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웹접근성동향 및 시사점 접근성캠프- 발표자료-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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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웹접근성 동향 및 시사점 201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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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웹접근성 동향 및 시사점

2013. 01.25

장애인차별금지법 -전자정보-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웹 접근성

법률안 주요조항 비고

제 20조 1

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 법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

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1항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생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

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

제50조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장차법 제50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부과(장차법 제4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시행령 주요조항 비고

제 20조 1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

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적용의 단계적 범위)

행위자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체육 민간사업장 ,노동조합

1년이내(‘09) 공공기관 -공사립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장애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등) -장애복지시설(요양 및 재활시설등)

근로자300인 이상-인사,고용

2년이내(‘10) -국립문화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3년이내(‘11)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보육시설(100인이상)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입원30인 이상)

-근로자100~300인

4년이내(‘12) -민간종합공연장(1000석 이상) -영화관(300석 이상)

5년이내(‘13) -보육시설(100인 이하)

입원 30인 이하 병원

-체육관련행위자 -모든법인

Time Line

Time Line of web accessibility of Korea

- 09년 12월 22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단체 표준 제정

- 웹 접근성 관련 민간기업 및 기관들의 등장

- 접근성 영역의 확장 - 공인인증서, 이러닝, 소프트웨어, 금융 자동화기

기 등으로 접근성 업무가 확대추진

- 전자정부 사이트와 기초 자치단체의 웹접근성개선을 추진

Time Line of web accessibility of Korea

- 2010년 12월 31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개정 - 전파연구소

- 2010년 W3C WAI WCAG 2.0 기술문서 번역

- 2010년 12월 23일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 단체표준 제정

- 2010년 10월 미국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 제정 : 스마트폰 등 휴대폰과 텔레비전 등 방송에서의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2013년 10월 이후 제재 처리)

Time Line of web accessibility of Korea

- 2011년 9월 22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지침 제정

- 2011년 7월 24일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개정 고시

- 2011년은 지식경제부에서 가전제품 접근성 관련 논의 시작

Time Line of web accessibility of Korea

- 2012년 12월 12일 가전제품 접근성 포럼 창립: 지식경제부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가전 접근성 포럼" 창립

- 2012년 5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접근성 점검 매뉴얼 개발, 보급: 모바일 접근성 토대 마련

- 2012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통신가이드라인” 발표: 온라인사업자의 홈페이지 음성지원강화 조항 등 포함

- 민간기업들의 웹 접근성 제고 노력 증가: 2013년 4월 11일 전체 법인의 웹 접근성 의무화 대비 노력 증가

Time Line of web accessibility of Korea

- 국내 최초 웹 접근성 관련 소송 제기 서울도시철도공사, 대한항공, 한전병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교통, 의료, 복지 기관 4곳을 상대로 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2012년 11월 30일)

- 방송사 웹사이트의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 국가인권위원회 웹 접근성 관련 차별 결정례 (2012년 5월 1일)

- 2012년 삼성전자의 메뉴얼을 음성으로 제공해 달라는 시각장애인의 요구가 받아 들여져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에 음성메뉴얼 제공 결정

- 2012년 웹접근성 모범사례 런던올림픽 사이트, Sochi 동계 올림픽 사이트

- 2012년 8월 중국 Barrier-Free 지침 발표로 웹접근성 의무화

시사점 – 웹접근성 소송과 시장반응

- 한국의 민간분야 웹접근성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

- 첫번째 소송(참여연대+장애인단체) 이후 대규모 소송의 우려가 높아짐

- 대기업,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대응 수위에 대한 혼선 삼성전자, 국민은행, 신한은행, KDB생명보험, 삼성화재보험 등이 웹접 근성 인증을 획득

- 웹접근성 인증기관의 난립 양상 6개 인증기관(공공 1개, 민간 5개)

시사점 – 웹접근성 주요 Player

2009년 초기 공공기관 대상의 기업들이 난립했다가 일부 업체만으로 축소되었고, 현재 새롭게 재편된 민간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 - 웹접근성 인증기관

- 웹접근성 퍼블리싱 업체

- 음성지원 서비스 기업

- 웹접근성 평가툴, CMS, Web Editor 솔루션 기업

- 기타 웹표준솔루션 포럼 기업

시사점 – 스크린리더 한계

- PC형 스크린리더 보급 제한 : 전맹장애인 용으로 개발, 저시력장애인,

인지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에게는 사용이 어려움.

- 스크린리더가 지원하지 못하는 다양한 Web browsing Device 의 출현.

- 캡챠(부정가입방지 보안문자)와 플래시 애플리케이션 등의 웹페이지를 읽을 수 없음.

- 한국내 금융, 쇼핑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키보드보안 상태에서 웹페이지의 내용을 스크린리더가 읽지 못하는 문제 발생.

시사점 – 웹접근성 ROI 확립 필요

문제점 : 현재 한국의 기업 및 기관들은 당장의 법률상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처 방식으로 접근 웹 접근성 개선이 가져오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지속적인 기업 및 기관의 참여를 가져 올 수 있음. - 웹 접근성과 SEO대책을 함께 수립 온라인 마케팅 효과 최대화

- 웹 접근성과 웹 표준/N-Screen 전략을 함께 진행중복투자 최소화

- 온라인 음성지원을 통해 웹 접근성의 대상자 확대 노인, 외국인 등 경쟁력 있는 신규고객의 확보

- 웹 접근성이 기업 및 기관의 웹사이트 경쟁력이라는 인식 필요

Who am I?

- 이름 : 신 승 은 (Shin Seoung Euon)

- 현)온라인 음성솔루션 기업 수지소프트 마케팅이사

- 현)한국웹표준솔루션포럼 임원사 - 전)인터넷소통협회 인터넷소통어워드 심사위원

- 전)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환경개선협의회 참가

- Contact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