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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Presentation title - Korean Center SF · 2020-04-06 · 2) Non-resident (세법상비거주자): a) 183. 일미국거주규정을충족하지못하여비거주자서식인. Form 1040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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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Stimulus check] FAQQ1: 미국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stimulus check)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Q2: 미국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stimulus check)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Q3: 지원금은 얼마인가요?Q4: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Q5: 미국 정부는 지원금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하나요?Q6: 2018년 신고서상 기준이상이나 2019년은 기준 이하이며 2019년 신고서는 아직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Q7: 2019년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입니다. 2020년 은퇴로 소득금액이기준 이하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Q8: 2019년 신고서로는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라서 지원금을 받을 것 같은데 2020년 신고할때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정부에 돌려줘야 하나요?Q9: 2019년 이전에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은행계좌정보가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수정해야 하나요? Q10: 2018년 은퇴하여 소득이 없으므로 2018년과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Q11: 지원금을 받게 되면 나중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Q12: 지원금을 받게 되면 향후 시민권신청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 아닌가요?Q13: 저는 영주권자로 사회보장번호가 있지만 이번에 결혼한 배우자는 미국납세자번호만있는 외국인입니다. 부부합산신고로 2018년 세금신고를 했는데 부부 모두 코로나지원금(Stimulus check)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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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Stimulus check] FAQQ14: 부모님이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거주자)으로서미국에서세금신고를하고계십니다. 저는부모님과따로살면서학교를다니고소득은없는대학생입니다. 지원금을받을수있을까요?Q15: F-1 비자로있는유학생입니다. 코로나지원금(Stimulus check)을받을수있을까요?Q16: H1B 취업비자로회사에다니고있습니다. 코로나지원금(Stimulus check)을받을수있을까요?Q17: J-1 비자로있는연수생입니다. 코로나지원금(Stimulus check)을받을수있을까요?Q18: 2018년세금신고는배우자와함께부부공동(Married Filing Joint)로제출했습니다. 2019년세금신고는아직하지않았습니다. 제가 2019년에배우자와이혼을했는데, 코로나지원금이 2018년에제출한세금신고서상에있는계좌로들어가나요? 그계좌는이미이혼한이전배우자의계좌인데어떻게해야할까요?Q19: 2019년에영주권을취득해서미국에첫랜딩했습니다. 코로나지원금을받을수있나요? Q20: 한국에거주하고있는시민권자입니다.이경우지원금을받게되나요? Q21: 한국에거주하고있는영주권자입니다. 세금신고는계속해왔으나미국에은행계좌가없고주소도없습니다. 이경우지원금을받게되나요? 그리고어떤방식으로지원금을지급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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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FAQ [Q1]

Q1: 미국 정부의 코로나지원금 (stimulus check)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현재 사회보장번호(SSN)를 소지한 미국인*으로서 가장 최근 제출 된 Form 1040 소득세신고서(tax return) 상 총조정수입(Adjusted Gross Income)**이 10만불(부부합산으로 세금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불) 이하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세금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2019년 신고서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18년신고서 기준으로 소득기준액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세금신고의무가 없는Social security recipients(사회보장연금수취인)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대상이됩니다.

단, 2019년 또는 2018년 신고서기준으로 소득이 높거나 당시의 신분으로는 지급대상자가아니였던 경우에는 2021년에 2020년 소득세신고서 제출 시, 신분과 2020년 총조정수입기준으로지원금이 재계산되어 추가지원금을 비환급성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형태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 “미국인”의 정의는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세법상으로 183일거주조건을 충족한 미국거주자를 지칭합니다. **총조정수입: 2019년 Form 1040 Line 8b (각종 근로, 비근로소득, 사업손익/손실, 양도손익/손실 등합산액)***비환급성세액공제: 납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나 세액자체가 없는경우에는 현금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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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FAQ [Q2]

Q2: 미국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stimulus check)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누구인가요?

A: 법규에서 정의하는 이 지원금을 수취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신고서 상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자를 포함하여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가족이 존재하는 경우 (예외: 배우자가 미군일 경우와입양납세자식별번호 ATIN이 있는 경우)2) Non-resident (세법상비거주자):

a) 183일 미국거주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거주자서식인 Form 1040NR 제출대상자인 외국인b) F-1학생비자소지자와 그 가족(F-2) 또는 J-1 비자소지자 또는 그 가족(J-2)과 같이 연방세법에따른 거주자자격면제기간(Exemption period – F는 햇수기준으로 5개년, J는 2개년 또는3개년)에 해당되어 비거주자서식인 Form 1040NR을 제출해야하는 납세자

3) 타인의 세금신고서에 부양자로 포함되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자4) 2019년 또는 2018년, 그리고 향후 2020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세금신고서를제출하지 않아 IRS가 지급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분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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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FAQ [Q3]

Q3: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대상자 당 최대 지원금은 $1,200 (부부합산신고 $2,400), 그 대상자의적격부양자(17세 미만 Qualifying Child) $500로 2019년 택스리턴에 보고된총조정수입(Adjusted Gross Income)이 아래 도표 두번째 행에 표기된 금액 이하 일 경우지원금을 전액 지급받게 되며 총조정수입이 두번째 행 이상 세번째 행 이하 금액 일경우에는 소득 $100불 초과 당 $5씩의 지원금이 감소합니다.

제출된신고서의 Filing Status

주신고인당 $1,200 지원금전액수취가능총조정수입한도

(AGI Limitation)

지원금일부금액의수취가능총조정수입최대한도

Single /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별도) /

Qualifying Widower (미망인)

$75,000 $99,000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합산) $150,000 $198,000

Head of household (세대주) $112,500 $13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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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FAQ [Q4]

Q4: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정보에 따르면 2019년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 신고서에 환급이 발생하여은행계좌정보를 보고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4월 9일부터 해당 계좌로 Direct deposit으로 이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 2019년 신고서는 제출되지않았으나 2018년 신고서 기준으로 대상자인 지급대상자의 정보 검토가 이루어지고마찬가지로 2018년 신고서에 은행계좌정보를 반영한 지급대상자에게 먼저 Direct deposit 방식의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미 제출된 2018년 또는 2019년 신고서에 은행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들은IRS가 조만간 오픈하게 될 계좌정보입력 웹사이트에 본인의 정보를 제출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 우편을 통한 수표지급이 아닌 Direct deposit으로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행계좌가 없는 대상자 또는 본인의 은행계좌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IRS에전달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는 4월 29일(예정)부터 총조정소득 $10,000 이하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매주 5백만장씩 수표가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는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IRS는 최종적으로 모든대상자의 수표가 발송 완료되는 시점을 9월초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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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FAQ [Q5-Q7]

Q5: 미국 정부는 지원금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A: IRS에 2018년 또는 2019년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서 상의 정보에 따라 대상여부를판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두 해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2019년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Q6: 2018년 신고서상 기준이상이나 2019년은 기준 이하이며 2019년 신고서는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2019년 신고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함으로써 총조정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임을 보고하시면 지원금을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2019년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입니다. 2020년 은퇴로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할 2021년에 2020년 발생세액에 대한 세액공제형식으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4월에 지급되는 은행계좌로의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지원금은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현금지급일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2020년 세금신고시에 발생세액에대해 세액공제로만 사용가능한 non-refundable tax credit으로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는대상자가 아니고 실제 2020년 세금신고 기준으로는 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는실질적으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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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FAQ [Q8-Q10]

Q8: 2019년 신고서로는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라서 지원금을 받을 것 같은데 2020년 신고할 때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정부에 돌려줘야 하나요?

A: 2020년 실제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지원금 회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Q9: 2019년 이전에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은행계좌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수정해야 하나요?

A: IRS에서 은행계좌정보 제출을 위한 portal을 곧 개설할 예정입니다. 개설되는 경우 이 portal을 통해은행계좌정보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Q10: 2018년 은퇴하여 소득이 없으므로 2018년과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지원금 대상자에 최소소득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분들도 그 외의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019년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세법상특정소득 이상인 경우 세금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의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돌려받을 환급액이 없는 경우 저소득층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지만 이번코로나지원금은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니 소득이 낮거나 없는경우에라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IRS는 이러한 경우의 대상자들을 위해Simple tax retur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러한 대상자들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IRS 자체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단의 IRS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요. https://www.irs.gov/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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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FAQ [Q11-Q13]

Q11: 지원금을 받게 되면 나중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A: 이번 코로나지원금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Q12: 지원금을 받게 되면 향후 시민권신청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 아닌가요?A: 이번 코로나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이 아님을 이민국에서도 공지하였으며 수취를 적극 권장하고있습니다.

Q13: 저는 영주권자로 사회보장번호가 있지만 이번에 결혼한 배우자는 미국납세자번호만 있는 외국인입니다. 부부합산신고로 2018년 세금신고를 했는데 부부 모두 코로나 지원금(Stimulus check)을 받을 수있을까요?A: 현재의 법규로는 제출 된 세금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이들이 적격식별번호 (Valid identification number)를소지하고 있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격식별번호는 사회보장번호(SSN)와입양납세자번호(ATIN)으로 한정되어 많은 이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납세자번호(ITIN) 소지자 또는 그가족들의 경우 가족 전체가 코로나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법규해석상 현재로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 만약 부부는 SSN이 있는 적격 지원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자 자녀가 ITIN 만 가지고 있을 경우부양자를 세금신고서에서 제외함으로써 잃게되는 인당 500불의 Credit for Other Dependents (ODC)와코로나지원금을 포기하는 비용(인당 $1,200, 부부 총 $2,400)을 비교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2019년신고서를 제출할 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부부 중 한 배우자만 SSN이 있는 적격 지원금 대상자인 경우 SSN이 없는 배우자와의 합산신고를포기하고 세대주 (SSN이 있는 부양자가 있을 경우) 또는 부부별도 신고를 선택함으로써 부부합산신고 대비줄어드는 표준공제 금액의 세액효과와 코로나지원금을 포기하는 비용 $1,200+적격부양자 당 $500을비교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2019년 신고서를 제출할 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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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FAQ [Q14-Q15]

Q14: 부모님이 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거주자)으로서 미국에서 세금신고를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소득은 없는 대학생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서 부모님이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별도 세금신고를 통해수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7세 미만 부양가족으로 수령 시에는 500불을 받게됩니다. 17세 이상의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이 되는 것을 상호합의하에 포기하고 본인단독으로 별도신고시 1,200불을 받게 되나, 부모님의 세금신고시 공제금액 등에 영향을미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도 세금신고시 자녀를부양자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자녀도 본인 단독의 세금신고서에 본인이 타인의세금신고서에 부양자로 포함될 수 있다는 설문 항목에 체크하지 않아야 합니다.

Q15: F-1 비자로 있는 유학생입니다. 코로나 지원금(Stimulus check)을 받을 수있을까요?

A: F 비자로 거주한 기간이 햇수 5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세법상 미국거주자신분으로써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선택이 아닌 세법상 의무사항으로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을 보고하고 FBAR와 FATCA와 같은 각종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를 미국인과 동일하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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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FAQ [Q16-Q17]

Q16: H1B 취업비자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Stimulus check)을받을 수 있을까요?

A: 비자 상 F와 J와 같이 거주자신분면제조항(exemption from substantial presence test)이 있지 않는 일반 비자 소지 외국인(H/O/L 등)은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면자동적으로 세법상거주자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세법상거주자는 소득요건 등을 충족할경우 지원금 수취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선택이 아닌 세법상 의무사항으로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을 보고하고 FBAR와 FATCA와 같은 각종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를 미국인과 동일하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Q17: J-1 비자로 있는 연수생입니다. 코로나 지원금(Stimulus check)을 받을 수있을까요?

A: J 비자로 거주한 기간이 햇수로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세법상 미국거주자신분으로써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선택이 아닌 세법상 의무사항으로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을 보고하고 FBAR와 FATCA와 같은 각종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를 미국인과 동일하게 이행하셔야 합니다.연구교수 등 교육자 관련 J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한 경우 세법상미국거주자신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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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FAQ [Q18-Q20]

Q18: 2018년 세금신고는 배우자와 함께 부부공동(Married Filing Joint)로 제출했습니다. 2019년 세금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9년에 배우자와 이혼을 했는데, 코로나지원금이 2018년에 제출한 세금신고서 상에 있는 계좌로 들어가나요? 그 계좌는 이미 이혼한 이전배우자의 계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IRS는 가장 최근에 제출한 세무신고서 상의 은행계좌로의 환급 또는 주소로 check을 보낼계획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미국 내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최대한 빨리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Q19: 2019년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미국에 첫 랜딩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규에서 규정하는 대상자는 2020년 전체년도 기준, 현재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모든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거주자)입니다. 2020년 전체기간에 걸쳐 세금신고를 통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0: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이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A: 이번 코로나지원관련 법안은 대상자의 거주지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요건을 명시하지 않았고푸에르토리코와 같은 미국령 주민들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아닌 다른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 사회보장번호 등 기타요건을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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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Payment FAQ [Q21]

Q21: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세금신고는 계속 해왔으나 미국에 은행계좌가 없고 주소도없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나요?

A: 미국내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 제출된 신고서에 표기된 주소로 지원금 수표가 우편발송될예정입니다. 다만 그 주소가 미국 국내가 아닌 외국일 경우 IRS 규정상 추적(tracking)이 불가능한 일반USPS 우편으로 수표가 배송되기 때문에 수표 수취시까지 상당한 지연이 발생되며 분실의 위험 또한높습니다.

미국 IRS가 한국으로 우편을 발송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배송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4주에서6주까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였으나 현재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 소요기간이 최대 2-3개월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미국 내 지인, 친인척에게 부탁하여수표수취를 위한 임시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우편물을 안전한 항공특송으로forwarding해주는 미국 내 주소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현명한 선택일 수있습니다.

IRS에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2019년 세금신고서에 새로운 주소를 반영하는 것이나만약 이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IRS에 주소변경서식인 Form 8822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IRS에 전화로도 변경이 가능하나 현재 거의 모든 IRS 센터의 유선 업무가 마비되어연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Form 8822 제출은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IRS로 이서식을 발송시에는 되도록이면 Fedex나 DHL, UPS와 같은 IRS가 Private Delivery Service로인정하는 courier의 항공특송으로 서식을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EMS와 같은 저가우편서비스로 발송할 경우 최대 60일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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