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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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이 보고서는 員들께만 보내드리는 非公開 政策討論 의 내용입니다.
親展하신 후 별도로 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방안
Ⅰ. 개 요 ·························································································· 3
Ⅱ. 발제요지 ······················································································ 3
Ⅲ. 토의요지 ···················································································· 15
■ 일 시 : 2008. 4. 29
■ 장 소 : 육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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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안보 력 추진방안
Ⅰ. 개 요
▣ 이번 달에는 “동북아다자안보 력”에 하여 이야기를 나 어 보았습니
다. 발제는 엄태암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맡아 주셨습니다.
▣ 우리가 다자안보 력에 심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째는
6자회담을 성공 으로 추진한 다음 그 여세를 몰아 다자안보기구로의
환에 련된 견해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탈냉 신 국제질서 하에서 포 안보 을 국가간 화와 력을 통
해 사 방 는 해결하는 ‘다자안보 력’의 담론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
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토론에서는
첫째, 동북아다자안보 력의 필요성과 실 가능성에 해서, 그리고 주변
각국의 다자안보 력에 한 입장을 살피면서 우리의 방향을 모색하되
마지막으로는 동북아에 국한하지 않고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다자안
보 력의 황을 마 살핌으로써 우리 국가 략의 외연확 필요성까지
느껴 보았습니다.
Ⅱ. 발제요지
1. 다자안보 력의 개념 이해
가. 다자안보 력의 의미
❑ “다자안보 력”이란 “탈냉 신국제질서하에서 정치・군사・경제・사회・문
화 등 포 안보 을 국가 간 화와 력을 통해 사 방지 는
해결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 을 제도 으로 보장하기 한 노력”이라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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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간의 긴 한 의사소통으로 국제 안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불신
에 의한 군비경쟁과 결을 극복・지양하고 공동생존(joint survival)
과 안 을 제도 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그 내용으로 하며, 경제・환
경・마약・ 토・인종・종교 등 다수 원인에 기인하는 비군사 , 비 통
안보 국지분쟁의 발발가능성 증가 등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집단안보체제(UN 등) 집단방 체제(NATO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등장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혹은 유럽안보 력기
구(OSCE)형의 안보논의 형태를 지칭함
❑ 다자안보 력(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다자안보(multilateral
security),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등 다양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으나, 탈냉 기의 변모한
국제안보질서 하에서 “국가 간 화와 타 을 통한 평화와 안정의 유
지”라는 기본 의도는 일치한다는 에서 개념 간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자안보 력은 상호이익 차원에서 공동규범과 제도를 창출하기 한
화의 습 화를 목표로 설정하며, 종국 으로 이러한 화 분 기 속
에서 국제사회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기 인 규범을 만들고 나아가
분쟁의 해결 방안과 제도・ 차를 수립하기 해 노력할 것을 지향
❑ 따라서 다자안보 력은 ① 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성격
을 띠며, ② 활발한 안보 화로 투명성 제고 등 신뢰구축을 이룩함으로
써 기존 세력균형체제를 보완하거나 장기 으로 체하고, ③ 비군사
안보 요인까지 포 으로 취 한다는 에 특징이 있으며
❑ 결국 다자안보 력은 국제 안 을 보장하는 논리 근거로서 과거 냉
기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이 탈냉 기에 들어 설득
력을 상실하면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로 체됨을 의미함
나. 동맹(alliance)과의 차이
❑ 두 국가 혹은 그 이상 국가 간의 합의, 즉 ‘동맹조약’에 따라 ‘일정한 경
우(causus foederis)’에 한해 법 원조의 무 의무를 지면서 안
을 보장받는 군사 력 계를 일컬어 흔히 동맹(Alliance)이라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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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무 원조의 성격에 따라 공격동맹・방어동맹・공수동맹(攻守同盟)
으로 구분되며 일시 결합이라는 에서 구 결합을 의미하는 연방
국가 는 국가연합과 구별됨
❑ 한 동맹은 무 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 ‘보호조약이나 담보조약’과도 구별되는바 동맹의 표 인 로는
1813년의 ( )나폴 옹 동맹, 1815년의 신성동맹(神聖同盟),
1902년의 ・일동맹 등임. 동맹은 개별 안 보장의 형 인 방법
으로 동맹에 의한 원조는 주로 병력에 의하는 군사 성격의 것이지만
그 밖에도 군 통과의 허가, 기지(基地)의 제공, ・물질 원조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됨
❑ 특정 국가나 집단을 가상의 (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동맹의 특징으
로 인해 필연 으로 이에 처하기 한 반 동맹이 결성됨. 항 성
격의 연쇄 집단방 조약을 래하는 한편 정치・경제・군사 으로 유사
한 국가들끼리의 하 집단방 체제 설립을 래함으로써 오히려 국제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두고 볼 때 동맹은 평화를
한 노력임에도 평화를 반드시 보장받는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동맹이 다시 반 동맹의 세력확장을 자극하고 이와 같은 연쇄반응 ・자
동 조작으로 인한 동맹체제의 비 상이 일정한 한계에 이르게 되면
2개의 커다란 동맹군으로 응집되며, 그들 간의 세력이 불균형상태에 이
를 때 면 쟁이 불가피하게 됨. 이것이 바로 개별 안 보장의 치명
인 탄임. 따라서 제1차 세계 후의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
후의 국제연합은 집단 안 보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음. 따라
서 동맹조약은 상호 쟁이나 기타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
하는 집단 안 보장조약과도 구별됨
❑ 1945년의 국제연합헌장, 1947년의 미상호방 조약, 1949년의 북
서양조약 등은 동맹조약이 아니라 집단 안 보장조약이나 지역
집단안 보장조약 가운데도 동맹조약이 있음.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 조약이 표 인 동맹조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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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 다자안보 력의 모색
가. 배 경
❑ 탈냉 시 의 도래에 따른 로벌 차원의 국제환경의 변화 즉, 세계질
서의 다원화 국제사회의 다극화, 경제력 비 의 증 에 따른 힘 개
념의 변화,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상호의존의 증 , 하이
테크 쟁의 도래와 첨단기술의 략 가치의 제고 등에 따라 안보환
경이 변화하고 있음
❑ 그와 같은 안보환경의 환기 변화는 동북아 지역에도 투 되고 있
음. 즉, 탈냉 시 의 도래에 따른 안보환경의 환기 변화는 역내
국가들로 하여 21세기를 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모색토록 하
고 있고, 아울러 새로운 도 요인에 처하는 한 방안으로서 다자간 안
보 력의 필요성 요성을 한층 강하게 인식토록 하고 있음
❑ 동북아 다자안보 력기구의 역할은 유동성의 증 와 그에 따라 수반되
는 안보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이를 하여 ‘ 화를 통한
갈등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화된 화’의 장을 제공하여, 역
내 국가 간의 투명성 신뢰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나. 추진 황 (비정부간 수 의 다자안보 력 포함)
❑ 아・태지역의 다자안보 화가 그동안 우선 인 목표로 삼아온 것은 상호
이익 차원에서 공동규범과 제도를 창출하기 한 화의 습 화 음.
그러한 에서 다자안보 화는 일단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음. 아・태지역에서 재 진행 인 정부차원의 다자안보 화체인 아세
안지역안보포럼(ARF)과 비정부차원의 의체인 아・태안보 력이사회
(CSCAP)와 동북아 력 화(NEACD)의 사례에서 그러한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음
❑ 그런가 하면 북한 핵문제를 한 6자회담을 성공 으로 추진한 다음
여세를 몰아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 발 으로 환시켜보자는 견해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음. 한 가지 다자기구를 후속 다자기구의 발 으
로 활용함으로써 좀 더 손쉽게 제도화를 꾀하려는 “실용주의 ” 사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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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향후에도 여러 지역에서 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처럼
다자안보 력기구의 제도화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
자안보기구를 구상하는 모든 국가들의 심각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음
다. 유럽 사례와의 비교 평가 (OSCE)
❑ 유럽안보 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성공 사례를 동북아지역에 이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랜 기간 제기되고 있는 역내 다자안보 력의 필요성 논리임. 냉 종
식 이후인 1990년 부터 유럽안보 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성공 활약상을
아・태지역에 그 로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가능한 것인가에
한 논란이 있었으나 변모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다양한 안보 에
처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아・태지역에도 그러한 기구의 수립이 바람
직하다는 기 와 필요성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임
❑ 더욱이 ‘회의의 연속체’ 혹은 ‘유럽 UN’ 등으로 불리면서 애매한 형태
의 화기구일 뿐이라는 혹평을 받던 CSCE가 1994년 12월의 부다
페스트 정상회담을 통해 분쟁의 방과 해결을 추진하는 공식 기 리
기구인 유럽안보 력기구(OSCE)로 상이 강화됨에 따라 유사한 기구
를 아・태지역에도 설립함으로써 안보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의식이 생기
게 되었음
❑ 한편 유럽과 아・태지역을 비교하며 아・태지역 다자안보 력 가능성을
비 하는 사람들의 맹 은 평화로 향하는 길을 “경제발 통합 →
민주주의 성숙과 정치통합 → 지역기구 설립”이라는 유럽식 모델에 따
라 지나치게 일방 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임. 평화를 향한
길을 유럽식만 답습할 필요는 없고, 아・태지역 국가들은 유럽식과는 다
소 거리가 있지만 갈등의 방과 리가 가능한 훌륭한 조건을 비교
짧은 시간 내에 수립했다는 도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활발한 경제성장과 향후의 발 가능성 상
호 력의 필요성을 인식한 미국・캐나다・호주 등 국가들이 자신을 아・태
지역 국가의 일원으로 천명하면서 역내의 모든 문제에 활발히 동참하려
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겨 살펴둘 필요가 있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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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의 성공 출범과 더불어 CSCAP(아・태안보 력이사회),
NEACD(동북아 력 화) 등 비정부 차원의 안보 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자안보의 가능성에 한 확신과 기 는 차 확산되고 있음
3. 동북아 다자안보 력에 한 주변국 북한의 입장
❑ 냉 종식 직후인 1990년 반까지만 하더라도 동북아지역에서도
유럽에서와 같은 다자안보 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해
국가들마다 입장차가 매우 커 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사례에서 보듯 역내 다자안보 력
이 활발히 발 해가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각국은, 북한만을 외로 하
고는, 모두 최소한 외면 으로나마 정 인 측면을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악되고 있음
가. 미 국
❑ 다자안보 화에 한 미국의 공식 인 입장은 “미국은…아시아에서의
상호 력과 신뢰를 제고하기 한 다양한 공식 비공식 다자안
보 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차 모든 형태의 다자주의가 미국의 지
역 참여에 있어 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동아・태안보 략(Th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November 23, 1998)의 기술이 여 히 표성을 띠고 있음
❑ 다자안보 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기 미국으로서는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동맹 계를 기반으로 이 지역에 한 확고한 향력을
이미 구축하고 있던 터여서 미국의 일방 향력 감소만 래될 것으
로 견되는 다자안보 력의 장에 참여하는 것이 달가울 리 없었던 것
이 사실임
❑ 그러나 최근 북핵6자회담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상황이 개되면서
6자외무장 회담 형식의 역내 다자안보기구화에도 기본 으로 찬성하
며 특히 2008년 재 7회를 맞는 샹그릴라 화를 극 지원하는 등
다자안보 력에 한 정 태도가 확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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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
❑ 다자안보 력에 한 국의 입장은 만문제 혹은 국제사회 여타 국가
들에 비해 낙후된 상태에 있는 인권문제 등이 다자안보 력의 장에서
의제화하는 것이 반갑지 않았던 데다, 외교보다는 개 개방 이후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경제발 의 탄력을 잃어서는 곤란하다는 분 기
때문에 역내 다자안보 력 문제에 해서는 매우 미온 인 태도 음
❑ 1996-97년 국 지도부는 “신안보 개념”을 발표하 음. 그것의 핵심은
상호신뢰, 호혜평등 력이며, 세계 평화를 한 정치 기호는 “평
화공존 5원칙”과 국제 계를 리할 보편 으로 공인된 규범이어야 하
며, 평화를 한 경제 보장도 호혜 력과 공동 번 에 기 하며,
동등한 자격을 바탕으로 한 화와 의・ 상이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
를 보장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내용이었음. 즉 상호주의가 수되어
국의 국익이 침해받지 않는 한 다자주의의 정 인 효과를 마다 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다자안보 력에 한 원칙 인 참여를 선언한 것
이었음
❑ 다자주의에 한 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1997년 12월 국과 아
세안 회원국들이 그간 국과 일부 아세안국가 사이에 첨 한 외교
군사 립의 요인이었던 남사군도 유권 분쟁과 남 국해 해분쟁의
평화 해결방안에 마침내 합의함으로써 국이 ARF에서 외교 으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제거된 데다, 2000년 이후 보아오(博鰲) 포
럼,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화, ASC), 아시아 정상회의(CICA),
아시아 력 화(ACD) 등 숱한 지역 다자안보 화에 주도 혹은 자
발 으로 참여하면서 다자안보 화 자체에 한 내성과 효율 활용요
령이 생긴 데서 비롯됨
❑ 나아가 상하이 력기구(SCO)를 주도하기 시작한 이후 러시아와의 우
호 계 수립은 물론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마 얻게 되자 다자안보 화
에 한 국의 입장은 매우 극 인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음
❑ 오늘날 국은 미국, 일본을 심으로 경제 , 군사 차원에서 두되
고 있는 “ 국 론”을 무마하고 이것이 여타 국가들로 확산되지 않도
록 방하는 차원에서 보다 극 인 입장으로 지역주의와 다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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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이 상하이 력기구(SCO)를
통해 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력 계를 본격 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
한 핵문제 해결을 한 6자회담을 극 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다자
안보 화의 정 측면을 보다 극 으로 이용하려는 강화된 략으
로 환하 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 력이
날로 심화되어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략구도를 견제하기 한 목
이 있는 것으로 단됨
다. 일 본
❑ 미・일 안보동맹을 시하는 통 입장과 북방 토 문제 등으로 기
에는 아・태 다자안보 구상에 소극 태도를 보이던 일본이었지만
1991년 이후 지지 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여 역내 국가들 가운데
다자안보 력에 해 가장 극 인 자세를 보이다가 9・11 테러 이후
미국과의 양자 계를 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다자안보 력에
한 논의가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음
❑ 9・11 테러 이후 미국과의 동맹 계를 우선시하며 다자안보 화에 소극
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이지만 다자안보 화 자체의 잠재 인 정 효
과마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라 여겨짐. 북한 핵문제 해결을 해 개최
되는 6자회담을 빌어 ‘ 치 없이 분 기 악을 못하는 상’이라는 핀
잔을 들어가면서까지 북한과의 안인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는 것
은 역설 으로 다자안보 화의 필요성을 그만큼 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앞으로 어떤 국제정세 변화가 일본의 다자안보 화에 한 태도를
어떤 방향으로 환시킬 것인지 자못 궁 한 사항이고, 역내 국가들 가
운데 가장 먼 ‘포 안보’라는 개념으로 다자안보 화에 한 심
을 표명한 국가이면서도 아시아의 경제 표주자로서의 지 와는 걸맞
지 않게 다자안보 화 추진을 해 구체 인 이니셔티 를 행사한 이
없는 일본의 외교력이 어떻게 발 할 것인지도 의문임
라. 러시아
❑ 유일하게 냉 종식 직 부터 소련만이 과거 미・소 냉 구도 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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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에 한 향수 때문에 다자안보 력에 상당히 정 인 모습을 보
고, 이러한 태도는 러시아에 의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
❑ 1969년 6월 즈네 시 의 동북아 집단안보체제 결성 주장에서와
같이, 러시아는 60년 이후 여러 차례 제안을 통해 아・태지역 다자
력체제를 주장하던 구소련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재도 아・태 동북
아 다자안보 력체제 수립을 지지한다는 공식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 이후의 러시아 사회를 억 러온 경제난과 체첸문제 등 산
한 국내문제로 원칙론 차원에 머물면서 동북아 다자안보 의체 구성
을 해 주도 으로 나서지는 못하다가 최근 유가 상승 등 자원 련
호조건을 기회로 강력하던 과거의 제국 복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자안보 력이라면 기꺼
이 참여하고자 할 것으로 단됨
❑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발언권을 확보하고 남・북한 양측에 외교 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한 수단으로 ‘동북아 6자회담’의 효용성도 크
게 인식하고 있음. 다만 일본과 국의 군사력 증 를 견제하고 역내
국가들과 경제 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내 경제발
이 가속화되기를 일차 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체첸사태 등 여러 가지
국내 인 어려움으로 인해 동북아 아・태지역에서 다자안보 력체제
구축에 주도 인 역할을 추구하거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향력
을 상쇄시키는 등의 활동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마. 북 한
❑ 다자안보 의체는 구성원이 되는 국가들이 어도 체제붕괴의 험과
같은 극단 이고 비정상 인 상태에 처해있지 않아야 정책 고려의
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 다시 말해 체제의 존립 혹은 생존과 같은 좀
더 본질 이고 긴박한 정책목표에 비해 정책 우선순 면에서 뒤떨어
질 수밖에 없는 사안임. 북한은 오랜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붕괴의 험
이 극한에 다다른 이른바 실패한 국가(failed state)임. 따라서 다자
안보 력이라는 정책목표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일단 목숨부터 부지한
후 생각해볼 수 있는 한가한 사안”에 지나지 않을 것임
❑ 북한은 무 신뢰조성이 없는 지역다자안보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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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북아시아 안보기구’ 창설논의는 이 한 과제가 해결되는 때에
가서나 논의해 볼 수 있는 먼 장래의 일이다”고 반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역내에서 다자안보 력이 구체화되고 북한도 이에 참가할 경우에
는 인권문제, 외국인 납치문제, 군비통제・투명성 제고 요구 등 군사
신뢰구축 방안, 문호개방 등 회담에서 다루어질 모든 의제들이 북한으
로서는 체제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일 수밖에 없음
❑ 다만 최근 북핵6자회담의 성공 인 발 을 계기로 6자외교장 회담 형
식의 동북아 다자안보 의체 구상에 북한이 원칙 으로 찬성하고 있다
는 은 목할 만한 발 이라 할 수 있음
4. 동북아 다자안보 력 강화 방안
가. 동북아 다자안보 력 실 을 한 제 조건
❑ 아・태지역 혹은 동북아 다자안보 력의 필요성 주장과 실 불가능 주장
사이의 논쟁에 해서는 “실 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기능 효용성을
완 히 부정하기도 어렵다”는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음. OSCE라는
엄연한 성공사례가 아・태지역 국가들 모두의 분발을 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한반도 평화의 요성을 의장성명에서 거론하는 ARF의
사례 역시 동북아 다자안보 력기구의 창설이 불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
라 이를 추진하려는 련 국가들의 성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으며, ARF는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소지역 다자안보 력체의 설립
을 극 지원하는 입장이기도 함
❑ 여기에다 결정 으로 북핵 6자회담의 성공이 6자외무장 회담 형식의
역내 다자안보기구 발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고려요소가 됨. 역내에 다자안보 력이 실 되기 해
서는 다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는 참여국가들이 정상 인(normal) 국가여야 한다는 임. 북한과
같은 비정상 , 실패한 국가(failed state)가 존재할 경우 다자안보
력에 의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목 은 이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
❑ 둘째는 참여국가들 간의 계 역시 정상 인 계일 필요가 있음.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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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역내 과거사문제가 국제 력의 장애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이며 다자안보 력의 추진 과정에 국가 간의 정상 인 계를 해하는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이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은 불문
가지임
❑ 셋째는 지역 내 안보 에 한 공동의 인식이 존재하느냐 여부임
❑ 네 번째는 다자간 화의 습 ・ 통과 공동체 인식이라는 요소임. 서로
화와 타 을 통해 평화와 안정이 제도화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겠다
는 인식이 결여될 경우 화가 순조로이 진행될 수 없으리란 이 자명
하기 때문임
나. 동북아 다자안보 력의 상 형태 추진 방안
❑ 2·13 합의 이후 역내 국가들 사이에는 6자 외무장 회담을 통한 동북
아 다자안보 의체 추진에 해 의견 근 추세가 강하며, 북한도 최근
이에 동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단됨. 따라서 동북아 다자안보 력의
가장 실 인 형태는 바로 6자외무장 회담이라는 형태의 다자안보기
구화가 될 것으로 상할 수 있음
❑ 진정한 골칫거리 던 북핵문제가 다자 화에 의한 해결책 모색에 성공
한다는 사실은 동북아 평화안보메커니즘 활성화에 이은 6자 외무장
회담 개최 등 좀 더 고 수 의, 제도화된 다자안보 의체가 제도화되
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요소가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우여곡 이 있고 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지만 북핵문제
가 일단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제하에 6자 외무장 회담 등
의와 의 계기를 활성화하는 작업은 단계에서 우리가 부딪쳐야
할 매우 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다만, 그것이 지 까지와는 다른, 길고 복잡한 과정이 되리라는
은 미리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임. 를 들어 2·13 합의가 이행단계로
어들어 6자외무장 회담 등 동북아 평화안보메카니즘이 발족되더라
도 북한의 핵 포기 조치가 지연되거나 거부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화
할 가능성은 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그것은 2·13 합의에 따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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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이 제 로 이행되는 것을 제로 6자회담 참가국 간 외무장 회
담 동북아 평화안보메카니즘이 시작되고 발 해나갈 수 있기 때
문임
❑ 따라서 북한의 정치공세도 히 차단하며 단계별 진척상황을 분명히
따지는 근법이 필요함. 평화 분 기에 휩싸인 채 한미동맹의 변경 등
요한 안보문제가 자칫 섣부르게 결정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
나. 한미동맹과의 계 설정
❑ 다자안보 력을 논의함에 있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력안보,
포 안보를 내용으로 하는 다자안보 력의 망이 특히 동북아 지역
의 경우 매우 불투명하다는 과 연결되어 있음
❑ 머지않은 장래 어느 순간에 다자안보 력기구가 동북아에도 설립되어
국가 간 화와 타 으로 평화로운 분 기 속에서 모든 안보 안들이
논의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순간이 왔으면 더 말할 나 가 없겠지만,
군사 ・경제 강 국들이 군집한 동북아에서 그런 바람직한 상태가 구
될 수 있으리라고 쉽사리 단할 수는 없을 것임
❑ 포 안보 의 확장에다 덧붙여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안보 력의
망마 불확실한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어디에 의존해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우선 으로 그동안 우리를 확고히 지켜
주던 안보기제를 최 한 유지하고 활용하는 방향을 택한 다음 다자안보
력의 진행 방향과 속도에 맞추어 안보정책도 히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임
❑ 다시 말해 우리의 안보는 기존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확고하게 보장되
는 것을 제로 역내 다자안보 력의 불확실하고 더딘 발 에 맞추어
이것을 한미동맹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다가 우리가 자주국방
의 내실을 확고하게 키우는 순간 다자안보 력 쪽의 비 을 더욱 높여
갈 수 있는 방법 한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 개될 수 있으리라 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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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고려사항
❑ 한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각종 다자안보 의체 참가를 통해 국제
사회 기여방안을 모색 이며, 이는 국가발 을 한 내 필요인 동시
에 국제사회의 증하는 요구이기도 함
❑ 한국이 추진 인 다자안보 력 정책방향은 ① 각 구성원의 안보 이익
을 동시에 증진하는 ‘ 력안보’, ② 정치·군사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력을 포함하는 ‘포 안보’, ③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에 기반을 둔 ‘인간안보’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됨
❑ 다자안보 력의 한 방안으로 6자 외무장 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로 격상, 발 시키는 방안이 당 성과 더불어 련국의 반 인 지지
를 확보하고 있지만, 섣불리 기 하고 평가하기에는 무나 많은 부분
이 아직 불확실하며 따라서 망도 불투명한 실정임
❑ 그러나 동북아 다자안보 력의 진 발 과 안보상황 개선이 되
어 종국 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의체로 발 하리라는 망을 무 비
으로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불확실성을 하나씩 걷어내며 안보환경 개선을 한 유용한 도구로 발
시켜나가는 6개국의 노력과 력의 정신이 실히 요구되는 시 이며,
이를 해 6자 외교장 회담의 기능 효용성을 구체화할 의제를 개발
하고 공감 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선도 이
고 창의 인 기여가 가능할 것임.
Ⅲ. 토의 요지
[필요성․실 가능성]
A;
안보가 취약한 우리는 동북아 다자안보 력이 발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
- 16 -
다. 재로써는 북핵문제의 미해결 때문에 담론 자체가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론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동북아 다자안보를
왜 추진해야 하는가? 흔히들 유럽의 경험을 로 들고 있습니다. 독일은 분
단국가 는데 결국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교정책을 면 으로 수정했습
니다. 그래서 소 헬싱키 로세스라고 하는 유럽의 다자안보회의를 개최하
자고 하는 소련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격 으로 수용했습니다. 결국 유럽의
다자안보는 독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었습니다. 헬싱키 로세스를
주도 으로 추진했던 핀란드 역시 독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자의 틀로써
로세스를 봤기 때문에 극 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기 때문에 독일이 유
럽의 다자 력에 력해 단계 으로 유럽의 분단이 해소되는 상황으로 이어
졌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헬싱키 로세스를 시
작할 때는 상치 못했던 결과로 독일의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볼 때 한반도 문제 역시 남북간의 력과 더불어 다자 인 구
도 속에서 이 문제가 리되어야 하고, 궁극 으로 남북통일을 하자고 생각
합니다.
B;
새로운 통령의 외교 략을 봤을 때 global korea를 표명하면서 신아
세아 력외교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신아시아 력외교는 다자안보 regime
이 아니고 그보다는 오히려 다자들이 력해나가는 process 차원을 강조합
니다. 재의 MB 정부에서는 다자안보 력체제가 외교의 주목 은 아니라
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 재의 당면과제는 동맹이 더욱
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해서 이 틀에서 북핵을 해결하
고, 이에 덧붙여 동북아의 반 인 평화환경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의
regime으로서의 제도 차원의 다자안보를 장차 생각할 수 있다는 방향으
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연 앞으로의 다자안보 regime, 혹은 다자안보 력 체제 자체의
형태를 어느 선에서 구상해야 하는가? 어느정도 까지를 정해서 목표로 삼아
야 할 것인가? 우선 첫 번째는 한미동맹, 양자동맹에 입각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것을 일차 으로 하는 하나의 보완 수 의 다자안보체제를 목 으
로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한미동맹 자체에는 여러 취약 이 있다. 한미동맹
이 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군사 인 차원에서의 안보문제가 있으므로 한
미동맹과 다자안보를 동 으로 보고 추구할 것인가? 세 번째로, 만일 두 번
째 안을 미래지향 으로 생각한다면, 비군사 역에서의 안보 주제는 무
- 17 -
엇인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양자동맹이 요하다.
두 번째는, 보완 차원에서 등한 다자안보체제를 형성시키는 목표를 가져
야 한다. 세 번째로는 비 통 안보 역이 무엇인지 정해서 다자안보체제와
연 되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다자안보를 선택해서 갈 경우, 우리가 그런 다자안보 력체
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주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가? 이에 해서 토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다자안보체제가 우리의 앞길에 해 제한하는 틀밖에 안됩
니다. 북한과 미국이 가까워지고, 북핵이 해결되면서 한반도에 두 국가가 경
쟁을 하면서 국과 일본 등 모든 국가들이 얽혔을 때의 통일을 지향하는 우
리 입장이 과연 다자안보체제를 통해서 득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에 한 제
한 요인이 될 것인지 단해야 할 것입니다.
C;
다자안보 력과 동맹이라는 것이 국가안보의 정책 차원에서 소개되어야
합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이 을 다루는 것이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방법
에는 통 안보에 의한 방법, 공동안보, 력안보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동맹은 통 안보의 표 수단입니다. 다자안보는 공동안보와 력안보
의 새로운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동맹이라는 것은 외
부 에 항하는 것이고 력안보는 력을 통해 을 배제하는 것이 기
본 입니다. 동맹과 다자안보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입장에서 동
맹의 방식과 다자안보의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한미동맹이 요합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21세기 실을 보니까
다자안보라는 것들도 동아시아에 나타나고 있는 잠재 인 에 처하는
데 요하다. 그런 들을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D;
다자 인 의미에서의 안보 의를 우리의 안보정책 체에서 어느정도의 비
으로 둬야 하는가? 동북아시아 정치라는 것은 유럽과 동남아시아와 다릅
니다. 여 히 경쟁 이고, balance of power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속에
서 다자안보는 개별국가의 이익을 실 시키기 한 수단 의미가 강합니다.
90년 후반부터 국과 일본이 다자안보에 극 으로 뛰어는 것 같지만,
사실 뒤에는 동북아의 세력균형에서 우열을 가리기 한 수단으로,
balance institutional power game에서의 우 를 도모하기 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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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다자안보 의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나마 양자 인 동맹을 좀 더
넓 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향을 높이는 다자동맹, SCO도 통
의미에서의 동맹보다는 다자동맹입니다. 이익에 기반한 다자 력은 동맹일
뿐입니다. 진정한 다자 안보는 공통된 규범에 기반해서 당장의 손해를 보
더라도 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높은 벨에서의 다
자주의 인 력이 동북아에서 가능한 국제정치인지 따져 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 력은 먼 상황입니다. 먼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미국이 단극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융통성 있게 마음껏 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단
극체제 속에서의 동맹체제를 우리가 어느정도 원심력을 가지고 튀어 나와서
우리 나름의 다자주의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의 한계가 생길 수 있고, 두 번
째는 국의 부상입니다. 국이 계속 부상하고 있고 미 간의 계가 불확
실합니다. 우리의 경우에, 다자안보 력이라는 것은 강 국과 의를 해야만
합니다. 단극체제하의 세력 이 상에서 나타나는 불확실한 상황에다가 동
북아시아 안보문제도 합쳐진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주장을 아무리 해도 미
이 같이 규범 인 기반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력의 진자 역할이 우
리에게는 박합니다. 근본 으로 우리 안보에 투자하는 양을 100이라고 했
을 때 동맹에 투자하는 부분과 지역 인 투자 부분, 국제기구의 투자 부분의
비 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정책에 있어서 다자 력은 끌어내기
힘들 것입니다.
E;
희가 사실은 다자안보 화와 련해서 많이 제안했습니다. EAVG,
EASG 05년의 EAS 등 제안을 하면서 정말 국익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제안했다기 보다는 당시 냉 이 끝나고 다자주의가 하나의 trend가 되면서
우리가 뒤처지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다자를 많이 언 해왔습니다. 철 하게
국익을 따져가면서 다자안보를 생각하고, 다자안보의 형식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앞으로 동북아의 다자안보 틀을 생각할 때 세가지 이 필요합니
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자의 틀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동북아의 력
안보 시스템, 헬싱키 로세스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의 변화를 래
하는 tool로 다자안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의 부상,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등 이 지역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투
명성을 높이고 력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높이고 안
보의 안정을 가져오자는 에서 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 19 -
한미동맹의 안의 틀로써 다자안보 력 시스템을 과연 활성화시킬 수 있겠
는가? 이런 들을 고려해서 다자안보에 근해야 할 것입니다.
F;
한미동맹의 안으로서의 다자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 게 되면 보완이
라는 용어가 들어갈 것입니다. 제 생각에 한미동맹에서 풀 수 없다기보다는
다른 다자 인 틀 안에서 의할 수 있는 이슈와 쟁 과 분야가 분명히 있습
니다.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다자 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
이 있는지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자안보를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한미 계의 요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갈등이 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내
안정자 역할은 커지게 됩니다. 국이 진정한 민주화가 되기 에 한국과
의 동맹 계 발 은 결코 실 될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과의 계
없이는 일본과 국과의 상에서 우리가 항시 한계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
문입니다.
G;
실 인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여기에 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신
뢰를 증진시키고 지역에서의 안보를 개선시키는 실질 인 방안이라고 생각합
니다. 국의 군사력이 증강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자안보 력을 통해서 hard security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다자 력을
개선시키는 실질 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통 안보의제를 포함하는
포 안보 틀에서 군사 CBM 구축방안의 추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6자회담에 해서 발제자가 우리가 심을 가지고 야 될 동북아 다자안
보의 모체가 될 수 있다고 언 했습니다. 는 공감을 하면서도 앞으로의
망에 해서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넓은 의미에서의 다자
안보 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
다. 핵폐기 단계로 어들 때 6자회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상되는데, 제
생각에 북핵해결의 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F;
6자회담과 다자안보 력은 다릅니다. 6자회담은 북핵폐기 까지를 완성하
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잘 풀리고 할 때 나 에 결과 으로 나타난 그 개념
- 20 -
에 러스 그 이후에 나라 간에 군사 문제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런 문
제에 처할 수있는 다자안보 력 체제는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논리를 체
계화하고, 이를 설득시키려면, 6자회담과 다자 력이 분명히 다른 것이고, 6
자회담의 연장선에 다자안보가 있고, 핵폐기 에는 다자 력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됩니다.
[각국의 입장]
C;
일본은 9.11 이후 다소 소극 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
강을 보면 일본 안보의 3가지 정책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 자신의 방
어, 두 번째는 미일동맹, 세 번째가 국제사회와의 력을 통할 것이라고 표
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력에서 양자간 안보 화, 다자간 안보 화
의 개념을 도입해서 일본 자신의 안보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11 이후 미일동맹을 강조하느라 다자안보에 한 비 이 낮아지긴 했지만
끊임없이 다자안보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아에서 일본의
다자안보정책에서 동북아에 을 두는가 아니면 “동남아를 포함하는 동아
시아”에 을 두는지 고려를 해봤을 때, 일본 내부 안보 문가들 사이에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한 비 이 높아졌습니다.
국에 한 견제를 해 국 보다는 일본으로서는 다루기 편한 동아시아
에 한 력을 추구하는데 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으
로서 동북아를 심으로 한 다자안보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장기 으로 러
스 요인이 많을 것이라고 내부 문가들도 그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
국은 90년 이 에는 다자안보 력을 싫어했습니다. 마치 국을 둘러
싸기 한 집단안보체제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해서 아주 신경질 인 거부감
을 보 습니다. 90년 들어와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이 직
거부하기 보다는 뛰어 들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동조를 이루어내는 목
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극 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에
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계에 있어서, 미 계
가 요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국이 미국과의 력을 이끌어 낼수 있다는
자신감이 강택민시기 반기에 생겼습니다. 앞으로 국의 아시아지역을 포
함해서 다자안보 력체에 한 태도는 부정 이지 않고 정 일 것입니다.
- 21 -
재 아세안에서 국이 가장 향력이 있습니다. 국 자신도 아세안을 앞
마당으로 보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일단 국내의 평가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앞섰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세안을 시하고 극
으로 쉬하고 있습니다. 상해 력기구에 해서도 국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슈를 살펴보면, 토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close up이 안되고 있지만 국 사람들을 만
나면 그 포럼에 자부심이 단합니다. 국이 주도권을 잡은 상징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H;
일본은 미국의 리더십을 따라가고, 동남아에 있어서 국과 일본이 경쟁하
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은 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공동 선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북아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자 력에 있어 수사 으로는
굉장히 극 입니다. 하지만 주도 으로 끌고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
한은 이에 굉장히 부정 입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다자의 개념은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는 틀입니다. 북한은 의식 으로 평화체제를 먼 논의해서 미국
의 요구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
지 여겨보아야 할 것이 패권주의 담론입니다. 다자안보 의체라는
것을 동북아나 동남아에서 ․일간의 패권 결의 각축의 틀로서 인식하
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이 동남아를 보는 시각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의도와 연 되어 있는가? 세계강 국을 지향하는 것과 연 되어 있습니다.
국학자들은 세계 강 국이 되려면 혼자만으로는 안되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 발 은 주변지역인 동아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는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비로소 세계 강 국이 된다. 이것
이 국학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 하에서 주변국의
인식을 없앤다. 을 국이 다는 인식을 없애고 주변국의 불안감을
없애서 주변국과의 친선 계를 맺는 다는 것이 첫째인데 이것은 부차 으로
미국과 일본에 한 견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30년
내에 동아시아에서 국의 향력을 체 시킨다는 것인데 20-30년 내에 세계
인 경제 국, 군사 으로는 지역강국, 그럼으로써 지역내의 정치 향력
을 확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로 나온 것이 경제 력 심 외연 확
- 22 -
와 아세안 시라는 것입니다.
국의 이러한 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서 어떤 분이 지 한 것
처럼 아세안에서 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
니다. 이러한 상황의 진 에 심을 둘 수밖에 없는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은
그 이 견제구도 형성일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
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일본은 아세안에 싱가포르, 인도, 호주 뉴질랜
드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의 아세안+3 심체제에 비되는 ‘범아시아공
동체’를 추진 입니다. 국과 일본의 숙명 결은 이 듯 동북아는 물론
특히 동남아에서 진행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자세는 어떠한가? 아세안에 인도, 호주 등의 참여가 결정되
자 동맹국 이에 하는 국가들에 의하여 국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
기게 되었고 망의 태도를 지니면서 APEC 강화에 심을 두고 있는 상황
입니다.
[동북아․동아시아]
F;
동아시아냐 동북아시아냐? 이론 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
와서 global화를 추진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재까지 구성이 되고 있는
ASEAN+3에 동아시아 big 3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
습니다. 동북아 6자회담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안 들어온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진정한 의미의
다자안보 력을 성사시키기 해서는 동북아국가와 Asian+3가 같이 가면
서 어느 시 에는 합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를 잘 활
용하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B;
실의 안보문제를 논할 때는 군사 심 통 안보와 비군사 인
것이 거의 동 으로 요한 안보문제로 등장했다는 인식부터 시작해야 합니
다. 그럴 경우에는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를 구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런데 실로 돌아와서 보면, 동북아의 안보는 앞으로 당분간은 군사 안보
통 안보가 주제일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다자를 논할 때 통 안보를
우선 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재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한미
- 23 -
동맹이라는 축을 심으로 둘 수밖에 없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통
차원에서의 다자안보 력에 련된 요성, 이것은 상 으로 게 생각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도 한정 입니다. 동북아 다자 력으로 갈 때는 한
미안보동맹이라는 축 속에서 다자안보 력이라는 것은 아주 보완 차원의
수 에서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동아시아 체로 봤을 때는 다자 력을 확 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극 으로 동아시아의 화와 안보 틀 속에 비군사 역
을 우회 으로 연결시키다 보면, 우회 연계의 결과가 동북아의 통 군
사 안보에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 안보에 련된 동아시아의 2
차 인 우리의 과제는 신뢰일 것입니다. 서로 상호신뢰 구축이 되어야 하는
데 이런 화를 통해서 한국과 국, 한국과 일본 등 체 동아시아에서 동
북아시아 안보, 우리안보하고 직 으로 연계되는 거꾸로의 track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 track을 밟다보면 핵문제가 어떻게 되던 간에 핵문제에 우회
으로 향을 미치면서 북한과 국에서의 공동 화 채 이 형성될 것입니
다. maritime, sealane에 련되어서도 우회 으로 연계시키는 비와 길
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