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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구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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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RMS 구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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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ww.archives.go.kr Ⅰ.개요 Ⅱ. 도입단계 Ⅲ. 구축 단계 Ⅳ. RMS 주요기능 Ⅴ. RMS 운영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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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별도로 구축·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33.1. 기록관리 측면에서 보면, 기록물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과 → 기록관 → 영

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록물 이관이란 물리적 위치를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함께 이양하는 것입

니다.

만약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기록물을 함께 관리하다가, 기록물이 훼손, 멸실 및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물은 생산과 보존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록물의 위변조 및 은폐를 방지하고, 접근통제 및 보안

관리 등에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2. 정보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HW를 두 시스템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장애 발생 시 두 시스템이 동시에 영향을 받고, 원인 파악 및 책임소재 등 여러 문제

가 있습니다. 또한, HW 부하 증가에 따른 성능 저하로 사용자 만족도 감소 및 업무

처리 지연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기록물의 멸실·훼손 및 시스템 장애 복구 등의 어려움에 대한 사전 위험

예방을 위해 시스템을 분리하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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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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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어떤 운영체제에 설치하나?34.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2006년 유닉스(Unix) 운영체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되

었습니다.

그 이후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12년에 오픈 환경의 리눅스(Linux) 운영

체제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SW는 유닉스 및 리눅스 운영체제에 모두 설

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핵심기능인 전자기록물에 대한 포맷변환 기능은 윈

도우 운영체제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유닉스나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도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는 있으나, 장애

발생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들 대부분

은 원도우 환경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각종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보존포맷변환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수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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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서버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해도 되나?35.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하여 하나의 HW에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기록물의 멸실·훼손 및 시스템 장애 복구 등의 책임과 권한 문제가 예상됩

니다.

다만, 여러 HW를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하여 하나로 묶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 RMS의 HW 증설 및 유지관리 등에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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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규모 및 기록물량 대비 적절한 HW 사양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36.현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관련 HW 및 상용SW 목록」에 제시된 HW의

사양은 RMS 응용SW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사양입니다. 이 사양은

기관의 사용자 수 및 기록물량 등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해 기관의 규모에 적절한 HW 사양은 기관의 정보화 환경 및 목표시스템의

구성 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적절한 규모의 HW 세부 사양 결정을 위해 전문 컨설팅

또는 장비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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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빙 스토리지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나?37.1.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삭제를 할 수 없도록 통제 및 이

력관리가 가능한 스토리지입니다.

기록관리 측면에서 아카이빙 스토리지의 장점은 WORM 기능, 보존기간 설정 기

능 및 이중보존 기능 등이 있습니다.

2.「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기록물의 손쉬운 위변조, 온라인 해

킹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의 수정·삭제가 불가능한 기록매체에 보존

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자기록물 저장을 위한 수정 불가능한 기록매체에는 광디스크와 아카

이빙 스토리지 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매체의 장단점을 보면, 광디스크는 수정을

물리적으로 방지하지만,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논리적으로 방지합니다. 광디스크는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지만,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원활합니다. 광디스크는 읽기·쓰

기 속도가 늦지만,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광디스크는 그 자체

로 전자기펄스(EMP)탄에 안전한 반면,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취약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기관 특성에 맞는 기록매체를 선정하여 전자기록물을 안전

하게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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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스토리지를 교체 후 재활용해도 되나?38.전산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스토리지 재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스토리지의 사용연한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조일자가 오래된 스토리

지는 언제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장된 모든 기록물이 일시에 훼손될 수 있

습니다.

사용연한이 경과하지 않고 재활용에 적합한 스토리지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

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48조)에 따라 기존에 수록된 자료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한

후에 재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사용되던 스토리지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경우에

도 반드시 기존 자료를 완전 삭제한 후에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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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 삭제 또는 파기는 어떻게 하나?39.「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기록물은 다양한

형태의 매체에 수록되어 있어서 해당 매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삭제 또는 파

기하여야 합니다.

전자기록물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물리적 파기 : 도구 및 기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파쇄, 드릴을 이용한 천공, 소각,

그리고 화학 약품에 의한 용해 등의 방법

※ 파쇄 시 조각은 크기가 0.25㎜ 이하로 파쇄

• 소자 : 전용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하여 저장장치에 강한 자기력을 가해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방법

• 겹쳐쓰기 : 저장매체 전체 또는 특정 파일이 저장된 영역을‘난수’,‘0 또는 1’

등의 수로 중복 저장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특히, 스토리지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장장치 전체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겹쳐

쓰기를 적용하여 완전 삭제한 후에 재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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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백신 S/W는 RMS에서 어떻게 사용되나?40.「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전자기록물을 이관 받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 인수 시, 접수 단계에서 자동으로 바이러

스를 검사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된 기록물은 반려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이관된 기록물에 바이러스가 재검출될 경우는 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 보존 및 이관 단계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검사

및 치료할 수 있습니다.

※ 이관된 전자기록물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는 주로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무원의

개인PC에서 감염된 파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임

•현재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는 백신S/W가 없어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없으며,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서만 치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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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버용 백신 S/W을 사용할 수 있나?41.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의 인수, 보존 및 이관 기능에서 전자기록물의 바이러

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바이러스 검사용 백신 S/W는 일반 서버용 제품이 아니라, 표준기

록관리시스템 응용S/W와 연계하여 검사 및 이력정보 등이 관리되는 전용 제품입니

다.

일반 백신 S/W는 전자정부법(제56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C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서버용 백신

S/W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백신 S/W를 이용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검사 관련 이력정보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

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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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응용SW 설치 절차는?42.RMS 설치 절차를 보면, 우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RMS 및 포맷변환

SW를 당해 기관의 전산장비에 설치합니다.

둘째, RMS SW(포맷변환 포함)의 버전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고, 패치 필요시

최신 버전으로 패치를 실행합니다.

셋째, 당해 기관의 조직체계에 따른 기관코드 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에서 다운 받아 등록하고, 기록물의 분류체계 정보는 BRM 또는 CORA 시스템 담당

부서에 제공 요청 후 전달 받아 등록합니다.

넷째, RMS 구축을 위해 도입한 상용SW를 설치하고 RMS SW 및 포맷변환 SW와

충돌이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환경을 설정합니다.

다섯째, 설치 완료된 RMS SW의 주요 기능이 정상 작동 하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

합니다. 이때 검사를 위한 기본 사용자를 등록한 후 기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여섯째, 각종 유관시스템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환경 설정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일곱째, 당해 기관의 조직체계에 따른 사용자 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에서

추출하여 등록하고, 사용자 정보가 동기화되도록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자료관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는 자료관시스템에서 기록물분

류기준표 정보를 추출하여 등록하고, 자료관시스템 보존 기록물을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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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기관코드는 어떻게 반영하나?43.RMS 구축 시 당해 기관코드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https://www.code.go.kr)

에서 조회하고, 기관코드 정보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관코드 정보는 엑셀서식으로 RMS에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 서

식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변경된 당해 기관의 기관코드 정보는 RMS의 「시스템관리_환경

설정_코드반영_기관코드반영」 화면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RMS를 개별형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기관코드로 기록관의 코드 정

보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공동형으로 구축하는 경우 소속 기록관은 RMS

의 「시스템관리_환경설정_기록관환경설정_기록관설정」화면에서 해당 소속기관

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관의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1과 2의 절차를 재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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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분류기준표 정보는 어디에서 구하나?44.기록물분류기준표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는 기관은 「기록물분류

기준표 온라인시스템, CORA, (http://cora.archives.go.kr)」에 직접 접속하여 당

해 기관의 정보를 파일(*.txt)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량이 많아 내려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기록원 담당부서에 별도로 요청하여 제공 받을 수도 있

습니다.

RMS 구축을 위해 제공 받은 기록물분류기준표 정보는 RMS의 「시스템관리_환

경설정_코드반영_단위업무반영」 화면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RMS에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등록 완료한 이후에는 단위업무 신설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RMS의「기준관리_기록물분류기준표_분류체계관리」화면에서

CORA에 신청처리하거나 신청결과를 접수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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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분류체계(BRM) 정보는 어디에서 구하나?45.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업무 및 기록물의 분류를 위하여 기능분류체계

(BR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RM은 중앙, 지방 및 지방교육 BRM으로 구분 됩니다. 중앙은 안전행정부 조직

기획과, 지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정보부, 지방교육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재정부에서 관리 또는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BRM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BRM 담당기관(부서)

로 BRM 정보 제공 요청 및 기능분류시스템 사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MS 구축을 위해 제공 받은 BRM 정보(*.xml)는 RMS의 「시스템관리_환경설

정_코드반영_단위과제반영」 화면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RMS에 BRM 정보(기록관리기준표)를 등록 완료한 이후에는 단위과제 신설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RMS의 「기준관리_기록관리기준표_보존기간관

리」화면에서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승인 및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확정 절차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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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시스템에 있는 전자기록물을 RMS로 이관하려면?46.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관은 기록물관리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자료관시

스템의 보유 기록물을 RMS로 전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료관시스템의 데이터 전환을 위해서는 스토리지의 여유공간 확보, DBMS 정상

동작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료관시스템에서 진행 중에 있는 기록물 인수 및 등록, 서가배치, 반출·반

입, 스캐닝 등의 모든 업무를 완료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료관시스템에는 ’00년 이후 생산현황보고 자료, ’04년 이전 舊_전자문서, ’04

년 이후 전자문서, 기록물 폐기·이관 목록 및 행정DB구축 자료 등이 등록되어 있습

니다.

이 중 ’04년 이전 舊_전자문서, ’04년 이후 전자문서, 기록물 폐기·이관 목록 및

행정DB구축 자료는 RMS로 전환하여 관리하여 합니다. 또한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공개재분류, 서고관리 등 기록관리 이력정보도 전환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관시스템 데이터 전환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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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특정 메뉴(기능)를 비활성화할 수 있나?47.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특정 메뉴(기능)를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은 기술적으

로 가능합니다.

다만,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기록물관리 법령 및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기 때

문에, 일부 메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법령 및 표준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기록물에 대한 이력관리 등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특정 메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가기록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사용자 유형별(일반사용자, 처리과담당자, 기록관

담당자, 시스템담당자)로 메뉴권한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유형별 메

뉴제한은 「시스템관리_시스템관리_메뉴권한그룹관리」화면에서 메뉴권한을 수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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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유관시스템이란?48.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 기록관리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연계하거나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각 기관별로 개별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필수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보존포맷변환시스템, 전자서명 장기검증시스템이 기록물 이관 및 보존 등을 위해 필

요한 시스템입니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는 전자문서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록물의 분류를 위해서는 기능분류시스템(중앙·지방·지방교육BRM)이나 기록

물분류기준표 온라인시스템(CORA)과 연계하여야 합니다.

기록정보의 공개 및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시스템, 국가기록포탈 또는 기관홈

페이지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조직 및 기관코드 정보를 위해서는 행정 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 연계하

여야 합니다.

기타 사용자 정보 연계, 사용자 인증 및 SSO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기관별 업

무포탈 또는 인증서검증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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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별 연계 대상 유관시스템은?49.1.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연계 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BRM, CAMS, 보존포맷변환시스템, 전자서명

장기검증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국가기록포탈

2.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교육청

• 연계 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BRM, 보존포맷변환시스템, 전자서명 장기검증

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국가기록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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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management system

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63

기관유형별 연계 대상 유관시스템은? (계속)49.3. 전자문서시스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 연계 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 CORA, 보존포맷변환시스템, CAMS, 전자서명

장기검증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국가기록포탈

4. 전자문서시스템 사용하는 대학 및 정부산하공공기관

• 연계 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 CORA, 보존포맷변환시스템, 전자서명 장기검

증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국가기록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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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는?50.업무관리시스템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간 연계는 ‘대용량 송수신 S/W’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계됩니다. 이 대용량 S/W는 시스템간 대용량(4.3GB이상) 파일을 중

단 없이 전송 가능한 것으로‘업무관리시스템’과‘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각각 설

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에 대용량 S/W를 설치한 후에 「시스템관리_환경설정

_기록관환경설정_연계관리」화면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의 IP와 Port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관리_환경설정_기록관환경설정_생산시스템관리」의‘생

산시스템 설정’화면에서‘하위기관 적용’을 선택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 대

상 모든 처리부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관리시스템도 대용량 S/W를 설치한 후에 환경설정에서 RMS의 IP와

Port, 대상 디렉터리 지정, 전송주기(CRON) 등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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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s management system

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65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하나의 단위과제카드만

만들어야 하나?51.업무관리시스템이 처음 개발·보급될 당시에는 단위과제별로 하나의 단위과제카드

만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업무관리시스템에서는 단위과제별로 하나 이상의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위과제카드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

의 값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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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단위과제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경우도 RMS로 이관할 수 있나?52.업무관리시스템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간 기록물 이관을 위한 연계 표준에서는 단위

과제카드 단위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단위과제에 여러 개의 단위과제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록물 이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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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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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67

전자문서시스템과의 연계는?53.전자문서시스템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간 연계는‘GR 전송 모듈’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연계됩니다. 이 GR 모듈은 기존의 자료관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 온라

인 연계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데이터 송수신 모듈로써, 표준기록관리시

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간 연계에 사용되는‘대용량 송수신 S/W’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어서 기존의 GR 모듈을 그대로 사용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를 위해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에 GR 모듈을 설

치한 후에 「시스템관리_환경설정_ 기록관환경설정_연계관리」화면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의 IP와 Port 등 연계현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관리_환경

설정_기록관환경설정_생산시스템관리」의‘생산시스템 설정’화면에서‘하위기관

적용’을 선택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의 연계 대상 모든 처리부서를 설정하여야 합니

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도 GR 모듈을 설치한 후에 RMS 접속을 위한 IP와 Port 등

연계환경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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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전자문서시스템의 인증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54.新전자문서시스템의 기능규격인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은 2002년 11

월 표준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산원 (現_한국정보화진흥원)은 아래의

14개 상용화 제품에 대하여 표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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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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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69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과의 연계는?55.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CAMS간 연계는‘대용량 송수신 S/W’를 통하여 온라인으

로 연계됩니다. 이를 위하여 RMS에 연계 환경을 설정하고, CAMS의 방화벽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우 선 , RMS-CAMS 연 계 를 위 한 환 경 설 정 은 RMS 의 환 경 설 정 파 일

(rmsConfig.xml)을 CAMS 연계를 위한 IP, Port 및 경로 정보 등을 직접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CAMS의 방화벽 포트사용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포트허용을 공문으로 신

청한 후에 일정 협의를 거쳐 연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 가능한

Port는 대용량 송수신 S/W 제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RMS-CAMS간 온라인 연계는 행정망을 사용하는 기관만 가능하며, 인터넷

망 및 폐쇄망을 사용하는 기관은 망분리 정책에 따라 직접 연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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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CAMS간 연계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하나?56.RMS-CAMS간 연계 테스트는 해당 기관과 국가기록원이 협의된 테스트 일정에 따

라, 사전 시스템 환경을 점검한 후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전 시스템 환경 점검은 RMS와 CAMS에 설치된‘대용량 송수신 SW의

정상 동작여부’와‘네트워크 정상 연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네트워크 점

검은 대상 시스템간 IP와 Port 정보를 확인하고, Telnet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네트

워크 연결 및 방화벽 허용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사전점검이 완료된 후에는‘생산현황보고’,‘기록물이관’,‘보존기간확정’

및‘기록관현황’등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송·수신되는지를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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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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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71

보존포맷변환서버와의 연계는?57.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보존포맷변환서버간의 온라인 연계는 ’13년말 RMS 기능 개

선 사업의 일환으로 API 방식에서 DB공유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보존포맷변환서버간 연계에 사용 되는 데몬은‘작업관리

데몬’,‘보존포맷변환 데이터 송수신 데몬’및‘인증서 송수신 데몬’이 있습니다.

우선,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보존포맷변환서버에 각각 세 가지 데몬을 설치하고,

데몬 별로 환경설정을 상대방 시스템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 작업관리 데몬 : 작업경로, IP, Port, 분배율, 로그설정, 디렉터리 생성, 스토리지 설정 등

• 보존포맷변환 데이터 송수신 데몬 : 디렉터리 구성, 변환모듈 설정 등

• 인증서 송수신 데몬 : 디렉터리 구성, IP, Port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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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과의 연계는?58.RMS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검증 절차는 인증서의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와 경과하지 않은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인증서의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국가기록원의 전자서명장기

검증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전자서명인증관

리센터(GPKI, EPKI, NPKI 등)를 통하여 검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RMS는 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과 전자서명인증 관리센터와 직접 연계하

지 않고, 보존포맷변환서버가 중계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과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와 연계를 위해서는 보존

포맷변화서버에 전자서명장기검증 API를 설치하고, 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GPKI

또는 EPKI LDAP 서버, 시점확인 서버 포함)의 IP와 Port 및 DNS를 설정하고 방화

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폐쇄망 사용 기관은 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과 직접 연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중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계 및 데이터 제공 방식

등은 국가기록원과 기술 협의를 거쳐 구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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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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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73

기능분류시스템(BRM)과의 연계는?59.기능분류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공동정보부),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재정부)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MS와 BRM간 연계 방식은 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중앙, 지자체)과 FTP 전

송 (교육청, 폐쇄망 사용 기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각 기관이 BRM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BRM 담당기관(부서)로‘기능분

류시스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은‘대량정보유통시스템 사용신청 및 ESB-agent 설치파일’

을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ESB-agent를 설치하고

IP와 Port 등 대량정보유통시스템과 디렉터리서버의 연계정보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중계시스템 사용 신청 및 GPKI API 이용 신청’을 한국지역정

보개발원 공동정보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GPKI API를 설치하고 IP와

Port 등 중계시스템의 연계정보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교육청 및 폐쇄망 사용 기관은 기능분류시스템의 IP 설정, FTP 연계를 위한 계정

및 패스워드 설정, 디렉터리 생성 등의 환경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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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분류기준표 온라인시스템(CORA)과의 연계는?60.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CORA는 온라인으로 연계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연계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CORA(http://cora.archives.go.kr) 사용에 대한 문의는 국가기록원 사회기록관

리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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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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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75

정보공개시스템과의 연계는?61.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정보공개시스템간 연계는 웹서비스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위해서‘WEBSERVICE 설치 가이드’에 따라 RMS에 웹서비스를 설치하고,

Port 등 환경설정 후 웹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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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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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로그인(SSO)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설치하나?62.SSO(Single Sign On)는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나 업무포털에 로그인한 상

태에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RMS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SSO로 RMS와 연계하는 시스템과 방식은 아래와 같이 기관 유형별 특성이 반영

되도록 하였습니다.

SSO 연계를 위해서는 기관 유형별로 연계 방식에 맞는 SSO Agent를 RMS에 설

치하고, 연계환경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계대상 시스템에도 RMS 접속을 위

한 연계환경(URL, IP, Port 등)도 함께 설정하여야 합니다.

• 업무관리시스템 : RMS의 환경정보를 ‘bms’로 설정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 RMS의 환경정보를 ‘sido’로 설정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 RMS의 환경정보를 ‘sigun’로 설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RMS의 환경정보를 ‘edu’로 설정

• 기관별 업무포털 : RMS의 환경정보를 ‘etc’로 설정 및 자체 개발 소스의

RMS 반영 필요

[연계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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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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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77

전자기록생산시스템-RMS간 조직/사용자 정보 자동 연계는?63.조직/사용자 정보 연계는 연계시스템과 방식이 아래와 같이 기관 유형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과 사용자 정보 연계를 위해서는 RMS에‘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수신 데몬’을 설치하고, 웹서비스 사용을 위한 연계환경(Port 등)을 설정하여

야 합니다. 이때 업무관리시스템도 웹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등록하여야 합니다.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사용자 정보 연계는 RMS에‘시도/시군구 행정정

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수신 데몬’을 설치하고, 이 데몬의 접속정보 (행정정보시스

템 공유DB에 접속하기 위한 DB정보(ID, PW, SID), 서버IP, Port, 방화벽 해제 등)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사용자 식별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사용자 정보 연계 방식을 변경할 예정

입니다.

※ 배포 일정: ’14년 3/4분기 RMS SW 정기 패치에 포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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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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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생산시스템-RMS간 조직/사용자 정보 자동 연계는? (계속)63.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사용자 정보 연계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연

계 Agent’를 RMS에 설치하고, 이 Agent의 환경정보(스케줄 정보, 시스템 코드,

기관코드 매핑 등)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사용요청일자

이후의 변경된 사용자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초 한 번은 전체 조직 및 사용자

정보를 RMS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업무포털과의 사용자 정보 연계는‘기관별 자체 개발한 사용자 정보 연계

데몬’을 RMS에 설치하고, 이 데몬의 연계정보(공유DB에 접속하기 위한 ID/PW,

IP, Port 등)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 정보 연계 규격은 RMS의‘사용자

정보 동기화 테이블’에 맞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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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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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79

인증서 방식 로그인을 위한 인증관리센터 연계는?64.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ID/PW 방식과 인증서 방식이 있습니다.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서에 대한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GPKI 사용기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EPKI 사용기관

은 전자서명인증센터와 연계하여야 합니다.

연계를 위해 GPKI 표준보안 API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기반부, EPKI 표준보

안 API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공문으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버용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함께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 받은 표준보안 API와 서버용 인증서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설치

하고, 인증서 경로 등 환경설정 파일을 연계환경에 맞게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GPKI 사용기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EPKI 사용기관은 전자서명

인증센터와 양방향 통신이 가능토록 포트허용을 신청하고 개통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개인용

인증서를 우선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