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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동부,서부도로사업소)

2014. 12.

감 사 관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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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감사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및 제3조

감사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서부도로사업소

감사기간 : 2014. 6. 16. ~ 7. 25.(기간중 24일)

감사반 운영 : 기술감사팀장 외 7명

중점 감사사항

○ 사업계획 및 안전․유지관리체계의 적정여부

○ 입찰 및 공사 품질관리 방법 등 관리 시스템 구축의 적정 여부

○ 도로 포장공사의 품질 및 시공관리 실태

○ 보수․보강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유지관리 실태

○ 사업소 보유 건설장비의 관리·운영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조치 내용

재정상(백만원) 신분상(인)

계 환수 감액 재시공 계 경징계 훈계·경고 주의

629 212 115 302 15 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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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일련

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제 목

1◇◇·○○도로사업소

(∇∇∇∇실)아스팔트 포장공사 재료의 품질관리 방법(시험 빈도) 개선

2◇◇·○○도로사업소(∇∇∇∇본부)

차선 등 노면표시 도색공사 품질관리 방법 개선

3◇◇·○○도로사업소(∇∇∇∇본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입찰방법 개선

4◇◇·○○도로사업소

(∇∇∇∇실)사업소 건설장비의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5 ◇◇도로사업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정기) 부적정

6 ◇◇도로사업소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책임기술자 자격 부적정

7 ○○도로사업소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책임기술자 자격 부적정

8 ◇◇도로사업소 특정관리대상시설 미지정 등 관리 부적정

9 ○○도로사업소 특정관리대상시설 미지정 등 관리 부적정

10 ○○도로사업소 ◇◇천 복개구조물 포장계획 부적정

11 ◇◇도로사업소□□1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치계획 미수립 및공사발주 부적정

12 ○○도로사업소 ◎◎개다리 고가차도 확장공사 등 7개소 시설물 하자관리 소홀

13 ◇◇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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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관계기관/부서)

제 목

14 ◇◇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 공사계약 물량 검토 소홀 및 하자관리 부적정

15 ◇◇도로사업소 도로 굴착복구 포장구간에 하자 발생 및 불량골재 반입 보관

16 ○○도로사업소 포장도로 정비구간 하자발생 미조치

17 ◇◇도로사업소 차선 등 노면표시 도색공사시공부실로 성능 기준 미달

18 ◇◇도로사업소 차선 등 노면표시 도색공사 시공부실로 성능 기준 미달

19 ○○도로사업소 ▷▷교 면진받침 시공 및 가설시설물 시공 부적정

20 ○○도로사업소 ▶▶교 교각 P25 면진받침(EQS) 시공 부적정 등 유지관리 소홀

21○○도로사업소(□□□□공단)

▷▷교 교량점검통로 부실시공 및 정산 부적정 등

22○○도로사업소(□□□□공단)

♤♤대교 교량 점검통로 부실시공 및 정산업무 소홀

23 ◇◇도로사업소 ♠♠지하차도 일상유지 보수공사 시공 부적정 등 유지관리 소홀

24○○도로사업소

(▷▷구청)♡♡고가차도 하부 불법도로 점용 및 위험시설 방치

25○○도로사업소(◁◁◁◁본부)

♧♧대교북단교 및 ♣♣교 하부 하천점용허가 기준 위반 등

26 ○○도로사업소⊙⊙천고가교 ◈◈3램프 교각(MP3 SH1) LRB면진받침 배치 부적정 등

27 ◇◇도로사업소 운행 차량에 비치한 소화기의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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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관계기관/부서)

제 목

28◇◇도로사업소

(◀◀공사)◁◁◁◁단지 ◀◀1고가 접속도로 연결공사 현장안전관리 및교통대책 수립 부적정

29◇◇도로사업소(□□□□공단)

▷▷1,2교 가설시설물 부적정 설치 및 시공검측 업무 소홀

30◇◇도로사업소(▷▷▷▷본부)

교통신호등 맨홀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공사비 과다 지급 등

31○○도로사업소(□□□□공단)

공사원가 과다 계상 및 설계변경에 필요한 실정보고 미이행

32 ○○도로사업소 교통안전 및 통제비용(차량통제비) 과다 지급

33 ◇◇도로사업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과다 지급

34 ○○도로사업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과다 지급

35◇◇도로사업소(□□□□공단)

▶▶대교 보수공사 설계와 다른 시공 및 하자사항 미조치

36 ◇◇도로사업소 ♤♤IC교 공사비 과다지급 및 유지관리 소홀

37 ◇◇도로사업소 맨홀 공사정산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 부적정

38○○도로사업소(□□□□공단)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및 계약내용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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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사업소♤♤♤♤실(◈◈◈◈과)

2014(2014.10. )

개선요구 - - -

제 목 아스팔트 포장공사 재료의 품질관리 방법(시험 빈도) 개선

○ 아스팔트포장 유지보수공사의 우리시 시방기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제34조

[별표1]과 상이

- 실제 현장에서 아스팔트포장 재료의 품질시험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횟수 보다 적게 실시하고 있음

시험 항목(시험 종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3호)

서울시 시방기준(공문시달, 공통적으로 사용)

비 고

아스팔트콘크리트(공극률,안정도 등 7종)

· 제조회사 마다

· 1일 1회 이상· 노선 마다 혼합물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1일 1회 이상 안정도 등 재료의 특성에 대하

여 품질 시험을 해야 하므로 1개소 공사에 2일 이상 걸리는 규모가 큰 노후

등에 따른 도로포장 정비공사는 1개소 공사당 2회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노선별로 1개소당 1회만 실시하고 있어 품질관리의 부실에 따른 포

트홀 발생 등 도로포장의 내구성 및 사용성 저하가 우려됨

· 2011년 이후에 시행한 공사중 1개소 공사에 2일 이상 소요되는

50a1) 이상 150a 미만의 공사가 ▽▽는 19개소, △△는 37개소이나

품질시험은 평균 1.05회(2회 이상 필요)만 실시하였고,

· 1개소의 공사에 3일 이상 소요되는 150a 이상인 경우도 16개소나

되는데도 품질시험을 평균 1.25회(3회 이상 필요)만 실시하여 국토

교통부에서 정한 고시 기준 보다 훨씬 적게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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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최근 3년간의 품질시험 실시 현황]

포장 규모

◍◍ ◈◈

비고시공현장(개소수)

품질시험(횟수)시공현장(개소수)

품질시험(횟수)

재료시험 두께시험 재료시험 두께시험

50a 미만 21 24 35 341 25 48

50a

이상

소계 19 22 87 37 37 121

100a 미만 9 12 34 29 29 84

150a 미만 10 10 53 8 8 37

150a 이상 9 13 107 7 7 66

※ 혼합물의 포설 두께 시험은 대부분 규정에 따라 30a 마다 실시하고 있음

○ 도로의 굴착 및 긴급 등에 따른 포장 복구공사는 사업소에서 대부분 소규모라는

사유로 품질시험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음

- 2011년 이후에 시행한 포장 복구공사 중에서 1개소 공사의 시공물

량이 20a 미만인 경우는 품질시험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20a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가 ▽▽는 66개소, △△는 7개소로 전체 73개소이

나, 4개소(5.5%)만 품질시험을 실시하였으며,

- 1개소 공사에 1일 이상 소요되는 50a 이상의 포장공사도 ▽▽는 22개

소, △△는 2개소 전체 24개소로 품질시험은 48회 이상 필요하나,

2회(4%) 밖에 실시하지 않아 포장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을 거의 실시

하지 않은 실정으로 품질관리 부실에 따른 도로포장의 조기 파손 등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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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최근 3년 복구공사의 품질시험 실시 현황]

포장 규모

◫◫ ◈◈

시공현장

(개소수)

품질시험(횟수) 시공현장

(개소수)

품질시험(횟수)

재료시험 두께시험 재료시험 두께시험

0.5a미만 336 - - 521 - -

5a 미만 163 - - 217 - -

10a 미만 77 - - 24 - -

20a 미만 63 - - 22 - -

20a 이상

소계 66 2 4 7 2 4

30a 미만 33 - - 3 - -

40a 미만 21 2 4 2 1 2

50a 미만 12 - - 2 1 2

50a 이상 22 1 3 2 1 3

※ 혼합물의 포설 두께 시험은 대부분 규정에 따라 30a 마다 실시하고 있음

【조치할 사항】

○ ♤♤♤♤실장(◈◈◈◈과장)은

- 관련 법규를 근거로 고시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의 횟수를 1일 1회 이상 또는 1일의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시공

물량으로 품질시험의 횟수를 정하거나 아스콘 생산 공장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1개소 공사에 대하여 첫 번째 시험항목과 두 번째 이후의 시험

항목을 조정하여 실시하는 등 방법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 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도로굴착 및 긴급 등에 따른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품질시험의 종목 및 시험빈도를 시공 규모 등으로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 1일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포장의 물량을 50a로 추정함(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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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사업소◈◈◈◈본부(◍◍◍◍과)

2014(2014.10. )

개선요구 - - -

제 목 차선 등 노면표시 도색공사 품질관리 방법 개선

○ 도로 노면표시 도색공사에 있어서 기존 노면표시의 일상 유지보수공사는 ◈◈

◈◈본부(◍◍◍◍과)에서 시공감리 용역 계약하고, 도로사업소에서 공사 관리·

감독하는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유지보수 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포장도로 노후 등의 정비공사에 수반되는 도로 노면표시 공사는 도로사업소에서

시공감리 용역과 공사의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 위의 노면표시 도색공사의 시방서 3.1.1, 3.1.2 규정에 따르면, 신규로 시공한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 후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로 10㎞ 이내의 경우 1㎞ 당 최소 3개소를 초

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의의 20개소를 선정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90%가 [표 1]의 기준치 이상 이어야 하고, 기준 미달시(하자 포함)는 계약상대

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표 1]

구 분재귀반사성능(mcd/㎡·Lux)

두께백색 황색 청색

시공 후 240 150 802mm

6개월 경과시 120 70 40

○ 또한, 위 공사의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Ⅱ.1(감리업체의 업무범위) 및 Ⅱ.9(공사 진행 단계

감리업무)에는 감리원은 “재귀반사성능 기준값(6개월 후 1주일 이내 포함)을 측정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되 미달시 재시공 조치하야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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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사업소 시행 도색공사 재귀반사성능 미측정

○그러나, ▽▽도로사업소(♧♧♧♧과)에서 2012.3.15.부터 2014.2.26. 까지 2건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포함하여 252개소 395km의 차선 등 도로 노면표시

도색공사를 시행하면서,

- 이중 ‘14년 6월 이전에 노면표시 도색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108개소 171㎞

중에서 연장대비 38%에 해당하는 48개소 65㎞에 대하여는 시공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2.4.6.부터 2013.12.31.까지 시행한 2건의 노후 등에 따른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수반되는 70개소 252km의 노면표시 도색공사를 시행하면서도,

- 연장대비 87%에 해당하는 61개소 219㎞는 도색 후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시공 후 6개월 경과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시공 후 6개월경 과

6개월 경과시 측정현황

측 정 미 측 정

개 소 연 장 개 소 연 장 개소 연장% %

계 178 423 69 139 109 61 284 67

교 통 안 전 시 설유 지 보 수 공 사 108 171 60 106 48 44 65 38

포 장 도 로정 비 공 사 70 252 9 33 61 87 219 87

2. △△도로사업소 시행 도색공사 재귀반사성능 미측정

○ △△도로사업소(♧♧♧♧과)에서 2012.3.15.부터 2014.2.28.까지 2건의 교통

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포함하여 487개소 469km의 차선 등 도로 노면표시

도색공사를 시행하면서,

- 이중 ‘14년 6월 이전에 노면표시 도색 후 6개월이 경과된 397개소 398㎞ 중

에서 연장대비 43%에 해당하는 86개소 168㎞에 대하여는 시공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재귀반성능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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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2.5.10.부터 2013.12.31.까지 시행한 2건의 노후등에 따른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수반되는 포장도로 노면표시 도색공사를 시행하면서도,

- 노면표시 도색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125개소 219㎞의 재귀반사성능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고, 시공 후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하야야 하는 재귀

반사성능 값 또한 측정 값의 위치 및 측정일 등을 명시하지 않아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관리하였다.

시공 후 6개월 경과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현황(단위 : 개소, ㎞)

구분

시공 후 6개월경 과

6개월 경과시 측정현황

측 정 미 측 정

개 소 연 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평균(%) 평균(%)

계 522 617 311 230 211 40 387 63

교 통 안 전 시 설유 지 보 수 공 사

397 398 311 230 86 22 168 43

포 장 도 로정 비 공 사 125 219 - - 125 100 219 100

○위의 주요 원인은 당해 감리용역 과업내용서에 감리원은 재귀반사성능 기준값(6

개월 이후 1주일 이내 포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연도 12월 말에 포장

도로 노면표시 도색공사와 본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이 동시에 준공처리 되는 반면,

당해 연도 하반기에 시행한 차선 등 도색 공사는 본 감리용역이 준공된 이후인

다음 년도에 6개월이 도래하나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여야 할 감리원은 이미 사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과업내용에 따른 재귀반사성능 측정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감리원은 감리용역 기간 중에 도색 후 6개월이 도래되는 구간도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공사 준공

이후 도로사업소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년2회 이상 하자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감리용역에 의존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노면표시 도색공사의 품질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 후 6개월

이내에 있는 구간의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에 미달되어 재시공

(671㎞, 2.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품질관리를 부실히 한 결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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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개선이 필요하고, 관계법규에 따른 하자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

다.

도색 후 6개월 미만인 구간의 재귀반사성능 측정결과[표 2]

사업소측정

노선수도색물량(㎞)

총 측정개소수

기준값 이상불합격

재시공 비용(백만원)개소 평균 %

계 13 62 150 52 34.7% 전체 220

▽▽ 7 30.5 75 28 37% 전체 114

△△ 6 31.5 75 24 32% 전체 106

【조치할 사항】

○ ◈◈◈◈본부장(◍◍◍◍과장)은

- 노면표시 도색공사의 감리용역 과업에 전년도에 시행한 공사 중에서 시공 후

6개월이 경과되는 구간에 대한 노면 표시의 재귀반사성능을 측정 하도록

포함하여 개선하시고,

-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실시간 자동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차선 등 도색의 전

구간에 대하여 반사성능 측정하고, 불량 구간만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

하는 방법 등 사례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 또한, 위의 실시간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DB구축 등으로 차선등 노면표시 전산관리시스템을 우선 구축·운영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시행하시기 바

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도로사업소장은 당해 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차선 등 도로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을 반드시 측정(하자검사

포함)하여 품질이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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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사업소◈◈◈◈본부(◍◍◍◍과)

2014(2014.10. )

개선요구 - - -

제 목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입찰방법 개선

○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의 감리용역은 ◈◈◈◈본부(◍◍◍◍과)에서 [표1]과 같이

입찰·계약하고, 도로사업소에서는 용역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표1]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감리용역 입찰참가자격 제한 현황

년도 권역별 용역기간금 액(백만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내용 비고

2011강남 '11. 3. 1

~'12.2.29

161 ♤♤♤♤♤♤시스템 설치공사

감리용역 수행실적 최근 10년간

5천만원 이상 보유 업체강북 169

2012강남 '12. 3. 2

~'13.2.28

224 감리용역수행평가

(회사 실적 평가)강북 233

2013강남

‘13.3.6

~‘14.2.28

199 ♤♤♤♤♤♤시스템 설치공사

감리용역 수행실적 최근 10년간

5천만원 이상 보유 업체강북 204

2014

▽▽·남부‘14.4.1

~‘15.2.28

94♤♤♤♤♤♤시스템 설치공사

감리용역 수행실적 최근 10년간

3천만원 이상 보유 업체

북부·성동 97

△△·강서 9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정하

여서는 안되고,(제6조 계약의 원칙)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제9조 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7(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 금지사항 : 특수한 기술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제한, 동일한 종류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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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특정한 명칭의 실적 제한 등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경우에 1배 이내의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규모, 양 등)으로 제한 입찰이 가능하다.

○ ◈◈◈◈본부는 2013.10월 ♤♤♤♤♤♤♤에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

보수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 2013.10.30. “▷▷▷▷ 입찰참가자격 검토” 방침(본부장 결재)을 결정하면서

◇◇분야는 실적제한을 폐지하였으나, 감리분야는 실적제한을 존속시켰다.

○ ◇◇사업소에서 입찰하여 시행한 2013년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표2]와 같이 신호등 및 지주설치, 음향신호기 신설 및 교체 등 일반화된

기술로써 특수한 기술이 꼭 필요하지 아니한다.

[표2] 2013년 ▽▽·△△ ♧♧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현황

구 분공사비(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신호등 및지주 설치

음향신호기신설 및 교체

신호케이블신설 및 교체

제어기신설 및 교체

맨홀교체 등기타

◈◈ 1,173 393(33%) 315(27%) 248(21%) 66(6%) 150(13%)

♤♤ 1,202 437(36%) 368(31%) 253(21%) 107(9%) 37(3%)

※ 공사의 내용이 특수한 기술이 없어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라면 시공이 가능함

○ 위와 같이 특수한 기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책임감리용역은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설치공사 감리용역의 수행실적이 최근 10년간 3천만원 이상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지속 제한함으로써

- 최근 4년간의 입찰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 [표3]과 같이 매년 2~4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하였고, 동일 업체가 같은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낙찰을 받아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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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최근 4년간(2011~2014년)의 감리용역 입찰 및 업체 선정 현황

구 분 권역별 입찰참여업 체 수

낙찰율(%)

선정 업체 비 고

2011강남 4 87.9 ㈜♤♤♤♤♤

강북 4 88.0 ㈜◫◫◫◫◫2012

강남 2 88.2 ㈜♤♤♤♤♤

강북 2 88.8 ㈜◫◫◫◫◫2013

강남 4 87.6 ㈜♤♤♤♤♤

강북 4 88.1 ㈜◫◫◫◫◫

2014

▽▽·남부 2 89.3 ㈜♤♤♤♤♤

북부·성동 3 89.1 ㈜▷▷▷▷▷

△△·강서 2 89.0 ㈜◫◫◫◫◫

○ 따라서, 이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벗어나며, 공사는 실적제한 하지 않으면서

감리용역은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특혜의 시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감리용역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에 실적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본부장(◍◍◍◍과장)은 특혜의 시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기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의 감리용역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에 실적제한을 폐지

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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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사업소♤♤♤♤실(◈◈◈◈과)

2014(2014.10. )

개선요구 - - -

제 목 사업소 건설장비의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 ▽▽,△△♧♧사업소에서는 [표1]과 건설기계 및 차량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자체 보유하고 있는 [표2]의 세척장비와 포장장비를 사용하여 도로시설물의

세척과 노후된 도로포장을 보수공사 하고 있다.

[표1] 사업소 보유 전체 건설장비·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건설기계 특수차량 일반차량 행정차량

비 고포장·굴착 세척·고소작업 운반작업(트럭) 순찰

◈◈ 32 7 9 10 6

◍◍ 35 8 11 10 6

[표2] 건설장비 중 도로시설물 세척 및 포장 장비 현황(단위 : 대)

구 분

용도 세척 장비 포장 장비비 고

명칭 솔차 물차 노면파쇄기 롤러 아스팔트

피니셔

규격 6.5톤 3톤 폭 1m 2.5톤 8톤 폭 2.4m

◈◈ 1 1 1 1 1 1

◍◍ 1 2 1 1 1 1

○ 서울특별시 ♧♧♧♧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도로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점검·정비·시운전 일수는 제외하고 실제 가동 실적을

매달 익월 5일까지 ♤♤♤♤실(◈◈◈◈과)에 보고 하여야 하고 사업소에서는

보유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시설물과 도로포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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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설물의 세척장비에 대한 가동률을 분석한 결과,

- [표3]와 같이 최근 4년간(2011~2014년)의 점검·정비·시운전 일수를 제외한

실제 평균 가동률이 솔차는 46~63%로 활용이 저조한데도, [표4]과 같이

연평균 ▽▽는 170백만원(7개소), △△는 752백만원(30개소)의 예산을 투입

하여 도로시설물을 세척하고 있다.

[표3] 세척장비 년평균 가동률 현황

구 분솔 차 물 차

사용계획(일) 가동(일) 가동률(%) 사용계획(일) 가동(일) 가동률(%)

◈◈ 64 40 63 64 60 94

◍◍ 72 33 46 46 33 72

※ 솔차는 동절기에 제설작업 차량으로 사용되므로 12월~ 다음 년도 2월까지는 사용계획에서 제외

[표4] 도로시설물 세척 용역비 집행 현황

구 분세척 대상

도로시설물

세척 용역비 집행 금액(백만원) 비 고

(년평균 금액)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7개소 64 134 276 204 170

◍◍ 30개소 379 957 997 675 752

○ 도로포장 장비에 대한 가동률을 분석한 결과,

- [표5]과 같이 노면파쇄기, 롤러, 피니셔 등 도로포장 장비에 대한 2013년

가동률은 4~19%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포장장비의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야간 작업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소에서 추진에 소극적이며, 포장기술이 전문 포장업체에 비해 다소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5] 도로포장 장비 가동현황(2013년 기준)

구 분

노면파쇄기 대형 롤러 아스팔트 피니셔

사용계획(일)

가동일수(일)

가동률

(%)

사용계획(일)

가동일수(일)

가동률

(%)

사용계획(일)

가동일수(일)

가동률

(%)

◈◈ 94 15 16 125 23 18 125 5 4

◍◍ 94 18 19 125 13 10 125 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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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건설장비를 조정하는 조정원의 인력을 분석한 결과, [표6]과 같이

2013년도에 ▽▽는 64%로 4명의 여유인력과 △△는 투입률이 89%로 1명의

여유 인력이 있으므로 현재 인원 기준으로 전체 인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표6] 최근 4년간 건설장비 조정원 투입현황

구 분건설장비 조종원 투입율(%) 비 고

(조정원)평균 2011 2012 2013 2014

◈◈ 69 68 71 64 73 13명

◍◍ 85 81 83 89 90 13명

※ 2014년은 6월말 기준임

○ 따라서, 도로사업소 건설장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소 보유 세척장비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세척 물량을 적극 확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포장 장비는

6개 도로사업소를 광역의 권역(강남,강북)으로 운영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직원의 응급복구 대처 능력과 전문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훈련 및

경진대회 등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조치할 사항】

○ ♤♤♤♤실장(◈◈◈◈과장)은 도로 포장장비는 6개 도로사업소를 광역의 권역

(강남,강북)으로 운영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직원의 응급복구 대처

능력과 전문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훈련 및 경진대회 등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은 사업소 보유 세척장비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세척을

적극 확대하여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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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

(◍◍보수과)

2014(2014.10. )

주의요구 - - 1

제 목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정기) 부적정

○ ▽▽도로사업소(♧♧♧보수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제6조,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강교량 등 도로시설물

36개2) 시설에 대한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별로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는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3.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0호,

‘13.4.26.)」등에 따르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세심한 외관

조사 수준의 점검으로 전회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결함에 대한 상태 변화와

기 실시한 보수・보강부의 상태 등을 세심히 관찰하여 추가로 손상・결함이 발생

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하자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2014년 6월 감사 시 위 사업소의 정기점검 등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별표1]과 같이 담당자의 업무 소홀로 일원지하차도 등 3개3)

시설이 2013년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 결과, 전회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결함에 대한 상태변화와 기 실시한 보수・보강부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신규로 발생되는 시설물의 손상.결함이 적기에

보수・보강 또는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못한 결과가 초래4)되어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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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 한강교량 5개소(1종), 일반교량 19개소(1종 5개소, 2종 14개소), 고가차도 2개소(1종), 입체교차 1개소(2종), 터널 3개소(1종), 지하차도

5개소(2종), 복개구조 1개소(2종)

3) 2013년 정기점검 미실시 현황 : ◇◇지하차도(2종), ◆◆지하차도(2종), ▽▽대교남단2교(2종)

4) ◇◇지하차도의 경우 2013년 하반기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2012년도에 실시한 정밀점검 시 보다 시설물의 손상 결함이 신규

확대 발생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음.

5) ◇◇교량 5개소(1종), 일반교량 19개소(1종 5개소, 2종 14개소), 고가차도 2개소(1종), 입체교차 1개소(2종), 터널 3개소(1종), 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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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

(♣♣♣♣과,교량보수과)

2014(2014.10. )

시정요구 - - -

제 목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책임기술자 자격 부적정

○ ▽▽도로사업소(♣♣♣♣과 교량보수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제6조 및 제18조에 따라 한강교량 등 도로시

설물 36개5) 시설에 대한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6)

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는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 시특법 시행령 제7조[별표2]와 시특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7)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8) 등에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2014년 6월 감사시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정기) 업무를 수행하는

▽▽도로사업소 직원 8명을 대상으로 책임기술자 자격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1]과 같이 직원 3명이 최근 인사이동(‘14.1.15.) 및 현안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시특

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 결과, 최근 1년 6개월(‘13년~‘14년 상반기)동안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는 도로시설물 36개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반기1회)을 실시하면서

[별표1]와 같이 잠실대교 등 25개 시설의 정기점검을 1회~5회에 걸쳐 자격이

미달되는 자가 실시하는 등 안전점검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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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표1] 시설물 안전점검(정기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적정여부 (단위 : 명)

부 서(안전점검)

점검시설(시특법 대상)

인원자격

(초급기술자 이상)교육이수(기준 70시간)

책임기술자 자격비고

현원 점검인원 초급이상 고급이상 이수 미이수 적정 부적정

♣♣♣♣과 20개 시설 5 4 4 - 3 1 3 1 인사이동

♧♧♧♧과 16개 시설 5 4 1 3 2 2 2 2인사이동

현안업무

※ 감사일 현재 교육 미이수자 : ♣♣♣과(시설◍급 ○○○), `∇∇∇과(시설◍급 ○○○, 시설8급 ○○○)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점검 자격을 갖추어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개소(2종), 복개구조 1개소(2종)

6) 시특법상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정기점검의 주기는 반기 1회 이상,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때, 정밀점검의

주기는 A등급(3년에 1회 이상), B C등급(2년에 1회 이상), D E등급(1년에 1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

7) 정기점검은 초급기술자,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은 고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실적), 정밀

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실적)

8)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으로 서울시의 경우

인재개발원에서 매년 상하반기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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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과,교량보수과)

2014(2014.10. )

시정요구 - - -

제 목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책임기술자 자격 부적정

○ △△도로사업소(♣♣♣♣과 교량보수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제6조 및 제18조에 따라 한강교량 등 도로

시설물 62개9) 시설에 대한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

검10)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는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

다.

○ 시특법 시행령 제7조[별표2]와 시특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11)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12) 등에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2014년 7월 감사시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정기) 업무를 수행하는

△△도로사업소 직원 8명을 대상으로 책임기술자 자격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1]과 같이 직원 2명이 최근 인사이동(‘14.1.15.) 및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시특법에 의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 결과, 최근 1년 6개월(‘13년~‘14년 상반기)동안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는 도로시설물 62개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반기1회)을 실시하면서

[별표1]와 같이 두모교 등 26개 시설의 정기점검을 1회~5회에 걸쳐 자격이 미

달되는 자가 실시하는 등 안전점검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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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시설물 안전점검(정기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적정여부 (단위 : 명)

부 서(안전점검)

점검시설(시특법 대상)

인원자격

(초급기술자 이상)교육이수(기준 70시간)

책임기술자 자격비고

현원 점검인원 초급이상 고급이상 이수 미이수 적정 부적정

♣♣♣♣과 41개 시설 9 5 5 - 4 1 4 1 인사이동

교량보수과 21개 시설 5 3 3 - 2 1 2 1 인원부족

※ 감사일 현재 교육 미이수자 : ♣♣♣♣과(시설◍급 ○○○), ∇∇∇과(시설◍급 ○○○)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점검 자격을 갖추어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교량 4개소(1종), 일반교량 15개소(1종 6개소, 2종 9개소), 고가차도 18개소(1종 8개소, 2종 10개소), 터널 5개소(1종 4개소, 2종 1개소),

지하차도 9개소(2종), 복개구조 11개소(1종 5개소, 2종 6개소)

10) 시특법상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정기점검의 주기는 반기 1회 이상,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때, 정밀점검

의 주기는 A등급(3년에 1회 이상), B C등급(2년에 1회 이상), D E등급(1년에 1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

11) 정기점검은 초급기술자,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은 고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실적), 정

밀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실적)

1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으로 서울시의 경

우 인재개발원에서 매년 상하반기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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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

(♣♣♣♣과,

교량보수과)

2014(2014.10. )

시정요구 - - -

제 목 특정관리대상시설 미지정 등 관리 부적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관리법”이라 한다)」제26조 내지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소방방재청,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도로사업소, 이하 ‘사업소’

라 한다)은 재난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매년 실시하는 일제조사(9월~11월)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시설을 중점관리시설(A・B・C등급)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지정・관리하고 있다.

① 특정관리대상시설 미지정(4개소)

○ 2013년 4월 개정된13) 위 관리지침에 따르면, “한 경간장이 50m 미만인 교량도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2013년 일제조사(9월~11월)시 소관 도로시설물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한 경간 50m미만 교량인 장지2교 등 4개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전산입력・관리 관리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 담당자의 관심 부족과 업무 미숙지로 위 관리지침의 개정사항을 인지

하지 못해 [표1]과 같이 “◍◍2교” 등 4개 시설물이 감사일 현재까지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되지 않고 있었다.

○ 그 결과, 위 해당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소홀

해져 시설물 안전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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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특정관리대상시설 미지정 현황

연번 관리부서 시 설 명 시설유형 준공년도 규 모 비 고

1 ♣♣♣♣과 ◍◍2교 교량 86.10.17 폭 20m, 1경간, 연장 15m -

2 ♣♣♣♣과 ♤♤♤ 교량 71.08.30 폭 33.6m, 1경간, 연장 12m -

3 ◈◈◈◈과 ♤♤♤ 상행4교 교량 85.11.27 폭 17.4m, 1경간, 연장 15m -

4 ◈◈◈◈과 ◇◇◇ 하행2교 교량 85.11.27 폭 17.4m, 1경간, 연장 15m -

②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방법 부적정(18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소방방재청, 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도로시설물(교량,터널,육교,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등급의 평가는 분야별 관리・시설영역별 세부평가 체크리스트(항목별)에 의한 상

태점수14)를 고려하여 종합적15)으로 안전등급(A등급~E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16)시 위 매뉴얼에서

정한 방법으로 분야별 관리・시설영역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에 의해 상태점수를

계산하여 해당시설의 안전등급을 결정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 담당자의 관심부족과 업무 미숙지로 [별표1]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실태”와 같이 ◈◈IC교 등 18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위 매뉴얼에서 정한 각 분야별 관리・시설영역 세부평가 체크리스트(항목별)에

따라 상태점수를 계산하지 않고 막연히 전체 “양호”로 과년도 안전등급을 그

대로 부여하고 있었다.

○ 그 결과, 시설물의 노후화 및 안전성 저하 정도를 확인하고 안전대책 수립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부여하고 있는 안전등급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③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전산입력 관리 부적정(18개소)

○ 위 사업소에서는 재난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내지 제34조

의4, 관리지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현황,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정비・보수사항 등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소방방재청장

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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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은 위 사업소에서 해당 시설물의 제원, 안전

상태, 안전점검・개보수 현황 등 해당 시설물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입력된 정보가 누락되

거나 부정확할 경우 안전관련 정책자료 및 안전관리 활동의 기준으로 활용하

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정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입력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자료가 입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그런데, 위 사업소에서는 [별표1]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현황”과 같이 ◈◈IC교 등 18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시설개요 및 관리책임자

부적정, 재난대비 체체 미입력, 점검 및 보수이력 누락 등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대한 전산입력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 그 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정책자료 및 안전관리 활동의 기

준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부정확한 입력정보로 인해 대상시설물의 안

전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해당 도로시설물별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 「특정

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소방방재청)」,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

등급 평가 매뉴얼(소방방재청)」에 따라 적법하게 시정・보완 조치하고, 향후 동

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3) 소방방재청은 개정된 관리지침(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이상~100m 미만 교량 또는 한경간 50m미만 교량)을 2013.6.5. 안전제도과-1886호로 서울시(♤♤♤♤과)에 통보하였으며, ♤♤♤♤과는

2013.6.11. △△도로사업소 등 6개도로사업소와 각 산하기관에 개정된 관리지침 내용을 통보하였음

14) 분야별로 “양호”, “주의”, “불량”, “해당없음”으로 구분하되, 도로시설물의 경우 양호 10점, 주의 7점, 불량 0점을 부여

15) A등급(100~90점), B등급(75~89점), C등급(60~74점), D등급(50~59점), E등급(50점 미만)

16) 중점관리대상시설(A B.C등급)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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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

(♣♣♣♣과,

교량보수과)

2014(2014.10. )

시정요구 - - -

제 목 특정관리대상시설 미지정 등 관리 부적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관리법”이라 한다)」제26조 내지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소방방재청, 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도로사업소, 이

하 ‘사업소’라 한다)은 재난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매년 실시하는 일제조사(9월~11월) 또는 수시로 조

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시설을 중점관리시설(A・B・C등급)과 재난위험시설

(D・E등급)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① 특정관리대상시설 미지정(1개소)

○ 2013년 4월 개정된17) 위 관리지침에 따르면, “한 경간장이 50m 미만인 교량도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2013년 일제조사(9월~11월)시 소관 도로시설물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한 경간 50m미만 교량인 향동천복개 시설물을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전산입력・관리

관리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 담당자의 관심 부족과 업무 미숙지로 위 관리지침의 개정사항을 인지

하지 못해 [표1]과 같이 “∇∇천복개” 시설물이 감사일 현재까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되지 않고 있었다.

○ 그 결과, 위 해당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소홀

해져 시설물 안전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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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표1] 특정관리대상시설 미지정 현황

연번 관리부서 시 설 명 시설유형 준공년도 규 모 비 고

1 ♣♣♣♣과 ◈◈복개 복개 02.11.30 폭 84~107m, 연장 26m -

②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방법 부적정(33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소방방재청, 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중 도로시설물(교량,터널,육교,지하차도)에 대한 안전등

급의 평가는 분야별 관리・시설영역별 세부평가 체크리스트(항목별)에 의한 상태

점수18)를 고려하여 종합적19)으로 안전등급(A등급~E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20)시 위 매뉴얼에서

정한 방법으로 분야별 관리・시설영역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에 의해 상태점수를

계산하여 해당시설의 안전등급을 결정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 담당자의 관심부족과 업무 미숙지로 [별표1]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실태”와 같이 ◈◈◈교 등 33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등급

을 위 매뉴얼에서 정한 각 분야별 관리・시설영역 세부평가 체크리스트(항목별)

에 따라 상태점수를 계산하지 않고 막연히 전체 “양호”로 과년도 안전등급을

그대로 부여하고 있었다.

○ 그 결과, 시설물의 노후화 및 안전성 저하 정도를 확인하고 안전대책 수립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부여하고 있는 안전등급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③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전산입력 관리 부적정(33개소)

○ 위 사업소에서는 재난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내지 제34조

의4, 관리지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현황,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정비・보수사항 등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소방방재청장

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17) 소방방재청은 개정된 관리지침(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이상~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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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은 위 사업소에서 해당 시설물의 제원, 안전

상태, 안전점검・개보수 현황 등 해당 시설물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입력된 정보가 누락되

거나 부정확할 경우 안전관련 정책자료 및 안전관리 활동의 기준으로 활용하

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정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입력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자료가 입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그런데, 위 사업소에서는 [별표1]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현황”과 같이 신응교 등 33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시설개요 및 관리책임자

부적정, 재난대비 체체 미입력, 점검 및 보수이력 누락 등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대한 전산입력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 그 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정책자료 및 안전관리 활동의 기

준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부정확한 입력정보로 인해 대상시설물의 안

전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해당 도로시설물별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 「특정

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소방방재청)」,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

등급 평가 매뉴얼(소방방재청)」에 따라 적법하게 시정・보완 조치하고, 향후 동

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미만 교량 또는 한경간 50m미만 교량)을 2013.6.5. 안전제도과-1886호로 서울시(♤♤♤♤과)에 통보하였으며, ♤♤♤♤과는

2013.6.11. △△도로사업소 등 6개도로사업소와 각 산하기관에 개정된 관리지침 내용을 통보하였음

18) 분야별로 “양호”, “주의”, “불량”, “해당없음”으로 구분하되, 도로시설물의 경우 양호 10점, 주의 7점, 불량 0점을 부여

19) A등급(100~90점), B등급(75~89점), C등급(60~74점), D등급(50~59점), E등급(50점 미만)

20) 중점관리대상시설(A B.C등급)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Page 31: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4/12/54a391aeac8925... · 2019-06-11 · - 1 - 감사실시 개요 !"! "!#$! %!&'( ) &* +,-$. /0 1234 56/78 9:;  5?@a 5 bcde78

- 30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2014

(2014.10. )시정요구 - - -

제 목 ◇◇천 복개구조물 포장계획 부적정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는 2014.5.8. ◉◉(주) 대

표 ◉◉◉(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복개 외 2개소 포장공사 도급계약(935,137

천원)을 체결하여 2014.12.3.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사 감

독업무은 ◉◉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0호) 제3장, 제9장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견된 결함사항은 우선순위(1·2·3순위)에

따라 보수·보강을 하여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 발주청에서 위 공사에 대한 시행계획(품의)을 수립하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급성이 큰 1순위의 ◈◈◈ 복개구조물 포장은 공사대상에서 제외

[172a (L=1,325m) 중 46a (L=277m)] 시키고, [표1]과 같이 3순위의 ♧♧♧

복개구조물 포장 13a(L=122m, 101백만원)를 공사에 포함시킴으로써 효과

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표1] 포장 3순위 구간 공사시행계획 현황

시 설 물 명 3순위 구간공사발주 내용

비 고공 종 포장 규모 공사비(천원)

♧♧♧복개구조물

♤♤역 사거리~

♧♧♧여고 앞

(L=230m)

교면포장

(방수포함)

폭 10.5m

연장 122m100,995

3순위 구간 230m중

122m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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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천 복개구조물 교면포장 3순위 구간(연장 122m)에

대한 공사계획은 취소하고, ▼▼천 복개구조물 재포장 1순위 구간을 금회

공사에 포함시켜(폭 10m, 연장 277m) 시행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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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1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교량보수과)

2014(2014.10. )

시정요구 - - -

제 목 ◉◉1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조치계획 미수립 및 공사발주 부적정

○ ▽▽도로사업소에서는 2012.09.28.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시 ♤♤

♤♤실 도로시설과로 부터 인수받은 ♤♤1고가교(폭 12차로, 연장 919m,

2002년 개․보수)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제7조제

1항 등에 따라 일상점검(정기․특별) 및 정밀점검용역(2년 주기)과 정밀안전

진단(5년 주기)을 시행하고 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조물안전연구원 외 1개사

대표 ♣♣♣와「♤♤1고가교(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본선 L=1,365.8m,

램프 L=1,090m)」을 계약체결(용역비:305,930천원)하여 2012.4.16. ~

2012.12.11. 간 시행하였다.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등) 제1항에 따르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시설

물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열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도로사업소(◍◍◍보수과)에서는「◇1고가교(1종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용역」을 2012.12.11. 준공 하고서도 2014. 5. 29.까지 결과

보고 및 향후 조치계획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2고가교 보수공사 사업 시행계획(▷▷▷보수과-490호, 2014.2.4.)」에 따

라 2014년 예산 확보된 “◇◇1고가교 보수 및 포장개량공사(예산액:1,000백만

원)”와 “◇◇2고가교 보수 및 포장개량공사(예산액:1,000백만원)”를 연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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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2014년~2016년)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통합발주(2,000백만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 당초 2014년 예산편성 요구사항인 2012년 안전점검(진단)결과에서 나타난

◇◇1,2고가교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방지 우려가 있는 균열 및 단면보수

등은 우선 정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발주방침을 수립하고서도,

- 2014. 5.29. 발주시는 ◇◇1,2고가교 포장개량공사(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2014.11.15.일까지, 공사비:1,957백만원)”는 당초 발주방침과 달리

♤♤1,2고가교의 균열 및 단면보수 등을 제외하고, ♤♤♤1,2고가교 교

면포장 공종만 반영[방수 및 포장 A=192a, 강성포장(LMC공법) A=1,165㎡]하

여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하여 ▽▽▽▽사업소 ♤♤보수과에서는

- 진단용역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

◈◈◈◈과에서 시행하던 용역을 2012.9.28. 시 조직개편으로 이관되다보니

업무파악 소홀로 미쳐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사안이며,

- 발주시 도로포장공사만 시행하게 된 경위는 ♤♤1고가교의 단면보수는

전체 예산액의 10%에 해당하는 소규모 예산(129백만원)만 반영되어 있고,

2013년부터 서울시 역점사업(◇◇ 방침 제300호, 2013.9.27.)으로 추진하

고 있는 차도포장 포트홀 제로를 위한 “차도 10계명” 달성과 민원 및 주

행차량의 안전사고 관련 소송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포장

공종을 대상으로 발주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은「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안전

관리 기본계획(2013.8.)」에 도로시설물 95%이상 “B”등급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지관리를 목표로 정하고 있고, 「탄천1고가교 정밀안전

진단용역」종합보고서 제7장 종합평가 (8)“교면포장 상태평가”에 따르면,

탄천1고가교의 교면포장 상태평가 결과는 “포장손상이 미미하여 주행에

영향이 없는 포장불량률 2%미만에 해당하는″b등급〃 이상으로 평가되

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에, 구조물은 오히려 교량구조물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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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등으로 인해 종합 결함지수가 0.259에

해당(결함지수 0.26부터는 “C”등급)되어 “B”등급과 “C”등급의 경계선상에 위

치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진단보고서에서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도로사업소 주장처럼 교면포장이 더 시급하다고 한다면 사전

발주방침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적된 긴급한 보수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일상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등을 활용하여 교량시설물의 결함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별다른 계획 없이

확정된 예산사업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 ▼▼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지적한 주요 결함사항 보수대상 1순위에 대

하여 일상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숙지시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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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1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과, 기전과)

2014(2014.10. )

시정요구 - - 2

제 목 ◇◇◇고차도 확장공사 등 7개소 시설물 하자관리 소홀

○ △△도로사업소에서는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하자관리 및 보수․

보강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 ; 2013.6.19.)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제3항“나”목에 의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최종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

자보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도로사업소(♣♣♣♣과, 기전과)에서는 “◇◇다리고가차도확

장공사”등 7개소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중 “○○

대교 경관조명전기공사” 등 5개소는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관이 경과하였음에

도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다리고차도확장공사의 경우 2013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

단에서 적출된 슬래브 하면 균열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부분 하자(보수비 :

64,817천원)에 대하여 2013.12.24.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

였으나 2014. 3.18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보

를 받아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 참고 : 감사이후 2014.7.22.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시행 예정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담보할수 없음

- 또한, ♧♧♧지하차도의 경우 아직 하자보증 담보기간은 만료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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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준공이후 정기하자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3.12

월 실시한 정밀점검에서 옹벽부 균열 등 하자(보수비 1,567천원)가 발견

되었는데도 아직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 하자검사 미이행 공사 현황

연번 공사명공사비

(백만원)준공일 하자담보기간 비고

1♧♧♧개다리 고가차도 확

장공사4,434 `03.7.30

`13.10.2

(기간 만료)

정기하자검사 및 최

종하자검사 미이행

2 ▷▷▷지하차도 건설공사 3,227 `10.2.24`17.2.25

(기간중)정기하자검사 미이행

3♠♠♠잦은곳 교통신호기 개

선공사225 `13.12.26

`14.12.25

(기간중)정기하자검사 미이행

4 △△대교 경관조명전기공사 111 `11.12.27`12.12.26

(기간 만료)

정기하자검사 및 최

종하자검사 미이행

5▽▽▽ 지하차도 조명설비

개량공사85 `11.7.28

`12.7.27

(기간 만료)

정기하자검사 및 최

종하자검사 미이행

62012년 ○○시설물 유지보

수공사174 `12.12.7

`13.12.6

(기간 만료)

정기하자검사 및 최

종하자검사 미이행

72012년 ♧♧확충 및 정비사

업 ▷▷▷▷▷ 공사39 `12.11.27

`13.11.23

(기간 만료)

정기하자검사 및 최

종하자검사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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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 시설물 공사 하자 담보기간중에 있는 “신사지하차도”와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신호기 개선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즉시 시행하여 하자 보수 조치

등을 취하시기 바라며,

- 준공된 공사 및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등을 관계

법령에 의하며 명확히 시행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하시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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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1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부(♣♣♣♣과)

2014(2014.10. )

시정요구 - - -

제 목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 소홀

○ ▽▽도로사업소에서는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하자관리 및 보

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

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

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도로사업소(♣♣♣♣과)에서는 ▷▷교 외 3개 교량에 대하여

하자담보 존속기간 중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0.3mm이하의 콘크리트 균열을

다수 발견하였으나, 이를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대상교량 :△△교, ▽▽교, ♤♤교, ◍◍3교)

- 이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인 ♣♣♣♣과에서는 0.3mm미만의 균열은

콘크리트 허용 균열미만의 수축균열로 시설물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0.3mm미만의 콘크리크 균열도 명백

한 하자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타 사업소에서는 0.3mm 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도로사업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다39939판결>

0.3mm이내의 균열에 대하여는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사이

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의 폭이 0.3mm를 초과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안전성,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

※ 사례로 ▼▼교의 경우 2012년 말 정밀안전 진단시 교대부의 0.1mm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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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세균열이 다수 발견 보고되었으나 이를 하자 보수하지 않아 금번 감사

시 확인한 결과 0.3mm 규모로 다수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금번

타 감사기관인 △△도로교통사업소의 경우 정밀점검시 발견된 손상(하자)에

대하여 전체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었음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교 외 3개소 교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따라 0.3mm이하의 균열

등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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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1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시설관리공단)

2014(2014.10. )

시정요구감액

재시공

8,914

1,832-

제 목 도로시설물 공사계약 물량 검토 소홀 및 하자관리 부적정

○ ▽▽도로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표1]과 같이 ◍◍지하차도 외 1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감독업무는

♣♣♣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1]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현황

공 사 명 수 급 인 계 약 일 준 공 일도급금액(천원)

비 고

▷▷지하차도 보수공사 ◇◇◇엔씨(주)대표 ○○○ 2014.06.02 2014.11.28 651,532

▽▽교 보수공사 ㈜♧♧건설대표 ○○○ 2013.10.11 2013.12.26 616,107

① ▼▼지하차도 벽체 타일 철거 및 보수 계약물량 적정성 검토 소홀

○ 공사감독관은「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제47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에 따라 공사 착수단계에서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

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

된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

금액 조정) 1.가. 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정산)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 공사 지하차도 U-Type 옹벽 구간 타일철거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 물량이 수량산출 착오로 실제 시공할 물량 보다 65㎡가 많게 계약되어

[표2]과 같이 공사비 8,914천원이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공사

감독자는 공사 착수단계에서 설계검토의 소홀로 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아 공사비가 감액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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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과다 설계(당초)에 대한 공사비 재산정 내역

공 종 규격 단위① 당 초(계약) ② 재산정(실제 물량) 차 액(천원)

(①-②)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타일철거 및 콘크리트표면보수 야간 ㎡ 2,,800 236,345 2,735 230,872 5,473

제 잡 비 148,649 145,208 3,441

합 계 384 ,994 376,080 8,914

② ♧♧교 차량방호책 기초 콘크리트 하자관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2013.3.26.)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1.(하자보수)에 따라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그런데,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설치된 방호책의 기초 콘크리트를 표면보수

완료(면적 186㎡, 연장 240m) 하였으나, 일부구간(연장 20m)에서 [사진1]과

같이 망상형 균열이 발생되었는데도 ▽▽도로사업소에서는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6.26.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계약상

대자에게 하자보수(재시공, 금액 1,832천원) 하도록 요구하지 않아 방호책 기초

콘크리트가 균열이 발생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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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 ♧♧지하차도의 벽체 타일 철거 및 보수물량이 실제 시공할 물량 보다 많게

계약된 65㎡와 이에 대한 공시비 8,914천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고,

- △△교 차량방호책의 기초 콘크리트 일부 구간(연장 20m)에서 발생된 망상형

균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이행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으로 하자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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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1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2014

(2014.10. )시정요구 재시공 22,063 -

제 목 도로 굴착복구 포장구간에 하자발생 및 불량골재 반입 보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과)에서 2013년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2013.4.3.부터 2014.2.28.까지 ㈜△△△이엔씨 대표 ♤♤♤과 계약(공사기간 :

2013.4.8. ~2014.2.28.계약금액 1,250 백만원)을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①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 구간에 하자 발생

○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의

존속기간 중에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감사기간 중인 ’14.7.14.~16일 2일간 시공사, 공사감독자, 감리원 합동으

로 위의 공사에 포함하여 ‘13.10.8.부터 11.30.까지 작업 시행한 ♤♤로의 도로굴착

(통신) 복구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 구간(폭 3.3~6.1m, 연장 1.6㎞, 면적 62a)

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동 222-6 ~ ◍◍동 275-3 ◍◍로 구간 5개소 132m,

♧♧동 401-11 △△로 구간 4개소 115m에서 지반굴착 후 관로를 부설하고 복구한

구간의 아스팔트포장체가 침하되어 직선자로 차량 진행방향의 직각으로 침하량을 측

정한 결과 평균 2.5㎝로 물고임이 발생되고, 평탄성의 불량 등으로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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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24. 시공사, 감리원, 공사감독자 합동으로 ‘13.11.20.부터 11.30.까지

작업 시행한 △△로 ♧♧사거리 부근의 도로굴착(가스) 복구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 구간(폭1.1m~3.8m, 연장 155.1m, 면적 5.09a)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2개

소 구간에서 포장체가 침하(폭1.2 × 길이25m, 폭4.0 × 길이10m)되어 물고임

및 평탄성 불량 등 교통의 안정에 지장이 초래되는 하자가 발생 되었다.

○ 이에 △△도로사업소에서는 ’14.6.13.~6.20. 기간 중 당해 구간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하자관

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하자사항(22,063천원)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하자발생에 따른 재시공 비용 산출내역(단위 : 원)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1. 포 장 공 야간 a 9.91 907,560 8,993,9192. 조명시설비 야간 a 9.91 42,785 423,9993. 장비운반비 식 2 1,344,251 2,688,502

소 계 12,106,4203. 제 잡 비 식 1 5,945,680

순 공 사 비 계 18,052,1004. 폐기물처리비 등 식 1 4,011,000 4,011,000

총 공 사 비 22,063,100

② 도로포장의 기층재인 혼합골재를 불량골재로 반입 보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2. 가.~ 사.에 따르면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도

록 되어있다.

- 그런데, 감사기간 중인 2014.7.17. 2014년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현장 사무실인 ◉◉대교 하부구간에 임시 적치되어 있는 36㎥ 정도의 기층재(입

도조정기층)에 대해 품질적정성 확인을 위해 공사감독 및 감리원 입회하에 1군

데 80kg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소에 시험의뢰 한 결과 8개 시험항목 중

노상토 지지력비(CBR)와 마모율 등 2개 항목이 시방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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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으로 나타났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성적 기준

노상토 지지력비(CBR) KS F 2320 :2000 % 70.5 80이상

마모율 KS F 2508 :2007 % 46.7 40이하

○ △△도로사업소에서는 이에 대하여 긴급 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인 것이며 시공

현장의 잉여 자재 등과 섞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입도조정 기층재는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 시 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불량한 자재는 반출 등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긴급복구용이라고 위의

책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 다짐의 불량 등으로

부실이 발생되므로 현장에서 즉시 반출 등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 도로 굴착복구 구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의 규정 등에 따라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현장에 반입 보관하고 있는 불량 기층재는 즉시 반출조치하고, 도로굴착복구

공사용으로 반입되는 기층재(입도조정기층)는 반드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관련지침 및 공사시방서 규정 등에 적합하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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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1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2014

(2014.10. )시정요구 재시공 16,677 -

제 목 포장도로 정비구간 하자발생 미조치

○ △△도로사업소(♧♧♧♧과)에서 2012.10.18.㈜♧♧토건 대표 △△△과 2012년

불량노면 정비공사 계약(공사기간 : 2013.10. 18.~2013.12.13. 계약금액:

396,196 백만원)을, 2013.4.8. ㈜◍◍건설 대표 ◈◈◈와 2013년 ◈◈ 정비

공사 계약(공가기간 : 2013.4.8. ~2013.12.16. 계약금액: 1,555백만원)을 체

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위의2 규정 등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의 존속기간 중에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12.11.2.부터 ‘12.11.3.까지 위의 불량노면 정비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한

♤♤길 아스팔트 도로포장(폭:4.5~13.8m, 연장:1,648m, 면적:104a) 구간에 대

하여 하자담보기간 중인 2014.7.16. 발주청 및 시공자 합동으로 현장 확인결

과, ○○병원~♧♧경찰서 교차로 구간의 폭 8.8m, 연장 90m 구간의 880㎡ 포

장은 침하 및 균열, 재료분리 등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 또한, ‘13.11.17.부터 ‘13.11.23.까지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한

◇◇로(폭3.2~8.5m, 연장 311m, 면적 23.4a)의 아스팔트 포장정비 구간은

▽▽2가로타리입구 및 ♣♣♣사거리 주변에 표층파손 및 균열, 재료분리 등 2개

소 45㎡의 하자가 발생된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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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발생에 따른 재시공 비용 산출내역 (단위 : 원)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길 구간1. 포장공 5㎝ a 9.5 284,930.7 2,706,842

2. 부대공 식 1 75,981 75,981

3. 제경비 식 1 1,995,257 1,955,257

4. 자재비 등 폐기물포함 식 1 11,126,620

계 15,864,700

◫◫◫로 구간1. 포장공 5㎝~10㎝ a 0.45 292,633.3 131,685

2. 부대공 식 1 4,018 4,018

3. 제경비 식 1 57,492 57,492

4. 자재비 등 폐기물포함 식 1 619,135 619,135

계 812,330

재시공비용 계 16,677,030

○ 이에 △△도로사업소에서의 하자검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마른내길의 경우는 2013년 상,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등 3회, ◫◫로 구간은 2014년 상반기에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면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재시공 비용 :

16,677천원)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또한, 개별공사 1건에는 위치가 분산된 수십개소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1

일에 2건 이상의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하는 등 하자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포장면의 균열, 재료분리, 침하 등 하자 사항을 조치하지 못함으로써

차량주행의 안정성을 저해함은 물론 포장체에 빗물침투 등으로 포트홀 등 도로파

손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는데도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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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도로포장보수구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이행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으로 하자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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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1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2014

(2014.10. )시정요구 재시공 114,021 -

제 목 차선 등 노면표시 도색공사 시공부실로 성능 기준 미달

○ 각종 도로포장공사의 노면표시 도색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 3.1.1(시공기준) 및

3.1.2(하자검사) 규정에 따르면, 신규로 시공한 도로 노면표시 도색 공사에 대

한 재귀반사성능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 후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월

경과 후 1주일 이내고 10㎞ 이내의 경우 1㎞ 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의의 20개소를 선정 측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측정값 중 90%

이상이 기준값 이상이여야 하고 기준값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하에 재시공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재귀반사성능 기준 값(단위 : ㎡․Lux)

· 시공 후 7일 경과 후 7일 이내 : 백색 240, 황색 150, 청색 80

· 6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 : 백색 120, 황색 70, 청색 40

① ▽▽도로사업소(♧♧♧♧과)에서 2013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에 대

하여 2013.4.22.부터 2014.2.28.까지 ㈜ ♣♣건설(주) 대표 ◫◫◫과 계약(계

약금액 : 447백만원)하고, 서울시 ◈◈◈◈본부(◍◍◍◍과)에서 같은 해 4.22.

부터 ‘14.2.28.까지 ㈜▽▽▽ 대표 ♧♧♧과 본 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차선 등 노면표시 도색공사 총 144개소 225㎞를 시행하였다.

- 이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4. 6.24.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 합동으로 위

의 노면표시 도색공사 중에서 노면표시 도색 후 6개월 이내에 있는 ◇◇◇대로

및 △△로 총 5.75㎞ 구간에서 임의의 22개소를 선정하여 재귀 반사성능을 측

정한 결과, 측정개소 중에서 시방서에서 제시한 시공 후 6개월 경과 후 1주

일 이내의 재귀반사성능 기준값 이상인 개소가 30% 및 42%로 2개 노선

모두가 90%미만으로 기준값에 훨씬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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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귀반사 성능(휘도) 측정결과

노선명 시공물량(m)휘도측정 결과 (개소)

합격여부측정 기준값 이상 기준값 이하개소 % 개소 %

평균 5,759 22 8 36 14 64 -△△대로(▽▽사거리) 2,634 10 3 30 7 70 불합격◍◍◍로(◫◫동727) 3,125 12 5 42 7 58 불합격

- 또한 2014.1.10 작업 완료한 삼성로 구간의 6개 횡단보도 3,205m 중 4

개소 2,223m는 노면표시의 탈락, 마모 등 하자가 발생되어 재시공

(22,911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시공 내역 (단위 :천원)

품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노면표시 백, 황, 청색 m 5,759 0.841 4,846

2. 황단보도 m 2,223 0.707 1,572

3. 재경비 식 1 3,128

소계 9,546

4. 자재비 13,365

총 공 사 비 22,911

② ▽▽도로사업소(♧♧♧♧과)에서 2013 포장도로 노면표시 도색공사에 대하여

2013.4.30.부터 12.30.까지 ▽▽㈜ 대표 ◫◫◫와 계약(계약금액 : 305백만

원)하고, 같은 해 4.22.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부 대표 ♧♧♧ 시공감리용역 계

약을 체결하여 차선 등 노면표시 도색공사 총 144개소 225㎞를 시행하였다.

- 감사기간 중인 2014.7.4.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 합동으로 위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 중에서 도색 후 6개월 이내에 있는 ◈◈대로 등 5개 노선의 24.8㎞ 구간

에서 임의의 53개소를 선정하여 재귀 반사성능을 측정한 결과, 측정개소 중에서

시방서에서 제시한 시공 후 6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의 재귀반사성능 기준

값 이상인 개소가 23%~50%로 모두 90%미만으로 기준값에 훨씬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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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귀반사 성능(휘도) 측정 결과

노 선 명 도색물량(m)휘도측정 결과 (개소)

합격여부측정수 기준값 이상 기준값 이하개소 % 개소 %

평 균 24,789 53 20 38 33 62 -◈◈대로(◈◈주유소) 2,565 10 5 50 5 50 불합격

♧♧대로, ◈남로 4,528 10 4 40 6 60 불합격◫◫로 7,113 11 5 45 6 55 불합격◍◍로 6,187 13 3 23 10 77 불합격

♤♤♤로 4,396 9 3 33 6 67 불합격[재시공 내역] (단위 : 천원)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1. 노면표시 백, 황, 청색 m 24,789 1.050 26,034

2 재경비 식 1 13,582소계 39,6164. 자재비 51,494총 공 사 비 91,110

○ 이는 계약상대자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고, 발주청인 ▽▽도로사업소

에서는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해 감리 과업내용서 규정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감리용역 종료 후에도

공사시방서 규정 등에 따라 시공 후 6개월이 도래되는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토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차선 등 노면표시 도색공사의

부실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기준미달 및 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서 3.1.1, 3.1.2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노면표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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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1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2014

(2014.10. )시정요구 재시공 105,590 -

제 목 차선 등 노면표시 도색공사 시공부실로 성능 기준 미달

○ 각종 도로포장공사의 노면표시 도색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 3.1.1(시공기준) 및

3.1.2(하자검사) 규정에 따르면, 신규로 시공한 도로 노면표시 도색 공사에 대

한 재귀반사성능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 후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월

경과 후 1주일 이내로 10㎞ 이내의 경우 1㎞ 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임의의 20개소를 선정 측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측정값 중 90% 이상

이 기준값 이상이여야 하고, 기준값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재귀반사성능 기준 값(단위 : ㎡․Lux)

· 시공 후 7일 경과 후 7일 이내 : 백색 240, 황색 150, 청색 80

· 6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 : 백색 120, 황색 70, 청색 40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과)에서는 2013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 2013.4.22.부터 2014.2.28.까지 ㈜ ♤♤♤ 대표 ▷▷▷

과 계약(계약금액 : 477백만원)하고, 서울특별시(◍◍과)에서는 같은 해 3.13.

부터 ‘14.2.28.까지 ㈜♣♣엔씨 대표 △△△과 본공사에 대한 시공감리 용역계

약을 체결하여 차선 등 노면표시 도색공사 총 213개소 256㎞를 시행하였다

- 이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4.7.23.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 합동으로

위의 노면표시 도색공사 중에서 노면표시 도색 후 6개월 이내에 있는 ♠♠로,

△△로, ♤♤로, ◍◍로, ◇◇로 등 총 6개노선 31.458㎞구간에서 임의의

75개소를 선정하여 재귀 반사성능을 측정한 결과 측정개소 중에서 시방서에서

제시한 시공 후 6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의 재귀반사성능 기준값 이상인 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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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로 6개 노선 모두 90% 미만으로 기준값에 훨씬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귀반사 성능(휘도) 측정 결과

노선명 시공물량(m)휘도측정 결과(개소)

합격여부측정수 기준값 이상 기준값 이하개소 % 개소 %

평 균 31,458 75 24 32 51 68 -◫◫로 1,812 4 1 25 3 75 불합격◍◍로 7,784 20 13 65 7 35 불합격

♤♤♤로 8,474 20 3 15 17 85 불합격◫◫로 7,333 16 4 25 12 75 불합격◍◍로 4,296 10 2 20 8 80 불합격

♤♤♤로 1,759 5 1 20 4 80 불합격※ 재시공 내역 (단위 : 천원)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1. 노면표시 백, 황, 청색 m 31,458 0.854 26,8692. 제경비 식 1 42 14,034

소계 40,9043. 자재비 수수료포함 ㎏ 21,411 3,021.15 64,686

총 공 사 비 105,590

○ 이에 대해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대부분 동절기 시공으로 품질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면도색의 재료는 발주청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시공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발주청에서 관급자재의 품질적정성 확인을 위해

한국화학시험연원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자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또한, △△도로사업소에서 2014년에 발주하여 시공 중인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지급자재(관급)인 도료(황색, 백색)2종에 대하여 납품자, 시공자,

감리원 합동으로 보관중인 시료를 채취하고, 시험편을 제작하여 감사기간중인

2014.7.15.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내마모성 등 17개 항목에 대한 시험을 의뢰한

결과 시험항목 모두에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재귀반사 성능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시공과정에서의 관리적인 측면(시공시 온도, 교통개방 시간 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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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기준미달사항에 대해 공사시방서

3.1.1, 3.1.2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노면표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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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1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2014

(2014.10. )시정요구

감액

재시공

13,6871

제 목 ◇◇교 면진받침 및 가설시설물 시공 부적정

가이드박스이동방향 제한

베어링블록Mer spring

폴리우레탄 디스크교량상부하중지지 및 회전변형 수용전단핀

수평력 저항

EQS 면진받침 분해도

△△도로사업소에서는 「◇◇교 내진성능개선공사」에 대하여 2013.4.26.

◍◍종합건설㈜ 대표 ♤♤과 계약체결(6,291백만원)하고 책임감리용역은 ㈜

△△건설기술공사과 계약체결(2013.6.5.~2014.8.31)하여 당해 공사를

2014.8.31. 준공 예정에 있다.

1) △△교 면진받침 과도한 침하 발생

○ 위의 공사에는 △△교 본선 8.3km(상,

하행선), 램프 0.8km 구간에 위치한

188개 교각의 기존 교량받침 178개

를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구매한 폴리우

레탄 마찰형 면진 디스크 받침(이하

‘EQS 면진받침’) 으로 교체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 공사시방서 제3장 3-2 폴리우레탄 마찰형 면진디스크 받침 2.6.2(시험의 종류

와 안전성 검증), 2.6.3(관리시험) 및 2.6.4(품질보증 및 납품자격 제한) 규정에

따르면, EQS 면진받침은 현장 납품 전 완제품에 대한 수직 및 수평 하중의 동적

재하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을 위해 모든 받침에

대해서 성능 검사를 시행하고, 제조 일련번호가 기재된 개별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위 공사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면서, 완성품 성능시

험은 전체 178개의 EQS 면진받침 중 5개를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

시방서와 다르게 계획 하였으나, 책임감리원은 이를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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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3.9.5. 발주청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위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발주청 소속직원(이하 ‘공사관리관’)은 동법에 따른

적정여부 등 별도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 하는 등 품질관리에 관한

지도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이에 따라 ’14년 7월 현재 전체 178개의 면진받침이 교체된 상태인데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14개소의 교량 받침에 대한 성능검사만 실시하여 면진

받침의 개별적인 품질의 적정여부의 판단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건설업

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위 공사 계약 상대자는 ’13.7.29부터 ’14.5.23.까지 14개의 EQS

면진받침의 완제품 성능시험을 대행의뢰 하면서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아닌,

당 현장에 EQS 면진받침을 제작 및 납품하고 있는 EQS 면진받침 제조회사

㈜▼▼에서 자체 시험하는 것으로 완제품 성능시험을 갈음하였고, 책임감

리원은 이를 적정한 것으로 승인함으로써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없게 되는 등 품질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교 내진성능평가 및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EQS

면진시스템의 수직처짐은 2~3㎜로 기술하고 있고, 공사시방서 제3장 3-2

폴리우레탄 마찰형 면진디스크 받침 2.5 설계의 제한 2.5.5 교량받침 배치에 따르면

받침배치는 대칭성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하나의 거더에 횡단면에 대해 복수의

받침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배치된 같은 수직용량을 갖는 교량받침은

동일한 강성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6 EQS의 성능시험 및 품질 인증

2.6.1 관련 시방규정에 따르면 성능시험은 다음의 시방규정에 의거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1)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교설계기준”, 제6장 내진설계, 6.10.8.4품질기준, 2005

(2) “Guide Specifications for Seismic Isolation Design”, AASHTO, 2010

(3) “Standard Specifications for Highway Bridges”, AASHT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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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의 “Standard Specifications for Highway Bridges”, AASHTO,

2002 14.6.8.4 Elastomeric Disc에 따르면 플라스틱 계열 디스크의 처짐의

한계는 하중 재하 직후 하중 재하 전 원 디스크 두께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교대 A3 일산방향의 3~4차로 신축이음장치에서 0~30㎜의 단

차가 발생하였고, 교각 P49 구리방향의 한남동 측 1차로 끝의 신축이음장치

는 26㎜, 한강 측 4차로 끝에서 29㎜의 단차가 발생되어, 교통 안전사고 위

험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었다.

- 이에, ’14.7.24.부터 8.4.까지 ♤♤♤♤실, 발주청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 한

결과, 금번 교체 설치한 교대 A3에 1개소, 교각 P49에 2개소의 EQS 면

진받침(5,000KN)의 구성품인 폴리우레탄 디스크가 설계높이(41㎜)의

10%를 초과한 10~11㎜ 과도하게 침하됨으로써 3~4차로의 신축이음장

치에 단차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와 관련하여 △△도로사업소의 공사관리관인 ♧♧♧의 문답서에 따르면,

본인이 ♣♣교 받침교체 공사가 진행중인 ’14.5.29. ♣♣교 교면 일상순찰 과정

에서 일산방향 교대 A3의 신축이음 장치에 단차가 발생한 것을 최초로 발견

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단순히 신축이음장치가 노후화 되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일 연간

단가계약 공사인 ‘2014년 자동차전용도로 일상유지보수공사’ 계약업체(◇◇건

설)에 신축이음장치를 보수하라고 지시하고는 주행차로의 단차로 교통사고가 우려

되는 상황인데도 임시조치와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도 없이 방치하였다.

- 이후, 1개월 이상 경과한 ’14.6.26. 상반기 정기점검 하는 때 해당 단차가 보

수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점검보고서에 수록하여 사업소장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역시 원인분석이나 즉각적인 안전조치 등 조치없이 방치하다가

’14.7.21. ◇◇교 내진성능개선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받침교체 현장

을 확인토록 하여 EQS면진받침의 침하로 인해 상부의 신축이음에 단차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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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14.7.23.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주행차로의 단차로 교통사고의 우

려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자 비로소, ’14.7.24. ♤♤♤♤실장 지시로 1개차로의 차

량통행을 제한하고, 차로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는 등 교통 안전사고 방지를 위

한 임시 안전조치를 하고, ’14.7.25.과 26일 양일에 걸쳐 구리방향과 일산방향

교량을 침하량 만큼 인상하여 교면의 평탄성을 확보함으로써 2차 교통사고의 위험

을 해소하였다.

○ 이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따로붙임 : 서울시 안전감사옴브즈만 자문의견서)

- 위 단차발생은 교체된 신규 받침의 수축변형이 원인으로 금회 침하가 확인된

교량의 단부뿐만 아니라 교량 연속교 중간에 교체된 받침에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부등 변위량이 내재 될 수 있어 교량의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단차가

발생된 교량의 주형(거더) 끝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교체된 받침의 이상 수축변형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변형량이 초과된 것은 모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으로 나타났다.

※ △△도로사업소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을 의뢰, 관

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

용역기간 :2014.8.14. ~ 2014.10.13.(용역비 : 43백만원)

○ 위와 같은 면진받침의 과도한 침하는 교량의 거동에 따른 교량 본 구조체의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진행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불량

교량받침은 전부 재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사용 안전시설물 설치 부적정

○ 감리원은「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등 관련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

정을 해서는 안되며, 시공이 설계도면 등 계약문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 설계도면에 따르면 육상구간인 일산방향 교대 A1~A3, A4, 구리방향 A2,

▽▽간선 진출입로의 A5 총19개소의 점검통로가 없는 교각 및 교대에는 교량

상부의 주형에 매다는 공중비계를 설치(863.75㎡)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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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시공사진 및 책임감리원의 진술로 확인한 바, 위 공사의 계약상

대자는 ▽▽간선램프 교대(A5)를 제외한 18개 교각 및 교대에는 작업용

비계를 육상지반을 기초로 하는 강관비계로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917.5

㎡)하였고, ▽▽간선 진출입로의 교대(A5)도 육상에 강관비계로 시공(15

㎡)할 예정으로 있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설계대로 시공토록 조치하거나, 변

경시공에 따른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 및 실정보고도 없이 방치 하였다.

- 또한, 설계된 공중비계를 육상에 설치하는 강관비계로 임의 변경 시공한

내역을 비교하여 재산정 한 결과 당초 설계에 반영된 공중비계의 설치비용

보다 2,321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나,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 되어 ’14.

7월 현재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설계변경 및 감액조치 없이 ’14.1.

17. 기성검사 하여 과다하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 공중비계를 강관비계로 변경시 절감되는 공사비 (단위 : 천원)

공 종 a. 당초(공중비계) b. 재산정(강관비계) 과다계상액(a - b)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수량 단가 금 액

13,613공중비계 설치 6개월 사용 ㎡ 863.75 16 13,613 - 16 -낙하물방지공 강관(12개월) ㎡ 429.1 7 3,150 - 7 - 3,150

강관비계 3개월 미만 ㎡ - 14 - 932.5 14 12,863 -12,863비계발판 설치 3개월 미만 ㎡ - 4 - 253.9 4 1,002 -1,002

소 계 16,763 13,865 2,898제 경 비 7,767 8,344 -577

2,321합 계 24,530 22,209○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1.12.) 등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이상, 매다는 지지재의 간격은 3m 이상으로

하되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감사기간 중인 ’14.7.23. 발주청 공사관리관, 책임감리원 및 현장

대리인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 한 바 시공자는 교각 P63에서 전단키(수평

력에 대한 이동제한장치) 설치작업과 교각 P93에서 감쇄기(지진 시 진동

을 흡수하는 장치) 설치작업을 하면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었으며,

- 기 시공 완료 후 철거된 낙하물 방지망에 대하여도 기성검사 사진 등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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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바, 규정과 달리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1m 내 외, 수평면과의 각도는

65°, 모서리부에는 지지대를 하지 않은 채 낙하물 방지망만 걸쳐두는 방식

으로 규격에 미달하게 시공하였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이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지 않는 등 가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교량 점검통로 설치 원가계산 및 정산 부적정

○ △△도로사업소에서는 위 공사 과정에서 면진받침 교체와 교량 안전점검에

활용하기 위해 “내진성능개선공사 사업비 추가 집행계획”(교량보수과

-7608호, ’13.11.25)을 수립하여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여 두모교

중랑천구간 본교 교각 6개소에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A-type의 점검

통로 183.8m를 설치하였다.

○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8절에 따라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점검통로 1m당 일반 철물은 ㄷ형강과 바닥철

망 63.579kg/m, 스테인레스는 사각관 39.114kg/m로 제작 설치하고도, 전체

102.693kg 모두를 스테인레스로 제작 설치하는 품으로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1m당 5,667원 과다 계상하여 ’13.11.22. 책임감리원에게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책임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13.12.12. 발주청에 설계

변경 요청 하였으며, 발주청에서 같은 날 이를 그대로 설계변경함으로써

1,232천원의 공사비가 과다계상 되었다.

※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단위 : 천원)

공종명 규격단위

당초 재산정과다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점 검 통 로

설치

스테인레스 m 183.8 843 154,921 - - - 154,921

스테인레스+철물 m - - - 183.8 837 153,880 -153,880

계 154,921 153,880 1,041

제경비 74,429 74,238 191

도급액 229,350 228,1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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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A-type 점검통로는 1m 간격으로 교각 두부 상면과 통로바닥에 1m

길이의 ㄷ형강(6t×65×125㎜×2개)을 각각 설치하고(52.095kg/m), 스테인레스

사각관(50×50×2t, L=1.85m)으로 연결하여 점검통로를 지지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교각의 4변을 둘러싸는 형태로 설치하는 A-type 점검통로는〔그림1〕

과 같이 교각의 4개소의 모서리 부분은 2변이 중첩되어 ㄷ형강의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 점검통로 14.16m 구간에는 ㄷ형강과 스테인

레스 사각관 등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책임감리원은 ’13.12.12. 설계변경으

로 점검통로를 신규 추가한 이후부터 7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공이 완료 된 현재

(’14.7.25)까지도 미시공 부분의 과다 계상된 10,054천원의 공사비를 감액 등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었다.

※ 점검통로 설치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단위 : 천원)

공사명 규격단위

당초 재산정 과다금액(ⓐ-ⓑ)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점검통로 설

ㄷ형강

정산m 14.16 843 11,858 14.16 365 5,163 6,775

제경비 5,720 2,361 3,359

도급액 17,578 7,524 10,134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1) 면진받침 침하발생 관련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결과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침하된 EQS 면진받침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교량

구조물의 균열 등 내구성 저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

관리법) 제54조 등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

〔▼▼▼▼건설(주)〕로 하여금 별도의 시공 계획서를 제출받아 재시공 등

조치하시고,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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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용 안전시설물 및 점검통로 설치 관련

- 잔여구간에 설치하는 강관비계(교대 A5) 및 낙하물 방지망은 관련규정에

맞춰 시공하도록 조치하고, 18개 교각 및 교대에 강관비계를 시공함으로써

공중비계 설치시보다 과다 계상된 강관비계 공사비 2,321천원은라 감액

조치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점검통로 설치에 따른 공사의 원가가 과잉 계산되어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과다계상 된 공사비 11,366천원은 감액조치 하기

바랍니다.

3) 교량받침 및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 불량과 관련하여 건설업자, 건설기

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자 ◇◇◇◇건설(주) 및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2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

한 경우

2 또는 3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기술공사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나.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2.7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의 불철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불성실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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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2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2014

(2014.10. )시정요구

환수

재시공

3,817

3,795-

제 목 ♤♤대교 교량 점검통로 부실시공 및 정산업무 소홀

△△도로사업소에서는 「2013년 ♤♤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계약 공사)에 대하여 2013.3.20. ㈜◈◈◈◈건설 대표 ◍◍◍과 계약체결

(1,207백만원)하고 책임감리용역은 ㈜◍◍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2011.

4.25.~2014.2.28.)하여 당해 공사를 2014.2.28. 준공하였다.

1) 공중비계 및 폐기물처리 운반비 정산 부적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 가.에 따르면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기 현장여건 등에 맞는 해당 공종을 적용하고 각 공종별로

증감된 물량을 산출하여 내역서에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작업지시(2013-9호,

’13.5.22)에 따라 ◍◍대교 본교 상부슬라브 교체공사를 위해 현장에는 교각

NP3~NP4 구간의슬래브하부에5.97m×14.91m (89㎡)의공중비계를 설치하였다.

- 그런데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13.8.30. 특별한 근거없이 89㎡가 많은

178㎡〔(5.97×9.94)+(5.97×19.88)〕를 설치한 것으로 작업 완료보고

하였고, 책임감리원은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13.9.6. 발주청에 수정

없이 그대로 보고하였으며, 발주청에서는 ’14.2.24. 이를 최종 준공처리 함으

로써 3,817천원의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었다.

※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공 종 a. 당초 b. 재산정 과다지출액(a - b)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수량 단가 금 액

공중비계 설치 ㎡ 516.18 28 14,556 427.18 28 12,046 2,510제 경 비 7,565 6,258 1,307합 계 22,121 18,304 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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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의 소운반에 대한

계약단가는 ’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인력운반거리 150m를 기준

으로 반영되었다.

- 그러나, 현장여건과 감리원의 진술에 따르면 원효대교 외측의 차량 방호책 기초콘

크리트(B램프~종점구간 등 33개소, 작업지시 2013-5호)의 단면보수를

하는 때 발생된 폐콘크리트(17.26t)는 발생된 위치에서 인력으로 수집하

여 트럭에 싣고 중간집하장으로 운반하였고,

- ◉◉대교 중 아치교의 케이블 고정용 콘크리트 블록의 표면몰탈 철거(작업지시

2013-6호)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67t)는 인력으로 수집, 인력으로

평균 55m를 운반하고 트럭에 적재하여 중간집하장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 그런데도 시공자는 위 공사에 대한 대가를 각각의 공정에 맞게 공사원가를

계산하여 적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150m를 소운반하는 기존의 계약단가를 적용

하여 ’13.10.30.(6호), 11.12.(5호) 책임감리원에게 작업 완료보고 하

였고, 책임감리원은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13.11.28. 발주청에

수정없이 그대로 보고하였으며 발주청에서 ’14.2.24 이를 최종 준공처리

함으로써 2,079천원의 공사비가 낭비되었다.

※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단위 : 천원)

공 종 a. 당초 b. 재산정 과다지출액(a - b)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수량 단가 금 액

폐기물 운반 운반거리 150m ton 84.26 74 6,250 - - - 6,250폐기물 운반 운반거리 55m

중간집하장 3.6km ton - - - 67 61 4,073 -4,073폐기물 운반 운반거리 0m

중간집하장 3.6km ton - - - 17.26 56 973 -973소 계 6,250 5,046 1,204제 경 비 4,200 3,325 875합 계 10,450 8,371 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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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량 점검통로 부실시공

○ 책임감리원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6조, 제37조 등에 따라 시

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

여야 하고, 공사 진행 단계별로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 받아 그 시공상

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계

를 접수받아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발주청의 작업지시(2013-17호,

’13. 10.11)에 따라 양화대교 교대 A4에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신규공종인

A-type 점검통로 46m를 설치하면서

- A-type 점검통로는 교각 두부 상면에

전체 46개소에 1m길이의 ㄷ형강

(6t×65×125㎜×2개)을 설치하고 앵커

볼트(∅25×250㎜) 2개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자는 3개소는 앵커볼

트 2개를 정상 시공하였으나 42개소는 1개만 시공하였고, 1개소는 2개 모

두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교량 받침부에 있는 9개소는 설치공간이 부족하

다는 사유로 ㄷ형강의 길이를 0.5m로 부족 시공하였다.

- 그런데도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13.11.12. A-type 점검통로를 작업

지시 된 대로 시공한 것으로 작업 완료보고 하였고, 책임감리원은 이에

대한 검측업무의 소홀로 잘못 설치 된 것을 모른 채 ’13.11.28 발주청에

그대로 보고하였고, 발주청에서는 이를 ’14.2.24 최종 준공처리 함으로써

점검통로의 부실설치로 점검자의 안전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완

시공(3,795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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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 수량정산 소홀로 인해 과다 지급된 공사비 3,817천원은 환수조치 하고,

- 미시공한 앵커 44개, 부족시공한 ㄷ형강 9개소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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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2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2014(2014.10. )

시정요구 재시공 5,796 1

제 목 ◇◇지하차도 일상유지 보수공사 시공 부적정 등 유지관리 소홀

○ ▽▽도로사업소(교량보수과, 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제6조 및 제15조,「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0호, ‘13.4.26.)」제9장 “보수․보강 방법

(9.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등 규정에 따라 일원지하차도21)에 대한 안전점

검22)을 실시하고 시설물 주요부재 및 콘크리트 균열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

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보수 보강하는 등 구조물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수명을

늘리도록 유지관리하고 있다.

① ◇◇지하차도 일상유지 보수공사 시공 부적정

○ 위 사업소에서는 ◇◇지하차도를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상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13.03.21.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 ◇◇건설(대표 ◈◈◈, 이

하 ‘시공자’라 한다)과 계약(계약금액 1,071백만원)을 맺어 2014.02.25.「2013년

자동차전용도로 일상유지 보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준공처리하였다.

○ 한편, 2012년도에 실시한 정밀점검용역23)결과 [별표1] “일원지하차도 보수

보강 방안”과 같이 주요부재에 균열, 박리/박락, 누수/백태, 철근노출 등의 손

상과 국부적인 타일 균열, 파손/탈락, 들뜸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3.10.18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정비계획(◈◈보수과-5520)”에 따라 위

공사의 시공자에게 본선 상부슬래브 및 옹벽 벽체에 발생된 손상에 대하여 균열

주입보수 및 단면복구, 타일교체 등의 방법으로 보수토록 작업지시(9차)24)하여

2013.11.30. 보수를 완료하였다.

21) ◈◈지하차도(2종, B등급)는 1993.12.31. 준공(철근콘크리트, 폭원 25m, 총연장 480m(본선 2련 BOX 160m, U-Type 옹벽 320m, 벽체

타일 마감)된 ◉◉대로의 일부를 이루는 자동차전용도로내 도로시설물

2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시행

23) 위 사업소에서 2012.3.15 ㈜◉◉\산업개발과 용역계약(계약금액 78백만원)을 맺고 2012.7.13 준공한 ◇◇지하차도를 포함한 “◇◇IC교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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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평가기법 및 보수・보강

전문시방서(舊 건설교통부, 1999.12)」제6장 보수・보강공법과 정밀점검용역보고서 제3장(외관조사) 및

제7장(보수・보강 방안), 자문회의 조치결과에 따르면,

위 공사에 적용된 균열주입(에폭시)공법은 콘크리트

균열부위에 에폭시를 주입하여 에폭시와 구조물의

완전한 일체화를 도모하고 충전된 내부의 콘크리트 및 철근의 부식을 막아

콘크리트구조물의 성능과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보수공법으로, 옹

벽 벽체 타일에 발생된 균열은 손상된 타일 제거 후 콘크리트 구조물에 직접

균열주입 보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 제1장 “총칙” 3) ‘시공계획서’, 제4장 “콘크리트

보수” 4.1 ‘균열보수’에 따르면, 시공자는 각 공종별 공사 착수 7일전 까지

공사개요 및 공정단계별 시공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25)와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조)26)」

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작업단계별 시공

상태 등 공사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게 해당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위 공사의 시공자는 사업소로부터 일원지하차도에 발생된 손상에

대하여 작업지시(균열주입보수 및 단면복구)가 있을 경우 착수 7일전까지 해당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옹벽 벽체 타일면에 발생된 균열보수는 손상된 타일을 제

거 후 콘크리트 균열에 에폭시를 주입하여 에폭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완전

한 일체화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 위 사업소(공사감독자)에서는 시공자가 제9차(‘13.10.18) 작업지시에

따른 해당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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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완지시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공이 진행되어 ’13.11.30

제9차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2014년 6월 감사 시 ◉◉지하차도 보수공사의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표1]과 같이 콘크리트 옹벽 벽체 타일면에 발생된 균열보수를

손상된 타일을 제거하지 않고 타일면 위에 직접 균열주입(에폭시)하거나 일부 공종이

조잡 부족하게 시공하는 등 설계서(물량내역서와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하

였는데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준공처리하였다.

○ 그 결과, 지하차도 옹벽 벽체에 발생된 손상 부위를 부실시공하여 손상된 타일

내부 콘크리트에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되더라도 알 수 없게 되거나 벽체 상부

타일의 탈락시 주행차량의 사고를 유발하는 등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표1] 일원지하차도 보수공사 시공 부적정 내역

공 종 규 격 위 치 단위준공내역 현장 시공내역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시공상태

단면복구 벽체, 비계틀사용(철근방청+단면복구)

기둥(본선BOX) ㎡ 4 590 4 590 시공

균열보수 에폭시 주입보수(CW=0.5mm, T=150mm)

슬래브(본선BOX)m

105,320

- - 미시공옹벽 본선 벽체 200 200 5,067 부적정 시공

타일붙임 타일교체(100*200*10mm)

옹벽 본선 벽체㎡ 10

665 2.1 139 부족시공(7.9㎡)및 조잡시공EA (636)

② ◉◉지하차도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부적정

○ 시특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0호, ‘13.4.26.)」제3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10.12 舊 국토해양부)」제2장 “터널편”과 제11장

“옹벽편” 등에 따르면,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

상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 점검자는 시설물의 기

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시

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균열,누수,파손,재질열화 등)를 관찰하여 주요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그리고, 위 지하차도는 본선 BOX(2련) 및 U-Type 옹벽 벽체가 타일로 마감된

약 21년간 공용되고 있는 노후된 시설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시 시설물에

발생된 각종 손상・결함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 보수보다 보강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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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한편, 2012년도에 실시된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르면, 본선 BOX 및 U-Type

옹벽구간의 상부슬래브 및 벽체 콘크리트 파손, 균열, 누수/백태와 벽체 타일면의

균열・파손・탈락・들뜸 등의 손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

구성 확보 및 타일 탈락으로 인한 주행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보

수・보강이 필요하며 주요 손상부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실시한 후에도 보

수・보강부의 상태확인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제시되었다.

○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반기별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시 전회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결함에 대한 상태 변화와 기 실시한 보수・보강부의 상태확인 등을

세심히 관찰하여 추가로 손상・결함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하자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 2014년 6월 감사 시 일원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실태와

2013년도에 실시한 보수・보강 상태 등 유지관리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그림2]와 같이 U-Type 옹벽 벽체 상단부(신축이음부) 및 배면에 콘크리트

파손 및 0.5mm 이상의 균열과 벽체 타일 균열, 누수, 백태, 들뜸 등이

2012년도에 실시한 정밀점검 시 보다 상당수 신규 발생되거나 확대・진행

되고 있는데도 2013년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의 주요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또한, “①항”과 같이 “일원지하차도 일상유지 보수공사”를 설계서(물량내역서 및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하여 주요부재인 상부슬래브 손상(균열,누수,백태

등)과 벽체 타일면의 손상(균열,누수,백태,들뜸,탈락)에 대한 보수가 이행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시공자에게 하자발생 통보를 하지 못해 감사일 현재

까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 그 결과, 일원지하차도에 발생된 균열 등의 손상과 하자가 계속 방치될 경우

균열폭 확대 및 철근부식, 콘크리트 열화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벽체 상부

타일 탈락시 주행차량의 사고를 유발하는 등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표2] 외부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의견

개소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함.

24) 단면복구(기둥, 4㎡), 균열보수(에폭시주입, 상부슬래브, 옹벽 및 본선 벽체), 타일교체(옹벽 및 본선 벽체, 10㎡(636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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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자 문 의 견

◉◉◉

(안전감사옴부즈만)

- 현재 열화로 인해 부분적으로 타일이 들떠 있는 상태로 타일 낙하에 따른

주행중 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들뜬 타일 제거 및 보수 필요

- 공용기간동안 건습의 반복으로 발생된 균열부위는 표면보호공 열화로 인해

우수가 유입되는 조건이므로 동절기시 유입된 우수의 동결융해 현상으로

인한 균열폭 확대 우려가 있으므로 시급한 균열보수가 필요

【조치할 사항】

▽▽도로소장은,

-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된 균열주입(에폭시)보수 및 타일붙

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제1항의 약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대양건설)로 하여금 조

속히 하자보수(재시공)토록 조치하고,

- 하자보수 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U-Type 옹벽 벽체 상단부 등에 발생된 콘

크리트 파손 및 0.5mm 이상의 균열 등 시설물에 발생된 손상 결함에 대하

여는 정밀조사 후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앞으

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

랍니다.

25) 시공계획서에는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

법 및 양생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26) 2013.7.9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호)을 준용하도록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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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2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 2014(2014.10. )

시정요구 - - -

제 목 ◉◉고가차도 하부 불법도로 점용 및 위험시설 방치

○△△도로사업소(♣♣♣♣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저고가

차도는 1979.8.16. 준공된 폭15m, 연장336m의 왕복4차선 고가도로

로 고가 하부에 ‘종로구청 제설창고’와 (주)◉◉에서 관리하는 ‘도시가스 정

압기’가 점용 및 설치되어 있다.

○「도로법」제61조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는 고가도로의 밑에는 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점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

어 있다.

○ 또한,「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27호, 2011.2.11.)」

제2조에 의하면 고가하부에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있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는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기준 제4조에 의하면

점용시설은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화재 등으로 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교대 및 교각으로부터1.5m이상 이격하고(단, 고정물 적치시 2.0m이

상) 고가 거더하면으로부터 아래로의 이격거리는 최소 2.0m 이상으로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도로점용 허가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구청(건설관리과)에서 고가도로 하부에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건이나 시설물은 점용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90년대 중반에(정확한

점용허가 일자 확인 곤란) 현저고가 하부에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D80mm→

D300mm)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하였으나, 2013.3.23. 도로법 시

행령 개정(舊 제28조제5항제8호)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연장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도로시설물 관리부서인 △△도로사업소와 협의도 없이 『도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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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를 부과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연장하여 왔다.(2013년 점용료 부과분

부터 불법 점용허가 연장되었음)

- 이는 도로법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 도로점용 허가(연장)로 가스 유출 및 폭

발등의 안전 사고 발생시 고가도로의 직접적 손괴를 야기할 수 있어 도로시

설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

<◉◉고가차도 하부 `14년도 도로사용료 부과현황>

- `14.1.22 : 도로사용료 부과 자료 제출요청(◉◉구 →주 ◈◈)

- `14.2.27 : 도로사용료 부과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주 ◉◉ → ◊◊구)

- `14.4.22 : 도로사용료 부과(◈◈고가 하부 포함 4개소 10,202,280원)

○ 또한, 고가도로 유지 관리부서인 △△도로사업소에서는 「교량․고가 도로

시설물 하부공간 관리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제29호( ‘11.2.11)」에 따라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시 점용시설(화재요인 등)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특별

점검 및 관리했어야 하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 고가하부에 설치된 위험시

설물이 방치되고 있으며,

- 2011.4.21.자로 서울시(교량관리과)로부터 현저고가 하부 정압기시설에

대하여 교량․고가하부 점용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이전 및 재정비․철거 조

치하고 필요시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하도록 통보받았으나, 2014.7월 감

사일 현재까지 당해시설 설치자에게 이전(또는 철거) 요구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위험시설물을 방치하여 고가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압기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고압 방식, 중압 방식, 저압 방식의 채용은 수송 능력의 증대 및 배관,

가스홀더 등 공급 설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가스의 공급이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고압에서 중압으로, 중압에서 저압으로 감압하여 사용 기구에 맞는 적당한 압력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시가스 시설 용도의 기기를 정압기라고 말한다.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용어사전

○ 도시가스 현저고가 지역 정압기 규모

- 인입관 80mm(압력 4kg/㎠) → 인출관 300mm(압력 0.02kg/㎠)로 감압

내용유선확인 : 주)예스코 김연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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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고가차도 하부의 도시가스 ◈◈고가 지역정압기 시

설에 대하여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고가차도 하부 점용허가 기준등에 적합

하도록 철거․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시어 고가차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지장

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은 ◈◈고가차도 하부의 도시가스 ◉◉고가 지역정압기 시설에

대하여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고가차도 하부 점용허가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시어 고가차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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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2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사업본부(◇◇관리과, ◈◈과)

2014(2014.10. )

시정요구 - - -

제 목 ◈◈대교북단교 및 ▷▷교 하부 하천점용허가 기준 위반 등

○ ◇◇사업본부 시설관리과에서는 용산구 서빙고동 287-1번지 및 287-4번지에

대하여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자재창고

용도로 ◇◇사업본부 운영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2011.3.3.일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27호, 2011.2.11.)」 제

2조에 의하면 고가하부에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있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는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기준 제4조에 의하면 점용시설은 도로시설

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화재 등으로 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교대 및 교각으로

부터1.5m이상 이격하고(단, 고정물 적치시 2.0m이상) 고가 거더하면으로부터

아래로의 이격거리는 최소 2.0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용허

가 기준은 하천점용허가시 허가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사업본부 시설관리과는 관련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반포대

교북단 교량하부 및 교각에 현장사무실용 콘테이너 및 건설자재를 교량하부

에 이격거리 없이 거의 밀착시켜 적치하고 있으며, 인화성물질인 산소통 및

가스통을 보관하는 임시저장소까지 설치 해놓고 있었다.

- 또한, 강변북로인 ◇◇교 하부에도 건설자재를 적치하면서 교각으로부터

1.5m 이격토록 하는 점용허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인 산

소통과 가스통을 무단 방치하고 있었다.

- 그 결과,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이 곤란하고 보수 등 유지관리에 상당한 불

편함이 따를 뿐만아니라, 인화성 물질을 방치하여 시민의 안전에 상당한 위

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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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사업본부장은

-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이격 및 주요 시설물의 보호조치

및 인화성 물질의 이전 등 이행하시고 앞으로도 하천 점용허가조건을 명확

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 또한 하천점용허가 이후 하천점용허가 조건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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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교량보수과)

2014(2014.10. )

시정요구 - - -

제 목 ◇◇천고가교◇◇램프 교각(MP1 SH1) LRB면진받침 배치 부적정 등

① ◇◇고가교 ◇◇램프교각(MP1 SH1) LRB면진받침배치부적정

○ ♤♤♤♤본부(도로시설관리과)에서는 최근 한반도 주변의 지진 발생 가능

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내진성능이 부족한 내부순환도로상 성산

대교 북단~서대문구 ◉◉동을 연결하는 ◇◇천고가교를 내진1등급시설27)

로 보강하기 위하여 「◇◇천고가교(B=6~26m, L=13,597m) 내진성능평

가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기간:2010.5월~2011.1월), 용역

비:348백만원, 용역사:용마ENG 외 1개사)」을 실시하였다.

- 본 ◇◇천고가교 내진성능보강공사는 지진보호장치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

로 “지진격리받침” 교체 609개소(전체 1,061개소 중 57.4%), “점성템

퍼” 보강 20개소, “전단키” 보강 83개소를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실

시설계되어 있으며,

- 총사업비 20,771백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되어 있다.

○ 그리고, △△도로사업소에서(교량보수과)에서는 2012.09.28. 서울시 조

직개편에 따라 서울시 도로시설과로부터 인수받은 ◇◇천고가교

(B=6~26m, L=13,597m)에 대해 유지관리를 시행하면서, ◇◇천고

가교(내부순환로) 내진보강공사 계획에 따라 2013년 예산배정된 “◇◇천

고가교 내진성능보강공사(예산액:18억원)” 를 ◆◆(주) 외 1개사 대표

◇◇◇◇ 간 2013.5.20. 공사계약(계약금액:1,553백만원)을 맺고 ㈜◇◇

건설기술공사와 전면책임감리용역을 맺어 ◇◇천고가교 중 ◇◇2-2램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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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3램프교를 대상으로 ◇◇램프2-2교(전단키보강 4개소), ◇◇3램프

교(받침교체 61개소) 보강하는「◇◇천고가교(◇◇2-2, 3램프) 내진성능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2014.5.12.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천고가교 내진성능평가 및 보수보강공사” 설계도서[공사시방서 LRB

면진받침28) 시공편 및 도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교량받침 배치시 사

전 받침이 설치될 위치를 정확한 측량을 통해 종․횡방향이 정확하게 거

치 하여야 하고 사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3.11.11. 책임감리원이 승인한 “시

공계획서(□□두홍감 2013-040호)” 4-1(4) 신설받침 설치계획편에서

는 신설받침 설치시 설치방향은 설계도면과 필히 일치되게 설치하는 것으

로 계획수립되어 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도로교 표준시방서” (3.5.5) 지진격리받침 배치편에 ①설

계에서 요구되는 단면력 및 변위 외에도 복원력을 충족하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②받침배치는 “대칭성”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③하나의 교량에

적용된 모든 교량받침은 동시에 지진하중에 저항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설계편람” (511.2) 받침편에서도 사교와

곡선교의 받침배치(고무받침 포함)는 사교의 경우 가동받침의 이동방향과

회전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특성으로 받침의 이동방향은 교량의 중심

선에 평행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사각의 교대나 교각에 대해 직각방향으로

설치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책임감리원은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구간 중 성산3램

프교의 교각 MP1과 교각 AP23 구간의 경간은 STB구간으로 STB저판

기준(BOTTOM FLANGE)으로 폭 4.0~6.5m, 연장 50.0m의 강상판

이 한쪽방향으로만 단면이 확대되는 사다리꼴형상의 비대칭 사교 구간 이

므로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전면책임감리용역 과업내용서(감리업

무 수행편) 및 공사시방서 요구사항에 따라 “도로교설계기준(2005 건교

부)”,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등 관계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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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램프교 LRB면진받침 교체작업시 시공상세도 및 작업도면 등이

없이 시공하도록 하는가 하면,

- 교각 MP1의 받침(SH2)와 교각 AP23의 받침(SH1, SH2, SH3) 4

개소는 교량의 중심선의 직각방향에 맟추어 배치․시공하였으나 교각

MP1(SH1)에 대해서만 보통 곡선교 받침배치 시 적용하는 상판 하부

플랜지 접선방향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배치방향이 교

각 코핑부 외측으로 비대칭되게 틀어지게 설치(교축방향 기준 : 4°4

1′21″, 교직방향 기준 : 2°52′28″)되어 되고, MP1교각의 교직

방향의 받침 중심선의 축선(MP1 SH1과 SH2의 교직방향 중심선

27mm오차)이 불일치되고 받침이 코핑부 외측으로 편기(약 100mm)

되게 설치 있는 등 설계도면과 달리 설치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 또한 시공과정에서 받침기초부 무수축몰탈 규격을 설계보다 교축방향으

로 87mm(설계:1,010mm, 시공:1,097mm), 교직방향으로

135mm(설계:960mm, 시공:1,095mm) 확대 시공되어 있는 등 설

계도서와 달리 임의 시공한 결과 각종 규정에서 제시한 교직방향의 연단

거리(기준:450mm)가 최고 180mm 부족(최단 설치거리:270mm)되게

잘 못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위의 사실과 관련 책임감리원은 교각(MP1)의 외측 LRB면진받침이 약

3°정도 회전하여 편기되게 설치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LRB면진받

침은 전 방향에 대하여 거동하고 교각 코핑부 전단파괴면 검토결과 허용

지지력 범위내에 있으므로 구조상 내진성능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

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도로교설계기준(2010 국토부)” 제6장 내진설계편에서 내진설계의 기

본개념은 지진시 교량 부재들의 부분적인 파손 피해는 허용하되 전체적

인 붕괴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실시설계용역 종합보고서” 내진보강편 5.4 받침 연단거리 및 최소받침

지지길이 적용검토 항목에서, “도로교설계기준(2005 건교부)”, “도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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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편람(2000 건교부)”,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설계지침(2001 건교

부)” 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및 지진시 낙교예방을 위해 연단거리를

반드시 확보29)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외부 교량설계 전문가(주식회사 ◇◇기술 토목구조기술사 ◆◆◆ 상무)

자문결과에서도, ◇◇3램프교의 교각 MP1은 본체 교량과 분리된 단경간

형태의 폭이 좁은 램프교로 규정된 연단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화대교 램프사고와 같은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낙교

방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등을 종합해보면 책임감리원

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교량설계전문가및제품사의견(토목구조기술사 ◇◇◇)>

< ◇◇◇기술 토목구조기술사 ◇◇◇ 상무 >

- 교각 MP1은 본체 교량과 분리된 단경간 형태의 폭이 좁은 램프로 방화대교 램프

사고와 같은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교축직각방향의 시공된 연단거리 270mm는 도

로교설계기준의 200+5L의 450mm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연단거리가 부족한 교축직각방향에 별도의 낙교방지시설과 기존 교각 주두부의

안정성검토(교각 외측의 쪼개짐 발생)가 필요함

○ 결과적으로, 교량 내진성능개선공사에서 “최소지지길이” 및 “연단거리” 확보

는 지진발생시 교량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천고가교

(◇◇2-2, 3램프) 내진성능개선공사」의 ◇◇3램프교의 교각(MP1) 코핑부

상에 위치한 지진격리받침(SH1)의 시방기준 미준수로 인하여 MP1교각 받

침1(SH1)과 받침2(SH2)의 교직방향 받침의 축선이 불일치하고 외측으

로 편기되게 설치되었는가 하면, MP1교각 받침1(SH1)과 AP23교각

받침1(SH1)의 교축방향 배치방향이 서로 다른방향(비대칭)으로 설치되

고 받침하부 기초 무수축콘크리트가 설계보다 임의확대 시공된 결과, 지진발

생시 낙교 예방 등 교량안전을 위해 확보되어야 할 연단거리

450mm(S=200+5L)에 180mm가 부족하게 잘못 시공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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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장래 내구성 및 지진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공한 교량받침 설치

를 부적정하게 시공하고 준공처리 하였다.

② ◇◇천고가교 ◇◇3램프 받침교체 형식 임의변경 시공

○ ◉◉천고가교 내진성능평가 및 보수보강공사의 ◇◇3램프교의 받침교체는 LRB면

진받침으로 교각 코핑부와 상부 거더단 형하고를 기준으로 “A-TYPE(기초부 돌

출)”과 “B-TYPE(기초부 매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각(MP1) 코핑부상

에 위치한 받침 2개소(Shoe#1, Shoe#2)는 “B-TYPE”으로 설계 적

용되어 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교, ◇◇천고가교 내진보강공사 전면책임감리용

역 과업내용서」Ⅱ(1).“감리업무 수행편” 및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국토부 고시 제2013-74호)” 제8조(설계서 등의 검토) 등에 따라 공사착공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

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전 설계서 등의 공사계약문서를 사전 검토하여 상호 모순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착오 및 불명확한 사항 등이 있을시는 발

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천고가교 내진성능평가 및 보수보

강공사”를 실시하면서 ◇◇3램프교 교각(MP1) 상에 위치한 받침 2개소(shoe1,

shoe2)는 “B-TYPE”으로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현장실정보고 등의

조치없이 “A-TYPE”으로 임의적으로 변경시공 하고서도 당초 설계도서와 같이

“B-TYPE”으로 시공한 것처럼 검측(2회 : ‘14.3.7. ~3.8.) 정산(’14.4.28.)

및 준공처리(‘14.5.20.)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7) 내진1등급교량 : 국토교통부 “도로교설계기준” 6.3.2 내진등급과 설계지진수준에서 정하고 있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특

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일반국도상의 교량 등으로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기 1000년의 설계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된 교량으

로 교량의 관할기관에서 교량 내진등급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8) LRB면진받침 : Lead Rubber Bearing의 약자로 지진발생시 지진에너지를 납심(Lead Core)이 흡수하여 피해를 감소시키고 장

기하중에는 쉽게 변위되고 단기하중에는 저항하여 교량의 정상기능 발휘가 되도록 개발된 “지진격리받침”의 일종으로 유니슨이

테크(주)에서 개발된 제품임

29) 연단거리의 확보 목적 : 실시설계보고서 등에서 ① 받침부에 가해지는 상부구조의 연직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한 받침지압에

의한 교각 및 교대 코핑 상부의 전단파괴 방지 ② 지진시 과대 변위에 따른 낙교방지 ③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공간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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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과정에서 실제 형하고를 실

측한 결과 받침 2개소(Shoe#1, Shoe#2)의 형하고(H=350~360mm)가 설계도서

(H=218mm)와 달라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변경시공하면서 미쳐 서류

를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건설공사의 “설계도면”은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

를 KS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표현한 도면으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표기해 놓은 계약문서이므로 시공현장에서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하고,

- 공사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전면책임감리용역 과

업내용서」Ⅱ(1).“감리업무 수행” 및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

(감리원의 근무수칙) 등에 따라 현장실정보고를 통해 반드시 시공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 또한, 공사 준공시에는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63조(준공도면 등

의 검토․확인)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공

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는 동 지침서 제

57조(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제6항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

서 등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주장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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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도로사업소장은

○ 설계도서 및 규정과 다르게 시공된 ◇◇3램프교 교각(MP1)에 위치한 LRB면진

받침에 대하여 교량 안정성을 재검토(연단거리 및 최소지지거리, 교축 및 교직

방향 파괴면, 지진시 종․횡변위에 대한 안정성, 받침의 교축․교직방향에 대한 축

선 및 배치방향 등)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설계규정에 맞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3램프교의 교각(MP1) 코핑부상에 위치한 받침 2개소(Shoe#1,

Shoe#2)를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준공도서를 보

완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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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2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2014

(2014.10. )시정요구 - - -

제 목 운행 차량에 비치한 소화기의 기준 미달

○ ▽▽도로사업소는 [표1]과 같이 25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1] 차량 보유 현황

구 분 덤프트럭 이마이티 더블캡 다목적트럭

셀프로더

고소작업차

경정비차 스타렉스 다목적

승용

규격

용도

15톤 8톤 3.5톤 2.5톤 특수차량 승합중형화물 렉스턴

자재운반 세척 장비운반

가로등보수

신호등보수 순찰

25대 3 2 1 4 3 1 1 4 2 3 1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자동차에는 [표2]

차량 용도와 규격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표2] 차량의 용도와 규격별 소화기 비치 기준

구 분 소화기 비치 기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및 경형승합자동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

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차

중형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대형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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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도로사업소(기전과)에서 차량 화재사고 등에 대응할 수 없는 능력

단위 기준에 미달되는 용량이 적은 동일한 소규모의 소화기를 차량 마다 각

1개씩 일괄적으로 비치하였다.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차량 화재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의 종류와 규격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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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2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SH공사(주택사업본부)

2014(2014.10. )

시정요구 - - -

제 목◇◇권유통단지 ◇◇1고가 접속도로 연결공사 현장안전관리 및

교통소통대책 수립 부적정

○ ◇◇공사에서는 ㈜◇◇ 외 1개사 대표 ◇◇◇ 간 2008.12.18. 공사계약(하

도급:◆◆건설, 계약금액:2,174백만원)을 맺고 ㈜◇◇ 외 1개사와 감리용역

을 맺어 2014.7.31. 준공을 목표로 「▽▽간선도로 ◇◇1고가도로 진․출입

을 위한 진출램프공사(B=5~7.5m, L=383m)」을 시행하고 있다.

-「◇◇권유통단지 기반시설(탄천우안 및 서측도로) 조성공사」 설계도서 및

교통소통대책 등에 따르면, ◇◇권유통단지 ◇◇1고가 접속도로 연결공사

는 ▽▽간선도로의 ◇◇1고가교에서 ◇◇권유통단지를 연결하기 위한 진

출램프설치공사로 ◇◇1고가교의 방호벽 165m를 제거후 신설 램프교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교량 상부구조는 스틸박스

(B=5~7.5m, L=383m)로 2014.6.13.부터 2014.6.24.까지 크레

인(500톤)을 이용하여 공중 조립하는 것으로 시공계획되어 있다.

- 또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

설본부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좌,우안 접속램프) 협의(◇◇안전부

-4717호, ‘09.3.20.)”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는 정상적인 도로환경에 비하여 위험한 여건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판단

시거를 적용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적절한 운전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중 교통안전표시를 설치하고, ◈◈◈◈청과 별도의 착공협의를

통해 ◇◇1고가교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공사장주변 교통사고 예방 및 교

통소통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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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공사에서는 ◇◇1고가교와 연결시키는 접속램프교 공사

를 시행하면서 공중에서 강교조립 시 크레인 회전에 따른 안전사고

의 위험이 있고, 특히 공사구간과 경계부에 위치한 기존 방호난간 높

이는 1.1m로 매우 낮아 강교거치후 상부 철근운반 및 배근,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간선도로에 저촉되어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운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현장여건 인데도

- “교통소통대책(2013.8월)” 수립하면서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

및 안전시설에 대한 사항을 누락시킨 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탄천1고가교 접합부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과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발주청인 ◇◇공사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점용대상이 “1개차로 이상 점용, 점용기간 20일이상”으로 정하고 있

어 이후 진행될 ◇◇1고가교 방호난간 깨기(2-3-1단계) 공종부터 안

내간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한 관계로 안전시설

설치를 하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의 적용대상은 도로법 제

10조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로 도로교통법 제69

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공사구간 접속구간에 대한 교

통안전시설(안전 가시설 포함)을 미설치하고 “◇◇권유통단지 사업계

획” 수립시 서울시(도로시설과)와 사전 협의된 사항인 ◈◈◈◈청

과의 사전 착공협의도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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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공사 사장은 ◇◇1고가교 접속부에 대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

치하고, 교통소통대책을 재검토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간선도로(서울방

향) 상에 교통안내표지판(주의구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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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2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관리공단)

2014(2014.10. )

시정요구 환수 70,543 2

제 목 ◇◇ 1,2교 가설시설물 부적정 설치 및 시공검측 업무 소홀

▽▽도로사업소에서는 「◇◇1,2교 내진성능 개선공사」에 대하여 2012.8.1.

◈◈건설(주) 대표 ◇◇◇과 계약체결(1,696백만원)하고 공사 감독업무는 ◉

◉◉◉에 위탁․시행하여 당해 공사를 2013.5.23. 준공하였다.

○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

5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제82조 제8항 및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

를 제출 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

로부터 준공계를 접수받아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위 공사의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 등에 따르면 기존 교량받침을 면진받침으

로 교체하기 위해 유압잭을 사용하여 기존 교량을 100㎜인상 한 후 주형

(거더)과 교각의 상면 사이에 지지강관(이하 ‘임시지지강관’)을 교대 2개소

는 각 15개, 교각 9개소는 각 30개 삽입하여 전체 300개 시공하고 교량

받침 210개소에 대한 철거 및 교체가 완전히 끝나면 임시지지강관을 제거

후 교량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시공계획 되었다.

- 교량 인상 후 삽입하는 임시지지강관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지름 216㎜, 길이

50㎜의 강관 2개를 2개의 강판 플레이트(300×300㎜, t=20㎜)로 볼트를

사용하여 직렬연결하고 위쪽과 아래쪽에 강판 플레이트를 용접하여 교각의 상

면과 주형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 높이가 180㎜로 되어있다.

- 그러나 위 설계도면 중 ‘신천1교 교각 인상도’ 및 현지여건에 따르면 주형(거더)과

교각 상면과의 공간은 40㎜로, 교량을 100㎜ 인상하는 경우 공간의 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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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로 설계된 높이보다 40㎜가 부족하게 된다. 이에 시공자는 도면과 현지

여건이 상호 불일치 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도 없이 임의로 임시지지강관의 중

앙부분에 적용되었던 플레이트 2개를 누락한 채, 높이 100㎜ 강관 1개의 상․

하부에 20㎜ 플레이트를 용접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시공 하였는데도, 공단의 공

사감독자는 문답서에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의 전 과정에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현장에서 쉽게 알수 있는 사항인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공사의 감독업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12.12.28. 시행한 기성검사 및 ’13.6.3. 시행한 준공검사 시 시공

자로부터 준공사진이 제출되었으나 공단의 공사감독자는 검토소홀로 임시지

지강관이 설계와 달리 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설계대로 시공된 것으로

발주청에 보고하였고, 발주청에서는 ’13.6.5 그대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52,228천원의 공사비가 과다지급 되었다.

※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단위 : 천원)

공 종 a. 당초 b. 재산정 과다지출액(a - b)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수량 단가 금 액

임시지지강관 제작 및 설치 잡철물, 간단 ton 18.3 4,161 76,138 11.11 4,161 46,224 29,914

고장력 볼트 설치 M20, 80㎜ 개 1,229 1,148 1,411 0 1,148 0 1,411강관 ∅216.3, T8㎜ ton 1.32 131 173 1.8 131 236 -63Plate T12㎜,

임시지지강관 ton 18.81 145 2,720 9.31 145 1,346 1,374강재운반 ton 40.916 20 813 31.896 20 634 179

소 계 81,255 48,440 32,815제 경 비 56,795 37,382 19,413합 계 138,050 85,822 52,228

○ 또한, ◇◇천에 위치한 ◇◇2교의 P6번 교각 기둥 하부의 보강공사를 위한 물

막이와 가축도의 비탈면 쌓기 801㎡는 설계서인 물량내역서, 계약문서인 산출내

역서에 ‘PP마대 쌓기 및 헐기’로 되어 있다.

- 문답서(8p)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13. 4월경 PP마대로 물막이 작업을 시

작한 계약상대자에게 하천구간임을 사유로 이를 톤마대로 시공하도록 구두

지시 하고는, 타 부서로 인사 이동한 ’13.4.18.까지 설계변경 등 별도 조

치없이, 발주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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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13.4.19.부터 준공시까지 위 공사를 담당한 후임 공사감독자는 위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13.5.16. 최종 정산보고를

하였고,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 역시 ’13.5.25.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준

공계를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준공사진을 제출하였지만 공

사감독자는 검토소홀로 ‘가축도 비탈면 쌓기 및 하천물막이’가 계약내용과

달리 톤마대로 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13.6.3. 준공검사(감

독)조서를 발주청에 제출 하였고, 발주청에서 ’13.6.5. 이를 준공처리 함으

로써 18,315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단위 : 천원)

공 종 a. 당초 b. 재산정 과다지출액(a - b)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수량 단가 금 액PP마대 쌓기 및 헐기 ㎡ 801 37 29,574 - - - 29,574톤마대 쌓기 및 헐기 0.7㎥/개 ㎡ - - - 801 26 21,025 -21,025

소 계 29,574 21,025 8,549제 경 비 26,691 16,925 9,766합 계 56,265 37,950 18,315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과다 지급된 임시지지강관 제작 설치비용 및 톤마대

시공비용 70,543천원은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단 이사장은 관련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고 및 주의 조

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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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3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2014

(2014.10. )시정요구 환수 36,960 2

제 목 교통신호등 맨홀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공사비 과다지급 등

○ ▽▽도로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표1]과 같이 2012~2013년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본부(◍◍◍◍과)에서는 위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주)◇◇이앤씨 대표 ◇◇◇(이하 ‘감리원’이라 한다)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표1]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및 감리용역 현황

사 업 명

공 사 감 리

시공사 공사기간공사비(천원)

감리사 용역기간용역비(천원)

2012년 ▽▽1구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전공(주)대표 ◉◉◉

‘12.3.22

∼‘13.2.21593,526

㈜◉◉

이앤씨

대표

◉◉◉

‘12.3.2

∼13.2.28224,219

2012년 ▽▽2구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전설대표 ◉◉◉

‘12.3.21

∼‘13.2.21633,555

‘13.3.6

∼14.2.28198,682

2013년 ▽▽1구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신호(주)대표 ◉◉◉

‘13.3.22

∼‘14.2.21558,360

2013년 ▽▽2구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전산(주)대표 ◉◉◉

‘13.3.22

∼‘14.2.20614,746

① 교통신호등 맨홀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공사비 과다 지급

○ 감리원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36조,제37조,

제54조에 따라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시공상태를 확인·검측 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된 경우 설계변경 도면·공사비 증감내역 등을 시공자

로부터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7절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6조(발주청의 업무 범위) 제1항 4호에 의하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기술자(종전 감리원)가 확인한 설계변경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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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신호등 맨홀 교체공사는 터파기한 후 콘크리트 구조물(맨홀 구체)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이에 대한 공사원가를 반영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터파기 및 맨홀 구조물은 시공하지 않고 맨홀 뚜껑만 교체를 하였다.

- 이에 따라, 맨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를 계약 물량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설계

변경을 하면서 맨홀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수반되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 비용도

공제 하여야 하는데도 감리원은 맨홀 교체 작업 할 때 맨홀 교체 장소가 많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설계 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한 것처럼 허위로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작업완료 보고

를 하였다.

- 또한, 도로사업소의 공사관리관은 감리원이 2013년에 5회에 걸쳐 맨홀의 교

체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 작업완료 보고 문서를 접수하였고, 4회

의 기성검사와 2회의 준공검사를 입회를 하면서도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표2]와 같이 맨홀 교체 공사비 36,960천원이 과다 지

급되었다.

〔표2〕맨홀 교체 공사비 과다지급 현황

공 사 명맨홀교체수량(개)

설계 금액(천원)

시공 금액(천원)

차 액(환수)(단위:천원)

계 302 101,530 64,570 36,960

2012년 ▽▽1구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43 18,040 8,910 9,130

2012년 ▽▽2구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38 17,160 8,250 8,910

2013년 ▽▽1구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184 55,220 39,490 15,730

2013년 ▽▽2구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37 11,110 7,920 3,190

② 교통신호등 맨홀 일괄 교체로 예산낭비

○ 교통신호등 맨홀 등 각종 시설물을 교체 또는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설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만 교체 또는 보수사업 대상에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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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도로사업소에서는 “2013년 ▽▽1구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

사(연간단가계약, 준공금액 558,360천원)을 하면서 교통신호등 맨홀에 대한 개별

상태 평가 없이 일괄적으로 기존 맨홀 184개 전체를 교체 하는 것으로 4차례에

걸쳐 작업지시를 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2014. 7월 사진 및 현장 확인

결과 맨홀의 상태가 양호한 46개도 교체되어 [표3]과 같이 13,886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3] 양호한 맨홀(46개) 일괄 교체에 따른 예산낭비 금액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46 13,886

맨홀 보수 60cm×60cm 개 41 203,314 8,335

맨홀 보수 80cm×80cm 개 5 226,850 1,134

소 계 9,470

제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4,416

○ 이에 대하여 발주청은 시민이 보도를 보행할 때 맨홀 미정비로 인한 사고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고, 보도로 오토바이가 주행시 맨홀 뚜껑의 이탈로 맨홀이

열린 상태로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기존 구형 맨홀을 일괄교체

하였다고 하고 있다.

○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맨홀의 상태를 살펴보면, 맨홀 뚜껑의 이탈을 방지하

는 프레임 파손, 맨홀뚜껑이 보도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설치되는 등 당연히

교체하여야 할 맨홀을 방치하였기 때문이지 상태가 양호한 맨홀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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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 ◉◉◉ 맨홀교체 공사와 관련 과다 지급된 공사비 36,960천원은 공사계약일반

조건 등 계약문서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 앞으로 공사비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거나 맨홀에 대한 개별 상태 평가 없이

일괄 교체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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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3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 2014(2014.10. )

시정요구 감액 82,726 2

제 목 공사원가 과다 계상 및 설계변경에 필요한 실정보고 미이행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는 2013.8.8. ◉◉◉㈜ 대

표 ◇◇◇(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 보수보강 및 강구조구간 재설치공사 도급

계약(1,137백만원)을 체결하여 2014.7.31.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

◉◉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① 설계변경 시 공사원가 과다 계상

○ 공사감독자는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2013.3.26.)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비목별 기초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 물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 조정) 1.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정산)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기존 Steel Box 교량 1경간(B=5.6m, L=25m)을 철거하고 Plate

Girder로 재설치하는 과정에 당초 계약에 없는 새로운 공종의 공사물량

발생되어 2013.12.23. 설계변경(1차)을 하면서,

- 공단의 공사감독자는 기존 교량과 재설치 교량의 경계에 주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방호책 보강 철골(H 형강)에 대한 공사비를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중량철골 제작·설치 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격이 비싼

잡철물 제작·설치로 품을 적용하였고, 작업장 주변에 있는 기존 U형 배수로

(폭 40cm, 연장 42m)는 크레인 작업 할 때 저촉되지 않은데도 재설치 하는 것으로

하여 반영하여 [표1]과 같이 부당하게 공사비 13,644천원이 과다하게 반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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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설계변경시 공사비 과다 산정 내역

공 종 규격단

① 당 초(계약) ② 재산정 차 액(천원)

(①-②)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잡철물제작 및 설치   톤 4.02 3,808,306 15,297 2.48 3,808,306 9,456 5,841

중량철물 제작 및 설치   톤     5.2 769 3,999 -3,999

측구 수로관설치 폭 400 m 42.5 107,972 4,589 4,589

도로경계석 설치 150*150 m 63.0 33,417 2,105 2,105

소계   21,991 13,455 8,536

제 잡 비 5,108

합계                  13,644

② 공사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미이행

○ 공사감독자는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서 제2조 및 제7조

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

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 하여야 하고,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

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 조정)

1.가. 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정산)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차량용 방호울타리(L=50m)와 보차도겸용

울타리 및 투척방지망(L=52m)은 계약문서인 설계내역서 규격란에 야간으로

표시되어 있고 야간 작업 기준으로 할증이 반영되어 공사비가 산정되었는데

실제 공사는 주간 및 야간에 실시하였고, 교량 철거 및 재설치 하는 과정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할 계획이었던 공중비계는 교량하부에

고압전선 등이 통과하고 있어 여유 공간 부족으로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염천교 교각의 열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두께 3cm 깨낸 후 콘크리트로 단면

보수(두께 3cm) 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실제 시공 완료한 일부구간은 설계 두께

보다 1~2cm를 부족하게 시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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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공사감독자는 강교 가설 및 차량방호울타리 등의 공사가 완료된지 약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2014.7.10. 감사일까지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지 않

아 [표2]에 대한 공사비 69,082천원이 감액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표2] 작업조건 및 계약물량 변경에 따른 감액 공사비 내역

공 종 규격단

① 당 초(계약) ② 재산정 차 액(천원)

(①-②)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①차량방호울타리야간 m 84 587,353 49,337 34 587,353 19,970 29,367

주간 m     50 558,126 27,906 - 27,906

②보차도방호울타리야간 m 104 1,457,674 151,598 52 1,457,674 75,799 75,799

주간 m 52 1,420,884 73,886 - 73,886

③공중비계 3개월,야간 ㎡ 1450 24,388 35,362 35,362

④콘크리트

단면보수

T=30mm,야간 ㎡ 48 167,800 8,054 28.1 167,800 4,715 3,339

T=30mm,주간 ㎡ 209.4 134,098 28,080 158.2 134,098 21,214 6,866

T=20mm,주간 ㎡ 19.92 140,432 2,798 - 2,798

T=10mm,주간 ㎡ 51.2 72,876 3,734 -3,734

소계         272,431 230,022 42,409

제 잡 비 26,673

합계          69,082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임시 방호책 보강철골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 시 과다 반영한

공사비와 실제 시공하지 않아 감소된 공사물량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약정에 따라 감액(82,726천원) 조치하시기 바라며,

○ ◉◉◉◉◉◉은 관련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고 및 주의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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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3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2014

(2014.10. )시정요구 환수 33,893 1

제 목 교통안전 및 통제비용(차량통제비) 과다 지급

○ △△도로사업소(기전과, 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2013.05.23. ◉◉◉(대표

◇◇◇)과 계약을 맺어 2013.10.18. 준공한 「◇◇터널외 5개소 방재설비보

완공사(계약금액 512백만원, 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통

제비용(이하 ‘차량통제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3.26.)」제1장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실비 산정) 및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내지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에서 공사량의 증 감이 발생하거나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

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하게 하여

실비를 산출하고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공사지침서」1-2(공사감독자의 임무) 및 1-6(기성량의 조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고 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

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위 공사 수행시 교통안전 및 통제를 위해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차량

통제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공사일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을 산출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했었다.

30) 공사일보상 차량통제일(8일) : ‘13.8.28, 8.29, 8.30, 9.2, 9.3, 9.4,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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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위 사업소에서는 위 공사 수행시 교통안전 및 통제를 위한 실제 차량통

제일은 8일30) 인데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채 계약상

대자 요청대로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차량통제비(30일) 전체를 지급하였다.

○ 그 결과, [표1] “차량통제비 과다 지급 내역”과 같이 차량통제비 33,893천원

(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차량통제비 과다 지급 내역 (단위 : 일/원)

규 격 단위 단가

준공내역 실제 시공내역 과다지급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금액

(공사원가)제경비

합계(환수금액)

차량통제비(신호수포함)

일 1,301,175 30 39,035,250 8 10,409,400 28,625,850 5,268,140 33,893,990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과다하게 지급된 차량통제비 33,893천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에 따라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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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3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기전과)

2014(2014.10. )

시정요구 환수 7,904 -

제 목 국민건강보험료 등 과다 지급

○ ▽▽도로사업소(교량보수과,기전과, 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2013.03.21. ◉◉건설

(대표 ◇◇◇)과 계약을 맺어 2014.02.25. 준공한 「2013년 자동차전용도로

일상유지 보수공사(계약금액 1,071백만원)」등 3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

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

다)를 지급하였다.

○ 위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입찰공고하였으므로 공사 기성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는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1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한 뒤

실제 납부한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그리고, 舊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12.4.25, 재정관리과-1210호)에 따르면,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정산은 간접노무비31)가 아닌 직접노무비를 대상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고 상용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으로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

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

근부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31)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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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위 공사 준공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

상대자 요청대로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현장대리인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 그 결과, [표1] “국민건강보험료 등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위 공사 3건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7,904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표] 국민건강보험료 등 과다지급 명세 (단위:원)

부서 연번 공사명준공(기성)금

(A)재 산정(B)

차액(C)(A-B)

제경비(D)

환수금액(C+D)

교 량 보 수 과1

잠실철교(도로교)보수공사

2,209,190 1,063,550 1,145,640 373,397 1,519,037

22013년자동차전용도로유지보수공사

4,350,530 3,012,430 1,338,100 461,158 1,799,258

기 전 과 32012년▽▽1구역교통신호기유지보수공사

3,643,040 0 3,643,040 942,960 4,586,000

10,202,760 4,075,980 6,126,780 1,777,515 7,904,295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과다하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7,904천원을 “공사

계약 일반조건”등 계약문서에 따라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 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 · 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 · 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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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3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

(♣♣♣♣과,♧♧♧

♧과, 기전과)

2014(2014.10. )

시정요구 환수 6,278 -

제 목 국민건강보험료 등 과다 지급

○ △△도로사업소(♣♣♣♣과,♧♧♧♧과,기전과, 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2012.04.10.

◇◇건설(주)(대표 ◉◉◉)과 계약을 맺어 2013.02.26. 준공한 「2012년 도

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계약금액 1,034백만원)」등 4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

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 위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입찰공고하였으므로 공사 기성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는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1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한 뒤

실제 납부한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그리고, 舊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12.4.25, 재정관리과-1210호)에 따르면,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정산은 간접노무비32)가 아닌 직접노무비를 대상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고 상용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으로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

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

근부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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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위 공사 준공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상

대자 요청대로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현장대리인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 그 결과, [표1] “국민건강보험료 등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위 공사 4건에

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6,278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표] 국민건강보험료 등 과다지급 명세

(단위:원)

부서 연번 공사명준공(기성)금

(A)재 산정(B)

차액(C)(A-B)

제경비(D)

환수금액(C+D)

♣ ♣ ♣ ♣ 과 12012년 도로시설물일상유지보수공사

1,476,360 0 1,476,360 503,290 1,979,650

♧ ♧ ♧ ♧ 과 22013년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

2,078,720 0 2,078,720 704,280 2,783,000

기 전 과

32013년 터널기전시설물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870,100 0 870,100 162,420 1,032,520

42013년 구룡터널외 5개소방재설비 보완공사(CCTV개량)

4,685,250 4,322,860 362,390 121,250 483,640

9,110,430 4,322,860 4,787,570 1,491,240 6,278,810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과다하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6,278천원을 “공사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에 따라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32)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르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 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 · 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 · 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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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3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 2014(2014.10. )

시정요구환수

재시공

11,737

6,9001

제 목 ◉◉대교 보수공사 설계와 다른시공 및 하자사항 미조치

▽▽도로사업소에서는 「◉◉◉대교 보수공사」에 대하여 2013.5.16. ◉◉◉건

설건설 대표 ◇◇◇과 계약체결(509백만원)하고 공사 감독업무는 ◉◉◉◉◉◉

에 위탁․시행하여 당해 공사를 2013.11.26. 준공하였다.

위 공사에 포함된 ◉◉◉대교남단교대 A2~교각 P22 구간의 차도 외측 차량 방

호책의 기초콘크리트 174m에 대한 단면보수는 설계도면에 기존의 기초콘크리트에

접해있는 경계석을 제거하고, 폭 20㎝의 기존 기초콘크리트의 상 하면과 외측면

(교량 바깥쪽)을 3cm 깊이로 쪼아내고(치핑) 무수축 몰탈로 복구(5cm)한 후에,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폭 30cm)하여 기초 단면을 확대(20cm+30cm)한

후 차량 방호책을 재설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설계도면과 다른시공 및 정산 부적정

○ ◉◉◉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제82조 제8

항 및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

측요청서를 제출 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자로부

터 준공계를 접수받는 경우에는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

다.

- 그러나 시공사진 및 시공부분의 시료를 코아채취(L5.0㎝, ∅4.5㎝, 1개소)하여

확인한 결과, 기존 기초콘크리트 상면의 쪼아내기 부분을 무수축몰탈로 단면보

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일반 콘크리트로 일체화 시공 하였고, 기존 기초 콘크

리트와 신규로 단면 확대되는 상면의 경계부에 균열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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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는 길이방향의 에폭시 주입줄눈을 시공하지 않는 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

다.

- 이는 시공과정에서 현장확인하여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공단의

공사감독자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시공 상태에 대한 검측도 하지 않아 상

기 부분의 시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 이를 설계대로 시

공된 것으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11,737천원의 공사비가 과다지급 되었다.

※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단위 : 천원)

공 종 a. 당초 b. 재산정 과다지출액(a - b)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수량 단가 금 액

표면처리공 (염해, 중성화방지) ㎡ 450 34 15,219 433.69 34 14,668 551단면보수공 t=30㎜ ㎡ 175 164 28,763 140.2 164 23,043 5,720

콘크리트 타설 25-240-8 ㎥ 20 24 476 21.04 24 501 -25주입줄눈 m 174 12 2,051 0 12 0 2,051레미콘 25-240-8 ㎥ 20 64 1,283 21.04 64 1,350 -67

소 계 47,792 39,562 8,230제 경 비 19,484 15,977 3,507합 계 67,276 55,539 11,737

2) 차량 방호책 기초콘크리트 보수구간 하자사항 미조치

○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의 존속기간 중에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

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그런데, 감사기간 중인 ’14.6.19.~7.4. 중 2회에 걸쳐 발주청 업무담당

및 공사감독자 합동으로 위 올림픽대교 남단 교대 A2~교각 P22 구간에 대해

현장 확인 한 바, 교량 양측 174m의 차량 방호책 기초콘크리트 전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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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폭 0.1~1㎜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미장들뜸 2개소, 백택 및 누수 1개

소 등〔표1〕과 같은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조치(재시공 비용 : 6,900천

원)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었다.

※ [표 1] 올림픽대교 남단 교대 A2~교각 P22구간 하자발생 현황

하자구분 발생위치 폭 연장 들뜸깊이수량

(개소)

하자담

보기간

균열교량 양쪽 방호책 내측부분 기

초콘크리트0.1~1㎜ 174m - -

콘크리트 :

3년

미장박리풍납동방향(차량 진행방향) 차

량 방호책 기초콘크리트

1.0㎜내외 2.2m 3cm내외 1미장 :

1년1.5㎜내외 1m6.5cm내

외1

누수 및

백태

구의동방향 교량 접속부(A2)에

접한 차량 방호책 아래 교량 하

- 2m - 1방수 :

3년

너트 녹발

차량 방호책 전구간의 고정용

앵커에 설치한 너트- - -

364개/9

1경간

난간시설

: 2년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 과다 지급한 공사비 11,737천원은 환수조치 하고,

- 발생된 하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

정에 따라 하자보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은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

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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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3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

(교량보수)

2014(2014.9. )

시정요구 환수 2,489 -

제 목 ◉◉IC교 공사비 과다지급 및 유지관리 소홀

○ ▽▽도로사업소(교량보수과, 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제6조 및 제15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0호, ‘13.4.26.)」제9장 “보수․보강 방법

(9.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등의 규정에 따라 내곡IC교33)에 대한 안전점

검34)을 실시하고 시설물 주요부재 및 콘크리트 균열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

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보수 보강하는 등 구조물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수명을

늘리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① ◉◉IC교 균열주입(에폭시) 공사비 과다 지급

○ 위 사업소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상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13.

03.21.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 ◉◉건설(대표 ◉◉◉, 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계약

(계약금액 1,071백만원)을 맺어 2014.02.25.「2013년 자동차전용도로 일상유지

보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준공처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및「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12.24.)」제13장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및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설

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2012년도에 실시한 정밀점검용역35)결과 [별표1] “내곡IC교 보수 보강

내역”과 같이 주요부재인 교대/교각 및 바닥판 하면, 콘크리트난간 등에 균열,

박리/철근노출, 누수 등의 손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3.10.18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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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지적사항 정비계획(교량보수과-5520)”에 따라 위 공사의 시공자에게

내곡IC교 콘크리트난간 및 중앙분리대에 발생된 균열 등 손상에 대하여 균열주입

(에폭시) 등의 방법으로 보수토록 작업지시(9차36))하여 2013.11.30. 보수

를 완료하였다.

○ 그런데, 2014년 6월 감사시 ◉◉IC교 보수공사의 시공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균열주입(에폭시)를 계약내역에

반영된 규격(CW=0.5mm, T=150mm)보다 적은 규격

(CW=0.3mm, T=100mm)으로 시공하였는데도 이를 확인

하여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계약상대자 요청대로 당초

계약된 규격으로 시공된 것으로 인정하여 준공 처리하였다.

○ 그 결과, [표1] “콘크리트난간 균열주입(에폭시) 공사비 과다 지급 내역”과

같이 공사비 2,489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콘크리트난간 균열주입(에폭시) 공사비 과다 지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규 격 수 량 단 위 단가(원)공사금액

(제경비 포함)환수금액

계약내역균열폭 CW=0.5mm균열깊이 T=150mm

193 m 25,933 6,873

2,489

실제시공균열폭 CW=0.3mm균열깊이 T=100mm

193 m 14,677 4,384

② ◉◉IC교 1순위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12.24.)」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및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 등

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2012년도에 실시한 정밀점검용역 결과 [별표1] “◉◉IC교 보수 보강 내

역”과 같이 주요부재인 교대/교각 및 바닥판 하면, 주형 및 가로보, 콘크리트 난

간 등에 균열, 박리, 철근노출 등 보수 보강 우선순위 중 1순위에 해당하는 결

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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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위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교량의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정밀점검용역업체의 4개월에 걸친 외관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

하여 보수・보강 대상이 결정되었으므로 정밀점검용역 결과 1순위 결함으로 지

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수・보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 2014년 6월 감사 시 ◉◉IC교에 대한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일상・정기・정밀)에서 지적된 결함 사항 중

배수구 청소, 중앙분리대 우수유입방지시설 설치 및 교량하부 테크플레이트

강재도장, 콘크리트난간 균열보수 등 일부만을 보수・보강하고 [별표2] “내곡

IC교 1순위 결함 미 조치 내역”과 같이 정밀점검용역 등에서 1순위에 해당

되는 바닥판 단면손상, 받침부식, 콘크리트 균열(0.5mm 이상) 등의 결함에 대하

여 예산부족을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그

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37)되었다.

○ 그 결과, ◉◉IC교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 과다하게 지급된 콘크리트 난간 균열주입보수 공사비 2,489천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 2012년 정밀점검용역에서 지적된 1순위 해당하는 결함사항과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조속히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3) ◉◉IC교는 1996.9.30 준공되어 약 18년간 공용된 시설물로, 본교 및 램프는 상부형식 Steel Box Girder, 연장 본교 200m, 램프 160m, 하부구조 역T형 교대 7기, 라멘식 교각 11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장연결교는 상부형식 P.S.C Beam, 연장 270.0m, 하부구조 역T형, 교대 2기, 라멘식 교각 8기로 구성된 도로시설

물임

34)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시행

35) 위 사업소에서 2012.3.15 ㈜◉◉◉◉◉◉개발(대표 ◉◉◉)과 용역계약(계약금액 78백만원)을 맺고 2012.7.13 준공한 ◉◉지하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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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3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2014(2014.9. )

시정요구 환수 6,581

제 목 맨홀 공사정산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 부적정

①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과)에서 2013.4.15.부터 2014.2.28.까지

◉◉건설㈜ 대표 ◉◉◉과 도급계약(계약금액 : 694백만원)하여 2013년 관내 포

장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추진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가.2),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필요한 시

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제56조에 야근근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도서에 대하여 계약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그 이행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 일부가 계약내용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했다.

-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총 16회에 걸쳐 작업 완료

한 불량맨홀 정비수량 744개소 중 ◉◉◉로(◇◇동 144-24 ◉◉◉편) 하수도 맨홀

(∅646)정비 등 10개소는 위 근로기준법에 의한 야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도로사업소의 공사감독자는 이에 대한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상

대자가 부당하게 청구한 야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그대로 준공처리하여 공

사비 3,012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과다지급 공사비 내역(단위 : 원)

포함한 “◉◉IC교외 6개소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함.36) 단면복구(중앙분리대, 6㎡), 균열주입(에폭시)보수(콘크리트난간, 193m, 규격 CW=0.5mm, T=150mm)

37) 감사기간 중 교면포장을 제외한 2012년 정밀점검용역과 감사시 신규로 지적된 1순위에 해당되는 결함에 대하여 2014년 자동차전

용도로 일상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업체에게 작업지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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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수량 단위 규격 금액 차 액당초 변경1.불량맨홀 보수공 10 개소 야간→주간 467,925,025 466,107,262 -1,817,7632.제경비 1 식 225,974,975 224,772,738 -1,194,237

계 1 식 693,900,000 690,888,000 -3,012,000

②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과)에서 2013년 교통안전 시설물(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에 대하여 2013.4.24.부터. 2014..2.28.까지 ◉◉◉(주) 대표 ◉◉

◉과 계약(계약금액 : 447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 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굴

착·복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위 조례 제5조에 따라 당초 허가내용과 달리 원인자 부담금의 차액이 발생되

는 경우 환금 및 추가징수를 하여야 하며, 특별시도인 경우 도로사업소장은 도로굴

착·복구 처리규칙 제16조에 따라 실제 하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등 실

제 복구한 면적 등을 정확히 시스템에 입력하여 도로굴착 허가기관인 관할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도로사업소에서는 ◉◉대로(허가번호 강동-상수-164)외 9개소 구간

도로굴착복구로 인한 노면표시 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실제 작업면적은

4,520m 인에도 도로굴착·복구 시스템에는 이보다 895m 작은 3,607m만 입력하

여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3,569천원이 과소 부과되도록 하였다.

※ 노면색 시공 연장 과소 입력현황 위 : m, 원)

허가번호도로굴착으로 인한 도색

금액 비 고시스템입력 실제시공 입력오차

◉◉–상수-164 809.4 1,141 -331.6 -1,317,731

◉◉-전기-28 619.7 681 -61.3 -366,833

◉◉-전기-52 535.4 565 -29.6 -85,727

◉◉-통신-88 336.8 424 -87.2 -379,169

◉◉-통신-30 797 917 -120 -308,789

◉◉-통신-59 54 96 -42 -122,781

◉◉-통신-60 111 192 -81 -305,847

◉◉-통신-138 48 173 -125 -547,863

◉◉-가스-112 254 262 -8 -26,334

◉◉-통신-22 42 69 -27 -108,483

계 3,607.3 4,520 -912.7 -3,56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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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공사비 3,012천원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에 과소 입력한 노면표시 시공물량에 대해 도로굴착 허가기관

에서 실제 시공한 물량에 따라 추가 징수(3,569천원)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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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3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로사업소 2014(2014.9. )

시정요구 감액 9,394 3

제 목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및 계약내용 미이행

공사원가 산정시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

성요령, 제5절, 제8절에 따라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일정단계의 작

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 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

고,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받는 경우에는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두모교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

○ △△도로사업소에서는 두모교 보수공사」에 대하여 2014.4.29. ◇◇개발㈜

대표 ◉◉, ◉◉(공동대표)과 계약체결(1,895백만원)하고 공사 감독업무는 시설관

리공단(공사감독 2처)에 위탁 시행하여 당해 공사를 2015.3.1. 준공 할 예정이

다.

- △△도로사업소에서는 위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포장공사에 따른 안전

휀스, 라바콘, 사인보드카 등 ‘포장안전시설비’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데도,

두께 8cm(2층구조)의 포장층의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종 123.2a에

대한 a당 단가에도 안전휀스, 라바콘, 싸인보드카 등 안전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중 계상되어 3,113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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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단위 : 천원)

공 종 a. 당초 b. 재산정 과다계상액(a - b)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수량 단가 금 액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RSC-4 a 123.2 740 91,130 123.2 721 88,827 2,303제 경 비 49,989 49,179 810합 계 141,119 138,006 3,113

- 또한, 설계시 작성된 수량산출서와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구간의 황색

차선 도색수량은 120㎡(800m × 0.15㎡)인데도 특별한 근거없이 406㎡가

많은 522㎡로 설계서인 물량 내역서를 잘못 작성하였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근거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됨으로써 공사비 9,394천원이 과다 계상

되었다.

※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단위 : 천원)

공 종 a. 당초 b. 재산정 과다계상액(a - b)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수량 단가 금 액

차선도색 고성능, 황색, 수동식 ㎡ 522 17 9,032 120 17 2,076 6,956

소 계 9,032 2,076 6,956제 경 비 3,167 729 2,438합 계 12,199 2,805 9,394

2) ◉◉교 보수공사 원가계산 잘못 및 계약사항 이행없이 준공처리

○ △△도로사업소에서는「◉◉교 보수공사」에 대하여 2013.5.21. ◉◉산업

(주) 대표 ◉◉◉과 계약체결(798백만원)하고, 공사감독 업무는 ◉◉에 위

탁․시행하여 당해공사를 2013.12.17. 준공하였다.

- 발주청에서는 ◉◉교 교각 P34 등 10개 교각 하단부 327.23㎡를 유리섬유시

트를 사용하여 보강 하려고 하였으나, ‘2013년 서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교보수공사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계획과 달리 위 구간에 대하여

3㎝ 쪼아내기(치핑) 후 단면복구 하는 것으로 2013.9.11. 시공계획을 변경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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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시공계획 변경으로 증가된 327.23㎡에 대한 단면복구는 우물통기

초 위에 서서 높이 2.5m이하의 기둥면에 대하여 공사하는 것으로 인도교 교

량상 작업을 하는 때 적용하는 15%의 할증은 적용되지 않고, ‘2013년 서

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호교 교각 기둥의 철근 피복두께가

10.9㎝~18.8㎝이므로, 기둥 표면에서 3㎝ 깊이를 쪼아내기(치핑) 하여도 철근이

노출될 수가 없음으로 ‘철근 녹제거’ 공종이 필요없다.

- 그런데도 시공자가 위의 증가된 단면보수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교량

상 작업에 따른 할증과 철근녹제거가 포함된 단가계약된 “단면보수” 공종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변경 보고(’13.9.10)하였고, 공단의 공사감독자는

이를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였고, 발주청 역시 이

에 대해 검토없이 ’13.12.13. 설계변경을 승인한 후 그대로 준공처리 함

으로써 6,072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

(단위 : 천원)공 종 a. 당초 b. 재산정 과다지출액

(a - b)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단면복구 주간, 벽체, T30 ㎡ 327.23 156 51,039 144 47,027 4,012

소 계 51,039 47,027 4,012제 경 비 16,732 14,672 2,060합 계 67,771 61,699 6,072

○ ’13.5.23.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착공계에 포함하여 제출한 예정공정표

에 따르면, 서호교 교각 P34~P97 사이의 수상구간에 있는 교량 슬라브 하

면에 발생한 균열(균열폭 0.3㎜이상) 830.4m는 바지선 운영기간인

’13.9.20.~9.30.사이에 보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 그러나, ’13.8.6.부터 ’13.12.17. 준공 시 까지 현장에서 바지선을 운항하

고 있었으면서도 바지선이 있을 때 보수해야하는 수상구간의 교량 슬래브 하

면에 발생한 균열을 그 기간 중에 시공자가 보수하지 않고 있었다.

- 그런데도 공단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예정된 ’13.9.20이후 이를 확인하여

시공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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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경 위 부분에 대한 시공을 지시 하였다고 하면서도 조치없이 방

치한 채, ’13.12.30. 준공검사 하면서 미시공한 부분의 감액(27,305천

원) 정산만 하고는 준공 감독조서를 발주청에 제출(’13.12.30.)하였고,

발주청에서는 ’13.12.31. 이를 최종 준공처리 하였다.

- 그 결과 교량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음으

로 인하여 내구성의 저하는 물론, 향후 동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위해서

는 바지선과, 크레인을 다시 동원해야 하는 등(예상 도급비 : 39,039천원)

으로 불필요하게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추가공사 시행내역(단위 : 천원)

공 종 공사비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균열보수 W=0.3㎜, 에폭시 m 830.4 20 16,270트럭크레인 20ton hr 80 69 5,524예선, 대선 187kw, SD200ton 월 0.33 17,792 5,871

소 계 27,665제 경 비 11,374합 계 39,039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은

- ◉◉교보수공사의 공사대가에 과다 반영된 공사비 9,394천원은 공사계약일

반조건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조치 하시고,

- 미시공된 ◉◉교 교각 P34~P97구간 슬래브 하면 균열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공사설계업무 및 공사감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

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은 시공확인, 검측 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 공사 계약된 사항이 이행

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고, 관련자는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