기도, <경기방송 신설방안에 관한 연구> , 1996.1014) 홍숙영, 경기방송 <생방송 시사21> 제작기 ,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세미나 자료집.15) http :/ / ww w .kfm .co.kr/ sisa21main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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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사 21>을 만

들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초기에 경기방송 방송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시사 21>의 주역 중의 하나였던

김칠준 변호사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시민참여 라디오 방

송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16).

첫째, 참여는 전체 조직의 범주로 이루어지지만 나중에는 개별 간사들의 역량에

전적으로 맡겨진다는 점이다. 그 단체와 회원들이 전면적으로 붙어주는 것이 아니라

방송참여위원회의 책임간사의 책임으로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방송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방송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시청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까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고 재미없는 NGO 홍보프로그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방송국 측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몰이해가 문제다. 방송국의 제작자나 기

타 관계자들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초기에는 불필요한 파워

게임을 벌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2) 마산 MBC <여론중계실> 17)

① 현황

경남시청자주권협의회에서는 2000년 8월 창립과 더불어 지역방송의 라디오에 액

세스 프로그램을 편성해 줄 것을 방송사에 요구하였다. 그 결과 마산MBC AM의 <

여론중계실> 프로그램(월∼토, 오전 11시 10분부터 40분간 방송)에 주 1회 액세스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로 하고, 2000년 10월 28일 1회 방송을 시작하여 2001년 6월 18

일까지 총 31회 참여하였다.

시청자주권협의회에서 방송사에 라디오 액세스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라디오를 고정적으로 청취하는 청취자 층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16)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99. 5.27) 토론 내용 중에서.17) 이 부분은 정상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

방송학회·지역방송연구회 공동세미나(2001. 6. 22) 발제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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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 현황 39

는 판단아래 지역의 이슈를 주민들과 공유하기가 유리하다는 점이 제기되었기 때문

이다. 특히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시민단체나 방송사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

에서 텔레비전 액세스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라디오 액세스 프로그램

을 진행하면서 영상제작이나 편집에 관한 교육을 통해 장기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

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아래의 <표 1>은 그 동안 시청자주권협의회에서 참여한 라디오 액세스 프로그램

의 담당단체, 방송일시, 주제 등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많은 단체들

이 매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라디오 액세스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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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시청자주권협의회에서 참여한 프로그램의 내용(2000- 2001)

담당단체 방송일시 주제

시청자주권협의회 2000년 10월28일개정방송법 소개/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소개

마창진 참여연대 11월 4일 작은 권리 찾기

마산YMCA 11월11일 청소년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경남정보사회연구소 11월18일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

민노총 11월25일 구조조정에 대한 현 시기 점검

WIA 12월 2일 정신대 문제

가톨릭여성회관 12월16일 남성차별, 여성차별

경남민언련 12월23일 안티조선

경남여성회 2001년 1월 6일여성의 힘으로정치 패러다임을 바꾸자

마창환경연합 1월13일 환경문제

창원YMCA 1월20일 살맛 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아름나라 1월 27일아름나라와 함께 하는노래이야기

전교조 마산지회 2월 3일 학교운영위원회

책사랑 2월10일 마을 도서관

여노회 2월17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문제

산재추방연합회 2월24일 산재현실과 대책

들꽃 온누리학교 3월 3일 대안학교

경남 한살림 3월10일 우리 먹거리

민예총 3월17일 지역에서 언더 가수로 살아가기

간디학교 3월24일 간디학교 중등과정폐지문제

경남대 신방과 3월31일 군 입대경험

시청자주권협의회 4월 9일라디오 액세스 프로그램진행경험에 대하여

가톨릭여성회관미혼여성소모임

4월16일 처녀들의 수다잔치

살류주 4월23일 아줌마 - 그 진실을 말한다.

민노총 4월30일 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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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 현황 41

참교육학부모회 5월14일 참된 스승과 스승의 날

민예총 5월21일 마산만 아지매와 새물맞이굿

창원YM CA 5월28일청소년기자단 당찬 딱따구리의학교붕괴

새물맞이 6월 4일 베꾸마당

여노회 6월11일 최저 임금제

마창진 참여연대 6월18일 정보공개

경남대 언론정치학부 정상윤 교수는 앞의 발제문에서 지금까지 경남지역에서 방

송된 라디오 액세스 프로그램의 특징 및 문제점을 다음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초기에는 시민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주된 주제였으나 차츰 지역

사회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공론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

타났다.

둘째, 프로그램 진행방식에 있어서 비교적 단순하고 제작하기 쉬운 게스트 인터

뷰, 전화 인터뷰가 주를 이루었다. 포맷을 다양화하고 전개에 있어서 재미와 유익함

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급급하여 시청자 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디

어 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 실제로 지역 시청자들이 개별적으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

체를 통한 팀별 접근이 더 용이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녹음기와 마이크를 비롯한 방송기자재가 부족하여, 프로그램 준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다섯째, 구성과 제작에 대한 액세스권은 있으나 아직까지 편집에 대한 액세스권은

방송기자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

으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있어서 편집에의 참여는 중요한 부분이다.

여섯째, 방송사에서 기자재를 대여해 주기는 하지만, 지역 미디어 센터가 없기 때

문에 자유롭게 방송기자재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회

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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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가진 실험성 때문에,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는 항의전화를 받기도 하였다(안티조선, 스승의 날 등). 따라서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액세스 프로그램은 자

신의 주장을 펴는 것이지 양편의 의견을 조율해서 균형 있게 전달하는 시사교양프

로그램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 성과

시청자주권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들은 마산MBC 라디오의 액세스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성과에 대하여 지역방송 종사자의 중요성, 지역단체의 강한

요구의 필요성 등 다섯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경남지역의 경우 액세스 프로그램의 법적인 의무가 있는 KBS보다 오히려

MBC쪽에서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에

있어서 액세스 프로그램의 존폐는 상당부분 지역방송 종사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역에서 시청자주권을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

를 가지는 것을 통해 지역에서 시청자 주권을 찾아가고 있다.

셋째, 시청자주권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들이 마산 MBC 여론중계실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제작·방송하고 있는 액세스 프로그램은 2000년 10월 처음 방송을

제작한 이후, 횟수를 거듭할수록 단순하게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을 모방하기보

다는 독창적인 구성을 시도하는 실험성과 지역밀착형인 주제를 다루는 현장성으로

질적 성장기를 가지고 있다.

넷째, 시민단체들의 영상제작 능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시청자주권협의회에서 주관

한 세 차례의 영상제작교육과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경험을 통해 서울에서 방송되

고 있는 KBS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구상 팀이 꾸려지고 준비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섯째, 마산MBC로부터 액세스 프로그램 교육을 위해 매월(2001년 6월부터) 일정

비용을 지원 받게 되었다. 이는 시청자주권협의회와 지역 방송사간에 공감대와 연대

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청자주권협의회에서는 참가 단체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방송 제작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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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각국의 퍼블릭 액세스 액세스채널은 공영방송이 하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욕구를

대변하기 위하여 제도화 된 것이다. 물론 사업자 및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갈등과

조정과정에서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양상이 다소 변화하기도 하였다. 미국형은 상대

적으로 사업자 자율과 시민단체들의 사적 기금으로, 캐나다형은 정책적 지침과 사업

자 기금출연으로, 독일은 미디어법과 시청료의 일부로써 지원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시민 액세스 채널을 따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 공

영 방송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형태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퍼블릭 액세스형의 유형과 커뮤니티 채널 유형을 바로 적용시키기

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현재 한국의 구조처럼 기존 방송에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미 액세스 채널이나 커뮤니티 채널이 구축이 되어있는 각 국에서는 기존 공중

파, 케이블 TV, 위성 방송을 통해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을 일정시간 할애하는 경우

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액세스 방송국의 네트워크 체계로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하

고 있으며, 전문 제작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공급받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지역을 기

반으로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통해 다양한 그룹, 예를 들어 노동자 방송 단체나 여

성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BBC의 퍼블릭 액세스 방송 초기 시도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각 지역의 시민 참여 방송들의 형태들을 살펴보고 이

를 기반으로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이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미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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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블릭 액세스 형

시민참여 채널의 제1 유형은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이라 할 수 있다. 퍼블릭

액세스 채널은 케이블TV 내에 시민영역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서 1960년대 말 미국

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정규적으로 방송

되었으며 그 중에는 10년 이상이나 계속된 프로그램도 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쓰

레기장, 애완 동물, 별자리 보기에서 시민자유토론, 배우자 학대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액세스 채널의 수와 사용 가능한 장비 및 시설의 규모는 케

이블TV 회사와 지역정부 간의 프랜차이즈 협정을 통해 결정된다. 액세스 채널을 이

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에서 제작, 유통에 이르기까지 직접 혹은 공적 도움을 받

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액세스 채널을 통해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갖

는 저비용, 고품질의 프로그램과 전세계의 미디어 관련 조직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

보를 방송할 수 있으며, 타 방송사와 유사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 유

통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퍼블릭 액세스 형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독일과

영국, 스웨던, 호주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나 남아공 등

에서도 활발하게 퍼블릭 액세스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송은 주로 케이블TV를

통해 이루어지며 미국과 영국처럼 의무전송(must carry)을 강제하는 경우와 자발적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제작관련 비용은 운영자 스스로 해결하는 경

우와 미국처럼 케이블 프랜차이즈의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 등 다양하

다. 대체로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스폰서를 허용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는 현재 약 2,600 여 지역 케이블방송사(SO)에서 하나이상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액세스채널의 운영비용은 주로 지역정부와 프랜차이즈 협약

을 맺은 케이블TV 사업자가 부담한다. 케이블TV 사업자는 한 개 이상의 비상업적

의무전송채널을 운영하고 제작장비의 무료 대여 및 지역주민의 교육훈련도 제공해

야 한다. 미국의 액세스 채널은 공공, 정부, 교육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소도시에는 이 세 영역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채널에서 운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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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45

<표 7> 북미지역의 시민참여 채널 현황

국가액세스

채널수전송수단 전송재원 프로그램 재원

광고, 스폰서

허용 여부

미국 약 2,600Cable/

Microwave사업자 의무전송

케이블 사업자의

지역정부 면허료불가

캐나다 170 Cable 사업자 자율케이블 사업자

자율부담불가

*출처: http://www.openchannel.se/ cat/ overview.htm

미국케이블 방송에서 퍼블릭 액세스 채널이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보장된 것은

1972년 FCC가 비영리 목적의 공공채널을 반드시 두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규칙을 제정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때 규칙은 지역제작과

공공의 접근이라는 개념을 위해 공공(public), 교육(educational), 정부용(governmental)

채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어 FCC는 1976년에 모든 케이블방송사에 일괄

적용하던 규칙을 바꾸어 공공채널 설치의무를 3,500가구 이상의 케이블 구독자를 가

진 회사에게만 적용한다고 바꾸고, 동시에 4종류의 채널, 즉 공공채널, 정부채널, 교

육채널, 임대채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은 강제규정들은 70년대 내내 케이블방송사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여러 차

례 소송을 거쳐 1984년 케이블 법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개정된다. 84

년 케이블법이 규제완화의 방향을 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세스 채널 자체는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프랜차이즈 위원회

들이 지역사업권 심사에서 공공채널의 시설과 기금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지

역의 시민이나 단체들이 공공채널을 위해 로비 할 수 있는 대상이 보다 분명해졌기

때문에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케이블 퍼블

릭 액세스 채널은 이제 정보고속도로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지역정보센터로서 뿐만

아니라, 종합미디어 센터와 교육센터로 변화해 가고 있다.

2) 커뮤니티 채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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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케이블TV 커뮤니티 채널은 아주 독특한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커뮤니티 방송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과 단

체에게 자신들의 의견과 관심사를 TV 미디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사업

자가 자율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커뮤니티 채널 정책은 25년 이상 지

속되어 왔는데 이 기간 동안 캐나다 케이블TV 산업은 가입자 수와 수익 면에서 비

약적으로 성장했다. 캐나다에서는 1997년 집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8천여 명의 시민

과 2천여 개의 단체가 235개 액세스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지역공동체 액세스 채널은 미국에 비해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캐나다의

지역공동체 케이블채널은 CRTC의 사업자가 유료시청료 수입의 10% 이상을 커뮤니

티 방송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는 정책적 권고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설립당시인

1975년 케이블산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각 케이블TV 사업자의 실제 이윤과 자

금유동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도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1985년과 1988년

사이에 케이블TV사업자들이 커뮤니티 방송에 투자한 비용은 기본서비스 수입의 평

균 5%정도였고 개별회사의 투자비율은 1.2%∼19% 정도였다. 이는 위성방송사업이

사업초창기이고 법적 규정자체가 국가의 공공방송과 지역채널에 시청자 제작프로그

램이 반영하도록 법적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개정 이전까지 참고할 수 있는 좋

은 사례이다.

3)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사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은 주로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케이블 방송 사업자에게 4종류의 채널, 즉 공공채널, 정부채널, 교

육채널, 임대채널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 방송의 새로운 활성화와 더

불어 최근 위성방송의 적극적 활용으로 액세스 채널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이

렇게 구축된 각 매체의 액세스 채널은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액세스 채널

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적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미 액세스 채널이 자리를 잡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의 형태와 같이

기존 공영 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

서 미국의 사례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액세스 채널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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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47

하고자 하는 그룹들의 노력과 상황을 통해, 현재 국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활성

화의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

는데, 비디오 제작을 통해 케이블과 위성으로 방송하고 있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

현재 4차례 방영된 KBS의 열린 채널을 고려할 때, 시민 운동단체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상황에서 시민 운동 각 진영에서의 제작

활성화와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 미국 레이버 비트(Labor Beat )18)

현재 미국 전역에는 약 40개의 지역 노동엑세스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시카고의 Labor Beat와 샌프란시스코의 Labor Video Project와 같은 독립적

인 노동비디오 제작 단체로부터 미네소타 노동 Service에 의해 지원되는 Minnesota

Works와 코뮤니티 액세스 채널에 직접 노동 액세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역노동

조합(union locals) 등의 형태가 다양하다.

레이버 비트는 미국에서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장 오래된 퍼블릭 액세스

시리즈 중의 하나이다. 시카고 액세스 회사의 채널 19를 통해, 15개 다른 도시에 방

영되고, 현재에는 시카고, 뉴욕,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정기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의 급박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실업문제, 직업, 경제학, 무역(NAFTA)

그리고 이민의 문제 등의 노동 현안에 대해 주류미디어가 포괄하지 못하는 목소리

를 반영하고 있는 공간이다. 1986년부터 노동 엑세스를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Labor Access)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비디오, 라디오 그리고 인쇄매체를 만

들어 왔으며, 90년대에 레이버 비트가 세워졌다. 레이버 비트의 프로그램은 국제

전기 노조(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의 지원으로 제작되는,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배포되는 노동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이다.

레이버 비트의 대표적인 성과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995년 미국 노조 총연합

AFL- CIO 의 변화를 가져온 중부 일리노이에서의 파업에 관련된 ("War zone") 비

디오이다. AFL- CIO는 이미 워싱턴의 노동자 홍보 기구 (LIPA )를 통해 노동 관련

18) Ray Lane, Bureau Of National Affairs (BNA), Inc. Union Labor Report , 200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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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지만, 관성적인 제작과 내용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였다.

② 미국 UPPNET과 FSTV

UPPNET 19)(Union Producers and Programmers network 전미 노동자 비디오 연

합)은 1989년에 형성된 단체로 방송을 통해 노동자와 모든 노동계급의 상황을 묘사

하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국의 전국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주요 활동가는 퍼블릭 액세스의 노동 비디오 제작자, 교수, 그리고 네트워크 방송국

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계간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

기도 하다. 스스로 밝히고 있는 UPPNET의 목적은 다음 여섯 가지다.

첫째, 노동운동 조직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노동자 이슈와 관계된 TV 및 라디오

쇼의 제작과 이용을 증진하고 확장시킨다.

둘째,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일반 배급과 유통을 개설하고 촉진시킨다.

셋째, 미디어와 그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효용, 그리고 노동자 및 다른 일반 시민

들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이슈들을 제기한다.

넷째, 노동문제와 관련한 방송 프로그램이 TV 및 라디오에서 계속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TV 및 라디오 제작 실무와 그 작업에 관련해서 UPPNET이 결정할 문제

들을 통제하는 규범을 만든다.

여섯째, 모든 제작단체들에게 단체교섭 협정, 그리고 그 분야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TV나 영화산업 노조와의 협정을 통한 작업을 요구한다.

이 단체는 주로 노동 관련 프로그램을 퍼블릭 액세스 채널에 공급하고 있는데, 최

근 퍼블릭 액세스 채널인 Free Speech TV (프리스피치 TV=FSTV)와 함께 엑세스

채널과 퍼블릭 엑세스 제작자들을 활용하여 케이블 시스템에 노동자 프로그램을 내

보내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 FSTV는 엑세스 채널 활용의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서비스이고, 전국의 케이블 시스템에 4시간 길이 프로그램

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정규 프로그램들 중 하나가 UPPNET에 의해서

선정되는 노동프로그램이다.

19) UPPNET 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http :/ / w ww .mtn .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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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49

③ 미국 노동자 라디오 방송 사례 20)

케이블 방송의 퍼블릭 액세스 방송과 마찬가지로 라디오 다양한 노동 프로그램

제작 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방송하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 공공(public)

라디오, 상업 라디오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국은 라디오 방송을 통한 퍼블릭 액

세스 방송 역시 활성화되어 있다. 여기서 살펴볼 사례들은 비상업 방송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코뮤니티 라디오 방송국과 공공 방송을 거점으로 노동자 단체들이 자

신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형태를 살펴보겠다.

공공 라디오는 일반대중에 대한 개방성을 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되어있다. 많은

도시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은 대학에 위치하거나 대학 라디오의 한 부분으로 존재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성격 역시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편성의

결정은 상업 방송에 비해, 조직된 공동체의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과거에

AFL- CIO (미국 노조 총연합) 는 현재의 전국 공영 라디오의 전신인 라디오 방송국

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에서도 유용

하게 작용하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는 공공 자금과 청취자의 규모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공

동체 라디오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 내는 기부금의 지원

을 받는다. 따라서 공동체 라디오는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미디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는 70개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데, 이중 많

은 수는 주요 노동자 조직이 있는 지역에서 방송하고 있다. 자신을 지워해 줄 공동

체가 필요한 공동체 라디오는 노동자 조직의 이런 방송국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방송국이 노동자 조직과 함께 작업하는 것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밀워키 시

밀워키 공대의 라디오 방송국(WMSE)은 공공 라디오 방송국의 하나로 지역을

기반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이 방송국은 이 시에서 가장 유명한 재즈 방송국 중 하

18) T he w orld of radio : An approach for labor , 프랭크 엠스팍 Frank Em spak , 1998.1. 18 출처 : 진보적 미디어 운동을 위한 웹진 PRISM (http :/ / prism .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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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최근에는 노동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WMSE는 WORT에 노동 관련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하여 현재 방송하고 있다.

WMSE의 방송이 가능해지자, 지역 노동위원회는 상업 방송국을 선택해서 지역

에서 제작된 15분 짜리 뉴스 프로그램 혹은 일주일에 3번 방영하는 약 5분 짜리 뉴

스를 방영하도록 후원했다.

◈ 그린 베이

그린 베이와 폭스 밸리, 셰보이건(Sheboygan)을 포함한 지역에 있는 노동위원회

는 폭스밸리-노동자 밀집 거주 지역-에 있는 WPNE 라디오 방송국에 노동관련 프

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방송하도록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WPNE는 공영

라디오 방송국이다. 그러한 시도가 실패하자, 로렌스 대학과 오시코시의 위스콘신 대

학에서 대학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는 재원을 활용하여, 상업 방송국에서 뉴스와 논평 방송을 위한 방송시간들을 구입

할 수 있었다. 비슷한 접근방식은 수페리어와 라크로스에서도 가능했다. 이 두개의

시는 공영 라디오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상업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2. 유럽지역

유럽 권의 시민 미디어는 다양한 역사적 과정이 말해주듯, 일반 시민의 커뮤니케

이션권 보장의 방식도 다양하다. 아래의 <표 3>는 유럽 권 주요 국가의 시민 미디

어 현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독일의 오픈채널은 시민 액세스 미디어의 또 하나의 전형이라고 할 만하다. 독일

의 오픈채널은 1984년 루트비히하펜에서 시작되었고, 이듬해에 도르트문트와 베를린

에도 도입되었으며 현재 40여 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오픈 채널을 통한 시민의 액세

스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채널이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압력에

의해 시작된 것과는 달리 독일의 개방채널은 상업위성방송의 등장을 합리화하기 위

한 타협의 산물로, 연방의 미디어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 현재 방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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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51

고 있는 오픈채널의 수는 전국적으로 65개에 이르고 있다. 향후에 더욱 늘어날 것으

로 보인다.

<표 8> 유럽권 주요국가의 시민참여 채널

국가액세스채널수

전송수단 전송재원 프로그램 재원광고, 스폰서허용 여부

영국 10 케이블/ UHF 의무전송 본인 부담

독일 72 케이블 본인부담/ 의무전송 자율, TV 수신료 불가

네덜란드 110 케이블 지역 부담 본인 부담 가능

호주 11 UHF(채널 6) 본인 부담 본인 부담상업광고 불가,

스폰서 가능

출처: http://www.openchannel.se/ cat/ overview.htm/

영국 BBC의 규정에 의하면 액세스 방송 혹은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방송시간을

신청한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액세스 프로그램은 기존 방송 프로

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루지 않거나 무시된 목소리, 의견, 태도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며, 프로그램의 스타일의 혁신, 전문 방송인들이 무시하거나 거부해온 새로

운 형태의 영상작업, TV 제작을 주도해온 대학출신 엘리트 계층의 고정관념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데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액세스 프로그램은 지역 텔레비

전방송사 허가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채널4라는 지상파 대안채널

과 지역라디오도 활성화되어 있다.

네덜란드 방송 체계는 한 마디로 공공 방송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방송에 참여하

는 것은 주로 사적 기업이다. 이것은 이들 국가가 낳은 독특한 사회체계 이념인 필

라(pillar )의 개념으로부터 나왔다. 각계 각층이 방송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사회적 기

둥으로서 방송에 참여함으로써 네덜란드방송공사(NOS: Netherlandse Omroep

Stichting)를 구성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전송의 업무만 맡는 대신 공적 자금을 지원

함으로서 이들 방송단체들이 공공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

그램 제작은 각 방송 커뮤니티가 담당하고 있고, 정부는 민간방송단체에 방송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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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방송시간 할당과 규제를 담당할 뿐 방송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연합체적 생산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사적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만 방송을 운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 미디어법은 시민들이 그들 국민들에게 특정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정신적 관점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방송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전제로 했다. 만약에 방송사업자가 법이 요구하는 구성원의

수와 요건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방송시간은 보장된다. 현재 방송허가를 받은 방

송단체는 8개 방송 커뮤니티로서 이들은 각기 공영 라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을

통해 자유롭게 방송하도록 허가 받았다. 이들 커뮤니티들은 구성원의 크기에 따라

방송시간이 할당되며, 이에 따라 총 시청료 수익이 분배된다. 네덜란드 방송은 역사

적으로 보면 비영리 방송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광고가 허용하였고 지방방송국도

확장되었다.21) 미디어법은 또한 정당, 교육기관, 교회 등 특수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방송국에 정기적인 프로그램 시간을 부여했다. 전체 방송시간에서 할당받은

시간은 뉴스나 스포츠와 같은 일반적인 관심을 다루고 다양한 특수 유형의 프로그

램을 제작하는 공통 방송사업자(NOS)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정신은 광고체계에서

도 나타난다.

호주의 경우 지상파 지역 방송사에서 액세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호주 방송에서

커뮤니티(community) 개념은 1992년 방송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역방송서비스 혹

은 커뮤니티방송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윤추구 또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일부로 운영되지 않는다. 둘째,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된다. 셋째, 지역 사회의 관심사를 대변한다. 넷째, 지역방송서비스 관련 법 조항

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 주민들이 방송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선택 및 공급

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여섯째, 스폰서 고지는 시간당 4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

업 광고는 금지된다. 호주의 커뮤니티 방송은 지역주의와 시민참여의 유연한 결합의

산물로 성공적 시민참여의 구현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1) BBC 시청자 제작프로그램22)

21) 김규(1988), 《방송제도론》, 나남, p.148.22) 시청자직접제작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제작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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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53

공중파 방송에서 퍼블릭 엑세스의 구조를 실험한 대표적인 국제적 사례는 70년대

의 BBC의 경우이다. 물론, 남아프리카가 만델라 정권 출범이후 방송법에 공동체 방

송 (Community TV)를 3대 방송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공영방송의 지역 네트워크에

서 주시청 시간대에 공동체 TV채널의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서 채널을 직접적으로

홍보해주거나, 미국 및 유럽의 각국에서 특정 시간대에 진보적 성향의 독립 제작자

의 작품을 상영하는 구조도 넓게 본다면 공중파 방송의 엑세스로 볼 수도 있겠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의 일정한 시간대에 시청자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대표적 구조는 BBC로 볼 수 있다.

BBC가 제작한 최초의 엑세스 프로그램은 1973년 4월 2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Open door이다. 당시 BBC내의 진보적 방송인들은 진정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미 있는 실험의 하나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기존 방송의 구조에서 담아

내지 않았던 형태로써,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다. 프로그램의 성격이 기존

의 공영방송 구조에서는 풀어내기 힘든 것이었기에 독자적 부서를 설립할 것을 구

상했다.

BBC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개인이나 단체

가 BBC에 자신의 이야기를 방송에 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제작팀이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일단 채택이 된 후에는 촬

영과 편집은 BBC측이 담당하지만, 최종 편집권은 신청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말

하자면, 이는 당시 비디오 기술의 대중적 활용이 힘들었던 역사적 한계 및 소수의

선택된 주체만이 방송할 권리를 지닐 수밖에 없는 공중파 엑세스 구조의 한계에 기

초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방송이었다.

이를 위해 BBC는 방송국내부에 BBC 공동체 프로그램 제작단(The BBC

Community Programme Unit )을 설립했다. 이 제작단은 방송국 내부의 관료적 운영

방식과는 달리 사장단과의 직접적인 관계 하에 놓임과 동시에 폭넓은 자율성을 인

정받았으며 사무실 자체도 별도의 공간을 얻어서 운영되었다. 그 결과 노숙자, 장애

인, 노동조합, 여성운동가들, 동성애자들, 작가들, 음악들, 사회단체들, 젊은이와 노인

들, 흑인과 백인 아시안 등등 모두가 지원할 수 있었으며, 주로 주류미디어에서 등장

하지 않거나 왜곡되어 등장되는 모든 이에게 말할 권리가 제공되었다.

김명준, 200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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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리즈로 방송된 30분 포맷의 오픈도어 (Open door )는 12차례에 걸쳐 방

영되었으며, 이후 오픈스페이스 (Open Space), 썸딩엘스 (Something Else) 등의 프

로그램, 사회 운동 시리즈인 포도넝쿨 (Grapevine)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오면

서 이 엑세스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오픈도어'는 약 10년간 지속

되다가 '오픈스페이스'로 확대 발전되었으며, 특히 '오픈스페이스'는 소수계층에 주

력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던 개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데에 주

력을 했고, 이는 또 다른 엑세스 프로그램 '비디오다이어리(Video Diaries)'의 탄생

으로 이어졌다. '비디오다이어리'는 캠코더의 대중화에 착안하여 시청자가 제작과

편집은 물론이고 생산시설까지 직접 통제하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이 프로그램의 성

공적인 진행은 다시 제작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비디오네

이션(Video Nation)' 이라는 프로그램을 촉발시켰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비디오

네이션'은 1- 3분 동안 영국 대중들이 마치 자신의 일기를 쓰듯이 그들의 일상을 영

상으로 제작하여 방영하는 획기적인 '대중 참여 프로젝트'이다. 1년에 약 200개의

시리즈가 제작되며, 영국에서 이것을 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이다.

비록 BBC는 현재 내부구조의 관료화와 컨텐트의 연성화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

지만, 여전히 이러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련

예산은 BBC 전체 예산 8억 파운드 중 600만 파운드의 수준이다.

이러한 BBC의 공중파 엑세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초기 Open door의 제작방식

4개의 제작팀이 각 팀별로 10주 정도의 제작 기간을 가진 후 4주에 걸쳐서 방영

을 했다. 제작진의 구성은 Producer, Director, Assistant director만 CTV 소속이며,

나머지는 다른 부서의 BBC 역량이 담당. 방송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

은 제작진의 독립성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당시 BBC에서는 제

작자와 직접적 관계에 의해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는 이러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

고 않으며, 내용도 주로 저명인사에 의한 액세스로 (access for famous people)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초기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대는 저녁 7시 30분이었다.

(2) <오픈도어>로부터 <썸딩엘스>에 이르는 주요 작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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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55

① 법정 (Tribunal, 1973)

국내의 노동자뉴스제작단이 주최한 제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에 소개된 바 있는

'법정'이란 영화는 1973년 BBC 공동체 제작단이 초기에 제작한 작품이다. 1973년

영국에서는 전국적인 파업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 보수당 정부는 영국 산업 전반에

대해 주당 3일 노동을 지시했다. 이 영화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료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로서, 노동자들은 그들이 일하지 않는 날 동안에 실업수당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작품의 시나리오와 연출, 그리고 연기는 당사자인 노동자들 자신에 의해 이루

어졌으며, 촬영에는 3일반이 소요되었고 (16미리 필름 16 roll사용) 40분 드라마 포맷

으로 완성되었다.

② 미디어 비판 (Anti- racist media campaign, 1973)

BBC의 프로그램의 인종차별적 성격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문화연구 학자인 Stuart

Hall이 진행한 30분 짜리 프로그램이다. 작품 제작과정에서 BBC측은 CTV측의 관련

프로그램 제공 요구를 거절했고, 그에 따라 제작진은 여타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

한 BBC간부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함으로서 BBC의 인종차별적 편향과 정보독점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③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제2의 장애)

이 영화는 한 장애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출연한, 소위 정상적인 영국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의 집 앞의 차선들은 정상인들을

위한 것이며, 일상 속의 모든 제도나 구조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공격적이며, 부정적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자

신을 제2의 장애인으로 만들고 있는 사회를 바로잡고자 노력한다. 매우 코믹한 스타

일의 이 작품을 비롯한 일련의 장애인 관련 작품의 파장으로 이후 BBC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정규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결국은 별도의 장애인 프로그램 제작단

이 설립되었다.

④ 탄광 노동자의 투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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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정권의 정책에 항의하여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폭로하며 탄광 노동자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

낸 작품이다. 당시 보수적인 논조로 일관했던 BBC의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노동자

의 입장을 담아내고 그럼으로서 당시 유일하게 진실의 편에 섰던 작품으로 재평가

되고 있다.

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제작의 주체로 참여한 프로그램은 1979년부터 제작되었다. 당시의 프

로그램은 흑인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를 비롯한 각계각층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들

의 입장에서 담아냈으며, TV출연을 거부했던 펑크록 그룹 크래쉬가 유일하게 출연

함으로서 이 프로그램의 진보적 성격과 독자성을 입증해주기도 했다.

(3) 캠코더를 활용한 프로그램 사례

① 외국 시민의 비디오 다이어리 사례

어느 날 BBC방송은 축구선수 개리 리네커를 좋아하는 평범한 알바니아의 의사를

방문한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장비와 기본적인 제작 교육까지를 제공하며, 그의 이

야기를 영화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는 알바니아 시골에서 일하는 의사로 의료혜

택을 받기 힘든 지역의 사람들, 특히 노인들을 진료해주는 의사이다. 그의 일상, 즉

의사로써 사람들을 진료하는 모습들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동

시에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다.

② <비디오 네이션>의 사례

사무원인 할아버지의 일상, 아이들과 소풍을 나간 일가족의 즐거운 한 때, 인력부

족에 시달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의사의 고달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다운

증후군 환자의 자기고백, 웨이트리스 출신의 임신부가 담담하게 털어놓는 임신과 출

산에 대한 자기 생각, 부동산 개발업자의 번지점프, 술에 취한 채 금연논쟁을 벌이는

부부의 일상 등 비디오네이션은 영국 국민의 다양한 일상, 희로애락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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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발전방향

현재 KBS <열린채널>에 접근하는 시민단체의 제작 모델은 대체로 두 가지다. 아

이디어를 갖고있는 시민단체가 제작집단 및 제작자가 연결되어 프로그램을 제작하

는 경우와 단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이다. 현실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단체는 앞의 경우다. 단체와 제작자의 연결은 단체가 내용을 기획해 제작

자를 찾는 방법과 제작자가 내용을 기획해 관련 단체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

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이유는 많은 단체들이 영상 제작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고, 제작집단과 제작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작자의 경우 독립영화운동단체인 다큐멘터리 제작 집단이 있으나 소수이

거나 개별 제작자는 고립,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체로부터 제작 하청이 아닌 운

동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할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와 제

작자간 네트워크를 통한 쌍방향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영화나 의식 있는 개인 제

작자들이 액세스 영상제작 운동의 전위대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

한편, 제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제작 시설이나 미디어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이 미디어센터의 건립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디어센

터가 건물과 장비만 갖추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상 제작 활성화로 이어지지 것

은 아니다. 미디어센터 건립은 단시일 내 보다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방송위원회는 기존의

시설(유선방송국 등)의 대여나 소규모의 공동제작시설 마련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

다고 본다. 그리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송출하는 KBS도 제작자들이 이용할 편집

시설을 갖추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방송위원회와 KBS는 액세스 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통해 제작자의 영상제작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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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방송위원회규칙에도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이 편성될 경우 기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그것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KBS에 위탁

하여)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케이블TV 지역채널에 시청자 자체

제작프로그램 편성 문제가 전혀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미래에 관하여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다.

그러나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들은 향후 시청자 제작물

방영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레 해소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업 방송인들이 계

속 부정적 생각으로 도움은커녕 방해를 일삼고, 적극 나서야 할 시민단체가 외면하

고, 방송위원회는 책임 없다고 수수방관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래는 매우 어둡다. 모

처럼 생긴 액세스 공간이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것을 막음으

로써 방송구조에서 소외당한 시청자들의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

한 담론 형성과 건전한 논쟁의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선 이제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한 때이다. 공중파의 액세스가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다. KBS가 자부심

을 가지고 <열린채널>을 그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열어간다면 지상파 방송과 공영

방송 위기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 액세스 관련 법제의 개정

다시 요약하자면 지난 2000년 발효된 새 방송법의 시청자 제작 혹은 퍼블릭 액세

스와 관련된 조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69조 6항에서는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0조 7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

업자는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

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수 차례 강조했듯이 대

표적 지상파 공영방송에 액세스 프로그램 시간대를 보장하였고 뉴미디어 방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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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발전방향 59

할 수 있는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시청자가 원할 경우 시청자 직접 제

작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법 조항을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지상파 공영방송(KBS)에서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

자는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지역채널이나 공공채널에, 특별한 사

유가 없을 때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시청자의 액세스권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많은 의문점이 드러난다. 우선 액세스에 대한 개념

상의 모호함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

램 개념이 뒤섞여 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방송한다는 유보 조건을 달고

있다는 점이다.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과 시청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전혀 성

격이 다른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한다는 유보 조항은 방송사에서 악용

할 소지가 있으며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은 방송사로부터 어떤 내용상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기본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는 점이다. 물론 여당 방송법안 제38조 4항 방송발전 기금의 용도에 보면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표현 그대로

지상파 액세스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지상파와 케이블TV에 동일하게 액세스권을 보

장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차별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로 액세스 채널과 기본

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미디어센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과 같이 일

반 시청자가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취약한 환경에서 액세스

프로그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단위로 미디어센터가 설립, 유지되어야 한다.

요컨대, 퍼블릭 액세스 채널이란 케이블TV의 채널중 시청자 개인이나 각급 시민

단체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내용에 대한 제한 없이 내보내는 공익적 채널을 의

미한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개방채널(Open Channel)이나 호주

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주로 등장하고 있는 공동체TV(Community Television)도 동일

한 개념의 연장이다. 이러한 액세스 채널은 오랜 역사를 갖는 미디어 액세스권에서

근거하는 것이다. 액세스권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해석해보면, 채널의 배타적 이

용권을 허가 받은 방송사업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대중에게도 방송접근권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소수계층의 사람들이나 일반인들도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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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이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

히 현재와 같은 조직형태에서 방송은 의견의 자유로운 시장을 제공하지 못하며, 상

업방송에 의해 지배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액세스 채널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이

고 적극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액세스 방

송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서 검토한 여당의 방송법안이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액세스 채널 구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액세스 채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케이블TV와 위성방송과 같은 다채널 방송에 시민을 위한 퍼블릭 액세스 채

널이 확보된다고 해서 일반인이 만드는 액세스 프로그램이 제작, 방영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제작 관련 시설을 일정하게 개방하고, 필요한 교육프

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시청자가 프로그램 제작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고, 최소한

의 요건을 갖춘 시청자 집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법에 넣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이나 호주에서처럼 허가의 조건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

로 액세스채널을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편성권의 제한이라는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사실 새로운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디지털

위성방송(KDB)의 경우 스스로 사업계획서에 시민의 채널 운영계획을 포함시켰고,

그 위탁사업자로 (재)시민방송을 지정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 KBS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열린채널>의 경우 네 차례 방송

이 나간 후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방송의 책임 문제 때문이다. KBS

입장에서도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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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발전방향 61

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우선 방송 법 제86조에 대한

부분적 개정이 필요하다.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채널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사

전에 자율적으로 심의해야 하지만 KBS의 경우 기간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열린채널>이 퍼블릭 액세스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 프로그램은 사후에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

며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제작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방송에 대

한 책임 소재와 프로그램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방송위원회 산하에 시청자참여프

로그램운영협의회를 둘 필요가 있다.

2. 미디어 센터 등 인프라의 확충

방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 시청자 제작참여 프로그램인 KBS의 <열린 채널>

프로그램이 수차에 걸쳐서 방영이 무산된 것은 그러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 일부 방

송 현업인들은 이 프로그램의 파행현상을 시민사회단체의 준비부족이라는 말 한마

디로 편리하게 매도하고 있지만, <열린 채널>의 자주 방송되지 않는 핵심적인 원인은

새로운 방송구조의 도입에 당연히 뒤따라야 할 치밀한 사전준비와 투자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런 점에서 이른바 공영 방송국은 원죄의 혐의를 벗기 힘들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용할 카메라와 편집기가 없고, 그런 기재들을 쓸 수 있도

록 교육시키는 곳도 없다면 주요 방송이 개방된다고 해도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와 비슷한 문제들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아무리 전문가와 아마츄어의 경계가 기술

적인 수준에서 무너져내려도, 정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술발전 때문에 격

차는 더더욱 벌어진다. 아무리 비디오를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늘

어나도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들은 명맥이 끊어질 것

이다. 그리고 아무리 영화로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정부가 목청을 높여도, 누구나 자

유롭게 영상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길러내지 않는

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시야를 지역으로 돌려보

면,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지역 스스로 가져가지 않았을 때 수십 년간 반복되

어온 영상관련 인력이 서울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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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타개해갈 수는 없겠지만, 돌파구중 하나는 바

로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의 구축이다. 공공기관의 지원에 근거해서 디지털 기자재

와 제작 및 교육과 상영 공간을 갖추고, 지역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며 독자적인

매체 제작과 교육의 내용을 발전시켜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지역 영상 미디

어 센터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잡으며 민주적인 지역 영상문화를 건설해

가는 핵심적인 근거지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시민참여 채널, 독립영화, 미디어 리터러시를 회두로 삼는 미디어 센터는 교육과

상영과 제작기재의 제공을 주요한 활동 영역으로 삼아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를 증진시키고 대안적, 시민적 컨텐츠 제작과 배급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해당

지역의 공공 미디어 영역을 대표하는 지역 인프라로서 기본적 의의를 지닌다. 여기

에 걸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 미디어 센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편적 교육 서비스

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프로그램, 시민의 제작참여를 보장하는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 프로그램, 대안적이며 비판적인 컨텐츠 제작을 활성화하며 센터와 일반 시민

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영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주요한 역할로 지니며 그

유기적 총합으로서 지역 차원의 미디어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미디어 센터는 미디어 읽기 교육, 독립영화와 퍼블릭 액세스의 활성화를 위한 제

작교육, 청소년 미디어 교육, 시민 미디어 운동 관련 교육, 그리고 미디어 센터 운영

자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서 미디어 읽기, 미디어 만들기 교육의 지역적 근거지 역할

을 담당한다. 각각의 교육은 미디어 센터의 독자적인 기획 및 지역 미디어 관련 단

체, 학교와의 제휴를 통한 교육의 유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미디어

센터는 기본적인 강의실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영상 제작기재를 제공한다.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그리고 위성 방송에 도입된 시청자 제작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제작 기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없이는 그 성공적인 정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지역 차원의 조건에 걸맞게 퍼블릭 액세스의 실천 모델을 개

발하고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방송 모델

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 센터는 퍼블릭 액세

스의 의미와 활용방안을 홍보하고 교육하며, 나아가 저렴하게 활용 가능한 제작기재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적 액세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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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발전방향 63

지역 차원의 독립영화 활동 활성화는, 대안적인 컨텐츠의 제작 활성화라는 의미뿐

만 아니라 산업과 문화를 포괄하는 전문적 제작 인력의 양성, 그리고 미디어 센터의

각종 운영을 담당할 상근, 비상근, 자원봉사 전문가의 수급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

분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 센터는 디지틀 비디오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필름

을 포괄하는 제작 기제를 제공하고, 전문적 제작교육 및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

행하며, 아울러 독립영화의 지속적인 상영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각종 영화제를 유치

함으로서 독립영화 배급구조를 지역차원에 정착시켜서 제작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구심으로서, 지역 독립영화 활성화의 근거지로서,

퍼블릭 액세스 구조의 정착과 활성화 기지로서, 미디어 센터는 지역 미디어 민주주

의를 구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제작기재의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상

자료 제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 센터로서의 기능, 독립영화 및 액세스 프로

그램의 지속적인 상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영과 토론의 공간으로서의 기능, 지역

및 전국 차원의 시민 미디어 운동의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은 그러한 미디어 민주주

의를 보장하는 미디어 센터의 3대 중심 개념이다.

이 밖에도 지역미디어 센터는 각종 네트워크의 구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미디어 센터는 제작과 상영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들

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둘째, 초기 단계에, (아마도 이후로도 오랫동안) 광역 단위로 설치될 미디어 센터

는 해당 지역내의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각급학교, 도서관 등에 기자재 및 기술

관련 정보, 교육 프로그램, 상영 프로그램 등에 관한 자문을 함으로서 해당 지역 공

공 미디어 활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비디오 카메라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역사적 사료로서의 영상 자료의 개

념이 기존의 전문적 창작물로부터 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상 기록물로 변화해

가는 추세에 조응하여 미디어 센터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생산된 창작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영상물 및 관련 정보 보관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각각의 지역 미디어 센터는 중앙 차원에서 수립된 참여민주주의적 미디어

활동 모델을 기초로,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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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이후 설립될 각 지역의 미디어 센터는 각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독자적

인 활동 모델을 개척하되, 동시에 상호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의 내용

을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전국적 과제를 조직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해가야 한다.

미디어 센터를 둘러싼 실천은, 결코 도상훈련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다양한 기능과 형식의 미디어 센터 설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한국독

립영화협회가 영화진흥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독립영화 지원 중심의 독립 미디어

센터 설립을 준비중이며, 성남의 경우 문화의 집 내에 시민 미디어 센터가 만들어져

서 이를 통해 제작된 작품이 지역 케이블 액세스 구조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고, 대

전의 경우 시 차원의 지원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몇몇 청소년 관련 미디어 센터는

이미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오래이다23).

물론, 장애물은 많다. 아직까지 미디어 센터라는 개념은 일만 시민뿐만 아니라 정

책입안자에게도 익숙한 개념이 아니며, 그 이해방식도 다양하고, 지역에서 일부 진행

되고 있는 미디어 센터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결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원칙도

지극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당장 필요한 역량 있는 전문적 실무자는 양

성된 바도 없다. 또한, 미디어 수렴을 적극적으로 감싸안는 미디어 센터의 설립을 지

원해야 할 정부부처들은 이리저리 나뉘어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이 새로운 주제에 대한 실천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연구가 하루

빨리 진행되어야 하며, 각 운동 영역간의 연대에 기초한 제도개선 투쟁과, 각 지역의

미디어 운동의 주체형성 운동을 결합하는 것이 시급하다. 말하자면 밑으로부터의 미

디어 센터 건립운동과, 위로부터의 정책적 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결합해내는 것,

그 건설과정과 결과물의 민주적 내용을 최대한 담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3. 방송인과 방송사의 열린 자세와 지원

23) 예컨대, 진보적 웹진 프리즘에서 자체적으로 프리즘 및 프리즘의 미디어 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http:/ / prism.jinbo.net , http :/ / www .media- center .or .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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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발전방향 65

방송사 경영자나 방송사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시청자나 시청자 단체에서 프로그

램 내용이나 편성 등에 대해 자꾸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다. 방송인 고유의 편성권에 대한 침해

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방영이니 액세스니, 참여니 하는 이

야기를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신성한 방송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

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방송에 있어 시청자는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존재

의 이유라는 점쯤은 다 알고 있다. 아무리 본말이 전도된다 해도 방송이 시청자의

존재이유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청자의 방송 참여/프로그램 제작 방영

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궁극

적으로 방송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 한국 방송은 무엇을 근거로 외국의 다채

널 방송과 경쟁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는 공영방송이던 상업방송이던 신뢰하고 언

제나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시청자의 힘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열린채널>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문제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KBS나 시민단체 간에 이 프로그램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인식차이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 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법에서 강제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기존의 외주제작프로그램의 형식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

체들은 자신의 주장을 담을 새로운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KBS의 시각 대로라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방송현업에 버금가는 제작능력을 갖추지 않는 이상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접근하는 제작물도 기존 방송의 프로그램과 별반 차

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법

에 강제되어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수없이 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사실 방송현업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시청률과 완성도를 걱정하는 목

소리가 높았다. 시민단체는 액세스프로그램이 일정한 이슈에 관심 있는 제작자가 자

신의 의견과 문제를 발언하는 자기 표현의 공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럴 때 기존 방

송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 또한 전문화

된 방송제작자들이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열린채널> 첫

방송이 나간 뒤 방송현업인의 이런 걱정은 기우였던 것으로 증명됐다. 시청률의 경우

실제 여성연합 프로그램이 4%대를 기록 한 것을 보면 시청률은 현재의 <열린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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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에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KBS가 이 프로그램의 정착을 바란다면 <열린채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에 있어서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 KBS가 고민해야 할 것은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많은 제작자들이 접근

이 용이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는 일이다. 딜레마는 KBS가 이 프로그

램의 법적 책임 소재를 의식한 나머지 경직된 자세에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KBS

는 벽에 부닥칠 때마다 지상파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액세스프로그램이 외국에서

도 선례가 없다는 점이었다. 앞서 운영문제에서 언급한 시청자의견 백업이나 KBS의

방송자료 이용 관련해서도 KBS는 이 프로그램이 KBS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KBS

의 책임 회피라고 볼 수 있는 문제다24)

또한, KBS는 <열린채널>의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대부분의 시청자 단체는 제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전반적인 영상운동의 수준도 그리 믿을 만하지 않

기 때문에 예견된 불방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주도하고자 했던 시민단체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이

다. 하지만, 방송현업에서 시민단체 책임론이 너무 성급하게 나오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실제 방송법 제정 이후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데 무려 1년간을 끌어 왔고,

운영지침 마련(4월)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단체들은 제작을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그 동안 운영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프로그램을 어떻

게 만들어야 할 지 감을 잡지 못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작 활성화가 제작시설이나 여건이 당장 개선될 것이 없는 현 상태에서 시행 시

기를 늦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더욱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 머리

속의 그림만을 그려봐야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열린채

널>의 공간을 열어놓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프로그램 성격과 방향을 정립하고, 지

금의 여건에서 제작자의 단기적인 제작 모델과 장기적인 제작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시민단체가 제작을 주도하고자 했던 것은 이 프

24) 권영준,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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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발전방향 67

로그램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공공의 이익과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 때문이었다. 즉, 이 공간이 영상제

작에 관심 있는 개인의 오락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모처럼 제도적

으로 보장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퍼블릭 액세스의 공간으로 자리잡지 못할 우려

때문이었다.

4. 시청자의 적극적 자세

앞서 지적한 모든 조건이 이루어진다 해도 시청자나 시민사회가 방송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없다. 다행

히 최근 들어 국내 시민언론 운동 단에나 영상집단, 독립영화인 등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나 액세스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인천방송(현재의

iTV)은 1년 이상을 시청자단체나 개인, 학생 등이 제작한 영상물을 방영하는 <당신

의 채널> (최병화 연출)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낸 적이 있다. <당신의 채널>에 프로

그램 제작자로 참여했던 한 영상집단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25).

나의 생각을 담은 영상물, 그리고 그 영상물의 제작 당시에 내 머릿속에 있었던

의도와 주제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이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

우 신기하고, 신선했다. 물론 작품의 완성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완성도가 떨어진다

는 이유만으로 의도나 표현이 좋은 작품들을 방송하지 않는 것은 시청자들을 더욱

움츠려들게 할 것이다. 방송사의 문턱이 높다는 생각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

하게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아주 형편없지만 않다면 꾸미거나 걸러내지 말고 그대로

보여줬으면 한다. 그래야 참여도도 높아지고, 이러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명확하지도 않은 완성도라는 이름의 방송사 문턱을 넘어서 꾸미거나 거르지 않은

나의 생각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표현한다는 것. 이러한 점이 시청자 제작프로그

램의 가장 중요한 측면일 것이다. 요컨대 시청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지

25) 허미선, 시청자주권을 향한 출발점 , <방송과 시청자> 199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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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상파나 케이블TV 등을 통해 방송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의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독점되어 있는 방송매체를 시민적 표현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다. 둘째, 상업적

경쟁에 따라 고비용의 유사프로그램만이 양산되고 있는 제작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방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가장 확실한 방

법으로 방송미디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작을 하며 사람들이

바뀌고 그 과정이 다시 방송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의 효과는 아주

크다.

1)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협력 연계

(1) 시민단체 네트워크 연계

시민단체와 직접연계

- 전국, 지역단위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협의회 연계

퍼플릭 억세스 도입과 .......

- 정보통신 네트워크와의 연계

정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정보통신네트워크와의 연계

방송운영에 대한 평가 수렴

지역제작자 발굴 및시민단체와 전문제작자간의연계수렴

- 방송국 자문위원회 조직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식자문위원회 조직

여성,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소수의 이해를 대변

2) 미디어 운용 주체와 연계

시민단체와

네트워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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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발전방향 69

독립영화제작 주체와의 연계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상패 등의 독립영화단체와 연계

프로그램 수급 통로 확보 및 제작교육인력 조직화

시청자운동과의 연계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초정보원 확보

각종 평가원 제도의 활용

영상관련 대학과의 연계

영화학, 신문방송학, 교육공학과등과 연계

프로그램 및 제작인력교육 및 발굴을 위한 기초네트워크 구축

중고교 학생그룹 및 교사네트워크와 연계

미디어운동주체와의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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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KBS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기준

2. KBS /열린채널운영위원회 운영지침

3. 미국 MNN의 퍼블릭 액세스 센터 운영지침(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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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KBS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프로그램의 기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내용은 방송법 제43조제1항 및 제44

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

는 내용이여야 한다.

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것

이여야 한다.

3. (운영주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제13조제2

항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라 한다) 시청자위원회가 제작자 및 프로그

램의 선정과 제작관리 등 운영을 담당한다.

4. (시행세칙) KBS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

을 제정해서 공표, 시행한다.

5. (프로그램의 제작 참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는 시청자와 단

체는 KBS 시청자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6. (프로그램 선정절차)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KBS 시청자위원회로부터 방송심

의에관한규정에 의거한 방송프로그램 심의와 KBS로부터 기술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7. (프로그램 제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방송용 테이프와 대본은 방송 1주일

전까지 KBS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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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8. (편성의 근거 고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과 종료

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 시청자(또는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한다.

9. (제작자 고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에 기획·제작·연출 등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를 고지하되, 그 기준은 KBS크레디트, 스탭수퍼 운용 지침을

준용한다.

10. (편성 변경)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위 편성기준을 지키지 못해 방송이 불가

능하게 될 경우, KBS 시청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결과 該當 프로그

램의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고 대체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當該 편성을 삭제할

수 있다.

11. (제재조치의 이행)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청

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조치 명령을 받거나 기타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보칙) 위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방송법규와 KBS의 관련 규정을 준용

한다.

보 칙

이 편성기준은 2000년 10월 21일 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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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 제69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51조, 동법시행에관한방

송위원회규칙(이하 방송위원회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및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라

한다)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기준 등에 정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하 참여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운영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프로그램의 기준) 참여프로그램은 모든 법규와 KBS의 편성기준, 방송기

준 및 KBS 방송강령 등 KBS가 방송사업자로서 규제 받고 있는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참여프로그램의 구성)방송위원회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프로그

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청자가 직접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2. 시청자가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

로그램

제4조(참여프로그램의 운영)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시청자로부터의 참여프로그램의 기획안 또는 제작된 프로그램의 접수

2. 제작을 추진할 기획안 선정

3. 프로그램 선정

4. 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요청

5. 제작비 산정과 제작지원금의 관리 및 집행

6. 프로그램 송출후의 업무

7. 기타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위

제5조(참여프로그램의 편성ㆍ송출) 참여프로그램의 편성ㆍ송출은 KBS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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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자) KBS시청자위원회(이하 시청자위원회라 한다)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 (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운영협의회가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을 담당한다.

제7조(운영자의 업무 기준) 운영협의회는 본 운영지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

정을 발안, 이의 제정을 KBS에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

제8조(운영위원)운영협의회는 시청자위원회가 아래 각 호의 방송관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1. 시청자위원회 위원

2.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서 참여프로그램 담당 부서장

3. KBS의 편성담당 부서장

4. KBS의 참여프로그램담당 부서장

5. 학교기관 또는 학술단체가 추천하는 방송학자

6.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

7. 시청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8. 변호사단체가 추천하는 변호사

9. 독립제작자

10. 기타 방송관련 전문가

제9조(임기)①운영협의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시청자위원인 운영위원의 임기는 시청자위원의 임기단위로 위촉한다.

③방송위원회와 KBS의 직원인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원의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

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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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81

제10조(구성)①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시청자위원회 위원인 운영위원이 된다.

③간사는 KBS의 참여프로그램담당 부서장인 운영위원이 된다.

④위원장에 대하여는 교체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회의)①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아래 각 호의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협의회가 정한 정례회의

2. 시청자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운영협의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KBS가 소집을 요청할 때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운영협의회 회의를 요구하는 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의

안을 작성하여 운영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2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 사

항을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관련자 출석)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

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정족수)①회의는 재적구성원의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회의는 재적구성원의 1/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출석은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결권위임 등)①회의에 불참하는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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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의에 불참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의안에 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제15조(긴급의사결정)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안 또

는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에 따라 서면 또는 통신을 통하여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 심사서를 각

위원에게 회부하여 찬성여부 표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의 통신수단을 통한 긴급한 사안의 의사결정은 간사가

발의자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통신심사서를 작성하

고, 동 내용을 통신을 통하여 운영위원에게 통보ㆍ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간사는 동 의사과정과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록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은 사후에 동 의사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한 의결이 불가능한 긴급한 사안일 경우 운영협의

회 위원장은 동 의안을 직접 심사, 결정할 수 있되, 그 심사 결정사항을 즉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 결정사항의 업무가 집행중인 경우 운

영협의회는 동 결정사항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보고)운영협의회는 운영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운영보고서로 작성하여 시

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 등 지급) KBS는 운영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에게 회의참석 여비, 자료

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경비 등 업무 추진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급 방법은 KBS의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기준

제1절 프로그램의 내용기준

제18조(내용의 일반기준)①참여프로그램은 다른 방송매체를 통하여 다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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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83

새로운 정보 또는 시각을 담고 있어야 한다.

②참여프로그램은 방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의 공적 책임과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③참여프로그램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참여프로그램은 인종, 연령, 성, 신체장애, 경제적 지위, 지역,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참여프로그램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제작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참여프로그램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⑦참여프로그램에 사용한 저작물은 제작자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이거나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어야 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가 야기되지 않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제19조(내용의 제한) 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금조성, 광고, 상품 및 물물교환, 상품판촉, 서비스 등 상업적 목적의 재화

및 용역의 제공

2. 중상, 비방, 사생활 침해를 담고 있는 내용

3. 음란, 외설 또는 폭력적인 내용

4. 복권정보, 경품추첨 등의 내용

5. 공직 후보자나 정치가 또는 정치단체를 위한 홍보 및 광고

6. 기타 방송의 공적책임에 위배되는 내용

제20조(프로그램 등급표시)①참여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

및표시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시청안내 고지를 할 수 있다.

②참여프로그램 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위의 고지를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운영자 및 KBS에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제2절 송출기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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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송출용 테이프의 기술기준) 참여프로그램의 방송송출을 위하여 제작자가 운

영자를 통하여 KBS에 제출하는 방송용 테이프는 별표1의 송출기술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제3절 프로그램 제작 품질기술 기준

제22조(영상 기술) 참여프로그램의 영상기술은 별표2의 KBS TV프로그램 영상기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음향기술)참여프로그램은 별표3의 음향 제작 기술상의 최소 허용규격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4조(조명 기술) 참여프로그램의 조명기술 기준은 별표4의 KBS 조명기술기준과

같다.

제4장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신청과 접수

제1절 통칙

제25조(방송 신청)참여프로그램의 방송신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제작신청)시청자가 운영자에게 참여프로그램의 기획안 등을 제출하여 프로그램

의 제작 승인을 신청하는 행위를 제작신청이라 한다.

②(편성신청)시청자가 운영자에게 기획·제작한 아래 각 호의 참여프로그램 테이

프를 제출하여 KBS에 편성을 요청하도록 신청하는 행위를 편성신청이라 한다.

1. 시청자가 제작을 완료한 방송용 프로그램

2. 시청자가 제작을 완료하지 않은 중간제작물(제작단계상 자막, 영상 및 음향

등 최종 종합편집을 가하지 않고, 촬영 또는 녹화한 내용의 원본을 기획·

구성의도에 따라 일차 편집한 테이프로서 추후 편집을 통해 내용 수정이 가

능하되, 프로그램의 제작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가편집한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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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85

3. 시청자가 운영자로부터 제작승인을 받아 제작을 완료한 방송용 프로그램 테이프

제26조(신청인의 자격) 참여프로그램의 방송신청을 할 수 있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방송제작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연인

2. 비영리 단체

제2절 접수절차

제27조(신청서제출) 방송신청인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방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8조(위임)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위임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단체)①방송신청을 하는 단체는 그 단체가 비영리단체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방송신청을 하는 단체는 운영자에게 단체의 대표자와 프로그램 담당자를 통지

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방송신청을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운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속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신청인의 소재등의 제공)①방송신청인은 운영자에게 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운영자에게 변경된 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변경된 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2. 방송이 완료된 경우, 방송일로부터 만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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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책임소재 및 의무사항 고지)운영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책임 및 의무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8호 서식의 서약서를 교부받는다.

1. 방송신청인이 참여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한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고

지 받고 이를 인지하였다는 사실

2.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자가 방송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방송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사실

3. 이 지침을 위반하는 신청인은 향후 참여프로그램의 신청을 제한 받게 된다

는 사실

4. 기타 운영자가 정하는 사항

제3절 제작신청

제33조(제작신청시 제출 문건)참여프로그램의 제작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

에게 다음 각 호의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안: 기획의도ㆍ프로그램 형식ㆍ구성내용ㆍ주요소재 및 방송 희망일 등을

제시한 것

2. 제작계획서: 제작일정ㆍ제작방법ㆍ제작장비 및 시설의 조달 방안ㆍ작가 및 연

출자 등 제작자의 경력사항 등에 대하여 서술한 것

3. 제작비 견적서: 제작에 소요될 직ㆍ간접 비용 및 제세금의 명세에 관한 예상

견적서

4. 사실에 부합되는 제작을 할 것임을 서약하는 내용을 부가한 제32조에 정한 서약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절 편성신청

제34조(제출 테이프) 편성신청인은 테이프를 제출함에 있어 마스터 테이프(녹화 또는

촬영한 테이프 원본이나 종합편집 등 제작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일부 또는 최종 완성한

테이프의 원본 등)의 화질 및 음질로 복사된 테이프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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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87

제35조(제출문건)편성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문건을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기획안 1부

2. 큐시트 및 대본 각 1부

3. 프로그램 제작일지 1부

4.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된 직ㆍ간접 비용 및 제세금의 명세에 관한 견적서 1부

와 그 증빙서류

5. 제32조에 정한 서약서의 사항과 아래 각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서

약서 1부

가.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부합된다는 신청인의 확인사항

나. 신청인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소재의 권리자(개인ㆍ단체)로부터 그 소재

의 방송사용 에 대한 허락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다. 신청인이 참여프로그램에 사용한 저작물은 신청인이 저작권을 확보한 것

이거나 해당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것으로서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이에 관한 모

든 입증책임이 제작자에게 있다는 사실

제5절 접수 관리 및 운영

제36조(접수물의 처리)①기획안, 테이프 등 모든 접수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모든 접수물은 제출자 이외에 그 누구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접수물의 관리) ①운영자는 접수물을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후 3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起算 시점은 曆年主義를 적용하여 방송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③접수물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접수·운영대장에 의하여 유지, 관리한다.

제5장 참여프로그램의 제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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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제38조(제작운영의 정의)참여프로그램의 제작운영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접수된 기획안을 심사·선정하고, 제작자에게 제작을 안내하는 작업

2. 선정된 중간 제작물을 방송용으로 완성하는 작업

3. 제작완료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작업

4. 예고 프로그램의 제작 작업

5. 프로그램의 홍보

6. 기타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작업

제2절 기획안의 제작운영

제39조(선정기준)

①접수된 기획안은 아래 평가표에 따라 절대평가한다.

②절대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제작을 추진할 기획안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절대평가에 따른 득점이 25점 미만이거나, 운영협의회의 운영위원 3인 이상이

제1항의 평가표상 내용의 공익성과 제작의 현실성의 2개 항목을 동시에 미흡으

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한다.

④필요한 경우 아래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상대평가 할 수 있다.

1. 시의성

2. 참신성

3. 기획자의 제작능력

4. 제작의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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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89

평가항목가중치(배점)

세부 평가 기준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주제 ㆍ소재의 참신성 10∼9 8∼7 6 ∼5 4∼3 2 ∼1 편성의도 합치도 및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혹은 시의성 등

구성의 독창성 10∼9 8∼7 6 ∼5 4∼3 2 ∼1 접근방법 또는 시각의 독창성 등

내용의 공익성 10∼9 8∼7 6 ∼5 4∼3 2 ∼1 방송의 공적 책임에 충실할수 있는가의 여부 등

제작의 현실성 10∼9 8∼7 6 ∼5 4∼3 2 ∼1 기획의도 구현의 현실성과효율성 등

제작자의 제작능력 10∼9 8∼7 6 ∼5 4∼3 2 ∼1 기획자와 실제 제작자와의동일여부 등

제40조(제작안내)①운영자는 선정된 기획안의 제작신청인에게 기획안이 선정된 사실

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작신청인은 운영자 및 KBS에 대하여 기획 및 제작(대본 작성으로부터 방송

및 결산에이르는 과정)에 따른 민사상 및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제작신청인은 제2항의 책임에 관하여 선급금을 수령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보

험증권을, 프로그램의 송출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손해보상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보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보험계약 금액은 선

급금에 대한 것일 경우는 선급금 상당금액으로 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것일 경우

는 5천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보증보험증권의 보험료는 제작지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작신청인은 제3항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써 제2항의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없다.

제3절 중간제작물 및 제작완료 프로그램의 제작운영

제41조(선정기준) ① 접수된 중간제작물 및 제작완료 프로그램은 아래 평가표에 따

라 절대평가한다.

②절대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제작 또는 송출할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를 정

한다.

③절대평가에 따른 득점이 25점 미만이거나, 운영협의회의 운영위원 3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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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평가항목가중치(배점)

세부평가 기준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주제 ㆍ소재의참신성 10∼9 8∼7 6∼5 4∼3 2∼1 편성의도 합치도, 타프로그램

과의 차별성, 시의성 등

구성의 독창성 10∼9 8∼7 6∼5 4∼3 2∼1 접근방법 또는 시각의독창성 등

내용의 공익성 10∼9 8∼7 6∼5 4∼3 2∼1 방송의 공적 책임에충실한가 등

작품의 완성도 10∼9 8∼7 6∼5 4∼3 2∼1

기획의도의 구현 정도, 시청자이해의 난이도,진행의 속도감과 변화의 적절성, 화면의 구도와 구성의 적절성, 효과(음악및 음향)의 적절성 등

기타 기준 10∼9 8∼7 6∼5 4∼3 2∼1 언어사용의 정확성, 대본 등첨부물의 준비 및 제출상태 등

제1항의 평가표상 내용의 공익성과 작품의 완성도의 2개 항목을 동시에 미흡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한다.

④필요한 경우 아래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상대평가 할 수 있다.

1. 시의성

2.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3. 내용의 공익성

4.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6장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형식

제42조(타이틀)참여프로그램의 타이틀은 열린 채널로 한다.

제43조(편성시간)참여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은 3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제작시간)참여프로그램의 제작시간은 time code 기록상 28분을 기준으로 한다.

제7장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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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91

제45조(제작완료프로그램 제출) 편성신청인은 운영자에게 제작완료한 프로그램 테이

프를 그 기획안과 함께 운영자가 정한 방송예정일의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사전심의)①운영자는 편성신청자로부터 제작완료된 프로그램 테이프와 대본

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KBS 심의평가실에 제출하여 사전심

의를 받아야 한다.

②KBS심의평가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의 한다.

③운영자는 KBS심의평가실로부터 수정ㆍ대체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KBS 심의평가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기술 검토)①KBS의 TV제작기술 담당부서는 운영자가 제출한 제작 완료된

프로그램 테이프가 KBS의 프로그램 송출기준과 제작품질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KBS의 TV제작기술 담당부서로부터 수정ㆍ대체 등의 요구를 받은 경

우. 편성신청인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송출용 테이프의 제출) 편성신청인은 사전심의와 기술검토의 결과에 따라 수

정사항을 지체 없이 조치하고, 수정을 완료한 방송송출용 테이프를 방송예정일 10

일전까지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편성요청)운영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정한 방송송출용 테이프와 대본을 운영

자가 정한 방송예정일의 10일 전까지 KBS의 편성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프로그램

의 편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장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제50조(제작비 지원)①참여프로그램의 운영자는 방송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과 방송위원회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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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의 지원금으로 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제1항의 방송발전기금 또는

지원금의 각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제51조(제작지원금의 관리 등)참여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제작지원금의 교부 및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KBS에 위탁한다.

제52조(지원 대상 및 시점)① 제작지원금은 방송을 완료한 참여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운영자는 제작신청인이 제작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작

지원금 상한액의 1/ 2범위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선급금의 지급시기와 지급 비율은 운영자가 정한다.

제53조(제작지원금의 지급기준)①제작지원금은 실제 제작경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제작지원금은 30분 편당 기준으로 천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상한액을 초

과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방송신청인은 비용지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작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야 한다.

④운영자는 KBS의 제작비 지급규정과 KBS의 외주제작비 지급규정을 참작하여

제작지원금의 지급액을 산정한다.

⑤고의 또는 과실로 지출한 불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과다한 인원과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적정 비용을 초

과한 부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제작지원금의 지급방법)①운영자는 방송발전기금에 한하여 비용지출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단가 계약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총액을 방송신청인에

게 일시 지급할 수 있다.

②제작지원금은 방송신청인 및 방송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

관서의 우편대체계좌,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결제제도 및 지로자동납부제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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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93

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방송신청인은 제작지원금 청구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명서

2. 개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3. 기타 KBS의 회계부서가 경리편람등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

④KBS의 참여프로그램 담당부서장이 KBS에 대하여 제작지원금의 지출을 청구한다.

제9장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관리

제55조(선정통지) 운영자는 시청자로부터 참여프로그램의 방송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금지사항) 방송신청인은 참여프로그램의 방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할 수 없다.

1. 임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2. 수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제57조(제작지원금의 반환) ①기획안이 선정되거나 제작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이 지침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운영자가 방송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방송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방송신청인은 수령한 제작지원금을 운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신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58조(이의신청) ①시청자는 운영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시청자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운영자의 결정의 당부

(當否)를 정하여 지체없이 운영자 및 시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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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해튼 네이버후드네트워크(MNN)의 운영규칙

1. 기존의 원칙 및 절차

1) MNN 액세스 원칙 및 지침

·장비를 다룬 경험이 없는 개인은 MNN의 워크샵을 이수한 후 MNN의 장비

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MNN은 기초 워크샵부터, 카메라

워크샵, 편집 워크샵, 스튜디오 워크샵 등 8가지의 워크샵을 제공한다.

·MNN은 퍼블릭 악세스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용통제를 하지 않고 방송해 준

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의뢰한 개인이나 조직이 진다. 퍼블릭 악세

스 채널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이름과 주소를 남겨야 하

며, MNN은 공공감시를 위하여 이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한다.

·통제를 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제한은 있다. 다음 사항은 제한

될 수 있다.

- 기금조성, 광고, 물물교환이나 상품판촉, 서비스나 상거래

- 중상, 비방, 사생활 침해를 담고 있거나 불법적인 내용

- 음란물

- 복권정보, 경품추첨 등을 담은 프로그램

- 재방송료를 지불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불법적 이용

- 저작권이나 소유권, 특허권, 공시권 등을 가진 내용의 불법적 이용

·채널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모든 개인과 소재에 관해 필요한 허락

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어린이에게 부적당할 경우에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려고 한다. MNN은 검열을 하지 않고도 현형 법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형태의 표현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속어, 누드, 과도한 신체적 폭력, 과도한 타락, 의학 시술이나 점잖지 못한 소

재의 시각적 묘사 등은 시청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메시지를 내보내며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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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맨해튼 네이버후드네트워크(MNN)의 운영규칙 95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편성된다. 점잖지 못한 소재란 현재 공동체 기준을

공공연하게 벗어나는 방식으로 성행위나 성기, 배설행위나 배설기관 등을 묘

사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이 메시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채널이용자들은 MNN에게 공지할 책

임을 진다.

·음란하거나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해달라고 하는 것은 MNN의 정책에 위

반되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에 이용된 상품, 서비스, 자금 등을 제공한 개인, 사업체, 조직

등을 기재할 할 수 있다. 개인 크레딧(credit )은 15초 이내로 제한되며, 전체

크레딧은 60초 이내로 제한된다. 크레딧에는 어떠한 광고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악세스 프로그램 중에 기금조성은 비영리 조직에 한정된다.

·선착순원리로 채널시간을 제공한다. 대상 시청자와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체적

인 흐름에 따라 편성을 한다. 또 신규 이용자와 단발 프로그램, 단기 시리즈,

특별 이벤트 등의 악세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프로그램 편성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된다.

- 맨하탄 거주자와 맨하탄의 조직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의뢰한 경우

- 맨하탄 거주자와 맨하탄의 조직이 다른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 내용을

15%이상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의뢰한 경우

- 맨하탄 프로그램 제공자가 맨하탄 내 다른 케이블 채널에서도 볼 수 있는

시리즈를 의뢰한 경우

-뉴욕시 거주자와 조직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의뢰한 경우

-뉴욕시 외부에서 의뢰 받은 프로그램

·단발 프로그램 : 일반적으로 의뢰 후 2주 내에 방송된다. 전부 3번 방송하며

10초에서 2시간 사이를 단발프로그램으로 본다. 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은 가

능한 시간대에 편성된다. 프로그램 제공자는 한 달에 하나의 단발 프로그램만

을 제공할 수 있다.

·시리즈 프로그램 : 한 제목으로 정기적으로 방송되는 여러 개의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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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N은 13주 쿼터로 편성한다. 주간 시리즈는 쿼터 당 8개, 격주간 시리즈는

쿼터 당 5개, 월간 시리즈는 쿼터 당 두 개가 편성되며, 다른 케이블 방송사

에서 방송된 적이 없는 창작물이어야 한다.

·배정된 시간대는 다른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프로그램 제공자

는 할당받은 시간대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없다.

·기술적 기준: 3/ 4 , 3/4 SP, VHF, S- VHF 양식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테잎을

받는다. 비디오 테잎에는 하나의 프로그램만이 담겨 있어야 한다.

2) MNN 액세스의 절차 회신 양식

친애하는 퍼블릭 악세스 지원자에게

·맨하탄에서 퍼블릭 악세스 채널에 프로그램 편성하는 데에 관심을 보여주셔

서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시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동봉합니다.

- 편성신청서

- 프로그램 계약서

- 퍼블릭 악세스 프로그램 정책

- 비디오테이프 지침

- 맨하탄 지구 지도

- Manhattan Neighborhood Network Fact sheet

- 제작 리스트

·동봉한 프로그램 정책을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퍼블릭 악세스 채널은 비

상업 프로그램만을 편성합니다.

·MNN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동봉한 편성신청서와 프로그램 계

약서 양식을 완성하고 사인해서 VHS, S- VHS, 혹은 3/4 비디오테이프에 녹

화된 프로그램 사본과 함께 보내 주십시오. 프로그램은 MNN의 비디오테이프

지침에 따라야만 합니다.

·단발(특별) 프로그램 신청서는 항상 처리됩니다. 단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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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맨해튼 네이버후드네트워크(MNN)의 운영규칙 97

·시리즈(주간, 격주간, 월간) 신청서는 세 달 간격으로 처리됩니다. 신청마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6일 금요일 오후 5:30 ... 1월-3월 분기

2월 5일 금요일 오후 5:30 ... 4월-6월 분기

5월 7일 금요일 오후 5:30 ... 7월-9월 분기

8월 6일 금요일 오후 5:30 ... 10월- 12월 분기

·분기마감까지 받은 신청서는 동봉한 프로그램 정책에 따라 그 분기에 편성됩

니다.

·편성신청서는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시리즈 프로그램 시간을 신

청하고 난 후 신청했던 분기가 시작하기 일개월 전까지 연락을 받지 못할 경

우에는 프로그램 편성부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2. 변경된 액세스 프로그램 원칙 및 절차( ' 97. 11. 3 시행)

1)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책임

퍼블릭 악세스 채널 프로그램 방송은 무료이며, 이 문서에 포함된 정책을 따르기

만 한다면 MNN의 내용통제를 받지 않는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책임은 프로그램

을 신청한 개인이나 조직이 맡는다.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방송을 의뢰한 제작자나

개인은 방송 전에 프로그램 계약서를 완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계약서는 프로그램 제공자가 법률이나 MNN정책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

께 제출해야 하며 편성에 필요한 증서도 첨부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 계약서에는

채널 이용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신청한 개인이 제

작자가 아니라면, 제작자의 성명과 주소 또한 제출해야 한다. (첨부된 프로그램 계약

서를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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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의 확인

프로그램 제공자는 거주지 주소를 증명해야 한다. 증명은 다음 중 하나이면 된다.

a) 운전면허증

b) 연령과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 뉴욕주의 비운전자용 사진ID카드

c) 허용된 그림ID 양식을 따른 ??

d) 허용된 그림ID 양식을 따른 유권자 등록

※ 허용된 그림ID양식(미국 여권, 외국인 여권, 재류 외국인 카드, 미국 군인ID카드)

프로그램 제공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위의 증명양식에 따라 MNN에 알릴 책

임을 있다.

3) 프로그램을 신청한 조직

조직을 대표해서 프로그램을 신청한 개인은 조직의 대표이사가 공식용지(letterhead)

에 작성한 편지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 내에서 누가 신청한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를 편지에서 밝혀야 한다. 지정된 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 조직의 대표이

사가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4) 프로그램을 신청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MNN은 채널시간을 사용하거나 요구한 모든 개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입된 퍼블

릭 악세스 채널이용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기록은 최소한 2년간 공적인 감사

에 이용될 수 있다.

5) 프로그램 내용 제한

모든 퍼블릭 악세스 편성에는 다음의 제한이 적용된다. 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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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맨해튼 네이버후드네트워크(MNN)의 운영규칙 99

- 기금조성, 광고, 상품의 물물교환이나 판촉, 서비스나 상거래

- 중상, 비방, 사생활 침해를 담고 있거나 불법적인 내용

- 음란물 : 음란물은 현재 공동체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호색적인 관심에 지배적으로 호소하고, 실제이든 가상

이든 명백히 공동체의 기준에 벗어나 성교, 남색, 수간, 자위, 사디즘, 마조히

즘, 배설, 생식기의 음란한 노출을 묘사하면서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지배적으로 호소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아동과 예민한 시청자를 위한 보급환경이 나타나

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성인에 준거하여 판단한다.

- 복권정보, 경품추첨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

- 재방송료를 지불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불법적 이용

- 저작권이나 소유권, 특허권, 공시권 등을 가진 내용의 불법적 이용

6) 상업프로그램 편성제한

·상업적 프로그램 편성은 퍼블릭 악세스 채널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상기

한 대로, 프로그램에는 기금조성, 광고, 상품의 물물교환이나 판촉, 서비스나

상거래 내용을 담을 수 없다. 프로그램 협찬 명단 이외에 상업적 전화번호나

상품구입정보를 담을 수도 없다. 비상업적 시청자 전화참가 프로그램을 촉진

할 목적으로만 스튜디오 전화번호를 제시할 때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작하지 않은 기록과 뮤직비디오와 영화예고편을 포함하여 영화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상업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퍼블릭 악세스 채널

에서 상품판촉을 금지하기 위해, 그러한 내용을 50%이상 담고 있는 프로그램

은 금지한다. (상업적 프로그램 제공자들은 leased access 와 commercial

use 케이블 채널을 가진 지역 케이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맨

하탄에서 이러한 채널은 Time Warner Cable이 제공하고 있다. MNN은 이러

한 채널과 제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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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uthorization의 제시

채널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소재와 개인에게 모든 필요한 허가를 받았

다는 것을 제시해야만 한다. 채널 이용자들은 MNN이 요구할 경우 그러한 허가증거

를 제공해야 한다.

8) 성인, 폭력, 의학적 묘사 프로그램 편성

·MNN은 아동에게 부적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악세스 채널에 편성될 때 부

모나 보호자에게 공지하려고 한다. MNN은 현재 법률에 부합하는 한 검열하

지 않고 모든 형태의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시청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속어, 누드, 과도한 신체적 폭력, 과도한 타락, 의학 시술이나 점잖지 못한 소

재의 시각적 묘사 등을 반복적으로 담은 프로그램에는 시청자 제한을 권고하

는 메시지를 내보내며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편성된다. 점잖지 못한

소재란 현재 공동체 기준을 명백하게 벗어나는 방식으로 성행위나 성기, 배설

행위나 배설기관 등을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채널 이용자들은 권고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에 대해

MNN에 공지할 책임을 진다.

·음란하거나 불법적인 프로그램의 방송을 신청하는 것은 MNN정책을 위반하

는 것이다.

9)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미성년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는 프로그램 계약서에 부모나 보호자의 사인을 받

아와야 한다.

10) 프로그램 협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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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맨해튼 네이버후드네트워크(MNN)의 운영규칙 101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된 물건, 서비스, 기금을 협찬한 개인, 사업체, 조직의 명단

은 포함될 수 있다. 개인명단은 15초 이내로 제한된다. 전체명단은 60초 이내로 제한

된다. 협찬에 대한 감사의 글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 명단에 광고정보를 포함시켜

서는 아니 된다. 모든 협찬 명단에는 다음의 지침이 적용된다.

- 프로그램의 처음이나 끝에 나타나야 한다.

- 청각적인 것이나 시각적인 것 모두 허용된다.

- 로고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시킬 수 있다.

- 협찬업체를 묘사하는 문구나 협찬의 특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품질이나 판촉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11) 기금조성

악세스 프로그램에서 기금조성은 501 (c) (3) 지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IRS판결증

서나 선의의 비영리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를 제출한 비영리 조직

에 제한된다.

12) 프로그램 편성

MNN은 이 문서의 정책과 지침을 따르기만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선착순으로 채

널 시간을 제공한다. MNN은 시청자 구축과 악세스 채널에서의 재현의 다양성을 고

려하여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흐름 속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MNN은 신규

채널 이용자, 단발 프로그램, 단기 시리즈, 특별 이벤트에 대한 악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편성분할을 실시한다. MNN은 맨하탄 내의 거주자와 조직이 퍼블릭 악세스 채

널을 이용하는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편성지침을 정할 것이다.

13) 책임 문제

MNN은 프로그램의 방송에서 실수, 누락, 간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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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MNN쪽의 전반적인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받은 프로그램이나 내

용이 손상, 분실, 도난당했을 때에도 MNN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방송용으로 제출

된 테이프를 공테이프로 교체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으로 제한한다. 마스터 테이프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14) 프로그램 우선권

MNN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편성한다.

a. 맨하탄 거주자와 맨하탄의 조직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신청한 경우

b. 맨하탄 거주자와 맨하탄의 조직이 다른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 내용을 15%

이상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c. 맨하탄 프로그램 제공자가 맨하탄 내 다른 케이블 채널에서도 볼 수 있는 시

리즈를 신청한 경우

d. 뉴욕시 거주자와 조직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신청한 경우

e. 뉴욕시 외부에서 신청 받은 프로그램

15) 일회성 프로그램

·단발 프로그램 혹은 특별 프로그램은 연속적인 기초없이 단 한번만 편성되

는 프로그램이다. 퍼블릭 악세스 채널의 일부는 단발 프로그램들과 단기 시리

즈물(가령 3부작 특별 프로그램)에 할당된다. 채널 이용자들은 언제라도 단발

프로그램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발 프로그램은 신청 후 2주

내에 편성된다. MNN은 신청서(request)를 받으면 단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MNN은 단발 프로그램을 총 3번 방송한다. 단발 프로그램의 길이는 10초(가

령 공공서비스방송)에서 2시간까지라면 괜찮다. 2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은 이

용할 수 있는 채널 시간대가 있다면 편성된다.

·프로그램 제공자는 한 달에 한 개의 단발 프로그램만을 편성할 수 있다. 같은

프로그램이 시리즈로 편성된다면 단발프로그램으로 편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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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맨해튼 네이버후드네트워크(MNN)의 운영규칙 103

16) 시리즈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리즈는 단일 제목 하에 정기적으로(가령 주간, 격주간, 월간) 편성

되는 몇 개의 에피소드이다.

·MNN은 1년을 13주씩 4분하여 편성한다.

· 창작 에피소드 는 전반적으로 혹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맨하탄 케이블 텔레비

전에서 어떤 채널에서라도 한번도 전에 방송된 적이 없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 분기에 주간 시리즈는 8개의 창작 에피소드, 격주간 시리즈는 5개의 창작

에피소드, 월간 시리즈는 2개의 창작 에피소드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리즈 프로그램 제공자는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주마다 에피소드를 신청해야

한다.

·한 분기에 창작에피소드의 의무 편수를 채우지 못하는 채널 이용자들은 시리

즈 시간대를 박탈당한다.

·프로그램 제공자들은 신청할 때에 에피소드 중 어느 부분이 창작 인지를 증

명해야 한다. 허위증명 시에는 시리즈 시간대가 취소된다.

17) 새 시리즈

·MNN은 한 분기에 맨하탄 거주자와 조직들이 신청하는 모든 적절한 시리즈

를 편성한다. 시리즈 신청서를 보낼 때에는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로 편

성될 비디오테이프를 같이 보내야 한다. 신규 시리즈 프로그램 제공자와 1년

이상 시리즈를 편성한 적이 없는 프로그램 제공자가 지정된 신청마감기간에

신청서를 보내어 이것이 확인되면, 다음 분기에 편성된다. MNN은 신청서를

받은 프로그램 제공자들에게 확인연락을 한다. 확인연락을 받지 못한 프로그

램 제공자들은 분기 시작 45일 전에 체크를 해야 한다.

·신규 시리즈 제공자들은 세 개의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MNN은 가급적이

면 신청받은 시간대 중 하나에 가까운 시간대로 편성을 한다. 신규 시리즈는

다음 분기까지 총 26주 동운 할당된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다.

·맨하탄에 거주하지 않는 프로그램 제공자나 지난해에 편성되었던 시리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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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연속하려는 프로그램 제공자는 채널 시간대가 있다면 MNN이 분할 편성한다.

그런 시리즈는 처음부터 26주가 아니라 13주 동안 편성된다.

·프로그램 제공자는 한번에 한 시리즈만을 편성할 수 있다. 같은 진행자나 게

스트가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두 개 이상의 시리즈는 프로그램 제공자에 상관

없이 같은 시리즈로 취급된다. MNN은 59분 시리즈 시간대는 제한된 개수만

을 허용한다. 나머지 시리즈 시간대는 29분 짜리이다.

18) 연속 시리즈

·프로그램 시리즈 제공자는 처음 6개월 이후 13주를 더 프로그램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속 시리즈는 편성이 변경되거나 시리즈 주기나 길이가

감소되거나 신규 시리즈 제공자들의 신청서 숫자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다.

편성변경이 실규 시리즈 신청서에 맞추어 필요한 것이라면, MNN은 위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우선권에 따른다. 맨하탄에 거주하지 않는 제공자의 시리즈

는 맨하탄 거주 제공자의 연속 시리즈를 우선하지 못한다.

·연속시리즈 프로그램 제공자는 현재 시간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

램 변화는 모든 신규 시리즈 신청서를 편성한 후에 위의 프로그램 우선권에

따라 편성된다.

19) 반복 편성, 시리즈

추가적인 시리즈 재방송은 채널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MNN이 분할

편성한다.

20) 시간대 양도와 프로그램 대체

시간대는 다른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프로그램 제공자는 할당된

시간대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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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맨해튼 네이버후드네트워크(MNN)의 운영규칙 105

21) 기술적 표준

·MNN은 3/4 , 3/4 SP, VHF, S- VHF 테이프 포맷을 받아들인다. 하나의 비

디오 테이프에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담겨 있어야 한다. 실제 프로그램이 시작

하기 전에 테이프의 처음에는 60초 동안의 연속적인 화면이 있어야 한다. 이

비디오는 컬러 줄이나 카운트다운, 검은 화면 등 어떤 것이나 가능하고 조합

해서 사용한 것도 가능하다. 테이프에 기준음을 담으려면, 채널 2에만 담아야

한다. 실제 프로그램 시작 이전에 채널 1에는 어떠한 오디오도 녹음되어서는

안된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는 60초간 검은 화면이 담겨 있어야 한다. 실

제 프로그램에서 오디오는 +DBM로 -7에서 +3사이에서 두 개의 채널 모두에

정상세로트랙(normal longitudinal track)으로 녹음되어야 한다. 하이파이 녹음

은 자유재량이지만 비디오 테이프에 분명하게 해당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비

디오는 EIA RS 170A표준에 맞추어야 하며 100IRE단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VHF와 S-VHF테이프는 SP (두시간) 속도로 녹화되어야 한다. 스테레오로 녹

음된 프로그램은 스테레오로 재생된다.

·MNN은 프로그램 시작 이전의 화면 부분에서 각 테이프의 채널 1에 짧은

시작음 을 삽입한다. 이 음은 재생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의 시작을 제어하는

데에 필요하다. 프로그램 시작 이전의 화면이 충분히 길지 않으면 실제 프로

그램이 시작한 이후에 시작음이 삽입될 수도 있다.

·비디오 테이프는 지정된 테이프 전달 시간에 운송되어야 하며 최소한 편성된

날 이틀 전에 전달되어야 한다.

22) MNN의 정책과 실정법에 맞지 않는 경우

·MNN은 편성 정책과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의 금지조치에 대하여 개인에

게 알리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MNN은

프로그램 편성과 실정법과 MNN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편성과 전송에 관해 거부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지만 악세스 권리를 즉시 중

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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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해서 거짓정보를 제출하면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장래

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편성된 대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장래의 프

로그램을 편성하는 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3) 이의 제기

이 정책에서 설명된 대로는 채널 시간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

인은 이사회의 프로그램 정책 위원회(Program Policy Committe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응답

을 할 것이다. 항소의 결과가 계류 중일 때는 어떤 방송 제한도 효력을 발휘한다.

24) 운영 및 이용

·MNN은 비상업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을 촉진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이다.

MNN의 모든 사람들-직원, 제작자, 방문자-은 정중하고 예의바른 대우를 받

는다. 모든 사람은 MNN의 운영이나 다른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방

해가 되지 않도록 MNN 자산에 대해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할 의무를 갖

는다. MNN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손님, 방문자, 탤랜트와 직원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MNN이 소수민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연령집단에

게 개방되어 있고 이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모두에게 안전하

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려고 한다. 제작자들은 예의바르고 참을 성 있는

태도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

·제작자들은 장비와 시설의 사용을 감독하는 것을 돕고 MNN의 장비와 시설

를 태만, 남용, 절도, 오용하는 것은 MNN직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의 신원은 법이 지원하는 한 비밀이 유지된다.

·제작시설의 사용에 관련하여 제재를 받았거나 사용이 정지되었던 제작자들에

게는 제재나 정지의 조건을 서면으로 알린다. 알고서도 정지조건을 위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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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맨해튼 네이버후드네트워크(MNN)의 운영규칙 107

른 제작자를 도운 제작자는 누구라도 제재를 받는다.

·MNN은 실정법과 제작시설 정책, MNN장비사용지침에 부합하도록 장비 사용

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

25) 행동준칙(Code of Conduct )

·MNN 자산에서 다음의 행동은 금지된다.

a. 흡연

b. 불법적인 물건의 소지, 사용 혹은 분배

c. 집행감독(executive director )의 허가를 받지 않은 알콜 음료의 소지, 사용 혹

은 분배

d. 전문적 책임의 일부로 무기를 소지할 권한을 갖고 있는 법집행관을 제외하고

어떠한 무기나 폭발물, 다른 위험한 물건의 소지

e.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자산을

파손할 수 있는 행위

f. 개인 소지품, 물건, 지급물 혹은 장비의 절도 혹은 절도미수

g. 잠겨진 사무실, 지역, 파일 혹은 기록을 열어보거나 열려는 시도

h. MNN전화를 포함해서 사무실, 컴퓨터 혹은 다른 장비의 허가 받지 않은 사용

i. 육체적 폭력 혹은 육체적 폭력 위협

j.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활동, 시설운영,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

는 무례하고 거슬리는 행동

k. 잠재적으로 사람이나 자산에 위험할 수 있는 시청각적 효과나 묘기를 포함하

여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행동

l. 고용인이나 시설사용자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성적, 육체적, 언어적 희롱이

나 음란한 행동

m. 성행위

n. 신원증명시나 그 이후라도 혹은 MNN 장비/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거짓

된 개인정보 제출

o. 애완동물이나 다른 동물(안내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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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p. 어느 경우에라도 성인의 감독을 받지 않은 18세 이하 사람

q. 편집실, 제어실, express studio에, 혹은 MNN장비를 작동 중에 음식물 반입

r. 주변을 불안하게 하거나 비위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행동

·이상의 규정 중 어떤 것에라도 예외가 있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벤트나 제작을 성공시키기 위해 창조적, 예술적 표현을 필요로 할 때 허가된

사항을 불합리하게 철회하지는 않는다.

26) 집행

·MNN의 직원은 시설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운영할 책임을 진다. 직원의 감독

과 지도를 항상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MNN 시설 중 어떤 것에

대한 접근에도 즉시 금지되고(거나) 장래에 제한받을 수 있다.

·직원이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MNN의 집행감독

(Executive Director )인 안소니 리들(Anthony Riddle)에게 연락하여 그 문제를

논의할 약속 날짜를 정해야 한다.

27) 제재에 대한 항소과정

제작서비스감독(Director of Production Services)이 제재한다. 제재에 항소하려는

제작자는 집행감독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집행감독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제작자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그 결정을 항소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더빙실 지침서

a. 더빙실은 MNN에 방송되는 퍼블릭 악세스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만드는데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b. 퍼블릭 악세스 프로그램의 복사본만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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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맨해튼 네이버후드네트워크(MNN)의 운영규칙 109

c. 상업적인 목적으로 더빙실을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d. 더빙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워크샵에 참가해야만 하

고, 계획서(Project Information Form)를 제출해야만 하며, MNN의 스튜디오

나 편집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

e. 더빙실 사용료는 시간당 0.5 MNN 달러이다.

f. 한 제작자만이 한번에 더빙실을 사용할 수 있다.

g. 더빙실은 하루에 최대 두 시간 동안 예약이 가능하다.

h. 더빙실 예약은 반드시 예약한 날짜의 하루 전까지 취소해야 한다.

i. 더빙실은 사용자가 작동한다. MNN 관계자의 도움은 당신이 더빙하는 것을

setup하도록 돕거나, 긴급한 질문에 답변을 해 주는 데 국한된다.

j. 사전 예약 없이 더빙실을 사용하는 것은 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허락될 수도

있다.

k. 이러한 지침을 위반할 시에는 혜택을 잃게 된다.

◈ MNN Dollars (points)

가. 시리즈

·모든 시리즈는 각 쿼터마다 일정량의 "MNN dollars"를 배당받고 있다. 각 시

리즈는 그것이 방영되는 빈도수에 관계없이 같은 수의 dollars"를 배당받는

다.(그래서 월별, 격주별 주별 프로그램은 같은 수의 dollars"를 배당받을 것

이다.)

·모든 시설은 시간당 특정한 양의 MNN dollars"를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하

다. 제작자들은 지불능력이 있는 한 그들이 원하는 설비는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시리즈가 MNN dollars"를 다 써버리고 나면 제작자들은 다음

쿼터가 되기 전까지는 그 쇼를 위해 다시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제도의 장점은 제작자들이 그들의 dollars"를 예산으로 잡아 놓고 그들

이 제작하기는 바라는 설비는 무엇이든 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제작자들은 각 항목의 가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쿼터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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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나기 전에 dollars"를 다 써버리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각 시리즈는 쿼터당 80 MNN dollars를 배당받는다.

나. 특집물(specials)

·특집은 쇼 당 일정량의 "MNN dollars"를 배당받으며, 그 할당량에 기반을 둔

채 그들의 쇼의 제작을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

·특집극은 하나의 쇼를 제작하기 위해서 40 MNN dollars를 할당 받고 시작한

다. 특집극의 제작자들은 제작부국 이사로부터 추가의 dollars"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의 dollars"는 초기의 할당량에 따른 개별적 실적을 검토한 후 제

작부국 이사의 재량으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

가격

편집 시간당 1.00 점

주요 시간 스튜디오 시간당 3.62 점

비주요 시간 스튜디오 시간당 1.20 점

카메라 일괄프로 시간당 0.36 점

주요 설비 일괄프로 (카메라 없음) 시간당 0.18 점

부가 설비 일괄프로 (카메라 없음) 시간당 0.09 점

정의:

편집: 어느 편집실

주요 시간 스튜디오 :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 10시, 토요일은 하루 종일,

3-카메라 스튜디오

비주요 시간 스튜디오 : 주중에 아침 10 ∼ 오후 6시, 오후 10시 ∼ 자정까지 항상

express studio에서 3-카메라 스튜디오

카메라 일괄프로 : 부가 설비를 포함한 캠코더 (삼각대, 조명 등등)

주요 설비 일괄프로 (카메라 없음) : 다음의 항목 중 한 개 이상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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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맨해튼 네이버후드네트워크(MNN)의 운영규칙 111

카메라가 없는 설비 일괄프로: 삼각대, 모니터, 음량 조정자, 조명 도구

부가 설비 일괄프로 (카메라 없음) : 주요 설비 일괄프로(카메라 없음)의 목

록에서 나열된 항목들 중 그 어떤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카메라가 없는 설비

일괄프로. 이것은 다음의 항목 중에서 한 개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배터리, 충전

기, 마이크, 믹 스탠드(Mic Stands), 카메라용 걸침대, 헤드폰

제작물 정보 서식

제작자 이름 제작물 번호 낮 시간 전화번호

제작물 이름 ○를 하세요. 그것은 특집극입니까? 시리즈입니까?

만약 시리즈를 위해 이것을 채워나가고 있다면 어떤 쿼터를 위해서 입니까?

(○를 하세요.) 1월 - 3월

4월 - 6월

7월 - 9월

10월 - 12월

·만약 그 제작물이 시리즈라면 그것은 주별, 격주별, 월별 입니까?

·시리즈의 각 프로그램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목적과 의도된 청중,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포함하

여 제작물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라. 주어진 이 서식의 공간을 초과하여

작성하지 말라.

·어떤 형식을 겨냥하고 있는가?

·어떤 형식으로 편집할 것인가?

·어떤 MNN 설비를 이 제작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인가?

·MNN 자원을 배제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품과 편집 시설

도 사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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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다른 어떤 설비를 사용할 것인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이 제작물을 제작할 것인가?

·그들은 MNN의 인증된 제작자들인가? 그들의 이름을 아래에 쓰라.

·어떤 방법(현금, 물물교환, 보조금)으로 보수를 받을 것인가?

·맨하탄의 공중파 채널에 유선 텔레비전 방송을 타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

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완성 날짜를 추정해서 쓰라. (특집일 경우만)

·이 프로그램을 위해 스케줄 요청 서식을 제출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면, 시리즈

프로그램을 위해서 2층에 있는 스케줄 부서에 가서 한 장의 서식을 제출하고

이 서식을 처리하기 전에 남은 시간을 배당 받아야 한다.)

·유선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날짜와 시간은 정해졌는가? 만약 그렇다면 언제인가?

·필요로 하는 부가적인 자원은 있는가? 아래에 나열하라.

·이 프로그램을 예약하기로 위임될 당신 이외의 사람은 아래에 나열하라. (그들

은 반드시 MNN의 인증된 제작자들이어야만 한다) 여기에 이름을 남길 사람들

은 그들의 이름으로 예약한 당신의 쇼에 배당된 MNN Dollars를 다 써버릴 수

있을 것임을 주의하라.

·나는 위 사항을 다 읽었고 설비 사용을 위한 맨하탄 지방 네트워크의 지침들을

약술했듯이 MNN 제작 설비를 이용하고 예약하는 규약들에 응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이름을 활자체로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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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맨해튼 네이버후드네트워크(MNN)의 운영규칙 113

◈ 스튜디오 예약 계획 양식

채널 사용자 이름 (쇼 진행자)

낮 시간 통화 가능한 전화 번호

프로그램 제목특집

시리즈

날짜와 요일 선택

프로그램 번호

시작 시간 선택

필요한 총시간

기술 제작자 이름 (예약한 사람)

기술 제작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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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스튜디오를 원하는가? 폐쇄형 개방형

프로그램은 얼마나 긴가? 30분 60분

기 타

생방송 시청자 전화 참가 프로그램인가? 예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쇼 방송시간은 몇 시인가?

이 분기 동안 얼마나 많은 쇼를 연속해서 방송하기로 계획하고 있는가?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스튜디오 방청객을 계획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MNN의 조명을 미리 조절하는 것 외에 조명이 더 필요하다면, 서술하라.

set를 서술하라. set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당신은 악단을 계획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당신은 편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Page 124: 0106 - KOCCA · 2010. 4. 30. · Title: 0106.PDF Author: 구연진1 Created Date: 1/31/2002 5:16: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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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N 스튜디오의 자격 있는 관계자(c rew) 멤버의 명단

제작자 전화번호

관리자 전화번호

기술 제작자 전화번호

오디오 전화번호

CG 작동자 전화번호

테입 작동자 전화번호

카메라 1 전화번호

카메라 2 전화번호

카메라 3 전화번호

전화 작동자 전화번호

홀 감독 전화번호

탈렌트 전화번호

기타 전화번호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프로그램 개요를 간략하게 쓰라

시간비디오 오디오

스튜디오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간략하게 쓰라.

기술적인 set up (시간) ∼ (시간)

세트 준비 (시간) ∼ (시간)

리허설 (시간) ∼ (시간)

녹음 (시간) ∼ (시간)

스트라이크/정리/장비 확인 (시간) ∼ (시간)

Page 125: 0106 - KOCCA · 2010. 4. 30. · Title: 0106.PDF Author: 구연진1 Created Date: 1/31/2002 5:16:31 PM

116

◈ 시리즈 프로그램 편성 신청서

시리즈 프로그램 즉 일주일에 한번이나 격주에 한번 혹은 한 달에 한번 시간을

편성하고자 하면 이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MNN채널은 비상업적 프로그램만을 편성

합니다. 이 양식은 사인한 프로그램 계약서와 첫 번째 에피소드 사본과 함께 제출하

십시오. 다음 분기에 편성을 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에피소드 비디오테이프를 포

함하여 모든 서류는 동봉한 편지에 적힌 마감 날짜까지 우리가 수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사본이 없는 지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읽기 쉽게 인쇄해 주십시오)

(MNN채널에 방송시간을 신청하는 분은 누구나 성명과 주소를 public 감사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완전하게 작성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름 : 성 :

거주지 주소(사서함은 안됨) : Apt.

도시 : 주 : Zip :

자택 전화번호 : 주간 전화번호 :

맨하탄 거주자일 경우 Community Board District (동봉한 지도를 보시오) :

18세 이상이십니까? 예 아니오 (만약 18세 미만이라면 부모나 지도자가 프

로그램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우편물을 받을 주소(상기주소와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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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시리즈 프로그램 편성 신청서 117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제목 : 프로그램 길이(분) :

프로그램 설명(MNN 프로그램 가이드에 출판할 것임)

프로그램(하나에 체크하시오)

VHS/ S- VHS비디오테이프 3/4 비디오테이프 생방송

생방송이라면 프로그램을 어디서 진행합니까? (MNN스튜디오)

프로그램 제작 : 본인 다른 개인이나 조직

이 프로그램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작한다면 프로그램 제작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 주십시오.

Page 127: 0106 - KOCCA · 2010. 4. 30. · Title: 0106.PDF Author: 구연진1 Created Date: 1/31/2002 5:16:31 PM

118

◈ MNN의 주간편성표

T ime CH 16 CH 17 CH 34 CH 69

3:00 PM See How it is** Folklore Internatinal Tele Romania Companion Animal

Network*

3:30 Violet Mania**

Heaven& Earth**

Child' s Play Lunatics Incorporated Lyme Borreelia Out

Reach*

4:00 El Amigo Leal

Te Ve

Psyshic Dynamics VK Report Immigrants Review

4:30 Strive Enterprises

Presents

Feels Good In T he Neighborhood Ayudal Al Comerciant

e

5:00 Flo Kennedy Show Imagenes Latinas Nostros En TV Produccione Latino

5:30 Brazilian

in New York

Jewish World** Wi

nning Rhydymzs*

Culture Boom Citystyle

6:00 Growing with Grace Jerusalem My Home

land

DL System Dog The Cat

6:30 Joanne Brackeen

Presents

Chris Bovasso

Show

The Wise Citizen Voice of Kham

7:00 Jewish T ask Force Workers World

News

Workimg Women ' s

Struggle

Voice of Kham

7:30 Dominican Radio

Announers

Beth Naji Show Child Care Onstage with P.A.S

8:00 Second To None**

The Persian

Mystical

Tradition**

Disabled Hotline Cooking Yhe book*

Professinal Positive

Change*

Reflecting God ' s Glor

y** NYFA Video Fell

owship Recipients**

8:30 T .West & Company T V En Action Special Programming Alianza Dominicana

9:00 Conversando Con

Antonieta Maximo

T VTV Special Programming Fan Boy Jam Show *

Urban Draw* Neon V

iews!*9:30 Crsis In Africa Mundo Obrero Hidden Resource** Art Vision

10:00 Hear And Now Peoples Hour Special Programming Junior Gonzalez Y Su

Show

10:30 Humanist Look What ' s Up Grass Roots

Edutainment

Speak Up With David

Schutle

11:00 Step Right Up Pint of Mirth Plush Carpet Ride**

Dungeon of

Lunacy**

Live From the

Morgue w Host Mz

D'luxe**East Village

Live*

Page 128: 0106 - KOCCA · 2010. 4. 30. · Title: 0106.PDF Author: 구연진1 Created Date: 1/31/2002 5:16:31 PM

부록 : 시리즈 프로그램 편성 신청서 119

11:30 Alt .T V Series Pad Chat**Agit Pop

Shop**Future HOV Lane Grube T ube

12:00AM On Patrol Quick Flicks Interactive Cable Count Devio' s

Midnight Snack

12:30 Squirt T V Mrs.Mouth Show Interactive Cable Just Another Night

1:00 F .Morrison/

R.Hoffman Show

Pure Rock**Outside

r Video**

Out Of T he Room Operator

1:30 B.G.On The Spot Metal Media Indiesent Exposure Media Funhouse

2:00 Free New York Vertical Eye/Brain

DrainNo Squeegee No

Peace

Grand' s Home

Cheese

2:30 Mark Bimbaum Mondo Bello Rebel T V

* 표시는 한달에 한번(Monthly), **표시는 격주간(Bi- Weekly )을 의미한다.

# MNN프로그램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7일동안 아침 7:00부터 다음날 새

벽 3:00까지 방영되나 여기서는 일요일 오후 3:00부터 새벽 3:00까지의 편성만을 요

약,발췌하였다.

Sundays MNN Program Guide, July 2 - September 30,1995

Page 129: 0106 - KOCCA · 2010. 4. 30. · Title: 0106.PDF Author: 구연진1 Created Date: 1/31/2002 5:16:31 PM

120

<abstract>

A Study Into the Plan for the Activation of

Viewer Programs

By LEE, Sang- Hoon

The new broadcasting laws put into effect in the year 2000 made

possible the viewer participation program, 'Open Channel,' at KBS,

the public access television, <Citizen Channel> , operated by satellite

television businesses, regional cable TV channels and the televising of

public channels produced by the regional residents. However, the

provisions in the laws are too general and abstract making adjustments

and compromises between viewer civil society, each broadcasting

business and broadcast associations unavoidable. As follows,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systematic and realistic problems that exist and

offer a practical plan and alternative for a more precise programming

that lives up to its reputation,

1) First of all, this report will examine the meaning behind viewer

programs, that may be somewhat unfamiliar to the general

viewer, based on the clauses in related laws. Using the KBS

<Open Channel> as an example, this report will look into the

criticisms and problems that came about from the execution of

this program and criticisms of the law.

Page 130: 0106 - KOCCA · 2010. 4. 30. · Title: 0106.PDF Author: 구연진1 Created Date: 1/31/2002 5:16:31 PM

영문 요약 121

2) S econdly , this report w ill seek to summ arize the present broadcasting

status of current viewer programs, including KBS <Open Channel> , viewer

participation programs on regional cable TV channels and regional radio

broadcasts.

3) T hirdly , this report w ill analyze public acces s channels ,

community channels and other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that

have existed in America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for a long

time (programs that are not the same as the programs in our

country that are produced by the people in above- ground studios)

and offer an alternative policy for the televising of citizen-produced

programming in our country.

Through this, based on the reevaluation of current laws and systems,

the systematic, legal and, later on, policy issues must be organized.

In particular, solutions to the unavoidable problems, such as deliberated

clauses,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nd responsibility, must be

searched first for the production and then for the televising of

citizen

access programs.

In addition, it is now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media centers a

nd other individual productio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

res, based on related research and studies, provide and devise appropr

iate

broadcasting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Up until now, the term "viewer participation programming" has been

to abstract and arbitrary. Therefore, there is a need now for a reeval

uation of what this term really means through studies on citizen- produ

ced programs. Also, because the word "participation" can be distorted

and/ or fragmented to take on political nuances, more careful and preci

se stipulations and provisions are necessary.

Page 131: 0106 - KOCCA · 2010. 4. 30. · Title: 0106.PDF Author: 구연진1 Created Date: 1/31/2002 5:16:31 PM

연구보고 01- 06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2001년 12월 일 인쇄2001년 12월 일 발행

발 행 인 이 경 자발 행 처 한국방송진흥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3- 5전화 : 3219- 5400 FAX : 2649-7312

이 책은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 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펴낸 책입니다.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연구진과 한국방송진흥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 / www.kbi.re.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물관리번호 R1000- V00- 01060954

Page 132: 0106 - KOCCA · 2010. 4. 30. · Title: 0106.PDF Author: 구연진1 Created Date: 1/31/2002 5:16:31 PM

영문 요약 123

연구보고 01- 06

시청자제작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2001년 12월 일 인쇄2001년 12월 일 발행

발 행 인 이 경 자발 행 처 한국방송진흥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3- 5전화 : 3219-5400 FAX : 2649-7312

이 책은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 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펴낸 책입니다.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연구진과한국방송진흥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 / www.kbi.re.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발간물관리번호 R1000-V00- 0106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