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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를 위한 의료분야의 역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주민 건강문제와 해결과제 20111012김미선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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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를 위한 의료분야의 역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본 이주민 건강문제와 해결과제

2011년 10월 12일

김미선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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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한국사회와 이주민 현황

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 정책

건강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본

이주민 건강권 옹호활동

다문화 사회와 의료분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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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와 이주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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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민 인구 1,392,167명

국적: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순

체류자격: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순

주요 거주지역: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충남 순

(법무부: 2011년 6월 현재)

이주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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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이주민 통계 (2011년 6월 현재)

총 외국인 1, 392,167 (100%)

외국인력 716,000 (51%) 결혼이민, 유학, 기타 676,167

(49%)

전문인력

E1~E7

비전문 인력

491,800

(35%)

단기취업 등

C4, D3, D8,

E10

미등록 결혼이민 유학

D2 기타

42,275

(3%)

일반 E9 동포 H2 15,407

(1%)

166,518

(12%)

144,058

(10%)

63,874

(5%)

468,235

(34%) 196,660

(14%)

295,14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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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정책

1. 체류유형별 건강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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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비전문 외국인력)

• 노동유형: 비숙련 노동의 제조업, 어업,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고용

• 4대 사회보험 적용: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고용허가제 4대보험 적용: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보험,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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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건강문제

• 취업초기 작업미숙, 의사소통문제, 산업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국내 노동자에 비해 산재 발생률 높음

• 강도 높은 육체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위장관계 질환 발생

•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관리 부재

• 열악한 주거환경과 위생상태로 건강관리 취약

• 기후, 음식, 생활습관 등 변화로 인한 질병 발생

• 재활치료나 만성질환 관리 어려움

이주노동자 (비전문 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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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외국인 가입총계 직장 지역

가 입 자 피부양자 가 입 자 세 대 수

2004 468,876 204,319(43.5%) 132,833 23,611 47,875 10,040

2005 747,487 199,082(26,6%) 115,209 28,635 55,238 11,859

2006 910,149 251,634(27.6%) 164,941 31,402 55,291 13,750

2007 1,066,273 303,939(28.5%) 189,407 43,324 71,208 18,667

2008 1,158,866 355,523(30.6%) 215,913 54,257 85,353 22,546

2009 1,168,477 400,670(34.2%) 242,369 63,120 95,181 25,074

2010.9 1,249,858 435,309(34.8%) 266,531 69,791 98,987 26,130

이주민 건강보험 가입 현황(2010.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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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사회보험) • 직장가입 대상자 – 강제가입 지역보험가입대상자 – 임의가입 • 쟁점: 낮은 건강보험 가입률 (대상인구의 35%) • 건강보험 미가입 의료취약계층: 건설업, 서비스업, 가사, 간병업 종사 재외동포(중국)와 여성

건강보험 가입율이 낮은 원인 •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 자격안됨 • 지역보험의 부담스런 보험료 산정 • 4대 사회보험과 고용허가제 보험 동시가입에 대한 부담

• 공제에 대한 상세 설명 부족

이주노동자 (비전문 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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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사회보험)

• 고용주부담

• 쟁점: - 소규모사업장, 가사서비스업에 적용 안됨

- 산재발생시 고용주와 협의로 종결 혹은

자비부담 치료

- 미등록 이주노동자 보상 후 출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 기피

이주노동자 (비전문 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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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고용허가제보험) • 사망,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가입 (의무가입) • 상해로 인한 중증장해 발생시 보장으로 평상시 근로중 질병, 부상발생시 보장 안됨

취업 건강검진 • 입국 후 취업교육 전염성 질환 발견시 치료보다 출국조치

• 개정 전염병예방법(2000) 내국인 B형간염 보균자 취업제한철폐

이주노동자 (비전문 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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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 출국 및 이탈 현황

연도 대상자

검 진 결 과 출국현황

계 간염 결핵 매 독 HIV/

AIDS 이탈 강제출국

04 3,167 4 2 1 1 - 4

05 31,659 48 25 8 14 1 3 45

06 28,968 34 16 3 14 1 9 25

07 29,548 32 20 3 8 1 6 26

08 43.947 51 17 0 32 2 4 47

09 4,511 4 1 1 1 1 1 3

계 141,800 173

(0.12) 81 16 70 6 23 150

출처: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009 Source: Ministry of Labor Foreign Labor Policy Department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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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 여성이주노동자

• 사업장 내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 취약

• 성희롱, 성폭력 위험에 노출

• 임신, 출산 관련 해고, 사직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이로 인한 산전산후 관리 어려움과 고위험 출산에 노출

•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에서 제외,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어려움

• 지역 보건소의 보건서비스 이용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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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율 증가추세

• 국적 미취득 상태에서 별거, 이혼으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시(미등록상태) 모성보호 취약과 긴급의료서비스 이용시 어려움

• 체류자격 상실로 기존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자격 박탈, 이주여성과 자녀까지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림

이주여성 - 결혼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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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민건강협회 임신, 출산 지원현황 (2000년-2010년)

연도 전체의료지원 임신, 출산관련 조산, 사산

2000년 113(100%) 26(23%) 2(1.7%)

2001년 281(100%) 75(26.6%) 5(1.7%)

2002년 332(100%) 115(34.6%) 7(2.1%)

2003년 404(100%) 145(35.8%) 9(2.2%)

2004년 296(100%) 148(50%) 8(2.7%)

2005년 318(100%) 103(32.3%) 11(3.4%)

2006년 311(100%) 110(35.3%) 8(2.5%)

2007년 361(100%) 140(38.7%) 18(4.9%)

2008년 325(100%) 143(44%) 7(2.1%)

2009년 251 107(43%) 19(8%)

2010년 268 92(35%) 15(6%)

합계 2741(100%) 1005(36.6%) 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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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아동 수: 다문화가정 자녀 121,935명, 미등록 이주아동 6,800여명 (전체 미등록 이주민인구 4%인 18세 미만) (2010년 현재)

• 건강문제: 한국출생 이주아동 – 부모가 미등록일 경우 기본적인 의료, 교육 혜택 받기 어려움

부모와 입국한 이주아동 - 한국사회 적응문제와 교육, 의료문제 취약

이주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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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으로 본 이주아동 건강실태 2005년-2009년 한국이주민건강협회 건강검진 결과

• 신장과 체중 (전체적인 건강, 발육 및 영양 상태): 국내 청소년과 비교하여 나쁜 상태

• 혈압: 고혈압 의심 다수: 수축기 혈압 120 mmHg 이상이 48명, 확장기 혈압 80 mmHg이 27명

•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맅, 적혈구: 철분 결핍성 빈혈, 다수 • B형 간염: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 항원 양성 6명 (2.4%,

6/252), 항체 양성이 76명 (30.2%, 76/252), 모두 음성이 170명 (67.5%, 70/252) 간염을 앓았던 과거병력 다수

• 콜레스테롤: 200mg/dL 14명 (7.2%, 14/193) • 혈뇨/농뇨: 다수 신장염과 요로 감염 • 치아: 열악.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99(80.5%, 99/123)명 • 중이염: 다수, 치료 필요

이주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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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으로 본 이주아동 질환 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1년-2008년 의료지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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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현재 63,87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

• 아시아 유학생 다수

• 상당수가 노동현장에 취업중

• 건강문제는 이주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학생신분으로 인해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많음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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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말 기준 2,492명 체류 (난민인권센터 통계)

• 2011년 3월 법무부 통계 기준 난민 인정자 235명, 인도적 지위부여 140명, 난민 신청자 3,073명, 그외 불허 1,604명, 철회 580명이 미등록상태임

• 대부분의 난민들이 체류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문제 경험

• 외국인보호소 내 장기구금중인 난민들 의료취약 상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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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정책

2. 이주민 건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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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 문제 – 증상설명, 치료과정 이해문제 • 건강정보와 의료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와 연계상 어려움 • 치료비 부담 • 의료통역과 간병 문제 • 재활치료과 만성질환 관리 문제 • 전염성 질환 관련 차별적 건강검진과 강제퇴거 • 정신건강문제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경험하는 의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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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서울,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조사와 불안척도, 일반정신건강수준 척도를 파악함

• 정신건강서비스 조사에 71명, 일반정신건강척도 77명 응답

• 문화적, 언어적 차이와 체류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어려움 경험과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에 노출되어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절실

정신건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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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들

이주민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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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실태와 관련정책

3. 이주민관련 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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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격: 직장- 국내 3개월 이상 거주 비자 지역-입국 후 3개월 경과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보수월액 × 5.08%(사용자 부담 50%, 근로자 부담

50%)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 기본적으로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2011년 1월 현재 월 76,700원 부과 ‣ 유학생 50% 경감 ‣ 종교인 30% 경감

합법체류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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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 지원제

• 가구주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학대, 화재, 이혼 등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긴급 지원

• 긴급지원 필요시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번)나 시. 군. 구 사회복지과로 요청

• 지원 내용: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도 이용가능

합법체류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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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제도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남성 배우자가 의료수급권자이면 의료급여 혜택 받을 수 있음. 질병, 상해, 출산시 무료진료 혹은 진료비 일부만 부담. 의료비는 무료 혹은 감면

• 수급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

1종 수급권자 : 의료비 무료

2종 수급권자 : 일정금액 본인 부담

• 보건소에서 진료시 급여비용 전액 무료로 이용

• 의원(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본인부담액 1,000원(처방전이 있을 경우 1,500원) 부담

합법체류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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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 또는 취약계층 이주민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00년 7월 개정)

• 응급상황에 처한 이주민들이 의료비가 준비 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대신 납부해준 뒤 추후 상환하도록 하여 응급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 적용을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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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지침

• 미등록이주민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

• 전국 지역 보건소를 통해 기초 진료와 산전, 산후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이용 가능

•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하므로 이주민 주요 거주지역 외에는 실질적인 이용 어려움

미등록 체류 또는 취약계층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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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사업 •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자녀, 결혼이민자와 자녀, 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

• 일부 외래진료와 입원,수술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큰 항목 위주로 2회 1,000만원까지 지원, 그 이상 치료비 발생시 본인 부담금 20% 적용 치료지원

• 복잡한 선정기준: 국내 체류 90일 이상 경과여부 확인, 여권,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등 신원 확인,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산재나 기타 보험적용시 제외, 본인부담금 발생 부담

미등록 체류 또는 취약계층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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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본

이주민건강권 옹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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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제회

• 1999년 설립

• 미등록이주노동자 의료문제에 대한 민간 차원의 사회적 응답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상담소, 의료기관 네트워킹 및 참여제도

• 합법 체류해도 현행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주민에게 회원활동 확대 (2009년 8월 이후)

• 이주민 회원: 총 9,000여 명

• 협력 의료기관: 전국 700여 곳

• 공제회 활동 협력 상담소: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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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와 치료지원

• 의료비지원: 1999-2010년 수술, 입원, 출산, 응급치료(2, 3차 의료기관 이용) 총 3,360건 억 19억 7,400여 만원 지원 (1,974,486,658원)

• 순회진료: 연간 10회 8-10개 도시 순회 이주민 1,000여 명 검진과 후속 치료지원, 2005년부터 이주아동 검진 실시

• 이주민 무료진료소 약품 지원 • 전염성 질환예방 활동: 독감 및 A형 간염 예방접종 • 이주민환자 간병: 2008년부터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출신 결혼 이주여성 21명 간병과 의료통역 교육 수료후 2011년 10월 현재 총 45개국 369명의 무연고 이주민환자 무료간병과 의료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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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와 건강교육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건강수첩: 총 14개국 언어

• 의료통역 매뉴얼 :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버마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파키스탄어 등 11개 언어

•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건강교육 교재: 5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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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절차 안내 카드: 7개국 언어

• 의료기관용 이주민 진료절차 안내 리플렛

• 매년 평균 10회 11개국 400여명의 이주민 참여

기초 보건교육, 산재예방, 응급처치, 전염성질환 예방, 여성이주민 모성보호 교육 등

의료정보와 건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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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방글라데시 공동체, 여성결혼이민자, 다국적 이주노동자 모임, 중국동포, 인도네시아 등 5개 그룹 100명 대상 각 그룹별 4회기씩 진행

• 2011년 다국어 이주민정신건강 안내책자 <이주민의 건강한 마음을 가꾸기 위한 안내서> 6개국어로 발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태국어, 베트남어)

• 2011년 스마일트게더 ‘웃자’ – 이주노동자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과 인식증진 교육

이주민 정신건강증진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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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권 옹호와 제도적 보완 모색

• 2000년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지침 마련시 이주여성 산전산후 검진, 이주아동 예방접종, 에이즈검사시 익명검사 보장과 상담소 연계 등 제안

• 2002년 9월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철회와 외국인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의사선언> 발표

• 2004년 7월 <고칠 수 있는 질병인데도 비자연장 거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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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주최

• 2000년 의료공제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주최

• 2001년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출간

• 2002년 6월 외국인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한.일 공동포럼 주관

• 2002년 9월 외국인노동자 진료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워크숍

이주민 건강권 옹호와 제도적 보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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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에 따른 이주노동자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공청회

• 2009년 4월 – 9월 산재와 사망, 이주여성의 모성보호, 이주민 정신보건, 공중보건과 이주민, 통합적 이주민 보건의료정책을 논하는 월례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공동주최

• 2009년 9월 <인권의 눈으로 본 이주민 건강권> 국제포럼 개최

• 2009년 11월 건강협회 10주년 기념 <한국사회와 이주민 건강> 출간

이주민 건강권 옹호와 제도적 보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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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 및 의료.건강권 관련 개정법률안

(2009년 민주당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이주민 건강권 옹호와 제도적 보완 모색

법률명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입국금지 전염병환자 구체화

·보호시설의 위생, 의료의무 법제화

·여성, 노인수용자 특별보호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건강 및 의료환경 실태조사 근거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 건강실태조사, 안전보건교육 근거 (자국어지원)

·건강진단시 차별금지 및 자국어지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보건교육 의무화

국민건강증진법 ·이주민 건강증진 종합계획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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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권 옹호와 제도적 보완 모색

법률명 주요내용

지역보건법 ·이주민 건강·의료환경 실태조사 근거

·이주민 대한 보건소 사업 근거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보건복지관력 인력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교육, 건강권 교육

근거 신설

전염병예방법 ·합리적 이유없는 외국인 취업제한금지

·예방접종 대상자에 외국인 포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합리적 이유없이 AIDS감염 외국인의 취업제한 금지, 강제퇴

거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주민도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 포함

이주민 인권 및 의료.건강권 관련 개정법률안

(2009년 민주당 전현희 의원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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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의료보장 관련 법률 제정, 개정 논의

•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포함 제안 -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례조항 신설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처우개선 방안 제기 –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

이주민 건강권 옹호와 제도적 보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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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와 의료분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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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에 대한 이해와 재규정 필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 권리, 국내법상 국민 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이해

• 생명과 직결된 건강권 보호 우선의 원칙 필요: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최소한의 치료권 보장 – 응급의료의 권리, 국가관리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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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들의 기본적인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수용 필요: 이주민 건강권 보호, 증진을 저해하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과 보험 적용 현실화

• 비차별적 법의 적용과 실행 필요: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 조항에 대한 차별없는 적용, 치료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을 이유로 한 취업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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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이 겪는 질병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이해 필요: 이주와 타국생활 적응에서 나타나는 신체, 심리적 스트레스와 질환의 상관관계 이해와 연구

• 의료현장의 언어지원 필요: 이주민 진료, 치료시 통역서비스 활용, 강화로 언어소통 문제 해결

• 다문화사회에 걸맞는 의료환경 조성: 다국어 정보 서비스 강화, 이주민 건강 관련 기관간(이주민 단체, 상담소, 의료기관 등)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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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www.mumk.org

[email protected]

전화: (02) 3147-0516~8

팩스: (02) 314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