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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Weekly | 2013. 1월 1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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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Weekly | 2013. 1월 1주 (1/3)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목 차목 차

    인터넷 정책 인터넷 정책

    ▪ 독일 데이터보호위원회, 페이스북에 실명 정책 폐지 명령 1▪ 영국 정부, 저작권법 수정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개인 소비를 위한

    복제 합법화

    3

    ▪ 중국,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 이용 규제 강화 5

    인터넷 산업 / 서비스인터넷 산업 / 서비스

    ▪ 빅데이터 확산 본격화...미국 대기업의 26%가 빅데이터 프로젝트 진행 중

    7

    ▪ 닐슨, 트위터와 제휴 통해 소셜 TV 시청률 분석 서비스 개발 착수 9

    ▪ 야후, 로컬 기업들의 높은 장벽에 중국 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종료 결정

    11

    인터넷 보안 / 기술인터넷 보안 / 기술

    ▪ 미국 공공분야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 1호 인증 13

    기타기타

    ▪ 베리사인, 2012년 3/4분기 도메인 이름 업계 브리핑 보고서 발간 15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1 -

    독일 데이터보호위원회, 페이스북에 실명 정책 폐지 명령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독일 데이터보호위원회(ULD), 페이스북에 가명 이용자 가입 허용 명령(’12.12.17)

    ❍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데이터보호위원회(Unabhaengiges Landeszentrum fuerDatenschutz, ULD)가 페이스북 측에 실명 사용 정책을 중지하도록 명령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ULD는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이 독일의 텔레미디어법(German

    Telemedia Act of 2007)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 독일 텔레미디어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이용자가 가명 또는 닉네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 향후 페이스북이 가입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가명 계정의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위원이자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ULD의 총 책임자인 틸로 바이헐트(Thilo Weichert)는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의 사업자가 독일의 법령을 무시하는

    처사를 더이상 묵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

    - 바이헐트 위원은 페이스북의 실명 이용 정책이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독일과 유럽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강조

    - 또한, 실명 사용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불쾌감 유발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 해당 명령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경우, 적용 대상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거주하는 페이스북 이용자에게만 한정

    - 그러나 바이헐트 위원은 페이스북 측에 해당 명령을 내린 사실을 이미 각 주 정부에

    통보했으며, 주 정부 산하 데이터보호 관련 기관들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ULD의

    선택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이번 명령은 일종의 파일럿 케이스이며 페이스북의 실명 사용 정책이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 내에서 금지된다면 여타 주 정부 역시 본격적으로 페이스북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

    ❍ 페이스북은 해당 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를 향후 2주 내에 결정할 수 있으며 만약 명령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관련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ULD는 만약 페이스북이 실명 정책 폐지 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경고

    - 실제 해당 정책 개정이 지연될 경우 페이스북 미국 본사와 유럽 사업을 총괄하는

    아일랜드 지사에 2만유로(약 2,8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2 -

    실명 정책 고수하는 페이스북, 독일 당국에 불만 제기하며 명령 불복 시사

    ❍ 현재 페이스북은 자사 이용자 규정을 통해 실명 사용 정책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 페이스북은 모든 이용자들이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실명을 사용하도록 규정

    - 따라서 별명이나 직책 등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학생증 등에 기재되어

    있는 실명을 기입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 페이스북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ULD의 이번 명령에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고 비판

    - 페이스북 측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은 유럽의 데이터보호 기준과

    아일랜드 법에 준거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용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개별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라고 지적

    - 따라서 페이스북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실명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유럽과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 이미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 서비스와 관련하여 독일 정부로부터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은 바(’11.8) 있으며 영국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상태

    - 최근 이용자 정책 관련 서비스 약관을 대폭 변경하면서 서비스 가입자의 불만이 폭주

    ❍ 그러나 실명제 정책의 경우 순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폐지가 쉽지 않은 상황- ULD 측은 실명제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을 방지하거나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인맥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타인의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명제 도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

    [출처]

    1. BBC News, "Germany orders changes to Facebook real name policy", 2012.12.18

    2. Digital Journal, "German privacy agency orders changes to Facebook real name policy", 2012.12.18

    3. IT World, "German privacy regulator orders Facebook to end its real name policy", 2012.12.17

    4. Spiegel Online, "Privacy Champions Hand Facebook an Ultimatum", 2012.12.18

    목 차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3 -

    영국 정부, 저작권법 수정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개인 소비를 위한 복제 합법화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영국 정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저작물의 개인적ㆍ비영리적 활용을 법적으로 허용

    ❍ 영국 비즈니스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 음악 및 기타 미디어 콘텐츠의 개인적 이용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표(’12.12.20)

    -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영국에서는 음악, 전자책, 게임, 사진, 그림 및 기타 미디어

    콘텐츠 구매자들이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및 재이용하는 행위가

    합법화될 예정

    ❍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패러디 창작도 합법화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

    - 아울러 교육, 뉴스 보도, 비영리적 및 개인적 연구 조사, 공공 이용을 위한 보존 등에도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확장 적용

    영국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른 저작물 활용 허용 범위

    허용 범위 상세

    개인적 소비-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인용 스마트폰, 태블릿 PC, 클라우드 등으로 전송, 보관, 소비하는 행위

    교육-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교재로 활용하거나, 안전한 네트워크 망을 통해 학생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행위

    뉴스 보도 - 정보 제공의 원천으로 저작물을 인용하는 행위

    패러디- 패러디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제한적 이용- 반드시 공정한 거래 과정을 거쳐야 하며, 패러디를 빙자한 표절 행위는 엄격히 제한

    조사 및 개인 연구- 비영리 조사 및 개인적 연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데이터 분석 및 비영리

    조사- 비영리 조사를 목적으로 기존 출판물 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장애인 이용 지원- 기존 저작물을 장애인의 콘텐츠 이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환하는 행위

    보관 및 보존-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등 저작물을 영구적으로 보존 및 보관하기 위해 수집하는 행위

    행정적 목적- 국가 기관에서 공적인 이유로 써드파티의 활동을 공유하거나 출판물을 이용하는 행위

    ※ 출처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영국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요청하는 등 사전 준비를 2011년부터 추진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4 -

    - 영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안 하그레이브스(Ian Hargraves) 교수는 영국의 지적재산권

    소유 및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관련 보고서를 발표(‘11.5)

    - 하그레이브스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3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법과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특히 최근

    디지털 미디어 소비 방식이 다양화된 환경에 맞는 저작권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저작권법 개정은 21C의 디지털 현실 반영을 위한 목적...저작권법 적용범위 명확화 필요

    ❍ 영국 정부는 전문가 그룹의 제안에 따라 저작물 활용의 장벽을 제거하여 일반인의 사용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가을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을 본격 적용할 방침

    - 영국 BIS의 빈스 케이블(Vince Cable) 장관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21세기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와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

    - 특히 콘텐츠의 포맷 변경이나 소비 단말기 이동 제한에 대한 심리적 위축과 억압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제로 이중 부담 및 불편함을 감소시킴으로써 콘텐츠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창작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자와 권리 소유자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

    -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경쟁력 향상 및 분쟁에 따른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해 향후 10년간

    5억파운드(약 8,6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 다만,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정의가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

    - BIS가 제시하고 있는 저작물 활용 허용 범위에는 각 조항마다 '제한적(Limited)'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이에 따라 BIS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 법안에 적용되는 저작권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공식화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출처]

    1. Computer Active, "Sweeping changes to UK's "outdated" copyright law", 2012.12.21

    2.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Consumers given more copyright

    freedom", 2012.12.20

    3. GigaOM, "UK copyright reform affects fair use, format-shifting and big data", 2012.12.20

    4. Guardian, "UK copyright laws to be freed up and parody laws relaxed", 2012.12.20

    목 차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5 -

    중국,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 이용 규제 강화

    개인정보보호단 주민번호전환지원팀 정승 / 침해사고대응단 코드분석팀 신동은

    개요

    ❍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결정(초안)’ 의안을 심의('12.12.25)

    ※ 중국에서 ‘결정’은 법의 한 형식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관리 강화 조치와 인터넷 이용 시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고,

    불법으로 규정되는 인터넷 자료에 대한 삭제 및 신고에 대한 입법화

    - 중국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업체(ISP)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

    - 현재 독자적 시행되고 있는 분야별(금융, 의료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통합되어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 유출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

    주요내용

    ❍ 이 법의 핵심은 ISP가 고객의 가입신청을 받을 때 본인의 신원 정보를 요구하고 등록해야하는 `가입자 실명 인증`의 법제화

    -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포털·SNS·홈페이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사용자

    신분확인을 책임져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관리 및 사용을 엄격히 제한

    ❍ 중국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지난 3월 중국의 최대 SNS 서비스인 ‘시나 웨이보’ 등에 시범 적용할 것을 권고

    - ‘시나 웨이보’는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입자 실명제를 실시

    - 실명인증을 받으면 글을 게시하거나 옮길 경우, 원하는 별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열람만 가능

    ❍ 중국 정부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취지에서 이번 법안을 마련했고, 등록된 인터넷 사용자 신원은 내부적으로만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

    -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매매․사기․인신공격․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강조

    - 건전한 문화 양산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불법으로 규정되는

    인터넷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중국 당국에 신고해야할 의무 부과

    ※ 불법의 기준․범위 등은 명문화 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불법 자료 유포자에 대한 처벌권한 보유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6 -

    ❍ 반면, 개인정보보호․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신분정보 등록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인터넷 통제로 이어진다는 비판여론 확산

    - 중국정부는 또한 수년 전부터 자신들의 검열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페이스북, 구글,

    유투브 등의 중국내 접속을 차단

    - 또한 중국내 인기 사이트들은 자체 검열을 통해 국제적으로 민감한 인권 문제나 정부

    비판 등을 사전에 걸러내는 현황

    - 중국에서 발생한 여러 부패 사건들이 인터넷을 통해 밝혀진 바 있으나, 해당 법은 부패

    사건을 폭로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쉽게 추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활동이 급격히

    감소될 수 있다고 언급

    - 따라서 이 초안에 대한 심의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중국내 반발 여론이 확산

    중국의 인터넷 실명제 확대 적용 추이

    ’11.12북경시 ‘웨이보 발전관리를 위한 규정’ 발표, 중국 최대 SNS ‘시나 웨이보’를

    운영하는 시나닷컴이 북경, 상해 등 5개 대도시 대상 인터넷 실명제 시범 실시

    ’12.3시나닷컴, 큐큐닷컴, 왕이, 소후 등 중국 4대 SNS업체 실명제 실시, 기존회원도

    3개월 내 실명전환 권유

    ’12.6 5개 대도시에만 적용했던 SNS 실명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

    ’12.1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모든 인터넷서비스의 실명제 적용 입법화 추진

    ※ 출처 : Diyijinlongwang

    [출처]

    1. Wangyi, "人大常委会审议网络信息保护草案 推网络实名制", 2012.12.26

    2. Diyijinlongwang, "人大审议网络监管草案 中国将立法实行网络身份管理".2012,12.26

    3. Dongchuwang, "网络实名制的前提", 2012.12.27

    4. Dagongwang, "网络实名制不应是存废之争", 2012.12.27

    5. CNET, “China tightens the screws on Internet users”, 2012.12.28

    목 차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7 -

    빅데이터 확산 본격화...미국 대기업의 26%가 빅데이터 프로젝트 진행 중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미국 민간 기업의 60%가 빅데이터를 업무에 활용 중이거나 활용할 예정

    ❍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인 액츄에이트(Actuate)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연 매출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인 대기업 가운데 26%가 현재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

    - 또한 34%는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기획 또는 평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은 더욱 증가할 전망

    ※ 시장조사기관 킹리서치(King Research)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기업 9,000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 진행 여부 및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516개 기업이 응답

    ❍ 반면, 나머지 40%의 기업 중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아직까지 고려 및 평가한 적이 없다는 기업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나머지 3%는 이미 빅데이터의 효과 등을 평가한 결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 인력의 부족’이나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을 지적

    미국 대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관련 프로젝트 추진 여부

    ※ 출처 : Actuate

    민간 기업들이 꼽은 빅데이터의 장점은 고객 및 마케팅 분석을 통한 의사 결정 능력의 향상

    ❍ 매출 10억달러 이상의 대기업들이 꼽은 빅데이터 활용의 가장 큰 이점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66%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

    - 주요 이점은 ‘경쟁력 강화’, ‘효율성 향상’, ‘고객 타깃팅 능력 향상’ 등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8 -

    - 매출 10억달러 이하의 중소기업들은 빅데이터 활용의 주요 이점이 대기업과 유사하나, ‘효율성

    향상’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

    빅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 출처 : Actuate

    ❍ 한편, 기업들은 고객 분석이나 마케팅과 관련해 빅데이터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대기업들은 ‘고객 경험 분석’과 ‘고객 인사이트’ 등 고객 분석에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반면, 그 밖의 기업들은 ‘타깃 마케팅 및 관련 의사결정’에 가장 많이 활용

    - 그 밖에도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이나 ‘고객 주기 관리’ 등을 비롯하여 ‘부정 방지 및

    분석’,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과 같은 분야에도 적용

    ❍ 빅데이터 활용 대기업 중 73%는 500명 이상의 직원이 빅데이터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실무에서의 빅데이터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

    ❍ 액츄에이트 마케팅 부문의 노비 아키하(Nobby Akiha) 상무는 본 설문 조사 결과는 빅데이터가 민간 기업에서 강력한 BI(Business Intelligence) 및 분석 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

    - 아키하 상무는 대량의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결과를 정제해 내는 것이야 말로 의미 있는

    빅데이터 기술 활용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언급

    [출처]

    1. Computer Business Review, “26% of $1bn+ companies working on Big Data: research”, 2012.12.19

    2. Vancouver Sun, “Actuate Reveals Big Data Survey Results; Shows Status of Projects at the

    World’s Largest Companies“, 2012.12.19

    목 차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9 -

    닐슨, 트위터와 제휴 통해 소셜 TV 시청률 분석 서비스 개발 착수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닐슨-트위터, 소셜 TV 시청률 분석 서비스 ‘닐슨 트위터 TV 시청률’ 공동 개발

    ❍ 시장조사업체 닐슨(Nielsen)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TV 시청률 조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트위터와 협력하기로 결정(’12.12.17)

    - 닐슨은 소셜미디어 기반 TV 시청률 지표 개발 프로젝트 ‘닐슨 트위터 TV 시청률(Nielsen

    Twitter TV Rating)’을 진행하기 위해 트위터와 다년간의 독점 계약을 체결

    - 해당 시청률 지표는 기존 닐슨의 TV 시청률 조사를 보완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2013년 가을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

    ❍ 닐슨과 트위터의 시청률 조사 서비스는 소셜 TV 분석 업체 NM 인사이트(NM Insight)의 ‘소셜 가이드(SocialGuide)’ 플랫폼을 활용할 전망

    - 닐슨과 컨설팅 업체 맥킨지(McKinsey)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설립한 NM 인사이트는

    ‘소셜 가이드’ 서비스를 개발한 동명의 업체를 인수(’12.11)

    ※ 소셜 가이드 :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시청자들의 TV 시청 소감, 프로그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광고 회사나 방송국 등에 제공

    - 트위터와 닐슨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트위터를 비롯한 여타 소셜미디어의 반응을

    종합한 TV 시청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소셜 TV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소셜 가이드’ 서비스 이용 화면

    ※ 출처 : SocialGuide

    트위터, TV 콘텐츠 전담 인력까지 확보하며 TV 생태계 공략 가속화

    ❍ 닐슨의 글로벌 미디어 및 광고 솔루션 담당 부사장인 스티브 해스커(Steve Hasker)는 ‘닐슨 트위터 TV 시청률’이 TV 프로그램 광고 효과 측정의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10 -

    -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eMarketer)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들의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이 278분에 달하는 등 TV는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 채널(’12.10)

    - 또한 닐슨의 자료에서, TV를 보면서 온라인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전체 시청자의 85%에

    육박하는 등 세컨드 스크린 이용 행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12.12)

    - 특히 시청한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콘텐츠를 트위터에 업로드 하는 시청자는 전체 트위터

    이용자의 1/3에 육박(’12.6)

    - 따라서 광고주가 시청자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방송국 역시 시청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트위터 활용이 효과적

    - 이와 관련하여 해스커 부사장은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작업에는 트위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

    ❍ 클로이 슬래든(Chloe Sladden) 트위터 미디어 담당자 역시 트위터는 항상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닐슨 트위터 TV 시청률’의 궁극적인 목표는 트위터와 함께할 수 있는 TV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언급

    ❍ 한편, 트위터는 자사 서비스와 TV 시청에 대한 이용자 경험을 융합하기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의 채용 공고를 게재한 상태

    - 현재 트위터의 구직 인력은 TV 관계 담당 매니저(Manager of TV Relationships) 직책

    - 해당 직책은 공식적으로 트위터 전도사의 역할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TV 방송에서

    트위터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

    [출처]

    1. AllThigsD, "Turn On, Tune In, Tweet About It", 2012.12.3

    2. eMarketer, "eMarketer: Consumers Spending More Time with Mobile as Growth Slows

    for Time Online", 2012.12.10

    3. Forbes, "Nielsen Acquires Social TV Metrics Company SocialGuide", 2012.11.12

    4. Nielsen, "Nielsen and Twitter Establish Social TV Rating", 2012.12.17

    5. TechCrunch, "Nielsen: 85 Percent Of Tablet And Smartphone Owners Use Devices As

    “Second Screen”" Monthly, 40 Percent Do So Daily", 2012.12.5

    6. TechCrunch, "Twitter Is Already Winning The Social TV War, But It Will Soon Do

    More", 2012.12.25

    목 차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11 -

    야후, 로컬 기업들의 높은 장벽에 중국 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종료 결정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야후, 본사의 글로벌 사업 전략 전환에 따라 중국 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종료 발표(’12.12.18)

    ❍ 야후 차이나는 자사의 음악 검색 웹사이트(http://music.yahoo.cn/)에 게재한 공지를 통해서 제품 전략 조정으로 금년 1월 20일 중국 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종료할 예정

    - 해당 날짜를 기점으로 야후 차이나의 메인 검색 페이지에서 음악 검색 탭이 제거되는 등

    웹사이트 전반에 걸쳐 음악 콘텐츠 관련 기능 및 서비스가 삭제될 전망

    ❍ 음원 서비스 종료 조치는 야후 본사 차원에서 글로벌 사업 운영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대대적인 기업 개편의 연장선에서 내려진 결정

    - 야후 차이나의 경영권은 ’05년부터 총 주식의 40%를 매입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 귀속된 상태

    - 양사의 상호간 기술 및 IP 교차 라이센스 협약(Technology and IP Cross License Contract)에

    의해 향후 최고 4년 간 알리바바가 야후 차이나의 경영권을 유지하게 될 예정

    - 지난 7월 마리사 메이어(Marissa Mayer)를 신임 CEO로 임명한 야후는 2012 회계연도를

    끝으로 한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발표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대대적인 글로벌 구조조정

    작업을 단행

    중국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과 온라인 음원의 수익성 약화가 서비스 중단의 주요 원인

    ❍ 중국 시장 안착을 위해 야후를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적극적인 시장 공략 정책을 펴왔으나, 로컬 기업들의 높은 영향력으로 성공적인 서비스 운영 플랫폼 구축에 실패

    - 현재 중국의 온라인 포털 시장은 1위 업체 바이두(Baidu)가 73%, 2위 치후(Qihoo)가

    10%의 트래픽 점유율을 기록하며 로컬 기업들이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트래픽 점유율이 0.25%에 불과한 야후 차이나가 중국 온라인 음원 시장

    철수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

    - IT 컨설팅 업체 BDA 차이나의 던컨 클라크(Duncan Clark)는 야후 차이나가 거대

    로컬기업인 알리바바와의 제휴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미한 시장 지분과 영향력”으로

    중국 시장 내 기반 마련에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 최근 중국 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외국 인터넷 기업들이 연이어 프로젝트

    취소 및 사업 철수를 단행한 선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

    - 구글은 야후 차이나에 앞서 3년 반 동안 중국 음악 사이트 top100.cn과 함께 ‘바이두의

    합법적 대안’으로 운영해 온 무료 합법 음악 검색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며, 바이두의

    높은 장벽이 해당 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자인(’12.9)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12 -

    ❍ SNS상 온라인 동영상의 득세로 온라인 음원 서비스의 파급력과 수익성이 약화된 것 역시 시장 철수의 배경으로 지목

    - 중국 시장조사기관 마브릿지 컨설팅(Marbridge Consulting)의 마크 내트킨(Mark Natkin)

    이사는 소셜 네트워킹 및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의 활성화와 함께 온라인 동영상의

    유통이 급증하며 온라인 음원 서비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

    - 중국 시장 전반에 만연한 불법 다운로드와 해적판 유통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음원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수준

    중국 인터넷 시장, 불법 콘텐츠의 온상이라는 악명을 벗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돌입

    ❍ 업계 1위 바이두를 비롯해 야후 차이나의 음원 서비스 역시 이용자가 검색한 노래에 대한 써드파티 링크를 제공하며 불법 음원 다운로드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비난을 야기

    - 2007년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는

    야후 차이나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바 있으며, 당시 베이징 법원은 야후 차이나 측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2만 7,000달러(약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

    ❍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자체 콘텐츠 합법화 및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 노력이 본격화 되는 추세

    - 불법 음원 링크 및 다운로드 방치로 악명이 높았던 바이두는 2011년 주요 음반사인

    소니BMG, 워너뮤직, 유니버설과 대대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mp3 다운로드

    서비스를 합법화

    - 야후 차이나 최대 주주인 알리바바도 자사의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Taobao)가

    2011년 12월까지 미국 정부가 선정한 ‘악명 높은 마켓(Notorious Markets)’ 명단에 올라

    있었던 과거를 쇄신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법 콘텐츠에 강경 대응하기 시작

    [출처]

    1. IT World, "Yahoo to close its music service for China", 2012.12.19

    2. The Next Web, "Yahoo follows Google in shutting down music service in China", 2012.12.19

    3. The Register, "Yahoo! China! kills! music! search! service!", 2012.12.20

    4. Tech Crunch, "Yahoo China Will Shutter Its Music Website", 2012.12.18

    5. Zacks, "No Music Service from Yahoo in China", 2012.12.19

    목 차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13 -

    미국 공공분야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FedRAMP) 1호 인증

    침해예방단 연구개발팀 이향진

    미국 조달청은 공공분야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 FedRAMP의 1호 인증 발표(’12.12.27)

    ❍ FedRAMP JAB(Joint Authorization Board)는 Autonomic Resources사의 ARC-P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하여 1호 임시 인증(Provisional Authorization)을 부여

    ※ Autonomic Resources : 2001년부터 연방정부에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하여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규모의 IT업체

    ※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s)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를 가상화 환경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인프라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형태로 현재 아마존 CloudFormation,

    Rackspace 클라우드, Google 컴퓨팅 엔진, RightScale, FlexCloud 등 존재

    - ARC-P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보안평가는 공인 평가기관인 Veris Group이 담당했으며,

    중간 보안수준(moderate)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안 통제항목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FedRAMP 개요

    ❍ 미국 조달청(GSA)은 공공분야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 FedRAMP의 운영 개시(’12.6.6)※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 미국 정부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도입 및 촉진을 위해 위험 및 보안성을 평가하는 요건 등을 규정

    - 기존에는 연방정보보안법(FISMA)의 보안인증 절차를 준수했으나,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매번 보안인증을 거쳐야 해서 비효율적

    - 그로인해 특정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한하여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다른 정부기관에 일괄적 도입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 개발 참여 기관 : 예산관리국(OMB), 연방표준기술연구소(NIST), 조달청(GSA), 국방부(DOD),국토안보부(DHS), 각 정부기관의 CIO로 구성된 CIO 위원회 등

    ❍ FedRAMP는 미국 연방 정부에 도입되는 클라우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평가․인증,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목표

    - ‘Do Once, Use Many Times’를 기본 개념으로 기존 정부기관별로 수행하던 IT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평가를 클라우드에 한해 FedRAMP로 통합하여 비용․시간․인력 절감

    - 클라우드에 특화된 보안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전문 평가 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일관성 있는 보안 평가․인증을 수행

    ❍ FedRAMP는 연방정부 1곳과 민간 기업 8곳을 선정 및 운영 시작(’12.12.6)

    ❍ 미국 정부기관은 FedRAMP 홈페이지에서 인증 받은 서비스에 대한 보안평가 보고서 및 인증 관련 자료들을 확인 가능

    ※ 인증 관련 자료 : FedRAMP 신청서, 해당 서비스에 이용되는 정보․시스템의 분류 및 영향평가

    결과, FedRAMP 보안통제 항목별 구현현황 및 평가결과, 보안통제 항목들에 대한 증빙서류 등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14 -

    - 따라서 2013년 초까지 미국 정부기관에 도입되기 위한 ATO(Authorization to Operate)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FedRAMP JAB의 임시인증 후, 해당 기관의 ATO 발급으로 최종적 도입 가능

    ❍ 미국 정부는 FedRAMP를 통해 불필요한 보안평가를 줄일 수 있어 인증 당 20만달러(약 2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2년 초 국내에서 이슈가 된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공공분야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사례 참고 필요

    - 특히, 이슈의 핵심이 보안 우려였던 만큼,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FedRAMP를

    벤치마킹해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출처]

    1. FedRAMP, www.fedramp.gov

    2.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Ensuring secure cloud computing for the Federal Government”

    3. Govloop, “Autonomic Resources ARC-P Cloud Receives FedRAMP's First Issued

    Provisional Authorization to Operate (P-ATO)”, 2012.12.27

    4. GCN, “FedRAMP aims to authorize 3 cloud providers by year's end”, 2012.6.7

    5. Autonomic Resources, “ARC-P Receives its FedRAMP ATO”

    목 차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15 -

    베리사인, 2012년 3/4분기 도메인 이름 업계 브리핑 보고서 발간

    개인정보보호단 개인정보보호기획팀 박대식

    개요

    ❍ 인터넷 기반구조 서비스 업체 베리사인(Verisign)에서 ‘도메인 이름 업계 브리핑’ 보고서 발간(’12.12.24)- 전세계 인터넷의 최상위 도메인(TLD) 약 2억 4,600만개 돌파(2012년 9월 30일 기준)

    ※ 최상위 도메인(Top-level domain, TLD)은 인터넷에서 도메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의미하며

    .com과 같은 일반 최상위 도메인과 .kr 같은 국가 최상위 도메인으로 나뉨

    주요내용

    ❍ ’12년 2/4분기에 비해 3/4분기 추가 등록 도메인은 약 570만개로 약 3.1% 증가- 최상위 도메인은 2011년 1/4분기부터 2012년 3/4분기까지 분기별 약 2% 성장

    영역 크기 별 상위 TLDs

    ※ 출처 : Verisign(’12.10)

    ❍ 2012년 3/4분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com과 .net으로 약 1억 1,990만개로 조사- .com의 등록 도메인 이름은 약 1억 1,500만개이며 .net의 등록 도메인 이름은 약 1,490만개

    - 신규 등록된 .com과 .net의 도메인 이름은 총 780만개로, 2011년 3/4분기 대비 약 1.1% 감소

    - 3/4분기의 .com과 .net의 도메인 갱신율은 약 72.5%로 2/4분기의 72.9%에 비해 약 0.4% 감소

    ※ 분기별 도메인 이름 갱신율은 도메일 이름 등록 만료일에 따라 분기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KISA Internet Weekly 1월 1주(20130103)

    - 16 -

    .com/.net 도메인 등록 갱신율

    ※ 출처 : Verisign(’12.10)

    ❍ 2012년 3/4분기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은 약 1억 390만개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 국가 최상위 도메인 확장자는 전세계적으로 280개가 존재하며 국가 최상위 도메인 등록

    상위 10개국의 등록 수는 전체 등록수의 약 62%를 차지

    -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 최상위 도메인은 중국(43%), 토켈라우제도(14%)로 조사

    2012년 3/4분기 국가 최상위 도메인 등록 상위 10개국

    1. 독일(.de) 6. 러시아 연방국(.ru)

    2. 토켈라우제도(.tk) 7. 유럽연합(.eu)

    3. 영국(.uk) 8. 브라질(.br)

    4. 중국(.cn) 9. 오스트리아(.au)

    5. 네덜란드(.nl) 10. 아르헨티나(.ar)

    ※ 출처 : Verisign(’12.10)

    [출처]

    1. Verisign, “The Domain Name Industry Brief”, 2012.12

    2. DN Journal, “Verisign Releases Latest Quarterly Domain Name Industry Brief - Number

    of Registered Domains Soars 12% Over Last Year”, 2012.12.20

    목 차