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의료용 대마 등 사용 규제 동향 · 2019. 1. 31. · 송연화 경희대 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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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대 들어 만성 통증, 암 통증, 우울증, 불 안 장애, 수면 장애 및 신경 장애를 비 롯한 다양한 질병들이 대마와 카나비노 이드를 사용하여 개선됨에 따라 1) 1996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의료용 대 마 합법화 법안이 주민투표에 의해 가결 되었다. 이후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의료 용 대마 합법화 법안이 가결되었지만 연 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는 등 엎치 락뒤치락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 은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쳐 각 나라 상 황에 맞게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 져 왔고, 우리나라도 18년 11월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마약류관리법이 개 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성인의 오락용 대마 합법화는 2012년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에서 처음 이루어졌고 2013년 우루과이 그리고 2018년 10월 캐나다 에서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성인 의 오락용 대마 합법화는 의료용 및 과 학용으로만 제한하는 현재의 UN의 마 약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 으로 UN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각 국의 마약류관리는 유엔의 마 약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대 마가 국제마약협약에 포함되는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마는 1925년 제2차 아편협약(1925 년 국제연맹)에 의해 처음 국제적으 로 통제되었다. 2) 그 이후, 현재 3개 유 엔협약으로 통제하고 있다. 1961년 마 약단일협약(1972년 의정서에 의해 개 정), 1971년 향정신성물질 협약, 그리 고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 법거래 방지 협약의 핵심은 비의학적, 비 과학적 용도로 불법 마약류의 소지, 재 배, 생산, 수입, 판매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도록 당사국들에 요구함으로써 마약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1961년 협약에서는 대마를 의존성을 유 발하고 심각한 남용 위험이 있는 물질인 스케줄 I에 배치한 다음 다시 남용 위험, 특히 해로운 특성과 극히 제한된 의학적 또는 치료적 가치로 인해 가장 위험한 물질인 스케줄 IV에 포함시켜 의료 목적 의 사용가능성을 크게 제한했다. 3) 1971 년 협약에서 대마의 주요 활성 성분인 THC가 스케줄 Ⅰ에 등재되었는데, 과학 적 용도 및 매우 제한적인 의료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4)5) 1988 년 협약은 또한 각국에 불법 대마초 재 배를 방지하고 대마초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제 14조). 마약약물 정보 국내외 동향 UN의 의료용 대마 등 사용 규제 동향 30 2018 WINTER VOL 91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장 EMCDDA, Medical use of cannabis and cannabinoids: questions and answers for policymaking, p7 (2018) 제1조에서 대마는 ‘인도 삼(Indian hemp)’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암그루의 마르거나 열매가 맺는 꼭대기 부분(fruiting tops)만 을 포함하는데, '의약적으로 강한 활성 수지'가 특히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마 수지 사용을 금지한 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했 고(제11(a)조) 대마 추출물 및 팅크의 무단 소지를 처벌하는(제4조, 7조) 것과 같은 국내 규제를 요구했다. 이렇게 두 번 등재한 것은 입법자가 이런 물질의 독성을 강조하고 의료적 목적의 사용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해야 하는 바람을 반영한 것이다.(EMCDDA, Ill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 p5 (2005)) 스케줄Ⅰ 물질을 과학적 목적과 “매우 제한된 의료적 목적”에만 국한하도록 제한한 것은 1971년 회의가 이런 물질이 그 당시 에는 치료적 가치가 있는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매우 제한적인 가치가 스케줄 1에 포함 되도록 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공중보건에 특히 심각한 위험을 미친다는 것이다.(UN, Commentary on the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71, p138 (1976)) EMCDDA, A Cannabis reader ; global issues and local experience, EMCDDA Monograph series 8, vol. 1, p101- 104, (2008) 1) 2) 3) 4) 5) 유엔마약협약에서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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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UN의 의료용 대마 등 사용 규제 동향 · 2019. 1. 31. · 송연화 경희대 약대 교수 윤성태 ㈜휴온스 부회장 이광섭 (사)지구촌 보건복지 이사장

1990년대 들어 만성 통증,

암 통증, 우울증, 불

안 장애, 수면 장애 및 신경 장애를 비

롯한 다양한 질병들이 대마와 카나비노

이드를 사용하여 개선됨에 따라1) 1996

년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의료용 대

마 합법화 법안이 주민투표에 의해 가결

되었다. 이후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의료

용 대마 합법화 법안이 가결되었지만 연

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는 등 엎치

락뒤치락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

은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쳐 각 나라 상

황에 맞게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

져 왔고, 우리나라도 18년 11월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마약류관리법이 개

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성인의 오락용

대마 합법화는 2012년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에서 처음 이루어졌고 2013년

우루과이 그리고 2018년 10월 캐나다

에서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성인

의 오락용 대마 합법화는 의료용 및 과

학용으로만 제한하는 현재의 UN의 마

약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

으로 UN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각 국의 마약류관리는 유엔의 마

약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대

마가 국제마약협약에 포함되는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마는 1925년 제2차 아편협약(1925

년 국제연맹)에 의해 처음 국제적으

로 통제되었다.2) 그 이후, 현재 3개 유

엔협약으로 통제하고 있다. 1961년 마

약단일협약(1972년 의정서에 의해 개

정), 1971년 향정신성물질 협약, 그리

고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

법거래 방지 협약의 핵심은 비의학적, 비

과학적 용도로 불법 마약류의 소지, 재

배, 생산, 수입, 판매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도록 당사국들에 요구함으로써

마약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1961년 협약에서는 대마를 의존성을 유

발하고 심각한 남용 위험이 있는 물질인

스케줄 I에 배치한 다음 다시 남용 위험,

특히 해로운 특성과 극히 제한된 의학적

또는 치료적 가치로 인해 가장 위험한

물질인 스케줄 IV에 포함시켜 의료 목적

의 사용가능성을 크게 제한했다.3) 1971

년 협약에서 대마의 주요 활성 성분인

THC가 스케줄 Ⅰ에 등재되었는데, 과학

적 용도 및 매우 제한적인 의료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었다.4)5) 1988

년 협약은 또한 각국에 불법 대마초 재

배를 방지하고 대마초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제

14조).

마약약물 정보

국내외 동향

UN의 의료용 대마 등 사용 규제 동향

30

2018 WINTER vol 91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이한덕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장

EMCDDA, Medical use of cannabis and cannabinoids: questions and answers for policymaking, p7 (2018)

제1조에서 대마는 ‘인도 삼(Indian hemp)’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암그루의 마르거나 열매가 맺는 꼭대기 부분(fruiting tops)만

을 포함하는데, '의약적으로 강한 활성 수지'가 특히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마 수지 사용을 금지한 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했

고(제11(a)조) 대마 추출물 및 팅크의 무단 소지를 처벌하는(제4조, 7조) 것과 같은 국내 규제를 요구했다.

이렇게 두 번 등재한 것은 입법자가 이런 물질의 독성을 강조하고 의료적 목적의 사용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해야 하는

바람을 반영한 것이다.(EMCDDA, Ill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 p5 (2005))

스케줄Ⅰ 물질을 과학적 목적과 “매우 제한된 의료적 목적”에만 국한하도록 제한한 것은 1971년 회의가 이런 물질이 그 당시

에는 치료적 가치가 있는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매우 제한적인 가치가 스케줄 1에 포함

되도록 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공중보건에 특히 심각한 위험을 미친다는 것이다.(UN, Commentary on the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71, p138 (1976))

EMCDDA, A Cannabis reader ; global issues and local experience, EMCDDA Monograph series 8, vol. 1, p101-

104, (2008)

1)

2)

3)

4)

5)

가 유엔마약협약에서의 규제

Page 2: UN의 의료용 대마 등 사용 규제 동향 · 2019. 1. 31. · 송연화 경희대 약대 교수 윤성태 ㈜휴온스 부회장 이광섭 (사)지구촌 보건복지 이사장

국제마약통제체제는 유엔경제사회이사

회(ECOSOC), 마약위원회(CND)6) 및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에 의해 공

동으로 운영된다. ECOSOC은 유엔 총

회의 상설기구로서 CND와 INCB를 권

한 하에 두고 있는데, INCB7)의 견해

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위가 있고

국제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간주

되어 당사국들은 진지하게 고려해야한

다.8) INCB가 대마 합법화(의료용 및 성

인 오락용)와 관련해서 2012년 미국 일

부 중의 대마 합법화에 우려를 강력하

게 표했고,9) 2013년에도 강조해서 우려

를 표명하면서 의료용 대마 프로그램은

1961년 협약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2014년과 2016년

에는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한다. 즉

의료용 대마 처방이 유능한 의학적 지식

과 지도감독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2017년에는 WHO 가이드라인

및 국제마약통제협약에 따라 환자에게

카나비노이드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은

의학적 및 과학적 목적으로 제한되며 다

른 용도는 국제마약통제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권고 권고 27 권고 26권고 5권고 20권고 21

권고 2권고 3

권고 8 없음권고 11권고 12권고 13

권고 11권고 12

내용대마초 종자

확산차단실내 대마초

불법재배 증가

미국의 대마 합법화,

유럽과 남미의 대마문제

오락용 대마 합법화,WHO에

대마평가 요청

건전한 기반에서

의료용 대마 프로그램 시행,

대마연구 결과공유

의료용 과학용으로 제한,소수집단을 위한 주장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주문

칸나비노이드 의학적

제공보장

INCB의 대마관련 권고

31

UN의 의료용 대마 등 사용 규제 동향

* 출처 : INCB, 매년도 보고서

CND는 유엔의 마약정책 결정 중심기구이다. 연례 회의에서 CND는 마약 정책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UNGASS 준비 작업

을 조정한다. 조약이 명한 CND의 기능에는 조약의 스케줄 및 표 11의 물질 목록 개정, 모든 관련 문제에 대한 INCB의 관심을

촉구하며, 조약의 목적과 조항의 이행 권고를 포함한다. 또한 CND는 유엔마약통제소(UNODC) 내에 마련된 유엔마약통제프로

그램의 전략적 목표를 감독한다. UNODC는 유엔 사무처의 일원으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역량을 키우며 정부와 기관들에 법

률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있는 INCB는 마약통제조약들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1961 단일협약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준 사

법적인 모니터링 기관으로 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INCB는 통계체제의 통계표뿐 아니라 마약의 합법적인 사용에 대해 당

사국들이 보고한 평가체계를 관리하고 접수된 추정치 및 통계정보를 상세히 설명한 연례보고서를 발행한다. 또한 세계마약통제

노력의 현황을 검토한다. 이러한 기술적 임무 외에도 INCB는 협약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INCB는 자주 연례보고서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당사국의 비 준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Roojin Habibi and Steven J. Hoffman. Legalizing Cannabis Violates the UN Drug Control Treaties, But Progressive

Countries like Canada Have Options, (2018)

2012년 11월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에서의 비 의학적 목적의 대마 합법화를 향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미국 정부가

자국의 전 지역에서 국제마약통제조약을 완전하게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INCB 2012년도 보고서

“권고5”)

6)

7)

8)

9)

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대응변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9기 이사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지부

정부지정 치료기관

책이 나오기 까지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

서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90 02-300-8114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27 02-2204-0114

강남을지병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59 1899-0001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051-507-3000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인천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00

인천참사랑병원 인천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032-571-9111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광주 광산구 삼도로 84-3 062-949-5201

대전 참다남병원 대전 중구 대흥동 467-1 042-222-0122

울산 큰빛병원 울산 남구 신정2동 1650-9 052-272-2505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031-828-5000

용인정신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031-288-0114

계요병원 경기 의왕시 오전로 15 031-455-3333

강원 국립춘천병원 강원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 033-260-3000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48 043-279-0114

충남 국립공주병원 충남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041-850-5700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1577-3773

전남 국립나주병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061-330-4114

경북 포항의료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054-247-0551

경남국립부곡병원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70 055-536-6440

양산병원 경남 양산시 모래들 1길 91 055-389-1234

제주 연강병원 제주시 죽성서로 14 064-726-7400

마약류·약물남용 예방 상담소 (전국 상담 대표전화 1899-0893)

마약류 사범 신고

서울 080-022-5115 부산 080-522-5115 대구 053-764-1207 인천 080-031-5115

광주·전남 080-767-5115 대전 080-202-5115 경기 080-257-5115 강원 033-251-6115

충남 041-572-2345 전북 080-232-5112 경북 053-742-5165 경남 055-287-9993

인터넷 홈페이지 www.drugfree.or.kr 본부대표 E-mail : [email protected] 상담전용 E-mail : [email protected]

검찰청 1301 경찰청 112 관세청 125 국가정보원 111

지부 주소 전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신관 14층 02) 2677-2245

서울특별시지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 02) 598-8395

부산광역시지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72 4층 051) 462-1022

대구광역시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175 053) 764-1207

인천광역시지부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212번길 5 032) 437-7910/4

광주·전라남도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75 약사회관 2층 062) 384-2818

대전광역시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264번길 57 042) 628-8675/6

경기도지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48번길 17-3 031) 257-7582

강원도지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52-1 033) 251-6115

충청남도지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63 041) 572-2345/6

전라북도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9. 5층 063) 232-5112/3

경상북도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28, 303호 053) 742-5165

경상남도지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808호 055) 287-9993

중국지부 중국 요녕성 심양시 안도가 3호 보만광장 301호 +86-024-3132-2827

미국지부 4613-D Pinecrest Office Park Drive, Alexandria, VA, USA +1-703-323-0043

이사장 이경희 명예이사장 문희

고문

허 근 전 식약청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전영구 한미약품 고문

당연직 이사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천기홍 대검찰청 마약과장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부이사장

김성수 한국첨단산업교류협회장

김종환 서울특별시 약사회장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장 / 마약퇴치 연구소장

이양구 동성제약(주) 대표이사

정희선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

이사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권경희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장

권영희 서울시의원 / 서초구약사회장

김재홍 대호약품 대표

두정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강사

박종화 온누리H&C 대표이사

백경신 대한약사회 부회장

송연화 경희대 약대 교수

윤성태 ㈜휴온스 부회장

이광섭 (사)지구촌 보건복지 이사장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이사

조성남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홍성한 ㈜비씨월드제약 대표이사

이태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장

이재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

김용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장

김이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장

감사

구본호 대한약사회 감사

김종택 세무법인 라온 대표 세무사

이철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감사

상임이사

손성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지부장

김종환 서울지부장

이태웅 부산지부장

이재규 대구지부장

김용구 인천지부장

정현철 광주전남지부장

최기영 광주전남지부장

문태화 대전지부장

김이항 경기지부장

이경복 강원지부장

박정래 충남지부장

서용훈 전북지부장

권태옥 경북지부장

이원일 경남지부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