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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용)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특정감사 결과〔도봉구․성동구〕

2020. 4.

감 사 위 원 회(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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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총 평 ·································································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6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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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이번 감사는 자치구의 지방세(시세) 부과·징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지방재원 확충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음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도봉구청, 성동구청

m 감사기간 : 2019.8.22. ~ 10.2.

m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8명(공익감사단 2명 포함)

m 감사범위 : 2014년 이후 처리한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중점

m 취득세 등 과소·미신고 및 중과세 누락 여부

m 취득세 등 감면 적정 여부

m 지방세 감면·체납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 여부

m 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 부과징수실태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합 계 시정(금액) 주의

(인원)

통보

(금액)총건수 신 분 상조치인원

재 정 상조치금액 소 계 추 징 감액

17 9 1,583,111 10 10 - 1 6

(232,891) (232,891) - (9) (1,3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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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 평

이번 감사는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지방재원 확충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지방세(시세) 부과징수

실태에 대하여 2019.8.22.부터 10.2.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음

도봉구와 성동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취득세 등 시세에 대한 부과

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취득세·

재산세·주민세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여 총 15,423천 건,

2조 9,000억 원을 징수하였으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추징누락,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주민세

및 재산세 미부과 등으로 총 279건 1,583백만 원의 부과 누락

사항 등이 적출되었음

m 취득세 분야에서는

-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부족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추징하여야 함에도 추징누락(7건 1,250백만원)

- 법인의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해당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

자가 미 이행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미부과

(6건 42백만원)

- 그 외 지목변경·증축·대수선·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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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지 않았음.(28건 13백만원)

m 지방세 감면 분야에서는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누락(5건 100백만원)

-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결정하면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

는데도 감면처리 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누락(1건 40백만원)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면제

된 취득세 추징 누락(8건 6백만원)

m 재산세 분야에서는

- 재산세 과세대상은 매년 6. 1. 기준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되,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하여 부족징수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및 종교단체에 대한

추징누락(18건 7백만원)

m 주민세 분야에서는

- 지방자치단체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매년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납세

의무자가 미 이행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미

부과(31건 8백만원)

- 종업원의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70

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미 이행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미부과(10건 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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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는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부과하여야 하나, 일부 부과 누락이

있었음.(144건 13백만원)

m 체납징수 분야에서는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으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제2차 납세의무

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여야 하나 미고지(21건 94백만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하고 감사결과를

25개 자치구와 공유하여 차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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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감사분야 관련부서 지적내용

처 분 요 구

조치처분종류

신분상조 치

재정상 조치

종류 금액(천원)

1

취득세중과 분야

도봉구 부과과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추징누락(AA㈜)

통보(시정완료) - 추징 511,814 완료

2 성동구 세무1과지점 설치 이후 취득세 중과세 추징누락(BB㈜)

통보(시정완료) 2 추징 593,259 완료

3 성동구 세무1과본점설립및전입에따른취득세중과세추징누락(㈜CC 외3)

통보(시정완료) 2 추징 103,721 완료

4 성동구 세무1과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추징 누락(DD㈜)

통보(시정완료) 1 추징 41,429 완료

5

취득세일반 분야

도봉구 부과과성동구 세무1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갑갑 등 6)

시정요구 - 추징 42,471 완료

6성동구 세무1과,건축과, 공동주택과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추징 누락 및 과세자료 미통보(정정 등 16)

시정요구주의요구 - 추징 9,359 완료

7 도봉구 부과과증축 및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추징 누락(신신 등 9)

시정요구 - 추징 2,397 완료

8 도봉구 부과과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추징누락(임임 등 3)

시정요구 - 추징 1,656 완료

9

감면 분야

성동구 세무1과종교단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 추징 누락(GG교회 등 5)

시정요구 4 추징 100,225 완료

10 도봉구 부과과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부적정(㈜HH)

시정요구 1 추징 39,920 완료

11 성동구 세무2과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에 대한취득세 추징 누락(㈜II)

통보(시정완료) - 추징 6,050 완료

12 재산세 분야 성동구 세무1과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착오 적용 및추징 누락(갑갑갑 등 18)

시정요구 - 추징 6,829 완료

13

주민세 분야

도봉구 부과과성동구 세무2과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JJ 등114)

시정요구 - 추징 12,938 완료

14도봉구 부과과성동구 세무2과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LL 등31)

시정요구 - 추징 8,006 완료

15 성동구 세무2과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NN 등10)

시정요구 - 추징 9,090 완료

16체납징수

분야도봉구 징수과성동구 세무2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미고지(㈜OO 등 21)

통보 - 통지 93,948 완료

※ 지점 설치 이후 취득세 중과세 추징 누락(1명) 및 본점 설립 및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추징 누락(1명) 신분상 조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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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아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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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보(시정완료)

제 목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도봉구

내 용

도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1천분의 28, 1천분의 40)1)의 100분의 300

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1천분의 44, 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2)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

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4)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

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

1) 원시취득 : 1천분의 28, 농지 외의 매매 : 1천분의 402) (28/1,000×300/100)-(20/1,000×200/100) = 44/1,000

(40/1,000×300/100)-(20/1,000×200/100) = 80/1,00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이하 “대도시”라 함)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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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법 제13조제2항에 대한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업종을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취득한 부동

산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이 적용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5)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차

액분”이라 한다)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강서구를 본점 주소지로 하고 있는 AA㈜는

’17.5.30. 도봉구 방학동 소재 부동산(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을

6,151,500,000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계 282,969,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18.7.11. 해당 부동산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공사비용 등 계

5,954,373,9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

용하여 취득세 등 계 188,158,2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AA㈜는 ’18.7.11. 신축 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부동산이

5)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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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차액분에 대하여 지점을

설치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납부하지 아

니하였다.

그런데도 도봉구에서는 AA㈜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지점

설치를 하고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차액분 취득세 등 계 511,813,56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도봉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은 없으나 해당 법인과

동일한 정비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있어 중과세 제외를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같은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장”이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공장이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아울러 도봉구에서는 부동산 취득 후 지점 설치에 따라 중과세율 대상이 된

납세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도봉구는 ’19.9.30.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통지하는

등 추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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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보(시정완료)

제 목 대도시내 지점 설치 이후 취득세 중과세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성동구

내 용

성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

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6)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7)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8)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

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설립·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설립·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40/1,000×300/100) - (20/1,000×200/100) = 80/1,000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이하 “대도시”라 함)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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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취득한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9)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차액분”이라 한다)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관리하여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BB㈜(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는 ’97.8.21. 경기도 의정부

시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법인 설립이후 5년이 경과한 ’18.3.30. 성수동1가

소재 부동산(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을 12,964,500,000원에 취득하고 취

득세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계 525,146,7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16.11.9. 송파구 신천동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18.3.30.

해당 부동산 취득 이후인 ’18.6월 해당 부동산으로 지점을 이전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의 건물관리 및 임대 업무를 지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9)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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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차액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성동구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 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차액분을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 계 593,259,28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표] 대도시내 지점설치 이후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 총괄표

(’19.10.10. 기준, 단위 : 원)

세 목 합 계 본 세 가 산 세

취득세 등 593,259,280 483,684,440 109,610,840

관계기관 의견

성동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대도시내 지점

설치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차액분을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성동구는 ’19.11.12.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통지하는 등 추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시정완료)]

※ 신분상 조치 : 법인 중과세에 대한 취득세 추징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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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보(시정완료)

제 목 대도시내 본점 설립 및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성동구

내 용

성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

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10)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11)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12)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

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13)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및 법인

본점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설립·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

10) (40/1,000×300/100) - (20/1,000×200/100) = 80/1,000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이하 “대도시”라 함)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13)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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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법 제13조제2항에 대한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업종을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제16호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취득한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14)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차액분”이라 한

다)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차액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부서의

14)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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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의 예외

업종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표준세율로 신고 납부한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관리하여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CC(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는 ’13.9.26. 대도시에

해당하는 서울시 중구에 설립되었으며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인 ’15.3.27.

성수동2가 소재 부동산(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을 625,756,000원에 분양

취득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인 도·소매업을 사유로 취득세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계 28,784,77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16.6.17.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지방세법」 제13조제3항2호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해당

법인은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차액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성동구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차액분을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 계 45,241,13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등 [별표] “본점 설립 및 전입에 따른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와 같이

총 4건에 대한 취득세 등 계 103,720,88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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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본점 설립 및 전입에 따른 취득세 등 추징 누락 총괄표

(’19.10.10. 기준, 단위 : 원)

세 목 합 계 본 세 가 산 세

취득세 등 103,720,880 78,888,480 24,832,400

관계기관 의견

성동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본점 및 전입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차액분을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성동구는 ’19.10월 수시분으로 부과고지서

통지 및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통지하는 등 추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

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 신분상 조치 : 법인 중과세에 대한 취득세 추징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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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본점 설립 및 전입에 따른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

(2019.10.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법인설립(전입)일

부동산취득일

취득세 신고 시중과제외사유

추징사유추징세액

(가산세 포함)

계 103,720,880

1 ㈜CC ’13.9.26. ’15.3.27. 유통산업2년 이상 해당업종 미사용

45,241,130

2 - ’14.3.18. ’18.4.11. 유통산업1년 이내 다른업종 겸용

27,759,030

3 - ’14.12.18. ’18.1.10.도시형공장경영 사업

1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사업 미사용

17,566,800

4 - ’15.10.1. ’18.12.19.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제3항제

2호15)

제60조제3항은 창업보육센터를 감면대상으로 전제하고있어 해당되지않음

13,153,92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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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보(시정완료)

제 목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성동구

내 용

성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16)

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17)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은 제11조의 표준세율(1천분의 2818))에 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68,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19)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한 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으로 사용하여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을 말함

17)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18) 원시취득 세율19) 28/1,000 + (20/1,000×200/100) = 6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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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차액분”이라 한다)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을 원인으로 법인의 본점

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광진구에 본점 주소지로 두고 있던 DD㈜는 ’14.9.4.

성수동1가 소재 부동산(이하 “해당 부동산”이하 한다)에 건축물 1,143,18㎡를

신축하고 같은 해 10.15. 공사비용 등 1,157,926,692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표준세율(1천분의 28)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계 36,590,47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DD㈜는 해당 부동산 중 2층에 해당하는 574.74㎡를 신축과 동시에

해당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해당 부동산 전체를

표준세율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도 성동구에서는 DD㈜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본점 사업용 부동

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2층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차액분을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 계 41,428,560원

(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표]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 총괄표

(’19.10.10. 기준, 단위 : 원)

세 목 합 계 본 세 가 산 세

취득세 등 41,428,560 25,611,930 15,8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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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성동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부동산 취득 후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차액분을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성동구는 ’19.10월 수시분으로 부과고지서를

통지하는 등 추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시정완료)]

※ 신분상 조치 : 법인 중과세에 대한 취득세 추징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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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도봉구

내 용

도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유)EE의 주주인 갑갑은

’14.12.31. 기준으로 법인 주식 총 40,000주 중 20,000주(50%)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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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15.12.31.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을을이 20,000주(50%)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 비율이 100%로 최초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갑갑·을을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자산가액 중 과점주주 비율

(100%)에 해당하는 가액인 391,355,9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식 취득일

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계 13,397,38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도봉구에서는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1] “과점주주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와 같이 관내 3개 사업장의 과점

주주가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등 계 22,853,2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도봉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과점주주

납세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봉구청장은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별표] “과점주주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상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 계 22,853,25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

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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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점주주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

(’19.9.10. 기준, 도봉구)

연번과점주주

소유주식취득세 등누락세액

법인명주식변동내역

주식취득일

과점(증가)비율 본세신고가산세

납부가산세

합계

합 계 14,809,690 2,730,040 5,313,520 22,853,250

1 갑갑, 을을 (유)EE ’15.12.31. 100%(50%→100%) 8,609,820 1,565,420 3,222,140 13,397,380

2 - - ’17.5.18. 40%(60%→100%) 3,944,700 724,870 939,900 5,609,470

3 - - ’14.9.30. 50.19%(47.69%→50.19%) 2,255,170 439,750 1,151,480 3,846,400

※ 연번 2는 ’19.11.10.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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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성동구

내 용

성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FF의 주주인 병병은

’15.12.31. 기준으로 법인 주식 총 10,000주 중 5,000주(50%)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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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16.12.31. 본인이 5,000주(50%)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 비율이

100%로 최초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병병은 당해 법인의 차량 자산가액 중 과점주주 비율(100%)에 해당

하는 가액인 390,361,6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계 11,548,44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납부

하지 않았으며 성동구에서는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과점

주주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와 같이 관내 3개 사업장의 과점주주가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등 계 19,618,0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

하였는데도 이를 부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성동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과점주주

납세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동구청장은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별표] “과점주주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상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 계 19,618,00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

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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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점주주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

(’19.11.10. 기준, 성동구)

연번 과점주주

소유주식취득세 등누락세액

법인명주식변동내역

주식취득일

과점(증가)비율 본세신고가산세

납부가산세

합계

합 계 13,432,120 2,626,180 3,559,700 19,618,000

1 병병 ㈜FF ’16.12.31. 100%(50%→100%) 7,807,230 1,561,440 2,179,770 11,548,440

2 - - ’17.03.24. 30%(70%→100%) 3,560,890 651,940 702,120 4,914,950

3 - - ’16.07.20. 100%(50%→100%) 2,064,000 412,800 677,810 3,1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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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 및 과세자료 미통보

관 계 기 관 성동구

내 용

성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취득의

시기를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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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의 축조

사항,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과세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동구 공동주택과에서는 ’15.6.11. 행당동 소재 건축물 소유자인 정정이

해당 건축물 1층에 창고 및 사무실 45㎡를 무단증축 한 것을 적발하였음에도 부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취득세 등 계 506,720원(가산세 포함)이

미부과 되는 등 [별표]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연번

1~6)”와 같이 8건의 무단증축 사항에 대한 취득세 등 계 3,678,430원(가산세

포함)이 미부과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성동구 건축과에서는 ’16.1.18. 사용승인서를 내준 금호동4가 소재

건축물에 3층이 사전 입주한 사실을 ’15.10.27. 적발하였음에도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취득세 등 계 446,430원(가산세 포함)을 부족 징수

하게 되는 등 [별표]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연번

13~16)”와 같이 4건의 사전입주 사항에 대한 취득세 등 계 3,657,890원(가산세

포함)이 부족징수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성동구 세무1과에서는 무무가 ’16.9.23. 성수동2가 소재지에 임시용

건축물 18㎡를 축조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계 104,3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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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연번9~10)”와 같이 2건의

임시 건축물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 계 136,11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부과징수 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기는 ’18.3.9. 성수동2가 소재지에 건축물 신축 후 같은 해 3.13.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8,842,48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 계

1,332,92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연번11~12)”와 같이 2건의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 계

1,886,13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부과징수 하지

아니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성동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무허가 건축물

등 누락된 취득세 납세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과세자료 통보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동구청장(세무1과)은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별표]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상의 취득세 등 총 9,358,560원(가산세 포함)

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 건축과)은 앞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와 관련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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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

(2019.10.10. 기준, 단위 : ㎡, 원)

연번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취득일취득원인(면적)

합계 본세 가산세

9,358,560 4,076,240 5,282,320

1 정정 행당동 ’15.06.11.무허가건축물(45)

506,720 312,840 193,880

2 - 하왕십리동 ’15.12.15.무허가건축물(30)

204,470 130,820 73,650

3 - 성수동2가 ’16.05.02.무허가건축물(35)

152,400 100,640 51,760

4 - 성수2가3동 ’16.10.06.무허가건축물(30)

127,200 86,260 40,940

5 - 마장동 ’17.02.16.무허가건축물(50)

635,970 439,560 196,410

6 - 마장동 ’17.02.16.무허가건축물(50)

635,970 439,560 196,410

7 - 사근동 ’17.05.02.무허가건축물(80)

984,430 691,450 292,980

8 - 행당동 ’18.12.10.무허가건축물(35)

431,270 344,980 86,290

9 무무 성수동2가 ’16.09.23.임시용건축물(18)

104,300 70,320 33,980

10 - 행당동 ’15.08.06.임시용건축물

(6)31,810 19,850 11,960

11 기기 성수동2가 ’18.03.09.신축과표누락(38,842,480원)

1,332,920 1,004,220 328,700

12 - 마장동 ’17.11.14.신축과표누락(14,609,400원)

553,210 435,740 117,470

13 - 금호동4가 ’16.01.18.사전입주(’15.10.27.)

446,430 - 446,430

14 - 성수동2가 ’17.03.10.사전입주(’16.12.16.)

2,567,610 - 2,567,610

15 - 성수동2가 ’17.03.10.사전입주(’17.02.20.)

66,690 - 66,690

16 - 사근동 ’19.06.05.사전입주(’19.05.31.)

577,160 - 57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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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증축 및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도봉구

내 용

도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봉구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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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봉구에서는 창동 소재 건축물(4,809.16㎡) 소유자인 경경·신신이

해당 건축물 1층을 13.11㎡ 증축 후 ’17.10.17.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계 638,08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증축 및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와 같이 4건의 증축, 4건의 무허가건축물, 1건의 임시

건축물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 계 2,396,88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부과징수 하지 아니하였다.

[표] 취득세 등 추징세액 총괄표

(’19.9.10. 기준, 단위 : 원)

합 계 취득세 등 가산세

2,396,880 1,751,990 644,890

관계기관 의견

도봉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증축 및 임시

건축물 납세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봉구청장은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별표] “증축 및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상의 취득세 등 총 2,396,88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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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증축 및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

(2019.9.10. 기준, 단위 : ㎡, 원)

연번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취득일취득원인(면적)

합계 본세 가산세

2,396,880 1,751,990 644,890

1 경경, 신신 창동 ’17.10.17.증축(13.11)

638,080 471,270 166,810

2 - 창동 ’14.12.09.증축(13.7)

236,880 141,110 95,770

3 - 창동 ’14.12.15.증축(12.67)

218,910 130,500 88,410

4 - 창동 ’16.06.13.증축(2.7)

64,730 42,770 21,960

5 - 도봉동 ’19.01.22.무허가건축물(40)

609,440 494,910 114,530

6 - 창동 ’19.05.08.무허가건축물(24)

303,130 254,060 49,070

7 - 쌍문동 ’16.06.03.무허가건축물(30)

157,430 104,280 53,150

8 - 쌍문동 ’16.06.03.무허가건축물(15)

76,150 50,710 25,440

9 - 도봉동 ’16.09.19.임시건축물(26.5)

92,130 62,380 2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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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도봉구

내 용

도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봉구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자가 변경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

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 창동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임임 등은 ’18.2.5. 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여 가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지목변경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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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총 1,110,47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도봉구에서는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추징하지

아니하는 등 [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 명세”와 같이 납세의무자

5명(3건)이 지목을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계

1,656,29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부과징수 하지

아니하였다.

[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

(’19.9.10. 기준) (단위 : ㎡, 원)

연번납세의무자

지목변경일자

과세물건 변경전 변경후 면적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5명(3건) 1,656,290 1,294,290 362,000

1 임임등 ’18.02.05. 창동 도로 대지 25.5 1,110,470 837,500 272,970

2 - ’19.06.12. 방학동 도로 대지 7.7 514,890 433,030 81,860

3 - ’18.04.24. 쌍문동 답 대지 30.0 30,930 23,760 7,170

관계기관 의견

도봉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지목변경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봉구청장은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상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 총 1,656,29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

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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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종교단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성동구

내 용

성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20)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1)을 신고하고 납부하여

20)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21)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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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

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

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터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종교단체에 취득세를 면제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였는

지를 확인 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GG교회(이하 “해당 종교단체”라 한다)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5.2.10. 금호동4가 소재 건축물(이하 “당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0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해 2.11.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성동구에서는 같은 날 취득세 38,493,570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종교단체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18.2.11.을 기준

으로 30일 이후 해당 종교단체에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면제된 취득세 등 계 51,929,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

하는 등 [별표] “종교단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와 같이 총 5건의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 계 90,780,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 하지 아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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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교단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 등 추징 누락 총괄표

(’19.10.10. 기준, 단위 : 원)

세 목 합 계 본 세 가 산 세

취득세 등 90,780,800 73,545,580 17,235,220

관계기관 의견

성동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종교단체 취득

부동산 면제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추징 누락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동구청장은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별표] “종교단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상의 취득세 등 계 90,780,80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

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신분상 조치 :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추징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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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종교단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 등 추징 누락 명세

(2019.10.10. 기준, 단위 : 원)

연번 종교단체취득

부동산소재지

취득일 합 계 본 세 가 산 세

계 90,780,800 73,545,580 17,235,220

1 GG교회 금호동4가 ’15.02.10. 51,929,410 44,802,840 7,126,570

2 - 응봉동 ’14.04.15. 16,925,480 11,807,430 5,118,050

3 - 응봉동 ’17.05.01. 10,527,250 8,064,520 2,462,730

4 - 마장동 ’15.12.21. 6,132,200 4,976,790 1,155,410

5 - 마장동 ’14.03.05. 4,242,480 3,437,710 80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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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종교단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추가)

관 계 기 관 성동구

내 용

성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에서 수익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22)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23)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

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4)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22)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3)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24)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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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터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종교단체에 취득세를 면제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하였는지를 확인 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GG교회(이하 “해당 종교단체”라 한다)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5.2.10. 금호동4가 소재 건축물(이하 “당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0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해 2.11.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성동구에서는 같은 날 취득세 38,493,570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종교단체는 ’19.9.16.~10.2. 감사기간까지에도 당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성동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추징사유발생일을 당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18.2.11.을

기준으로 해당 종교단체에 면제된 취득세 등 계 51,929,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19.12.11. 감사결과 통보 이후 해당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수익

사업으로 사용한 것이 “사업장 정보 및 확정일자신청서”등으로 확인되어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0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표1]과 같이 임대계약일을 추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계 61,373,520원(가산세 포함)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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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당해 부동산 임대계약 현황 및 추징세액 내역

(2019.10.10. 기준)

구분 임대계약일 계약자 보증금(원) 추징세액(원)

계 61,373,520

지하,1층 ’15.08.27. - 35,000,000 41,012,060

201호 ’16.11.15. - 110,000,000 2,639,910

202호 ’16.11.28. - 120,000,000 3,769,640

301호 ’16.11.24. - 110,000,000 2,218,090

302호 ’15.04.28. - 110,000,000 3,603,480

401호 ’15.12.09. - 200,000,000 2,400,000

402호 ’15.05.28. - 30,000,000 3,579,860

5층 ’15.12.14. - 100,000,000 2,150,480

자료: 성동구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표2]와 같이 당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18.2.11.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 계 51,929,410원과 [표1]의 임대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 계 61,373,520원의 차액인 9,444,110원을 추가로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표2] 취득세 등 추징세액 재계산 내역

(2019.10.10. 기준)

구분 취득세 취득세가산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산세 농특세 농특세가산세 합계

당초 38,493,570 6,118,550 3,849,350 611,850 2,459,920 396,170 51,929,410

수정 38,493,570 15,677,290 3,849,350 1,567,680 1,249,350 536,280 61,373,520

차액 - 9,558,740 - 955,830 △1,210,570 140,110 9,444,110

자료: 성동구 제출자료

조치할 사항

성동구청장은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표2] “취득세 등 추징세액 재

계산 내역”상의 취득세 등 계 9,444,110원을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신분상 조치 :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추징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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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부적정

관 계 기 관 도봉구

내 용

도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제4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

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25)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봉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현물

25)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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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

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세 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계는 ’16.11.23. 창동 소재지 5개 호수를 ㈜HH에게 현물

출자하는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해 12.29. 감정평

가액인 99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39,920,000원을 면제 신청하

였으며 도봉구에서는 12.30.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감사 기간 중 취득세 면제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이 확인되었다.

1. 취득세 감면 결정 시 제출서류 확인 소홀

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계계가 사업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16.10.7. 현재 계계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는 방법에 의하여 ㈜HH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➀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자산총액은 장부가액

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은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액, 고정자산을 제외한 자산은 공인

회계사의 감사증명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차감될 부채총액은

’16.10.7. 현재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에 의한 부채잔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봉구에서는 납세의무자가 ’16.12.29.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을 때 계약서 제3조에 의거 감정평가에 따른 자산총액과 현물출자

기준일인 ’16.10.7.의 부채총액을 확인하고 계계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취득세

면제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16.12.29. 제출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에는 ’16.10.7.

기준 부채총액 관련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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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면제 결정 부적정

위와 같이 ’16.10.7. 기준 부채총액 관련 서류가 없어 취득세 면제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감사 기간 중 관련 자료 보완요청을 하여 확인한 결과

당초 ’16.12.29. 제출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에는 현물출자자 계계가 현물

출자 한 재산은 도봉구 창동,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용인시 소재 부동산으로 감정

보고서에서 감정가액은 총 2,130,392,000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물출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780,000,000원을 부채총액으로 계산하여 제외한

1,350,392,000원에 해당하는 주식 1,350,392주(1주의 금액 금1,000원)를

계계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현물출자자인 계계가 ’19.11.1. 금융권에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에는

’16.10.7. 현재 부채가 555,00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16년 2기(7.1~

12.31.)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임대보증금이 130,000,000원으로 확인

되어 부채총액은 685,000,000이었다.

따라서 계계가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자산총액인

2,130,392,000원에서 부채총액 685,000,000원을 공제한 1,445,392,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부여 받았어야 감면요건에 부합한 것이었으므로 도봉구에서

’16.12.30. 취득세를 면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관계기관 의견

도봉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취득세 등 감면

업무를 철저히 하겠으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봉구청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감면

결정한 취득세 39,920,000원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신분상 조치 : 취득세 감면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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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보(시정완료)

제 목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성동구

내 용

성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제1항 및 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6.1.1.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

항26)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

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7)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

26)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27)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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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

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였는지를 관리하여야 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였는

지를 확인 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I(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15.12.18. 매매용 중고

자동차를 1,246,000에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성동구에서는

같은 날 취득세 87,220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않아 추징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중고자동차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17.12.19.을 기준

으로 30일 이후 자동차매매업자에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면제된 취득세 등 계 119,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하는

등 [별표]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추징 누락 명세”와 같이 총 8건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계 6,049,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 하지 아니

하였다.

[표]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추징 누락 총괄표

(’19.10.10. 기준, 단위 : 원)

세 목 합 계 본 세 가 산 세취득세 6,049,800 4,558,960 1,490,840

관계기관 의견

성동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추징 누락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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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성동구는 2019.10.10. 부과고지를 진행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별표]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추징 누락 명세

(2019.10.10. 기준, 단위 : 원)

연번 취득일 소유자 차량번호 취득가액

취득세 추징액

계 본세 가산세

합 계 6,049,800 4,558,960 1,490,840

1 2015.12.18. ㈜II - 1,246,000 119,930 87,220 32,710

2 2016.02.12. - - 35,872,000 3,410,860 2,511,040 899,820

3 2016.06.03. - - 1,859,000 172,420 130,130 42,290

4 2016.06.03. - - 1,859,000 172,420 130,130 42,290

5 2016.09.13. - - 4,240,000 384,010 296,800 87,210

6 2016.09.13. - - 1,207,000 109,300 84,490 24,810

7 2016.11.10. - - 7,703,000 688,590 539,210 149,380

8 2016.11.25. - - 11,142,000 992,270 779,940 2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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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착오 적용 및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성동구

내 용

성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28) 부과·징수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

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되어 있으며 제2호가목에 따르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종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28)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 제외)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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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29)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

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

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기업부설연구

소가 폐쇄되었을 때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여야 하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동구에서는 ’18년 금호동4가 토지(188.8㎡)의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데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계 965,770원을 부족 징수하는 등 [별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착오 적용 및 추징 누락 명세(연번1~3)”와 같이 3건에 대한 재산세

등 계 1,805,880원을 부족 징수하였으며

성수동1가는 납세의무자가 ’14.7.25.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15년~’17년

까지 재산세 등 계 1,710,650원을 경감하였으나 해당 납세의무자가 ’17.7.13.

연구소를 폐쇄하여 추징 사유에 해당함에도 재산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등

[별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착오 적용 및 추징 누락 명세(연번4~13)”와 같이

총 3개 기업부설연구소가 추징 사유에 해당함에도 10건의 재산세 등 계 2,863,620원을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며

응봉동 주택에 대하여는 ’14.4.15.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15년~’19년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매년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별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착오

적용 및 추징 누락 명세(연번14~18)”와 같이 재산세 등 계 2,159,930원을 면제

29)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장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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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성동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과세대상 착오

적용 및 추징 누락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동구청장은 「지방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별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착오 적용 및 추징 누락 명세”상의 재산세 등 총 6,829,430원을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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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착오 및 추징 누락 명세

(2019.10.10. 기준, 단위 : 원)

연번 해당연도 납세의무자 물건지 부과금액착오 및추징사유

계 6,829,430

1 2018 갑갑갑 금호동4가 965,770별도→종합(나대지)

2 2016- 사근동

411,690 별도→종합(나대지)3 2017 428,420

4 2015

- 성수동1가

542,070경감추징

(연구소 폐쇄)5 2016 696,440

6 2017 472,140

7 2015

- 성수동1가

210,120경감추징

(연구소 폐쇄)8 2016 278,630

9 2017 91,870

10 2015

- 성수동2가

95,870

경감추징(연구소미설치)

11 2016 253,120

12 2017 99,780

13 2018 123,580

14 2015

- 응봉동

369,640

종교단체추징(해당사업미사용)

15 2016 398,990

16 2017 420,340

17 2018 462,360

18 2019 50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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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세 법인균등분 부과 누락

관 계 기 관 도봉구

내 용

도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4조제1호에 따르면 “균등분”이란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표준세율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사업소의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500,000원(지방교육세 별도)으로 규정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봉구에서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소를 대상으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사업소의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에서는 ㈜JJ가 ’15.8.1. 기준으로 방학동 소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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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백만 원의 자본금과 1명의 종업원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임에도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계 12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주민세 법인균등분 부과 누락 명세”와 같이 ’15년~’18년까지 관내 19개

법인에 27건의 주민세법인균등분 등 계 2,437,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주민세 법인균등분 부과 누락 총괄표

(’19.9.10. 기준, 단위 : 개소, 건, 원)

납세의무자(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주민세(법인균등분)

계 본세 지방교육세

19 27 2015∼2018 2,437,500 1,950,000 487,500

관계기관 의견

도봉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누락된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봉구청장은 「지방세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별표] “주민세 법인균등분 부과

누락 명세”상의 주민세 법인균등분 계 2,437,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징수

하고 앞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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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주민세 법인균등분 부과 누락 명세

(’19.9.10. 기준, 도봉구) (단위 : 원)

연번 누락연도 법 인 명 합계 본세 지방교육세

1 2015 ㈜JJ 125,000 100,000 25,000

2 2015 - 62,500 50,000 12,500

3 2015 - 62,500 50,000 12,500

4 2016 - 62,500 50,000 12,500

5 2016 - 125,000 100,000 25,000

6 2016 - 62,500 50,000 12,500

7 2016 - 62,500 50,000 12,500

8 2016 - 62,500 50,000 12,500

9 2016 - 62,500 50,000 12,500

10 2016 - 125,000 100,000 25,000

11 2017 - 62,500 50,000 12,500

12 2017 - 62,500 50,000 12,500

13 2017 - 62,500 50,000 12,500

14 2017 - 62,500 50,000 12,500

15 2017 - 62,500 50,000 12,500

16 2018 - 62,500 50,000 12,500

17 2018 - 62,500 50,000 12,500

18 2018 - 62,500 50,000 12,500

19 2018 - 62,500 50,000 12,500

20 2018 - 62,500 50,000 12,500

21 2018 - 250,000 200,000 50,000

22 2018 - 62,500 50,000 12,500

23 2018 - 250,000 200,000 50,000

24 2018 - 250,000 200,000 50,000

25 2018 - 62,500 50,000 12,500

26 2018 - 62,500 50,000 12,500

27 2018 - 62,500 50,000 12,500

합 계 2,437,500 1,950,000 4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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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세 법인균등분 부과 누락

관 계 기 관 성동구

내 용

성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4조제1호에 따르면 “균등분”이란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표준세율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사업소의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500,000원(지방교육세 별도)으로 규정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소를 대상으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사업소의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동구에서는 ㈜KK가 ’15.8.1. 기준으로 사근동 소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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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백만 원의 자본금과 48명의 종업원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임에도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계 6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주민세 법인균등분 부과 누락 명세”와 같이 ’15년~’18년까지 관내 98개

법인에 117건의 주민세법인균등분 등 계 10,50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2] 주민세 법인균등분 부과 누락 총괄표

(’19.10.10. 기준, 단위 : 개소, 건, 원)

납세의무자(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주민세(법인균등분)

계 본세 지방교육세

98 117 2015∼2018 10,500,000 8,400,000 2,100,000

관계기관 의견

성동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누락된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동구청장은 「지방세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별표] “주민세 법인균등분 부과

누락 명세”상의 주민세 법인균등분 계 10,50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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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주민세 법인균등분 부과 누락 명세

(’19.10.10. 기준, 성동구) (단위 : 원)

연번 누락연도 법 인 명 합계 본세 지방교육세1 2015 ㈜KK 62,500 50,000 12,5002 2015 - 62,500 50,000 12,5003 2015 - 250,000 200,000 50,0004 2015 - 62,500 50,000 12,5005 2015 - 62,500 50,000 12,5006 2015 - 62,500 50,000 12,5007 2015 - 62,500 50,000 12,5008 2015 - 125,000 100,000 25,0009 2016 - 250,000 200,000 50,00010 2016 - 62,500 50,000 12,5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2018 - 62,500 50,000 12,500102 2018 - 62,500 50,000 12,500103 2018 - 62,500 50,000 12,500104 2018 - 62,500 50,000 12,500105 2018 - 62,500 50,000 12,500106 2018 - 62,500 50,000 12,500107 2018 - 62,500 50,000 12,500108 2018 - 62,500 50,000 12,500109 2018 - 62,500 50,000 12,500110 2018 - 62,500 50,000 12,500111 2018 - 62,500 50,000 12,500112 2018 - 62,500 50,000 12,500113 2018 - 62,500 50,000 12,500114 2018 - 62,500 50,000 12,500115 2018 - 62,500 50,000 12,500116 2018 - 62,500 50,000 12,500117 2018 - 62,500 50,000 12,500

합 계 10,500,000 8,400,000 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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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세 재산분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도봉구

내 용

도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4조제2호에 따르면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르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르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따르면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재산분 과세기준일은 7월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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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7월 31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봉구에서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7월 31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

니하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LL은 ’15.7.1. 기준으로 창동 소재지 사업소의 연면적이

1,460㎡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대상에 해당함에도 7월 31까지 주민세

재산분 계 365,000원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도봉구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계 597,85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는 등 [별표] “주민세 재산분 추징 누락 명세”와 같이 ’15년~’17년까

지 관내 8개 법인에 8건의 주민세 재산분 계 1,917,7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

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주민세 재산분 추징 누락 총괄표

(’19.9.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주민세(재산분)

계 본세 가산세

8 8 2015∼2017 1,917,740 1,246,250 671,490

관계기관 의견

도봉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추징 누락한

주민세 재산분을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봉구청장은 「지방세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별표] “주민세 재산분 추징

누락 명세”상의 주민세 재산분 계 1,917,7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징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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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별표1]

주민세 재산분 추징 누락 명세

(’19.9.10. 기준, 도봉구) (단위 : ㎡, 원)

연번 납세의무자 귀속년도 연면적 합계 본세 가산세 비고

1 ㈜LL 2015 1,460 597,850 365,000 232,850

2 - 2015 354 144,950 88,500 56,450

3 - 2016 347 132,540 86,750 45,790

4 - 2016 1022 390,360 255,500 134,860

5 - 2016 381 145,520 95,250 50,270

6 - 2017 952 337,630 238,000 99,630

7 - 2017 383 135,830 95,750 40,080

8 -* 2015 86 33,060 21,500 11,560 과소분

합 계 1,917,740 1,246,250 671,490

* 연면적 488㎡에 기부과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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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세 재산분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성동구

내 용

성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4조제2호에 따르면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르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르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따르면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재산분 과세기준일은 7월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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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7월 31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7월 31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MM은 ’16.7.1. 기준으로 성수2가1동 소재지 사업소의

연면적이 1,052㎡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대상에 해당함에도 7월 31까지

주민세 재산분 계 263,000원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성동구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계 403,79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는 등 [별표] “주민세 재산분 추징 누락 명세”와 같이 ’15년~’18년까지

관내 21개 법인에 23건의 주민세 재산분 계 6,088,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주민세 재산분 추징 누락 총괄표

(’19.10.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주민세(재산분)

계 본세 가산세

21 23 2015∼2018 6,088,730 4,060,500 2,028,230

관계기관 의견

성동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추징 누락한

주민세 재산분을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동구청장은 「지방세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별표] “주민세 재산분 부과

누락 명세”상의 주민세 재산분 계 6,088,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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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주민세 재산분 추징 누락 명세

(’19.10.10. 기준, 성동구) (단위 : ㎡, 원)

연번 납세의무자 귀속년도 연면적 합계 본세 가산세 비고

1 (주)MM 2016 1,052 403,790 263,000 140,790

2 - 2016 720 276,360 180,000 96,360

3 - 2016 712 273,290 178,000 95,290

4 - 2016 768 294,780 192,000 102,780

5 - 2016 503 193,070 125,750 67,320

6 - 2016 826 275,740 206,500 69,240 신고후미납

7 - 2015 377 155,080 94,250 60,830

8 - 2016 377 144,700 94,250 50,450

9 - 2017 377 134,410 94,250 40,160

10 - 2016 3,903 1,498,110 975,750 522,360

11 - 2016 556 213,410 139,000 74,410

12 - 2016 462 177,330 115,500 61,830

13 - 2016 462 177,330 115,500 61,830

14 - 2016 392 150,460 98,000 52,460

15 - 2016 395 151,610 98,750 52,860

16 - 2016 511 196,140 127,750 68,390

17 - 2016 440 168,880 110,000 58,880

18 - 2018 408 134,290 102,000 32,290

19 - 2016 650 249,490 162,500 86,990

20 - 2016 451 173,110 112,750 60,360

21 - 2015 519 200,510 129,750 70,760 중과세분

22 - 2018 618 93,980 77,250 16,730 50% 오감면

23 - 2018 1,072 352,860 268,000 84,860

합 계 6,088,730 4,060,500 2,02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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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보(시정완료)

제 목 주민세 종업원분 추징 누락

관 계 기 관 성동구

내 용

성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4조제3호에 따르면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르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르면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30)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4조의3에 따르면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4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1)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의6제1항에 따르면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30) 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함31) 270만 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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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27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수동2가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NN은 ’18.11월분 종업원

급여총액이 27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인 135,000,000원을 초과하는

140,816,362원인데도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704,080원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성동구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계 899,13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는 등 [별표] “주민세 종업원분 추징 누락 명세”와 같이 ’18년~’19년

까지 관내 2개 법인에 10건의 주민세 종업원분 계 9,090,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주민세 종업원분 추징 누락 총괄표

(’19.10.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주민세(종업원분)

계 본세 가산세

2 10 ’18.11월∼’19.4월 9,090,200 7,453,090 1,637,110

관계기관 의견

성동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추징 누락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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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성동구는 감사기간 중인 2019.9.25. 기한

후 신고납부 및 같은 해 10.10. 부과고지를 진행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별표]

주민세 종업원분 추징 누락 명세

(’19.10.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귀속년월

과세급여총액 합계 본세 가산세 비고

1 ㈜NN 201811 140,816,362 899,130 704,080 195,0502019.10.10.

부과2 - 201812 142,578,475 910,380 712,890 197,490

3 - 201901 156,230,526 981,510 781,150 200,360

2019.9.25.기한후납부

4 - 201902 159,786,501 998,250 798,930 199,320

5 - 201903 170,979,588 1,027,570 854,890 172,680

6 - 201904 165,894,226 990,790 829,470 161,320

7 - 201905 164,348,643 975,190 821,740 153,450

8 - 201906 172,895,216 1,019,420 864,470 154,950

9 - 201907 166,865,219 976,980 834,320 142,660

10 - 201904 50,231,357 310,980 251,150 59,8302019.10.10.

부과

합 계 9,090,200 7,453,090 1,6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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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미고지

관 계 기 관 도봉구

내 용

도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법인32)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33)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

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34)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35)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

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봉구에서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32)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33)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34)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35) 보증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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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정하여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에서는 ㈜OO에 ’12.1월부터~’19.6월까지 부과된

자동차세 등 계 1,278,090원에 대하여 위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8.12.18. 불납결손하고도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과점주주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지방세 522,15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지 않는 등 [별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미고지 내역”과 같이 관내 2개 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3명이 부담하여야 할 자동차세 등 계 1,150,36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도봉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확인하여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봉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별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미고지 내역”과

같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3명에게 자동차세 등 계 1,150,360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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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미고지 내역

(’19.9.4. 기준) (단위 : 건 / 원, %)

연번

체납법인 총체납액과점주주해당기간 체납액

과점주주(비율)(기간)

2차 납세의무지정액

합 계 63 / 6,266,730 46 / 3,176,940 - 13 / 1,150,360

1 ㈜OO 30 / 1,278,090 26 / 989,390--,--(100)(2003~2017)

7 / 522,150

2 - 33 / 4,988,640 20 / 2,187,550--(60)

(2010~2015)6 / 62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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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미고지

관 계 기 관 성동구

내 용

성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법인36)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37)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

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38)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39)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

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36)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37)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38)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39) 보증인을 포함

Page 74: news.seoul.go.krnews.seoul.go.kr/.../2020/04/5e854577a4a067.89454041.pdf · 2020-04-02 · - 8 - s n!tu; "®UXt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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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동구에서는 PP㈜에 ’15.4월부터~’17.4월까지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계 2,859,440원에 대하여 위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7.11.24. 불납결손하고도 99.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과점주주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지방세

2,120,32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지 않는 등 [별표2]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미고지 내역”과 같이 관내

19개 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22명이 부담하여야 할 지방소득세 등 계

92,797,85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성동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확인하여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동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별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미고지 내역”과 같이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22명에게 지방소득세 등 계 92,797,850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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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미고지 내역

(’19.10.2. 기준) (단위 : 건 / 원, %)

연번

체납법인 총체납액과점주주해당기간 체납액

과점주주(비율)(기간)

2차 납세의무지정액

합 계 244 / 107,391,830 197 / 103,269,270 - 197 / 92,797,850

1 PP(주) 16 / 2,859,440 10 / 2,132,050--(99.45)(2014~2015)

10 / 2,120,320

2 - 1 / 6,455,890 1 / 6,455,890--(70)

(2001~2014)1 / 4,519,120

3 - 14 / 14,261,850 13 / 14,205,530--, --(100)(2007~2016)

13 / 14,205,530

4 - 3 / 2,478,350 3 / 2,478,350--(99)

(2008~2015)3 / 2,453,560

5 - 29 / 4,928,910 28 / 4,864,540 --(100)(2005~2017) 28 / 4,864,540

6 - 27 / 4,674,590 21 / 3,720,280 --(90)(2007~2017) 21 / 3,348,250

7 - 1 / 3,438,900 1 / 3,438,900 --, --(100)(2010~2014) 1 / 3,438,900

8 - 7 / 4,994,980 3 / 4,726,990 --(51)(2013~2016) 3 / 2,410,760

9 - 16 / 4,329,260 14 / 4,259,160 --(100)(2012~2017) 9 / 4,259,160

10 - 12 / 6,552,560 12 / 6,552,560 --(84)(2014~2017) 12 / 5,504,150

11 - 20 / 3,912,490 6 / 3,062,290 --, --(100)(2013~2015) 6 / 3,062,290

12 - 8 / 4,766,540 8 / 4,766,540 --(100)(2013~2017) 8 / 4,766,540

13 - 13 / 9,543,870 13 / 9,543,870 --(100)(2015~2016) 13 / 9,543,870

14 - 5 / 2,634,990 5 / 2,634,990 --(100)(2013~2017) 5 / 2,634,990

15 - 2 / 2,314,050 2 / 2,314,050 --(93.73)(2014~2016) 2 / 2,168,950

16 - 1 / 2,770,740 1 / 2,770,740 --(80)(2014~2015) 1 / 2,216,590

17 - 16 / 3,656,460 10 / 2,255,790 --(100)(2014~2015) 10 / 2,255,790

18 - 51 / 13,832,020 49 / 13,632,980 --(100)(2014~2017) 49 / 13,632,980

19 - 2 / 8,985,940 2 / 8,985,940 --(60)(2007~2016) 2 / 5,39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