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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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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시의회 임시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19. 2. 26.

도 시 계 획 국

- 3 -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5

Ⅱ. 정책여건 진단 9

Ⅲ. 정책비전 및 목표 11

Ⅳ. 주요사업 추진계획 15

1.대한민국 경제도약을 위한首都 서울 공간적 미래비전 확립

15

2.공간적 격차 해소를 위한 공간적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 균형발전 본격 시행

25

3.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을 보살피는 도시계획 구현

41

4.100년 도시계획 원칙 위에100년 도시계획 원칙 위에도시계획․건축 혁신

63

5. 민주적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시민참여 제고

81

- 5 -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력

조 직 : 1국 6과 1단 29팀(’19. 1. 1. 현재)

인 력 : 150명/152명(정원/현원)(’19. 2. 11.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150 / 152 138 / 140 10 / 10 2 / 2

도 시 계 획 과 40 / 43 28 / 32 10 / 10 2 / 1

전 략 계 획 과 15 / 14 15 / 14

도 시 관 리 과 25 / 24 25 / 23 0 / 1

시 설 계 획 과 21 / 21 21 / 21

토 지 관 리 과 31 / 31 31 / 31

도 시 빛 정 책 과 18 / 19 18 / 19

※ 시간선택제 8명 별도 : 도시계획과 5명, 전략계획과 2명, 시설계획과 1명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5팀, 1단 )

전 략 계 획 과( 4팀 )

도 시 관 리 과( 6팀 )

시 설 계 획 과( 5팀 )

토 지 관 리 과( 6팀 )

도시빛정책과( 3팀 )

도 시 행 정 팀 전 략 계 획 팀 도시관리정책팀 공공시설정책팀 토 지 정 책 팀 도 시 빛 정 책 팀

종 합 계 획 팀 도심전략사업팀 도시관리계획팀 교육문화계획팀 부 동 산 평 가 팀 도 시 빛 사 업 팀

지 역 계 획 팀 생 활 권 실 행 팀 도시관리지원팀 생태환경계획팀 부 동 산 관 리 팀 광 고 물 팀

지 구 계 획 팀 생 활 권 운 영 팀 도시관리운용팀 기반시설계획팀 공 간 측 량 팀

도시계획정보팀 도시주거관리팀 도시공원계획팀 지 적 재 조 사 팀

도 시 경 관 팀 수 용 재 결 팀

도 시 계 획상 임 기 획 단

- 6 -

2 부서별 주요 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도 시 계 획 과

○ 도시계획 정책 결정 및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토계획 법령 운용,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 시 계 획

상임기획단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심사 및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전 략 계 획 과

○ 지역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생활권계획 실행 및 관련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권역별,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도 시 관 리 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경관 정책 계획 수립,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시 설 계 획 과

○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철도 입체 복합화 계획 수립

○ 도시생태계 보존계획 수립, 입체적 공간이용의 계획 등

토 지 관 리 과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부동산 중개업 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토지 등 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

○ 측량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등

도시빛정책과

○ 빛환경 정책기획 및 야간경관 사업

○ 좋은빛위원회 운영 및 빛공해 방지 업무 추진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

- 7 -

3 2019년 예산

세입․세출별 예산(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A) 2018년(B) 증감(A-B)

세입

계 1,709 881 828

일반회계

자치단체간부담금 850 - 850

과 태 료 108 90 18

시·도비반환금수입 262 44 218

국 고 보 조 금 468 747 △279

지난연도수입 22 - 22

세출

계 28,262 33,864 △5,602

일 반 회 계 23,872 28,504 △4,632

특 별 회 계 4,390 5,360 △970

도시개발특별회계 4,390 5,360 △970

※ 과태료 : 부동산개발업법·측량법 위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위반 과태료

※ 시·도비반환금 수입 : 도시경관개선사업 정산 반환금, 자치구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부서별 세출예산(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A) 2018년(B) 증감(A-B) 사업수

계 28,261,933 33,864,145 △5,602,212 73

도 시 계 획 과 6,328,596 5,198,292 1,130,304 20

전 략 계 획 과 2,752,219 - 2,752,219 11

도 시 관 리 과 8,978,365 8,296,525 681,840 14

시 설 계 획 과 1,414,845 12,837,841 △11,422,996 9

토 지 관 리 과 1,199,147 1,285,576 △86,429 7

도 시 빛 정 책 과 7,588,761 6,245,911 1,342,850 12

- 8 -

4 위원회 현황 구 분 도 시 계 획

위 원 회도 시 건 축공동위원회

지 방 토 지수용위원회

지 방 지 적위 원 회

지적재조사위 원 회

좋 은 빛위 원 회

옥 외 광 고심의위원회

위원장 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 시장 도시계획국장 시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위원수 25~30명※시의원 5명

25명 이내※시의원 4명

20명 이내※시의원없음

5~10명※시의원없음

10명 이내※시의원없음

25~50명※시의원 3명

5~15명※시의원 1명

임 기 2년(1회 연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건축위원회임기내

3년(연임 가능)

2년(연임가능)

2년(연임가능)

2년(1회 연임)

2년(연임가능)

개최시기 매월 1,3주수요일

매월 2,4주수요일

월 1회(탄력 운영) 수시 수시 매주

(탄력 운영) 수시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제113조 및동법 시행령제111조도시계획조례 제57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제③항 및동법 시행령제25조제②항도시계획조례 제63조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법률 제53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제②항,제③항 및동법 시행령제23조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29조및동법시행령제6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방지법 제7조,빛공해방지및좋은빛형성관리조례제12조 4항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7조 및동법 시행령제32조,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제22조

주요기능

∘법령 또는조례에서심의 또는자문을거치도록한 사항의심의․자문

∘시장이결정하는도시계획심의또는 자문∘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중국토부장관이시장에게위임한사항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계획 결정∘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의 세분및 변경∘건축물의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및높이의최고,최저한도∘기반시설(도로,주차장)배치ㆍ규모에관한 사항등

∘공익사업에 필요한토지 등의수용과사용에관한 재결∘수용 또는사용할토지의구역 및사용방법∘손실의보상 수용또는사용의개시일과기간∘그 밖의이 법 및다른법률에서규정한사항

∘지적측량성과에대하여다툼이있는 경우심의 의결

∘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사업우선순위조정 등지적재조사사업에관한 주요정책을심의․의결

∘조명계획수립에관한사항

∘위원회심의사항∘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해제,변경에관한 사항등

∘광고물의디자인개선에관한 사항∘광고물과도시경관의조화에관한 사항등

- 9 -

Ⅱ. 정책 여건 진단

2018년 성과

○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균형발전’ 토대로서 생활권계획 수립

- 5권역-116지역 단위로 구분, 주민 4,500여명 직접 참여한 상향식 계획

- 헌장, 서울플랜과 더불어 ‘100년 도시계획’ 기반 계획체계 완성

※ ‘100년 도시계획’ 특성상 개별사업과 건축까지 구현되지 못한 한계

○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시민참여 등 추진 기반 마련

- 용산공원준비TF(국무총리실 주관) 참여 및 그간 소통노력으로 협업 분위기 조성

- ‘용산공원 갤러리’ 개장 운영, 투어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 관심도 상승

○ 용산 광역중심, 여의도 도심의 미래비전 및 구상안 등 밑그림 마련

※ 부동산 영향에 따른 공론화 및 추진 보류(’18.8), 아파트 등 개발요구 지속

○ 시민수요, 변화여건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의 선제적 관리 대응 추진

- 도로 입체활용, 기반시설 대상 확대 등 법적 근거 마련 노력(법률 제 개정 중)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20)에 대비한 관리방안(기본계획) 수립

정책 여건

○ 다양한 공간수요 대응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 공간구조 재편 필요- 가용지는 부족, GB 등 환경가치는 중요해지나, 주택공급 등 개발수요 지속 발생

- 글로벌 도시간 경쟁에 대비, 해외 대도시권 수준에 필적하는 경쟁력 보유 필요

○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격차 심화, 생활SOC 등 지역균형 공급 필요- 동북권, 서남권 등 상대적으로 소외감 심화, 사회적 기반시설 불균등 배치

○ 주거, 일자리 등 민생과 관련된 도시계획 이슈 대두- 부동산 안정화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창업 등 도시계획적 지원 필요

○ 국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 미래 서울에 대한 새로운 준비 필요- 통근, 여가 등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라 시민입장의 광역 계획 요구

- 유라시아 철도, 남북교류 등에 따른 한반도 공간변화에 대비 필요

- 지방도시, 통일한국까지 생각하는 首都 서울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형성 필요

- 10 -

주요 법령 입법 동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 ’19.01.18. 시행)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 요건을

1만㎡ 이상에서 5천㎡ 이상(시·도 조례로 정함)으로 변경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입법예고, ’18.11.30.)

-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예고, ’19.1.3.)

- 도로 상하부, 주변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 도시계획 교통 등 특례 적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 ’18.11.20.)

-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도 신고

- 신고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8.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대상 확대

·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필요시설(조례로 정함) 기부채납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9.02.07.)

- 조례로 용도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

-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 (면적, 용적률,

높이의 50% 미만, 조례로 정함)

- 11 -

Ⅲ. 정책비전 및 목표

도시계획 비전 체계도

【2030 서울의 미래상】

“ 소 통 과 배 려 가 있 는 행 복 한 시 민 도 시 ”【2019 도시계획 목표】

‘100년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 하에민 생 ․지 역 ․경 제 에 활 력 을 더 하 는 도 시 계 획

【목표/핵심사업】

【정책여건․환경】

- 12 -

목표별 주요 사업

1 대한민국 대한민국

경제도약을 위한경제도약을 위한 首都 서울 首都 서울

공간적 미래비전 공간적 미래비전 확립확립

1. 국제적 중심공간 육성전략 추진

①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② 용산공원 조성 기반 마련

2.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컴팩트 시티 구현

①역세권 활성화 정책 도시계획 제도화 추진 ②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3. 수도권 광역 공간구조 재편

①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②서울-평양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

2 공간적 격차 공간적 격차 해소를 위한 해소를 위한

서울 균형발전 서울 균형발전 본격 시행본격 시행

1. 공간적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 본격 실행

①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본격추진 ②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 마련

2. 지역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신성장 거점 조성

①구로차량기지 활용 구상 ②서남권 서울형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③염곡차고지 일대 복합개발사업 추진

3.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권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도심권 ②동북권 ③서북권 ④서남권 ⑤동남권

3

시민들이 체감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수 있는

민생을 보살피는 민생을 보살피는 도시계획 구현도시계획 구현

1.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①제도적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②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2.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①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②실거래 즉시 신고제 기반, 맞춤형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③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복지형 중개문화 확산 ④ 시민편익형 부동산 종합정보의 안정적 제공

3.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SOC 확충

①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 ②도로 입체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실행방안 마련 ③품격있는 도시광장의 관리방안 마련 ④공공청사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

4.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①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②여건변화를 고려한 용도지역 운영기준 재정비 ③집단취락지구 종합 관리방안 마련

- 13 -

5. 환경·생태 친화도시 기반 마련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 관리방안 마련 ②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법에 관한 연구

6.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완결적 대응

①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추진 ②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③장기미집행시설 내 국유시설 관리방안 마련

4

100년 도시계획 100년 도시계획 원칙 위에원칙 위에

도시계획․건축 혁신 도시계획․건축 혁신

1. 미래 공간 경쟁력 확보 기반 조성

①2040 서울플랜 수립 ②도시공간 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 ③통합적 지구단위계획 제도정비

2.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체계적 도시관리

①아파트지구 단계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②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단계별 적용 추진

3. 도시품격을 높이는 도시경관 수준 향상

①도시관리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②주요지역 경관개선 사업시행 ③야간 경관 조망명소 개발 및 경관조명 개선 ④불법현수막 수거보상 및 기동정비반 운영

4. 빛공해 개선 실효성 강화

①조명환경관리구역을 통한 빛공해 관리 실효성 확보 ② 주택가 빛공해 개선사업 시행 ③도시조명 정책 글로벌 리더십 강화

5

민주적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시민참여 제고

1.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

①도시계획 포커스 그룹 운영 ②시민·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2.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보제공

①생활권계획 홈페이지 확대 운영 및 백서 발간 ②도시계획정보 관리시스템 고도화 ③서울경관 기록화사업

- 15 -

Ⅳ. 주요 사업 추진계획

국제적 중심공간 육성전략 추진 17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컴팩트 시티 구현 19

수도권 광역 공간구조 재편 22

1. 首都 서울의 공간적 미래비전

확립

- 17 -

1-1 국제적 중심공간 육성전략 추진

①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신규

◇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한 서울역 지상·지하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국토부 공동연구 추진

추진배경

○ 서울시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17년) 및 국토부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

구상’(’18년)과 연계한 구체적인 공간계획 수립 필요

주요내용

○ 지상공간 재구조화 및 교통체계 개편 구상- 공공시설, 콘코스·데크 등 지상공간 계획- 여건변화 고려한 주변 도로망 및 광역

교통 연계 구상 등- 국토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철도지하화

실현방안 및 대안 마련

○ 통합역사 공간계획 및 역무·편의·상업

시설 등 기능배치- 효율적 환승을 위한 통합역사 환승체계

구축, 보행동선 계획, 시설배치 계획 등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가칭) 용역기간 : `19.4.~`20.10.(18개월) 사업비 : 500백만원(기관분담비율 협의중)

추진방안

○ 서울시와 국토부 협업을 통하여 실현가능한 서울역 공간구상(안) 마련

- 서울시(도시계획)와 국토부(철도계획) 공동용역 추진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향후 추진일정

○ ’19.02 : 관련기관 협의 및 협약체결

○ ’19.03 : 용역발주

< 공간구상(예시) >

- 18 -

② 용산공원 조성 기반 마련 계속

◇ 용산공원의 역사적, 공간적 중요성을 고려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추진

◇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논의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배경

○ 용산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반환되는 터에 243만㎡ 규모로 조성되는 최초의 국가 도시공원으로, ’03년 한 미 정상간 이전 합의 후’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해 추진※ ’17.7.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 선정(용산공원 확장으로 서울의 녹지축 복원)

주요내용

○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의 기반 마련- 공원 조성 추진체계 재정립 및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지속 추진

- 온전한 공원형태와 경계 확장 방안 마련(정부 선점부지 및 미군 잔류부지)

- 용산공원 주변지역 일대 관리방안 마련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소통공간 ‘용산공원 갤러리’ 운영

추진실적

○ 시민소통공간 ‘용산공원 갤러리’ 조성·운영으로 시민참여 주도- ’18.11.30. 용산공원 갤러리 개관(캠프킴 옛 USO 건물, 용산구 한강로1가 1-1)

추진방안

○ ‘용산공원 준비 T/F’를 통한 논의 지속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검토 및 개정안 우리시 의견 반영 추진

○ 시민소통공간 ‘용산공원 갤러리’를 통한 다양한 시민참여 채널 구축- 상설전시 운영 및 기획전시 추진,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용산공원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 재정비(’19년 용역시행)

향후 추진일정

○ ’19.01. ~ : 시민소통공간 ‘용산공원 갤러리’ 운영(용산기지 버스투어 연계)

○ ’19.03. ~ : 용산공원 주변지역 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19 -

1-2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콤팩트 시티 구현

① 역세권 활성화 정책 도시계획 제도화 추진 계속

◇ 역세권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컴팩트 시티를 구현하고 임대주택 등 지역 내 다양한 필요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배경 ○ 2030 서울플랜이 지향하는 대중교통중심의 직주근접형,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실현

○ 대중교통과 도시활동이 집약된 역세권 내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등

지역 내 다양한 필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마련

주요내용

○ 역세권 유형구분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 관리기준 마련

- 중심지 위계․토지이용현황․계획적 잠재력 등을 고려한 역세권 유형 구분

○ 역세권 활성화사업 제도화 방안 마련, 제도화 추진

-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 기준(용도지역 변경 기준, 공공기여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 사업기준(대상지 요건, 사업방식, 사업추진 절차 등) 마련

추진방안

○ 역세권 활성화사업 제도화 TF 구성·운영을 통한 운영기준 마련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정교화

○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SH 참여, ’19년 시범사업 추진

향후 추진일정○ ’19.03.~05. : 운영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19.06.~ : 시범사업 추진

- 20 -

②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 역세권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복합개발을 통한 직주근접 구현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마련

<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 계속 >

대상지 현황○ 강남구도곡동, 양재역(3호․신분당선) 일대(3만㎡)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요내용○ 양재지구 중심지 강화를 위한 구역계 확대○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가로 활성화를 위한용도계획 수립

용역기간 : ’18.6. ~ ’19.4.(10개월) 사업비 : 160백만원(시비 60, 구비 100)

향후일정○ ’19.03. ~ : 시·구합동보고회 및 결정절차 추진

<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속 >

대상지 현황○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역(7호선) 일대(11만㎡)○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주요내용○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용도계획 수립○ 거점 개발을 위한 특계가능구역 지정○ 역세권 이면부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

용역기간 : ’17.8. ~ ’18.12.(16개월) 사업비 : 353백만원(시비 176.5,구비 176.5)

향후일정

○ ’19.03. ~ : 시·구합동보고회 및 결정절차 추진

구역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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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속 >

대상지 현황

○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역(우이신설선)

일대(9.6만㎡)

○ 제2종·3종·준주거지역

주요내용○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중심

기능 강화

○ 교육특화를 위한 용도계획 마련, 미실현 특별계획구역 해제

향후일정

○ ’19.04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등 절차진행

< 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속 >

대상지 현황○ 송파구 석촌고분역(9호선), 석촌역(9호․

신분당선), 송파나루역(9호선) 일대(24만㎡)

○ 제2·3종·준주거지역

주요내용○ 거점 개발을 위한 특계가능구역 지정

○ 간선변 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완화 등 역세권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기간 : ’15.5.~ ’17.12.(31개월) 사업비 : 432백만원(시비210, 구비222)

향후일정

○ ’19.04. ~ : (석촌고분, 송파나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19.05. ~ : (송파대로1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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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도권 광역 공간구조 개편

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신규

◇ ‘2020 광역도시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해결방안 마련

추진배경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기간 도래에 따른 법정계획(’07년 수립,

’09년 일부 재정비)

○ 국토부, 수도권 3개 지자체 공동용역 추진 합의(’18.12.31. 업무협약)

주요내용

○ 2040년 목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 서울-수도권-대한민국을 고려한 수도권 미래 비전 및 공간구조 설정

○ 대도시권 계획관리 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사회적 공론화 추진

- 남북교류 및 유라시아 철도 연계 등 대내외 여건 반영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 연구 용역기간 : ’19.3.~’20.11.(22개월) 사업비 : 1,650백만원 (19년 900)

추진방안○ 우리시가 공동용역 발주(4개 연구원 컨소시엄, 종합계약 대표기관 집행방식)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운영을 통한 주요 이슈 논의

- 반기별 본 협의회(각 기관의 실·국장, 담당과장), 매월 실무협의회(팀장) 개최

- 자문위원회 각 기관별 추천(4~8인) 수시 구성 운영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시행

향후 추진일정

○ ’19.03.~’20.03.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마련

○ ’20.04.~’20.11. : 법정절차 이행, 광역도시계획 승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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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평양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 신규

◇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공간적 변화에 대비하고, 글로벌 도시간

경쟁에 대응하는 首都 서울의 미래 공간전략 마련

추진배경

○ 남북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 및 남북철도연결 착공식 등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공간적 변화에 선제적 대비

주요내용

○ 서울-평양축 주변지역의 특성(산업분포 등)분석 및 연계방안 도출

○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에 따른 광역적 발전축 설정 및 전략 수립

- 남북한 단일 경제권 형성 시 인적·물적 교류증가 전망 분석

- 서울-평양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협력가능성, 경제효과 등 고려한 특화방안

○ 국제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평양 광역도시권 발전전략 마련

-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구조 개편 전략, 서울의 기존인프라 시설 확충

- 국제간 인구·물류이동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전략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평양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 용역기간 : ’19.3.~’20.12.(22개월) 사업비 : 480백만원(‘19년 190백만원)

추진방안

○ 서울 및 주변지역의 공간변화에 대한 전문적 분석 예측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

○ 도시계획정책자문단(미래서울 어젠다 분과)과 연계한 전문가 자문(월2회)

향후 추진일정○ ’19.03.~’19.12. : 서울-평양 간 경제 발전 축 형성에 따른 공간분석

○ ’20.01.~’20.12. : 장기 공간 발전방안 마련 및 주요 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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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 본격

실행27

지역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신성장 거점

조성29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권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32

2. 서울 균형발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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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간적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 본격 실행

①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본격 추진 신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별 생활SOC 확충 및 중심지 육성

◇ 지역생활권 발전구상 및 공간관리지침의 구체적 실행에 대한 지역별

자족성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배경○ 자족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용도지역 조정(상업

지역 신규 지정 등) 및 개발여건 마련

○ 자치구별 재정격차 등으로 인한 생활서비스시설 불균형 문제 해소

주요내용

○ 지역생활권계획의 목표․전략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

- 시급성․파급성․수혜도․추진의지 등 감안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구중심 육성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 구역 조정,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 활용방안 마련 등

○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계획 수립

- 지역주민 의견, 서비스 소외지역 유무, 공급불균형 등을 종합 분석․선정

추진방안

○ 자치구 및 관련 실·국 협업 등을 통한 전략 및 핵심사업 발굴

○ 주민참여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업 구체화

향후 추진일정

○ ’19.상반기 : 미아, 독산지역생활권 등 5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 ’19.하반기 : 15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강남3구 및 도심 제외)

※ ’22.6월까지 60개 지역생활권 대상으로 실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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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 마련 신규

◇ 고용기반 및 중심기능이 미약한 동북권 지역중심(성수, 망우, 미아)의

육성방안 제시를 통하여 권역차원의 자생기반 마련, 균형발전 도모

추진배경 ○ 지역중심(12개)에 대한 상업지역 신규 지정, 역세권 활성화 등을통한 권역 차원의 균형발전 및 자족기능 강화 요구

○ 특히, 고용기반 및 중심기능 등이 취약한 동북권(성수, 망우, 미아)지역중심에 대해 선도적 중심지 육성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필요

주요내용○ 동북권 지역중심의 종합육성관리를 위한 비전 및 목표 설정

○ 미래비전 및 목표를 반영한 지역중심별 발전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 지역중심지별 단위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동북권역 상업지역 조정대상 후보지 제시 및 개발계획 수립- 권역차원의 거점 생활SOC 분석 및 지역중심지 유도 방안- 총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등

<성수 지역중심>

<망우 지역중심>

<미아 지역중심>

추진방안○ 지역중심지별 발전구상 및 실행 방안 마련

- 계획실현을 위한 관련 주체간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 구상- 계획의 실행력 강화․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문 및 협업체계 구축 운영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동북권 지역중심(성수, 망우, 미아) 육성방안 용역기간 : ’19.3. ~ ’20.2.(12개월) 사업비 : 300백만원

향후 추진일정○ ’19.03. : 용역발주 및 계약, ’20.02. :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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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신성장 거점 조성

① 구로 차량기지 활용 구상 계속

◇ 광역중심인 구로차량기지 이적지에 대한 선제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서남권 경쟁력 강화 및 서울시 균형발전 중심지로서 역할 수행

추진배경

○ 대규모 가용 토지인 구로차량기지 이적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활용구상

마련 필요

주요내용

○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계획이슈 도출 및 추진방안 제시

○ 2030 서울플랜 및 생활권계획 상 중심지계획 실현 위한 방안 마련

○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활용구상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市·區 합동추진) 용역기간 : `17.07. ~ `19.09. (26개월)

사 업 비 : 790백만원 (市예산 299백만원 / 區예산 491백만원)

추진방안

○ 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부부처 지속협의 및 市정책방향 적극반영

- 관계 기관 간담회 실시 (국회의원, 서울시, 기재부, 국토부, 구로구)

- 시 구 합동용역 시행 및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중

○ 철도건설기본계획 이슈·현안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결정

향후 추진일정

○ ’19.03.~09. : 철도건설기본계획 주민설명회(국토부) 이후,

도시관리계획 절차 추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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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남권 서울형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신규

◇ 전국 최초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을 통한 서남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배경○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국토부) 대상지로 선정된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를 서울형 첨단물류단지로 개발

주요내용○ 노후․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서남권의 새로운도심형 복합물류 거점 조성

- 전국 최초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시행

○ 첨단화되는 물류유통 트렌드 수용, 미래지향적 물류단지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서부트럭터미널 개발구상(안) >

◇ 사업면적 10만㎡, 연면적 83만㎡ ※ 연면적 기준 제2롯데월드 및 현대자동차 규모◇ 지상 26층 / 지하 8층◇ 용적률 328% (지하 포함시 800%)◇ 도로, 공원 및 공용 건축물 공공기여◇ 첨단물류시설, 쇼핑몰, 영화관, 운동시설 등 <개발조감도(안)>

추진방안○ 물류시설법 에 의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 국토부, 양천구 및 도시교통실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실행력 강화

○ 국토계획법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병행추진

향후 추진일정

○ ’19.03.~ :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 이행

○ ’20년말 : 착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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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염곡차고지 일대 복합개발사업 추진 신규

◇ 공공의 R&CD 기반확충을 통한 양재 R&CD 혁신거점 조기육성및 공공주택 건설을 통한 주거안정 기여

추진배경○ 양재 Tech+City 조성계획 (’16.8.) 실현을 위해 공공부지를 활용한공공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18.11.)

주요내용○ 규모 있는 R&CD 연구공간 확보

- 창업지원공간(시세 50% 저렴연구공간) 및 공공지원공간(국제교류공간 등) 등

○ 공공주택 건설·공급(약 1,300세대)/정형화된 대체차고지(지하) 확보 등

<위치도> <염곡차고지 복합개발 조감도안> 추진방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추진(시-SH 공동)

- 개발계획(안) 수립 → 개발계획 및 구역 지정 → 실시계획인가 등○ 염곡차고지 재산 유상 이관(주차계획과 → 市 사업부서)

○ 도시개발사업 관련 타당성조사 의뢰(市 → LIMAC, ’19년 하반기)

향후 추진일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SH 통합용역 발주(’19.1.~3.) ⇒ 현황조사 및 개발계획안 수립(’19.4.~8.) ⇒ 주민 의견청취 및 기관 협의(’19.9.~12.) ⇒개발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계위 심의·고시(’20.1.~3.)

○ (착공 및 준공) 보상(’20년 하반기~) ⇒ 실시계획 인가(’20년 말) ⇒ 착공(’21년 하반기) ⇒ 준공(’24년)

< 대상지 개요 > 위 치 : 서초구 염곡동 300 일원 약 71,808㎡ 도시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염곡차고지, 약 27%), 자연녹지지역(약 73%) 이용현황 : 공영차고지/자연녹지의 대부분 밭 등 경작지(사유지 약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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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권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도심권

◇ (미 래 상)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문화 중심, 도심권”◇ (관리방향) 역사문화 도심으로의 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숭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신규 >

대상지 현황○ 종로구 숭인동 200-16일대 (22만㎡)

○ 일반상업지역

주요내용○ 과도한 획지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해제○ 영세필지 개발 유도 방안 강구

용역기간 : ’17.2. ~ ’19.6.(28개월) 사업비 : 320백만원(시비 160,구비 160)

향후일정○ ’19.03. ~ : 주민공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황학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규 >

대상지 현황○ 중구 황학동 730일대 (32만㎡)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주요내용○ 지역특화산업 유지 및 활성화 전략 마련○ 상업지역내 무분별한 주거 위주 난개발 방지

용역기간 : ’19.5. ~ ’20.5.(12개월) 사업비 : 850백만원(시비 425,구비 425)

향후일정○ ’19.03.~ : 용역 착수 및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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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속 >

대상지 현황○ 중구 봉래동~용산구 한강로 일대(349만㎡)

○ 제1종·2종·3종·준주거, 일반상업지역

주요내용

○ 국제업무지구 등 미래중심지 업무기능 강화

- 용산광역중심 미래비전 등을 통한 계획 방향 설정

○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및 역사적 자원 보전방안 등 통합적 관리 지원

- 용산공원 주변의 도시변화에 따른 기능 변경 및 미시행 특별계획 재검토

용역기간 : ’16.5. ~ ’19.12.(43개월) 사업비 : 900백만원(시비 328,구비 572)

향후일정

○ ’19.05. ~ : 시·구합동보고회 및 결정절차 진행

② 동북권

◇ (미 래 상) “자족기능이 갖추어진 활력 있고, 살고싶은 동북권”

◇ (관리방향)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

<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속 >

대상지 현황○ 광진구 화양동 18-1 일대 (30만㎡)

○ 제1·2·3종·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요내용○ 캠퍼스타운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계획방향 제시

○ 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기반시설의 합리적 조정

향후일정○ ’19.03.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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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속 >

대상지 현황

○ 동대문구 신설동 117-23 일대 (14만㎡)

○ 제3종·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요내용

○ 동대문 지역중심으로서의 중심성 강화

○ 풍물시장 주변 개발 활성화 및 청계천변 가로활성화

용역기간 : `17. 9. ~ `18.12.(16개월) 사업비 : 349백만원(시비167, 구비182)

향후일정○ ’19.03. ~ : 주민공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성북동 역사문화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속 >

대상지 현황

○ 성북구 성북동 109번지 일대 (164만㎡)

○ 제1종전용주거, 제1·2·3종일반주거,

일반상업, 자연녹지지역

주요내용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조성

- 역사문화자원 보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 등

○ 재개발 해제(예정) 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기간 : ’18.7. ~ ’19.8.(14개월) 사업비 : 675백만원(‘18년300, ’19년375)

향후일정

○ ’19.01. ~ :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및 결정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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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동 4.19사거리 등 강북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속 >

대상지 현황○ 수유동 4.19사거리 등 5개소 (79만㎡)- 4.19사거리, 우이사거리, 삼양사거리,화계사사거리, 수유번동 일대

○ 제2종·3종·준주거, 일반상업지역

주요내용○ 지구중심 위상 격상 및 경전철 신설에

따른 지역활성화 및 역세권 일대 기능강화

○ 용도지역상향에따른합리적공공기여방안마련

용역기간 : ’16.7. ~ ’19.6.(22개월) 사업비 : 1,664백만원(시비 914,구비 750)

향후일정○ ’19.03.~ : (우이, 4.19사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19.04.~ : (삼양, 화계사, 수유번동)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등절차진행

③ 서북권

◇ (미 래 상) “살기좋은 주거환경과 창조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서북권”

◇ (관리방향) 창조문화산업 특화 및 양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규 >

대상지 현황

○ 은평구 불광동 311 일대 (16만㎡)

○ 일반상업, 제2종·준주거지역

주요내용○ 역세권 상업·업무기능 육성 및 실현성 제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및 특별계획구역 정비방안 마련

용역기간 : ’19.5.~’20. 5.(12개월) 사업비 : 450백만원(시비225, 구비 225)

향후일정○ ’19.05. ~ : 용역 착수 및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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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규 >

대상지 현황

○ 서대문구 충정로2가 2-2 일대 (5만㎡)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요내용

○ 정비사업 실현을 위한 노선상업지역의

적정 단위개발 유도 및 역세권 활성화

○ 역사적 가로 및 특성을 반영한 계획 검토

향후일정○ ’19.05.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절차 추진

< 상암 DM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계속 >

대상지 현황

○마포구상암동1625번지일대 (2만㎡)

○ 일반상업지역(용적률 600%, 건폐율60%, 높이 100m 이하)

주요내용

○ 지역주민, 상인, 사업자 간 상생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한 DMC

특별계획구역(I3, 4, 5) 세부개발계획 결정

○ 서북권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 판매시설 외에 업무시설 등 서북권역에 필요한 시설의 균형있는 입지 유도

○ 철도로 인한 지역간 단절 극복 등

향후일정

○ ’19.02. ~ : 세부개발계획 입안 시 관련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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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남권

◇ (미 래 상) “서울의 신성장을 선도하고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서남권”

◇ (관리방향) 준공업지역 혁신, 신성장 산업거점 육성, 주민 생활기반 강화

<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속 >

대상지 현황○ 양천구 신정동 1031-1호 일대 (18만㎡)

○ 제2·3종·준주거, 상업지역

주요내용○ 신정네거리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상업·업무 기능 확충

○ 특별계획구역 해제 요구에 따른 정비방향 제시

용역기간 : `17.11. ~ `19.10.(24개월) 사업비 : 361백만원(시비151, 구비210)

향후일정○ ’19.03. ~ : 시구합동보고회 및 결정 절차 추진

<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속 >

대상지 현황○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신정동 (62만㎡)

○ 제2·3종일반주거지역

주요내용○ 국회대로 일대 여건변화 고려한 기본구상 마련○ 입지별(공원연접부, 이면부, 신월IC 주변부)적정 개발밀도, 도입기능 설정

용역기간 : ’16.5. ~ ’18.12.(32개월) 사업비 : 730백만원(시비)

향후일정○ ’19.02. ~ : 자치구 및 주민과 협의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양천구) ’19년 주민협의체 구성, 자체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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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속 >

대상지 현황

○ 구로구 온수동, 오류동 일원(55만㎡)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주요내용

○ 대규모 유휴부지 복합개발을 통한

온수역세권 기능 강화

- 관련계획 실현을 위한 럭비구장 이전 및 동부제강부지 공장건물 등 보전·활용 검토

○ 천왕역~오류역을 연계하는 신산업·문화 거점 육성

용역기간 : `17.5. ~ `19.7.(26개월) 사업비 : 467백만원(‘17년300, ’18년167)

향후일정

○ ’19.03. ~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

<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규 >

대상지 현황

○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일대 (45만㎡)

○ 일반상업지역, 최고고도지구

주요내용

○ 국회의사당 전면 가로활성화 및

국제금융중심 조성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 여의대로, 여의도공원으로 단절된동서간금융클러스터및연결보행체계구축

용역기간 : ’19.4. ~ ’20.12.(20개월) 사업비 : 720백만원(시비360,구비360)

향후일정

○ ’19.04. ~ : 용역 착수 및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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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동남권

◇ (미 래 상) “세계가 모이는 글로벌 융․복합 도시 동남권”

◇ (관리방향) 글로벌 업무․상업기능 강화 및 기존 주거지 계획적 관리

< 양재 R&CD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속 >

대상지 현황○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일대 (300만㎡)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추진방향○ 특구계획과 연계가 곤란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대안 마련

○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한 R&CD 혁신지구 조성 및 활성화

- 1단계(’19년) : 양재 R&CD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통합적인 공간계획 확정

- 2단계(’20년~) : R&CD 활성화를 위한 부지별(공공, 민간부지) 사업 추진

주요내용○ R&CD 거점 조성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기존 연구 ·개발자원 활용 및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등) 재정비

○ 양재 R&CD 캠퍼스 등 R&CD 지원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기간 : `16.5 ~ `17.12.(18개월) 사업비 : 454백만원(시비150, 구비304)

향후일정○ ’19.03 ~ : 서초구와 협의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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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속 >

대상지 현황

○ 강남구 신사동·청담동 일대 (15만㎡)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요내용

○ 압구정로변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용도지구 통폐합 등에 따른 대체방안 마련

○ 특화거리 조성 및 역세권 활성화방안 모색

용역기간 : ’17.5. ~ ’18.12.(20개월) 사업비 : 303백만원(시비97, 구비205)

향후일정

○ ’19.01. ~ : 시·구합동보고회 및 결정 절차 추진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속 >

대상지 현황○ 강동구 천호동·길동·성내동·둔촌동 일대

(6.5만㎡)

○ 일반·근린상업지역, 제3종·준주거지역

주요내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확보 위한 대안 마련

○ 특별계획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지침 정비

용역기간 : `16.8 ~ `19.6.(23개월) 사업비 : 558백만원(시비168, 구비390)

향후일정○ ’19.05.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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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43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45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SOC 확충49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53

환경·생태 친화도시 기반 마련 56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완결적 대응 60

3. 민생을 보살피는 도시계획

- 43 -

3-1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① 제도적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신규

◇ 임대주택 등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추진배경 ○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가능토록「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중

○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한「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19.1시행)

주요내용○ 민생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 확대▸ (기존) 공공시설, 기반시설▸ (개정)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 부족한 대학생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대학 내 외 기숙사 용적률 완화- 대학 내외 부지에 기숙사 건립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추진방안○ 관련 법령 개정 동향 파악 및 관련 실·국·본부 제도개선 수요에대응, 적시적인 조례 개정 추진

< 제285회 임시회 상정안 >

○ 상업·준주거 지역 용적률 완화 등 : 3년 한시운영(’19.~’22.)

용도지역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상업

비주거의무비율

지구중심이하 (20%이상)

지역중심이상 (30%이상)일괄 20%이상

증가하는 주거용 용적률의2분의1 공공·민간임대주택확보주거용

용적률400%이하

600%이하 (중심상업,

역사도심외 일반상업),500%이하 (근린상업,

역사도심내 일반상업)

준주거 용적률 400% 500%증가하는 용적률(100%)의2분의1 공공임대주택 확보

향후 추진일정○ ’19.02. : 도시계획 조례 개정 수요 확정○ ’19.03.~05. : 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 이행○ ’19.06. : 조례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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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계속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배경○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등 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적용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추진 지원

- 용도용적제 개정 주요내용 : 중심지 위계별 비주거비율 차등적용(30% →

20~30%), 주거용적률 400%까지 일괄 허용

주요내용○ 조례 개정(’17.7.)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적용기준 재정비

-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 개정에 따라 주거용적률 및 비주거비율 등 적용방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마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용역기간 : ’18.5.~’19.7. (1차 ’18.5~’18.12, 2차 ’19.1~’19.7) 사 업 비 : 479백만원 (1차 400백만원, 2차 79백만원)

추진실적○ ’18.10.~ : 관련부서 실무회의 및 중간보고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국토부)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비주거비율, 주거부문 용적률 완화내용 추가 적용방안 검토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한시적 완화 추진(제285회 임시회 상정) : 비주거비율 완화

(20~30%→20%),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 600%까지 허용

향후 추진일정○ ’19.04 : 주민 의견청취

○ ’19.0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 45 -

3-2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①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의 공정성 확보 계속

◇ 개별공시지가의 지역 간 균형유지 및 적정가격 결정을 추진하여 공시

가격의 공정성 확보

추진배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 형평성 도모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범위> 토지의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의 과표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산정의 기초자료 활용

주요내용

○ 조사대상 : 887,896필지(’19.01.01. 기준) / ’19.01.~’19.12.

○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을 위한 시ㆍ구 합동 가격균형 협의회 운영

○ 공시지가 거래실태 조사로 지역 간 가격 균형 유지

추진실적○ ’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893,968필지(’18.05.31.기준)

○ 시ㆍ구 합동 가격균형 협의회 추진 : 연 8회(개별지, 표준지)○ 부동산 거래사례 조사 및 국토부에 검토 요청

- ’17~’18년 가격 검토 요청 : 12,806필지(거래사례 조사 : 65,510필지)

추진 방안○ 시·구 합동 가격균형협의회 추진 : 개별지,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

- 필지별 시세반영 조사, 지역 간 가격 분석을 통한 지가 공정성 확보

○ 감정평가사 상담제 실시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 운영- 민원신청 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으로 지가결정의 신뢰성 확보

○ 적정가격 결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사례 조사 지속 실시 및 국토부 검토 요청

향후 추진일정○ ’19.03.~04. : 시ㆍ구 합동 권역별 가격균형 협의○ ’19.05. 31. / ’19.10.31. : 지가 결정·공시(1.1.기준 / 7.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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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거래 즉시 신고제 기반, 맞춤형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계속

◇ 부동산 실거래가 즉시 신고제 정착으로 투명한 거래문화 확립◇ 맞춤형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및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추진배경○정확한부동산거래정보공개를통한부동산시장안정화제고, 적시적정책수립지원

주요내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실효성 제고

- 신고기한 단축(60일 → 15일) 및 취소·해제·무효인 경우도 의무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회, ’18. 11. 20)

- 부동산 거래신고 즉시 신고제 정착 : 중개사무소에 안내 및 행정지도 등

○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분석지역 : 서울 전체, 재개발 재건축, 개발사업지 및 정책적으로 필요 지역 등- 분석내용 : 주간, 월간, 수시 거래 동향· 주 간 :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거래동향 등· 월 간 : (월초) 권역·자치구별 주택(아파트․연립․단독) 매매, 전·월세 동향

(월말) 주택(토지, 오피스), 강남권 재건축(아) 거래동향, 부동산 정책 등· 수 시 : 정부 부동산 정책 및 가격 급등 관련 부동산 시장동향 등

- 자료 활용 : 시 ·자치구 의사결정 지원 및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

추진실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실태 단속 및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1,251건(6,305백만원), 국세청 통보 :649건(증여 의심 거래 등)

○ 연간 실거래가 거래 자료 24만 건 활용

추진방안○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내 및 행정지도를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안내 및 행정지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불법거래 및 허위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관련 기관․단체의 정책 및 자료를 활용한 동향분석 정밀도 제고-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지수 등 각종 통계자료 활용- 국토부, 한국감정원, 부동산114, 언론보도 등 부동산 관련 정보 활용 등

향후 추진일정 : 연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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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복지형 중개문화 확산 계속

◇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도시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중개문화 확산

추진배경○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거주 외국인 증가 및 홀몸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의 빈곤율 악화

주요내용○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 중개사무소현황 : 24,683개소(공인중개사 22,721개소, 중개인 1,311개소, 법인 651개소)

○ 글로벌 중개사무소 확대 및 중개업소의 자원봉사, 재능기부 확산

- 외국인 거주 분포 맞춤형 확대 및 홀몸노인·취약계층 무료 중개 실시

○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실무, 연수교육 실시(대상자: 6,414명)

추진실적(2018년)

○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23,876/7,792개소) 및 행정처분(1,534건)

○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 285개소(’18년 35개소 추가 지정)

○ 저소득층 등 무료중개 169건,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18,717명

추진방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예상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단속반 운영

- 국토부-시-자치구-민사경 등 합동단속반(3~5개조 10~20명) 운영- 호가 담합행위 등에 대한 시장 동향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유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및 운영 활성화

- 외국인 거주분포 등을 고려한 연차별 확대 지정 추진- 서울글로벌센터 내 외국인 상담 지원 및 사랑방 글로벌중개사무소 운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운영

- 현행 임대차 8천만 원 이하 금액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확대 적용 추진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강화로 윤리의식 및 전문지식 배양- 전문직업인 윤리의식 강화 및 급변하는 전문지식 함양

향후 추진일정 : 연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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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민편익형 부동산 종합정보의 안정적 제공 계속

◇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종합 정보의 안정적 제공 추진◇ 본인(또는 조상) 명의의 토지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추진배경○ 본인 및 상속인의 토지정보와 부동산 종합정보의 실시간 제공 필요

○ 지적정보 빅데이터 적기 제공으로 시세 체납정리 및 정책 수립 등 기여

주요내용○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을 통한 부동산 종합정보 실시간 제공

- (부동산 정보) 토지․건축물 정보, 도시계획, 토지이용현황 등

- (실거래가 등) 매매, 전․월세, 공시가격, 매물 실시간 검색

○ 조상땅찾기 및 정책정보 제공- (조상땅찾기) 본인 또는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 제공 서비스

- (정책정보제공) 공직자 재산조회, 체납정리 등 관련 기관·부서 제공

▶ 운영시스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추진실적(’18.12. 현재)

○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완료- 메뉴 체계 및 검색 기능 강화, 비표준 프로그램(액티브X) 제거 등

○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 26,737천건(73천건/일)

○ 조상땅찾기 및 정책정보 제공- 조상땅찾기(시민) : 28천명 / 119천필지( 211.7㎢)

- 정책정보 제공(유관부서, 기관 등) : 1,608천건 / 60,711천필지(44,343㎢)

추진방안○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을 통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대상 확대 추진

- 통행불편 주제(막힘도로, 통행불가 도로 등을 지도표시)도 적용 확대 등

○ 빅데이타 구축을 위한 업무통계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국토정보시스템 등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자치구 직원 교육 실시

향후 추진일정 : 연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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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SOC 확충

①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 신규

◇ 市 면적의 61%를 차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잠재력을 활용, 단일용도저이용 노후시설의 입체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별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추진배경○ 과거 성장기에 집중 공급된 노후 저활용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인구구조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기술발달과 다양한 시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 확보 필요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및 활용실태 조사 및 여건 변화 분석

○ 도시계획시설 기능고도화(복합개발)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미래 수요 및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운영체계 구축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기간 : `19.3. ~ `20.10.(18개월) 사업비 : 350백만원(’19년 200백만원)

추진방안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을 위한 시설 관리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

○ 학술용역 시행 및 SH공사 협업

향후 추진일정○ ’19.06. :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기능 고도화 대상시설 도출

○ ’19.10. :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 개발 가이드라인(안) 마련

○ ’20.06. : 시설 유형별 입체복합개발 실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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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 입체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실행방안 마련 계속

◇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제도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유형별선도사업 실행방안 마련

◇ 도로로 분리된 지역사회 연결 및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도시활력 유도

추진배경

○ 도로 입체개발 관련 법령 제정 예정(입법예고)에 따른 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 새로운 개발사업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공공 선도사업 실행방안 마련 및 관련 제도 정교화 필요

주요내용

○ 도로공간 입체개발 사업 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유형화 및 유형별 개발규모, 도시경관 및 환경,

안전, 교통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유형별 선도사업 세부 개발 계획안 마련 및 공공선도 실행방안 마련 등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로공간 입체개발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기간 : `18. 2. ~ `19. 4.(14개월) 사업비 : 227백만원

용 역 명 : 도로공간을 활용한 입체 복합도시 시범사업 실행방안 수립 용역기간 : `19. 5. ~ `20.12.(18개월) 사업비 : 286백만원(’19년186백만원)

추진실적

○ 도로 공간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국회 상임위 계류중)

○ 법률 제정안 관련 서울시 의견 제출 (국토부 및 국회)

○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시행중

향후 추진일정○ ’19.04. :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19.12. : 유형별 입체개발사업 세부 개발계획 수립○ ’20.06. : 도로공간 입체개발 공공선도사업 실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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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품격있는 도시광장의 관리방안 마련 신규

◇ 광장 현황조사 및 개선 방향 수립을 통해 유럽과 같이 광장을 도시민휴식과 도심의 상징적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관리방안 마련

추진배경 ○ 보행여건 개선, 도심 상징적 공간 조성 추세에 따라 광장 업그레이드 필요

- 광장을 도시민 휴식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공간으로 조성 필요

○ 도심의 대표적 오픈스페이스 공간인 광장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

관리기준 및 선제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서울시 소재 도시계획시설(광장) 현황 및 실태 조사

- 조성 및 이용현황, 주변현황 분석 및 관련 법·규정 등 검토

○ 광장의 유형별 세부기준 마련 및관리카드 작성을통한효율적 관리방안제시

- 유형별(기능강화, 복합화 등)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품격있는 도시광장 제시 및 시범 광장사업 구상안 마련

- 대상지 선정 및 구상(안)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 방안 등 제안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광장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기간 : `19.3 ~ `20.2.(12개월) 사업비 : 200백만원

추진방안○ 효율적인 광장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시설 관리부서 등 관계부서 협업

체계 구축

○ 연구(학술) 용역을 통한 세부기준 및 관리방안, 시범사업 구상(안) 마련

향후 추진일정○ ’19.03. :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 ’19.12. : 광장유형별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 ’20.02. : 관리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구상(안) 마련(관련부서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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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청사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 계속

◇ 도시공간구조에 영향력이 큰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 마련◇ 공공성에 기반을 둔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생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배경

○ 공공청사의 공공성·지역성을 제고하고, 미래자산으로의 합리적 관리 필요

○ 저이용·노후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및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내용

○ 공공청사의 위상 정립, 관리유형별 관리방향 설정

- 시설 특성, 지역 필요사항 등을 고려한 공공청사의 관리유형 구분

○ 공공청사의 관리유형별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

- 관리유형별 보존방안, 복합 가능 용도, 공공서비스 제고 방안 등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공공청사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기간 : ’18.4. ~ ’19.4.(12개월) 사업비 : 182백만원

추진실적

○ ’18.04. :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

- 면적, 노후도, 지역 부족시설 등을 고려한 공공청사 관리유형 구분 필요

○ ’18.05.~12. : 전문가 자문회의(3회)를 통한 재생 가이드라인 검토

- 용도 복합시 관련 법·제도 및 공공성 확보방안

- 관리유형별 재생 가이드라인 논의

향후 추진일정

○ ’19.04. : 재생 가이드라인 결정

○ ’19.05.~ : 재생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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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추진

①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계속

◇ 용도지구 합리적 조정을 통한 토지이용 규제 개선 및 간소화 추진

추진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미관지구제도 폐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지구로의 개편방안 마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지정취지 및 시대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용도지구 존치여부 등 재정비 추진

주요내용○ 중복규제, 지정목적 달성 등 실효성을 상실한 용도지구 폐지 추진

- 김포공항고도지구, 특정시설보호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등

○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경관지구 개편안 마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미관지구 일괄 폐지 및 지역특성별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한 경관지구로 전환- 역사문화/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수변특화경관지구 세분

○ 도시의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자연경관지구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77년 자연경관지구 전면 재정비 이후 50여년 경과, 도시관리정책의 시대적

여건변화 및 현황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구역계 조정 및 행위제한 개정 검토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기술용역) 용역기간 : `18.5. ~ `20.5.(24개월) 사업비 : 750백만원

추진실적○ ’18.12. : 폐지대상 용도지구 열람공고 및 건축선 관리방안 마련○ ’18.12. :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개편 방향 최종 보고○ ’19.01. : 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 열람공고

향후 추진일정○ ’19.01.~12. :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등) 현황분석및합리적조정방안마련

- 54 -

➁ 여건변화를 고려한 용도지역 운영기준 재정비 계속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15년 경과), 여건변화를 고려한 용도지역의

전반적 타당성 검토 및 용도지역 지정·조정기준 개선

추진배경

○ 용도지역의 전반적 타당성 검토 및 통합적 관점의 지정·조정기준 마련 필요

주요내용

○ 기존 용도지역제 지정·운용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리방향 종합

○ 용도지역 지정·조정 기준 개선 및 용도지역별 관리방안 마련

○ 지정목적 상이, 용도상충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 재정비 기준 마련

○ 용도지역 개선을 위한 법, 조례, 관련 지침 등 제도개선(안) 마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용역기간 : `17.04. ~ `19.02. (23개월) 사 업 비 : 550백만원 (장기계속계약, `17년 : 291백만원, `18년 : 259백만원)

추진실적

○ ’17년 : 現 용도지역의 제도상·운영상 문제점(이슈) 도출

- 개별법·특별법 영향분석, 종세분화 이후 여건변화, 허용용도 정비 필요성 등○ ’18년 : 용도지역 관리방안(지정·조정 기준, 이슈지역 재정비) 마련

- 토지이용 기본방향 설정, 용도지역 관리기준 개선, 민원·이슈지역 관리방안 마련 등

※ 자치구 간담회(2회), 전문가 자문(11회) 개최

향후 추진계획

○ ’19.02. : 도시관리계획위원회 간담회 개최

○ ’19.03. : 용도지역 관리방안 수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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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집단취락지구 종합 관리방안 마련 신규

◇ 여건변화를 반영한 집단취락지구 조정·추가 지정 검토, 유형별 관리·지원

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 도모

추진배경

○ 집단취락 해제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현 시점에서의 집단취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수조사 필요

-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28개소 해제

○ 관련 법·지침(국토부훈령) 개정등을 반영한 적극적인 집단취락 관리기준 마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개정(2017년)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및 소규모 취락지역 전수조사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경계선 합리성 검토

- 현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합리적 구역 설정

- 지속가능한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설정기준 마련

○ 집단취락(지구) 유형별 종합관리방안 마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용역기간 : `19.02. ~ `20.01.(12개월) 사업비 : 310백만원

추진방안○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용역 병행 추진 및 도시관리과 협업체계 구축

- 기 구성한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 용역과 병행하여 자문추진

향후 추진일정○ ’19.02.~03. : 용역 발주 및 계약, 착수

○ ’20.08. : 용역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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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환경·생태 친화도시 기반 마련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 관리방안 마련 신규

◇ 현상유지 위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취지에 부합하는‘적극적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추진배경

○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 관리계획 필요성 대두

○ 현황위주의 관리계획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환경개선 등 실행계획 미흡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향 및 추진 전략 마련

- 개발제한구역 관리원칙, 관리기준 설정, 보존관리방안 마련

- 유형별 기능·용도 분석 및 유형별 종합관리방안 제시

○ 실행화 방안 및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 복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계획(예산, 기간 등) 마련

-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제 기준 보완·정비 등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수립 용역기간 : `19.3. ~ `20.2.(12개월) 사업비 : 458백만원

추진(실행)방안

○ 전문가 자문단 활용을 통한 용역 추진방향, 공정관리, 용역 검토 등 수행

※ 전문가 구성·운영 계획- 구성계획 : 도시계획정책자문단토지이용관리분과위원및도시계획, 건축분야전문가- 구 성 안 (7인) : 내부위원 (1인), 외부 전문가 (6인)- 운영기간 : 용역기간 동안, 정기 월1회(과업초기 용역방향 설정 등 필요시 수시)

향후 추진일정○ ’19.02.~03. : 용역 발주 및 계약, 착수

○ ’20.08. : 용역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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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법에 관한 연구 신규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후 친화적 도시관리방안 마련 필요

◇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한 공간관리 전략 마련 및 도시계획 기법 제도화

추진배경

○ 폭염 등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여 기후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필요

- ’18.8.1. 서울 최고 기온 39.6℃로 1907년 기온 관측 이래 최고의 극값

○ 열섬 완화 등 도시계획분야 기후변화 대응 위한 환경정보 활용 및 적용

방안 모색

- ’18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 실적 및 ’19년 강화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

197호, ’18.9.21.)

주요내용

○ 미기상, 열환경 등 도시기후 유형별 분포 조사 및 특성 분석

○ 국내·외 기후친화적 도시계획기법의 사례 분석 및 평가

○ 도시계획 위계 및 도시기후 유형별 기후변화 대응 공간관리전략 제시

< 연구 개요 >

용 역 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법에 관한 연구 용역기간 : ’19.3 ~ ’20.12(22개월) 사업비 : 450백만원(’19년 200백만원)

추진방안

○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유관부서 실무자 TF 구성 및 전문가자문회의개최

○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기법적용방안 제시

향후 추진일정

○ ’19.02.~03. : 추진 방침 수립, TF 구성 및 용역시행 계약, 착수보고

○ ’19.04.~12. : 도시계획 위계별 기후변화 대응 공간관리전략 제시

○ ’20.01.~12. :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기법 제도화 및 적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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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완결적 대응

①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추진 신규

◇ 도시공원의 보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실효가 예상되는 미집행 공원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추진

추진배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자동 실효(’20.7.1)

○ 2030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18.4.29)

주요내용○ 도시공원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우선보상대상지 外 공원시설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속 추진

- (’19.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마련→ (’19.7월) 열람공고→ (’19.12월) 결정- 우선 보상 대상지 : 63개 공원 1.853㎢(̀ 19년 보상비 9,600억원 투입예정)

<현재> <`20. 7월 실효 이후>

집행 + 미집행⇨

집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 관리공원(76개소) 및 자치구 관리 산지형 근린공원(15개소) 중 우선보상대상지 및 기 보상지 등을 제외한 지역

- 임상및경관이양호한산지등보전가치가높아공원에준해관리가필요한지역(추가검토)

추진방안○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안) 마련

- 푸른도시국과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TF 지속 운영(’18.2월~현재, 총12회)- 공원구역 지정기준(안) 및 지정(안)에 관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19.2월 ~)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푸른도시국 주관] 용역기간 : `18.8. ~ `19.12.(18개월) 사업비 : 968백만원

○ 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대시민 공감대 확보 및 충분한 의견 수렴- 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 기자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일정○ ’19.03.~06. : 공원구역 지정(안) 마련, 시의회 사전보고 등 사전절차 진행○ ’19.07.~12. : 열람공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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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속

◇ ’20.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한시설을 재정비하고, 기능유지 필요시설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추진배경

○ ’20.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국토계획법 48조)

- 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 150개소)에 대한 단계별 재정비계획 마련

○ 장기미집행시설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재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실효 불가피한 장기미집행 시설의 관리방향 및 실효 후 난개발 억제방안 검토

주요내용

○ 실효대비 재정비계획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중 해제 가능시설(34개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등 재정비 신속 추진

- 물리적·환경적 여건상 집행 곤란시설 16개소 : 실효전 변경 및 폐지

: 도로 12개소(변경11, 폐지1), 광장 3개소(변경1, 폐지2), 녹지 1개소(폐지)

- 실효후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 18개소 : 타공공시설로의 전환 등 관리방안 마련

: 학교(12개소), 운동장(1개소), 체육시설(1개소), 자동차정류장(2개소) 등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기간 : `19.3. ~ `20.8.(18개월) 사업비 : 395백만원(’19년 200)

○ 존치시설(116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 및 연차별 보상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 관리

- 도로(안전총괄실), 학교(서울시교육청) 등 미집행시설 관련 기관과긴밀한 협업 추진

○ 자치구 관리 도로시설(총 1,199개소)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현황이 도로이고 개설이 필요한 자치구 미집행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 권고 및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시차원의 재정지원방안 등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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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총 150개소)

구 분총계(건)

재정비(안)존치 해제

총 계 150 116 34도 로 29 17 12광 장 8 3 5공 원 76 76 -녹 지 11 10 1학 교 19 7 12수 도 3 3 -운동장 1 - 1

자동차정류장 2 - 2체육시설 1 - 1

추진실적

○ ’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16.5.~’18.6.)

- 관련부서(푸른도시국·안전총괄본부 등) TF운영, 시·구 합동회의 등 개최

○ 공원外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열람 및 재열람(’18.1.~7.)

- 총 16개소 중 4개소(도로2, 광장2)는 변경결정(해제) 완료(’18.6.)- 잔여 12개소(도로 8, 광장 3, 녹지 1)는 변경결정(안) 절차 진행 중

추진방안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해제 가능시설(12개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추진

○ 실효 후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18개소)은 용역을 통해 타 공공

시설로의 전환 등 관리방안 마련

○ 존치대상 시설(116개소)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기관)와 협업 및 TF 지속 운영

향후 추진일정○ ’19.03. :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 착수(’19년 200백만원)

○ ’19.06.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고시(해제가능시설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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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기미집행시설 내 국유시설 관리방안 마련 신규

◇ ’20.7월 실효가 예상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국유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메낙골 등)

추진배경○ 메낙골 등 국유시설이 점유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도시계획적 대응 필요

- 도시계획시설 기능 유지를 고려한 국유시설 점유부지의 적정개발 유도

○ 실효가 예상되는 국유시설 점유부지의 실효 후 실행력 있는 관리방안 필요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유지를 고려한 점유시설의 적정 개발규모 검토

- 공공성 증진과 개발사업의 균형점을 고려한 전략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안) 제시(필요시)

○ 주변 및 국유시설의 연계 복합화를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방안 제시- 지역 필요시설, 사유지와의 형평성, 타 국유시설 등과 연계 복합개발방안 등

○ 개발규모 및 개발사업 방향성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안) 수립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장기미집행시설 내 국유시설 관리방안 마련(메낙골 등)

용역기간 : `19.3. ~ `20.2.(12개월) 사업비 : 200백만원

추진방안○ 협력적 거버넌스(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의견 등) 적극 활용

○ 정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 운영(공감대 형성 및 정책반영 추진)- 관계기관 T/F : 중앙정부(병무청등 재산관리청), 서울시(관리부서), 자치구 참여

향후 추진일정○ ’19.03. : 용역 계약 및 착수

○ ’19.06. :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

○ ’20.02. : 메낙골 등 국유시설 관리방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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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공간 경쟁력 확보 기반 조성 65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체계적

도시관리69

도시품격을 높이는 도시경관 수준 향상 71

빛공해 개선 실효성 강화 78

4. 도시계획·건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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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래 공간 경쟁력 확보 기반 조성

①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신규

◇ 서울 정체성 회복,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 기여◇ 기술발달, 기후변화, 남북교류 등 미래 변화에 대한 적극적 준비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등 기술변화, 기후변화, 남북교류 확대 등서울 대내외적 여건의 급변

※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성격- 서울의 공간구조와 20년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 토지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시정계획의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

○ 일자리 주택 등 서울의 당면 과제에 대한 도시계획의 적극적 역할 수행

주요내용○ 미래 변화에 대비,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간적 기반 마련

- 교통, 주택, 생활SOC 등 이슈를 고려하여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 시민 주도적으로 서울 미래상, 핵심이슈 등 설정○ 남북교류 확대, 정부의 지방분권(대도시권)등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 ’19.3.~’20.12.31(22개월) 사업비 : 1,300백만원(19년 700)

추진방안○ 실현성 제고 등을 위한 상위 관련계획 간 정합성 확보

- 제5차 국토종합계획(국토부 ’18.6~’19.9) 및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반영

○ 시민참여단, 전문가자문단 구성 운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확산- 기획조정실과 협업을 통한 전 실 국 참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TF운영

미래비전(분야별 현황·이슈·구상 정리)

⇒추진전략

(미래구상안 실·국 본부별 중장기 계획과 연계 조정·검토)

⇒계획안 작성

(공간구조, 권역별 구상 등토지이용관련 계획안 검토)

향후 추진일정○ ’19.03.~’19.12. : 시민참여단 및 전문가 자문운영, 계획초안 마련

○ ’20.01.~’20.12. : 계획안 작성, 법정절차 이행, 승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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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공간 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 신규

◇ 4차 산업혁명, 기술발달에 따른 도시공간 차원의 스마트도시

구현 방향 및 도시계획 전략 마련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 제시, 개별사업 간 도시공간

차원의 조율 및 도시계획적인 지원

주요내용○ 초지능·초연결사회에서 도시공간 변화 예측과 스마트도시 관계 정립

- 스마트기술 및 산업 발전에 따른 공간변화 예측, 스마트도시 개념 정립

○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존 도시계획의 한계와 역할 재정립, 도시

계획기법 분석

○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전략 마련

- 도시 성장단계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 전략 수립, 기존 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시공간 정책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학술)

용역기간 : ’19.3. ~ ’19.12.(9개월) 사업비 : 180백만원

추진방안

○ 학술용역으로 추진 : 도시공간변화 예측, 스마트도시 개념 정립 등

○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스마트도시담당관 등)와 업무협의 시행

향후 추진일정○ ’19.03.~08. :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도시 도시계획기법 분석

○ ’19.09.~12. : 스마트 도시계획 구현 정책방향 및 전략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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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적 지구단위계획 제도 정비 신규 계속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 차원의종합적, 체계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기준 마련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계속 >

추진배경

○ 2030 서울플랜․생활권계획 목표를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충실히 반영

하기 위한 시 차원의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기준 마련

○ 자치구의 개별적ㆍ지엽적 판단에 의해 입안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유도하는 관리수단 필요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 평가 및 기본계획의 역할과 위상 정립

○ 시 차원의 종합적, 중장기적 지구단위계획의 마스터플랜 수립

○ 상위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신규․재정비 수립기준 마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간 : ‘18.6.~‘19.12.(19개월) 사업비 : 442백만원(총 922백만원)

추진실적 및 향후일정

○ ’18.06.~12. : 기본계획의 역할 및 위상 정립, 계획방향 설정

○ ’19.01.~12. : 계획안 마련 및 자치구 간담회 등 의견수렴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사후 관리․운영체계 마련 계속 신규 >

추진배경

○ 제도 운영평가(30여년) 및 시대이슈를 반영한 역할 재정립 필요

- (운영평가) 유도보다는 규제중심, 입체가 아닌 평면계획으로 도시공간관리에 한계

- (시대이슈) 저성장, 기후변화, 젠트리피케이션, 보행중심, 역세권 고밀주택

- (역할강화) 본연의 역할 강화 및 다양한 정책목표 실현위한 새로운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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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

- 입체적이고 다양한 도시공간환경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

- 지속가능한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관리․운영체계 신설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

- 생활권계획 구체화 및 지역특성 강화를 위한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 용도지역․공공기여계획 재정비, 방재안전계획 신설 등 도시관리계획 기준 재정비

- 용적률 체계 및 인센티브계획, 높이계획 등 건축유도 계획기준 명확화

○ 지구단위계획 사후 관리․운영체계 마련

-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자 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민원인에 일원화된 정보 제공, DB 구축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 구축 용역(1차년도)

용역기간 : `19.03.~`20.12(22개월) 사업비 : 595백만원(총 1,190백만원)

-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매뉴얼 수립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매뉴얼 수립 용역

용역기간 : `19.03.~`19.12(10개월) 사업비 : 200백만원

추진실적 및 향후일정○ ’16.10.~’18.12. : 연구포럼(23회), 워크숍(4회), 심포지엄(1회)

○ ’19.02.~’20.12. : 체계개편 및 수립기준 재정비, 관리․운영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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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규모 아파트 밀집 지역 체계적 도시관리

① 아파트지구 단계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속

◇ 아파트지구(18개 지구)의 정비계획(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단계별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수립)하여 통합적 도시관리계획 틀 마련

추진배경○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통합적 도시관리 필요(개별적 정비계획 수립 문제점 해소)

○ 미래의인구구조 및 사회적 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관리계획 수립 필요

주요내용○ 시대적·공간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 (도시관리) ‘탈 주거지화’ 공간구조계획(토지이용체계)- (주거단지)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서비스·커뮤니티 반영- (공공시설) 도시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 및 지역 수요 충족

< 용역 개요 > 반포 서초 여의도지구 지구단위계획(1,408백만원) : ’17. 7. ~ ’19.6.(23개월) 서빙고·잠실지구 지구단위계획(825백만원) : ‘18. 8. ~ ’19. 12.(17개월)

추진실적○ ’19.02. : 전체 18개 아파트지구 중 8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 반포·서초·여의도지구(’17.7. 용역 계약), 서빙고·잠실(’18.8. 용역 계약)

※ 압구정지구는 공동주택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단계< ※ 아파트지구 현황 : 총 18개소, 약 11.4㎢ >

지 구 명 면적(㎡) 지정년도 지 구 명 면적(㎡) 지정년도

화곡 384,586

1976년

잠실(저밀) 1,379,535

1976년이수 83,000 잠실(고밀) 963,487

원효·이촌 72,027 서초 1,491,261서빙고 852,473 반포(저밀) 1,145,696압구정 1,046,148 반포 (고밀) 1,548,924

청담(저밀)·도곡(고밀) 1,111,765 여의도 550,734 가락 117,715 1979년 아시아선수촌 183,195 1983년암사(저밀)·명일(고밀) 539,894

향후 추진일정○ ’19.상반기 : 반포·서초·여의도 등 5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19.12. : 서빙고·잠실(고밀·저밀) 3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19.~’20. : 이촌, 이수, 가락, 암사명일 등 10개 지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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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단계별적용 추진 계속

◇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재건축시기가도래됨에따라시대상을반영한체계적인도시관리방안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단계별 적용 추진.

추진배경○ 공급 위주의 단지단위 개발로 소통부재의 폐쇄적․획일적 주거단지의현안문제 해소(계획방식 전환) 필요

○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의 인구·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대규모 주거단지에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모색 필요

주요내용○ 도시공간 : 중심지 위계 고려한 공간구조 형성, 세대를 포용하는 주거유형 확대

○ 생활환경 : 지역사회 공유 커뮤니티 공급, 주변과 소통하는 생활가로 조성

○ 도시경관 : 지역특성이 담긴 경관관리, 동네풍경과 어울리는 가로경관 형성

○ 교 통 : 도로 기능체계 정립,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녹지·대중교통망 구축

추진실적○ ’18.02. : 대규모 주거지 관리정책 방향(안) 마련(주거지분과 활용)

○ ’18.10. : 부문별 세부계획(도시 공간, 교통, 경관 등) 수립○ ’18.12. :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용역 준공< ※ 택지개발지구 규모별 현황 : 총 47개소, 38.2㎢ >

구 분대규모

(1,000천㎡이상)중규모

(1,000천㎡~500천㎡)소규모

(500천㎡미만)

개 소 11개소 7개소 29개소

지구명 신내,상계,개포,고덕지구 등 발산,가양,문정,상암2지구 등 장월,공릉1,상계3,성산지구 등

총면적 28,300천㎡ 4,859천㎡ 5,081천㎡

추진방안○ 택지개발지구관리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반영, 협의·심의기준으로활용

○ 택지개발지구 관리기준 조기 정착을 위해 단계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향후 추진일정○ ’19년 : 시범대상지(개포·목동 택지개발지구) 관리기준 우선 적용○ ’20년 ~ :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단계별 수립 추진

-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지구(6개소) →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시(39개) 단계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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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품격을 높이는 도시경관 수준 향상

① 도시관리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신규

◇ 높이관리 논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방지와 지역특성에 맞는

시가지경관 창출을 위한 명확한 높이관리원칙 마련 및 이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근거 제시

추진배경

○ 기존제도 및 관련계획 분석을 통한 규제와 유도가 균형을 이루는 높이

관리 필요

주요내용

○ 지상공간의 합리적 높이관리 원칙 및 방향 제시- 시가지에 대한 유형별·특성별·지역별 분류로 체계적 높이관리방향 설정

- 관련계획 및 사업별 일관된 높이관리기준 설정 및 개선사항 도출

○ 중심지체계 및 한강변 주요거점 경관시뮬레이션 및 높이관리기준 검토- 개발/관리계획 기/미수립지역 경관시뮬레이션 및 높이관리기준 보완/설정

- 높이관리기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시계획 차원의 높이관리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기간 : `19.03. ~ `20.10.(20개월) 사업비 : 500백만원

추진방안

○ 합리적 높이기준 도출을 위한 과업발주 단계부터 시의회와 공감대 형성

○ ’19년 예정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과 연계 추진

○ 자문단 구성, 전문가 공론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논의 병행

향후 추진일정

○ ’19.03. : 용역발주, 전문가 자문단 구성, 과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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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지역 경관개선사업 시행 계속

◇ 경관개선이 필요한 주요지역에 대한 내실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마을 커뮤니티 복원 및 쾌적하고 매력있는 서울경관 조성

추진배경

○ 지역 고유특성과 생활상이 반영된 경관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주요내용(’19년 추진)

○ 사업대상 : 13개소(계속 6, 신규 7)○ 총사업비 : 1,976백만원(구비 50% 확보조건, 시비 50% 지원)○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공사 시행○ 사업내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 형성·정비 사업, 역사적·문화적 경관형성 사업 등

추진실적

○ 시기별 사업현황

년 도 별 ‘09~‘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 계

사업건수 9건 3건 1건 8건 12건 33건

○ 유형별 사업현황

유 형 별 주거지역경관개선

가로경관개선

역사경관개선

고가하부경관개선

문화재·공원기타 합 계

사업건수 18건 6건 5건 2건 2건 33건

추진방안

○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직원 사전교육 실시 및 경관사업 홍보 강화○ 2020년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10개소 내외, 개소당 10억 내외)

향후 추진일정

○ ’19.02.~ :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재배정○ ’19.12. : 공사 및 설계용역 준공(완수)※ ’19.03.~07. : 2020년도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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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 계속

◇ 서울 야간관광의 핵심! 야간명소 선정 및 뷰포인트 조성

◇ 야간명소 활용 프로그램 및 야간관광지도와 연계

추진배경

○ 서울의 숨은 야간경관 명소 발굴 및 야간 관광자원 확보

주요내용○ 40대 조망명소 선정 및 화보제작․보급,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19년)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 용역 용역기간 : `19.4. ~ `19.11.(7개월) 사업비 : 134백만원

○ ’19년 선정되는 40대 조망명소에 체험코스 개발 및 뷰포인트 조성(’20년)

추진실적○ 시민공모를 통한 서울야경 10대 명소 선정(’15년)

- 광화문광장, 낙산공원, 남산, 하늘공원, 63빌딩, 북악산, 반포대교, 매봉산,선유도, 석촌호수

○ 서울야경 10대 명소에 뷰포인트 조성(’17년)

- 조망명소별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안내표지판 및 뷰포인트 디자인·설치

추진방안○ 시민공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시민체감형 야간경관 명소 발굴

○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자치구별) 균형있는 조망명소 발굴

향후 추진일정○ ’19.02.~11. : 용역발주 / 용역시행

○ 조망명소 개발 및 뷰포인트 조성사업 연차별 시행(’20~’22년)

10대 명소 개발(공모) ⇨ 50대 명소 개발

(공모, SNS 등) ⇨ 100대 명소 개발(공모, SNS 등)

(’17년) (~’20년)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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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요지역 야간경관 개선사업 시행

◇ 서울의 시․공간적인 경관자원에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창출하여

관광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선유로 걷고싶은거리 야간경관 조성 신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영등포구 양평2동 양평로 22길

○ 규 모 : 선유도역~선유도공원 입구(연장 700m)

주요내용○ 선유로 걷고싶은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아름다운 보행환경 조성

- 고명조명 12개, 수목투사등 256등, 기타 경관조명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선유로 걷고싶은거리 야간경관 조성 사업기간 : `19.01. ~ `19.10.(10개월) 사업비 : 520백만원

⁜ 야간경관조명(안)

<고보조명 : 신비로운 빛의 움직임> <수목투사 및 포인트등 : 밤하늘의 별빛 상징>

추진실적○ ’18.10. : 실시설계 완료 / 전선관 배관공사(토목공사와 연계)

향후 추진일정○ ’19.03.~ ’19.10. : 공사시행(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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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개선 계속 >

주요내용○ 서울로7017에서 보이는 근경․중경․원경의 야간경관○ 서울로 주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도로, 건물, 공원, 역사․문화시설 등에 대한 야간경관 개선방안 마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개선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 `18.6.~ `19.6.(12개월) 사업비 : 188백만원(’19년 : 88)

○ 공공부문부터 우선 경관개선 시범사업 실시로 공감대 형성

추진실적○ ’18.06. ~ ’18.12. : 조사․분석 및 기본구상 / 용역(1차) 완료

향후 추진일정○ ’19.01. ~ ’19.06. : 마스터플랜 수립 (2차 용역)○ ’19.07. ~ ’19.12. : 경관개선 시범사업(<구>서울역사, 남산육교) 추진

<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설 개선 계속 >

주요내용○ 사업위치 : 한양도성 삼선, 인왕지구 등 9개 지구 경관조명 개선

○ 규 모 : L=10,212m, 2,775등

- 기존조명 노후(’08년) 및 색온도 부조화 등으로 ’15년부터 경관조명 개선 중

추진실적 : 한양도성성북·청운지구등 6개지구완료(7,776m, 2,179등)

년도 개선구간 규 모 관리기관

2015삼선․동숭지구 LED조명 781등(2,030m) 중부공원녹지

사업소남산지구 LED조명 470등(1,296m)인왕지구(신설) LED조명 186등(825m)

종로구청2016 삼청지구(암문~숙정문) LED조명 132등(900m) 2017 청운지구 LED조명 334등(825m) 2018 성북지구 LED조명 276등(1,900m) 성북구청

향후 추진일정○ ’19년 : 한양도성 장충지구 경관조명 256등 개선○ ’20년 : 잔여 2개 지구(광희·삼청지구) 개선 추진(1,373m, 32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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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및 기동정비반 운영 계속

◇ 불법현수막 근절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 및 시민 안전 제고

추진배경○ 단속이 어려운 주말 및 야간에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지속적 발생○ 증가하는 불법광고물 대비 현장 정비·단속 인력의 한계

주요내용

○ 수거보상제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

- 추진방법 : (시)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자치구) 수거보상원 운영, 보상

- 보상기준 : 불법현수막(1건 2천원), 벽보(자치구 자체 결정)

- 사업비 : 1,270백만원(시비 762백만원: 60%, 구비 508백만원: 40%)

※ 최근 2년간 추진실적 (단위: 건)

구분수거실적 보상금 참여자

(명)계 현수막 벽보 계 현수막 벽보총계 50,536,958 829,954 49,707,004 3,696 1,522 2,174 1,3942018 27,383,855 345,032 27,038,823 1,823 661 1,162 6532017 23,153,103 484,922 22,668,181 1,873 861 1,012 741

○ 기동정비반 운영- 추진근거 :「옥외광고물법」제10조제7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 구 성 : 3개팀 운영(용역원 3명 + 시·구 직원) ※ 17년 2개팀, ’18년 4개팀

- 대 상: 자치구가 기피하는 공공용(행정,정당 등) 현수막, 경계지역 등 취약지역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19. 2. ~ 12.(10개월) 사업비 : 500백만원※ 용역인력 : 10명(현장정비인력 9명, 사무보조 1명)

※ 최근 2년간 추진실적 (단위: 건)

연 도 계 상업용공 공 용

소 계 행정용 정당용 단체 등계 14,083 3,869 10,214 4,255 2,189 3,770

2018 6,483 1,651 4,832 1,422 1,379 2,0312017 7,600 2,218 5,382 2,833 8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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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계속

◇ 무질서한 간판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간판의 크기·수량 등의 제한과 LED 간판교체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

추진배경○ 간판은 도시환경을 결정하고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공공재로 인식됨

○ 업소 간 경쟁 및 홍보효과를 위해 간판을 과도하게 설치하여 도시미관 저해

주요내용(’19년 추진)

○ 사업규모 : 종로구 등 15개 자치구, 총 2,000여개○ 소요예산 : 2,195백만원(시비)※ 지원기준 : 업소당 250만원(시비 60%, 구비 40%) 이내 지원

○ 추진방법 : 시․자치구․주민 참여(주민자율 협정제)

○ 추진절차

사업자 선정디자인(안)작 성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자문

광고물제작·설치

보조금 지원

(자치구) (지역주민) (자치구) (제작업체) (자치구, 주민위원회)

추진실적○ ’08년 ~ ’18년 : 총 196개 지역 27,437개 업소 개선완료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추진방안○ 통일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간판 교체사업 시행 유도

○「간판개선주민위원회」구성하여, 시·자치구·업주 간 의견 수렴․시행

향후 추진일정○ ’19.01.~03. : LED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정비시범구역 고시

○ ’19.04.~11. : 디자인(안) 작성 / 간판 제작 및 설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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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빛공해 개선 실효성 강화

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공해 관리 실효성 확보 계속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전면시행 대비한 적응정책 마련- 빛공해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행정력 강화 대책 마련

추진배경○ 빛방사허용기준 전면시행(’20.8.~),

위반조명 단속 등 빛환경 관리행정의

성과제고 방안 마련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

제도분석을 통한 사전 보완

주요내용○ 자치구 빛공해 개선 가이드라인 및 업무 매뉴얼 마련

○ 빛공해 단속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직 정비 등 행정력 강화

○ 조명 소유자들에게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 제도 홍보 등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장기계속) 용역기간 : `18.05.03 ~ `19.05.03(12개월) 사업비 : 194백만원(’19년 : 94)

추진실적○ ’18.05.~12. : 계약 및 착수 / 착수・중간보고회 / 용역(1차) 준공

추진방안○ 빛공해를 직접 관리하는 자치구 의견수렴 / 교육 / 협업 실시○ 자치구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향후 추진일정○ ’19.01.~05. : 용역(2차) 시행○ ’19.06.~ : 자치구 전파 및 담당자 교육 / 대시민 홍보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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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계속

◇ 주택가 어두운 골목길의 조도를 2배 높이고, 창가로 향하는 빛공해를

차단하여 안전보행 확보, 수면장애 해소, 에너지절약 도모

추진배경○ LED 보안등(빛공해 저감형) 보급 이전 설치된 확산형 등기구 개선 필요

- 보안등 23만개 중 약15만개(67%)가 확산형(나트륨 등) 등기구임- 빛공해 민원의 68%가 보안등에서 발생(2018년 자치구 빛공해 민원 통계)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 시기(’20.8.10.~)까지 규정에 적합하게보안등을 개선하여야 하나 자치구 재정만으로는 한계

‣ 추진근거 :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시장방침 제156호 2015.6.4.)

도시빛 기본계획(도시빛정책과-10362, 2018. 9. 10.)

주요내용(’19년 추진)

○ 사업대상 : 중구 등 24개 자치구(마포구 제외 - 구 자체예산 추진)

○ 소요예산 : 5,303백만원(시비 700, 구비 4,603)

○ 사업내용 : 노후 나트륨 보안등 → 컷오프형 LED등 (7,000등)

추진실적

○ ’12년 ~ ’18년 : 주택가 친환경 LED 보완등 32,507개 교체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2,507 1,907 6,382 3,501 3,842 3,846 6,200 6,829

추진방안○ 자치구별 예산확보액, 개선필요 등수, 빛공해 민원처리 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재배정

○ 조명 설치 전,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설치효과 제고○ 외부 전문가와 현장점검 및 사업효과 분석 실시

향후 추진일정○ ’19.02.~11. : 좋은빛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자치구)○ ’19.12. : 준공 및 사업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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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조명 정책 글로벌 리더십 강화(LUCI) 계속

◇ 국제도시 간 도시빛정책 교류·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구현및 LUCI 회장도시 역할 수행으로 서울시의 도시조명 리더십 제고

주요내용○ LUCI 회원 도시간의 도시조명 정책 및 기술교류 추진

- LUCI 공식행사 참석으로 회원도시 간 우수정책 및 신기술 트렌드 교류-「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개최 및 아시아지역사무소(LROA) 운영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 >- 관련근거 : 아시아지역사무소 양해각서(’16.11.4, 서울시장& LUCI 회장)- 운영현황 :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內, 전담직원 등 2명 근무

○ LUCI 회장도시 당선 및 역할 수행- 참가도시 만장일치로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회장도시 선출(’18.11.)

- 향후 2년간(’18.11. ~ ’20.11.) 세계 도시조명 리더 역할 수행

2019년 추진계획○ LUCI 회장 공식행사 참석 및 회원도시 간 우수 조명정책 교류

- 집행위원회 및 도시탐구회의(네덜란드 로테르담(3월), 핀란드 오울루(11월)), 연례총회(중국 상하이(9월)), 빛축제 포럼(프랑스 리옹(12월)) 등 공식행사 참석

- LUCI 주요안건 의결권 행사 및 스마트 조명, 도시 빛축제 등 우수사례 정보 교류

○「2019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개최(’19.6.말)

<2019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 개요>

주 최 : 서울시, LUCI 아시아지역사무소(LROA) ※사업비 : 150백만원일시/장소 : ’19.6.25.(화)∼6.28.(금)(예정) / 장소 미정참 석 자 : 약 100명(LUCI 회원국 및 비회원국 도시조명 전문가, 공무원, 관련 업체 등)

추진방안○ 회장도시 업무수행 자문 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자문단) 운영

- 운영 : 정기회의(매 2개월), 수시회의(필요시)

- 구성 : 조명분야 및 국제기구 관련 내 외부 전문가(10명)

향후 추진일정○ ’19.02. :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19.06.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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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 83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85

5. 시민참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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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

①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 운영 계속

◇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상향식 도시계획 구현의 기반 마련

추진배경○ 균형발전 상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계획의 수립주체인 시민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계획의 미비점 보완

주요내용○ 내실있는 거버넌스 운영(모니터링)을 위한 인력풀 재구성

- 현재 포커스그룹은 50~60대의 자영업자·주부 위주의 구성으로, 향후

다양한 연령대 참여를 위해 청․장년층 보강

○ 시민과 상호소통을 통한 시민참여-피드백 제공의 순환구조 구축- 도시계획 현안사항 관련 의견수렴(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추진실적○ ‘서울UP’ 제공 3회, 자치구별 주민참여단 생활권계획 공고 및 보고서

열람안내(25개 구), 주민참여단 모집안내 1회, 기타 행사안내 3회

추진방안○ 청․장년층 보강을 통한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

○ 시민의견 수렴 및 피드백 제공으로 시민참여 유도- 앱 설치 없이도 간편하게 투표 가능한 엠보팅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실시

- 도시계획 소식지 ‘서울UP’에 설문결과·분석내용을 공개·결과공유

향후 추진일정○ ’19.02. ~ : 포커스그룹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 ’19.04. : 자치구 및 대학교와 연계하여 인력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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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민·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신규

◇ 민주·평화도시로서 서울의 사례를 국내·외 주요 도시들과 공유함으로써범시민적, 국민적 관심 제고

◇ 市 도시계획 정책실현 과정 전반에 공감대 형성 및 시민 참여 확대를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 운영 및 아시아태평양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요내용

○ 글로벌 도시 서울의 세계 민주평화도시로서의 리더십 발휘○ 주요 도시정책 현안에 대한 상시 검토·논의를 통한 정책대안 마련

○ 아시아-태평양 주요 도시와 우리시의 도시계획·재생정책 공유 및 교류

추진방안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 계획

세계 민주평 화 도 시서울 컨퍼런스

-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신념과 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위한 국내 컨퍼런스 개최

- 서울을 둘러싼 민주 평화 관련 역사적 사건조사 및 분석

- 관련 분야, 주제별 전문가 시민참여단 토론을통한 역사 재조명- 기획전시회 : 용산공원 갤러리, 돈의문 박물

관 등 상설전시공간을 활용, 서울 민주주의와 평화의 경험사례 등 기획전시

- 국내 컨퍼런스 개최 : ’19.10월 예정

도 시 정 책컨퍼런스

- 도시정책현안 검토 운영- 서울시 도시정책 현안 검토 및 공론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이슈리포트 정리

- 전문가 거버넌스 운영- 서울시의 광역적 정책이슈 논의를 위한 수도

권 미래발전 포럼 운영

-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운영

-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시민 도시아카데미 운영 및 시민참여 도시계획공모전 개최· 시민 도시아카데미 : ’19.10월 예정· 도시계획 공모전 : ’19.10월 예정

아시아태평양도 시 계 획학술대회

- 도시계획 국제학술대회

- 4개국(대한민국, 일본, 대만, 베트남) 도시계획 학회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제 : 평화, 번영과 도시계획· 일시 : ’19. 8.22.~8.24.(3일간)· 장소 :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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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보제공

①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확대 운영 및 백서 발간 신규

◇ 생활권계획 본격실행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홈페이지 확대 운영

◇ 백서발간을 통해 수립과정 공유, 유사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추진배경○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시민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편 추진

○ 다양한 참여주체와 수많은 논의 끝에 수립된 계획의 다양한 발자취 보존 필요

주요내용○ 시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 방식으로 시스템 개편

- 관련 주체의 지속적 의견수렴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 추진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기간 : ’19.2. ~ ’19.12.(10개월) 사업비 : 20백만원

○ 생활권계획 백서 제작으로 전 과정을 기록, 분석하고 발전방향 제시- 수립과정에서 도출된 한계, 시행착오 분석하여 보완방향 등 공유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백서 제작 용역기간 : ’19.3. ~ ’19.12.(10개월) 사업비 : 50백만원

추진실적○ ’18.12. :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개편 용역 완료

추진방안○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추진상황 관리를 위한 지도연계 및 실시간 모니터링

○ 백서제작 시 자료분석, 참여자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으로 내실화

향후 추진일정○ ’19.02. : 용역 착수(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백서제작 용역)

○ ’19.12. :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용역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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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2단계) 계속

◇ 노후화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2단계 재구축 사업추진으로,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

추진배경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노후화(’99년)에 따른 유지보수 한계

○ 도시계획 정책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향상 요구 증가

주요내용○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기능 완성

- 입안담당자·용역사 협업을 통한 자료등록,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관리 등

○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재구축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강화- 메뉴 재정비, 인터넷 열람공고·주민의견 청취 기능 개발, 모바일서비스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개발행위인허가 관리) 도입

○ 국토교통부 표준UPIS와 연계·호환되도록 기존 DB를 전환구축- 대상: 강서구 등 13개 자치구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 1단계 전환완료)

○ 과밀부담금 시스템 개선 및 웹기반 재구축,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시행

○ 인프라 개선(상용SW 증설도입, HW 증설 및 교체)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2단계 구축 용역기간 : `19.04. ~ `19.12(9개월) 사업비 : 1,007백만원

추진실적○ ’18.03.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 ’18.05.~’19.02.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1단계 사업 수행

추진방안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2단계 구축 용역사업 추진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실무협의회(사용부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 및 구현

향후 추진일정

○ ’19.02.~03. : 사업시행 방침 및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계약

○ ’19.04.~12. : 계약 및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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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경관 기록화사업(6차) 신규

◇ 1995년(1차)부터 매5년 단위로 서울의 경관을 사진으로 담아

도시경관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및 기록물로서 보존·관리

추진배경

○ 수도 서울의 지속적인 변화 모습을 포착하여 도시변천사 기록

○ 서울 경관 변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홍보 및 관광객 유치 기여

주요내용

○ 주요 경관지점 파악 및 변화(예상)지역 등 촬영 대상지 선정- 표준기록경관 113개소 외 추가 선정 등

○ 서울경관의 4계절 사진 촬영 및 기록화

○ 사진 화보집 발간 및 촬영 사진파일 보관·관리 및 활용

○ 향후 서울경관 기록화사업 기획 및 발전방안 제안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경관 기록화사업(6차) 용역기간 : `19.02. ~ `20.11.(22개월) 사 업 비 : 350백만원(’19년 120백만원, ’20년 230백만원)

추진방안

○ 기존에 수행한 1차~5차 사업과의 일관성 유지 및 연계

○ 시기별(착수전/착수/중간/최종) 전문가 자문시행을 통한 용역 내실화

향후 추진일정

○ ’19.02.~03. : 추진계획 수립

○ ’19.04.~05. : 1단계 사업 발주

○ ’19.06.~ : 1단계 사업 시행

○ ’19.12. : 1단계 사업 준공※ ’20.02.~ : 2단계 사업 발주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