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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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건건건건 건건건건 건 건건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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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건 설 교 통 부. Ⅰ. 건설공사비 산정관련 정책방향. 건 설 교 통 부. 조 성 남 사무관. 예정가격의 기능. 건설공사 적산제도. 공공 건설공사 적산제도. 예정가격제도. 입찰제도. 계약제도.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비목. 총액입찰방식. 계약금액조정기준. 예정가격 산정원칙 및 절차. 내역입찰방식. 기성 검측 및 지급기준. 계약금액의 상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한정.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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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1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건 설 교 통 부건 설 교 통 부

Page 2: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2

Ⅰ. 건설공사비 산정관련 정책방향 건 설 교 통 부건 설 교 통 부

조 성 남 사무관조 성 남 사무관

Page 3: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3

공공 건설공사 적산제도입찰제도예정가격제도 계약제도

총액입찰방식내역입찰방식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비목예정가격 산정원칙 및 절차

계약금액조정기준기성 검측 및 지급기준

예 정 가 격 의 기 능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한정•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 “ 계약단가 > 예정단가”일 경우 예정단가 적용• 적격심사기준에서 입찰총액의 적정성 평가의 척도 ( 예정가격 대비 88/100 일때 가격평가 만점 )

계약금액의 상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적격심사 가격평가기준

건설공사 적산제도

Page 4: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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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결정방법

①거래실례가격②원가계산가격②실적공사비가격③감정 / 견적가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9 조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자재가격 , 시중노임 )•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물품 , 공사 ,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

• 원가비목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으로 구분

•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축적한 가격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2004 년부터 적용•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 , 공사 ,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그간 건설공사는 현장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그간 건설공사는 현장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표준품셈표준품셈을 기초로 을 기초로

원가계산방식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였으나을 적용하였으나 , ‘04, ‘04 년부터 실적공사비방식과 년부터 실적공사비방식과

병행시행병행시행

예정가격 결정기준

Page 5: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5

예정가격 산정방식 비교

구   분 원가계산 방식 실적공사비 방식계약방법        총액단가계약 방식        총액단가계약 방식

단가산출 단위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구분 공종별 단가 (계약단가 )

간접공사비 비목별 (노무비 등 ) 기준      직접공사비 (재 ,노 ,경 ) 기준시공프로세스 작업방법 , 장비규격 등을 표시     작업방법 ,장비규격 미 표시물가변동      품목 및 지수조정방법      품목 및 지수조정방법

적 산기 준적 산방 식결 정구 조

• 기술변화에 따른 품셈의 즉각적인 대응 미흡• 시공실태 및 시장가격의 적정한 반영에 한계

적산제도의 현황과 과제

• 내역공종에 대한 정의 및 표준화 미흡• 장비 , 작업방법 획일화로 현실과 괴리

• 예정가격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이 증대• 저가입찰 행태가 품셈 과다라는 논란 소지

실 적 공 사 비 방 식 도 입 시 행 (2004 년 )

시장가격 적정한 반영 민간의 기술 / 가격 정보 활용 가격 투명성 현실성 제고

Page 6: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6

실적공사비제도 추진경위

주요정비내용

실적공사비 회계예규 제정

(’03. 12.26)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 마련 직접공사비 : 재 , 노 , 경을 포함한 공종별 실적단가 적용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를 대상금액으로 일정비율 적용

공사비산정기준 전담기관 지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적공사비 단가조사 ( 연 2 회 ) 및 품셈 제 · 개정등 업무위탁 건설공사비지수 발간 및 기타 공사비 관련기준 연구개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체계 정비

(’03. 12.31)

실적공사비 단가집 공고

(’04. 2)

건설공사비지수개발(’04. 1.12)

설계관행이 표준화되고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 도출

’07 하반기 : 토목 445, 건축 381, 기계설비 243 총 1069 공종 공고 ※ www.moct.go.kr, www.kict.re.kr 참고

도로 , 항만 , 하천 등 17 개 시설물 유형별로 매월 건설물가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지수 개발 ( 매월 발간 )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률 산정기준 활용

Page 7: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7

11 월 5 월 12~1 월

6~7 월 2 월 8 월

실적단가자료조사

실적단가자료분석 초안작성 건교부

협의 분과심의 종합심의 확정 및공고

실적공사비 전환현황 및 계획

구 분 계 토 목 건 축 기계설비전 체 1,857(100%) 812 642 403

'04 년   285 (15%) 137   8  50'05 년   505 (27%) 210 184 111'06 년   931 (50%) 380 335 216

'07 년 현재 1,069 (58%) 445 381 243최종목표 ('09) 1,299 (70%) 557 446 296

Page 8: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8

주장 1 : 100% 실적공사비 ( 시장단가 ) 로 전환하고

표준품셈은 폐지

주장 2 : 표준품셈의 과도한 하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본방향 : 100% 실적공사비 전환은 곤란 , 표준품셈

을 유지하되 현실화

쟁점 1 : 품셈 운영 방향

Page 9: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9

주장 1 : 거품이 없는 시장단가인 하도급단가를

실적공사비로 활용

주장 2 : 계약단가는 수주를 위한 전략적인

단가로 현실가격이 아님

기본방향 : 발주청의 구매가격인 계약단가 ( 원도급

계약단가 ) 를 토대로 실적단가 결정

쟁점 2 : 실적공사비 정의

Page 10: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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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 실적단가로 100% 전환 못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 낙찰차액 규모 생각할 때

단가편차 운운하는 것은 변명일 뿐 )

주장 2 : 건설업계 경영란 고려하여 추가전환

자제 / 최소화

기본방향 : 100% 전환은 곤란 ( 거리에 따라 편차

커지는 운반비도 실적단가로 전환하기 곤란 ]

쟁점 3 : 실적단가 확대전환 여부

Page 11: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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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 소규모공사도 당연히 적용 주장 2 : 일정규모 미만공사는 적용대상 제외 기본방향 - 소규모공사는 일정하게 규정하기 곤란하므로 발주기관이 적용여부 판단 - 향후 규모 등 특성에 따른 보정 방안 검토

쟁점 4: 소규모 공사 실적단가 적용여부

Page 12: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12

Ⅱ. 건설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체계

이 유 섭 센터장이 유 섭 센터장

Page 13: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13

국내외 적산제도 현황실적단가 결정 · 예가작성 절차

실적공사비 확대전환 방안공사비 산정기준 선진화 방안

I

II

IIII

V

발 표 순 서

Page 14: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14

북해유전 프로젝트 : 140%

Oil shock : 연간 180%

석유화학 플랜트 : 150%

원자력 발전소 : 210%

호주오페라하우스 : 570%

콩코드비행기프로젝트 : 545% 소요자원의 복잡 · 다기화

불확실성 높음COSTCOST

PERFORMANPERFORMANCECE

ACCURACY · RELIABILITY · REALISTIC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자원의 수량과 비용을 예측하는 업무프로세스- Cost estimating is the predictive process used to quantify, cost, price the

resources required by the scope of an investment option, activity, or project -

Cost Performance

Planning Cost Estimating Cost Budgeting Cost Control

적산 / 견적의 개념

Page 15: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15

60

80

1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90.5 86.

5 83.6

86.3

86.4

88.0

88.7

88.4

87.0

75.0

60.0

4411 22 33저가심의 기반최저가 낙찰제 최저가낙찰제 (20 억이상 )

제한적최저가제한적 최저가적격심사제 병행 최저가낙찰제

(1000 억 이상 )

91.8

국내 입찰계약 현황공공부문 건설사업 민자사업화 추세, 턴키공사 발주건수 제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과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낙찰률 저하

- 2006.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제 시행후 낙찰률 상승(68.79%)

Page 16: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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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관련규정국가계약법시행령

( 제 9 조제 1 항제 3 호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5 조제 2 항 )

실적공사비 적용근거실적공사비의 정의 - 계약단가 활용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예정가격작성기준 ( 회계예규 )( 제 37 조 ~ 제 44 조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가 작성 세부기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건교부 훈령 )

실적공사비 조사 , 분석 , 확정 , 공고 등 절차

실적공사비 단가집( 건교부 공고 )

공종별 실적단가

Page 17: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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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구성하는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대해 공사를 구성하는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대해 재료비재료비 ·· 노무비 노무비 ·· 직접경비 를 포함한직접경비 를 포함한 공종별 단가 공종별 단가 (unit (unit

price)price) 를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를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계약단가를 토대로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를 토대로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방식

실적단가방식

실적 DATA DB

계약 A(A 공 사

)

계약 A(B 공 사

)

계약 A(C 공 사

)

● ● ●

59,508 원 /m

30mⅩ59,508원 /m

합계 1,785,240 원

측구 30m

철 근◎ 재료비 : 0.00198t × 300,972 원 = 613.8◎ 노무비 : 0.00198t × 415,397 원 = 826.6◎ 경 비 : 0.00198t × 2,962 원 = 5.8

소계 : 1,446.2 원

◎ 재료비 : 1.4 ㎡ × 5,158 원 = 11,553.9◎ 노무비 : 1.4 ㎡ × 16,057 원 = 35,967.6 소계 : 47,521.5 원

거 푸 집

◎ 재료비 : 0.410 ㎥ × 33,136 원 = 13,420◎ 노무비 : 0.410 ㎥ × 4,903 원 = 1,985.7◎ 경 비 : 0.410 ㎥ × 6,751 원 = 2,734

소계 : 18,139.8 원

콘크리트

0

10

20

30

40

50

~6,0

00

~9,0

00

~12,

000

~15,

000

~18,

000

~21,

000

~24,

000

~27,

000

~30,

000

~33,

000

노무비 조사( )人

( )원

-

1

2

3

4

5

6

~3,0

50

~3,1

00

~3,1

50

~3,2

00

~3,2

50

~3,3

00

~3,3

50

재료 조사

( / m3)단가 원

05

10152025303540

~1人

~1.5

~2人

~2.5

~3人

~3.5

~4人

~4.5

~5人

품셈 조사

각종조사

(

현장실사/

계약서

/ 면담

등)

원가계산방식철근1.990kg

/m

측구 30m

Conc 0.410 ㎥ /m

합계 1,785,240 원

거푸집 1.4㎡ /m

적산방식 비교

Page 18: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18

㈜ BEES : Basic Engineering Estimation System

Alignment

EstablishStandards

Scopeof Work

BEES(Cost DB)

PrepareEstimate

ReviewEstimate

AdjustEstimate?

Tendering

Construction

CompleteProject

DocumentEstimate

Reality Check(Based on Internal Review)

Yes

No

Revise Estimate(Based on External Review)

Cost DB for Previous Bid Price MethodsCost DB for Previous Bid Price Methods

Cost DB for Complete Analysis MethodsCost DB for Complete Analysis Methods

미국 도로국의 발주자 적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정한 예산계획미국 도로국의 발주자 적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정한 예산계획 , , 집행 및 관리를 집행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 적산의 기준단가는 적산의 기준단가는 Previous Bid Price MethodsPrevious Bid Price Methods 를 주로 를 주로

활용하고활용하고 , , 일부 특수공종에 대해서 일부 특수공종에 대해서 Complete Analysis MethodsComplete Analysis Methods 를 병행하고 있음 를 병행하고 있음

미국 DOT 적산체계

Page 19: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19

 

5000

5000

2000

2000

   COMPUTER SECTION                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19-C                                      AVERAGE LOW BID UNIT PRICES                   PAGE   1   ITEM NO     DESCRIPTION                UNITS         QUANTITY        AVG BID      USAGE        420 5003 CL A CONC (MISC)               M3      1,114.410         331.17883       5    420 5004 CL A CONC (WINGWALLS)      M3         13.800      1,032.00000      1    420 5007 CL C CONC (CULV)               M3         25.330        791.60995     1    420 5009 CL C CONC (MISC)               M3          24.200         652.89256      2    420 5010 CL C CONC (WINGWALLS)       M3          90.650       971.62559  3    420 5011 CL C CONC (COLLAR)            EA            3.000         330.00000        1    420 5013 CL C CONC (ABUT)               M3      3,610.700        623.20101     26    420 5014 CL C CONC (BENT)               M3      5,445.220         732.01261     22    420 5015 CL C CONC (FOOTING)          M3       811.500         428.05693      2    420 5016 CL E CONC (SEAL)               M3        218.050         363.60926       3    420 5017 CL S CONC (CULV DIR TRAF)M3          12.320        762.32955       1    420 5018 CL S CONC (SLAB)               M3      1,417.800          484.24961      4    420 5019 CL S CONC (PAN GIRD)        M3        115.800         591.78998       1    420 5020 CL S CONC (SHEAR KEY)     M3        274.200         250.00000        1    420 5023 CL A CONC (STEPS)              M3           2.260         985.84071      2    420 5026 CL F CONC (BENT)               M3         70.600        710.00000        1    420 5028 CL F CONC (ABUT)               M3         234.700       411.00000      1

적산절차

① 수량산출 • 표준도에 의해 콘크리트 수량을 선택 (1.92 ㎥ /m )• 전체콘크리트양을 산출 ( 시공연장 100m × 1.92 ㎥ /m = 192 ㎥ )

② 단가결정• BEES의 입찰단가 DB 를 참조하여 적정 단가를 선택 - 단가선택시 수량의 대소는 고려하지만 공사규모는 미고려 - 지역 및 시공시기는 고려하지만 시공 및 작성방법은 미고려 - 단가는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 노무비 , 기계경비 , 가설비 포함

③ 공사비 산정 • 단가 및 총수량을곱하여 해당공종에 대한 금액을 산정

Box Culvert Box Culvert 적산사례적산사례

[ 참고 ] Previous Bid Price Method

Page 20: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20

사업의 신속화 계획 · 설계 · 관리의 최적화【 공공사업코스트구조개혁프로그램 (’03-’07) 】

조달방식의 최적화

• 발주자 적산가격의 투명성과 설명성 향상을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거래인 계약단가를 활용

【 Unit Price 형 적산방식의 도입 · 시행 (’05-) 】• 총액계약→총액단가합의방식으로 전환 , 합의단가는 재 · 노 · 경을 포함한 Unit Price • Unit Price 적산방식과 기존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을 병행 운영

실적단가 DB 기반Unit Price 형 적산

경쟁입찰에 의한총액계약

계약금액을 기초로 내역공종별 단가합의

시공 및 준공

실적데이터 DB

실적단가 분석유사공사 / 공종 적산

발주자 거래 A 원도급자 거래 B( 품셈 ) 하도급자

일본 Unit Price 방식

Page 21: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21

한 국 일 본발주자

원도급자

계약단가 실적공사비방식

• 적용시기 : 04 년부터 시행• 적용대상 : 현재 340 공종• 관리기관 : KICT

Unit Price 방식

• 적용시기 : 05 년부터 시행• 적용대상 : 도로 포장공• 관리기관 : 국토기술정책총합연구소 ,

JACIC (DB 관리 )

하도급자

원하도급 계약단가 원가계산방식

• 표준품셈 : 발주청 등 조사• 시중노임 : 건설협회 ( 연 2 회 )• 자재가격 : 조달청 및 물가조사기관 ( 매월 ) ※ 조달청은 96 년부터 일부 자재비의 설치비를 포함한 하도급 단가 (견적 가격 ) 조사하여 ( 건축 약 1800 개 , 토목 약 240 개 품목 ) 예가 작성에 활용

시장단가방식

• 적용시기 : 93 년부터 시행• 적용대상 : 철근공 등 토목 25, 항만 23, 건축 19• 조사기관 : ( 재 ) 경제조사회 , ( 재 ) 물가조사회

자재 , 인력 , 장비공급자

자재 , 투입인력 등 원가계산방식

• 조사내용 : 품셈 , 시중노임 자재가격• 조사기관 : ( 재 ) 경제조사회 , ( 재 ) 물가조사회※ 품셈조사는 발주청도 실시

[ 참고 ] 한국 · 일본 적산제도 비교

Page 22: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22

국내외 적산제도 현황실적단가 결정 · 예가작성 절차

실적공사비 확대전환 방안공사비 산정기준 선진화 방안

I

II

IIII

V

Page 23: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23

기본방향

조사대상

실적단가축적방법실적단가활용방법실적단가관리방법

• 건교부 산하기관 및 조달청 ,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 내역입찰방식에 의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계약실적• 설계관행이 표준화되고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

• 토목 , 건축 , 기계설비공사로 구분하여 축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물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실적단가는 구분하는 것으로 함 ( 예 : 대규모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등 )

• 단기간내에 작업조건에 따른 보정기준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설계조건이 실적단가를 구성한 조건과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의 변동이 큰 공종은 표준품셈방식 적용

• 물가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중노임 갱신주기를 고려하여 연 2 회에 걸쳐 실적단가집 발간 (2월 , 8월 건설교통부 공고 )• 실적공사비제도 시행초기에는 전문기관에서 통합적 관리

공사유형 , 규모 및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실적단가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설계관행이 표준화되어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적으면서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조사

Page 24: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24

실적단가 결정절차

1 차 선별기준단가와 차이±15% 이내

2 차 선별공종별낙찰율

75~125%

1, 2 차 선별결과자료수가 3 건 이상

실적단가 결정선별자료의 산술평균값

1 차 선별기준단가와 차이±15% 이내

2 차 선별공종별낙찰율

75~125%

1, 2 차 선별결과자료수가 3 건 이상

실적단가 결정( 선별자료평균 + 직전단가 )÷2

실적단가분석대상에서제외

실적단가전환대상 공종

에서 제외

실적단가 신규 전환 공종 실적단가가 기발표된 공종

no

no

no

실적단가 결정직전단가 ( 물가보정값 )

공사비지수 등락율에 의해 단가보정(보정대상 : 설계단가 , 계약단가 , 기준단가 , 직전실적단가 등 )

no

※ ’05 년 하반기까지는 50~150%

Page 25: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25

유사조건으로 설계된 자료11 차 선별차 선별 공종별 낙찰율이 양호한 자료22 차 선별차 선별

설계단가 차이 15% 미만공종별낙찰율 75~125%

선별된 자료 3 건 이상의 산술평균적용단가적용단가

♣ 실적단가의 수준

실적단가는 품셈단가 대비 약 86.6% 수준

Page 26: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26

기준단가 (525,394 원 )

기준단가의 85%

기준단가의 64%

기준단가의 115%

기준단가의 144%

’04 상반기( 443,472원 )

’04 하반기(441,103 원 )

’05 상반기(449,073 원 )

’05 하반기(455,087 원 )

’06 상반기(453,322 원 )

설계단가계약단가

< 범례 >직전단가 + 금번유효단가평균

2유효 계약단가평균 유효단가가 없는 경우

= 직전단가 x 공사비지수 직전단가 + 금번유효단가평균2

♣ 년도별 실적단가 결정사례

Page 27: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27

공종코드 공 종 명 칭 규격 단위 적용단가 비고 DB1010 표토제거 /답구간 T=20c

m m2 234 도쟈 19ton

DB1020 표토제거 /답외구간

T=20cm m2 152 도쟈 32to

n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토피 20cm 까지의 표토를 장비로 제거하는 비용이다 .   ② 제거된재료를 유용 또는 사토하기 위한 적재 및 운반비용은흙운반에서 계상된다 .

실적단가사례

• 공종별 낙찰률 등 일정조건내에 형성되는 계약단가를 산술평균하여 실적단가결정

• 실적단가는 재 · 노 · 경 단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자재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재료비 (레미콘 , 철근 , 골재 , 아스콘 등 ) 는 실적단가 범위에서 제외

• 소규모공사 , 품의 할증이 요구되는 특정지역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 ’0707 년 하반기 토목 년 하반기 토목 445, 445, 건축 건축 381, 381, 기계설비 기계설비 243 243 등 총 등 총 10691069 공종 실적단가 발표 공종 실적단가 발표

♣ 실적공사비 자료 발간

Page 28: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28

간접비

• 직접노무비 × 요율간접노무비

•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 , 간접공사비간접공사비 , ,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 , , 이윤으로 구분이윤으로 구분• 실적공사비를 일부 적용하더라도 실적공사비 회계예규 적용실적공사비를 일부 적용하더라도 실적공사비 회계예규 적용

산재보험료 • 노무비 × 요율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 × 요율

퇴직공제부금 • 직접노무비 × 요율

안전관리비 • ( 재 +직노 +관급자재 ) × 요율

기타경비 • ( 재료비 +노무비 ) × 요율

이윤 •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 × 요율

각 항목별[직접공사비 × 요율 ]

( 공사규모 , 종류 구분 )

( 재 +노 +경 +일반관리 )×요율

직접비• 품셈재료량 × 단위당가격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공종별

[공종수량 × 실적단가 ]

• 품셈노무량 × 시중노임

• 품셈소요량 × 단위당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가작성 절차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재경부 , 03.12.26)

Page 29: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29

[직 접 공 사 비] [직 접 공 사 비] 재 료 비

원가계산방식 적용 공종

직접공사비 총계 [재 · 노 · 경]복합단가 노 무 비 직접경비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직접공사비 × --------- × -------- 직접노무비 직접공사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율( 현행 ) 간접노무비율

( 변경 )

직접노무비

조정계수 [ 직접노무비율 ]

[간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 간접공사비 산정예시

조정계수는 매년 실적단가 자료집에 공고

Page 30: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30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기준

• 계약을 체결한 후 60 일 이상 경과 ⇒ 입찰시점 이후 90 일 이상 경과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5/100 이상 되는 경우 ⇒ ⇒ 3/1003/100 이상이상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

A1 B1 C1 D1 E1 F1 G1 H1 Z1K ={ a -- + b -- + c -- + d -- + e -- + f -- + g -- + g -- ···· + z -- } - 1 A0 B0 C0 D0 E0 F0 G0 H0 Z0

A, B, C, D … Z : 노무비 , 기계경비 , 광산품 , 공산품 등 각 비목별 지수 a, b, c, d ….z : 각 비목별 가중치

② ② 지수조정방법 지수조정방법 :: [물가변동률 [물가변동률 (K(K 치치 ) ) 산정기준] 산정기준]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물가변동률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물가변동률 (G) (G) 산정기준] 산정기준] - 가중치 : g0( 토목 실적단가 적용분 ), g1( 건축 ), g2( 기계설비 ) - 지 수 : 기준시점 및 변경시점의 실적단가 평균값

① ① 품목조정방법 품목조정방법 : : 기준시점 및 변경시점의 실적단가기준시점 및 변경시점의 실적단가

Page 31: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31

국내외 적산제도 현황실적단가 결정 · 예가작성 절차

실적공사비 확대전환 방안공사비 산정기준 선진화 방안

I

II

IIII

V

Page 32: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32

137985015%

210

184

111

27%

380

335

216

50%

438

373

243

57%

495

410

270

63%

557

446

296

7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토 목   건 축 기계설비

실적공사비 확대 전환목표

Page 33: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33

36%38% 43%29% 35%41%

30%37% 39%54%

17% 12%13%24%22% 17%

8% 5%6%

7%6%

21%

6%

14%26% 1%

1%0%

15%

18%

1%26%

56%57% 52%64% 58%

38%

64%48%

35%45%

83% 87%72%

57%76%

56%

0%

10%

20%

30%

40%

50%60%

70%

80%

90%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기전환 예정 기타

실적공사비 적용 비중 시뮬레이션

Page 34: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34

56% 56%64% 65% 72%

61%

34%18% 12% 10% 12% 12% 17% 18%

13%3%

8% 9% 1%

1%

26%

27%21% 22% 21% 20%

26% 26%

31%41%

28% 26% 28%38% 40%

55%67% 68% 67% 68%

56% 5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기전환 예정 기타

실적공사비 적용 비중 시뮬레이션

Page 35: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35

관련규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공법 · 자재가 선정되는 공종 - 방음벽설치 , 조경식재 등 226 개 재료비로 구성되는 공종

- 교량신축이음 , 도로안내표지판 , 창호공사 등 89 개 시설물의 구조설계결과 등에 따라 단가 변화가 심한 공종 - 지반 및 사면보강공법 , 터널굴착 등 44 개 단가구성항목이 상이하거나 표준화 미흡 공종 - 시트방수 , 경량철골천정틀 등 34 개 운반거리 , 교통여건에 따라 단가의 변화가 큰 공종 - 흙운반 , 강교가설 등 15 개 단가구성내용 중 일부가 실적단가로 기 전환된 공종 - 방호벽 , 도수로 설치 등 41 개 기타 자료선별 원칙에 의한 미전환 - PSC BEAM 제작 등 109 개

실적단가 전환이 어려운 사유

Page 36: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36

국내외 적산제도 현황실적단가 결정 · 예가작성 절차

실적공사비 확대전환 방안공사비 산정기준 선진화 방안

I

II

IIII

V

Page 37: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37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비중이 큰 항목을 대상으로 수량산출하고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비중이 큰 항목을 대상으로 수량산출하고 , , 금액비중이 금액비중이 적은 적산항목에 대해서는 비율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거래단위를 간소화적은 적산항목에 대해서는 비율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거래단위를 간소화

多微少工種

주요공종

小 大

발생빈도

금액비중 稀 少 工 種

금액비중의 대소에 관계없이 수량산출

금액비중이 큰 공종만 수량산출금액비중이 작은 공종은 비율로 산정

Pareto’s Rule Pareto’s Rule Law of trivialityLaw of triviality

콘크리트타설 (40%) 거푸집 (20%) 철근 (35%)-기타 ( 기초재 , 줄눈재 파이프등 )

[교량 -교대공 - 벽체 ]

(1) 내역구조의 간소화

Page 38: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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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자료의 유의성】 축적건수 , 시장거래상황 등【실적자료의 신뢰성】

예정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이【실적자료의 정확성】 단가편차 , 변동계수 등

품셈단가 ( 예정단가 ) 공종별 계약단가 실행단가 / 하도급단가 등 【 실적공사비 자료조사】

• 설계관행이 표준화된 공종•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

• 계약단가의 통계적 이상치 제거• 일정조건내의 계약단가를 산술평균

• 예정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이비교• 저가입찰 및 전략적 계약단가 제거

실적공사비 우선적용 대상 공종 선정 품셈방식 적용 ( 품셈 현실화 )YES

NO

실적공사비 실적공사비 분석분석

• 신기술신기술 , , 신공법 적용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저가입찰한 계약단가는 분석대상에서 신공법 적용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저가입찰한 계약단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덤핑으로 인한 실적단가 하락을 최소화 제외하여덤핑으로 인한 실적단가 하락을 최소화

• 낙찰률이 비교적안정적인턴키공사의 계약단가도 조사 낙찰률이 비교적안정적인턴키공사의 계약단가도 조사 , , 활용활용

• 설계단가와계약단가의 편차가큰공종은 품셈의 적정성을 우선검토 설계단가와계약단가의 편차가큰공종은 품셈의 적정성을 우선검토

(2) 코스트 데이터 적정성 확보

Page 39: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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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셈구조의 Package 화

• 작업조와 생산성 (Crew & Productivity) 정보축적

• 신기술 관련 품의 반영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 기술의 보편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건설 신기술 및 신공법 , 특허기술의 수록절차 및 기준 마련

하나의 정형화된 구조물에 대하여 복수의 품셈으로 구성 하나의 정형화된 구조물에 대하여 하나의 품셈으로 구성

Crews( 보통토사 000m3/day)

Crew B-10L Hr. Daily Hr. Daily Bare Incl. costs O&P

1 Equip. Oper0.5 Laborer

1 Dozer, 55KW

$ 28.85 $ 230.8522.25 89.0

279.60

$43.80 $350.40 35.00 140.00

307.55

$26.65 $40.87

23.30 25.63

12 L.H., Daily Totals 599.40 797.95 $49.95 $66.50

Crew No. Bare Costs Incl.Subs O&P• 절취 (보통토사 )

- 인력절취 : 보통인부 0.16 인 /m3 - 기계절취 : 블도져 19t Q=000m3/hr

(3) 품셈구조의 현실성 확보

Page 40: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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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형태 변화에 따른 품셈내용의 적정성 여부조사

시방서 등 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품셈실사

새로운 건설장비 종류 및 규격을 조사 반영

적산 /견적업무의 간소화를 위한 품셈구조 개선

♣ 표준품셈의 종합정비 추진

'06'06 년부터 비현실적인 품셈을 종합 정비하기 위해 연차별 개정년부터 비현실적인 품셈을 종합 정비하기 위해 연차별 개정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정비추진

- ’06- ’06 년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논란이 많았던 기계경비년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논란이 많았던 기계경비 , , 터널공사 등터널공사 등

487487 개 정비개 정비

- '07- '07 년은 건설공사 중요 공종인 지반공사년은 건설공사 중요 공종인 지반공사 , , 콘크리트공사콘크리트공사 , , 철골공사철골공사 , ,

도로공사 등 도로공사 등 540540 항목 정비추진항목 정비추진

Page 41: 건설공사비 적산기준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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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계 ]

공공 건설공사 예산 및 입찰계약 제도 동향예정가격제도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 공사비산정기준의 현실화

총사업관리제도

•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저가심의제 도입

낙찰제도• Top-Down 방식의 예산책정• 공사예비비제도 도입선

건전한 가격결정건전한 가격결정메커니즘 형성메커니즘 형성

[ 정부 / 발주기관 ]

적정공사비로 투찰하는 입찰환경 개선

“제값”을 주기 위한 고민과 노력 양질의 실적데이터 확보 및 검증

불합리한 계약관행 제거 공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인식 “제대로 일하기”의 실천

적산 / 견적 실무기반 정비실제 소요비용 견적을 통한 입찰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