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전문영업 총판/ 대리점 모집pdf.electimes.com/201706/26_3310_1.pdfled조명...

1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구독·광고접수 (02)2168-1308 2017 626요일 electimes . com 제3310호 한국전력이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입주 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한경쟁 물량을 최대 20%로 확대, 향후 주요 전력 기자재 입찰에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 다. 한전이 연간 발주하는 전력기자재 총 물 량을 감안할 때,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에 우선 배정되는 물량 20%는 약 4000억원 규 모에 달한다. 특히 변압기의 경우 지난해 이우티이씨 에 이어 현재 에너지밸리에 설비를 가동 또는 구축 중인 4개 기업이 신뢰품목 등록 을 정상적으로 마칠 경우, 오는 8월말로 예 정된 배전용변압기 단가입찰에서 총 물량 의 18%가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에 돌아가 게 된다. 한전은 품목별로 전체 등록업체 수에 따 라 제한경쟁 물량을 차등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21개사 이상일 경우 2%, 11~20개는 5%, 10개 이하일 경우 10% 등이다. 어떤 경우라도 최대 한도는 20%를 넘지 못한다. 한전 관계자는 21일 “에너지밸리 입주기 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존 업체들의 물 량을 고려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물량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면서 “예컨대 변압기 의 경우 현재 총 등록업체가 43개사인데, 입주기업이 한 곳일 경우 10%를 주고 이후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2%씩 물량이 늘어 나는 형태”라고 말했다. 또 “입주 기업이 아무리 늘어나도 최대 제한경쟁 물량의 한도는 20%”라며 “입주 기업끼리 제한경쟁을 통해 물량을 수주해 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압기는 지난해 입주한 이우 티이씨 외에 현재 보성파워텍, 유니언테 크, 가람전기, 에스아이씨 등 4개 기업이 에너지밸리에 생산라인을 가동 또는 구축 중이며 한전 공급자격 등록을 준비하고 있 다. 이들 5개 기업이 모두 입찰 자격을 획득 하면, 올해 변압기 입찰에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제한경쟁입찰 물량은 전체 물 량의 18%로 지난해 10%보다 8%p 증가하 게 된다. 이는 곧 기존 업체들의 물량 감소 를 의미하는 셈이어서 단가 입찰 구도나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해 4월 4일 입찰 분부터 전국 8개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10% 물 량을 배정하기 시작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나주혁신산단,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산단, 강진환경산단, 정읍첨단 산단, 김제지평선산단, 북평국가산단, 북평 일반산단 등 총 8개소다. 지역별로는 전남 4개소, 전북 2개소, 강원 2개소 등이다. 물량 배정 대상품목은 8개 특별지원지 역에서 직접 생산된 전력기자재로서, 한전 은 입주기업 및 생산품 현황을 고려해 배 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입찰 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1조 에 의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공 장을 두고 직접생산을 하고 있는 자다.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지원 근거는 지 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한 중기청 고시이며, 2020년 3월에 종료된다. 중기청은 지정 종료 후에도 지원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지원 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송세준 기자 21ssj@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수주 물량 최대 20% , 4000억원으로 확대 변압기개폐기 등 주요 기자재 단가입찰 여파 클 듯 LED조명 전문영업 총판 / 대리점 모집 모집 내용 우대 사항 지원 사항 ·총판 : 서울, 경기지역 모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 경험 보유업체 ·관공서 납품경력자 ·조명전기공사업체 ·마케팅 적극 지원 ·현장 고객 대응 전문기술인력 지원 ·A/S 및 사후관리 전기공사업계가 예외적으로 원사업 자의 대물변제를 인정한 하도급법 시행 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 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하 도급 대금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5월 25일 입법 예고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 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 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뤄진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 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 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뤄진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명 시했다. 전기공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 중 발주자의 대물변제 조건 발 주와 발주자 지급정지·파산 등 그 밖의 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접 공사에 필요한 노무비, 자재대, 장비임대료 등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급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원사 업자 간 대물변제 조건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하도급자까지 허용하면 현금유동 성이 취약한 중소전기공사기업에 큰 타 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면에 계속 진시현 기자 jinsh@ 전기공사업계 대물변제 예외조항 ‘수용불가’ 입장 공정위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입장 전달 당초 정부가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기능(V체크마크) 폐지기한으로 못 박았던 시점(올 6월 말)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V체크인증을 타 시험인증기관으로 옮긴 기업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견 수렴 없이 전기안전공사 인증 업무 폐지를 결정한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항의성 대응이라는 시각과 함께 V체 크인증 이관의 전제요건인 자가용전기설 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 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업체들이 인증 기관을 옮기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20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V체크인 증을 보유한 총 48개사(70개 공장, 5월 31 일 기준) 가운데 인증기관을 다른 곳으로 옮긴 업체는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에너지 공공 기관 기능조정방안 중 하나로 전기안전공 사의 전기용품 시험 및 인증업무(V체크마 크 인증) 폐지를 결정한 이후 올해 들어 전 기안전공사와 인증업무 이관협약을 맺은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화학융 합시험연구원(KTR), 전기연구원, 전기공 업협동조합 등에 인증이관을 문의하는 사 례는 있었지만 실제 인증을 옮긴 곳은 한 곳도 없다. A기관 관계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설 명회를 하고, 인증업무 이관을 위한 협약 체결 전후로 인증이관 절차 등을 묻는 기 업들이 여러 곳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 의도 없고, 실제 우리 기관으로 인증을 옮 긴 업체도 없다”고 말했다. B기관 관계자도 “V체크인증 업체 유치 를 위해 직접 해당기업들에 일일이 방문까 지 하고 안내를 했지만 인증을 이관해 온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정한 전기안전공사 V체 크인증 이관 완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 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인증기관을 옮긴 이후에 닥칠 무형의 손실을 우려해서다. 전기안전공사 V체크인증업체 가운데 저압설비 기업은 공공기관인 전기안전공 사가 아닌 민간시험인증기관에서 V체크 인증을 받으면 공신력 측면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윤정일 기자 yunji@ V체크인증 이관시점 임박…옮긴 업체는 ‘제로’ 정부 일방조치 항의성 대응, 공신력 저하걱정에 머뭇 산업부 훈령 개정도 지연돼‘일단 지켜보자’분위기 자율비행 드론과 열화상 및 광학 자동진단 차량으로 전력설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개소 에 대해 한전 나주지사 배전운영실 직원들이 스마트스틱(Smart Stick)을 이용한 비접촉식 간접활선공법을 시연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나주=조정훈 기자 배전 진단설비의 미래‘드론, 스마트스틱…’ 일반 소비자가 소규모 신재생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프로슈머’ 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관련기사 3면 에너지프로슈머는 규모가 작은 태양광 발전을 가정에 설치해놓고 생산한 전력을 다시 되팔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한전만 전기 판매를 독점하고 있지만 에너지프로 슈머가 활성화되면 전력 소매시장이 일부 개방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현행 전기요금 하에서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존재가치가 미비하다는 것이 다.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한 탓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프로슈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추가요금을 주더라도 이웃에게 태양광 전력을 구매하는 게 유리한 측면 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누진제가 완화되면 서 이마저도 장점이 사라졌다. 누진제가 없는 에너지프로슈머는 거래 유인이 전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누 진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체계를 손대야 한다”고 말했다. 위대용 기자 wee@ 에너지프로슈머 취지는 좋지만… 너무 싼 전기요금 탓에 존재가치 상실

Upload: others

Post on 08-Sep-2019

15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LED조명 전문영업 총판/ 대리점 모집pdf.electimes.com/201706/26_3310_1.pdfled조명 전문영업 총판/ 대리점 모집 모집 내용 우대 사항 지원 사항 ·총판: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2회 구독·광고접수 (02)2168-1308 2017년 6월 26일 월요일electimes.com 제3310호

한국전력이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입주

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한경쟁

물량을 최대 20%로 확대, 향후 주요 전력

기자재 입찰에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

다.

한전이 연간 발주하는 전력기자재 총 물

량을 감안할 때,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에

우선 배정되는 물량 20%는 약 4000억원 규

모에 달한다.

특히 변압기의 경우 지난해 이우티이씨

에 이어 현재 에너지밸리에 설비를 가동

또는 구축 중인 4개 기업이 신뢰품목 등록

을 정상적으로 마칠 경우, 오는 8월말로 예

정된 배전용변압기 단가입찰에서 총 물량

의 18%가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에 돌아가

게 된다.

한전은 품목별로 전체 등록업체 수에 따

라 제한경쟁 물량을 차등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21개사 이상일 경우 2%, 11~20개는

5%, 10개 이하일 경우 10% 등이다. 어떤

경우라도 최대 한도는 20%를 넘지 못한다.

한전 관계자는 21일 “에너지밸리 입주기

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존 업체들의 물

량을 고려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물량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면서 “예컨대 변압기

의 경우 현재 총 등록업체가 43개사인데,

입주기업이 한 곳일 경우 10%를 주고 이후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2%씩 물량이 늘어

나는 형태”라고 말했다.

또 “입주 기업이 아무리 늘어나도 최대

제한경쟁 물량의 한도는 20%”라며 “입주

기업끼리 제한경쟁을 통해 물량을 수주해

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압기는 지난해 입주한 이우

티이씨 외에 현재 보성파워텍, 유니언테

크, 가람전기, 에스아이씨 등 4개 기업이

에너지밸리에 생산라인을 가동 또는 구축

중이며 한전 공급자격 등록을 준비하고 있

다.

이들 5개 기업이 모두 입찰 자격을 획득

하면, 올해 변압기 입찰에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제한경쟁입찰 물량은 전체 물

량의 18%로 지난해 10%보다 8%p 증가하

게 된다. 이는 곧 기존 업체들의 물량 감소

를 의미하는 셈이어서 단가 입찰 구도나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해 4월 4일 입찰

분부터 전국 8개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10% 물

량을 배정하기 시작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나주혁신산단,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산단, 강진환경산단, 정읍첨단

산단, 김제지평선산단, 북평국가산단, 북평

일반산단 등 총 8개소다. 지역별로는 전남

4개소, 전북 2개소, 강원 2개소 등이다.

물량 배정 대상품목은 8개 특별지원지

역에서 직접 생산된 전력기자재로서, 한전

은 입주기업 및 생산품 현황을 고려해 배

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입찰 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1조

에 의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공

장을 두고 직접생산을 하고 있는 자다.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지원 근거는 지

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한 중기청 고시이며,

2020년 3월에 종료된다.

중기청은 지정 종료 후에도 지원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지원

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송세준 기자 21ssj@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수주 물량 최대 20%,4000억원으로 확대

변압기・개폐기 등 주요 기자재 단가입찰 여파 클 듯

LED조명 전문영업 총판/ 대리점 모집

모 집 내 용 우 대 사 항 지 원 사 항·총판: 서울, 경기지역 모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 경험 보유업체

·관공서 납품경력자·조명전기공사업체

·마케팅 적극 지원 ·현장 고객 대응 전문기술인력 지원 ·A/S및 사후관리

전기공사업계가 예외적으로 원사업

자의 대물변제를 인정한 하도급법 시행

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

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하

도급 대금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5월 25일 입법 예고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

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

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뤄진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 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

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뤄진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명

시했다.

전기공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 중 발주자의 대물변제 조건 발

주와 발주자 지급정지·파산 등 그 밖의

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접 공사에 필요한 노무비, 자재대,

장비임대료 등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급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원사

업자 간 대물변제 조건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하도급자까지 허용하면 현금유동

성이 취약한 중소전기공사기업에 큰 타

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면에 계속

진시현 기자 jinsh@

전기공사업계 대물변제 예외조항 ‘수용불가’ 입장

공정위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입장 전달

당초 정부가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기능(V체크마크) 폐지기한으로

못 박았던 시점(올 6월 말)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V체크인증을 타 시험인증기관으로 옮긴

기업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견 수렴 없이 전기안전공사 인증

업무 폐지를 결정한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항의성 대응이라는 시각과 함께 V체

크인증 이관의 전제요건인 자가용전기설

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

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업체들이 인증

기관을 옮기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20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V체크인

증을 보유한 총 48개사(70개 공장, 5월 31

일 기준) 가운데 인증기관을 다른 곳으로

옮긴 업체는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에너지 공공

기관 기능조정방안 중 하나로 전기안전공

사의 전기용품 시험 및 인증업무(V체크마

크 인증) 폐지를 결정한 이후 올해 들어 전

기안전공사와 인증업무 이관협약을 맺은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화학융

합시험연구원(KTR), 전기연구원, 전기공

업협동조합 등에 인증이관을 문의하는 사

례는 있었지만 실제 인증을 옮긴 곳은 한

곳도 없다.

A기관 관계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설

명회를 하고, 인증업무 이관을 위한 협약

체결 전후로 인증이관 절차 등을 묻는 기

업들이 여러 곳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

의도 없고, 실제 우리 기관으로 인증을 옮

긴 업체도 없다”고 말했다.

B기관 관계자도 “V체크인증 업체 유치

를 위해 직접 해당기업들에 일일이 방문까

지 하고 안내를 했지만 인증을 이관해 온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정한 전기안전공사 V체

크인증 이관 완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

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인증기관을 옮긴 이후에 닥칠

유․무형의 손실을 우려해서다.

전기안전공사 V체크인증업체 가운데

저압설비 기업은 공공기관인 전기안전공

사가 아닌 민간시험인증기관에서 V체크

인증을 받으면 공신력 측면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윤정일 기자 yunji@

V체크인증 이관시점 임박…옮긴 업체는 ‘제로’

정부 일방조치 항의성 대응, 공신력 저하걱정에 머뭇

산업부 훈령 개정도 지연돼‘일단 지켜보자’분위기

자율비행 드론과 열화상 및 광학 자동진단 차량으로 전력설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개소에 대해 한전 나주지사 배전운영실 직원들이 스마트스틱(Smart Stick)을 이용한 비접촉식

간접활선공법을 시연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나주=조정훈 기자

배전 진단설비의 미래‘드론, 스마트스틱…’

일반 소비자가 소규모 신재생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프로슈머’ 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관련기사 3면

에너지프로슈머는 규모가 작은 태양광

발전을 가정에 설치해놓고 생산한 전력을

다시 되팔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한전만

전기 판매를 독점하고 있지만 에너지프로

슈머가 활성화되면 전력 소매시장이 일부

개방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현행 전기요금 하에서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존재가치가 미비하다는 것이

다.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한 탓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프로슈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추가요금을 주더라도 이웃에게

태양광 전력을 구매하는 게 유리한 측면

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누진제가 완화되면

서 이마저도 장점이 사라졌다. 누진제가

없는 에너지프로슈머는 거래 유인이 전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누

진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체계를 손대야 한다”고 말했다.

위대용 기자 wee@

에너지프로슈머 취지는 좋지만…

너무 싼 전기요금 탓에 존재가치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