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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l 243 국민생활 가계동향 2013년 가계소득은 월평균 416만2천원으로 2012년 대비 2.1% 증가했다. 201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증가율 둔화추세 가 상승추세로 전환됐으나, 연간 증가율은 2012년 6.1%에 비 해 하락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세 둔화, 재산소득 감 소세 전환 등이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의 주요 원인이다. 가계지출은 월평균 326만2천원으로 2012년 대비 1.4% 증가했다.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은 월평균 248만1천원으로 2012년 대비 0.9% 증가했는데, 월세가구 증가로 주거·수 도·광열 지출이 4.2% 증가한 반면, 물가안정 등으로 식료품 비가 0.3% 감소했다. 정규교육 -13.1%, 보육료 -66.4% 등 교육 관련 지출과 통신서비스 -1.6% 등 고정비 성격의 지출 또한 감소했다. 비소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78.1만원으로 2012년 대비 2.8% 증가했다.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지 출은 증가하고, 가계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 부담은 감 소(-1.7%)했다. 월평균 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비소비지출)은 338만1천 원으로 2012년 대비 1.9% 증가하면서 가계수지는 개선됐다. 가계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90만원으로 2012년 대비 4.7% 증가했다. 소득분배 2013년 연간 소득은 1분위 2.3%, 2분위 3.3%, 3분위 2.3%, 4분위 2.5%, 5분위 1.3% 등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 다. 지출은 1분위 0.8%, 2분위 3.7%, 3분위 -0.6%, 4분위 2.1%, 5분위 1.2%로 2분위 가계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 112만5천원(2012년 대비 1.9% 증가), 2분위 234만3천원(3.6%), 3분위 312만8천원 (1.7%), 4분위 407만2천원(2.8%), 5분위 623만6천원(0.9%) 으로 모든 분위에서 가계수지가 개선됐다. 소득 5분위 배율(전국가구 2인 이상 비농가, 균등화 가처 분소득 기준)은 4.55배로 2012년 4.69배보다 낮고, 2003년 4.43배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득 5 분위의 비경상소득이 9.0% 감소했으나 소득 1분위의 이전소 득이 8.4% 증가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계동향조사에 농가경제조사(2천800가구) 결과를 포함 하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중산층 비 중 등 소득분배지표와 1인 가구, 농가 포함 통계는 2014년 5 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과거 사례와 지표 간 연관성 등 을 감안할 때 농가·1인가구를 포함한 값과 여타 소득분배 지 표도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다. 소득 5분위 배율(전국가구 2인 이상)이 0.11%pt 하락한 2012년에 지니계수(0.311→0.307), 상대적 빈곤율(15.2→14.6%) 등 여타 분배지표도 개선된 바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가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소득 증진과 소비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저부가가치 자영업의 타업종 전환 유도, 신규유입 억제 등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고령층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시간제 일자리,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활물가 안 정,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안심소 비 등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YONHAP Y E A R B O O K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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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YEARBOOK - 연합뉴스cdnvod.yonhapnews.co.kr/yonhapnewsvod/public/yearbook/... · 2017. 10. 11. · 0.7% 상승해 1996년 생활물가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 다

사 회 l 243

국민생활

■ 가계동향

2013년 가계소득은 월평균 416만2천원으로 2012년 대비

2.1% 증가했다. 201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증가율 둔화추세

가 상승추세로 전환됐으나, 연간 증가율은 2012년 6.1%에 비

해 하락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세 둔화, 재산소득 감

소세 전환 등이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의 주요 원인이다.

가계지출은 월평균 326만2천원으로 2012년 대비 1.4%

증가했다.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은 월평균 248만1천원으로

2012년 대비 0.9% 증가했는데, 월세가구 증가로 주거·수

도·광열 지출이 4.2% 증가한 반면, 물가안정 등으로 식료품

비가 0.3% 감소했다. 정규교육 -13.1%, 보육료 -66.4% 등

교육 관련 지출과 통신서비스 -1.6% 등 고정비 성격의 지출

또한 감소했다. 비소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78.1만원으로

2012년 대비 2.8% 증가했다.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지

출은 증가하고, 가계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 부담은 감

소(-1.7%)했다.

월평균 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비소비지출)은 338만1천

원으로 2012년 대비 1.9% 증가하면서 가계수지는 개선됐다.

가계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90만원으로 2012년

대비 4.7% 증가했다.

■ 소득분배

2013년 연간 소득은 1분위 2.3%, 2분위 3.3%, 3분위

2.3%, 4분위 2.5%, 5분위 1.3% 등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

다. 지출은 1분위 0.8%, 2분위 3.7%, 3분위 -0.6%, 4분위

2.1%, 5분위 1.2%로 2분위 가계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 112만5천원(2012년 대비

1.9% 증가), 2분위 234만3천원(3.6%), 3분위 312만8천원

(1.7%), 4분위 407만2천원(2.8%), 5분위 623만6천원(0.9%)

으로 모든 분위에서 가계수지가 개선됐다.

소득 5분위 배율(전국가구 2인 이상 비농가, 균등화 가처

분소득 기준)은 4.55배로 2012년 4.69배보다 낮고, 2003년

4.43배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득 5

분위의 비경상소득이 9.0% 감소했으나 소득 1분위의 이전소

득이 8.4% 증가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계동향조사에 농가경제조사(2천800가구) 결과를 포함

하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중산층 비

중 등 소득분배지표와 1인 가구, 농가 포함 통계는 2014년 5

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과거 사례와 지표 간 연관성 등

을 감안할 때 농가·1인가구를 포함한 값과 여타 소득분배 지

표도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다. 소득 5분위 배율(전국가구 2인

이상)이 0.11%pt 하락한 2012년에 지니계수(0.311→0.307),

상대적 빈곤율(15.2→14.6%) 등 여타 분배지표도 개선된 바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가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소득 증진과 소비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저부가가치 자영업의 타업종 전환 유도, 신규유입

억제 등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고령층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시간제 일자리,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활물가 안

정,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안심소

비 등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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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 A R B O O K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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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l 사 회

■ 소비자물가

2013년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가격 안정, 국제유가 및

환율 안정, 무상보육·급식 확대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1999년 0.8% 이후 가장 낮은 1.3% 상승했다. 구입빈도와 지

출비중이 높아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2012년 대비

0.7% 상승해 1996년 생활물가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

다. 물가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석유류 제외 근

원물가는 2012년 대비 1.6%로 2012년에 이어 1%대의 안정

세를 지속했다.

정부는 수급안정 등을 통해 물가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

는 한편, 경쟁촉진 등 구조개선 대책으로 물가안정 기반을 마

련했다. 배추 등 채소류에 대한 수매·비축, 계약재배, 소비진

작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실시했고, 농수산물 유통구

조 개선대책을 시행해 유통비용 축소와 가격 안정을 위한 기

틀을 마련했다.

알뜰 주유소 확대,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 등을 통해 석유

시장 경쟁을 확산, 촉진했다. 특히 알뜰주유소는 12월 5일

1,000호점이 개소해 전체 주유소의 8%를 차지하고 있다. 공

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공요금 원가기준을 투명하게 하

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 서민생활 안정 대책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노인 등 취약계층과 영유아보육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서민주거안정, 가계부채 문제 해소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일하는

복지와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의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했다.

먼저, 지급기준을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준(단독, 가족)과

자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맞벌이가구 등 가족가구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상향 조정 등 지원을 강화했다. 또

한 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

려세제를 도입했다. 2015년부터는 재산기준이 1억원에서 1

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주택요건이 폐지되며, 기초생

활수급자도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에게 국민연

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

업’도 확대했다. 이전에는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으

나, 2013년 4월부터는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하고 전 소득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

는 누리과정의 적용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했

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 모든 영·유아가 무상보육의 혜택

을 받게 됐다. 만 0~2세 영유아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 지급하

는 양육수당도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됐

다. 만 0세에게는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5세 10만원을

지급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

표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

는 보육시설이지만,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해 설치율이 39.1%에 머물러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 인상(2억원→3억

원),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설치 원

칙 등의 설치기준 완화,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방안을 마

련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을 인상(월 100만

→120만원)했다.

노인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안을 마련했

다. 먼저,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 지역, 세대 등 각

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6차례 회의

를 거쳐 7월에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9월에 정부

안을 마련하고,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이 의결

됐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

고,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월 최대 20만원 수

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

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말까지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 확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했다. 또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

입 시 등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민영주택 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했다. 하우스·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기금 융자

지원 등 수요자지원 방식을 확대했다. 대학생·신혼부부·고

령자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12월5일오후경기도안성시미양면에문을연알뜰주유소1천호점인‘양변알뜰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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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l 245

1천조원 수준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3월 29일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했다.

금융채무연체자의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학

자금대출 연체자의 채무조정,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

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

고 있다.

10월 말까지 총 24만7천 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 중

21만4천 명에 대해 지원이 확정됐다. 9월 말까지는 바꿔드림

론을 통해 총 3만5천명에 대해 3천787억원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도록 지원했다. 앞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

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고용률 70%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기반이

자 행복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으며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고용률 70% 달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

다.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

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

용률 70% 로드맵’을 마련·발표했다.

로드맵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

로시간개혁,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적 책임과 연

대 강화 등을 4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2014년까지는 창조경

제 생태계 구축,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등 제도·인프

라의 기반을 조성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도출하

게 된다.

첫째,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5대 핵심부문

(창업·창직·중소기업·서비스업·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

요 정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

고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일하는 방

식과 근로시간을 개혁한다.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의 고용가능성을 높인다.

여성, 청년, 중·장년층이 다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해 일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

원할 것이다. 넷째,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강화

한다. 일자리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

소하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로드맵 137개 실천과제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 제·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총 238만

개 일자리(연 47만6천 개)가 창출되고,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건강보험

2013년 3분기 기준 의료보장 인구는 5천138만 명, 이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천990만 명으로 97.1%, 의료급여 수

급권자가 148만 명으로 2.9%를 차지한다. 직장 건강보험 적

용인구는 3천500만 명으로 전체 70.1%를 차지하며, 가입자

1인당 평균 부양가족 수는 1.41명이다.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천490만 명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하며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0.96명이다. 65

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67만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11.4%를 차지하며 2012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2013년 3분기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29조8천641억

원으로 2012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직역별로 보면 직

장보험료는 24조3천543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1.6% 차지

하였고, 지역보험료는 5조5천98억원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9만4천840원의 보험료를, 지역가구의 경우 월평균 7만9천

654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보험료(환산)는 3만9천474원이었다.

2013년 3분기 기준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7조6천698억

원으로 2012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5.9%인 13조5천165억원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2012년 동기 대비 8.1%,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1.3%p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4천72원으로 2012년 대비 약

4.4% 증가했다. 65세 미만은 6만719원, 65세 이상은 26만8

천840원으로 노년층 진료비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1인

당 월평균 내원 일수는 1.60일로 나타났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평균 내원 일수가 4.29일로 65세 미만 1.26

일에 비해 3.4배 높게 나타났다.

2013년 3분기 기준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29조4천

918억원으로, 2012년 동기 대비보다 4.6% 증가했다. 그 중

현물급여비는 28만1천916억원으로 98.0%를 차지했으며, 현

금급여비는 5천956억원이었다.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28만1천916억원으로 총

보험급여비의 95.6%를 차지했으며 2012년 동기 26조9천

737억원보다 1조2천179억원(4.5%) 증가했다. 특히 현금급

여 중 임신, 출산 진료비는 1천719억원으로 2012년 동기 대

비 18.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요양급여비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2013년 3분기

기준 전체 요양급여비 28조1천91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

이 9만1천28억원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

로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7조9천99억원으로 전

체의 28.1%를 차지했다.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의 요양급여비는 4조7천143억원으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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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l 사 회

동기 대비 10.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중 요양병원은

1조7천498억원으로 20.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

타냈다.

2013년 3분기 기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액이 3만

9천474원으로 연간 약 47만4천원 수준이며, 2012년 대비 약

2만6천원(5.9%)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6만2천

919원으로 2012년 대비 약 2천300원(3.8%) 증가했다. 2013

년 건강보험료율은 5.89%로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가 2.94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

2014년 건강보험료율은 1.7%가 인상된 5.99%가 적용된다.

정부는 2013년 6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보

장강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

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로 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의 진료

비 중 61%를 차지했다.

우선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한다. 기

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

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생존율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

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

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

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

여’를 도입해,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예: 50~80%)을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해 필수급

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새로 개발된 신의

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해 급여화한다.

이번 방안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

대된다. 2013년 기준 1인당 94만원(총액: 1조5천억원, 선택진료

비·상급병실료 제외)인 4대 중증질환자(159만 명)들의 부담금

이 34만원(총부담금 5천400억원)으로 64% 감소할 전망이다.

■ 국민연금

2013년 말 현재 국민연금의 총가입자는 2천74만 명으로

사업장가입자가 1천194만 명, 지역가입자가 851만 명,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각각 17만8천 명, 11만7천 명이

다. 2012년 말 대비 전체가입자는 41만6천 명(2.0%), 사업장

가입자는 47만2천 명(4.1%) 증가했으나, 지역가입자는 5만4

천 명(0.6%)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3만 명(-14.6%) 감소했

고, 임의계속가입자는 2만8천 명(32.1%) 증가했다.

2013년 말 현재 수급자는 363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3

만4천 명(3.8%) 증가했다. 연금(노령·장애·유족) 수급자는

344만 명으로 13만 명(3.8%) 증가했고, 특히 노령연금 수급

자는 284만 명으로 9만2천 명(3.2%) 증가했다. 일시금 수령

자는 19만 명으로 4천 명(2.0%) 증가했다.

수급자에게는 총 13조1천128억원이 지급돼 2012년 대비

1조5천620억원(11.9%)이 증가했다. 연금(노령·장애·유

족)으로 12조3천620억원이 지급돼 1조5천247억원(12.3%)

증가했고, 특히 노령연금으로 10조7천56억원이 지급돼 1조

3천785억원(12.9%)이 증가했다. 일시금으로는 7천508억원

이 지급돼 373억원(5.0%) 증가했다. 노령연금 최고 지급액은

166만원, 평균 지급액은 32만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이

상 가입자의 평균 지급액은 84만9천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2013년 말까지 누

적 시가 기준으로 523조1천235억원이 조성됐고, 96조1천

689억원이 지출돼 426조9천545억원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

다. 세부적으로는 금융부문에 426조4천473억원, 복지부문

에 1천249억원, 기타 부문에 3천823억원을 투자해 운용하고

있다. 금융부문 중 채권에 256조6천186조원(60.2%), 주식

에 128조3천243억원(30.1%), 대체투자에 40조3천227억원

(9.5%)을 투자하고 있다.

2013년 국민연금기금의 총수익률은 4.19%로 2012년

6.99%에 비해 2.8%pt 하락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수익률

6.48%와 1988년 이래 누적수익률 6.35%보다 낮은 수준이

다. 세부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2.65%, 해외주식 21.61%,

국내채권 2.10%, 해외채권 0.39%, 국내대체 4.66%, 해외대

체 8.46%의 수익률을 실현했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우

려 및 불확실성 확대 등의 여파로 국내주식 및 채권의 절대

수익률은 낮으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은 각각 +0.77%p,

+0.03%p로 시장대비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2013년에는 제3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이 실시됐다. 국민

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

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

Page 5: YEARBOOK - 연합뉴스cdnvod.yonhapnews.co.kr/yonhapnewsvod/public/yearbook/... · 2017. 10. 11. · 0.7% 상승해 1996년 생활물가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 다

사 회 l 247

한다. 금번 재정계산은 2003년, 2008년에 이어 3번째 실시

됐다. 재정재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

가해 최대 2,561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르고, 인구 고령화 등

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계속 감소하다가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재계산 결과는 5년 전 실시한 결과와 유사하게 도

출됐다. 적립금 보유기간과 수지적자 연도가 2008년 제2차

재정계산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기대여명의 상승(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 추계모형의 개선,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출산율 상승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를 반영한 결과 2008년 재정전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 부동산

2013년 10월 기준 전국 토지가격은 2013년 1~10월까지

연속 상승함에 따라 2012년 말 대비 0.82%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수도권은 0.73%, 지방권은 0.99% 상승했고, 지역별

로는 세종 4.67%, 경기 하남 2.96%, 경북 예천 2.35%, 서울

송파 2.20%, 대구 달성 2.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3년 11월 기준 전국 주택가격은 2012년 말 대비 매매

0.14%, 전세 4.26% 상승했고, 월세는 1.0% 하락했다. 매매

가격은 8.28대책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후 상승세가 지속되

며 2012년 말 대비 전국 0.14%, 지방 1.40% 상승한 반면, 수

도권은 -1.18%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북구 11.69%, 대

구 달서구 10.06%, 경북 구미 8.56%, 대구 달성 6.49%, 경북

포항 북구 6.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임차인의 전세선호,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전

세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2013년

1~11월까지 15개월째 연속 상승했다. 2012년 말 대비 전국

4.26%, 수도권 5.60%, 지방 3.0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

기 의왕 14.07%, 경기 과천 13.88%, 대구 북구 12.41%, 대구

달서구 11.33%, 경기 수원 영통 10.72%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월세가격은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인한 공급증가로 월세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2013년 1~11월까지 2012년

말 대비 8개 시·도 -1.0%, 수도권 -1.5%가 하락했고, 지방

광역시는 0.1% 상승했다.

2013년 11월 기준 주택종합 평균 주택가격은 전국 2억3천

11만원, 수도권 3억1천820만원, 지방 1억4천800만원으로

조사됐고,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1억3천599만원, 수도권 3억

1천820만원, 지방 1억4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월세

가격은 8개 시·도 보증금 2천88만원/월세 44만원, 수도권

보증금 2천435만원/월세 51만원, 지방광역시 보증금 1천491

만원/월세 33만원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는 2013년 1~10월까지 2012년 1~10월 누계

대비 10.37% 증가했고, 면적기준으로는 1.67% 감소했다.

2013년 연간 총주택매매 거래량은 전국 85만1천850건으로

2012년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새정

부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4월 이후 거래량은 71만1천 건으로

2012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12년 대비 33.5% 증가해 지방의

5.5%에 비해 거래 회복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

형별로는 아파트가 2012년 대비 20.0% 증가해 단독·다가구

6.1%, 연립·다세대 7.3%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건설 실적

2013년 전국의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기준)은 44만호로

2012년 58만7천호 대비 25.0% 감소했다. 이는 수도권·광

역시(대구 제외)를 중심으로 분양시장 여건 등에 따라 공급 조

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4·1대책 등에 따라 공공(분양) 물량

(2012년 대비 △81.4%)과 도시형생활주택(2012년 대비 △

44.2%) 등 민간 물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012년 26만9천호보다 28.5% 감

소한 19만3천호가 건설됐고, 지방은 2012년 31만8천호에 비

해 22.1% 감소한 24만8천호가 건설돼 2012년과 마찬가지로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

다. 서울은 7만8천호로 2012년 8만6천호 대비 9.9% 감소했

으며, 전체 물량 중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34.7%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2012년 11만호 대비 27.4% 감소한 8

만호, 민간은 2012년 47만7천호 대비 24.5% 감소한 36만

호를 공급해 민간공급비율이 81.9%로 2012년보다 소폭

(0.6%pt) 증가했다. 공공물량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물량도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

방의 개발호재가 많았던 201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호

재가 줄었고, 주차장 기준 강화 등 도시형생활주택의 제도 개

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2년에 비해 11만7천호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7만9천호로 2012년 37만6천

호 대비 25.9% 감소했고, 비아파트는 16만1천호로 2012년

21만1천호 대비 23.4% 감소했다. 아파트 건설실적은 서울,

대구,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했고, 비아파트

실적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2012년까지

급증세를 보였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실적이 크게 감소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2012년과 같이 중소형(85㎡ 이하) 주택 위주로

공급됐고, 소형(60㎡ 이하) 주택 비중은 2013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소형(60㎡ 이하)은 17만3천호로 2012년 24만2천호

대비 28.6% 감소했고, 특히 초소형(40㎡이하)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감소의 영향으로 2012년 12만7천호 대비 44%

감소한 7만1천호로 집계됐다. 중형(60∼85㎡)은 18만7천호로

2012년 24만3천호 대비 23.2% 감소했으나, 전체주택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42.4%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대형(85㎡초과)은

8만1천호로 2012년 10만2천호 대비 20.8% 감소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금리환원(2→5%) 및 주차장 기준 강

화에 따라 2012년 12만4천호 대비 44.2% 감소한 6만9천

호가 건설됐다. 수도권은 4만3천호로 2012년 7만5천호 대

비 42.8% 감소했고, 지방은 2만7천호로 2012년 5만호 대비

46.4% 감소했다.

노 동

■ 개 요

2013년은 시간제근로 확산, 정년 60세 법안 통과, 통상임

금 대법원 판결 등 제도적으로 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

다. 국회는 4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